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1일(화) 오전 10시 2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 2.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이천시 시세 조례 개정 조례안
- 5.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시세 조례 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오늘 이 회의가 전반기 의회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간 2년동안 제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회의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이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기금적립이 의무이나 우리시는 0.67%로 별도 기금없이 일반회계로 충당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최근에는 기금으로 지방채 상환을 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하고 있으며 이자수입 외에 별도 조성금 없이 운영되고 있어 기금운용이 비효율적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이천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는 본 조례안이 2008년 6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2조 제44조, 동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폐지이유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지방채상환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관리 기본법」, 「지방재정법」 그리고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섭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동 제도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44호에 의거 지방채발행 한도액 설정 및 채무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당해년도 채무상환비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토록 강제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그 비율이 0.67% 포인트로 동 조례를 폐지한다하더라도 관련법규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동 조례를 폐지할 경우 지방채 상환은 일반회계로 충당이 가능하고 또한 본 건은 지난해 제2차 정례회 본 위원회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의 시에도 시정을 권고하였던 사항으로 금회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여기 채무상환 비율이 10%라는 것은 10% 이상일 때 의무이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위원장 김학인 10% 됐다는 것이 우리 이천시 예산 1년, 예산 중에서,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위원장 김학인 채무상환하는 금액이 10%를 넘었을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채무상환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요.
○ 위원장 김학인 지금 이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상수도사업소 채무까지 합쳐서.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위원장 김학인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전체 지금 회계별로 하면 40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333억 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17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39억 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천시비로 갚아야 될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렇지 않고 이천, 어쨌든 도나 국비로 상환하는 금액은 빠져있지요? 그게 총액입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전체 시 상환분이 324억 원이 되겠어요. 그것은요. 순수 시비로 상환되는 것은요. 도 상환분이 77억 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께서 이천시에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을 지금 질의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시세 조례 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2분)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시세 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일괄설명 후에 조례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입니다. 설명에 앞서 민선4기 후반기 첫날이 오늘인데요. 의회 행정기구 설치 및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반기에 특히 김학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시정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7쪽에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 2008년도 5월 1일자가 되겠습니다만 유사중복기능의 조직을 기능 중심의 대국대과체제로 통·폐합하고 법령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블루오션을 통한 직무분석 및 업무목표 설정 결과를 반영하여 작지만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현재 다원화 되어 있는 상수도와 하수도 관련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구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청에서 명칭 변경을 한 부서가 있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시민생활지원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농림과를 농정과로 하고, 축산과를 축산임업과로 하였습니다.
나번에 사업소 신설 및 폐지를 하였습니다. 신설사업소는 5급 상수도사업소를 4급 상하수도사업소로 수도과와 하수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폐지는 공원녹지사업소를 폐지하였습니다.
다. 의회의 명칭변경을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유사중복기능의 조직을 기능중심의 대국대과체제로 통·폐합하여 총액인건비 5% 기본절감목표에 부합하도록 인력을 조정하고 블루오션을 통한 직무분석 및 업무목표 설정 결과와 상하수도와 하수도 관련 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작지만 효율적인 인력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 총정원 및 집행기관의 정원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총정원은 899명에서 863명으로 36명을 감했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883명에서 848명으로 35명을 감했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6명에서 15명으로 1명을 감했습니다. 나. 본청 및 소속기관별 정원 변동은 본청이 437명에서 439명으로 2명을 증시켰고, 직속기관은 125명에서 117명으로 8명을 감했으며, 사업소는 90명에서 79명으로 11명을 감했고, 읍·면·동은 231명에서 213명으로 18명을 감했으며,의회사무과는 16명을 15명으로 1명을 감했습니다. 직급별 정원변동은 5급 42명을 43명으로 1명을 증시켰고, 6급은 177명에서 170명으로 7명을 감했습니다. 또 7급 역시 232명에서 225명으로 7명을 감했습니다. 8급은 173명에서 168명으로 5명을 감했습니다. 9급은 95명에서 85명으로 10명을 감했습니다. 지도직의 지도사는 36명에서 34명으로 2명을 감했고요. 별정직 6급 내지 7급 상당에서 15명에서 14명으로 1명을 감했습니다. 또 기능직은 6등급 4명에서 3명으로 1명을 감했고, 7등급은 11명에서 10명으로 1명을 감했고, 8급은 20명에서 17명으로 3명을 감했습니다. 9급은 47명에서 37명으로 10명을 감했습니다. 10등급은 34명에서 44명으로 10명을 증시켰습니다. 직급상하향 조정입니다. 의회사무국 4급을 의회사무과 5급으로 하향조정을 해서 법령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고, 두 번째 상수도사업소 5급을 상하수도사업소 4급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세번째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전문위원 6급 1명을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 상세한 사항은 16쪽, 17쪽, 18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 12월 31일자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한 조문을 법에 맞도록 부합되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조항을 현실에 맞게 부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번 「지방세법」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첫 번째 법인세와 주민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가 없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시장·군수가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례와 주행세율을 따로 규정함으로써 주행세율을 개정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규정에 의한 세율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행세에 납세담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수정하였습니다. 띄어쓰기라든가 문장표현 또는 내용 보완 수정과 용어의 의미 명확화, 법령용어의 순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 지방세 관련 3개의 위원회를 통합·운영하였습니다. 이천시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고 이천시시세심의위원회가 있고 이천시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등 지방세 관련 3개 위원회를 업무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이천시 시세 등 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이천시시세 등 심의위원회에서 이천시시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천시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통합·운영하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25쪽, 26쪽, 27쪽, 28쪽, 29쪽, 30쪽, 31쪽, 32쪽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이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기 등록 전방조종자동차 차량에 대하여는 승합자동차 세율 기준은 6만 5,000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되, 나. 전방조종자동차 신규 등록차량은 다른 7~10인승과 균형을 위해 당초 현행 조례안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뒤 하단에 개정현황과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64쪽은 그와 관련된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4건의 조례를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윤희문 시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선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개정조례안이 2008년 6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안건별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에 명칭을 혁신정책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시민생활지원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농림과를 농정과로, 축산과를 축산임업과로 각각 변경하고, 사업소에 4급 상하수도사업소에 수도과와 하수과를 신설하는 한편 공원녹지사업소를 폐지하며 의회의 명칭을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사무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뒤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와 근거법규, 개정이유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의 골격은 총정원 899명을 863명으로 36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소속기관별 직급별 감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그 하나는 그동안 상수도와 하수도의 업무가 상수도사업소와 환경보호과, 지역개발과 등으로 분리되어 업무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이었던 바 이를 개선코자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 상하수도사업소 직급 상향을 건의하여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다른 하나는 금년 초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자체 조직 진단을 통해 조직과 인력을 재조정한 것으로 관련법규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사회환경이 복잡 다원화됨에 따라서 행정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인력이 감축되어 행정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으나 그 폭이 4%로 좁아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그리고 「관세법」 제14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장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정부의 각종 위원회 종합정비방안에 따라 지방세 관련 3개 위원회를 통합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과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 수정하는 한편 법인세할 주민세를 기 납부자에 대한 가산세 미징수 조례에 의한 주행세율 적용을 「지방세법」에 의한 주행세율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등 국민의 불편과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 조례도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규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규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보고토록 하고 다음 장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전방조종자동차의 자동차세를 승합자동차세율을 적용하여 왔으나 금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 부과하고 있으나 갑작스런 세금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문제점으로 제기됨에 따라서 전방조종자동차를 소유한 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자동차세를 경감해 주고자 하는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이에 부합되게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규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행정기구 설치는 용역을 해서 한 것 아닌가요? 먼저. 그 전에. 이렇게 명칭 변경 지금 들어왔는데 그 전에는 이천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이것 행정기구 설치 전부 다 정리한 것 아닌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시장님이 민선4기에 들어오셔서 조직개편을 한 번 했지요. 저희가.
○ 권영천 위원 한 번 했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행정기구 변경을 해야 될, 보니까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게 또 먼저 있던 게 다시 들어오는 그런 느낌도 받고요. 시민들이 헷갈려 하고 있어요. 행정기구 뭐 거기 찾아갈 때 변경이 되니까 시민들이 헷갈리니까 가능하면 한번 정리할 적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게 바뀌지 않도록 좀 잘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회사무국이 과로 바뀌면서 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의 어떤 행정부와 의회의 미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도 잘 정리해 줄 수 있는 국장님의 방안은 있는지 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 부분에 명칭변경, 담당관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은 과거 정부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과거 정부는 혁신을 상당히 강조를 해 왔어요. 그래서 혁신정책담당관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자체가 기획하고 감사담당업무가 그 파트란 말입니다. 그래서 종전과 같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했고, 시민생활지원국은 왜 자치행정국으로 바뀌었느냐 하면 경기도에서 시민생활지원국이라고 하는 데가 우리하고 안성시밖에 없어요. 그래서 20만 미만의 시민생활지원과를 두는 데를 먼저 정부에서 시민생활지원국으로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꾸어도 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중앙에다 물어보았어요.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랬더니 자치행정국으로 바뀌어도 무난하다라는 답변을 받고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농림과는 임업업무가 과거에 있었습니다만 임업업무가 축산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업업무를 빼고 순수한 농정과로 명칭을 바꾼 것이고요. 축산과는 이제 임업업무가 그리로 가게 됨에 따라서 축산임업과로 명칭을 바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물론 5월 1일 저희가 내려와서 단기간이 되겠습니다만 중앙에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또 내부적으로 팀장들이라든가 또 과장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명칭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이 명칭을 바꾸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부터도 시민생활지원국장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자치행정국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 저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명칭을 사실 자주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이게 변경이 되면서 공원녹지사업소가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공원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공원관리는 축산임업과에서 하는데요.
○ 위원장 김학인 임업과에서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임업과에서 하는데요. 한 파트를 순수한 설봉공원을 관리하는 이런 파트가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임야하고 또 작은 공원을 관리하게 되고, 그러니까 업무과가 없어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임업 쪽에서 공원을 계속 관리를 한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다시 말하면 공원관리사업소가 또 산림, 예산에 산림담당까지 합쳐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축산임업과로 임업분야로 간다 이런 말씀이네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2개팀이 그리로 들어오니까요. 인·허가 관계가 있습니다. 인·허가 관계에서는 지역개발과 1팀, 2팀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한 파트에 와서 도시계획이라든가 개발민원이라든가 산림이라든가 원터치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인·허가 부분은 개발과로 들어가고 나머지 관리한다든가 시설을 보완한다든가 하는 것은 축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민선4기 들어오면서 행정기구에 대한 용역을 국장님 주셨지 않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박순자 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였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때 5,0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5,000만 원으로 저도 기억이 되는데요. 이 5,000만 원이 지금 현재 간부들이나 시장님도 부시장님을 하셨었고, 그런데 용역비를 5,000만 원씩이나 들이면서 이 행정명칭을 2년도 못 되어 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이런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은 우리가 한다기보다는 중앙조직에서 5%, 다시 말씀드리면 정원을 36명을 감하라는 내용하고, 두 번째는 한 과에 정원을 2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화해서 조직을 안정을 시켜야 되겠다, 조직은 수시로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라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블루오션을 통해서 각과에 조직진단을 다시 하고 그런 부분을 극대화해서 또 최소한으로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국장님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시민생활지원국이나 기획감사담당관은 그게 그 명칭이 자치행정국이나 혁신정책담당관에서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박순자 위원 그런 부분을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박순자 위원 그런 것은 지금 구조조정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용역을 5,000만 원씩이나 주어서 한 결과가, 그 명칭도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그 공원관리는 축산임업과에서 이제 공원관리를 하시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공원 조성은 지역개발국에서 하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공원조성도 축산임업과에서 하지요.
○ 오성주 위원 거기서 다 하는 것입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지난번 설명회 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 오성주 위원 도시과에서 한다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이게 이제 업무에, 어떤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는 공원조성하고 공원관리를 별도의 기구에서 담당한다면 이게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는 않을 걸요.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걸요. 그 부분은요.
○ 오성주 위원 그러면 공원관리도 도시과에서 하든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관리,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공원을 시설한다든가 도시계획지역 내가 거의다 하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지금 문제를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참고가 되어서 말씀드리면 도시구역 내에 공원 설정이나 기타는 도시과에서 하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또 얼마 전에 올라온 용역심의회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시구역 외 지역까지 합쳐서 공원을 설정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하시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더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자치행정과장 이한일입니다. 그 지역개발과에 공원녹지조성팀에서 이제 조성업무를 하도록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온천공원 조성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노성산 체육시설조성공사는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 조성에 관한 것은 전문적으로 조성하는 전담팀을 갖다 만드는 것이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업무증대라든지 이렇게 낫겠다, 그게 왜그러냐하면 각종 인·허가 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실시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예전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시설직, 토목직이 1명이 있었는데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로 전담팀을 만드는 그런 취지에서 그쪽으로 몰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축산임업과에서 관리하도록 그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해서 그렇게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시설을 하는 것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후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산림을 관리한다든가 산불을 감시한다든가 그런 것은 축산임업과에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계획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공원을 어디 어디 지정하고 늘리고 줄이고 하는 그 공원 계획은 어디에서 합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공원계획도 지역개발과에서 해야지요.
○ 위원장 김학인 지역개발과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거기에서 해야지요.
○ 위원장 김학인 도시지역 내에 것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도시지역 내에는 거기서,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도시지역 내와 도시지역 외 관계 없이 다 지역개발과에서 한다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한 군데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토목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임업 같이 포함되면 그게 원활하게 사업이 돼요. 그런데 이제 축산과에서는 축산업무 플러스 산림직이란 말입니다. 일부. 물론 토목직도 있겠습니다만은,
○ 위원장 김학인 그것을 정리를, 오성주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기준이 안 되어서 이렇게 지금 다른 답변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것을 본 위원장이 정리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오성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마저 해 주십시오.
○ 오성주 위원 지역개발과에서 합니까, 지역개발국에서 합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과에서요. 지역개발과에서.
○ 오성주 위원 아니, 좀전에는 도시과에서 이것을 공원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게 설명을 드렸나요? 그런 사안은 아닌데 잘못,
○ 오성주 위원 아니, 좀전에 도시과에서, 공원 조성은 도시과에서 한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 직원 박명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개발과 맞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리 실무자하고 인사팀장이 그때 착각을 해서 잘못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인데 도시과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권영천 위원 공무원들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마저 다 되신 것입니까?
그러면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도시구역 내에 도시계획을 하는데 거기에 도시구역 내에 공원설정을 하게 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입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도시계획지역 내에서 이건 공원이다 라고 지정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개발과에서 그 공원을 개발하는 것은 개발과에서 해야지요.
○ 위원장 김학인 다시 말씀드리면 공원의 지정 또는 축소·증대 등 변경에 관한 그런 계획은 모두 도시과에서 한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도시계획지역 내에 있는 것은 도시과에서 해야지요.
○ 위원장 김학인 도시계획 팀에서 하겠지요. 구체적으로 하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그 지정된 도시계획 내에 공원 시설을 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한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개발하는 것은 개발과에서 한다.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관리는 축산임업과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임업담당 쪽에서 한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정리된 것입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확실하게 정리되었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것 아닌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며칠 전에 용역심의에 올라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도시구역 내외를 모두 합쳐서,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구역 구분 없이 이천시 전역에 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안, 용역을 주는 그런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 안이 주체가 어디입니까? 무슨 과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도시계획하는 팀에서 안을 만들어서 도시과에서 올라왔었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있잖아요. 업무가, 저희가 예를 들면 시장님이 우리 이천시에 공원을 개발하는 것을 한번 해보아라 라고 지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시 거의가 우리가 도시계획지역 내 아닙니까? 도시계획지역 외가 실질적으로 얼마 안된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업무비중이 큰 것은 한 파트에서 아니다 하더라도 협조를 구해서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시 말씀드리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 양쪽 부서에서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 공원 이천시 전역에 공원을 어디 어디 할 것이냐라는 지정, 확대, 축소 기타 등등 하는 문제를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었는데 그 업무가 그러면 공원녹지사업소가 폐지가 되었는데 어느 과로 갑니까? 그 업무만 놓고 보았을 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지역개발과로 갔습니까? 거기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축산임업과로 하는 것이 아니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축산임업과에서는 사후관리만 시킬려고 해요. 사후관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원을 여기 우리 설봉산 있잖아요. 그러면 관리하는 정도이지요. 새로 신설하는 것 예를 들면 온천공원 우리가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했어요. 그것을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과에서 앞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제 설봉산.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저기.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계획은 도시과, 개발은 지역개발과, 관리는 축산임업과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정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공원의 지정 또는 축소, 확대 등 계획에 관한 것은 확정, 안을 확정하는 것까지는 도시과, 그것에 대한 공원을 개발하는 것은 지역개발과?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개발하고 나서 관리는 축산임업과?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이렇게 분명히 구분한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제가 좀전에 질의드린 것은 구역 내에 도시구역 내외를 포함해서 이천시 전체 공원 계획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기준대로라면 도시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어디를 지정할 것이냐? 또는 어디를 확대하고 축소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안이 올라왔던, 담당했던 업무인데 그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도시과로 가야 되는데 답변은 지역개발과로 갔다고 답변하셨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법적으로 그 비율이 있어요. 주거지역 무슨 지역 무슨 지역하는데 공원은 도시과에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개발하는 것 있잖아요. 개발, 외 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개발과에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 전체적인 업무에 관해서, 업무에 관해서는 저도 압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지금 도시구역 내에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도시구역 외에 것은 허가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공원에 관한 그런 용역을 주어서 그 공원 지정, 확대하는 그런 업무가 공원사업소에서 올라온 안이 있습니다. 용역 주는 안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공원에 대해서?
○ 위원장 김학인 공원에 대해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개발과, 우리 이천시 전체 것에 대한 것입니까?
○ 위원장 김학인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지역개발과에서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천시 전체, 전체에 근린공원지역이나 뭐 이런 것을 지정하잖아요. 그 지정하는, 지난번 용역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올라왔는데 어떤 그런 공원지역 지정은 도시과에서 맡는 것이 아닙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공원 지정은 도시계획지역 내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 오성주 위원 아, 지금도.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개발을,
○ 오성주 위원 아니, 지금 저는 자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무슨 얘기냐 하면 법적으로 있잖아요. 법적으로 도시계획지역 내에 이건 공원 한다 뭐 한다 몇 %, 퍼센티지 주는 것이 있어요.
○ 오성주 위원 지금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도시과에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 오성주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지역개발과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천시 전체 지금 하는 것은 …….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국장님!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말씀을 많이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천시 도시구역 내외를 포함한 모든 공원의 지정, 축소, 확대하는 안을 어째서 지역개발과나 도시과에서 올라와야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올라오느냐 이런 얘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그 용역을 왜 총괄적인 용역을 주었느냐 이런 얘기입니까? 그 부분은,
○ 위원장 김학인 하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위원장님! 그 부분은.
○ 위원장 김학인 하게 되어 있는 업무를, 그 업무가 어디로 갔느냐 하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국장한테 그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그게 저기 조직개편이 안되었을 때에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했으니까 아직까지 우리 그 용역 올렸을 때에는 공원녹지사업소의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왔고 지금 이 업무가 이제 지역개발과로 갔잖아요? 공원사업계획이나 뭐 도시과나 그것으로 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올라온 것은 조직개편이 안 되었을 때에 올라왔고 용역심의 올라온 것은, 지금은 조직이 이렇게 구도가 되어서 지역개발과나 도시과에서 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공원녹지사업소의 업무는 지역개발과로 이관을 하고 하나는 축산임업과로 가고요.
○ 박순자 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업무자체가.
○ 오성주 위원 위원장님! 이게 지금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 너무 헷갈리는데 도시, 공원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용역 올라온 것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지금 현재는 거기 담당부서이니까 거기에서 올라왔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이 그것은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또 답변하셨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리로 간다, 맞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업무가 그리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그리 가는데 공원 지정이나 모두 이런 것들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그 사업이 도시과로 가야 맞는 것이지. 지역개발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업무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지정만 했는데 지역개발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역개발과는 개발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는데 이제 지금 그리 가는 것이 맞는 게 안 맞는 게 이유는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정원을 우리가 20명을 두어야 됩니다. 20명을. 20명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저희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정원에 20명 두던 30명 두던 그것 관계 없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관계 없고 또, 이 업무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한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이 업무가 사실은 도시계획입니다. 일 자체가. 공원을 도시구역 내외를 포함해서 전부 이천시 전체 공원을 어디 설정할 것이냐,할 것이냐 도시계획 내서, 도시계획구역 내에 공원을 설정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지역개발과 녹지조성팀에서 전담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요.
○ 위원장 김학인 답답하십니다. 녹지조성팀은 녹지를 조성해서 공원을 만드는 팀이에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그 부분은, 왜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거기서 왜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왜 거기에서 했느냐 그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어디까지를 개발계획을 했는지 그것을 제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그 업무자체가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모르는 게 아니지요. 그 업무 자체는 지역개발과로 간다 이런 얘기이예요. 지역개발과 녹지조성팀에 다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업무를요.
○ 위원장 김학인 지역개발과 녹지조성팀에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추진하던 이천시 전역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공원 지정·축소·확대하는 계획을 전부 거기에서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본 위원장이 국장님 답변이 지금 이해는 안 갑니다. 이해는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성주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어떻게 이해가 되게끔 해야 되는 건데 나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내용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시니까 담당과에서 어떤.
○ 위원장 김학인 이 문제는 다시, 일단 질의종결하고 진행하면서 쉬는 시간에 지금 제 생각으로는 오전에 이것을 다 끝내고 점심식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시가 다 되었는데 좀 진행하다가 잠깐 쉴 때 이것을 계획한 팀하고 지역개발국 관계자하고 만나서 확실히 정리를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감원을 36명 하신다고 그랬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각 부서별로 한 명, 두 명, 많은 데는 10명까지 이렇게 감원을 하시는데 제가 쭉 이것을 보다 보니까 지금 읍·면·동에도 인원이 모자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증포동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형평에 안 맞게 그 본청의 업무가 상당히 많겠지만 본청은 증원을 시키고, 읍·면·동에서 감원을 많이 시켰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다보면……, 우리 인원이 많다고 하는 부서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36명을 감원을 하다 보니까 현원 위주로 대개 감원을 하게 되고, 정원을 감원한다고 해도 인력을 지금 탄력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36명에서 연말까지 그것을 감하라고 그러는데 읍·면이 아무래도 지금 뭐 현장에 나가서 뭐 하는 부분도 읍·면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업무 비중으로 봤을 때 법적인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 부서는 굳이 그렇게 감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 18명을 감하게 되는데 저희가 인력을 탄력있게 운영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탄력 있게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그 읍·면·동에서 18명이면 14개 읍·면·동에서는 한 명 내지 두 명이 감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래도 지금 읍·면에 인원이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읍·면·동에서만 줄인다면 그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좀 읍·면의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감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공무원 정원감축은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년이 지난 후에는 인원을 감축한 것보다도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 또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원감축을 이렇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남아 돌아서 그렇게 하는 건지 지금 일시적으로 36명을 감축하고 또 나중에 더 많은 인원을 뽑을 건지, 이런 것이 의문스럽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실업대책, 실업대책하면서 지금 36명을, 정원을 감축했을 때 그 대책은 있나요, 그 분들은 어디로 어떻게 가는 건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가 적은 시·군에서 공무원 숫자가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무원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김문수 지사님께서도 이에 대한 항의도 하고 그러셨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렇다 해도 현 정부의 어떤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조 안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금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총액 인건비를 일부 우리가 감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또 새로운 기구라든가 이렇게 필요에 의하면 제가 보기에는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군수가 이 정원 조정을 시장·군수가 할 수 있어요. 총액 인건비는 위에서 내려 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탄력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정부는 사실 다른 기업이라든지 국영기업체라든지 이런 정부를 살려서 잘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원가절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게 불필요한 인원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뽑지 않아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5년 후에는 인원이 얼마가 될지 다시 한번 저희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성복용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솔직히 형평성에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본청에 있는 직원들은 불만이 없겠지만 지금 직속 기관이나 사업소, 읍·면·동에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솔직히 직급이 낮아서 막말로 표현을 못할 뿐이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청에서 더 많은 삭감을, 인원 감축을 해 주고, 또 다른 데 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지금 보면 본청에 437명이나 되고 지금 사업소 같은 데는 90명이에요. 거기에서 인원수를 했을 적에 이 자료를 본다고 그러면 다른 본청에서 근무하지 않는, 다른 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같은 이천시의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을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우리 직원들 사기라든가 또 업무형평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질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적어도요. 본청에 2명 증, 늘어나는 부분은 시기를 봐 가면서 조금 지난 후에 요령껏 늘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보고요. 지금 사항에서 정원을 다 감축시키는 입장에서 본청이 아무리 일이 많다고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보충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자치행정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에 2명 늘어나는 부분은 공원녹지사업소가 폐지되면서 본청으로 흡수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2명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지금 줄어지는 그 인원은 읍·면·동에 현재 있는 인원을 강제로 자르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인원을, 현재 정원이 있으면 현재 실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감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현원 위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를 테면 증포동이라든지 부발읍이라든지 장호원읍에서 인력이 대폭 모자란다고 판단이 되면 인근 다른 데에 있는 인원을 그쪽으로 언제 어느 때든지 보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현원관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있는 인원에서 강제로 자르는 것이 아니고 현재 결원 상태가 18명이기 때문에 18명을 그렇게 감한 것이고 앞으로 업무량이 늘어난다든지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인원을 투입해서 저희가 읍·면·동 행정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다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권영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의 인원이 적다고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발읍같은 데는 인구가 3만 5,000명인데도 불구하고요, 면적도 크고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는 데도 산업팀 팀장님하고 3명밖에 없어요. 3명이어서 어디 민원을 처리를 하려고 대화를 하면 다 출장 나가 있고 정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읍·면·동을 다 한번 재검토해 주셔 가지고 필요한 부서는 늘려주고 진짜 조금 불필요하면 바꾸어 줄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금 실 감면하는 36명이 퇴직자를 포함해서 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그럼 실제 감면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조치하시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한시 정원으로 해서 12월 말까지 다 정원을 정리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36명 중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결원은 36명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직렬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직렬에 따라서, 36명이 아니더라도 더 들여놓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 자리를 배치를 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연말, 내년초 쯤 되면 일단 정리 될 거예요.
○ 박순자 위원 정리된다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읍·면·동에 직원을 배치하실 때 인사팀장님께서는 임산부를 3명씩 배치하면 어떻게 그 공간을 이어나갈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가만히 보니까 임산부 셋을 보내면 하나가 들어가면 한 1개월 정도 이렇게 실습을 통하여 앉아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주민이 불편하기가 이루 말 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은 참 임산부라고 해서 격리되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섞어서 보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다음에 인사이동 하실 때는 그것까지도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 본 위원장 생각에는 이것을 빨리 진행을 하고, 끝을 내고 점심을 먹으려고 했었는데 이것 지금 보건소 건도 남아있고, 이것도 또 얼마나 더 걸리지 모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점심 먹고 나서 다시 와서 잠깐 더 할까요?
○ 권영천 위원 다 끝내고 하는 것이, 행정부는 끝내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조금 늦게라도 끝내고.
○ 위원장 김학인 자, 그럼 더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실 때 좀 의구심이 가거나 또 이것은 아니다, 이 답변이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생각들의 답변은 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읍·면·동 18명이 줄은 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니까 지금 18명이 결원이 있기 때문에 18명을 줄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지금 여기는 정원을 줄이는 일입니다. 정원을 줄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안에 보면 주요 내용 앞에 보면 읍·면·동에서, 본청 2명 증, 직속기관 8명 감, 등등 읍·면·동 18명 감 이것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결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을 줄이는, 18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사람을 18명을 줄이는 것이다가 아니고 읍·면·동의 정원을 18명을, 현재 정원에서 18명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이 줄고 나면 앞으로 더 많이 보낼래야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지금 현원을 가지고 정원을 맞추는 것이거든요. 18명 결원에서 18명을 정원을 줄인다는 것은 현재 인원을 가지고 정원으로 만든다는 얘기가 된다고요. 그럼 그런 사항에서 더 보낼 수 있습니까? 물론 오버해서 하는 것도 있기야 있겠지요. 그렇지만 아무 때나 모자란다는 판단이 들어서 보낸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지금 답변을, 이것은 이천의 법을 바꾸는 거고 법을 제정하고 바꾸고 하는 일입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여기에다 보완해서 담을까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답변을 지금 여기에서 피해 나가고자 하는 답변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원을 줄여놓고 인원을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을 줄일 수는 있어요. 대신에 정원을 그냥 두고 사람을 줄이는 것은 나중에라도 보완을 할 수 있지만 정원을 줄여놓고 나면 사람을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다음 이천시 시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이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이 맞나요, 그냥, 전부 개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통세나 목적세 다 개정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학인 전부개정인 조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전부개정입니다. 전부개정인데, 설명을 드렸듯이 지방세 개정사항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하고 법령에 의해서 알기 쉬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꾸다보니까 내용 자체 전체를 바꾼 것은 아닌데 그 핵심적인 서너 부분하고 그 알기 쉽게 법적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전부 조례를 전부를 뺐거든요. 전부개정을, 그 이유가 뭔가요?
○ 전문위원 신선재 여기에서 전부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세법」이 지난해에 조문과 조항이 전부 전문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칙상으로 전문개정이라고 해야 맞는데 이게 과거에는 전부개정이라고 전문개정을 전부개정하고 같이 취급을 해 왔는데 제가 어제 갑자기 그것을 삭제를 했는데 그것이 그냥 조례개정이 맞다, 그냥 조례개정, 일부도 아니고 전부도 아니고 원래는 전부개정이라고 칭해 왔는데 정확한 것은 그냥 개정조례가 맞다라고 해서 삭제를.
○ 오성주 위원 그것은 전문위원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 전문위원 신선재 그것은 저희.
○ 오성주 위원 용어선택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에 대한 용어,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용어가 일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 전문위원 신선재 네.
○ 오성주 위원 집행부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전문위원님께서 하신 것이 맞는 건지 정확한 판단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어떤 제명에 대해서 통일된 그런 제명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전문위원 신선재 그냥 개정이 맞고, 전부가 빠지는 것이 맞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전부 개정으로 올렸지만 수정을 요청해 와서 저희가 삭제를 하는 겁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말씀은 전부개정이 아니고 그냥 개정이 맞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고,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부개정이맞습니까, 그냥 개정이 맞습니까? 용어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전부개정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중간 중간에 예를 들면 법적 조항도 일부 있지만 기타, 그 밖에, 1인, 1명, 1월, 1개월 이런 쉬운 용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거의 다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전부개정으로 봐야 될 겁니다.
○ 오성주 위원 뭐 누가 맞는지 판단은 저도 모르지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지방세법」은 아시는 바와 같이 몇 년에 한번 조정을 하게 되면 거의 다 전부개정을 시켰어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씩 구조문 대비해서는 이게 법조항 자체도 바꾸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용어가 전부개정이 맞다고 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그냥 개정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께서 그냥 개정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셨으면 사전에 집행부하고 이것이 임의대로 지울 것이 아니라, '전부' 자를 지울 것이 아니라 집행부하고 이것을 사전에 의논을 해서 통일된 용어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전문위원 신선재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 용어의 설정은 예전에 쓰던 '조례 개정조례안'이라는 용어와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라는 용어를 전에는 썼었습니다. '조례 중 개정조례'는 '일부개정 조례'를 얘기하고 조례 개정은 전면 개정을 뜻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그냥 지금에 와서 '조례 개정조례안'이라고 얘기를 하면 조례가 개정된다는 얘기이고 전부개정과 일부개정을 포함하게 됩니다. 용어를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에 와서 전부개정과 일부개정으로 구분해서 써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 개정조례안'이라 전부개정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전처럼 '조례 중 개정 조례안'으로 써야 되는 것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로 회귀하지 말고 알기 쉽게 지금 정리를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개정 조례안' 또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통일해서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부개정을 했는데 이 내용 중에서 문구수정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세금의 금액조정이나 금액 변경에 대한 것도 있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금액 조정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결국은 전부 개정할 이유는 없었는데 주민들이나, 보기 편하게, 문맥을 상통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부개정을 했다는 말이 되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 정도라면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이천시 전역의 공원지정 용역관련 업무가 어느 과 업무 팀으로 갔는지를 확인하고 의결을 하고자 했는데 지금 전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있습니까? 점심시간에 걸려서.
○ 권영천 위원 이것은 이따 나중에 하고, 아예 보건소 끝나고.
○ 위원장 김학인 이것 의결하고 해야지요.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 용역심의위원회에 상정된 공원지정에 관한 이천시 도시구역과 도시 외 구역을 포함한 이천시 전역에 대한 도시와 외의 전부 공원에 관한 지정, 확대, 축소를 포함한 전체 공원 지정에 관한 용역서가,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그 안건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업무가 어느 과 어느 팀으로 갔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공원녹지사업소 담당팀장이 왔기 때문에 잠깐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관리팀장 정진학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 공원관리팀장 정진학입니다. 저희가 일전에 공원조성 용역보고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복하천 수변공원하고 율면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 업무는 공원조성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지역개발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어느 지역 복하천이든 노성산이든 율면이든 어느 지역의 공원을 하는 그게 아니고 이천시에 도시구역 내·외를 포함한 이천시 전역에 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도시구역 내에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으로 공원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어디 공원 어디 공원, 설정되어 있는데 그 설정을 포함해서 어디를 축소를 시키고 어디를 늘릴 것이냐 그리고 어디를 새로운 공원으로 지정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구역설정에 관한 용역 안건이었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신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도시구역 내라면 결정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외지역이라면 거기를 공원을 지정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사안으로 진행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되어 있지 않은 부분까지 공원설정을 해 가는 전체적인 공원계획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정. 사실은 그런 업무는 지금까지는 도시과에서 도시구역 내의 공원지정에만 한정되어 왔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안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로 갔느냐 이 말이에요.
○ 공원관리팀장 정진학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10년도 10월 말까지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이나 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은 지역개발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지역개발과 어느 팀으로 갔습니까?
○ 공원관리팀장 정진학 공원녹지조성팀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지역개발과 녹지조성팀.
○ 공원관리팀장 정진학 공원녹지조성팀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확실합니까?
○ 공원관리팀장 정진학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럼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원을 설정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도시구역 내의 공원을 지정·확대·축소하는 부분을 계속 다 해 왔습니다. 도시계획팀에서. 그리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별도의 어떤 공원조성 필요로 해서, 예를 들어서 레포츠공원이 필요하다든가 어느 지역에. 설성면에 노성산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공원을 지정을 해야만 된다 하는 도시 외 지역의 그런 업무는 지역개발과에서 담당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이 업무가 지역개발과 공원녹지조성팀으로 갔다는 것은 본 위원장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공원녹지조성팀은 이미 계획되어 있는 공원을 다른 사람들이, 시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하기 쉽도록 공원으로 만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도시과 도시계획팀에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 오성주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고 계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있잖아요. 내부적인 업무추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게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통해서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겠지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이 지금까지 질의응답을 통해서 속기록에 기록이 된 부분들, 잘못 답변했고 뭐 답변이 잘못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한번 쭉 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위원장 김학인 정리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답변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나 의도하거나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그 안에다 담는 차원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안에 나와있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피해 가고자 하는 답변을 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그런 답변이 오늘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나오면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까지 질의응답을 많이 했던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진행됐던 이천시 전역에 공원지정 용역관련 업무에 관해서는 이것은 이천시 전역에 대한 도시계획에 관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하는 팀은 다시 재고를 해서 업무분장해서 재고를 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의 없이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감안을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 외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화장실 가기 위해서 잠깐만, 5분만 잠깐 쉬어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잠깐이면 끝나는데」하는 위원 있음)
그냥 계속할까요? 얼른 하고 끝내도록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6.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시 30분)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태일 의장님과 김학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저출산 고령화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셋째 이후 자녀 축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쌍태아 이상의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급하도록 하며, 현행 조례에서는 셋째 이후 자녀 1인당 100만 원으로 지급하던 것을 출생 순위별로 축하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세부내용은 셋째아는 축하금 1회 100만 원, 넷째아는 축하금 1회 200만 원, 다섯째아 이상은 축하금 1회 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심평수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본 조례안이 2008년 6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은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와 제21조, 제2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문제 중 초고령 사회로의 과속화가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기술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이 주 원인이라 하겠으나 자녀의 사교육비 증가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으로 여성들의 결혼가치관이 달라지고 자녀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져 이에 대한 대책이 심각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혼인과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 자녀양육 지원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취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출산장려정책으로 관련 법규상 문제점이 없으며, 추가 예산이 수반됨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이 있으나 그 정도는 효과에 비해 미약하다고 하겠으며, 오히려 보다 적극적인 출산장려시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혹시 우리 이천시에서 셋째, 넷째, 다섯째 출생아 가정을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지금 현재 셋째아 이상 가정이 280가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지급한 가정은 265가구가 되고요. 넷째는 25가구, 25명, 다섯째아는 8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지금 현재 저희 인구가 감소하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둘째아도 출생을 안 하려고 합니다. 현 시점에서. 그래서 이런 어떤 다섯째아까지, 넷째, 다섯째아까지, 200만 원, 300만 원이 중요하다고 생각, 지난 번부터 계속 나왔던 문제인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출생해서 초등학교 가기까지 지금 그 부담감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까지 계속 쭉 해 놓으셨는데 사실 이것은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200만 원, 300만 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타 지자체에서 지금 개정하니까 그것 따라 간다는 그런 분위기를 받았는데요, 맞벌이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나, 아니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금 지원해 주는 정도가 상당히 미약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더 적극적인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다섯째는 8명 밖에 안된다고 아까 그러셨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넷째는 25가구.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이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옳은 말씀이시고요. 물론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분들에게 충분한 어떤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도 예산문제로 실제로 이것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안을 검토했는데 실제로 하다보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째아 이상부터 한 것은 사실은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홍보의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넷째아, 다섯째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둘째아부터 첫째아 다 주기로 한다면 비용이 수억 원이 들고요. 많이 들고요.
특히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보험이나 이런 것을 봐도 5년씩 주기로 하면 계속출연되는 비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저희도 우선 가능한 분야에서 홍보성이 강한 이런 사업하고 점차적으로 우리 예산범위내에서, 예산이 또 허락한다면 조금 더 혜택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문자 위원 충분히 말씀하시는 데 이해를 하는데요, 네 번째아가 지금 25명이고, 다섯째아가 8명인데 그러면 우리 그렇잖아요. 엄마들이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기까지 어떤 그런 부담감을 줄여준다면 넷째, 다섯째아까지는 그래도 눈에 보이는 어떤 지원을, 그리고 현혹이 될 만한 지원이 사실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런 지원이 있다 해도 홍보를 한다 해도 그렇게 넷째아까지, 다섯째아까지 갖기까지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대개 넷째아, 다섯째아 이런 분들이 이게 출산축하금 때문에 낳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 분들이 애초에 애를 많이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든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낳는 것이지 출산축하금때문에 낳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그 분들한테 이 축하금을 드림으로써 아, 애를 많이 낳으니까 이렇게 정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신경 써 주는 구나 이렇게 되고 또 실제로도 우리가 이 출산축하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2005년도부터 2006년도, 2007년 계속해서 출생아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앞으로 애를 낳으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정부에서 지원이 점점 늘 것이고 이 애들이 좀 클 때에는 비용이 많이 줄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많이 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자꾸 이런 대책을 늘려감으로써 앞으로 애를 낳는 사람들한테 지금 당장은 좀 그렇지만 얘들이 점점 커갈 때에는 큰 비용이 덜 들겠다는 그런 어떤 믿음을 주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도 앞으로 저희가 지원을 좀 확대해 가면 국가적인 이런 혜택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혜택이 한데 어울려져서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넷째아, 다섯째아 지원하는 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해 준 숫자만 봐서는 한 4,0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로 드는 거고요. 저희가 출산축하금 관련해서는 매년 3억 원씩 들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에서 타시·군에서 하는 것처럼 무슨 보험이나 이런 것 지원해 준다면 10억 원 이상씩을 우리가 상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여서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자녀 출생 셋째를 낳았을 때 100만 원씩 지급하니까 그 전 보다 늘어났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실제로 보면 2005년도에 우리 이천시의 출생아 수가 2,174명이고요, 2006년에 2,282명으로 108명이 늘었고 4.5%가 늘었습니다. 2007년에는 2,527명으로 245명이 늘었는데 퍼센티지로 보면 9%가 넘는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꼭 출산축하금 때문에 늘었다고 하지 않아도 이게 어느 정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권영천 위원 지금 앞에서 김문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자녀를 낳고 싶어도 교육비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관계예요. 지금 이것 한 번 축하금으로 주어 봤자 한번 써버리면 없어지는 돈이고, 지금 얘기했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국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예산을 똑같이 지원해 주셔 가지고 국비로 해서 이런 무슨 KBS나 MBC 어떤 이런 방송을 통해서 아, 이렇게 셋째를 낳고, 넷째를 낳고, 다섯째아를 낳으면 얼마씩 주고 교육비도 지속적으로 해 주어서 그 가정의 형편에 큰 부담을 주지 않게 하는 그런 홍보가 필요한 거지, 여기에서 사실 애를 저 밑에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은 500만 원도 준다, 많게는 1,000만 원, 이렇게 공약사업으로 시장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애만 낳고 다시 가버리면 그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것은 똑같이 정부차원에서 다루어줘야 할 문제이고 어쨌든 어려운 가정이니까 조금씩 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국가차원에서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해 주세요. 그래서 장기적인 교육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소가 되어야 애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출생축하금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하고 있고, 교육부나 이런 데,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교육비 지원 등 많은 시책들을 하고 있고요. 아마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더 많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출산율 저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 위원장 김학인 소장님!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학인 말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영어 몰입 교육해서, 기타 많아서 사교육비 걱정이 점점 더 심해지는데 좋아진다고 말씀하시면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성주 위원님 질의 신청하셨으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성주 위원 우리 시 출산장려정책이 지금 이거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오성주 위원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오성주 위원 타 시·군의 출산장려정책을 마케팅 좀 해 보셨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오성주 위원 타 시·군에,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충주시 같은 경우.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구체적으로 타 시·군 자세한 자료를 다 파악했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그쪽 가져,
○ 오성주 위원 아니, 됐어요. 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출산장려 우리 시의 정책이라는 것이 너무 한정되어 있어요. 여기 그냥 축하금 일회성이잖아요. 이것은. 한번 주면 말잖아요. 일회성의 출산장려정책은 다른 방법으로 지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까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준다고 해서, 출산장려정책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크게 인구가 늘어나고 아이를 안 낳을 사람이 낳고, 전혀 실효성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그렇다 라고 하면 우리 시의 출산장려정책이 여기에 한정되어 있지 말고, 마인드도 바꾸셔 가지고 어떤 좋은 정책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효과가 있어요. 좋은 정책을. 타 시·군에 마케팅도 하고, 아니면 또 소장님 머리가 참 좋으시니까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해야지 여기에 축하금 주는 것에만 그냥 몰입되어 있고,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인양 지금 우리시의 정책이, 출산장려정책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마인드를 바꾸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젊은 부모가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이가 유아시절에 부모가, 어머니가 사회활동 하기 어렵다는 것, 첫째 그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그 이후에 아이들에 대한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 이런 것이거든요. 크게 봐서 이 두 가지인데 요즘 아이들이, 젊은 부모들이 아이를 하나도 안 낳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둘을 낳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많이 갈립니다. 하나만 낳겠다, 둘까지 낳겠다, 셋까지 낳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하면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 어떤 이런 사람들 아니면 셋, 넷, 다섯을 안 낳습니다. 절대로 안 낳습니다. 그렇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인구증가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본다면 둘째 아이 낳는 데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직접적인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험얘기를 하셨는데 1년전인가, 2년전인가 동부생명에서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제안을 저한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고 정리를 하다가 구체적으로 제안을, 행정부에 제안을 안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이를 셋째아부터 보험에 들어주는, 학교 다닐 때까지. 그리고 그게 적립이 되면 다시 시로 환수하는 금액을, 어떤 그런 안이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수십 억 원 들어가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 중의 하나는 이것은 조례이고, 법입니다.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한테 실효성이 어떻게 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홍보성의, 별 효과없는 홍보성을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의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한테 실제 혜택이 갈 수 있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렇게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방향에서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둘째아한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출산에 관해서 인구를 늘리게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개발을 더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 박순자 위원 끝나는 건가요?
○ 위원장 김학인 질의종결.
○ 박순자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대로 고민을 해서 새로운 안을 더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림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 참석위원 6인
김학인김문자권영천
박순자성복용오성주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출석공무원 6인
시민생활지원국장윤희문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보건소장심평수
자치행정과장이한일
공원관리팀장정진학
자치행정과직원박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