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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2일(수) 오전 10시 3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서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서재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2007년 4월 1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이에 부합하도록 하는 한편,「폐기물관리법」 과태료 부과기준에 포함되어 있던 건설폐기물 관련부분을 삭제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기준을 신설하여 과태료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안 별표1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에서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관련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최흥기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성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성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8년 6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근거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다음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4월 11일 「폐기물관리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이에 부합되도록 하는 한편, 「폐기물관리법」 과태료 부과기준에 포함되어 있던 "건설폐기물 관련 부분"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관련 기준으로 조정 및 세분함으로써 과태료 부과근거를 정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으나, 2007년 8월 3일 일부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의 시행일이 2008년 8월 4일이며 본 개정법률은 과태료 부과 기준의 근거조항의 변경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므로 차후 조속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부과금액 1차, 2차, 3차 이 부과금액이 정해진 것은 어떤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이천시 자체로 하는 건가요? 이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현호 위원 전국적으로 어디나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현호 위원 전국적인. 네, 알았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2007년 4월 11일 「폐기물관리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서 부합된다는 말을 했고, 그 밑에 보면 2007년 8월 3일 일부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의 시행일이 8월 4일이라는 것이 이게 그러면 4월 11일 법률이 개정되고 또 8월 3일 개정이 되었는데 시행일이 8월 4일이라는 것이지요?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서성원 1년 유예한 사항이예요. 2007년 8월 3일에 개정되었는데 시행일은 1년 후에.

박순자 위원 시행되도록 되었는데.

○ 전문위원 서성원 시행일은.

박순자 위원 그러면 원 4월 11일이 먼저 아닙니까? 「폐기물관리법」이.

○ 전문위원 서성원 네.

박순자 위원 개정된 부분에는 부합이 되는데 8월 3일 폐기물관리 일부 개정된 부분에는 시행일이 8월 4일이다?

○ 전문위원 서성원 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 근거에 대한 것을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 전문위원 서성원 지금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박순자 위원 네.

○ 전문위원 서성원 2008년 8월 4일이,

박순자 위원 시행일이 되는 것이지요.

○ 전문위원 서성원 8월 4일이 도래하면.

박순자 위원 네.

○ 전문위원 서성원 그 중에 처분 근거규정이 일부 바뀌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빨리 그 후에는 조속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박순자 위원 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래서 8월 4일 지난 다음 추경 때 저희가 그것은 개정할 사항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에. 그러니까 이게 법이 4월에 개정하고 8월에 개정했음에도 이게 시행일이 이렇게 됨으로써 이게 또다시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 경과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림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서재호오성주권영천

박순자성복용이현호

○ 출석전문위원

서성원

○ 출석공무원 2인

산업환경국장최흥기

자원관리과장이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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