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10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18일(금) 오전 10시 03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10시 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순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휴대하신 휴대폰은 전원을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는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부터 감사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 유감 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 행정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이 시 행정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기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데 있는 것이니 만큼 감사자료 답변에 있어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쓰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진행순서는 오전에는 혁신정책담당관실을 시작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시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5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님!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네.

○ 위원장 박순자 출석하셨으므로 혁신정책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8일 이천시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 제출 자료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 감사요구자료 1쪽부터 64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2쪽은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5쪽, 6쪽, 7쪽, 8쪽, 9쪽, 10쪽, 11쪽, 12쪽, 13쪽, 14쪽, 15쪽, 16쪽, 17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17쪽에 중학교 독서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1개교라고 했는데 어느 학교에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하신 건가요, 하시는 건가요?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독서실 설치 사업은 14개 중학교 중 희망 학교를 해서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시비 1억 1,000만 원, 이건 대응투자로 하는 사업인데요. 교육청에서 대응투자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이 대응투자가 되면 이게 원래 50 대 50으로 시행하기로 지금 되어 있는 사업인데 저희 시비는 확보했는데 교육청이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 학교만 받아놓고 있는 것인데.

1개교는 어디가 신청된 것이지? 1개교.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신청 받은 데요?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응. 여기 50좌석 1개교로 돼 있으니까.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아, 1개교에 50좌석.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설치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1개교에 50좌석 규모로 한다는 건데 1개교.

김문자 위원 그러면 아직 신청 학교는 없는 건가요?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네, 아직.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네, 왜 그런가 하면 2억 2,000만 원을 갖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저희 시비는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이 1억 1,000만 원을 대응투자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아직 확보가 돼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50좌석에 1개교라 그러는 건 설치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문자 위원 그럼 확보 계획은 아직 언제 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지금 설치 희망 학교는 많습니다. 지금 전체 중학교가 14개 학교가 있는데 희망 학교가, 지금 의사표시한 데가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것도 6개 학교가.

김문자 위원 대응투자는 그래도 일단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가 돼야 되는데 시비를 먼저 확보한 다음에 교육청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게 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은 교육청의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시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이게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당연히 설 줄 알고 이렇게 편성했는데 교육청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해 가지고 이번에 교육청에서 확보를 한다고 합니다. 확보가 되면 그 2억 2,000만 원을 가지고 학교별로 저희가 14개 중학교 중에서 3개교는 독서실이 있답니다. 그래서 11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꼭 필요로 하는 학교를 선정해서 5개 학교 정도를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비 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럼 여기 지역주민에게도 개방한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도 주민에게 개방하는 도서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시에서 계속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녁에 왜 사서나 도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저녁에는 그냥 문닫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되면 지원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저희는 독서실 설치 사업만, 이것은 학생들 공부방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할 걸로 기대하지 않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발중학교에 저희가 독서실 지원사업으로 해 준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초등학교에.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네, 그런데 그게 도비하고 같이 하는 걸로 작년에 추진이 됐는데 그게 올해는 확보가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사서 지원이 안 된다고 저번에 도서관, 그건 도서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제 생각에는 일단은 앞으로도 대응투자를 할 때는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확보한 뒤에 시비를 투입시키거나 아니면 시비 확보가 나중에 집행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네, 잘 알았습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없으시면 18쪽, 19쪽, 20쪽까지, 없으시면 21쪽, 22쪽, 23쪽, 24쪽, 25쪽, 26쪽까지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김문자 위원 네, 27쪽입니다. 27쪽 우리 시장 공약사항 중에 11번입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확대 및 보관소 설치가 정상추진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같이 설치가 되게끔 설계가 됐나요?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지금 현재 3번국도변에 설치하는 건 아마 위원님께서도 보셨을 것이고요.

김문자 위원 네.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시내 인도를 활용한 곳에는 구획을 지어서 지금 연결이 다 될 수 있도록 동원대에서부터 시내까지, 또 복하교에서 하이닉스까지 아마 구조물공사를 하고 있는 걸 위원님도 보셨을 것이고요.

시내 같은 경우에는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따로 신설은 할 수 없는데 지금 시내 같은 경우에는 같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이게 건설과에서 추진되는 사항인데요. 한 번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걸로, 저희는 전체 공약을 22건을 가지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정상완료가 됐냐 총괄보고를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하고 구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제가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28쪽까지, 없으시면 29쪽, 30쪽, 31쪽, 32쪽, 33쪽, 34쪽, 35쪽, 36쪽, 37쪽, 38쪽, 38쪽 없으십니까? 39쪽, 40쪽, 41쪽, 42쪽, 43쪽, 44쪽, 4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6쪽, 47쪽, 48쪽, 49쪽, 50쪽, 51쪽, 52쪽, 53쪽, 54쪽, 55쪽, 56쪽, 57쪽, 58쪽, 59쪽, 60쪽, 61쪽, 62쪽, 63쪽, 64쪽,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 1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정책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님.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위원장 박순자 출석하였으므로 예산공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8일.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제출 자료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요구자료 2쪽부터 12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3쪽, 4쪽, 5쪽, 6쪽, 7쪽, 8쪽, 9쪽, 10쪽, 11쪽, 12쪽, 예산공보담당관실 2쪽부터 12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공보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박순자 보건위생과장님.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 위원장 박순자 보건사업과장님.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위원장 박순자 다 출석하셨으므로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8일. 이천시 보건소장 심평수.

○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보건소 소관 제출 자료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감사요구자료 2쪽부터 61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4쪽, 5쪽, 6쪽, 7쪽, 8쪽, 9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9쪽에요. 금연클리닉, 마장고등학교에서 금연클리닉 홍보를 하신 건가요, 마장고등학교에서 홍보를 하신 건가요? 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 보건소장 심평수 홍보는 학교 대상으로 하는데, 더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마장고등학교는 금연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이동금연 클리닉에서 나가서.

김문자 위원 그러면 금연교실은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김문자 위원 신청을 받으시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김문자 위원 신청받은 학교가 몇 학교나 되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올해 상반기에 마장고등하고 율면중학교, 송정중학교, 그래서 5개교 정도 기억, 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금연교실에 대해서 홍보를 학교에다 지금 중·고등 학생들의 금연, 흡연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연구를 해 보셨나요? 지난 번에도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이들에게 금연에 대한 교육을 직접적으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이런 어떤 홍보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에서 나가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성을 띠고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볼 수 없나 해서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게 아마 과기부에서는 1년에 2회 정도, 2회 이상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타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기에는 강제성은 없고요. 저희가 그냥 계도, 유도하고 있는,

김문자 위원 비디오라든가 이런 것.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런 것도 대여를 해 드리고요. 학교 보건교사나 담당교사들한테 이제 지도자교육을 시켜서 간간이 학교 자체에서 교육을 또 시키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간식비를 지급하셨다는데 그러면 금연클리닉에 참여했던 학생들한테 간식비를 지급해 주시는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김문자 위원 몇 명 정도 되나요? 금연 클리닉에 참석하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한번 금연교실 운영할 때 20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김문자 위원 스스로 하는 건가요? 학생들이, 아니면 학교에서.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학교에서 흡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방차원에서, 흡연예방차원에서 본인이 의지를 갖고 참여하는 학생도 있고, 그렇게 대부분 흡연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단위가 원이지요? 원. 여기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원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되셨지요?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박순자 10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올해 방역소독, 올해부터 횟수가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역소독 횟수.

○ 보건소장 심평수 방역소독 횟수, 거기에 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보건위생과장 한영희입니다. 방역횟수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12월까지 사계절 방역으로 12월 말까지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동안 방역을 했던 업체가 시에서 공문을 받았다고, 4회를 했었나요? 4회.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김문자 위원 4회에서 3회로 줄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예산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예산 때문이 아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용량이 탱크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을 때 그 정도면 맞다고 생각해서.

김문자 위원 3회가.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3~4회.

김문자 위원 3~4회.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딱 3회다 정해진 것이 아니고, 3~4회.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11쪽, 12쪽, 13쪽, 14쪽, 15쪽, 16쪽, 17쪽, 18쪽, 19쪽, 20쪽, 21쪽, 22쪽, 23쪽, 24쪽, 25쪽, 26쪽, 27쪽, 28쪽, 29쪽, 30쪽, 31쪽, 32쪽, 33쪽, 34쪽, 35쪽, 36쪽, 37쪽, 38쪽, 39쪽, 40쪽, 41쪽, 42쪽, 43쪽, 44쪽, 45쪽, 46쪽, 47쪽, 48쪽, 49쪽, 50쪽, 51쪽, 52쪽, 53쪽, 54쪽, 55쪽, 56쪽, 57쪽, 58쪽, 59쪽, 60쪽, 61쪽, 2쪽부터 61쪽까지 질의하실 분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오후 시민생활지원국 질의·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시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님.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박순자 자치행정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 위원장 박순자 시민생활지원과장님.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 위원장 박순자 사회복지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 박순자 민원봉사과장님.

○ 민원봉사과장 김기창 네.

○ 위원장 박순자 세무과장님.

○ 세무과장 이주복 네.

○ 위원장 박순자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최병옥 네.

○ 위원장 박순자 체육지원센터소장님.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 위원장 박순자 평생학습센터소장님.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 위원장 박순자 출석하셨으므로 시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 대표자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8일.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외 일동.

○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제출자료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요구자료 7쪽부터 22쪽까지 전반에 걸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요. 이천시청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냈거든요. 저희한테. 이렇게. 만들어 주었는데 뭐 의원 전체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볼 때 부적절한 보조금이 있는데, 전체를 다 보면 교부조건 적정성, 적정, 교부금집행 적정성 적정, 보조금 정산이행, 점검결과 계속 지원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이것을 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태일 위원 그런데 과연 다니시면서 이게 과연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점검하신 것이 있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당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들어와 가지고 신청을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김태일 위원 자치행정과 것만 말씀을 하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총괄로다가.

김태일 위원 자치행정과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자치행정과장 이한일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사용은 이제 투명성 사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산내역을 제출 받아가지고 정산 그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각 사회단체별로 지원되는 보조금내용에 대해서는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저희가 정산보고서를 보고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족한 점이 아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앞으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내가 물어본 것은 그것이 아니라 보조금 정산은 정산으로 했고 이행적정 직접 전부다 계속 지원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것을 보면요. 시에다 4,200만 원을 신청했으면 자기네들 300만 원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과연 적정하고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새마을 4,200만 원 들어오고 자기네 것 300만 원 가지고 들어와서 정산을 보았는데 이것이 과연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사회단체 그것 봉사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자기 자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 단체가 있고 또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다 열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라는 그런 부분이 4,200만 원에 비하면 적은 돈입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적정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자유총연맹은 여기 아닌가요? 자유총연맹.

○ 위원장 박순자 맞습니다. 자유총연맹.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자유총연맹. 네.

김태일 위원 자유총연맹은 자치행정과 것 아니지요?

오성주 위원 맞아요.

김태일 위원 맞습니까? 자유총연맹 들어온 것 중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기 전체가 이제 적정하고 전부다 적정, 적정, 계속 지원 이렇게 했는데 28쪽 보면 우리한테 준 그 28쪽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서입니다. 28쪽 보면 읍·면·동 지원금액 하단에 60만 원 있습니다. 곱하기 14개 읍·면·동 840만 원이에요. 국장님! 찾으셨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60만 원 곱하기 14개 읍·면·동

김태일 위원 적정이고 저것을 잘 하셨다니까 이것을 왜 주었으며 적정하게 썼는지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십시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 자유총연맹도 읍·면도 다 지부가 있어서 그와 관련한 운영 일부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 축소가 일부 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일부 그런 의미에서 지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내가 우리 관고동 관례를 얘기를 하면요. 개인 통장에 넣어줍니다. 이 사람이 양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놀러갈 때 이것 자유총연맹에서 나온 것이라고 60만 원 내놓고 양심이 없는 사람은 안 내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 보면 남자, 여자로 나누어 줍니다. 무슨 근거로 거기 지부가 있다고 그럽니까? 관고동에 무슨 자유총연맹 지부가 있어요? 그러면 양심이 있는 사람이 받으면 남자, 여자로 또 나누어 주어요. 그러면 30만 원씩 나누어주면 양심 있는 남자는 30만 원을 갖다가 내놓습니다. 여자는 자기가 이것 하고 관 두어요. 그런 것을 읍·면·동 지원하고 적정하다, 계속 지원해야 되겠다, 관리 감독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60만 원도 이것 우리 시민의 세금입니다. 이것. 이것을 어떻게 개인이 착복하도록 만들어 놓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리고 어차피 돈을 주고 돈을 가지고 따진다는 것은 좀 모순된 점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의 돈을 주었으면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60만 원은 왜 주느냐? 어떻게 썼느냐? 이런 것까지는 받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총괄정산은 다 받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관고동 같은 경우에 이것 한국자유총연맹에서 60만 원 나온 것입니다. 놀러갈 때 같이 쓰셔야 됩니다. 거기다 내놓아요. 그게 무슨 자유총연맹 사회단체보조금을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놀러가는데 쓰라고.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이것 꼭 한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전부다 적정, 적정, 이행, 계속 지원, 적정, 적정, 이행, 계속지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서류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같은 쪽 28쪽입니다. 28쪽 명절휴가비, 교통운영비, 사무실 운영비를 여기 시비 보조로 해 놓고 자부담으로 시행했다라고 사유에는 썼습니다. 그리고 30쪽도 시비보조로 해서 했는데 시비보조인지 자부담인지 아니면 잘못 기재해서 올라온 것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김태일 위원 전수 적정.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식대, 명절휴가비, 교통비 자부담으로 시행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문자 위원 네,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그것은 자유총연맹에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준 그 보조금으로 쓰지를 않고 자기 자부담으로 조치를 해 놓은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자부담으로 조치를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시비보조로 해서 올라온 것이지요? 사업계획서는.

○ 위원장 박순자 과장님! 정산서를 보세요. 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지원 신청서.

(의원석에서 김문자 위원에게 설명)

김태일 위원 조정을 해서, 네, 얘기 됐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네. 됐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렇지요. 그 내용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김문자 위원님! 답변 됐어요?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박순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조정 전에는 90개를, 조정 후에는 55개로 이렇게 잘 조정을 하셨는데, 몇 쪽이냐 하면 19쪽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9쪽이고, 19쪽에 보시면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지금 2008년도 7월입니다. 상반기가 지나가도록, 10쪽에 보시면 '08년도에는 1건도 시행한 게 없는데 이것은 이천발전기획위원회는 그래도 1/4분기에 한번 정도가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혁신정책담당관 사안의 일인데 지금 여기에 쪽수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박순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13쪽에요. 소송업무에 대한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요. 2008년도에 현재 진행이 되는 소송건수나 아니면 소송하려고 들어와 있는 건수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라 총괄적으로는 예산공보담당관실 법무통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김문자 위원님! 이것은 법무통계팀 일이기 때문에 그때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일 위원 자치행정과 것인데 왜 법무통계팀이 13쪽에 들어와 있어요? 소송업무에 대한 방안,

○ 위원장 박순자 이게 저것 때문에,

김태일 위원 왜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사유가, 자치행정과에 들어와 있는 이유.

○ 위원장 박순자 아, 저기 여기에 자동, 우리가 지적을 법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법무통계팀을.

○ 위원장 박순자 법무수행자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박순자 자주 바뀐다고 했기 때문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그러한 안으로 자치행정과 인사팀 담당으로서 지적한 사항 같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23쪽부터 41쪽까지 전반에 걸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꼭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종합복지타운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박순자 쪽수?

서재호 위원 지금 이제 26쪽 종합복지타운 조성 어쨌든 뒤늦게나마 이천시에 종합복지타운이 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천시에는 구 청사를 리모델링 후 종합복지타운으로 옵니다. 그런데 어떤 여성회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또 어린이 도서관 …… 제가 보기에는 현재에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가 굉장히 수요가 못 미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인복지관이 우리가 현재에 사용하는 평수가 430평, 435평 정도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현재 구청사로 가는 것은 300 한 70평 정도 됩니다. 단, 거기에 우리 공유면적은 있다고 하나 현재도 250분 식사하시고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데 우리가 구청사는 근접성이나 모든 면에서 현재의 노인복지회관보다는 월등히 탁월합니다. 주위에 많은 분들이 오실 것으로 예측은 되는데 현재로서는 굉장히 협소하다고 보거든요. 그 단적인 예 하나가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경기도에서 이천시가 가장 적었습니다. 특히 여주 인근 시만 해도 780평 정도가 되는 것으로 여기 자료가 되어 있고요. 이천시가 그나마 31개 시·군 중에 노인복지회관이 있는 중에서는 가장 적었는데 현재 구청사로 리모델링 해서 간다해도 더 적어지거든요. 뭐 오시는 분 수요가 한정이 넘으면 가시라고 하면 되겠지만 복지차원에서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차후 어떤 계획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종합적인 시설을 하기 때문에 현재 시설보다는 한 50%가 그게 더 커요. 그런데 그래도 앞으로 많은 수요가 예측이 된다라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여성단체사무실이라든가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보고 그리고 향후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거기서 운영을 해 보면서 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재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종합복지타운 그러면 복지분야, 그러면 어린이도서관도 복지분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린이 도서관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어린이 도서관은 어디로 들어가는지 제가 몰라서 하나 묻고 싶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광역의 범위로 본다면, 그것도 어린이로 본다면 복지로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협의의 범위로 보면 복지에 포함되기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요.

서재호 위원 그런데 어린이 도서관이 요즘에 보면 부모님들이 학생들 우리 이천의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학부모들이 자녀 사랑이 지극해서 그런지 학교에 데려다 주고 학원에 데려다 주고 또 도서관 지금 현재 같이 공유하는 도서관도 데려오고 데려다 주면서 참 열심이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도서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평수 보면 한 400평 정도 되는데 열람실 빼고 뭐 다 빼면 정말 순수하게 책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도서관 기능은 한 100평 넘을까 할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서재호 위원 그런데 거기서 수용을 많이 해 봤자 150명이나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수하게 자료를 열람해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데 그 자체도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 차후 이런 제안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지만 어린이 도서관은 복지분야다 그러지만 전문적인 종합복지하고는 틀리니까 그 전에 관사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시장님이 사용하시던, 복개도로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서재호 위원 그런 데로 어린이도서관을 별도로 하나 유치해서 정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고 정말 진정한 복지타운을 했을 때 모든 수용이나 모든 게 해소될 텐데 그러한 용의는 없으십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이디어 차원인데, 우선 현재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고, 향후에 그것도 검토가 돼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재호 위원 그래서 제가 협소하다, 어떻든 불행 중 다행이지만 협소하다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이 경기도 31개 시·군을 봤을 때 평균 700평 이상은 다 되고요. 평수로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또 장애인복지관도 봤을 때 거의 700평 이상은 다 되고, 심지어 1,500~1,600평도 있지만 인구비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정도 이상은 다 돼서 어느 정도 정말 100%, 31개 시·군에서 수용은 못한다 하지만 다른 시·군에는 공유면적이 크다 보니까 많은 시설이 들어와서 복지분야에 선도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수요가 정말 150%, 200% 이상 충족이 넘어간다면 또 그 효과가 반감되니까 차후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를 생각하면 우리 의회 본회의실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의원 회의할 때만 쓰고, 저쪽도 우리 의원 회의할 때만 쓰는 것 아닙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태일 위원 그럼 종합복지타운도 노인회관이 435평에서 370평으로 줄어들면 얼마만큼 불편하냐 이겁니다. 회의실 이런 것은 같이 공유해서 쓰는 걸로 따지더라도. 그러면 그것을 4개로 나누지 말고 3개나 2개로 나눠서, 그래도 확실한 복지타운을 세워야지 그것을 4개로 나눠서 전부다 부적절하고 불편하게 사용하려면 안 하는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전체 건물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래는 장애인, 위에는 노인 이렇게 해서 구분한 것이 불편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작은 면적을 4개로 나누지 말고 다른 것을 나중에 하나 세우더라도 3개나 2개로 나누면 충분하게 이천시가 앞으로 몇 십 년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저기 들어갔다가 또 포화상태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디다 또 지을 겁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주민들이나 다 지금 거기 들어오시려는 분들이 말씀을 못하시는 것은 이쪽이 집행부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의원 밖에 없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 분들한테 전화로 물어봤어요. 제가. “충분합니까?”, “부족합니다.”, “그런데 왜 들어가십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거기로 들어오라는데 가야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들어가는 쪽이 “아, 우리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천시의 인구가 늘어날 것을 봐서 확실히 충분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되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업을 펼치셔야지 당장 여성회관 만들어 줬다, 노인복지회관 만들어 줬다, 장애인복지회관 만들어 줬다, 어린이도서관 만들어 줬다, 그건 말만 만들어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2020년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두 분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해 달라는 게 청소년복지회관도 사실 새로 지어야 될 그런 입장인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여러 가지 우리 재정 형편으로 봤을 때에, 또 이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데에서 처음 시설을 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잘 운영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36쪽이요. 36쪽 하단에 기초수급자 자녀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85명이면 1인당 한 35만 원 돈 지원이 됐는데요. 그 지원해 줄 때, 학교에 기초수급자 교복을 지원해 줄 때 교복심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공동구매를 하고 있는지, 구매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입니다. 교복비는 저희가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통보가 오면 그 적정선을, 저희가 이번에는 31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정해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31만 원이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김문자 위원 지금 185명에 6,525만 원이 지급됐다면 1인당 한 35만 2,000원 정도가 지급된 걸로 돼 있는데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이게 31만 원에다 체육복이 별도로 있어서.

김문자 위원 별도로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김문자 위원 저희가 일반인들이 공동구매, 학교에서 공동구매를 하거든요. 교복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동복을 보통 공동구매하면 15만 원에서 17만 원선이고, 그런데 지금 기초수급자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같은 수준에서 교복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체육복이랑 그 다음에 하복, 동복, 체육복이 동복, 하복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조금 적게 지원이 되지 않나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에 대해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43쪽부터 49쪽까지 전반에 걸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사회복지시설 중에 노인·아동·장애인시설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이천시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은 27개소가 있고요. 장애복지시설은 17개소, 여성복지시설은 2개소, 아동복지시설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의 수용인원이 있는데 그 수용인원이 이천시민과 그 다음에 타 지역에서 온 분들의 비율이 나누어졌는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것은 저희가 타 지역에서 온 분은 한 15% 정도 되는데요. 그 분들, 오시는 분들도 일단 여기로 오시게 되면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됩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요. 국비, 도비, 시비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80 대 10 대 10 해서 100%가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51쪽부터 61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9쪽.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몇 쪽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박순자 69쪽인데 이 사항은 세외수입 내역이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은 체납 부분을 봤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체납된, 이천시가 체납된 1,779만 2,000원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에 의한 세외수입 과태료를,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최병옥 회계과장 최병옥입니다. 저희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를 저희가 우리 시에서 파는 것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있었고, 또 2006년 6월 9일자 민원봉사과에서 통보 온 내용을 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유의사항 통보에 의하면 부동산거래 신고대상이 아닌 걸로 통보가 왔었습니다마는 그 해 11월의 지침에 의하면 신고대상이라고 또 왔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신고를 안 한 것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납입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지금 이천시가 한 시장 밑에서 이러한 과태료를 물리고, 또 신고를 않고, 시장이 같은 주체자이면서도 이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금 이것이 보니까 담당공무원들을 보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많이 바뀌었군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숙지가 좀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번 기회에 이것은 법 앞에는 평등합니다. 개인은 냈거든요. 그런데 이천시가 과태료를 안 내서 체납액 몇 건이냐면 3건이 있네요.

○ 회계과장 최병옥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이 기회에 다음 추경 때, 이게 이 돈이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세외수입으로.

○ 회계과장 최병옥 다시 들어옵니다.

○ 위원장 박순자 들어오니까 이것이 구상권 같은 것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러한 부분을 조정하는 것을 그래도 국장님이나 그 윗분들이 이런 것을 과장들을 불러 가지고 해결을 했어야지 이걸 체납으로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이천시의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이 세 사항을 전부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최병옥 네, 알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71쪽 보시면 위에서 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보면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이 기타잡수입으로 2,146만 1,000원을 냈습니다. 수입. 맞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태일 위원 그 다음에 72쪽 회계과에 보면 밑에서 한 열 번째쯤 회계과장이 3,221만 6,000원을 냈습니다. 이것 과장이 무슨 기타수입을 해다 여기에다 수입을 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 해당 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 72쪽 밑에서 한 열 번째쯤 올라가면 회계과장님이 3,221만 6,000원을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갖다 냈거든요. 기타잡수입으로. 아주 성실한 과장님이셔. 돈 탁 갖다 내시고.

○ 회계과장 최병옥 위원님, 그건 제가 알아봐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일 위원 기타잡수입은 이천시장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과장님이 기타잡수입을 갖다 냅니까? 모든 것은 시장님한테 책임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데려다 물어봤는데 이게 보고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직원이 와서 우리한테 이런 지적을 당했으면 올라가서 과장님이 여기 들어올 것 뻔히 알면서 보고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들이 뭘 지적하더라.” 담당팀장이 와서 얘기는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과연 보고체제가 됐나 안 됐나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 국장님은 더 모르실 테지. 국장님이 답변 못하고 과장님 보고 물어보는 것 보니까.

시장님 이름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과장님 이름으로 들어왔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너무 소홀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보고체제도 안 돼 있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64쪽부터 7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79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8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 임대료 체납이 제가 훑어본 결과 10만 원 이상 체납자가 55명, 10만 원 이하가 19명. 왜 체납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유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개인별로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요. 예를 들면 거기서 수입이 없는데 비싸다든가 아니면 그걸 잊고 못 내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

성복용 위원 이제 이 개인 사유지를 임대를 하면 임대료를 연말에 거의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시유지도 본인 게 아닌 것을 빌려서 임대를 해서 한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제가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명단을 보고.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체납된 금액을 이렇게 쭉 보면 10만 원 이상이라 그래서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한 100만 원 돈이고 거의 10만 원, 12만 원, 13만 원 전부 그래요. 그리고 5만 원 이하짜리는 그냥 2만 원, 3만 원. 이 사람들이 이게 과연 체납이 되고 싶어서 체납이 됐는가. 어차피 시유지 임대를 해서 썼으면 의당 내야 되는 건지 알면서도 이게 모르고서 못 내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담당자한테 물어 보니까 읍·면에서 관리를 해서 그렇다 이렇게 대답은 하지만 읍·면의 이장님이나 지도자들 회의할 때 홍보만 한 번 해 줘도 이 체납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냥 놔두면 사실 이 감사자료에 이렇게 쭉 올라오지만 거기이름을 보니까 이장님들, 단체장들 이런 사람들 이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돈 5만 원, 10만 원이 없어서 이렇게 체납자로 명단에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읍·면에 이장님이나 지도자들 회의할 때 홍보만 한번 해 주어도 체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냥 놔두면 감사자료에 쭉 올라오지만 거기 이름을 보니까 이장님들, 단체장들 이런 사람들 이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돈 5만 원, 10만 원이 없어서 이렇게 체납자로 명단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각 읍·면 단위로 연락을 해서 본의 아니게 체납자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87쪽 회계과에 시유지인데요. 박미자 씨는 이것 어떤 내용인가요? 구내식당 임대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80 몇 쪽이요?

김문자 위원 87쪽, 회계과 박미자 씨 해 가지고 구내식당 임대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최병옥 네, 회계과장 최병옥입니다. 이것은 구청사 식당입니다.

김문자 위원 식당하시던 분이 임대료를 안 내시고 가신 건가요?

○ 회계과장 최병옥 네.

김문자 위원 지금 보니까 저희 각 면별로 되어 있는데 거의 내실만 한 분들이에요. 안 내신 분들이. 아마 위원님들 다 느끼실 건데. 다 내실만한 분들이고, 그리고 정말 동네에서 한 가닥 하시던 분들이 체납이 되셨는데 저희 세무과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문자로 발송을 한다든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를 해 주셔서 이것은 그 분들의 어떤 체면을 봐서라도 바로 내실 분들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관리 좀 해 주세요.

○ 회계과장 최병옥 앞으로 독촉을 해서 100% 완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리고 84쪽이요. 84쪽에 당초 금액하고 증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변경되어 가지고 증액이 됐다고 보거든요. 계속. 그러면 설계변경을 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최병옥 설계변경이요?

김문자 위원 금액이 지금 50% 이상 증액이 된 것도 있고, 지금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사업별로 그 부분은 해당 사업소에서 물어 가지고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에 공무원 수를 줄이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세무파트가 읍·면·동의 체납도 이런 것이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체납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구조조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돈이 있어야 사업도 하지 않겠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당연합니다.

○ 위원장 박순자 그런데 이런 체납이 많은 부분이 이런 자질구레한 10만 원 이상 몇 건 안 된다고 하지만 담당자들이 이것을 신경을 안 쓰면 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어보니까 모르더라 이런 것은 대단한, 지금 이천시의 재원을 그냥 묵히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담당자라도 하나씩 두어서 그 업무가 더, 비중이 어떤 것이 큰 것인지 모르지만 세무담당으로 지정을 해서 한 명을 비중을 잘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없으시면.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90쪽에 보면요. 작년하고 금년하고의 차이가 2006년하고 2007년 차이가 불용액 총괄이 500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사용잔액이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태일 위원 네, 1년에 2006년하고 '07년 사이에 500억 원이 늘어났다면 너무 어마한 것 아니에요, 너무 많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고 안 쓰고, 또 과다 예산 잡아놓고, 그것을 '06년, '07년 사이에 500억 원이나 늘어났다면, 1년 사이에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이것. 결과적으로 '06년보다 '07년에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위에서 부터 내려와 보면 1,000억 원, 1,000억 원, 1,200억 원, 1,700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직원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500억 원치 일을 안 했다는 얘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계속사업이나 이월사업이 있거나 그랬을 때에는 또 증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항상 연말에.

김태일 위원 그러면 국장님.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태일 위원 계속사업하고, '06년, '07년에 계속사업하고 이게 늘어난 부분, 이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태일 위원 500억 원씩 늘어난 이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체육지원센터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199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종합운동장에 지금 인조잔디가 2면이 있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권영천 위원 한 2면 정도를 더 만들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현재는 없습니다.

권영천 위원 앞으로 한 2면 정도를 더 만들어서 지금 이천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축구선수들이 있고, 또 여자축구선수단이 전국대회에 1등을 하고 그런 축구 메카로 발전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전국대회, 청소년대회라든지 큰 대회를 이천에서도 유치할 수 있게끔, 어떤 이천을 알리는 홍보는 축구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이천에서 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지만 강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저 밑에서 그런 큰 행사를 서귀포, 이런 데서 전국대회 큰 행사를 많이 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않고 이천에서 할 수 있는,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러면 텔레비전 매스컴에 방영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천홍보가 그 주위에 쌀, 도자기, 산수유, 복숭아 이런 것 하면서 그것 한번만 비춰주면 그게 홍보가 대단하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지금도 2면 가지고 모자라는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내년에 경기도 체육대회가 있으니까 계획을 잘 좀 짜 보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순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99쪽에 호법레포츠공원 내에 바닥재 예산이 서 있었는데 왜 완료예정일을 '08년 7월 16일까지 잡으셨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완료가 다 되었는데요. 아마 자료 제출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입니다. 호법레포츠공원 실내체육관 바닥공사는 현재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저희가 6월 30일자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진행, 추진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됐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 위원장 박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발에요. 레포츠공원을 하나 설치를 하라고 그러는데 레포츠공원 같은 것을 설치를 하는 것은 예산낭비같고요. 지금 종합운동장을 이천시민들이, 부발시민들이 쓸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다 부지 매입해서 사서 그것을 레포츠공원을 만드느니 차라리 거기에다 하면 같이 연계해서 하면 큰 대회도 같이 이룰 수 있고 하나는 아예 부발읍으로 하나 떼어주든지 그러면 되지 레포츠공원을 또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종합운동장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부발읍에 레포츠공원을 설치하는 것을 다 원치 않고 있어요. 부발 종합운동장 있는 것을 활용해서 쓰면 되지 예산 낭비가 아니냐 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도 겸해서 검토해 주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박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219쪽부터 25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시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뜻이 시행정부측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정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혁신정책담당관실」, 「예산공보담당관실」, 「보건소」,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끝에 실음)

(14시 28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8인

박순자서재호권영천김문자

김태일김학인성복용오성주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출석공무원 14인

시민생활지원국장윤희문

민원봉사과장김기창

보건소장심평수

세무과장이주복

혁신정책담당관이종명

회계과장최병옥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보건위생과장한영희

자치행정과장이한일

보건사업과장김희숙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체육지원센터소장김진묵

사회복지과장서광자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숙

교육지원팀장조명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