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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0월 9일(목) 오전 11시 5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2. 이천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3.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 05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입니다.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국민 제안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 각각 제정되고, 공무원 제안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 혁신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의 의견 및 고안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안의 범위대상을 확대하고, 제안의 운영절차를 효율화하여 제안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의 범위대상 확대입니다. 조례안 제3조, 제4조 및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의 범위를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 확대하고, 제안의 대상자를 이천시민은 물론 타지역 주민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하며,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이라도,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좋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내용도 제안이 가능합니다. 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 자신의 개선 아이디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여 성과가 있을 경우 실시 제안으로 제출이 가능하고. 나, 제안실무위원회의 운영개선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창안등록으로는 채택하기 어려우나 업무개선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을 실무위원회에서 노력 제안으로 의결하여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안실무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 제안의 처리절차 개선입니다. 조례안 제13조, 제15조,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제출된 제안은 3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불채택 통지 시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3년간,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2년간 관리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라, 우수 제안에 대한 보상확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 공동제안에 대한 인사상 특전 및실적 가점부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우수제안을 제출한 공무원에 대하여 부상금 지급 확대 및 노력 제안상을 신설하여 창안등급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워도 업무개선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공동으로 제안하거나 아이디어 제안의 경우 제안자의 실시계획 수립,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행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 직무 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범위 규정입니다. 조례안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직무 발명, 고안, 디자인의 경우에만 그 권리를 승계하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유발명 등 특허법 등이 정하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 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이 2008년 10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번 근거법령과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 제안규정과 공무원 제안규정은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써 시에서는 공무원 제안에 관한 사항만을 규칙으로 제정 운영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동안 규칙으로 운영함에 있어 일부 불명확한 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대상과 범위도 확대하여 우수 제안에 대한 부상금 지급 규정을 명시하는 등 대폭 수정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제안의 범위를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전 분야로 확대하고, 제안의 대상자도 지역주민을 포함한 전 국민으로 확대하며 제안의 처리절차라든지 재심청구기간,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등급 및 부상금 지급기준,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범위 등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대통령령과 행정안전부령에 의한 것으로써 적법하며, 국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민주성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자체평가위원회를 대신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구성 범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팀장이 말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정책기획팀장 윤광석입니다. 자체평가심의위원회는 일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 이천시 주요업무 평가 및 성과 우수자 우대에 관한 규칙으로 일단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7월 25일 일단 규칙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7인 이상 15인 이하로 일단은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은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거기에 민간 위원이 3분의 2 이상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본청에 국장님 세 분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네 명이면 곱하기 두 배해서 8분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럼, 아직 자체평가위원회가 확정,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자체평가위원회에 대해서 대상자만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고, 자체평가위원회에 대한 기본방침은 다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만 명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말씀 아니에요. 사람이 선정 안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종전의 자체평가위원회가 부시장님 위원장으로 해서 저희 실·국장님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새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새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질의하는 것을 분명하게 답변만 하세요. 다른 얘기하시지 마시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시고 있고.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지금 대위작업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인원이 확정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작업 중이라는 것 아니에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아니, 지금은 현재 실·국장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내부적으로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네.

○ 위원장 김학인 실·국장.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네.

○ 위원장 김학인 실·국장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실·국장님 세 분하고요.

○ 위원장 김학인 세 명.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 도시과장님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자치.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도시과장님.

○ 위원장 김학인 도시, 외부인은?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지금 현재 외부인은 안 들어가 있고, 7월에 개정했기 때문에.

○ 위원장 김학인 이 분들만 되어 있다.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지금 다시 작업 중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법이 바뀌어서 다시 만들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7월에 저희가 규칙은 다 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부 민간인이 곱하기 2, 2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은 바로 할 겁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 조항에서 외부 2배 어떤 자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네.

○ 위원장 김학인 외부인을 할 때에는 어떠한 사람으로 한다는 그게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심사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가 다 있는데 이게 명확치가 않아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여기만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촉직은 일단은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으로 해서 그렇게 일단은 규정이 되어 있고요. 실무위원회는 저희 관련 실·과장님들, 제안하는 업무와 관련된 실·과장님들로 7인 이하로 수시로, 항상 고정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무위원회는 그 제안업무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끔 7인 이하로, 저희 담당관님이 위원장으로 그렇게 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과장님은 수시로, 제안된 안에 따라서 위원이 수시로 바뀐다는 얘기네요. 7인 이하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실무위원은 수시로 바뀔 수.

○ 위원장 김학인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이게 공무원 제안규정으로 가지고 하던 것을 지금 대통령령으로 일반인도 함께 하는 그런 제안제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해서 지금 8인 이내의 실무위원을 두는데 그 중에 제안한 정책이 그 어느 과에 소속되면 그 과에 과장님으로 하는 것이 되겠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맞습니다. 실무위원회는 그렇게.

박순자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공무원만 하던 것을, 제안제도를 일반인과 함께, 같이 받는 제도가 되겠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박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종전에는 이천시 제안 규칙에 근거를 두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왔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것을 범위를 확대해서 공직자 및 일반 시민인데 시민도 우리 시정과 관련 되면 꼭 우리 시민이 아닌 다른 분들도 시정에 제안을 하면 심의기준을 마련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드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박순자 위원 이 제도가 이제 조례에 되면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를 조직하겠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평가하는데 구체적인 사안들이야 당사자 내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전문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들이 전체적인 방향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민간이 보는 시각, 공무원 공직자가 보는 시각하고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시각도 아마 민간의 생각 내지는, 민간의 생각보다 더 발전된 생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문제, 자체평가위원회에는 의원님 안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지금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지금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가 지금 바꾸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안만 잡아놓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기존에는 내부적으로만 구성하게끔 되어 있었고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다시 민간인들, 의원님들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다시 구성하는 것으로 규칙을 바꾸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원래 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정시책에 대한 자체평가를 해서 성과 우수 부서를 가려내고 그런 기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면 여기에는 명시 안됐지만 의원님들도 거기 자체평가위원회에 함께 참여를 하셔 가지고 시정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런 평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할 때에 시 의원님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침을 갖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는 지금 제안심사위원회의 기준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이 구성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 명시가 되고,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가 있는데 자체평가위원회를 대신한다 해 놓으니까 이 자체평가위원회가 공식 조례로 해서 위원님들이 참여하고 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였었거든요. 그 내용, 구성 자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여기에 조례가 되면 규칙에 그런 것은 규칙에다 상세하게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칙으로. 조례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른.

○ 위원장 김학인 위원회의 구성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위원장 김학인 위원회의 구성을 규칙에다 넣으면 안되지요. 조례에 정리를 해 놓아야지.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지금 이천시 자체평가위원회가 공직 제도제안을 심사하는 자체평가위원회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것도 있고요, 일반 시민제안도 같이 다루어야지요. 두 가지를 같이 다루어야지요.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들만 구성된 자체평가 아니냐 이 말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것은 아닙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자체평가위원회를 다시 할건지, 지금 있는 공무원들로 된 자체평가위원회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박순자 위원 공무원들로만. 그런데 이 자체평가를 이 조례가 다시 되면 자체평가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박순자 위원 민간인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자체평가위원회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아까 그래서 그 설명을.

○ 위원장 김학인 저기, 박순자 위원님! 지금 아까 설명이,

박순자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인 자체평가위원회가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 7월인가 뭐인가 규정이 바뀌어서 공무원들과 공무원들 숫자의 2배에 달하는 민간인, 일반인으로 구성을 새로 안을 잡아놓고 정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박순자 위원 아, 그러면.

○ 위원장 김학인 그 안에 민간인 곱하기, 공무원, 공직자의 2배 민간인이라는 그 민간인 안에

박순자 위원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박순자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인 이건 조례에서 여기서 정리하는 문제이니까, 여기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이요.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자체평가위원회는 어떠 어떠한 사람으로 몇 명 이내로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그 자체평가위원회는 구성 근거가 어디 어떻게 되나요? 조례, 어떤 조례에 되어 있나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일단, 정책기획팀장 윤광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부업무평가, 먼저 자체평가의 그 기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평가는 저희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서요. 저희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을 실·과별로 평가를 하게끔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가를 순위를 매기는 것인데 그 순위를 여태까지는 공무원 내부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체평가업무 법률이 바뀌고 그리고 저희도 그 규칙을 7월 25일에 법에 따라서 바꾸었습니다. 그 자체평가위원은 총 7인 이상 15인 이하의 그렇게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 자체평가위에서 시에 조례가 있나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자체평가위원회는 저희가 규칙으로,

○ 위원장 김학인 조례에 없지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네.

○ 위원장 김학인 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인데 조례가, 조례도 없는 위원회, 규칙에 정리된 위원회를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거든요. 어떤 상위법에 의한 규칙이지만 규칙은 조례 밑에 규칙이예요. 그런데 조례에 있는 것을 위원회에 조례위원회를 그 하부법인 규칙에 위원회를 위원회가 대신한다, 이것은 무리가 있지요. 조례에 위원회를 설정을 해 놓고 이 심사위원회에서 자체평가위원회를 대신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부법에서 만든 위원회를 상위법에 위원회 대신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요. 자체평가위원회에 구성안을 잡아놓은 것을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새로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네.

○ 위원장 김학인 그 안을 지금 제출할 수 있어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그런 말씀 드려도 …… 저희가 그냥 실무적으로 안만, 윗분들한테 전혀 검증을 안 받은 상태에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출해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제안심사위원회를 두고, 두면 될 것 아니에요. 제안심사위원회를 저기 기준을 두고, 두어요. 위원장님! 두고, 이게 두어야 되는 것이지. 이천시 자체평가위원회는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을,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서 대행한다하면 안 되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렇지요.

박순자 위원 네, 이것은 저기 제안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자체평가업무를 제안심사위원회가 대행할 수는 있어도, 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저희가 좀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평가를, 자체평가가 저희 시 공무원에 대한 모든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회 기능이 모두 유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외에도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우리 시정 성과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포상금을 주고 이렇게 표창을 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같이 전부 평가하고 제안제도도 같이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이렇게 같은 유사한 기능이니까, 똑같은 기능이니까 그렇게 하고자 하는,

박순자 위원 위원회를 많이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규정에 되어 있던 것을 조례에서 하는 것을 대행한다 하니까 이 위원회가 저기 조례에 있는 위원회가 자체평가위원회보다 밑에 있게 되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평가위원회라는 것은 규정으로 공무원들만의 심사위원이었고 그랬거든요. 그 전에, 그렇지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사위원을 두고 자체평가는 규정에 있는 것은 이 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정확하게 하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 등에서 제9조에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이천시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다음에 위원회의 구성은 이러 이러한 사람으로 몇 명으로 구성한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제2호에 제2항에.

다음에 제3항에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능. 그래서 여기서 위원회 기능은 위에 대행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은 아래 심의하는 내용들이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제2항에다가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해서 각 호를 넣어주어야 돼요. 각 호를 넣어주어야 돼요. 호를 넣어주고, 제3항에서 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또는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라 해 놓고, 지금 여기 1, 2, 3, 4, 5, 6호까지 있는 것을 정리해 주셔야 된다 말이예요.

그리고 자체평가위원회의 규칙에, 거기에다가 그것을 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에 그 규칙에 위원회의 기능은 제안심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이렇게 넣어주어야 된다 말이에요.

박순자 위원 그렇게 하면,

○ 위원장 김학인 자, 그러면 여기서 제9조제2항 위원회의 구성, 이것을 정리해서 여기에 넣어 주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것을 구성, 정리해서 하기는 시간적인 무리가 있고 보류를 지금 하고 넘어가든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 위원장 김학인 네, 말씀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지금 저희가 여기 제안심사위원회의 제9조제2항에 위원회의 기능은 이천시 자체평가위원회를 이를 대행한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인용하게 된 것은 상위법인 「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본법 「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에 보면 제11조에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을 위촉한다 그것을 저희도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기에다 밀어 넣고 여기다가 대행한다라고 제시를 한 것이거든요. 그 상위법령을 인용해서. 그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구성의 범위를 지금 위원장님은 여기에다 명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 위원장 김학인 그렇지요. 어차피 자체평가위원회는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서 하면 여기 위원회에서 제안에 대한, 제안에 대한 심사평가는 여기에서 다 하는 거란 말이예요. 이제.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공무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일반인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다만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기능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그 기능 안에서 제안에 관한 사항을 이쪽으로 다 옮겨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안에 관한 것만. 그리고 위원회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 맞아요.

박순자 위원 위원장님!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이 자체평가위원회는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올라온 것을,

박순자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박순자 위원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안심사실무위원회가, 저기 이게 이천시 자체평가위원회가 지금 말씀하신 저기 행안부에 내려진 규정에서 했다고 하면,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박순자 위원 지금 이제 영으로 일반인도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이 규정이,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박순자 위원 전국적인 행안부의 규정으로 내려왔다면 그 제안심사실무위원회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지금 제안심사위원회를 두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자체평가위원회로 대행한다라는 제9조에 있는, 제9조에 있는 그 항목이라는 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말이지요. 위원장님! 이것은 저기 보류를 해서 우리 저기 해 오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 그러면 이것 언제, 아까 말씀하신 중에 그러면 다른 것을 심의하고 일단 보류하고 마지막까지, 마지막 의결할 때 그때 의결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안에 이것을 정리를 해서 위원회 구성을 좀 만들어 주시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자체평가위원회,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제19조제2항을 안을 만들어 오시면 이것 끝나고 의결할 때 우리가 그것을 넣어서 수정의결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일단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 자, 그러면 이것은 논의를 중지를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를 하면 다음 차수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차수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좀 그렇고, 오늘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논의를 중단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이천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 42분)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이천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폐지는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나 최근에는 별도의 적립이 없이 저금리 추세로 이자 수입의 감소 등으로 자금운영의 효율이 적고, 적은 유동인구, 각종 개발 규제법령 등으로 신규 투자사업 추진여건이 매우 취약하여 경영수익사업 발굴이 용이하지 않아 타 회계로 전출하여 직접적인 주민숙원사업, 시 대규모 투자사업 등에 투자하여 건전 재정 운영 및 주민복지 증진 등을 도모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이천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출경위와 근거법령, 폐지이유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6조와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제정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마는 최근에는 별도 적립금 없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저금리 추세로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등 자금 운영의 효율성이 적고, 각종개발규제 법령 등으로 인해서 신규 투자사업 추진이 매우 취약하여 경영수익사업 발굴이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실적도 미흡하여 타 회계로 전출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기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금회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폐지 또한 의회의 고유 권한사항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또한 본 건은 지난해 제2차정례회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본예산안 심의 시에 시정을 권고하였던 사항으로서 금회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이게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되고 권유됐던 사항 아닌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관해서 제6조의 대상사업이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다섯 가지 사업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 중에서 실제로 앞으로 이천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진행할 계획 자체가 없는 건지, 여기 내용 보면 모래, 자갈, 석재, 하천에 모래 채취 문제도 그렇고, 공원묘지 또 앞으로 시에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될 화장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상당 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저런 여러 가지를 불구하고 이천시에서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완전히 폐지하고, 앞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운영할 계획이 완전히 없는 건지 첫 번째 질의이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특별회계 안에 기금이 일부 남아 있거든요. 이 남아있는 기금이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완전히 정리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부터 정리가 된 다음에 폐지안으로 해서 폐지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안에 어떻든 여기 내용을 보면 경영진단 계획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고, 기금에 대한 투자운영방식이나 기타 등을 논의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조례에 의한 어떤 다른 구성을 해서 전체 말씀드린 완전히 계획이 없다 하면 구성을 해서 기금은 어떻게 할거냐 하는, 완전히 정리돼서 제로로 만든 상태에서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을 조례를 폐지하고 나면, 조례 폐지하면 기획단도 없어지거든요. 기금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논의 대상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을 대답을 해 주십시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먼저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앞으로 향후에 이런, 현재에서는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발생됐을 때에는 그 때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단이나 다른 사업단으로, 거기에서 활동을 해 가지고 사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금은요, 저희가 현재 기금이 폐지되면 2008년도를 마감을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킬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전출을 시키는데, 다른 데로 갈 데도 없습니다. 일반회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어쨌든 특별회계, 여기 단이나 기타 등등 위원회 비슷한 것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심의의결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래서 거기에서 정리를 해서 끝을 내놓고 나서 조례를 폐지를 해야지 조례 폐지를, 여기에서 의결하면 이것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다 끝나면 기금 자체, 회계 자체는 없어지는데 위원단을 구성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능도 다 없어지는데 돈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돈을 기능하고 구성하고 전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일반회계로 집어넣겠다는 말씀이거든요.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 조례가 여기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은 15일 본회의장 확정이 되어야 폐지가 됩니다. 그렇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위원장 김학인 그 안에 기획단이니 모두 정리를 해서 소집을 하셔서 완전히 안에 것을 제로로 만들어 놓으십시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제로로 만들어 놓고, 제로로 만들어 놓을 수도 없지요?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는 의결을 또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위원장 김학인 지금 절차가 사실은 난감해요. 예산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예산팀장 김만식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획단이나 운영단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은 어떤 자금의 운영이나 사업의 확정을 위해서 운영되는 기획단이나 위원회이지요. 이 조례 자체를 가지고 폐지하고 제정하고 이런 권한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제로로 만들라고 그러시는데 조례가 살아있으면 일반회계 전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폐지된 다음에 일정을 맞추어서 폐지공고를 할 때 같이 해서 그 날짜로 딱해서 일반회계 전출해서 여기에 세입을 전부 다 있는 것을 제로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업 명칭이 뭐였지요? 기획단. 기획단에서 조례를 만들고 제정 이런 것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투자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안에 이것을 금액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킨다는 것 이런 것은 거기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거라고요. 사실은. 사업을 확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할 때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뭘 없애는 것도 거기에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 예산팀장 김만식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업이 대상사업이 있으면 그 위원회에서 기획단이나 위원회에서 결정을 받고 할거냐 말거냐 결정을 해서 그것을 심사를 받겠지만 지금 대상사업이 없고, 이 금액 자체가 한 50억 원 되는데 경영수익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혀 해당이 안됩니다. 액수가 적어서. 그래서 지금 폐지시키는 것이거든요. 실적이 없어서. 그래서 그 기획단에서 심사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닐 사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는.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 생각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이게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보니까 매년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은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권유는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사실 지금 '07년도 말 40억 원이잖아요. 이것을 일반회계로 가면 다 일반회계 어디든지 쓰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획단을 언제 한번 열어보셨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아직 그 대상사업이 설정되거나 제안된 것이 없어서 한번도 저희가 실적이 없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실 것 같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왔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화장장을 아마 전부 이천 몇 분 물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화장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이러거든요. 그런 문제도 지금 깔려있고 이것을 없애면 아주 없애게 돼요. 이것을 누가 조례로 또 해서 앞으로 한다면 경영사업을 할려면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지금 집행부의 생각은 그것을, 나오는 것을 세외수입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 같아요.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운영을 하더라도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서 끝내겠다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처리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된다고요.

박순자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것은 좀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네요.

○ 위원장 김학인 전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계속 이 문제가 제기가 돼서 이런 상황이라면 폐지되는 것이 옳다라는 의견도 계속 있었고, 전에 본 위원도 이 문제를 실제로 경영수익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폐지를 하든지 결정을 하라는 주문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한 것 기억이 납니다.

또한 여기 속기록에 남아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들어와야 될 것을 지금 못 들어오는 금액들도 있어요. 여기에서 나간 금액 아직도 정리 안되고 하는 거지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이지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위원장 김학인 폐지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절차상의 문제가 어떻게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폐지하는 과정과 절차를. 혹시 우리 전문위원님 무슨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 금액처리에 대해서. 조례폐지가 먼저 정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소위 금액을 일반회계로 정리를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과정을 말씀을 해 주실래요.

○ 전문위원 신선재 제가 생각컨데는 조례 폐지가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면 조례가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면 기금을 타 회계로 전출시킬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폐지가 먼저 선행 조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어쨌든 조례가 폐지가 되고 나면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넘겨야 된다는 것은 자체에서 논의가 되어서 정리를 끝을 내주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을 일반회계로 넘기고, 넘긴다라는 위원회 구성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금액을 논의해서 일반회계로 넘긴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팀들이, 기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있어요. 조례가 폐지가 되고 나면. 다만 어차피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결을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같이 일반회계로, 폐지되면서 동시에 금액 자체가 일반회계로 정리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위원님들.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의회에서, 여기에서 조례를 폐지하면서 나머지 기금은 일반회계로 편입한다는 문구를 같이 넣어서 마무리하면 그냥 다 마무리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순자 위원 이게 넘어가면 끝인데요.

○ 예산팀장 김만식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박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경영수익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은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이라는 것으로, 타 시·군에서 보면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다 폐지시키고 공영개발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별도로 그것을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건물을 짓든지 택지개발을 하든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천시도 향후에 경영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든지 제대로 할려면 그것이 구성이 되어서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 특별회계 자체를 예산부서에서 인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전문성도 없고 대상사업도 그렇고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그 안을 넣어서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이 문제가 아까 전에 제가 조금 비쳤던, 전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들어오기 어려운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폐지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후에 지금 예산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영개발사업단으로 뭐를 하든 나중에 진짜 필요로 해서 다시 조례를 만들어서 경영수익사업을 특별회계로 새로 만들든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해서 정리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견 계십니까? 없으시면.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공영개발사업단을 추진하는 데는 그게 하게 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우선 사업선정이 되고 그런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럼 지금 얘기했듯이 이것을 폐지하고 공영개발사업단 사업을 했을 적에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현재로써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의견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이라고 그러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위원장 김학인 전출하고 폐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시 02분)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차태익 자치행정과장 차태익입니다. 윤희문 자치행정국장은 자매도시인 달성군 체육대회 참석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어제 있었던 제13회 시민의 날 행사에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시민의 화합을 위해 애써주신 김학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의전에 소홀함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무과장으로서 깊은 사죄를 드리면서 차후 각별히 유념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우리 시의 장호원읍 용풍2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확정측량 완료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서 원활한 사업 마무리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풍계3리의 경지정리사업 일부 지번이 노탑1리로 편입되는 사항입니다. 관할구역 지번 변경 조서를 보면 풍계3리에 158-1, 158-3, 159-1, 159, 171-11 등 다섯 필지가 노탑1리 2반에 856, 879, 881번지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공유재산사용료, 대부료 및 매각 기준 등을 정비해서 국유재산 관리·처분과 형평성을 이루는 한편,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 인상,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 축소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건축공사 등에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유재산으로 편입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인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사항 중 ‘공정이 50% 이상 된 건물 기타 시설물에 확정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거용 건물이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하여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과 형평을 이루고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의 개정으로 사용 대부료 조정계수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서 건물별 매각면적의 상한을 지정함으로써 공유지 무단점유 확산 및 무분별한 공유지의 매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공유지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을 경우 수의매각토록 허용해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고 국유재산 매각기준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닉재산의 신고보상금 인상입니다. 시행령의 개정으로 보상금 한도가 증액됨에 따라서 이것을 현실화 하는 것으로 필지별 보상금이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총보상금을 현행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출경위와 근거법규,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호원읍 용풍2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확정 측량 완료에 따라서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경지정리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서 리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분합 또는 폐지 시에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출경위와 근거법규,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11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공유재산 사용료나 매각기준 등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 감액율을 현행 각각 50%, 45%, 40%에서 70%로 인상하고, 수의매각 할 수 있는 범위도 과거에는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건물이 있는 토지에서 '89년 1월 24일로 연장하며, 그 대상도 허가 건물에서 무허가 건물까지로 확대하고,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까지 수의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은닉재산 신고보상금도 현행 100만 원에서200만 원으로 있던 것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각각 300%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며, 내용 면에서도 특별히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담을 경감시키고 편익을 증대시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은 질의할 내용이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이 사항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의해서 개정되는 사항이므로, 또 그 특례같은 것도 이렇게 높여주어서 민을 이롭게 하는 부분이므로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00분의 70이라는 것 있지요. 대부료.

○ 자치행정과장 차태익 네.

○ 위원장 김학인 100분의 50을 100분의 70으로 하는 것을 감액해 주는 것을 70으로 늘리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최병옥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부자가 대부료는 줄어드는 거네요?

○ 회계과장 최병옥 줄어드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것 시행하면 언제부터 시행하시는 건가요?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오늘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시행하게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차태익 네, 이 문제는 허락하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최병옥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 위원장 김학인 15일 통과되는 날로부터 시행이 되나요?

○ 회계과장 최병옥 네.

○ 위원장 김학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아까 첫 번째 안에 대해서 의결이 없었습니다. 그 협의나 보고를 위해서, 아, 점심시간, 이것 마무리하고 점심 드시는 것이 낫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식사하고 또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그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협의하신대로 제9조 제한심사위원회 제2항을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로 바꾸고, 제3항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시본청 국장, 의회 의원 2명, 2. 위촉직 평가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바꾸고, 제3항은 제4항으로, 제4항은 제5항으로 변경하여 의결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의결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 참석위원 6인

김학인서재호권영천

김문자박순자오성주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출석공무원 6인

기획감사담당관이종명

자치행정과장차태익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회계과장최병옥

정책기획팀장윤광석

예산팀장김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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