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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0월 15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5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문자 의원)
1. 제15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5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한영순 의원 외 3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 의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는 일상 속에서 체험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모니터링을 통해 국민소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계신 제4기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여러분이 방청을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강제구 의사팀장 강제구입니다.

먼저 제1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10월 7일 한영순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으셔서 10월 8일 집회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사항으로써 지난 10월 8일 김문자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제출하셨으며, 또한 김인영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께서 이천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난 10월 4일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신둔역세권 변경 결정안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1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이광희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문자 의원님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한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김문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문자 의원)

(10시12분)

김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문자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7월 수해로 인한 인삼농가의 피해보상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인삼농가에서 보상금이 작다는 이유로 보상받은 돈을 면사무소에 뿌리고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 수해피해로 인한 아픔보다 사후 대책이 어려워서 겪어야 하는 아픔이 더 컸다는 현실입니다. 지난 7월 22일 내린 폭우로 발생한 인삼피해 농가 현황을 파악한 결과, 관내 376농가 중 55농가, 약 44.7ha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에 따른 인삼농가 피해 지원기준을 살펴본 결과 피해 지원 대상이 대파대, 농약대, 시설물 파손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대파 400㎡ 미만, 농약 1만 5,000㎡ 미만은 경미한 피해로 판단하여, 국고 지원이 제외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보상을 받는다 해도 지원단가가 매우 낮아 피해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더욱 불합리한 것은 침수 피해율 산정방법으로, 현재 생육 시기별로, 1년차부터 6년차까지 나누고, 침수기간에 따라 2시간, 12시간, 24시간, 36시간으로 구분하여, 피해율을 10%에서 100%까지로 산정하는 침수 피해율 산정기준입니다.

일반적인 벼의 경우 침수피해 발생 이후 물이 빠지면 생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삼의 경우는 시간대별로 침수된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침수 차체로 이후 물이 빠지더라도, 다 썩어 수확이 불가능한 작물입니다.

이러한 해당 작물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시간대별로 침수 피해율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해당규정을 변경하여, 보다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삼뿐만 아니라 기타 밭작물에 대한 수해피해에 대해서도 예산 확보를 통한 장비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향후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임시방편이 아닌 보다 철저한 복구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피해농가들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들고, 그 속은 타들어 가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 어려움도 있지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조금이라도 더 큰 힘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김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5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5분)

○ 의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1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제15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6분)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김인영 의원님과 김학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17분)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만식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존경하는 이광희 의장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35만 계획도시 이천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시민과 함께 열린 의정을 펼치시며 시정 운영에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와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보조금을 반영하고,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재원 마련을 위한 경상예산 절감분을 반영하는 등 법정필수경비와 수해복구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 6,571억 44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3%인 721억 6,07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39억 3,65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65%인 487억 4,855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031억 6,79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9.3%인 234억 1,21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84억 4,406만 원, 지방교부세가 20억 1,086만 원, 재정보전금이 17억 4,5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이 365억 4,86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및 공공질서분야는 23억 4,721만 원으로 민간인 재난지원금 14억 7,559만 원, 소규모 수해복구사업비 7억 8,9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문화관광분야는 67억 2,113만 원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9억 3,433만 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비로 4억 385만 원, 누리과정 등 영유아보육료 40억 1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업환경분야는 98억 8,660만 원으로 근로자복지관 수해복구사업비로 1억 6,172만 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비로 50억 2,057만 원, 수리시설 정비비로 5억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로 22억 5,520만 원, 임도시설 수해복구사업비로 3억 4,15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비로 306억 5,242만 원입니다. 백사체육공원 진입로 확ㆍ포장 사업비로 10억 원, 남이천나들목 설치사업비로 10억 원, 도로 및 하천 수해복구사업비로 249억 1,085만 원, 군부대이전에 따른 지원사업비로 2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8억 5,882만 원을 감액해서 일반회계 재원에 충당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ㆍ면ㆍ동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세출예산은 마이너스 2,550만 원으로 일반행정분야에서 339만 원, 지역개발분야 2,211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해서 일반회계 재원 부족에 충당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34억 1,21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3억 원, 마장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으로 69억 1,200만 원, 국ㆍ도비 보조비로 119억 70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마장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로 76억 8,940만 원, 율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로 21억 5,960만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비로 57억 1,5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21억 2,48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기타특별회계로 교통사업과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주차요금과 그 외 수입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영유아보육료 등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시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재해복구 및 예방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시정추진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이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김만식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임규석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의장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상ㆍ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상ㆍ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주민숙원사업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억 3,976만 3,000원이 증액된 264억 2,042만 1,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6억 3,976만 3,000원이 증액된 264억 2,0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영업수익 3억 8,400만 원을 증액하여 149억 9,382만 1,000원, 자본잉여금수입 5억 4,037만 3,000원을 증액하여 57억 9,887만 3,000원, 과년도 이월금 중 순세계잉여금을 7억 1,539만 원을 증액하여 50억 8,0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158억 4,707만 2,000원으로 기정대비 12억 3,22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이천취수장 원수 구입비 5억 7,309만 9,000원, 이천정수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40만 원, 동력비 4,800만 원, 배ㆍ급수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40만 원, 상하수도관 교체비 1억 8,200만 원, 가압장 동력비 780만 원, 신설급수공사 2억 8,000만 원, 일반관리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80만 원, 연구용역비 3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602만 4,000원, 전기손익수정손실 경기 위스쿨 집행잔액 반환금 2,070만 원, 예비비 1억 원을 각각 증액 및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05억 7,334만 9,000원으로 기정대비 4억 7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구축물 시설비 4억 524만 원, 자산취득비 230만 원을 각각 증액 및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1억 4,005만 6,000원으로 11억 3,88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0억 8,933만 5,000원으로 영업 외 수익이 1,6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예산은 2억 160만 2,000원으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이월예산은 18억 4,911만 9,000원으로 11억 2,27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23억 3,179만 원으로 영업비용이 11억 2,607만 7,000원으로 9,6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12억 571만 3,000원으로 2억 4,22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8억 826만 6,000원으로 기타 자본적 지출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ㆍ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은 물론 환경친화적인 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광희 임규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한영순 의원 외 3인 발의)

(10시30분)

○ 의장 이광희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한영순 의원님 외 세 분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31분)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1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 출석의원 9인

이광희김학원김문자김용재김인영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출석공무원 42인

시장조병돈

부시장윤병집

안전행정국장박치완

복지문화국장이종명

산업환경국장이한일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이호섭

보건소장심평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상하수도사업소장임규석

기획감사담당관윤광석

예산공보담당관김만식

자치행정과장김진묵

안전총괄과장남오철

민원봉사과장엄기화

세무과장이주복

회계과장이현숙

평생학습과장서성원

복지정책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한영희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성춘호

기업지원과장김재홍

환경보호과장박재우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정명교

축산임업과장김상원

건설과장유문선

도시과장정광선

교통행정과장송광범

건축과장송병광

도시사업과장김기창

개발사업과장김인호

보건위생과장김영배

보건사업과장김희숙

농업진흥과장문석기

기술보급과장정중화

수도과장김홍진

하수과장이연배

체육지원센터소장박창화

이천아트홀소장엄명원

민주공원사업소장권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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