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2월 9일(화) 오전 10시 1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태일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휴대하신 휴대폰은 진동이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차 수정예산 총 예산규모는 41억 9,011만 7,000원이 증가된 4,873억 300만 5,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1억 9,011만 7,000원이 증가된 3,992억 7,248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80억 3,051만 9,000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40억 원, 국고보조금 183만 6,000원, 도비보조금 1억 8,8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행정 및 교육·사회분야 3억 5,732만 5,000원, 문화관광 및 산업환경분야 1억 8,091만 6,000원, 지역개발분야 26억 6,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 9억 8,3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록동 교량설치공사 2억 원, 신신호 구축사업 3억 원, 교통체계 개선사업 7억 원, 소하천 제방정비사업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선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이 2008년 12월 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번에 예산안 총규모와 다음 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은 예산공보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보조금을 주 재원으로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과 편성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변경되었던 내용들을 반영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동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수정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고,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조항으로 위원님들 다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조례의 제·개정, 예산결산의 승인 등 이런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고,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편성 및 의결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오늘 심의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예산공보담관당관 연용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재원관리 예비비에 9억 8,387만 6,000원이 증가된 57억 2,8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 99쪽이 되겠습니다. 신둔면 주민행정 및 편익지원 민간행사보조 새해 해맞이 행사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백사면입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 재료비에 산수유나무 구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호법면입니다. 대민행정서비스 지원 민간행사보조 새해 해맞이 행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없으시면 99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새해 맞이 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박순자 위원 이게 읍·면·동마다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게 공히 100만 원씩 이렇게 나갔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박순자 위원 아, 중리동에 안 나간 것 같은데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중리동은 들어가고 지금 창전동하고 증포동만 안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중리동도 내년 1월 1일에 원통산에서 하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박순자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창전동하고 증포동만 지금 그러고 나머지 읍·면은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이게 읍·면·동사무소로 지금 지원이 되는 건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오성주 위원 장호원읍은 장호원 누구로 지원되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장호원읍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신협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장호원읍에 지원해 가지고 거기서 그리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장호원읍에서 신협으로 주는 것이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100쪽, 101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자치행정국장 윤희문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40억 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531억 7,1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서 1억 9,01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850만 원이 감액되어서 472억 577만 원이 되고요. 그 내용별로 보면 시민생활지원과는 감액이 850만 원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목별 수정변경만 있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등해서 1억 8,82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가 106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요. 회계과가 1억 8,6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가 1,06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금 생계급여 일반 349만 2,000원 증액되었고요. 일반보상금에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해서 1,41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7,8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중간에 보시면 장애인 의료비해서 1,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해서 그 예산이 1,000만 원이 하단, 보장구 구입 지원에 계상되었습니다.
74쪽을 보시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신장과 보육환경 개선해서 7,8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음식물 판매부스 설치 및 운영, 도민체전 지원하고 종합안내소 설치 및 운영, 도민체전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담당업무과가 사회복지과가 되어 가지고 예산 계상을 여기다가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종합운동장에는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부스를 설치하고 4일 동안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안내소 설치하는데 텐트하고 음료수하고 또 안내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에서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해서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을 목 변경을했음을 보고드리고요.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보조 이 부분이 75쪽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수정예산으로 했는데 당초에는 민간경상보조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시에 의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76쪽이 되겠습니다. 2억 3,650만 원의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증액이 되었는데요. 국유재산실태 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사업해서 1억 8,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1억 3,101만 2,000원이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 77쪽을 보면 국내여비 잡종재산 실태조사해서 1,9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있습니다. 78쪽을 보시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구) 이천세무서 대수선공사가 3억 7,500만 원으로 했는데 5,0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4억 2,5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쭉 넘기셔서 96쪽이 되겠습니다. 시 체육회 지원해서 체육지원센터 예산이 되겠습니다. 체육회장기 어린이 축구대회 지원해서 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매년 우리 관련 초등학교 A, B, C, D로 나누어서 연합동문회에서 주관하는 그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부분 6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1쪽 없으시면 71쪽, 72쪽, 73쪽, 74쪽, 75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75쪽에 등하굣길 안심 서비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어디로 가는 건가요? 교육청으로 가나요? 학교로 가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등하굣길 안심서비스사업은 학교로 주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어느?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부발초등학교 하고 안흥초등학교 하고.
○ 김학인 위원 부발초교 하고 안흥초교.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학교로 가면 학교에서 그러면 학부모들이 학부모회에서 하게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학생이 하고 학교하고 집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74쪽 보면 음식물 판매부스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 음식물 판매부스 설치요?
○ 김학인 위원 단체에다 주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이 부분은 지금 설치한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것은 아직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다만 식당에서 일단은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이천에 어떤 위상을 높이는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도자기축제나 뭐 기타 축제처럼 부스 설치 해 놓고 돈 벌기 위해서, 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 부분은,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하여튼 이천의 특색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부분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 만약에 여기의 제목이 여성단체 지원행사가 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단체로 준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런 것이 있어요. 식당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안에 10개 정도를 넣으려고 생각하는데 식당도 사실 아시다시피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시원찮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4일 동안이기 때문에 이게 식당이 내가 참여해서 무슨 돈이 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준비 상당히 많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학인 위원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지만 그 위에 보면 여성단체 지원행사란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성단체지원행사에 그 행사운영비로 음식물 팔 부스설치한다는 것이 되는 건데, 그럼 여성단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여성단체 지원행사 여기에 목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집행을 여성단체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시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여기 행사운영비 사회복지과에다 어느 목에 넣을 수 없으니까 여기에다 넣은 거지요. 행사내용으로 보면 시에서 집행을 하고 설치를 해야지 여성단체에 보조금 성격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럼 어쨌든 두 가지, 그 행사상의 두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여성단체 또는 기타단체에다 주었을 경우에 대부분은 그 단체, 맡은 단체에서 수익금을 남겨서 불우이웃돕기 내지는 무슨 어떤 이런 봉사활동에 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두 번째 식당, 전문 식당업을 하는 사람한테 주었을 때는 무조건 들어와서 4일 동안에 많이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두 가지 어떤 것이든 간에 서비스 차원에서, 이천에 오는 사람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되지 않는, 물론 손해 봐서는 안되겠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야만 되는 그런 식당이거든요. 그런 음식인데 두 가지 경우 모두 음식을, 비용을 들여서 이익금을 많이 남겨야 되는 일로 가면 차후에 선수들한테 이천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은 확실히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러니까 이 저기를 할 때 그 부분이 상당히 잘해야 될 부분이라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김학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저기 이 행사운영비에 부스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박순자 위원 음식을 차려서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음식점을 하기 위한 부스를 설치하시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왕 한 김에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이 있잖아요.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했거든요. 이것은 지금 그 위에 보면 한국교육 보조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집행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도비, 한국어 교육비에서 도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은 1-01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관리비로 나왔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 저희가 시키면서 행사비로 해서 70명에 대한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문화체험이라든가 한국어 교육을 시킬 내용입니다.
○ 박순자 위원 아, 시키는데요.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데, 문화체험은 여기 안 들어가야 되는 거지만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데 어떤 식으로 시키느냐 이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이것은 한국어 교육은 저희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직접 시킵니다. 시에서.
○ 박순자 위원 시에서 시키는데 한국어를 저기 하실 분들을 이렇게 발굴해 놓으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저희가 이제 지금도 하고 있지만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매번 저희가 한국어 교실을 합니다. 매년.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국어 책자가 다 나오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면서 또 그 사람들이 중급, 초급, 중급, 상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가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그리고 요구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읍·면·동에서 받아서 교육을 합니다.
○ 박순자 위원 강사는 몇 명이 지금 준비됐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지금 두 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부발하고 이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늘려야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음식물 판매 부스설치 및 운영에 7,490만 원씩 나왔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디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가 라고 해서 파악을 했는데 부스 설치비가 2,540만 원, 전기설비가 그것도 별도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거기 또 스프링클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답니다. 임시로 한다고 해도. 안전 때문에, 1,670만 원, 통신설비 700만 원, 가스 설비 기타 등 해서.
○ 위원장 김태일 부스가 얼마에 얼마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10에서 15m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하나에 얼마입니까? 1일.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하나에는 얼마로 계산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250만 원.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그것은 보고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서광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스 설치는 식당부스 설치 임대료가 250 곱하기 10개소를 해 가지고 2,500만 원 하게 되고요.
○ 위원장 김태일 250 곱하기.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10개 하려고 그래요. 부스 설치를요.
○ 위원장 김태일 250이 뭐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250만 원, 이제 부스 하나 설치하는 데 임대료가. ○ 위원장 김태일 250만 원 곱하기 10개.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 김태일 네, 됐습니다. 그 답변만 듣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천축제 시 부스 설치비용 산출 내역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100만 원 넘어가는 것 딱 하나 있어요. 26일에 10에 10, 100만 원, 4동, 시에서 준 건데 무슨 산출근거를 대단히 많이 잡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10 곱하기 15m인데 개당 250만 원씩 잡았어요. 10m, 15m 그 부스를 하나를 250만 원씩 잡았어요. 그래서 2,5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게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산출근거는 직원이 아마 일반 저기한테 자문을 구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이게 이천시가 금년에 부스를 빌려쓴 내역입니다. 이게. 10에 10짜리를 26일을 썼는데도 100만 원이에요. 10에 15를 4일을 쓰는데 250만 원씩 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것은 조율을 하겠습니다. 조율을. 장기적으로 썼을 때에는 그 전에 제가 축제를 하면서 보면.
○ 위원장 김태일 여기 있습니다. 몽골텐트 5에서 5, 3일 8만 1,000원, 다 7만 5,000원, 6만 원, 4일 쓰고 제일 비싼 것이 체험부스 4일 10만 원, 이렇게 부스를 쓴다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잡아놓으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꾸려 나갈려고 그러시는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 제가 어디에서 뽑아온 것 아니에요. 시에서 준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태일 아니, 그러면 텐트만 가져도 벌써 꽤 많은 양의 돈이 되는데 나머지 것은 또 어떻겠습니까? 텐트 빌리는 데도 세 곱, 네 곱 이상씩 돈이 들어와 있는데 나머지 예산 잡은 것은 어떻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위원장님께서 예산형편을 좀 잘해서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요. 하여튼 예산을 집행하는데,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할 때도 하여튼 최대한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76쪽, 77쪽, 78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78쪽에 (구) 세무서 대수선공사에 지난 번보다 수정예산안이 5,000만 원이 더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뭐 때문에 더 들어온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당초에 저희가 4억 2,500만 원이 소요되겠다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 예산형편으로 봐서 나중에 추경에 더 확보를 하자, 왜냐 하면 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또 설계를 해야 됩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이 4억 2,500만 원을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는데 이 부분은 세부적인 설계가 나오면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에 이것 저것 다 계상을 해서 계상했을 텐데 며칠 상관에 뭐 안전진단하는 부분은 안 들어갔던 것을 새로 해서 넣었다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니지요. 안전진단 예산은 별도로 섰지요. 그래서 추경에 세워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했던 예산은 4억 2,500만 원입니다.
○ 성복용 위원 글쎄, 4억 2,500만 원.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데 예산편성하는데 전체 예산을 조금 추경에 더, 기본예산만 해 놓고 확보하고 하는 부분은 또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당초예산에 올린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수선공사를 시작해서 이제 부족분은 추경예산안에 올려도 어차피 하던 것이니까 충분한데 제가 보기에는 엊그저께 예산에 4억 2,500만 원 올렸다가 며칠 안돼서 수정예산을 또 5,000만 원을 올렸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세무서 대수선공사 자꾸 말씀하시는데 대한민국이 27년을 넘으면 재건축을 합니다. 6·25전부터 서있던 건물을 가지고 대수선을 하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아니, 6·25전부터 서 있다고 우리 노인잔치할 때 거기 나오신 어르신들이 “어휴, 저것 6·25전부터 있던 건물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대수선을 하고 뭐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한 얘기로. 아직, 진단도 안해 보시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실 부분이 과연 도저히 안되겠다 라고 하면 재건축을 하는 거고요. 제일 방향은 대수선으로 하고 있는데 안전진단도 아마 여러 등급이 있어서 만약에 미흡하다면 상당히 보완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저것 지금 못 지으면 4억 몇 천만 원 들여서 수선해 놓고 한 10년 이내에 못 짓는 건물이에요. 그것까지 생각을 하셔야지. 저것 지금 관고동 분들은 거기 사시는 분들은 저것 수선해 가지고 드나들기 힘들 걸 그러신다고요. 지금. 괜히 무너질 우려 있어 가지고.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96쪽,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계속해서 산업환경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민간위탁 문화예술회관 부분 위탁 운영 1억 7,64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8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부분 위탁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어느 부분을 위탁하시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지금 이천예총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노동부에서 지금 3억 원이 국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0명만 저희 문화예술회관의 인부로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저희가 32명에 대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총에서.
○ 김학인 위원 32명 지원을 해 달라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원을 받았습니다. 3억 원이 32명분입니다.
○ 김학인 위원 예총으로부터 32명 지원을 받았다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예총에서 32명분에 대해서 3억 원을 받았다고요.
○ 김학인 위원 3억 원 받았는데 어떻게 하라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먼저 용역을 준 것이 인건비가 인원이 한 3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30명 필요하고 그런데 그게 많다고 저희가 해서 최소한 22명은 있어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것은 저희가 일반직이 2명이고 그 다음에 무대, 조명, 기계, 또 공연.
○ 김학인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것 구체적으로 조명에 몇 명, 무대에 몇 명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틀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6명이 우리 일반직 2명하고, 기술직 4명하고, 법적으로 해야 될 사람 6명 밖에 지금 문화예술회관 관리 인원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티켓을 받거나 거기 그런 인원이 필요한 것이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예총이 3억 원 중에서 저희가 10명분을 갖다가 지원을 받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시에서, 예총에서 32명분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시에서 10명분을 받는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김태일 아, 저기, 과장님 확실하게 아시면 확실하게,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확실하게 모르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문화관광과장 이교관입니다.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이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공정이 한 80% 됐는데 이것을 우리 시와 비슷한 우리 1,200석 규모의 7개의 문화예술회관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력 구조를 보니까 한 33명 정도, 30명에서 33명 정도, 우리 용역 결과도 30명이 나왔는데 다행히 그 ……, 거의 다 직영이나 재단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교롭게도 정부의 인력감축계획하고 총액 인건비제하고 맞물려서 우리 기존의 인력을 잘라서 거기 부칠 여력이 안되니까 법적으로 무대, 음향, 조명, 경영, 기획 그렇게 넷을 1급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인원하고 거기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팀장 하나, 7급 하나, 6명 밖에는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 뽑을 수 있는 것이 6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기존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돌릴 수 있는 인원이 없는 그때에 마침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예총이 여기에 응모를 해서 경기도 내에서 89개 사업이 응모를 했는데 다행히 여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사업비로 1억 원을 신청 받게 되어 있는데 1인당 32명에 대해서 78만 8,000원까지를 그 사회적 일자리에서 보장을 해 주고, 우리 문화예술회관 인력으로 올 수 있는 인건비를 8급 6호봉으로 기준했을 때 전체가 한 170만 원 정도 계상 됐는데 78만 8,000원을 예총에서 그 사회적 일자리 사업비로 주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 1억 7,647만 6,000원을 부담해서 이 10명에 대해서만 전체 운영을 위탁 주는 것이 아니라 인원은 예총 소속으로 두되 일은 문화예술회관으로 와서 일을 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을 움직일, 그렇게 운영하는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자,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면 이것 문화예술회관 부분위탁 운영하고 관계 없는 얘기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다루셨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인원만 10명을 저희가.
○ 김학인 위원 인원 10명 받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제가 공모사업을 한두 번 추진해 본 사람 아니에요. 모르는 것 아닙니다. 예총에서 노동부에 특히 노동부 쪽에 위탁사업을 많이 해봤어요. 공모사업을 공모를 내놓고 각 단체 내지는 뭐 법인들이 그 공모를 하는 거예요. 해서 그 사업을 따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서 거기서 딴 것을 가지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하는 그 업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쓰고 그 인건비 지급하라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지금 하면 그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시에서 이것을 또 해 가지고 이만큼을 돈을 더 주어서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인원이 그 인원이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시에서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 무엇입니까? 이것 1억 7,600만 원 뭐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3억 원 중에서 1억 7,600만 원만 10명분 인건비만 그 부분만 갖다가 이제 저희가 그 10명을 지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아, 그러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김학인 위원 보세요. 몇 명이 됐든 간에 예총에서 공모사업을 했으면 몇 명을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는 그 지침이 있어요. 그 지침 인원 숫자에 따라서 금액이 설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3억 원을 받았든 5억 원을 받았든 간에 그 받은 금액에 따라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릿수가 사람, 그 취직하는 일을 하는 사람 숫자가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그 인건비 주면 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 돈 가지고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 10명.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하는 노동부 공모사업이 시에서 이만큼을 보조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이것 보조하는 것이 아니지요.
○ 김학인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뭐냐 이것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 3억 원에 대한 국비이지요.
○ 박순자 위원 수입이 잡혔어요?
○ 김학인 위원 3억 원에 대한 국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3억 원 중에서 1억 7,600만 원만큼을 그 문예회관 우리 10명,
○ 김학인 위원 이게 국비이냐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국비입니다. 이것. 노동부에서 내려온 국비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국장님! 제가.
○ 김학인 위원 아, 답답하네요.
○ 위원장 김태일 아니지. 국비 아니야. 아니야, 이 사람아.
○ 김학인 위원 공모사업은요. 노동부에서 직접 그 돈을 그 공모된 데 주게 되어 있어요. 돈을. 여기에 시를 통해서 내려가는 돈이 아니라니까요. 공모사업은.
○ 위원장 김태일 간단하게 얘기해서 봉급이 적으니까 봉급을 채워주겠다 이 얘기이지요? 시에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자리 창출을 몇 개를 했는데 3억 원을 받아왔는데 모자라는 봉급을 시에서 채워주겠다. 어차피 시에는 30명을 써야 되니까, 그 얘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교환 네, 그렇습니다. 네.
○ 위원장 김태일 간단하게 답변하면 되지. 어렵게.
○ 김학인 위원 자, 그러면 예총에서 노동부로부터 공모사업을,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모사업을 해서 당첨이 되어서 돈을 3억 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32명의 일자리에 대한 사람을, 일자리를 32개 만들어라라는 그 얘기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 김학인 위원 3억 원을 가지고. 그런데 3억 원을 가지고 32명을 그냥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시에서 10자리를 만들어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위원장 김태일 시에서 쓰겠다 이 얘기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10자리를 일자리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10자리를 만들어 주면 이 예총의 32명 중에서 10명을 시에다가 여기 문예회관에다가 해서 일하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도시 근로자 최저 생계비 정도에 걸려 있어요. 그 최저임금에 거의 걸려 있단 말이에요. 최저임금에서 조금 높거나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 10자리를. 그러니까 이것을 그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대한 10명 최저 임금을, 최저 임금이 너무 작으니 10명에 대해서 1억 7,600여만 원을 10명에 대해서 추가 더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네.
○ 김학인 위원 10명이서 1억 7,600만 원이 1년 지급하는 것이면 그 사람 인건비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149만 원 정도 평균 잡혔습니다.
○ 김학인 위원 국가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그 취지로 보면 최저임금에 걸렸던 얼마 걸렸던 여기서 10명을 쓰지만 만약에 시에서 이 정도 예산을 더 든다면 이것을 가지고 더 많은 자리를 창출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이지, 더 임금을 많이 주게, 시에서 하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취지에 반하게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못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아니, 맞는 말씀인데 이해가 가는데요. 당초에 이 사업의 일자리를 우리가 이러 이런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했을 때도 계획서에 이런 식으로 냈던 것입니다. 이게.
○ 김학인 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금 10명을, 이것을 운영하는 10명을 공식채용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아니지요. 인원은,
○ 김학인 위원 그런데 7급 얼마 뭐 이렇게 한 이런 얘기는,
○ 박순자 위원 위탁금인데 뭐.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소속은 예총아트엔트레라고 이름을 지어서 사회적 일자리를 다른 소속에 소속을 두고, 일은 문화예술회관에 와서 일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일 할 부분에 그 부분을 예총에다 위탁한다는 의미가 되네요? 이것은.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네.
○ 김학인 위원 또 위탁 아니랬다가 이랬다가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그래서 전체적인 급여 연봉에다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1억 7,600만 원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창출해서 사업비 해서 나온 것은 1인당 78만 8,000원, 월 78만 8,000원씩 계산해 가지고 10명이 12달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담을, 나누어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급여에다가. 이 인원을 전체를 다 시가 썼을 때에는 78만 8,000원까지 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정부분을 국비로 채우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일자리에서.
○ 김학인 위원 자, 보세요. 1억 7,600만 원만 계산하자고요. 1억 7,600만 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 김학인 위원 1년이니까 나누기 12, 나누기 10명, 그러면 한달 월급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148만 원 정도.
○ 김학인 위원 아, 계산기 두드리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 김학인 위원 어쨌든 열둘로 나누고 10으로 나누면 한달 월급 되지요? 146만 원 나옵니다. 146만 6,660원 나오는데 시에서 그 일 하는 사람 한 사람한테 한 달에 146만 6,000원 주겠다는 거예요. 더 추가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그렇습니다. 네.
○ 김학인 위원 추가로.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지금 예총에서 일자리를 받아 가지고 한사람한테 지급 꼭해야 되는 것이 아마 최저임금이 지금 한 8, 90만 원 될 거예요.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에 없지만, 그렇지요? 최저임금 지급해야 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 김학인 위원 일자리 창출하기로 하고 인건비로 3억 원을 따왔으니까 이 사람한테 주어야 되거든요. 돈.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78만 8,000원 정도.
○ 김학인 위원 80만 원이라 치고 80만 원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하라고 했는데 그 80만 원이 아닌 80만 원 지급하고 시에서 또 그 사람한테 146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받는 것 200만 원 넘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그렇습니다. 네.
○ 김학인 위원 맞는 얘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 김학인 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네.
○ 위원장 김태일 답변되셨습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금 지난 본예산에 1억 1,000만 원 섰지요? 1억 1,000만 원 섰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일용인부가 섰습니다. 일용인부.
○ 박순자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일용인부임으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일용인부임으로.
○ 박순자 위원 아니, 운영비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본예산에 섰잖아요?그런데 기정 여기 1억 1,000만 원 있는데 2억 원으로 내가 생각이 되는데 책을 보면 되겠지만 생각이 나는데 지금 1억 7,647만 6,000원을 추가해서 세우는 것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미 뭐야, 예술단체, 예총, 예총에 기정 사실로 되어 있네요? 그것을 운영하려고 이것을 주다보면 그렇게 될 것이고 또 3억 원이라는 돈을 따왔는지 내시를 그분들이 말하는 것으로 들으셨나요? 아니면 시에 뭐 근거를 가져왔나요? 3억 원 땄다고 그러셨잖아요? 노동부에서.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 박순자 위원 3억 원을 따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무슨 뭐 법인을 만들은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 박순자 위원 내가 아는 것으로는. 그런데 거기에서 3억 원을 따왔다는 그 부분을 지금 시에 우리 이렇게 해서 3억 원을 따왔다 하는 어떠한 예시를 주신 것이 있느냐? 아니면 노동부에서 아트가 그 법인 거기에 내려온 것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아셨느냐는 이 말씀이예요? 3억 원을.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문화관광과장 이교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노동부에서 우리 기업지원과로 우리 시로 내려온 그런 추천하라는 공문이 시에 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공모를 했더니 예총에서 응모를 한 것이지요. 시에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노동부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에 응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추천해 준 것이지요.
○ 박순자 위원 추천을 해 준 것이란 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그런 그 일자리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총에 지금 예술회관을 운영하기 위한 그것으로 올린 것을 신청을 해 주신, 우리가 추천을 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 창출로 그냥 올라간 것을 내려온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건 일자리 창출로 한 것이지요. 문예회관하고는 관계없이 그것은 신청이 된 거예요.
○ 박순자 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 목적은 거기에 두었다 이런 얘기이고, 지금 여기도 청소용역이 1억 1,000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그 민간위탁금으로 본예산에 들어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2억 8,6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그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위탁업체에다 줄 그 위탁금입니다. 그것은. 예총하고 관계없이.
○ 박순자 위원 글쎄, 그것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도 문화예술회관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1억 1,000만 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기상은 이것이 2억 8,600만 원 증감이 되었다 말이에요. 1억 7,647만 6,000원이 증감이 되어서 2억 8,000 얼마가 되었다 이런 얘기이지요. 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 박순자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분명히 입찰을 해서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시청 청사하고 관리용역을 함께 입찰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렇다 보면 예총 그 법인단체 만든 데에서 용역을 맡게 기정 사실로 되겠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운영은 운영하고는 다른 것이니까요. 이것은 인건비 적인 것이니까요. 문화예술회관 운영하고는 다르다고 보아야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청소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청소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주는 것이고요. 이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 박순자 위원 왜 이렇게 플러스 해서 다루셨지요. 민간위탁금이라 그랬나.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그것은 예산의 기법상 그런 것이지. 그것하고는 전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리고 이것은 무대기술이라든가 무슨 이런 무대인력 보조 이런 데 쓸 것이지. 그 청소용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10명은. 그러니까.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습니까?
○ 박순자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환경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지역개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 지역개발국 소관입니다. 8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도로보수·유지관리 장록동 교량설치공사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선진교통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6,000만 원, 민간자본이전비로 6,000만 원을 감하였고,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로 6,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시설로 노후제어기 교체, 신호기 보수 등 교통신호기 설치 시설비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다기능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사업비로 9,600만 원, 신신호 구축사업비로 2억 9,7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비로 교통체계공사 시설비로 6억 9,559만 원, 시설부대비로 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소하천 제방정비사업 시설비로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5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5쪽, 86쪽, 87쪽, 88쪽.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신호 구축이 무엇입니까? 신신호. 87쪽.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신신호 구축은 지선 본선 간선도로가 있고 이제 지선 들어오는 도로가 있는데 지금 교통체계가 지선 도로에서 간선 도로 들어오는 차가 없어도 빨간 불로 해 가지고 타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나오는 차가 있을 때만 빨간 불이 되게끔 센서를 바닥에 깔아 가지고 감지를 해서 신호를 조정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규제봉을 너무 많이 박아놓아 가지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태일 쓰레기차나 이 운반차들이 가다 보면 차가 그냥 밀려요. 쓰레기 운반차, 뭐 음식물 쓰레기 뭐 재활용 뭐 이런 것이 가다 보면 굉장히, 너무 필요 없는 규제봉을 너무 많이 박으신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 규제봉 설치관계는 경찰서에서 근본적으로 차량사고 위험이나 이런 데 또 교행이 불가능한 데 도로폭이 좁은 데다가 가장자리에 차를 주차했을 때 차 통행이 불가능한 그런 교행이 불가능한 그런 도로에 대해서 주차를 못하게끔 그런 목적으로 규제봉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아니, 필요해서 박긴 박았는데요. 어떤 필요악이 되잖아요. 가다가 서면 한 2, 3분 걸려서 뭐 쓰레기 싣고 이럴려면 차가 한 3, 40대씩 밀려있고 그런 장소는 좀 피해 주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그 규제봉으로 인한 피해가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분?
(김학인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교통체계 개선공사 신신호 구축 또 무인카메라 설치 7개소, 10개소, 5개소인데 위치 선정은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정확하게는 아직,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우리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설치를 할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필요한 데 조사가 된 곳.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김학인 위원 또는 이번에 교통체계 개소가 5개소, 10개소 위치를 결정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다기능 무인카메라 설치 장소 조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 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조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경찰서에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설치도 경찰서에서 설치를 할 것입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제가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잘 아실 텐데, 장호원읍 읍사무소 앞에 무인 다기능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지난 번에 이장회의 때도 거기서 또 이장님들이 전체적으로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던 부분이고 거기는 전혀 무인카메라가 설치될 이유가 없는 장소예요. 그 자리가. 그것을 성당 입구 거기가 사고가 하루에 한번씩 나는 장소인데 그 자리로 옮겨달라, 이렇게 수 차례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판단할 때는 읍사무소 앞에 내리막길이고 또 신호를 받아서 오려고 하면 운전자의 감정이 좀 빨리 지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속도를 내는 그런 구간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 오성주 위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실제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만약에 추가로 밑에 성당 앞에가 필요하다고 하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밑에 다시 설치,
○ 오성주 위원 …… 안돼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그 옮기는 것이 왜 못 옮기느냐 했더니 그 성당 입구 지나서 카메라가 또 있어요. 그 카메라 거리가 …… 때문에 그리로 옮겼다고 그러더라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일반적으로 간격을 갖다가 한 1km 정도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오성주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 오성주 위원 그래서 그 무인카메라 설치를 거기에다 요구했던 것인데 그쪽 거리가 안 맞기 때문에 더 멀리 띄어서 읍사무소 앞에 걸어 놓은 것이예요. 그러면 걸을 필요가 없지, 뭐를 설치하나요? 지금 읍사무소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그 성당 입구, 거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거기에 좀 이동을 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경찰서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것은 협의를 과장님이 몇 번 했데요. 돈은 우리가 주면서 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것인데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읍사무소 앞에 없어야 된다는 것은 놓고 보면 좌회전이나 이런 것을 좀 위법을 하겠다는 그런 논리하고 또 비슷하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경찰서에서 볼 때는.
○ 오성주 위원 안성시에서 내려오는 길에 설치되어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오성주 위원 좌회전하고는 상관 없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가 속도를 내는 장소이다 보니까 그 지역이. 그래서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 오성주 위원 어쨌든 거기는 무용지물이에요. 그 밑으로 넘겨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태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관고동에 것은 작동이 안 되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자전거.
○ 위원장 김태일 우리 설봉아파트 입구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질의답변 때 계속 하는데도 왜 작동이 안 되는 줄 아느냐 하면요. 가면 여기는 80km 지점입니다. 조심하십시오. 하는 게 울리지 않아요. 다른 데는 다 울리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것 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호 쪽에서 나오는 게 작동이 안 되는지 아니까 지금 또 그냥 다닙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태일 그 부분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역개발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9년도 보건소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금과 보조금의 내시변경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91쪽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총 예산은 2,067만 1,000원이 증액된 94억 8,4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노인의치 보철사업비가 1,107만 원이 증액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가 각 50%씩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아홈메우기사업은 177만 9,000원이 감액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2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는 1,13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50%, 도비와 시비가 각 25%씩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1차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9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92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95쪽 상수도관리예산 56만 원을 삭감한 12억 9,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는 1억 9,084만 원을 증액한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1억 2,844만 원을 증액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약품 투입기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민간위탁 관리 용역에 따른 민간위탁금을 1억 9,140만 원을 삭감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9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5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소규모 민간시설 위탁하는 것을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약품 투입기 등 모뎀이나 이런 것을 한 2억 원 이상이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그것을 다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좀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관리를 하되 이 추경에 더 요구는 안 하고 그것을 기계 이런 것을 우리가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안 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표창 상신해요. 좋은 얘기예요.
○ 성복용 위원 힘들어서 되나요.
○ 위원장 김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제11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 참석위원 8인
김태일오성주권영천김문자
김학인박순자서재호성복용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남오철
○ 출석공무원 30인
자치행정국장윤희문
자원관리과장이상목
산업환경국장최흥기
농정과장정명교
지역개발국장이호섭
축산임업과장김상원
보건소장심평수
건설과장이종원
상하수도사업소장박치완
도시과장이연배
기획감사담당관이종명
지역개발과장임규석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교통행정과장신성현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건축과장송병광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민원봉사과장성춘호
체육지원센터소장김진묵
세무과장서성원
보건위생과장한영희
회계과장최병옥
보건사업과장김희숙
기업지원과장김웅제
수도과장김찬영
문화관광과장이교관
하수과장김기창
환경보호과장권순원
예산팀장김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