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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0월 14일(화) 오후 2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4시 개의)

○ 위원장 서재호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하시고 휴대하신 휴대폰은 전원을 모두 꺼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서재호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부서별 취지 설명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원 축산임업과장이 도에서 주관하는 말 산업 육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 때문에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유럽을 다녀오게 돼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에 2,7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46쪽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으로써 실시설계비 2,500만 원하고, 시설비 2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써 시장활성화 연구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 인력으로 1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계량기 정기검사 검정업자 용역수수료 12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48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진흥 일반에 전산개발비로써 문화예술회관 전산통합시스템 구축에 7,000만 원을 계상했고, 도자조형물 구입에 1,500만 원, 해강도자미술관 운영비에 3,1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시립월전미술관 운영비로써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유압식 고소작업대 구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봉서원 관리사무실 건립입니다. 설봉서원 관리사무실 건립비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문예회관 건립비입니다. 시설비로써 물가변동 증가분 5억 5,000만 원하고, 감리비로써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자산업 특구 활성화입니다. 도자기 명장 연구활동비 1,08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도네시아 문화교류 행사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세토시 이천 도자조형물 제작설계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써 도자이미지화 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1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으로써 민간위탁비로 1억 9,500만 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비로 1억 1,894만 1,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로 1억 2,908만 7,000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위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비매립용 쓰레기 위탁처리에 2,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152쪽, 시설비로써 7,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금 1,253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3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전국 첫모내기, 벼베기 행사에서 1,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로써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냉해 및 우박피해 복구비로써 2,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수리시설 정비사업, 이 보조 사업인데 이것은 재원 변경한 사항입니다. 155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역시 재원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석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6,697만 2,000원을 삭감을 하고, 토지매입비로 6,697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6쪽입니다. 축산임업과 소관입니다. 소 이력 추적시스템 지원사업으로 전산관리비에서 3,150만 원을 삭감하고, 귀표 부착비에 4,463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에 304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15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소 브루셀라 근절지원비로써 3,500만 원을 삭감 계상했고, 소득안정자금에 34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사방사업으로써 사방댐신설에 783만 2,000원을 삭감을 했고, 감리비에서 8만 4,000원 삭감을 하고, 준설비에서 137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4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없으시면 146쪽, 14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저 소규모 기업개선환경, 진로주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네.

김태일 위원 2억 7,500만 원을 뭐에 쓸 돈입니까? 2억 7,500만 원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진로에서 42번 국도로 진입을 하려면요, 그 앞에 조그만 야산이 있어요. 동산처럼 돼 있는 게, 그런데 그게 저쪽에서 오는 차가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까가지고 잘 보일 수 있게 하고, 거기 소규모 동산을 갖다가 조성할 겁니다.

김태일 위원 아, 그 산을 살 겁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사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까가지고 이제 할 겁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깐다면 남의 것인지 내 것인지도 모르고 까는 겁니까? 이천시 겁니까? 이천시 것도 아닌데 마음 놓고 까서 동산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웅제 네, 기업지원과장 김웅제입니다. 지금 현재 그 땅은 국토관리청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를 받아 갖고요. 내년도에 경기도 체전하고 …… 들어오는 입구가 돼 갖고 어떤 공원을 만들 예정입니다.

김태일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웅제 면적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500㎡ 됩니다.

김태일 위원 500㎡면은 쉽게 따져서 한 150, 한 170평 되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2억 7,500만 원까지 들어갑니까? 위의 것까지 하면은, 얼마요? 그렇습니까? 3억 원 아닙니까? 4억 원이 아니라.

○ 기업지원과장 김웅제 먼저 것은 다른 데 공장 진입로 개설해준 사항입니다. 1억 5,500만 원은.

김태일 위원 아니, 170평에 2,750만 원이면 얼마나 돼나 좀 계산 좀 해봐주실래요? 계산기를 안줬네.

○ 기업지원과장 김웅제 2억 7,500만 원.

김태일 위원 2억 7,500만 원을 170평, 평당 얼마나 갑니까? 그것. 사고도 남아서 해도 되네, 얼마?

○ 위원장 서재호 182만 원 나오네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제가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게 3,425㎡입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받아가지고, 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태일 위원 이것 공원 만드는데 평당 27만 원 정도 든다는 얘기네요. 2억 7,500만 원이니까 1,000평이니까는, 그러니까 보고를 잘못 하신 게 500평이 500이면 151평밖에 안되는데 2억 7,500만 원이 든다니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태일 위원 그 다음 것 마저.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말씀 하시죠.

김태일 위원 박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장 서재호 박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여기 146쪽에 시장활성 연구용역비가 모자라서 시비를 더 세우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닙니다. 이게 국·도비 부담인데, 먼저 번에 먼저 추경을 할 적에 그 당시에 이것을 심의를 안 받았다고 의회에서 삭감 당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심의를 한 다음에.

박순자 위원 아, 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8쪽, 149쪽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해강도자미술관은 뭔 그 어디 무슨 대학교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국제대학으로 넘어갔습니다. 평택시에 있는, 그래서 저희가 그 교부를 중단하는 사항입니다.

김학인 위원 중단해서 지금까지 하던 것을 나머지를 삭감하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삭감하는.

김학인 위원 중단한 내용이라 이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네. 먼저 6월 27일에 국제대학으로 기증이 됐기 때문에요.

김학인 위원 6월 27일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6월 27일입니다. 그래서 그 잔액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을 하고 보조금을 이제 중단하려고.

김학인 위원 이제 삭감한 내용도 좋은데, 어쨌든 이 해강미술관은 이천에 있는 것이고 이천도자기의 어쩌면 처음 생긴 또 하나밖에 없는 박물관이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이천에 오는 관광객들이 한번 씩 꼭 들러야 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공성을 분명히 이천시에서는 공공성을 띠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천에서 어떻게 기여를 해야 적합한지, 타당한지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이 해강도자미술관을 이천시에서 안 산 이유가 뭡니까? 그것만 좀 알아봅시다. 돈이 얼마 가지도 않던데, 그게 농업테마파크보다도 그게 더 중요한 건데, 그것을 안 산 이유를 좀 우리 국장님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제 저희 시비로 사기는 이제 돈이 그래도 많고, 액수가 큰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경기도 박물관으로 좀 해 달라, 그리고 이제 중앙에도 보내고, 그런데 중앙이나 도에서도 다 이것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럼 저희를 보조만이라도 해 달라 한 50%라도, 그게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 중에 이게 국제대학으로 넘어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얘기를 하면서 아마 또 그쪽에 저기 교섭한 것 같습니다.

김태일 위원 우리 김학인 위원장, 저기 자치행정위원장님 지금 말씀맞다나 이천에 그것 보물입니다. 그 양반이 팔아먹고 싶으면 그 보물만 팔아먹어도 그 양반 평생 살고도 몇 수십 대 자손이 먹고 삽니다. 그리고 이천시하고 타협을 봤을 때 이천시가 이것을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지만은 여기서는 얘기를 못하겠고 그게 37억 원인가 그게 그렇게 큰 돈 입니까? 이천시청에서. 농업테마파크를 160억 원을 들여서 만들면서, 땅값만 한 37억 원 됩니다. 그 돈 37억 원을 안 들이고 그것을 국제대학에 넘겨주고, 그 보물이 계약은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계약이, 보물을 갖다 전시를 하고 다시 갖다 집어넣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그런데 그게 밖으로 나가서 국제대학 소유가 됐는데, 국제대학에서 좀 학술자료로 쓰겠다고 안 들여오면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저희가.

김태일 위원 이천시에서는 한마디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다 나 몰라라하고 내버려 던져버리고, 농업테마파크도 중요하지마는 그래 그렇게 중요한 것을 그냥 내버린다는 것은 우리 시, 우리 집행부의 진짜 너무 합니다. 진짜 솔직한 얘기로, 우리 이천 그 진짜 뭐 맨날 문화, 문화 떠드는 사람들 뭐 시장님도 문화, 뭐 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계신 분들 문화, 문화 떠들면서 그런 것 구입 안 했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기업지원과가 지나갔네요. 잠깐, 죄송합니다. 기업지원과 그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은 우리가 이천시에서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인력이 한 3만 명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맞지 않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것은 잘못된.

오성주 위원 고용인력이 3만 명이라고 안 그랬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전체가 지금 4만 한 4,000 이 정도 됩니다. 전체가.

오성주 위원 우리 이천시 관내에 기업.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관내가, 기업에 있는 직원들이.

오성주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기업유치를 해서 기업유치를 해서, 기업유치하면 고용 인력이 늘어나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그러면 인구가, 인구가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인구변화가 분명히 있어야죠. 이천시 인구변화가, 그런데 인구변화는 맨 날 제자리에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기업을 100개를 유치해서 예를 들어서 1만 명을 고용 인력을 창출했다고 하면은 결국은 100개가 빠져나가고 1만 명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구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뭐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반드시 뭐 인원이 그만큼 인원만큼 느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성주 위원 아니, 기업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 기업에 따라오는 직원들이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이천 지역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성주 위원 글쎄, 아니, 이천지역, 물론 이천지역 사람들도 고용창출을 하지요. 하는데, 외부에서 기업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어떤 생산직이 아닌 어떤 그 기술직이나 이런 것은 그 회사자체에서 다 모시고 오잖아요. 그런 인력들은 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인구변화에는 그게 당연히 돼야 되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저희가 기업체가 늘어나는 것을 보시면요, 저희는 대기업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소규모지.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가 늘어나든 대기업이 늘어나든 간에 일단 기업이 들어오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래봐야 종업원수가 10명, 15명, 20명 이렇게 되는데요. 그게 다 데리고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천 사람들이 취업하고 그러는 거지.

오성주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공장이 오는데 거기 직원이 100명이에요. 100명. 100명이 다 이천 사람이 취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런데 그렇게 100명씩 큰 기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성주 위원 예를 들어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죠, 실질적인 것을 얘기하셔야지, 예를 들어가지고가 아니라 지금 이천에는 300만㎡이상 짜리는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받아야 되고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오성주 위원 그러면 공장이 하나 들어오는데 10명이에요. 직원이. 사장, 회장해서 10명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그러면 10명이 다 이천사람이 취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두명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명이 오고, 20명이 오고 100명이 온다고 해서 기업체가 그만큼 인구가 늘어난다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 중에서 핵심적인 사람들은 올 수 있지만 이천사람들을 생산직이나 이런 데는 많이 한다는 얘기지요.

오성주 위원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기업이 늘면 인구가 느는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늘지요.

오성주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이 늘면 인구가 늘어야 되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늘겠지요.

오성주 위원 그런데 우리 이천시 인구 변화는 별로 없잖아요. 거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많이 기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집단해서 우리가 10개니 5개씩 들어오는 것도 다 소규모라고요. 거의 다.

오성주 위원 아휴, 답답하시네요. 소규모가 됐든 대규모가 됐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뽑아서 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한 것을.

오성주 위원 그러세요.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50쪽, 151쪽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하고 재활용품하고 음식물류 이게 지금 총 개선된 것이 총액이 한 4억 7,300만 원 되네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4억 7,300만 원이요?

오성주 위원 네, 그 정도, 대충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이것은 뭐 어떤 쪽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이게. 인건비 세워준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당초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했을 적에요. 먼저 심의과정에서 2006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추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오성주 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해 가지고 18억 8,000만 원이라는 그 예산이 과다 지급됐다라고 지금 의회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의회가 잘못됐다, 계산 방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대꾸를 하시는 거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그렇지요? 그게 어떤 결론이 안 났잖아요. 지금. 시가 맞는 건지, 의회가 맞는 건지 아직 결론이 안 났잖아요. 결론이 아직도 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예산을 또 이렇게 경정에 세웠다고 해서, 기정에 그것을 세웠다고 해서 그것을 부족분 또 세우는 것은 문제 있지 않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다고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안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 이것을 안 세워 준다면 저희가 폐기물 처리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오성주 위원 지금 원가산정 금액에, 총액에 60%가 인건비예요. 거의. 60%가.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인건비가 그렇게 많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대형업체에서, 위탁대행업체에서 회사에서 먹을 것은 다 먹어요. 먹을 것은 다 먹고, 인건비를 줄입니다. 인건비를.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래서 지금 저희도 금년까지 이렇게 하고 내년 환경부에서 지침을 갖다가 금년 말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 환경부 지침이 금년 말에 떨어지면 내년 3월까지는 지금 방식대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입찰을 봐 가지고 할 겁니다. 이것은.

오성주 위원 공개 입찰 할 겁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할 겁니다. 환경부 지침이 그렇게 나온다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오성주 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청소행정에 대한 비리척결을 위해서 제도개선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게 12월 말쯤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을 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도 어차피 입찰보고 그러려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이 방식대로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 용역을 다 주어가지고 재산정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사회단체라든가 또 의원님들 중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성주 위원 이게 기정에 세웠던 원가산정액이, 방금 인건비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인건비. 기정에 세웠던 원가산정액이 인건비가 75명에 대한 인건비를 세운 겁니다. 이게. 그런데 실제로 근무 인력은 58명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은 다 채워져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 때 당시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정에는. 기정예산 세울 때는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인건비 상승이 됐다고 해서 또 어떤 명쾌한 해결도 안 난 상태에서 예산을 다시 또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2006년도 지금 기준으로 세워주신 건데, 2006년도하고 똑같이 세워주신 건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그대로 적용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일하는 사람들한테.

오성주 위원 2006년도에 예산이 원가산정을 한 것이 과다 산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과다 산정. 지금 기정에 의회에서 지난 번에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일부 세웠던 그 예산도 사실은 많은 거예요. 원가산정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원가산정대로 다 주어버리면 인원도 과다 산정 되고, 뭐 유류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최대 6시간밖에 일을 안해요. 최대가. 유류비도. 최대 6시간 일 하는데, 최고로 일 할 때가. 그런데 8시간으로 계산을 해요. 원가산정에는. 과다 용역 계상된 것을 다 주려고 하면 됩니까? 그것을. 안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지난 번 회의할 때 내가 뭐 부탁을 한 것이 있는데 안 주시데. 전화라도 좀 해 달라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제가 그것을.

김태일 위원 우리가 시점에서 시작하고 난 이후에 줄어든 쓰레기량에 대해서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쁘시면 전화 상으로도 달라고 그랬는데 전화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셨습니까? 그 부분을 주셔야지 우리가 우리 국장님하고 말씀을 논 할 수가 있지요. 한 달에 4~500톤인가, 하루에 4~500톤씩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돈을 다 주시고 우리는 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태까지 일괄해 온 답변이. 그러면 국장님한테 제가 그런 저거를 달랬으면 국장님이 전화를 주셨으면 제가 메모를 다 해서 그래도 국장님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 못한.

김태일 위원 그런 것도 안 주고, 우리가 본예산에서 자른 만큼을 다시 올려주시고, 본예산에서 이것보다 더 잘랐는지 덜 잘랐는지 몰라도 본예산에서 삭감한 사항 거진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본예산에서 삭감.

김태일 위원 그것을 이번 제1회 추경도 아니고 제2회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연말까지 하려면 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에 관한 것을 저희가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김태일 위원 그래서 우리가 달라는 그 자료를 주시면 인원도 너무 많이 과대하게 책정을 했고, 이게 오늘 어제 부풀려진 것이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이 생긴 날부터 여태까지 부풀려져 올라온 겁니다. 어제 오늘 부풀려진 것이 아니에요. 그게 이번에 확실하게 우리가 소각장을 만들다보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계근을 하고.

제가 자료를 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2004년도에서 2007년도에 우리가 얼마나 될 건가를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국장님도 좀 아시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쓰레기가 우리가 조사하기 이전하고 조사하고 난 이후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나냐 국장님도 좀 아시라고 제가 전화라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런 예산서는 안 올라올 거예요. 그것을 보셨다면. 쓰레기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보셨다면 이런 예산서는 안 올라왔을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그 부분을 아셔야지 우리하고 대화가 된다, 그 뜻에서 국장님 바쁘시면 전화라도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안 주시고 뭐가 뒤가 퀭기는 것이 있는지 안 주시고 이런 것 가지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제2회 추경에 올라온 4억 7,000만 원이 순수한 인건비 상승분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인건비 상승분이에요. 그리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기정에, 이게 순수한 인건비 상승분이면 기정에 세웠던 예산은 다 기업의 이윤으로 돌아가고 그렇겠네요. 저기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어떤 것이요?

오성주 위원 기정에 세웠던 예산은 지급이 다 됐을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행안부에서 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이것은.

오성주 위원 순수한 인건비 상승분이냐고요? 4억 7,000만 원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다는 아니에요.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인건비 상승분이고, 재활용이나 다른 것들은 음식물 같은 것은 부족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오성주 위원 어떤 부분이 부족 돼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자원관리과장이 그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자원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그 생활폐기물은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해서 2008년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6.7% 정도 상승을 해서 그 상승분을 반영한 거고요. 재활용품같은 경우는 2006년도 기준으로 세워지다 보니까 부족액이 1개월 분이 부족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행안부 지침에 의한 인건비 상승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비도 본예산에서 2002년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부족분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분하고 그렇게 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 인건비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나가나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위탁 대행업체에서 인건비를 줄 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주나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확인을 하셨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주고 있다고요. 행안부 지침.

오성주 위원 우리가 그렇게 주는데 그 대행업체에서 환경미화원한테 그렇게 인건비를 우리가 주는 대로 그렇게 주고 있냐 말이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우리가 자꾸 도급 도급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거기에서 행안부 지침대로 주든 안주든 우리는 도급이니까 우리는 행안부 지침대로 주고 거기에서는 주던 안 주던 우리는 상관할 바 아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만 해.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것은 제가 의회에서 여러 번 답변드렸고요.

오성주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52쪽, 153쪽을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여기 세입에 보면 4개 시·군에서 시설부대비는 시설 설치비, 부대비 이것은 들어와 있는데 화재보험료는 이천시 것도 우리 예산에서 지급하게 되네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것은 5개 시·군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설치사업이라고 7,800만 원 시비만 섰는데 그 이유 좀 가르쳐 주십시요. 왜 우리 시가 해야 되나, 나는 화재보험인지 모르잖습니까? 여기 명시가 없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4개 시·군 부담분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시비로 섰습니까? 4개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지출한다, 그래서 시비로 섰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시비로 그렇게.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자원회수시설 애초에 용역 보고서 있지요? 그 용역 보고서 있나요? 이것 만들기 전에 용역한 것.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어떤 용역?

오성주 위원 용역을 안 했나요? 자원회수시설 만들기 전에 용역을 주잖아요? 그 용역결과가 나오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위탁용역이요?

오성주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위탁이요?

오성주 위원 네, 아니, 용역.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자원회수시설 운영 어떻게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런 것 용역을 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운영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성주 위원 운영에 대한 것. 운영.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운영에 대한 것이요?

오성주 위원 네, 없어요? 그것 용역을 주었을 텐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자원관리과장이.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동부건설에서 자원회수시설 설치 공사를 했는데요, 공사 후 1년은 의무 보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아예 당초에 입찰 참여할 때 얼마에 하겠다고 이렇게 제시를 했지요. 그래서 1년 간은 그 제시에 의해서 가고,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용역비를 세웠었습니다. 세웠는데 이것은 운영한 기간이 단 시간이라 이월시켜서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을 다시 해서 1년 지난 뒤에는 그것에 의해서 할 겁니다.

오성주 위원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54쪽, 155쪽을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우박 피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박피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5월 19일 우박이 왔어요. 장호원읍하고 설성면 쪽에. 그래서 복숭아하고 사과, 배 38농가에 49.5㏊가 이게 우박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960만 원이 도비 336만 원이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 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때 우박 한번 떨어졌다고 피해보상을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원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그 확인을 뭐로 합니까? 그때 우박 와서 피해봤다는 확인을 뭘로 합니까? 무슨 과수의 소출이 덜 났다든가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농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명교 농정과장 정명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때 안성지역 일죽하고 설성, 율면, 장호원읍 지역에 5월 19일 우박이 많이 온 건데요, 그 때 피해사항은 각 읍·면에서 현지 확인 접수에 의해서 현지 확인조사를 해서 과수의 피해사항을 확인해서 그렇게 해서 재난지수 300이상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접수가 되어 가지고 300이상이 된 것에 한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 데이터가 있느냐고요? 우박이 오고 안오고의 작년도 딴 과수하고 금년도 딴 과수하고의 차이, 이런 부분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지, 그것을 주는 것을 어떻게 어떻게 줘야 된다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그 농가에서 1만 상자를 땄는데 우박피해를 봄으로써 9,000상자밖에 못 땄다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 농정과장 정명교 그 수확량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뭘로 피해를 봤다고 그럽니까?

○ 농정과장 정명교 상품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김태일 위원 데이터 없다면요. 아직. 아직 데이터도 없는데 무슨 상품화가 되고 안되고를 따집니까?

○ 농정과장 정명교 겉에 맞아가지고 검어지고 그러면 상품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낙과를 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해사항을.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그 농가에서 1만 상자를 땄는데 우박피해를 봄으로 인해서 9,000상자 밖에 못 땄다, 그러니까 1,000상자 분에 대해서 이것은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이런 데이터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벌써 복숭아 끝났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수확량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박피해 본 사항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들이 가서 전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 재난계통을 통해 가지고 도나 중앙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것을 주는 겁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아무리 국가 돈이 맥이 없고 힘이 없고 아무나 갖다 쓰는 돈이라 그러지마는 결과도 없이 그냥 돈 주는 것 아닙니까. 결과도 없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이제 나중에 몇 상자를 따고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박으로 인해서 낙과되고 이런 사항.

김태일 위원 그런데, 국장님, 내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봉지 다 씌어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말이죠, 봉지가 다 씌어져 있는데, 봉지 다 까고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순자 위원 국장님, 이것은 우박피해는 앞으로 발생할 것 지금 국·도비가 내시가 돼서 저기 올리는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 농정과장 정명교 아닙니다. 5월 19일에 피해를 본 사항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5월 19일에 피해를 본 것을.

박순자 위원 아, 지난달 피해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 당시에 읍·면 직원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박순자 위원 그럼 파악이 됐겠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파악이야 됐죠, 그럼 그것은.

성복용 위원 며칠날, 5월에 우박이 온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5월 19일에 왔습니다.

성복용 위원 5월 19일에 봉지 씌우기가 끝난 상태인가요?

○ 농정과장 정명교 씌우는 과정일 겁니다. 그때가.

성복용 위원 그때 씌울 때 아니에요?

○ 농림과장 정명교 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56쪽, 15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이거 뭐 예산서에는 없는 얘긴데, 그 이천한우점이 지금 2호점까지 나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3호점도 지금 계획 중이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3호점.

오성주 위원 결정이 됐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직 안됐습니다.

오성주 위원 인터넷에 신청을 받으셨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신청을 받으셨잖아요. 3호점, 그 신청 안 받았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신청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자세히 모르고 우리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축정팀장 오성근 축산임업과 축정팀장 오성근입니다. 지금 두 곳을 받아가지고 이제 바로, 곧바로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오성주 위원 아직 심의 안 했어요?

○ 축정팀장 오성근 네.

오성주 위원 그것을 신청을 받을 때.

○ 축정팀장 오성근 네.

오성주 위원 사실 솔직히 그 시청 게시판에 들어와 가지고 그거 만날 들여다 보는 사람 사실 없거든요, 그죠? 이거 어디다 공고를 낸 거예요? 신청 받는 것을.

○ 축정팀장 오성근 그건 우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랬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래 홈페이지에 냈잖아요?

○ 축정팀장 오성근 네.

오성주 위원 그 일반시민들이 홈페이지를 그렇게 들어가서 그것을 보나요?

○ 축정팀장 오성근 아니, 그것은 공문도 냈습니다.

오성주 위원 네?

○ 축정팀장 오성근 그것은 공문도 내고 다 했습니다.

오성주 위원 공문을 어디다 뭐 어디다 냈어요? 공문을.

○ 축정팀장 오성근 각 읍·면에 저기 했습니다.

오성주 위원 읍·면에요?

○ 축정팀장 오성근 네.

오성주 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장호원에서 작년에, 작년에 신청을 했어요. 작년에, 그 이천한우점을 하겠다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해 준 거예요. 신청을, 그래서 이 양반이 뭐 어떻게 알아보니까 이천 홈페이지 공고를 내가지고 신청을 다 받았다는 거야, 벌써 신청이 끝났데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 결국은 가게를 리모델링 해 가지고 결국은 뭐를 하냐면 횡성한우를 또 걸었어요. 횡성한우를, 그럼 꼭 그 이천한우는 이천 시내에만 있어야 되냐 말이에요. 네? 장호원사람 이천한우 먹으면 안 됩니까? 싸게, 그것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면 모를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시에서는 계속 안 해 준 거예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계속 안 해 준거예요. 지금까지, 그래놓고 결국은 홈페이지에 딱 공고해서 뭐 몇 명 3명인가 4명 뭐 들어왔는지 뭐 3명인가 4명 들어와 가지고 이미 선정이 끝났기 때문에, 저기가 접수가 끝났기 때문에 안된다. 그럼 그 사람이 만날 시청 홈페이지 들어와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나요. 그리고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시장님이 어디 가시다가 저 오천 쪽인가 어디인가 봐요. 횡성한우가 크게 걸려져 있으니까 저 간판 내리라고, 3,000만 원 줄 테니까 간판 내리라고 뭐 이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거야 남의 간판을 그렇게 내릴 수가 있나요?

오성주 위원 아니, 이천한우를 붙이게끔 간판 내리면 이천한우 붙이게끔 3,000만 원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해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저희가 이제 아마 그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한우가 늘어나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뭐 늘어나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를 내줄 적에 이번에 내주고 또 다음 번에 내주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도달이 됐을 적에 그 한 음식점을 갖다가 이끌어갈 수 있게 대줄 수가 있을 정도가 돼야지만 그때 가서 공고를 내가지고,

오성주 위원 아니, 알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다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오성주 위원 고기 양에 따라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양에 따라서 뭐 3호점도 내주고, 4호점도 내주고,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다니까요. 그런데 기 3호점 내줄 계획이 있잖아요. 3호점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오성주 위원 그만큼의 양이 고기가 된다는 얘기죠. 3호점을 내줄 양이 되니까 3호점을 내줄려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3호점을 장호원에서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시에서 안 해 주고 결국은 어디 어디, 뭐 어디 어디 시내 어디라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홍보가 그것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번에는 홍보를 하고, 저는 뭐 이제 이천지역보다는 외지로 그것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임금님표 한우를.

오성주 위원 지금 횡성한우 걸으면 장사 잘돼요. 그리고 용포 아시잖아요? 용포. 용포, 저 안성, 거기 가보셨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안 가봤습니다.

오성주 위원 한우집단지, 그 목욕탕 있는 데 말이죠. 온천목욕탕 있는 데, 거기 그 농협에서 한우고기를 매일 뭐 몇 마리씩 잡아요. 한우를, 그래 거기서 사다가 식당이 한 50개가 늘어났어요. 거기 아주 무슨 아주 저기 명품 동네가 됐어요. 그 동네가, 때에 가면요. 줄을 서요. 줄을. 사람들이, 한우특수부위 2만 9,800원이에요. 600g에, 이런 것도 장호원에 또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다른 데 지역경제에 그만큼 도움도 되고 그렇잖아요. 하여간 어쨌든 3호점이 어차피 뭐 끝났다니까, 그죠? 접수는 끝난 것 아닙니까? 3호점은, 안 그러세요? 끝나, 3호점 끝났죠?

○ 축정팀장 오성근 네, 끝났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런데 심사만 남은 것 아니에요?

○ 축정팀장 오성근 네, 이제 심의만 남았습니다.

오성주 위원 지금은 더 받을 수는 없어요?

○ 축정팀장 오성근 네.

오성주 위원 그렇다면 3호점은 그렇다고 치고.

○ 축정팀장 오성근 네.

오성주 위원 뭐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4호점만큼은 좀 그쪽에 미리 연락을 해서, 네?

○ 축정팀장 오성근 네.

오성주 위원 신청서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여기 들어왔대요, 벌써 1년 전에 넣었다니까.

○ 축정팀장 오성근 네,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어디인지 아세요? 거기가.

○ 축정팀장 오성근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공설운동장 관리는 이천시에서 하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 배수로를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 음식물하는 거기에 보면 그 배수로에 음식물찌꺼기가 쌓여가지고 뭐 썩고 부패하고 물도 잘 안 흐르고 그래요. 그것 보셨습니까? 우리 자원관리과에서 그것 치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 그 부분을 그전처럼 사용은 덜하지만, 덜 하다 보니까 그 음식을 그 수돗가 옆에서 해먹고 거기다 버리고 그런 게 그게 쌓여 가지고 물 흐름도 안 되고 부패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사용을 많이 안 하더라도 그런 걸 좀 점검을 해서 언젠가 한번 치워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마지막으로 15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전체적인 지금 질의에 한 가지 드려도 되나요?

○ 위원장 서재호 네, 전체적인 질의는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없으시면 산업환경국 소관 일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세입부분에서 이자부분에 4억 9,200만 원이 41%가 감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게 본예산에서 어떻게 정리돼야 될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추경에, 2회 추경에 41%를 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죄송합니다. 어디?

박순자 위원 세입부분에, 세입부분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몇 쪽이지요?

박순자 위원 223쪽, 아니, 총괄적으로도 설명이 됐을 텐데요. 4억 9,200만 원의 이자가 41%나 감해졌어요. 이자수입이 갑자기 감해진 이유, 특별회계, 아, 특별회계, 아니,

(「상하수도, 상하수도」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 업무가 바뀌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업무가 바뀌어가지고, 저기 그 소관인지 그 소관인지, 죄송합니다.

○ 위원장 서재호 일괄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아까 그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52쪽 보면은 시설비로 7,800만 원 들어갔고, 보험금으로 1,250여 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까 답변하실 때 이게 뭐 5개 시·군 기금에서 들어간, 기금에서 들어간 건, 아니, 그 기금말고, 하여튼 5개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5개 시·군요.

김학인 위원 또 그렇게 돼야만 되고, 시비만 가지고 넣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천시를 포함한 5개 시·군에서 9,050여만 원에 대한 그 세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입부분에 5개 시·군에서 나온 부분이 보이질 않네요. 어디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자원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104쪽.

김학인 위원 104쪽이요? 왜 세입이 104쪽에 가있어요?

박순자 위원 104쪽에 있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104쪽에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104쪽에 세입이 구체적인 세입이 나와 있으면 그전에 이쪽 53쪽이나 여기도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입부분, 앞에 세입부분 예산서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1쪽.

박순자 위원 부담금에.

김학인 위원 52쪽에도 그렇고.

박순자 위원 53쪽에 부담금에 있겠죠. 이게 무슨 부담금인지는 모르지만.

김학인 위원 여기에서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예산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팀장 김만식 예산팀장 김만식입니다. 페이지 수 53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부담금에 보시면은 8,704만 1,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50.

○ 예산팀장 김만식 53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227항목에 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53쪽 임시적 세외수입에 부담금.

○ 예산팀장 김만식 네, 거기 그 총괄적으로 계산된 게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8,700만 원.

○ 예산팀장 김만식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여기 금액은 왜 더 많지요?

○ 예산팀장 김만식 8,704만 1,000원 똑같고 이제 그 세출에는요, 이천시 부담금이 또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입하고 차이가 나죠. 세출에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349만 2,000원 정도가 아마 차이가 날겁니다.

○ 예산팀장 김만식 이 세입에는 이제 그 5개 시·군에서 들어온 세입만 부담금만 계산된 것이고요. 이천시에서 부담할 금액은 별도로 세출에만 계상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나머지가 이천시 부담금이다.

○ 예산팀장 김만식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9,05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은 이천시 부담이다.

○ 예산팀장 김만식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349만 2,000원이 이천시 부담입니다.

김학인 위원 이천시 몇% 부담합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27.86이요.

김학인 위원 그럼 9,05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이 20%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349만 2,000원.

김학인 위원 그게 20%에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 화재보험금이요. 1,253만 3,000원에 거기에 349만 2,000원이 이천시 부담분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 위에 것은 4개 시·군이고.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위에 것은 4개 시·군만 부담하는 것이고요.

김학인 위원 보험금에는 같이 하고 시설비는,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시설비는 이천시 돈을 넣지 않고 하기로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0%를 부담했다고 답변을 하시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요.

김학인 위원 문제가 커지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저기 보험금만.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먼저 것은 4개 시·군이고.

김학인 위원 위에 것은 4개 시·군이고 아래 것은 5개 시·군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금액이 맞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당초에 그렇게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것은.

김학인 위원 20%라며 합쳐서, 9,000만 원 중에서 2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합쳐 가지고 아니고요. 화재보험금에서.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산업환경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 저기 한 가지만, 지금 이게 수질개선사업이 환경보호과에서 하다가 지금 그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과장님이 취급하시던 것이기 때문에 저기 이 이자가 왜 이렇게 됐나는 원칙적으로는 여기서 나와야 만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사항인데, 저기 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질의해서 죄송한데 여기에서는 답변이 이게 과장님이 나와야 될 부분 같거든요. 그죠? 왜 이것이 이렇게 감해졌는가, 국장님! 그렇죠?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과장이.

○ 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권순원 네, 환경보호과장 권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 특별회계에 관해서는 과거는 환경보호과에서 했는데, 이 예산작업은 저 이전에 됐던 거고, 그래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자세한 사항을 좀 파악해서 개인적으로.

○ 환경보호과장 직무대리 권순원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연락해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하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이 농촌진흥청 지역특성화사업 설명회에 부득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재호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2008년 당초예산 72억 2,042만 6,000원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72만 5,0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마당포장공사 사업비로 3,0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 설명 드린 본 예산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재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8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예산이 마당포장 구간이 넓어진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돈이 모자란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당초에 예산을 ……, 하기 위해서 현 상태에서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것으로 견적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단계에서 비포장구간에는 현 상태로 덧씌우기 공사는 불가하다, 그리고 집수정이라든가 또 기층의 30㎝ 이상을 자갈을 깔아야 그게 공사가 된다고 해서 견적을 다시 뽑으니까 추가로 3,000만 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김학인 위원 그러면 지금 포장되어 있는 것 덧씌우기 하고, 비포장이었던 데도 덧씌우기로 그냥 밀어 부칠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거기 지금 어느 정도 약간 자갈이 있어 가지고 몇 년 동안 다져진 상태라서 제 생각으로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덧씌우기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견적을 뽑았더니 실제 공사하려고 해보니까 설계 단계에서 그것은 불가하다 그런 의견이 있고 해서 부득이 추가로 예산을 더 반영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기 토목 관계하는 직원 없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없습니다.

김학인 위원 없으면 어느 부서든 간에 토목을 전공한 사람한테 예산을 뽑아 달라고 해서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확인을 하고서 예산을 세웠어야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래서 관련된 업체에 자문을 얻었는데 그 분들도 그렇게 견적을 내서 우리는 가능한 것으로 당초 1회 추경에 올렸는데 실시단계에서 그런 결과가 와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평수가 몇 평이나 되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지금 전체가, 현재 반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요. 반은 자갈이 일부 깔려있는데 전체가 3,378㎡입니다. 평수로는 1,023평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1,023평을 전부 포장하실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래서 지금 자갈로 일부 깔려있는 데는 자갈 기층을 다시 깔면서 포장을 하고요. 반 정도가 지금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 데는 그냥 덧씌우기로 하고 일부 파손된 데만 긁어내고 할 겁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입니다. 존경하는 서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만 이천 시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여념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족분 4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9,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따른 부발읍 마암리 토지 매입비 2,900만 원과 토지매입 측량 수수료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으로 육영사업분야에 아미초교 교육 기자재 구입 2,300만 원, 효양중 기자재 구입 3,960만 원, 효양고 급식시설 개선 3,300만 원, 부발초교 운동기구 구입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234쪽이 되겠습니다. 신하초교 급식시설 개선 3,000만 원, 이천초교 다목적 강당 시설개선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기정예산액 7억 9,764만 2,000원에서 7억 1,7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으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3쪽까지 2008년도 이천시 상수도 사업 운영계획과 15쪽부터 20쪽까지의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까지의 예산총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109억 3,394만 4,000원, 지출이 63억 9,806만 8,000원, 자본예산은 수입이 59억 5,093만 4,000원, 지출이 130억 9,581만 2,000원이며, 자금운영 총 예산액은 194억 9,388만 원으로 8억 90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8억 900만 2,000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5쪽부터 45쪽까지의 목별, 성질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쪽 사업예산 총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 규모는 수입이 109억 3,394만 4,000원, 지출이 63억 9,806만 8,000원으로 당기 순이익은 45억 3,587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중 총 지출액은 63억 9,806만 8,000원으로 기정대비 4,49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비로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부족분 1,43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누수복구공사 관련 작업복 구입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상하수도 행정 홍보물 제조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 신규 구입에 따른 제비용으로 자동차세 10만 원, 환경개선 부담금 14만 원, 자동차 보험료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숙직비 부족분 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관용차량 신규 구입에 따른 차량 유지비 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5쪽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상하수도사업소 국 승격 및 정원 증가에 따른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및 안정적 물 공급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급이자로 재정융자 특별회계자금 이자 '96년도분 이자상환액 부족분 182만 1,000원, 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 이자 상환액 부족분 '99년도분 519만 5,000원, 2000년도분 83만 9,000원과 17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이어서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총 규모는 수입이 59억 5,094만 4,000원, 지출이 130억 9,581만 2,000원으로 당기순손이익은 71억 4,487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3쪽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30억 9,581만 2,000원으로 기정 대비 7억 6,40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6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사면 조읍1리 배수관로 설치 공사비에서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부발읍 가좌1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부족분 1,500만 원, 율면 석산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부족분 600만 원, 상수관로 매설구간 도로보수공사 부족분 2,000만 원, 배수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부족분 1,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단월동 비승대 아파트 배수관로 설치공사 8,000만 원, 율현동 배수관로 2단계 설치공사 1,000만 원, 고담동 배수관로 2단계 설치공사 2,00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호법면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 1억 원, 단월동 배수관로 설치공사 1,000만 원, 부발읍 송온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2,000만 원, 2009년도 배수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8,000만 원, 남정2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1억 원, 신둔면 도암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1억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정수장 수변전반 보수공사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기금 확대 및 업무량 증가에 따라 업무용 다목적 승용차 구입비로 3,000만 원,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로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로 1억 60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이월예산입니다. 2007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 90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쪽부터 78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이므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만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9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23쪽, 224쪽, 225쪽이요.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지난 시간에 질의했던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223쪽에 세입예산서에서 이자수입에 4억 9,200만 원으로써 41%를 저기 감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기창 하수과장 김기창입니다. 당초에 이자수입의 계산에 이율착오가 있었, 이율계산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11월 27일자 예금 계좌에 있는, 정기예금 계좌에 있는 185억 원에 대한 이율 4.75%를 계산하면은 이자액이 8억 7,900만 원이 되고, 수시입출금 2계좌에 있는 5억 3,000만 원은 이율 3.2%이므로 이자가 한 1,700만 원해서 도합 한 8억 9,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계산했어야 되는데, 이율착오로 해서 12억 원을 갖다가 세입예산을 이자수입을 계산했습니다. 또한 올 3월 그러니까 '08년도 3월 하수도처리장 증설공사하면서 선급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30억 원인데요. 그래서 작년 7월, 2007년 11월 27일에 정기예금 14계좌가 있었는데, 현재는 정기예금이 8계좌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수입이 그렇게 줄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요. 이게 30억 원을 지금 3월에 해약을 했겠죠. 그러면은 이율은 계획한 것 보다는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지금 1회 추경이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1회 추경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안하고 갔다는 부분이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이게 추계가 있을 겁니다. 이게 그냥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이고 또 지금 이렇게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이것을 정리를 하니까 우리 위원들은 이것을 그냥 볼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묻는 건데, 30억 원이래야 1년 치고, 저기 4%, 3 곱하기 4는 12, 1억 2,000만 원이죠 ? 그렇지요?

○ 하수과장 김기창 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추계를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있어요.

○ 하수과장 김기창 네.

박순자 위원 지금 이렇게 제가 장황히 설명해서 이 단시간에 뭐 알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니까, 지금 187억 원 정기예금 했던 그 부분이 제가 감사 때 한번 제출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게 통장과 계좌, 계좌의 통장을 사본을 하시고 그것을 좀 추계된 것을 볼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김기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29쪽, 없으시면 233쪽, 234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마암리 토지 매입비를 2,9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디, 마암리 어디인데 이렇게, 몇 평 정도인데 이렇게 2,900만 원 정도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기창 하수과장 김기창입니다. 그 마암리 마암1리, 부락 진입로, 그러니까 저희 그 도로하고 옛날에 제방 있는 데요. 거기 처음 있는 필지인데요, 그러니까 그 논 필지가 길 좌측이나 우측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새로 매입한 사람이 지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가 소유하고 난 다음에 하수관이 묻혔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소송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심에 나온 게 분할 측량하고 그쪽에서 감정사 1명, 우리 측 감정 1명 해 가지고 그 가격으로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그 사람이 이제 임대료, 임대료 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땅을 살 거니까 유예를 해 가지고 그 후에 땅을 사는 것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그래서.

김문자 위원 그래서 2,900만 원이 계상이 된 건가요?

○ 하수과장 김기창 네,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공기업 특별회계 2008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20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3쪽, 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여기 뭐 지금 직제개편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려서 안됐지마는 이 순세계잉여금이 제1회 추경에는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1회 추경에 안 들어오고 이때쯤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저희들이 와보니까 제1회에 추경을 한번도 요청을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제2회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김태일 위원 글쎄, 제1회 추경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1회 추경에 들어왔어야 된다는 것 아시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것 넘어갔으면 이번에도 넘기려 그랬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아니죠, 이제 추경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라도 꼭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태일 위원 앞으로 잉여금 처리 이것 제1회 추경에 꼭 좀 넣어 주시고, 그게 안 들어옴으로서 주민들이 조금 불편해지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김태일 위원 돈이, 있는 돈을 빨리빨리 써야지. 이천 시민이 편해지는 거니까는 추경 있을 때마다 그런 재원 찾아서 넣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목별 조서 25쪽부터 49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일괄 질의시간에 해 주시기 바라고, 53쪽, 없으시면 54쪽, 55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9쪽,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63쪽, 64쪽, 65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2009년도 배수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비가 2008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는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찬영 네, 수도과장 김찬영입니다. 2009년도에 배수관로 실시설계가 돼야만이 2009년도에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용역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김학인 위원 배수관로인데.

○ 수도과장 김찬영 네.

김학인 위원 배수관로인데 2009년도 배수관로 설치공사, 2008년도 예산에서 확보를 하고 설계를 한다.

○ 수도과장 김찬영 네, 설계를 해야만이 2009년도에 또 이제 공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디 배수관로 입니까? 이게.

○ 수도과장 김찬영 이천시 전체가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천시 전체 배수관로가 8,000만 원이다.

○ 수도과장 김찬영 네.

김학인 위원 호법면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 실시설계용역비도 1억 원인데, 이천시 전체 설치공사 배수용역비가 8,000만 원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법면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사업은 동부 자원회수사업으로 해서 호법 면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이제.

김학인 위원 아니, 아니, 어디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호법면 상수관로 설치나 배수관로 설치하는데 금액이 1억 원이 들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3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호법은 3억 5,000만 원이 실시용역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1억 원만 갖고 일단을 추진을 해요. 왜냐하면 3억 5,000만 원을 미리 해놓으면 또 우리 이자 같은 것도 손해니까.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호법면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천시 것이 8,000만 원 가지고 햬결이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이천시 전체가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두미리를 포함해서 한 11개 장소를 아마 설계용역 하려고, 그 비용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래서 지금 금액상으로 보고 2009년도 사업을 실시설계를 한다고 그러면 일부 마을의 뭐 일부 한 몇 개 동네 될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11개 동네가 되는데.

김학인 위원 지금 이 정도면 한 동네 사업비로 따지면 한 동네 것도 안 되는데, 이 정도 되면 한 5개, 4∼5개 동네 아마 설계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 그러면 2009년도에 마을에, 4∼5개 마을에 상수도를 보급을 하는 설계비를 2008년도에 설계를 한다는 얘기가 되고, 2009년도 사업을 2008년도에 이미 마무리를, 선정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것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좀 잘 안가는 부분인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 부락이 선정이 돼 있나?

○ 수도과장 김찬영 그것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 이것 어느 동네가 문제가 아니고요. 2009년도에 이것 보니까 사업비 설계비가 8,000만 원 정도 되면 아마 5개 정도의 마을에 그 상수도 배수관로 사업을 할 설계비란 말이에요. 개략.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개 마을, 부락인데.

김학인 위원 아, 좋습니다. 하여튼 10개라고 치자고요. 10개 마을을 상수도를 보급을 하는 배수관로인데, 그 설계비를 2008년도 추경에 확보를 한다는 것은 이미 2009년도 사업이 확정이 됐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렇죠.

김학인 위원 그래서 설계비를 2008년도에 한다는 얘기가 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2008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2008년도에 사업을 다 하고, 2009년도에 확보된 예산 가지고 설계, 공사, 마무리까지 다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어떻게 2009년도 예산을, 사업을 벌써 다 확정을 해서 2008년도에 설계를 한다는 이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설계를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제가. 너무 앞서간다는 거지. 앞서가서. 다시 말씀드리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나쁘게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안 한다는 얘기가 또 되는 거예요. 한 동네 사업은 추가사업 정도는 할 수 있단 말이야, 이 정도 가지고. 한 동네, 작은 동네 사업을 할 수 있는데, 2008년도에 한 동네라도 보급을 더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사업을 설계를 이 돈 가지고 한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어느 동네냐, 얼마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 확보된 예산 가지고 최대한 올해 마을을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다 하고, 내년사업은 내년에 확보된 금액하고 설계하고 사업하고 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미 2009년도 사업을 지금에 와서 확정을 해서 설계를 한다고 하면, 다들 그럴 겁니다. 마을에서 면사무소로 신청하는 것도 있고, 위원들한테 각자 여기 우리 뭐 상수도 필요하니까 해 달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을 1년 동안 다니면서 수집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면사무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하게끔 만들어 내야 됩니다. 위원들도, 그런데 설계를 벌써 해놓고 2009년도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 놓고 나면 위원들이 올해 2008년도에 만약에 이렇게 들고 요청한 게 있다손 치더라도 2009년도에 그 사업을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지금 저기.

김학인 위원 아, 알아들으신 것 같으니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69쪽,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반에 걸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산업환경국 소관 4억 7,302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 참석위원 8인

서재호성복용권영천김문자

김태일김학인박순자오성주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출석공무원 13인

산업환경국장최흥기

자원관리과장이상목

농업기술센터소장오명선

농정과장정명교

상하수도사업소장박치완

기술보급과장문석 기

기업지원과장김웅제

수도과장김찬영

문화관광과장이교관

하수과장김기창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권순원

예산팀장김만식

축정팀장오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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