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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8일(화) 오전 10시 3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성복용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더운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넥타이를 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이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직무대리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부서별 취지 설명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입니다. 폭염의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성복용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8년도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총계가 3,942억 6,956만 7,000원의 예산액이 됐는데요. 664억 7,426만 7,000원이 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에서 50억 원이 늘어서 1,09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세에서 50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유가보조금 배부액 변동에 따라서 당초에 117억 원이었습니다만 167억 원으로 됨에 따라서 50억 원이 증액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363억 6,627만 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세외수입 내용별로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4억 3,999만 9,000원이 늘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313억 9,993만 원이 늘었습니다. 또 이월금이 30억 2,174만 1,000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부담금에서 4억 7,760만 7,000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지방교부세에서 98억 4,251만 7,000원이 늘었고요. 또 하단부에 보시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여기 43억 4,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건 종합복지타운 외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에서 보시면 국고보조금 등 해 가지고 보조금 전체가 109억 2,547만 4,000원이 늘었는데요.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9억 3,18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하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그 다음에 102쪽을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등 해서 79억 9,366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하단부 보조금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입 부분에서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이 18억 2,512만 8,000원이 늘었습니다마는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에서 일부 감이 됐고, 일반운영비에서 4,583만 7,000원이 증액됐고요. 내용을 쭉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는 감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일반행사비에서 4,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584만 원이 증액됐고요.

그 다음에 120쪽을 보시면 투명한 인사행정에서 835만 원이 증액됐고요. 직원후생복지 지원에서 500만 원, 하단부에 보시면 다각도의 지역사회 지원 및 보조에서 3,580만 원이 늘었습니다. 어머니봉사단 아동범죄 예방순찰 지원, 또 그 다음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천시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안정성 확보에서 방범조직 운영 지원에 7억 602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6억 7,700만 원이 가장 많이 늘었는데 이건 방범용 CCTV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을 보시면 군부대 및 예비군 운영 지원에서 7,612만 1,000원이 늘었습니다. 예비군 지원에서 7,8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7,500만 원이 되겠는데요. 122쪽 상단부를 보시면 예비군 육성지원에서 수세식 화장실 신축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또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총괄해서 10억 1,925만 3,000원이 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7,000만 원이 늘었고요. 이전경비에서 8억 195만 7,000원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포상금이라든가 민간이전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었고요.

하단부에 보시면 인건비, 보조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1억 4,729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부분은 앞에 있었던 여권대행업무 예산을 삭감해서 인건비로 다시 포함시키기 때문에 뒤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시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는 10억 8,313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서 973만 9,000원이 늘었고요. 거주외국인 지원에서 600만 원, 또 저소득층 복지증진에서는 오히려 감이 됐습니다. 4억 7,1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 변경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도 역시 5억 500만 원을 줄였고요. 그 하단에 보시면 월동난방비 추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신규로 고유가에 따른 대책으로 해서 1억 1,000만 원을 신규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조에서 일부 조정이 돼서 삭감을 시켰고,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국·도비 내시에 대해서 다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6쪽을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보조에서 이 부분은 1억 42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보조에서 삭감을 시켰고요.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보조에서 875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7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1,179만 2,000원을 삭감시켰는데 이것 역시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일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7쪽 하단을 보시면 취약계층 복지증진에서 11억 4,135만 원이 늘었습니다. 128쪽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운영에서 1억 2,759만 원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 경비에서 2,620만 원, 또 복지회관 운영에서 1,106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129쪽 종합복지타운 조성에서 10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건 여성회관과 관련해서 리모델링 시책추진보전금을 도에서 가져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 촉진 및 안정에서 3,54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공공근로 부분에서 도비 분이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서 310만 원을 증액시켰고요. 130쪽에 보시면 보전지출에서 반환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3억 6,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만 이건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131쪽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55억 899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및 아동의 건전육성에서 13억 8,344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요. 장애인을 위한 복지환경 조성에서 2,461만 8,000원이 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무료 신문 보급 등에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을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1,651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건 추진지침에 의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데이터베이스화를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132쪽을 보시면 시설장애인 복지증진에서 13억 6,779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에서 2억 5,000만 원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장애인 작업시설 쉼터 건축공사 등 해서 2,15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보조에서 4,411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일부 시비가 감소되고 국·도비가 증액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서 역시 4,411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3쪽을 보시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서 1억 1,656만 2,000원이 늘었는데요. 이 부분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생활시설 국비 기능보강사업에서 6억 3,42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자비마을 재활프로그램실 증축으로 해서 6억 3,424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 구입에 4,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된 내용이 있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삶의 질 향상 지원 이 부분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상당 부분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5쪽 상단까지는 그렇고요. 중간에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6,960만 원이 총액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서 7,920만 원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교사 지원하는 것은 일부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36쪽 중간에 보시면 여성의 권익신장과 보육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5억 5,734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건 여성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또 일부는 삭감을 시켰습니다마는 137쪽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지원 보조하는 것은 일부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38쪽을 보면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서 5억 7,616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 부분은 민간이전 보육정보센터 이전 기자재 구입, 또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서 1억 1,958만 8,000원의 보조금을 더 늘렸고요. 민간 영아 기본보조금에서 보조가 2억 7,517만 9,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39쪽에 보면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보조에서 1,524만 8,000원을 증액시켰고요. 그 다음에 차량 운영비 지원 등 일부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40쪽을 보면 차등보육료 지원 보조로 해서 1억 5,716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차등보육료 지원과 또 하단에 보시면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보조에서 9,47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보조는 1억 286만 4,000원을 감했습니다. 141쪽을 보시면 보육시설 기능보강에서 일부 2,500만 원 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쭉 해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고령화사회 기반 및 청소년 문화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건 노인복지하고 청소년복지가 되겠습니다. 17억 4,272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에서 7,858만 9,000원이 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또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143쪽 보시면 노인여가 복지사업은 5억 8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경로당 시설에서 경로당 신축과 경로당 개·보수에서 3억 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보조 1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노인주거의료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9억 6,84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144쪽을 보시면 노인시설 운영비 보조, 시설에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보조 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노후소득보장 있습니다. 7,609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만 기초노령연금 지급 보조에서는 일부 삭감이 됐고요. 오른쪽에서 하단으로 쭉 보시면 노인일자리 지원은 2,52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비 보조는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만 1억 4,378만 4,000원으로써 이 부분은 증액이 됐습니다.

장사시설 관리 및 운영에서는 증액분을 조금만 시켰고요. 그 다음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장한 청소년 인성 훈련 워크숍 개최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청소년 복지 지원 및 선도보호에서 1억 29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청소년 선도보호에서 청소년 지도위원 전문지도자 지도위원 및 교육을 시킬려고 그러고요. 또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 일부 임금 상승분에 대해서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부발하고 창전동하고 일부 시설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147쪽을 보시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보조해서 6,9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개반을 운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8쪽을 보시면 반환금해서 18억 2,365만 8,000원을 반환을 하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총 2,0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지문인식기 교체를 해야 돼요. 1,188만 원을 그 내용 중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세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무과의 예산은 2,577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관리해서 2,162만 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체납액 징수 우수 읍·면 시상금해서 390만 4,000원을 계상했고요. 나머지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선정 재무활동 등이 되고요. 반환금으로는 5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당초예산 대비 1억 3,3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의 내실화 운영해서 8,330만 원을 삭감을 시켰고요. 그 부분은 일반수용비에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등이 되어서 감이 된 부분이고요. 오른쪽에도 연구개발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부분 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만 155쪽 하단을 보시면 국공유재산관리해서 평가상사업비 보조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6쪽을 보시면 저희가 지난번에 국공유재산 관리 잘 했다고 해서 저희가 도에서 장려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2,000만 원을 시상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국공유재산 관리 안내표지판 제작해서 1,000만 원을 쓸려고 그러고요. 국공유재산담당 공무원 산업시찰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환경관리 조성해서 1억 9,92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부시장 관사에 전세금을 삭감을 시키고 월 임대료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거기서 연장해서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월세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집을요. 그래서 부득이 올린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자전거 보관대 설치공사 등 해서 했고요. 청소용역원 대기실 설치공사, 지하주차장 관제시설 이전설치공사 등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57쪽에 보면 관용차량 관리 내실화해서 4,56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4,462만 9,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157쪽 하단에 보시면 공공시설부지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1억 308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시설비에서 9,450만 원 또 농지보전부담금 또 시설측량수수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청사 앞에 보면 그 세무서 하는 데 도로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다가 1,657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국유재산 실제조사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에 체육지원센터 예산이 되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65억 7,889만 원에서 이번에 70억 6,520만 2,000원을 증액을 해서 총 136억 4,4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를 50억 원과 시비 20억 6,520만 2,000원을 추가해서 추경에 70억 6,520만 2,000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 체육 육성해서 2억 49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별로 보면 시체육회 지원해서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종목별 필수선수 운영비 지원 또 하단에 보면 시민생활체육협의회 지원이 300만 원 되었고요. 또 시 장애인체육회 지원이 1,5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해서 1억 4,900만 원이 되었는데요. 시체육회 지원이 1억 1,900만 원인데 이 내용은 가맹단체 체육대회 지원, 설봉 트라이애슬런 대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증액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금년도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 계획이 있는데 읍·면·동 행사 지원과 또 경기도체육대회 홍보비 또 임금님표 이천쌀대회 전국 우수 중학교 초청 축구대회 등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요. 시생활체육협의회는 제19회 경기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 참가 해서 500만 원을 증액해서 했고요. 햇사레 전국족구대회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고, 생활체육배구대회해서 400만 원, 또 장애인체육대회 행사보조금해서 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55쪽을 보시면 정구장 전동롤러 구입해서 정구장 사무실 집기 구입 등이 계상되었고요. 중간에 보시면 각종 체육시설 건설 및 보수공사해서 6,623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인건비가 포함이 되었고요. 또 국유재산대부료, 또 종합운동장 공설운동장 전기시설유지관리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설 설계비가 되겠는데 모가면 진가리, 부발읍 무촌리 게이트볼장 설치가 있고요. 토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잔여지 토지 매입해서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5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공설운동장 스탠드 관람석 보수공사, 공설운동장 도색, 공설운동장 화장실 보수공사, 무촌리 게이트볼장 사무실 등 시설공사 종합운동장에 족구장 조명탑 설치, 공설운동장 한전 계약용량 증설 개·보수 등이 계상되겠고요. 종합운동장 전광판 교체는 이 부분에서 삭감을 시키고 뒤에서 도비하고 함께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단을 보시면 경기도 체육대회 추진이 되겠습니다. 67억 3,929만 3,000원이 내용별로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 3,000만 원, 도민체전 홍보 인쇄비 등이 되고요.

여비 또 연구개발비라고 있습니다. 257쪽 연구개발비해서 도민체전 전용 홈페이지 구축, 또 일반보상금 1,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도민체육대회 상징물 공모시상금, 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이 부분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 이 자리에서는 삭감하고 뒤로 넘겼습니다. 257쪽을 보시면 도민체육대회 유치 지원보조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밑에 보면 실시설계비가 1억 1,7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그 내용은 258쪽 종합운동장 리모델링공사, 종합운동장 통신공사 및 조종실 장비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정구장 신설해서 5억 5,000만 원이 되겠고요. 설봉테니스장 확장 보수해서 3억 5,000만 원 계상되었고요. 설봉궁도장 사대 확장해서 1억 원이 계상되었고요. 종합운동장 리모델링공사해서 3억 원이 계상되었고요. 종합운동장 통신공사 및 조종실 장비 교체해서 5억 원이 계상되었고요. 종합운동장 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해서 11억 4,4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종목별 경기장 신설 및 개·보수공사해서 8억 7,1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59쪽에 보면 이에 따른 감리비가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일부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60쪽을 보시면 종합운동장 전광판 교체가 있습니다. 이게 9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장호원테마공원구장 보조해서 8억 8,000만 원이 있는데 테마공원에 인조잔디 조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261쪽을 보시면 종합운동장 외곽 재포장해서 7억 3,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 중간에 보시면 종합운동장 조명탑 설치해서 11억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보시면 시민회관 관리해서 4,89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이 되고요. 261쪽 하단을 보시면 이것도 체육지원센터 인건비 일부 상승분을 계상했습니다. 263쪽을 보시면 반환금으로다가 9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쪽에 평생학습센터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7,364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연구개발비에서 네트워크 연계운영시스템 개발구축을 삭감해서 네트워크 연계 운영 시스템 구입을 하는 것으로 목 변경을 일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천시 주민자치평생학습축제 개최해서 2,500만 원을 증액시켰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해서 국비, 도비, 시비해 가지고 3,11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문예교육지도사 양성과정 운영, 그 다음에 심화과정 이런 내용이 되고요. 26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1,71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쁨 주는 도서관 운영해서 8,906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작은 도서관 운영해서 1,936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운영비 지원이 936만 원, 또 지역개방학교 도서관 운영비해서 이것은 부발중학교가 되겠습니다마는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66쪽 보시면 선진화된 도서관 운영 시스템 구축해서 6,607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위해서 청미도서관 증축공사 설계비가 2,266만 6,000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보수공사가 98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기타반환금해서 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31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5,769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자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보시면 활기차고 역동적인 행정시스템 운영과 새마을소득사업 지원 등 해서 5,769만 원을 세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7쪽을 보시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1억 4,360만 9,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으로 해서 1억 4,36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9쪽을 보시면 34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3,229만 원을 증액했습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714만 8,000원, 또 이월금, 전입금으로 해서 그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년도 수입에서 965만 4,000원을 포함시켜서 3,229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342쪽을 보시면 세출에서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해서 3,22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은 345쪽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외수입 총계가 9억 7,283만 6,000원 계상됐습니다마는 세외수입에서 8억 2,723만 원이 되는데요. 이것은 전입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349쪽에 그와 관련해서 세출예산을 보시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2,340만 원이 기정액이었습니다마는 그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259만 6,000원을 증액해서 2,599만 6,000원으로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예비비로 하고 반환금 해서 1,48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사항별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성복용 윤희문 시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성복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 9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은 97쪽에서 10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 부분 119쪽, 120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어머니봉사단 아동범죄예방 순찰활동 지원이라는 것 설명을 해 주실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안심하고 학교 자녀 보내기 운동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32개교에 경찰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머니봉사단이 구성돼 있어요. 한 640명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호루라기라든가 모자라든가 조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주는 걸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보면 이런 예산은 세워 주는데 특전사에 있는 친구들이 이천에 있는,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예방하지 않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태일 위원 그런 예산은 왜 안 세워 줘요? 그 사람들 꽤 큰 일을 하는데. “폭력”, “아동폭력”이라고 써 붙여서 아주, 다니면서 도서관 주위 이쪽으로 전부 돌아다니는데. 거기는 1년 열두 달 해요. 그런 것 파악해서 예산을 줘야지 자기 자비 들여서 그걸 하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꼭 어머니라고 이렇게 해서 해 드려야 되고, 이것은 일시적인 호루라기밖에 더 돼요? 거기는 매일 순찰을 하는데 양정여고에서부터 도서관, 제일고등학교, 이천고등학교 이렇게 고등학교, 중학교 쫓아다니면서. 그런 예산도 세워 주셔야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을 또 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성복용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어머니봉사단하고 녹색어머니회하고는 별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문자 위원 어머니봉사단이라고 아까 경찰서에 소속됐다고 하셨는데요. 녹색어머니회하고는 별개 단체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어느 무슨 어머니?

김문자 위원 여기 지금 어머니봉사단이라고 있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문자 위원 그리고 녹색어머니회라고 또 있잖아요. 경찰서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녹색어머니회.

김문자 위원 네, 녹색어머니봉사단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제가 녹색어머니회를 잘 모르겠는데요.

김태일 위원 녹색 옷 입고 나가서 저것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기를 들고요?

김태일 위원 네.

김문자 위원 제가 보기엔 어머니봉사단하고 녹색어머니회하고 같은 단체 아닌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제가 잘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왜냐 하면 지난번에 녹색어머니회에 저희가 호루라기나 이런 걸 지원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별개로 들어온 건지 아니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성복용 없으시면 121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방범용 CCTV하고 통합관제센터하고 이것 구분이 되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구분이 되느냐고요?

김학인 위원 방범용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통합관제센터는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방범용 CCTV는, 그 부분을 제가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범용 CCTV가 있고요.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또 CCTV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통용으로 있습니다. 교통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하고, 방범용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었어요. 해 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경찰서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수사에 저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각 부분에.

그래서 각 시·군이 전부 이 방범용 CCTV를 하는 추세인데, 여기 예산에 계상돼 있는 방범용 그러면 상황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범용 CCTV를 하고, 크게 흐름으로 보면 우리 시에는 쓰레기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일부를 거기로 또 전송을 해 주는 거예요. 경찰서로요. 그런데 이 사생활 보호 때문에 아무나 또 할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은 방범용 CCTV가 통합관제센터를 경찰서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합방재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경찰서나 이렇게 합동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그게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김학인 위원 그럼 통합관제센터 여기 있는 것, 이것 경찰서 것이라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경찰서에다 설치할 겁니다.

김학인 위원 5억 원 예산 선 것에다 추가해서 하는 건가요? 그럼.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상황실 시스템을 만들려면 상황실 나름이겠습니다마는 나머지 CCTV를 설치할 사업이 못 된다는 거예요. CCTV 하나만 해도. 그러니까 통합해서 CCTV도 설치하고 또 이 상황실도 꾸미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 전부가 경찰서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여기 포함해서 우리 종합운동장 같은 데 일부는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공설운동장이나 이런 데 우리, 거기도 그게 그것이지요. 취약지구는.

김학인 위원 통합관제센터가 지난번에 예산 선 5억 원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더 상세한 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자치행정과장 이한일입니다. 여기에 통합관제센터라고 하는 것은 시청에 설치하는 통합관제센터하고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일괄해서 상하수도라든지 자원관리 쓰레기, 그 다음에 무인 무단주차 이런 것을 총괄할 수 있는 관제센터를 시청에다 만드는데 그 예산이 아마 5억 원 정도 계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는 저희가 CCTV, 아! 관제센터 용도로 3억 원을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 방범용에 관한 것을 경찰서로 쏘아주면 경찰서 상황실에서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용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일종의 상황실인데.

김학인 위원 아, 어렵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경찰서에서 진행된 것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있고, 또 지난번에 방범용 CCTV 설치하는 예산을 작년에도 지원해 줬어요. 많지는 않지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설치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지원해 주고 설치를 했고, 올해 다시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5억 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설치를 지금 안 하고 그것보다 필요한 게, 먼저 필요한 게 통합관제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5억 원짜리 통합관제센터를 하려고 업체 설계나 이렇게 설치하는 내용을 업체로부터 받았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김학인 위원 그래서 CCTV 설치하라고 지원한 5억 원이 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걸로 지금 정리가 돼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그런데요. 당초에 본예산에 확보된 그 5억 원은 안양 초등학생 살인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나면서 정부에서 또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CCTV 설치 확대는 필요하다 그래서 당초에 경찰서하고 저희가 의논하기를 관제센터를 갖다가 세우는 것으로, 전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었는데 같이 용인시라든지 서울 서초구라든지 경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저희가 현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서초구라든지 이런 데를요. 강남하고.

김학인 위원 아,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그래 가지고 나중에 결론을 CCTV는 지금 추세가 더 확대 설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세운 의도대로 5억 원은 CCTV를 설치하고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상황실을 만들자 그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김학인 위원 하여튼 뭐 그렇게 설명을 길게, 지금 답변하실 게 아니라 먼저 5억 원 선 것은 그러면 다시 CCTV 설치하는 것이고.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김학인 위원 관제센터 설치하는 데 그 비용이 지금 얼마예요? 이게. 6억 3,000만 원. 6억 3,000만 원 정도를 관제센터를 다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됐다는 말씀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그렇지요. 6억 원 중에서 3억 원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상황실, 일종의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3억 원은 차량번호 인식용 아주 고난도의 것까지 촬영이 가능한 CCTV 10대를 별도로 3억 원을 들여서 설치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테면 시와 시와의 경계선이라든지 국도, 지방도 중요한 도로에는 고난도의 CCTV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김학인 위원 그러면.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김학인 위원 아이, 지금 자꾸 어렵게 길게 설명하실 것 없어요. 그러면 관제센터 3억 원이고.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김학인 위원 먼저 섰던 5억 원은 일반.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당초 용도대로.

김학인 위원 당초 방범용 CCTV 설치하고.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김학인 위원 또 고난도의 촬영할 수 있는 것 10대를 다시 또 이 금액 안에서 설치한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되지 뭐 그렇게 길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셔요?

그리고 그 밑의 것이요. 주차통제시스템, 경찰서 마당에 정리하는 겁니까? 주차장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 부분은 경찰서에 이제 의경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요. 그러면 입구에 그 통제시스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경찰서 정문 있지요? 거기.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경찰서 정문에다가 경찰서 들어가는 민원인들 내지는 직원들의 교통 통제를 하기 위해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김학인 위원 구축한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왜 그래야 됩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왜 그래야 되는데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왜 그래야 되는 문제는 저한테 얘기하는 건.

김학인 위원 경찰서를요. 이천경찰서를.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경찰서에서 왜 그러냐는.

김학인 위원 이천경찰서를 이천시청 소속으로 두세요. 그럼 되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향후에는 아마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 향후 그렇게 된 다음에 하시든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그것은 저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아마 앞으로 흐름은 지방경찰로 될 거예요.

김학인 위원 그러면 지금 경찰서를 이천시에서 지원하는데 어디까지 얼마만큼 지원하실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앞의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 우리.

김학인 위원 아, 그건 말씀하지 마세요. 그것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 통합관제센터 있고 범인을 잡기 위한 것 등등 해서 시에서도 그런 책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일단 지원한다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경찰서에 운동.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운동기구.

김학인 위원 운동기구 설치하는 그 체력단련실도 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그리고 이 주차통제시스템도, 주차관리도 해 주는 것이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해 줄 겁니까? 기관이 다른 기관입니다. 시와 경찰서는 다른 기관이에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김학인 위원 어디까지 해 주실 겁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어디까지 해 줄 것이냐라고 한다면 제가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 질의를 지금 해 주셨는데.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찰서와 시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기관이에요. 서로. 그런데 시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위원님 말씀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김학인 위원 마저 말씀드릴게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어쨌든 시는, 시청이라는 건 의회와 더불어서 지방정부입니다.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줄 이유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공적인 부분과 공공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필요 있습니다. 또 지난번 것도 그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의 체력관리를 위해서 일부 보조하고 지원해 준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사실은 공공의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안전,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좋습니다.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주차관리,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관에서 정리를 해야지요. 이건 성격상.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이것은 설치를 경찰서 정문에다가 설치를 하는 건데요. 이게 이렇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의경이 이제 앞으로 폐지가 됩니다. 경찰서에 배치되는 전·의경이 폐지가 되고 집중관리를 중앙에서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변경된다고 해서 그것을 대비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정문에 지금 두 명씩 서고 있는 보초를 경찰서 일반 정규직원이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경찰 인력이 부족한데 차라리 정문에 보초서는 그 인력을 민생현장에 투입을 하고 여기는 무인경비시스템이라든지 차량통제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판단했고, 또한 그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그 개념은 근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거나 해야 된다는 건 공감이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사람들을 일반 경찰을 갖다 민생현장에 투입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저희도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상태에서 경찰청 위의 상부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한일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경찰들이 또 수사관들이 밤샘수사해서 잠복근무해야 돼요. 8시간만 근무하면 근무 끝나는 것이거든요. 봉급받는 것. 그런데 8시간 이후에 잠복근무하는데 수당이 안 나온다. 그것 누구를 위해서 하냐?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범인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시간외수당을 시에서 좀 주민들을 위한 일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좀 정리를 해 달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보태주실 것입니까? 기준을 설정하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준. 경찰서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 그러면 세무서 직원들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세무서에서 이것 해 달라고 그러면 그것 안 해 주실 것입니까? 경찰서를 지원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준을 명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기준을.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시에서 경찰서에 지원해 주는데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일부 있는 부분, 공익성이나 공공성이 있는 부분,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정리를 해 주라는 거예요. 그 기준없이 해 달라는 대로 해 주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것아닙니까? 나중에 봉급까지 주어야 된다는 얘기 나옵니다. 일요일에 근무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안 나온다 그러면 그 수당까지 줄 것입니까? 그 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외부기관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군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군부대하고 경찰서하고 제일 많이 올라오는데 군부대하고 경찰서 또 기타 시 안에 있는 다른 기관에 지원하는 부분들을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해 주세요. 그 기준 안에서 지원하는 것 찬성합니다. 해 주어야 되면.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의회에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성복용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122쪽, 12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125쪽, 126쪽, 127쪽, 128쪽, 129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민간경상보조해서 주민생활동아리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주민생활동아리는 어느 동아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문자 위원 128쪽 중간입니다. 주민생활동아리 운영 지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입니다. 이 동아리는 시청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회복지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지금 새로 생긴 사업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신규사업입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일어나신 김에 그 밑에 것 민간인 밑반찬배달사업 지원.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이것은 민간인들이 밑반찬배달사업을 무료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되는 것입니까? 신청 받은 것이 있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받았습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장호원읍, 부발읍,

김태일 위원 아니, 아니,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성복용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사랑의 빨래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사랑의 빨래방은 저희가 창전동에만 있었습니다. 이게 영세민들 빨래 해 주는 것인데요. 저희가 받다 보니까 각 읍·면에 영세민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7개 읍·면을 또 받았습니다.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읍·면에 설치를 해서, 빨래방을 설치해서 영세민들, 영세민이란 표현 지금 안 쓰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독거노인이라든가,

김학인 위원 독거노인이라든가, 보호가 필요한 분들에 대한 빨래를 해 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여기서 종사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일반사업자 중에서 선정하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자원봉사자들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아리가 기 되어 있는 읍·면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봉사자 동아리가 각 읍·면에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동아리가 있는 지원만,

김학인 위원 그럼 빨래방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 내지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다 받았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각 저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성복용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특별히 여성회관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성회관 리모델링.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종합복지타운 있잖아요. 그 예산이 각 파트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지사님 사모님 오시고 지사님한테 여성단체하고 해서 여성회관이 우리 없다 그런데 이것을 돈을 달라고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성회관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복지타운 안에 여성회관이 그리로 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을 그래서 예산이 각 파트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종합복지타운 조성이라고 했는데 의회에 보고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전반적인 보고는 드렸는데 이제 세부적인 설계 나온 것에서,

김태일 위원 전반적인 보고를 언제 한 적이 있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 설계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그리고 행정부 혼자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죄송합니다.

김태일 위원 종합복지타운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명한 적 있느냐고요. 한번이나. 어디 뭘 만들고 어디 몇 평을 만들고 어디 몇 평을 주고 하는 것.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 한번 설명을 드렸지요. 설명을 드렸는데 설계 나온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종합복지타운에 대해서 받았어요?

서재호 위원 한번 설명했지요.

박순자 위원 했지요.

김태일 위원 종합복지타운에 뭐 뭐 들어가는 것도 나는 모르고 있었으니 그게 어디 될 만 합니까? 될 일입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죄송합니다.

김태일 위원 위원들이 설명했다니까 그냥 설명한 것으로 넘어갑시다.

○ 위원장직무대리 성복용 13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1쪽 사회복지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133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132쪽에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에 2억 5,000만 원을 시비로 지급하는데 이 사항이 무엇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저희 시는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대비 그 수주물량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서 매출액이 한 59%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용창출도 장애인 23명을 고용했던 것을 이것을 지원해 주시게 되면 20명을 더해서 30명으로 해서 이제 50명이 근무를 하게 되고 또한 재활작업장 운영이 수주가 많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것인데 저희 현재 납품처가 관수로는 이천, 고양, 의왕, 시흥, 군포, 여주해서 6개가 있고 민수로 농협이라든가, 동대문쇼핑 등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수주를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하고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부족한 부분이 2억 5,000만 원이고 또 그 재활센터 지금 신둔면에 있는 것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수하리에 있는 것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지타산이 굉장히 많은 수주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으로 해결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시·군과 다른 부분은 우리 장애단체에서 복지를 위해서 주차관리하는 데에서 아마 지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잘 모르시고 계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니요. 그런 것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 매출액을 보면 21억 3,9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 보조라든가 연합회 지원이라든가 고용장려금, 예금이자라든가, 그런 부분 또 주차관리해서 나머지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대출을 좀 해 주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박순자 위원 대출이요? 무슨 대출.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주차장 관리하면서 들어온 것을 여기다 일부를 좀 지원을 해 주었고 나머지는.

박순자 위원 후원이예요? 대출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대출이지요. 빌려준 것이지요. 장애인연합회에서 장애인 재활작업장에다 빌려주고 나머지 부분은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금 장애인복지 장애단체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주차관리 수익금을 일부를 대출을 하고 있다 이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장애인 재활작업장에다 대출을 해 주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이제 저희 시에서 건물을 지어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원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도록 해서 봉급으로 먹고 살아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으로써 장애인들이 어떤 삶의 의욕을 돋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회사가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인쇄만 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진이 적다고요. 그러니까 원가를 들여다가 만들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발하게 돌아가는데 회사 운영하다 보니까 요즘 같으면 기름값에 원가가 무지하게 많이 올라갔다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운영비에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물론 수주를 또 많이 받았어요. 인근 시·군에 쓰레기봉투 거의 받았습니다.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운영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신용보증을 그것 해 가지고 해라, 저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신용보증을 우리 땅이고 우리 건물이다 보니까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신용보증 세워 달라고 해서 우리 중소기업융자금으로 그것으로 해서 장기거치상환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백방으로 그 부분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타 시·군에 이렇게 해서 서로 도와준 예가 있었었는가라고 제가 따져보았어요. 그랬더니 관련법에는 이상이 없는가. 그랬더니 부천인가 이런 데 몇 개 시·군에서 도와주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것을 지원함으로써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고 사람도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지원을 해 주자 이런 판단에서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네, 당연히 사람은 쓰는 것이고 일을 하게 되면, 일이 많으면 수익이 발생되게 되어 있는데 일단 거기에 대한 관리는 우리 이천시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니지요. 위탁을 준 것이지요. 그리로.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었으니까 관리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돌아가는 것은 점검이 되어야 되겠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갖고 당신들이 운영 전반에 대해서 어려움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아서 도와줄 부분이 뭐냐 파악을 해야 되는데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스스로 해야 됩니다. 스스로요.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건물 지어주고 땅도 주고 다 했으니까 거기서 하는게 맞지요.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 상황을 제출을 받고 싶습니다. 어떠한 게 이루어졌는데 얼마만큼이 모자라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알았습니다.

박순자 위원 2억 5,000만 원을 주어야 되는 그런 관계를,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알았습니다.

박순자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성복용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장애인연합회가 모기업 아닙니까? 장애인연합회가 있음으로 해서 모든게 다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장애인연합회하고, 사실 독립채산이라고 봐야지요. 그런데 이제 장애인연합회가 같이 연계가 되어서 내용적으로는 장애인연합회에서 도와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장애인연합회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주차장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니,

김태일 위원 장애인연합에서 기업을 2개 운영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다고 보아야지요. 네.

김태일 위원 모기업에서 남는 것을 이쪽 기업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자동차 우리 유료주차장 있잖아요.

김태일 위원 유료주차장인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예산이 많이 남으면 그것을 이쪽 기업에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김태일 위원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돕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김태일 위원 그런데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거기서 일부 지원은 안 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도와주는데.

김태일 위원 뭘 주었다고 그랬어요? 아까. 대출을 해 주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기업에서 도와주었으면 도와준 것이지 대출해 준게 무엇입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대출이라는 것은 거기서 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 기업으로다가 이제 공장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자금 있잖아요. 저렴한 저기로 도와줄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김태일 위원 주차장에서 남은 수익금을 대출을 해 주었다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네. 그 부분은 다시 저기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저기 이천시가 지어주고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주었습니다. 거기서 인쇄하도록,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박순자 위원 또 타 시·군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인건비도 안되고 운영이 안 되면 그만 두어야지요. 시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을 그만 두라 말하면 거기에서 한 20명 이상 장애인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박순자 위원 아니, 예산을 더 지원해 달라니까 하는 얘기이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박순자 위원 그렇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했더라니,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박순자 위원 시에서 해 주었더니 잘 하고 있다, 장애인도 20명, 50명 채용을 해서 일자리도 주고 자기 스스로 굴러가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부분이 아니지요. 잘 하고 있으면 격려해 주고 그러는 부분은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또 이 장애단체 여러가지 지금 사업이 얽혀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적하는 사항이고 2억 5,000만 원이 애 이름도 아니고 시비로써 2억 5,000만 원을 거기 준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지금 가뜩이나 유류값이 어렵고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는 뭐라도 다 도와주고 싶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을 보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철 좀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성복용 답변되셨습니까?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이전을 합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문자 위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이전을 하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기존에 쓰던 복사기라든가 책상 이전을 하면 못쓰게 되는 건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지금 장애인연합회에 얹혀 더부살이를 했습니다. 더부살이를 해서 거기 있는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그런 것은 거기 두고요. 그리고 어디로 이사를 하느냐 하면 함초롱어린이집이라고 구 청사 뒤에 직장탁아보육시설이 이쪽 이천시청으로 옮기면서 그 부분에 26평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된 집기라든가 그런 것을 교체를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133쪽 장애인차량 구입 2대를 하네요? 그러면 현 재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대?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차량이 지금 현재 1대가 있습니다. 2002년도 구입인데 그것을 이제 너무 오래돼서 팔고 그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저희 차 2대를 증차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2007년도 차량 운영 실적을 보면 한 4,113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12건, 13건이 되는데 그 차가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2002년도 차가 노후됐다면 진짜 큰일났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위원님, 저도 그랬어요. “야, 2002년도에 산 것을 5년도, 내구연한이 얼마야? 10년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당초에 구입할 때 중고차를 샀답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중고차를 샀으니까 이게 폐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2대를, 그걸 없애고서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김태일 위원 몇 만㎞ 탔나 이것 좀 보내주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직무대리 성복용 134쪽, 13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137쪽, 없으시면 138쪽, 139쪽, 140쪽, 141쪽, 142쪽, 143쪽, 144쪽, 145쪽, 146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장한 청소년 인성훈련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선정기준하고 몇 명이나 되는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작년도, 재작년도 저희가 장한 청소년 학교가 11개 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의 회장, 총무, 부회장이 저희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저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차세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우리들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능력 개발을 위해서 교육을 한 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에 의해서 저희가 2008년도 장한 청소년 인성훈련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11개 학교에서 각 학교에 2명씩인가요?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3명씩 하고요.

김문자 위원 3명씩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나머지는 차세대위원이라든가 대학생들도 함께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성복용 147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설명해 주실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저희가 방과후에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을 초등학교 40명, 중등학교 20명을 해서 저희가 학교가 끝난 다음에 보호라든가 복지 지도하면서 생활 지원, 학습, 숙제 지도 같은 것을 저희가 해서 그 사람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3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저희가 세운 겁니다.

김학인 위원 초등학교 40명, 중등학교 20명이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그럼 3개 반을 편성해서, 그러면 이천시 관내에 있는 각 학교 중에서 선발을 해야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저소득층.

김학인 위원 저소득층.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학생들입니다.

김학인 위원 아카데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내용이요?

김학인 위원 인성교육인가, 아니면 학교수업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인성교육과 숙제라든가 체험학습이라든가 그걸 하는데 주가 인성교육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인성, 체험, 숙제.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학교교육 비슷한 것도 있다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주관을 어디서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성복용 답변 되셨으면 148쪽, 149쪽, 150쪽, 다음은 민원봉사과 151쪽, 152쪽 세무과.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포상금에 보면 노력상에 35만 2,000원이 뭐예요? 그게 어디 2,000원으로 맞춰 내려오라는 겁니까? 35만 2,000원으로 돼 있게. 포상금 있잖아요. 밑의 부분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아! 35만 2,000원. 맞추는 게 아니라 총 금액 때문에 그렇지요.

김태일 위원 35만 2,000원이 뭐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도비 관련하다 보니까 그 총액을 맞추다 보니까요. 도에서 있잖아요. 예산 …… 그걸 분할해서 내리고 잔액을 안 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려오기를 그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성복용 153쪽, 없으시면 회계과 154쪽, 155쪽, 156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 이 부시장님 관사 전세 내시는데, 이천시가 존재하는 한 부시장님 관사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김태일 위원 그럼 사야지요. 당연히.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김태일 위원 이천시가 없어지면 부시장이 없어지지만 이천시가 존재하는 한 시가 35만 명이 되든 100만 명이 되든 관사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럼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지 이게 도대체 월세 사는 부시장이 있나?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글쎄, 죄송합니다.

김태일 위원 참 나,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써 가지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휴, 부시장님한테도 아주 죄송하더라고요. 월세로다.

김태일 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시가 존재하는 한 부시장은 있어야 되는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태일 위원 요새 아파트들, 올라가는데. 또.

○ 위원장직무대리 성복용 158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 156쪽에 중앙난방용 관류보일러 세관은 이게 뭐예요? 156쪽 하단에서 좀 위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중앙.

박순자 위원 중앙난방용 신청사, 지금 우리 청사 중앙난방용 관류보일러 세관 말이에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최병옥 회계과장 최병옥입니다. 중앙난방용 보일러 세관은 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청소를. 그 청소비를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박순자 위원 지금 새로 우리 지금 신청사 지은 지가 얼마 된다고 청소를 하지요?

김학인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중앙난방식 보일러는 관류보일러든 노통연관식 보일러든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세관을 해서 보고를 하고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관류보일러든 노통연관식이든 매년 한 번씩 해야 됩니다.

박순자 위원 1년이 안 됐잖아요?

김학인 위원 1년이 안 돼도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박순자 위원 입주한 지 1년이 안 됐잖아요. 우리가 입주한 지가 3월달 아니에요? 지은 지가 1년 이상 되면.

○ 회계과장 최병옥 네, 1년에.

박순자 위원 그렇게 청소를 해야 된다고요?

○ 회계과장 최병옥 네, 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 올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성복용 네.

김학인 위원 올해 설치해서 시용 했기 때문에 검사를 받으시려면 내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이것 여기 겁니까, 아니면 구청사 겁니까?

○ 회계과장 최병옥 신청사 겁니다.

김학인 위원 신청사, 올해 설치를 해서 올해 입주를 했는데 올해 관류보일러 청소합니까?

박순자 위원 설치는 작년에 했지요.

○ 회계과장 최병옥 네, 청소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 1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 맞아요. 세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설치 검사가 올해부터 사용한 것 아니에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실제 3월달에 입주를 했다 그래도 저희가 그 전부터 돌렸지요. 가동을 해 본 것이 한 1개월 이상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학인 위원 이 설치검사증 있거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확인해 가지고 다시.

김학인 위원 설치검사증을 한 장 복사해 주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직무대리 성복용 위원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점심식사를 한 뒤에 하는 게 괜찮겠지요?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위원님들께서 하시자면 늦게까지 하고 점심을 먹든가.

김태일 위원 점심 먹고 합시다.

○ 위원장직무대리 성복용 네, 그럼 점심 먹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참, 2시까지 할까요, 1시 반으로.

김태일 위원 1시 반에 해요.

○ 위원장직무대리 성복용 1시 반이요?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리 성복용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성복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54쪽 체육지원센터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 종목별 필수선수 운영비 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30만 원씩 15명 준다는 게. 위에, 위에, 맨 위에 제일 처음의 것.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종목별 필수선수. 저희가 금년도 경기도체육대회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육상선수를 저희가 했었어요. 그런데 경기도 2군에서 저희가 4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 선수들을 평상시 키우는 거예요. 우리 이천선수는 예를 들면 육상선수 같은 경우 없단 말입니다. 그럼 육상선수를 우리한테 등록해서 얼마씩 돈을 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체전에 우리 선수로 다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체육대회 1등 하면 시상금 많이 줘요? 경기도체육대회 1등 딱 하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런데 각 시·군이, 수원이 금년도 ……,

김태일 위원 아니, 그 얘기 그렇게 길게 하지 말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런다고 더 주는 건 없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 더 주는 것 없는데 세금을 들여서 뭘 키우고 자시고 해요? 경기도체육대회에서 1등 하면 시상금을 1,000억 원을 준다든지 2,000억 원을 준다면 돈을 들여 키워보겠지만 더 주는 것도 없는데 그걸 뭘 키운다 그러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시·군의 어떤 자긍심 때문에, 스포츠라는 게 더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의 어떤 자긍심이라든가 시·군의 경쟁 그런 부분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는 시·군이 대개 1~2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내년만큼은 우리 이천시에서 하니까, 그 다음 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성복용 질의하실 위원.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는 것 맞는 것이지요? 154쪽 맞는 것이지요?

박순자 위원 254쪽.

김학인 위원 254쪽.

○ 위원장직무대리 성복용 네, 254쪽.

김학인 위원 여기 햇사레배 전국 족구대회 있습니다. 형식이 시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에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생체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생체에서 집행하려면 종목별 연합회로 가야 집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햇사레배 전국 족구대회는 종목별 연합회에서, 족구연합회에서 추진이 돼서, 진행돼서 올라온 사항이 아니고 복숭아축제 홍보나 기타 복숭아축제 차원에서 진행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가 되면 좀 어렵고요. 검은 점으로 정리가 됐는데 검은 점이 아니라 동그라미 2개로 정리를 하셔서 위에 보면 “◎시 체육회 지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이렇게 돼 있는, “◎장애인체육대회 행사보조금”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2개짜리로 정리를 해서 장호원읍사무소로 내려보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정리가 됩니다. 이게 족구연합회에서 사업을 진행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예산 파트하고 관련해서 협의해 가지고.

김학인 위원 예산팀장님, 그렇게 해도 무리 없지요?

○ 예산팀장 김만식 네, 지장 없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체육지원센터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활체육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종목별 연합회에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종목별 연합회에서 정리가 되고 생체에서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생체에서 받아서 종목별 연합회로 가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원안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건은 이렇게 다시 그냥 복숭아축제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건은 장호원읍사무소로 그냥 내려보내 주시고요. 다음부터 이 족구뿐이 아니라 모든 체육행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체에서 종목별 연합회로 가서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직무대리 성복용 255쪽, 256쪽, 257쪽, 258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지났지만 256쪽 맨 위에 보면 시설비 공설운동장 스탠드 관람석 보수공사, 공설운동장 도색, 공설운동장 화장실 보수, 또 밑에 보면 공설운동장 한전 계약용량 증설, 시설 개·보수 쭉 있는데 이렇게 부기를 정리해 놓으면 각 부기별로밖에 사업을 못해요. 제 말씀 맞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스탠드 관람석 보수공사에 1,000만 원 있는데 이 1,000만 원 갖고 스탠드 보수공사만 해야지 남으면 이것 가지고 밑에 공설운동장 도색에 돈이 모자라는데 도색으로 정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이렇게 묶어서.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게 맞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목간의 변동은 큰 저기가 없는데.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마저 할게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학인 위원 “공설운동장 개·보수” 해 가지고 괄호 치고 관람석 스탠드 보수, 도색, 화장실 보수 등등.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고맙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렇게 해 놓는 것이.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과에서 사업하는 데 굉장히 필요하고, 또 밑에 보다 보면 조명! 조명 하나도 딱 정리를 해 놓으면 그 조명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또 옆에 필요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조명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 조금씩만, 그렇다고 왕창 묶어놓으면 안 되고요. 조금씩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금씩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묶어서.

김학인 위원 묶어놓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성복용 다 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리 성복용 258쪽, 259쪽, 260쪽, 261쪽, 262쪽, 263쪽, 264쪽 평생학습센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성복용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여기 내용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말씀이라 대단히 죄송하지만 죄송한 말씀드릴게요. 평생학습 주민평생학습센터에서 풍물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그런 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 장구가 있어야 되는데 장구 구입을 못하고 있어요. 처음에 배우는 단계의 장구는 센터에서 준비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실력이 늘면 개인 장비는 개인이 알아서 준비를 해서 치고 뭐 해야 되는데 전에 한번 제가 두번 말씀을 드렸는데 영 진행이 안되네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팀 수해서 10개면 10개 장구반 딱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정리가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입니다. 지난 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을 못했고, 저희가 지금 읍·면·동에 특성화 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2,000만 원 올렸는데 위원장님들이 그게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조금 올린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특화사업으로 그 목록을 넣어서 요청을 하시면 공로 사업이니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성복용 답변 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리 성복용 266쪽, 267쪽, 없으면 다음은 317쪽,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없으면 321쪽, 325쪽, 없으시면 329쪽, 330쪽, 333쪽, 337쪽, 없으시면 341쪽, 342쪽, 345쪽, 349쪽, 이외에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많이 참고해 주시고,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찰서에 대한 지원도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밑반찬 배달지원사업 실적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종합복지타운 진행 과정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진행사항을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심부름센터의 차량운행 내역에 대해서 서류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시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1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산회)


○ 참석위원 7인

성복용권영천김문자김태일

김학인박순자서재호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출석공무원 10인

시민생활지원국장윤희문

세무과장이주복

자치행정과장이한일

회계과장최병옥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체육지원센터소장김진묵

사회복지과장서광자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숙

민원봉사과장김기창

예산팀장김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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