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9월 17일(수) 오전 11시 3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03분 개의)
○ 위원장 김문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권영천 의원 외 3인 발의)
○ 위원장 김문자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동발의대표이신 권영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권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조례규정 2006년 6월 29일 대통령령에 제19565호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008년 7월 25일 이천시 조례 721호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사무과 체제에 맞춰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명칭을 “이천시 의회사무국”에서 “이천시 의회사무과”로 변경하고, 의회사무국 직급을 “4급”에서 의회사무과 “5급”으로 하향 조정 및 전문위원 정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부수되어 개정되는 이천시 의회 위원회 조례, 이천시 의회 공인 조례, 이천시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 대하여는 부칙 제2조제1항, 제2항 및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문자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선재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이천시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8년 8월 25일 권영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부의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곧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집행부의 조례와 의회의 조례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08년 7월 25일 이천시 조례 721호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의회의 조례 역시 동 규정과 집행부의 조례에 따라서 수반되는 의회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내용을 보면 사무국이 사무과로, 또 전문위원 세 분이 두 분으로, 그래서 1명이 줄면서 정원이 1명 감소하는 것으로, 그 외 다른 내용 없지요? 현실에 맞도록 의회 모습을 갖추는데 있어서,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원안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6급 아니었습니까? 6급이었지요?그런데 그 조항이, 조항에 있었던 사항이에요? 6급으로 되어 있었어요? 아니면 5급으로 되어 있었나요? 지금 여기 조정하는 것을 보면 그냥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5급 2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전문위원 3명 중에는 6급이 있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5급짜리를 6급으로 그냥 있었던 것인지?
○ 전문위원 신선재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순자 위원 네.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과장님.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전문위원이요.
○ 박순자 위원 네.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5급 전문위원 2명, 6급 전문위원 1명…….
○ 박순자 위원 네, 그 조항이 있었지 않느냐 이말이지요. 그렇다면 그것이 여기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항에 없다는 얘기이지요. 그냥 저기 의회사무과 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3명 이 조항이 그냥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은 5급 2명 조정 이렇게만 했거든요.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운영위원 전문위원이 6급이었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그렇지요.
○ 박순자 위원 그런 조항이 있었을 텐데, 본 조항에, 지금 개정하기 이전에. ꡐ의회운영위원 전문위원은 6급으로 한다ꡑ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 위원장 김문자 6급에 대한 것은 언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박순자 위원 언급된 부분을 삭제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 위원장 김문자 네.
○ 박순자 위원 본문.
(「표기를 안 했다는 이 말씀이지요」 하는 위원 있음)
네, 본문.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자치행정전문위원님, 그것 한번 보세요.
○ 박순자 위원 전문위원님, 그것 한번 보세요.
○ 전문위원 신선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개정조례안을 보면 그 부칙에서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별표1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의회운영위원회를 축소를 하고, 자치행정전문위원과 산업건설전문위원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만 거기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의회운영전문위원은 6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고 나머지 자치행정전문위원과 산업건설전문위원은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아는데요.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되어 있던, 본문에 있던 것을 지금 6급이 없어졌으니까 삭제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런 얘기이지요. 그렇지요? 이 본문을 모두 발췌했으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못 보니까 6급으로 한다, 의회운영 전문위원은 6급으로 한다, 6급이 1명 있잖아요. 우리 조례에. 그것을 삭제해 주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이렇게 되면서.
○ 위원장 김문자 개정하면서 6급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 박순자 위원 삭제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안 들어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 전문위원 신선재 네, 그 부분은 저희 전문위원 검토가 좀 부족한 감이 있는데요. 지금 전 조례에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직급이 지방행정주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면서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를 통합해서 행정사무관으로 한다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좀 약간의 토씨상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것은 이것을 정리하면서 그 본문 부분을 정리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 권영천 의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급에 대한 그 삭제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문자박순자권영천
김학인서재호성복용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