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0월 10일(금) 오후 2시 1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 2.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 3.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시 01분 개의)
○ 위원장 성복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서희 서거 1010주기를 맞아 가지고 추모제하고 학술대회에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 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이천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1998년도 제정된 본 조례는 2008년까지 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영 수익금으로 총 10억 원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2008년 현재 6억 8,694만 6,000원만 조성되었고, 시중 금리가 조성 당시 연 8%에서 연 4.16% 정도로 떨어져 이자수입 등 기금수입이 미진한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 시행 시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바 동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 후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55쪽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농가 부채 경감 및 농기계 이용율 제고를 위하여 동 조례 제9조에 의거 농기계 임대사업 재원을 조성하여 왔으나 출연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적어 기금 적립 효과가 낮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로 운용하던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농기계 재구입 기간에 일반회계 재원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최흥기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오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오철 산업건설전문위원 남오철입니다.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사항, 근거법령과 폐지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에 근거한 임의규정 조례로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2008년 이천시 기금운용 개선방안의 추진사항으로 기금의 사정변경의 사안입니다.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본 조례 제7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기금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폐지된 후에는 기능이 폐지됨으로 2008년 현재 약 6억 8,694만 6,000원이 조성된 기금에 관리·운용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폐지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경과사항과 근거법령, 폐지이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 조례안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에 근거한 임의규정 조례로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한2008년 이천시 기금운용개선계획으로 사전변경방법으로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는 본 조례 제12조에서는 기타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은 농기계임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2008년 현재 약 2억 4,800만 원이 조성된 기금과 기존 임대하고 있는 기계 등의 임대사업이 조례로서 실효성이 상실되기 전에 선결의 과제가 해결되어져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이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는 알았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해마다 이 기금에 대한 그만큼의 돈을 빼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이자에 대한 것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래서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1년에 지금 이것을 가지고 따져보면 한 4,000만 원 가량이 이자수입이 발생합니다. 4,000만 원이 지금 약간 안 되게. 그래서 저희가 폐지 조례 제4조제2항 각 호가 있습니다. 여덟 가지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이자분만큼을 저희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천시가 어떤 게 이득입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태일 위원 이천시의 이득이 어떤 것이 이득이냐고요. 기금을 폐지해서 일반회계에서 빼가는 것, 갖다 쓰는 것하고 기금을 내버려두고 기금운용해서 이자발생하는 것으로 쓰는 것하고 어떤 것이 이득이 됩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자율이 높았을 적에는 기금화 시키는 것이 좋은데요, 지금 예년적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2001년도 이후에 보면 3~4%대 밖에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쭉 한 7년 간을. 이렇게 봤을 적에는 그 많은 액수를 갖다가 사장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자수입만큼을 보전시켜 가지고 그것으로 문화사업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이 기금을 빼버리고 문화사업을 한다면 달라는 액수가 많아질 때는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럽니까? 감당할 수 있는 방법.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이게 어차피 목표액이 10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10억 원이었는데 지금까지 조성된 것이 6억 8,600만 원, 이자까지 포함해서 6억 8,694만 6,010원인데요. 그것으로 봤을 적에는 오히려 10억 원이 됐을 적에도 10억 원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그것에 대한 이자만큼을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 김태일 위원 그 이자만큼이야 갖다 써도 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할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은 문화발전기금에 대한 이자 가지고 충당을 하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 김태일 위원 그런데 그 이자보다 더 많은 액수의 돈을, 1년에 1억 원을 달래든지 2억 원을 달래든지 문화발전을 위해서 써달라면 어떻게 하실 거냐 그 말씀 묻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지금 폐지조례 제4조제2항 각 호에 보면요, 그 사업을 지금 10억 원을 가지고 이자로 해도 이것은 예를 들어서 4,000만 원이면 1년에 4,000만 원,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가지고 반드시 이것은 한다, 못한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2억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1억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 10억 원을 목표했을 적에 나오는 것만큼만 저희가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우리 김태일 전 의장님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답변이 미진해서 6억 8,000만 원을 일반회계로 넣어서 쓰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목표했던 금액이 10억 원인데 10억 원에 대한 이자가 얼마이지요? 지금 현재 이율로 봐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4.16%.
○ 오성주 위원 그러면 4,0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4,000만 원입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연 4,000만 원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연 4,000만 원입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4,000만 원을 가지고 문화예술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4,000만 원보다 더 많은 액수의 그런 어떤 예산을 쓸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할거냐 얘기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 때는 더 써야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10억 원에 대한 이자가 4,160만 원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것이 4,160만 원이지 우리가 일반예산을 투자해서 쓰는 것은 포함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기금으로 가지고만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 오성주 위원 그런데 기금으로 있는 것하고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것하고 어떤 이자 차이도 없는 거고, 시에서 특별하게 어떤 이득이 없는 것 아니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사장을 시키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10억 원에 대한 것을.
○ 오성주 위원 사장을 시키는 것은 아니지, 10억 원이 조성이 되면 이자가 4,000만 원이 계속 나오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그것 가지고 문화 발전에 대해서 제4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면 되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물론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10억 원을 투자해서 4,100만 원을 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금 금리가 낮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사장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 오성주 위원 10억 원에 대한 이자가 4,100 얼마라며요? 지금 현재 이율로 봤을 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그럼 우리가 이천시에서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했을 때는 4,100만 원 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아까 김태일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할거냐 하셨는데 4,1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다 못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4,100만 원 만큼은 확실하게 시에서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런 거네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4,100만 원 가지고 이런 사업을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이러한 사업을 다할 수 없으니까 일반회계로 넘겨서 더 들어가는 것은 더 쓸 수 있게끔 만들자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목적에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 목적은 아니고,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으니까 폐지를 시키겠다는 건데 그러면 저희는 이것을 폐지만 시켜서 안되지 않느냐 그래도 적어도 10억 원 목표 달성한 것으로 봐서 4,000만 원 만큼은 매년 투자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럼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기금운용심의회가 있어서 심의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해 왔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폐지되면 심의회가 없어지거든.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심의회 없어집니다.
○ 오성주 위원 없어지면 그럼 6억 8,000만 원에 대한 이 예산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일반회계로.
○ 오성주 위원 일반회계로 가서 누가 관리를 합니까? 이 관리를.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일반회계로 가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로 가면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편성이 될 뿐인 거지 그것은 별도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다른 사업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해마다 문화예술기금을 더 주든 덜 주든. 그러면 금년에 얼마나 썼습니까? 금년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금년에 이것에 대한 것은 여태까지는 적립만 해 왔지 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 오성주 위원 금년에,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러한 사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일부가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금년에 한 사업이 사업비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요?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것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저희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별도로 뽑아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어느 은행에다 넣은 건가요? 이게. 농협에다 넣은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문화관광과장 이교관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원금 5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6억 8,694만 6,000원이 농협 시금고에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시금고 되어 있는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 권영천 위원 예를 들어서 상호신용금고 이렇게 보니까 플랭카드에 7%까지 주더라고요. 7.22 이렇게 써 있는데 상호신용금고 같은 데다 예치를 하면 문제가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저희 금고나, 기금은 제1금융권에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될까봐 그런 데 제2의 금융권에는 안하는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폐지해서 시에서 더 유용하게 문화예술쪽의 예산을 들여서 쓰는 것은 좋은데 이 조례 자체를 놔두고 4,000만 원의 수익이 되는 것을 문화예술쪽으로 쓰면서 모자라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쓰면 뭐 문제가 있을까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저희가 적립한 것이 5억 5,000만 원입니다. 적립된 것은. 그럼 앞으로도 출연을 갖다가 4억 5,000만 원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요, 2004년이나 2005년, 2007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원이 부족하다고 예산 부서쪽에서 이것을 세워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10억 원을 목표로 하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또 예산을 4억 5,000만 원을 더 한다면 그만큼 저희가 사장되는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보니까요, 이것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시행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법이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보면 기금운용의 계획 변경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에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 항목 지출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의 절차를 안 거치고도 폐지를 할 수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 사항은 기금운용을 할 적에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기금을 완성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거나 이렇게 할 적에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인 것이고요. 이것은 조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 기금운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일반회계로 옮겨야 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 사항, 제가 볼 적에는 지금 기금은 매년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하고 상관없이 그것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도 보고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이것은 조성단계이고, 1원 한 장도 여기에서 쓴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변경을 하거나 지출할 적에 얘기가 되는 거지, 제가 봤을 적에 이것은 조례규칙심의회만 얻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얻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위원장 성복용 별 문제가 없다 이 얘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얻으면 이 조례는 폐지가 되면 그것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항목에 대한 것을 변경해 가지고 지출을 하거나 그런 사용내역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지금 기금이 6억 8,000만 원 정도 모여있는 자체를 뭐 세부적인 데 쓰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회계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고, 이 발전기금에 대한 조례가 폐지되는 입장인데 승인을 안 얻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이 조례상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별도로 또 받고, 조례를 또 받고 이럴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그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금까지 몇 번 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문화관광과장 이교관입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는 활발히 기금운영회를 운영하는 심의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금액 중에서 이자수입에 지출할 때에만 하고, 이렇게 매년 한 번씩 해서 내년도에는 기금을 어떤 식으로 예치하고 이자율은 얼마에다 적립하겠다는 것은 연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은 아는데 심의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느냐 이것 물어봤다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지난해 11월 7일.
○ 오성주 위원 지금까지.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지금까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매년 한 번씩 해 왔습니다.
○ 오성주 위원 매년 한 번씩이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 오성주 위원 기금운영을 우리가 목표액이 10억 원인데 10억 원도 안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쓴 적이 없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쓴 적이 없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열릴 필요가 없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그러니까 기금의 조성현황이라든가 이자가 얼마 들어왔다는 보고형식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제7조에 보면 심의회 기능이 있거든요. 제7조에 보면. 52쪽에.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심의회 기능을 보면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네 가지 가 있는데 여기에서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은 없어요. 조례 폐지를 심의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거나 동의를 얻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 오성주 위원 그렇지만 지금 그 6억 8,000만 원이라는 기금이, 기금은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아직 넘기지는.
○ 오성주 위원 아니,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조례폐지는 아니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넘기겠다는 어떤 그런 것은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그렇지는 않고요. 이 조례가 살아 있을 때에 그 안에서 심의위원회 기능이 있는 거지 이 조례 자체를.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잘 들어보시라고요. 조례가 폐기되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우리 기금을 일반회계로 넘겨야 되겠다, 이만 저만 사정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넘겨야 되겠다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순서 아닙니까? 순서가. 그리고 난 후에 조례가 폐지가 되어야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제7조에 보면 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이라고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4개 항목이. 여기에 보면 조례가 있을 때, 그때 존치가 됐을 때에 그 안에서의 기금의 집행이라든가 운영된 사항이라든가 하는 것이 제7조에 있는 심의회 기능이지 이 조례의 존폐에 관계되는 것은.
○ 오성주 위원 과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심의회 기능이 조례 폐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심의회 기능에서는 그것을 거기에서 다룰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 기금 운영에 관한 계획 사항이 있잖아요.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어쨌든 이것을 문화발전에 쓰든가 아니면 기금을 일반회계로 넘기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소집을 해서 이만저만해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넘겨야 되겠다, 그러나 조례를 폐지해야 되겠다, 조례 얘기는 안해도 좋아요. 그런데 기금 자체를 일반회계로 넘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어떤 그런 의결을 보고 나서 조례를 폐지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거지. 내 얘기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이 조례 제3조에 보면.
○ 김태일 위원 과장님. 어쨌든 전체의 돈을 다 쓰는 것 아닙니까? 전체의 돈을,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로 넘겨주는 것도 전체의 돈을 다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회 소집해서 위원회에서 이 돈을 일반회계로 이자율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넘어가야 됩니다 해야지, 돈을 전체를 다 쓰는 건데도 이것을 기금으로 안 쓴다는 얘기가 나오시면 안되지요.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기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기금 자체가. 그렇지요? 문화예술발전기금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면 일단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기금 자체가 없어지는데 심의위원회도 안 열고 그냥 조례 폐지해서 심의위원회를 아무 저기도 없이 심의위원회 해체되고 기금은 그냥 일반회계로 넘어오고, 이런 과정은 아니라는 얘기지.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다시 한번 조례를 한번 짚어보는데요. 조례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제1항에 시의 출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6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에서 제7조의 기능에 있어서는 이 출연금까지를 건드리는 기능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 존폐에 관한 사항에 딸려 들어서 이 결정을 먼저 이루고 난 후에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그러면 이자수입도 시의 출연금으로 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아닙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자 수입만이라도 넘겨야 된다는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시의 출연금으로만 되어 있지 이자에 대한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자는 분명한 문화발전기금입니다. 이자는. 그럼 이자만이라도 넘기려면 조례심의위원회를 해서, 문화발전심의위원회를 해서 우리가 처한 사항이 이렇기 때문에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넘기겠습니다. 이 얘기는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생각은 그런데.
○ 오성주 위원 과장님. 지금 그 답변에 시 출연금은 제4조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 오성주 위원 시 출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 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전혀 건드릴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억 8,000만 원이라는 이 출연금. 이것 다 출연금이잖아요. 이자수입하고 출연금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심의위원회가 건드리지 못하는 것을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뭐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여기에서 시의 출연금은 어떠한 경우도 건드릴 수 없다 이것은 기금으로 10억 원을 딱 모아 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자만 쓰지 그 기금에 대해서는 쓸 수 없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태일 위원 나머지 이자는 저기 문화발전기금 아닙니까? 쓸 수 있는 기금. 그 기금을 한 푼도 안 쓴 것을 그냥 시로 넘겨버린다면 발전위원회에서 할수 있는 사항이 아무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사항에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김태일 전 의장님이나 오 위원님 말씀이 저희가도의상으로라도 이것은 그렇게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이 조례를 폐지하는데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심의위원들한테 저희가 할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요. 그게 절차이지요. 절차를 밟았어야」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성복용 의무적으로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 위원회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원으로 있던 분들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이러 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가 없어져야 되겠다라는 정도는 해 주셔야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방법론에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지금 현재 임대하고 있는 그 장비가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그 임대료가 지금 다 들어왔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임대료요?
○ 오성주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지금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 오성주 위원 다 들어왔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그 기계는 지금 현재 어디 있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기계요?
○ 오성주 위원 네, 농기계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기계는.
○ 오성주 위원 현재 개인들이 갖고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농협에서, 신둔농협하고 대월농협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니, 현재 농민들이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금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에 임대한 것은 농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임대한 임대료가 다 들어왔느냐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미수입이 1,966만 7,000원이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폐지되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지금까지 안 들어왔던 그 임대료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이것은 임대사업 설치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할 사항입니다. 임대사업 설치 조례를.
○ 오성주 위원 뭘 하신다고요? 어떤 것을 만드신다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임대사업 설치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할 것입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현재 임대하고 있는 농기계를 갖고 있는 농민이 이 조례가 폐지가 되잖아요. 폐지가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농기계를 임대를 한 것이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아, 못 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기히 저희가 이 조례가 살아있을 적에 저희가 해 준 사항인 것이고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조례가 폐지된 다음에 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오성주 위원 글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그분들이 조례도 폐지 됐겠다, 뭐 임대사업은 뭐 앞으로 할는지 안 할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를 쉽게 내겠어요. 그럼 그런 임대료나 모든 것들이 농기계가 다 모든 게 들어온 상태에서 어떤 조례가 폐지되거나 이래야지. 현재 농기계도 나가 있고 임대료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이고 이런 상태에서 조례를 폐지해 버리면 그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뭐 당장은 문제 될 게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에서도 임대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 제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오성주 위원 국장님은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됩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임대한 농기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지금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둔하고 대월농협.
○ 김태일 위원 아니, 우리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태일 위원 우리가 돈 주고 산 것인데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거예요? 회수하실 것이냐. 임대사업이 폐지되었으면 그 기계를 회수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임대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때까지는 저희가 그냥 둘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이지. 조례를 폐지하고 무슨 임대기간이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조례는 조례이고 그 당시에 저희가 임대 계약한 사항이 있거든요. 지금 조례에 의해서요.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조례가 그때까지 존속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임대료가 되지. 조례 없는 임대가 됩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하고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 가지고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조례를 왜 만들었어요? 집행부에서 그냥 내주면 되지. 조례를 만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도 이천시의 법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지요.
○ 김태일 위원 이것을 폐지시키고도 관계가 없다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 김태일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이상하시네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앞으로 저희가 임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기 계약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폐지가 된다해도 이 조례를 따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 김태일 위원 아니, 조례 폐지되었는데, 법령이 폐지되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따라가요. 조례라는 게 이천시의 법인데, 아, 법을 폐지시키고 그것을 따라오라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법이 있어야지 그 법을 시행하고 따라오는 거지. 임대기간 만료가 언제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로 폐지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 이전에는 살아있는 법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이전에 계약된 것은 폐지되기 전에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 김태일 위원 아니, 우리 하이닉스 20년 전인가, 10년 전에 공장 허가 내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내 주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 못 짓게 하지 않습니까? 현행법 틀려졌다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이제 현행법에서 그 사항을 거기다 넣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넣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현행법에 의해서 그것은 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사후, 지금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 설치 조례를 갖다가 별도로 제정을 할 텐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 법은 유효한 것이지요. 있는 동안까지는.
○ 김태일 위원 아니, 그러면 조례를 왜 만들은, 왜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대 보십시오. 조례 만든 이유가 뭔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이것은.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임대를 하고 있으면서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사업 설치 조례를 별도로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기금 설치하고 운영 조례이지. 저희가 그래서 임대사업 설치 조례를 별도로 만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기금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요.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잘못 들어왔네. 폐지 조례안이 아니라 개정 조례안으로 들어와야지요. 기금만 없애는. 그런 조례안으로 들어와야지요. 다 없애고 다시 만든다. 국장님!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설치 조례를 다시 만든다. 여기 분명히 농기계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이란 말이예요. 폐지 조례안이 아니라 개정 조례안이 들어왔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설치조례를 다시 만든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은 전면개정들을, 보편적으로 다 전면개정을 하는편이기 때문에요. 조문이 많이 바뀔 적에는.
○ 김태일 위원 지금 어물어물 넘어가실 일이 아니에요. 어물어물 말싸움 해서 넘어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이 기금, 이 조례를 폐지하는 순서 절차가, 절차가 먼저 기금을 이제 일반회계로 변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그런 것 아니에요? 일반 ……, 일반회계로 관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어떤 그런 변경이 있을 때에는 분명히 변경승인 의회에서 받아야 돼요. 일단은. 그렇지요? 그것 받아야 됩니다. 변경 승인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도 일단 의회에서 받고, 사업계획 승인을. 그리고 난 후에 조례 폐지안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게 순서예요. 그런데 그런 절차 다 무시하고 지금 조례 폐지안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 오성주 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오성주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변경 승인을 의회에서 먼저 받아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변경 승인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조례 폐지안이 올라와야지 원칙이에요. 그런 절차 지금 다 무시했잖아요. 무시하고 지금 바로 조례 폐지안이 올라왔거든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것을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농기계는 신둔농협이나 대월농협에다 몇 년도까지 계약한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농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명교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저희들이 농기계별, 기종별로 다 내용연수가 다르거든요. 그 내용연수에 달할 때까지 임대사업이 계속 유지가 되는 사업입니다.
○ 권영천 위원 지금 정확하게 기종별로 틀리다고 그러니까 아직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임대사업을 계속 할건가요? 이것.
○ 농정과장 정명교 이 임대, 앞으로는 대형화로 촉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중소형으로 이렇게 임대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각 농가들이 일시에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것을 대형화로 해서 각 농협에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각 농협에서 하면 시에서 보조해 주어야 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정명교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 권영천 위원 진작에 그런 시스템으로 갔어야지요. 각 농협에서 그 지역 현황에 맞도록, 네? 어떤 뭐 전이 많으면 전에 맞는 그런 농기계를 산다든지, 답이 많으면 답에 맞는 그런 거기에 맞는 농협에서 사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먼저도 얘기했듯이 옛날에 조례로 보면 10원 받던 게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왔는데 저희가 이것 굳이 이제는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농촌에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자기가 필요한 농기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도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냥 임대사업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검토를 충분히 해서 사실 농민들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시에서 나서서 이런 농기계사업은 이제는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검토 좀 다시 한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명교 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한 말씀만 더 할게요. 그러면, 과장님! 현재 임대하고 있는 게 몇 개이며, 뭐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 농정과장 정명교 네, 지금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저희 신둔농협으로 해서 임대사업을 한 게 트랙터 3대, 콤바인 1대, 이앙기 3대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6년도 대월농협에,
○ 김태일 위원 그 기간이 얼마예요?
○ 농정과장 정명교 네?
○ 김태일 위원 임대기간이 얼마냐고요?
○ 농정과장 정명교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종별로 내구연한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앙기는 5년, 트랙터는 7년, 이런 식으로 해서 임대료 자체도 매년 그것 때문에 감가상각에 의해서, 이 조견표에 의해서 임대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요. 감가상각을 제하고 이래서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임대료 자체는 제가 모르고 내용연수는 6년부터 8년까지,
○ 김태일 위원 그러면 7년 임대해 가지고 그 트랙터 삽니까? 들어간 돈 뽑을 수 있어요?
○ 농정과장 정명교 아,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운영하려고 그랬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 그래서 그 임대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 해서 그것 플러스 해서 기금운영비로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영수익사업도 아니고, 농민들 도와주는 사업도 아니고,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 사업자체가.
○ 농정과장 정명교 농민들 도우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농민들이 임대료도 못 가져왔는데 뭘 도와주셨어요? 농민들이 잘 돌아가면 임대료 가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받았으니까 다니며 일 해 가지고 그 임대료도 아직 못 가져왔는데,
○ 농정과장 정명교 아, 그것은.
○ 김태일 위원 임대료는 언제 냅니까?
○ 농정과장 정명교 이것 12월 전에 냅니다. 11월 말까지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도래 됐기 때문에 지금 사업, 올해, 올해 임대료가 아직 안 들어온 것이지요. 미납금은 아닙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트랙터 3대, 콤바인 3대, 또 대월에?
○ 농정과장 정명교 대월에요?
○ 김태일 위원 네.
○ 농정과장 정명교 아니, 신둔이 트랙터 3대, 콤바인 1대, 이앙기 3대입니다.
○ 김태일 위원 이앙기 3대, 또?
○ 농정과장 정명교 대월이 트랙터 1대, 콤바인 6대, 이앙기 3대, SS분무기가 2대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SS분무기까지 2대.
○ 농정과장 정명교 네.
○ 김태일 위원 다 전체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1년.
○ 농정과장 정명교 글쎄, 저희가, 저희들이,
○ 김태일 위원 금년도 받을 액수만 얘기하세요. 금년도 받을 액수.
○ 농정과장 정명교 금년도에 받은, 금년도에 아직 임대료 안 받았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 예정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상가격.
○ 농정과장 정명교 예상가격은 아직 뽑지 않았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 농정과장 정명교 아직 안 뽑았습니다.
○ 김태일 위원 뭐요?
○ 농정과장 정명교 아직 안 뽑았다고요.
○ 김태일 위원 아, 과장님! 내가 A농민한테 이것 빌려주면 1년에 당신 이것 쓰는데 얼마입니다. 참 답답한 얘기하고 앉아있네. 과장님!
○ 농정과장 정명교 네, 네.
○ 김태일 위원 A농민한테 이 트랙터 빌려주면서 농민께서는 이것을 1년 임대하시는데 신둔이면 신둔에다 이것을 농협에다 빌려주면서 당신 이것 1년 쓰는데 얼마입니다하고 빌려주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정명교 정정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 내용은 2005년도 신둔농협에 임대해 준 게 올 수입예상액이 1,966만 7,000원이 있습니다. 대월은 2006년도에 임대해 주었기 때문에 3,913만 2,000원 계산되어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금년도는?
○ 농정과장 정명교 네?
○ 김태일 위원 받아들일 돈, 금년에. 2005년도 얘기 아니예요. 이것은.
○ 농정과장 정명교 아니, 지금 2008년도.
○ 김태일 위원 이게 금년 거예요?
○ 농정과장 정명교 네.
○ 김태일 위원 작년에는 얼마 받았어요?
○ 농정과장 정명교 작년도에 신둔에서 2,487만 8,000원을 받았고요. 대월농협에서 4,262만 6,000원을 받았습니다.
○ 김태일 위원 어째, 과장님 소관인데 국장님만큼도 모르세요? 임대료를 국장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까? 과장님!
○ 농정과장 정명교 네.
○ 김태일 위원 과장님 소관인데 왜 국장님만큼도 모르느냐 말이에요. 임대료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런 게요. 그것 국장님 소관이예요?
○ 농정과장 정명교 죄송합니다.
○ 김태일 위원 참,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기금결산보고서 있지요? 기금결산보고서. 보고서는 매월 6월 말까지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고를 하셨나요? 결산보고서.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어요. 기금결산보고서를 매월 6월 말까지, 회계년도 6월 말까지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요. 조례에 나와 있어요. 조례에. 다른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조례에 나와 있는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기금조례 폐지안을 이렇게 올리실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이것을 숙지하시고 이것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이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변경이, 어떤 변경이 있을 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순서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운영을 할 적에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네, 또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 나오기를 저도 기다렸어요. 주요 항목 지출금액 이렇게 있어요. 그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 다음 각 호의 기금, 다음 각 호의 기금이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주요 항목이라면, 주요 항목이라는 것이 뭐예요? 주요 항목이라는 것이 기금을 기금조성하고 전체를 결국은 기금 조례가 폐지되면 전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지요? 조례가 폐지되면 기금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절차가 무시됐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방송을 통해서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 노무현 정부에서 지금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펼친 걸 알고 계시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이천시 조례에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조례가 폐지가 되더라도 그 부분에 상응하는, 우리 농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대단위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폐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성주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 절차상의 문제가 위원장이 보기에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보고를 하는 것도 보고가 안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깊이 반성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저희가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임대설치사업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것은 시행을 할 겁니다. 이것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운영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설치사업까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조례로 별도로 만들어서 시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이천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성복용 이의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 김태일 위원 아니, 여태 말씀드렸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다니 위원장님 말씀 안 되시는 것 아니에요. 여태 우리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잖아요? 절차상의 문제드렸.
○ 위원장 성복용 글쎄, 절차상의 문제 제가 말씀.
○ 김태일 위원 별다른 이의가 없다면 통과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 오성주 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 위원장 성복용 네.
○ 오성주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는데 이것을 의결하기 전에,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하기 전에 정회를 선포하시고 의견을 나누어서 어떤 결과가 나온 다음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일인에게 임대할 때에는, 농기계를 임대해 줄 때 선납을 받는 것이 맞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상정된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2조 임대료 등 제1항에 의하면 임대료는 동일인이 재임대할 경우 매년 1년 임대료를 선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체납된 임대료는 회수토록 해 주시고,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운용심의회, 농기계임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금의 활용 등의 처분, 동 조례의 폐지 이유 등의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관련 법의 규정에 의거 변경사항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폐지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 조건을 이행하도록 하고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시 44분)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제126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상위 법과 부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조례 제3조, 제9조에서 건설교통부 명칭이 국토해양부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
안 조례 제62조제2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제112조의 개정으로 이천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규정은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 제5조에서 상위 법 개정으로 인하여 관리지역 세분화 전까지는 관리지역안에서 건폐율은 20% 이하로 적용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은 40%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표 16 거목과 별표 18 차목, 별표 23 하목에 대하여 법조문에 맞도록 목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 확충사업 일환으로 만든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주차장 법령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제1항제3호에서 소규모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도 수탁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주민자율조직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주민자치위원회나 통·리·장단 협의회 또 남여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노인회, 농업경영인 협의회 등을 자율위원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제22조, 제26조 내지 제29조에서 현실에 반영하기 곤란한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지원제도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융자의 대상은 평면식 주차장 2개 이상의 입체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융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23조 내지 제25조에서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지원대상인 입체식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지원규정을 보조대상으로 전환하여 사업비의 2분의 1를 지원하고, 설치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타 용도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별표 1 바목 6호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규정에 대통령 및 지방 4대 선거, 교육 의원 선거 및 교육감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2,000원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2 제7호 및 제8호에서 일부 시설용도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88쪽에 있는데 그 내용은 종교·운수시설은 당초 200㎡당 주차면 1대에서 100㎡로 강화를 시켰고, 창고인 경우에는 200㎡당 1대에서 400㎡당 1대로 완화를 하였으며, 수련시설이나 공장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200㎡당 1대에서 350㎡당 1대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별표 2 비고 12호에서 경형주차장도 부설주차장 설치 면수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원래 일반승용차의 경우에는 12㎡가 한 주차 면 소요면적이고, 경형주차장은 경형, 경차일 경우에는 한 7.5㎡가 한 면 소요면적입니다. 그래서 전체 부설주차장 면수의 10% 정도를 경형주차장으로 인정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2 비고 1 사목에 부설주차장 설치면적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89쪽에 있는데 7가지 건물 용도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2 비고 13 및 비고 14의 2단 기계식 주차장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2단 기계식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옛날에는 설치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곤란하고 해서 평면식으로 개선할 경우에 총 면수 2분의 1를 감안대수를 인정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오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오철 산업건설 전문위원 남오철입니다.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경과사항과 근거법령,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6월 14일 제정되었고, 본 조례 개정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를 이에 상위 법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법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 제5조에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기간과 이율은 구체적으로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차후 규칙제정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사항, 근거법령,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월 8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현행 조례를 부합되도록 변경하고, 본 조례 별표사항에서 서로 연계되는 목을 변경하여 법조문에 맞도록 목을 조정하는 등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과사항, 근거법령,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2월 22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를 이에 상위 법에 부합되도록 하는 한편 본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으로 소규모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율조직도 수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민영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지원규정을 보조금으로 전환하고, 지원기준을 사업비의 2분의 1로 규정하는 한편 설치일로 부터 10년 이내에는 타 용도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감면규정에 선거 시에 투표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2,000원을 감면하는 감면규정을 정하는 등 이상의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태일 위원 아니, 아니, 있어요. 관리지역이 세분화가 되면요, 지금의 40% 보다 늘어납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줄어,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은 40% 그대로이고,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구분되는 지역은 20%로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관리지역 세분화 전까지 만약에 올 연말까지 관리지역 세분화를 해야 되는데 올 연말까지 못했을 경우에 세분화가 안되었을 경우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20%로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관리지역 세분화가 도 승인까지 지금 최종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종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 10월 말까지는 세분화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그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난 번에 의회에 설명드렸고, 그때 보완 요구하신 전체 도면에 대한 사항은 지금 우리가 작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 얘기 아닙니까? 지금 관리지역 40% 했다라는 것도 관리지역을 세분화시킴으로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태일 위원 보전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와 똑같이 20%만 적용한다는 말씀 아니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관리지역 세분화를 할 때 토지적성평가를 다 했습니다. 필지별로 적성평가를 해 가지고 그 등급을 매겨 가지고 1, 2등급은 보전이나 생산으로 가고, 아, 4, 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가고, 3등급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나 규모 또 이런 것에 따라서 계획이나 생산 보전으로 구분하도록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옛날에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 보면 위치나 또 임상이나 경사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관리지역으로 옛날에 준농림지역, 준농림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될만한 그런 데도 관리지역을 지정한 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화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늘어납니까? 그러면 전 국토를 다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농림지역도 관리지역으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농림지역, 아, 지금은 농림지역 아닌, 농림지역은 이번 세분화 대상이 아니고요. 관리지역에만, 옛날에 준농림지만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세분화를 하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현재보다 더 나빠진다는 얘기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 전체 100%라고 했을 때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은 58. 한 5% 정도가 되고 그 나머지는 생산이나 보전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41.5% 정도 그것은 계획이나 생산으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천지역은 관리지역이 반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한 40% 정도 되는 것입니다. 아, 계획관리지역이 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과 생산보전관리지역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 김태일 위원 아, 그것은 20%밖에 못 쓴다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태일 위원 그것은 뭐 자연녹지나 똑같은 것이지 다른 것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전체에서 면적으로 보면 관리지역 면적이 우리가 한 180㎢ 정도가, 그런데 거기서,
○ 김태일 위원 지금 수도권 규제를 푼다고 국토해양부장관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천에 관리지역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면 과연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계획관리지역 면적이 한 100㎢ 정도 되기 때문에 100㎢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할 지역은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고 또 개발을 안 할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라 그런 개념이지. 그것이 우리가 면적이 줄어들어서 개발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는 좀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우선 땅의 가치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땅의 값어치 자체가 보전관리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20%하고 40%는 100%, 100% 차이인데 이것은 진짜 묶어도 너무 묶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래도 어느 정도는 풀어놓아야지. 사람들이 집도 짓고 그러지. 왜 국장님이 기 관리지역 세분화 될 때까지 20%로 내리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관리지역 세분화되는 데까지가 20% 묶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20%로 적용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를 거기에 맞추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이전에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지역 세분화를 완료하겠다는 뜻입니다.
○ 김태일 위원 법으로 그렇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태일 위원 국가 법으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적용을 하게끔, 이게 실제로는 2005년도부터 관리지역 세분화 2005년도까지 해야 되는데 그 적용을 유예를 시켜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국토계획법상으로는 2004년 12월 말까지 세분화를 완료하라고 했는데 각 시·군에서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일제히 그냥 적용을 못 해 가지고 그럼 유예, 유예시켜준 게 2008년 말까지로 유예를 시켜주고, 그 이후에는 이제 강화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완료를 해라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 한 10월이면 완료가 될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2009년 1월 1일부터.
○ 김태일 위원 그러면 보전관리지역으로 들어갈 사람들은 지금 개발해야 되겠네요? 40% 적용을 받으려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 셈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고시를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분화 입안을 하면서 그 설계사무실이라든지 읍·면에 이런 홍보를 다 했었습니다. 우리가 세분화를 하게 되면 그 중에 비율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보전이나 생산이 생길 것이다. 생기면 거기는 20% 적용밖에 안되기 때문에 미리 할 사람들은 빨리 완료를 해라. 그렇게 홍보를 하고 또 설계사무실이나 건축사 이런 데다 홍보를 다 해 가지고 제가 볼 때에는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보전이나 생산으로 분류가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개발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저희 이천시가 타 지자체보다 설치기준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민원 같은 것 들어온 것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주차장 설치기준이요?
○ 김문자 위원 네,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주차장 설치기준은 우리가 88쪽에 그것이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위에 지침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또 국토계획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시·군이 거의 동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천이나 서울이나 지역이 틀릴 수 있나요? 기준이. 그렇지는 않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하한선을 정해 주기 때문에 만약에 1번 같은 위락시설 같으면 70㎡당 1대 이러는데 어떤 데는 50㎡당 1대 이렇게 기준을 상향시켜 가지고 100㎡당 1대 이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70㎡당 1대 기준이면 법에서 정해 준 기준이 70㎡ 같으면 70㎡ 이하로 해 가지고 50㎡ 이렇게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실제로는 그 상한기준에서 그것 다 정한 것이지, 그 밑으로 더 강화시킨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강화되어 있으면 강화되어 있지 완화되어 있다고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 김문자 위원 다른 지역,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보다 강화되어야 되는 지역인데에도 불구하고 저희 서울, 우리가 위락시설 같은 예를 들어 보면요. 시설면적 70㎡에 1대라고 그러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 100㎡에 1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든 게 다 저희가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민원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까지 온 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타 시·군에 조례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저희가 많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공장 신·증축지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택지 개발할 때 주차장 시설 기준은 저희가 정해놨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주차, 그것은 주차면은 법적으로는 이 기준에 따라야 되고요.
○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88쪽에 있는 이 기준에 따라야 되고, 우리가 근거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데 법적 그 면적으로 하면 단독주택인 경우에 50㎡에 1대이고 초과 150㎡에 1대인데 실제로 200㎡ 집을 짓는다고 하면 집이 3가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3가구인데 주차면수는 2대 밖에 안 된다 그랬을 때 뭐 3대를 확보하라든지 그런데 강제력은 없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대보다 1.2배, 1.3배 정도를 지금 요구를 해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지금 자치단체마다 아마 기준을 조금 완화하는 것으로 조례를 다 제개정한다고 하는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문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희 공장 신·증축 시하고 신규택지 개발 때에도 완화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또 그때 가서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그렇다라면 미리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생각을 해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 88쪽에 제7호에 보면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이것은 350㎡당 1대인데 당초에는 그 공장이 분류되지 않아 가지고 기타 건축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200㎡당 1대였는데 이번에 350㎡당 1대로 이것은 상당히 완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내년, 내년부터도 더 완화시킨다고 하지 않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 조례가 되면 그 시행을 그대로 할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소규모 공영주차장의 경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아까 주민자율조직이 이장단협의회, 노인회 또 어디라고 했지 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새마을지도자협의회,
○ 오성주 위원 새마을, 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또 농업경영인협의회.
○ 오성주 위원 농업경영인.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또 자율방범대.
○ 오성주 위원 자율방범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부녀봉사대, 이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주민자율 조직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주민자율조직이라는 게 법에 이런 것은 주민자율조직이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내부적으로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우리가 개략적으로 주민자율조직으로 하려고 하면 이익단체는 아니어야 되겠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단체는 아닌, 그래서우리가 대충 보고 있는 게 지금 말씀드린 이 단체 정도는 이익단체라고 볼 수 없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것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소규모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자율조직 주민자치위원회 외에 그 주민자율조직이 주차장 그 운영을 수탁을 받기 위한, 받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을 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기득권은 없습니다. 이것은.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아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기득권이 있을 수가 있는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냥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민자율조직도 수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주민자치위원회를 빼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주민자치위원회 등이라고 한 이유는 주민자율조직이라는 게 어디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 대표로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율조직으로 보는 근거로 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주민자율 자치위원회를 삽입을 해 놓았습니다.
○ 오성주 위원 뜻은, 뜻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이게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기득권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괜히 뭐 그 주차장 운영을 수탁 받기 위한 그런 단체들이 서로들 알력싸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이것은 대상이 소규모 50면, 주차면 수 50면 이하의 소규모이기 때문에 소규모에 한해서 이 수탁을 하는 것, 수탁을 하되 또 공개경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찍어서 그냥 정해 주면 문제가 될 텐데 공개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 오성주 위원 공개경쟁은 어떤 식으로 그 심사기준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하고자 하는 사람 접수를 받아 가지고,
○ 오성주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뭐 추천을 하든지 뭐 그렇게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 오성주 위원 아, 추천식으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그렇다면 뭐 큰 문제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시 14분)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입니다. 이천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영 조례와 이천시 4-H후원회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조성 기간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농촌지도자회와 4-H회의 전문농업인 육성 및 교육훈련사업 등 운영 목적이 중복되고, 2008년 기금운용 개선 계획에 따라 유사·중복기금 관련 조례를 통합 및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제1항 내용 중에서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운용 조례의 목적 부분에 4-H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3조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및 4-H후원회 육성기금의 기금통합계획에 따라 기금조성액을 상향조정하고, 기금조성기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에 농촌지도자 육성지원사업 중 융자금 지원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융자금의 대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제4호에 육성기금의 대상지원 대상사업에 4-H회 지원내용을 추가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이천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오명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오철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오철 산업건설전문위원 남오철입니다. 이천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사항과 근거 법령,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지도자회, 4-H회의 전문농업인 육성, 교육훈련사업의 유사·중복부분을 「이천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에 통합시키고, 「이천시 4-H후원회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여 현행 조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5조에서 근거한 기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통합 폐지의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이천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 참석위원 6인
성복용오성주권영천
김문자김태일서재호
○ 출석전문위원
남오철
○ 출석공무원 7인
산업환경국장최흥기
농정과장정명교
지역개발국장이호섭
도시과장이연배
농업기술센터소장오명선
교통행정과장신성현
문화관광과장이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