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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7일(월) 오후 2시 12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천시장 제출)
4.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천시장 제출)
5.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4시 12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일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휴대하신 휴대폰은 전원을 모두 꺼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예산관련 안건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이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오성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태일 성복용 위원님께서 오성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성주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성주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장직무대행, 오성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오성주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에게 이런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추경예산안이 원활히 잘, 예산처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4시 14분)

○ 위원장 오성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또한 관련 규정에 의거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성복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김문자 위원님께서 성복용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용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천시장 제출)

(14시 16분)

○ 위원장 오성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성주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난 6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15일간에 걸쳐 결산 검사기간 동안 이현호 대표 위원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1차로 수정 보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나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본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이 두꺼운 책자 있지요.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251억 9,432만 5,758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이 6,434억 3,231만 4,758원이며, 수납액은 6,500억 8,046만 2,598원, 지출액은 4,273억 607만 7,068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2007년도 총 이월액은 2,227억 7,438만 5,530원으로서 이중 2008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되는 명시이월은 898억 4,398만 9,740원, 사고이월은 121억 8,524만 7,840원, 계속 이월비는 497억 1,372만 760원이 되겠으며, 2008년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40억 6,095만 1,210원, 순세계 잉여금은 669억 7,047만 5,980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결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904억 9,672만 6,458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5,365억 4,432만 4,458원, 수납액은 5,434억 6,416만 1,970원, 지출액은 3,725억 3,168만 968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총 이월액은 1,709억 3,248만 1,002원으로서 내역별로는 2008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이 794억 4,218만 3,810원, 사고이월은 119억 3,135만 7,260원, 계속비 이월은 351억 3,726만 6,140원이 되겠으며, 2008년도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30억 2,174만 3,500원, 순세계잉여금은 413억 9,993만 29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각종 특별회계 총괄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346억 9,759만 9,30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이 1,068억 8,799만 300원, 수납액은 1,066억 1,630만 628원, 지출액은 547억 7,439만 6,100원이 되겠으며, 공기업 포함 전체 특별회계 총 이월액은 518억 4,190만 4,528원으로 2008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은 104억 180만 5,930원, 사고이월은 2억 5,389만 580원, 계속비 이월은 145억 7,645만 4,62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10억 3,920만 7,710원, 순세계잉여금은 255억 7,054만 5,688원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243억 5,905만 8,13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775억 9,157만 2,130원, 수납액은 778억 7,838만 2,498원, 지출액은 402억 7,303만 730원이 되겠으며,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 이월액은 376억 535만 1,768원이며, 2008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은 81억 695만 5,050원, 사고이월은 2억 4,309만 4,500원, 계속비 이월은 49억 5,455만 610원, 그리고 2008년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10억 3,920만 7,710원, 순세계잉여금은 232억 6,154만 3,898원이 되겠습니다.

9쪽부터 19쪽까지 개별특별회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상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방식에 따라서 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서장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12종의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본서 31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방채 상환기금 등 전체 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 161억 6,399만 9,879원에서 당해연도에 64억 1,978만 7,270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36억 7,197만 8,130원이며,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89억 1,180만 9,01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에 채권 현재액입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33억 948만 6,680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 268만 9,150원이 증가하였고, 당해연도의 상환금액은 1억 4,940만 4,010원이며, 2007년도 말 현재액은 35억 6,277만 1,820원이 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351쪽에 채무관련 현재액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의 전년도 말 현재액이 195억 820만 원으로써 당해연도에 176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는 30억 4,000만 원을 상환하였고, 2007년도 말 현재 채무 현재액은 340억 6,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을 보시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7년도 말 현재 공유 재산 현재액은 토지 3,158억 3,605만 9,450원, 건물이 1,010억 8,143만 988원, 기타 유가증권 등 33억 8,476만 3,934원으로 공유재산의 가치는 4,203억 225만 4,37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을 보시면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신규로 취득한 물품은 3억 2,908만 1,800원이고, 매각·폐기 등 7,073만 7,130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55억 6,264만 7,30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얇은 책자가 있을 겁니다. 복식부기가 되겠는데요. 얇은 책자, 파란 책자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복식부기가 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에 의거 금년부터 실시하는 ……, 복식부기에 대한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결산자료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2007 회계연도 재정상태 보고서의 총 자산은 2조 2,976억 4,900만 원이고, 부채는 437억 6,900만 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2,538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0일까지 우리시 재정운영보고의 총수익은 4,378억 6,800만 원이고, 비용은 2,421억 3,800만 원이며, 총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운영차액은 1,957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오며, 이상 2007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시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공기업 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이천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요약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292억 9,641만 8,000원이고, 수납액은 287억 3,791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45억 136만 5,000원입니다. 이로써 차기이월액은 142억 3,655만 4,000원입니다.

2쪽입니다. 예산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92억 9,641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99억 7,876만 1,000원이고, 수납액은 287억 3,791만 9,000원입니다. 미수액은 12억 4,0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92억 9,641만 4,000원으로 그중 145억 136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액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50억 561만 5원, 자본적지출로 83억 4,000만 2,000원, 이월예산으로 11억 5,574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한해동안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는 영업수익이 105억 5,799만 2,000원, 영업외수익이 15억 5,803만 6,000원으로 총수입은 116억 1,602만 8,000원이고, 영업비용이 80억 4,969만 4,000원, 영업외비용이 1억 9,992만 6,000원으로 총비용은 82억 4,962만 원으로 특별손실은 유형자산 폐기 평균 손실이 16억 2,125만 7,000원입니다. 이로써 당기순이익은 17억 4,515만 1,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상태 중 자산은 999억 6,110만 6,000원이고, 부채는 37억 3,418만 8,000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자본은 962억 2,691만 9,000원입니다.

6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운영성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말 정수장 시설용량은 1일 이천정수장 6만t과 장호원지역에 수자원공사 1일 배급량 3,400t이나 1일 평균 3만 938t을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연간 급수 총 조정량은 1,129만 2,344t을 부과하여 100억 7,057만 2,000원의 급수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량을 생산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괄원가는 97억 518만 1,000원이 소요되었으며, 상수도 요금인상요인은 마이너스 3.63%가 발생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의 규정에 의한 회계제도와 행정안전부의 2007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을 준용하여 재무제표와 동 부속명세서류를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2008년 6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과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근거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및 검사의견서를 첨부 의회제출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산개요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결산액은 6,500억 8,046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273억 607만 원으로 잉여금은 2,227억 4,881만 7,438원이며,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이 898억 4,985만 원, 사고이월이 121억 8,524만 원, 계속비이월 497억 1,372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40억 6,095만 원, 순세계잉여금 313억 9,993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기타회계별 세부내용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재정규모가 6,434억 원을 초과하여 6,500억원대의 재정으로 성장하였으며, 사업투자비는 총예산의 72%로 운영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방세를 비롯한 체납세와 사용료 및 과징금 등 미수납액이 383억 6,964만 원으로써 전년보다는 다소 감소되었으나 아직도 미수납액이 과다한 실정이며, 또한 이월사업의 과다발생과 불용액의 증가는 주민복지사업투자의 장애요인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됨으로 체납세와 미수납금 조기 징수해결과 이월사업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시급한 당면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며,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당기순이익이 전년도 17억 4,515만 원으로 5.6%가 증대됨으로써 공기업 경영성과가 다소 높아진다고 판단되오나 2007년도 말 현재 우리 시 상수도 보급률이 55.7%로서 전년도보다 오히려 감소하였으므로 농촌오지지역까지 시설을 확대하여 시민 모두가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검사 및 공기업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5월 24일 이현호 의원 외 4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2008년 6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15일간에 걸쳐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일반회계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 작성의 부적정, 세입금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부적정, 세외수입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관리 부적정, 세외수입 감면관리 부적정, 기부채납 업무 집행 부적정 등 5건에 대하여 지적 시정권고 받았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는 특별회계의 적정한 설치 및 운영 부적정, 체계적인 온천관리 부적정, 주차장사업의 위탁 및 관리업무 부적정 등 3건의 시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이성훈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근거하여 감사보고를 제출받았습니다.

감사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으나 공기업을 전담할 수 있는 별정직을 두어 장기근속을 보장하고 각 업무담당자의 전출입을 가급적 제한하여 맡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성 제고 필요성과 재고 재산관리상 각종 저장품을 주기적으로 실사하여 장부상의 물량과 대조하여 차이를 조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시정권고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분야 검사결과 의견서와 공기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오성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검토의견을 낸 것을 보면요. 2007년도 상수도 보급률이 55.7%로 전년도보다 2.2%가 줄어들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급수되는 인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역 내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든지 변동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급수구역이 확장되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급수구역은 자꾸 확장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그런데 전년대비 금년이 줄어들었다면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2005년도에 인구가 몇 명이, 2006년에 인구가 몇 명인데 왜 줄어들었느냐 이거예요. 보급률을 계속 보급해 나가면서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 신선재 전문위원님! 설명 좀 할 수 있습니까?

○ 전문위원 신선재 인구증가율이, 인구가 늘어나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줄어들은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우리 시 인구가 그렇게 한번에 급격히 늘어났습니까? 우리 시 인구 대조 좀 해 가지고 오십시오. 인구대조.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요. 도대체. 인구가 유입이 되면 사람이 사는 대로 올 것 아닙니까? 많이. 상수도가 있는 지역으로 몰려오지. 농촌에 따로 가서 혼자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지금 상수도 보급을 자꾸 해 나가는데 전년대비 금년보다 2.2%가 줄었다면 무슨 이천에 인구가 갑자기 1만 명이 늘었던지 2만 명이 늘었던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급수지역이 안되는 지역이 나오던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위원님!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인구를 각 가구별로 한 사람 한 사람 계산을 해서 그렇고 실제로 공급되는 데 따라서 도에서 통계작업을 할 때 1인 1일 급수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급수가구에 대해서 한 사람만 가구별로 몇 명 몇 명 다 계산해서 하면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간에 우리가 이만큼, 보급률이 이만큼이다하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통계작업을 하다보면 우리가 1만톤을 공급하면 한 사람이 먹는 물양을 평균적으로 다 따져가지고 1인당 몇 ℓ 이러니까 몇 명이 산출된, 이런 식으로 통계작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측면은 좀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기보다도 작년까지 만약에 1인 1일 급수량이 300ℓ였다 그러면 금년도 통계작업을 할 때 1인 1일 급수량 305ℓ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5ℓ에 대한 인구가 갑자기 줄어드는 것이지요. 5ℓ만큼 그렇게 이제.

김태일 위원 사회가 발전해 나가면서 물도 더 쓴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물을 많이.

김태일 위원 통계치에 이게 적용하는 게 작년도, 금년도 해마다 틀리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조금씩 1인 1일 급수량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각 도시마다 계산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우리가 이제 물도 먹는 양 우리 배수량을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누수율이라든지 또 이런 측면에서 조금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급률 관계가,

김태일 위원 해마다 그럼 2.2%도 급수량을 못 늘려가는 것입니까? 이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요. 그렇게 늘려간다는 것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통계 내는 작업에서는 조금씩 착오가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소리인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여기서 하지 만날 별도로 보고를 한다고 그러고 한번도 한 적이 없으니, 그럼 작년도 기준은 얼마예요? 1인당. 내려온 것 있습니까?

지금 없으면 나중에, 이것 끝나기 전에 하면 가져올 것 아닙니까? 통계를 작년에는 얼마씩 적용시키고 금년에는 얼마를 적용시킨다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보내주어 보실래요. 그래야지 이해를 확실하게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통계치를 300으로 했다면 금년도에 305로 했다는 그런 뭐가 증거자료가 있어야지,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지. 해마다 상수도 보급은 계속 해 가는데 2.2%가 줄어들었다면 이해가 안 가는 소리 아닙니까? 이해 갈 수 있는 소리가 아니니까 그 부분의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내용을 보니까 일반회계도 그렇고 공기업특별회계도 그렇고 이 대손충당금이 금액이 꽤 되네요. 이렇게 밖에 대손충당을 계산해서 정리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몇 쪽?

김학인 위원 상수도사업 대차대조표 5쪽 보면 수용가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있어요. 그리고 유동자산 3번에 있고, 4번에 기타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있어요. 어쨌든 수용가미수금하고 기타 다른 미수금에 대한 것을 못 받을 것을 계산해서 하는 대손충당금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느냐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5년 이상 된 미수금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수도 요금관계가 5년 이상 된 것 이런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 부담을 못할 만한 그런 사유가 발생된 사람에 한해서.

김학인 위원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실제로 1인당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지만 1만 원에서 2만 원 그런 사이이지만 영세민들, 이런 사람들이 못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강제징수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충당을 시키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이 내용 보니까 2002년도 해마다 대손충당금 정리해 나가니까 2002년도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2002년도 것이 수용가 미수금이 570여만 원이고, 기타 미수금도 220만 원인데, 그러면 해마다 이 정도는 결국은 결손처리하는 것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렇게 보시면, 거의 뭐 비슷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 만큼을 계속 결손 처리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본 보고서 84쪽에 보시면 미수금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로 한번 4년, 5년동안 못 받다보면 받을 만한 그런 환경이, 여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금액이다, 그래서 결손처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 아까 또 한 가지 보던 것이 있었는데 어디 갔더라, 일반회계같은 데, 아까 1,000만 원 이상 미납 세금 나와있는 것 있던데, 그 법인에서 받지 못한 1,000만 원 이상 짜리들 쭉 나와 있는 것 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세입결손처분.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주·정차 위반 과태료.

김학인 위원 이것 다 주·정차 위반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네, 주·정차 위반하고 자동차 손해 보험 등 관계로 발생.

김학인 위원 어떤 회사 보니까 370건에 억대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한 회사는.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네.

김학인 위원 몇 쪽이지요? 몇 쪽인지 찾지를 못하겠네.

○ 경리팀장 황인달 19쪽입니다.

김학인 위원 19쪽이요?

○ 경리팀장 황인달 네.

김학인 위원 아니 이것 말고, 세금. 여기 결산검사 의견 답변 계획서 21쪽에 나와 있네요. 원일운수?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원일운수같은 경우에 377건에 1억 2,000만 원이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원일운수도 그렇고, 지금 제일물류 271건에 1억 3,400만 원, 고액 체납자도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대부분 관광회사나 자동차 회사들인 것 같은데.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네.

김학인 위원 이런 것들을 못 받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크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영세민, 못내는 그런 데도 아니고 회사를 이루고 있는 법인체들인데.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게 금액이 여기 나온 것만 일단 1,000만 원 이상만 해도 17억 원인데, 그리고 또 이게 위법건수가 여기 나와있는 것만 5,300건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위반한 것에 대한 벌이 작다는 거예요. 벌이 작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위반이 되고 또 그 벌에 대한 이행을 안 했을 때 조치가, 그것도 벌이 작기 때문에 조치를 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안 내는데, 결국 안내면, 계속 안내면 나중에 조치할 방법이 없잖아요. 폐차 처분할 때 하나요?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차량 같은 경우 다 압류를 해 놓은 상태인데 그런데 과태료의 장기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6월 22일부터 한 달 이상, 부과한 지 한 달 이상되면 5% 이상의 가산금을 부과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5% 가산 징수해서 고지서만 내보내는 거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그런데 그게 가산금을 부과해서 그것 때문에 내는지의 어떤 실익은 아직 두고 봐야 되겠지만 가산금 부과된 것조차도 안냈을 때는 저희들이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징수방법이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지 안냈을 경우에, 법을 위반했을 때 고지서가 나가는 건데 그것을 안냈을 때 점점 굉장히 큰 벌을 내려야만 이게 갚아진다고요.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법적인 어떤 방법,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해마다 문제가 되는 건데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나가다보면 아까처럼 결손처리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을 수도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위원님 질의에 적극 동감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하여튼 지방에 어디, 우리 이천의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자, 지금 답변하시는 우리 관계관님께서 지금 업무가 100% 숙지가 안된 것 같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이런 내용에 대해서 5분간 정회를 할테니까 충분히 숙지하시고 정회 후에 확실한 답변을,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세입·세출 결산서 상에 보면 5쪽에 계속비 이월은 그렇다고 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29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해서 나와있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사업기간이 절대 부족하거나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그렇거나 또 하나는 시기 미도래, 그 다음에 법에 의해서 사업시기 변경해서 총 나와있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뭐라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295쪽을 보시면 사업명별로 예를 들면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타당성 용역한 것은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이 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용면리 오·우수분류관거 설치사업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설계용역이 지연된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후하수관 개량사업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고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어쨌든 이렇게 따지나 저렇게 따지나 명시이월같은 것은 손도 못대고 넘어간 것 아닙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방금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이월.

김태일 위원 그런 저런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무슨 사유가 그렇게 많아요. 명시이월같은 것은 손도 못대 보고 넘어간 것 아니에요. 예산은 세워놓고 한 푼 쓰지도 않고. 그것은 이천시민들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이천시민한테 서비스를 안하는 거예요. 이만큼의 돈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작년도 제가 의장으로서 감사를 한번 해 보니까, 금년도에도 제가 그것 시켜 놓았습니다. 6월 30일까지 현재 쓰고 있는 돈, 한 사업, 손 안된 것 전부 분류해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 일 안 했어요. 반도. 6월 30일까지. 뭐라고 전부 썼냐, 작년도 자료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 미도래, 시기 미도래, 6월 30일까지 시기 미도래가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계획을 여기에서 세웁니까? 설계를 합니까? 이것만큼에 대한 것은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안하고 해마다 2천 몇 억원씩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더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 상수도 보급율 감소에 대해서 우리 지역개발국장님 다 숙지가 되셨나요?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하실 자료가 되셨습니까?

김태일 위원 설명 받았어요.

○ 위원장 오성주 설명 받으셨어요?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15쪽 문제점에 보면요. 펴셨나요? 15쪽.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15쪽.

권영천 위원 네, 펴셨어요? 결산검사 의견서.

박순자 위원 노란 책자.

권영천 위원 펴셨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권영천 위원 이천시립 월전 미술관 12억 9,000만 원을 그쪽으로 주신 것 아닌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문화관광과장 이교관입니다. 2007년도에 12억 9,1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난 연말에 집행을 했습니다.

권영천 위원 집행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권영천 위원 그런데 그 두 번째 항에도 보면 설정한 근저당 금액이 1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이것은 전세 보증금이거든요.

권영천 위원 전세 보증금이든 어쨌든 제가 봤을 적에는 12억 9,100만 원을 주고 지금 등기이전 안 됐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등기이전이 아마 이달 중순경에 될 예정입니다.

권영천 위원 이달 중순이면 지금 이게 그것하기 전에 벌써 12억 9,100만 원을 주면 당연히 주면서 등기이전을 해야 되지 않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재단으로 되어, 이 소유가 재단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이천시하고 기부확약서, 그 다음에 재산을 관리하는 위탁 계약서, 그 다음에 재단으로 되어 있어서 재단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이사회 승인, 그 다음에 이게 문광부에 재단이 등재되어 있는 관계로 문광부 장관의 승인까지 거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완벽하게 서류가 오늘까지 정리가 되고 오늘 문광부에 다시 미비된 서류까지 해서 준비가 됐습니다. 이달 중순경에 등기가 이전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돈을 그게 다 된 다음에 주면서 등기이전을 하든지 그래야지, 만약에 이게 등기이전이 안되면 지금 한달 있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안되면, 과장님! 책임질 수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아니, 이런 부채 관계는 정리한 상태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권영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땅을, 내가 상대방의 땅을 산다고 가정했을 적에 농협에 담보대출을 했어요. 그러면 그 등기가 내가 띠었을 때 1억 원의 부채를 담보로 해서 뺐으면 내가 등기를 내기 전에 그 쪽에서 깨끗하게 해 주어서 내가 돈을 12억 원을 주면서 법무사 사무실이라든지 등 해서 등기이전을 하면서 돈을 주든지 그래야지 지금 돈은 다 가고 지금 등기권리증도 문제가 되어 있고, 만약에 지금 등기도 넘어와 있지 않은 상태고, 그러면 내가 봤을 적에는 나중에 12억 원이라는 돈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문제가 돼서 등기이전이 안 된다고 그랬을 적에는 이천시에서 어떻게 대처할려고 그러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그래서 저희한테 기부확약서를 받았을 때 법인 인감이라든지 법인 이사회의 결정사항까지를 다 받아놓은 상태라서.

권영천 위원 암만 받아놓아도 소용없는 것이 이미 그 사람은 신경쓸 것이 없잖아요. 자기 돈 받을 것 다 받았는데 넘겨가든가 말거나 큰 문제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이게 재단이사장 손에서는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등기가 신청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 문제는 불식되어도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권영천 위원 이게 빨리 빨리 서둘러서 지금 월전미술관 준공이 다 되어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태고, 예산이 거기 집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도 이게 등기가 이전이 안됐다고 하면 분명히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는 데요.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 해결되었으니까 이달 중순이면 등기가 완벽하게.

권영천 위원 이달 중순이라고 과장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달 중순에 등기이전만 되면 저도 할 말도 없고 위원님들이 말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나마. 그런데 이달 중순 넘어가서 올해에도 안된다고 했을 적에는 그 책임 누가 질 수 있는 거지요? 돈은 지금 주었는데 거기에서, 몸 달을 것은 우리지, 시청이지 그 사람들은 몸 달을 것이 없어요. 돈 다 받았는데 천천히 넘겨주거나 안넘겨주면 무슨 큰 문제 되나. 돈을 안넘겨 주었다면 할 말이 없는데 돈은 지금 원하는 것은 다 간 것 아니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등기이전 안한다면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이것. 시청에서. 국장님, 책임지시나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안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토록, 등기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조속한 기간 내에 등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런데 아니, 등기를 만약에 질질 끌고 못하면 누가 책임지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맞습니다.

권영천 위원 국장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니, 12억 원이라는 돈이 갔는데 지금 이것 등기를 못 냈다는 것은 이천시청의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누가 책임지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책임지실 분은 하나도 없고 돈은 넘어갔고,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될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월전미술관을 이천시에 가져온다고, 내 돈이라고 그러면 과연 이렇게 일처리 했을까 생각을 해 보고요. 어쨌든 문제가 안되고 잘, 이달 말이 아니더라도 다음 달 말까지라도 꼭 등기가 완벽하게 될 수 있어서 다음 번에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고 여기 만약에 문제가 되면 과장님이나 시청 공무원 책임져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맞습니다.

권영천 위원 돈은 다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처리해서는 절대 안되는 거예요.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아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문제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시청공무원한테도 앞으로는 책임을 묻겠다, 그동안의 것은 다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묻지 않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질의할 것이 많아 가지고 우선 지금 권영천 위원님이 하던 것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권위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도 등기를 넘겨오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그쪽에 부지 문제나 채무 문제나 다 변제하는 것으로 해서 12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넘겨주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것으로 다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못 본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계약서라는 거예요. 계약서, 계약서. 내용을 제가 어떤 경유를 통해서 좀 봤는데,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가서 부시를 만나서 넘겨 준 것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상납한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월전재단에 모든 것을 다 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내용은, 그런 내용 하나도 모르고 우려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것 저런 것 관계 없이 그냥 다 주었어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문제는 뭐냐하면 부채 채무까지 그 땅값까지 다 정리해서 12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것 7억 6,000만 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채로 이것도 안게 된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이게 전세보증금입니다. 이를 테면.

김학인 위원 아니, 어쨌든.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네, 그건 맞습니다.

김학인 위원 7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또 부채로 안게 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김학인 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 다 정리한다고 해서 5억 원하고 8억원하고 5억 원하고 8억 얼마로 알고 있는데 12억 원이라는 돈을 정리하는 측면에서 다 예산 세워서 다 정리하고 당시에 그 중요한 비싼 물건이고, 외지 물건이고 또 중요한 뭐 문화재급이고 해서 그것 다 이천 것이 된다해서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7억 6,000만 원 떠안게 된 것 아니에요? 이것 만약에 이 사람들 자리를 옮기게 되면 이것 다 이천의 부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7억 6,000만 원. 7억 6,000만 원 부채가 생긴 것 맞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전세보증금으로 있는데 12억 9,000만 원을 200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도 7억 6,000만 원 있는 것까지를 설명을 다 드렸던 부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때 7억 6,000만 원까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셨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 그렇게 7억 6,000만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남겨놓는 것이고 순수하게 재단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 12억 9,000만 원이 계상해서 부채 차원의 것만 다루어져서 완벽하게 부채정리가 된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그게. 자, 어쨌든 그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더라. 온천관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온천관리가 지금 온천수가 나오는 것이 3분의 1 정도로 줄은 건가요? 이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도시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2003년도에 6,000만 원이었어요. 6,160만 원, 2007년도에 2,400만 원이요.

○ 도시과장 이연배 네, 도시과장 이연배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용료 수입은 현재 저희가 시유공 2공 중에서 미란다 하고 설봉에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7년 3월까지 설봉은 징수를 하고 또 설봉은 현재 재건축 중이라 2007년 4월부터는 징수금액이 없습니다. 미란다만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김학인 위원 얘기가 좀 잘 안 들리거든요. 지금.

○ 위원장 오성주 과장님! 마이크를 바짝 대고 말씀하세요. 전혀 안들려요.

김학인 위원 밖에 시끄러운 것 좀 어떻게 이따가 하라고 하시던가요.

○ 도시과장 이연배 현재 저희가 온천사용량 징수하는 부분은 시유공 2공에 대해서 미란다하고 설봉호텔에 그 사용료에 대한 징수를 하고 있는데 2007년 3월까지 설봉이 징수를 했는데 4월부터는 설봉이 재건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2007년 4월부터는 징수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란다 한 곳에만 있어 가지고 금액이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양쪽에서2003년도에 6,100여 만 원이고, 2004년도에 5,800, 약 6,000만 원 정도 해 오던 것이 왜 2006년도에 3,800만 원으로 줄었느냐 하는 거예요? 2007년도에 뭐 한쪽이라고 해도. 물이 안 나오는 것입니까? 온천수가.

○ 도시과장 이연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용한 양을 검침해서 부과한 내용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미란다에서 사용량이 줄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줄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온천수가 안 나오든가, 이만큼 줄어나오든가, 아니면 미란다에서 사기를 치고 있던가, 아니면 계량기가 고장났든가, 6,000만 원짜리가 3,000만 원으로 줄을 때에는 왜 줄으는지 이유 파악, 원인 파악이 되었어야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003년보다 미란다에서 쓰는 온천수양이 지금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요. 똑같은 양을 쓴다고 해도 2003년도 쓰는 것하고 지금 쓰는 것하고는 가치가 틀려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기본요금 내지는 사용료 요금을 인상시켰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해 놓고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물이 줄으는지도 파악도 안 해 보고. 물이 안 나오는지도 모르고 걔들이 고장 나게 해서 이게 안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계량기가 안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나오는 대로 받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요.

이것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사업 위탁도 마찬가지예요. 이천시에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로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로 그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좋습니다. 그것도 꼭 이천시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거기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 지금 한달에 얼마씩 벌고 계십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느 한 구간을 맡아서 하시는 분이 거기에서 소득이 얼마 나오는지 알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개인별로 한달에 얼마씩 그들이 받고 있는지 금액은 제가 정확히 지금 알 수 없고 전체 금액만.

김학인 위원 그러면 전체에서, 거기서 전체수입이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뽑아놓은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김학인 위원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개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저희들이 작년도에 수입금액을 알아보니까 2007년도 기준입니다. 14억 3,7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별로 인건비가 얼마씩 나가는지는 그것은, 급여지원금이 967만 3,000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14억 원이라는 것이 1년치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 분들 1년치 가지고 간 것 거기에서 소득 창출 ……, 그 분들이 월급을 받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월급을 주고 있는 것으로.

김학인 위원 그러면 거기서 종사하는데 월급이 1년치가 얼마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인건비가 6,790만 원 책정되었습니다.

김학인 위원 1년에요?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네.

김학인 위원 6,790만 원이요.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네.

김학인 위원 1억 원도 안되네요?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14억 원 중에서 여기에서 위탁금으로 한 2억 원 되나요?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저희들이 받는 수탁금액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학인 위원 네.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지금 저희들이 2억,

김학인 위원 어쨌든요. 3억 원이라고 치고,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네, 2억 4,000만, 3,500만 원.

김학인 위원 그것 1억 원이라고 치고, 그러면 4억 원 대충 치고 10억 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네.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네.

김학인 위원 10억 원이라는 돈이 이천시의 시설물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데 15억 원을 어떻게 장애인들한테 복지나 장애복지 내지 장애인들한테 소득내지는 기타 등등에 장애정책에 쓰여지는 돈이 10억 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저희들이 그 수익금에 대한 그 사용처를 개괄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는 것인데 뭐 이제 주차권 발매 인건비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가 연합회에 8개 단체가 있습니다. 8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급여지원금 그 다음에 공과금, 뭐 대출금 운영비 등등 해 가지고 한 13억 9,000만 원, 14억 원 가까이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세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정확히 그대로 지출되어 있는지는,

김학인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것들이 있습니다. 도시과나, 자세하게 제가 질의한 내용 기준으로 자세히 작성해 가지고 다음 주 행정사무감사 첫날 자료로 넘겨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김학인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8쪽에 온천수 공급계약서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계약당시에 필수적인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혹시 있었는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연배 도시과장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김학인 위원님, 김문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계량기라든지 이런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고 또 조례개정을 포함한 자료를 만들어서 다음 주 감사 첫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제가 여기 의회 들어온지 2년 됐는데요. 이 문제가 계속 나왔던 문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권고사항에 보면 조례라든가 아니면 공급 계약서를 다시 체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체결 시점을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 도시과장 이연배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다시 개선을 하고요. 전국 143개 지자체, 온천이 있는 지자체 중에 조례를 지금 발췌해 놓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즉시 변경하도록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올해안에는 계약을,

○ 도시과장 이연배 금년에 가능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온천수 대공 있지요? 대공. 그것이 어디 것이지요?

○ 도시과장 이호섭 현재 저희가 온천현황을 보면 전체 16공이 있습니다. 이천설봉, 미란다, 가산, 신갈온천, 장천온천이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아니, 그런데 이천시에서 지금,

○ 도시과장 이연배 2공입니다.

권영천 위원 2공, 그 미란다 있는 데 거기다 뚫은 게 거기 2공 있는 건가요?

○ 도시과장 이연배 그렇습니다. 거기 2공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것 이천시 것이지요?

○ 도시과장 이연배 네. 이천시 것.

권영천 위원 그 2공은.

○ 도시과장 이연배 네.

권영천 위원 2공은 이천시 것인데, 과장님! 계약서 한번 보셨나요?

○ 도시과장 이연배 네, 봤습니다.

권영천 위원 썬앤문하고 계약서 한 것을 보면요. 이게 대공이 그 온천수 개발한 것이 그 2공이 우리 이천시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 썬앤문한테, 계약서를 보면 이천시가 미란다 사장님이 얼마나 쎈지 몰라도 끌려다니는 계약서를 써놓았어요. 그것 보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이천시 것을. 내 것이란 말이예요. 왜 내 것을 남한테 위탁하듯이 거기 끌려가는 계약서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 계약서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제가 그 계약서 보았는데 그런 계약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천시에서 지금 여기도 계약서 한 게 10년이 되도록 그냥 방치하고 왔다는 것은 이건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아요. 어떻게 10년동안. 그리고 그것 보면 계약서 자체가 이천시가 미란다온천이나 설봉온천을 끌고 갈 이천시의 행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서가 그리 끌려다니까 지금 이렇게 10년째 방치되고 있고 거기 위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아니면 물 공급량이 늘어나든지 평균적으로 한다고 그래도 지가상승은 물가상승은 계속 하는데 어떻게 이 금액이 떨어질 수 있는가를 이해를 못하고요. 그 계약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과장님! 계약서 보셨나요?

○ 도시과장 이연배 이번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이것은 이천시는 이천시에 있는 공장이나 어떤 온천 개발하는 사장님들이나 우리 이천시가 주도해서 끌어나가지 않으면 이천시는 내가 보았을 때 뭐 때문에 그 쪽에 끌려다니면서 계약을 해줘요. 돈은 이천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뚫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바로 하실 수 있나요? 계약서라든지 이것 다 이천시가 리드해 갈 수 있나요?

○ 도시과장 이연배 지적하신 대로 조례개정과 아울러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이것 분명히 이천시가 리드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계약서, 계약하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좀 보여 주세요. 그렇게 계약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아까 덧붙여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월전미술관 그 300만 원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건가요? 등기비용으로 300만 원이 여기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이 300만 원만 저희가 통과시켜 주면 바로 등기낼 수 있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권영천 위원 문제가 안 되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월전미술관에 지금 여기 계약서나 이게 주요 내용을 지금 쪽수 14쪽이거든요. 의견서, 답변서 있는데 거기 보시면 모두가 다 이 월전미술관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팔아서도 그렇고, 여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도 그렇고, 모두 월전미술관에만 쓰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되어 있으며 또 지금 7억 6,000만 원에 대해서 보증금하고 무슨 설정을 해 놓아가지고 8억 원을 우리가 더 해 주어서 13억 원의 돈을 예산에 세웠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7억 6,000만 원도 지금 주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7억 6,000만 원은 전세보증금으로 남아 있어 가지고,

박순자 위원 그것은 어떻게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그것은 별도로 안고 넘어가서 안고 만일에 7월 중순에 등기가 이천시장으로 이전이 되면 그 이후에 7억 6,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보증금에서 월세가 발생하는 1,700만 원씩의 월세는 이천시 수입으로 잡히고 여기에서 이제 팔아도 쓴다는 내용은 안정적으로 이 월전미술관 운영을 별도의 일반회계 도움 없이도 자체적으로 자생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기금화해서 한다는 내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박순자 위원 아니, 그리고 여기 근저당 설정내용 1억 원은 또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7억 6,000만 원을 파악을 했을 때가 이때가 2006년도 초이었는데 이때 월전선생님이 2006년 2월 28일에 타계를 하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이 쓰시던 4층 거처를 이것을 한국근로자복지재단이라고 재단에다가 그 리모델링해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그 이후에 5월 30일에 발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월전선생님이 기거하던 그런 집을 주택을 사무실로 개조를 해 가지고 보증금을 받고 내준,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것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13억 원을 세울 때에 이 문제가 터져있었겠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그렇지요. 이게 2007년도 본예산에 선 것인데 2006년도 예산 계상했을 때에 이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이천시가 안고 순수하게 부채로 되어 있는 부분만 12억 9,100만 원으로 갚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1억 원을 이것을 또 갚아야 되는 거냐 이 말이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갚은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갚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1,700만 원을 적립을 해서 갚는다든가 아니면 이게 나중에 향후에 저희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재산을 매각을 해 가지고 일부 월전미술관이 지금 협소하니까 그것을 증축하는 일부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기금화 시켜서 이 기금 속에서 앞으로 갚아줘야 될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이천시 예산만.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이천시 예산은 앞으로는 안 들어.

박순자 위원 잔뜩 들여다가 월전미술관 지어놓고 그 건물 팔아서 월전미술관에만 투자하고 이천시는 그냥 보고만 있는 겁니다. 예산만 지원해 주고. 이런 격이 됐는데 이것은 1억 원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그 이후이기 때문에, 협약서하고 이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안 갚아 주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이게 등기상에 보면 전세권이 발생된 것이 2006년도 5월 3일자로 설정이 된 겁니다. 전세계약이. 1억 원이 발생된 것이.

박순자 위원 어쨌든 지금 전세보증금을 파악할 때에 들어가 있어야 될 사항 아니냐 이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그것은 누락이 됐습니다.

박순자 위원 누락이 아니지요. 이것은 누락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13억 원 해 줄 때에 그때 분명히 짚었습니다. 다른 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 등기 안 넘겼는데 설정하면 또 줘야 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이것은 어디 설정이 아니라 이게.

박순자 위원 근저당 설정을 했다면서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전세권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전세권.

박순자 위원 아니, 전세권이면 임대 보증금에 들어가.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임대 보증금입니다. 임대보증금.

박순자 위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안 들어가면서 이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언제가는 우리가 그 건물을.

박순자 위원 팔 때는 거기에 주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승계를 이천시가 하고 나중에 매각을 할 당시에는 설정 금액에 대해서는.

박순자 위원 주고 나와야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주고 나와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 내용은 매각대금에서 주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매각대금은 돈이 아닙니까? 참, 이렇게. 지금 추가로 1억 원이 터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8억 원을 세워서 7억 6,000만 원 해서 13억 원을 해 주었는데 여기에서 또 1억 원이 지금 나중에 팔아도 거기다 쓸 것 여기 다 쓸 것이지만 계약서를 보면.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어 있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앉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온천관리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용요금 인상은 불가피하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8쪽에 2005년도 4월에 조사된 이천온천지구 자원조사, 부족량 조사 이것을 조사 용역을 주었지요?

○ 도시과장 이연배 네.

박순자 위원 용역비가 얼마였나요?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 도시과장 이연배 확인을 해서, 정확한 금액이 기억이 안 납니다.

박순자 위원 이렇게 들여서 여기에 지적됐듯이 미사용공에 대한 오염방지시설 설치나 잠재오염 가능성에 대해서 보호를 위한 대책을 한 건도 안 하셨다는 지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도시과장 이연배 위원님, 지적하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금회에 다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러니 용역을, '05년도에 세운 것을 용역을 주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조사를 해 놓고 안 하면 이게 소용이 있는 거냐 이거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챙기셔야 될 부분인데, 이게 수년간 이렇게 지적이 돼도, 결산검사 위원들하고 차 한 잔을 하면서 “무엇이 지적되셨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전과 같습니다.”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그분들의, 조사위원들이 그렇게 답 했을 때는 한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또 한 가지는 주차장사업 위탁관계에 대해서 김학인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그렇지만, 지금 30분당 얼마, 대면 600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여성들 대다수 얘기가 왜 그렇게 받느냐 10분 일 볼 사람은 200원, 20분 일 볼 사람은 400원 이렇게 해서 600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주차장 요금관계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다시 검토해서 조정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총괄적으로 한번 위탁서부터 정말 잘 챙기셔야, 교통행정과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되셔서 파악하시느냐고 아직 여러 가지 덜 됐을지도 모르지만 파악하셨으리라 믿고 상황을 잘 보셔서 주민이 바라는, 시민이 바라는 그런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제가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주차장 위탁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1년에 인건비가 6,700만 원, 1억 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억 7,000만 원 내지 7억 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10분의 1 정도로 완전 내리다 보니까, 직원이 45명 선하고 부장선, 국장, 또 장호원, 율면, 대월면 등 지원금이 다 나가는 것하고 사무실 운영비로 나가는 것으로 해서 7억 원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0분의 1로 완전히 줄이다 보니까 장애인협회가 한 마디로 말해서 부도덕한 것 아닌가 할 정도로 와전이 되는 것 같은데 분명히 갖다는 주시되 이 자리에서는 분명히 바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어떻든 잘못한 것 있으면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한번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단위 환산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4억 3,700만 원 수입 중에서 인건비가 아까 6,79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6억 7,900만 원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세한 수입과 지출내역은 아까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박순자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그 부분을 계약을 할 때 있잖습니까,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들어야 돼요. 그런데 아마 공직자들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게 시정이 안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온천 관계, 월전 미술관 관계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관두고요, 교통행정과에 35쪽 보시겠습니다.

그 과태료가 고액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먼저 번에도 그 말씀이 나왔던 부분인데 개선방향으로는 여러 가지가 여기 기재되어 있네요. 명단도 공개하고, 보조금 삭제, 지급중단, 행정 불이익 이런 것을 취해 봤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이것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제가 와서는 아직 불이익을 주는 행정은 안 했습니다. 앞으로 관할사업 제한 등 그 다음에 극한 사항에서 체납 체분 등을 실시해서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제가 의정생활 2년 하면서 벌써 이것 몇 번 들은 문제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말 없어서 영세자들이 못내는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 있는 사람이 교묘하게 법을 피해 가면서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좀 어렵겠지만 파악을 해 주시고, 뭐 조치내용에 보면 강제수단, 공매처분, 재산압류 이런 것이 쭉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정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부분도 강행을 해서 정말 돈이 있으면서 체납하고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좀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네, 명심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전미술관에 대해서 이게 기부서나 수탁 협약서를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했나요? 협약서나 수탁협약서 같은 것, 기부서 이런 것, 안 하셨지요?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네,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이런 수탁협약서나 기부서를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렸으면 분명히 지금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안됩니다. 지금 협약서를 보면 기가 막혀요. 이런 협약서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결산검사에 대해 나타난 문제점을 조치사항으로 다 답변은 되어 있는데 이 조치사항이 100%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매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는 그 상태에요. 매년. 내년에도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이것이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분명히 확인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기 조치 사항 있는 그대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지출 내역을 김학인 위원님께 감사일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상정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오성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총 6건으로 18억 5,100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1억 4,704만 5,000원을 지출하고, 395만 6,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17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출결정내역으로는 항공방제 피해소송 손해배상금 7,398만 7,000원,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적 살처분 및 통제소 운영 4,900만 원, 구상금 청구소송 80만 7,000원, 집중호우 사유재산 피해재난지원금 300만 원, 표교~수남 간 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 배상금 2,420만 7,000원, 모전리 매립장 소송관련 보상금 17억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2007년도 예비비 지출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지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오성주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2008년 6월 2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등에 예비비 지출 시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액은 총 6개 사업 중 5개 사업에 1억 4,704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에시 지출한 5건의 예비비 지출금을 승인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항공방제 피해소송 손해배상금 7,398만 7,000원 외에 4개 사업 모두 소송사건으로서 시급히 지출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였으며, 지난해 지출계획이었던 백사면 모전리 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장 보상권은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결정에 따라 2008년 4월 8일 13억 2,73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와 관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오성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모전리 매립장 소송관련 보상금, 집행부에서 낸 것은 이월액으로 나왔는데 우리 검토의견은 13억 원 줬다고 했네. 어떻게 된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자원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결은 2008년 2월 1일부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13억 2,730만 8,845원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청구하면서 주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07년 3월 15일부터 2008년 2월 2일까지는 연 6%의 이자율을 지급토록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탁을 시킨 것은 14억 2,912만 9,785원을 공탁시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서류 자체가, 서류 자체가 여기에는 이월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류가.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김태일 위원 돈을 공탁을 걸고 여기에 이월액으로 가져오느냐 이거예요. 공탁을 걸었으면 공탁 걸었다고 써 놓아야지.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2월에 나갔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공탁금 나간 것이.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올 2월에 나갔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2008년 4월 2일자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태일 위원 2007년 예산인데.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김태일 위원 2008년에 나갔기 때문에. 네, 이해갑니다.

○ 위원장 오성주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작년부터 얘기돼서 부지 매입하는 금액 다 정리됐던 것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김학인 위원 이것은 알고 있는 내용이고, 맨 앞에 있는 항공방제 피해소송 손해배상 이것은 새로운 겁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농림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농림과장 정명교 네, 농림과장 정명교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후반기 항공방제로 하다가 친환경인증한 농가에, 채소농가에 그,

김학인 위원 어렵게 말씀하시는데 이것 모가면 …… 있는 하우스 얘기이지요?

○ 농림과장 정명교 그렇습니다. 네.

김학인 위원 그것 얘기 나온지 오래 되었는데 이게 이제 나옵니까?

○ 농림과장 정명교 그런데 그게 계속 화해조정이 들어 오고 그 사람이 너무 많은 요구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거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화해조정이 들어오고 해서 2005년도에 화해조정이 됐습니다. 2005년도 9월.

김학인 위원 2005년 9월에 된 게, '06년, '07년, '08년 왜 이제서 나옵니까? 이게 오래된 얘기인데 오래 전에 화해조정이 끝나서 2005년에 끝났으면 2005년에 집행을 했어야지. 왜 2008년에 집행을 하느냐고요?

○ 농림과장 정명교 조정이 작년도에 끝난 것이지요. 화해조정이.

김학인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끝났다? 그러면 금방 2005년도에 끝났다고 그러시고.

○ 농림과장 정명교 이게 2003년도 하반기부터 재판이 계속되어 가지고요, 거기서 화해조정이 계속 들어왔었는데 거기서도 거부하고 저희들도 계속 거부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다가 작년도에 끝났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것도 전에 보고가 되었던 내용인 것 같고, 조류 인플루엔자는 뭐 그렇고, 그 밑에 구상권 청구소송 얘기는 무엇입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지역개발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지역개발과장 임규석입니다. 그 사건은 저희가 백사면 조읍리에 맨홀 설치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5월 30일 09시경에 차량이 맨홀 피하다가, 사람 지나가는 것을 피하다가 이제 차량이 담장을 치면서 사고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동부화재에서 그 보상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영조물관리 이천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청구는 230만 3,400원을 청구를 했는데 …… 35%. 그래서 80만 7,000원을 저희가 지급하게 되는,

김학인 위원 35%라는 것은 시에 잘못이 35% 정도 된다라는 판결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임규석 그래서 법원에서 판사가 판단하기에 시에도 좀 일부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

김학인 위원 그 밑에 배상금까지 마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담당이에요? 표교~수남 간 도로확·포장 관련 배상금?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저희.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건설과장 이종원입니다. 표교~수남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 지장물 이것은 조경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비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제대로 받아서 공탁을 걸으려했습니다만 본인이 공탁금에 대해 이의를 신청을 해서 소송이 제기되었던 사항입입니다. 그래서 소송결과 법원에서 보상금액을 …… 배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이런 문제는 예산 세워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 건설과장 이종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여기에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리 20%의 이자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선 배상을 해 주는 것이 더 이익일 것 같아서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익일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천재지변 내지는 아주 시급한 지금 …… 예전에 공직자들 수당 문제 있어 가지고 정리해서 한참 말 많고 난리 났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예비비는 쓸 수 있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을 거라고요. 어떠 어떠한 경우에 한다, 물론 해석하기에 이현령비현령이겠지만 그래서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것은 시급하게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지요. 시간 조금 더 걸려서 예산 세워서 집행해도 무리가 없는 것 같으면 예산 세워서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심의 며칠 남았습니까? 이번 주면 심의 끝나잖아요. 이번 주 방망이만 치면 예산이 끝나는데 예산에 계상해도 되는 것을 예산에 계상 안 하고 예비비에 지출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예비비 성격에 맞는 것만 가지고 예비비 승인을 요청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한 가지, 의회에 요청이 하나 있습니다. 예비비안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들어오면 이것 해 줄 수도 없고 안 해 줄 수도 없고 형편에 맞는 것 안 맞는 것 따져봐야 그렇고 그래서 절차상으로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 그게 이 안으로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또는 위원들이 사전에 이게 성격이 예비비 지출성격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사전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관례 내지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담당관님, 우리 김학인 위원님 말씀 들으셨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위원장 오성주 앞으로는 예비비 쓰임새 그 성격에 대해서 예비비에 그 쓰

임새 성격에 맞는거냐 안 맞는거냐, 이것을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고 또 그것도 위원님들이 또 충분히 이해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를 쓸 수 있게끔 ……. 우리 김학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예비비 승인한 것은 2007년도에 지출한 것이고요. 아까 김학인 위원님 금년도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해당 실·과·소장이 의원님들께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출하고 나서 이제 승인 받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것 못 들었는데.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이제 그전에 그래 가지고 지출할 때 미리 말씀드리고서 우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한번 지적해 주셨어요.

김학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은 어디 어디 것인데 들은 기억이 나는 것은 들은 것이고 못 들은 것은 못들은 것이고 표교~수남 간 도로 같은 것 이것 저는 못 들었습니다. 다 들으셨어요? 이것 알고 계신 건가요? 저만 모르고 있었나요?

박순자 위원 저도 못들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해당 실·과·소에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런 제도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다. 다음부터는 그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사실 그것은 건설과장님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앞으로 그런 문제를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예비비를 쓰는 그 실·과·소에서 분명히 의원님들이 그 예비비 ……, 충분한 설명을 하시고 기억에 남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5.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6시 17분)

○ 위원장 오성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선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2008년 6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4,808억 3,837만 원으로, 일반회계 3,942억 6,956만 원, 특별회계 865억 6,88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당초예산 대비 18.2%가 증액된 것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0.3%, 기타특별회계는 12.4%가 증액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3,942억 6,956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0.3%인 664억 7,426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이중 자체수입은 1,749억 487만 6,000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664억 7,426만 원이 증액되어, 지방세수입 50억 원, 세외수입 363억 6,627만 원, 지방교부세 98억 4,271만 원, 재정보전금 43억 4,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09억 2,547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히 순세계잉여금 313억 9,993만 원과 지난해 교부세정산분 지방교부세 94억 4,886만 원이 증가를 주도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942억 6,956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0.3%가 증가한 예산안으로서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6%,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 27.2%, 교육분야에서 36.5%, 문화 및 관광분야 51.6%,환경보호분야 6.9%, 사회복지분야 9.9%, 보건분야 10.2%, 농림수산분야 12.8%, 산업·중소기업분야 50.1%, 수송 및 교통분야 53.3%,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49.8%가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에서 0.2%가 감소한 반면, 물건비는 4.2%, 경상이전비 12.4%, 자본 지출 38.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70억 9,456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4억 1,319만 8,000원 등 75억 775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일반행정분야에서 2.8%, 환경보호분야 4.2%, 사회복지분야에서 12.2%, 수송 및 교통분야 27.8%,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44.7%가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성립전 집행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건에 3억 6,094만 5,000원이 집행된 예산안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성격은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경우에도 세입은 지난해 순세계 잉여금 313억 9,993만 원과 지난해 교부세정산분 지방교부세 94억 4,886만 6,000원이 세입 증가를 주도하였으며, 세출예산도 지난해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30억 2,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밖에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에서 255억 2,119만 원이 증액되어, 국·도비보조사업과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당면 현안사업 등을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오성주 신선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이현호 의장님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 쓰시는 오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부터 102쪽에 있는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21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액은 99억 4,845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에서 5억 2,848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건행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부발보건지소 철거비 2,000만 원과 남부통합보건지소 정화조 교체비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조사업예산은 대월보건지소 신축비 2억 1,141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토목공사비 5,000만 원과 부지 매입비 6,140만 8,000원, 자재비 인상으로 인한 건축공사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관리예산 중에 질병진단검사사업 혈액분석기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7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실무자과정 교육여비 8만 원과 전염병관리자과정 교육여비 30만 원은 각각 …….

다음은 보건사업부문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 건강증진사업에서 금융클리닉 운영 예산은 보조사업내시는 …… 금연클리닉 프로그램 운영비 홍보물 제작비 증액분 500만 원은 다음 장에 있는 민간위탁비 500만 원을 과목경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노인의치보철사업에서 노인의치 시술비가 120만 원 증액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암 조기검진 지자체 보조사업은 보조내시의 변동 없이 인건비 129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은 보조내시 변동 사항없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92만 4,000원을 바로 아래 교육 등 참석여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사업비는 도비와 시비가 각각 1,000만 원씩 증액 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187만 4,000원을 여비로 과목변경하고, 225쪽에서 228쪽까지에 있는 각종 건강행태개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변동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229쪽부터 보겠습니다. 229쪽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일제 건강진단 사업비는 383만 5,000원이 증액내시되었고,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일제 건강진단 사업 홍보비는 24만 9,000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또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2,241만 3,000원이 증액 내시되어 하단에 치아홈메우기 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30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은 지역사회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써 64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업 진료 서비스 향상 일반진료 의약품비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남부통합보건지소와 백사, 호법, 대월, 모가보건지소 4개소에 대한 일반진료 의약품 구입비로써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 사업비는 20만 원이 감액 내시되었고,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비는 495만 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231쪽, 출산장려 및 모자건강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두 번째 신생아에게 지원하는 5만 원 상당의 신생아 육아용품지원비 4,000만 원을 신규로 추가계상하고, 임산부 교육 및 임부의 날 행사 실비 보상금 26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임산부 철분제 및 영양제 구입비 6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방문건강관리 인력 인건비는 7,290만 원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서 인건비 및 여비 등 감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인건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2쪽 하단입니다. 방문건강관리인력 교육훈련비 60만 2,000원이 감액내시되었습니다. 233쪽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등 예산은 영유아 기초예방 접종 약품비로 2,498만 9,000원이 증액내시되었고, 보건소 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사업비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 위탁 교육비로써 23만 4,000원이 증액 내시되었으며, 불임부부 지원사업비는 1,14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34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는 2,154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세한 변동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5쪽 산산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의 변동이 없이 일반운영비 400만 원을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와 모자보건수첩 제작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임기 여성건강증진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의 변동 사항없이 일반운영비 495만 원을 모유수유 및 출산준비교실 운영 행사 실비보상금 295만 원과 유축기 및 소모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과목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36쪽, 행사운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24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2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지은 지가 얼마 안됐는데 정화조를 왜 교체하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보건위생과장 한영희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정화조가 조금 침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침하가 된 것을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하수에 관련된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 법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순자 위원 침하가 됐다니, 언제 지었지요? 이게.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2002년도에.

○ 보건소장 심평수 2001년 완공이 됐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 때 잘 챙기셨어야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대월보건지소 신축사업 계상됐는데요. 기정액이 1억 8,000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4억 원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유가, 뭐가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됐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지금 토목공사비 5,000만 원하고 부지 매입비하고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추경에 했던 사항이고요. 자재비 인상으로 인한 건축공사비가 1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문자 위원 자재비 인상.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222쪽, 223쪽.

소장님, 우리 이천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8명이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현재 9명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9명이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오성주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원래는 4명에서 5명 왔다갔다 했었는데요, 올해 갑자기 전입된 환자가 늘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러면 진료비가 9명이 되어야지 8명이 되나.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오성주 9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환자가 전입되는 날짜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1년에 1인당 120만 원 정도 저희가 진료비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 위원장 오성주 어디에 살고 있는 것도 물으면 안되는 거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우리 시내에, 또 각 읍·면에 자기 자유로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같이 산다고 해서 전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장있는 분들이 직장생활에 방해받지 않도록 저희가 비밀을 보장하고요. 다만 그 분들이 저희가 지원 안하고, 관리 안하면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분들이 다른 사람 성 접촉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성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여자분은 한 분도 없이 남자분만 9명입니다. 연령별로도 말씀드리면 60대 1명, 50대가 2명, 40대가 4명인가 그렇고, 20대, 30대 1명씩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관리 잘 하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224쪽, 225쪽, 226쪽, 227쪽, 안 계시면 228쪽, 229쪽, 230쪽, 231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3,880만 원. 연구용역비 230쪽 위에서부터 셋째 줄.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태일 위원 그것 위원회 거쳐서 온 겁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조사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대학도 지정해서 지금 내려 왔습니다. 저희는 한양대학교 하고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김태일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3,000만 원 이상은 위원회 거쳐서 넘어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그런데.

김태일 위원 용역비가. 조례에 있는 것도, 이천시 법을 그럼 보건소에서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이것은 중앙에서 부터 일괄적으로 대학을 지정해서, 그렇게 정해져 내려 왔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것은 국가법이고 우리 법에 그래도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넘어와야 되는 겁니다. 3,000만 원 이상 짜리는. 우리 조례에 있는 거예요. 이천시 조례에.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참고로 용역심의위원회에 거치지 않은 그런 용역비는 안 세워 주기로 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을 저희가 국비로 지원하면서 일괄적으로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온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어디하고 어디하고 계약을 해라, 그래서 얼마짜리 해라라고 왔다 하더라도 그 절차를 하기 위해서 이천시에서는 용역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받고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 그렇게 내려왔다고 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려, 보고하라고 하는 용역이 한 둘인지 아십니까? 이천시 교통기본계획 수립용역, 그 교통에 있어서 장애시설 설치용역, 지방정부에서 지정해서 이것 해 가지고 보고하라고 하는 것이 한 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도 그 과에서는 다 종합해서 정리해서 용역심의위원회 다 거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것을 지금 계속 지정돼서 내려왔다는 것만 자꾸 말씀하시면 잘못된 것을 지금 사유만 달고 핑계만 대는 것 아닙니까? 계속.

○ 보건소장 심평수 죄송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32쪽, 233쪽, 234쪽, 235쪽, 236쪽, 237쪽, 안 계시면 보건소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231쪽 중간에 보면 신생아 육아용품 지원 이게 전부 시비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박순자 위원 이런 것을 지금 신생아를 상담을 하고 철분제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신생아를 통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기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임부의 날을 정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시비를 이렇게 들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한가요?

지금 신생아나 임산부를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상담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도의 시비를 이렇게 들여서 이러한 행사를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가 이 말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여러 가지 신생아 지원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점점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담당과장한테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먼저 신생아 육아용품 지원에 관해서는 저희가 2006년도, 2007년도 해서 도비지원으로 신생아 육아용품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패키지를 만들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8년도 들어와서 도비지원이 안되는 바람에 저희가 지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민원이 야기가 되고 세 번째아부터는 100만 원씩 축하금을 주는데 둘째아도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것을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 자체 예산상 크게는 못한다 그랬더니 조그만 성의라도 표시를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2007년도, 2006년도에는 도비, 국비 따다가 뭐 사 주었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기본적인 물티슈, 육아용품, 그러니까 목욕용품 이런 것을 패키지를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참, 이천시 예산이 많네요. 이것은요, 국비, 도비 따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을 한 마디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비를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출산장려금을 첫째 아이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대상이 돼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둘째 아이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성복용 위원 여기 800명 중에 둘째아만?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둘째 아이한테만. 셋째 이상은 해당이 안됩니다.

성복용 위원 그리고 혜택을 못 받은 어린아이들한테.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혜택을 못받은 둘째 아이한테만 육아용품을 하려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둘째 아이도 먼저 번에 설명할 때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그것은 셋째는 100만 원이고, 넷째 2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300만 원,

성복용 위원 그렇게 됐나.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둘째아이만 준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성주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업무 기획조정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기본현황판 정비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규제법령 및 제도개선 자료제조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성과 및 분석자료 제조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벤치마킹 및 행정우수 사례집 발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현황 건의 자료 제조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현황판 교체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하스인증 연간 마크 사용료에 대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감사 지원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감사사례 실무교육자료 제조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청렴공직자교육 자료 제조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교육지원 사무관리비로 교육발전위원회 참석수당 224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등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으로 장호원고교 자기주도 학습실 환경개선에 4,232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원고교 기숙사 및 관악부 연습실 설치에 2억 9,7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월초교 조회대 개축공사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미초교 천문대 보조관측실 및 천체투영실 설치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내초교 특수학급교실 환경개선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제일고교 특수학급교실 환경개선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중학교 관악부 단복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한국도예고교 기숙사 증축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인재 육성 환경조성입니다. 이천영어마을조성으로 영어마을 위탁운영비에 3억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어마을 조성공사 시설비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영어마을 조성공사 시설 부대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어마을 내부 집기 및 교육 기자재 구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혁신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1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관악부 단복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어떤 데지원하는 거예요? 관악부가 따로 이렇게 육성이 되어 있어요?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호원 중학교에 쉽게 말씀드리면 밴드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도단위, 중앙단위 경연대회를 나가는데 단복이 없어서 어려움을 호소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유니폼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이천시에 그 학생들이 와서, 학생들이 그 공연 행사에 많이 도움을 줍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주로 이제 장호원지역에, 여기가 지금 장호원 중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량이 적지만 도단위 중앙경진대회 중등부에 가서는 입상을 해 오고 활동을 하는 것으로 지금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학교마다 그러면 그런 부를 조성을 하면, 열심히 하면 입상을 하는 데에만 도움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학교에도 그런 밴드부가 있다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 알고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파악된 것은 장호원 중학교하고 부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고등부에는. 그리고 일반고등학교에는 지금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영어마을 조성공사 35억 원인가 36억 원에 다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네.

김태일 위원 그것으로만 마치기로 해 놓고 또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시설비로 32억 원을 가지고 시설공사를 하도록 당초에 출발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마을과 관련해서 시설비와 운영비 두 가지로 주된 것이 전부 하면 7억 4,400만 원을 추경에 지금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여기 3억 1,260만 원은 금년 10월부터 이제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영어마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비로 3억1,000만 원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공사비가 2억 원이 되겠고요. 지금 최근에 철근하고 레미콘 파동이 와서 당초 물량에서 조달청에 관급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철근하고 레미콘 단가인상분만 6,303만 3,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계약물량에서. 그래서 이제 그것이 포함되었고요. 기존에 있는 유네스코에서 교육관하고 기숙사로 들어가는 공동구가 있습니다. 상수도 하고 뭐 전기, 통신이 들어가는 것이 과거 70년도에 설치를 해 놓은 것이 실제 연장을 하다 보니까 다 파쇄가 되어서 그것을 다시 개설하는 그런 것에 대한 필요부분만 증액을 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김태일 위원 어쨌든 그것이고 저것이고 영어마을 조성에 32억 원만 가지고 하기로 의회하고 약속한 것 아닙니까? 더 안 달란다고.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그렇게 쓰고 또 달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예산대로 쓰지. 예산 외 것을 왜 잡아놓고 추경에 달라고 하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 혁신정책담당관 이종명 지금 당초에 이제 출발할 때에는 50억 원 규모로 출발이 되려다가 국비 받은 것하고 적은 돈을 타 영어마을보다 적게 방침이 결정이 되어서 32억 원으로 모든 시설을 맞추다 보니까 실제 공사가 지금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50%, 교육관에서는 30% 정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인테리어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영어마을은 아이들 정서에 맞는 인테리어를 해 주고, 보여 주고, 뭐 외국에 비행기를 타고 나가면 그런 데스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 분위기를 연출해 주는 것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0월에 개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부분을 지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공보담당관님! 읍·면·동예산은 넘어가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저희 설명만 하겠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지원과 관련한 시정홍보 및 자료수집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홍보영상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시정홍보관 유지보수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초고속 카메라 구입에 536만 8,000원을, 속기기기 구입에 4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 정확한 통계행정지원을 위한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편찬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통계작업실 복사기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뉴스 알리미 시스템 구축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부행정 내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호를 위한 방화벽 구입장비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대월면 도리리 명품쌀 정보화 마을 조성에 1억 9,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통신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교환기 예비카드 구입, 회의용 마이크 구입, 영상신호 변환기 구입 등에 2,3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원관리에 따른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5억 3,23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2만 3,000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사업에 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사업에 3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11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민생활수준 의식구조조사에 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용통계조사에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281쪽입니다. 장호원읍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에 따른 주민행정편익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 경로체육대회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액 증감없이 부기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및 일반운영비 시설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차량유지비 등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청소년공부방 건물보수공사에 1,9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도로변 꽃길 조성 및 예취작업 인부임, 노탑리, 오남리 배수펌프장 인부임, 공원관리인부임 등에 단가인상분 2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회의실 음향기기 교체비로 1,5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균형개발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예산액 증감 없이 부기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그린 이천조성을 위한 쌈지소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암 나들목 쌈지소공원 실시설계비로 300만 원을, 시설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서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인용 의자 구입, 행사용 탁자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에 3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부발읍사무소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농촌 가로등 전기요금에 2,5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민방위 무선램프 및 경보시설 유지비, 비상급수시설 유지비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체육대회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2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개선에 따른 생활환경관리 시설비입니다. 죽당리 다문화 가정센터 리모델링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균형개발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실시설계비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무촌2리 도로정비공사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이 되겠습니다. 신둔면사무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체육대회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인감대장 보관용 캐비넷 구입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비로 청사환경 정비공사를 감액하여 청사화장실 개·보수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외벽 리모델링공사에 3,000만 원을, 민원실 환경정비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생활환경관리 인건비 및 재료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도로변 꽃길조성 및 예취작업 인부임으로 단가인상분 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꽃길 조성 꽃묘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석리 및 수하리 수광3리 쌈지공원 조성 시설비로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백사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체육대회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 시설비로 면사무소 담장 철거 및 화단 정비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꽃길조성에 따른 인부임 단가인상분 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수유꽃 축제에 지원에 따른 시설비로 산수유나무 식재사업에 4,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균형개발을 위한 그린이천조성사업입니다. 송말리 쌈지공원 녹지조성사업에 1,900만 원을, 산수유축제장 입구 쌈지공원 조성에 1,500만 원을, 백우리에 쌈지공원 녹지조성사업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호법면 예산입니다. 경로체육대회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 시설비로 문서고 바닥보수 및 붙박이장 설치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단가인상분 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예산액 증감 없이 부기정정하였습니다. 쌈지소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안평1리, 2리, 동산2리 쌈지공원 조성에 1억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법면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입니다. 행사용 천막, 회의용 탁자 및 무선마이크 시스템 구입에 6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마장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체육대회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시설비로 청사 주차장 보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 인건비 단가인상분 81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꽃길 조성에 비료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예산액 증감 없이 부기정정 하였습니다. 28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실시설계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마을안길 농로포장 및 배수로, 세천정비 등에 19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냉장고 구입에 51만 8,000원, 복지회관 음향장비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이 되겠습니다. 대월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로체육대회 100만 원, 인부임 단가에 3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변 관리 장비 구입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꽃길조성 및 꽃묘 구입, 식재 소모품 구입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 시설비는 예산액 증감없이 부기정정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예산액 증감없이 부기정정하였습니다. 291쪽 하단과 292쪽이 되겠습니다. 그린이천조성을 위한 쌈지공원 소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초지리 진출입로 화단조성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모가면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시설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체육대회에 100만 원, 청사관리 시설비로 청사 화장실 및 보수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취작업 인부임 단가인상분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한 그린 이천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모가면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실시설계비와 시설비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이 되겠습니다. 설성면사무소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공원묘지 노성산 화장실 및 시민공원 관리인부임 단가인상분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체육대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민원대 철거 및 설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민행정서비스 지원에는 생활환경관리 인건비입니다. 도로변 꽃길 조성하는 단가인상분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책상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이 되겠습니다. 율면 면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율면 사계행사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체육대회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비로 청사 게시판 및 교체공사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변 꽃길 조성에 대한 단가 인부임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꽃길조성 비료 및 꽃묘 구입과 식재 소모품 구입에 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담리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용 의자구입 예산액 증감없이 부기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이 되겠습니다. 창전동 주민센터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을 위한 일반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 수용비로 민원발급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체육대회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제세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체력단련실 및 취미교실 방충망 설치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 인건비로 예취작업 인부임 단가인상분 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시설비로 예산액 증감없이 부기 정정하였습니다. 창전동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서 기본운영 경비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구입에 88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용 탁자구입 및 주민자치위원실 붙박이장 설치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이 되겠습니다. 증포동 주민센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경로체육대회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쉼터 및 민원 안내석 집기구입에 65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실 인터넷 컴퓨터 구입에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방송시설 설치공사 및 청사 바닥 보수공사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이 되겠습니다. 중리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민행정 서비스 지원에 따른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을 위한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민원발급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체육대회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통합 제증명 발급기 구입에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청사 회의실 앰프시설 설치공사에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길조성 단가인부임에 2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균형개발을 위한 그린이천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진리동 및 고담동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4,1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관고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체육대회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가로 보안등 보수사업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 및 예취작업 인부임과 관고저수지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 1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꽃길조성 비료 구입 및 꽃묘 구입 소모품 구입에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시설비로 예산액 증감없이 부기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7,7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기금 예치금으로 9,2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1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여기 복사기 구입이, 복사기가 없어요? 통계작업실에 별도로 놓으려고 사시는 건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지금 통계작업실에 저희가 통계조사, 각종 통계조사를 하면 원본은 통계청으로 보내고요, 사본을 저희가 여기에다 비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뉴스 알리미 시스템 구축은 이게 뭐 하는 건데 1,000만 원을 더 올리시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이것은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이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것을 한번 설치해 놓으면 이천시 뉴스가 거기 계속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설치를 하게 되면요.

박순자 위원 우리가 설치를 해 놓으면.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박순자 위원 이천뉴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이천시정뉴스가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천뉴스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박순자 위원 그것만 하기 위해서, 뉴스만 알리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지금 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아니, 뉴스고 전체적인 사항이라든지,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박순자 위원 우리 행정의 홍보도.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거기에 초고속 카메라는 어떤 카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저희 지금 사진 기사가 갖고 다니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행사에 지금 촬영하고 있는 사진기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의회사무국에서 쓰는 카메라도 지금 굉장히 구형이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어디에 쓰는 거요?

○ 위원장 오성주 의회사무국에서 쓰는 카메라.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지금 계속 보수가 들어가고 고장이 자꾸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다음 회기 때 의회에도 사준다고 하면 되잖아요. 어렵게 얘기해.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114쪽.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하는 것이 지금 교통행정과 하고 연계되는 사업이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타 시·군에 보면 가로등도 함께 하고 있고, 또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홀로 사는 노인 전화 그것도 같이 구축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이천시도 이왕 한다면 그런 것도 함께 하는 것이 돈이,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저희가 그래서 이것 CCTV때문에 서초구청하고 지금 몇 군데를, 화성시청하고를 다녀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거노인같은 것 까지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고,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한 군데에서.

박순자 위원 가로등도.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참고하고 계시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경찰서에서 지난 번에 얘기하던 그것은 별도로 경찰서에서 따로 설치하는 거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지난 번에 얼마였더라, 5억 원이였던가, 5억 원, 제 생각에도 경찰서에서 하는 문제하고 시에서 하는 것하고는 관리상의 어려움도 있고 같이하면, 그 때 같이 하는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암만해도, 암만 생각을 해 봐도 경찰서에서 범인을 잡기 위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CCTV하고 여기에서 하는 재해 내지는 여러 가지 이런 것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따로 해야 될 거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렇게 가네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여기 CCTV를, 그것은 잘 된 것 같고, CCTV 설치하는데 독거 노인들을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본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카메라는 아니고요.

김학인 위원 그럼 뭐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통신담당이 그것을 갔다왔거든요. 그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통신팀장 박기영 네, 통신팀장 박기영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은 카메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개인침해보호법」에 의해서 감지가 있습니다. 감지. 움직이는 동작에, 독거 노인 한 번 쓰러지면 못 일어나니까 몇 초 동안, 몇 분 동안 감지를 했을 때 움직임이 없으면 그 때 자동으로 문자 메시지가 친인척이나 보호자한테 날아가게끔 이렇게 만든 시스템입니다.

김학인 위원 카메라 설치한다고 깜짝 놀래 가지고.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서초구청에서 지금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설치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볼 때에는 독거노인 문제는 그렇게 해 가지고는 큰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가 않아요. 독거노인 문제는 친인척이나 자손들이 근처에 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메시지가 친인척한테 간다고 해도 그것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쩌면 관에서 사회복지사 내지는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사람이 바로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어야 돼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만 물론 그런 것 중복해 놓으면 좋겠지요. 좋겠지만 아마 자녀들한테, 자식들한테 메시지 넣는 것은 사실은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오성주 31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읍·면·동 예산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읍·면·동 것 중에서 하나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읍·면·동 예산 보면 마장면 군부대 예산이 있거든요. 20억 원.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과연 이 읍·면·동 예산에 이렇게 서 있게 했어야 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읍·면·동 예산에, 어떤 읍·면·동 예산서 어떤 그런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각과에서 해서 공사를 하든 내려보내든 해야 되는데 읍·면·동에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면 위원님들 볼 때 읍·면·동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인식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것 얼마까지 지원을 하실 겁니까? 정리된 것 있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저희가 현재는 거기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요. 저희는 금번에 이것을 20억 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20억 원으로 마무리 하는 거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저희 읍·면에다 해 주는 것은 그것으로 하고, 그 관계는 건설과에서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읍·면·동 예산으로 20억 원 세우고.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김학인 위원 또 그러면 건설과에서 또 건설해야 될 예산이 또 있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아니, 군부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읍·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억 원을 세우고요, 거기에서는 현재 완전히 협의나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지금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이런 군부대 추진하면서 주민 대표들하고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는 그런 확실한 정리를 해 놓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이것 예산 세워놓고 이것 사업하고 나면 이것 요구하고 계속 요구 할 것 아닙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건설과 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20억 원을 가지고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게, 그래서 읍·면으로 편성을 해 놓은 거고요. 그것은 대표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읍·면에 하는 것은 이것으로 마감을 지으려고 합니다. 저희는.

김학인 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 읍·면, 이 책자에 읍·면 예산에 세우는 것을 20억 원으로 마무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읍·면의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여기 지금 예산에 세우는 것을, 읍·면에 세우는 것을 이것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번에 국방부 거기 가셔 가지고.

김학인 위원 아니,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예산서 상에 예산을 세우는데 읍·면 예산으로 20억 원을 세우고.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김학인 위원 또 읍·면 예산이 아닌, 예를 들어서 거기도 물비용 부담금 사용하는 동네 아닙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물이용 부담금으로 해서 환경보호과에 한 20억 원 세우고, 또 한 동네 안이 아닌 전체적인 도로가 나면 기타 등등해서 건설과에서 한 20억 원 세우고, 또 국·도비가 나올 정도로 큰 도로 만드는데 도로 만들면 하나에 몇 백억 원씩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세워서 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그것은 지금 마장면하고 협의단계가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주민과 약속한 20억 원에 대해서 이것만 저희가 세운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지만 대표들하고 어떤 사업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마무리 지은 다음에 예산을 세우시란 말이에요. 읍·면·동에 20억 원 약속했다고 20억 원 주고 나서 그것 약속했으니까 그 다음에 안해 주어도 되잖아요. 약속한 것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그런데 지금 현재 20억 원 갖고 이게 약속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 어떤 것 할지 마무리 지은 다음에 예산을 세우시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여기에서 농로포장사업은 얼마 어떤 도로 어떤 도로 쭉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지금 30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30개 사업 다 해 주실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20억 원 범위 내에서 3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20억 원 범위 내에서 30개 사업이 다 들어있다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글쎄, 일차적인 것이 지금 거기 마장면 대책위원회 하고 완전히 협의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 저로서는.

김학인 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20억 원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국방부에 갔을 때 주민들하고 그 때 말씀이 되셨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이것은.

김학인 위원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럼 20억 원을 주겠다고 별도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별도가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요, 범위 내에서요.

○ 위원장 오성주 담당관님, 잠깐만요. 지금 김학인 위원님의 말씀은 지금 현재 30개 사업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마장면에서.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위원장 오성주 30개 사업을 20억 원의 한도내에서 30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예를 들어서 30개 사업에 안 들어간 사업을 또 별도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장면에서. 그 예산은 또 별도로 세울 것이냐 그 질의이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에 대한 답변은 군부대 대책위하고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 설득하기 위해서 20억 원만 여기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러니까 이게 마장면에서 또 얼마나 더 요구할지도 모르고, 그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 들어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절차가 잘못 됐지요. 우선 약속해 놓은 것, 집행할 것 20억 원 세워놓고 덜렁 해 주고, 뭐가 또 올라 올지 모르는데 20억 원을 포함해서 거기에서 어떤 어떤 것을 해 달래거나, 그리고 군부대에서는 어떤 어떤 것을 할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장면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까지 해 주고, 시비로 해 줄 것이 얼마이고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예산 세워서 해 줘야지요. 이것 한도 끝도 없이 늘어질텐데.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그래서 마장면에서는 지금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애처롭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20억 원에 대해서만 우선 반영을 시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일단은 20억 원을 세웠다 이 말씀이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마장면 자체에서 군부대를 원해서 하는데 왜 우리한테 요구를 해요. 마장면 주민들, 시장님 말씀에 마장면 주민들이 군부대 유치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해 준다, 그런데 왜 이천 시비를 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국가 돈하고 도비 갖다 해야지. 김학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억 원은 따로이고 국비, 도비 받아서 도로 내는데 시비 보태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가 어렵고 지금 이천시에서 원하는 이 군부대를 마장에서 받았다고 해서 군부대에서 다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그렇고요. 저기 시에 받아들이는 더 큰 인센티브를 위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마장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안 들어주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제 20억 원을 이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이제 하는 부분은 일찍 세웠다 늦게 세웠다 그런 부분은 이런 것을 정리하고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지금 주민들이 국방부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하니까 지금 빨리 해 달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럴 때에 이러한 것도 들어주는 그런 마음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제가 답변 마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끼리 말싸움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요. 시에서 뭔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이 답답해 한다하는 것은 시에서 책임이 있고 대표들이 거기 주민대표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빨리빨리 마무리 못 짓고서 주민들 답답하게 합니까? 거기 대표들이 이것만이 아니고 뭔가 또 큰 덩어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확실하게 알고 해 줄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을 내린 다음에 해 주어야지. 이것 그냥. 지금 이천시에서 저 소각장문제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 위원회 가서도 큰소리도 못 치고 그런 것도 못하잖아요. 유치를 해 왔기 때문에.

이것 마장면에서 유치한 것입니다. 마장면의 발전하는 것인구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물론 그 바닥에는 이천 전체적인 어떤 큰 메리트를 뭔가를 받기 위한 어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장면에서 유치한 거예요. 마장면 좋아지기 위해 유치를 해 놓고 이런 요구를 왜 하는 것인데요? 좋다 이거예요. 전체적인 시의 메리트를 위해서 그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고맙다 해서 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해 주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명확하게 하고 하라는 얘기예요. 주민들한테, 야, 우리 20억 원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 주겠다. 또 큰 도로 이런 것 이런 것 너희들이 원하는 것 이것 해 주겠다, 다만 이런 것은 국·도비를 받아서 시비 보태서 해 주겠다. 그러니까 사업을 결정을 해 놓으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마무리 짓고 하나씩 이것 해 주고 저것 해 주고 해 놔줄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마무리가 지어질 것 아닙니까?

저도 싸움을 해 보았기 때문에 아는데 우선 20억 원 세워서 주었잖아요. 그건 그거고 이게 받아놓은 것은요, 그건 그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안 받아놓은 것은 20억 원이면 큰 돈이에요. 한 면에서 20억 원 받아가지고 사업하기 쉽지 않아요. 그게 크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것이고 이미 받아놓은 것이니까 제껴놓고 이렇게 얘기가 되면 곤란해 진다는 거예요. 해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군부대 오는 것 확정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미리 이런 것을 주는 것도 좋다. 그런데 군부대가 마장면에 유치해서 거기에 세우면서 이천에 큰 메리트를 받아야 될부분 정리된 것 있어요? 군부대 유치가 확정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천에서 전체적으로 개발해서 확정될 그 메리트가 뭔가 하나라도 정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크게 기대를 하고서 유치를 했는데 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뭐 뭐 뭐 큰 것, 그것 하나라도 정리, 얘기만 마무리 된 것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지금 군부대 이전팀에서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쨌든 마무리 된 것 없잖아요? 하나라도 결정난 것 없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김학인 위원 이것은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됩니다. 평택이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진행을 했어요. 믿지 못해서. 평택 지원에 대한 특별법까지 만들었는데 지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뭘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고 뭘 기대할 것입니까? 국방부 혼자서 정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게. 국방부 혼자서 백날 약속해도 안 되는 거예요. 환경부, 건교부, 행자부, 다 같이 협의가 되어야 돼요. 이런 과정에서 군부대 유치해 가지고 군부대 두고 사람만 늘고 지역에 도움 안 되는 인구만 늘어서, 울타리 쳐놓은 인구만 늘어서 오폐수만 늘어나는 것이고 개발만 안 되게 만드는 것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정리를 합시다.

○ 위원장 오성주 김학인 위원님! 군부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공보담당관님께서는 그쪽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사항은 알고 계시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런 것이 있어요. 지금 군부대 TF팀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쪽에 지금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위원장 오성주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 지금까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전혀 한번도 보고가 없어요. 지금까지 어떤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좀 잘 안 되고 이것은 좀 될 것 같고 이런 것을 얘기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한번도 보고도 없고 자기들끼리만 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의회는 너희들 몰라도 돼 이런 식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불거져 나오는 거예요.

성복용 위원 20억 원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고.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사업은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아니, 주민들을 그러니까 자꾸 길게, 주민들을 어떤 달래기 위한, 군부대를 유치하면서 주민들을 안정시키고 좀 이러기 위한 20억 원이라는 사업은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이게 이렇게 가다보면 아까 김학인 위원님말씀하셨듯이 시가 계속 끌려가야 돼요. 얼마가 더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이것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어야 돼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이지요.

읍·면·동 예산은, 더 이상 읍·면·동.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쌈지공원을 보면요. 어떤 것은 100평에 6,700만 원짜리가 있고, 어떤 것은 100평에 1,200만 원짜리가 있고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이것은 읍·면·동에서 보고를 공원녹지사업소에 해 가지고 그 설계에서 그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중리동은 100평에 1,200만 원이고, 어디 저 촌동네는 6, 700만 원이라니까 문제가 되지요. 150평에 7,700만 원. 안평1리 이게 어디야. 호법면 안평1리 쌈지공원 조성 330평방 6,298만 1,000원, 안평1리 쌈지공원 조성 495평방 8,080만 1,000원, 동산1리 쌈지공원 165면 이것은 얼마 안 되는 것이라 그럴 테고 거기보다 더 비싼 땅이 진리동 쌈지공원 조성 300헤베에 1,213만 1,900원, 고담동 공다리미 쌈지공원 조성 400평방에 2,970만 7,000원. 이게 무슨,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쌈지공원이 되더라도.

박순자 위원 소나무 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나무 숫자일 겁니다. 소나무 숫자가 그만큼 써야 되고.

김태일 위원 아니, 100평에 소나무를 심어도 6,700만 원이면 몇 개나 주는 건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그 설계 내용인데 이것을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100평에. 아니,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쌈지공원을 만드는데.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설계 나오는 대로 했으니까 설계 해 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오성주 각 읍·면·동별로 쌈지공원에 관해서 우리 예산공보담당관님께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이것도 저거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것 전에 가져와야지요. 그 전에 보내주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공원이 필요하지 않은 동네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 할 데가 없는 동네도 없고요. 다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각 읍·면별로 굉장한 차이가 나요. 어디 동네는 아예 없고, 어느 면은 아예 없고, 어느 면은 5,000만 원으로 끝났고, 어떤 면은 2억 원 들어갔고.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위원님들도 한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형평성을 맞춰주세요. 형평성을. 물론 조금 낫게 되어 있는 데 조금 덜 해도 되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김학인 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쪽 가서 뭐라고 그럴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위원님, 지역사회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이것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각 읍·면·동에다가 공원조성 용지 부지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해당되는 데는 보고하고 해당 안 되는 데는 보고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을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설계를 했다며요. 설계도 좀 보내주라고 하세요. 설계 받았으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설계도.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받았으면 설계도 좀 보내주라고 하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이게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읍·면·동에서 공원녹지사업소로다가,

박순자 위원 올린 거예요? 아니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여기 여기 해야 되겠다고 한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일단 처음에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박순자 위원 저는 이게 읍·면·동에서 올린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아니, 이제 공원을 쌈지공원 조그맣게 할 수 있는데.

박순자 위원 글쎄, 그것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한 것이지. 계획을.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박순자 위원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다 이 얘기이지요. 맞나요? ○ 김태일 위원 쌈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는지 알고 안 물어보았더니 다 모른데요. 이쪽에. 쌈지의 뜻.

박순자 위원 자그마한 섬이라는 것 아니에요.

김태일 위원 보고한 사람도 모르니.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우리 예산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팀장 김만식 예산팀장 김만식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취지가 쌈지공원의 취지가 당초에 시장님께서 자투리땅을 이렇게 도로변이나 일반 모퉁이 같은 데 자투리땅을 좀 지저분한 곳을 찾아서 공원화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원래 자투리땅을 쌈지공원 쌈지땅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산 순수한 국어로 해서 풀이가 되어 가지고 각 실·과·소에서 공원녹지사업소로 해서 신청을 해서 위치가 어디이고 쌈지공원으로 시설이 가능한 곳이 어디이고 이제 그것을 받아가지고 지금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읍·면별로 지금 들쑥날쑥 해 가지고 그게 좀 차이가 있는데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 못 한 읍·면·동이 빠졌는지 그것은 판단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그러면 받은 것만 내일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세요.

○ 예산팀장 김만식 네, 거기서 사업비까지 다 해서 개략설계라든지 다 해 가지고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것을 취합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나왔지. 그냥 뭐 어디 6,918만 원 이게 아니에요. 설계가 다 되어 있는 것이니까 설계도 좀 다 가져오라고 하세요.

○ 예산팀장 김만식 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이제 설계비 차이, 그러니까 면적별로 차이 나는 것을 각 지역이나 이것에 따라서 특성상 또 차이가 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그대로 이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를 갖다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 오성주 네, 그 쌈지공원에 관해서는 그 쌈지공원에 관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읍·면·동예산에 대해서 또.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읍·면·동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꽃길 조성을 위해서 각 읍·면·동에 꽃묘를 다 보냈지요? 다 보내서 지금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풀이 꽃보다 크니까 제초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모자라서 각 읍·면별로 36만 원씩 이렇게 세워준 것은 뭐 형평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어느 면은 뭐 꽃길에 비료 구입비도 있고, 어느 면은 또 꽃길 조성을 위해서 그 꽃묘값을 또 올린 데도 있고 그래서 아까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읍·면에 형평성이 너무 떨어져요. …… 예산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 말 안 하는 읍·면은 없고 이래서, 이런 것은 너무 형평이 없어요. 왜 그러냐. 백사면 땅에는 비료를 안 주어도 꽃이 피는 것이 아니고, 마장면 땅에는 비료를 주어야 꽃이 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웬만하면 읍·면·동 것은 서로 터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올려야 된다 이 얘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금액 올라간 것은 단가가 3만 원에서 3만 1,500원으로 1,500원이 인상이 된 그 단가인상분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비료 구입이라든가 인건비 또 모자라는 것에서는 우리가 공원녹지사업소로 해 가지고 거기서 일괄 모자라는 것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그렇게 한 것은 잘 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백사면 같은 경우도 내가 백사면 사람이니까 실정을 잘 알아요. 원도로 국지도 70호선은 쭉 심었는데 시도선에는 꽃묘가 모자라서 드문 드문 심었다고요. 그런데는 더 심어도 되는데 꽃묘가 모자라서 못심지만 그냥 그것을 가지고 다 읍·면·동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심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면은, 또 여기 보니까 비료 구입비도 조금 섰더라고요. 어느 면에는.

비료같은 것도 주게 되면 형평성에 맞게 이 제초작업하는데 36만 원 읍·면별로 쭉 세운 것 모양, 아, 이것 비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100만 원씩 세워서 각 읍·면·동으로 주어야지. 어디 올라왔다고 거기 비료 구입비를 한 군데만 세워주고 두 군데만 세워주면 너무 정말 형평에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그래서 이것 부족분에 대해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다시 배분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읍·면·동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30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부터 313쪽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고용석 의회사무국장 고용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내실 있는 의회운영입니다. 홍보물 및 기록물 제작 인건비에는 회의록 입력 인부임 단가 인상분 46만 원을,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 의정활동 지원 의회비에는 의정비 인상으로 인한 국민건강부담금 18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는 청사관리가 용역으로 전환되어 1,388만 8,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에는 의원실에 설치할 컴퓨터 등 구입비 1,215만 원과 냉장고 2대 구입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자기 홍보를 위한 진열장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지금 저희 의회에서 컴퓨터하고 프린터가 연결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쓸 수가 없는데 프린터기도 다시 구입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작업을 할 때나 이럴 때 상당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게 기존에 있던 프린터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고용석 네.

김학인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층에도요, 15만 원 짜리라도 하나 사서 놓아 주십시오. 인쇄을 할래도 인쇄할 방법이 있어야지, 꼭 USB 담아서 1층에 가서 해서 해 주십시오 하고 뽑는 것보다, 아니면 3개 위원장님 공통으로 해서 어디에다 하나 묶어 놓든지, 그런 것보다는 지금 프린터는 15만 원, 20만 원 주어도 그냥 쓸만 하거든요. 제가 집에 하나 구입해 놓았는데 스캔 되지요, 복사 되지요, 복합기를 샀어요. 23만 원 주고, 엄청 좋습니다. 그것. 그런 것 하나씩만 사 주십시오.

○ 의회사무국장 고용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지난 번에 기자가 내 사무실을 왔는데 복사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신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정말 의원 하나씩, 얼마 안가니까 하나씩 두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연결을 해서 우리가 가서 클릭만 하면 저쪽에 가서 뺄 수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연결이 안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10회 이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 참석위원 8인

오성주성복용권영천김문자

김태일김학인박순자서재호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출석공무원 23인

시민생활지원국장윤희문

세무과장이주복

지역개발국장이호섭

회계과장최병옥

보건소장심평수

문화관광과장이교관

의회사무국장고용석

농림과장정명교

혁신정책담당관이종명

건설과장이종원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도시과장이연배

자치행정과장이한일

지역개발과장임규석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교통행정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서광자

보건위생과장한영희

민원봉사과장김기창

보건사업과장김희숙

경리팀장황인달

예산팀장김만식

통신팀장박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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