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7일(월) 오전 11시 5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2. 이천시립 청미도서관 건물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 3.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조성부지 교환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 심사된 안건
- 1.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2. 이천시립 청미도서관 건물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조성부지 교환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1시 05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이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할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회의 전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대로 서재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하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서재호 위원님께서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이천시립 청미도서관 건물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조성부지 교환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1시 06분)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립 청미도서관 건물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조성부지 교환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입니다. 후반기 원 구성과 함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책자 1쪽을 보시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 번째 이천시립 청미도서관 건물취득이 되겠습니다. 증축이 되겠습니다. 청미도서관 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 및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도서관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 문화욕구 충족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조성부지 교환변경입니다. 체험·학습·관광형의 농업테마공원 조성은 당초 모가면 어농리 소재 산림청 소유 임야와 마장면 덕평리, 이평리 소재의 시유지 및 사유지 임야를 취득한 후에 향후 맞교환하는 계획으로 2007년 4월 5일 의회에 승인을 득하였으나 마장면 교환대상 토지는 경사가 급하고 진입로가 없으며, 접근이 어려워 교환대상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산림청 의견에 따라 이를 장호원읍 진암리, 오남리 소재의 시유지 일부와 교환하고, 공원 조성부지 면적 또한 당초 모가면 어농리 소재 산림청 임야 31만 9,737㎡를 취득하여 농업테마공원 조성부지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농업테마공원 조성에 필요한 최소의 면적 15만㎡만을 확보하여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가, 취득대상재산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건에 451㎡가 되겠습니다. 이천시립 청미도서관 증축 1동, 증축면적이 451㎡로서 5억 7,248만 7,000원, 주요시설로는 자유열람실, 전자정보실, 동아리방, 휴게실 등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나, 매각대상 재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 교환대상재산은 취득토지가 1필지로 15만㎡가 되겠습니다. 이는 모가면 어농리 산 28-1번지 임야 15만㎡가 되겠고요, 처분은 2필지 25만 9,030㎡가 되겠습니다. 이는 장호원읍 진암리 산 112번지 임야 22만 551㎡하고, 또 역시 오남리 산 38번지 임야 3만 8, 479㎡가 되겠습니다. 이는 감정평가 후의 차액에 대해서는 상호 금전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뒤에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립 청미도서관 건물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조성부지 교환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윤희문 시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선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2008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이 2008년 6월 27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내용은 행정부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립도서관은 2002년 개관 당시에는 장서가 1만여권이었으나 현재는 5만 7,000여권으로 다섯 배 이상 증가한 상태이고, 향후에도 매년 1만여권씩을 추가로 구입할 계획이어서 장서 비치 공간이 부족하고, 1일 평균 이용 인원이 218명이나 열람좌석은 72석으로 특히 학생들의 방학기간이나 시험기간 중에는 좌석부족으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정보화시대에 노트북 등 인터넷 이용을 희망하고 있으나 시설이 미비하여 전자정보실을 구축하는 등 쾌적하고 편리한 학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마장면 덕평리, 이평리 소재 임야와 교환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나 산림청과 협의과정에서 경사가 급하고 진입로가 없어 접근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교환이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서 부득이 장호원읍 진암리, 오남리 소재 시유 임야로 변경 교환코자 하는 것으로 동 공원사업부지의 지형을 볼 때 진입로 부분과 굴곡부분 1만 5,000㎡의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것이 부지의 효용성과 가치를 높이고, 사업의 극대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립 청미도서관 건물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조성부지 교환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립 청미 도서관 건물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쪽부터 10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미도서관을 2층으로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는 도서 관이 협소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에 다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주민들이 충분한 도서관 기능을 이용해서 문화욕구를 충족하는 데 부응하여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증축문제는 빨리,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조성부지 교환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1쪽부터 자료 끝까지입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제가 이번에 테마공원 조성하는 것이 시의회에 통과가 되어서 일부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장면 덕평리, 이평리에 시유지와 사유지 취득하고자 했는데 이것이 별안간에 장호원읍 백족산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장호원읍에 내려가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백족산이 시유지하고 교환을 하면서 그 지역에 테마공원이 조성된다면 이해하지만 어떻게,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는 굉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농업진흥과장 오명선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 같이 지난해에 마장면 덕평리, 이평리 땅으로 교체 교환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현지 실태조사 결과 말씀드린 것 같이 접근성이라든가 경사도 또 국유지 통합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가한 것으로 통보가 왔고, 그때 현지 실태조사할 때 다른 토지를 더 보자고 해서 같이 백족산을 보여 드린 바 있었는데 그 때도 불가한 것으로 같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 후 금년도 봄에 다시 토지 확보가 필요해서 산림청을 방문해서 말씀드린 결과 거기에서 그렇다면 국유지가 일부 있는 백족산을 분할 측량해서 사권이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고, 경사지로 구성된 팔봉선 위쪽으로 협의 요청을 하게 되면 교환 협의 용의가 있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렇다면 말씀입니다. 농촌테마공원을 먼저 조성을 할 때 우리가 모가면 산림청 땅하고 마장면 덕평리, 이평리 땅을 분명히 어떠한 협의가 된다는 선에서 이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결코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졸속으로 하지 않았나, 차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했을 때 책임은 어디에서 지냐 분명히 그런 소재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단, 마장면, 우리가 현재 장호원읍의 우리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어떠한 찬성하는 선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으나 그 분들이 반대했을 때는 과연 이게 어떻게 교환이 되고, 어떻게 모가면 산림청 부지에 농업테마공원이 들어 올수 있느냐,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예정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2006년도 말에 농림부 사업으로 신청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업비를 따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산림청하고 얘기하는 과정만 거쳤고, 일단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도 50억 원 사업이 확정돼서 그쪽으로 추진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장호원읍 주민들의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설명을 드렸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또한 지난 6월에 시장님께서 장호원읍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백족산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를 비롯해서 관련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한 바 있어서 그 쪽으로 이해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런데 이해되기 전에 또 의회에서 논의하다 통과가 되다 보면 분명한 것은 졸속 행정을 첫 번에 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계속 장호원읍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이럴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문제를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올라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당초에 2007년도 4월에 의회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네, 맞습니다.
○ 오성주 위원 4월에.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네.
○ 오성주 위원 의회 승인을 받을 때에는 산림청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협의가 됐으니까 받았지요.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네, 맞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1년 전에 협의를 한 과정에서 산림청에서 그 부지를 가보지도 않고 협의를 했습니까? 교환부지를 가보고 산림청에서, 아, 좋다 바꾸어 보자해서 의회 승인을 득한 것이 아닙니까?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그때 당시에는 전에 공문으로다가 일단 이천시 의견을 보냈는데요. 결과는 그 후에.
○ 오성주 위원 아니, 의회, 아니, 보세요. 의회에서 어떤 이런 승인하는 이런 것들이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회에서 승인 났는데 산림청에서 아, 그 땅이 좀 불필요해, 우리가 쓰기가 불편해, 다른 것으로 줘, 그러면 시에서는 그냥 또 부랴부랴 거기 따라갑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의회 승인이 이렇게 뭐 장난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에 협의요청 공문을 보냈고요. 4월 초에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승인난 후에 결과통지가 왔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 농림부사업으로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아까 하셨다고 했지요?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네.
○ 오성주 위원 우리 서재호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하신 부분이 그것이에요. 마장면 이치리, 덕평리 이 땅이 산림이 그들에게 유용하고 안 유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요? 우리 이천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그들이 우리하고 협의를 했다 말이지요. 이천시하고. 마장면 것을 교환하기로.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 안 되고 장호원 백족산이 된다?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협의는 한 것은 아니고요. 공문을 보내드렸고,
○ 오성주 위원 공문을 보냈으면 어쨌든 공문을 보냈던 그 사람들도 그 현지를 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네, 현지 확인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확인했지요?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네.
○ 오성주 위원 확인했으면 그때 당시 이의를 제기하든지 왜 이제 와서 1년이 넘은 지금에 와서 이의를 제기하느냐고요. 이게. 또 제기한다고 해서 시에서는 또 거기 따라다니고 말야. 네?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그래서 통지가 4월 하순경에 왔는데요. 승인받은 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장면 땅은 부적합하고,
○ 오성주 위원 과장님!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그 후에 앞으로 시유지를 좀더 자세히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 후에 다른 업무 추진을 하면서,
○ 오성주 위원 과장님! 이것이 의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많습니다.
○ 오성주 위원 사업비 따왔기 때문에?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더 신중하게 해서 그것을 고려해야 됐으나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게 우리예요. 이천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장면 땅 같은 경우에는 도로 진입도 안 되고 그래요. 사실상은요. 우리 입장에서는 마장면 땅을 주는 것이 우리 재산상에는 낫겠다 싶어서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산림청에서, 실제 교환을 해 주는 산림청에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산림청에서는 산림청 임야를 통상 재산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네 땅하고 인근해서 맹지를 더 크게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적은 것은 가능한 교환하거나 매각하고 큰 땅은 같이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호원읍에 진암리 그 백족산에 일원을, 또 산림청 소유임야가 한 4만평이 있어요. 같이 연계가 되니까 교환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우리 장호원 시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장호원읍에 있는 대개 어느 지역이나 국공유지를 갖다가 매각해서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지역시민들은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임도가 있습니다. 장호원읍에. 백족산에 임도를 설치해 놓았는데 임도 위에는 사실상은 앞으로 관리 개발하기 어려운 데로 판단이 되는데, 하고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임도 밑으로 약 한 그 임야가 25만 ……, 개발이 거의 가능한 지역이예요. 그 불교 있는 데 부터 그 위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하다보면 지금 왜냐하면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산림청이 처음에 수원에 유지관리사업소가 있어요. 거기서 원주 …… 있습니다. 또 본청은 어디냐 하면 대전청에 있어요. 이것도 이 땅도 해 달라고 시장님이 두세 번씩 또 가서 쫓아다니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지금 중요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산림청과 사전협의로 교환이 확정되면 시의회에 심의의결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사자간에 협의완료 이전에 확정된 것처럼 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산림청에 불가통보를 받았다고 하면 어쩌면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의회가 우롱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 문제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당장 완료, 협의완료 후에, 통보 다 받은 후에 의회에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일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역에 있는 땅이 시유지가 국유지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어쩌면 별 관계 없을 수도 있어요. 공유재산이 국유재산이 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의회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시유지의 부분은 우리가 주민들을 위한 공원 내지는 필요한 부분에 즉시 즉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산림청 국유지가 되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엄청난, 큰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리를 개발할 수 없는 임도 이 위쪽을 잡은 것은 어쩌면 잘한 일이라 사료되지만 이 부분이 장호원 내지는 이천주민들의 공원화 계획 중에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발된 공원시설이 어떤 것이 들어가고 얼마만큼 들어가느냐는 주민들이나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고 또는 어떠 어떠한 시설이 여기 들어가고 주민들을 위한 이런 시설을 하겠다 라는 얘기가 되어야만 의회도 그렇고 장호원 주민도 그렇고 마음놓고 인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틀리신 말씀은 아닌데요.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다보면 또 상당히 시간을 요하게 됩니다. 지금 담당과장이 방금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공원지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만 해도 상당한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확정되지 않은 것을 갖다가 의회에 상정해서 당초에 승인해서 사업승인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하고의 이런 부분이 측량건이 지금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 그런, 밑에 방금 과장이 얘기했던 ……,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계획에 대해서는 그런 조건이라든가 이런 저기로 해서 좀 승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잠깐만이요. 아까 사죄말씀으로 그냥 간단하게 가는 문제는 하나의 부서에서 진행을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을 잡아서 협의를 정리하고 회계과를 거쳐서 전부 그때 과장님, 국장님 다 결재를 거쳐서 의회에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여기서 그 많은 절차단계에서 이게 걸려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심각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정리하고 바로 올라왔다, 이러면 거기에 업무 미숙으로 치부하고 그냥 간단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좀 심각한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죄송합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우리 김학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감사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아까 임도 위쪽으로, 임도 위쪽은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경사도가 심하지요. 네.
○ 오성주 위원 국장님도 뭐 고향이 장호원이시고 장호원에서 학교를 나오셨고 백족산도 많이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백족산 공원화사업은 지금 시에서 시장님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고, 그 백족산 공원화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임도 밑에 어떤 부지로 활용해서 공원화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화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등산로 개발이나 또 정상에 어떤 설치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있을 것으로 사료가 돼요. 그러면 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지금 이게 '시'자가 '국'자로 바뀌면 앞으로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매일 그쪽에다 협의를 해야 되고 그쪽에 또 목을 매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럼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느냐, 진행이 제대로 될 수가, 우리가 원했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시고 또 '시'자가 '국'자로 바뀐다고 하는데 물론 그 땅이 어디로 가지는 않습니다. 어디로 가지는 않아요. 가지는 않는데 장호원 지역 정서가 어떠냐 하면 장호원에 산이라고는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장호원 주민들이 하루에 뭐 2,000명, 3,000명이 등산하는 그런 산인데 결국은 이게 시유지라 하더라도 장호원 주민의 산이예요. 장호원 주민의 땅입니다. 장호원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장호원 것이다. 장호원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자로 바뀌면 뺏기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 관리하는데 있어서.
○ 오성주 위원 아,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요. 장호원 주민들의 정서가 그렇단 말이지요.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물론 농업테마공원 필요해요. 해야 돼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런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저희가 진행절차나 모든 것도 잘못되어 있고 또 그 해당지역의 주민의 정서도 분명히 헤아려야지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지역 주민정서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시에서 어떤 사업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밀어붙이기 한다면 엄청난 반발에 부딪힙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밀어붙인다기보다는 저희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도 지금 15쪽에 보시면 15쪽, 16쪽 그림을 보시면 임도가 있어요. 임도 위에 경사도가 심한 데가 산림청 땅이 되고 그 하얀 부분이 비교적 그래도 평지라고 생각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론 오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위에 산에 대해서도 산림청 소관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임야관리는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큰 현안사안을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이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농업진흥과장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말씀드릴 것은 지금 국유지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시유지 상태에서는 더 이게 수월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상태나, 국유지로 가나, 등산로 개설에 따른 간단한 의자 설치라든가 하는 것은 크게 제약이 없을 것으로 담당자하고도 얘기가 됐었고요. 위에 어떤 시설물 관계 그런 것이 필요할 때에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호원발전협의회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참석을 해서 설명을 ……. 그런데 결론적인 어떤 토론내용은 …… 장호원 읍장님하고 오성주 위원님께 이천 시비가 득이 되고 또 장호원 주민에, 장호원 지역에 득이 되는 쪽으로 …… 하라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후에 시장님께서 또 어떤 약속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승인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 오성주 위원 국장님! 아니, 과장님!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네.
○ 오성주 위원 지금 장호원에 발전협의회 회의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발전협의회 회장입니다. 제가 회의를 진행했고요. 그런데 거기서 뭐 장호원에 유리한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결을 하자라는 그런 결론이 났다고 회의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네, 그런 쪽으로,
○ 오성주 위원 그 말을 어디서 들으셨어요?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읍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니, 발전협의회 회장이 저인데, 제가 회장인데 제가 회의를 주관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확인되지 않은 말을 여기서 의회에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확인되지도 않은 것을 의회에 보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 농업진흥과장 오명선 저는 그렇게 들었고요 그렇지 않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 오성주 위원 지금, 여기 것은 아닙니다. 축산폐수도 마찬가지에요. 국비 따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장호원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0억 원 따왔으니까 도로 반납시킬 수 없지 않느냐. 어디든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다. 장호원읍 밖에 없다. 축산폐수도 장호원읍, 이것도 장호원읍, 장호원읍이 무슨 뭐 크게 잘못된 것 있습니까?
○ 위원장 김학인 본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시유지에서 국유지로 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의회에서 생각하는 부분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산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설성 이쪽.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그럼요. 그럼요.
○ 오성주 위원 그쪽 주변에서 노성산을 사랑하듯이 장호원에서 이 산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 시민생활지원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어쨌든 이 산을 주민들이 더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원화해서 주민들이 항상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만은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국유지로 넘기고 팔, 사실은 파는 것이거든요. 의원 입장에서 보면 모가면에 어떤 시설이나 개발을 위해서 장호원에 있는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족산 공원화 시설에 어떠 어떠한 시설을 할 것이며,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이며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개략적인 것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 해당지역 의원님께서 이것을 바로 승복하고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지역주민들도 반발이 있을 테고요. 이것 잠깐 위원님들이 상황 파악을 좀더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계획이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립 청미도서관 건물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기로 하고요.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조성부지 교환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는 오늘 보류를 하고, 회기 내에 23일 다시 차수 변경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0회 이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 참석위원 6인
김학인서재호권영천
김문자박순자오성주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출석공무원 3인
시민생활지원국장윤희문
농업진흥과장오명선
회계과장최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