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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5월 23일(금) 오전 9시 59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이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이천시 의회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이천시 의회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4. 이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반룡송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7. 이천백송 토지 및 건물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8. 장호원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9.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10. 효양공원 조성용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11.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이천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13.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이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권영천 의원 외 3인 발의)
2. 이천시 의회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권영천 의원 외 3인 발의)
3. 이천시 의회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권영천 의원 외 3인 발의)
4. 이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문자 의원 외 3인 발의)
5.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반룡송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백송 토지 및 건물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8. 장호원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9.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0. 효양공원 조성용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09시 59분 개의)

○ 의장 김태일 개의에 앞서 조병돈 이천 시장님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 설명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심관보 의사팀장 심관보입니다. 오늘 제1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 휴회 중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부의되는 안건은 모두 14건입니다.

조례안 및 규칙안은 이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이며, 승인안은 2008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건입니다. 지난 5월 22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이천시 대처 방안 및 한우명품 추진상황과 조류독감 예방대책과 방역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재향군인회 회원 여러분들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이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권영천 의원 외 3인 발의)

2. 이천시 의회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권영천 의원 외 3인 발의)

3. 이천시 의회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권영천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1분)

○ 의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의회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의회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영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권영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권영천 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이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의회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천시 의회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및 규칙 개정은 「지방자치법」(법률 제8423호 2007. 5. 11)이 전면개정으로 변경된 법 조문에 따라 조례제정에 근거가 되는 상위법 위임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기관으로 명확한 조례 및 규칙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권영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의회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천시 의회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의회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천시 의회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4. 이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문자 의원 외 3인 발의)

5.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반룡송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백송 토지 및 건물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8. 장호원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9.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0. 효양공원 조성용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6분)

○ 의장 김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반룡송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 백송 토지 및 건물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장호원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효양공원 조성용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학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학인 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다섯 건의 승인안과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라는 범위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넓은 범위로 해석하여 단순히 재향군인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 시민이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널리 알리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는 물론 자라나는 어린 세대의 애국심 및 보안의식을 고취시킬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이천시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지역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선정되도록 선정평가의 기준을 삼아야 할 것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심의위원을 증원하고, 선정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심의위원 위촉 수를 명문화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심의된 5건의 개별사안 모두 주민이나 지역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매각 및 구입 토지 지번별 위치도를 지도상에서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장호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이천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추진함에 있어, 양자간의 대등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에도, 산업단지 조성부지에 편입된 시유지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매각함에 따라 향후 분양 시 이천시의 역할이 축소되는 부분이 없도록 사후관리 방안까지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김학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반룡송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이천 백송 토지 및 건물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장호원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효양공원 조성용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반룡송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이천 백송 토지 및 건물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장호원 일반산업단지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효양공원 조성용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1.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9분)

○ 의장 김태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재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서재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서재호 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2년 시립박물관 개관 이후 매년 관람객이 감소하고 있어 관람료 징수 규정을 삭제하여 시립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은 물론 외래 관광객의 유치를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람객의 감소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박물관 운영의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설 및 전시자료를 보완하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이천시에 존재하고 있지만, 운영은 이천시를 포함한 5개 시·군 공동으로 하는 특수성이 반영된 조례안으로 조례의 제·개정 및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불편사항 개선 등 모든 것은 5개 시·군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것으로 사전 합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독단적인 운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는 호법면을 포함한 우리 시 전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므로,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이천 시민 전체에게 사용료 감면에 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공동설치 운영위원회에 정식 협의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권고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지원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극대화 하고, 폐기물 수수료의 차등적용에 관한 규정 등 일부내용을 새로 제정되는 「이천시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과 드라마세트장 등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을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으로 새로 지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태일 서재호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 참석의원 9인

김태일이현호권영천김문자김학인

박순자서재호성복용오성주

○ 출석공무원 30인

부시장최문용

환경보호과장성춘호

시민생활지원국장윤희문

자원관리과장이상목

산업환경국장최흥기

농림과장정명교

건설도시국장이호섭

축산과장김상원

보건소장심평수

건설과장이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지역개발과장임규석

혁신정책담당관이종명

교통행정과장신성현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건축과장송병광

자치행정과장이한일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상수도사업소장남오철

사회복지과장서광자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숙

세무과장이주복

공원녹지사업소장이건만

회계과장최병옥

보건사업과장김희숙

기업지원과장김웅제

농업진흥과장오명선

문화관광과장이교관

기술보급과장유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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