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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10일(목) 오전 10시 3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오성주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이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오성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부서별 취지 설명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시도 농어촌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군부대 이전 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당∼매화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6,0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유산∼매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 매입비 20억 원, 안평∼송갈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20억 원, 목리∼장암 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 매입비 2억 원과 시설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면∼고척 간 도로 확·포장공사 20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암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비 8,000만 원, 토지매입비 3억 1,000만 원, 시설비 2억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망현로길 차선확장 및 인도설치공사 실시설계비 8,000만 원과 토지 매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는 안흥동 도시계획도로공사 토지 매입비 5,000만 원,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관고∼송정 간 도시계획도로공사 시설비 3억 원, 사동초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 매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이천사거리∼유산교차로 간 도로 확·포장공사 감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호원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 토지매입비 5억 원, 도시계획도로망 확충사업으로 도로사업 측량, 평가 등 수수료 2,000만 원, 갈산동 도시계획도로 선형개량공사 토지 매입비 5억 원,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포초교∼한내초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비 5,000만 원, 온천공원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 3,000만 원, 토지 매입비 3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비는 도로유지보수 사무관리비로 182만 원을 감하였으며, 200쪽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 참석수당 18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비 50만 원을 감하였고, 연료비 100만 원과 차량선박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제설용 모래살포기 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 유지관리비는 실시설계비로 장록동 인도정비공사 700만 원, 국도· 지방도 등 정비공사비 1,500만 원, 시도정비 공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민체전대비 지방도로 표지판 정비비 5,000만 원, 장록동 인도정비공사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지방도 정비공사비로 3,000만 원을 감하였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교체비 3억 150만 원, 누전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정비비 2억 원을 감하였고, 시설부대비로 가로등 정비사업비 18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갈산동 인도 겸 자전거도로 설치 공사비 실시설계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3쪽입니다.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정비 관리비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3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4,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전자복사기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비 반환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비 2,616만 8,000원과 차입금 상환금으로, 204쪽입니다. 안평∼송갈 간, 유산∼매곡 간 차입금 이자상환비로 4억 3,0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기반조성 일반운영비로 시유 온천공 지목변경비 100만 원과 불법 형질변경 측량 수수료로 640만 원, 행사운영경비로 온천주간행사 홍보부스 설치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비 256만 8,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비 1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계획도시를 향한 지역개발비로 지역개발 인프라구축 사업비로 신원리 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비 1억 5,000만 원, 오천리 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비 1억 원, 현방리 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비는 시설비 9억 5,000만 원을 토지 매입비 4억 5,000만 원과 시설비 5억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노성산 체육공원 조성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 소도읍 육성사업은 207쪽입니다. 시설비 7억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고, 감리비 8억 원을 감하여 시설비 1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업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후지역 균형발전사업은 산업단지 조성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208쪽입니다. 반환금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비 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안전한 대중교통지원을 위하여 교통행정지원비로 이천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비 7,500만 원, 자산취득비로 교통통제 이동 사무실 구입비 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중교통육성지원비로 대중교통육성지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기본계획수립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비로 운수업계 보조금 67억 9,6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손실금으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손실금 1,637만 6,000원을 감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비로 210쪽입니다. 3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비로 3억 5,6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비로 교통신호기등 신설보수비 시설비로 8억 3,4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로 3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사업으로 시설비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비 1억 7,000만 원, 버스정류장 설치 및 관리비 5억 4,422만 8,000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비 1,9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212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0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 2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비로 농촌빈집 철거비 지원비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축행정의 건실화 사업비로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비 9,972만 2,000원, 그리고 광고물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68만 3,000원과, 214쪽입니다. 불법유해광고물정비사업 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화시범사업 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492만 9,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대비 역량 제고를 위해서 예방위주 재난방지사업으로 영상 감시 시스템 인터넷 회선료 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으로 사업비에서 240만 원을 감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실비보상비 240만 원을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사 운영비로, 216쪽입니다.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008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성립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사업 포상금으로 재해대책 유공자 선진지 견학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자동음성 통보 시스템 설치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관리 홈페이지 서버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예방사업으로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및 CCTV 설치 시설비로 1억 9,446만 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1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재난종합상황실 무전기 구입비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을지연습장 현황판 설치대 제작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비로 이천시 의용소방대 재난대비 출동장비 지원비 2,08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비 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공사비로 노가동천 토지 매입비 8억 원과 미나리천 실시설계비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1,910만 8,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1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253쪽 상수도 사업소 소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위해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실시설계비로 900만 원, 시설비로 대죽리와 남정리 마을 상수도 개량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095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이황, 덕평 마을하수도 설치를 위해서 기본조사 설계비 5,000만 원과 시설비 5,000만 원을 감하여 기본조사설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방1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비는 366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비 2,500만 원을 감하여 기본조사설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장천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비 기본조사 설계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18만 9,000원을 감하고, 기금 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 274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6,0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온천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세출부분으로 일반예비비 4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입니다. 수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 4,1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시설비로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비 4,1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7,9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29억 9,990만 7,000원과 부담금으로 기반시설부담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예비비로 32억 7,9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입부분으로 순세계 잉여금 1억 1,54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 과년도 수입금으로 3,034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산림조합∼현진에버빌 간 도시계획도로공사 토지 매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장호원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토지 매입비 15억 원을 감하여 시설비 1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1억 785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시·도시징수 교부금 7,0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0억 6,3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서 북샛말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으로 실시설계비 3,000만 원, 토지 매입비 24억 9,060만 원, 시설비 3억 원, 시설부대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예비비에서 6억 9,315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 6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세출부분으로 일반예비비 6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지역개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99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죽당∼매화 간 확·포장도로공사 삭감된 것이 왜 된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계약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기 공사하고 그러는 데 이상은 없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권영천 위원 어쨌든 거기 관리감독 좀 신경 써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12월에 준공되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거기 보면 소장님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200쪽, 201쪽, 202쪽, 203쪽, 204쪽, 205쪽, 206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204쪽 차입금 이것 무엇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안평∼송갈 간 도로하고 유산∼매곡 간 도로를 당초에 이제 도비 50%, 시비 50%로 사업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차입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 상환할 때 기채를 상환을 해 가지고 도에서 50% 갚고 시에서 50% 갚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기채를 낸 거예요? 기채 얼마 낸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기채 60억 원 했습니다. 안평∼송갈 간 60억 원, 유산∼매곡 간 60억 원 이렇게 120억 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60억 원을 시에서 갚을 돈이고 60억 원은 도에서 갚을 돈입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206쪽, 207쪽.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소도읍 육성사업 장호원에 하고 부발에 해 준다는 사업은 그냥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내년도에도 해 줄 계획이 있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소도읍 육성사업 자체는, 제한하는 자체가 지금 잠깐 행안부에서 유보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게 저도 지금 유보된 게 아니라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권영천 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신청 자체를 안 받으니까,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신청자체를 안 받으면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보류됐다가 또 언젠가는 살려주면 또 뭐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겠지만 지금 신청자체를 안 받는 것은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권영천 위원 그 읍사무소 바로 밑에 그 소방도로 계획이 잡혀있는 지가 지금 몇 년 됐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취락지역 할 때부터이니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읍사무소 바로 밑에 있는 그 소방도로도 진짜 한 200∼300m 되나 그것을 못 뚫어 주어가지고, 계획을 잡지 말든지 계획이 됐으면 내가 보아도 15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그것 도로가 되어야지. 연결이 될 것 같은 데 아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예요. 하려면 내년도에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도로를 없애주었으면 좋겠어요. 그 도로 계획자체가 내가 보았을 때에는 그 읍사무소 밑에 계획은 되어 있고요. 지역주민들은 계속 얘기하는데 해 주겠지 해 주겠지 그러는데 해 주지도 않고 지금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그것을 질질 끌을 사항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것이라도 해 주시려면 그렇게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없애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지역주민들이 그러면 얘기라도 안 할 것 같은 데 피해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도로로는 되어 있고요. 뭐 할 수 없고 내년도에 그것 좀 반영해 주세요. 얼마 되지도 않는 것.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지역주민들이 지금 불만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오성주 208쪽, 209쪽, 210쪽, 211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211쪽 중간에 보면 버스정류장 설치 및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가 1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1,200만 원이예요? 1억 2,000만 원이에요? 1억 2,000만원으로 보이는데. 내 눈에. 버스정류장 신설해 가지고 무슨 버스정류장 신설하는데 1억 2,000만 원씩 갑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버스 정류장 신설. 이것 버스정류장을 신설하려고 그러면 부지가 없기 때문에 뒤에 부지까지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김태일 위원 아, 그것도 가능합니까? 부지까지 사서 해주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런데 이제 예산 사정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있는데 실제로 버스정류장이 필요는 한데 여유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부지를 또 일부.

김태일 위원 그 4개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장호원 선읍리하고 송산리, 응암리, 마암리, 신하리 이렇게 다섯 군데가 들어왔는데 그 다섯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아직도 예산 우리가 여태 예산을 다루어봤을 때 이 부지까지 사서 해 주는 것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기 어디야. 우성아파트 앞에 가면 도로는 비좁은 데다가 사람이 버스 타러 나왔다가 설 데가 없어요. 한 군데도 설 데가. 왜냐하면 거기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못 해 준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억 2,000만 원씩 들이는 것이면 부지까지이니까 정류장이야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들이면 하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우성아파트 앞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사유지 자체 매입하기가 좀 힘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협상이 잘되고 또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지금 세우신다는 데가 전부 다 중심가 정도 되는 것이지요? 몇 평이나 사시려고 하는지 그것 좀 가르쳐 주실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아직 산출을 안 했고요.

김태일 위원 아, 그러면 신청을 하나 해 놓으면 여기서 남는 돈 가지고 해 주겠네요? 내가 알기로는 몇평이나 합니까? 우리 과장님! 정류장 부지를 몇 평이나 살 정도로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버스정류장이 좀 긴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그렇습니다. 작은 것은 한 5평 정도면 작은 것은 살 수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5평. 평당 200만 원씩 잡아도 1,000만 원인가요?

○ 위원장 오성주 그렇지요.

김태일 위원 그런데 이게 뭐 1억 2,000만 원씩 갑니까? 이것 하나 만드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이제 버스정류장 폭이 한 30m 이렇게 되거든요. 차 들어가고 나가고 버스 길 설치하고 거기에 또 이게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인도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 대기하는 장소 뭐 시설 이런 것을 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씩을 계상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 200평을 산다고 해도 1억 원인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잡은 근거가. 설계 미리 해 놓은 것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미리는 안 했습니다. 그것은 설계해 가지고 나오는 사업비대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김태일 위원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지요. 사업비대로 집행하는 게 문제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돈을 다른 데 못 쓰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무슨 예산이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그냥 개당 1억 2,000만 원 하면 끝입니까? 장호원이나, 아, 그것 몇 군데입니까? 대 보세요. 예산이 이런 예산이 다 있어요. 그래. 장소나 대 봐주세요. 장소. 아니, 세상에 아무리 예산을 국가예산을 세운데도 이렇게 세우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가 다섯 군데 신청을 받았는데 선읍1리는 연장이 한 110m 정도 되고 폭이 한 4.5m 정도 됩니다. 송산리도 110m에 4.5m, 응암리는 한 66m에 4m, 신하리는 한 355m 정도가 되고, 또 마암리에도 한 110m 정도 이렇게 그 지역에 따라서,

김태일 위원 355m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가변차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들어오고 나가고 또 버스 대기하고 이런 것까지 다 이것은.

김태일 위원 아니, 355m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운동장 하나가 100m 잡으면 그것 3개 반을 가지고 들어가고 나가는 가감차선을 만든다는 말씀 아니예요? 지금.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이제 버스 오는 차 숫자에 따라서 버스길이라든지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제 설계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는 산출을 할 수가 없는데 가급적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국장님 보고 중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355m를 가감차선을 만든다면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355m는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355m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근거도 없이 그럼 355m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하나에 1억 2,000만 원씩 똑같이 4억 8,000만 원.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355m를 그러면 175m씩 한 180m씩 나가고 들어온다는 것을 만든다는 것인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신하리에 이제 자료상에 355m 되어 있는데 위치는 제가 대강 알지만 정확하게 355 거기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도로 내시는 분들 많은데 가감차선을 몇 m 내주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전이 긴 게 70m, 짧은 게 50m, 후가 50m에서 30m 이 사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감선,

김태일 위원 그것도 4차선, 2차선 이렇게 잘 붙은 데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 도로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355m라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국장님! 아니, 굴곡부 구부러진 도로 펴는 것도 아니고 355m에 정류장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이제 신하리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면서 인도도 일부 연장해서 조성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연장을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맨날 뭘 하면 별도로 보고한다고 그러지, 언제는 보고 안 한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별도로 보고 해 준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적정하게 세워야지. 개당 1억 2,000만 원 4개 4억 8,000만 원, 지역하고 아무 것도 관계없이. 세상에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 위원장 오성주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오성주 오늘 계수조정이 다 끝나거든요. 오늘까지. 그 계수조정 전까지 별도로 보고하신다는 그 자료를,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오성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211쪽에 등기우편 반환수수료를 세우셨는데 이것을 좀 덜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반환 불필요를 표시해서 보내면 이것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등기반환수수료는 안 세워요. 지금 이천시 세무과는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 이게 지금 1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담당에서는 그렇고 이런 사항은 안 세우셔도 돼요. 반환 불필요 표시를 해서 보내면 정보통신부에 가서, 직원이 가서 확인만 하면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든요. 그 자료를 활용하시고 예산은 이런 불필요한 예산은 세우시면 안돼요. 이것 저기 교통행정과하고 세무과하고 그런 것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하고 자원관리과나 그런 데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마저 이해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승강장에 신하리 것은 어디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있는 데가 육교 있는 데 거기 승강장이 있거든요.

김학인 위원 하행선이요, 상행선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그것은 위로 올라오는 것이고, 내려가는데 하나. 주유소 쪽에 내려가면서 하행선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하행선, 주유소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주유소 지나서요. 거기.

김학인 위원 어디 주유소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OB 그 앞에 주유소 하나 있잖아요. 거기 좀 지나서.

김학인 위원 OB앞에 주유소 지나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신호 지나서 그 정도에.

김학인 위원 거기 널찍한 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승강장을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김학인 위원 널찍하고 진출입하는 데 문제 없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요. 승강장이라는 게 꼭 진출입 그것을 사람 대기하고 이런 시설을 같이 갖추니까,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갖추는 것은 좋은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것도 지금 하나 있거든요. 있기는. 사람 대기 하는 데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육교 있는 데요. 신하리.

김학인 위원 OB 뒤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교 있는 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OB 지나서 그 우측에 내려가면서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하행선에.

김학인 위원 하행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OB 쪽 건너편 쪽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건너편 쪽에 OB 후문 바로 앞에 그 승강장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거기다가 해 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육교 있는 데 까지는 안 가는 것이거든요. 육교가 아니라 OB 후문 큰 차들 다니는 출입구 후문 바로 위에 거기 승강장 있는데 거기가 진출입 하는 데도 무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 승강장이 되어 있어요. 승강장이 오래 되어서 다시 교체를 해서 세워야 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앞으로 더 길게 하면 바로 지금 어디야, 풍천장어 들어가는 길을 만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것을 지나서까지 계속 진출입로 만들 수가 없어요. 출구 쪽으로. 그런데 그것을 300m씩 하면 …….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그게 인도정비하면서 같이 연장 길이가 300m,

김학인 위원 인도정비는 별도로 인도정비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다시 하고, 자, 그것은 또 어쨌든 지금 상황이나 위치를 다시 보고 얘기하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승강장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부지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도로 옆에 인도에다가 도로부지가 있는데 그런 데만 세우고 얘기가 되고 있다고요. 이것하면요. 이것 선례 한번 나면 이것 감당 못합니다.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어디는 사서 해 주고 어디는 안 사서 못해 주고 이것 문제 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전체 면적을 다 사서 하기는 예산확보관계로.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선례가 되는 것인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도로부지가 일부 있는데 약간 조금씩 사서 할 수 있는데 이런 데는 설치를 해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게 위치를 이 5군데를 위치를 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얼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서 해 주는 것은 다시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될 문제가 있고요. 이상입니다. 다시 보고한다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국장님! 저기 승강장 만드는데 진출입로 진입로나 출구가 몇 m 몇 m 이상 상한선, 하한선이 있나요? 법적인 근거자료가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규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오성주 그것도 이따 같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기능 무인단속 카메라 13개소인데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경찰서에서 협조가 와 가지고 경찰서에서 설치하기로.

○ 위원장 오성주 장소는 아실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메모가 …….

○ 위원장 오성주 그러면 과장님 들어오시는 대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오성주 다시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213쪽.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313쪽 중간에 보면 농촌 빈집철거비용 지원해 가지고 120만 원씩 서서 65동이 섰는데 지난해 이것 철거 등 몇 동이나 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까지 철거한 게 114동을 했습니다.

성복용 위원 지난해에? 아니, 올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올해 65동을 철거를 할 것이고 전체 여태까지 한 게 114동을 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회관이 부실해서 옛날에 지은 회관을 새로 신축하고자 할 때도 적용이 될 수가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회관을 철거하는 것은 회관 신축사업비로,

성복용 위원 사업비가 넉넉하면 그런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7,000인가 8,000 나오는데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못 짓는 동네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거출도 하고 막 이러는데 다만 100만 원이라도 줄여보려고 하는 그러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적용될 수가 없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과장님! 다기능 무인카메라 단속 13개소가 어디 어디인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위치가 부발읍 신원리 신원슈퍼 앞에 국도 42호선이 되겠습니다. 또 마암리 복하 2교 사거리 여주방향이 되겠고요. 표교리 국도 42호선, 38호선의 송산2리 마을입구, 진리 3호선에서 신진리 사거리에 하나 설치하고, 무촌리 부발중학교 앞에 하나, 증포동 증포 사거리, 그 다음에 송정동 동양아파트 앞에, 송정동 아리 사거리, 갈산동 주공임대아파트 삼거리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추경에 세운 것은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여기에서 다섯 군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오성주 3번 국도 내려가다 보시면 이황초등학교 아시지요? 이황초등학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오성주 이황초등학교에 그냥 일반 신호등만 있어요. 신호등만 있는데 이황초등학교 진입을 하향선을 내려가다 보면 이황초등학교 진입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또 이황초등학교에서 상향선을 가든 하향선을 가든 굉장히 힘들거든요. 또 아이들이 하교길에 길을 막 왔다 갔다 건너는데 거의가, 거기가 신호는 있는데 신호를 거의 안 지킵니다. 그냥 지나가거든요. 사고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데예요. 거기가. 지난 번에도 한번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감시 카메라 달아놓으면 신호를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런 데는 꼭 좀 달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학인 위원 그것을 운동장 정문 있는 데까지 그쪽으로 부쳐놓으면 아마 그리로 다닐 거예요. 넘어가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거리가 좀 상당하거든요. 높이를 맞추려면, 거기는. 검토는.

김학인 위원 검토는 한번 해 보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육교를 개선하는 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육교는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있는데,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송정초등학교 처럼 학교 정문쪽으로 그냥 바로 갈 수 있게끔, 내려가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 위원장 오성주 육교 얘기 나왔으니까 상승대 앞에 육교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오성주 또 오남리 거기 육교 또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오성주 이황리에 이황초등학교 육교 있는 데, 상승대 앞의 육교는 아마 1년에 다섯 명도 이용, 다섯 명, 아니 한 명도 이용 안 할 거예요. 오남리 육교도 마찬가지이고요. 한 명도 이용을 안 해요. 상승대 육교는 풀이 막 자라서 다닐래야 다닐 수도 없고 다니지도 않아요. 그 육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육교에 대해서는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하기는 했는데 관리가 미흡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되도록이면 육교를 꼭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장소도 물론 있지만,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육교를 만들어 주면 결국 이용이 안됩니다. 그것을 육교를 만들지 않고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당장 급하니까 육교 만들어 달라고 하는 데 실제로 어느 시일이 지나면 거의 또 이용을 안 하거든요. 오남리 같은 경우도 거기 계속 사고나서, 사망사고 계속 나는 곳인데 거기가 그래도 육교를 안 지나가요. 그래도. 그런 데는 어떤 지하터널을 뚫는다든가 이런 방법을 쓰셔야지 육교는 효용가치가 전혀 없어요.

216쪽, 217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송말리 하천정비공사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동네에서 시내쪽으로 나오다 보면 예전에는 다리가 상당히 얕게 놓여져 있었는데 하천정비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폭우에 대비해서 상당히 높게 다리를, 교량을 놓았어요. 놓았는데 동네 주민들이 저쪽 도로 이쪽 도로 하고 교량이 높으니까 그 굴곡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것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구배를 맞추어 가지고 어느 선까지는.

성복용 위원 그런데 구배 맞추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 좀 나가 보셔서 상당히 주민들이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주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교량을 놓은 건데 그 교량 자체가 너무 높아가지고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는 한 60㎝ 정도, 60이나 70㎝ 정도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

성복용 위원 6∼70㎝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이거든요. 상대편이 또 언덕이에요. 그래서, 송말1리 교량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도로 접속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성복용 위원 그것 좀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214쪽에 보면 벽화시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벽화. 그것 뭐 하는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담장만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미관상 별로 좋지를 않아서 거기에다 벽화를 그려서 미관을 개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대상은 법원 담장을 우선 한번, 안흥동에 있는 법원 담장 거기에다 벽화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김태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예산 내용하고 조금 관계없는 재난안전관리과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지구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재난위험지구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신둔면에 학암 저수지 밑에 옛날에 학암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설성면 장능리에 장능천이라고 공식적으로 도에 등록되어 있어 가지고 지구로 관리되는 데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렇게 관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주민생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 있잖아요. 각 읍·면에서 이것 들어온 것 없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생활과 관련되어 가지고 위험하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는 특별히 침수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를 위험지구로 볼 수가 있는데.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런 문제들은 각 읍·면·동을 통해서 바로 바로 접수돼서 조치가 되어야 되는 건데 초지리 가면 마마빌라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마마빌라 담장 끝에 바로 밑에 논배수로가 있어요. 담장 끝 너머에. 그리고 그 뒤는 논이에요. 그 배수로하고 또 그 위 쪽에서 내려오는 관이 그 배수로 옆에, 다시 말하면 마마빌라 마당부지 담장 안쪽에 옹벽처럼 쳐져있는 데 그 안에 들어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관이 구멍이 난 거예요. 구멍이 나니까 샐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새 가지고 그 안에 마마빌라 마당 안에 밑에가 쇠골이 되어 가지고 다 떨어져서 비었어요. 빈 데다 그 안에 정화조가 있는데 정화조가 가라앉아 가지고 기울어져 있어요. 이것 장마철 되면 그냥 다 떠내려가고 다 가라 앉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것 장마철에 비, 지금은 장마철이라도 비 안오지만 집중호우 언제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아마 거기 문제 가지고 빌라 자체가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바로 바로 읍·면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나가봐서 바로 바로 위험하다, 이것은 비가 오고 어떻게 되면 조치를, 어떤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뻔히 보이는데 보고가 안되고 조치가 안되는 거예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나가보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국 소관 253쪽, 안 계시면 365쪽, 366쪽, 367쪽, 안 계시면 온천관리특별회계 369쪽, 370쪽, 373쪽, 377쪽, 381쪽, 382쪽, 385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가 4,113만 8,000원인데 이것 가지고 보상이 됩니까? 세출예산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 전체 예산액은 8억 원 정도가 됩니다. 7억 9,000만 원.

김태일 위원 이것만큼만 넣어주면 보상이 이천시민들 대지보상할 것이 됩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순세계잉여금에서 넘어오는 돈이 4,100만 원 이번에.

김태일 위원 이 남은 것만 집어넣어 주는 거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보상액 예산 전체는 7억 9,313만 8,000원입니다.

김태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389쪽, 393쪽, 394쪽, 397쪽, 기반시설특별회계 401쪽, 도시개발특별회계 405쪽, 406쪽, 409쪽, 안 계시면 413쪽, 417쪽, 418쪽, 421쪽, 425쪽, 안 계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429쪽, 430쪽, 433쪽, 437쪽까지.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425쪽에 북샛말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이 28억 원이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이 부분이 거기에 어떤 상가건물이나 그런 것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시내에다 세울 요인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전체적으로 시내 뿐만이 아니고, 시가지가 조성된 중심가가 아니라 외곽지라도 전체적으로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돼서.

박순자 위원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거기에 그러한 요인이 발생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내 주차장을 여기에다 불쑥, 저기에다 불쑥 이렇게 해 놓으면 좋기야 좋겠지요. 시민이 편리하고 내 주차장이 없으니까 거기에다 대고 좋은데 이것은 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좀 깊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조그맣게 여기에다 할 것이 아니라 시내는 이렇게 회전해서 돌 수 있는 차량하고 외곽에다 주차장을 하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이 구역 구역에 해 주다 보면 개인 주차장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이런 계획을 다각적으로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장호원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 위원장 오성주 몇 쪽이지요?

김학인 위원 양쪽에 있어요. 201쪽하고 특별회계하고 양쪽으로 있는데요. 애초에 토지매입비 3억 원이 특별회계에 예산이 서 있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것을 토지매입비 일반회계로 다시 빼고 시설비는 특별회계로 정리하고, 그 사유가 뭔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게 두 가지 노선이, 도로가 두 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종전에 쭉 나가는 것 거기 위치에서 장호원고등학교쪽으로 오는 도시계획도로가 있거든요. 그 도로하고 거기에서 다시 또 중로가 한 더, 옆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두 개 노선이기 때문에 하나는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또 하나는 지역개발과에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두 가지로 이렇게 됐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 이것이 그렇게 정리된 것이 아닌데요, 건설과의 사업은 지금 토지 매입비잖아요. 토지 매입비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몇 쪽.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413쪽에.

김학인 위원 이것은 201쪽에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노선인데, 하나는 일반회계 예산이고, 하나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그렇게 예산을 실제로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 말씀이 안 맞는 것이 토지 매입비만 특별회계에 있었는데 특별회계에 토지 매입비가 없어졌어요. 두 개 노선을 얘기를 하신다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30억 원에서 15억 원, 15억 원 나눈 거지요.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처음에 토지 매입비 30억 원인데 15억 원을 감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는 토지 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나눈 겁니다.

김학인 위원 30억 원을 15억 원, 15억 원씩 나누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럼 이쪽 것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별도로 하는 거고요. 노선이 두 개 있는 것을 갖다가 특별회계 한 개 노선, 일반회계 한 개 노선.

김학인 위원 그럼 건설과에 공사비, 시설비는 어디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시설비는 아직 건설과에서 못 세웠습니다. 그것은 해 나갈 겁니다.

김학인 위원 도시계획, 도시구역 안에 있는 것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두 개 다 도시계획구역 내인데, 두 개 다 도시계획구역 내인데 일반회계에서 확보 못한 부분을 특별회계에서 쓴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쓰든 저쪽에 쓰든 관계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결국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거니까.

김학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특별회계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폐지 시켜야지요. 일반회계화 해야지요. 얼마 전에 조례도 하나 폐지시켰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이 특별회계는, 특별회계가 있어야 되는 것은 처음에 이제 기반시설부담금을 특별회계로 계획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반시설부담금이 자동으로 특별회계로 되게 되어 있으니까 특별회계를 만들어 둔 것이고.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사업을 도시구역 내에 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하잖아요. 외 지역은 건설과에서 하고 대충 그 정도 나누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도시계획시설을 도시 도로팀에서, 건설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업단지를 지역개발과에서 하다 보니까 산업단지 들어가는 그 부분만 개발과에서 이제,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까지 다 들어가야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예산확보 관계 때문에,

김학인 위원 그럼 특별회계 예산이 모자라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요.

김학인 위원 그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 예산이 모자라서 일반회계로 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일반회계에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특별회계 예산을 우선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제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다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반시설특별회계 그것으로 해서 도로사업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안 되니까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사용처를 기준을 좀 잘 설정해서 구분을 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서 하다가 모자라니까 저쪽에서 쓰고 저쪽에서 모자라면 이쪽 것을 쓰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어느 부분까지는 특별회계에서 쓰고 그 외 것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특별회계에서 사용되는 목적이나 사용처를 분명하게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이제 특별회계 예산확보 자체가 전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 대상에 건축물 200㎡ 이상에 대해서만 부담을 하다가 지금은 그 법이 또 폐지되어 가지고 부담금을 부과를 안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부활되는 게 이제 9월부터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별도로 정해서 그 구역 내에 사업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하게끔 이렇게 또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기반시설특별회계만 가지고 구역 내에, 도시지역 내에 도로나 이런 것을 다 개설을 한다는 게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게 좀 곤란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를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를 폐지시키고 일반회계에서 다 해야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그런데 그 법에 또 특별회계 그 부담금이 들어오는 것은 특별회계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폐지하기도 좀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 문제는 다시, 지금 당장 어떻게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고민을 해서 특별회계에 사용처가 어디까지라는 구분을 좀 정리를 해서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게 옳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지역개발과 소관 전체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지난번 TV를 보다 보니까 한국교통안전공사에 우리가 교통안전진단이나 검진을 하고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보면 한국교통안전공사에서 내야 된다는 것이 시흥시의 담당자가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이 사항도 우리 시도 그게 본예산에 보니까 2,400억 원이던데 이러한 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같이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시흥시에서 그런 논란거리가 되어 가지고 우리도 년간 가로등 보안등 안전점검하는 데 한 4,000만 원 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점검비가. 그래서 안전공사에서 이야기는 이것은 자기들이 점검하는 것은 일상적인 점검을 하는 것이고 시에서 요구해서 하는 것은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해서 별도로 점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야 된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법적으로 좀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안전공사에서도 일단 반박은 하고 있거든요.

박순자 위원 할 것입니다. 반발을 할 것이고, 시행규칙 시행령이 있다고 하는 그런 담당자가 인터뷰 했는데 그게 시·군으로 확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잘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유료주차장 8공구에 철골조로 인도 쪽으로 더 못 나가게 한 것이지요? 거기 시범적으로 한 것인가요? 전체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가지는 것이지요? 8공구에 그 차 주차 대는 데 그 차가 인도 쪽으로 더 못가게 철골 조로 일직선으로 쭉 해 놓았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 다 할 것입니다.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민원 들어오지 않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직 그런 말씀은, 그 민원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권영천 위원 제가 8공구에서 수금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아저씨랑 내가 대화를 해 보니까 그 식당에서 저녁에, 또 점심에 이렇게 술를 먹고 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가지고 얼굴을 다치고 넘어지고, 지금 삼각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게 높이가 이게 사각도 아니고 삼각쪽으로 되어 있고 높이가 높아가지고 거기서 걸려가지고 넘어지시는 분이 많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 식당에 남원추어탕인가 거기서도 나오다가 아주머니가 넘어져 가지고 얼굴을 다치고 그래 가지고 민원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다른 식당에서도 제가 그냥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8공구에서 돈을 받으시는 분하고 제가 직접 대화를 한 사항인데 이게 지금 물론 제가 보았을 적에는 튼튼하고 견고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것은 장점인데 그것 차, 튼튼하게 잘 해 놓은 것은 좋지만 이천시민이 다쳐가지고 한다면 결국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먼저 같이 있던 지금 시청에 해 놓은 게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것으로 했는데 그것 바꾼 원인이 뭐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이 이제 차가 대다보면 밀리고 또 뒤에 파손되고 이래 가지고.

권영천 위원 그러면 그 높이를 지금 모양 삼각형식으로 높게 하지 않고 조금 그 규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청에 있는 것 모양. 그 높이로 해 가지고 그것을 사각으로 하면 넘어지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높고 삼각형으로 되니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물론 지금 그리 다니면 안 되는 것은 맞아요. 인도로 다녀서 횡단보도로 건너가야 되는데 솔직히 내가 편하니까 그냥 거기서 술먹고 식당에서 밥 먹고 내 차 있는 데로 가다 보면 그게 생각지도, 옛날에는 생각지 못했던 게 별안간에 있으니까 내려오자 바로 그냥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그런 민원전화 받은 적 없나요? 전화 했다고 그러던데.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교통행정과장 신성현입니다. 지금 그 8구간에, 8구간까지 작년에 다 완료가 되었는데 그때는 동그랗게 된 것을 설치했었는데 그게 견고하지 않다고 해 가지고 삼각형으로 해서 미란다 있는 데까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사실은 민원을 좀 받았습니다.

권영천 위원 받았지요?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초창기에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나서 부터는 민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 앞에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도 넘어져 가지고요. 다 무릎을 다쳤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넘어져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있고요. 일반시민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술먹고 가다가는 그냥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그것을 앞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다시 보완해야 되겠지만 원형이라든지 아니면 사각으로 해 가지고 견고하게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삼각형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밟으면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그게 높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한 것보다 더 높게 되어 있으니까 의식적으로 아무 생각없이 그냥 가다가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보완을 할 필요도 있다. 튼튼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보완할 것은 분명히 있어요. 제가 얘기 들은 것도 그 식당 아주머니들도, 사장님도 지금 민원제기를 분명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을 해 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담당관실, 시민생활지원국 3,880만 원, 산업환경국 6억 1,910만 원, 지역개발국 3억 6,670만 원, 직속기관 및 사업소 2억 4,26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억 9,560만 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내역 끝에 실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간사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0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


○ 참석위원 8인

오성주성복용권영천김문자

김태일김학인박순자서재호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출석공무원 9인

지역개발국장이호섭

교통행정과장신성현

건설과장이종원

건축과장송병광

도시과장이연배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지역개발과장임규석

상수도사업소장남오철

예산팀장김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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