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2월 18일(목) 오전 10시 2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태일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휴대하신 휴대폰은 전원을 진동으로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과 세출예산 삭감, 일부 현안사업비 계상 등을 주요 요인으로 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5,575억 3,093만 5,000원으로서 제3회 추경 대비 5.5%인 289억 5,78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04억 8,153만 6,000원으로 제3회 추경대비 6.5%인287억 9,477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675억 5,551만 9,000원으로 제3회 추경대비 0.2%인 1억 6,30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수입 33억 8,559만 원, 세외수입 47억 8,057만 원, 지방교부세 85억 5,990만 원, 재정보전금 47억 6,059만 원, 국·도비보조금 73억 3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행정 및 교육·사회분야 24억 4,138만 원,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분야 12억 5,225만 원, 지역개발분야 53억 7,191만 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197억 2,9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주공원 조성사업 19억 3,995만 원, 시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공사 18억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10억 800만 원, 이천사거리~유산 교차로 간 도로 확·포장 5억 원, 자석리 간 도로 확·포장 41억 원, 노가동천 정비공사 4억 8,700만 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1억 6,3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보조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경영수익, 주민소득, 의료보호기금,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과 세출예산 삭감, 일부 현안사업 계상 등을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예산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선재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과는 본 예산안이 2008년 12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번 예산안 총 규모와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관련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기금 전액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전출하는 것이며,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는 과년도 수입 증가로 주민소득사업 융자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자치단체부담금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비 지원 증가로 수질오염사고 처리비로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본 제4회 추경예산안도제3회 추경 이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사업과 집행잔액 감액, 현안사업을 반영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이월사업은 총 103건에 1,009억 2,300만 원으로 지난해 114건 925억 9,100만 원보다 11건이 감소하였으나 금액상으로는 83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유로는 부담내시 지연, 토지보상 협의 지연, 절대 공기부족 등이 그 주요 원인입니다.
계속비사업은 15건에 319억 9,100만 원으로 지난해 14건 428억 2,800만 원보다 1건이 증가했으나 금액상으로는 109억 3,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립전집행예산은 3건에 3억 5,415만 원으로 재정보전금 등 국·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목적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나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나누어 드린 이월예산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증감내역을 보면, 맨 우측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대비 증감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10건에 25억 500만 원이 감액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일 신선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정보 통신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입니다. 일반전화 및 읍·면·동 초고속 통신망 사용료 4,5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원 관리에 따른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214억 3,47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마장면사무소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부서기본경비로 월액여비 3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10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1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기금 예치금 42억 3,64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하여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내부거래 지출에 따른 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42억 6,7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CCTV통합 관제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9,437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63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인프라 구축에 따른 주민편익사업으로 장호원읍, 호법면, 모가면에 3건에 1억 2,200만 원이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순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114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없으시면 197쪽으로 갑니다. 197쪽. 없으시면 207쪽으로 갑니다. 207쪽. 207쪽, 211쪽 없으시면 명시이월 255쪽. 없으시면 263쪽으로 갑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 1억 2,200만 원이 넘어갔는데 이것이 뭐 뭐입니까? 이름이. 장호원읍, 호법면, 모가면에서.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건에 1억 2,200만 원인데요. 장호원읍에서는 부원고 정문 이전 및 부가 차로 확장공사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10월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호법면은 동산리 새마을교 확장공사로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설계가 완료되어서 동절기공사 중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호법면 것은 언제 예산 선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이게 지금 저희가 11월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배정이 된 것입니까? 예산이 본예산 거예요? 추경예산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본예산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본예산이지요. 둘다, 아래 위 둘 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위원장 김태일 또 하나?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모가면 진가리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절기 공사 중지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이건 3회 추경 때도 선 것이지요? 아닙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이것도 다 그냥 본예산에 섰던 것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본예산에 섰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네.
○ 위원장 김태일 아니,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 놓고 1년 동안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이게 우리가 주민편익사업비 의원님들 것하고 시장님 것하고 같이 세워 놓은 것 그것 지금 배정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아니, 그래도,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위원장 김태일 언젠가 본예산에 세워서 1년 동안 일을 큰 일도 아니고, 계속비사업도 아니고,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위원장 김태일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여태까지 이것을 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이 얘기예요. 우리 예산공보담당관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 이 정도는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연말 되기 전에 사업 안 끝난 것 있으면 끝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월을 넘겨놓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담당관님!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일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도시브랜드 슬로건 개발사업비를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으로는 이천시 도시브랜드 캐릭터 개발에 8,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이천 시민의 노래 제작에 3,000만 원, 그래서 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 인센티브제 운영 포상금인 혁신활동 평가 우수부서 및 우수 공무원 시상금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7월 25일에 이천시 주요업무 평가 및 성과시상금 우대 규칙을 개정하면서 성과시상금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규칙 개정 후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3,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대월중학교 컴퓨터실 개선비 1,49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설성초등학교 학교정보화 사업비 1,7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것은 교육청하고 대응 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대응 투자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인재육성 환경조성 사업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경시대회 개최비용 9,12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연 2회 수학·영어경시대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한해에 한 번만을 학교에서 원했고, 저희는 장학금 형태의 시상금을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시상금을 줄 수 없게 되어서 그 금액을 9,123만 1,000원을 감액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갖고 계신 자료 255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에 6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한국도예고 기숙사 증축 사업비 5억 원을 교육청 부담사업비 미확보로 인하여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 내용을 부연 설명을 드리면 도비 5억 원을 확보해서 기숙사를 2개 층에 28실을 짓기 위해서 도비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대응투자사업이 안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대응투자사업비로 해서 연초에 발주하는 것으로 해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경기교육연수원 진입도로 개설 도시계획시설을 위한 결정 용역비 1억 4,9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기도 교육청 연수원 부지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용역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교육청이 금년도에 용역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도시계획시설은 진입로하고 연수원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내년도에 경기교육청 연수원 사업비가 600억 원 중에서 지금 130억 원을 확보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면 바로 내년 초에 진입도로 하고 경기도교육청 연수원 부지를 도시계획결정용역을 함께 발주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1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교육경비지원을 교육청 대응투자사업비 미확보로 둘다 삭감하셨다고 그랬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을 삭감 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시비 완료돼서 올라온 사업이 대응투자비를 확보를 못했으면, 만약 나중에 또 필요로 해서 대응투자를 확보하면 이것 또 세워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하고 아까 이월사업비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금액은 틀리지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김학인 위원 한국도예고등학교 기숙사 증축하는 사업. 이것도 교육사업비의 교육청의 미확보로 이것은 이월사업으로 하고, 이 사업은 미확보했다고 이것은 삭감을 하고, 이러면 다 삭감하고 다시 세워주든지, 아니면 다 이월사업으로 넘겨주어서 다시 사업을 하게 해 주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여기 대월중학교 컴퓨터실하고 설성초등학교 학교정보화사업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도 대응투자를 전제로 해서 성립이 돼서 예산 편성이 됐는데 지금 도예고등학교같은 경우에 지금 5억 원을 확보한 것은 도비를 확보한 거고, 지금 현재 교육청 5억 원을 추가하려고 그러는 것은 그 이후에 5억 원을 가지고 먼저 시공을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 연초에 가는 거고, 이것은 향후에라도, 대월중학교는 이미 금년도에 대응투자를 하기로 도교육청하고 약속이 됐었는데 도교육청이 예산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감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대응투자가 들어온다면 그 시점에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할 때 금년도에 심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순위로 책정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래서 뒤에 이월사업으로 넘어간 것은 일부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월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앞에 것은 전혀 확보를 못했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이게 컴퓨터 개선이나 교육경비지원 있잖아요. 우리가 대응투자가 된다고 그래서 순번으로 정해서 된 건데 이게 안됐나 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럴 수도, 교육청에서 그렇게 노력을 안 한 건가, 어떻게 된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저희들이 이것을 심의할 때도 교육청에서 순위를 받아서.
○ 박순자 위원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한 건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게 아마 순위에서 쭉 1순위에서 오다가 이게 아마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부기를 달아서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일괄 받아서, 실링을 받아서 배분하는 과정에서 아마 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하여튼 이것은 교육경비도 심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책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것은 내년도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고려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인 위원 거수)
네.
○ 김학인 위원 한 마디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대응투자사업을,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보니까 시에서 시비를 확보 후에 대응투자사업으로 하겠다는 조건 하에 시비를 확보 후에 교육경비를 도에서 확보를 하는 것 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김학인 위원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교육경비는 교육청 주관이고, 교육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요. 그렇지만 지방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일부 부담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부터 대응투자사업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돈을 받아서 확보된 사업을 그것을 시에서 대응투자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거꾸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요. 교육청으로부터 먼저 받아서, 대응투자비를 받아서 확정을 해 놓고 그 확정된 것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해 주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해서 시에서 확보를 해 주고 확보했기 때문에 도에 달라고, 그래서 순위가 밀리니까, 우리가 확보한 것까지 이렇게 도로 삭감되는 결과가 나오니까 사실은 주체와 객체가 분명해야 되는데 일이 거꾸로 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자치행정국장 윤희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33억 8,558만 7,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세외수입이 47억 8,507만 1,000원이 증액이 됐고요. 지방교부세가 85억 5,989만 8,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104쪽을 보시겠습니다. 보조금 해서 국고보조에서 자치행정과는 7,229만 6,000원이 감액 됐고요. 그 부분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이 시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된 거고요. 시민생활지원과가 3억 4,680만 원이 감액 됐습니다. 사회복지과가 23억 8,047만 9,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105쪽을 보시면 평생학습센터가 2억 776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기금에서 체육지원센터가 909만 8,000원이 감액 됐습니다.
106쪽을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가 감이 5,323만 8,000원이 됐고요. 사회복지과가 2억 5,322만 원이 감액 됐습니다. 107쪽을 보시면 체육지원센터가 453만 9,000원이 감액 됐고요. 평생학습센터가 776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총액이 19억 2,936만 4,000원이 감액 돼서 450억 8,013만 6,000원이 최종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액 내용은 인건비, 여비, 민간위탁금 등이 감액 됐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 총괄해서도 14억 8,971만 원이 감액 됐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 내용이 되겠고요. 119쪽 하단을 보시면 수당해서 4,140만 1,000원이 새로 신규로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여권 관련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국비를 연말이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당으로 돌리고 지방비를 덜 쓰는 그런 내용으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직원이 사용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입니다. 총 6억 4,576만 7,000원이 감액 됐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여권민원실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해서 2,988만 4,000원이 감액 됐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21쪽도 저소득층 복지증진 등 해서 이것은 국·도비 내시 변동에 따라서 전부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2쪽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22쪽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보조해서 2,94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123쪽 오른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해서 2,940만 원이 증액 됐는데 이것은 기초생활, 차상위, 장애수당 등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23쪽에 지역 맞춤형 바우처 사업해서 장애아동, ……, 되겠습니다마는 613만 8,000원이 증액 된 내용이 있습니다. 124쪽, 125쪽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20억 4,774만 3,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국·도비 증감에 따른 것은, 개략적인 것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요. 신규라든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증액됐다든가 그런 사항만 중점적으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중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이양사업해서 6,432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것은 부족예산에 대해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8쪽 보시면 장애인, 중간에 보시면, 목을 보시면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 사업해서 2,052만 원이 증액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오른쪽 하단, 129쪽 하단을 보시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서 600만 원이 계상 됐는데요. 이것은 이동식 빔프로젝트 구입해서 여성의 사회교육하고 여성교육을 시키는데 이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비디오프로젝트하고 노트북, 무선마이크 등을 구입해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0쪽 하단에 보시면 등하굣길 안심 서비스 해서 150만 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조금에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목을 변경해서, 작년 추경 예산에 계상했던 것을 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에 중간을 보시면 농어촌지역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해서 5,256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것은 개소 수가 더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3쪽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4쪽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135쪽을 보시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해서 지역노인복지시설 해서 3억 9,933만 원 예산이 새로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2008년도 한시적으로 신규사업인데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에너지가, 그러니까 기름값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국·도·시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6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기초노령연금 해서 1억 4,653만 8,000원이 더 증액 됐습니다. 137쪽 하단에 보시면 민주공원조성사업 보조해서 19억 3,995만 7,000원이 내려 왔는데요. 이것은 민주공원 조성에 있어서 앞으로 정원 승인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원 승인을 지금 현재 1단계로 한 8명 정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내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는 신규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13억 2,162만 5,000원이 증액 돼서 60억 1,1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증감은 감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140쪽이 되겠습니다. 140쪽 중간에 보시면 660만 원, 1톤 화물 탑재용 제설기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청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눈을 치울 수 있는 기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 규모가 적습니다마는 그것을 탑재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공사 추가 공사비해서 18억 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예회관하고 시청하고 턴키로 전부 총 742억 원으로 공사를 시설했는데 우리 시청은 일부가 부분 준공을 하고 나머지 문예회관을 또 준공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 준공은 문예회관 플러스 시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턴키니까 이 금액만 가지고 전체 공사를 다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상에 빠졌다든가 미흡하다든가 또 우리가 요구에 의해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설비분야가 통신분야라든가 이런 설비분야가 많은데 그런 분야를 더 보완하다 보니까 총 사업비가 한 31억 원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해 가지고, 또 우리가 위탁했던 감리단이 조정을 하고 또 우리도 같이 실무선에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총 18억 원을 우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주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해서 걱정스러웠는데 그래서 도 감사실 감사원, 행안부해서 전부 자문을 구했어요. 턴키인데 이 돈을 주어야 되는가 그랬더니 우리가 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18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안 주면 안 되느냐 라고 했던 부분도 이것을 줄 수가 없다라고 제가 그 상무를 내려오라고 해서 같이 의논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회사에서 그렇게 또 손해를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는 회사 입장에서는 소송을 할 수뿐이 없습니다라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31억 원을 가지고 소송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진단을 해 보아서 결국은 18억 원을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세한 자료는 위원님들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가 되겠는데요. 전체 금액은 1,817만 6,000원을 감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간에 경기도 체육대회 추진 보시겠습니다. 총액예산은 도비, 시비해서 이제 증감이 없는데, 하단에 보시면 그 시설비가 있어요. 시설비로 수영경기장 부대시설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사실상 통신공사 조정 및 장비교체, 종목별 시설 개·보수공사 3,000만 원 또 하단에 보면 종합운동장 전광판 교체 5,000만 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1억 5,00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을 갖고 수영장 시설에 조명 및 음향시설을 하려고 해요. 여기 우리 소각장에 있는 수영시설 말입니다. 이래야지 수영장 공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체육대회를, 지금 와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문제점이 뭐냐하면 조명하고 음향시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보완코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예산이 2억 4,452만 원이 증액되어서 29억 4,0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평생학습계좌제 시범사업 보조해서 2억 4,45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신규예산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사무관리비에서 평생학습 계좌제 홍보물 제작. 그런데 이 얘기가 뭐냐하면요. 계좌제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원하는 사람이 내가 어떤,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입력해서 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평생학습상담 콜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해서 했는데, 나는 이런 데 어떤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는가 라고 하는 시민 상담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쪽에 보시면 평생학습상담사 양성과정 운영, 정책대상 그룹 프로그램 운영 그 내용이 평생학습 계좌제 시범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학습이력시스템 구축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1억 2,476만 원이 섰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국에서 5개 지역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 청주시, 군산시, 대전시 대덕구, 또 부산시의 진구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인데 총괄관리를 어디서 하느냐 하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총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는 어떤 시스템을 같이 공유하고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시범적으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7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년도수입에서 그 체납액을 받은, 두 가구한테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사업에서 민간융자금해서 178만 원이 계상이 되어서 지금 현재 총 12억 9,4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6,802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10억 7,3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잡수입이 793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요. 과년도수입에서는 957만 원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또 일반회계 전입금이 7,349만 6,000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총 6,802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하단에 보시면 자치단체간부담금 7,306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요. 예비비를 5,407만 4,000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한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55쪽 자치행정과가 2건이 있는데 방범용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하고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던 사업입니다만 지금 조달 의뢰를 해서 입찰공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친환경새마을사업 상사업비가 있는데 사업 선정이 모가면하고 설성면에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이월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6쪽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4건이 있습니다. 민주공원 관련사업이 연말에 내려와서 마지막 추경에 계상이 되고 이월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무료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것은 다사랑요양원입니다. 그런데 측량관계 때문에 이 건축사업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비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 이것은 대대리에 있는 삼육재단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요. 건축공사 이 부분은 좀 지연이 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모가면 어농2리 경로당 시설 정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중지를 했는데이것은 제2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바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과는 4건이라고 하지만 총괄적인 것은 종합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이것을 계속공사로 해서 현재 공정이 40%가 되겠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을 보시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가 13건이 있습니다. 13건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뭐 지금 내년도사업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종합운동장 잔여 토지 매입이 있어요. 이 부분이 거기에 총 36필지가 있는데 1필지를 구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 때문에 지금 뭐 권영천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런데도 아직, 다시 우리가 감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적어도 1월 안으로 전부 협의가 되어서 공사를 완료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종합운동장 부지 조성은 지금 공사발주를 했고요. 정구장 시설은 그 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공정이 한 50%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동절기공사는 중지토록 해서 바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국장님! 일일이 설명하시지 말고 넘어가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설봉테니스장 확장 보수, 설봉궁도장 사대 확장등 해서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평생학습, 267쪽을 보시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3건이 있는데 네트워크 연계 운영 시스템 구입 또 네트워크 구축 지원, 평생학습 계좌제 시범 운영, 이런 부분이 지금 명시이월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게 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에 대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세입부분 10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104쪽, 105쪽, 106쪽, 107쪽. 다음은 세출부분 117쪽으로 가겠습니다. 117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11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이 부담금이 민간위탁인데 어떻게 위탁이 되는 것인지 하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어째서 예산이 4억 7,400여 만 원이 섰는데 남은 금액이 2억 8,700만 원이나 되는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담당팀장이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 시정팀장 권영일 네, 시정팀장 권영일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섰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농협에 주어가지고 농협에서 사실상 그 대행업무를, 대여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대상은?
○ 시정팀장 권영일 대상은 공무원 자녀에 한해서 2년제나 4년제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무이자로 2년 거치, 졸업한 다음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농협에 이천시지부인가요?
○ 시정팀장 권영일 네,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어째 4억 7,400여 만 원 예산이 서 가지고 2억 8,700만 원씩이나 남느냐 이거예요?
○ 시정팀장 권영일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있잖아요. 법적으로 이렇게 총 보수금액을 갖고 그 요율을 따져 가지고 예상을 해서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막연히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총 인건비에 대한 요율로 해 가지고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에 세운 예산보다 대여장학금 신청이 좀 덜 되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차액이 남는 것 같습니다.
○ 김학인 위원 신청이 덜 돼,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대상이 없는 거예요?
○ 시정팀장 권영일 대상, 대상이 되면 거의 다 무이자이니까 다 신청을 하는데, 그러니까 수요파악 자체가 우리 인건비에 대한 요율로 가지고 세우는데 대학교 들어간 인원이 좀 우리 생각한 것보다 좀 덜 들어간 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인건비에 전체 시의 인건비에 대한 요율로 계상해서 4억 7,000만 원, 5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계상을 했지만 실제 자녀수요 파악이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금액에. 거의 1억 8,000만 원이면 4억 7,000만 원에 약 3억 원 정도가 사장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수요 파악을 예산을 세우고 사장되는 3억 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뭐 20억 원, 30억 원 들어가는 것 중에서 2억 8,000만 원이 남았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4억 원 중에서, 5억 원 중에서 2억 8,0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산 편성하는데 수요파악도 안 해 보고 그냥 무작정으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얘기가 돼요. 수요 파악도 안 해 보고. 앞으로는 집행하는 집행자들이 정확하게 수요 파악을 좀 어느 정도 해 보고, 그렇다고 모자라면 안돼요. 해 보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팀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냥 인건비 가지고 요율로 그냥 정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잘 알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예산 세우는데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없으시면 118쪽, 119쪽, 120쪽, 121쪽, 122쪽, 123쪽, 124쪽, 125쪽, 126쪽, 127쪽, 128쪽, 129쪽, 130쪽, 131쪽, 132쪽, 133쪽, 134쪽, 135쪽, 136쪽, 137쪽, 138쪽, 139쪽, 140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이것 시청사 할 적에 입찰 봐서 한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턴키로 입찰 봐서 했지요.
○ 권영천 위원 입찰 봤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뭐 민원주차장 입구확장에 따른 공사 추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중간에 전체적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뭐 국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미팅을 해서 이것을 해 주었으면 모르는데 공사가 다 완료된 상황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이 부분은 미흡한 부분은 전부 저희가 지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증감, 어느 부분을 자를 수 없으니까 그 증액이 된 부분 또 어느 부분은 감을 하고 새로운 데 설치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로 시설비, 시설 측, 예를 들면 통신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완벽한 설계가 미흡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의원님들이 얘기할 적에는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완전하게 건물 문제 없이 짓겠다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제가 턴키라고 하면 설계를 해서 총 얼마에 예산을 갖고 이것을 지어라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설계를 해서 그 설계대로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요. 또 실제 하려니까 많은 수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 설계부분에서 말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업체가 뭐 안 한 것을 달라고 그러지는 않겠지만요. 이게 끝나기 직전에 의원님들한테 지금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달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미리 사전에 정리를 해야지. 다 끝난 상황에서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니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봐요. 만약에 개인이라고 하면 자기가 입찰하고 계약을 했는데 손해를 본다고 그러더라도 자기가 감수해야지. 자기가 이 금액에 하겠다고 입찰을 봐서 들어온 것인데 물론 하다보 면 추가적인 공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그때 최종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돈을 빼주었어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죄송합니다.
○ 권영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제가 진단하는 게 맞는지, 맞을 것입니다.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첫 번째 문제는 설계납품 시 설계검토가 완벽하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런 부분도 있지요.
○ 김학인 위원 그것은 결국 공무원의, 담당하는 감독관이 완벽하게 검토를 하지 못했다 라는 거예요. 그것 맞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두 번째 설사 감독관이 제대로 검토를 했다 하더라도 공사과정에서 보니까 위에 사람이, 감독관보다 위에 사람이 보기에 이것 아니다 이것 바꾸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위에 사람이 이것을 바꾸어라 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실무 우리 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 김학인 위원 어쨌든 위에서 보기에, 예를 들어서 바닥이 다른 자재로 되어 있는데 다들 이렇게 하니까 이것으로 바꾸어야 하는 얘기도 있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 부분도.
○ 김학인 위원 또 설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의회에서도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이런 것을 해라 하는 얘기도 있었고, 비단 의회에서 있었던 일은 작은 일이에요.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 이것을 제대로 예전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공사에 관해서 별도의 팀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사에 관해서. 그래서 거기서 통신쪽이나 전기나 건축이나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맘에 들고 완벽하게 설계를 검토하고 보완하고 해서 납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진행이 됐는지 그들이 확실한 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 어쨌든 이 문제는 공무원들의 실수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제 말 맞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공무원, 우리가 시에서 바꾸라고 그랬으니까 바꾸는 부분이 많지요. 지시를 했으니까 이게 바꾸었지 그렇지 않으면 바꿀 수 없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잘못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물론 감리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리단에서 미흡한 부분을 저희한테 보고하고 또 우리가 바꾸라고 했으니까 또 바꾼 거지요.
○ 김학인 위원 감리단은요. 설계 들어와서 설계승인 난 대로 설계도대로 하면 감리단은 이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바꾸라고 한 거예요. 첫째 설계 검토가 잘못됐고, 완벽하지 못했고, 두 번째 그것을 검토했다 하더라도 과정에서 바꾸라고 지시를 내렸고, 어쨌든 이 부분은 그렇게 공사를 새로 시켰기 때문에 안 줄 수는 없지만 주는 만큼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말로 통감해 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거의 밤잠을 못 잤습니다. 솔직히.
○ 김학인 위원 밤잠 못 잔 것으로 책임이 회피될까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책임을 제가 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89쪽, 190쪽, 191쪽, 192쪽, 193쪽, 219쪽으로 갑니다. 219쪽, 223쪽, 231쪽, 235쪽, 명시이월 255쪽, 256쪽.
없으시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새마을에서 보조사업을 안해 가지고 5,000만 원을 명시이월을 시킨다면 이 부분은 예비비로 돌려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내라는데도 안 내는 면을 왜 줍니까? 이것.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 네. 모가면하고 설성면 상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위원장 김태일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마을에서 대죽1리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아마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업선정이 됐는데 아마 또 주민들간에 무슨 조금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갖다가 또 주지 말아야 되는데 주기로 되어 있는 것 또 뺏어온다는 것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쉬운 일이 아니기는, 시 집행부에서 너희 2,500만 원 줄 게 사업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도 안 가져 왔는데 그것을 넘겨까지 준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여하튼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참, 답답한 사람들, 그러면 관리감독 잘못하는 것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관리감독 잘못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자, 다음은 266쪽, 267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종합운동장 외곽 재포장 7억 원이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로 되어 있는데요, 7억 원이면 그 후문까지 포장을 다할 수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동절기 포장은 어렵습니다.
○ 김문자 위원 2009년도에 공사를 하실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7억 원 예산이 서 있는데 7억 원이면 운동장 후문까지 포장공사를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7억 원 예산은 운동장 주변이 투수콘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후문까지 다 포장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후문쪽에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다니지 않아서 다,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깨지지 않고 훼손이 안된 데는 좀 남겨두고 운동장 스타디움을 한 바퀴 도는데 700m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문쪽은 인라인스케이트라든가 조깅할 수 있는 그 부분만 하는 것이고, 그 앞쪽에 많이 사용이 되어서 훼손된 부분은 다 포장하는 겁니다.
○ 김문자 위원 제가 저번에 갔을 때는 완전히 누더기, 바닥이 누더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7억 원 가지고 후문까지는 안 한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만약에 반을 하고 반을 안하면 매번 포장을 안한 것 같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뒤쪽도 제 생각은 완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한꺼번에 포장을 하는 것이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감사합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 네트워크 연계운영 시스템 구입이 명시이월 됐는데 예산이 언제 슨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담당 팀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 평생학습팀장 홍종선 네, 평생학습팀장 홍종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이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언제 했습니까?
○ 평생학습팀장 홍종선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는데 당초에는 연구개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편성이 저희가 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추경에 목을 자산취득비로 바꾸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목을 바꾸어요?
○ 평생학습팀장 홍종선 네, 본예산에 연구개발비로 선 것을 1회 추경 때 자산취득비로 바꾸었습니다. 저희가.
○ 위원장 김태일 조달구매를 언제 했어요?
○ 평생학습팀장 홍종선 제가 지금 정확히 조달한 날짜를 모르고 2단계 경제입찰요청은 11월에 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1회 추경을 5월인가 했지요? 금년에는 조금 일찍 했지요? 5월인가에, 1회 추경.
○ 평생학습팀장 홍종선 6월에.
○ 위원장 김태일 며칠 날이요? 예산팀장님, 1회 추경 언제 했습니까?
○ 예산팀장 김만식 7월 10일 승인 났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7월 10일, 그러면 조달구매를 11월에 했다?
○ 평생학습팀장 홍종선 11월에 한 것은 2단계 요청했는데 그 1단계를 저희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그 전에 정보화사업협의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 의뢰하는 것도 있고, 보안성 검토도 국정원에 의뢰하는 것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본예산 선 것을 추경에 바꿀 정도 되면 그만큼 연구한 것 아닙니까?
○ 평생학습팀장 홍종선 네.
○ 위원장 김태일 목을 바꾸었으면 빨리 했어야지요. 이것 예산 1억 5,700만 원 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용액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른 데 쓰고 금년도 예산에 썼으면 이천시가 조금 나아졌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전체 이 명시이월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1,000억 원이에요. 1,000억 원. 앞으로 좀 빨리 움직여 주셔서 이천시만이라도 명시이월을 없애, 줄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학습팀장 홍종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자치행정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천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그 문화예술회관도 시청사 마냥 이런 식으로 공사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지금 한 업체 아닌가요? 다른 업체인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같은 업체입니다.
○ 권영천 위원 같은 업체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국장님, 지금 얘기하신 것 잘 좀 해서 해 주시고, 이런 식의 공사를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승인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런 식의 공사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리고 지금 시청사에 하자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각 과장님이나 해서 다 공문을 발송하든지 어떤 회의 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각 부서별로 하자 있는 것을 다 받아가지고 하자 있는 것은 다 처리한 다음에 어쨌든 최대한 더 시의 예산이 덜 집행할 수 있으면 더 한번 검토해 주시고,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128쪽에 보면 그 중간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5명한테 85만 5,000원씩 12월 나가고 있는 건데 지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주실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이것 실질적으로 사업량의 증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간에 사업량을 조정하는 거지요. 집행 저기는 없을 겁니다.
○ 박순자 위원 아니, 이게 장애인 주민자치센터에 도우미 지원사업.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3명을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현재 도 전입 내시가 5명분으로 내려온 겁니다. 지금 현재는 창전동에 1명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말이 되니까 국·도비 변경내시 때문에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 박순자 위원 조정되는 것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지금 이 12월에 와서 이 사람들이 도우미를 썼다면 돈을 어디에서 줬었고, 안 주었으면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것은 도 임의로다 내시 5명분이 내려 왔기 때문에 사업량이 증가돼서 내려온 건데 사실상은 저희가 12월 말 현재 집행액이 1명 창전동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이 말이지요. 안 쓰고 넘어간다면.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비는, 사회복지 예산은 도에서 이렇게 흔드는.
○ 박순자 위원 주는 것, 알아요.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었기 때문에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 박순자 위원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을 이렇게 하면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뭐 국비, 도비 내려오는 것, 내시 내려와서 예산 세우는 것을 몰라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것은 저기 시·군간에 사업량 조정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량이 2,052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증액된 것은 내시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12월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 사람들이 5명을 안 쓰고 1명을 썼다라고 하면 이 돈은 어디로 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예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아, 그것은 그 밑에 보면 도비 장애수당 그쪽으로다 이것 도비가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그 부분 지금 현재 2,052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 박순자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3명이었다가 5명으로 증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시·군간 조정하면서 저희가 한 것은 1명밖에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그리로 내려가는 것으로 도비에서 증가가 된 겁니다.
○ 박순자 위원 밑으로?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습니까?
○ 박순자 위원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250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악취 측정 수수료로 기존예산에서 3,750만 원을 감액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천하수처리장 외 4개 분야에 1억 1,314만 3,000원을 증액해서 37억 8,0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개·보수로 장호원 하수처리장 시설물 개·보수와 위생처리장 시설 개·보수로 7,564만 3,000원을 감액해서 10억 3,9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6,235만 4,000원을 감액해서 1,7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 지원에 2개 분야에 6,235만 4,000원을 증액해서 6,2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265쪽, 위에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13억 3,931만 2,000원이 예산액인데 그 중에서 1억 8,294만 원에 대한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는 건데 이것은 동절기에 따른 공사중지사항으로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공사로 마암리에 있는 토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3,000만 원 중에서 2,917만 8,000원이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정에 따른 집행시기가 미도래가 되어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으로 이것은 9,681만 원에서 6,895만 원을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시기가 아직 도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36억 7,300만 원 중에서 36억 2,158만 4,000원은 지출하고, 5,141만 6,000원을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황·덕평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7억 원 사업으로 변경사항이 없이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19억 원으로 변경사항이 없는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서 환경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총 사업비가 89억 7,527만 2,000원으로 변경사항 없이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부필 등 3개 하수처리장 설치공사사업입니다. 이것은 648억 6,480만 원으로 271억 6,700만 원을 감액한 376억 9,780만 원으로서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천리 오·우수분류관거공사 사업입니다. 이것은 17억 6,000만 원으로서 변경사항 없이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현방1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로서 총 사업비가 42억 5,500만 원으로서 변경사항 없이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장호원 하수관로 설치공사사업입니다. 이것도 19억 3,171만 3,000원으로서 변경사항 없이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장천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21억 4,500만 원으로서 변경사항 없이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24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250쪽, 251쪽, 252쪽, 명시이월 265쪽, 268쪽, 계속비사업 273쪽, 274쪽, 275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네, 의회사무과장 이주복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6억 6,455만 5,000원 중 감액 7,224만 원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63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국내여비 중 1,27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로 4,09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로 8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저희 사무실 운영할 수 있는 청소기 구입비 50만 원과 난방용 스토브 구입비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18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186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1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 참석위원 8인
김태일오성주권영천김문자
김학인박순자서재호성복용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출석공무원 16인
자치행정국장윤희문
세무과장서성원
상하수도사업소장박치완
회계과장최병옥
기획감사담당관이종명
의회사무과장이주복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체육지원센터소장김진묵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수도과장김찬영
사회복지과장서광자
하수과장김기창
민원봉사과장성춘호
시정팀장권영일
평생학습팀장홍종선
예산팀장김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