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5월 20일(화) 오전 10시 1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이천시 의회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3. 이천시 의회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권영천 의원 외 3인 발의)
- 2. 이천시 의회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권영천 의원 외 3인 발의)
- 3. 이천시 의회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권영천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권영천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권영천 의원 외 3인 발의)
2. 이천시 의회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권영천 의원 외 3인 발의)
3. 이천시 의회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권영천 의원 외 3인 발의)
○ 위원장 권영천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의회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의회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저를 포함한 세 분이 공동 발의하셨지만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가 상위법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성복용 의원님이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성복용 의원입니다. 이천시의회 운영 및 내부 규율을 규정한 조례 1건, 규칙 2건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사안이 상위법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변경하는 동일 사안으로 본 의원 외 3인이 공동 발의한 이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의회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천시 의회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 및 규칙안은 본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법을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법률 제8423호 2007년 5월 11일 전면 개정되어 변경된 법조문에 따라 조례 및 규칙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위임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의회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천시 의회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영천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장선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장선 의회운영전문위원 윤장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에 앞서 직전에 성복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기 때문에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림을 양해 드리며, 검토의견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의회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천시 의회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동 조례 및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개정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의회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천시 의회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영천 윤장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의회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천시 의회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 참석위원 6인
권영천성복용김문자
박순자오성주이현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태일
○ 출석전문위원
윤장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