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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1월 27일(목) 오전 11시 2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서재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서재호 위원님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태일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이의 있으십니까?.

김태일 위원 없습니다. 왜 나만 해. 다른 사람들은 이의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서재호 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위원장을 봤지 않습니까? 또 보는 것은 그러네요.

김태일 위원 하루인데요. 뭐.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서재호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재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직무대행, 서재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서재호 본 위원이 제2회 추경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는데 제3회에도 이렇게 해 주셔서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1시 06분)

○ 위원장 서재호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1인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김태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서재호 네, 김태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김태일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1시 07분)

○ 위원장 서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취지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8년도 11월 1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285억 7,307만 4,000원으로서 일반회계 4,416억 8,676만 6,000원, 특별회계 868억 8,630만 8,000원으로 이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일반회계에서 0.18%인 9억 7,343만 4,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9억 7,343만 4,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사업은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4억 4,782만 원,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8억 6,929만 7,000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변경 용역비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일반 예비비에서 4억 2,368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과 당면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사전절차인 용역사업 심의도 필하였으며 법상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서재호 신선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소별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예산공보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면사업을 위하여 일반 예비비 4억 2,368만 3,000원을 감액하여 165억 2,6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공보담당관실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자치행정국장 윤희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을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민간영아 기본보조금이 국비 6억4,895만 6,000원, 또 도비 3억 2,447만 8,000원, 합계 9억 7,343만 4,000원이 증액이 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을 보시면 일부 성립전집행해서 총 8억 6,929만 7,000원 해서 30억 1,2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국비가 6억 4,895만 6,000원, 도비가 3억 2,447만 8,000원, 시비가 1억 413만 7,000원을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부분 10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 1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2008년도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원 관리 지원 연구 개발비로서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로서 1억 9,500만 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비로 1억 97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위탁비로서 1억 4,3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19쪽, 120쪽을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이 수질오염총량관리 변경 용역이라고 했는데 변경되기 전 용역비는 얼마 입니까? 그것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그것은,

김태일 위원 변경이라고 했으니까 변경되기 전에 용역비도 있을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2007년도 예산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에는 기정액에는 지금 안 들어갔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변경사유가 무엇인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저희가 9월 5일 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을 갖다가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목표년도를 저희가 당초에 2006년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로 잡았는데 기준년도를 2007년도로 변경을 하라.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협의를 했을 적에는 목표량이 아닌 할당량으로 하도록, 부하량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하량을 다시 목표량으로 해라 그것이 주된 내용이고, 그 외에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 나온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보완을 하라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부하량은 당초에 했던 대로 부하량으로 하고 목표량으로 하면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여기 시청 앞에 있는 행정타운 앞에 거기하고 군부대가 들어오는 마장면하고 이 지역이 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되,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전에 이게 승인이 나기 전이라도 해 주십사 하고 지금 환경부하고 또 한국환경정책연구원하고 국방부하고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그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 이해는 하는데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기초조사는 다 되어 있는 것인데 용역비가 8,000만 원씩 더 들어 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용역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기초조사는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이제 기초,

김태일 위원 한두 가지만 바꾸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용역비가 들어간다면 2006년도 용역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게 들었었는데 이제 목표년도가 바뀌게 되면 다시 재조사를 실시를 해야 되고 또 추가 물량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다시 재점검을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김태일 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2006년도에 기초조사는 하게 되어 있으니니까 뭐 해 봐야, 인구비례 해 봐야 1,000명이나 2,000명 밖에 더 늘어나겠어요. 그런데 이 용역비가 하도 이게 이상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안 하고 처음부터 실시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초조사는 다 되어 있는데다가 이렇게 많은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끝나시고 2006년도 용역비가 얼마였었나 그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120쪽에 보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번 본예산 때에도 삭감이 됐던 부분이고 또 지난번 추경 때에도 삭감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서에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삭감이 됐었는데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용역비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7년도나 2008년도에 인상된 그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인건비에 대한 것만 올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먼저는 저희가 제2회 추경 때는 4억 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억 7,302만 8,000원을. 그런데 그 인건비를 제외한 것은 저희가 제외하고 이번에는 순수하게 4억 4,782만 원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달 동안이 남아있는데 인건비를 지급을 안 하게 되면 물의도 일어날 것이고, 저희가 청소도 안 치울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면 4억 4,700만 원이 이게 전체가 다 순수한 인건비 상승분이라는 말씀입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인건비만입니다. 이 사항은.

오성주 위원 4억 4,700만 원에 대한 그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그러면 세세하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 산출근거 좀 주시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급이 안됐다는 얘기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2006년도 수준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주신 것이 2006년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지급을 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지급은 언제 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2007년도 거요?

오성주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2007년도에 했습니다.

오성주 위원 몇 월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월별로 나누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자부 것이 확정이 된 다음에, 그 사항 제가 몇 월에 인건비가 확정이 되는지, 우리 자원관리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자원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타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지급을 하다보니까 지금 계약이 12월 계약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월분 계약분이 없고, 지금 2008년도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행자부 지침이 금년 1월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해 보니까 상승분을 지금 반영.

오성주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은 2007년도에도 인건비 상승분이 지급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몇 월에 지급이 됐냐고 물어보는데 딴 소리를.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2007년도 인건비 상승분이 12월에 지급이 됐습니다.

오성주 위원 몇 월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12월에.

오성주 위원 12월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 3사에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월에, 2007년도 11월에 일괄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나요? 11월에.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런데 결재가 늦게 나서요. 늦게 나서.

오성주 위원 결재가 안 나면, 결재가 안 나면 어떻게 나기 전에 지급이 되냐고요? 11월에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2월에 결재가 돼서 지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성주 위원 11월에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환경미화원들 하고 얘기를 다 나누어 봤는데 11월에 일괄적으로 지급이 됐어요.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2007년도에. 그럼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그럼 2007년도에 인건비 상승분은 얼마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인건비 상승분 중에 예산이 2006년도 기준으로 예산은 반영이 됐는데요. 우리가 그 동안.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인건비 상승분은 지금 반영이 다 된 것 아닙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반영이 안 됐지요.

오성주 위원 예산액이 얼마예요? 2007년도 상승분.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하고 재활용, 음식해서 부족분이 1억 6,598만 6,000원입니다.

오성주 위원 2007년도 상승분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얼마라고?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부족분이요. 그러니까 상승돼서 지금 감액 조치된 것 이런 것을 다 해서 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쓰레기는 3,122만 6,000원이 부족하고요. 재활용품은 5,352만 5,000원이 부족하고, 음식은 8,123만 5,000원이 2007년도 인건비 상승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6,598만 6,000원이 2007년도 인건비 상승분 부족분이고요. 2008년도는 전체적으로는 2억 8,183만 4,000원이 부족한 거고.

오성주 위원 나머지 부분이 2008년도 것이고.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그럼 2007년도에는 인건비 상승분이 지금까지 지급이 안됐다는 얘기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급이 됐지요. 지급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 달치.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지급이 됐지만 지금 1억 6,500만 원에 대한 것은 지급이 안됐다는 얘기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1억 6,500만 원이 지급이 안 됐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면 미화원들께서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2007년도 기준으로는 받고 있는데 지금 한 달치가 없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위원님.

오성주 위원 한 달치에 대한 상승분이 1억 6,500만 원이에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게 아니고요. 지금 그 2006년도 인건비로만 반영하다 보니까 상승분에 있어서 2007년도 기준으로만 주더라도 1억 6,500만 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1억 6,500만 원이라는 인건비가 아직까지 미화원들한테 지급이 안됐다는 얘기잖아요. 2007년도 것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준이 2006년도 기준이니까 2008년도 행안부의 인건비 기준액이 4억 4,7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모자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2007년도 것을 안 주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2007년도에 인상분, 2006년도 기준이니까. 그리고 2007년도 인상분 이렇게 합쳐져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2008년도 행안부의 인건비 기준액이 지금 4억 4,780만 원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지급을 안 한 것이 아니라. 2007년도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물론 미화원들께서 이 금액이 4억 4,7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미화원들한테 다 돌아간다면, 전액이 다 돌아간다면 분명히 미화원들 드려야지요. 드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지급이 다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제가 봐온 그런 경험으로 봤을 때 지급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지금 집행부에서도 4억 4,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통과된다고 봤을 때 이 금액이 환경미화원들한테 다 돌아가는 것을, 다 지급이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아니, 해 보겠느냐가 아니라 확인해 주시겠냐고요. 증명을 하실 수 있어요? 증명을. 다 돌아갔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뭐를 파악을 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급이 됐는지 안됐는지.

오성주 위원 만약에 지급이 안됐을 때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급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급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 위원장 서재호 그 답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위원님, 이 4억 4,782만 원에 대한 것 지급하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공문에도 그렇게 제출을 하겠고요, 반드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과장님, 지난 번 추경 때 과장이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냐하면 제가 그런 질의를 했을 때 그게 순수한 인건비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 이것이 실질적으로 미화원들한테 다 지급되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과장님 답변이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는 도급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지난 번 추경할 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지금은 또 그게 가능합니까? 시에서 지급이 되고 안 되고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그것이 가능하냐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성주 위원 어떤 부분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먼저 제가 그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확인을 해서 전액이 지급이 안될 경우, 다 지급이 된다면 천만 다행이지만 만약의 경우 전체가 다 지급이 안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실제 근무자들을 확인해서 2007년도에도요, 호봉수라든지 그것을 다 감안해서 상승분에 대해서는 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도도 하면서 확인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아니, 확인을 하는 것은 좋은데, 확인 당연히 해야지요. 시에서 돈을 주는 거니까. 도급을 떠나서, 도급이든 대행이든 떠나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관리감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미화원들이 밀린 임금을 받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했고 또 하지도 않았고, 제가 보기에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도 않았고. 환경미화원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용승계로 간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고용승계인데 고용승계로 된다 그러면 근속연수가 몇 업체가 있다 ……, 고용승계가 되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맞습니다.

오성주 위원 10년 근무한 사람이 1년차가 된다고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불이익을 받아요. 그렇지요? 제가 그것을 한번 물어봤어요. 환경미화원한테. 이렇게 불이익을 받아도 괜찮느냐. 미화원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괜찮데요. 왜 괜찮으냐. 지금까지 그런 것 한번 받아본 적이 없데요. 근속연수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근속연수가 뭐 상관 있느냐 그래요. 미화원들이. 그것을 지금에 와서 이 4억 4,7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그것이 환경미화원한테 지급이 됐는지 안됐는지 이제 와서 확인한다, 확인될 것 같아요? 안돼요. 어렵습니다. 확인이 안 된다고요.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이게 순수한 인건비라며요? 순수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그러면 각 3사에서 인건비 받을 사람 것을 다 받아서 시에서 통장에다 지급해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면 아주 양쪽이 우리나, 의회나 집행부나 아무 탈없이 지급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순수한 인건비라니까 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국장님 책임 하에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우리 근로자 돈인데 왜 안 주겠습니까? 여기에 사장 돈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고 늘어지는 거지, 근로자 돈이라면 당연히 주어야지요. 또 나중에 근로자한테 가져와라 마라하는 것은 우리 관계 아니고, 시에서 그렇게 할 수 방법이 있으신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한번 잠시 생각을 해 봐 주시고 답변을 주십시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김태일 위원 아니, 순수한 인건비 상승이기 때문에 3사 사장들 하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 사항은.

김태일 위원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도 곤란하니까 인건비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계좌번호를 넘겨주어라.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우리가 대행을 준 것이 아니고 도급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 자체를 저희 시에서 하면 그 사항이 도급이 안 되는 겁니다.

김태일 위원 국장님이 또 도급소리 나오는데 열 받는 소리 또 나와요. 도급소리 좀 하지 말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총액, 확정 계약이기 때문에 총액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도 3내지 5%에서 감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인건비이고 뭐고가 다 똑같이 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우리가 나간다고 그래 가지고 100% 거기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만큼 까진 것이 있으니까. 거기도.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국장님, 답변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 이루어지지 못할 말씀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아까 질의응답 내용 중에 2007년도 예산이 2007년도 지급했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논할 문제는 아니에요. 2007년도 것은 2007년도에 다 지급되고 다 끝난 거예요.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문제는 2008년도에 지급되는 거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2008년도의 예산이 2006년도 기준으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2007년도 연말에 다 지급했고, 2008년에 2007년도 기준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인건비를.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래 가지고 제가.

김학인 위원 제 말씀 마저 들으세요. 2007년도 기준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요.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연말쯤에 가서 지급하다 보니까 2007년도 상승분이 없으니까 2007년도에 지급한 것을, 인상분을 돈을 안 주고, 거기에서 2007년도 본 상승분까지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고. 거기에다 2008년도 상승분을 지급을 못하다 보니까 그 예산분도 못 ……, 그래서 2007년도 지급한 것은 문제가 안되고 2008년도 지급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예산이 2007년도 기준으로 성립이 되든, 2006년도 기준으로 성립이 되든, 얼마가 성립이 되든 간에 업체에서 그 돈이 넘어가면 그것을 가지고 업체에서는 적으면 적은 대로 인건비도 줄이고 뭐도 줄이고 다 그 만큼 줄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추가로 여기 4억 얼마를 다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종업원한테 인건비로만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시에서는 그냥 2007년도, 2008년도 인상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 다 빼고 순수하게 인건비 인상분 2007년도, 2008년도 인상분만 계상해서 돈을 상정을 했지만 업체에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회사에서 거기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지급하는 것을 다른 것은 다 쓰고 인건비만 안주고 있습니까? 그것 아니거든요. 다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4억 원 들어가서 여기서 주는 것은 인건비만 계산해서 주지만 거기에서 주는 것은 인건비로 들어가고, 다른 데도 들어가고, 그 퍼센티지 만큼 골고루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주 몫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다. 골고루 나누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골고루 나누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뻔한 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금액을 다 종업원들한테 다 가게 하겠다, 그것 자신 있으십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러니까.

김학인 위원 자신 없고 안될 것은 말씀하시면 안돼요. 그것은 의회를 모독하고 의원들을 속이는 일이에요. 명확하게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2008년도 행안부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 하면 2008년도 행안부 기준은 그 2006년도, 2007년도 지금까지 온 그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2007년이냐 2008년이냐를 따질 필요성이 없이 그것이 2008년도 행안부 인건비 기준이면 그게 다 포함된 사항이거든요.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어떤 부분이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예를 들어서 2006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지급을,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인상분하고 2006년도 것하고 합쳐져서 2007년도 행안부 기준이 되는 거고요. 2008년도에는 2006년도 기준하고 2007년도 인상분하고 2008년도 인상분이 합쳐가지고 그게 행안부 2008년도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억 4,782만 원이라는 것이 2008년도 행안부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방금 전에 김학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도 인정을 하시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인정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그럼, 순수한 인건비는 아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게 4억 4,700만 원이 이제 섰기 때문에 먼저 것에서는 관리비로도 썼고, 인건비로도 썼고 이렇게 된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억 4,700만 원이 들어가도 인건비로만 한꺼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 말씀인 거지 이게 다 나누어서 쓰기 때문에. 그렇지만 2008년도 전체적인 인건비를 따져봤을 때는 그게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4억 4,700만 원을 그대로 나누어 준다는 것보다도 2008년도 인건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게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4억 4,7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예산을 3사에 지급을 하게 되면 그 3사에서는 지금까지 2008년도에 어떤 뭐 재료비든, 운영비든, 뭐든 이런 것을 쓰고 또 인건비도 쓰고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 돈이 4억 4,700만 원이 순수한 인건비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나름대로 아까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쓸 수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2008년도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1인당 그게 뭐 2,000만 원이다 그런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2,000만 원을 그 사람들이 가져가면 됩니다. 연봉으로 따져봤을 적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인건비는 아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지요. 그렇게 따지면 순수한 인건비인 것이지요.

오성주 위원 글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체에서는 순수한 인건비를 쓰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오성주 위원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러니까 먼저는 관리비나 무슨 이윤이나 이런 것에서도 인건비를 줄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이 시점에 와 가지고 한다면.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오성주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오성주 위원 네, 하세요.

박순자 위원 국장님, 위탁비가 연 얼마에서 3년 기준에서 계약을 하고 또 1년치씩 계약을 하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도급이라는 그런 단어에 얼마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매달 얼마씩 주시오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상승분을 포함해서 신청을 하나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월별 계약을 하면서 요청을 하면서 상승분은 따로 이렇게 그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서서 주는 거 아니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박순자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이나 지금 김학인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상승분을 플러스해서 신청을 하면 가도 맞는 것이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박순자 위원 만약에 이게 행안부에 지침이 내려와서 이때 주는 것은 별도로 준다 하면 이것은 미화원한테 가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지요.

박순자 위원 그래서 이것을 주실 때 지금 그 계약 안에 상승분이 플러스 되어서 와서 다달이 주었느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가도 업체에서 그 상승분을 주었기 때문에 괜찮지만 만약에 안 주고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주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고스란히 미화원한테 가야 되는 것이 옳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지요.

박순자 위원 네, 그래서 그것을 묻고 싶은데 다달이 한일환경이나 동림에서 신청을, 아, 우리는 미화원 몇 명인데 이러이런 요인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있던데 그것에 의해서 준다면 이것은 그 시설에서, 그 사업소에서 주는 것이 맞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11월 이쯤에서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을 세워서 준다 그러면 이것은 미화원에 가야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글쎄, 그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회사 ……,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적용을 해 줄 수도 있고 나중에 한꺼번에 줄 수도 있고 그것은 회사 사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것을 주실 때 저기 한일환경이다 그러면 한일환경에 종업원 수가 7명이다, 7명이 몇 년 근무하고 몇 년 근무해서 몇 월을 근무했기 때문에 얼마다 이렇게 나와서 산출된 금액이지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 데.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일일이 그것 다 확인을 해 가지고요. 호봉 확인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2007년도부터 계산을 했지요. 그래서 그렇게.

박순자 위원 그렇게 해야 맞으실 것인데 그 계획서를 연초에 받아서 매달 나가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 도급 금액에 대해서는 저기 하고요. 지금 이것 상승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호봉수라든지 근무인원 다 확인해서 그 해당분만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혼돈이 있을 수 있는 것이요.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노무비이거든요. 노무비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따라가기 때문에 원천징수할 때 경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그 이윤이 같이 거기에 속해 있어요. 같이. 그러니까 그 상승분만큼. 상승분만큼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승분이라고 해서 순수하게 인건비 상승분으로만 딱 이렇게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에 이게 가서 인건비로만 다 준다는 그 대답을 하시면 안 되신다는 것이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예산지침 자료가 인건비 상승분해서 2008년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나온 기준에 의해서 경비가 보험료라든가 그것이 다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같이 비율별로 반영하는 것은 내년에 같이 반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근무자들 한해서 호봉까지 다 따져서 2007년도부터 그렇게 계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다달이 오는데 플러스 되어 있다 이런 얘기이지요?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과장님 답변이나 국장님 답변이나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굉장히 헷갈려요. 아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자꾸 바뀌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분명히 질의했을 때에는 순수한 인건비 상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을 확인을, 이 4억 4,700만 원이란 이 금액이 환경미화원들한테 지급이 된 것을 확인을 해 줄 수 있느냐 했더니 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업체 이윤, 업체 이윤이나 그 보험료 그런 근거를 빼고 나머지가 그리로 간다는 것이 아닙니까? 미화원들한테. 맞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이게 예산편성 행자부에서 내려온 게 예산편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인건비 상승분이거든요. 상승분을 그 업체한테 계약된 것에 의해서 주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상승분이 다 나가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일일이 다 확인해서 2007년도 지출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 근무 호봉별로 다 이렇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행자부 지침에 인건비 상승분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부대되는 비용자체는 예산편성 그 기준에 의해서 다 이윤이고 뭐고 다 집어넣게 되지요.

오성주 위원 4억 4,700만 원이 순수한 인건비가 아니란 말씀이잖아요. 지금.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인건비 상승분에 따라서.

오성주 위원 글쎄, 행자부 지침에 인건비 상승분이라는 것은 알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그런데 이 쓰임새가 순수하게 인건비로만 쓰이는 쓰임새는 지금 아니잖아요? 업체에서,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예산 편성에 그렇게,

오성주 위원 이 돈을 업체에 지급했을 때 업체가 순수하게 미화원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4억 4,7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근무했으면 10명 인건비로 다 지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 세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띠고 호봉별로 올라간 그 상승분에 주는 것이지요.

오성주 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지급해 주고 나서 이 4억 4,700만 원이라는 돈의 쓰임새, 쓰임새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아니,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느냐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쓰임새가 제대로 안 쓰여졌을 때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김태일 위원 어려워.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제일 큰 문제 하나는 의회에서 분명히 2006년도 수준으로 해 주십시오 하고 주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겨 가지고 이런 일이 나는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본예산에서 삭감할 때는 2006년도 수준으로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의회를, 우습게 알고 지급을 하고 11월, 12월 줄 돈이 없습니다,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요. 이제 의회에서는 2006년도 수준으로 하라고 하셨지만 저희가 당초에 계약한 사항은 인건비분에 대해서는 행자부 기준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김태일 위원 아니, 그러면 의회 뭐 하러 해요? 의회 하지 말지. 위원들이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2006년도 수준으로 지급을 해 오다가 나중에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그때 다시 따져봅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하나도 해결한 게 없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게. 앞에 매일 와서 1인 시위하는 것도 안 치워주었고. 18억 3,000만 원에 대한 얘기도 한마디도 안 해 주고 그리고 계속 가서 돈만 더 달라고 그러니, 행자부 지침입니다, 행자부 지침입니다 이러시면서. 이 사람들이 남는 이윤이 너무 많다. 시민의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조건 하에서 의원들이 주문을 그렇게 했는데 집행부에서 우겨놓고 우리한테 돈을 더 내라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지금 현재.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것은 지금 금년 말로 이제 그 계약이 완료되었지만 그것은 당초에 그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라도 그 사람들도 저희한테 소송을 걸더라도 청구가 들어올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이것을 지급을 안 하게 되면 금년도 12월에 쓰레기에 대한 것도, 지금 발생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인건비를 제대로 못 받았을 적에 지금 미화원들에 대해서 미화원들의 한달치 봉급을 못 받게 되니까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것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좀 전에 답변이 제가 지급증명을 확인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분명히 하신다고 했거든요. 과장님이.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보세요.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주장했던 도급, 도급이잖아요. 도급. 도급이라서 우리는 관여를 할 수 없다, 맞아요. 도급 주었으면요. 그것은 관여 못 하는 것입니다. 관여하셔도 업체 측에서 들어주지도 않아요. 시에서 그 자료를 요구를 해도 업체 측이 자료 안 줍니다. 우리가 도급인데 왜 그것을 요구하느냐. 100원 가지고 쓰던 1,000원 가지고 쓰던 내가 알아서 쓰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업체 측에 요구해서 확인 해 줄 수 있다? 늘 말씀하신 도급이면 그것 못 해요. 도급이라는 단어를 불리할 때는 그렇게 쓰고 또 유리할 때는 이렇게 쓰고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 할 때 저희가 원천징수 자료 요구 했어요. 업체 측이 안 주었어요. 시에서는 뭐라고 하지도 못해. 왜 안 가져오느냐. 결국은 안 왔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원천징수 뭐 요구하면 업체 측이 들어줄 것 같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이제 저희가 나중에 확인할 문제이고요.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서재호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한가지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인건비 상승분 4억 4,700만 원. 순수한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했는데 도급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인건비 상승분이지만 3사업체로 내려갔을 때 지금 답변하시기를 뭐 보험료 등 부대비용으로 제외한 나머지가 인건비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거기 도급이기 때문에 그 업체 이윤도 부대비용으로 빠져나가서 나간 나머지가 그 인건비로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업체의 이윤도 같이.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 4억 4,000만 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의 이윤까지?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성복용 위원 아니, 인건비에 대한 보험료라든지 그분들의 뭐 다른 부분에 대한 것만 제외가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도급이기 때문에 어차피 4억 4,700만 원은 행안부 지침으로 인건비 인상분으로 왔지만 그것을 3사업체에게 주면 그 분들이 도급을 받은 부분에서 모든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인건비로 지급을 할 것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한번 저도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학술용역을 하든 뭘 하든 기준이 이번에도 했지만 뭐 한 연말 되기 전에 한 10월 정도부터 해서 그 기준금액이 설정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그리고 그 금액 가지고 다음 년도 계약을 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계약을 할 당시에는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계약을 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행안부에 인건비 지출기준이 시달이 되면 그 금액만큼 더 주고 인건비 인상분만큼 더 주고 그 기준대로 지급을 하라는 행안부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또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되는 것인데 지금 2008년도에 내려온 행안부 지침이 그 금액만큼 인건비가 지급이 되지 않았어요. 맞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될 수가 없지요. 그것은.

김학인 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정리된 2006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 성립이 되었는데 인건비 지급을 2006년도 행안부 지침대로 지급되지도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맞지요.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2006년도 기준으로 지급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기준으로 지급이 되었어요. 그러면 2006년도 기준으로 예산은 성립되고 인건비는 2007년도 행안부 기준으로 지급이 되었으면 그 1년 차액만큼 인건비는 더 지급이 된 거예요. 의회에서 예산 확보된 것보다.

그리고 그런 저런 문제 때문에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서 한달치 예산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고요. 2006년도 기준으로 성립했으면 2006년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셨어야지요.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데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은 2007년도 말에 2007년도 행안부 지침 기준대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 2006년도 예산이 섰지만 임금을 깎아서 2006년도 행안부 지침대로 지급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차액금액은 어디서 들어갔어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확인할 것은 여기에 인건비 지금 인건비, 2007년도, 2008년도 상승분만큼 주고 그만큼 지급해서 주지만 확실하게 국·과장님이 확인해야 될 문제는 뭐냐하면 각자가 1년동안 받은 금액이 행안부 지침에 금액대로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글쎄, 그러니까 연봉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김학인 위원 그것을 확인해야지. 여기 4억 몇 천만 원 …… 이게 다 인건비로 다 들어가는 것이냐. …… 지급되는 거냐로 확인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래서.

김학인 위원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게 명확하지 않고 틀어지면 의회에서 거짓말 하게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연봉으로 그것을 따져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4억 4,700만 원 가지고 비교할 것이 아니고, 개개인의 연봉이 총 얼마가 지급됐냐, 그리고 나머지 차액얼마를 지급해야 될 거냐 전체적인 것을 따져봐야지 이 4억 4,700만 원 가지고 안된다고 제가 아까.

김학인 위원 아, 잠깐만요.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굉장히 언짢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성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런 것 이런 것을 하고 나머지가 인건비로 간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처리를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절대로. 국·과장님들이 확인하실 때 인건비가 2008년도 행안부 기준으로 지급이 됐느냐 먼저 확인을 해서 그것을 먼저 확보를 해 주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경비, 이익 이것을 따로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고 나머지 가지고 인건비 주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먼저 정리를 하고 나머지 가지고 나머지를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노동자가 보호되는 거예요. 답변하실 때 ‘어’ 다르고 ‘아’ 다른 거지만 내용은 천지 차이가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인건비 먼저 정리를, 2008년도 행안부 기준 먼저 정리를 해 주고, 나머지 가지고 이익금도 들어가고, 운영비 들어가고, 기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그러면요, 청소용역의 미화원 11월, 12월분의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12월의 인건비 지급을, 예를 들어서 오늘 계수조정에 의해서 이게 가결될 수도 있고 부결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안됐을 때는 아마도 이천시민들이 청소대란으로 인해서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심정이고, 제가 어느 신문에서 봤습니다. 공감을 하기에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월에 청소용역에 대한 미화원 인건비가 바닥이 났다는 것을 봤고, 또 오늘 추경에 의원들 간에 표 대결을 해서 또 이것이 가려지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이 나오고, 또 이 문제가 1년을 두고서 아무런 해답이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핵폭탄이 아니냐, 저도 혼자서 통감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용역은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 들어왔습니다. 1년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가지고 참 추경도 개최가, 의원생활을 얼마 안 했지만 3차추경을 하면서까지 왔습니다. 어떻든 행정부에서는 ……, 자성 좀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도 같이, 오늘은 계수조정에 표 대결로 가지 말고, 충분히 상의해서 어떠한 답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옛 속담이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설전을 벌이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이 전쟁은. 끝없는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이천시민 모두에게 불편을 주고 또 이게 이 문제 가지고 행정부하고 시의회 간에 핵폭탄이 되고, 정말 이 문제는 서로들 자숙하고 행정부에서도 또 특히 자숙해서 아까 김학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속임이 없이 위증이 되지 않는 그런 답변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셨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8,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자원관리과 소관 2008년도 인건비 행안부 기준 적용 상승분은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로 청정도시조성 사업비 4억 4,782만 원 중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관리비 5%, 이윤 10%, 총 15%를 삭감하여 15% 6,717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비 1억 9,500만 원 중 2,925만 원을 삭감,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 위탁비 1억 970만 원 중 1,645만 5,000원 삭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 1억 4,312만 원 중 2,146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총 8,727만 3,000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 참석위원 8인

서재호김태일권영천김문자

김학인박순자성복용오성주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국장윤희문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산업환경국장최흥기

자원관리과장이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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