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2월 8일(월) 오전 10시 10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휴대하신 휴대폰은 전원을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부서별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입니다. 존경하는 오성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만 이천시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여념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7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입니다. 6,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로 5,000만 원, 고도정수 필터교체로 1,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등 일반운영비로 6,5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리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상수도 소독약 구입으로 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558쪽입니다. 지하수 폐공처리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농1리 마을 상수도 개량 등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로 1억 9,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3,7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9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37억 7,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로 30억 원을 계상하였고,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로 1억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5억 1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으로 1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부필, 소고, 송계 3개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외 6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19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이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한 기금으로 172억 8,2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이 되겠습니다. 부필, 소고, 송계 3개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외 6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으로 12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80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시 통합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6쪽이 되겠습니다. 현방1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이 되겠습니다. 부필, 소고, 송계 등 3개 하수처리장 설치공사로 19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8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장천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로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필, 소고, 송계에 따른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29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0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단월하수처리장에 수질자동 측정기기 TMS 구축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광역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분담금으로 3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100억 7,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관로 유지공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81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자산평가 용역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거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계측기 설치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정비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88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검침원 인건비로 6,5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호원 하수처리장 이자상환으로 7,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 하수처리장 원금 상환으로 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대행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주민지원사업 D/B화에 따른 인건비 1,58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1,1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1,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60억 2,2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억 1,196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오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3억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1개교가 되겠습니다.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2억 5,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3억 2,36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 65억 5,4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준설에 따른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는 61억 8,44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으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천하수처리장 등 19개소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으로 41억 7,51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817쪽이 되겠습니다. 이천하수처리장 시설물 개선 외 18개 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개선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억 9,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7,896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강수계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조그만.
5쪽부터 11쪽까지는 2009년도 이천시 상수도 운영계획과 15쪽부터 19쪽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 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이 117억 1,3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59억 8,927만 5,000원입니다. 자본예산은 수입이 51억 3,366만 원이 되겠고, 지출은 121억 5,7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 총 예산액은 181억 4,6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9쪽부터 44쪽까지는 목별, 성질별 조서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47쪽 사업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 규모는 수입이 117억 1,327만 1,000원으로 지출이 59억 8,927만 5,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57억 2,3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117억 1,327만 1,000원, 영업수익은 110억 2,312만 2,000원입니다. 급수수익은 101억 8,382만 7,000원이고, 급수공사수익은 8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1,429만 5,000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6억 9,014만 9,000원이고, 수입이자는 6억 5,6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은 3,200만 원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59억 8,927만 5,000원으로 영업비용은 57억 6,189만 3,000원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 9억 41만 1,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취수원 확보작업 인부임 150만 원이 되겠고, 사무관리비는 5,292만 원이 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초고속 국가망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7,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재료비로 이천취수장 동력비로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출연금으로 여주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2억 3,3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수비로 13억 7,6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1억 5,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운영수당은 154만 원을 계상하였고, 59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및 취수장 작업복 및 안전에 따른 피복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억 4,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 고압가스 배상책임보험료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2억 4,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9억 5,7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재료비로 4,500만 원, 약품비가 1억 4,050만 원, 61쪽이 되겠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구입에 따른 정수 구입비가 6억 6,382만 7,000원, 이천정수장 전기요금이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충주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로 1,0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배수비로 1억 2,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장호원 배수지 및 구 정수장 예초인부임으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7,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1,068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압장 전기 기계 소모품 재료 구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목골 가압장 외 7개소 전기요금 사용료로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비로 2억 7,1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급수공사 D/B 구축에 따른 인건비로, 전산보조 인건비로 9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입니다. 관로공사 단수예고 안내문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1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누수관 복구공사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5,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로 9,6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노후, 동파용 계량기 구입 등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6,1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연도 강관 등 수도관 교체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보험료입니다. 상수도공사 관련 배상책임보험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73쪽 상단까지는 정규직 보수로 12억 6,970만 2,000원, 기타직 보수로 1억 2,786만 8,000원, 청사 예초 및 조경 인부임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9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9,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억 3,70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관서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6,4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7,1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탁교육비로는 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일·숙직 수당으로 7,125만 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 1,4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7,26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연료비입니다. 사무실 및 경비실, 식당 난방비로 2,95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유지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8,4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유류대 등 차량선박비로 3,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5,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3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8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지방공기업 결산 및 회계감사 용역 등 연구개발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사관련 배상책임보험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80쪽까지는 검침원 인건비로 2억 7,3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81쪽 상단까지 요금징수 사무보조인건비로 9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6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전산용지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1,191만 원을 계상하였고, 82쪽까지는 요금관리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3,4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급수공사비입니다. 신설급수공사비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개조급수공사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융자 및 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 지급이자로 1억 1,2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1,4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자본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총규모는 수입이 51억 3,366만 원이 되겠고, 지출이 121억 5,7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당기순손익은 70억 2,3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51억 3,366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급수공사시설분담금이 2억 5,000만 원이 되겠고,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 국고보조금이 1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이 20억 원이 되겠고, 농어촌지방 상수도개발 등 도비보조금이 8억 36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부담금으로 원인자부담금이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로 97쪽 상단까지는 긴급배수관로 설치 및 공사 등 구축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74억 4,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가압장 시설 개선공사 등 기계장치 시설비로 7억 7,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검침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검침업무용 자동차 구입으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기업비품 자산취득비로 7,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30억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호법면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사업으로 13억 4,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으로 백사, 상용, 우곡, 도지, 농촌급수취약지역 배수관로 설치사업으로 16억 6,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구축비로 5,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으로 2억 4,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부차입금 상환금으로 3억 5,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 5,2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입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중 수용가미수금은 3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부터 117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 및 참고적인 부속서류이므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만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10분간 휴식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57쪽부터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5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8쪽, 559쪽.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558쪽에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이 3군데 있어 5억 원을 세웠는데, 상수도 뭘 개량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있을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관로개량사업입니다.
○ 성복용 위원 관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이제 관로들이, 우리가 노후가 된 관로들이 있어요. 옛날에 마을 상수도 쓰던 관로들이 노후가 돼서 관로,
○ 성복용 위원 그게 광역상수도 관로는 아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마을 상수도입니다.
○ 성복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해에도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지금 마을상수도는 대장균이나 무슨 균으로 오염된 물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수리는 해야 되겠지만 좀 예산을 확보해서 광역상수도로 이렇게 많이 수리비용으로 들어가는 것 보다는 광역상수도를 빨리 보급을 시켜서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이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저기 558쪽 상단에 보면요. 지하수 폐공처리 있습니다. 지하수 폐공처리 250만 원, 지하수를 팠을 때 어떻든 모든 것은 다 우리가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폐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1개 공, 하나를 폐공한다고 돼 있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서재호 위원 이 폐공은 하나가 어디입니까? 이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지금 신고가 들어올 걸 예상을 해서.
○ 서재호 위원 그러면 이천에 1년에 지하수를, 공을 뚫는 게 하나로 예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그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아니지요. 우리가 지하수 폐공은 신고를 받아서 하는데 지금 사실 신고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 실무자들하고도 이 얘기를 했는데 1공 갖고는 너무 적지 않느냐. 우리가 혹시 더 추가로 신고가 들어올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은 위원님 취지대로 저기 추경에라도 우리가 더 확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폐공을 하면은 업자, 지하수를 판 업자가 폐공 처리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보조가 나가나요? 이런 식으로. 개인이 지하수 뚫을 것 아닙니까? 어떻든 업자가 어떠한 회사나 어디가 됐을 때는, 공을 뚫을 때는 업자가 그 뭐 계약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뚫을 텐데, 그러면 나중에 그게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쓸모가 없다든지 하면 폐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폐공처리 하면, 폐공처리 했을 때는 업자가 모든 부담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네. 사실 지하수 폐공처리 하는 것이 오래된 지하수들, 안 쓰는 지하수를 폐공하기 때문에 ……, 원칙은 그 지하수를 뚫은 업자가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또 찾기는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지하수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은 사실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오래된 폐공을 처리하는 게 현재 몇 개로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찬영 네, 수도과장 김찬영입니다. 그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돼 있고요. 금년도에 조사를 해 가지고서, 추경에라도 더 해서 폐공시킬 것은 또 폐공시키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여하튼 이천시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폐공처리를 꼭 해야 된다면은 지하수는 이 물줄기라는 것은 지하 …… 흐릅니다. 흐르는 물은 처리 안 해 가지고 모든 게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될 수 있고 물이 부패될 수 있으니까, 만일 그게 업자를, 업자가 폐공처리 한다는 것은 분명히 가려서 해 주시고, 이천시에서 꼭 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빨리 폐공처리를 하셔가지고 지하수가 우리 환경에 오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빨리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찬영 네, 알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은 세입부분 795쪽, 796쪽, 797쪽, 안 계시면 805쪽, 806쪽, 807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여기 처리장 공사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공기관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어디 말씀하시는지, 몇 쪽?
○ 김학인 위원 807쪽 하수처리장, 부필, 소고, 송계처리장.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그것은 지금, 지금 현재 추진은 환경관리공단에다 우리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으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여기 시설비, 그 위에 이제 시설비하고 대행 사업비하고 둘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부는 시에서 하고, 일부는 환경관리공단으로 주고 그러나요? 똑같은데 위에 시설비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이것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기창 현재 그, 하수과장 김기창입니다. 그 부필, 소고, 송계리의 토지매입비에 대한 것은 시에서 집행을 하고요. 공사에 관한 것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나눴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 그럼 위에 시설비는 이게 토지매입비네.
○ 하수과장 김기창 네.
○ 김학인 위원 10억 원?
○ 하수과장 김기창 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약 9억 원짜리는 처리장 설치비고요?
○ 하수과장 김기창 네.
○ 김학인 위원 앞으로 나오는 것은 다 이리로, 환경관리공단으로 다 주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808쪽, 809쪽, 810쪽, 811쪽.
(서재호 위원 거수)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811쪽에 보면은 하수도검침원 일용직 인부가 있거든요. 검침원들을 제가 간혹 이렇게 뵈는데, 그 급료 나가는 게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요. 10년 이상 되거나 이랬을 때, 그런데 1년 검침을 하나 10년이 되나 3만 1,500원 똑같이 되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서재호 위원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서재호 위원 20년을 근무했으나,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보면 제가, 굉장히 잘못된 것 같네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뭐 연봉, 호봉 무슨제라 그러는 것인가 급료가 올라가는데, 1년 처음 근무한 검침원이나 10년, 보면 10년이 넘은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일용직이라 그런다 해도 차등을 둬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인건비 등 이런 게 좀 올라가야 되는데, 현재 똑같이 이렇게 재원이 됐는데 앞으로 이것을 좀 제도적 개선을 할 이유는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사실은 서재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옳은 것인데 지금 우리 이게 일반 일용인부임들 주는 것이 그렇게 년 수 따라 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수도 여기 뿐만 아니라 상수도 검침원도 같이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님도 이것 때문에 아주 많은 고심을 하셔서, 이것 지난번에 한 9월에 타 시·군 하고도 좀 알아보니까 타시·군도 전부다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나은 데도 있고 좀 우리보다 못한 데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 2009년도에는 수당이라도, 일부 수당을 추가로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추경에 좀 반영을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검침원들이 좀 검침을 하는 와중에, 있다가도 예산 나오겠습니다마는 개인 차량으로 또 검침을 다 하러 다니기 때문에 사실 이 받는 봉급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서 검침일용인부 받는 것도 얼마 안 되는데 자기 개인용 차량을 가지고 검침을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마티즈 소형경차라도 지금 4대를 구입해서 차량운영비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서재호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떻든 어떠한 우리가 들어가서 일을 한다면 연도 수에 따라서 차등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연도 수에 따라 좀 틀린 그러한 방법론을 최대한 찾아서 만에 하나 조례가 필요하다면, 이천시 자체 조례가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을 취해서라도 분명히 시정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꼭 시정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고맙습니다.
○ 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811쪽에 연구개발비에 1,8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신규사업같은데, 하수도 공기업 자산평가 용역.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기창 네, 하수도가 공기업으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 하수도공기업 전환에 따른 자산평가해 가지고 개시 대차대조표 그것을 작성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 박순자 위원 처음 하는 거지요?
○ 하수과장 김기창 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조금 전에 서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검침원 어떤 기본급을 지금 올릴 수는 없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그렇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우리 시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그렇다면 어떤 검침원들의 생활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생활이 열악하고 그런데 어떤 학비 보조금 정도 이런 것은 어떻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차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주면 물론 좋겠지만 10년차 이상 어떻게 저기를 두어가지고 학비라도 보조해 주면 한결 경제적으로 수월할 텐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인사담당 부서하고도 우리가 기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총액임금이 결정이 나면 그 안에서 검침원들, 상수도나 하수도 검침원들에 대한 수당을 어떤 부분에서 좀 인상을 해 주기로 인사 부서하고는 합의를 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총액 인건비 때문에 지금 안되는 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내년도 2월이나 3월쯤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검침원들이 아마 올해보다는 조금 나아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하여튼 서재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5년차, 20년차까지도 있어요. 굉장히 지금 사기가 떨어져 가지고 그런 상태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812쪽, 813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813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네요.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올라와 가지고 교육심의를 거쳐서 학교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교육심의를 밑에 보면 쭉 학교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기창 저희가 육영사업비 지원해서 10억 원으로 계상해 놓았는데요. 선정하는 것 그러니까 사업비 선정하는 보조금 심의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심의회 거친 것, 거친 그 내역을 저희가 집행되는 겁니다. 기금에서. 재원이. 재원은 저희한테 나가는 거고, 사업비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조금 운영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는 겁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러면 교육심의 위원분들이 계시는데 심의가 된 건가요?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의가 된 거군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한강수계 그 쪽에서 나가는 건가요? 기금이 어떻게 마련이 되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맞습니다.
○ 서재호 위원 한강수계쪽에서 기금이 조성이 된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서재호 위원 그러면 재원이 상하수도사업소 것이기 때문에 심의는 끝난 것이고, 재원을 학교 것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한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서재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814쪽, 815쪽, 816쪽, 817쪽, 8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5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55쪽, 56쪽, 57쪽, 58쪽, 59쪽, 60쪽, 61쪽, 62쪽, 63쪽, 64쪽, 65쪽, 66쪽, 67쪽, 68쪽, 69쪽, 70쪽, 71쪽, 72쪽, 73쪽, 74쪽, 75쪽, 76쪽, 77쪽, 78쪽, 79쪽, 80쪽, 81쪽, 82쪽, 83쪽, 안 계시면 91쪽, 9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안 계시면 95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95쪽이지요?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네.
○ 서재호 위원 관내 노후관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우리가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개인집이나 보면 상수도가 터졌을 때 공사를 하러 오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누수요?
○ 서재호 위원 누수된 것 교체를 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현재 업체가 선정되어 있지요? 용역을 준 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서재호 위원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업체가 몇 군데 업체로 되어 있나요? 그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지금 2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2개 업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집안 관계로 되어 있어서 1개 업체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셨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것까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 서재호 위원 업체를 아버지가 갖고 있고, 아들이 갖고 있다 그래서 거의 1 개 업체나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서 2개 업체가 선정이 됐다 해도 2개 업체가 그러한 상관관계가 있다면 혼자하는 것이나 같다 이렇게 봤을 때는 새로운 업체 한 군데 정도는 더해서 이천에 누수가 되는 그러한 공사를 참 효율성 있게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1개 업체나 거의 같다 했을 때는 새로운 대책을 세워서 1개 업체 정도는 더, 누수가 생겼을 때 공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것은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아마 담당부서에서 공고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는 추가로 더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래서 1개 업체라도 더 선정을 하셔가지고 누수가 생기고 했을 때 시간에 연장되지 않고 바로 우리가 누수를 빨리 막아서 공사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96쪽, 97쪽, 98쪽, 99쪽, 100쪽, 101쪽, 102쪽, 안 계시면 1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그 미수금이, 수용가 미수금이 3억 원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권영천 위원 그럼 작년도도 3억 원이 미수금이 있는 것 같은데, 미수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찬영 네, 김찬영입니다. 지금 미수금액을 저희가 아주 오래 돼서 못 받을 수 있는 분이 몇 분 있는가 하면 지금 그래서 재산조회를 하고 재산압류를 하고 그리고 단수처리까지 한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계속 추적해서 받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 작년도도 3억 원이니까 올해도 3억 원인데, 내년도는 줄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찬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오성주 답변 되셨으면 상하수도사업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네, 의회사무과장 이주복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7쪽이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의회운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표창장 제조 외 12개 항목 일반수용비에 4,658만 원과 위탁교육비로 의정연수 등록비 600만 원, 운영수당으로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 외 1개 항목에 384만 원을 계상하였고, 피복비로 관용차 운전원 근무복 구입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시·군 의원 및 직원 체육대회 지원비로 480만 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편요금 외 1개 항목에 4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회장비 유지보수비로 360만 원과 차량선박비로 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 여비로 해외연수 수행 및 자매교류도시 방문여비 1,17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회교류 사무추진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물 및 기록물 제작을 위한 인건비로 회의록 입력 인부임 6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의회현황 제조 및 6개 항목에 7, 300만 원과 행사운영비로 축제 홍보부스 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록 작성용 전자구술기 3대 구입비 450만 원과 도서구입비로 자료실 참고문헌 및 도서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시스템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유지관리비 6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0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비로 1억 1,880만 원과 의정 월정수당 2억 7,607만 5,000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으로 전국 시·군·구 및 경기도 시·군 의장단 협의회 회비 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1,777만 원과 국민건강 부담금 8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업무추진을 위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5,220만 원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7,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5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 2,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인력 운영비로 551쪽부터 5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인건비로 6억 6,0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2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360만 원과 직급 보조비 2,676만 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에 2,016만 원과 국내여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 의회 버스에 장착할 네비게이션 구입비 50만 원과 의장실 냉장고 구입비 120만 원, 사무실 민원, 저희 사무실입니다. 민원용 응접세트 구입비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정수용 사무집기 물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주 간사, 김태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태일 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4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7쪽, 548쪽, 549쪽, 550쪽, 551쪽, 552쪽, 553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553쪽에 업무추진비가 저희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2008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됐는데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삭감이 됐는지.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저희가 국이었을 때는 기본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300만 원이 계상 됐었습니다. 그게 없어집니다. 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없어졌고, 그리고 또 저희 인원이 한 명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인원 수에 따라서요?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554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네비게이션이 왜 필요한 거지요?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저희 버스에 네비게이션이 없습니다.
○ 권영천 위원 아, 버스에 없어 가지고.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네.
○ 권영천 위원 아니, 그래서 네비게이션에, 지금 우리 의회 차는 1호차, 2호차 다 있는데 네비게이션이 올라와서.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네, 버스에.
○ 권영천 위원 알았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네.
○ 위원장 김태일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냉장고가 뭐에 필요한 거예요? 냉장고.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저희 의장님실에 있는 냉장고가 '91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노후화 되어 가지고 6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교체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런데 이렇게 비싼 것 사야 되는 것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계상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하여간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우리도 뭘 삭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의회 그냥 다 통과시킬 수 없잖아요? 내가 이번에 LG 묵은 냉장고를 사 보니까 60만 원이니까, 553ℓ 60만 원짜리 훌륭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냉수 뭐 이 얼음 나오는 것 필요 없잖아요. 의장님실에 무슨 얼음이 뭐 이렇게 필요하고 냉수가 필요하고 그래요.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70만 원짜리만 사도 돼요.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왜냐하면 냉장고 사다 놓는 순간 그 순간부터 중고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1년 지난 것 사도 똑같은 중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도 뭔가는 의회 삭감할 것이 조금은 있어야지 남의 것 삭감 했다 소리 듣지 않을 것 아닙니까?
○ 의회사무과장 이주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의회사무과에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14회 이천시의회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 참석위원 8인
김태일오성주권영천김문자
김학인박순자서재호성복용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남오철
○ 출석공무원 4인
상하수도사업소장박치완
수도과장김찬영
의회사무과장이주복
하수과장김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