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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0월 15일(수) 10시 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3. 이천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4.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이천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의장 이현호 개의에 앞서서 시 집행부에서 최문용 부시장께서 제55사단 창설 제33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의원님들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심관보 의사팀장 심관보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제1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위원장에 서재호 의원님, 간사에는 성복용 의원님을 선임한 후에 제2차에 걸쳐 부의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 완료하였으며, 10월 10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천시 문화예술 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휴회 중 특별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부의된 안건은 모두 9건입니다. 한편 지난 10월 10일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5분)

○ 의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복용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성복용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성복용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10월 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9일 본회의 상정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진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위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과 일부 현안사업비 계상 등을 주요 요인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시 행정부에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하여 효율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재정운영을 주문하였으며,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심의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과 의견 조정이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산업환경국 4억 7,302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치,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이천시민을 위하여 쓰여지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성복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2.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0분)

○ 의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학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학인 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행정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국민 제안규정과 공무원 제안규정이 각각 개정되어, 제안의 범위·대상이 공무원 및 이천시민은 물론 타지역 주민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비록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기속하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제안의 범위가 민간인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조례의 시행절차를 규정하는 규칙보다는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범위를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이자수입의 감소 등 자금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또한 개발규제법령으로 신규투자사업 추진 여건이 매우 취약하여 기금이 사장되는 결과와 건전 재정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어 폐지함이 타당하고, 향후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갖춘 그룹이 운영할 수 있도록 공영개발사업단을 구성하는 등 체계적인 추진과 폐지되는 투자기금의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 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장호원『용풍2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확정측량 완료에 따라 원활한 사업 마무리와 주민 불편을 사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부담을 경감시키고 편익을 증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김학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이천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이천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6.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3분)

○ 의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복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성복용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성복용 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상위 법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리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도 제정되어 있지 않아 조속한 규칙 제정을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 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차장법 시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 법에 부합 되도록 개선하는 한편, 개정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공영주차장의 설치의 경우 주민자율조직도 참여할 수 있는 등 민영주차장에 생산적인 공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능이 유사한 기금을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도모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성복용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들, 회기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행정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 참석의원 8인

이현호권영천김문자김태일

김학인박순자성복용오성주

○ 출석공무원 34인

시장조병돈

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권순원

자치행정국장윤희문

자원관리과장이상목

산업환경국장최흥기

농정과장정명교

지역개발국장이호섭

축산임업과장김상원

보건소장심평수

건설과장이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오명선

도시과장이연배

상하수도사업소장박치완

지역개발과장임규석

기획감사담당관이종명

교통행정과장신성현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건축과장송병광

자치행정과장차태익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체육지원센터소장김진묵

사회복지과장서광자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숙

민원봉사과장성춘호

보건위생과장한영희

세무과장서성원

보건사업과장김희숙

회계과장최병옥

농업진흥과장유상규

기업지원과장김웅제

수도과장김찬영

문화관광과장이교관

하수과장김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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