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이천시의회(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2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가.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평생학습센터, 체육지원센터)
- 나. 예산공보담당관
- 다.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 라. 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농정과, 축산임업과)
- 마. 지역개발국(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10시21분 개의)
○ 위원장 김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22분)
○ 위원장 김학원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 전문위원 이상년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제출경위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678억 3,73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인 86억 13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651억 7,98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4%인 91억 1,17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으로는 지방세 30억 원, 세외수입 1억 6,917만 원, 지방교부세 41억 6,400만 원, 재정보전금 11억 3,5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6억 4,357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및 공공질서분야 2억 6,265만 원, 사회복지 및 문화관광분야 6억 9,197만 원, 산업환경분야 19억 1,436만 원,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분야 22억 3,649만 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 40억 624만 원, 읍ㆍ면ㆍ동 세출예산 4,014만 원 등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네 번째,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억 1,035만 원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ㆍ도비보조금 5억 4,0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부발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4억 6,280만 원, 생태하천복원사업 6,6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기타특별회계로 교통사업과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교통유발부담금 등 세외수입으로 세입예산을 편성,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요인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의 특별교부세 반영, 영유아보육료와 남이천 나들목 설치공사, 대중교통육성지원사업 등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의한 사업비 변경과 일부 주요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자체수입 2,780억 4,547만 원과 의존재원 3,897억 9,192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와 동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원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평생학습센터, 체육지원센터)
(10시27분)
○ 위원장 김학원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치완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명시이월 사업까지 포함하여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안전행정국장 박치완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133쪽에 지방세 수입은 기정대비 30억 원이 증액된 1,415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대비 1억 6,917만 6,000원을 증액한 875억 3,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에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대비 6억 7,859만 8,000원이 증액된 709억 6,7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13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1억 6,400만 원을 증액한 991억 3,1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에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11억 3,500만 원을 증액한 33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기정대비 6억 4,357만 원을 증액한 2,037억 1,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은 3,451만 원을 감액한 1,377억 5,8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138쪽에 도비보조금은 기정대비 6억 7,808만 2,000원을 증액한 659억 5,4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에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청소년 학업장학금에 대해서 360만 원을 감액해서 593억 5,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안전총괄과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추진으로 기정대비 2억 2,396만 8,000원을 증액해서 56억 9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에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안내문 제작에 따른 239만 3,000원을 증액해서 10억 7,1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소송비용확정 배상금으로 2,757만 4,000원을 증액해서 9억 1,8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에 평생학습과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 행정운영경비에서 515만 2,000원을 감액하고, 시민주도형 평생학습, 그 위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 1,020만 원도 감액을 해서 합계 1,535만 2,000원을 감액한 85억 9,6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218쪽 체육지원센터는 5억 원을 증액한 79억 8,5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 지원을 삭감해서 생활체육육성으로 편성을 하였고,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종합운동장 내의 직장운동경기부 숙소건립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에 3억 5,66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그 하단에 신둔면 체육공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따른 5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19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숙소건립은 앞에서 설명드린 3억 5,000만 원을 감액한 거를 다시 편성을 다시 해서 3억 5,66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호우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우 수해복구사업으로 이천시배드민턴경기장 수해복구에는 3,263만 6,000원을 특별교부세 재원변경으로 시비를 변경해서 했고, 신둔체육시설 수해복구도 특별교부세로 3,336만 9,000원을 당초 시비에서 재원변경했습니다. 백사체육공원 수해복구공사도 당초 시비였던 거를 특별교부세로 재원변경을 3,538만 7,000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계속비가 아니라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285쪽에 안전총괄과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56억 998만 9,000원에서 8,465만 5,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은 준공기간이 다 미도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부발읍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86쪽에 민원봉사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10억 7,148만 1,000원으로 해서 이월액이 8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사업기간이 내년 2014년까지 지속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7쪽에 평생학습과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 85억 9,639만 5,000원 중에서 21억 2,397만 4,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신하도서관, 지금은 이거 다시 정정을 해야, 효양도서관에, 지금 명칭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 준공 및 도서관 개관 전후 시민 안전 및 편의시설 보완필요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미도서관에 남부권어린이도서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비 및 부대비가 11억 7,770만 7,000원에서 6억 4,484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내용은 준공기간 미도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센터사항으로 323쪽이 되겠습니다. 323쪽에 체육지원센터는 79억 8,564만 2,000원 중에서 8억 5,661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신둔면체육공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천초등학교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지가 변경됐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직장운동경기부 숙소건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직장, 3억 5,6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직장운동경기부 숙소건립 위치서정 및 관련법규검토 및 관련부서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박치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3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농업테마파크 입장료가 하나도 발생이 안 되나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농업테마파크 입장료요. 지금,
○ 세무과장 이주복 네, 세무과장입니다.
네, 현재까지는 발생되지 않았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 정종철 위원 농업테마파크 개관한 지가 언제인데, 입장료 수입이 하나도 발생이 안 됐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 세무과장 이주복 그 추가적인 사항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알아봐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그건 이제 관련 부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발생이 안 됐다고 지금 넘어왔으니까 여기서,
○ 정종철 위원 아니, 개관할 때 분명히 입장객들에 대한 입장료를 받겠다 그랬는데 입장료를 하나도 안 받는다 그러면 다 면제하는 건지 뭔지를 좀,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그거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주복 네,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간은 조례에 유예한다고 그런 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 정종철 위원 아, 올해까지 입장료를 면제한다고요?
○ 세무과장 이주복 네.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치행정과 149쪽에서 15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18,219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명시이월로 넘어가겠습니다. 285,288쪽까지.
없으시면 323.
없으시면 324.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인영 위원 323쪽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그 인조잔디 신둔 계획이 있으신데요. 그러면 다른 읍ㆍ면ㆍ동에 있는 체육공원에 대해서 인조잔디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그거는 저희들이 재원에 따라서, 또 필요에 따라서 그거는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게 이천초등학교가 부득이하게 지금 사업을 포기해 와서 지금 검토해 본 결과 신청…… 신둔레포츠공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 우리가 타 읍ㆍ면에서도 만약에 인조잔디가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처리가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이제 게이트볼장을 보면 한군데 깔으니까 그 이듬해에 다 깔아달래 가지고 그냥 한군데씩 다 깔아준 예가 있잖아요. 그 체육진흥기금에서 깔아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도 계획안을 갖고 한 군데를 시작하면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결국은 이제 인조잔디 갖고 이천초등학교에서는그런 민원이 발생됐지만 아마 맨땅에서 이게 운동하는 것보다는 인조잔디로 추세가 전반적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다른 읍ㆍ면에도 계획을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저는 그 인조잔디가 참 운동하기도 좋고 좋은데, 이천초등학교에서 반대도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체육공원은 사실 축구만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거기고 뭐, 잔디구장에서도 다른 경기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야구도 일부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체육공원은 그리고 면민이 한 데 모여서 면민체육대회 같은 걸 주로 하는 자리인데 음식도 끓여먹고 뭐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타당성이 있는 건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항상 해요.
그래서 백사도 깔아달라는 조기축구회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 이 사람들아, 축구만 하는 데인가? 여기가” 내가 이러고서 “그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꼭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김인영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제 한두 군데 깔면, ‘아, 다른 동네도 까는데…….’ 이거 다 깔아줘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그 문제는 읍ㆍ면 레포츠공원보다는 사실은 종합운동장이 더 사실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뭐 똑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면 우리가 그 외곽에서 음식을 해 먹게 그렇게 안내를 해도 나중에 그냥 한참 무르익다 보면 전부 다 음식이 그냥 다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다 내보내서, 자, 오전에는 저 바깥에서 먹다가, 안으로 다, 나중에는 오후 정도 되면 벌써 다 들어와서 드시는데, 사실은 그건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좀 그런 부분에서는 더 높여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트랙은, 트랙 안에서 음식을 해 먹다 보면 사실이 트랙이 비싸게 공사를 했는데 트랙이 망가지거든요. 사실은. 뭐 지금 신둔도 트랙까지 다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 성복용 위원님 말씀마따나 여분의 좀 부지가 있으면 거기서 먹으면 되는데 만약에 레포츠공원 내 여분의 부지가 없을 경우에는 결국 또 트랙으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거는 아마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 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종합운동장은 트랙이라도 넓죠. 이 읍ㆍ면ㆍ동에 있는 그 레포츠공원은 사실 요새 하는 데는 널찍한 데도 있어요. 있는데, 잔디까지 먹을 우려성이 있어요. 텐트 치고 이런 게. 그래서 그게 과연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정말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다라는……. 또 잔디 깔아주고 돈 들여서 해 주고도 또 말을 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저희가 전국 대회나 경기도 대회를 치를 때 보면 축구경기장이 어떤 규격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조잔디 구장을 깐다라면 그 규격에 맞게 해서 그런 대회를 치를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천시에는 그런 규격에 맞게 되어 있는 축구장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안전행정국장 박치완 글쎄요, 그건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입니다.
저희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종합운동장에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Aㆍ B구장하고요,
○ 한영순 위원 3개?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지금 건대 축구장이 또 있습니다. 건대하고, 저희가 이제…… 장애인종합훈련원도 돼 있는데 거기는 마사토로 돼 있습니다. 네.
○ 한영순 위원 한 5군데 정도?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 한영순 위원 네. 그래서 모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거기까지 좀 생각하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네, 규격에 맞춰가지고 설치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치완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예산공보담당관
(11시03분)
○ 위원장 김학원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만식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학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3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로 당초보다 세입 재원이 11월 경에 추가로 발생됐고, 또 그 수해복구사업비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 일부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되는 바람에 일부 재원이 좀 남아가지고 39억 9,710만 8,000원에 대해서 예비비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거기 장호원읍사무소에 보시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용 스캐너’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복지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현재는 서류 제출하는 거를 전부 다 원본을 쓰거나 복사해서 서류로 오고 가고 하는 거를 스캔으로 떠가지고 전자문서로 활용할 수 있게 해서 전체 그 사업비를 다 읍ㆍ면ㆍ동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추가로 다른 거 들어간 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장호원읍은 읍사무소 행사용 접이식 의자에 대해서 280만 원을 100개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업무용 스캐너 그 2대에 대해서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쪽 마장면사무소에 사무용 의자로 직원용 의자로 해서 5개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8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9쪽 모가면사무소는 연료비가 당초에 청사 연료비를 계상을 잘못해 가지고 238만 4,000원에 대해서 그 돈이…… 불용액 처분돼야 될 사정이 있어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냉장고 구입비로 57만 원이 계상됐고, 그다음에 사무실 직원용 의자 구입비로 5개해서 90만 원이 각각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32쪽 창전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창전동사무소에는 주민자치학습센터컴퓨터가 2006년도에 구입한 거로 돼 가지고 소요연수가 지났고, 낡아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해서 10대분해서 1,1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4쪽 중리동사무소입니다. 역시 중리동사무소에서 동아리방 냉난방기를 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읍ㆍ면ㆍ동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만식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4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읍ㆍ면ㆍ동에 난방기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게 해 줘야죠.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빠졌던 부분이에요?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웠다 지금 세우는 거예요? 그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빠진 것도 아니고, 그 예산 없어서 못 세웠던 것도 아니고요.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해당 읍ㆍ면사무소에서 필요성 자체를 저희한테 요구를 해야 저희들이 그걸 판단해서 검토를 하는데,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본예산 심의 끝나고 이게 필요하다 이래서 세우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
읍ㆍ면ㆍ동에서 그래,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 이 추경에 이렇게 마무리에, 며칠 상관에 이렇게 주문이 들어왔다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 사이에 자기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갯수가 상당히 많거나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자기들이 판단을 할 때 누락시켰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좀 빠지고 그랬으니까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요구를 한 건대 안 해 줄가 수 없어서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꼭 필요한 사항이면 이게 뭐 연말 다 가서 이제서 필요하다 이건 아니었을 거다 이 얘기죠. 네?그러면 아니, 본예산이 있으면 꼭 필요한 사항 같으면 그때 얘기를 해서 이 예산을 세워야지.
추경에, 마무리 추경에 그냥 쓱쓱 잘 넘어간다 이래서 세운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대, 아니, 꼭 필요하고 그동안에 망가져서 못 쓰고 이런 게 있으면 본예산에도 얼마든지 이런 정도는 편성을 해도 다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꼭 이런 걸 이렇게 마무리 추경에 이렇게 올려야 되는가?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거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사항은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읍ㆍ면ㆍ동 기본경비 예산이 있어요. 기본경비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소소한 거, 이 작은 거, 소모품성 같은 거 이런 거는 자기들 예산이 충분히 되면 살 수가 있는데, 이거 판단을 이제 연말에 와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돈도 자기들 기본경비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안 될 것 같고 모자라니까 추가로 요구한 거니까 기본경비가 남고 그래서 있으면 요구를 안 했겠죠. 그래서 이게 한 거지, 뭐 쓱쓱 넘어가고 그런 거는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그건.
○ 성복용 위원 아니, 이제 그 기본경비를 이런 거를 덧붙여서 같이 해 줬으 면 우리가 뭐 기본경비가 읍ㆍ면ㆍ동별로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얘기할 사람이 없거든요, 내용이 확실하면.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희들이,
○ 성복용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지.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이해하세요. 이게 당초에 우리 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는 각 읍ㆍ면ㆍ동에 직원 숫자라든가 뭐 청사 연료비라든가 이런 거 다 해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어서 좀 모자라고 이런 거, 불시에 이렇게 발생하는 거는 기본경비에서 좀 자기들이 쓰다가 남은 거 가지고 이렇게…… 취득을 하거나 그러면 되는데 그럴 사항이 안 돼서 요구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넣어준 겁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 김문자 위원 ……
○ 위원장 김학원 질의 있어요?
○ 김문자 위원 몇 쪽?
○ 위원장 김학원 지금 145쪽.
안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읍ㆍ면ㆍ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ㆍ면ㆍ동은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부터 235쪽까지.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총괄로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님과 같은 내용인데, 232쪽 창전동 걸 보면 그 컴퓨터 구입하는 거는 우리 예산공보담당관실에서 일괄구입해서 읍ㆍ면ㆍ동에 나눠주지 않나요? 원래.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평생학습센터 쪽에서 그 자치 쪽은,
○ 김문자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저희가 전산팀에서 다 총괄해서 하지는 않죠.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제,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직원용은 저희들이 거의 다 관리를 하는데, 평생 그…… 자치센터 쪽 거는 관리가 저희들이 안 합니다.
○ 김문자 위원 안 돼서 그냥, 읍ㆍ면ㆍ동으로 그냥 이렇게 편성이 되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걸 이제,
○ 김문자 위원 주민자치학습센터에서 컴퓨터를 10대를 구입하는데 여기 무슨 학습에 관련된 컴퓨터를 지금 이렇게 일괄구입해 주는 경우는 거의 못 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컴퓨터 10대씩 올라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이거는 아까도 성복용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민자치센터 지금 이게 보니까, 알아보니까 2006년도에 그때도 일괄구입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연말 저거 되고 그래서 지금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뭐 사유가 돈이 모자란다거나 이렇게 사유가 깎아야 될 사유가 없어서, 어차피 사주면 내년도에 사줘야 되니까, 그래서 넣어준 거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2006년도?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김문자 위원 내구연한이 6년인가요, 7년인가요? 컴퓨터.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내구연한이 제가 알기로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4년 정도?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김문자 위원 오래 되긴 됐네요.
그러면 다른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요구가 없나요? 컴퓨터 같은 거.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지금 마무리 추경에 요구가 들어온 게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없어요? 그러면 다른 데는 원활하다는 얘기네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다른 데는 원활하든지 뭐, 저희들이 사정을 모르니까 요구하고…… 저희가 기술적이고 거기서 어떤 컴퓨터 운영에 대해서 보수하거나 이런 거는 전산팀에 요구하면 가서 해 주고 있는데, 인력이 달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사항에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런 거는 것은 어떻게,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 김문자 위원 다른 읍ㆍ면ㆍ동도 내구연한 지난 컴퓨터가 상당히 많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원활하게 잘 활용할 수 있어서겠지만 읍ㆍ면ㆍ동에 업무적인 어떤 그런 불편이 있으면 제 생각에는 업무적인 것부터 우선 지원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업무적인 거는 우리 전산팀에서 총괄해서 예산사항에 대해서 구입을 해서 그 소요연수하고 가서, 기술적인 것도 다, 보수도 가능한가 판단해 가지고 다 지급해 주고 있으니까 최대한도로 예산을 활용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김만식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11시13분)
○ 위원장 김학원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명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까지 포함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이종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원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복지문화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2억 3,099만 5,000원이 감액된 40억 5,308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2억 2,500을 변경 내시에 감액된 내용으로 해서 3억 3,750만 원을, 무한돌봄센터 안전보호장비 구입을 위해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64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159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9,233만 3,000원이 계상된 638억 8,935만 2,000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의료비, 이건 일부 성립전집행이 됐습니다. 9,18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밑에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을 위해서 122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이 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820만 1,000원을, 중증장애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에 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597만 4,000원을,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노인양로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38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다 의존재원이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162쪽 소방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2,810만 9,000원을. 기초노령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1,50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화장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부족분에 대해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을 위해서 계상되었던 것을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희망키움통장에는 2,22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억 3,57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사업 대상이 감소됨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대해서도 1,11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64쪽입니다. 교육급여에 2,71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산ㆍ장제급여에는 138만 원을, 차상위복지급여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을 위해서는 1,22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493만 8,000원을 국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166쪽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4억 4,606만 5,000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2,70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는 5,240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에는 193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법정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을 위해서는 70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는 8억 3,696만 4,000원이 증액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아동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 계상된 겁니다.
중간에 교직원인건비는 2,41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누리과정운영을 위해서는 12억 2,8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가정양육수당지원을 하던 것을 13억 1,506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내시액이 과다로 인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보조에 어린이집 교직원 평가인증수당 지원에는 근속수당과 함께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하던 것을, 69만 원을 지급대상이 없기 때문에 감액하였습니다.
170쪽 되겠습니다. 이용자(부모, 교사)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3,750만 원을 감액을 하였고,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에는 1억 3,120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는 2,690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교사 겸직 원장 지원에 대해서는 2,03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금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서는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ㆍ도비내시에 의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172쪽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퇴직적립금 불용액 반납에 798만 6,000원을, 또 여기에 따른 국ㆍ도비보조금반환금에는 2,097만 2,000원을 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문화관광과는 2,719만 4,000원을 증액 계상된 내용입니다.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지원에 대한 재원이 변경됐습니다. 이거는 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면서 광특은 감액 시킨 내용이 되겠고, 하단에 산수유꽃축제장 주차장 수해복구사업 또한 시비로 계상되었던 것이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시비는 감액하고, 특별교부세로 계상을 4,000만 원했습니다.
174쪽 되겠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2,23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여기에 따른 도비보조반환금 역시 48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료보호기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51쪽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인데, 예비비를 30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289쪽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명시이월로 승가원 자비마을 재활프로그램 교육실입니다. 이게 지금 2억 6,020만 원을 명시이월 했는데 공기와 동절기로 공사가 중지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밑에 이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전부 금년에 12억 원을 계상했는데, 2억 8,749만 원을 운영지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90쪽을 여시면 장호원읍 노탑4리 경로당, 신둔면의 도봉3리 경로당, 마장면 덕평리 경로당에 대한 내용이 명시이월로 2억 8,7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4분기 안에 다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가 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국ㆍ공립어린이집의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인데, 이게 그 아미투어어린이집이 지연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6,000만 원을 이월시켰고, 그 하단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은 청미복지타운 내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이제 추가로 예산이 확보가 13억 원이 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 준공기한이 미도래됐기 때문에 12억 4,773만 2,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92쪽입니다. 서희선양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를 6,0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거는 스토리텔링 조각물에 대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지금 8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293쪽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설성산성 성곽정비를 연차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1억 5,000만 원을 지금 발굴조사를 진행 후에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런 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예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3개 시ㆍ군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월시켰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이거는 문화관광과에 지역공예공방하고 전시장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예산액은 11억 4,000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을 제외한 6억 5,261만 원을 계속비 사업조서에 포함시켜서 내년도에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이종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반회계 157쪽에서부터 16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161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이거는 지금 보조금 변경 내시에서 증액을 시킨 건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이게 도비가 18%고, 시비가 재원구성이 82%가 되겠습니다.
(한영희 사회복지과장에게)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있으면 말씀을 드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사회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이 장애인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지금 복지관 운영비된 거는 인건비하고 부족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인건비라 그러면 인원이 증원된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닙니다. 당초에, 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인건비 상승분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인건비 상승도 아니고, 당초에 부족하게, 저희가 부족했고요. 이게 지금 국ㆍ도비를 정리를 하면서 아마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로 조금 더 부담을 주는 내시로 이거 변경이 됐습니다.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변경내시가 아니라 시비가, 시비만 증액되는 사항인데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는 이것이,
잠깐만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당초에는 도비 2억 원하고, 시비 8억 원을 부담하는 걸로 부담지시가 내렸는데, 이번에 시비 5,000만 원을 증액시켜서 운영비에 포함시키도록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이게 도비가 기존에,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20%, 시비가 80%였는데, 변경내시가 82%가 시비가 되고, 18%가 도비가 되면서 이렇게 조정된 겁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의 상승이, 인건비가 증가되는 게 서로의 비율이 틀릴 뿐이지 이 자체는 그냥 시비만 5,0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가 기존에 통틀어서 100만 원이라면 서로 뭔가 맞아야 되는데, 100만 원이 아니라 인건비가 120만 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총액으로 보면.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니,
○ 정종철 위원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게 이해를 못 하겠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여기 지금 정종철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그렇지만, 여기 지금 제3회 추경 내역을 보시면, 주로 도비가 더 많이 감액이, 20% 하던 걸 2%를 더 내렸거나, 지금 당초에는 20%를 도가 부담해 줘야 되는데, 20%를 부담을 못 하고 그 차액분을 다 시비로 부담을 시키는 바람에, 이거 외에도 지금 도비는 부담비율이 감액이 되면서 시비를 증액시킨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 정종철 위원 이 상태로만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비가 줄어들고 시비가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도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있고 시비만 올라갔단 말이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렇죠. 도비를 20% 줘야 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그래서 내년에 정산,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18%로 낮추면서 그 낮춘 부분을 시비를 부담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다보니 5,000만 원,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이제 이거 내년에 정산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내년 정산할 때 이제 시비에서, 도비를 더 많이 가져가겠다는 거죠. 이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경기도에서. 자료에.
○ 정종철 위원 그럼 기존에 인건비 책정을 잘못했다는 거로 저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요. 왜? 제 인건비가 100만 원이에요, 연. 연 100만 원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인건비가 150만 원이 돼 버린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니, 도비부분이 지금 시비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정산할 때 그쪽에서 2% 더 가져가기 위해서 도비부분을, 지금 시비부분을 더 늘린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래서 이 부담지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걸 변경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존재원은. 도로부터 일괄적으로 내려온 문서를 하나 사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차후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하겠습니다.
(김학원 위원장에게)
다인가요?
○ 위원장 김학원 아니요, 또 하세요. 더 질의하실,
○ 정종철 위원 162쪽에요. 이 화장지원금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지금 사망자 화장하는 수량이 좀 늘어나고 있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정종철 위원님! 이게 지금 사망하시는 분들의 60만 원, 개장이 30만 원을 드리는데, 지금 당초에 세워놓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한, 개장 10건, 사망 40건을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돼야 이 추경이 성립이 돼야 그분들한테 일괄적으로 드릴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 정종철 위원 네, 늘어나고 진작 못 한 거는 이해를 하지만, 자, 2014년도에 그러면 예산반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데 2014년 계획에는 400명, 200명으로 잡았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또 내년에 사망자 화장하는 양이 늘어난다면 또 추경에 더 올라가야 되겠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추경에 반…….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니, 이거 당초에 세울 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반만 세운,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전체예산을, 우리가 연간 평균 사망인구, 출생인구를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원이 부족해서 그 필요인원을 한꺼번에 일괄계산을 못 했었어요.
○ 정종철 위원 재원이 부족해서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165쪽까지입니다.
네, 없으시면 166쪽에서 17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169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교직원 평가인증수당하고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이 8,100만 원이 줄었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한영순 위원 그 줄은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이게 지금 지급대상 인원이 증원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감액을 제안설명을 드린 건데요.
(윤남선 여성가족과장에게)
그거에 더 자세한 내용 있으면 말씀드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당초에 평가인증이라는 게 1년 동안 준비해서 평가인증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2013년도에 평가인증기관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그 당초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아직 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거 인증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미 지급이 된 거라 남아있는 거를 감액하는 겁니다. 보육,
○ 한영순 위원 현재 그 평가인증된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이 어느 정도 되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지금 125개소가 됩니다. 평가인증기관.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이 평가인증제도가 언제 생겼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평가인증제도는 글쎄요. 그거는 한 3년 전에서부터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이게 2013년도에 125개소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어느 정도 됐었나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2012년도에요? 그거는 제가, 한, 2013년도에 늘어난 인증기관이 한 10개소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그러면 한 115개소 정도 되는데, 이게 인증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해서 이게 계속 연장이 되는 게 아니라 2년마다 다시 인증을 받게 되고, 혹시 행정처분이나 뭐 그런 처분을 받게 되면 이 인증이 취소가 됩니다.
○ 한영순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연도수를 물어본 게 2013년도에 저희 어린이집이나 그래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게 있어서 혹시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었나 싶어가지고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행정처분이 된 데는 저기, 인증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125개소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사실 그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는 아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좀 생각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한영순 위원 그리고 처우에 대해서도 사실 이런 인증제도를 통해서 그나마 3만 원씩 받았던 부분들이 그런 걸 통해서 또 못 받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 좀 신중하게,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한영순 위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잘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알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그럼 평가인증을 받은 곳하고, 안 받은 곳하고 그 지원하는 차이점은 이 평가인증수당 나가는 것, 그거 차이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평가인증을 받은 데는 평가인증수당이 당초 처음 받을 때 한 30만 원 나갑니다, 한 번에 한해서. 그다음에 평가인증이 계속 지속이 되면 거기 평가인증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매달 3만 원씩 나갑니다.
○ 김인영 위원 그 인원에 제한 관계없이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김인영 위원 그리고 이제 2년에 다시 받아서 평가인증을 통과해야만,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다시, 네.
○ 김인영 위원 계속 이어서 지원을 줄 수 있는 거고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렇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 탈락하면 안 주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렇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밑에 그 장기근속수당 그거는 125명이라 그러는데, 지원해 주는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아까 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이 상당히 좀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 오래 안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장기근속하면 그 장기근속수당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2년 이상 근무한 어린이집 교사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니, 3년 이상.
○ 정종철 위원 3년 이상?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정종철 위원 근무한 교사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공립이건 사립이건?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니, 공립은 아니고요. 사립, 사립만 해서.
○ 정종철 위원 사립이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공립에서는 그 호봉수가 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되는 거고, 그거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해당 받으니까 거기 공립에서는 이직률이 별로 없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장이고, 사업주가 직원을 고용하는 건데, 시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ㆍ공립이 호봉이 적용이 안 되는 차액을 일부라도 보전해 주기 위해서 3년 이상 된 교사들에게 월 3만 원씩 수당을 주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125명밖에 안 돼요? 그런 분들이.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정종철 위원 3년 이상 되신 분들이 125명밖에 안 돼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저도 보육시설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그런데 원장님들이 잘못해서 행정처분을 받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육교사들까지도 문제가 생겨요. 유치원이 뭐 정지가 3개월이다, 뭐 취소가 된다라면 보육선생님들도 직장을 잃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참 안타깝더라고, 보면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용재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원장이 잘못하면 원장은 자격정지시키는 건 좋지만 그 밑에 선생님들한테 승계를 받아 가지고서 그 운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줄 수는 없나요?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윤남선 여성가족과장과 대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행정처분…… 원장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원장한테만 그 자격정지가 나가는 거고요. 그 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 선생님들까지 그렇게 승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사립,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원장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사립시설이 그런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그 문을 닫게 돼 버리더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 아, 영업정지가 되면요?
○ 김용재 위원 네. 영업정지 되더라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 영업정지라는 거는 거의 원장들이 잘못해서, 원장만 잘못해서 영업정지가 되는 건 없습니다. 뭐 학대가 일어났다던가 아니면 허위로 보육료를 청구했다던가 그랬을 경우에는 원장 혼자,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원장이 하는 일 아니냐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원장 혼자서,
○ 김용재 위원 그게 원장이 하는 일 아니냐고요. 선생님들이 그거 안 하잖아요? 원장이 그렇게(웃음) 네? 선생님도 없는데 선생님 봉급 타고 막,
(「……」하는 위원 있음)
네, 선생님 있는 식으로 해 가지고 타내는 거 아니에요? 원장, 원장이.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런데 그런 거는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영업정지 를 안 낼 수는 없습니다.
○ 김용재 위원 아니, 아니, 영업정지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김용재 위원 원장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밑에 선생님들까지 다 피해를 보니까 하는 얘기지.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글쎄, 그거까지는 저희가…… 그…….
○ 김용재 위원 그런 걸 제가 많이 봐 왔어 가지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김용재 위원 좀 안타까워 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47쪽에서 251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9쪽에서 293쪽까지.
없으십니까?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몇 쪽까지 하라 그랬죠?
○ 위원장 김학원 293쪽. 289쪽에서 293쪽.
○ 성복용 위원 295쪽까지 아니야? (자료 확인)
아닌가……. (자료 확인)
○ 한영순 위원 아니, 기업지원과예요, 여기는. 3쪽까지 맞아요.
○ 성복용 위원 문화관광과까지만 인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한영순 위원 네.
○ 성복용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웃음) 이따 또 질의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없으시면 계속비사업 33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혹시 복지문화국 총괄적으로, 혹시 누락되신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명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농정과, 축산임업과)
(13시36분)
○ 위원장 김학원 이어서 산업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한일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까지 포함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이한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법면 복구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비 4,851만 7,000원을 특별교부세 4,851만 7,000원으로 재원을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환경개선사업 이자반환금 2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쪽 환경보호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5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녹색성장 종합추진에 행사운영비로 순회교육 강사수당33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보전지출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 유지관리비 보조금 정산 정정반납금 외 1건 3,95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80쪽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8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유지관리비 보조금 정산 정정반납금 외 3건으로 1,99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1쪽 농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비로 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5,016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민간경상보조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82쪽입니다. 논 소득기반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5억 8,79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85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불제 민간경상보조 2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하여 1억 9,42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83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절감시설 지원에 다겹보온커튼 사업으로 7,8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에너지 저감시설 지원에 수막시설 사업 7,8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열난방 시설 지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9억 7,84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시설비로 공공시설 수해복구공사비 9억 2,46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85쪽입니다.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 중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대관저수지 수해복구공사비 1억 1,30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사업비 집행잔액 6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향토산업 육성사업 집행잔액 46만 2,000원을 증액하고,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사업 집행잔액 3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임업과 소관입니다. 축산임업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186쪽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이전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1억 5,37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유기동물 처리 및 등록을 위한 재료비로 동물 등록용 물품 구입비 56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유기동물 처리비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87쪽입니다. 소귀표 부착비 지원 사업 민간자본이전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소귀표 부착 지원 사업비로 465만 원을 감액하였고,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중 민간자본이전비에 민간자본보조로 281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사업 중 민간자본보조로 큰 소 3,593두 지원비 4,866만 7,000원, 송아지 지원비 5,9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폐업지원금 지원 사업비 중 민간자본보조로 암소 지원비 1억 518만 3,000원, 수소 지원비 4,541만 6,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88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보상금 지원 6,69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소규모 영세농가 가축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1,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민간자본보조로 1,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진도견 선발대회를 위해서 민간행사보조로 진도견 최강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등 이전비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사방댐 조성 관리비 20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사방사업비 41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자치단체 등 이전비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공공시설 호우피해 복구비 13억 7,143만 5,000원, 공공시설 호우피해 복구비 7,3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호우피해 복구비를 위한 시설비 1억 35만 3,000원인데 이중에 내용을 보면 감리비 210만 원을, 그리고 금액 변경 없이 시비를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90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무궁화 식재 및 관리를 위해서 시설비로 갈산휴먼시아∼힐스테이트 구간 가로수 조성비 1,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이현고∼우성아파트 구간 가로수 조성 1,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 온천공원 수해복구공사비 1,769만 4,000원을 금액 변경 없이 시비를 특별교부세로 재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7쪽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 관리 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오염물질 배출 삭감시설 및 하천수질 모니터링 연구용역비 2,02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4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부발읍 무촌리 하이트진로(주) 주변 인도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금년도 실시설계용역비로 37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422만 원은 동절기 공사 일시 중지로 인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5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탑2리 마을회관 체력단련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296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환경학습관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 38억 중 10억 3,366만 4,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7억 6,633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명시이월 내역은 시설비 25억 1,859만 9,000원, 감리비 2억 4,265만 2,000원, 시설부대비 5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97쪽 가축매몰지 정비 및 관리 사업입니다.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관련 물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2,564만 원 중 1,916만 8,000원을 집행하고, 647만 2,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한 시설비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8쪽 농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비 1억 7,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햇사레복숭아 행복이음사업 시설비 3억 5,77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99쪽입니다. 햇사레복숭아 행복이음사업 시설부대비 230만 원, 민간자본보조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시ㆍ군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6억 5,750만 원 중 1억 2,086만 9,000원을 집행하고, 내년도 사업을 위하여 나머지 5억 3,663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에 금년도 사업비 54억 9,295만 5,000원 중 8억 5,413만 3,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6억 3,882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1쪽 축산임업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FTA폐업지원금 지원 사업비 중 사업비 1억 5,059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고, 공공시설 호우피해복구사업에 신둔면∼백사면 임도시설 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 시설비 3억 3,451만 원 중 1,345만 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3억 2,106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302쪽이 되겠습니다. 신둔면∼백사면 임도시설 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 감리비 7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9쪽에 농정과 계속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입니다. 2013년도까지 사업비 133억 928만 6,000원 중 124억 8,855만 8,000원을 집행하고, 내년도 사업을 위하여 나머지 8억 2,072만 8,000원을 계속비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이한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서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업지원과 177쪽부터 185쪽 농정과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축산임업과 186쪽에서 19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천히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27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보호과 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명시이월사업 294쪽에서 302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295쪽 노탑2리 마을회관 체력단련실, 그게 이월됐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김용재 위원 이게 지금 그쪽에는 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창고를 다 뜯어놓고 있는데, 이월 시킨 이유가 뭐예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아, 동절기 공사 때문에 일시중지한 겁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면 그 창고를 뜯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거 바로 해 준다 그래 가지고 창고를 다 뜯어놔 가지고 지금 그쪽에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이월시켜가지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담당 과장이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재우 환경보호과장 박재우입니다.
이제 그 계약관계에서 약간 지연이 됐어요. 그게 이제 3단계로 해서 시설, 전기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계약단계에서 좀 실무자 업무미숙으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진이 될 것 같아 가지고 그 주민들한테는 공사를, 창고 우선 창고, 이 체력단련실을 지을 장소에 건물을 뜯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좀 선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상 지금 단계에서는 동절기라 도저히 안 될 것 같고요. 내년 봄에 날씨 풀리면 바로 시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셔야 돼요. 지금 상당히 불만이 많으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재우 네.
○ 김용재 위원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한번 마을을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박재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김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래도 이제 추진을 하는 걸로 보여요. 다만 1,000만 원이라도 섰고. 이제 이 8,000만 원 예산 중에서 이제 7,000만 원이 이월이 되는데, 사실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 죽 넘겨서 보면 친환경퇴비생산도 마찬가지고, 햇사레복숭아, 행복이음 이런 예산이, 이게 제2회 추경 예산도 있고 본예산도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성복용 위원 이게 내년도로 이월이 되는 사항이면, 뭐 그렇게 급한 거라고 세워가지고 죄 이월을 시키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행복이음 사업별로 다 내용이 약간씩 사정이 있고, 다 틀린데요. 행복이음사업 같은 건 전액 국비거든요. 전액 국비인데, 그거가 이제 음성군하고 연계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중앙부처의 국토교통부하고 또 관련도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다리에 뭘 설치하고, 당초에 이제 음성과 장호원 간의 다리에 설치하고 그러는 사업도 있고 그랬는데, 그거를 국토교통부에서 나중에 동의해 줄듯이 하다가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나중에 동의를 갖다가 다리가 위험해서 못 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다시 또 원점에서 다시 돌아오고 이래서.
다른 사업을 또 고르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 중앙부처하고 계속 연결된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여기 이월사유를 보면 사유는 다 있어요. 사유는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본예산에 선 예산도 이렇게 보면, 다만 얼마라도 쓴 거는 그래도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거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아니 뭐, 본예산에 세운 것도 그대로 넘어가는 게 있고, 급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으면 뭐 일한 흔적이 나타나야지 그냥 뭐 이월 이월 이월 이렇게 해서 넘긴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아! 예산도 없는데 이런 거 예산이 안 잡고 내년에 잡아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을 굳이 잡아서 올해 예산 없는 데 못 하는 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말씀은 이게 잘못 됐다는 거보다는 예산이 급해서 세웠으면 급하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 예산을 세웠으면 왜 세웁니까? 내년도 본예산 그러면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게 예산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이 모두다 제2회 추경에 선 사업인데 그대로 넘어가는 게, 제2회 추경이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산을 이렇게라도 세울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나 농정 이쪽 부서가 사유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이게 국ㆍ도비보조내시가 그때 되기 때문에 이게 안 세울 수가 없었어요, 시비를.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비를 갖다가 이렇게 세워서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우리 자체 순수시비만 100% 사업 같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국ㆍ도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 성복용 위원 아니, 이제 뭐 여러 가지의 뭐 사유가 있겠죠, 있어서 넘어가는데. 해마다 보면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안 하고 넘어가는 사업이 더러 있더라,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그런 점은 앞으로,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좀 챙겨서,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그런 점은 챙기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지금 아까 그 노탑2리 사업도 사실 이런 건 주민숙원사업 같은 거는 올해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렇겠지만. 아! 이거 올해 그 주민들 다 해서, 난 그 내막은 모르지만 지금 김용재 위원님도 말, 이걸 새로 한다 그래서 집을 뜯은 상태에서,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뜯고 내년에 할 걸 잘못했다 이런 말씀이 있듯이.
뭐 100% 하기는 어렵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이월 사업을 부득이 한 경우는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넘어가지 않아도 될 이런 이월 사업이 이렇게 가끔씩 나타나는 이런 거는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알았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지금 없는 예산을 내년에도 또 예산을 세웠잖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 성복용 위원 어렵게. 그러면 예산 세운 부분은 그해에 쓸 수 있는 건 사업을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다 못 지으면 또 이월이 돼야 되겠지만 그래도 시작해서 나가는 이런 거는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내가 시정질문에도 한 거예요. 예산은 다 섰는데 하지도 않고 그냥 또 내년에 넘어가는 거야,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알았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주민들은 그해에 다 하는 줄 알고 예산 다 세워줬다 그러는데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거든. 여기 지금 산업환경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총괄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린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계속비 사업 3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산업환경국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 지역개발국(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13시57분)
○ 위원장 김학원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까지 포함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건설과 예산입니다. 시도, 농어촌도로 확충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남이천 나들목 설치 공사비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으로써 시도9호선 도시도로 확ㆍ포장공사 관련 시설비로 책정되었던 630만 원을 부기명을 시설부대비로 과목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4쪽. 공공시설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서 농어촌도로공사 시설비 1억 4,305만 3,000원을 시비에서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세부사항 사업장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시ㆍ도에 대한 수해복구공사비 역시 시설비 1억 9,428만 1,000원을 시비에서 특별교부세로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입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과 관련해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인건비 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96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소도니천정비공사 시설비 4억 원을 감액하여 가좌천정비공사 시설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수해복구 관련해서 장신천 수해복구공사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5,6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97쪽입니다. 안평~송갈, 유산~매곡 간 차입금 이자상환 도비 1억 7,134만 2,000원을 시비로 재원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98쪽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선진교통행정 인프라구축 사업인 안전한 대중교통 지원을 위해서 유류세 연동보조금 11억 원을 증액하였고, 공용버스 손실보상금 2억 8,313만 8,000원을 감액하고,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는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단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 사업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 199쪽이 되겠습니다. 버스분야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일부 시비를 국ㆍ도비로 변경하고,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역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재원변경과 아울러 국ㆍ도비로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반환금입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보조금 이자 반납금으로 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00쪽 건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거 및 거리환경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사무관리비로 70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 배상금 등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장호원 테마거리 조성 사업 시설비 2억 원을 감액하였고, 옥외광고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시설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장호원 테마거리 조성 사업 2억 원 감액된 것은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2억 원을 세워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써 255쪽과 256쪽 세입ㆍ세출예산 전체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259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 2,5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증액분인 2,712만 6,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기반시설 조성 시도, 농어촌도로망 확충 사업으로써 수광~마교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시설비 1억 7,129만 7,000원, 이황~와현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3억 1,015만 3,000원, 현방~우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1억 8,2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4쪽입니다. 백사체육공원 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 13억 9,320만 2,000원, 수하리 농어촌도로개설공사 1억 5,926만 8,000원, 도지ㆍ수정교차로 건설 22억 원, 부필리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이 되겠습니다. 시도4호선~청학서당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시설비 9억 7,000만 원, 장호원산업단지 진입로개설공사비 1억 7,0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9호선 도로 확ㆍ포장공사 시설비로 5억 7,7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6쪽이 되겠습니다. 사음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비 시설비 1억 9,510만 원, 도로유지ㆍ보수 사업으로써 두미교 등 5개 교량 안전진단 및 유지ㆍ관리 시설비 1억 6,223만 원, 율면 오성리 진입로 확ㆍ포장공사 시설비로 3억 4,6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이 되겠습니다. 특전사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시설비로써 3,000만 원, 다음은 7월 22일부터 23일 호우피해와 관련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서 농어촌도로 215호선 수해복구시설비로 5,219만 9,000원, 새마을2교 대포동에 있는 항공작전사령부 앞에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시설비로 7억 3,9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8쪽 공공시설(도로), 시도1호선 수해복구시설비로써 3억 8,91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정비로써 지방하천 개수사업으로써 친환경 명예감시원 운영 인건비 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학암천 정비공사 시설비로써 7억 9,925만 3,000원, 소하천 정비공사 시설비로 9,900만 원, 가좌천 정비공사 시설비 3억 8,4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0쪽이 되겠습니다. 가좌천 정비공사 시설부대비로 712만 2,000원, 무촌천 정비공사 시설비로 3억 5,78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수해복구사업으로써 공공시설(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비 17억 6,1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한 감리비 2억 800만 원, 공공시설(소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써 소하천 수해복구 25개소에 시설비 188억 6,837만 6,000원, 감리비 9억 7,600만 원, 시설부대비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시설비 3억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선진교통행정 인프라구축 안전한 대중교통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보조사업 공단 전출금으로 1,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00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사업과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이 되겠습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 3억 2,504만 1,000원, 시설부대비 250만 원,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2억 5,5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버스분야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보조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금 사업비 300만 원,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 사업비 9,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설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써 32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써 도자예술촌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7억 3,3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설명 다 하셨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학원 네, 이종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건설과 193쪽부터 200쪽 건축과까지 천천히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198쪽 좀 보겠습니다. 198쪽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정종철 위원 장애인 콜택시 12대 사기로 한 것 구입 안 했죠? 아직.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정종철 위원 자, 구입을 안 했고, 1억 2,000만 원의 용도는 구입했을 때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세워놓은 금액이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정종철 위원 자, 구입도 안 했는데 운영비가…… 필요할까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거는 금년도에 3대분이 예산이 본예산에 섰었습니다. 국ㆍ도비로 3대 해 가지고 섰었는데요. 그 구입을 할 당시에 장애인단체에서 이천시에 1박2일 점거를 하고 농성을 하면서, ‘나머지 13대를 더, 추가를 금년까지 다 해 달라’,
○ 정종철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렇게 요구를 했고, ‘국비를 지원받아오면 우리가 그거를 구입을 하겠다’라고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분들이 국비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또 나머지 13대분의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본예산에 섰던 이 1억 2,000만 원, 3대분에 대한 운영비를 지출을 못 하고 한꺼번에 이번에 16대를 다 구입을 합니다. 그 예산과 같이.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자, 이건 구입비가 아니라 운영비잖아요? 1억 2,000만 원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정종철 위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당장 2013년도에 운영비를 구입도 안 해서 운영도 안 했는데 내년도에 공단으로 전출, 내년에 쓸 거로 전출을 한다? 이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더군다나, 2014년도 본예산에 보면 그 운영비가 공단 전출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2013년도에 운영도 안 한, 운영할 수도 없는 그런 비용을 공단으로 전출한다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이종원 지역개발국장에게) 네, 국장님, 제가 답변드리…….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그거는 이제 2014년도 예산에 그 운영비 전출금이 서 있는 것은 신규로 13대, 금년 추경에 예산 확보된 13대분에 대한 운영비만 세운 겁니다. 이 3대분에 대한 운영비는 본예산에는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넘어가면 총 16대분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것을 다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3대분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아, 16대분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정종철 위원 우리 시 계획이 '16년까지 13대 아니에요? 우리 시의 법정 소유량이.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네, 교통,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교통행정과장이…….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교통행정과장 송광범입니다.
그래서 법정대수는 내년까지 13대를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내년도에 그 100%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인원을 파악했을 때는 13대가 법정대수인데, 그래서 앞으로 향후 13대가 필요, 이상이 필요하면 추가로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총 13대인데요.
○ 정종철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3대분이 먼저 예산이 섰었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 확보된 게 10대분입니다.
○ 정종철 위원 운영비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요. 이제 전체 차량 구입과, 구입한 게.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선 거는 10대분에 대한 운영비가 선 것이고요. 3대분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정종철 위원 내년도 운영비 선 게 10대분이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정종철 위원 자, 공단 전출하기 전에 설명하실 때 13대분의 운영비를…… 말씀하셨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국장님, 제가 답변…….
○ 정종철 위원 그런데 그게 10대라고 얘기하시면,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이종원 지역개발국장에게) 네, 제가 답변드리는 게……. 네, 제가 답변드리…….
네, 교통행정과장 송광범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이 운영비는 이게 3대분입니다. 3대분인데, 당초 계획은 금년 10월 1일부터 3대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추가로 더 필요하면 구입할 예정에 있었는데, 지난번에 경기도장애인단체에서 거기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거기서 10대분이 추가로 내려와서 3대 운영하는 거 보다는 한꺼번에 운영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게 3개월치분을 내년도로 이월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대분에 대한 10월부터 12월 3개월치, 그건 내년에 이월을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운영비입니다, 이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송광범 교통행정과장에게) 아니, 그게 아니라,
(이종원 지역개발국장, 송광범 교통행정과장과 대화)
○ 교통행정과장 송광범 (이종원 지역개발국장에게) 네, 운영비에 별도로 이게 추가로…….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위원님, 이거 부분은요. 저희가 그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10대분만 예산을 세운 걸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13대분이라고 했다 그러…… 이거 그 부분을 확인해서 13분이 다 섰다면 이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명시이월 됐어도,
○ 정종철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집행토록,
○ 정종철 위원 별도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천히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200쪽 테마거리 조성사업 간판 정비사업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용재 위원 이게 2014년도에도 도비가 안 내려오면 없어지는 수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물론 이제 그럴 수 있는데요. 도에서 한번 회수한 것인데 또 회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저는 한 가지(웃음) 불만이, 저희 지역구에 불만이 뭐냐 하면 이게 연초에 바로 시행을 했으면 도에서 이거를 사업비를 안 줬을까…… 이런 의문도 들어요. 이게 사업을 안 하니까 돈을 안 준 거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월에 바로 사업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예산이 서면 바로 바로 좀 이게 추진을 해 줘야 되는데, 거의연말에 가서 하려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 같아가지고 좀 이거는 내년도에는 연초에 좀 시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없으시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59쪽에서 26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303쪽에서 31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303쪽에 이황∼와현 간 도로, 이게 이제 착공은 2013년 6월에 하셨고, 준공은 '14년도 8월에 하신다고 써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자료 확인) 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자료를 보며)
산업단지 2차도로. 착공은 '14년 6월, 준공은 '14년 12월. 약속을 지켜 달라고 제가 한번 질의드려 보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지난번에도 성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추진되던 사업은 계속 끊이지 않고 예산이,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예산 형편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사업이 끊김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하고! 있던 사업이 이게 몇 년동안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지역 사람들한테 할 말이 없는(웃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원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수광∼마교 간 도로 확ㆍ포장 1억 7,000. 이게 지금 그 설계가 이미 오래 전에 끝났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도 못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날 것 같아요?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사업비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 김문자 위원 사업비, 아…….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 김문자 위원 네. 전체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전체적인 사업은 이미 설계가 되어 있고, 지금, 딱 지금 2건이 남았습니다. 기 설계를 해 놓고 착수를 하지 못하는 게. 2건이 남았는데 그중에 1건이 이 수광∼마교 간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사업비 투자하는 것이 그…… 좀 부담스럽고 또 지역적 안배도 좀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착수를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3억을 수광∼마교 간에도 세웠던 이유가, 정말 그 굴곡부가 심해서 차량이 이렇게 다니는데 엄청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만큼만이라도 기 설계한 대로 좀 그 굴곡부 개량사업을 하자라는 뜻에서 3억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 김문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전반적으로 3억 중에서 1억 3,000만 원의 보상비는 이미 실시를 했고요. 4개소에 대한 피양지에 대한 그 설계도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1월에 바로 해동과…… 1월에 그 공사 발주를 해서요. 날이 풀리면 바로 착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저희 이제 이 사업비에 대한 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설계가 끝난 이후에 주민들의 그 필요성을 계속 올리고 했었는데 안 돼서 결국 대안으로 피양지 조성을 좀 해 주신 거잖아요.
이제 2013년도에 연두순시 때 우리 주민이 건의를, 도저히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피양지만 조성을 해 주시는 건대, 어제도 이제 주민들하고 만났을 때 사실이거 때문에 제가 엄청 많이 곤란했었습니다. 이 도로 때문에.
요새 이제 대동회 건으로 많이 다니는데, 이건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주민들이 추진위까지 만든다 그럴 정도로, 도대체, 아마 큰 말까지, 큰 얘기까지 오고 가고, 고성까지 오고 갔을 정도로 이게, 이거에 대한 민원이 대단하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저도 아주 곤란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설계가 오래 전에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전에 있었던 일도 얘기를 하고, 어쨌든 간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 도로의 필요성은 아마 국장님이 아실 거예요. 차가 제대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차가 거기 도로 자체가 너무 좁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양지를 만드는 건대,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이 피양지만으로도 사실 이게 안 되거든요. 이 도로는. 도로를 좀 확ㆍ포장시켜 줘서 제대로 그 도로다운 도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피양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좀 피양지도 피양지이지만 사실은 도로의 면모를 좀 갖춰줘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국장님,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 추진되고 있던 사업비에 우선 둬서 그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를 해 놓고 공사하지 못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그……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느 정도 우리 시 재정 형편의 여유,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었을 때 착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어쨌든 이제 설계비는…… 그래도 설계비는 안 들잖아요? 시작을 해도? 설계비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문자 위원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너무 오래 된 거기 때문에 물론 약간에 어떤 설계 변경은 있겠지만 이 부분은 꼭! 좀 어떻게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명심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307쪽에요. 율면 오성리 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가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인영 위원 이거 예산 어렵게 선 것, 국장님, 아시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인영 위원 이거 잘만 했으면 도에서 받아다 해야 될 사업이었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
네.
○ 김인영 위원 도에서 제가 받아다 하시라고 여러 번 말씀도 드렸고, 그런데 그 ‘새울학교’가 들어오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지금 상당히 불만요소가 있는데요. 이제 학교는 들어왔지만 그래도 시에서 어렵게 5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월시키는 이유가 뭔지……. 네?
그거 뭐 ‘협의가 안 됐다’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요. 뭐 ‘토지 협의가 안됐다’ 이런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요구할 때 저는 ‘시비로는 안 된다, 분명히 도비로 해야 된다’라고 그런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국장님이 대답하신 거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하셨는 데도 불구하고 이월이 되면서 도로가 이렇게 순조롭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이 부분은 사실 시책이라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떻든 간에 도비 그 시책을 확보를 못 했고요. 그 예산을 저희가 이제 5억을 확보를 해서 그걸 가지고 설계를 했고요. 설계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아직 뭐 용지 보상 관계는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지 보상이 아니라 거기 있는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보강토 옹벽 내지 축조블럭을 해서 그 도로를 확보한다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일부 보상 뭐 편입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단, 사업 자체가 이제 착수가 돼서 추진하고 있고, 아직 공기가 미도래됐던 사항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동절기라 공사가 중지됐습니다만 내년 초까지 사업이 마무리돼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뭐 국ㆍ도비 받아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건받아올 건 받아와야 돼요.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 지역주민들한테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 거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로라도 얼른! 뚫어줬어야죠, 이거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 308쪽 새마을교 수해복구.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용재 위원 국비, 도비는 다 이천시에 내려와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새마을교요?
○ 김용재 위원 네. 예산에 내려와, 이천시에 내려와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7억 3, 지금 여기에 있는 총…… 사업비 7억 3…… 7억 3,900만 원은 내려와 있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내려와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뭐 ‘경기도 설계 지연’에 의해서 공사를 못 한다 그러는데 이게 저희가(웃음) 생각할 때에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제 수해복구사업비로 확보는 됐습니다, 이게. 수해복구사업비로 7억 원은 확보가 됐는데요. 실지 그 수해복구가 되고 나서, 경기도에서 설계를 마무리 해 갖고 저희한테, 아, 설계서를 넘겨준 게 이번 달초인가? 그렇게 넘겨왔습니다. 설계서가.
그런데 그 설계서에는 총사업비가 30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해복구사업비로 7억은 섰지만 실질적으로 도비 23억이 더 내려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 김용재 위원 아, 이것 갖고 안 되고 23억이라는 돈이 더 있어야 된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여기 선 돈은 수해복구 조사돼서 올라가서 내려온 그 복구 비용이 되겠고요. 추가로 도비를 23억 원 정도 더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 김용재 위원 총예산이 30억이 필요하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설계서상에는 30억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차액이라든지 또 예가 관계로 이렇게 해서 좀 감액되는 부분 그런 걸로…… 85%만 하더라도 약 한 20억 이상 정도 되는, 20몇 억 정도 되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2014년도 7월에 준공을 한다’고 써 있어서 나는 이 돈 갖고 되는 건 줄 알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제…… 이 돈 가지고 발주를 할 겁니다. 일단 발주를 하고요. 내년 초라도 이제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우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 해야 될 그럴 입장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면 그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못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
예산 확보는 해야죠.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아니, 지금 안 돼 있으니까 말이에요. 돼 있는! 것도 안 주는 판인데, 안 돼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거는 수해복구공사기 때문에 돈을 안 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 김용재 위원 이게 왜 이제…… 시급성…… 이잖아요, 이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용재 위원 거기 간이다리를 놔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나는 그래서 7억 가지면 할 수 있는 건가……. 그런데 23억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니까……. 그쪽 사람들 민원은 계속 저희 지역구이니까 많이 들어올 거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의장 이광희 위원장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김학원 네, 이광희 의장님.
○ 의장 이광희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건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롯데아울렛이 오픈하면서 교통량이 많이 늘었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의장 이광희 그런데 민원사항입니다.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차가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한 대 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천시민들이 출근을 하려 그래도 차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도로표지판이, 예를 들어서 도로가 2개인데, 마장사거리 같은 경우는 직진하면 굴박스에서 우회전, 옛날, 구42번 도로. 표지판을 하나 더 내주면 차가 양쪽으로 갈 수 있는데, 한 군데만 돼 있다 보니까 차가 덕평IC까지 지금 지체가 되고 있어요. 도로 표지판.
그다음에 도로개설 문제도 지금 2군데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도로교통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부서별로 협의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좀 오픈할 때 같이 좀 개통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개통을 안 시켜주니까 차가 더 밀립니다. 연관된 도로가 있는데, 연결된 도로가 아울렛하고. 자, 그 점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엄청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51개 식당이 지금 먹거리가 들어와 있네요, 거기 매장에? 그렇게, 한 50여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다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곤지암의 ‘배연정 소머리국밥’도 들어와 있는데, 이천한우점을 하려고 하는 그 매장은 안동한우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서 하려 그러던 식당을 이천의 축산이나 농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이천한우판매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천의 쌀밥집으로 하고 있는 쌀밥집에서 이천쌀밥을 팔기 위해서 거기서 식당을 했는데 2개가 지금 오픈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4개 과가 똑같이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인허가의 문제가 있습니까, 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전반적으로,
○ 의장 이광희 짧게 하세요, 짧게.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식당문제만 말씀드리나요?
○ 의장 이광희 버스는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되고, 식당 건에 대해서 인허가 건에 대해서 과연 문제가 있냐고요, 지금.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 식당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51개소가 그 입점이 돼 있는데, 지금 ‘이천한우’하고 ‘정일품’이 영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 그 아울렛이 입점할 때 패스트푸드 음식점만 입점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능한 한 거기 오신 분들이 관내의 식당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가소득을 지역주민들한테 주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차량이 이천으로 오게 되면 주유소도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이, 또 하다 못해 버스비, 택시비도 같이 덩달아서 증액될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 의장 이광희 네,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내용은 다 알아요, 위원님들도. 그러니까 인허가 상의 문제가 있느냐 이거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인허가 상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요,
○ 의장 이광희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곤지암의 ‘배연정 소머리국밥’도 판매를 하고 있고, ‘천서리막국수’도 하고 있고, 이미 타지역의 장사꾼들은 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천에 있는 걸 갖다가 판다는데 이거 자체를 못 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시민들은 10명에 10명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거기 가시 분들은 다 그런 민원 받았고. 이 부분 이천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옆에 롯데아울렛 옆에 ‘코파드’라는 데서 롯데아울렛 매장과 비슷한 거를 또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의장 이광희 그것도 역시 지체가 되고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식당을 갖다가 이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식당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그런 원칙이라면 명품브랜드에서부터 처음부터 갔으면 모든 사람이 이해돼요.
단, 12월 6일 이천시민들 한 800여명 모셔놓고 설명회 가졌을 때, 이미 그때 그러한 부분은 일단락됐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걸 갖고 시에서 투자를 한다 그러는데도 발목을 잡고 있고, 투자한다 그러는데도 식당을 못 하게 한다면, 이것은 양쪽에 욕을 다 먹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이천시가 여태까지 개발 못 하고, 사업 못 하는 게 규제 때문에 못 한다고 말만 그랬지 이런 현실을 보면 이거는 좀 동 떨어진 행동이에요, 지금은. 저는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일부 의원님들 이런 민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디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욕을 먹더라도 담당 부서에서는 갈 길을 가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의장님 말씀하신 거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 지역과 상생하는 그런 길을 가고자 했던 그런 뜻이,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이해해 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저희 스스로나 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광희 식당에 요식업협회, 마장면, 호법면 제가 스물 몇 군데를 조사를 했어요. 매출이 어떠냐. 올랐습니다, 똑같은 데도 있고. 그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느냐. 하여튼 정도를 가시고 이천시민이 뭘 원하는지를 갖다가 판단하셔 가지고, 조금 내가 욕을 먹더라도 좀 소신껏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의장 이광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덧붙여 좀 말씀드리면, 어떤 게 나은 건지를 판단을 잘 하세요.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질의를 하면, 이월액 있죠, 이월액.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성복용 위원 이월금액. 사실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이월되는 예산이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을 세워놓고 문제가 돼서 이월되는 부분도 있고, 이유는 다 있어요. 공원묘지가도 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식으로, 여기 뭐 이월사유 보면 다 맞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지가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서 이월이 안 돼도 되는 게 있다. 다는 아니지만 더러, 이월 사업을 보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동의합니다.
○ 성복용 위원 이거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하면 충분히 그 예산이 선 거를 예산을 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손도 안 대고 그냥 넘어가는 이월금액 같은 거는 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씩 했다라는 시늉은 해야 되거든. 그리고 예산을 그해에 다 쓸 수 있는 예산을 꼭 그 이듬해로 넘겨서 꼭 써야 되는 이런 법은 없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제 안 될 때를, 불요불급한 경우에 이월을 하게 또 그렇게 돼 있는데요.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계속비 사업 같은 건 아까 김용재 위원도 얘기했지만, 아직 안 선 예산인데도 발주를 해 가지고 하면 그해 그해 예산을 세워줘서 할 거 아닙니까, 공사를. 그러면 그해 세워 준 건 그해 쓰고, 부득이 해서 남는 건 좀 넘어가지만. 그런 식으로 좀 써줘야지, 내가 시정질문 한 것도 잘 알겠지만, 내년도 예산도 안 세우면서 올해 예산 세운 것도 그냥 절반 이상 다 남기고 이러면, 그 이듬해 그것 쓰면 되지, 까짓것 예산 세울 필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사업이 시작한 사업은 어떤 방법이든지, 아까 김용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어나가세요! 새로운 것 찔끔 해놓고 또 5년 씩, 10년 씩 기다리게 하고 말이야. 지역의 책임자들 괜히 욕 먹이는 거야. 그거 말이야 하더니 왜 안 하냐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새로운 것, 나부터도 새로운 것 백사면에 자꾸 하고 싶고, 또 장호원에 또 계속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렇다고 꼭 필요해서 시급성을 요구하는 거는 해서 해 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못 하면서 새로운 것 자꾸만 하려 그러면 그거 되지도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것도 해야 되지만 하고 있는 사업은 공기가 다만 뭐 1년이 늦어지든 2년이 늦어지든 예산이 없으면, 그래도 해마다 공사를 해 나가는 것은 주민들의 눈에 보이게끔 해 줘야 된다. 난 아주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건.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네.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 임영길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김학원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제가 안 하려 그랬는데.
국장님 뭐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아는데, 지역구에 관한 사항인데 말씀을 지금 드리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서 두 분의 도시과하고 건설과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산회 후에 다시 한 번 상의토록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너무 길까봐 안 되겠어서.
위원장님! 발언을 철회할게요.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비 이월사업 327쪽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역개발국 소관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도 간단히 한 말씀만 드려볼게요.
우리 이광희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많이 걱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또 성복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51개 식당 중에서 2개가 지금 제반 여건은 다 돼 있는데, 그분 한 분 때문에 지금 오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분위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국장님. 지금 ‘정일품’하고 ‘임금님표 이천한우’만 지금 오픈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이러다가 또 공청회하려 그러는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 위원장 김학원 이 명분 쌓기 위해서 내가 보기에는 또 이러다 또 공청회할 거 같아. 그러시면 안 돼요, 욕먹어요. 그 전처를 밟으시면 안 돼요. 지난번에 시행착오 한번 겪으셨잖아요.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암튼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하여튼 이 문제도, 하여튼 저희가 슬기롭게 잘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우리 밑에서 모시는 분들이, 그분이 다 100% 전지전능하신 분은 아니거든요. 그분도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고, 그분이 하는 게 옳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과감히 우리 실무 팀장님들, 과장님들 또 뜻을 모아서 국장님만이라도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런 국장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치 보시지 말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학원 우리 국장님은 눈치 안 보시죠?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니, 이 문제는 뭐 제가 관련된, 제가 담당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국장님 소신껏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천시민들이. 그 관계자들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미룰 수 록 그분은 지금 자꾸 곤경에 빠트리는 그런 거가 되니까, 이점 유념하셔서 빨리 좀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든 처리를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 위원장 김학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5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김학원김용재김문자김인영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광희
○ 출석전문위원 2인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용연
○ 출석공무원 24인
안전행정국장박치완
복지문화국장이종명
산업환경국장이한일
지역개발국장이종원
예산공보담당관김만식
자치행정과장김진묵
안전총괄과장남오철
민원봉사과장엄기화
세무과장이주복
평생학습과장서성원
복지정책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한영희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성춘호
기업지원과장김재홍
환경보호과장박재우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정명교
축산임업과장김상원
건설과장유문선
도시과장정광선
교통행정과장송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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