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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21일(월) 오전 10시 4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10시 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순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휴대하신 휴대폰은 전원을 모두 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 행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이 시행정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기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데 있는 것인 만큼 감사자료 답변에 있어 성의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쓰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감사진행 순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산업환경국, 지역개발국,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직제 순서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6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 기관의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박순자 기업지원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김웅제 네.

○ 위원장 박순자 문화관광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 위원장 박순자 환경보호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 위원장 박순자 자원관리과장님.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위원장 박순자 농림과장님.

○ 농림과장 정명교 네.

○ 위원장 박순자 축산과장님.

○ 축산과장 김상원 네.

○ 위원장 박순자 공원녹지사업소장님.

○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 네.

○ 위원장 박순자 출석하셨으므로 산업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 대표자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21일 이천시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산업환경국 소관 제출 자료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감사요구자료 1쪽부터 10쪽까지 기업지원과 소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5쪽입니다. 기업유치실적 및 이전 현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천에 기업 유치 실적이라고 해서 제가 받아본 것이 153개사라고 받았습니다. 이천에 기업유치하는 것은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이천시에서 노력을 해서 이천시에 유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자진해서 이천으로 옮긴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것을 기업유치라고 하시는 것인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것은 자발적으로 온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노력을 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153개사에 이천에서 이천으로 옮기는 것도 이천에 유치한 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이천에서 이천으로 옮긴 것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한테, 보고 자료에 보면 그런 기업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천에서 이천으로 옮기는 것을 기업유치라고 해서 자료로 주신 것이 있는데요, 나중에 자료를 주실 때에는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천을 떠나는 기업이 있습니다. 저한테 3개사를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거기 말고도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되셨는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 저희 기업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웅제 네, 기업지원과장 김웅제입니다. 저희한테 소규모 공장이라든가 무등록 업체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상에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김문자 위원 일단은 이천을 떠나는 기업에 있어서 저희가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민원 때문에, 아니면 임대료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천을 떠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파악을 아직 안 해 보셨나요? 민원들이 오래 전부터 야기가 되었을 텐데 전혀 대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이, 떠난 기업이 있습니다. 임대료 때문에도 떠나고 아니면 주위에 학교라든가 아니면 주택가가 밀집이 되면서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떠나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대응을 전혀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일단 기업을 이천에 유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기업이 이천을 떠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데요. 여기에 위치한 숫자, 고용숫자보다 회사의 고용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천에서 떠나려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떠나려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니면 이천시에서 뭐를 해 주어야 될지를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김문자 위원님! 자료를 다시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김문자 위원 네, 네.

○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이천을 떠난 기업, 들어온 기업,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또 지금 떠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김문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4쪽에 보면 지역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쪽이요. 그런데 지금 현재 6종에 12만매 액면가는 37억 5,000만 원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판매현황을 보면 전체 합쳐서 6월 말 현재 한 1억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어떠한 활성화 방안 대책이 있는지 또 이렇게 판매가 안 되었을 때에는 과연 이게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홍보를 하고 기업체를 찾아다니고 했는데 이 사항이 지금 일반 상품권하고는 달라가지고 일반 상품권같은 경우에는 이제 5% 감면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회사 측이나 이런 데에서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것은 지역상품권이고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하이닉스의 노조 같은 경우에서는 지역상품권보다는 신세계상품권이나 이런 사항들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액면가를 할인해 주는 방안하고 또 향후에는 노조하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조를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재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역상품권을 발행할 때 이천시에서 일부를 발행권을 지불해 주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서재호 위원 얼마를 지불해 주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웅제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8,000만 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호 위원 8,000만 원인데요. 발행을 8,000만 원 지원해 줄 때에는 우리 소규모 상인 또한 재래시장 보호 차원에서 분명히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천시비라는, 8,000만 원이면 크다면 굉장히 큰 돈인데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에는 37억 원을 발행하면 뭐 하고 100억 원을 발행하면 뭐 하겠습니까? 판매실적이 극히 미약할 정도로 현재 6월 30일 현재 1억 밖에 안 되었다면 과연 이 지역상품권 발행이 활성화 어떠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존속하는 게 타당할까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웅제 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요. 판매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각 기업체 노조 하이닉스, 노조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데 가서 저희가 매월 하이닉스에서는 상품권을 1만 원, 1만 원씩 개인당 지급합니다. 문화상품권으로. 그래서 저희가 하이닉스하고도 노력을, 접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전체가 하이닉스 기업이 이천분들이 안 계시고 외지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관내 계신 분들한테도 10%이든 20%이든간에 …… 2,000만 원, 3,000만 원이라도 계속 우리 것 상품권을 이용하자 이런 것을 접촉 중에 있고요. 또 저희 공무원들한테 어떤 포상금을 준다든가 이럴 때는 지역상품권을 저희가 부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서재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소규모 상인 살리기 재래시장은 중앙통하고 장호원재래시장도 들어가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웅제 그렇습니다.

서재호 위원 장호원하고 어디 어디 들어가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웅제 장호원은 오남리 재래시장이,

서재호 위원 그리고 또?

○ 기업지원과장 김웅제 저희가 상품권 이용하는 데 저희가 가맹업체가 한 600여 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천시 전 지역에 다 상품권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서재호 위원 그러면요. 어떻든 우리가 상품권을 일단 발행했으니까요. 우리 중앙통에서 재래시장상가연합회나 장호원 재래시장연합회라든가 충분히 대책을 강구해서 다른 데는 뭐 얼마씩 이렇게 퍼센티지를 제시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나 본데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왕 발행한 것 소규모 상인들이 살 수 있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급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왕 우리가 보호차원에서 어려운 영세상인 보호차원이라면 ……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정말 발행한 상품권이 통용이 많이 되어서 우리가 대규모 이마트라든지 대규모보다는 떨어진다고 해도 그 위상을 쫓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꼭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월드옥타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권영천 위원 이천에서 주로 어떤 기업이 계약을 했나요? 수출계약. 10쪽.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수출계약은 지금 있는 중에서도 주로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권영천 위원 그런데 주로 품목을, 수출한 기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두 군데 얘기 좀 해 줄 수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기업지원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웅제 기업지원과장 김웅제입니다. 저희가 이천시에서 그때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동안 세계 10차 세계 월드 대표자 대회 수출 상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총 매출액이 이천에서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때 저희가 주로 한 업체가 이천농산물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천맷돌산업이라든가 유일전자 이런 소규모사업같은 데에서 많이 참여를 해 갖고요. 저희가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권영천 위원 이것 앞으로도 계속 할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닙니다. 이것은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요.

권영천 위원 돌아가면서 하는데 향후 이천시의 계획은 뭐 하고 있는 게 없나요? 이것 하고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인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제 월드 옥타는 저희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또 이것은 옥타에서 지난해에는 포천시에서 했고 이렇게 지방을 순회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기에 참여했던 한 450명의 인원들만 저희가 확보를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교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포천시같은 데에는 지금 했지만 외국인들이, 포천시에서 시유지를 내놓았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여기 오면 거기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주택을 외국식으로 짓든지 이렇게 해서 짓고 여기 와서 대한민국의 좋은 물건을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기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국에서 돌아가면서 한다고 그러지만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대 기업으로 하든지 이천시에서 중간역할을 해 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얘기했듯이 이천의 좋은 농산물을 수출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의 좋은 제품이 있다면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많은 회사들이 와서 한번 하고 또 다른 강원도에서 한다든지 전라도에서 한다든지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한번 계기를 가졌으면 같이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옳은 말씀입니다.

권영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지금 권영천 위원님께서 뜻이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담금액이 상담한, 금액이 1,840만 불이고요. 계약금액이 744만 불이면 3분의 1만 지금 계약을 했고, 가계약을 했고 지금 나머지 이런 상담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연기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대책이 서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고 꼭 이루어지도록 이 좋은 기회를 만들었으니만치 이것을 끝까지 이렇게 유도를 잘 해 주셔서 전 상담금액이 다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9쪽에 주유소 지도 단속실적에 대해서 있는데요. 과징금 2건에 1,400만 원 과징금이 부과가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 기업지원과장 김웅제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행위의 금지라는 것은 영업정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영업정지된 두 곳을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영업정지요?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기업지원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웅제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중 3건이라고 하셨는데 진행 중 3건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웅제 그런데 저희는 합동단속을 나가서 경찰서랑 저희 나가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휘발유를 …… 현재 처분 중에 있기 때문에 고발 조치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리고 이천시 관내에 주유소가 많은데요. 주유소마다 가격대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좀 싼 데가 있고 비싼 데가 있는데 차를 가지신 분들은 기름을 넣을 때마다 그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싼 데하고 비싼 데를 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혹시나 이상한 제품을 넣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별나게 싸거나 아니면 유별나게 비싼 데를 다시 한번 지도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웅제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김문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11쪽부터 36쪽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설봉산 별빛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권영천 위원 저희가 하이닉스 문제, 군부대 이전 반대로 해 가지고 사실은 가수 이런 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아니면 봉사를 해 가지고 이천시에 많이 오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때 참여했던 가수들을 별빛축제 때 한번 다 해서 이천시민이 함께 하는 별빛축제를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저희가 어려울 때 그 분들이 이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 가수분들, 이천가수라든지 아니면 또 이천시민하고 연관된 가수분들이 와주신 거라고요. 이천에 도움을 주었는데 지금 이천에 군부대 문제라든지 하이닉스 문제가 완만히 되어 가고 있는 뭐 완전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완만하게 되어 간다그래서 그분들을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언젠가는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그분들의 도움이 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이것이지요. 그 사람들은 어려울 때 우리 이천시를 위해서 웃통을 벗고 와서 이천시가 잘 되기를 노력을 해 주었는데 우리 이천시에서는 그분들을 나 몰라라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도 좋은 이미지로 이천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지요. 그 분들은 많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이라든지 또 외국에 가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그 좋은 감정이 있어야, 아, 이천에는 그래도 가서 뭐 어떤 매스컴을 통하지 않더라도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옳은 말씀이고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작년 별빛축제할 때도 저희가 참여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분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요. 전체가 적정, 적정, 적정, 계속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사회단체보조금 산업환경국에서 들어온 것 다 보신 적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한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적정, 적정, 적정, 계속 지원. 한 사람도 어느 과든 어느 팀이든 한 사람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잘 주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먼저도 질문드렸다시피 춘사영화제 보신 적 있지요? 춘사영화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들여다 보셨느냐니까 안 보셨다고 했지요. 그 이후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정산서에 보면 '07년 5월 8일 16만 7,300원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장인데 내용 아십니까? 제일 앞장 첫줄인데. 제일 앞장 첫줄에 16만 7,300원을 썼습니다. 이것이 이유가 정영식 집행위원장 진행비, 공주시장 조모상 방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춘사영화제하고 공주시장님 조모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쓴 이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청주시에도 영화제를 하기 때문에.

오성주 위원 공주, 공주.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공주. 공주도 영화제를 하기 때문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쓴 이유가 둘이 양식 한 그릇씩 먹고, 휘발유 5만 9,000원 넣고, 나머지야 기타 잡비 올라내려 오면서 교통비 이런 것이 되겠지요. 그리고 정산서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의회처럼 이렇게 뽑아서 한번 보셨습니까? 이렇게 다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뽑아서 한번만 보셨다면 2억, 3억 지원하자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셨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의원님들이 그냥 의원님 하는 것 아니에요. 뭐가 의문이 나면 이렇게 1개 1개 다 뽑았습니다. 수수료 500원 이런 것은 빼놓고. 이것만 여러분이 보셨다면 누구든지 2억 원을 지원하자 소리 안 할 것입니다. 국장님 보셨다니까 보신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뭐 서울 빌딩 임대료도 춘사영화제에서 주었고 운영비 기타 잡비에서는 1억 4,000. 1억 4,100만 원이라는 돈이 기타잡비에서 아무 영수증 없이 갖다 썼습니다. 날짜 없이 갖다 쓴 것도 있고, 날짜도 없는 것. 그리고 춘사영화제 돈을 우리가 5월 며칠에 주었습니까? 5월 8일, 9일에 무슨 돈을 이렇게 한번에 많이 지출을 했습니까? 여기다 1억 원 이상을 지출해 버렸어요. 여기다가.

이것 낱낱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 운영비, 무슨 밥 먹는 것, 술 먹는 것까지 여기 다 들었어요. 영수증 없는 것도 있고.

영수증이라는 게 별 것 아니에요. 은행으로 넘겨준 얘기밖에 없습니다. 기타에 JJR에다 4,000만 원을 줬는데 왜 줬는지 이유가 없어요. 4,000만 원 은행으로 넘겨줬지. 은행으로 그냥. JJ 충무로사랑에다 4,000만 원을 넘겨줬는데 왜 넘겨줬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은행에서 은행 계좌로 넘어갔어요.

이런 걸 국장님이나 이걸 참견하셨던 분들이 보셨다면 우리가 2억 원을 지원해야 된다는 소리는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런 돈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영수증 없는 돈이 1억 4,199만 2,000원. 그리고 어떻게 여기다가 전부다 “적정”, “적정”, “계속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이걸 전부 만들어 놨습니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좀 큰 건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큰 건, 우리가 작년에 2억 5,000만 원을 들였으면 정산 제대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돈을 어디서 받아왔다는 내역이 없어요.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수입은 우리가 준 것 3억 7,000만 원인가 밖에 없고, 수입은 그것밖에 없고, 지출은 6억 4,000만 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런 정산서를 받아놓고 시에서 “적정”, “적정”, “계속이행”이라는 얘기가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정산서를 받고.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봐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저도 그 정산서는 봤는데 세부적인 내역을 안 붙인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게. 저도 “이게 뭐냐?” 그걸 물어봤는데, 예를 들면 “서울감독협회에서 여기 추진위원회로 내려보냈으면 내려보낸 걸 가지고 세부적인 내역을 써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런 사항이 지금 미비하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잘못됐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리고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입도 없는 돈을 썼다고 여기다 전부 써 놨으니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온 것이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정산서를 받았다고 받았으니, 수입 없는 지출을 받아놨으니 이걸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중간에 얼마를 받아다 썼는지 누가 압니까? 이것. 이천 사람, 스폰한 사람들도 모른대요. 돈 어디다 썼는지. 이런 것일수록 이천 분이 하시니까 투명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만들어 놔야지 이천춘사영화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춘사영화제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물어볼게요. 원래 이천춘사영화제로 하기로 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15회 때도 안 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15회 때도 현판이라든가 엠블럼이라든가 이런 것 다 이천춘사영화제로 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16회 이번에는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천"을 넣어 가지고.

김태일 위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홈페이지에는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김태일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안 하고, 금년에도 안 하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그렇게 돼 있는데 홈페이지를 제가 작년에 이게 춘사영화제라고 하면은 이천에서 하는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러면 “이천”자가 꼭 들어가야지만 되지 않느냐 제가 그래 가지고 우리 축제장에 거기나 엠블럼은 됐는데 제가 홈페이지까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래서 저도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내려가서 그것 뽑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감독 소홀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16회 춘사영화제도 “이천”자가 없습니다. 15회 것 봐도 15회 것 포스터만 실려 있는데 거기도 “이천”자가 없습니다.

그럼 춘사영화제를 해서 과연 우리가 득을 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춘사영화제에 매달려서 매번 또 사무실 매일 쓰고, 365일 사무실 써 가면서, 전화 써 가면서, 인건비 주면서 그렇게 있는 영화제 사무실이 이천춘사영화제가 아니고 춘사영화제로 돼 있다면요,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바로잡아 가실 분들이 여러분 아니에요?

16회는 분명하게 춘사영화제를 이천춘사영화제로 고치지 않으면 돈 지급하지 마십시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리고 국장님, 제가 이것 복사 하나 해 줄 테니까 상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된 내역인가. 이것 제가 잘하면 신문사에서 달라면 줄 겁니다. 이것.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우리 국장님이 좀 전에 답변하셨을 때 15회 때도 이천춘사영화제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15회 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준비하신 자료 17쪽 보면, 17쪽을 보세요. 그 맨 위에 제목은 제15회 이천춘사대상영화제예요. 그 밑에 행사개요를 보면 행사명이 “제15회 춘사대상영화제”입니다. “이천”자가 없어요. 그렇게 거짓말하시면 안 되지요.

김태일 위원 간판도 보십시오.

오성주 위원 행사명이 “제15회 춘사대상영화제”입니다. 행사명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판이라든가 엠블럼 같은 것을 전부다 이천춘사대상영화제로 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준비하신 이 자료에, 자료에 조차도 “15회 춘사대상영화제”로 돼 있다니까요. 행사명, 행사명이 그렇습니다. 행사명이. 지금 시에서도 행사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자료 보면. 11쪽 자료 보면 “이천춘사대상”으로 돼 있고 쭉 보면 그냥 “춘사대상영화”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보세요. 추진현황 “춘사대상영화제 공동 주최”

뭔가 확실히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시에서도. 이게 조그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엄청 큰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여하튼 올해는 김태일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안 쓰면 저희가 보조금 집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우리 '07년 12월 7일에 우리 의회 제105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한 소리입니다. 오성주 위원장님께서 “그 쪽수는 좀 지났지만 한 가지만, 춘사영화제가 이천시에서 계속 하실 건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국장님이 대답하시고, 또 위원장님이 “여기에 이천춘사영화제 이렇게 명칭 붙이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그 중간 것은 다 뺍시다. 시간 지났고 하니까. 산업환경국장님이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금년 16회 때라도 이천춘사영화제라는 얘기가 나와야지요. 16회가 벌써 시작을 해서 벌써 다 팸플릿 돌리고 지금 그것을 하는데 “이천”자는 싹 빠지고 춘사영화제만 돌아다니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자.”,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놨으면 금년, 작년까지는 못했더라도 금년 한 해만이라도, 또 현판만이라도, 내가 오죽 답답하면 우리 장웅 씨 보고 올라가서 그 현판을 좀 찍어 와라 그랬어요. 제가. 거기는 어떻게 돼 있나.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춘사영화제로 돼 있어요. 이천춘사영화제가 아니라.

그럼 우선 기본적인 간판부터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할 때는 이천시를 알리고 이천시의 모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천"은 쏙 빠지고 춘사만 나오니 그게 뭡니까? 부천도 부천국제영화제지요. 부산도 부산국제영화제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자기 명칭이 들어가야지 그래도 이천시가 어디에 있고 무엇 무엇을 한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기본이에요. 기본.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14쪽입니다. 14쪽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이천시윈드오케스트라하고 이천남성중창단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2007년도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건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문화관광과장 이교관입니다. 김문자 위원님 지적했듯이 2007년도에는 그런 행사를 안 해서 저희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천시윈드오케스트라 경우에는 단원이 한 40~50명이 되는데 우리 이천시에 거주하는 자만 가지고는 단원을 성원을 시킬 수가 없어서 외부에, 올해는 반드시 이걸 채워서 행사를 하겠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더 지원해 주면 하겠다는 것이고, 중창단 역시도 단원이 그 중에서 사고가 있어 가지고 지난해에 행사를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반드시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문자 위원 그럼 2007년도에만 사업을 안 하고 2008년도에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여기 심의조서 보면 윈드오케스트라에 1,0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남성중창단에 100만 원 조정액으로 나왔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김문자 위원 이 사업을 올해 하겠다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앞으로는 사업계획서 같은 걸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지원한다고 다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산이라는 게. 그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더 이상 없으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이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요. 효양산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효양산은 효양공원으로 하고, 거기에 서희테마공원을 일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세한 사항은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김학인 위원 물론 이것이 지금 도시과하고 같이 해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만, 공원의 설정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여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계획을 듣고 싶은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별도로 서희, 저희는 서희 전체적인 것에만 하고, 효양공원에 대한 것은 도시과에서 할 겁니다.

김학인 위원 다시 말씀, 정리하면 공원 전체를, 공원이라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그 공원 내에 서희에 관한 것만 하시겠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여기서 지금 효양산에 전설이 무엇 무엇 있는지 외우고 계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금송아지 전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슴하고.

김학인 위원 2개 알고 계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전설이 몇 개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4개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요.

김학인 위원 결국은 효양산을 서희공원으로 만들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이네요? 결국은.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닙니다. 효양공원 자체는 저희가 도시과에서 계획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일부 하는 데에만, 서희테마공원으로 하는 데에만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김학인 위원 답변을, 지금 이게 그냥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 확인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효양공원에 대한 설정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산업환경국 문화관광과에서는 서희 것만 하겠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으로는 서희 것만 하고 나머지는 손대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과장님, 국장님 답변하신 것 확실하게 맞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문화관광과장 이교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듯이 전체적인 공원의, 공원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상해서 갈 것이냐는 도시과에서 해서 이미 용역을 발주했고요. 1차 착수보고하고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 효양공원으로 명명 지어진 내에 일부 섹터 내에서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설화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은혜 갚은 사슴이라든가 나무꾼 이야기, 그 다음에 서희 탄생 설화와 관련해서 이야기 식으로 브랜즈나 이렇게 해서 공모전으로 어느 섹터에다 만들어낼 계획이고, 향후에는 서희를 주제로 한 서희기념관 이렇게까지 향후에 만들 계획으로 저희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인 위원 도시과에서 용역한 게 나왔어요.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서희테마공원을 이쪽에 할 것이냐 저쪽에 할 것이냐, 서희테마공원은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설의 내용 중에서 화수분, 금베틀, 은혜 갚은 사슴, 물명당, 효양산 여신, 비연개, 금광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공원화 내용으로.

그런데 이것을 관광자원화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서희만 하고 나머지를 손떼겠다고 그러시면 효양공원의 전설을 다 묻어버리겠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김학인 위원 안 하신다며?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전체적으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그 중간보고회 때.

김학인 위원 아니, 확실하게 답변해요. 제가.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중간보고회 때 임진식.

김학인 위원 중간보고회 때 의원들 안 불렀잖아요? 임진식이하고 할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우선.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 답변이 효양공원 설정을 하는데 그 공원 설정은 도시과에서 하고 산업환경국 문화관광과에서는 서희 것만 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나머지 전설 다 없애겠다는 얘기거든. 다 죽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제 얘기 맞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 그렇게 하셨으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도시과에서 그런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조성하려고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건 아니지요.

김학인 위원 그러면 도시과하고 이것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업무적으로 계속 유기적으로 했는데 그 확정 지은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런 부분까지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은 도시과에서 가지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어디를 가든 조각공원이 대단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손님들 많이 가는 데 있고, 타 지역에도 그런 데 있고. 사람들 많이 몰리는 데가 있는가 하면 조각공원이라고 해서 손님 하나 없이 썰렁한 데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천에서 여기 조각공원화 하면 손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템, 다시 말하면 타지역의 차별화할 수 있는, 차별화 아이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많이 온다는 차별화 전략상의 아이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희 때문에 여기 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볼거리나 즐길 거리가 있어야지 오겠지요.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 차별화 아이템이 뭐냐고요.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온천공원 전반에 관한 것은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아직 안해 봤습니다.

김학인 위원 효양산을 까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효양공원.

김학인 위원 거기 서희하고 공모전을 하신다면서, 그리고 서희관도 세우고 다 하신다면서, 그 산에다 공원화 생각을 안 했다, 시장님이 위에다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요새 한·미 FTA때문에 주민들 난리이지요. 국민들 자체가. 나라가 휘청거릴 정도로. 이게 협상때문에 그렇거든요. 서희가 이천에서 태어났다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이천에서 살고, 시조묘가 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아이템으로 서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협상력을 가지고 그 협상력이 현재 어떻게 가르침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첫 째가 그것이고요. 두 번째 사람들이 진실로 여기를 올 수 있는 것은 효양산 작은 산에 왜 이렇게 많은 전설들이 서려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산에 오면 전설마다 다 특별한, 여러 가지 전설의 내용들을 다 담아 가고, 보고 가고 할 수 있는 것이 타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겁니다. 서희만 가지고, 서희 묘가 여기 있습니까, 서희가 여기에서 태어났다고 그럽니까? 뭐 때문에 서희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서희 정신도 없이.

어쨌든 그러면 제가 써야 될 내용을 바꾸어야 되겠네요. 제가 도시과하고, 도시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하는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의 과장님 아니지만 담당자, 팀장님 말씀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 갈 것인지, 어떤 계획인지, 다 말씀을 듣고 도시과하고도 맞추고 다 맞추어 봤는데 어느 정도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 다 동의들 했고, 그런데 과장님도 엉뚱한 얘기, 국장님도 엉뚱한 얘기, 그렇게 되면 시장님도 엉뚱한 얘기하게 되거든요. 정책 시행자고, 국장님, 시장님, 부시장님은 정책 결정자들입니다. 결정 나는 대로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밑에 시행자는 다 구상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정자들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정책 결정자들이요, 시행자들보다 더 깊이, 더 크고, 더 넓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구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어쨌든 이 내용 제가 다시 써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더 이상 없으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을 우리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들여다 보니까 전년도 보조금 집행 점검 내역이 있어요. 작년에 쓰지도 않은 돈을 적정하다고, 적정하다고, 이행이라고 계속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성중창단 안 했다며요? 오케스트라 안하고. 그런데 전년도에 보조금 집행내역에 그게 들어갑니까? 거기. 쓰지도 않은 돈을 어떻게 썼다고 만들어 놓고 도대체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이지.

이것 한 사람이 한 거예요. 누가. 이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한 사람이 동그라미나 치자하고 다 동그라미 친 거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쓰지도 않은 돈을 썼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집행이 적정하다고 되어 있나요?

김태일 위원 아, 글쎄, 여기 전년도 그러면 2007년도이지요. 455쪽 한번 보세요. 오케스트라 작년에 안 했다며요? 거기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작년도에 오케스트라에 안 했는데 무슨 돈을 적정하게 쓰고, 교부금 집행 적정성도 적정이라고 그러고, 보조금 정산도, 정산 받은 것 좀 보내주실래요. 정산 받은 것 있으면, 지원은 하지도 않는 사업을 계속 지원해야 된다고 하고 이게 두 건이에요. 양쪽으로. 499건, 100만 원 안 쓴 것도 또 전년도 보조금 집행 점검내용에 적정, 적정, 이행, 계속 지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산수유꽃 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산수유꽃 축제가 지금 잘된다고 국장님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잘 안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어떤 측면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성복용 위원 총체적으로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제가 봤을 적에는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복용 위원 지금 누가 보나 보편적으로 관람객 수도 계속 늘고, 뭐 잘 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산수유꽃축제를 계속 이어 갈려면 제가 구례도 가봤습니다마는 구례는 군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산수유 군락지 주변으로 나무도 계속 심어대고 그런 데 산수유꽃축제를 위해서 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꽃이라든가 이런 것은 군락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보기도 좋고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장이 지금 제일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지사님이 오셨을 적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번에 계획을 전부다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110억 원을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그 중에 50%를 도비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지사님도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게 되면 먼저 지사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지사님이 청계천 복원을 할 적에 관여했던 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 그게 앞으로 향후에는 그것에 따라서 그 밑에 주차장도 조성하고 더 많은 시설들을 설치를 하고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리고 저희가 나무도 지금 지속적으로 앞으로 심어갈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제일 문제는 산수유가 지금 꽃만 보고, 또 먹거리나 이런 것, 우리가 판매액 같은 것 소득이 지금 적다는 겁니다. 향후에는 소득의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복용 위원 국장님 잘 보셨네요. 그게 외적으로 볼 때에는 산수유꽃축제가 누구든지 산수유꽃축제 성황리에 잘 맞추어진다, 누구든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변에 사는 그 농가나 지역주민들은 그 외적인 것만 벌써 산수유꽃축제가 9회를 맞췄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이로 따지면 9살인데 이제 구경거리를 제공을 했으니 이제는 그 주민들도 보여줄 것을 보여 주었으니 이제 대가를 받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데에만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내적인 데도 신경을 쓰셔서 정말 실제적으로 산수유꽃축제를 하면서 그 지역분들이, 농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것을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되지만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시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내년도에 산수유꽃축제에 대해 계획 세운 것 있습니까?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문화관광과장 이교관입니다. 아까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수유꽃축제장의 제일 문제가 차량진입이라든가 주차장 관계 이런 기반시설에 제일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도비 신청분이 내려오면 우선 가능한 주차장 부지라도 먼저 사서 향후 더 발전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내년도에 치러질 사업계획을 대강 아우트라인 잡아놓은 것이 있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아직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추진위원들하고 만났을 때에 다양한 의견, 체험거리가 더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각자 그런 것을 하나하나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가 좁아서 시민들이 구경오는데 불편하고,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한 것 이것 맞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주차장 없어도 와서 볼 사람 다 보고, 길 없어도, 길이 좁아도 다 보고 있는데 이제 9회를 지나서 내년도가 10회인데, 그런 데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쪽에, 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테마마을을 조성해 가지고 장이라든지 농산물을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는, 1년 내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그러한 것이 잘 운영이 돼서 연계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시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좀 세우셔서 앞으로 펼쳐나가야만 우리 산수유꽃축제가 성공을 한다라고 보는 거지, 보는 축제에서 이제는 벌어들이는 축제로 사업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산수유꽃축제는 계속하실 거잖아요. 지금 9회까지 왔는데 우리 성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산수유꽃축제 쯤 해서 나무가 100여 그루가 밖으로 나간 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생각을 해 보셨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게 상당히 지금 곤란한 입장인데요. 그게 산지에 있을 적에는 우리가 법적으로 봐 가지고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이게 농지나 그 외의 기타 지목에 있을 때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조례를 만들어도 그것은 상위법에 문제가 되고, 저희도 지금 그게 상당히 고민입니다. 거기를 그렇다고 어떤 문화재나 이런 쪽으로 묶어놓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그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저희도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자 위원 축제 때마다 계속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축제를 계속하는 한은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주민들은 지금 사실 축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가 나무는 개인 소유인데 축제는 지금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시에서 나무를 영구 임대한다든가 아니면 그 땅에 대해서 임대를 해서 시에서 어떤 예산을 집행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시에서도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100여 그루면, 주민들이 몰래 몰래 팔고 있어요.

올해도 저녁에 주민들이 막고 그랬다는데 밤새 지킬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축제를 원활히 할 것 같으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도 그런 방면도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 임대를 한다는 것도, 또 막대한 돈들이 투자가 되는 사항들이고, 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더 연구를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나무가 없는데 무슨 축제를 하겠어요. 지금 작은 나무 심어봐야 그게 기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이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나무라도 잘 보호하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내년에는 이런 문제로 다시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저희가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산수유나무 방출예방을 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하셔야 돼요. 지금 이 부분은 두 분이 얘기했지만 언제부터인가는 파 나가는, 반출되는 그 나무를 보고 주민들이,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 꼭 지원책을 강구하시기 바라고, 설봉산 별빛 축제는 1년에 몇 회 하며, 예산은 얼마 지원되지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문화관광과장 이교관입니다. 저희가 7월 중순부터 8월 23일까지 총 8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회 하는 것에 대해서 1억 원을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에 굉장한 호응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춘사영화제가 나오니까, 춘사영화제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우리 위원들이 똑같은 마음입니다. 생각이고. 그 춘사영화제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고 이 춘사영화제와 별빛축제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은 있지만 지금 시민들이 거기에 그만큼 들어간다고 신문에 터지니까 별빛축제는 얼마나 들어가느냐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별빛축제는 거기 앉을 자리가 없다고 그래요. 저도 한번 가보았지만, 그런 것을 봤을 때 지원이 1억 원이 되고 있군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37쪽부터 47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환경기초시설, 37쪽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지난 번에도 한번 잠깐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2000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된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네? 마이크 켜시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환경보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환경보호과장 성춘호입니다. 최초에 2000년도 5월에 계약이 됐습니다.

오성주 위원 2000년도 5월이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제안서를 그때 제출했습니다.

오성주 위원 계약은 7월 31일에 했지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2000년, 그렇습니다. 네.

오성주 위원 이 때 의회동의 받았나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최초 동의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리고 이게 3년 계약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오성주 위원 2003년도에는 의회 동의 받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그 때 못 받았습니다.

오성주 위원 2006년도에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두 번 다 못 받았습니다.

오성주 위원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조례 제도 나중에.

오성주 위원 계약서 내용이 2000년도, 2003년도까지 똑 같았는데, 2006년도에는 계약서 내용도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이것도 의회동의 받아야지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맞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런데 받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못 받았습니다.

오성주 위원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못 받았습니다. 저희 실무진의 착오입니다. 이것은 최초 계약할 때만 받는 것으로 착각을 했고요. 그 뒤로 작년에도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철저히 이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재계약이 2009년도예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지금 업체들을 보면 다 서울에 주소지가 있는 업체들이 있지요? 전부다 업체들이. 단월환경도 그렇고 이천환경도 그렇고.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이천환경은 저희 우리,

오성주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아, 법인주소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천 업체는 아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사실상 이천분인데요. 이천에 사는데 법인주소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오성주 위원 우리 이천에는 이것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업체가 없나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저희는 아직까지 이제 기술적인 문제나 그래서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55% …… 그 다음에 이천환경이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력이라든가 운영관리 능력 있는 데가 없습니다.

오성주 위원 과장님!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 동의를 안 받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그래서 저희 작년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타 시·군에도 알아봤습니다. 사례를. 그런데 타 시·군도 거의 비슷한 사례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최초 계약만 받을 것인지 그 다음에 갱신 계약도 받는 것인지 그래서 행자부 질의를 했더니 갱신계약도 받아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행자부 질의서가 답변 온 것 여기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맞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오성주 위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받아야 한다고, 옳다고, 옳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성주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내년 변경 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철저히, 우리 방향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제반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과장님! 그 시설 법인이 저기 이천에 주소지를 안 두고 있으면 이 법인에서 관리하는 타 시·군에 시설들이 있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아닙니다. 법인이 아마 주소지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아, 주소지만 다른 데 되어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 위원장 박순자 왜 이천시설을 관리하면서 법인주소를 서울에 했나, 타 곳에 두었느냐 제가 묻는 것은 법인이 이쪽으로 옴으로써 세수가 징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이 업체만이 아니고, 우리 시설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시설을 담당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법인들이 광주시나 여주군 그런 데도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이천환경은 저희가 그쪽에서 타 시·군에서 사례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글쎄요. 그런 것 같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 위원장 박순자 그런데 우리 시설만 이렇게 관리한다면 법인을 옮기도록 권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44쪽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추진상황을 맨 밑에 보면 2008년 1월에 설치장소가 확정이 되어 있다고 지금 여기 써있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2008년 1월에.

오성주 위원 1월에 확정이 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네.

오성주 위원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왜 이건 확정이라고 저희가 썼느냐 하면요. 저희가 그동안 축산공공처리장 하려고 국비를 한 3회에 걸쳐서 연 3회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알고 있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그런데 이것,

오성주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2008년도 몇 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 때 제가 분명히 물었어요. 장호원으로 확정이 된 것이냐라고 물었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셨는지 누구인지 몰라요. 모르겠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고 가장 유력 뭐 이렇게 답변을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과장님! 국장님! 기억나세요? 답변하신 기억 안 나시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답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오성주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확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역에 내려가서 아직 확정이 안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내가 지역주민들한테 거짓말 시킨 것밖에 더 돼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3억 원을 신청했는데 이번 올해를 사실 될지 안 될지 국비가 반영이 될지 안될지를 저희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실 ……. 타 시·군도 다 일제히 신청을, 경기도에서 4개 시·군, 전국적으로 32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거의 다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국비 설계용역비만 반영을 해 주어서 저희가 확정이 된 것으로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오성주 위원 지금 해당부락이나 그 장호원에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지금 3개 마을이 어떤 간접, 직간접 영향권 내에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설명회나 공청회 몇 번 하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설명, 공식설명회는 한 5회 한 것 같고요. 마을별로, 또 이장단회의 뭐 또 한번 요청해서 갔고요. 그 다음에 비공식 직간접 면담들은 수 없이, 한 30회 한 것 같습니다.

오성주 위원 개인적인 면담이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오성주 위원 각 부락별로 반대하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면담?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지금은 어느 정도 해야 된다 하는 내용 거의 다 공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설부지도 아니고 공공처리장 내에 하는 것이라서 시설물 내에 하는 것이라서 하는데 다만 거기에 따른 어떤 보상책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전체적인 설명회를 5회 이상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오성주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설명회가 장호원 주민 전체입니까? 아니면 해당부락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마을별로 설명을 했고요. 또 그때 국장님 한번 내려가서 공식적인 자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장단 회의 때 했고 그렇게 공식적인 설명회를 했습니다.

오성주 위원 지금 노탑1리가 반대하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강력히 반대를 했고 또 여기에다 하수처리장 내, 기존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또 여기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하느냐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는 것을 4개 후보지를 통해서 했고 또 거기가 적지로 나와서 거기에 대한 당위성하고 필요성을 집중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그쪽으로 반영을 좀 모아주시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런데 지금은 초창기에는 자주 접촉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접촉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저희는 계속하려고 했는데요. 또 일부에서는 왜 자꾸 내려가서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이간질을 시키느냐, 또 매수를 하려고 한다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시 뜸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하여간 반대, 소수의 반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소수의 반대도 다 어떤 합의해서 갈 수 있게끔, 화합이 진행될 수 있게끔 소수의 반대를 잘 설득을 하셔서 그 사업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전체적인 것, 환경보호과에서 하는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는지 몰라서 쪽수와 상관없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봉공원은 이천시민이나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산이라고 감탄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산책이나 또 주위에 저수지를 돌다보면 쾌쾌한 이러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고기가 썩나보다. 물을 안 빼서 그러나 보다 그러는데, 요즘에 제가 듣기로는 설봉서원 뒤편에 뭐 굿같은 것을 해서 계속 음식물을 몇 수년씩 그렇게 버리면서 굿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거기서 굿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거기 서원 뒤쪽에 한 50m 올라가면 조그만한 폭포가 있는데 거기는 그전부터 사람들이 가 가지고 목욕도 하고 이러는 데 이거든요. 옛날 닭집에서 우측으로 쭉 올라가면 있던덴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굿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 보면 그 사람들이 음식물을 버리고 뭐 이러는 것보다는 사실 행락객들이 버리는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분들이 북을 치고 뭐 이러니까 그 밑에 까지 소음도 있고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저희가 경실련에서도 이제 공원녹지사업소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단속을 좀 할 계획입니다.

서재호 위원 단속을 떠나서요. 우리가 장기간 어떠한 음식물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설봉공원이 여간 아름다운 데 아닙니까? 계곡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다 음식물을 계속 버렸다면요. 거기 나는 것 썩은 악취는 정말 저수지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방치한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수처리장이니 분뇨처리장이니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그 곳에다가 또 새로운 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 알고 계셨다면 분명히 빨리 이것을 치워서 또 대청소를 하더라도 설봉저수지 내에 쾌쾌하고 이상한 냄새나는 것 이런 것이 제거되도록 최선의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이제 설봉호수에서 나는 냄새는 거기서 그렇게 그런 음식물찌꺼기가 부패되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사실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그 영양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여있는 물이고 거의가. 그래서 부영양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녹조가 생기고 그래서 나는 냄새가 많다고 제가 봅니다. 그것은 단속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서재호 위원 중요한 것은 하여튼 단속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요. 언제 어느 때 와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밤 12시에 할 수도 있고 새벽에 할 수도 있고 관리하는데 참 굉장히 힘들겠지만 분명히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낙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설봉저수지에 냄새는 날 수 있다고 하나 많은 사회단체나 주위에 시민들은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서 장기간 그런 음식물 투기를 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이상한 쾌쾌한 냄새가 난다고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천시에서는 분명한 것은 그 투기행위를 그 사람들이 굿하는 거야 자유겠지만 또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 못하게 하더라도 음식물 투기나 우리가 환경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또 그것을 만약에 했을 때 벌칙금 내는 것은 없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샤머니즘적인 것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벌칙은 없고 공원법에 의하면 소란행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폐기물 투기라든가 이런 사항들 그리고 불을 놓는다든가 그런 것만 단속을 하게 되어 있지 거기서 무속인들이 굿을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서재호 위원 네, 그렇다면 하여튼 그것을 빨리 알았다면 시정해서 음식물 투기 등 환경의 문제라는 것을 빠른 시간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2007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환경운동연합회 300만 원 주신 적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39쪽이니까, 그것 안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주셨는지요? 우리 의원들은 전체가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이천시민 하이닉스 때문에 같이 앉아서 회의할 때 이천환경연합에서 벌떡 일어나서는 우리는 참석 못합니다. 그러고 앉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불러다가 보조금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 있습니다. 주지 말아라, 안 주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의원들한테는 안 준다고 그러고, 실질적으로는 주어버리고 이게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이유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누가 답변하든지.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성춘호입니다. 작년에 제가 하이닉스건으로 환경운동연합이 사실 중앙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대했고 또 개인적으로는 집회에도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집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계속 안 하고 있었더니 어떤 현상이 났었느냐 하면 왜 예산을 정식으로 세웠는데 집행을 안 해 주느냐 그래서 중앙, 한겨레 신문란이라든가 중앙지, 또 지역지가 계속 얘기를 해서, 빨리 좀 집행을 하도록 하라, 각 언론에서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세웠는데 …… 나가야 될 것이 안 나가느냐.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답변하기가 굉장히 궁색했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될지. 너희들이 여기 우리 하이닉스 반대하기 때문에 안 해 준다, 그런데 자기들은 또 어떻게 이념의 문제인데, 또 하나는 사실 의회를 이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미루어오다. 그러면 이것 올해 안에 집행을 하자 그래서 내부적으로 시장님 결재를 해서 했는데요. 올해는 저희는 …… 안 나가는 것으로 지금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의원들한테는 안 준다고 그러고 주어놓고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왜 그런 이유를 대요. 압력에 의해서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센 사람이 와서 달라면 그냥 주겠네요. 이 속기록에 남는 얘기예요 잘하셔야지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압력에 의해서 주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앙에서 무슨 한겨레신문 라인, 무슨 라인, 무슨 라인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주었다. 이천시청이 압력만 넣으면 다 주겠네요. 돈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은 분명히 이천시민이 전체 단체가 앉아서 얘기할 때 그 사람 혼자 단독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참여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중앙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이천시민에 관한 일이지요. 이천시민들에 관한 정서이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런 압력에 의해서 굴복해서 돈을 주었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집행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물이용부담금은 어디 어디에 쓰이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오염물질정화사업에 50% 이상을 쓰게 되어 있고요. 주민소득사업, 또 육영사업 이런 데 분배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물이용부담금은 그래도 서울 사람들이 물을 깨끗히 먹기 위해서 상수원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마을하수처리장이 지금 그 돈으로 많이 설치가 되었지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네.

성복용 위원 그게 지금 이천에 안 된 지역이 몇 군데가 되는지 아세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위원님! 이것이 지원되는 데에는요. 특별대책지역 내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일반지역은 안 되고요.

성복용 위원 아니, 특별대책지역에도 지원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저희가 그런데 하수계하고 이렇게 계속 협의해서 후보지를 받고 있고요. 거의 다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기 안된 데 뽑아서 자료를 주시고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성복용 위원 이 물을 깨끗히 하기 위해서 마을하수처리장을 실시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Ⅱ권역이지만 Ⅰ권역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상용리나 우곡리 쪽에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을 깨끗히 먹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뭐 50%는 거기다 써야 되고 50%는 다른 데 써도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마을이나 다 갖추어야 될 부분이지만 뭐 에어컨 달아주고 뭐 냉장고 주고 참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그 목적에 마을하수처리장같은 것을 먼저 한 뒤에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나름대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 사람들이 괜히 여기 돈 주겠습니까? 그 사람들 물을 깨끗히 하기 위해서는 아직 안 된 부분에 마을하수처리장이 있어요. 그런 데를 잘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에 먼저 지원을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위원님 말씀에 그렇게 하겠고요. 아까 그런 것 냉장고를 지원한다든가 주민편의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일단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읍·면·동 단위별로. 거기서 신청을 해 온 데에서 목적사업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하수처리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필요성이 긴박한 데를 먼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목적에 먼저 부합되는 데를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느냐. 누가 봐도 물이용부담금은 하수처리장을 잘 설치해서 맑은 물을 배출시켜야 물도 깨끗해지고 그러는 건데 그런 부분이, 제가 리바이벌을 하지만 Ⅱ권역으로 돼 있으면서도 Ⅰ권역이나 마찬가지인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는 지원이 안 되고 엉뚱한 데에만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성복용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방법을 하면 어떨까요? 마을마다 하수처리장을 해 주면 그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더 크게 해서 하류지역에다 그 마을이 한 두세 개라든지 네 개 되면 그것을 같이 연결해서 그 밑의 쪽으로 하나 하는 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게 큰 효과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쪽이 개발된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이용해서 상업지역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마을 단위의 거기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만 연결할 뿐이지 큰 효과는 없다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런 것도 겸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좋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어요.

어차피 하는 데에다가 그쪽에 예를 들어서 4개 마을이라 그러면 그것을 하나로 하면 원가절감도 되고 관리비용도 덜 들어갈 거예요. 그것 좀 잘 검토해 보세요. 지금 자세히 보면 약간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게.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수 이것은 어디다 설정을, 입지를 선정하는 데 우리 기술직 하수계에서 선정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여기 저기 남발할 게 아닙니다. 그게.

○ 환경보호과장 성춘호 네.

○ 위원장 박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48쪽부터 53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우선 오전에 좀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사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천의 관광산업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의회를 도외시하고 민간인에 대한 그런 위임을 참고한다는 뜻에서 격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이천시에서 전부 사용되는 쓰레기봉투는 어디서 제작을 하고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자원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자원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관내에 서희산업이라는 데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서희산업에서 이천시에서 쓰여지고 있는 쓰레기봉투뿐이, 시에서 나가는 것뿐이 아니라 각종 농협이나 기타에서 사용되는 것까지 다 주문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봉투가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구분되는 건 알고 계신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이천시에 지금 제작하고 있는 건 어떤 건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당초에 매립용이라 그래서 연한 재질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많이 찢어지고 그래서 견고하게 만들다 보니까 지금 소각용에 들어가는 그런 재질로 돼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확실합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학인 위원 국장님, 저 과장님 말씀 맞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학인 위원 소각용과 매립용의 구분을, 지금 이천시 서희산업에서 제작되는 쓰레기봉투가 다 매립용입니다. 고밀도로 만들고 있어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소각용에는 어떤 물질이 들어가야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제가 그 화학적인 것은 봐야 되겠는데요. 그건 추가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추가 자료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소각용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은 매립용입니다. 이걸 소각용으로 바꾸려면 탄산칼슘을 30%를 넣어야 돼요. 재료에. 그런데 지금 사용하는 것은 탄산칼슘을 전혀 넣지 않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매립용은 매립 후에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분해가 되느냐 하는 데 중점이 있고요. 소각용은 소각해서 다이옥신 발생을 얼마만큼 줄이느냐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탄산칼슘 30%를 포함해서 소각용으로 변경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시가 내려가지 않아서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리고 그 내용이 이천시에서 소각되는 봉투들인데 이천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시·군에서도 어떤 걸 만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타 시·군 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학인 위원 타 시·군 것도 전부 매립용 탄산칼슘이 들어가 있지 않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서희산업에서 주문 제작하는 것도 여러 개 있고요. 그렇지만 다 그걸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서희산업이 굉장히 경영이 지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경영 악화되는 거 모르고 계세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번 시의회에서도 그 경영악화 문제 때문에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됐어요. 그 악화된 원인이 원자재에 있습니다. 폴리에틸렌 원자재가 100만 원짜리가 200만 원이 됐어요. 200만 원, 톤당 200만 원인데 탄산칼슘은 톤당 40만 원에서 5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자재로 30%가 들어가야 됩니다. 소각용으로 한다면.

그러면 이것 한 가지 바꿈으로 인해서 어차피 이천시가 소각장이 시작되면 소각용으로 만들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지역 주변 이천시민들의 건강상에 다이옥신 발생도 최저로 줄일 수가 있고요. 또 더불어서 장애인 재활시설인 서희산업의 경영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일석이조의 일인데 이걸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또 이런 것을 5개 시·군의 운영위원회에서, 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이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시·군도 똑같이 이 제품으로 제작하지 않으면, 탄산칼슘을 30% 넣은 소각용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천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가 있어요. 피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저희가 이건 알아봐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알아봐서 그렇다면”이 아니고요. 조사를 이미 다 마친 겁니다. 제가. 나머지 4개 시·군도 이 소각용으로 제작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받지 말아야 됩니다. 다이옥신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아직 모르고 계셨단 말씀이네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마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지난 7월 7일자로 여주지원에서, 이건 지역지에 일단 게재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건데, 대한환경 위자료 소송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했어요. 법원에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그렇지요?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대충 알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런데 시에서 보내준 자료가, 여기 저한테 갖고 있는데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 자료를 법원에다 제출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게 맞는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그런데 업체에다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랬지요.

오성주 위원 시에서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업체에다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업체에서 보내준 자료를 법원에다 제출했습니다.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그런데 법원에서 다시 제출하라고 또, 맞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다시 제출하라 그런 것이요?

오성주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시청 자료를 보내 달라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시청 자료를 안 보내게 된 원인은, 이유가 뭔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제가 보고 받기는 그 당시에 시청 자료를 찾지를 못해서 업체에서 받아 가지고 보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시청에서 자료를 못 찾아서 업체에서 보내준 자료를 보내줬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그게 답변이 되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하여튼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오성주 위원 그건 답변이 아니지요. 그리고 업체에서 갖고 있는 자료하고 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하고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같아야 되겠지요.

오성주 위원 똑같아야 되지요? 그런데 자료 보셨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봤습니다.

오성주 위원 틀린 점이 몇 가지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틀린 것은 결재란이 하나 공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오성주 위원 과장님이 그 보고 안 하시나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것도 보고 안 하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 사항만 제가 받았습니다.

오성주 위원 제가 자료를, 자료는 보셨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봤어요.

오성주 위원 그런데 찾아내지 못하셨다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자료를 보시면 숫자도 틀리고요. 숫자도 틀리고, 도장을 찍은 위치도 틀립니다. 또 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여기 “상무 최장석”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업체에서 보내준 자료에는 “상무 최장석”이 빠졌습니다. 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 업체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똑같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장 찍은 위치도 틀리고, 숫자도 틀리고.

이게 사문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문서라 생각하십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한테 들어온 자료는 공문서지요.

오성주 위원 그럼 업체가 갖고 있는 자료는 사문서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공문서라고 볼 수가 없지요.

오성주 위원 그러면 이게 누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누가 사문서를 위조했든지 누가 공문서를 위조했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지요.

오성주 위원 굉장히 큰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사문서를 위조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시에서. 시에서 조치 취할 사항이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저희한테, 사문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것이지요.

오성주 위원 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나 업체에서 갖고 있는 자료나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그건 이해를 하는데요.

오성주 위원 똑같아야 되는데 업체에서 다른 자료를 보냈어요. 자료를. 똑같은 자료가 아닌 다른 자료를 보냈다고요.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본래는 우리가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료를 못 찾으니까 아마 거기서 받아 가지고 보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가 본데, 그것까지는 확인을 보낼 적에는 못한 걸로 말씀드립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바로 못 찾아서 업체에다 요구를 했다고 쳐요. 오히려 그것이 저는 더 잘됐다고 생각해요. 왜? 업체에서 갖고 있는 자료와 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틀리기 때문에. 이걸 만천하에 공개한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제가 문제 제기는 안 할게요. 답변도 명쾌하게 하실 것 같지는 않으니까. 소고리매립장이 우리가 매립할, 총 몇 톤이 매립이 돼야 되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자원관리과장이 그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네. 과장님, 자료 준비 안 됐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됐습니다. 66만 8,414루베가 매립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지금 현재 얼마가 매립됐습니까?

김태일 위원 다시 불러주세요. 66만.

오성주 위원 8,414루베. 66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8,414루베가 매립되도록 돼 있고요.

오성주 위원 66만인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66만 8,414루베가 매립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31일까지 33만 4,207톤이 매립돼 있습니다. 반입된 양이요.

오성주 위원 이것을 루베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저희들이 톤으로 계근을 하기 때문에 루베로 환산하기는 어렵고요. 통상 0.55를 보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게 매립량이 더 늘어나면 경기도에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 규정은 제가 지금 법상 나와 있는 것을 알지 못해서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아니, 과장님, 규정을 모른다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이게 30인지 10인지 변경 승인을 받든지 해야 되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오성주 위원 경기도에서 허가를 득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모르고 계신단 말이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니요, 얼마가 변경됐을 때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성주 위원 그 수치를 모르신다는 얘기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받기는 받아야 되는 거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받을 이유가 없지요. 지금 33만 4,000루베라고 그러면 통상 0.55를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두 배를 잡아도 66만 8,000루베 뿐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0.55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오성주 위원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도에다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매립이 종료된 상태예요. 5월 30일부로. 그렇기 때문에.

오성주 위원 종료됐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33만 4,000.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33만 4,000.

오성주 위원 200?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207톤이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7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여기가 사용 종료됐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지난 번에 우리들이 행정사무조사 했잖아요. 행정사무조사.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행정사무조사 이후에 계근방법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바뀌었습니다.

오성주 위원 계근 방법이 변경된 후에 그 계근 현황을 자체적으로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그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릴까요? 지금 우리가 2005년도에 생활폐기물이 69톤이 1일 매립되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 당시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44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생활쓰레기가 58.5톤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이 52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은 상대적으로 한 10톤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음식물은 한 8톤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2톤 정도가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오성주 위원 2톤이 줄었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전체적으로요.

오성주 위원 전체적으로?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제가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길게 하니까 이해 좀 해 주세요. 작년도에 우리 행정사무조사할 때 9월 말일쯤에 계근방법이 바뀌었거든요. 맞나요? 과장님.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맞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렇지요? 작년 9월 말일에 계근방법이 바뀌고, 그리고 10월에 9월 말에 바뀌고, 10월에 계근현황을 제가 봤어요. 10월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대일은 168톤, 168톤인데 1년 후에 160톤 됐어요. 그런데 11월 두 달 후에 계근량이 대일같은 경우 160톤인데 두 달후에 123톤입니다. 이렇게 줄었어요. 총 합계가 429톤이 줄었어요. 대일만.

이것 시에서 준 자료를 표본으로 해서 수치를 뽑은 겁니다. 제가 임의대로 뽑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림같은 경우, 대림. 대림이 지금 9월달 총 합계가 374톤이에요. 374톤. 그런데 총 톤수가 288톤이에요.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준 자료를 제가 보니까 작년에 행정사무조사할 때 요구했던 자료예요. 자료인데, 그 도급업체 월별 수거 실적을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2004년도까지 보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내주기는 보내주었는데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하면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는 월별 수거실적 자료 보존기한이 경과돼서 자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자료가 왔어요. 여기 또. 자료가 2002년도부터 다시 또 왔습니다. 자료가. 없던 자료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모르세요? 이것 보여 드릴까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것 제가 현황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현황을 쭉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것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현황자료, 매년 현황자료를 업무현황이라고 해서 작성해서 가지고 있던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보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현황자료하고 월별 수계실적 자료하고 틀리나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니, 현황자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전 자료는 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제출 못했다고 했잖아요?

오성주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런데 제출된 자료는 저도 2000년도 자료부터 쭉 가지고 있지만 그 현황 자료를 보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현황자료하고 월별 수거실적 자료하고 수치는 똑같아야 되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현황자료는 그냥 연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성주 위원 연으로 나와있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한 것은 월별로 제출했어요. 월별로. 월별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보내 준 자료가 자료마다 다 틀려요. 수치가. 도대체 시에서 제출한 자료수치가 다 틀리면 지금까지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한 개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세요? 과장님, 어제 제출한 자료 틀리고, 똑같은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제 자료 제출요구하면 어제 온 자료 틀리고, 오늘 온 자료 틀리고, 그저께 온 자료 틀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시에서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을 하면 시에서 제출한 자료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의회에서.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과장님,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도대체가. 어쨌든 결론을 내 볼게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다 시에서 준 자료 가지고 한 겁니다. 수치가 다 틀리더라도, 우리가 조사한 후부터 지금까지 쭉 3사에 대해서 대림, 동림, 대일 3사에 대해서 얼마가 양이 부풀려 졌는가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수치상으로. 총만 말씀드릴 게요. 여기 다 있지만, 부풀려졌다는 표현이 어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량이 대림이 1,327톤이예요. 또 동림이 1,424톤, 대일이 1,297톤입니다. 그래서 총 3,949톤, 약 4,000톤 우리 총 발생량의 23%이에요. 부풀려진 양이.

맞는지 안맞는지 과장님 확인하세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1일로, 하루로 환산하면 5톤 차량이 하루에 3번, 즉 한 달에 90대가 부풀려진 겁니다. 한 달에 90대가. 이해하세요? 한 달에 90톤이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엄청난 액수예요. 이래도 용역이라서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지금.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 것을 기준으로 용역을 했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오성주 위원 과장님, 용역을 하고 뭐 이것 따지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시에서 제출한 자료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의 양이 부풀려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음식물이 8톤 정도 늘어났고 한 부분은 생활쓰레기가 그만큼 줄어들지 않으면 음식물이 늘어나지 않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기준을 삼은 것이 매년 이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2008년도에 하게 되면 2009년도 용역은 2008년도에 그 저기에서 계근된 양으로 용역을 할 겁니다.

오성주 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보세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음식물에서 줄어드는 부분을.

오성주 위원 보시라고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이렇게 양이 부풀려 졌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용역업체에서도 이것을 기본으로 삼을 것 아닙니까? 이 양을 기본으로 삼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면 뭘 자꾸 얘기하세요. 그것을.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나와있는 것 가지고.

오성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지도 감독을,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폐배터리 싣고 다니고, 모래주머니 싣고 다니는 것 이것 한 대라고요? 한 대 아니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계근 양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말씀을 수차 드렸고요. 우리 보도하는 데도 보면 이천시가 계근 관리를 정확히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도 시인을 했고,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오성주 위원 과장님, 잘못 됐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잘못했다고 했고요.

오성주 위원 잘못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런데 과거에 용역한 것까지, 2007년도의 감사를 통해서 과거에 용역한 것까지 다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오성주 위원 그럼 지금.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과거에 한 것을 가지고 잘못했다고 지적하시면 맞는데.

오성주 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김태일 위원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과장님. 응.

오성주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조사 하기 전에 계근양하고 행정사무조사 후에 계근방법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난 후에 계근량하고 차이가 이렇게 난다 이거예요. 차이가. 이것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음식물하고 분리된 것이 8톤 정도가 되고요, 그 차이는 2톤인데 그것을 음식물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생활폐기물만 10톤이 줄어든 것으로 말씀을 하시면 이게 그리고 지금 계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시에 말씀 드렸고요, 신문에도 계속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해서 시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성주 위원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변명만 하시고 그러면, 인정을 안 하시면 끝까지 이것 누가 잘못했는지 갈 겁니다. 한번 보세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잖아요. 그 계근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고, 시정을 했지요.

○ 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과장님도 그렇고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온 것이고, 지금 2005년도에 용역 준 부분이 잘못되어 간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지금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오 위원님이 이 조사를 통하여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올해는, 용역을 올해 주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올해 줍니다.

○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올해 우리 시 의원도 참여하고 시민단체도 참여하고 해서 용역을 제대로, 숫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거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답만 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오 위원님께서 파악한 것은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도 용역줄 때 쫓아다니는 일이 없으셨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문제가 대두됐다 하는 것만 생각하시고, 다음 2008년도에 용역 줄 때는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이천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오성주 위원 죄송합니다. 아직 안 끝났거든요. 12월 말에 업체하고 계약 관계가 끝나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올 12월 말에, 다음 계약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정확히 용역을 해서요, 용역을 해서 할 겁니다.

오성주 위원 어떻게 할거냐고요. 수의계약할 겁니까? 공개계약 할 겁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수의계약할 겁니다.

오성주 위원 기존 업체하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도급이라서 그런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은 허가권이라 그렇습니다. 허가권이라 그렇고요.

오성주 위원 잠깐만요. 어떤 허가권이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생활폐기물에 보면 시장의 책무 중에 수집·운반업 그것을 주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이 일정 부분 늘어난다든지 변동요인이 있을 때는 업체모집을 해서 그 다음에 허가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라고 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장비부터 시작해서 인력이 다 있습니다. 이 허가권을 어떤 계약 해지 사유없이 다음 계약에 업체를 하지 못하게 하면 이 사람은 그 만큼을 이천시장이 반드시 업무를, 업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가권이라는 것은 1년동안 또 실적이 없거나 그러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업을 같이 할 수 있으면서 하는 업이 아니고요, 단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만 할 수 있도록 허가권을 나중에 부여해 준것이라 그래서 이게 지금 환경부도 고민하고 있고, 업체를 다른 지역도 보면 공개경쟁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과장님, 허가는 누가 내주는 겁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이천시장이 내줍니다.

오성주 위원 허가권이 따로 있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내줄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오성주 위원 허가를 내주는 거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이천시장이 내주는 거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허가는. 허가권이, 업체한테 허가권이 있냐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허가를 내주었으니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지요.

오성주 위원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그렇다면 공개입찰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에서 기존에 있던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받으면 거기도 허가권 주면 될 것 아니에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제한을 해 놓은 이유가요. 4개 업체다, 5개 업체다 했을 때 하나를 늘리고 그 제한하는 것이 이천시장이 허가권을 하나 더 내 주겠다.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이천시 조례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법상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조례에 의해서.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법상 그렇습니다. 법이 안바뀌는 한 허가권이.

오성주 위원 지난 번에 조례를 바꾸었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니지요. 이것은 법상이에요. 법상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이렇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이래요.

오성주 위원 다시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 업체에서 업체, 시에다가 의회나 아니면 외부에 자료를 주지 말라고 어떤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요새 며칠 전에.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제가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업체에서 의회가 요구를 하든 아니면 외부에서 요구를 하든 자료를 주지 말라고 어떤 법적으로 뭐 한 것 없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소송하고 있는 것 말씀이신가요?

오성주 위원 그것 말고요. 다른 것, 모든 업체에서 그런 것 없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없습니다.

오성주 위원 전혀 없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저한테 해서 들어온 것 없는데요.

오성주 위원 국장님도 모르시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성주 위원 어쨌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쓰레기 양이 음식물 아까 말씀하시는데 음식물까지 다 여기 된 거예요. 다 된 건데 과장님이 왈가왈부해 봐야 만날 과장님 답변은 항상 똑같은 답변이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고, 이러한 한 달에 90대, 5톤에 90대라는 그 막대한 양의 쓰레기 양이 부풀려졌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는 분명히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얼마 전에 업체에서요. 대림 및 그 업체에서 업무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이천시에다가 서류를 보낸 게 있지 않나요? 이런 것은 보내줄 수 없다, 업무상 비밀이라고 해 가지고 인사기록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할 수 있게 이천시에다가 서류로 제출한 것 없었나요? 과장님! 알고 계실 텐데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모르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김문자 위원 아마 소송까지 들어갈 텐데 그 부분.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소송부분은 제가 알고 있어요.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소송부분은 가처분이 떨어졌다가, 오늘 가처분 의 소송이 있는 날인데 이것을 본안소송으로 갔고 다시 수원으로 행정소송이 들어갔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 건 말고 아마 며칠 전에 들어온 건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아신다고 이미 들었었는데 과장님이 아니시라니까 제가 나중에 그것 확인할 일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서 업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뭐 인사기록카드라든지 저희가 전에 행정사무조사할 때 요구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게끔 그런 서류를 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가칭 애먹었던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조사를 하면서 업체에서 서류를 제대로 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서류를 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혀 모르세요? 과장님! 아실 텐데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것 요구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우리 쓰레기가 모자라서 가동하는 것, 연식하는 것, 못하고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1대씩 시험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 이유가 이게 저는 작년도 것입니다. 작년도. 9월 말 이후에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또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타 시·군이 똑같이 부풀렸습니다. 우리 2007년도에 1일 86.1% 또 광주는 77.2, 광주가 우리보다 인구도 많은데 우리보다 쓰레기양이 적다고 나오네요. 여기는. 하남이 52.2, 여주가 28.8, 양평이 25.2 이렇게 2007년도에 이 정도의 쓰레기양이 나온다고 해서 보냈습니다. 2004년도 기본계획보고서에. 지난 6월에. 6월이 어디 갔어. 6월, 4월, 5월, 6월이로구나.

시·군별로 쓰레기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천시가 86인데 49.65밖에 안 들어왔어요. 쓰레기가. 작년에 우리한테 이것 얼마를 부풀려 놓았느냐 하면 이건 거짓말 못합니다. 이건 저기 소각장으로 가는 것 이건 매립장에서 한 거예요. 작년에. 2007년도 것입니다. 2007년도 6월에 83킬로가 1일 됐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에 저쪽 소각장으로 간 것은 49.55밖에 안 됩니다. 이 많은 차이가 왜 나는 것입니까? 이것 우리가 조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데이터가 여기서 다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게 왜 나옵니까? 도대체. 월별로 여기 있는 것 계속 가면서 우리가 계속 볼 거예요. 보기는. 이대로 끝내는 것 아니에요. 끝까지 의회도 갈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어떻게 9월 30일에 했다고 10월, 11월, 12월이 2,000대에서 1,800, 1,700, 1,700, 300이나 줄어듭니까? 그러면 이게 금년에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조사한 이전에는 그냥 돌아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데이터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그리고 실질적으로 태우려고 보니까 워낙 부풀린 게 많으니까 이만큼밖에 쓰레기가 안 들어옵니다. 거기는 이중계근을 못합니다. 들어가 쏟고 나와야지. 이것 6월 1일부터 다 있고. 타 시·군은 일요일 쉰 데가 있는데 우리는 일요일 쉰 데가 없고, 그 83이 어떻게 50밖에 안 됩니까? 50. 네? 국장님이 볼 때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조사했다고 그냥 300, 그냥 300킬로가 줄어들고 또 시에서 우리 86킬로 온 게 금년에, 이번에 첫 6월에 부어 보니까 50kg밖에 안 되고 이것을 무엇으로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이게 1,2년 부풀렸으면 이렇게 안됩니다. 몇 해, 쓰레기매립장 생긴 이후에 몇 해를 부풀려 왔기 때문에 이것만한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보고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이 쓰레기에 대해서. 작년 것 하고 금년 것 하고 틀린 이유를 대주세요. 작년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우리 자원관리과장이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 글쎄, 그 분하고 대화하기가 나는 별로, 싫은데요. 그 분 만날 해봐야 도급 주었는데 너희들 왜 떠드느냐. 우리는 도급 주었다. 너희들 떠들지 말아라. 우리는 도급 주었으니까 할 얘기 없다. 그게 아니라 자원관리과에서 여태까지 쓰레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여기까지 온거라 이겁니다. 그 결과가 여기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 소각장에서 절대 쓰레기 양 부풀려 주지 않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그리고 10월, 11월, 12월이면 분명히 이때는 김장철입니다. 그리고 추수철이고. 그러면 9월, 8월, 7월보다는 당연히 쓰레기양이 많아져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는 거진 290, 300씩이나 떨어지니 이것을 뭘 어떻게 증명하고 설명을 주실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갖다준 쓰레기가 50톤밖에 안되요. 지금 여기서 잘못 됐다는 게 아닙니다. 원초부터 잘못되어 왔습니다. 원래부터. 쓰레기매립장이 생긴 그 순간부터. 배터리 싣고, 모래주머니 싣고 이중계근하고. 이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 부분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이게 어제 그저께 배터리 싣고 다녔다, 이중계근 했다 이게 아닙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생긴 이후부터 여태까지. 이제 소각장이 생겼으니까 거짓말 못합니다. 우리 보고 우리는 도급 주었으니까 너희는 할 얘기 없다, 너희 도급 주었으니까 할 얘기 없다. 도급을 주더라도 이천시민한테 이천시의회가 몇 명이 18억 8,100만 원이라는 것을 도출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도급을 주었던 뭐를 주었던 시 측에서 과연 의회 쪽이 맞냐 우리가 맞냐 우리도 한번 해 보자 해 보고 조사만 잠깐 해 주었으면 이렇게 까지 안 합니다. 여기까지. 왜 이것을 조사를 안 해 주고 매번 도급 주었으니까 그만두자, 도급 주었으니까 그만두자 우리는 도급 주었으니까 너희들하고 할 얘기가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도급하고 대행하고 따질 얘기가 아니에요. 쓰레기양을 이만큼 부풀려 왔으니까, 시민의 혈세로 18억 8,000만 원 주었으니까 너희 조사 한번 해 봐달라 그 얘기예요. 이게. 그게 도급하고 대행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 이 그림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이 그림.

(산업환경국장 그림 확인)

이것은 왜 드리느냐 하면 아래부터 보고체제가 얼마나 올라가느냐고 드렸습니다. 지금 밖에서 이게 쓰레기매립장입니다. 마사회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시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담당국장님이 이것을 모른다면 뭔 보고가 올라오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마사회를 통해서 돈을 조금 마사회 돈을 얻어다가 쓰레기매립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말을 키우고 여기서 교육장을 만들고 이랬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게 이게 이천시내 돌아다니는 물건이예요. 자원관리과에 내가 알기로는 이것 서류 다 만들어서 제출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이것을 모르셨다면 무슨 이런 보고가 1개나 갔겠습니까? 이런 보고는.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을 할게요. 과장님!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계근방법이 변경된 후에 자체조사 하셨다고 아까 답변하셨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그 자체조사한 자료 있지요? 일별, 월별로 조사해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비교를 한 것이지요.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하고 비교를 해 보았지요. 이게 당초에 2005년도에 용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음식물 발생량하고 생활쓰레기하고 우리가 2005년도에 음식물 직매립이 금지되었어요. 금지되면서 그것을 분리를 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음식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생활쓰레기는 그만큼, 늘어나는 양만큼 비교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과장님!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래서 그것 말씀드린 것이지요.

오성주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장에 들어온 반입양, 계근방법 변경 후에 그 전 것하고 계근방법 변경 후에 그 계근양하고 그것을 비교한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왜 다른 소리하세요. 그 자체 조사한 게 있다며요. 안 했어요? 계근방법 다하고.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때 당시 계속 그것을 받지요. 봐서 그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냥 감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수치를,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휴, 의원님이 계속 자료 받아서 자료를 우리가 계속 검토를 해 보았는데 왜 몰라요.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그 조사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자체 조사한 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의원님이 자료 달랄 때마다 저희가 그것을 쭉 비교를 해 보고 그동안 스터디를 쭉 해 왔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오성주 위원 과장님!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했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해서 계근방법에 문제가 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그래서 계근방법 바꾼 것 아닙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바꾸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럼 바꾸고 계근방법이 현행 체제하고 바꾼 후에 하고 시에서도 자체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차이가 있나.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 차이가 있지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오성주 위원 그 자료를 달라고요. 자료를.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자료는 의원님들한테 계속 내드렸지요.

오성주 위원 아, 참 답답하네. 저한테 온 자료 말고요. 과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 달라니까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제가 가지고 있는, 별도로 없고 위원님한테 자료 드린 그 자료와 똑같지요. 어떻게 자료가 틀립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여기 보관된, 컴퓨터에 보관된 그 자료이지요. 똑같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을 드리면 되지요.

오성주 위원 국장님!

○ 위원장 박순자 오성주 위원님! 그러면 그 행정사무조사할 때 자료하고 지금 이 위에 계근방법을 바꾼 자료가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오성주 위원 저한테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의회에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으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아, 이게 계근이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하고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 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라고 자체적으로 조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더니 조사한 게 있대요. 그래서 조사자료 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박순자 제출하세요. 과장님은 그 자료를 오성주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과장님! 그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것 끝나고 바로 주시면 고맙겠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9월부터 자료,

오성주 위원 네, 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까지 5월까지 자료 달라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성주 위원 네, 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바로 안 가지고 오시면 저기 할까봐 끝나고 바로 주세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리고 김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지금 쓰레기소각시설이 생기면서 지금 반입량이요. 49톤 정도 되는데 그것은 지금 이래서 발생된 것입니다. 지금 거기는 가연성 폐기물만 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본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할 때 다들 매립장에 반입량을 기준으로 계획을 했어요. 사실상 거기서 소각할 수 있는 물질만 양으로 해서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 계획자체에 좀 오류가 있었고요.

김태일 위원 과장님!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태일 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준 자료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게 낫겠습니다. 2007년도에 총 발생양 181톤, 소각대상량 86.1톤 여기까지만 읽으면 되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태일 위원 또 읽어요? 매립 12.5톤, 재활용 86.5톤 산정되었으며 2012년에는 205.5톤 1일중 소각대상량 91.2톤 거기서 자료를 주고 다른 소리를 또 하시면 어떻게 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래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가지고 있던 건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소각장에 타지 않는 쓰레기라든지, 대형 폐기물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쇼파나 책상같은 경우에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가구류 이렇게 부서질 수 있는 것만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타지 않는 쓰레기는 거기 반입을 못해요.

김태일 위원 다시 읽어드릴게요. 소각 대상량 86.1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그 계획 당시의 양이라는 것이지요. 기본계획에 반영할 때.

김태일 위원 이 과장님! 여태 제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또 해야 됩니까? 쓰레기매립장이 생긴 이후 그때부터 여태까지 쓰레기양을 부풀려 왔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내가 이것을 어제 오늘 부풀렸다고 그랬습니까? 그때부터 부풀려온 게 이만큼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것을 이 과장님 오실 때 부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쓰레기매립장이 생긴 이후 원가산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때부터 여태까지 계속해 오고 최근에 2005년도에 15억 원을 올려주었어요.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2005년도에 15억 원 올린 얘기는. 그 얘기는 빼고 할려고, 자꾸 얘기를 거시네요. 그리고 암만 예상치라도 어떻게 반밖에 안됩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계획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태일 위원 아, 글쎄, 기본계획 당신들이 만들은 것 설치작업 한 거예요. 2004년 11월에.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이요. 도도 그렇고요. 기본계획 수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요. 우리 시같은 경우가, 우리 시같은 경우 예측되는게 계속 1일 발생량,

김태일 위원 과장님!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의회 제출하는 서류 따로 있고, 과장 가지고 있는 서류 따로 있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기본계획이 어떻게 100% 적용되어서 2007년도에 얼마라는 게,

김태일 위원 아니,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왜 안 들어 오느냐고 그러면.

김태일 위원 변경됐다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기본계획에 작성된 그때 당시에 그 수치가 지금 왜 안 나오느냐고 하면 기본계획은 뭐를 부풀리거나 그래서 작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을 예측하는데.

김태일 위원 과장님! 과장님!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예측이 안 맞았을 뿐이지요.

김태일 위원 과장님! 과장할 때 부풀려진 게 아니라 쓰레기가 생긴 이후에 처음부터 부풀려져 올라왔다니까요.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으셔요. 과장님 때 부풀려진게 아니라 처음부터 부풀려져 왔기 때문에 이 수치가 안 내려간다는 얘기에요. 죽어도. 자, 거기서 준 증거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 생활쓰레기물 반입량, 월별로. 국장님 보시고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여기 아직 김태일 의원님 요구자료까지 써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아, 이러는데 왜 나한테 자꾸 시비를 걸어 그래. 9월하고 12월 보세요. 한 300kg 차이 나지요? 그러면 15%예요. 자료 당신들이 다 주고 왜 그것을 반박을 하고 있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위원님한테 준 자료가 지금 소각한 양에 대한 자료를 드린 건데 거기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분리해서 빼낸 것을 다 포함된 걸로 말씀을 하시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요.

김태일 위원 아, 참! 누가 해석 잘 하는 사람, 이것 좀 봐줘. 당신이 알면.

○ 위원장 박순자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여기 보면 소각 대상량이라고 있습니다. 소파 이런 것 못하신다며? 그 소각 대상에서 빠졌잖아.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기본계획 갖고 말씀하시면 기본계획은 예를 들어서 도는 1인당 0.86으로 돼 있고요. 이천시는 0.70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은 또 틀려요.

○ 위원장 박순자 자, 과장님!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런데 그것에서 표준적인 걸로 해서 기본계획은 세워지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얼마가 발생.

김태일 위원 광주시하고 이천시하고도 틀립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광주시하고 이천시하고 또 틀립니다. 표준 1인당 발생량이.

김태일 위원 광주시는 23만이고, 우리는 19만 8,000인데. 광주시 쓰레기량이 적은데 어떻게 다릅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광주시는 지금 우리가 1기만 가동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수도권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 반입되지 않고요. 지금 현재.

김태일 위원 아, 여기는 매일 갖다 묻었다고, 여기 가져왔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또.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매일 들어오고 있는데 그 일부분은 수도권매립장에, 그 사람들은 수도권매립장에 들어갈 수, 정상 가동되기 전까지는 수도권매립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평군이나 여주군도 실질적으로 거기 매립장이 있어서 정상 가동되기 전까지는 거기로 들어가고 일부만 여기 지금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을 하시면 1기만 가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기가 다 가동되는 시점에는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230톤 정도 들어와서 2기가 8월 1일경이면 정상적으로 가동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아까 허가권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한환경 입찰 당시에 몇 명이 입찰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과장님.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제가 정확히 숫자를 기억 못하고 있는데 스무 군데 이상 한 것 같은데요.

김문자 위원 네, 23명이 하셨는데.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23명이 입찰을 했을 때, 했을 당시 그 사람들이 다 허가권이 있었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허가권 없는 겁니다.

김문자 위원 없었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대한환경이 2003년 11월에 당첨이 되고, 그리고 2004년 3월 20일에 허가제한이라는 걸 뒀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타 업체도, 다른 업체도 당첨된 이후에 허가권을 준 것이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렇지요.

김문자 위원 기존에 있었던 게 아니고.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럼요.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조례를 개정하면 되네요. 허가권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애초에 쥐어 주지 않던 게 허가를 당첨된 이후에 허가권을 줬기 때문에 그럼 사업을 끝낸 이후에 허가권을 반납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건 조례가 아니고 법입니다.

김문자 위원 법? 어떤 법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환경부에서 수집·운반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을요.

김문자 위원 그 제한하는 규정에 대한 서류를 저희한테 바로 주세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문자 위원 꼭 규정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허가권을 4개의 자격증을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문자 위원 4개의 자격증, 허가권에는 허가권을 할 수 있는 건 “4개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4개 아닙니다.

김문자 위원 그건 아니에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문자 위원 그럼 일단 그 서류를 저희한테 주시고요. 저희 앞으로 입찰, 도급이라는 건 사실은 입찰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간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황당한데, 하여간 그 법조문에 대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그것과 비슷한 질의인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이 허가권 때문에 공개입찰을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고. 그렇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업체가 심각한 계약위반을 했어요. 계약위반을. 어느 업체인지는 몰라도 심각한 계약위반을 했다고요. 그럼 그랬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요건이 되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럼요. 계약해지만 되면 우리가 대한환경처럼 다시 그렇게 공모를 통해서 허가권을 부여하지요. 그래서 그 업체가 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오성주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아까 제기했던 계근의 문제, 계근량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문제를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계약위반이라고 보지 않으신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계약해지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내용이.

오성주 위원 그럼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거기다 명시를 해 놨어요. 어떠 어떤 경우에 계약해지 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몇 차 위반에 따라서 계약할지 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아, 그러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계약서 내용이.

오성주 위원 계약서 내용은 저도 하도 많이 봐서 알아요. 그 위반내용은 대충 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양을 부풀려서, 양을 부풀려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과장님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도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 시정조치 그때 했지요. 다. 그때 위반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지요. 업체에 위반사항에 따라서.

오성주 위원 감액처분했나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감액처분은 아니고요.

오성주 위원 그러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감액처분 내용이 계약서 내용에 돼 있으면 되는데 그게 감액처분 내용이 아니에요.

오성주 위원 그냥 시정조치만 했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1차인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그냥 이렇게 이런 문제도 그냥 시정조치로 끝나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시정조치라는 게 계약서 내용대로만 할 수밖에 없지요.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그러면 아까 계약서상에 위반사항이 생겼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계약해지 사항이요.

김문자 위원 네, 해지 사항.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문자 위원 그럼 대한환경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문자 위원 대한환경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대한환경이 지금 법으로 하고 있지요.

김문자 위원 지금 대한환경이 도급에 하도급을 줬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문자 위원 계약사항에 들어가 있지요? 그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문자 위원 그럼 그것은 어떻게 언제.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래서 우리가 4월 1일부로 계약해지를 했더니 그 내용을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가처분을 받아들여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김문자 위원 언제쯤 결정이 나나요? 대충.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것은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계속 시간 끄는 것 아닌가요? 혹시. 저희가 보기에는 시간 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시에서 약속한 부분이고 업체와 시와의 약속을 이런 식으로 가처분으로 질질 끌고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계약이라는 것에. 의미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것 아니에요? 가처분신청 내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계약하신 분이 명확하게 답변을 내리셔서 도급에 하도급을 준 건 엄연히 계약위반입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건 법원에서 판결 내리지요. 제가 내리지 않고.

김문자 위원 자리만 한번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 저 한 마디만 할게요.

○ 위원장 박순자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우리 오성주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내 이름으로, 의회 의원 이름으로 경찰서 고발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서류.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위원님이 판단하실 것이지 제가.

김태일 위원 해라 마라 할 필요 없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판단할 내용은 아닙니다.

김태일 위원 나 보고 판단해라?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 제가 판단할 내용이 아니지요. 그건.

김태일 위원 그래도.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제가 답할 내용도 아니고요.

김태일 위원 그래도 그쪽 의견을 좀 물어봤는데 그렇게 대답을 한다? 네가 알아서 판단해서 고발하려면 하고 관두려면.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 위원님,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제가.

김태일 위원 글쎄, 나 보고 판단하라며?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가”라고 제가 말씀 안 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과장님, 그 계약내용에 있잖아요.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계약내용을 다음에 계약할 때에 그 조항을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그런 것을 위원님이 건의하시면 그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서 볼 텐데.

○ 위원장 박순자 아니, 그래서.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 위원장 박순자 제가 그러한 주문을 드리고, 거기에 너희들이 무엇 무엇 무엇 우리가 너희들 계획서 낸 대로 진행이 안 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든 조치에 따라라 하는 게 들어가야지 지금 도급 줘 놓고 이제는, 지금 와서는 용역에 그때 됐으니 안 된다 이런 것을 하기 전에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주고, 또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또 지금 쓰레기 양이 모자라서 1개만 가동하고 있지요? 저기 시험가동 중에 있는 것. 그러한 대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것을 지금 다각도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30톤 정도 반입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최대한 쓰레기 양이 많이 반입돼야지만 가동률이 좋음으로써 우리가 톤당 반입료를 더 적게 내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개 시·군이 회의를 거쳐서 반입량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하는데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장 생활 폐기물이 있어요. 그래서 5개 시·군에서 많이 있는데 성상이 같은 것은 여기 소각시설에서 소각할 수 있게끔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반드시 많은 쓰레기 양이 반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위원님들도 지적한 부분에 대안을 좀 제안해 주시면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림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54쪽부터 67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68쪽부터 80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가축분뇨 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해양투기가 언제 종료되는지 알고 계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2012년이요.

성복용 위원 네, 2012년에 해양투기가 중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이천시의 가축분뇨 처리하는 것을 보면 자원화 퇴비 및 액비가 72.1%를 처리한다 그러고, 정화 방류가 7.4%, 공공처리가 2.2%, 해양배출이 5.1% 이렇게 지난해 상반기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양투기 부분이 5.1%인데 지금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게 2.2%예요. 아주 적은 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양투기가 2012년에 근절이 되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저희가 모자라는 양이 한 300톤 가량 됩니다.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 양이, 지금 해양투기 쪽으로 가고 있는 게. 그래서 지금 250톤을 장호원읍에다 공공처리장을 하고 나머지 50톤에 대해서는 별도로 퇴비나 액비화 쪽으로 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지금 서류를 보면 100% 처리하는 걸로 돼 있어요. 있기는. 그래서 장호원읍에다가 처리시설을 하면 250톤은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자원화 퇴비나 액비로 처리한다는 부분은 수치상으로는 100%가 맞지만 지금 일반 영세농가나 이런 데서는 지금 불법처리를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더 하든가 아니면 그 퇴비도 숙성이 된 퇴비를 버려야 그게 법에 저촉을 안 받는 것이지 생우분이나 돈분을 버렸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숙성될 수 있도록 정화조 탱크를 각 농가에 2012년이 되기 전에 많은 지원을 해서 자원화 퇴비로 법에 저촉이 안 되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물론 여기 퇴비화, 액비화 한다고 그러지만 이게 완전히 숙성이 돼서 그렇게 처리를 한다, 소규모 농가가. 저도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공공처리장이 250톤짜리를 짓고 있지만 사실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4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군데가 지금 다 가동이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있는데 이천처리장도 지금 지을 부지가 없어서 그렇고, 저희가 단월처리장은 그 연계처리가 너무 용량이 적고, 부필은 지금 아직 착공도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제 얘기가 어차피 장호원으로 가게 그렇게 타당성조사에서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그게 되고 또 차후에는 시설 용량을 늘려서라도, 부지 같은 걸 더 확보해서라도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성복용 위원 그것 참 좋은 생각이신데 그 공공처리시설은 부지 문제로 장호원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참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소규모 농가가 불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 액비정화조 탱크 지원을 많이 하셔서, 그건 자기 땅에다 자기가 짓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숙성 퇴비를 요즘 농민이 어려워지고 비료값이 70%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올랐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제 비료로 농사짓기가 어려워진 시대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 축산분뇨를 액비저장조를 보급시켜서 거기다 담아서 그것을 농민들이 비료 대신 다 사용을 하면 처리도 좋고 또 농사 비용도 덜 들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쪽으로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올해 축사를 신축하는 농가가 20개소인가요? 2008년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우리 축산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축산과장 김상원 축산과장 김상원입니다. 올해 축사 짓는 농가는 20농가 맞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보조금을 대준 이후에 혹시 현지조사는 하셨나요? 입식을.

○ 축산과장 김상원 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지금 신축하고도 아직 입식 안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지조사 하셔 가지고 이후에 왜 안 하고 있는지 그런 사후관리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상원 네, 철저히 조사해서 반드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국장님, 77쪽 봐 주실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용어가 명쾌하게 구분이 좀 안 되거든요. 임금님표 이천한우식육 외 12개 품목 식육, 소고기. 식육하고 소고기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그 밑에 돼지고기도 돼지고기하고 식육하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김상원 축산과장 김상원입니다. 식육하고 소고기를 구분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식육은 정육점 등에서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소고기를 말하는 것이고, 소고기는 소고기 전체 내용 부산물까지 다를 얘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학인 위원 아, 소고기 하면 부산물까지 전부, 여기 밑에 돼지고기도 마찬가지고요?

○ 축산과장 김상원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식용란하고 달걀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 축산과장 김상원 식용란이라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식용란, 식란으로 먹을 수 있는 식용란을 말하는 것이고, 달걀은 가공할 수 있는 알까지 다 합쳐 가지고 전체를 말하는 달걀, 그 구분이 가공할 수 있는 란 전체를 말하는 것하고 먹는 것하고, 식용란이 범위가 좁은 겁니다.

김학인 위원 식용란하고 달걀하고 틀리다?

○ 축산과장 김상원 범위의 설정에서 달걀은 닭이 낳는 알을 전체를 다 말하는 거고, 식용란 그러면 보통 신선란으로 먹는 달걀을 말하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병아리도 깔 수 있고 그러니까요.

김학인 위원 그것도 먹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먹을 수도 있지만 판매용 목적이니까요.

○ 축산과장 김상원 범위설정에서 달걀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식용란 그러면 신선란으로 저희가 후라이드를 해 먹는다든가 그냥 먹는 란을 갖다가 얘기하는 그런 거고 달걀 그러면 거기에 가공란을 포함한 전체 것을 다 얘기하는, 범위가 넓은 범위입니다.

김학인 위원 내용이 거의 비슷 비슷해요. 전부.

○ 축산과장 김상원 이게 상표권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은 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통합 브랜드를 하든 아니면 지난 번에 한우명품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해서 임금님표 이천한우 브랜드 관리 조례를 준비한 적 있지요?

○ 축산과장 김상원 네.

김학인 위원 그것 왜 시작 안 하나나요?

○ 축산과장 김상원 지금 상표출원을 1월 29일에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출원이 돼서 등록이 되는 대로 바로 조례를 만들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1월 29일 상표출원했다고요?

○ 축산과장 김상원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상표 1월 29일 출원했으면 언제쯤 결과가 나오게 되나요?

○ 축산과장 김상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8개월 이상, 9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상표출원 결과 아직 안 나와서 조례를 아직 못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축산과장 김상원 네.

김학인 위원 준비는 다 됐고요?

○ 축산과장 김상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준비도 다 안된 거네요?

○ 축산과장 김상원 네.

김학인 위원 그 한우에 관한 조례 내지는 브랜드 관리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서류들 있을 거예요. 그것 좀.

○ 축산과장 김상원 공식적으로 작성된 서류는 없고요, 지금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조례안 만요?

○ 축산과장 김상원 네.

김학인 위원 그것을 어떻게 브랜드를 관리 할거냐 하는 계획서 있을 것 아니에요.

○ 축산과장 김상원 매뉴얼 일부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매뉴얼?

○ 축산과장 김상원 네.

김학인 위원 매뉴얼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축산과장 김상원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하고 벌꿀같은 경우도 품질을 저희가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관리계획서가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것 좀 주세요.

○ 축산과장 김상원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맛드림을 임금님표로 가기 위해서 예산 세웠던 부분이 있으시지요? 그게 몇 년도 예산이었지요?

○ 축산과장 김상원 맛드림을 임금님표로 가기 위해서 세운 예산은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없다고요?

○ 축산과장 김상원 전에, 2004년도에 상표 도안때문에 용역을 세웠던 그런 예산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용역 주었지요?

○ 축산과장 김상원 네.

○ 위원장 박순자 맛드림을 임금님표로 가기 위해서 주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 축산과장 김상원 그 때 용역 발주해서 상표 안을 받아서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그래서 임금님표로 갔습니까?

○ 축산과장 김상원 못 갔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그 이유는 뭐에 있지요?

○ 축산과장 김상원 저희가 축협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축협하고 협의가 잘 안되는 바람에 같이 가지 못 했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그럼 1억 2,000만 원만 날리셨네요.

○ 축산과장 김상원 글쎄, 상표의 도안 부분인데 그게 맛드림을 임금님표하고 통합시키는 그런 작업은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지금 농림과장이 그 때 과장이셨나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농림과장 정명교 용역 끝날 무렵에는 제가 담당과장이였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그럼 이기춘 과장님이셨나.

○ 농림과장 정명교 박규하 과장님, 이기춘 과장님.

○ 위원장 박순자 전에, 그게 2004년도 사업이었습니까? 일련 사업으로 했지요?

○ 농림과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그랬던 것으로 기억 되는데.

○ 농림과장 정명교 최초 안은 이기춘 과장님이 시작이 됐고, 중간에 박규하 과장님이 하셨다가 마무리는 제가 했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몇 년도에 마무리 하셨지요? '06년도인가요?

○ 농림과장 정명교 '07년도 2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그래서 그것이 용역을 주어서 맛드림이 임금님표로 못 갔지 않습니까?

○ 농림과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그럼 그것을 용역으로 끝나셨냐 그 말이에요.

○ 농림과장 정명교 아니, 일단은 상표등록까지는 갔습니다. 저희들이. 임금님표를 각 농협과, 지금 농협하고 임금님표를 같이.

○ 위원장 박순자 그것은 이미 됐던 사항이고, 그 축협 맛드림을 임금님표로 가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1억 2,000만 원으로 용역비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게 임금님표로 못 가서 신문에도 났던 사항인데 그것을 그냥 용역만 주고 못 가서, 그러면 그 결과물은 뭐로 쓰나요? 용역 준 결과물.

○ 농림과장 정명교 지금 현재 다른 상표로는 등록을 했습니다. 임금님표로는 지금 등록이 안되어 있지만 다른 상표로 등록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축협에서요?

○ 농림과장 정명교 아니, 저희들이요.

○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다른 데 쓰신 거잖아요. 다른 용도의 임금님표로 가는 것을 쓰셨지 맛드림을 가기 위해서 쓰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럼 그 결과물을, 용역준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상원 네.

○ 위원장 박순자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시면 끝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81쪽부터 87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85쪽입니다. 도시미관조성사업에 복하교 난간 꽃화분 설치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예산이 8,817만 9,000원인데요, 1,990조 화분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단가가 한 개 얼마로 치뤘는지 아시나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공원녹지사업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입니다.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분 1개당 단가는 제가 아직 산정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1,990조에 대해서 화분설치, 화분 개당 단가랑 재료비랑 거기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 기타 잡비가 포함된 금액이 8,8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단가가 4만 4,311원으로 됐는데 4만 4,311원에는 인건비 포함해서 사후관리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겠는데요. 그러면 인건비가 몇 명이나 소요가 됐나요? 인원이. 여기에는.

○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 이 자세한 것은 저희가 설계 내역서를 살펴보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미처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문자 위원 그럼 10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지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 네.

김문자 위원 그 기간 안에 관리를 해 주시는 건가요? 이 분들이.

○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 식재부터 10월 31일까지 관리를 포함시켜서 하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요즘에 계속 독려하는 사항인데 꽃이 안 좋으니까 잘 좀, 나중에 조건을 확실히 걸어라, 안 좋으면 돈 지급 못한다 이런 심한 말까지 제가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개당 2,000개를 8,800만 원이면 4만 4,000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비싼 것 같은 느낌은 들겠습니다만 사실 공원이라는 것이 설치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비가 어떻게 보면 많이 투입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문자 위원 제가 그 쪽 길을 몇 번 가 보았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보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관리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소홀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 네, 인정합니다.

김문자 위원 그 이후에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시장님하고 제가 식사할 때 파고라 물이 세니까 그것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전달이 공원녹지사업소까지 안 갔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 사항은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리고 그 경계밧줄이라고 그러지요? 경계 밧줄을 까만 선하고 이어 놓으면 평생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좀 답변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미관상 그게 보기 싫은데요. 그래서 저도 공원녹지사업소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것을 줄로 하면 저게 매 번 저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철책으로 하든지 아름답게 하얗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야트막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보기 싫을 때는 페인트 칠을 해도 그쪽으로 지금 저희가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쌈지공원도 거기에서 했지요? 쌈지공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 들어오는 입구에, 3번 국도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철쭉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밑에서 움이 나서 바닥에만 있거든요. 그러면 교체해서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교체를 해서 심으면 보기가 좋은데요, 저희가 그만큼 예산을 또 투입해야 되니까.

김태일 위원 그것은 저것 아니에요. 하자 보수기간이 1년도 안 지났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나무라는 것이 한번 심어주면 끝입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완전히 죽었으면 모르는데 위에 부분만.

김태일 위원 아휴, 참 국장님,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규격, 규격이 미달된 것이 나오면 안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국장님 매일 보시는 우리 설봉산 벚꽃나무의 상태가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벚꽃나무가 도로변쪽으로는 이상하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 하천변쪽이나 이런 데에는 잘 되는데.

김태일 위원 지금 가 보시면 잘 아시지만 전체가 곰팡이 나고 그냥 암 생기고, 사람으로 하면 암 생기고 뭐 생긴 것 같이 생겼습니다. 그게 원래 심기를, 기본으로 심기를 그 보강토에다 그냥 심어서 그렇습니다. 캐 보시면 다 자갈입니다. 그게. 먼저 가신 박 국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올라가서 캤습니다. 하나 딱 캐니까 ꡒ다른 것으로 옮깁시다ꡓ 했더니 ꡒ그만 둡시다ꡓ 그렇게 됐어요.

보강토라는 것이 흙이라는 것은 한 푼어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는 것이 그렇고, 어린아이도 성장이 멎으면 비오비타라도 먹이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조치를 취해 가지고 다시 회생할 수 있고, 나는 국장님 매일 보셔가지고 그래도 관심이 있으시겠구나 그랬더니 영 관심이 없어요. 내가 볼 때. 그것 벚꽃 8년 된 것 아닙니까? 2001년도에 싱싱한 것 심어 놓은 것이 8년만에 위에는 다 죽고 그렇게 됐다면 문제가 심각한데 공원녹지사업소 물어보면 하루에 한 번씩 돌아다닌답니다. 그것 뭐 하러 돌아다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은요, 호수 주변쪽으로는 성장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편 쪽으로 그런데, 이게 해마다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가지고 염화칼슘의 영향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바닥으로 못 들어가서 위로 들고 일어납니다. 위로, 뿌리가 위로 들고 일어나요. 무슨, 내년에는 예산을 세우셔서 나무 다 바꾸어야 됩니다. 진짜 이천시가 거기를 벚꽃의 거리로 만들려면 나무 바꾸어야 됩니다. 한번 가서 나 다니는 데로 한번 다녀보세요. 얼마나 심각한가.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파 봐가지고 전 의장님 말씀하신 것을 한번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조치를 다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조치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그 효양산에 작년에 단풍나무를 다 심었거든요. 그랬는데 단풍나무가 전부 죽었어요. 그 업자한테 올해 다시 심을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줄 수 없나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 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입니다. 효양산 단풍나무 식재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내일이라도 확인을 해서 작년에 심은 것이면 아직 하자 기간이 안 지난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전부 다 죽었어요. 위에도 작년 여름에 심었는데 그것을 잘라서 심었으면 했는데 괜찮다고 하나도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업자가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랬는데 올해 가보니까, 효양산 축제 때 가 보니까 다 죽었어요. 확인 좀 한번 해 주세요.

○ 공원녹지사업소장 이건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에 이천으로 이전한 기업, 타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현황을 김문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주유소단속 행위금지 2개소, 진행 중 3개소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는 이천시 윈드오케스트라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서를 김태일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환경보호과는 물이용부담금 지원 안된 지역현황을 성복용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자원관리과는 계근방법 변경전후 쓰레기 반입량 비교표를 오성주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허가권관련 법규정 내용을 김문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은 한우브랜드 관리 계획서 제출을 김학인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임금님표 맛드림 용역결과물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환경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 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박순자 건설과장님.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위원장 박순자 도시과장님.

○ 도시과장 이연배 네.

○ 위원장 박순자 지역개발과장님.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네.

○ 위원장 박순자 교통행정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네.

○ 위원장 박순자 건축과장님.

○ 건축과장 송병광 네.

○ 위원장 박순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 위원장 박순자 상수도사업소장님.

○ 상수도사업소장 남오철 네.

○ 위원장 박순자 출석하셨으므로 지역개발국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 대표자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21일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지역개발국 소관 제출자료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감사요구자료 1쪽부터 7쪽까지 건설과 소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2쪽입니다.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징수현황이 아직 1억 4,000 여 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점용료 면제대상은 어떤 대상이 면제 대상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건설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건설과장 이종원입니다. 점용료 면제대상은 국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라든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대상에서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것 말고도 지금 미징수금액이 1억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저희가 매년 3월에 도로점용료를 부과 합니다. 그래서 금년, 당해년도에 미수금도 있고, 과년도 미수금도 있고 그래서 전체 미수액이 1억 4,000만 원인데요. 장기미집행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 압류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계속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리고요. 도로굴착에 관한 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설하지 않은 도로가 많이 파헤쳐진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장기적으로보면 사실은 이런 것은 유관기관하고 협조 하에 사업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사업을 할 때 하루아침에 오늘은 뭐 이것 내일은 이것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은 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그러면 이런 기관하고 협조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저희들이 연초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첫해에 할 때에는 년간 사업계획에 대해서 다 각 기관별로 받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취합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다 각 기관에 전달을 해 가지고 같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관별로 사업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처 계획을 사업비를 확보 못한 지역에 타 기관에서 사업을 할 때 갑자기 사업비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데 조금 애로점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련기관에다가 고지를 해 가지고 동시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전해에 다음 년도 한 3/4분기 도로관리심의회를 할 때든지 그때에 다음 해에 사업 계획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것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희가 이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설명을 들으면 내부적으로는 다 이해가 됩니다. 저희는. 그런데 외부에서, 밖에서 봤을 때에는 시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업비가 남아서 연말만 되면 파헤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례적인 아주 관념으로 되어 있어요. 밖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이제는 신뢰를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그리고 앞으로 동시에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그리고 미징수 현황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더 이상 없으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행정타운 미니신도시 조성 완료가 2012년 12월까지 되어 있는 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 행정타운 미니신도시는 2012년까지는 아무 것도 행위자체를 못하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우리가 사업인정고시를 받는 날로부터 이제 제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인정고시가 되면 설계하고 용지보상 들어가고 현재 2012년 완료 예정년도 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때까지는 행위를 못하는 것으로 우리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게 한국토지공사에서 다 매입해 가지고 할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토지를 좀 이렇게 증여 받아서 하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예상은 이제 공공개발로 하게 되면 전체를 매입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거기 자기 땅 가져도 소용 없네요? 아주 입찰봐서 해야 되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것 부지에 대해서 조성한 택지가 됐던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입찰을 봐서 아마 개인 개발할 대상부지에 대해서는 입찰을 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김태일 위원님! 지금 도시과는 안 넘어갔거든요.

김태일 위원 거기 안 갔어요?

○ 위원장 박순자 네, 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 제출 감사요구자료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행정타운 미니신도시사업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신둔, 이천, 부발 역세권이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이제 묶잖아요. 제한을 하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시민들한테 공람공고는 하셨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지금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지금요. 지금 행정타운에 2차에 걸쳐서 제한을 했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그 제한이 해지가 되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법적으로는 1차에 대해 3년 기간을 하고 2차에 2년,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금년 5월 4일인가 그때 끝났습니다.

김문자 위원 4월? 4월에 끝났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5년동안 2003년부터 2008년 4월 19일까지 제한했었는데요. 이 5년동안 도시계획 수립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혹시 있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지금 우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상한선이 6만㎡입니다. 그런데 행정타운 부지만 해도 한 60만㎡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수정법이 완화되려면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면적상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려고, 오염총량제 시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택지개발사업을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문자 위원 오염총량제 계획은 언제쯤 세우실 예정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저희들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팔당환경유역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보통 사업계획에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개발계획을 얼마만큼 분량을 잡을 것이냐 하는 것 개별 단위 사업별로 하나 하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4월 19일에 해제가 됐는데 그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공고는 하셨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개발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해제한 것을 공고를 하게 한다는 것 그뜻으로 보면 개인이 개발을 해도 좋다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개인이 신청을 하더라도 우리가 개발계획안에 설명을 하면서 일부 제한을 협조 요청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부러 홍보는 안 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안 했어요? 그러면 혹시 2004년도에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주신 적 있으시지 않으셨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지구단위계획 개발계획.

김문자 위원 그것에 대한 실적이나 뭐 그것에 대한 용역 준 것에 대한 어떤 실적이나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결과물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용역을 하다가 실제로 오총제가 우리가 시행이 될 것으로,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보고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총제가 지금까지도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용역은 일단 했는데 여건 변화라든지 또 그 옆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또 이런 것이 이제 변수가 생겨 가지고 지금 토개공에서 다시 행정타운에 대한 개발계획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토개공에서 지금 행정타운 MOU 체결을 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그게 오염총량제가 수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김태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2012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금년 6월 말, 최소한 7월 말 정도에는 오총제가 시행이 되고 거기서 행정 절차적으로 쭉 나가는 그 소요기간을 역산했을 때 공사기간까지 합쳐서 그래서 7월 말까지는 오총제가 시행이 되어야 12월 말까지는 사업이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지금 시민들로부터는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민원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은 많으시겠지만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대지보상에 보면 총 36건의 매수청구를 냈지요? 여기 자료 보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36건에 지금 올해 지급될 것이 10건 그런 건가요? 맞나요? 쪽수가 안 나와서 이것. 별도 자료.

○ 위원장 박순자 뒤에서 네 번째.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올해 보상할 게 10건입니까? 여기 나온 자료대로 10건에 4억 6,300.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4억 6,300.

오성주 위원 지금 우리가 대지보상 해줄 게 엄청 많잖아요. 대충 얼마나 됩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부지는 미개설한 도시계획 시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몇 년, 한 2, 3년 전에 파악한 것으로 봐서 한 1조 원 정도 총 보상가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대지에 대해서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장호원같은 경우에는 중앙로 거기가 소도읍할 때 보상을 한 것 같은데 지목이 도로로 쓰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상신청을 하고 이래 가지고 장호원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 보상신청이 언제 들어온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날짜는 정확하게 제가,

오성주 위원 연도는. 연도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보상신청연도요?

오성주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작년도에 들어온 것으로.

오성주 위원 작년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오성주 위원 신청 들어온 것만 지금 보상해 주는 것이잖아요? 안 들어온 것은 안 해 주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이제 중앙로하고는 틀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장호원 지역에는 중앙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외에 장호원 지역에 대해서 지목이 대지인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다 보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지금.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9쪽부터 16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17쪽부터 24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19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는 지금 징수한 것보다 미징수가 더 많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실제로 우리가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보내면 이게 과속 과태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처럼 차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납부를 안 하고 나중에 가서 우리가 압류를 해 놓으면 폐차할 때 해결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잘 안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징수반을 구성한다든지 독려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고지서같은 경우에도 아마 잊고 못 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무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문자를 같이 띄워주신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끔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북샛말 주차장 설치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박순자 거기에 28억 원이 추경에 섰을 것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박순자 그런데 아마 건축부분에도 아마 미관상 상당히 지나가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잘렸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박순자 건물이 반 쪽을 이렇게 잘라서 흉한데 거기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박순자 그런데 그 건물이 공매에 유찰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유찰된 것은 제가.

○ 위원장 박순자 네, 그게 유찰이 됐습니다. 1명밖에 등록을 안 해서 유찰이 되었는데 유찰한 금액이 18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박순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는 28억 원이 지금 예산이 섰지만 감정을 해서 사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아시고 이렇게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25쪽부터 33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30쪽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대명약국부터 휠라까지 밖에 안 하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400m. 나머지는 또 언제 할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을 해 가지고 효과라든지 이것을 검토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거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처음에 이 밑의 지역을 못한 이유는 그 사람들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의견수렴을 했는데 위의 사람들은 찬성을 했는데 밑의 사람들은 찬성을 안 했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해 놓고 나면 아마 밑의 사람도 의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내가 보기는 그 재래시장 위에 씌워줘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이건 우리 국 소관이다 보니까 사업 자체는 분리돼서 시행을 하는데, 그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별도로 검토를 하는데요. 아까 도로 포장 한번에 깰 때 같이 깨자는 식으로 이것 미리 해 놓고 또 재래시장 할 때 이것 걸리적 거리면 또 치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재래시장이 언제쯤 할 건지 그때 봐서 한 번에 같이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재래시장, 기업지원과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설계를 해서, 금년에 설계를 해서 도에 사업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7억 3,700만 원 이 중에서 3,700만 원은 용역비이고 7억 원은 아직 사업비 확보가 안 된 겁니다.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도비 지원해 주십사 하고 우리가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그래서 그게 돼야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니까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합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게 있다고 하면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우리 김태일 전 의장님에 덧붙여서, 지금 주민협의는 다 됐나요? 0.4km에 대해서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처음에 하겠다, 간판을 정비하겠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한 건데 간판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은 그 용역을 한 팀에서 어느 건물은 간판을 어떻게 만든다, 그 모형까지를 다 해서 건물주나 또 거기 사용자한테 일단 다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간판을 어떻게 만들고 또 저 건물은 어떻게 만들고 그걸 다 협의를 할 겁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초안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오성주 위원 디자인, 디자인 공모했네요. 3월 26일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디자인 공모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디자인 공모는.

오성주 위원 접수해서 선정까지 다 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디자인 공모는 어느 한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그 공모를 한 겁니다. 어느 업체가.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어느 업체가 디자인을 잘 할 수 있겠냐 하는 공모를 받은 그 내용입니다.

오성주 위원 지금 장호원읍에 소도읍 가꾸기 일환으로써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거기서도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고 전체가 다 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여기다 한번 조성을 해 보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장호원읍까지는 아직 우리 조사 자체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일단은 저희들의 생각은 이천 여기에도 조사를 해 보니까 위에는 찬성하고 밑에는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람들이 간판 정비를 해 가지고 실제로 상점을 홍보하는 데 오히려 역효과가 생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딱 해 가지고 홍보하는 데 큰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여기 저기서 해 달라고 그럴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호원읍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모범시안이 나오면 어떤 게 됐든 간에 장호원 상가에서는 반대를 전혀 안 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28쪽 갈산동 현진에버빌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그 분양자들이 이천시청 앞에서 시위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현진 분양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3층까지 대리석으로 해 달라는 것하고,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지붕 씌워달라는 것, 그리고 또 칸막이, 동별로 칸막이가 있는데 공사할 때 옆집하고 칸을 띄어놓은 게 있어요. 1.2m에 1.5m인가 이렇게 칸을 해서 공사 자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한 통로로 올라오고 이쪽은 올라오는 통로가 ……, 없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이 옆집으로 갈 수 있는 자재 운반통로 겸 구멍을 뚫어놓은 게 있는데 그것 메우는 것, 크게 치면 그것 세 가지를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석으로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하고 분양공고할 때 설명한 것하고 시공사에서는 당초 우리가 분양공고한 것, 설계·건축허가 받은 것 그대로 하는 거다, 그래서 더 이상 못해 준다 그렇게 하다가 일단은 일부 양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양보한 내용은 입구 들어가는 출입구 거기에 대해서 대리석으로 해 주고, 또 건물 측면이 6개동이 있는데 18개가 있습니다. 측면 건물이. 1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6개 측면에 대해서 2층까지 대리석을 씌워주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측면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들 3층까지 다 해 달라는 그런 요구이고, 회사에서는 측면 6군데 2층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들어가는 데 지붕 씌우는 건 해 주겠다고 한 것이고, 세 번째 벽체 막는 것, 통로로 썼기 때문에 완료되고 나서 막아야 되는데 막는 방법이 그 사람들은 콘크리트, 원래 벽체라는 건 콘크리트 치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나서 막으려고 그러면 콘크리트를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석고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인정받은 석고보드를 대고 방음자재를 넣고 또 석고보드 대고 이런 하는 것이 건교부에서 인정하는 시공방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공하겠다 그러니까 입주자들 이야기가 “아니, 거기다가 드릴로 뚫어 가지고 그 옆집에 감시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럴 우려가 있다. 또 석고보드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면서 툭 부딪히든 손으로 치든지 하면 옆에 소음 전달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사유로 해서 거기다 벽돌로 쌓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설계 두께가 18㎝인데, 벽체 두께가, 콘크리트 친 것은 다 18㎝로 쳤어요. 그런데 벽돌은 19㎝예요. 벽돌을 1㎝ 잘라내고 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콘크리트로 할 때는 두께가 10㎝ 이상이면 돼요. 벽체가. 법적으로 법 규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벽돌로 조적을 할 때는 19㎝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벽은 18㎝인데 벽돌로 쌓아서 19㎝를 만들면 거기다 벽지를 발라야 되는데 벽지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못한다 그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잘 안 하는 것이지요. 무조건.

저희들이 볼 때는 떼를 쓴다고 보여지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그쪽 사람들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석고보드에 대 놓고 툭 치면 울리는 부분, 안에다 방음자재를 넣는다 하더라도 콘크리트 친 것하고는 틀릴 것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최종적으로 시공사하고 협의를 18개 측면이 있는데 18개 측면 다 2층까지는 대리석을 대 주는 게 어떻겠냐, 시에서 중재안으로 해서 협의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김문자 위원 그 중재가 잘 됐나요? 주민들이 받아들여졌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중재를 해 가지고 회사에서 그렇게 하겠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받아들일는지 안 받아들일는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일단 하여튼 시 입장에서는 18개 측면을 다 대리석 2층까지 붙이는 걸로 해서 제시해 가지고 그것도 만약에 우리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럼 당신네 마음대로 하시오, 나중에 소송을 하든지, 우리가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시공사에서 이야기는 여태까지 설계 외로 더 해 준 게 이런 것 저런 것 다 합쳐 가지고 총 사업비로 따지면 25억 원 정도가 더 투자된 것이다, 그리고 측면 그것 만약 18개를 다 하려고 하면 그것도 한 4.5억 원이나 5억 원이 더 투자돼야 된다, 그러면 25억 원에서 27억 원 더 투자된 것하고 또 투자돼야 될 것하고 합치면 30억 원 이상이 당초 생각도 안 했던 돈이 들어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혹시 처음의 설계하고, 당초 설계하고 당초 설계 말고 그 이후에 설계변경을 한 게 없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설계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없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민원인이 왔을 때는 아마 본인들이 많이 조급하고, 그리고 불신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고 좀더 친절하게 대응을 해 주시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그리고 1인 시위하는 것 참 보기 안 좋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다 보고 또 가는 사람 붙들어서 얘기하는데 그럴 때는 좀 불러서 같이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협의 좀 잘 해 주세요. 답답해서 그럴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건축과장이나 또 공동주택팀장이 몇 번씩 만나서 그 사람 대표자들하고 시공사하고 회의할 때 참석을 같이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인 시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하고 자기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할 때 1인 시위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써야지 대화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1인 시위하고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이 건에 대해서, 현진에버빌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청 앞에서 데모도 하고 그랬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지금 1인 시위도 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것을 의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이 거의, 많으실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내용도 모르고 이런 상황 같은데 어떤 그런 문제화, 이슈화가 안 됐으면 모르겠지만 이슈화 됐을 때는 의회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아쉽고요.

아까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당초 설계는 도로가 1층하고 맞닿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2층에 도로가 돼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현진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게 그 현진아파트 입장에서 보면 서쪽이지요. 안흥초등학교에서 이쪽 현대홈타운 쪽으로 오는 길, 그 도로를 내서 기부채납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 도로 자체가, 원래 지은 상태가 현대아파트 있고, 보은연립 있고, 거기는 높고, 저 밑에는 낮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은 상태가 원래 이렇게 돼 있는 상태, 경사져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땅을 깎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로를 아파트 높이로 맞출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계획 자체도 아파트 단지가 계단식으로 돼 가지고 도로하고는 차이가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아, 당초 설계 보셨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렇게 공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 자체가.

오성주 위원 아, 당초 설계는 그렇게 안 돼 있대요. 그 입주자들이 당초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 와 보니까 도로가 2층으로 올라와 있다 이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처음에는 평면상으로 보다 보니까 평면상으로는 측면이나 이런 걸 해서 분양공고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평면상으로 그림을 놓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닙니다.

○ 위원장 박순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면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34쪽부터 37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38쪽부터 51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쪽수는 잘 모르겠네요. 광역상수도 빼 놓고 각 동네에서 간이상수도라 그러나, 소규모시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그 상수도로 물 먹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그게 몇 군데나 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게 141개소인가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직까지도 광역상수도 물을 안 먹고 소규모시설의 물을 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소규모시설 상수도의 수질검사한 것을 보니까 물이 좋은지 나쁜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수질검사 한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 수질검사를 보면 지난년도지만 1/4분기에는 부적합으로 나온 데가 23군데, 2/4분기에는 31곳, 3/4분기에는 53곳, 4/4분기에는 36곳이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이 퍼센티지로 봐도 상당히 많이 부적합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물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게 물인데 이 수질이 오염이 돼서 검사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저희들이 2007년도에 한번 일제점검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의 이 자료에서 보시듯이 3/4분기에 53개소하고 4/4분기에 36개소가 있는데 2007년도 초에 우리가 해 가지고 2007년도에 10몇 군데를 개선했고, 2008년도에도 계속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분기 때 53개소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53개소를 전부다 정비를 한다고 하면 총 소요사업비가 23억 원인가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23억 원을 일시에 정비를, 보수를 하는 것도 좋은데 예산 관계상 일시에 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역상수도 관로를 계속해서 증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질 나쁜 게 질산성질소가 원인인데 질산성질소를 정수시키기 위해서 예산은 한 4,000만 원 정도가 개소당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상수도 공급을 우리 계획에 의해서 2년 내에 공급한다든지 이런 것은 4,000만 원 들여서 개선하는 게 물을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느냐 하면 질산성질소의 기준이 10ppm입니다. 먹을 수 있는 그 음용 기준이. 그런데 수질검사 11ppm만 나와도 부적격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10ppm은 먹어도 되고 11ppm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수치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당분간 먹어도 괜찮다고 판단되는 데는 그냥 광역상수도 들어가는 걸로 해서 개선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실제로 개소 수를 줄이는 건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 압니다. 지금 수질이 검사에서 불합격을 맞았다 그래서 먹어서 당장 어떻게 되는 건 아니겠지요. 아닌데 제가 이것 살펴보니까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은 염소소독을 해서 잡을 수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게 염소소독을 함에 있어서 그 부적합 맞은 게 질산성질소뿐이 아니라 세균성 때문에 부적합을 맞은 게 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수질검사한 것 보면.

그러면 그런 부분을 방치할 게 아니라 읍·면·동으로 지시를 내려서, 이장님들이 냄새가 나서 막는다는 얘기도 있긴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을 홍보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좋은 물을 먹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인가 그게 16곳인가 설치를 했다 그러는데 그게 돈으로 따지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우리 시민들이 정말 좋은 물을 먹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인가 그게 16곳인가 설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돈으로 따지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것을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염된 지역에 또 옆에다 관정을 박아보니 그것도 도로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때도 물에 대해서, 상수도에 대해서 했지만 이 부적합이 질산성질소가 제일 문제인데 알아보니까 녹색증인가 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청색증.

성복용 위원 청색증인가 이런, 그것을 과다 복용을 하면 그런 병이 온다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괜찮지만 2016년도에 광역상수도가 이천 전역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아직도 기간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앞당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수질 불량한 부락이 우리가 관로 들어간 것처럼 멀리 있다 하더라도 불량한 부락을 우선 사업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공사가 쉬워서 차례차례하는 것보다는 아주 어려운 데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놓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좀 우선적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어제 신문인지 오늘 신문인지 조선일보에 나온 것이 있어요. 광주시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천시하고 무슨 관계가 되나 한번 읽어 볼테니 들어봐 주실래요.

자연취락지구 건폐율 60%로 향한, 각종 개발 규제로 건물 신·증축이 어려웠던 경기도 광주시 기업과 주민들의 고충이 다소 완화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도시계획조례와 개발행위와 관련한 연접지 개발지에 대한 규정 요건 완화를 위한 기준을 21일 개정해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 두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 규모는 보전관리지역은 5,000㎡미만, 생산관리지역 1만㎡미만, 농림지역 1만㎡미만이던 종전 기준이 모두 2만㎡ 미만으로 완화된다. 또 자연취락지구 건폐율 대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상향된다, 용적율은 전체 대지면적에, 그것은 그만 두고요.

이게 우리 시하고는 어떻게 조례개정을 안 하고, 우리 시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저도 그것을 봤는데 도시개발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 보면 면적제한이라든지 그것은 광주에서는 법적으로 해 놓은 것 보다 더 강화시켜 놓은 것 같아요. 5,000㎡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보니까. 실제로 개발제한을 5,000㎡ 총 연접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3만㎡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5,000㎡라는 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2만㎡ 이렇게 늘린다고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지역실정에 따라서 5,000㎡ 이상이 되면 아예 더 이상 개발행위허가를 안 해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3만㎡이니까 그게 해당이 안될 것 같은데.

김태일 위원 우리 면적이 현재 더 크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연접에 대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연접적용을 붙여서 합이 3만㎡가 되면 연접적용을 해서 안 시켜주는 거지요. 추가개발행위를 안해 주는 거지요.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그 신문내용으로 봐서는 광주는 5,000㎡만 되면 연접적용을 시켜서 개발을 안해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광주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이해 갑니다.

○ 위원장 박순자 해당 실·과·소 소관만 해 주시고 총괄 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다른 과에 속한 것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온천,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온천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권영천 위원 지금 온천에 1호기, 2호기, 시유공이 이렇게 3개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시유공이 2개가 있고요, 이천 온천에 대해서는.

권영천 위원 미란다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미란다가 3개인가 있고, 설봉이 2공인가 그렇습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미란다 것만 조사를 했는데요. 1호기가 몇 톤 쓰는지 아시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시유공에 대해서.

권영천 위원 아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자기들 쓰는 것, 자기들 자체 량이요?

권영천 위원 네. 그러면 시유공은 몇 톤 쓰는지 아시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시유공은 하루에 500톤에서 350톤 정도.

권영천 위원 그게 아니고요. 시유공은 518톤을 쓸 수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쓸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실제로 쓰는 것은 한 350톤에서 500톤 사이로.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란다에서 쓸 수 있는 그 물량이 518톤이에요. 시유공이. 그리고 미란다에 1호기가 100톤, 그리고 2호기가 300톤을 써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03년도에 6,100만 원이 들어왔는데, 2007년도에는 2,4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다 미란다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설봉하고 합쳐서 3월달까지 이렇게 합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권영천 위원 왜, 이렇게 떨어진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쓰는 양이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었다는 것은 설봉이 미란다 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썼던 그런 경우인데 그것이 지금 안쓰고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서는 줄은 것으로.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설봉은 그런데 미란다 것을 보면 미란다에서 쓸 수 있는 것이 2호공이 300톤까지 쓸 수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권영천 위원 300톤까지 쓸 수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504톤을 썼어요. 그리고 다른 자료에도 보면 지금 1호기를 100톤을 쓸 수 있는데 200톤씩 다 썼어요. 그러면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미란다가 480톤을.

권영천 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16일, 3시 14분에 계량기를 체크를 하고, 17일 3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한 10분 정도 늦게 왔는데 거기. 계량기 조사를 하니까 330톤을 썼어요. 물 양을. 그런데 15일 업무일지를 달라고 그러니까 업무일지를 한참 안 가지고 와. 그래서 빨리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니까 15일, 시유공을 하나도 안 썼다고 그랬어요. 거기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이 자료를 그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제가 가기로 했는데 굳이 갈 필요가 없어서 이것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260톤을 썼어요. 말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자료에 거기 가서 한번 보면 시설관리 업무일지를 보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르겠어요. 그것 왜 그랬냐 하면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만날 계량기 체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쓴 것, 내일 쓴 것 그 밑에 계속 숫자만 적으면 되는데 이 숫자를 장난치다 보니까 숫자계산을 하다보니까 화이트로 지우고 이것을 맞추는 거예요. 계속.

내가 봤을 때 한 장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 지금 팩스로 오니까 하얀부분이 들어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 업무일지를 보니까 내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지금 저희가 쓰는 것이, 내가 전기 시스템을 가서 보니까 한 공은 비상용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물이 모자란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는 계속 아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를 아낀다고 그러면 어떤 것을 아끼겠어요. 여기에서 보면 1호기를 아끼는 거예요. 100톤짜리나.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많이 쓰는 시유공은 518톤을 쓰는데 이 물 양이 해마다 우리가 문화가 발전되고, 5일 근무제 되고, 자꾸 해 가지고 인원이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요.

그러니까 시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만일 국장님이 이 돈에서, 미란다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을 국장님이 다 가지시라고 그러면 이것 그냥 이렇게 방치하겠냐고요. 10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명심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계량기 지금 별도로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지요? 시유공, 미란다 것 다 따로 따로 되어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거기 가서 보면 지금 돌리고 있는데 그 열쇠를 제가 두 개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쇠를 하나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 관리를 미란다에서 다 하니까 장난을 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자료가 제가 다 할 필요없이 사흘치만 받은 거예요. 거기 가서 딱 보니까 이게 숫자가 막 지우고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계량기 체크만 하면 되는 건데 초등학생 시켜도 얼마든지 하는 거라고. 오늘 쓴 양, 내일 쓴 양 체크만 하면 나오는 건데 이게 왜 지저분 할 일이 없는데 화이트로 지우고, 왜 그랬냐고 했더니 숫자가 안 맞는데.

내가 거기에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하고 따질 이유도 없고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 미란다에서 이천시에다 예산을,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면, 많이 걸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받아들이면 그 돈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환원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그렇게 해 준다고 해서, 이천시에서, 미란다에서 환원사업하는 것은 일부는 있겠지만 우리가 정식적인 세금을 정당하게 받아서 하는 거랑 그 사람들이 그냥 내지 않고 있는 수익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랑은 저는 차원이 틀리다고 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제가 이것 감사결과를 하겠는데요. 이천시가 유리한 조건으로 해 주시고요. 재조사를 하든지 해서 정확하게 해서 이천시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만 이천시민이 득이 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잘 좀 재검토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천온천수 공급 계약에서 필수적인, 2005년 4월 조사된 이천온천지구 자원조사 및 부존량 조사 보고서 한 적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박순자 거기에서 제시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킴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지금 타시·군 온천수 사용요금이예요. 우리 이천시에도 내가 볼 때 지금 300원 가지고 안 맞아요. 여기에서 얼마 받으라는 소리는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타 시·군 것 검토해 가지고 우리도 많이 받으면 안되겠지만, 너무 적게 받아서도 안되고요. 적당선이라는 것이 분명히 저는 있으리라 봅니다. 제가 국장이라면 얼마 받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검토를 해서 이 금액도 정당성 있게 딱 다른 시·군 것 조사해서 정리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 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위원장 박순자 농업진흥과장님.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 위원장 박순자 기술보급과장님.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네.

○ 위원장 박순자 모두 출석하셨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 대표자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21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명선.

○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출 자료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요구자료 1쪽부터 10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1쪽에 보면요, 벼 건조 및 저장관리기술 지원시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적외선 건조기 3개소,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천쌀이 어떤 것이 이천쌀입니까, 이천쌀이 어떤 것이 이천쌀이에요? 대표쌀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품종으로 보면 주로 추청벼를.

김태일 위원 아니, 상표.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임금님표 이천쌀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럼 이것 건조기 사주어 가지고 임금님표 이천쌀 만들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이것은 일반 가정에서 가정단위로 도정해서 직거래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건조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태일 위원 이천쌀은 기히 농협에서 이천쌀로 판정을 해 가지고 임금님표 이천쌀 안 쓰면, 식당에서도 임금님표 이천쌀 안 쓰면 이천쌀 안 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천 개인이 도정해서 쓰는 것도. 그래요, 안 그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이런 쌀을 또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이 사업은 도단위 사업인데요. 도비가 붙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이천은 특수하게 다른 시·군보다는 농협에서 취급하는 벼물량이 월등히 많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 전체로 봐서는 농협에서 취급하는 물량이 저희들보다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단위에서 고품질로 건조해서 직거래하는 그런 목적의 사업으로 추진.

김태일 위원 그게 농업기술센터 사업은 아니지요? 농협에서도 이 사업 원하지 않는 거지요? 임금님표 이천쌀 한쪽으로 가야지 탑라이스, 이것 만들어 주고 이것 뭐 하는 짓이에요. 암만 도비가 붙어서 내려오는 사업이라고 해도 이천시가 쌀하면 임금님표 이천쌀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김태일 위원 그런데 왜 자꾸 다른 것을 만들어요. 옥상옥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잘 받아서, 많이 받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한 군데로 가야지 이렇게 개인한테 이것을 해 준다는 것은, 원적외선 건조기를 해 준다는 것은 이천쌀이 한 군데로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행정부쪽에서 그것을 부추겨서 다른 데로 돌아가게 만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도 단위에서 추진한 사업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안 받게 되면 도비에 우리가 혜택을 못 받고 그런 면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도비 얼마입니까? 이것.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지금 60%가 도비입니다. 5,400만 원. 아니, 540만 원이 도비이고요. 1개소에 900만 원 사업비인데 도비 보조가 540만 원이고 자부담이 360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자부담이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네.

김태일 위원 이천 시비 없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이것은 이제.

김태일 위원 도비만 주고 자부담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50%씩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540만 원 중에서 반이 시비이고, 반이 도비이고, 또 나머지 40%가 360만 원이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540만 원에서 반이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270만 원, 270만 원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270만 원이, 자부담이 340만 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러니까 900만 원 사업비 중에서요. 자부담이 360만 원이고 도비, 시비 합해서 540만 원이 지원 사업.

김태일 위원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불합리하다고. 이천임금님표이천쌀로 전부 다 한쪽으로 가는데 뭐 탑라이스는 금년이 마지막이라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김태일 위원 탑라이스는 금년이 마지막이고 한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꾸 이런 것을 해서 쌀이 자꾸 밖으로 유출되어서 좋게 만들는지 나쁘게 만들는지 모르지만 이 쌀이 나가서 품질이 안 좋다고 그러면 이천쌀 전체를 욕을 먹이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농협에서 관리해서, 한 군데에서 관리해서 관리한 쪽에서 나중에 팔았던 게 잘못되면 바꾸어도 주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이것 만들어 주었다가 잘못 만들어준 것 뭐 넘어진 벼나 이런 것 베여다가 뭐 건조기에 넣고 한다고 해서 좋아질리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판매 잘못했다 가는 이천쌀 역시 마찬가지 소리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사업을 받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앞으로 농가별로 건조 직거래 하는 것에 대해서 이천쌀 신용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현지지도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다른 위원님?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농업테마파크 8쪽을 보시면요. 8쪽 맨 밑에 내용을 보시면 필요임야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 이행 후 교환협의 요망, 이게 그 산림청에서 우리 이천시에 공문으로 온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그 내용입니다. 네, 우리 협의요청은 1차 작년도에 했더니 현지에 와서 현지 검토 후에 서류로다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보완해서,

오성주 위원 지난 번 설명 때는 이 내용이 없었는데요. 공문 온 것 지금 볼 수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볼 수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것 좀 보여 주시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네.

오성주 위원 결국은 작년 1월 29일에 1차 토지 교환협의요청을 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오성주 위원 또 1년 후인 4월 25일에 2차 토지 교환요청을 했거든요. 4월 5일 부적합 공문을 받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작년도 4월.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4월 작년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오성주 위원 그리고 그 4월 10일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고,

○ 농업기술센소장 오명선 네.

오성주 위원 그리고 나서 1년동안 아무 것도 안 했거든요. 나름대로 뭐 어떤 뭐는 있었는지 몰라도 어떤 공식적으로는 1차 토지 교환협의요청하고 그리고 1년 후에 2차 토지 교환협의요청을 했거든요. 그 안에는 뭐 하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래서 그때 1차 토지 교환협의를 하고 그분들이 우리가 제시한 땅에 대해서 왔다 가시고 또 검토결과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수차에 걸쳐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땅은 먼저 제시한 마장면 이평리 땅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 기억으로는 한 7, 8번 이렇게 산림청 또 북부산림청, 수원관리소 이렇게 수 차례에 걸쳐서 다녀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제시한 것은 공문으로 받은 내용만 이렇게 정리해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오성주 위원 이 내용은 수차례 우리 소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김태일 전 의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이천쌀을 어떻게 지킬 계획이신지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이천쌀은 우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요. 생산하는 차원에서 생산단계부터 농가가 고품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는 기술지도라든가 어떤 정보공급이라든가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가땅이 영농단계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다가 지도 관리하고 확인하고 그런 단계를 해서 우리가 철저한 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홍보, 또 여러분들한테 알리는 그런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사실은 이천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잘 심사숙고 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그런 시설을 투자를 많이 해서 부채를 많이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 뭐 채소, 화훼분야에 보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농지정리된 논이 계속 점령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 쌀 팔아먹는 데는 저는 별 걱정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1년에 지금 부발읍같은 데도 보면 화훼단지라든지 채소단지가 없었어요. 작년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부발읍도 계속해서 화훼단지나 채소단지가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농사를 지을 논, 답의 면적이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쌀 팔아먹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벌써 조합장님들이 미곡처리장을 묶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에서는 앞서가야 된다고 봐요. 그 사람들보다도. 1년에, 사실은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조사를 해야 돼요. 지금 이천시에 1년에 얼마 정도를 화훼단지나 채소단지가 지금 점령해 가고 있는지를. 이천쌀은 어떤 방법 대안도 없잖아요. 그것하는 것에. 계속 면적은 줄어들고 있는데 쌀 판로가 올해도 이미 지금 다 팔았다는 소리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쌀이 없다고 조합장님들이 다 팔아서 걱정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그런 부분을 잘 이제, 소장님 새로 되셨으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도비다 국비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도비, 국비를 따다가 우리 이천시민들한테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도비를 따다 막 주어서 망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것이지요. 잘 검토해 주셔가지고 이제는 심사숙고해서 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쌀을 지키는 것도 다시 계획을 잡으시고 이천에 얼마 정도 면적를 먹고 가는지를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잘 검토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알겠습니다. 행정하고 같이 동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좋은 말씀들 앞에서 해 주셨는데 지금 기술보급을 여러 가지의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아까 김태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국비, 시비,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시범사업을 주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천에 이천쌀이 임금님표로 가고 있는데 지금 탑라이스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농협에서 수매를 하니까 괜찮지만 또 백사에 옛날에 도 진상골쌀 뭐 이런 것이 사실 이원화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쪽 방면을 보면 그렇게 또 특이한 쌀을 만들어서 농가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은 좋아요. 그래서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은 탑라이스나 진상골이나 뭐 이런 쌀을 상표를 붙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말 좋은 쌀을 만들어서 임금님표로 팔아먹었을 때 정말 좋은 품질로 팔아먹을 수 있게끔 기술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시범사업을 해마다 여기 보면 계속하고 있어요.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시범사업도 하고 지원사업도 하는데 그 시범사업을 쭉 하면서 성공한 데 한 세 군데만 대보세요. 지금 성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술시범을 해서 해 주어 가지고 그 농장이라든지 거기가 좀 다른 농장보다 특이하게 좀 잘 하고 있다 그게 계기가 되어서. 그 한 서너군데만 대 보실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수도 분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복용 위원 아니, 그냥 통들어서요. 축산이든 시설채소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갑자기 또 이게 세 가지만 딱 뽑아서 말씀하시라니까,

성복용 위원 아니, 세 가지가 아니라 잘 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시범사업을 하고 기술사업을 해서, 아,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함으로서 보람을 느낀다 할 정도의 그 농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알려주어 보시라는 얘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문득 생각나는 사업이 옛날에 제가 축산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양돈단지 두레양돈단지라고,

성복용 위원 두레.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두레양돈지라고 대월면 도리리 소재인데요 모가면하고 바로 인접입니다. 그것이 제 혼자 생각에 그렇고요. 여러분들 판단은 어떨지 몰라도요. 축산분야에서는 그 생각이 나고요. 지금 또 크게 이제한우부문에서 우리 이천에 브랜드가 이천한우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우회원들의 모임단체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해서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권영천 위원 이천한우단지에서 여러 가지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우선 우리 이천센터에서 유익 미생물을 증식을 해서 농가한테 보급하는 것인데 그것을 증식한 원액을 한우회에서 첨가제를 만드는 그런 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서 증식을 해 가지고 일반 한우농가에 사료첨가제로 이렇게 보급을 해 가지고 사료효율을 높인다든가 육질을 높인다든가, 또는 축사 환경을 개선하는 쪽에서 많은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쌀 쪽에서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진상골 이천쌀이 있습니다. 당초 취지는 이천임금님표 이천브랜드의 어떤 가치를 저하시키는 그런 쪽에서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이천쌀의 품질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결과가 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진상골 이천쌀이지만 거기에 임금님표 진상골쌀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이천쌀의 어떤 홍보라든가 성가 제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쌀부분에서는 진상골 이천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뭐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업도 있고 또 잘못된 사업도 있겠지만 지금 시범사업 관리를 이제 지원을 1년 해 주고 나면 그 관리를 합니까? 지금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리기간이 넘고 5년, 10년일 때는 제대로 이게 지도 인력이 다른 쪽에 또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초창기보다는 충분치 못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 갖고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제가 왜 이 성공한 데를 좀 알려달라고 그랬느냐면요. 질책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그렇게 잘 되는 데를 보고 시범사업에 이렇게 들어가면 정말 관리를 열심히 해서 다만 시비가 뭐 조금 들어갔든 많이 들어갔든 그 사람들이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관리해 줄 책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맞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관리를 좀 해 주시고, 그 이원화가 되는 것을 이천의 농업을 보면 이원화되는 부분이 농업기술센터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좀 있어요. 상표 등록부터 임금님표 한우, 맛드림 뭐 등등 이런 것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의 이천농업은 농협이나 또 농림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이게 같이 마음이 모아져서 지원하고 육성할 때 우리 이천농업이 발전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업기술센터니까 이 일만 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농림과나 또 농협에서 하는 사업도 우리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를 하고 있나 좀 정보도 서로 알고 공유해서 해 나가면 지금 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잘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유관기관 같이 이렇게 해서 더 효과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꽃상품화 지원사업이 있으시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위원장 박순자 그것은 우리꽃사랑연구회에서 지으신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사업을 그쪽에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그렇게 지으신 것이지요? 그러면 이충희 씨가 지으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때 당시 회장이 이충희 씨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갔습니다. 성복용 위원님하고 저하고 백우리이기 때문에 성복용 위원님하고 같이 갔는데 지금 그곳이 연구회에서 운영을 잘 한다고 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저희는 시설이 연구회에서 공동으로 우리 사업목적에 맞게 활용을 하는 것으로 지도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소장님! 저희들이 다 파악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그 분이 이름이 누구지요?

성복용 위원 이종선 씨.

○ 위원장 박순자 이종선 씨 집에 갔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다 설치를 했고 거기가 아마 전 우리꽃연구소 회장님이신, 부인이 회장님이신 것 같은데 이 지원사업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국비 따오니 시비 50% 대야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사업은 또 경기도에서 우리하고 몇 군데 안 되게 이렇게, 경기도에서는 우리만 따왔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건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개소 수는 많지 않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글쎄, 우리하고 몇 군데, 4군데인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따오는 건 좋지만 이것이 실제 정말 연구회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면, 전 못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종선 씨 그 분이 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설비도 다 그 분이 했어요. 이렇다면 과연 우리 연구회에 의한 지원사업인가.

그리고 거기에 3동을 지었나 그런데 텅 비어 있더라고요. 시비가 50%, 50%지요? 자부담이 100얼마에다가 국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이래서 6,130얼마로 결산을 봤는데 100얼마는 본인부담, 그 연구회 부담이더라고요. 그런데 모두, 사업은 그 집 땅에다 임대차를 맺어서 거기다 지어놓고 그 사람이 관리하겠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지금 농업기술센터뿐만이 아니고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 속에 정말 지원이 잘못되지 않는가. 그리고 꼭 있는 사람이 하게 되는, 가진 사람만이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 무조건 지원사업이라고 그냥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정책적으로 다 달라져야 되지만 국비 지원되니까 시비 지원될 수밖에 없고, 그런 조건 하에 또 돈이 내려오니까.

이런 부분이, 보세요. 제가 당장 가서 봤을 때도 그러한 걸 느꼈는데 앞으로 2~3개월이면 거기 회원들이 가긴 가겠지요. 무슨 연구회니까 가서 시범으로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몇 차례는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시설은 그 집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래서 말씀도 있고 해서 저도 자료 검토를 해 봤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적대로 운영되는 걸로 제가 판단했고요.

또 한 가지 그 사업의 특수성이 뭐냐 하면 우리꽃을 소재로 해서 작품도 만들고 만든 것을 상품화해서 축제라든가 도자기·쌀축제 그런 데에 전시를 하면서 또 사실 분 있으면 팔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하우스 온실을 지으려고 보니까 땅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통로로 땅을 알아본 결과 없기 때문에 회원들이 합의해서 그러면, 정명숙 씨가 전 회장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 위원장 박순자 다 파악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 분네가 땅이 넓어요. 아주 불필요할 정도로 땅이 넓더라고요. 그래서 회원들이 그걸 알고 “그쪽에다 좀 하자.” 또 거기다 정한 이유가 뭐냐 하면 임대기간이 혹시 넘었을 때, 다른 데 돈을 주고 일부라도 임대했다가 기간이 넘었을 때 시설을 또 철거하는 그런 문제도 혹 있을 수도 있고.

○ 위원장 박순자 아, 거기를 줬지 무슨 철거를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아니, 다른 데.

○ 위원장 박순자 거기를 줬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다른 데 설치했을 경우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거기다가 합의 하에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그리고 이런 것이라면 지금 크게 안평3리에서 화훼단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위원장 박순자 폐연료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곳에 지어져야 관리도 되고 그렇게 될 것인데, 일단 우리 위원들이 본 견지에서는 그 사람을 위한 사업이었다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설치는 해 놨으니 떼어가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어차피 그 사람을 위한 것으로 아마 농업기술센터도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아니, 위원님 말씀은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실제 회원들이 주기적으로 모여서 작품도 하고, 또 한 가지는 회원 중에서 농가에 계신 분이 한 반 되고요. 또 시내권에서 취미로 관심 있는 분들이 한 반은 돼요. 그래서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은 작업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그 사람들이 같이 이용하고 그런 건데, 한편으로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그럼 거기 겨울에 난방비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거기는 말 그대로 우리꽃 자생화이기 때문에 여름철은 싹이 나고 가을철에는 노지나 똑같이 위의 부분은 죽고, 고사되고, 봄에 또 다시 싹이 나서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박순자 그럼 온도가 필요 없는 것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렇지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습도관리만 해 주면 죽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글쎄, 습도관리를 그냥 이렇게 그 지어 있는 대로 놔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한 번 겨울철에 물만 주고 그러면, 매일 주는 게 아니고요. 얼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뒀다가 또 주기적으로 물 관리만 하면 관리가 됩니다.

○ 위원장 박순자 지금도 그 분이 매일 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분이 관리 않고 누가 한다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 분이, 말씀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그 분이 여유도 있고 그쪽에 또 관심이 많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이 여주 자연농대인가 거기 늦게 또 교육과정도 마치고 그래서 관심도 많고, 또 외조를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봉사하는 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그런 사업은 앞으로 시범이라고 이렇게 끌어오지 않으셔도 될 사항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개인 부만 해 주는 것이지 이것은, 글쎄요, 하여튼 목적대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목적대로 잘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데 목적대로 잘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성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천농업테마공원 조성용 사업부지 협의요청에 대한 회신, 산림청에서 이천시로 온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뜻이 집행부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 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산업환경국」, 「지역개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끝에 실음)

(17시 15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8인

박순자서재호권영천김문자

김태일김학인성복용오성주

○ 출석전문위원

서성원

○ 출석공무원 21인

산업환경국장최흥기

지역개발과장임규석

지역개발국장이호섭

교통행정과장신성현

농업기술센터소장오명선

건축과장송병광

기업지원과장김웅제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문화관광과장이교관

상수도사업소장남오철

환경보호과장성춘호

체육지원센터소장김진묵

자원관리과장이상목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숙

농림과장정명교

공원녹지사업소장이건만

축산과장김상원

농업진흥과장유상규

건설과장이종원

기술보급과장문석기

도시과장이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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