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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5월 20일(화) 오전 10시 15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반룡송 토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3. 이천 백송 토지 및 건물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4. 장호원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5.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토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6. 효양공원 서희테마파크 조성용 토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7.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문자 의원 외 3인 발의)
2. 반룡송 토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 백송 토지 및 건물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4. 장호원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5.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토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6. 효양공원 서희테마파크 조성용 토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5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문자 의원 외 3인 발의)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동 발의 대표이신 김문자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의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인 위원장님과 선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와 동료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한 이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이천시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취함과 더불어 애국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등의 각종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안 제4조), 이천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안 제5조), 그리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등의 재정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안 제6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부디 이 조례가 채택되어 이천시 안보의식 고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김문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선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이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5월 13일 김문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의 보훈의식 고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김문자 의원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및 「경기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의 보훈의식 함양을 위해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사업 지원보다는 행정상 예우에 중점을 두고 시행해야 할 것이며, 조례안 제6조에 규정된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지원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효과,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일 거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장님, 질의보다는 의견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 의장 김태일 의견, 시민의 책무에 보면 모든 시민 전체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제3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회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시책에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시민이라면 태어난 애까지 따지는 건데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조금 축소시키는, 성인이 된 남자라든지 이렇게 가야지 초등학교 어린애들까지도 여기에 해야 된다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그 문제에 혹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김문자 의원 의장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 사항대로 저희 이천시, 지금 타 시·군도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했던 부분 같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검토함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지적을 해 주신다면.

○ 의장 김태일 아니, 저는 의견만 제시한 것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모든 시민이라니까 너무 포괄적이지 않아요? 어린애까지, 초등학교, 중·고등학생까지 성년이 된 사람은 이렇게 가든지 그 부분만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 문제는 질의응답 끝난 후에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김문자 의원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지금 의장님께서 의견을 내 주신 부분은 여기에 보면 ‘재향군인회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든지 유치원생이든지 이것은 모든 시민은 포괄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김문자 의원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사실은 박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같이 간다라고 보는데 지금 의장님 의견하고 틀려서 그 부분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 문제는 아까 제가 질의응답 후에 다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질의를 그만 하고, 일단 조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이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천시 말고 다른 시·군에도 얼마나 되어 있나요?

김문자 의원 네, 지금 경기도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46개 시·군 단체가 지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성복용 위원 전국에서 40개요?

김문자 의원 네, 46개 단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경기도에는 재향군인 예우에 대한 조례가 있다고 그랬지요?

김문자 의원 네, 경기도에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런데 권영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건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경기도에는.

김문자 의원 경기도에는 9개 시·군이 지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성복용 위원 9개 시·군만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됐고

김문자 의원 네, 하고 있고 지금 발의 들어간 곳이 몇 시·군이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럼 다른 데도 추진 중에 있다 이거지요?

김문자 의원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제3조에 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든 시민의, 제가 해석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시민이라는 것은 다 들어갑니다. 어린애든 유치원이든 초등학생이든 노인이든 다만, 모든 시민이 해야 될 책무는 선양사업에 대해 협력해야 된다는 문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를 위해서 국토방위나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회 공헌에 대해서 협력해야 된다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재향군인회가 이렇게 희생한 것에 대해서 유치원생이든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숭고한 정신에 대해서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새로 태어난 영아들이야 내용을 모르겠지만 말을 알아듣고 공부를 시작하고, 한 사람들은 다 국가안보에 대해서, 또 안보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나, 또 선양사업에도 협력해야 된다는 것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어린애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모든 시민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재향군인은 군을 마친 이후에 나오셔서 지역의 방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로서 모인 목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나 또 어린이도 자라나면서 학교에 가서 이러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시책에 협력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구가 그대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다른 의견 계신 분.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본 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본 위원장이 보더라도 초등학생, 중학생은 협력한다는 것까지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측면에서 모든 시민이라는 문구가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반룡송 토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 백송 토지 및 건물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4. 장호원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5.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토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6. 효양공원 서희테마파크 조성용 토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0시 30분)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반룡송 토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 백송 토지 및 건물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장호원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토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효양공원 서희테마파크 조성용 토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입니다. 새로운 건물에서 처음 보고 드리는 2008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시겠습니다.

제안이유 첫 번째, 반룡송 토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제381호인 반룡송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해 사인의 부동산 및 토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매입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천 백송 토지 및 건물취득이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제253호인 이천 백송 주차장 건립을 위해 사인 소유의 부동산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장호원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자연보전권 내에 기존 개별입지 공장의 재배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부지에 편입된 시유지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매각하고자 함입니다.

네 번째,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토지취득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여가생활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복하천과 연계된 수변 공간 조성을 위해 사인의 부동산 토지를 매입하여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다섯 번째, 효양공원 조성용 토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희테마파크와 연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양공원 서희테마파크 관련 공원조성 예정지인 시유지와 접하고 있는 사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취득대상 재산이 토지가 17필지에 2만 2,605㎡가 되겠습니다. 반룡송 토지가 9필지에 1만 5,139㎡, 이천 백송 토지가 3필지에 1,631㎡, 또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 토지가 4필지에 3,554㎡, 또 효양공원 조성토지가 1필지에 2,281㎡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은 1건에 95.4㎡가 되겠습니다. 이천 백송 부지 건물은 주택 2동, 창고 1동이 되겠습니다마는 3동에 95.4㎡가 되겠습니다. 나는 매각대상 재산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되겠습니다마는 5필지에 2만 8,124㎡가 되겠습니다. 장호원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5필지 2만 8,124㎡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에 관리계획 변경계획서, 또 취득대상 재산목록, 매각대상 재산목록등을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반룡송 토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이천 백송 토지 및 건물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장호원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토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효양공원 서희테마파크 조성용 토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윤희문 시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이천시장으로부터 '08년 5월 13일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사업내용, 취득·매각 재산 현황은 담당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총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취득은 반룡송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 외 3개 사업이며, 취득재산은 토지가 17건에 2만 2,605㎡, 건물은 3건에 95.4㎡이며, 매각 토지는 장호원 산업단지 조성부지에 편입된 시유지 토지 5건 2만 8,124㎡로서 취득 및 매각 재산에 대한 제반 법규의 절차준수 및 사업계획의 공익성, 적정성 등을 검토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3쪽 취득재산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룡송 토지취득입니다. 천연기념물 제381호인 반룡송 및 주변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해 개인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은 9필지에 1만 5,139㎡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천연기념물 제381호인 반룡송 주변 토지를 취득하여 소공원 및 주차장 공사를 통해 천연기념물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반룡송은 이미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토지주가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토지주의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매입함이 타당하고, 또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이천 백송 주변 토지 및 건물 취득입니다. 천연기념물 제253호인 이천 백송 주변의 주차장 조성을 위해 개인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토지가 3필지에 1,631㎡, 건물은 3동에 95.4㎡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천연기념물 제253호인 이천 백송 주변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여 천연기념물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이천 백송도 이미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만큼 백송 토지주 및 인근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생활과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매입함이 당연하고, 적정한 보상 및 이주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토지 취득입니다. 시민들의 여가 활동 요구 증가로 휴식공간 및 건강증진시설 제공을 위하여 복하천과 연계된 수변공원의 개인의 토지를 취득하여 피크닉 광장, 잔디 광장, 주차장,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4필지에 3,554㎡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천시 진리동 구 진리 취수장 주변 개인토지를 취득하여 수변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도시생활에 지친 시민은 물론 복하천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보다 나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한 재산 취득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정한 보상으로 협의 취득하고, 수변공원 조성 시 구 취수장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HID의 사무실 이전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효양공원 조성용 토지 취득입니다. 현재 효양산 일원에 서희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공원 조성 예정부지인 시유지 안에 개인 소유 토지가 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를 취득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1필지에 2,281㎡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효양산에 서희 테마파크 조성을 위하여 현재 전문기관에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동 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공원 조성 예정 부지인 시유지 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향후 공원 조성 시 취득이 불가피한 토지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한 재산 취득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용역 결과물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향후 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또한 지가 상승에 따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효양산은 예로부터 이천의 영산으로 각종 시설물 설치 등 공원 조성 시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호하고, 공원 이용에 따른 접근성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매각재산 검토의견입니다. 장호원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매각의 건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경쟁력 있는 도시형 첨단산업 업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호원읍 진암리 326-1번지 일원에 6만㎡ 규모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으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산업단지 조성면적 총 6만㎡ 중 시유지로 편입되어 있는 임야 5필지 2만 8,124㎡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매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각재산은 임야 5필지 2만 8,124㎡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06년 4월 4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2008년 2월 25일 장호원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고시된 사업으로써 장호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도시형 첨단산업 업종 유치를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산업의 육성을 통한 도시발전과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와 공동사업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매각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한 재산 매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 이하 개별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반룡송 토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이천 백송 토지 및 건물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장호원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토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효양공원 서희테마파크 조성용 토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7쪽, 8쪽, 9쪽 반룡송 토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먼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가 사유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입 대상 부지가 사유지인데 그 토지주하고는 의견이 어떻게 전달이 됐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문화관광과장 이교관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토지주는 전체 9필지에 1만 5,139㎡인데 여기에는 다 개인 토지로 돼 있고 대부분의 토지가 홍삼만 씨라는 서울 송파에 거주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취득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설명은 몇 차례에 걸쳐서 이미 상의를 드렸습니다. 어제도 본인을 만나려고 서울에 갔었는데 결국은 어제 무슨 일이 있다 그래 가지고 이번 주에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 토지가 그 주변에 전체적으로 한 6만 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면 반경 500m 이내에는 행위 제한이 많이 제약을 받는데 그 조건을 이걸 파는 조건으로, 그 나머지 땅에 대해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인데, 문화재청과 상당한 접근을 봐 가지고 여기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매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게 지번이 몇 번지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지금 쪽수로 보면 4쪽에 지번별로 그 조서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4쪽에 조서만 있지 어느 위치에 붙어 있는지 그 자료로 봐서 알 수가 없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 위원장 김학인 앞으로 자료를 만드실 때 필지가 하나, 지금 8쪽 한번 봐주세요. 8쪽 위치도를 보면 이게 필지가 구분이 좀 돼 있어서 위원님들이 어느 필지에 어디 들어 있는지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느 필지가 문제가 되고 그게 시쳇말로 알박이가 돼 있는지 아니면 외곽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용으로 봐서 이것 두 필지, 세 필지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9필지라고 그러는데, 자료를 만드실 때 필지 구분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른 필지는 다 얘기가 됐는데 그 필지만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홍삼만 씨 토지가 대부분 차지하고 나머지는 조그만 필지 편입된 것이라서, 그리고 하나는 신동명 씨라고 그 분이 실질적인,

○ 위원장 김학인 저기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렇게 다 일일이 과정 설명할 것 없고요. 질의하는 내용만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 분 때문에 대부분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주변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자금 적립을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얼마나 모아졌는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저희가 지난 해 12월 말에 감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11억 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확보돼 있는 예산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해 가지고 9억 4,200만 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금년도에 다시 국비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만 1억 7,800만 원이 부족한 걸로 돼 있어서 이 협의 매수함에 따라서 진행된 상황에 따라서 이런 매수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게 확보돼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면 관리계획 변경안이 오늘 동의가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을 채워서 금방, 토지 소유주하고 해결만 되면 금방 공사를 시작할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과장님, 이것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가 국가지정 문화재라서, 국비가 70%를 차지하는 거라서 미리부터 이걸 준비를 해 왔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럼 국비가 얼마나 지금 와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국비가 전체 9억 4,200만 원 중에서 70%가 돼 있습니다. 6억 3,000만 원 정도.

○ 위원장 김학인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다 내시가 돼 있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승인이 되면 적극적으로 본인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협의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잘 안 될 경우에는 그냥 수용도 가능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천 백송 토지 및 건물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11쪽, 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이 3동이라고 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 위원장 김학인 주택 둘, 창고 하나. 그럼 농가주택처럼 거의 한 30평 정도 되는 집 같은데, 3동이 표준시가가 96만 3,000원 나온 것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이것도 감정을 반룡송하고 같이 지난 해 12월 20일 같이 감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럼 이게 감정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 문제도 그 건물주하고 얘기가 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저희 사무실에 건물주가 왔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본 위원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주택이 2동인데 그게 가격이 96만 3,000원에 얘기가 되느냐 이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이게 오래, 노후된 건물이라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거주하지 않는 집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지금 현재 거주는 하는데 노후된 건물이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건물주하고 얘기가 됐다면 별 문제는 없으리라 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장호원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지금 일반 단지의 부지는 가격이 얼마나 가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지역개발과장 임규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분양가를 말씀하시는.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저희가.

박순자 위원 지금 그 단지가 조성돼 있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단지가 지금, 아직 조성이 안 돼 있지요.

박순자 위원 조성되는 그 부지를.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지금 현재 감정가는 평당 한 30만 원 정도, 그리고 분양가는 그 조성원가로 해서 산출해 가지고 산업단지공단에서 산출해서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 보상비하고 매입비하고 조성원가, 공사비하고 또 제경비하고 해서 분양면적하고 나눠서 분양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아직 정확한 금액은 지금 한 70만 원 좀 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아, 분양가는요?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지가는 거기 30만 원 간다 이거지요?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지금 보상가가 평당 한 3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우리 시유지는 그냥 주는 거네요?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시유지는 지금 시유지 가격이 한 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박순자 위원 30만 원 안 되는 것 같은데.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20억 6,100만 원 정도.

박순자 위원 예?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시유지는.

박순자 위원 시유지가 30만 원 가요?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지금 보상가가 20억 6,100만 원 정도 나와 있거든요. 2만 8,124㎡가. 사실 공시지가보다는 감정가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박순자 위원 시유지 감정가가 많이 나온 것 같다고요?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네, 지금 저희가 보통 한 ㎡당 3만 6,000원에서 2만 4,000원 정도 되는데, 공시지가는.

박순자 위원 네.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지금 보통 ㎡당 한 9만 원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7만 원.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네, 7만 원.

박순자 위원 그 정도 가는데.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네.

박순자 위원 감안을 잘 하셔서 하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6만㎡ 중에 2만 8,124㎡ 이 시유지를 매각을 하는 것이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매입을 다 했나요?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그래서 용지보상이 한 97%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협의가 된 걸로, 지금 착공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유지까지 포함해서.

오성주 위원 아, 착공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네.

오성주 위원 그 나머지 부분들은 왜 협의가 아직 안 됐지요?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지금 3%가 안 된 것은 진입도로 부분하고 그 단지 내의 부지 일부가 있는데 이 분들이 외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늦게 매입을 해 가지고 감정가보다도 자기 매입가가 더 높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수용재결 들어가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협의가 안 되면 수용할 건가요? 이것.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네, 수용재결신청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성주 위원 들어가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네.

오성주 위원 어떤 그냥, 서울 분은 서울 분 같은데.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자기는 절대로 못하겠다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그래서 그것은 수용재결에 의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려스러운 걱정인데요. 이천시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MOU를 체결한 것이지요?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지요?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네.

○ 위원장 김학인 사실 MOU라는 것은 양해각서입니다. 어떤 계약서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서로 양해각서인데,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는 서로의 이득이 되고, 득이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걸 해서 체결을 하는 건데, 여기 시유지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다 매각하는 내용이지요? 이 내용이.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땅도 산업공단에서 다 사고, 시행도 공단에서 다 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이천시에서는 공동 MOU인데 이천시에서 차후에 이것을 분양할 때 어떤 요구사항이나 기타 걱정스러운 제안 또는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그래서 저희가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공동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천시하고. 다만, 그 단지 내의 부지가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부지를 당초에는 분양가 산출해서 정산하는 걸로 했었는데 이것을 업무협약 할 때 내용을 바꿔서 일단 매입해서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분양가 산정이라든지 또 관리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분양가를 정한다든지 그런 모든 것을 우리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시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서 산업단지공단에서는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가 조성되더라도 사후관리까지도 우리 시에서 다, 산업단지공단에서는 시하고 협의해서 모든 걸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관리권자가 경기도지사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같이 관리공단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시에서 모든 제반사항을, 원래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관리측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해서 한국단지관리공단의 관리까지도 위탁할 수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 혹시 양해각서 내용 보신 분 계신가요? 이 부지를 공동으로 어떤 힘을 쓰고 제재를 하기 위해, 관리에 어떤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MOU 체결내용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공단에서 이 전체적인 부지를 다 공단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MOU체결이라는 것이 공단에서 분양하기 위해서 부지를 다 매입하고 시행하고 다하면 이천시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허가 절차밖에 없어요.

그러면 허가 절차는 누구나 민원이 생기면 허가는 법적 문제가 없으면 해 주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차후에 분양이나 기타 등에 시에서 개입하기 어려운 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관리기본계획을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우리 이천시하고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서.

○ 위원장 김학인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단이 설정되면 시에서 해 주는 것이 맞아요.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맞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재산을 다, 내가 땅을 다 구입을 했어요. 내 땅이야. 그리고 내가 했어. 그리고 내가 분양을 했어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기로 했지만, 같이 하기로 했지만 내가 내 돈으로 땅을 다 사고 내가 계약해서 부지정리하고 내가 다 사고 분양했으면 내가 그만큼 힘을 갖는 것이지, 같이 MOU 체결한 사람이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려하는 거지 아니, 허가 내주고 조성해 주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시에서 당연히 해 주어야지요. 그것은.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 것이 저희가 분양가를 산정한다든지 또 분양업무 자체로부터 산업단지조성공사 전반적인 것을 다 우리 시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우리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 위원장 김학인 MOU 체결한 각서 내용하고 앞으로 차제에 진행될, 어떻게 역할 분담이 됐는지, 공단하고 이천시하고 역할분담이 뭔지 계획서하고, MOU 각서 내용하고를 제출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없으시면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잠깐 10분간 쉬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안설명하시는 분들 들어오신 지 얼마 안되기는 하지만 저희가 시간이 돼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하고 회계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만드실 때 이 앞에 여기 나왔던 것처럼, 14쪽에 보시면 장호원 진암리 위치도 필지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한 장을 넣어주셔야만 위원님들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기, 앞으로는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16쪽부터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HID 사무실 이전은 결정, 다른 데 이전하는 데는 검토하셨나요? 다른 쪽으로. HID 사무실 이전.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거기는 그 자리입니다.

김문자 위원 그 자리로,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그 공원을 만들면 그 쪽에 수변공원이 되면은 거기 관리할 데가 필요해요. 그래서 HID는 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문자 위원 협의는 됐습니까? 그쪽하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문자 위원 협의는 됐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8쪽으로 가겠습니다. 효양공원 조성용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서희테마파크가 구역이 어디에서 얼마만큼 하는지, 어떤 계획으로 하는지 나온 것이 없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지금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지금 이게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가 그 계획서 안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그 인근이 전부 시유지예요. 시유지 중간에 산25 임야가 개인 땅이 있는 겁니다.

○ 위원장 김학인 어떻든 지금 절차과정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부지를 어디 어디로 할 건지 계획서가 안 나왔는데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가 서희테마파크에 들어가는지 안들어 가는지도 아직 모르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희테마파크 부지는 구체적인 경계선이 안나온 것이 맞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향후에 서희테마파크 공원에 포함이 될지 여부는 저희도 아직 불확실하지만 다만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유는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시유지에 알박기식으로 되어 있고, 혹시나 향후에 시유지로 활용을 해야 된다면 필수 불가결 매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토지 관계로 매입하고자 결정을 했으며,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 매입하는 토지 부분이 서희테마파크 조성용 토지에 포함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희테마파크 조성용 토지에 들어가지 않는다 해도 그 부분을 일반시민을 위한 어떤 시설로써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사정이 있기에 사전에 토지주하고 사전 교감이 잘되어 가지고 미리 지가상승이나 향후에 기타 여건변화가 생겨서 매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미리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19쪽 자료 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산 25번지 왼쪽에 동그랗게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효양산 정자인가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 네.

○ 위원장 김학인 정자지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 앞에 네모 있는 것은.

○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 그게 지금 효양산 정상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시설물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쪽에서 원산암 있는 쪽으로 합쳐져 있는 거네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 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유지 옆에 붙어있는 땅을 사는 거예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 네.

박순자 위원 그것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 위원장 김학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땅에 대한 활용가치가 이 시유지 안에 이렇게 붙어있는 땅이라면 우리 시유지 활용가치 부분을 봐서도 이것은 사 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저도 이 필지는 사 놓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 놓아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계획서 자체가 서희테마파크 조성을 위해서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시유지에 붙어있다 해서 매입해야 된다라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저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공원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운동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사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서희테마파크가 어떻게 정리가 될런지 모르지만 아마 은선사에서 조금, 같이 포함되지 않은 떨어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묘 있는 쪽 그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서희테마파크와 관계없이 본 위원장은 이것은 매입을 해야 된다는, 공원으로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했습니다. 6건에 대해서 했는데, 전반적인 질의내용 가지신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반룡송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이천 백송 토지 및 건물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장호원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토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효양공원 조성용 토지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 20분)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입니다.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240호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따라 이천시 재정관리의 안정성·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금고의 지정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되, 다만 경쟁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 경우 이천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금융기관을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안 제3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나, 금고는 회계별·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며, 금고의 약정 기간은 3년으로 했습니다. 이는 안제3조제2항 및 안 제3조제3항에 부기되어 있습니다.

다, 금고의 지정은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금리, 시민이용편리성 등 5개의 평가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라, 이천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1. 위원회의 구성 안제5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금고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 의회의 추천 의원, 시 공무원, 대학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 안제7조가 되겠습니다. 작은 가,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별표의 이천시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으로 평가한 사항, 작은 나,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식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또 작은 다,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작은 라, 그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지금까지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2008년 5월 1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 및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담당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곧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순차 위임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서 예규에서 재위임된 금고의 약정기간, 심의위원회 위원 선정과 기능,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평가기준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지금 현재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운영을 했었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과거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농협하고 계속 해 왔지요.

성복용 위원 아, 농협하고 지금 현재 하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래서 시장, 군수가 그냥 했지요.

성복용 위원 아,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했던 겁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조례에 의해서 금고계약이 돼야 될 겁니다.

성복용 위원 그것이 또 공평한 것이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런데 이게 왜냐 하면 행자부에서 작년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 조례를 한 데가 한 14군데 되고요. 심의 중인 데가 한 5군데, 추진 중인 데가 한 8군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흐름이 금년 내까지는 아마 조례가 다 될 겁니다. 각 시·군이.

성복용 위원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지금 다 하는 것이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침에 의해서.

성복용 위원 지침에 의해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관련법에 의해서.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약정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몇 년이라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4년 이내로 돼 있어요.

김문자 위원 4년 이내로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문자 위원 그럼 저희는 지금 3년인데 타 시·군도 지금 3년으로 하고 있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3년 하는 시·군도 있고, 4년 하는 시·군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현재 4년으로 한 데가 8개 시·군 정도 되고, 3년 한 데가 한 8개 시·군, 또 그 다음에 2년 했던 데가 또 3년으로 개정된 데도 있고 그래요. 한 반반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4년이 좋은지 3년이 좋은지 이것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궁금한 것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문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겹치는데, 상부기관에서 지침상 4년 이내로 되어 있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우리가 입법예고 나간 게 4년 이내로 나갔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4년으로 나갔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4년으로 나갔고, 지금 이것 조례안 들어온 것만 3년으로 돼 있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3년으로 올라왔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 사유는 왜 그랬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4년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3년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4년 이내인데 통상 우리가 3년을 했었어요. 과거에요.

○ 위원장 김학인 아, 지금까지 3년에 한 번씩 갱신해 왔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런데 4년으로 하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 너무 짧으면 안정성이 없고 또 너무 길면 그동안에 여건 변화가 또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3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3년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한 가지 제5조에 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제2항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에 보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국장님이 부위원장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명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당연직.

○ 위원장 김학인 거기다가 시의회 추천의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 관계 공무원, 위의 두 분을 제외한 시 관계 공무원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이렇게 하면 7명 가지고는 좀 모자라는 것 같거든요. 내용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주복 세무과장 이주복입니다. 그 인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시 관계 공무원도 밑에 2번란에 있습니다만 저희 부시장님하고 부위원장 국장님하고 두 분이 들어가면 시 관계 공무원은 안 들어가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했으니까.

○ 위원장 김학인 안 들어가도 되는 사항이면 내용에서 빼야지요. 지금 위원장, 부위원장은 당연직이거든요. 이미 지정이 돼 있어요.

○ 세무과장 이주복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제2항제2호의 시 관계 공무원은 그 두 분을 뺀 나머지란 말이에요. 그럼 들어갈 필요 없다면 제2항제2호를 빼야지요.

○ 세무과장 이주복 글쎄요, 밑에 제3호에 보면 대학교수, 변호사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이지 대학교수 1명, 변호사 1명 이렇게는 아니고.

○ 위원장 김학인 그건 알고 있어요.

○ 세무과장 이주복 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이것 마무리하고요. 그러니까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들 중에서 몇 명 하실 건데요?

○ 세무과장 이주복 그 안만 정했지 정확한 대학교수 1명 이런 건 정한 건 없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직 없다 이거지요?

○ 세무과장 이주복 네.

○ 위원장 김학인 또 한 가지 질의 있습니다. 제7조제2항제4호 보시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내용입니다. 심의·의결 내용은 지정 관계, 운영 관계거든요. 시 금고 지정에 관한 것. “그 밖에 금고를 위한 평가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포함되는 게 뭐가 있나요? 위에 1·2·3호를 빼고.

○ 세무과장 이주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또 뭐라 그럴까, 약정서 내용이라고 그럴까 그런 내용도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로 했는데.

○ 위원장 김학인 심의를 하면, 그 약정서 내용을 심의를 하면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약정서 내용, 4호에다 같이 집어넣어야지 “그 밖에 기타” 이러면 너무 포괄적이 돼버리거든요.

○ 세무과장 이주복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저희 실무진 생각에서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한번 의논도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이천시 금고를 지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의논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 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의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 세무과장 이주복 네.

○ 위원장 김학인 여기서 심의·의결하는 것은 지정하는 거예요. 어디를 지정을 할 것이냐, 농협이 될 것이냐 아니면 국민은행이 될 것이냐 어느 은행이 될 것이냐 하는 지정에 관한 심의란 말이에요. 거의. 그런데 그것이 1·2·3호가 다 정리가 되는 건데 기타를 넣은 것은 좀 너무 포괄적으로 정리가 되는데 기타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예상되는 사항이 있느냐 하는 걸 질의하는 거예요.

○ 세무과장 이주복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약정서 내용이랄까 그런 것도 의논을 같이 하시는 게, 또 의결하시는 게 좋을까 해 가지고 거기 넣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런 것들, 제반사항들 모두를 그냥 기타로 해서 넣으셨다?

○ 세무과장 이주복 네.

○ 위원장 김학인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박순자 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다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이 조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고, 이 금고 지정에 있어서도 우리 지역으로서는 읍·면까지 돼 있는 그런 데는 아마 농협밖에 없을 겁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지요.

박순자 위원 그러한 것이 또 돼야만이 되기 때문에 차선책이 없을 것 같지만 일단 공개적으로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금고 지정을 할 때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지역에 어떠한 인센티브가 많이 오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것을 하실 때는 정말 어떤 안을 받을 때 지역에 도움이 가는, 많이 도움을 오게 하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 질의를 충분히 해 주십시오. 질의종결 후에 문구 조정이나 기타는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내용 중에서 문구를 조정 내지는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주요내용에 보면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도 있고 다만, 경쟁의 방법을 하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안 하고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심의위원회에서요?

성복용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래서 이 조례는 궁극적으로 보면 대도시 같은 데는 경쟁이 될 수 있어요. 큰 도시.

성복용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금고로다 대행된 은행은 과거와 같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마 상당히 고려가 돼야 될 거예요.

성복용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경쟁에 의해서만 꼭 한다면 이걸 참 신중히 많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지금 우리 박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디 특정업체를 얘기하는 것은 안 됐지만 그래도 이천시에서 어느 은행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경쟁 없이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앞의 문항이.

○ 위원장 김학인 저기 잠깐만요. 국장님!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질의종결 선포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고,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수정을 하든 어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결할 때 어떤 내용을 변경이나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우리끼리 의논을 하는 겁니다. 질의·답변 할 시간이 아닙니다.

안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변경안.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아까도 약정기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이 타 시·군에서는 3년이 8군데, 또 4년이 8군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려가 돼서,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서 4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우리 시가 3년으로 계약이 됐다 했을 때는 그 해당 금고의 장이 중앙에서 능력평가에서 평가절하가 돼서 그 해당 금고의 장이 중앙에서 저리자금을 더 갖고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가 절하됨으로써 그런 자금을 못 가져오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또 그래서 저리자금을 많이 가져온다면 결국은 우리 이천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우려가 되고, 그래서 약정기간이 4년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4년으로 변경하시고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순자 위원 3년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이게 4년도 관계 법령에는 4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해도 무방하지만 이걸 기간을 많이 주어서 좋을 것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의식을 가지고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제 생각은.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데에 다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오성주 위원님께서 4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했고 박순자 위원님은 3년이 좋겠다 했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문자 위원 저도 오성주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을 하는데 3년으로, 4년은 좀 길다고 생각합니다. 3년으로 해서 또 다른 이후에 경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학인 4년으로 해야 되는, 오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외에 4년으로 해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김문자 위원 글쎄, 지금 4년이라는 걸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단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4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생각을 했었고요.

단지 3년이라는 것은 타 시·군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천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처음 있는 금고계약을 하는 건이기 때문에 굳이 처음부터 4년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성복용 위원님께서는.

성복용 위원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1년 더 연장을 한다고 해서 큰 이득을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재계약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시에서도 심사숙고한 것 같고, 또 여러 차원에서 3년으로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원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빡빡해지네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금고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3년이 좋을 것이냐 4년이 좋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 연수가 어쩌면 시장님의 임기에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이 새롭게 들어오고 나면 정책과 기타가 바뀔 수 있어요. 금융정책도 바로 와서 비싼 이율을 정리하는 그런 협상이 될 수도 있고, 다시 받아서 정리를 해 주는 그런 체계를 잡고 시장의 정책에 맞춰서 금고도 끌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4년에 맞추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순자 위원 올해가 마감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금년이요.

성복용 위원 아니, 지금 어차피 시장님 임기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박순자 위원 안 맞지요.

성복용 위원 이게 어쩌다는 맞지만 안 맞잖아요? 지금 현재도.

○ 위원장 김학인 아니,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임기 딱 시작해서 딱 정리”보다는 한 번 정도, 중간이 되네. 그러면.

성복용 위원 네, 안 맞아요.

○ 위원장 김학인 한 번씩 정리를 해 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임기 때는 두 번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4년과 3년이기 때문에. 한 번씩 정리를 해 주고 가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문자 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3년이다 4년이다, 우리 성복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핵심은 금고의 계약을 경쟁시킬 수 있다는 것에 핵심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3년이다 4년이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윤희문 국장님께서 시에서, 본청에서 올라왔을 때는 그래도 이게 옳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의견을 종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3년으로 정리를 할까요?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여러분들이 3년이라면 나 혼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 위원장 김학인 김문자 위원님, 3년으로 하는 걸로 동의를 하신 것이지요?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세 분이 하시니까 3년으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제기했던 제5조 인원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의회 추천의원이었는데 의원들이 시 금고를 결정하는 데 몇 명이 들어가야 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명만 들어가면 되나요?

박순자 위원 한 명밖에 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 위원장 김학인 아니, 이건 수정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박순자 위원 인원수는요, 이게 관계 법령에 7인 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늘릴 수는 없고요. 또.

○ 위원장 김학인 아, 잠깐만요. 위원회를 관계 법령에서 하부기관 지방정부까지 몇 명 이내로 하라고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법에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정해 놓는 법은 없습니다.

박순자 위원 있어요, 없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건 없어요.

박순자 위원 없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7인 이내로 하고 있지요.

박순자 위원 그러면 상관은 없지요.

○ 위원장 김학인 7인도 사실은 무리는 없습니다. 시 관계 공무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박순자 위원 제2항은요.

○ 위원장 김학인 제2항제2호가 안 들어가면 대학교수, 변호사 민간인 이 분들을 제가 볼 때는 3명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박순자 위원 제2항은 관계 공무원이 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가 제가 생각한다면 그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시 관계 공무원을 넣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부위원장 2명이지요. 시의회 의원 1명이지요. 하나만 들어간다고 쳤을 때. 시 관계 공무원이 하나 들어가지요. 그러면.

박순자 위원 전문직에 있는 사람 3명 들어가고.

○ 위원장 김학인 3명 전문직 들어가고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명수를 이렇게 정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박순자 위원 아, 명수를요?

○ 위원장 김학인 예를 들어서 상황이 어떻게 돼서 의회 의원이 2명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시 관계 공무원인 과장님이 들어가고 실무자가 간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총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둘이 들어갔다 그러면 민간인이 둘로 줄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가변적이기 때문에 위원수를 정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 협의를 위해서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제5조제2항 중 “7인 이내의 위원”을 “9인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하고, 제1호 “시의회 추천의원”을 “시의회 추천의원 2명”으로 변경하고, “시 관계 공무원”을 “시 관계 공무원 1명”으로 변경하고, 제3호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민간전문가 4명”으로 변경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참석위원 6인

김학인김문자권영천

박순자성복용오성주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태일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출석공무원 5인

시민생활지원국장윤희문

지역개발과장임규석

세무과장이주복

공원녹지사업소장이건만

문화관광과장이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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