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7일(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10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110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10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110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문자 의원 외 3인 발의)
-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개의)
○ 의장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이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심관보 의사팀장 심관보입니다. 2008년도 이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0회 이천시의회 제1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 규정과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공고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8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는 7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안건은 제110회 이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0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4분)
○ 의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이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상정합니다.
제110회 이천시의회 제1차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7월 7일부터 7월 24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110회 이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110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5분)
○ 의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0회 이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0회 이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 순서에 의하여 김태일 의원님과 김학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의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현호 의장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과 일부 현안사업비 계상 등을 주요 요인으로 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4,808억 3,837만 4,000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18.2%인 739억 8,20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42억 6,956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0.3%인 664억 7,426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678억 8,392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2.4%인 75억 77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 50억 원, 세외수입 363억 6,627만 6,000원, 지방교부세 98억 4,251만 7,000원, 재정보전금 43억 4,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09억 2,54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청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및 교육·사회복지분야는 108억 9,190만 원으로 교육환경개선 지원 12억 5,062만 원, 유네스코 영어마을 조성 및 위탁운영 6억 2,410만 원, 방범용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 6억 6,000만 원, 여성회관 리모델링 10억 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6억 3,424만 원, 경로당 시설정비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분야는 194억 1,872만 원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14억 3,497만 원, 제16회 춘사대상영화제 4억 원, 도예문화단지 시설결정 용역 5억 원,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12억 6,500만 원, 고품질쌀브랜드 육성 14억 원, 석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3억 7,500만 원, 도민체육대회 시설정비 6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는 326억 4,514만 원으로 안평~송갈 간 도로확·포장 20억 원, 유산~매곡 간 도로확·포장 20억 원, 목리~장암 간 도로확·포장 6억 5,000만 원, 도암리 간 도로확·포장 6억 원, 망현로길 차선확장 및 인도설치 10억 8,000만 원, 갈산동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 7억 원, 온천공원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37억 원, 장호원 소도읍 육성 7억 5,000만 원, 운수업계 보조금 67억 9,634만 원, 노가동천 정비 8억 원, 온천근린공원 조성 7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5억 1,402만 원으로 예비비 5억 3,23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0억 4,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30억 448만 원으로 일반행정분야 3억 9,363만 원, 지역개발분야 25억 7,890만 원, 행정운영경비 3,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75억 7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가 16억 449만 원으로 세외수입 11억 9,129만 원, 국·도비보조금 4억 1,32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국·도비 반환금, 일반예비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1억 3,344만 원으로 징수교부금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억 6,344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북샛말 공영주차장 설치, 일반예비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기타특별회계로 경영수익사업, 주민소득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의료보호기금, 온천관리, 대지보상, 기반시설, 도시개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 특별회계 설치 목표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과 당면현안사업 등을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을 원활히 추진하여 창조적 변화 도약하는 이천 인구 35만 명의 대한민국 행정도시 이천 건설이 가시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27분)
○ 의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문자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28분)
○ 의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문자 존경하는 이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110회 제1차정례회에서 행해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 여러분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해 보면서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10회 이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주문 및 제안이유와 같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지 방문조사와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의 정확성과 내실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2008년도 7월 14일부터 동월 22일까지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이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관계 공무원을,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김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이현호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10회 이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 참석의원 9인
이현호권영천김문자김태일김학인
박순자서재호성복용오성주
○ 출석공무원 34인
시장조병돈
자원관리과장이상목
부시장최문용
농림과장정명교
시민생활지원국장윤희문
축산과장김상원
산업환경국장최흥기
건설과장이종원
지역개발국장이호섭
도시과장이연배
보건소장심평수
지역개발과장임규석
혁신정책담당관이종명
교통행정과장신성현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건축과장송병광
자치행정과장이한일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상수도사업소장남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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