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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23일(수) 오전 10시 2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조성부지 교환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조성부지 교환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이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조성부지 교환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조성부지 교환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있었고, 또한 별도 보고자리가 마련되어 본 사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바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조성부지 교환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다들 내용은 아시겠지만 농업테마공원 조성부지 교환 대상지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4월 5일 마장면 이치리, 백족산 두 군데가 산림청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 결과 통보를 받았고, 또 4월 10일 바로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됐고, 그 후에 수 차례 또 산림청과 협의과정을 통한 이런 내용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이 필요하신 것도 같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소장님이나 당연히 그렇게 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실 줄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진행 절차상의 문제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꼭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이 자리에서 피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을 하다보면요, 상당히 어려운, 이런 문제같이 어려움이 봉착할 때, 다시 말씀드려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엄중한 꾸지람을 저희가 받겠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이 부분은 지금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지난 번에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도 그랬고, 지금까지 의회에서, 지금까지 제가 6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늘상, 이러한 경우가 늘상 있었습니다. 늘상. 지금 이번 건만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굉장히 빈번하게 있었고, 또 그럴 때마다 의회에서 그대로 승인을 또 해 주는 이런 과정을 거쳐왔는데 지난 번에 예산심의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뼈를 깎는 그런 살신성인의 그런 마음으로 예산심의를 했다고 평가를 하고요. 또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이러한 문제들,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그대로 묵과해서는 안되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아마 다들 깔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물론 농업테마공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농민을 위하고 우리 농촌, 이천시의 농촌의 어떤 활력을 찾기 위한, 물론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그대로 묵과하고 넘어가서는 안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도 그렇지만 의회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경시하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부분만 하더라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의사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산림청 같은 경우도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밑에서 된다고 하면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상급기관에 가면 거기도 또 상급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서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점에서 우리 의회나 우리 집행부인 시나 같은 입장입니다. 그런 저희 실무진의 어려운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농업테마공원을 지금 모가면에 하면 거기에서 앞으로 쌀축제라든지 이런 것 다 할 건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런데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나, 타당성 조사를 다 한 건가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입니다. 접근성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남이천IC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주위에 골프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테르메덴 온천이 거기에서 지금 성업 중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계획대로 도로개설이 되고 그러면 접근성은 훨씬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영천 위원 타당성 조사를 정식적으로 어디에다 의뢰를 한 건가요? 아니면 소장님 개인 생각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지금 기본계획용역을 받고 있고요.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1차 보고 때에 보고드린 것처럼 접근성은 좋은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어휴, 참, 저희 의원님들이, 전직 의원님들이 사실은 지금 복하1교 우측에 북파 그 분들이 거기 사무실이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권영천 위원 그 분들이 하는 자리에 시장님도 거기를 지금 공원으로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HID 있는 데.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권영천 위원 공원을 지금 시장님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일부.

권영천 위원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거기와서, 가족들이 와서 삼겹살도 같이 구워 먹고 족구장 같은 것도 이런 것을 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은 그 자리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 자리를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농업테마공원을 그쪽으로 조성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가던 과정이였었는데 어느 날 거기가 그냥 무산됐어요. 그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접근성 그러면 사실 서울 시민들이 올라가는 바로 접근해서 이천한우라든지 이천쌀이라든지 농산물을 사 가지고 가고 거기에서 먹고 가야 되는데 과연, 물론 테르메덴이나 이런 데를 오신 분들은 시간이 있어서 여유있게 그리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그러나 정식적으로 말을 한다고 그러면 바쁜데 지나가는 길목도 아닌데 거기까지 가서 들려서 뭐 식당에 가서 한우고기를 먹고 이천농산물을 사가는 것은 접근성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소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쪽에 추진을 해 달라고 저희가, 위원님들이 의견 제시를 했던 적이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접근성이라고 한다면 진리 앞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토지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우선 토지 구입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되고요. 지금 평당 한 1만 원씩만 따져도 1만평이면 100억 원 정도로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토지소유자가 여기 지방 우리 시내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7∼80% 이상이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어요. 먼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농업테마공원의 특색은 단순히.

○ 위원장 김학인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위원장 김학인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심의가 지금 마장부지에서 장호원부지로 변경되는 안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안은 지난 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이 난 것을 확정, 확실하지 않는 안을, 확정되지 않는 안을 심의에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을 승인한 겁니다. 이 승인안에 대해서 지금 변경을 하고자 하니까 지금 의회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원초적 부지부터 시작하면 예전에 모가면 부지를 의원님들이 좋아했든 안 좋아했든 간에 의회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거기에 하라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전자를 우리가 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먼저 부지 확정을 해 주고, 공유재산 심의를 승인해 준 것을 지금 문제를 삼는다면 의회에서 진행하는 것이 이게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변경안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변경을 해 줄 거냐, 또 변경을 해 준다면 그 절차상의 잘못을 공직자들에 대해 어떤 책임을 추궁할 거냐하는 문제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학인 네.

권영천 위원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이런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 가냐 이거지요. 그렇다면 저희가 벌써 몇 년 전부터, 4년 전부터 그 위치를 하라고 그랬을 적에 하겠다고 그러고 그게 유야무야 가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이래 저래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렇게 됐다고 위원님들한테 정식적으로 이런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 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자꾸 집행부하고 의회간에 마찰이 생기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성주 위원님도 지금 거기에서 장호원읍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니까 보이지 않는 불만, 또 시민들이, 장호원 읍민들이 자꾸 오성주 위원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런 일을 가급적이면 미리미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잘되게끔 가야 되지 않나 이거지요.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앞으로라도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집행부에 요청을 하고 싶어요. 지난 번에 우리 4월 5일인가 10일 의회에서 승인해 준 그대로, 그대로 진행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다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고자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대로 진행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집행부 잘못한 것도 없고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업을 아마, 사업부서에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될 겁니다. 왜냐 하면 마장의 그 장소는 산림청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결론이었기 때문에,

오성주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 말라고 하는 책임이 의회에 있는 것인양 말씀하시는데 책임은 의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은 집행부에 있어요. 의회에서 이것을 안해 주어서 그 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인 책임은 집행부에 있는 겁니다. 의회에서 책임있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 책임 넘기려고 하지 마세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번에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향후 그런 일이 또 없도록 하고, 이 문제만큼은 신중하게 또 앞으로 나아갈 부분은 또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오성주 위원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요.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국·도비를 50억 원을 받아왔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안해 주면 다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국·도비 50억 원 받아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면 가려지냐고요.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지금 행정부에서 잘못한 부분은 확실히 잘못된 부분이고, 산림청 땅을 바꿀 수, 그렇게 덕평리땅으로 한다라는 말은 속기록을 보면 분명히 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 주었던 거고, 또 지금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이게 깊이까지, 위에 까지 이게 결재란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서 변경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기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50억 원을 반납한다는 내용은요. 정확히 아까 지난 번 말씀하신 과장님, 오명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더라고요. 그리고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은 5년에 연차적으로 온다고 했더라고요. 그것은 분명히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잘못이 있다고 또 저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것도 정말 우리 의회에서 책임을 물을 것인데, 소장님이 또 그만두셨지요? 그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 마음이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이 건만이 아니고 다른 건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이러한 마음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박순자 위원님이 소장님 그만 두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선임 소장님이 그만 두면 그것은 후임 소장님이 이어받는 것입니다.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이 책임을 좀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말씀을 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꼭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국·도비 상황이니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해서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넘어간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되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나, 또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문제들이나 이런 사안들은 앞으로는 의회에서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정에서 지금 이 문제가 과도기에 중간에 걸려버린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좀 앞으로 잘 해 나가고 의회에서도 명분이 설려면 앞으로 이렇게 가는데 과도기의 문제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집행부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승인이 나야만 되고요. 의회 입장에서는 뭔가 정리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런 사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책임을 지실 것인지부터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 부분은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주시면 거기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 잘못된 부분이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지 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오성주 위원 잘못된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국장님이나 소장님이나.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자체 조사를 하지요. 법적으로나 모든 거나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조사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에 누가 책임을, 어느 파트에서 어떻게 잘못, 예를 들면 거기서 통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여기 상정됐다는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사전에 뭐 이렇다든가 중단한다든가 그랬어야 될 부분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관이 잘못 했으면 잘못한 만큼 벌을 받아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지금 이 문제가 어제 오늘 불거진 문제도 아니고,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네.

오성주 위원 애초에 의회 분위기를 아마 국장님도 진작에 아셨을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오성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아직까지 자체 조사를 안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럼 사전에 어떤 그런 의회 분위기를 감지하셨으면 사전에 자체조사를 해서 이러 이러한, 누가 어느 부서에서 이러 이러한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일에 미리 공문이 왔던 사실이 있잖아요. 의회 상정하기 전에. 그때 알았습니다. 그게 불과 한 2, 3일 됩니다. 안 지가. 그것도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오성주 위원 그 상황을 2, 3일 지나셨어요? 국장님!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건 보고체계에 굉장히 문제네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보고체계에 저한테 보고할 문제가 없지요. 그것은 해당부서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 내용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뭘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잘못에 대한 것은 명백합니다.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기 전에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은 것 맞지요? 마장면 부지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은 해당부서에 제가 그 사안을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입니다. 그 공문결과 통보 내용으로는요. 그 2필지가 자기들 생각할 때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시유지에 대해서,

○ 위원장 김학인 내용을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불가하다는 그 공문 산림청으로부터 받으신 것 맞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자치행정위원회에 통과한 그 날에, 같은 날에 통보가 왔습니다. 왔고, 상임위원회 통과하는 그 날짜에 결과통보가 왔고요.

○ 위원장 김학인 같은 날짜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같은 날짜에 왔고 이제 본회의에 상정된 것은 5일 후에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는 승인 그 쪽으로다 이렇게 더 말씀을 못 드리고 이렇게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상임위에 심의하는 날에 불가통보가 왔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 자체는 산림청과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요청했다는 얘기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것도 잘못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도 의회와 협의가 없었다는 것 도 잘못입니다.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 끝내고요.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하나만 지적을 할게요. 여기 내용에 보면 4월 5일에 의회 승인을 받았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나요? 아니면 4월 10일이 맞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4월 5일에 상임위의 승인을 받았고요. 본회의에 승인받은 것은 4월 10일에 받았습니다.

오성주 위원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오성주 위원 여기에는 지금 이천시의회 승인을 4월 5일에 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본회의장에서 방망이 치기 전까지 득한 것이 아니에요. 상임위에 통과됐다고 득한 게 아니예요.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속이려고 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것은 이제 속이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상임위에 통과가 된 것이 승인된 것으로만 잘못 알고 …….

오성주 위원 이 자료가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보고할 때에는 4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또 4월 5일로 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게 참 진짜 진짜 한심해요. 한심해.

(서재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농업테마공원은 분명히 이천시의 농민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건데요. 어쨌든 절차상이나 모든 게 잘못 됐다고는 하나 지금 현재 오늘 공유재산 변경안이 통과가 안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농촌테마공원 조성에 차질이 빚나.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사업 해당부서에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승인이 안 되게 되면 우선 사업을 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부지 교환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사업이 지연되고 또 이게 지연되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50억 원 중에서 25억 원이 국비이고 12억 5,000만 원이 이제 도비인데 그 사업비를 반납하고 사업을 추진 못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서재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장호원읍을 얼마 전에 내려갔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백족산의 시유지가 산림청의 국유지가 되는데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는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장호원 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봉이냐 절대로 그것은 불가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을 듣고 참 이게 힘들겠구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장호원에서 그 문제 때문에 오성주 위원님이 발전협의회 회장을 보시는 건가요? 회장을 보시는데 거기서도 많이 토론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호원에서 백족산에 교환조건으로 해서 장호원에 어떠한 인센티브라도 준다 했을 때 요구사항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이제 우리 오성주 위원님도 거기 발전협의회이지요. 거기 회장을 보셔서 몇 번 회의를 주재하셔 가지고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 그 상황이 어디까지 갔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호원 주민들이 지금 희망하는 사업 실제 들은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사업은 백족산에다가 장호원 읍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원 쪽의 조성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관계로 국유지에 하고 교환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염려를 해서 반대의견이 좀 있었는데요. 그후에 시장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 라이언스클럽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회장님 취임식에 가서 공원화사업 지원을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주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두 번째 장호원발전협의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결론적으로다가 이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천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테마공원도 추진하고 또 장호원에서 희망하는 공원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호 위원 그렇다면요. 어떻든 지금 현재 얘기는 들었고요. 우리 장호원의 의원님으로 계시지만 발전협의회 회장을 보시면서 몇 번 회의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오성주 위원 네.

서재호 위원 그런데 사실인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오성주 위원 질의·답변 해도 되나요?

서재호 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안되나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런 것은 해도 되는데,

오성주 위원 제가.

○ 위원장 김학인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인 지금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어떤 그런 문제들이 정리가 같이 속기록이 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오성주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재호 위원님께서 우리 장호원읍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장호원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안 주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인센티브가 오든 안 오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장호원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의식하지 마시고 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을 갖고요. 장호원이 뭐 어떻게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

서재호 위원 네, 그러면 그 문제는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저는 어떻든 농업테마공원은 행정상 또 우리가 마장면에 이평리나 덕평리 쪽의 부지하고 …… 의회 승인 득한 것을 2007년도 4월 5일에 이것을 산림청에서 악산이고 안 된다고 해서 백족산으로 한 자체는 굉장히 그것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들어간다고 보고, 단 농업테마공원이 정말 필요한 이상 저는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는 협조가 되어서 농업테마공원은 분명히 조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또한 이것은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하는 이런 자리인데 어쨌든 장호원읍에 어떠한 백족산, 제가 알기로는 백족산 밑에 농업테마공원이 그리 오는지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백족산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바꾸는 그러한 문제가 도출되니까 장호원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든 장호원읍에 어떠한 우리가 이천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원 조성은 조기, 빠른 시간에 착공하는 방법론을 논하시고 이것은 농업테마공원은 분명한 것은 절차상 또 지금까지 되풀이 된 말은 많았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이상 지금까지 한 것은 사후 거기에 대한 행정상의 절차는 밟고 분명히 오늘 공유재산관리 방법론에서 변경안이 승인이 안 되면 이게 백지화되고 도비, 국비가 다 반납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면 일단 승인해 주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이 문제는 행정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해 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소가 바뀌어지는 부분, 이 변경안에 대한 변경 승인을 해 주면서 감사를 해 가지고 처벌을 하는 것을 원하고 해 주는 것 하나, 아니면 부결건 하나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집행의 의사와 관계 없이 위원님들이 정리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에는 질의는 내용파악을 지금 못하시는 위원님은 없으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는 종결을 해 놓고 그리고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내용이.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이 자료가 마지막까지 오늘까지 자료가 이천시의회 승인을 4월 5일에 득했다고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것을 이렇게 해 옵니까?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공문을 접수한 날을 쓴 것인지 승인 받는 날짜를 말입니다. 그날 의회에서 방망이 친 날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오성주 위원 국장님! 지난번 보고 자료에는 4월 5일 이천시의회 승인을 득했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 4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아, 이것 4월 5일이지요. 지난번에 설명드린 자료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제가.

오성주 위원 그러면 제가 4월 10일로 되어 있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4월 10일로 이렇게 인쇄된 것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를?

오성주 위원 그러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것 이상하네. 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제가 지난 번에 한 것 4월 5일 한 것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것인데.

김문자 위원 4월 10일.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김문자 위원 4월 10일.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나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자료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오성주 위원 4월 10일로 되어 있어요. 4월 10일로 된 자료가 저한테 꽤 있어요.

○ 위원장 김학인 일단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뭔가 논의를 하고, 보다 논의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은 좀 나가시고.

권영천 위원 그러지 말고요. 여기 계시고 위원님 방으로 가면 되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정회를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학인 진행은 제가 하는 것이거든요. 논의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4월 5일에 상임위를 통과했고, 산림청으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그리고 4월 10일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변경승인요구는 의회에서 의결사항을 번복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의회 기능에 치명적 사안이 됩니다. 집행부의 부주의한 일처리로 인해서 의회의 위상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낳았습니다. 얼마 전부터 의회에서는 원칙에 위화되는 일들은 의회에서 통과하지 못 한다는 그런 원칙이 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원칙에 위배되고 또 사전 절차에 하자가 있고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의회에서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되고요. 상당수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는 원칙을 지켜야 의회의 위상이 산다는 강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일부 위원님이 아닌 의회 전체 의견이 그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는 의회에서 이천시 농업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승인이 됐고, 또 모가면 부지에 하기로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승인이 났고 변경하는 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것은 담당자의 강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의회에서 의회가 이런 치명적인, 의회 위상에 의원 스스로 누를 끼쳐가면서 처리하는 것은 그에 상응한 집행자의 처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전제로 해서 본 안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박순자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거기에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국장님 분명하게 시장님, 부시장께 보고를 하셔서 어떻게 조사되고,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의회에 분명한 결과 통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0회 이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참석위원 6인

김학인서재호권영천김문자박순자오성주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출석공무원 4인

시민생활지원국장윤희문

회계과장최병옥

농업기술센터소장오명선

농업진흥과장유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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