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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5월 21일(수) 오전 10시 3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이천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3.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서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서재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이천시립박물관은 현재까지 이용자와 관람자들로부터 이용료 및 관람료를 받아왔으나 그간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징수액이 징수요원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정비하여 시립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은 물론 외래 관광객의 유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그동안 시립박물관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징수하였으나 이를 무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나. 시립박물관의 시설 및 전시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였으나 이용료를 무료화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 시립박물관운영위원회의 회의를 매분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던 것을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효과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개 시·군 공동운영 규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개 시·군의 사전 합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나. 광역자원회수시설의 반입 대상 폐기물을 5개 시·군에서 발생한 가연성 생활폐기물로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 광역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1)원칙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제4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가 하도록 돼 있고, 두 번째 예외적으로는 위탁계약 해지사유 발생 시 1일 150톤 규모 이상의 소각시설 시공 및 1년 이상 운영 경력이 있는 자로 하였습니다.

라.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된 에너지 중 자체 사용되고 남은 에너지를 유상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마.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수당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문 보통 인부 시중노임단가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1)전액면제는 국가 또는 경기도 및 시가 주최하는 행사나 경기가 되고, 두 번째 80% 감경은 호법면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50% 감경은 관내 학교체육 종목의 선수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겠습니다.

사.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16조 및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수탁기관의 선정은 일반경쟁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주민편익시설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수탁자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 발생 시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지원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극대화하고, 폐기물수수료의 차등적용에 관한 규정과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에 관한 규정을 이천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그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폐기물수수료의 차등적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제3조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수수료의 차등적용에 관한 조항을 이천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나. 주민지원기금의 용도 확대입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의 용도를 다양화함으로써 현실적인 주민지원을 통해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 주민지원사업계획서 제출에 관한 규정 및 지원사업이나 예산의 변경 시 시장의 승인을 얻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사업시행 전년도 7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신속한 주민지원사업 추진이 어려워 본 규정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라.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에 관한 조항을 이천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최흥기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먼저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과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8년 5월 1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립박물관의 이용 및 관람을 유료로 운영하여 왔으나 그간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징수액이 징수요원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여 무료로 전환하여 관람객 등의 유치를 증대시키고, 시립박물관 운영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기 조정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립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천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과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8년 5월 1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으로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고 관계 법령 등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과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8년 5월 1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등입니다. 다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지원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극대화하고 폐기물수수료의 차등적용에 관한 규정 등 일부 내용을 새로 제정되는 이천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조례안에, 제가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박물관 관람하는 숫자든지 아니면 징수액이 대강 얼마나 됐습니까? 그동안에. 연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저희가 2002년도부터 지금 징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연도별로 보면 우선 작년을 보면 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일반을 합쳐 가지고 421만 4,000원이었었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는 447만 5,000원, 2005년도에는 763만 8,000원, 2004년도에는 670만 원, 2003년에는 856만 8,000원, 점점 지금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이현호 위원 글쎄, 저도 동감을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징수해 가지고 어떤 인건비 사항, 아니면 시에 수익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냥 받아 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인건비도 안 되는 것, 저도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거든요. 그동안 실적을 제가 한번 알아본 겁니다. 됐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참고적으로 저희가 거기 총 관리인원이 9명이었는데 지금 4명을 갖다가 줄여 가지고 5명이 관리만 하도록, 관리하고 거기에 기획전시 같은 것만 할 수 있도록 관리인원만 5명을 했습니다.

이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이것은 진작에 우리가 검토가 됐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리직원이 9명이면 인건비가 200만 원만 쳐도 1년이면 1,800만 원이잖아요. 한 사람이.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 투입하면서 해마다 이용료가 줄어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볼거리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볼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무료로 해야 되고, 관리직원도 검토를 해서 이렇게 많이, 9명에서 4명 지금 있다고 그러셨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5명이요.

박순자 위원 5명, 그럼 4명하고, 9명 있던 것을 5명만 근무하게 하는데 그것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이용료를 안 받을 경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시립박물관 운영위원회는 작년도에 몇 회를 하셨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작년도에 실적이 없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럼 논의 결과도 없겠네요. 지금 그럼 2000년도에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는 총 몇 회 하셨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문화관광과장 이교관입니다. 위원회가 운영된 것은 이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거의 없었고, 기획전시 특별히 할 때마다, 2002년도에 우리가 개관을 했는데 최근 2005년도까지 5회에 걸쳐서 연 한 2회씩을 개최한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안정화 될 때까지 그때만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게 매분기마다 하면 책임감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수시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천시.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여기 박물관 관람시간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외국사절단이나 관람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동안 불편사항이 있으셨나요? 외국인들이 오심으로써 시간이 넘어서 못 보여 드렸다든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셨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지만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그 규정을 만들어 놓는 사항이지요.

박순자 위원 그 전에 없었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오성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성주 위원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어떤 노파심에서 우리 박순자 위원님하고 거의 같은 생각인데, 우리가 유료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다가 무료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이천시 시립박물관이 진정 이천시를 상징할 수 있고 대표하는 그런 박물관의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저도 거기를 몇 번 가봤습니다만 특별히 와서 보면서 감동 받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많지를 않아요. 우리가 무료로 하고, 유료로 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다시 또 유료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방향이 결국 뭐냐 하면 박물관의 그 전시물 자체가 전시물들이 다양하게, 그런 전시물들을 우리가 확보하고 전시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시립박물관이 돼야 됩니다. 그런 시립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천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안 제4조에 보면 5개 시·군의 사전합의를 거쳐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천시에 위치해 있는 것이고, 우리 이천시가 어떻게 보면 5개 시·군을 위해서 사실 이걸 받아들인 것이란 말이지요. 어찌 보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천시에 위치해 있으니까 우리 이천시가 이천시에 유리하게끔 어떤 내용이나 모든 법규나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유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5개 시·군의 사전합의라고 그랬거든요. 합의를 거치려고 하면 우리가 요구했던, 우리가 원했던 그런 쪽의 합의가 사실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지요.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합의라는 용어 대신에 협의는 할 수 있어요. 협의. 협의는 거칠 수가 있지만 5개 시·군이 같이 모여서 합의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이 사항은 각 시·군의 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거치도록 됐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실무적으로 했을 적에는 전부 다 협의를 거쳐 가지고 나중에 그것의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천시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게 결코 나머지 4개 시·군에 의해서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오성주 위원 우리가 운영위원이 몇 명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26명 중에서 10명인데요.

오성주 위원 26명 중에서 10명이면 쉽지 않은 것이네요. 이것도. 16명은 또 반대쪽일 수도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반대쪽일 수는 있지요.

오성주 위원 16명이 전체가 다 단합해서 하면 그것도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그 분들도 사실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손해볼 것은 없어요. 지금 공동 부담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불리하게 할까봐 그렇지요.

오성주 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자원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그 사항은 어떤 것을 결정하려고 그러면 3분의 2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명이, 이천시가 10명으로 돼 있고, 다른 시·군은 4명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시·군이 합쳐도 이천시 안이 동의가 안 되면 이걸 바꾸거나 그런 걸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확보를 했습니다.

오성주 위원 아! 알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5개 시·군이 모여서 합의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제15조에서 보면 80% 감경이 호법면 거주자로 명시가 됐거든요. 또 50%는 관내 학교체육 이런 쪽에 돼 있는데, 그럼 호법면 거주자는 제3항에 있는 관내 학교체육 종목의 선수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의 노인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주민들도 다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지요. 호법면 거주자는.

오성주 위원 호법면 거주자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호법면에 붙어 있는 마장면 있지요. 마장면. 같이. 거의 몇 m 차이도 안 나는 데도 호법면 거주자들은 80% 감액을 받고, 마장면은 동네가 다르다 해서 100% 다 내야 돼요. 그렇지요? 일반 주민들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이런 게 문제가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80% 감경을 관내 주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이게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도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갖다가 저희야 이천시 전체적으로 다 감면을 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 소각시설 자체가 호법면에 들어가 있으니까 호법면만 하자는 그런 의견이,

오성주 위원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법면 주민만 혜택을 받으면 마장면 주민들이, 우리 장호원이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 잘 모르지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80% 감액을 받고 쓰는데 바로 또 옆에 있는 데는 또 그 전액을 다 내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불협화음이 있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지금 오성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천소각장이 호법면 일원만 지금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천시민 전체가 피해를 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호법면에 그동안 혜택을 준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줄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천시민 전체가 똑같은 혜택을 보고 쓰든지 똑같이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돈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나머지 시·군이, 이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들이 예를 들어서 이천시 전 주민을 갖다가 다 이것을 80%를 해 준다든가 무료로 해 준다 그랬을 적에는 자기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호법면 거주자만 한정을 해서 해 주자.

권영천 위원 호법면 거주자만 해 주는 이유가 뭐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소각시설이 호법면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것이지요.

권영천 위원 그럼 부발읍에 종합운동장 있으면 부발읍의 종합운동장, 부발읍 주민들 혜택 줍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그 사항하고는 좀 다르지요.

권영천 위원 다른데 지금 이천시민 전체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법면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그게 지금 화재 났을 적에도 연기가 다 어디로 갔어요? 다, 부발읍에 새카맣게 연기가, 다 부발읍으로 와서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발읍 주민은 피해를 안 봅니까? 이천시민 전체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부분만 주는 게 아니라 소각장이 들어오면서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이미 줬잖아요. 줬지요? 안 주고 그냥 들어온 것 아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지요.

권영천 위원 줬는데 계속해서 거기만 준다? 이천시민 전체 줘야지요. 주면. 앞으로도 무슨 혐오시설이다 뭐가 들어오면 그쪽 지역 주민만 계속 쓴다, 그러니까 자꾸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천시민 전체가 10% 혜택을 주든, 20% 주든, 얼마를 주든 똑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요. 지금 호법면에 있다고 꼭 호법면 주민만 이런 혜택을 준다 그러면 이천시민 다수가 불만을 가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서재호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5개 시·군 부단체장 이하 관계자 분들이 나오셔서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법면 안평리에 소각장이 올 때에 호법면민들만 머리를 싸매고 반대했단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어떤 예산범위라든지 또 이천시 전 주민을 상대로 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안 되고, 또 전체를 다, 이천시민 상대로 다 준다 그러면, 호법면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그때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다른 데 읍·면·동 사람들은 거의 반대 안 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차원을 다르게 예우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지난 번 5개 시·군 부단체장 이하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할 때에 거기서 다수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정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권영천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마장면 주민들도 반대하는데.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이 조례는 우리 이천시에 두는 것뿐입니다. 이게 조합을 엮어서 가야 할 부분인데 번거로움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이천시에 두는 것뿐이고요.

이 협의를 왜 해야 되느냐.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미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시 자체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걸 아셨을 텐데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하셨던 것 같고, 21쪽에 보면 마번에, 주요내용 마번에 맨 밑줄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24쪽 제11조제2항을 보면 “주민협의체 추천 시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박순자 위원 그 사항이 그렇고 또 여기 22쪽 조례안을 보면 주변, 시행령에 고시를 환경부장관과 시행자인가요, 하도록 되어 있는 주변지역 범위와 주변영향지역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어디이지요?

박순자 위원 이천시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이 있잖아요? 22쪽.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주변지역지원 또 주변영향지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다르냐 이 말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자원관리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주변지역지원이 주변영향지역하고 같은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주변지역지원 저것을 다루는 건데 같은 의미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같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29쪽 제25조에 보면 환경부장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는 것은 그 주변영향지역이 어떻게 표시되나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수당에 관한 것입니다. 수당에 관한 것을 고시하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29쪽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 29쪽 제35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순자 위원 제25조.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제25조?

박순자 위원 네, 29쪽 제25조 주변영향지역안에 이러 이러한 것으로 거주하는 정도를 계산하는 그 정도가 환경부장관과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장이 고시를 하는데 이 고시가 우리 지역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어떻게 고시되어 있느냐 이 말이지요? 제 말씀 잘 못 알아듣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제25조제2항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순자 위원 제1항이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제1항이요?

박순자 위원 네, 여기에 제25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편익시설 조례안에 보면 제1조 목적에 주변지역 지원이 있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박순자 위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박순자 위원 거기에 시행령에는 환경부장관과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장의 고시에 의하는데 주변지역 범위와 주변영향지역 범위는 용어가 틀리느냐 이런 얘기예요? 주변지역 범위하고 영향지역은 범위가 같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같지요. 거기에서 나온 것이 주변영향지역을 조사해서 고시하도록 이렇게 해 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영향지역은 구체화시킨 겁니다. 그 주변지역을 해서 구체화시킨 거지요.

박순자 위원 제 말은, 예를 들면 주변지역은 2km이다, 그러면 영향지역은 몇m이다 이런 것이 다르게 쓰여지지 않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다르지 않고요, 같은 의미인데 주변지역이라고 그러면 소각장 같은 경우는 300m 이내입니다. 300m 이내인데 우리같은 경우 300m를 해 놓으면 가구수가 3가구밖에 안돼요. 그래서 이것을 주변영향지역을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63가구인가 포함이 된 거고요. 그래서 주변지역이라고 그러면 소각시설 된 경우에는 300m, 그 다음에 매립장인 경우는 2km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2km 이내의 직접영향지역은 몇 m이다,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것을 지금 주변지역 지원하고 주변영향지역하고 틀리게 구분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것은 없습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주변지역하고 주변영향지역하고 같은 뜻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것 같은 뜻이 맞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법에서 얘기하는 주변지역을 따지면 소각장은 300m예요. 300m.

오성주 위원 영향지역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런데 영향지역은 용역기관에 용역의뢰해서 나온 결과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적용되는 63가구라고 그러면 그게 주변지역으로 같은 의미로 포함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영향지역을 구체화 시킨 겁니다. 주변지역을 구체화 시킨 것이 영향지역입니다.

오성주 위원 주변영향지역은 용역결과가 63가구라고 그랬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54가구요.

오성주 위원 54가구?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그럼 반경 몇km 이내예요? 그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반경이 아니고요. 지금 거기 진입도로가 새로 났습니다. 새로 놔서 각종 오염물질로 인한 영향은 없어요. 그런데 진입도로에 청소차가, 없던 도로가 생겨난 것 아니예요. 청소차가 통행을 하다 보면 소음발생 부분이 영향을 미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 결과. 그래서 나온 겁니다. 진입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포함이 된 부분이 54가구입니다.

오성주 위원 54가구가 다 호법면에 위치해 있는 가구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전체가 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안평1리하고 안평3리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그 시설을,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저도 권영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거든요. 어차피 광역쓰레기장은 이천시에 있는 것이고, 이천시의 한 부분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법면 주민이 혜택을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천시에서 어느 단체가,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이용한다고 그랬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천시민 아무나 가서 혜택을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단체나 또 무슨 특별한 경기를 한다거나 그럴 때에는 그래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이것은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 시설에서 발생된 에너지가 남으면 사실 유상으로 다른 데 공급을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그 에너지를 자체에서 사용하고 남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든요. 계획은 있는지?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소각열 총 발생 양으로 해서 28만 2,000㎈가 나옵니다. 전력을 생산하는 것으로 처음에 입안했습니다. 그래서 전력으로 판매되는 예상액이 27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설 운영비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지금 주민편익시설에 하는 것은 무료로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판매되는 것은 총 발생량의 65.6%가 전력으로 판매가 되고 만약에 이게 여론으로 필요해서 유상 이용하게 되면 전력판매 비용수준으로 우리가 열공급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거기에 화훼단지나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한 3분의 1정도 그래서 굉장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지역에서.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사용료 지원관계 호법면에 80% 지원관계 말씀하셨는데 이게 5개 시·군에서 사용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용객이, 이용객에 의한 수익을 한 13억 원 정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3억 원은 5개 시·군에서 지원해 줘야만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개 시·군이 이것을 합의를 안해 주면 우리가 이천시 전체를 혜택을 주고 싶어도 5개 시·군이 합의를 안해 주면 이게 지원할 수 없고요. 호법면 같은 경우에 지금 그렇게 해서 힘들게 80% 감면하는 것으로 갔는데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이천의 주민들이 싸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것은 우리가 마장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이것을 운영해 보고, 운영해 보고 우리가 안건화해서 5개 시·군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앞으로 숙제이고 그렇게 했을 때 이천에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남는 전력, 에너지를 그 주변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그 주변의 하우스라든지 화훼단지라든지 이런 데 넣는 것도 사실 5개 시·군이 서로 합의를 해야 넣어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것은 5개 시·군이 합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어차피 전력판매비용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또 열관을 설치하는 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 관을 본인들이 설치해서 끌어달라고 그러면, 전력판매비용만 나오면 그 가격으로 해서 공급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광역자원회수시설 이 조례가 개정이 되기까지 이런 내용들이 운영위원이나 5개 시·군이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했던 그런 내용들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협의가 돼서 합의가 된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의회에서 다시 또 수정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야지요.

오성주 위원 그 시스템 자체가 시에서 어떤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치든지 5개 시·군 합의를 거치든지, 이것도 그러네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지금 협의체에서 보면, 운영위원회 보면 거기도 의원님들도 들어가 있고, 각 시·군에, 거기 부군수들도 다 들어가 있고 부군수, 부시장도 들어가 있고 거기도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실무협의회에서 해 가지고 다시 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가지고 협의를 봐 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냥 의회에서 의결할 것을 그대로 그냥 원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이것을 당초에는 이천시 조례로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광역이니까 경기도 조례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조합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다 불합리하다고 그래서 이천시 조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각 시·군 자치단체나 의원님들이나 5개 시·군이 합의를 봐서 만든 안을 가지고 조합을 만들든, 경기도 조례로 가든 그렇게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오성주 위원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다만, 그게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조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당 지역의 조례로 하는 것이 낫다, 또 자치단체조합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해당 시·군의 조례로 5개 시·군이 이것을 합의를 해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천시 조례로 제정하는 것뿐입니다.

오성주 위원 그리고 주민감시요원 아까 박순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임기가 2년이에요. 연임은 주민의……, 다시 재추천 했을 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쓰레기매립장의 주민감시요원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 매립장에. 모가 소고리 매립장 주민감시 요원이 몇 년째 근무하고 있지요? 지금.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매립장에 주민감시요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성주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성주 위원 4년 됐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사실 처음에 주민감시위원으로 선정이 돼서 활동을 할 때에는 굉장히 의지를 갖고 활동을 해요. 하는데 활동을 하다보면 서로 안면, 서로 얼굴도 알고 친해지다 보면 처음에 가졌던 의지가 퇴색되는 이러한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임기는 2년 단임제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이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감시요원은 계속 바뀌어야지만 감시가 제대로 되지, 계속적으로 2년, 4년 계속 하다 보면 제대로 된 감시가 될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은 지금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지요. 이거 주민감시요원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법상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지원협의체에서, 지원협의체는 이천시 같은 경우 의원님도 두 분 들어가 계시고요. 전문가도 또 들어가 계시니까 거기에서 추천을 하는 경우이니까 그런 의견이 반영이 돼서 할 수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과장님, 알아요. 그런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보통 한 분 하다보면 협의체나, 주민협의체에서 “하던 사람이 더하지” 이래서 갈 수도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 또 없다면.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임할 수 있다"를 삭제를 했으면 해요. 내 생각에는.

○ 위원장 서재호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것은 5개 시·군에서 지금 이 안을 가지고요. 검토가 됐던 내용이고요.

오성주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다룰 것도 없지요. 뭐 하러 다룹니까? 5개 시·군이 합의됐다면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되지요. 그럼 뭐 하러 의회를 열어요. 답답하네.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이것은 꼭 연임을 2년으로, 단임제로만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반드시 일을 그렇게 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오성주 위원 당연히 없어요, 당연히 없는데 그럴 경우도 있다 말이지요. 혹 가다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맞는 말씀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단임제로 한다 그것도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오성주 위원 단임제로 해서 문제될 것이 뭐가 있어요? 문제가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일 잘하는 사람을 갖다가 또 2년만 하고 관두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단체협의체에서 이것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우리가 들어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감안을 해서.

○ 위원장 서재호 위원님들, 10분만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권영천 위원 동의합니다. 정회해 주세요.

○ 위원장 서재호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쪽 마번에 주민감시요원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에 대해 오성주 위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아직 한 건이 남았거든요. 이천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 이것까지 마저 하시고.

○ 위원장 서재호 일괄 질의시간에 하시겠습니까?

오성주 위원 네.

○ 위원장 서재호 알았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지금 호법면 주민들이 이렇게 쓰는 것으로 지금 여기 들어온 것으로 통과를 해 주는데 단, 앞으로 이천시민이 같이 혜택을 보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조건부로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에라도 5개 시·군이 했을 적에 그런 안을 그 쪽에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이천시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해 주어 가지고 지금 초기 단계이지만 어떤 이익이 발생했다든지 어느 정도 간다 그러면, 그게 어떤 이익사업으로 간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천시민들이, 그 공기는 호법면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 이천시에 다 돌아다니는 공기인데 이천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권영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천시민의 앞으로 편의를, 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여유를 두고 이것을 통과해 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데 여러 위원님 뜻은 어떠신지요?

(「거기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저도 위원장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호법면 주민, 주민등록증으로 되어 있으면 80% 감면을 받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서재호 누구든지 다 호법면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으면 80% 지원을 받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서재호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하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런 문제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서재호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하는 것은 한 시간에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그렇지요? 그러면 축구장이나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은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 여러 명이 게임을 하는데 용인 분이나, 예를 들어서 광주 분이나, 서울 분이나 왔을 때 호법면 주민이 혼자 와서 계약을 해서 80% 감면을 받고, 주민 한 사람을 끼고 공동으로 그것을 사용했을 때에는 80% 감면을 받는다는 것이나 똑같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으셨는지 하나 묻고 싶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호법면 단체에서 할 적에 말씀인가요?

○ 위원장 서재호 아니요, 단체 게임을 할 때 호법면 주소지를 둔 주민이 그것을 쓰겠다고 계약을 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10명, 축구는 22명이 하지요? 호법면 주민이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하루에 10만 원이다 그러면 80% 감면을 받으면 2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호법면 주민이 한 명이 꼈기 때문에 축구는 22명이 하는데 한 명으로 인해서 80% 감면을 받는다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보완책은 여기에 지금 조례에 되어 있는가, 이것에 대한 앞으로 그런 보완책은 있는지 하나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 사항은 없지요.

○ 위원장 서재호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니까요. 분명한 것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하면 호법면 주민한테 나 장애인이지만 50% 감면 받는데 80%가 난데 호법면 주민 누가 계약 좀 해 줘. 그럼 저도 가면 80% 감면 받는데요. 가서 공 차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그것은 계약자만 호법면 주민일 뿐인 것이지 단체는 그렇게 볼 수가 없지요.

○ 위원장 서재호 조례상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지요. 호법면 주민이 계약을 했을 때에는 80% 감면을 받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조례상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기 본인이 혼자 하는 그러한 시설은 상관이 없지만 공동으로 사용했을 때 그러한 제반사항이 있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싸움만 나지요. 분명히 싸움이 날 겁니다. 그런데 호법면 주민한테는 80% 감면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여기 분명히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은 저희가 또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권영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함으로.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서재호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주민감시요원 임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삭제를 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연임은 하되 거기에다 단서조항을 달았으면 좋겠어요. “단 1회에 한하여” 라고 단서조항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장 서재호 권영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오성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재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천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중 호법면 거주자 외에도 이천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공동설치운영위원회에 권고하도록 제안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 23분)

○ 위원장 서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 2월 28일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 조례를 부합되도록 하고, 드라마세트장을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으로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함으로써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0조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 따라 드라마세트장 등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으로 새로 지정하고, 안 제21조부터 제23조의2까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및 운영 방법을 개선,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은 대한건축사협회 이천시지회에 위임하여 추첨에 의해 운영되었습니다. 두 번째, 수수료 지급은 허가수수료의 100분의 50과 대한건축사협회 이천시지회에서 정한 현장조사업무대행 수수료 기준에 맞추어 건축주 등이 납부토록 하여 대행업무가 운영되어 왔으며, 2007년 경기도 종합감사 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한 대행자 지정 및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 이천시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대행자 운영 및 지정토록 시정지시가 있어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2 및 안 별표2-1에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에 따른 수수료 지급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55조에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m 이상인 다세대주택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55조에서 수정할 사항이 생겼습니다. 안 제55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서 “영 제86조제1항”으로 인쇄가 돼 있는데 오자로서 “영 제86조제2항제1호”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8년 5월 1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등입니다. 다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조례를 부합되도록 하고, 드라마세트장을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으로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당초에 우리 조례안 내줬던 것에는 법조항이 틀렸었는데 다시 수정해 가지고 올라오셨네요. 그렇지요? 제15조를 제20조로 고치는 게 당연했던 건데 고쳐 가지고 내주셔서 그건 다행이고요.

또 그 아래 보면 38쪽에 제22조제1항제1호 중 제21조제1항이라고 그랬는데 제1항이 아니라 제1호가 맞습니다. 제1호가.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제2항제1호.

이현호 위원 네, 1호.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현호 위원 그런데 우리 유인물 책자에는 “제1항”이라고 썼다고. 그렇지요? “제1호”가 맞지요, 항이 없거든요. 거기는. 그렇지요? “제21조제1항”이라고 썼는데 그것이 “제1호”가 맞다 이거지요. 제1호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몇 쪽.

이현호 위원 38쪽 중간쯤에 제22조 그 란, “제22조제1항제1호 중”을 “제21조제1항”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제1항. 그래서 제1호가 맞다. 제1호가. 과장님!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제21조.

이현호 위원 네, 못 찾았어요?

박순자 위원 개정안도 그렇게 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법 제22조제1항제1호.

이현호 위원 네, 제1호가 맞지요. 그런데 여기는 제1항이라고 돼 있잖아요. 제1항이라고. 여기는 제1항이라고 나왔잖아요. 책자에는. 제1호가 아니라.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신다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제22조제1항제1호를.

이현호 위원 책자에 보면 제1항이라고 돼 있잖아요. 제1항이라고. 그렇지요? 이게 제1호가 맞다 이거지요.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제 드라마세트장 같은 것도 가설건축물이 될 수가, 여기 넣었으니까. 그렇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이게 진작 돼 가지고 우리 촬영장을 많이 넓혔어야 되는 건데 잘 넣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참석위원 6인

서재호오성주권영천

박순자성복용이현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태일

○ 출석전문위원

서성원

○ 출석공무원 5인

산업환경국장최흥기

자원관리과장이상목

지역개발국장이호섭

건축과장송병광

문화관광과장이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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