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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이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2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도시개발사업단(도시사업과, 개발사업과)
나.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김학원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도시개발사업단(도시사업과, 개발사업과)

(10시03분)

○ 위원장 김학원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사업까지 포함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사업과 소관입니다. 군부대이전에 따른 이천시 지원사업으로 학교시설 보수 및 개선사업 10억 원을 감하였고, 주민복지시설 개선사업비 11억 4,483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생태하천정비 사업으로 백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도시사업과 소관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 고척리 하수관로 설치 사업 시설비로 9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장록근린공원 외 3개소, 3개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무촌공원과 장호원공원, 진암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예산액 2억 원 중 1억 3,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해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액 24억 2,666만 7,000원 중 8,784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백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로 예산액 4억 3,800만 원 중 1억 8,37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우선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신둔면 고척리 일원에 오수관로 설치공사 9억 2,500만 원 중 5억 2,87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3억 9,621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입니다. 기존 예산, 기존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경내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04호선(관1리 진입로) 확장공사는 총사업비 18억 3,835만 9,000원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농어촌도로 201호선(장암~이치 간) 확장공사는 예산액 112억 9,730만 원 중 99억 4,191만 원을 집행하였고, 13억 5,539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 342쪽입니다. 농어촌도로 209호선(표교~목리 간) 인도설치공사는 예산액 15억 6,600만 원 중 14억 5,62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976만 4,000원을 계속사업 줘서 넘겼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시도 19호선(오천~해월 간) 확ㆍ포장공사는 예산액 158억 2,583만 8,000원 중 112억 5,954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45억 6,629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44쪽, 345쪽입니다. 농어촌도로 203호선(표교~단천 간) 확장공사입니다. 예산액 106억 8,900만 원 중 94억 7,152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2억 1,747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도5호선(이평~해월 간) 확장공사는 총예산액 23억 6,650만 원 중 14억 3,827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9억 2,822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347쪽입니다. 각평교 확장공사는 예산액 35억 1,700만 원인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오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예산액 66억 중 4,573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65억 5,326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48쪽, 349쪽입니다. 학교시설 개선사업은 총예산액 30억 원 중 15억 원을 집행하였고, 이거는 30억 중 20억을 확보하였는데 그중에서 15억 원을 집행하였고, 5억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0억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주민복지시설 개선사업은 총예산액 28억 중 11억 원을 확보하였는데, 그중에서 5억 9,745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0억 5,770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11억 4,483만 7,000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회억리 마을진입도로 설치공사는 총예산액 12억 중 확보된 예산은 9억 원입니다. 이중에서 1,920만 원을 집행하였고,11억 8,08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도자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46억 3,000만 원 중 28억 2,000, 아,죄송합니다. 346억 3,000만 원 중 123억 6,962만 1,000원을 예산을 확보한 중에서 59억 53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64억 6,908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52억 원을 예산 확보할 예정이고, 그 잔액은 '15년도, '16년도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352쪽입니다. 부발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효양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00억원 중 지금까지 56억 9,3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그중에서 52억 9,115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184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43억 7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이호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도시사업과 203쪽, 20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204쪽에 백족천 수해상습지 개선. 시설을 하는 거예요? 이거 설계비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지금 이거 설계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이 돈으로는 설계만 완료할 겁니다. 아직 시설비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용재 위원 설계비가 4억 원 이상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용재 위원 그럼 이게 내년에,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총사업비가 개략적으로 한 95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용지비 빼고 나면 한 75억 원 정도가 공사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75억 원에 대한 설계가 된 겁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실시설계 하면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돼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이게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 전액,

김용재 위원 도비로 확보…….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도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김용재 위원 전액 도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내년도에는 실제적으로 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확보가 어려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실시설계를 하면 지역사람들은 당장 하는 줄 알고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게 백족천이 올해, 올 초부터 계속 백족천, 백족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장호원 분들은, ‘아, 이게 하는 구나’ 그런데 아직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실시설계가 되면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너무 길어지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지금 우리가 마장 있는 거 해월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 시ㆍ군의 2개 사업을 하기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예산 사정으로 봐 가지고. 그래서 해월천이 끝나야 또 백족천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김용재 위원 해월천은 언제 끝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해월천은 늦어도 '15년까지는 끝날 걸로 보고…….

김용재 위원 '15년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용재 위원 그러면 이건 뭐 '16년이나 돼야, 돼야지 될 거 같네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16년 정도는 돼야 시작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278쪽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비 417쪽에서 418쪽까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비이월사업 328쪽.

없으시면 340쪽에서 35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자료를 보며) 학교시설 보수하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주민복지시설 개선을 위해서 본예산에서 삭감한 게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랬나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당초에 LH에서 27억 원 정도, 지금 610억 원 중에서 들어온 게 27억 원이 남은 겁니다. 지금.

정종철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중에 이제 27억 원을 주기로, 연말에 주기로 해서 우리가 마지막 추경에,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던 건대 LH 사정에 의해서 5억 원 정도만 주고 21억 원 정도는 다음에 내년에 주겠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돈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정종철 위원 본예산에서 예산이 확보가, 아니, 안 돼서 삭감시켜 놓고 계속사업인데 지금 계속사업에 내년에 예산 확보하겠다는 얘기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올해 못 한 거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LH 사정에 의해서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영 위원 여기 없는 것도 가능하죠?

○ 위원장 김학원 총괄…….

(자료를 보며)

네,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김인영 위원 단장님, 그 부발체육공원 설계비 섰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인영 위원 그런데 내년부터 인조잔디가 체육공원에 깔리기 시작하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마장이요.

김인영 위원 마장도 그렇고, 이제 신둔도 그렇고, 계획이 다 있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인영 위원 부발도 그 설계할 때 뭐 시작 안 했으면 모르는데 시작했으면 다 인조잔디를 깔아야 되는 이제……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인조잔디도 거기에 첨부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거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설계할 때,

김인영 위원 그러니까 설계할 때, 설계할 때 그,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되도록 하도록 의논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네. 가능하죠? 설계할 때 그,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지금 뭐 제가,

김인영 위원 개입, 개입.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설계를 하면서 주민의견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주민의견은 한두 군데 깔기 시작하면 다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수렴이 벌써 다 된 거예요. 그거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단장님, 317쪽에 보면 장록근린공원 외 3개소. 그런데 아까 진암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어디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무촌공원이요.

김용재 위원 무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용재 위원 그러면 진암공원이 그 진암리 그거를 설계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그거 이제 공원을 지정하면, 시설로 지정을 하면 그다음 절차가 공원시설,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직 3개 공원은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공원 조성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김용재 위원 계획.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계획 수립해 놓고 나중에 공사를 할 때는 조성계획대로 공사를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용재 위원 이 계획은 오래 전에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그건 시설 결정만 되어 있는 거고요.

김용재 위원 계획을,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됐던 거죠.

김용재 위원 아, 계획만 해 놓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용재 위원 조성계획을 안 해…….

김용재 위원 구역만, 구역만 정해 놓고, 구역 내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배치하겠다 하는 그 계획이 없는 거죠, 지금은.

김용재 위원 그런데,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래서 그 어떤 시설을 어디에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겠다 하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했던 사항인데, 그거는 장호원읍의 발전을 위해서는 풀어줘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백족공원인데,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백족공원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거는 근린공원으로서. 그리고 공원을 해제하기는 우리 시장이 해제하는 게 아니고 이제 도 도시계획위원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공원 해제를 하려면 그만한 면적의 또 다른 공원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실지로 이쪽은 해제하면서 다른 데 지정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김용재 위원 그런데 ‘백족공원’하고 ‘진암공원’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거는 ‘문화공원’으로 우리가 조성을 한 거죠.

김용재 위원 백족은 문화공원이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문화공원’.

김용재 위원 여기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이거는 그냥 ‘근린공원’이고.

김용재 위원 아! 똑같…….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 ‘문화공원’이라는 개념, 처음에 이제 그 조성을 할 때, 그 계획 수립할 때 당초에 시유지고 그러다 보니까 백족산에 놀러오는 사람들이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한 거고, 이 진암공원은 장호원 주민들이 이용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뭐 백족산에 놀러오는 사람도 장호원 주민이겠지만…….

김용재 위원 그런데 굳이,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성격상……

김용재 위원 그렇게 나누는 저기는 뭐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리고 규모가 또 백족공원은 규모가 또 적고,

김용재 위원 규모가 백족공원이 작다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용재 위원 더 큰 게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건 적은 거죠. 실제로.

김용재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적은 거…….

김용재 위원 진암공원보다 백족공원이 작다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아, 진암공원이 훨씬 크죠.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제 그 공원은 부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아요? 진암공원이. 다른 뭐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어놔서 그렇지.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백족문화공원은 4만 9,000㎡밖에 안 되고, 진암공원은 21만 8,000㎡입니다. 그래서 규모상에 이제, 규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그 용도 자체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20, 거의 30년 동안 해 가지고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이제,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걸 뭐 공원을 개발한다고 30년 동안을 잡고 있으면, 네? 땅주인들도 그렇고, 그걸 누가 사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이제,

김용재 위원 또 매매도 안 되고, 뭐를 지으려고 해도 못 짓게 하고.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개발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을 지금 세워가잖아요. 이 공원도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년 이상 미개발할 경우에는 해제하도록 그렇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게 시점이 2010년인가 그러니까 2030…… 아, 2000, 2003년인가? 그러면 이제 2023년 되면 의무적으로 해제해야 되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도 꼭 시설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존치해야 된다고 하면 2023년까지는 조성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김용재 위원 그래서 나는 풀어달라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푸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위적으로 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김용재 위원 아,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그런 루트가 있으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때까지 조성을 못 할 때 이야기죠.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걸 묶어놓으려고 계획 용역 수립을 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김용재 위원 더 묶어놓으려고 계획 용역 수립을 하는 거 아니냐고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계획을 또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은.

김용재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왜 안 하셨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옛날에는, 법이 이제 자꾸 강화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지구’ 지정만 해 놔 놓고 그냥 처박아놓아도, 가만히 놔두고 있어도 뭐 법적으로 어떻게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지정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기간 안에 조성계획도 수립하고 또 수립된 조성계획도 뭐 20년 안에는 또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김용재 위원 그래서 나는 진암공원을 작게, 뭐 그렇게 개발을 하신다면 그 부지를 축소해 가지고 작게 해 주고, 백족공원이 1km도 안 되는 데…… 조성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작게 개발해 주고, 나머지는 풀어달라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족공원하고 진암공원은 성격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개 다 해야 되고, 또 진암공원도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또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농경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농경지까지 꼭 공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개발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의 이야기고, 도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그만한 공원은 또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필요한데 왜 여태 개발을 안 하셨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돈이 없어서 이제 그런 거죠. 실제적으로.

김용재 위원 (웃음) 그 말이 안 되(웃음)…….

(웃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장호원 발전을 위해서는 이 공원이 꼭 개발이 된다면 조그맣게 해 주고, 백족공원 옆에 생기니까요. 다른 건 풀어 좀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세요. 그거 국장님이 해 주셔야지, 뭐 시민들이 풀기는 어렵잖아요.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그렇게……」하는 위원 있음)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대답은 정 위원님이 하셨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아,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저희 시에서 몇 십억 원짜리를 몇 년에 걸쳐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몇 십억, 몇 백억 원짜리.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그런 사업비를 책정했을 때 그 완공까지 가면서 예산이 보통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사업을 시작할 때 예상했던 사업비가,

정종철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정종철 위원 네. 보통,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대부분 늘어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일단 토지 보상비가 늘어나거든요.

정종철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우리가 계획할 때 만약 평당 100원으로 계획했으면 실제로 보상할 때 가면 뭐 110원이 되든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늘어난다고 보여지고, 또 공사비도 물가 변동률에 따라서 계속해서 증가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걸,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정종철 위원 중간 중간 이제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장기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할 때 좀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물론 정확히 뭐 2년 후를 내다볼 수 없겠지만 예산 반영에 총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좀 대략적인, 정확하게, 이게 뭐 정확하게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좀 감안해 줬으면……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사비가 만약에 50억 원이다, 그러면 50억 원을 올해 다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50억 원을 다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정종철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러면 한 25억 원 정도가 소화됐다, 그러면 25억 원은 내년으로 넘어가잖아요. 금년도 예산을 확보 다 해도. 그런데 이제 공사가 기성처리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변경을 시켜줘야, 의무적으로 시켜줘야 되니까. 집행된 거는 빼더라도 25억 원 남은 거에 대해서는 또 4%든지, 5%든 인상이 되도록,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25억 원 남은 거 가지고 또 부족하니까 더 확보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거는.

정종철 위원 조그만, 조그만! 행사를 하나 치르더라도 잔돈푼 몇 푼이 남거나 모자라거나 하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정종철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계속비사업비나 사업비 보면 몇 십억 원짜리 사업비인데 집행잔액이 제로(zero)다, ‘집행잔액이 제로(zero)다’ 그러면, ‘아, 이거 예산 책정을 진짜 정확하게 잘, 반영해서 잘 썼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아, 이거 이 사업은 조금 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면 좀 모자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집행잔액이 제로(zero)다’ 그러는 게 좀 이게 집행을 너무 잘 했나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그게 이제 이해해 주실 거는, 우리가 계약을 10억 원에 했으면 뭐 그 당해 연도에 딱 끝난다 그러면 계약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정종철 위원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만약에 90%에 계약됐다 그러면 10억 원 같으면 1억 원이 남아있는 상태니까 1억 원이, 그게 이제 잔액으로 남겠죠. 그래서 이제 공사를 1년에 끝을 못 내다 보니까 정액 설계변경이라든지 또 물가상승률 이런 데 정액되다 보니까 1억 원 갖고 부족하거든요. 남는 1억 원 가지고는. 그러면 1억 1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100만 원 추가 확보하다 보니까 예산액 10억 100만 원에서 집행완료 됐다, 이렇게 되니까 잔액이 없게 되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호섭 단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10시29분)

○ 위원장 김학원 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보건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3회 추경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은 전체금액 변동없이 과목 간 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항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 209쪽 진료서비스 향상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 915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수리ㆍ수선이 발생 안 해서 전액 감액하였고, 방사선 기자재 및 약품 구입사업비 195만 원 감액하였고, 일반진료 약품비는 9,5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한방진료 약품비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가결핵예방 예산은 2,044만 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이것은 결핵환자 입원명령자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방문사업 예산에서 예방접종 약품비가 2,500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임시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약품비고요. 다음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사업 지원예산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예산은 1억 4,080만 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211쪽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예산은 1,280만 원으로, 다음 쪽에 있는 인공수정시술비를 감액해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예산 471만 8,000원 증액 내시되었고,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예산은 208만 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예산은 1,2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었고,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예산은 앞쪽에 말씀드린 과목경정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13쪽 영유아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 사업예산은 5,51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심평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207쪽에서부터 213쪽까지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 전반적으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평수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

(10시34분)

○ 위원장 김학원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임규석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로 2억 6,7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조금 5억 4,0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7억 3,400만 원 감액, 기금 2억 9,419만 원 증액, 도비보조금 1억 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마장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도비 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장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기금 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이천슬러지감량 및 에너지자립화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시비 6,100만 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부발 하수관거 정비사업 4,4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발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4억 6,2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국비 2억 3,500만 원, 기금 1억 3,3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비 9,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율면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도비 3,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로 4,42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6,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기금 6,600만 원, 도비 4,225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비 4,2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시설비로 2억 2,500만 원과 하수처리구역 하수차집관거개량 시설비로 7억 6,06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송말4리 하수관거 설치시설비로 1억 9,051만 1,000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장동3리 하수관거 설치시설비로 3억 4,499만 6,000원을, 그리고 중리천 하천정화시설 설치시설비로 10억 3,327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처리장 개선시설비로 1억 9,500만 원,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19억 3,352만 원을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비로 3억 1,67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로 총사업비 389억 9,590만 원, 집행잔액 37억 4,101만 9,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로 총사업비 272억 7,700만 원, 집행잔액 72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부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81억 6,000만 원, 집행잔액 10억 6,16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로 총사업비 144억 100만 원, 집행잔액 4억 3,625만 4,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율면 하수관거정비로 총사업비 223억 9,000만 원, 집행잔액 3억 5,2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3단계로 총사업비 498억 1,700만 원, 집행잔액 41억 3,774만 7,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암산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로 총사업비 59억 2,800만 원, 집행잔액 1억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단월 공공하수도 증설공사로 총사업비 168억 9,400만 원, 집행잔액 4억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하수슬러지감량 및 에너지 자립화 사업으로 총사업비 95억 6,000만 원, 2013년까지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2015년까지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임규석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일반회계 21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273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279쪽에서 281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김인영 위원 마장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보면, 시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279쪽 말씀드리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279쪽이요? 네. 이거 시비는 원인자부담금.

김인영 위원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인영 위원 다른 곳도 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마장면만 특별히 여기,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마장면 같은 경우는 LH공사, 택지개발하는 데도 있고요. 특전사도 있고, 렘넌트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김인영 위원 그러면 부발 처리장이 생길 때 같은 경우에도 시비가 그렇게 많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래서 이제 그 부발 계획은 당초에 중리지구 원인자부담금, LH에서 부담하는 그런 게 이제 반영이 돼서 있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도시기본계획에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진행상황을 보면서 이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 거.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280쪽에 상단에 보면, 이천슬러지감량 및 에너지자리화 사업(슬러지3단계보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280쪽 상단요. 맨 위쪽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280쪽? 저희가 이제 그 슬러지감량 및 에너지자립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에 대해서 상당히 처리비용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슬러지를 감량도 하고, 또 자립화하는 사업을,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이에요?

○ 하수과장 이연배 제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이 시설은 하수과장이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이연배 네, 하수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슬러지감량사업은요. 슬러지를 이제 저희가 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가 발생이 되면 광역매립지, 인천에 있습니다. 거기 이제 갖다 버렸는데, 이제 우리 것 쿼터량이 31t에서 계약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광역자원회수시설처럼 인천에서 만든 거를 시ㆍ군이 갖다 버리면서 그 참여를 했는데, 그거를 계속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안 받을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환경부에 승인을 받은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는 자립화하겠다. 광역매립지에 안 보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한다. 그게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소화조를 만들어가지고 슬러지를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앞으로 설계용역 들어가 있는데, 가스 발생한 걸 가지고 이제 그 열이 나오면 그 열을 이용해서 전기도 만들고, 또 슬러지가 짜면 케이크가 되는데 그걸 또 태워서 가루를 만듭니다. 가루를 만들어서 시멘트 공장에 팔고,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김용재 위원 그러면 슬러지 태우고 남은 또 재는 어디다 치워요?

○ 하수과장 이연배 아, 그거는 이제 폐기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김용재 위원 폐기물처리요?

○ 하수과장 이연배 네.

김용재 위원 이건 어디다 시설을 해요, 이 시설을?

○ 하수과장 이연배 우리 처리장에다 할 거예요. 환경사업소, 저 갈산리에 있는 처리장 내에 할 겁니다.

김용재 위원 갈산? 장호원하고 환경하고 갈산리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하수과장 이연배 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명시이월로 넘어가겠습니다. 319쪽에서 32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자꾸만 질의해서, 위원장님!

○ 위원장 김학원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국장님! 저기 율면에 하수종말처리장 생기잖아요, 총곡리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김용재 위원 그 마을에서 뭐 해 달라는 거 있잖아요, 인센티브 그 뭐 3가지 뭐 해 달라는 거 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교체해 줄 수 있는 거는 나무를 매실나무 이렇게 지원해 준 것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 생산된 농산물 해 주는 거 있는데, 지금 현재 안 된 거는 그,

(임규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연배 하수과장과 얘기)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집하장이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김용재 위원 집하장하고 저온저장고하고 매실나무 심어주는 거, 세 가지를 거기서 조건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집하장만 안 되고 다른 건 다 해 주는 거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래서 집하장만 안 되고, 지금 다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비 이월사업비 329쪽에서 33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전반적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5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학원김용재김문자김인영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광희

○ 출석전문위원 2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용연

○ 출석공무원 12인

도시개발사업단장이호섭

보건소장심평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상하수도사업소장임규석

도시사업과장김기창

개발사업과장김인호

보건위생과장김영배

보건사업과장김희숙

농업진흥과장문석기

기술보급과장정중화

하수과장이연배

예산팀장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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