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9월 18일(목) 오전 10시 3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산수유꽃 축제장 및 양녕대군 유적지 정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 3. 이천시 공영버스차고 부지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 4. 진리 정수장 및 부지의 회계간 재산이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순자 의원 외 3인 발의)
- 2. 산수유꽃 축제장 및 양녕대군 유적지 정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공영버스차고 부지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 4. 진리 정수장 및 부지의 회계간 재산이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안녕하세요?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어제 위촉되신 1일 명예의원님들 오셨습니다. 잠깐 소개 좀 하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소개 안 해도 다 아시지요? 여기 순서대로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발읍 사시는 인흥식 명예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인흥식 부발읍 사는 인흥식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에 신둔면 사시는 김학길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김학길 네, 김학길 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신둔면 사시는 최경희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최경희 네, 최경희 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중리동 사시는 김건기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김건기 네, 김건기라고 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순자 의원 외 3인 발의)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동발의대표이신 박순자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박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일비 수준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소폭 인상함으로써 최소한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박순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선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을 곧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1조의 법령 조항 변경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당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수준이 낮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기피하는 현상마저 있어 이를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 인상폭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가 관건이라 하겠으며, 인상요인은 있는지, 법적 제한은 없는지, 인상폭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인상요인이 있는지를 살피건대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최저 수준입니다. 나누어 드린 타 시·군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일비 7만 원은 2004년도에 결정된 금액으로 그로부터 4년이 경과되었으므로 그동안의 물가인상 등을 감안할 때 인상요인은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일비 인상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는지 문제이나 인상폭의 상한 규정 등을 정한 명문규정이 없어 자치단체의 재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상폭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현 일비 수준과 결산검사위원의 소득 등을 감안할 때 대폭 인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점증의 원칙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인상한 10만 원은 적정한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일비 인상폭 역시 적정한 수준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결산검사위원님 수당을 보면 경기도 수원시 15만 원 되어 있고요, 부천시가 25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근에도 광주시나 양평군 이런 데도 10만 원씩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상당히 이천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산검사위원님들은 하루 종일 많은 고생을 하고 많은 검토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10만 원도 저는 개인적으로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했듯이 7만 원에 되어 있는 것은 저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지금 형평성에 맞추어서 일단 10만 원으로 하는 게 저도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다른 의견 계신 분 있으십니까?
○ 오성주 위원 원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은 회계의 전문가들입니다. 1일 수입이 수 십만 원씩 되는 사업가, 교수들이고, 이 분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봉사 차원에서 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하루종일 또 15일간, 14일, 15일간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업무를 많이 제쳐놓고 일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 위원회의 회의수당이 짧게는 30분, 또 길게는 2시간 정도해서 7만 원인 것을 감안할 때 이 분들에 대한 수당은 적기는 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따라서 15만 원 하는 데도 있고, 또 1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많게는 25만 원씩 지급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적정한 것이 과연 어느 선인가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분들의 입장을 생각할 때 10만 원도 결코 많은 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네 분 명예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안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현재 결산검사 하시는 위원님들이 네 분인가요? 이것은 몇 분이 하시지요? 결산하시는 우리 전문 위원님들.
○ 박순자 의원 다섯 분이십니다.
○ 서재호 위원 다섯 분인가요? 다섯 분인데, 그러면 제 생각은 그러네요. 지금 현재 여기 봤을 때는 7만 원이 최하이고, 많게는 25만 원에서 15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올해 10만 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니다 이것을 떠나서 현재에 올해 지급한 금액이 이렇다면 내년에 또 고급 인력이다 이런다고 해서 올려주기는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왕 올린다고 그러면 2년이나 3년 후에 다시 오른다고 봤을 때 제 생각으로는 12만 원 선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명예라고 하지만요, 그 분들은 전문 인력이고, 고급 인력입니다.
그런데 한번 올랐다고 해서 내년도에 다시 올려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2~3년 후에 다시 이것을 재론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분 여기 나오신 분들도 전부 검토해서 오른다고 봤을 때 제 생각은 타당한 선은 20만 원, 30만 원도 다 적지만 우리가 오르는 퍼센티지에 상관없이 이번에 올릴 때 5만 원 더 올린다고 해서 큰, 이천시의 재정이 어렵다고 해도 힘든 것은 아니니까 12만 원 선이 어떨까, 그 분들도, 명예라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명예롭게, 7만 원도 그냥 명예롭게 와서 해 주는 거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급 인력이면, 명예라는 것은 어떠한 강사가 나와도 그분이 한번 나갔을 때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강사의 재질이 틀려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올릴 때 12만 원 선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지금 결산검사 위원님들은 사실 고급 인력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분들한테 25만 원 아니라 50만 원 올려준다고 해서 저희가 그게 많다라고는 하지 않지만 저희가 이번에 3만 원 올려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은 저희가 상징적인, 이천시의 그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상징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0만 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10만 원.
○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 진행을 금액이 얼마가 적당하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용은 다들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종결한 후에 잠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파악을 위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2만 원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과 10만 원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권영천 위원 거수)
네.
○ 권영천 위원 네, 지금 여기 보면은 조례개정 10만 원 개정으로 올라온 상태인데 당연히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오성주 위원님이나 김문자 위원님이 동의를 하신 상태인데 이것도 금액을 가지고 자꾸 그러는 것보다는 지금 이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시고요. 나중에 타 인근에서 또 올렸을 때는 우리가 조례개정해서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저희가 15만 원, 해 줄려면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가야지 12만 원 이런 분위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분위기를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지금 얘기했듯이 이분들이 고급인력인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봉사차원에서도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은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시고 차후에 다른 시·군이 많이,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올려줄 때 우리도 거기에 대처해 나가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 김문자 위원 네, 저희 경기도 평균을 보면 9만 7,593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천시가 25만 원인데 아마 부천시 금액 때문에 금액이 많이, 평균 수치가 올라간 것 같은데 저희 7만 원에서 10만 원 올린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저희 이천시가 다른 타지역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0만 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의견들이 대부분 이렇기 때문에 서재호 위원님, 의견을 좀 철회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서재호 위원 네, 철회를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왜냐 하면 현재 2008년도에 이게 지불된 금액이기 때문에 2008년도 후반 되면 다른 데도 분명히 오른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다 10만 원 이상이 됐을 때 또 이천시가 제일 처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정선이 12만 원으로 보는데 모든 분,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 찬성이 다 나왔다면 저야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하지만 또 올 가을, 2008년도 후반 되면 우리 이천시가 고급 인력이 결산검사를 다 하시는데 제일 처지는 이런 시가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10만 원 모든 위원님들이 한다면 동의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지금 명예의원 분들이 네 분이 계시는데 뭐 금액을 얼마로 하자 그것은 나중 문제인 것 같고, 결산검사위원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 명예의원님한테 설명이 있어야지 명예의원님들께서도 어떤 의견을 내시지, 결산검사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의견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결산검사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오늘 명예의원님들 참석을 하셔서 결산검사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알아듣기 싶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1년 예산을 편성합니다. 12월에 차기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 기준으로 집행을 하면서 중간에 두 번 내지 세 번의 추가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2월 말이 되면 사업 지출이 되고 결산마감을 2월말까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총괄 결산한 그 내역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해서 그 결산검사위원들이 그 내용에 적정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느냐, 또는 부적정한 부분이 있느냐 이런 지적사항도 가려내고 또 불합리한 부분들, 또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이 있는가. 또 숫자가 제대로 맞는가, 이런 모든 재정에 관해서 그것을 의회의 의원 한 분이 선임이 되고, 또 일반 전문가들 네 분이 선임이 돼서 총 다섯 분이 결산검사를 15일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부적정한 부분이 있느냐, 또 부당한 부분이 있는가, 또는 법령에 위배된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지적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두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일이 결산검사입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타 부분의 위원회와의 형평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직 이천시에서 위원회의 수당이 10만 원을 넘어간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7만 원에서 10만 원 오른다고 그래도 거의 40%이상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만 원 한다면 결국 100%가 넘지요? 이런 퍼센티지 문제도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곱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차 조정을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정리해 주신대로 10만 원으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산수유꽃 축제장 및 양녕대군 유적지 정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공영버스차고 부지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4. 진리 정수장 및 부지의 회계간 재산이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1분)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2항 산수유꽃 축제장 및 양녕대군 유적지 정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공영버스차고 부지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진리 정수장 및 부지의 회계간 재산이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자치행정국장 윤희문입니다. 2008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산수유꽃 축제장 및 양녕대군 유적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천시 공영버스차고 부지조성이 되고요, 세 번째가 진리 정수장 및 부지의 회계간 재산이관 처분이 되겠습니다.
2쪽을 보시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은 토지가 36건에 6만 7,316㎡, 건물이 7건에 1,235.68㎡가 되겠습니다. 나)에 회계간 재산이관 처분대상 재산입니다. 부지는 5건에 9,021㎡, 건물이 4건에 172.68㎡가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 총괄적인 것을 보고드린 것은 뒤에 분야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9쪽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산수유꽃 축제장 및 양녕대군 유적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백사 산수유꽃 축제장 종합정비와 양녕대군 유적지를 복원 재정비하여 이천의 역사, 문화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고, 쌀, 도자기, 온천, 복숭아 등 우리 시 특산물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관광 벨트를 구축하여 서울 및 수도권 주민들의 역사·문화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역사·문화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백사 산수유꽃 축제장은 도립리 786-2번지 외 24필지에 취득면적이 4만 4,695㎡로써, 공시지가가 17억 3,2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도립리 773번지에 660㎡, 방문자 종합센터1동 2층을 신축할 계획으로써 소요예산은 5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쪽을 보시면 양녕대군 유적지 복원입니다. 이는 토지가 대월면 군량리 168-5번지 외 3필지가 되고요. 취득면적이 6,600㎡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5,30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은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역시 군량리 168-5번지 일원이 되고요. 이것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은 403㎡로써 제택동이 238㎡, 기념관동이 165㎡ 등 2개동이 되는데 소요 예산은 한 50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1쪽은 산수유꽃 축제장 정비 보시면 A면이 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데요, 차고하고 관리동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쪽을 보시면 군량리 도면이 나왔는데 168-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쪽을 보시면 지적도가 나와 있고요, 15쪽을 보시면 지금 현장 사진입니다. 그 양샘터가 옛날에 저기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인삼밭이 심어져 있어요. 내년도에 인삼밭은 아마 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삼밭이 양샘터 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을 보시면 두 번째 이천시 공영버스차고 부지 조성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내버스의 기점인 이천터미널과 주 차고지인 대월 차고지 간의 거리가 멀어 공차 운행 및 운행시간을 맞추기 위한 이천터미널 부근의 장기 주차로 버스터미널 부근의 무질서로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버스 공영차고지를 근거리에 조성하여 공차운행률 감소 및 버스운행의 정시성으로 이천시민에게 대중교통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국토해양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 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국·도비 60%를 지원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공영차고지 취득부지는 율현발전소가 있는 곳으로서 주거개발지역으로 부적합하고, 토지매입이 용이하며 시내버스의 주 기점지인 이천터미널과 근거리에 있어 공영차고지로 적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득대상은 율현동 380번지 외 2필지가 되고요. 면적은 7,000㎡가 되는데, 전과 답이 되겠습니다. 예상 소요예산은 21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치도를 보시면, 17쪽을 보시면 위치도가 율현변전소 옆으로 참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18쪽은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세 번째 진리 정수장 및 부지의 회계간 재산이관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안이유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산으로 관리되는 진리 정수장은 2004년도 12월 10일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시민의 여가 선용과 휴식공간 제공을 통한 문화 복지 선진 도시로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의 희망 목적에 따라 회계간의 재산이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회계간에 재산이관 대상이 됩니다. 토지는 진리동 140번지 외 3필지, 이관면적이 9,021㎡가 되고요. 이관 예정가액이 3억 935만 8,000원이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이 되는 사항이며, 재산관리관 은 상수도사업소장에서 지역개발국장으로 이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또 건물은 진리동에 140번지에 있는 면적이 172.68㎡가 됩니다마는 4개 동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이관 예정가액이 4,5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2007년도 결산 시에 자산평가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이동은 역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되고요. 또 관리관은 상하수도사업소장에서 지역개발국장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20쪽은 그에 따른 위치도와 도면 사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산수유꽃 축제장 및 양녕대군 유적지 정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이천시 공영버스차고 부지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진리 정수장 및 부지의 회계간 재산이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윤희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선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 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2008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의 제출경위와 근거법령, 3번 제안이유 및 3쪽 주요 사업내용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곧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별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백사 산수유꽃축제는 수도권과 인접한 경기도의 대표적인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서 기반이 낙후되고 축제 활성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제일의 수령을 자랑하는 산수유목 군락지를 자연친화적으로 보존하고, 주말학습장 조성 등 열악한 관광 인프라를 정비하여 수도권 인구를 유입함으로써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양녕대군 유적지 복원사업의 경우 최근 일본의 독도침탈과 중국의 동북공정 등 열강의 그릇된 역사인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역사 바로 알기가 절실한 사항이라 하겠으며, 과거 역사와 유적을 발굴·복원하는 것이야말로 후세를 사는 우리 세대가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공영버스 차고부지 구입사업은 시내버스 차고지가 약 10km 가량 떨어진 대월면 장평리에 소재하고 있어 버스의 주유나 정비, 식사를 위해서 10 여 km를 공차로 운행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는 버스운행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터미널 부근에 장기 주차를 함으로써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버스 차고지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접근성과 효율성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구입예정부지는 현 터미널과 약 2km 이내로 근접해 있고, 주변에 율현 변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선하지로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60%의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어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진리 정수장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산이나 2000년 12월 10일 환경부로부터 정수장의 용도폐지 허가를 득한 시설로 차후 시민의 여가선용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복하천 수변공원을 조성코자, 다시 말해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이번에 무상으로 일반회계로 재산이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시민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사업으로 타당성과 효율성,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백사 산수유꽃축제장 정비사업과 양녕대군 유적지 복원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재원확보가 문제이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 지원이 관건이라 할 것이며, 국·도비 지원금 지원요청의 명분제공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원안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산수유꽃 축제장 및 양녕대군 유적지 정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이천시 공영버스차고 부지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진리 정수장 및 부지의 회계간 재산이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산수유꽃 축제장 및 양녕대군 유적지 정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산수유꽃 축제장, 양녕대군 유적지 정비는 이미 정비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녕대군 유적지 복원사업 같은 것은 충분히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것 가능하지 않을까요? 양녕대군의 그 테마를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정확한 역사적 자료가 있다든가 그러면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 권영천 위원 지금 저는 충분히 양녕대군이라는 그 이름만 가지고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도비, 국비를 지원받아서,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빠른 시일 안에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산수유꽃 축제장도 빨리 거기에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산수유꽃나무 좋은 군락지가 자꾸 훼손되고 또 조경으로 그 나무가 판매되는 것을 이천시에서 어떤 법으로라든지 아니면 그 의회라든지 아니면 행정부에서 같이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이 반출되지 않을까를 우리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권영천 위원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감사합니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산수유꽃 축제장을 매입하는 것을 보면요. 약 4만 4,000㎡에 보면 17억 3,000이라고 하는데 공시지가가요. 그러면 이 공시지가로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감정을 하지요.
○ 서재호 위원 감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서재호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여기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공시지가 뿐이 없습니다.
○ 서재호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공시지가 뿐이 없다고요. 지금 현재는. 감정을 해 가지고 그 금액에 매입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서재호 위원 그렇다면 여기다 쓰실 적에 감정가 매입 이렇게 쓰셨으면…….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것은 용역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판단이 안됩니다.
○ 서재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이 사업은 필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산수유꽃 축제장과 양녕대군 유적지 복원사업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액으로만 해도 한 75억 정도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75억 되는 것도 사실 문제지만 부지 구입비가 지금 2억 5,000, 그리고 17억 원. 이 공시지가로 있기 때문에 아마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거의 시가의 85%, 90%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공시지가의 최대한 2배는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7억과 이것과 약 20억 원에서 부지 매입 빼면 약 40억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시비만으로 충당하기는 참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확보해야 된다, 국·도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산수유꽃 축제장이 지금 공시지가가 17억 3,225만 7,000원, 양녕대군 유적지 거기가 2억 5,300만 원입니다. 우선요. 건물 짓는 것은 차제하고 이것만 해도 20억이 좀 넘는데 산수유꽃 축제장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사님이 오셔서 두번씩이나 그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기 이 자리를 확보해서 주차장도 하고, 산수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지사님한테 사실, 토지를 매입할 때는 도에서 돈 지원 안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유재산이 되면 건의를 또 드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재정 형편으로 봐서 일단 땅 구입하는 데는 지금 현재 한 20억 공시지가는 그렇지요. 그런데 감정하면 훨씬 더 올라갈 거예요. 그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여하튼 부지 매입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지사님한테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사님 혹시 뵙게 되면 그것 좀 해 달라고 떼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제가 의원생활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이런 부분의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시설비, 건축비,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원해 주지만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한번도 지원을 받은 적이 없고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50억, 제가 볼 때는 도립리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이 전원주택부지 뭐 이런 것으로 해서 부지, 토지비가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과연 국·도비가 지원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이고, 시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느냐 하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50억 부지 매입비라면 그 중에서 몇 %는 국·도비를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라는 그런 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저희는 산수유꽃 축제장은요. 도에 건의하기를 100%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하면 토지를 매입해서 이천 땅으로 부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 소유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땅을 사서 이천시 소유로 안 줍니다. 절대. 경기도 부지로 해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용만 사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실무담당과장 얘기로는 관광과로 아마 그것을 오더를 주었던 모양이예요. 그런데 관광과에서는, 이게 엄격히 따지면 우리 축제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농업분야의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드웨어 부분은 관광과 보다는 다른 파트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시장님도 드리고 의원님도 드려서 한푼이라도 시비를 절약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노력을 해봐서 안됐을 때에는 꼭 필요하다면 어차피 시비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권영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원은 최대한으로 도에서 따오는 것을 열심히 하시고, 더 급한 것은 우리가 지난번 감사 때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목현상,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박순자 위원 30년, 50년, 100년 된 나무들이 다른 데로 이렇게 이목되는 부분을 빨리 우리가 제도상으로 구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시 공영버스 차고부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그 뒤에 17쪽 위치도를 보면요. 2필지를 매입을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빨간 라인 쳐진 것만 매입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나머지도 매입을 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빨간 부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자투리 땅도 본인이 원하면 다 사주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말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인데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 되어 버렸어요. 그것을 방치해 놓으면 안 됩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투리 땅은 본인이 판다라면 우리가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걱정이 되어 가지고요. 왜냐하면 땅을파는 사람, 지주들은 자투리 땅에 대해서 불만이 나올 수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많지요.
○ 김문자 위원 분명히,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우리 이천시에서 필요한 땅만 사시지 말고 그 부분도 해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지금 김문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380번지 전 있잖아요. 그 자투리 땅이 2개나 났는데 그것을 이렇게 그려서 해 주면 모양도 좋고 그럴 것인데 이것을 뭐 그 땅주인이 사라고 할 때까지 있을 것이 아니라 어차피,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것을 의사를 물어야지요. 이만큼 우리가 매입하거나 하면 그러면 의견을 묻고 또 저기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또 안 판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 의사에 맞게 주어야 됩니다. 자율적으로요. 이것을 왜냐하면 이 땅을 우리가 샀을 때 이 땅 주인은 본인이 원해서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사람은 이것을 땅을 뺏긴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투리 땅을 안 사준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지금 국장님 땅이라고 생각했을 적에 이 땅을 위에 쪽으로 몰아주고 이쪽으로 한쪽으로 더 남겨주든지 양쪽으로 두 군데다 남겨주면 이 땅 주인이 좋아하겠느냐고요. 이 땅 380번지가 좋은 땅인데 이 땅 주인이 봤을 적에는 이 위에 쪽으로 몰아주든지, 한쪽으로 남겨주면 몰라도 양쪽에 두 군데서 남겨주고 이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잘못된 그림을 그렸다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국장님이라면 이렇게 그리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하여튼 그 부분은,
○ 권영천 위원 저 같아도 이렇게 안 그리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하여튼 그 부분은 그 위치를 표시한 것인데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념을 해서 한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몰아주든지,
○ 권영천 위원 한쪽으로 몰아주든지, 다 매입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조율을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장소를 그리셨잖아요. 몇 번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는데 거기에는 토지를 사전협의를 보셨는지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담당부서에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 교통행정팀장 함석구 교통행정팀장 함석구입니다. 아직 협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쪽으로 정한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이쪽으로 정하신 것이지요?
○ 교통행정팀장 함석구 변전소 부근이라 어떤 …… 건축이나 어떤 그런 나중에 장래에도 어떤 그런 제한에 덜 받겠다는, 그 다음에 민원소지도 덜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정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평리에 지금 이쪽으로 이사를 시켜 오면 그쪽에 활용대안은 있으신가요? 장평리에 지금 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팀장 함석구 네.
○ 박순자 위원 그것이 이쪽으로 옮겨져서 우리가 옮겨준다면 그 쪽 장평리에 활용대안은 있으신가 이 말입니다.
○ 교통행정팀장 함석구 그것은 지금 경안실업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 그런, 거기까지는 아직 대안을 못 잡았고요. 어떤 거기에 대해서는 경안실업 그쪽하고 다시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소유가,
○ 교통행정팀장 함석구 경안실업.
○ 박순자 위원 경안실업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공영버스 주차장이 없어요. 우리 시가. 회사에서 자기 부지로 해서 차고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몇 대가 거기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시내에서 시내버스로 가면 그 버스가 시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각 시·군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각 시·군이. 그러니까 국·도비를 대주는 거예요.
○ 박순자 위원 그런 점은 있겠는데 국·도비를 대주면 우리 장평리 것은 경안실업 소유이고, 이것은 우리 소유가 되겠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차고지가 대월휴게소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대월휴게소 자체가 경원실업 건가요?
○ 교통행정팀장 함석구 그 일부분만 입니다. 그러니까 대월 휴게소 중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중간에 휴게소 부지는 지금 같은 마당을 쓰고 있거든요. 거의.
○ 교통행정팀장 함석구 네, 마당을 쓰고 있는데 중간부지로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중간이 경계라서 하나는 경안실업 부지이고, 하나는 대월휴게소이고.
○ 교통행정팀장 함석구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이 문제는 경안실업의 부지에서 차고지를 만들고 있었는데 시에서 그런 편의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물론 시민들이 편리해 지는 것은 있지만 결국은 유류비, 기타, 차량, 감가상각이나 여러 분야에 경안실업에 굉장히 큰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만큼, 경안실업에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뭔가를 환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는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팀장 함석구 그것은 차후에 경안실업하고 다시 의논할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자체 손실금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요, 어떤 그런 문제도 한번 다시 의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읍·면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유지, 도로 포장을 하는데 사유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사유지가. 그러면 이 사유지를 사업결정 나기 전에 이 사유지가 이만큼 들어가는데 당신 땅을 사용 승낙을 해 주면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면은 99%는 사용 승락을 해 줍니다. 그렇지만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당신 땅이 이만큼 들어가니까 이것을 사용 승락해 주시오. 하면 안해 줍니다. 그래서 못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확정해서 이미 하는 거다 라고 얘기가 돼서 협상하는 거와 당신들 이런 혜택을 주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이쪽으로 옮겨주겠다 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혜택, 시민들의 편리, 시민들 복지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 협상을 먼저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이 부지를 설정하고 도로를 내는 데도 마찬가지이고 뭐를 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투리, 이렇게 써 먹지도 못하는 자투리를 남김으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 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맞습니다. 그것은.
○ 위원장 김학인 이게 ……, 되고 사실 얼마 됩니까? 이것을 포함해서 넣어서 못 쓰는 땅은 다 집어넣어서 계획을 해야 돼요. 선이 곡선으로 가더라도 넣어서 계획을 해야 되고, 남기려면, 써먹을 수 있는 넓이의 땅이 있을 때 잘라서 넘겨 주어야 됩니다. 어차피 사야 되는 땅이거든요. 써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빼놓고 계획을 하면 결국 이것 사는 비용만큼 또 더 들어가게 돼요. 승인 난 것보다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여기 324-2 답이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324-2 답, 17쪽, 이 답이 길게 되어 있는데 끊어진 데가 어디입니까? 도로까지 다 연결된 겁니까? 위쪽으로. 큰 도로까지 도로로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유지인지, 도로부지인지 끊어진 데가 우리가 그은 빨간선에서 겹쳐져서 끊어진 것이 안 보이는 건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담당부서에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교통행정팀장 함석구 저희가 면적을 7,000㎡를 사실상 한정내에서 이것을 선을 긋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저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어떠한 계획을 7,000㎡라는 그런 면적을 잡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가 지금 사업 추진하는 것 중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입로 부분도 지금 빠져있는 상태예요. 저도 그것은 제가 ……, 어떤 그렇게 되면 이게 변경신고를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제가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변경을 다음에 한다고 그러면 어떤 우리가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해 놓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 주고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정확한 선을 그어서 ……,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사이 사이 2답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이 사이에 2 답 17쪽, 324-2 답이 어디까지예요? 위로. 도로까지 연결된 거예요?
○ 교통행정팀장 함석구 네, 도로까지 본 겁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이게 지금 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도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큰 길에서 들어오는 도로처럼 생긴 부분까지 다 합해서 324-2 답입니까?
○ 교통행정팀장 함석구 324-2 답이 그 밑에 선이 굵어져서 그렇지요, 그 진입로 도로 부분까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럼 어디에서 끊어진 거예요? 빨간 선 우리가 계획선에서 끊어진 거예요? 여기가.
○ 교통행정팀장 함석구 그것은 근거 삼아서 맞추어 잡은 겁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지금 빨간 선까지 겹쳐 있다는 거예요?
○ 교통행정팀장 함석구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그 위에는 내용이 없거든요. 필지가 몇 번지인지, 진입로처럼 되어 있는 도로가, 도로처럼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 교통행정팀장 함석구 529도로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529요? 529 도로가 쭉 올라가서 위에 우리 빨간 선 있는 데 넓은 부위까지 포함하고 있는 건가요?
○ 교통행정팀장 함석구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이 도로 부지도 사유지인가요? 529 도로가 사도예요, 아니면. 어쨌든 이 위에까지는 사유지라면 사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 교통행정팀장 함석구 네.
○ 위원장 김학인 넓혀야 되고, 그런데 차고지를 계획함에 있어서 이 도로를 사유지인지, 아니면 공유지인지, 국유지인지 구분이 안되어 있고, 그 진입로 매입계획이 없는 이런 사업계획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필지를 계획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을, 원한을 사지 않도록 계획을 해야 한다는 문제 하나 하고, 사업부지로 진입하는 진입로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팀장님한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함석구 팀장님!
○ 교통행정팀장 함석구 네.
○ 권영천 위원 이러한 것 구상을 할 적에는 그림을 잘 그려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땅은 이권이 개입이 되어 있어요. 지가가 상승한다든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그 324-1번지 답이 있지요?
○ 교통행정팀장 함석구 네.
○ 권영천 위원 그 답이 빠진 이유가 뭐지요? 그게 딱 붙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파란 것으로 제가 그렸는데 파란 것으로 그리면 모양도 참 좋은데, 그 땅이 안 들어간, 그 땅 임자 누구지요? 의혹을 사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딱 들어가면 도로에도 닿고 모양도 좋고. 그러면 면적이 지금 정해져 있으니까 380번지의 그 전을 위에 삼각형을 줄여서 사각형으로 모양을 딱 만들면 그림이 기가 막히고 누가 와도 의혹도 없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답 번지가 빠져있고, 전 번지는 삼각형으로 두 조각의 조각을 내놓고, 이게 시민들이 좋아하시겠냐고요. 와서 이것을 봤을 적에. 이것 왜 빼 놓았냐고. 그러면 도로에 붙었고, 이 번지는 왜 빼 놓았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 교통행정팀장 함석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7,000㎡를 선을 긋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요, 팀장님. 밑에 답을 집어 넣어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380번지의 전이, 땅이 크니까 그 튀어나온 부분을 일직선으로 잡아 보세요. 그러면 모양이 사각으로 다 쓸모 있게끔 나오거든요. 구상을 한번에 그렇게 해 주셔야만 이게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고 뭐를 한다고 해도, 땅 임자들이 자꾸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왜 빼 놓았느냐, 이것은 왜이렇게 해 놓았느냐 하니까 처음부터 그림을 잘 그려서 우리가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는 거지요. 왔다 갔다 하면 집행부도 힘들고 저희도 힘들어요. 같이. 한번에 그림을 딱 그려서 하나로 가야지, 왔다 갔다 하면 서로 힘든 사항이 되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그려 가자는 거지요.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팀장님, 이 7,000㎡가 국·도비를 따는데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7,000㎡를 하시느냐고 그러셨나요?
○ 교통행정팀장 함석구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 교통행정팀장 함석구 네.
○ 박순자 위원 그러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하게 되면 그 언저리를 잘 구상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이게 국·도비 따는데 7,000㎡ 이래서 아마 이렇게 승인을 올리신 것 같은데 그것 맞지요?
○ 교통행정팀장 함석구 네, 맞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여러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실무 부서의 답변을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직 현황 파악도 지금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주하고도 어떤 사전협의가 전혀 안되어 있고, 또 지금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그림 자체가 지금 잘못 그려져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고, 또 경안실업과의 어떤 사전 협의도 아무 것도 안되어 있고, 또 진입로 확보도 안되어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가 아닌 정확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된 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루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저도 오성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는 그게 경안실업하고 어떠한 해결책이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도로 등 모든 것이 정확히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하다보면 생산녹지인지 자연녹지인지 모르는데 주차장을 하려면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변경이 되어야지 어떤 것이든지, 현재 상태에서는 그림만 그려가지고 와서 여기를 통과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 아닌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경안실업하고의 문제, 토지사용하는 도로서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저 본인 생각도 오성주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제가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더 열심히 이 업무의 파악을 더 하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부서로 하여금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유보를 해 주시면 이번 회기 내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국·도비를 따야 돼요. 국·도비 사업계획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마는 그런 방법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어떨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 부분에서 보류를 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보류를 하게 되면.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이번 회기 내에.
○ 위원장 김학인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또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이번 회기 내에 그 대신 다시 설명을 올려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팀장 함석구 올해만.
○ 위원장 김학인 내년 추진할 거면 이번에 이 부분은 부결하고 다음 회기 때이 부분 따로 올려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하나는 도로계획, 진입로 계획 좀 잘 하시고, 또 한 가지는 권영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24-1 답을 포함을 해야 됩니다. 모양을 봤을 때, 포함을 해서 380 전을 상부를 주인한테 잘라서 남겨주든지 아니면 위에 남는 부분을 포함을 해서 324의 답 또는 324-2, 3 답을 아래쪽을 잘라서 아래쪽을 남겨주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아래 부분을 324-1, 2, 3을 하부를 남겨서 잘라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든지 아니면 여기를 포함하고 380 전을 권영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삼각형 위의 부분을 잘라서 위의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남겨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7,000㎡을 맞추어서 계획을 다시 잡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총괄적인 사안에 대해서.
○ 위원장 김학인 이것은 마무리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진리 정수장 및 부지의 회계간 재산이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 박순자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별 다른 사항이 아닐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회계간 옮기는 것이니까.
○ 위원장 김학인 그래서 혹시 궁금한 것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용을 다 잘 파악하고 계신 것이고, 이것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공원조성하는 것으로 일반회계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처분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권영천 위원 거수)
네.
○ 권영천 위원 월전미술관 이것 있는데 이것 질의해도 되나요, 아니면 끝나고. 어떻게.
(「끝나고」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학인 월전미술관이 무슨 얘기예요?
○ 권영천 위원 여기 자료가 있어서.
○ 위원장 김학인 이 부분은 공유재산에 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권영천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인 안이 올라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대로 상정된 산수유꽃 축제장 및 양녕대군 유적지 정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또 진리정수장 및 부지의 회계간 재산이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 또 이천시 공영버스차고 부지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부결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끝내야 되는데 끝내기 전에 1일 명예의원님들 오늘 회의내용을 잠깐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인흥식 명예의원님, 오늘 회의 참관하신 것, 소감 한마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인흥식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영광스런 자리에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회의가 참 진지하고 이천시가 발전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깥에 소문에 의하면 너무 형식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많이들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실제로 와보니까 이천시가 앞으로 상당히 발전될 것으로 믿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안건에서도 보면 상당히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실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비롯한, 그래서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발전될 것을 믿고요. 앞으로 저도 제가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박수 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내박수)
○ 위원장 김학인 김건기 명예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1일 명예의원 김건기 네, 오늘 아주 수고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시청에 국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잘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조금 새로운 것도 많이 배웠어요. 전문위원님이 계시다는 것도 제가 알게 되었고요. 제가 아주 학습하는 분위기로 오늘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조금, 아, 의회이니까 이런가 보다 하는 것을 느꼈는데요. 위원님들이 발표를 하신다든가 이럴 때 전혀 박수를 안 치시더라고요.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박수도 치고 그러는데. 아,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아,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내박수)
○ 위원장 김학인 고맙습니다. 김학길 위원님께서는 나가신 것 같은데, 최경희 명예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1일 명예의원 최경희 네, 반갑습니다. 저도 다른 의원님들과 마찬가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사실 밖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굉장히 생소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 와서, 아, 이런 것이 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밖에서 시의원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이천이 많은 발전과 또 앞으로 어떤 일에서 추진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박수)
○ 위원장 김학인 명예의원님들이 오시니까 의회에서 박수소리가 다 납니다.
(장내웃음)
우리 의회에서는 본회의장에서는 절대로 박수나 기타 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박수 치거나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주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는데 오늘 박수소리가 났습니다. 오늘 당부드릴 말씀은 명예의원님들은 자료들은 놓고 가셔야 될 것입니다. 가지고 가시지 마시고 또 오늘 회의 중에서 취득한 내용들을, 내용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분위기나 뭐 이런 것은 말씀하셔도 좋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지적, 번지 이런 부분들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1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참석위원 6인
김학인서재호권영천김문자
박순자오성주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국장윤희문
문화관광과장이교관
회계과장최병옥
교통행정팀장함석구
○ 1일 명예의원 4인
김건기
김학길
인흥식
최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