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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2월 4일(목) 오전 10시 1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부서별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개발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 시도 농어촌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지석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토지 매입비 4억 원, 가산리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토지 매입비 24억 원, 대흥~초지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15억 원, 이황~와현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14억 원, 유산~매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 410쪽, 411쪽입니다. 시설비로 140억 원, 안평~송갈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150억 원, 도암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사업체불용지 시설보상비로 6억 원, 도암~송정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시설비로 22억 8,000만 원, 성호호수 일주도로 개설 시설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동설계 및 용지보상 업무관련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4,094만 8,000원.

412쪽, 413쪽입니다. 여비로 216만 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증포초교와 한내초교 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40억 원, 진암리와 현대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8,360만 원, 사동초교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원, 종합운동장~산촌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억 2,500만 원, 경기교육연수원 진입로 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4억 4,700만 원, 현대힐스테이트와 갈산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 인건비로 교통량 조사인부임 307만 1,000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다음 414쪽, 415쪽입니다. 연료비, 차량선박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6,860만 1,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7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수로원 산업시찰 비용 216만 원, 자산취득비로 도로유지보수용 다목적 차량 구입과 제설용 모래 살포기 구입비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보수·유지 관리사업으로 재료비로 도로보수용 자재와 제설작업용 자재 구입비 2억 39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3억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417쪽입니다. 도로표지 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도로표지 정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인력운영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839만 4,000원,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억 4,1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419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차입금 상환으로 안평~송갈, 유산~매곡 차입금 이자상환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420쪽, 42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기반조성사업입니다. 도시계획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3,922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4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정보체계 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290만 원, 공공운영비 7,366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측지계 변환 시설비로 2억 5,008만 4,000원, 시설부대비로 140만 원, 자산취득비로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시설비로 7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422쪽, 423쪽입니다. 시설비로 7억 원,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 부발, 신둔 역세권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설비로 15억 원, 시설부대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복지증진을 위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 위원회 참석수당 1,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692만 8,000원과 국내여비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425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계획도시를 향한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광고물 관리사업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지도 단속을 위한 인건비로 불법 유동 광고물 제거작업 인건비로 1,512만 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로 958만 5,000원과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 400만 원,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 1,920만 원, 시설비로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불법 광고물 정비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시범사업으로 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사업 지원 민간이전비로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사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인프라구축 주민편익사업 업무추진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427쪽입니다. 시설비로 현방1리 마을회관 신축 8,000만 원, 주민편익사업비 3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8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발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 작성 용역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대월면 체육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10억 원, 신둔면 체육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23억 원, 마장면 체육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부서업무추진비 420만 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3,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전출금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42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안전한 대중교통 지원사업입니다. 교통행정 지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510만 원, 공공운영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840만 원과 민간이전비로 민간경상보조 1,53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1,2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 인건비로 공영버스운영 결손금 조사인부임 604만 8,000원,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175만 원, 그리고 민간이전비로 유류세와 유가 연동보조금으로 151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단체간부담금으로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 할인 기간별 손실금 9억 2,762만 7,000원, 민간자본보조비 4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2억 1,925만 4,000원.

430쪽, 431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비 2,2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비 5억 6,909만 2,000원, 그리고 여성버스 운전자 양성을 위한 보조비 40만 원, 통합전산시스템 운영비 1,501만 2,000원, 수도권 강력 BIS 구축을 위한 시설비 25억 8,266만 9,000원, 시설부대비 93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청소년 할인손실금 1,3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432쪽, 433쪽입니다. 교통신호기 등 신설 보수비로 일반운영비 2억 8,362만 6,000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등 신설보수 등 시설비로 17억 2,290만 7,000원, 시설부대비로 1,0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사업 시설비로 7억 2,303만 6,000원, 시설부대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혼잡지역 소통 개선사업 시설비로 9억 6,388만 9,000원.

434쪽, 435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611만 1,000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시설비로 1억 1,914만 2,000원, 시설부대비로 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 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차량등록사무소 청사관리 인부임 642만 6,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7,778만 원, 공공운영비로 1억 1,309만 원. 436쪽, 437쪽입니다. 연료비로 176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2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1,0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로 차량등록 전산업무 보조 인건비로 4,780만 9,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448만 원, 국내여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439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시설비로 15억 2,300만 원,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의 건실화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2억 505만 3,000원, 위원회 운영수당 1,435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부서 인력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958만 4,000원, 국내여비로 1,9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441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입니다. 군부대 및 예비군 운영지원으로 방위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160만 원, 급량비 620만 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군 지원을 위하여 예비군 사격장 전기요금 48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 원을,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28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비 605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비 역량 제고사업으로 예방위주 재난방지를 위하여 일반수용비 2,007만 원.

442쪽, 443쪽입니다. 운영수당 110만 원, 임차료 2,0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으로 협회비 1,607만 6,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1,440만 원, 방재차량 유지 관리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361만 6,000원과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유류비 등 재해보상금으로 1,733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지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 보험금 등 8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시설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참석수당 147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시설 자재와 관리위원회 운영수당 등 68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44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안전점검 참가자 급량비 84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9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986만 원, 공공운영비로 배수펌프장 전기요원과 자동화시스템 회선사용료 6,111만 2,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4,836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비로 배수펌프장 위탁관리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감시시스템 확충사업으로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으로 보험금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국비보조사업비 1,100만 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도비보조사업비 1,7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447쪽입니다.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비 6,504만 원, 안전시설 설치사업비1,200만 원, 수난구조 응급장비 구입비로 구조 및 재난예방 장비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정비사업입니다.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시설비로 5억 6,800만 원, 시설부대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58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448쪽, 449쪽입니다. 민방위 운영 및 교육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507만 원, 운영수당 1,270만 원, 급량비 54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3,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억 6,71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64만 2,000원, 기타보상금 50만 원과 민간이전비로 재향군인회 6·25행사비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비 2,458만 원, 이천시 재향군인회 등 사회단체보조금 1,028만 5,000원. 450쪽, 451쪽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장비보관함 교체설치 시설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34만 3,000원, 통·리대장 교육비 245만 원, 민방위경보사이렌 안정화사업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장능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453쪽입니다.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지방하천개수사업으로 오천천 개수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배수문 정비사업 시설비로 4억 9,800만 원, 하천제방정비사업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 보조 사업으로 시설비 20억 9,250만 원, 시설부대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수해위험지구 준설장비 임차비 2억 원. 454쪽, 455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요꼴천 정비공사 시설비 6억 1,900만 원, 노가동천 정비공사 시설비 10억 6,492만 2,000원, 미나리천 정비공사 시설비 5억 1,76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정비 용역비 7억 5,000만 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 사업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비 1억 5,000만 원, 지방도 가로등 정비공사 시설비 1억 74만 8,000원과 가로등 정비 관리비로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교체 및 위험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정비비 8억 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1억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점용관리비로 도로관리심의회 참석수당 28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456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부서업무추진비 420만 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203만 2,000원과, 여비 2,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8억 6,9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15쪽입니다. 온천관리 특별회계입니다. 717쪽입니다. 세입예산서 718쪽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1쪽입니다. 세입예산 세외수입은 2억 9,962만 8,000원으로 사용료수입 3,240만 원, 이자수입 927만 원, 또 순세계잉여금 2억 5,7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온천관리 및 개발 수질검사 수수료 320만 원, 그리고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참석수당 70만 원, 온천관리 업무추진비 144만 원, 일반예비비 2억 9,4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쪽입니다. 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입니다. 729쪽입니다. 세입예산과 730쪽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원과 순세계잉여금 8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대지보상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시설비로 8억 100만 1,000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741쪽의 세입예산과 742쪽의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2,332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44억 6,096만 8,000원, 기반시설부담금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기반조성 일반수용비로 4,000만 원, 공공요금으로 262만 5,000원, 기반시설부담금 현지조사 여비 160만 원과 일반예비비 52억 4,0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1쪽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753쪽의 세입예산, 그리고 754쪽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7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26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4억 5,288만 7,000원, 일반회계전입금 15억 원, 부담금으로 일반부담금 2억 원, 그리고 진암지구 청산금 수입 3,7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예비비로 21억 9,203만 1,000원, 진암지구 환지청산금 반환금 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쪽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65쪽 세입예산과 766쪽에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유료주차장 수탁금과 공공요금이자수입으로 5억 1,600만 원, 시·도세 징수교부금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5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5억 2,0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8,700만 원, 주·정차과태료로 10억 7,000만 원, 그리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7,000만 원. 770쪽입니다. 주·정차위반 차량견인료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년도 수입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비로 주·정차 위반차량 스티커 제조 등 일반수용비로 2,632만 5,000원, 그리고 주·정차단속원 근무복으로 900만 원, 주·정차위반 단속원 급량비로 1,04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전기료, 보험료 등 1억 6,692만 원과 774쪽, 775쪽입니다. 주·정차단속원 사무실 난방비 277만 2,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752만 원, 차량선박비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주·정차위반 단속원 여비 504만 원, 세외수입납부 자동안내시스템 개발비 2,200만 원, 주·정차위반 견인 및 민간위탁금 2억 6,652만 원, 주·정차금지 및 주차장관리 시설비 2억 8,000만 원, 시설부대비 150만 원, 주·정차단속차량 구입비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시설 확충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전기요금과 자전거보관대 수리비 711만 2,000원, 자전거보관대 설치공사 900만 원,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비 5억 3,00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자전거 구입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으로 북샛말공영주차장 설치 시설비로 10억 원,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예비비로 61억 1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7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79쪽의 세입예산과 780쪽의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 5,985만 원, 과년도 융자금이자 미회수금 수입 607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13억 4,800만 원, 과년도 융자금원금 미회수금 수입 1,6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전액을 일반예비비로 14억 3,0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09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9쪽, 410쪽, 411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411쪽 위에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 시설부족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 수광리에서 남정리 가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취득을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부족분.

김학인 위원 수광리에서 남정리 가는 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지금은 이제 산을 돌아오면서 동네 앞으로 그렇게 가게 돼 있는데.

김학인 위원 저 위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도시계획도로 직선으로 직선역할을.

김학인 위원 위에 고려제약 있는 쪽, 그쪽 길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네. 고려제약 쪽으로 삥 돌아서 가는 도로를 직선으로 바로 내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바로 내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네, 412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종합운동장에서 산촌 간 도시계획도로는 그 준공을 언제로, 목표로 잡고 있나요? 412쪽 하단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전체 사업비를 한 6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만약에 20억 원씩 확보하게 되면 한 3년으로 잡아야 되고 이제 설계를 1년 해야 되고 그러면 한 4년 정도 소요가 될 것이고, 30억 원 하면은 한 2년, 3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뭐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413쪽, 414쪽, 415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415쪽 중간에 보면 도로보수유지 관리 실시설계비가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이제 보수유지 관리하는 것인데 그 설계가 또 왜 들어가나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와 연계한 그런 사업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서재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데 설계가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시가지 내에 15m 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인도가 설치돼 있고 차도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 자전거를 통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되냐 하는 것 그것을 한번 용역을 해서 진단을 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서재호 위원 그 밑에 보면은 인도 겸 자전거도로 공사설치 6.3km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점이에요? 7억 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수남리 삼거리, 그 기와집 있는데 거기서 관광대 입구까지 거기 이제 시도 12호선입니다. 그게. 그 도로에 대해서 이제 도예고등학교도 있고 관광대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인도를 설치할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서재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전거도로는 거의 유명무실하거든요. 아주 인도면 인도다 이렇게 해 놓지, 자전거도로라고 해 가지고 인도에 설치해보면은 자전거를 타는 분들은 다 도로로 나오지. 그 길을 타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전거도로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7억 원을 이렇게 투자한다고 해도 자전거를 1년에 과연 몇 분이나 거기서, 이것을 설치를 한다 그래도 타겠는가 의심스럽거든요. 뭐 한 퍼센티지로 얼마 정도, 자전거도로라고 개설하면 탄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가산~무촌 간 도로를 예를 보면은 거기는 별도에 인도를 설치한 게 아니고 차도하고 같이해서 차선만 설치해 가지고 1.5m 폭으로 해 놓으니까 그쪽은 뭐 운동하는 사람들도 운동, 구보도 할 수 있고, 또 자전거도 원활히 탈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내도로하고 시외도로도 별도로 이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외도로에 대해서는 그냥 노면하고 같은 높이로 해 가지고 인도를 별도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은 인도설치 했는데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 이제 차선만 설치해 가지고 차는 안쪽으로 다니고 사람이 여유분을, 노견형태로 좀 폭을 넓게 해 가지고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서재호 위원 어떻든 저기 도로보수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실시설계, 자전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한다면은 정말 주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설계가 나와서 1억 원이라는 것은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돈인데 설계가 나와서 정말 자전거도로다운 자전거도로가 시범적이라도 하다못해 1km가 됐던 500m가 됐던, 짧더라도 시범적으로 진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러한 도로가 개설돼서 차후 전체적으로 그러한 도로가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박순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김문자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아니, 박순자 위원님부터 하세요.

박순자 위원 지금 415쪽에 아까 그 인도 겸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를 하는데 시도 12호선 하신다 그러셨는데 거기에 그 도예고를 지나가는 곳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도예고를 지나가는 게 아니고 도예고 우회해서 가는 거지요. 지금 4차선 해놓은 도로.

박순자 위원 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 이제 4차선 도로 올라가면서 관광대 들어가는데 삼거리가 생기잖아요. 거기까지를 계획을.

박순자 위원 아, 그러면 지금 도예고 도로 앞에 보면 아마 민원도 들어 왔을 텐데, 도예고 입구 들어가는 데가 정상길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은 지금 우리 무슨 도로로 지정돼 있지요? 시도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그것은 시도가, 시도는 아닙니다.

박순자 위원 리간 도로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리간 도로, 도로로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박순자 위원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옛날에 그 노선으로 잡았다 이쪽 우회해서 내면서 그것은 도로에서는 빠져나간.

박순자 위원 아, 그럼 별도로 지금.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래서 네.

○ 위원장 김태일 자, 다음 김문자 위원님.

서재호 위원님, 그것 좀 꺼주세요.

김문자 위원 시가지도로 및 인도 정비라고 하셨는데 인도 정비는 어디 쪽에 인도 정비 하시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데는 여러 개 노선이 됩니다. 그런데.

김문자 위원 기존에 있는 데 정비하시는 것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인도가 설치돼 있는 데를 개선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문자 위원 인도정비도 좋지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우선 15m 도로 간선도로로 볼 수가 있지요. 그 도로에 대해서 우선 대상지를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해서 어느 도로가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는지 좀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타기 위한 인도정비를 하시는 거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지금 인도가 없어서 사고가 잦아서, 인사사고도 났던 곳들이 많아요. 조사를 해 보시면. 그런데 기존에 없는 곳을 찾으셔서 인도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선이지, 있는 도로를 정비하는 것보다도, 우선 없는 데를 하시는 것이 더 우선 순위 아닌가요? 지금 도암리에서 장동리 간 구간에서 인사사고 나서 전에 아이도 죽었고, 그런 데도 그 쪽에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갓길도 없고,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한번도 나오셔서 돌아보신 적도 없습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곳도 인도를 한번 계획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도로확장이라든지 이것을 노견을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인도를 우선 정비 좀, 우선 설치를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그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과속방지턱을 올해에도 50개소를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과속방지턱은 기준을 어떻게 두고 하는 건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과속방지턱의 설치기준을?

성복용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정비, 과속방지턱 정비공사의 기존에 있는 과속방지턱이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높이는 10㎝ 이내로 하고, 폭은 과속방지턱 폭이 1.2m로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폭이나 높이가 안 맞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신규로 만약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도는 근본적으로 설치를 못하게 그렇게 지금 도에서 방침을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설치된 것은 지방도에도 설치된 것이 많거든요. 그것은 주민들 요구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도에서 못하게 하더라도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사고를 막기 위해서 방지턱을 하는 것이, 그냥 무작정하다 보니까 사고를 유발시키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자기 편리만을 위해서 방지턱을 해 달란다고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타당성 조사를 확실히 해서 방지턱을 만들어야지 걸어다니는 사람은 방지턱이 있으면 좋고, 차 끄는 사람은 없는 것이 좋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다 사고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해야지, 무작정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주어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자, 415쪽 없으십니까? 없으면 아까 인도 겸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시도 12호선하고 정개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관광대학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개산이 관광대학쪽에 있는지를.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여기에 부기에는 정개산이라고 있는데 정개산은 임도가 있습니다. 임도가 있는데 당초에 계획은 임도에 산악자전거용이든지 운동 삼아 인도를 이용하는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주가 방금 설명드린 그 도로가 되겠고, 거기 하고 여유가 있다고 하면 정개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정비차원에서 일부 감안을 한, 그래서 부기에.

○ 위원장 김태일 7억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7억 원 가지고 가능 하시냐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수남리에서 관광대 입구까지를 주로 하고 여유가 있다고 하면 정개산에서 임도 보수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네, 잘 알았습니다.

416쪽, 417쪽, 418쪽, 419쪽, 다음은 도시과로 갑니다. 420쪽, 421쪽, 422쪽, 423쪽,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변경 결정해서 시설 및 부대비에 7억 300만 원이 섰는데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게 현재.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 421쪽 제일 밑에 있는 것 말씀?

○ 위원장 김태일 맨 밑에서 부터 7억 300만 원 짜리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가 관리지역이 전체 18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도 심의까지를 득한 것이 한 160㎢ 정도가 되고 실질적으로 20㎢ 정도는 못했는데 그것은 못한 이유가 임야일 경우에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산림청에서 협의를 안해 준 그런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하고 또 지금 농림부에서 진흥지역 해제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한 15㎢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려져 있는 것이, 신청되어져 있는 것이 10㎢ 정도가 있고, 추가로 10㎢이고 당초에 4.7㎢ 농림지역 해제한 것이, 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아니, 용역비, 기초조사가 기본조사 설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끝났느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까 말씀드린 180㎢ 중에서 160㎢ 정도는 한 12월 15일에서 늦어도 연말까지는 이루어질 겁니다.

○ 위원장 김태일 금년 말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태일 금년 말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태일 국장님, 확실하신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태일 도시과장님도. 도시과장님도 확실하신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것은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연배 네.

○ 위원장 김태일 내가 실무자한테 듣기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12월 말까지. 좌우지간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2월 말이면 관리지역 세분화가 다 끝난다 이 말씀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추가로 지금 예산 요구한 것 이 20㎢를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태일 네, 20㎢를 제외한 나머지 160㎢에 대한 것은 관리지역 세분화가 완전히 되신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주민들이 그것에 의해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태일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424쪽, 425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425쪽 중간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시범사업 이게 어떤 식으로 사업지원이 되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게 이천 중앙통에 문화의 거리 조성한 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된 구간의 반 정도가 거기 해당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난 번에 간판정비 계획안까지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떻게 설치, 어떤 형태로 설치할 것이다 하는 것까지 안이 나와 있고, 그 안을 가지고 도하고 협의해서 도 승인까지 득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비 50% 하고 시비 50%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비 지원이 좀 늦어지면서 우리가 시비만 우선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비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간판을 용역결과에 나온.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구간은 옛날 우리 부창상회 밑에 삼거리 있는 데 거기서부터 관고동쪽으로 올라오면서 할 겁니다.

오성주 위원 나머지 부분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입점자들의 동의를 먼저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조사할 때도 동의한 구역만 우리가 선정을 한 겁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야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용역결과에 나온 그 간판을 제작을 해서 달아준다는 말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다 달아줍니다.

오성주 위원 그냥 전액을 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장호원읍에도 차없는 거리가 지금 조성이 됐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지금 거기에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간판, 상인들 전체의 의견이 아마 그럴 겁니다. 간판을 새로 좀 규격 있게 이천 중앙로와 같은 그런 간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아시는지 모르지만 현재 있는 간판들이 굉장히 무질서하고 난해하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은 없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간판정비는 오히려 도 지원을 안 받더라도 시비만 가지고 투자를 해서라도 간판 정비를 오히려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태까지 우리가 1차 구간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주민들 설득한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설득 안해도 자동적으로 해 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오성주 위원 그럼 한번 여론 조사를 해 보시고요. 거기 여론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8~90%는 찬성할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알아 보시고 사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지금 오성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저기 이게 중앙로의 간판정비가 용역을 주어서 4억 원에 전부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또 올라왔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전부된 것이?

박순자 위원 4억 원 예산이 섰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닙니다.

박순자 위원 아니, 섰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이게 처음 세우는 예산인데요. 중앙통의 간판은. 지난 번에는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용역을 집행한 거고요.

박순자 위원 용역을 했는데요. 용역비가 4억 원이라는 말씀이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지요. 4억 원은 아니지요.

박순자 위원 작년, 재작년 같은 데. 삭감됐었나요?

(「잘렸어요」하는 위원 있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때 한 번 했다가 의회에서.

박순자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또 없으시면 426쪽, 427쪽, 428쪽, 429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농촌에 들어가는 버스 있지요? 429쪽 하단에 보면 우리가 손실금도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농촌에 들어가는 버스를 많이 안 타고 다녀요. 사실 적자는 맞는데 그 어르신네들이 자식도 없고 해서 버스는 꼭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발이 묶여 있어 가지고 병원 갔다 왔다 하는데 사실 지장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운행회사에서 갑자기 마을에 들어가는 버스 노선을 한 대를 줄인다든지 두 대를 줄인다든지 그러면 이천시 우리 교통행정과나 협의를 하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가능하면 들어가는 코스를 우리가 좀 보조를 해 주더라도 좀 줄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갑자기 횟수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저희한테 얘기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했듯이 버스를 보면 몇 분 안 타고 다니는 것은 맞는데 그 분들은 또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노인분들이라. 그것을 잘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줄어들지 않게끔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안 들어가고 있는 부락의 그 요구에 의해서 꼭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노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한정되어 있고, 차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기사라든지 운영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어 가지고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횟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를 늘려주기 전에는 조정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횟수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네, 답변이 되셨으면.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그 마을회관을 한 개 짓는데 8,000만 원 예산을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지난 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요새 자재값도 계속 올라가고 해가 갈수록 점점 건축비가 올라가는데 현실적으로 맞게 지원할 수는 없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저희들이 볼 때는 8,000만 원이라는 것은 한 25평에서 30평 기준을 잡고 개략 따져서 토지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건축비만 가지고 한 8,000만 원 범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부락에서 짓다보면 전체 총 연면적이 50평이 된다든지 1층, 2층으로 짓는다든지 이런 경우 때문에 그런 데 우리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한 30평만 하면 마을회관으로서 부족할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한 30평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또 남녀 구분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회의실도 갖추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올리다 보면 또 우리 부담이, 지원하는 데 부담이 또 따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런데 회관이 거의 동네별로 거의 다 지어졌어요. 지어졌는데 제가 몇 군데 회관 준공하는 데를 가보면 사실 그 여유가 있는 가정은 괜찮은데 집집마다 돈을 걷어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는 것도 보고, 또 동네 돈이 없는데 그것을 만들려고 기업체나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얻어서 짓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회관을 짓는데 요새 주변을 어렵게 해서는 안되지 않는가. 그런데 이장님들은 욕심에 자기네 회관을 짓고 싶어하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참고로 재작년까지, 작년까지는 7,000만 원 지원하다가 실제로 또 1,000만 원 올린 건데 이것도.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습니까?

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쪽수 대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네, 429쪽에 한국교통장애인협회이천시지회 사업 지원 342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도 녹색어머니회 사업 지원 304만 8,000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이 숫자가 300이 아니고 342만 원, 304만 8,000원 있는 것은 다음에 어디에서 대응되는 돈이 내려오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건 아닙니다.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때 그 해 사업을 어떠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 사업을 하는 데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내역에 따라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342만 원도 되고 304만 8,000원 되고 이런 겁니다.

박순자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주는데 300만 원이면 300만 원, 작년에는 그렇게 주셨었는데 4만 8,000원, 뭐 42만 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어떤 다음에 도에나 어디에서 대응이 되는 것이 지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묻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럼 이것 사업비가 타 단체도 502만 원 들어오면 502만 원 세워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게 자기들 부담하는 돈이 있고 어떤 항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우리가 아, 이것은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이건 안 해 주고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걸 계를 내다 보니까 1,000원짜리가 달려서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럼 이것 사업계획을 받으셔서 계상하신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아, 그럼 그 사업계획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김문자 위원 429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그 정산내역을 받아봤는데 카드를 안 쓴 단체가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저희가 2009년부터는 카드를 쓰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범운전자 같은 경우에 근무복 같은 것도 매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작년에도 저희가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근무복 같은 경우는 몇 년을 입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해 주고 있는데, 꼭 매년 해 줘야 되는지 여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천시에 물론 돈이 있어서 해 주면 좋겠지만 이천시에 지금 사회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계속 이런 피복비 같은 게 늘어나고 있는데, 시에서 좀 기준을 세우셔서 안 해 줄 건 안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얼렁뚱땅 해서 하나씩 해 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네,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오성주 위원 이천시에 모범운전자회가 구성돼 있는 읍·면·동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읍·면·동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이천읍, 옛날 동지역에 전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지금 근무복 지원 75명은 이천시 관내 전체의 모범운전자 수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전체를 지원해 주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천모범운전자회에 또 사업 지원을 해 주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읍·면·동에 모범운전자회가 구성된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읍·면·동에, 면에는 지금 없는 걸로.

오성주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구성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장호원읍에는 구성이 돼 있는데 왜 안 돼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별도의 모범운전자회가 구성돼 있는 게 아니고, 이천시의 모범운전자회에 멤버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어떻게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장호원모범운전자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모범운전자이긴 한데 이천시모범운전자회의 구성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오성주 위원 장호원읍에는 모범운전자회가 있어요. 구성이 돼 있어요. 별도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우리한테 등록된 건 없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천모범운전자회에 사업 지원으로 이렇게 600만 원을 주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그럼 이 사업지원금이, 읍·면·동에 구성이 안 돼 있다고 하니까, 장호원읍에 모범운전자회가 구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호원읍 쪽에서 불만이 뭐냐 하면 이천모범운전자회에만 지원이 되고 장호원읍 쪽에 지원이 안 되니까 나름대로 회비를 걷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모범운전자회에서.

그런데 이천시에 어떤 행사나 이런 것 있을 때는 인력 지원이 다 똑같이 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지역에서도 활동도 하고 있고, 그런데 자기들이 영업을 포기하면서, 이 모범운전자회는 교통 이런 것 할 때는 사업을 접어두고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천모범운전자회 쪽만 지원이 되고, 장호원읍 쪽에는 전혀, 이천모범운전자회에 600만 원이 지원되면 그게 일부가 장호원읍 쪽으로 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전혀 한 푼도 내려오는 게 없대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몇 번에 걸쳐서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방법이 없을까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장호원 모범운전자회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시고, 사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태일 말썽 많은 쪽이 한 군데씩 있구만. 이것. 가다 거기서 멈춰서니까 가지를 못해.

430쪽, 431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431쪽에 수도권 광역 BIS 구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본데이터를 만드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버스 교통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정류장에서 대기를 하는 사람이 버스가 몇 분 뒤에 도착할 것이냐 하는 것을 안내하는 그런.

김문자 위원 기본데이터 만드시는 것이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천시에 12번인가 114번인가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LCD전광판, 밤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혹시 이 데이터가 있어야 그것하고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하고 같은 겁니다.

김문자 위원 같은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LCD 안내기를 설치해서 하는 겁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LCD전광판도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같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같이 할 건가요? 아니면 그냥 기본데이터만 만드는 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가 전체 정류장에 대해서 다 못하고 140개 정류장에 대해서만 운영을 할 겁니다.

김문자 위원 정류장만 하시는 것이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버스에는 설치를 안 하실 것이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정류장에.

김문자 위원 정류장에 할 것이라면 버스도 같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버스에 LCD전광판을 같이 설치해서 같이 연계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 같은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버스에는 LCD전광판이 아니고 그 모니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버스 내에는.

김문자 위원 같이 이번에 할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상단에 여성 버스운전자 양성 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 지원 차원에서 여성이 대형면허를 취득해서 버스 운전을 하겠다고 하면 그 면허 취득하는 데에 따른 비용의 일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신청해서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1종대형면허를 따기 위한 학원비 일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학원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겁니다.

오성주 위원 이렇게 양성을 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양성을 해서 어떻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버스회사에 취직을 시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회 진출을 독려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오성주 위원 사회 진출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됐습니까?

오성주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432쪽, 433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교통신호기에 대해서 제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갈산동 앞으로 도로가 새로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갈산동.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그 외곽도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그런데 갈산2통에 보면 그 도로가 남으로써 농지와 농지 사이로 길이 나요. 나는데, 그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기를 건너다녀야 되거든요. 제가 민원을 받은 문제인데, 그것을 사실 쉽게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 얘기는 뭐 육교 얘기도 나오고 터널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은 사실 어렵지만 교통체계를 양쪽으로 잘 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다닐 수 있게끔 교통시스템을 잘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주공이나 현대힐스테이트 앞에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복용 위원 그게 갈산2통이면 거기가 무슨 아파트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갈산리 우성아파트 있는 데가 갈산2통인데.

성복용 위원 네, 우성아파트 있는 데 그 밑에요. 밑의 부분이, 그 통장님 말씀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무촌~궁평 간 도로.

성복용 위원 네, 무촌~궁평 간 도로. 그래서 여기 교통신호기를 또 새로 신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사실 단순하게 이렇게 해 놨을 때는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는 신경을 쓰셔서 교통체계가 잘, 교통 흐름도 좋고 또 갈산2통의 주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건너다닐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거기 시행자가, 도지사가 시행을 하는 건데 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협의해서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433쪽 중간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가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서재호 위원 2009년도에는 20개소를 설치한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해에는 몇 군데를 설치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올해 전반기에 20개하고, 하반기에 16개소 해서 36개소입니다.

서재호 위원 그런데 설치를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증포동에 우성아파트, 길 이쪽으로 보면 아스펙스인가 아펙스인가 가구점 있는 데 그쪽에 승강장을 하나 설치하기로 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설치가 안 됐거든요. 올해 예산이 돼 있고 설치가 되는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우리가 승강장 설치하면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승강장 설치하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먼저 조사를 해 가지고 토지가 여분이 있으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서재호 위원 아니, 그럼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답변 들어 보겠습니다. 그 문제를.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네, 교통행정과장 신성현입니다. 우성아파트 앞에 거기는 하반기 계획에 포함이 돼서 12월 초면 완공이 될 겁니다.

서재호 위원 12월 초까지는 꼭 해 주시고요.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네.

서재호 위원 정말 거기는 우성아파트부터 신일해피트리인가 신일이 있는데 길 건너와서 8번 버스를 타면 비가 이렇게 오는 날은 다 비 맞고 타고 그게 아주 정말 어떤 때는 보면 안스럽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지금 저희들이 17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데 장호원 송산리 1억 2,000만 원 사업비를 지난번에 확보해 주셔서 추진하는 것 이외에는 골조하고 지붕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벽체 유리 하는 것까지 하면 12월 중순까지면 다 완공이 될 겁니다.

서재호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신성현 네, 알겠습니다.

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 위원장 김태일 오성주 위원님, 그것 이따가 전체를 드릴게요. 지역개발국 전체를 드릴 테니까 그때.

오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434쪽, 435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 435쪽에 등기우편 반환수수료, 이걸 또 세우셨네. 제가 분명히 작년도에 지적을 했고, 타 과는요. 전부 안 섰어요. 그런데 이것 안 세워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얼마 안 되지만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434쪽에 차량등록사업소 청사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인원이 모자라서 더 뽑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에 화장실도 있고 별도로 청사가 나가 있으니까 청소하는 인부를 180일만.

김문자 위원 청소하시는 분을 구하시는 것이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 한 가지 더.

○ 위원장 김태일 네, 하세요.

박순자 위원 자동차 번호판 제작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이것을 매년 이렇게 제작하는 건가요? 6만 5,000대씩.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제작.

박순자 위원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는 좀 줄었는데, 이게 요인이 있는 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등록을 신규등록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변경하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수요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올해는 그럼 몇 대나 제작을 하셨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한 4만 2,000대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없으시면 436쪽, 437쪽, 없으시면 다음은 건축과로 가겠습니다. 438쪽, 439쪽,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440쪽, 441쪽,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 원이 선 게 있네요. 441쪽에. 이게 전년도 예산은 없지요? 군·경·소방서 위문추진이라.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건 해마다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전년도 예산이 있습니까? 있어요? 군·경·소방서 위문추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작년에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금년부터 우리한테로 넘어온 업무가 돼서 작년 예산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 위원장 김태일 자치행정과에 있던 게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온 것이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태일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김문자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김문자 위원 441쪽에 여성예비군 활동비라고 해서 55명을 잡았거든요. 활동비를 개개인별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원을 하셨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소대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로 주는 겁니다.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김문자 위원 55명 해서 단체로 그냥.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150만 원이 더 늘었거든요. 사업이 다른 것을,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나요? 다른 사업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단체로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안 하고.

김문자 위원 네, 그런데 전년도 예산보다 올랐습니다. 한 100만 원 이상이 올랐는데요.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건 1대대 관할 내에 여성예비군소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하는 그 대대에서 예비군들이 하는 것에 따라서 지급이 될 겁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지급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급방법. 지금 부기로 봐서는 개인당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전체 인원이 55명이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재난안전관리과장님!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 위원장 김태일 지급방법이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그 부대로 지급됩니다.

○ 위원장 김태일 부대로?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 위원장 김태일 정산 받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 위원장 김태일 없으시면 442쪽, 443쪽, 없으시면 444쪽, 445쪽, 446쪽, 447쪽, 448쪽, 449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449쪽 하단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요. 재향군인회가 지금 뭐 이 지원액수가 전년도 예산보다 곱이 더 늘었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늘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금액으로 보면 곱이라고 하지만 재향군인회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 선 게 284만 5,000원이기 때문에, 그런 인원이라든지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업무 그것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지원을 해 주는.

오성주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줄었다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요. 전체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오성주 위원 전체 금액도 늘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글쎄, 일이 있는 것은 아는데 전년도에는 120만 원인데 이번에 28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으니까 어떤 이유에서 증액이 되었느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전년도에 좀 적게 주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전년도 액수가 적어서 증액을 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재향군인 유교행사하고요.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는 올해 2009년도에 처음 지원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설명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유교행사는 해마다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작년에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료, 제출해 드린 자료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작년에 한 1,1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이것도 이천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소방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원래는 지원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소방서에서는 이런 예산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의용소방대가 소방서는 실제로 도 소관이거든요. 도 소속이고, 의용소방대는 이천시를 위한 것이니까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앞으로 계속 하겠네요? 매년 대회를 하겠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셔도 좋고 뭐 예산팀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은데 민간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예산팀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낫겠네요.

○ 예산팀장 김만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요.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2004년도인가 2년도부터 바뀐 것으로 기억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민간경상보조할 때 사회단체 그때는 사회단체보조가 전부다 정액단체로 해 가지고 임의단체 정액단체로 구분이 되어 가지고 정액단체가 그때 행자부에서 전부 다 지정이 되어서 나왔었습니다. 정액단체는. 그 액수도 딱, 지원 해 주는 것도 지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여기 저기에서 단체가 요구가 많으니까 행자부에서 시·군에 실링을 주면서 어떤 기준 전체 금액을 주면서 시·군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신청, 심의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어라 이렇게 지침이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고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사회단체보조 할 때는 제가 알기에는, 제가 예산팀장을 맡기 전에 보면 일반운영비 인건비 쪽이나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은 사회단체보조에 넣지 말아라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 심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를 거기에서 모자라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지연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과·소에서 요구 들어올 때 판단에 논란이 많고 ……, 애를 겪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사업성 있는 것 개별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시에서 하는 행사를 단체가 맡아서 위탁 성격을 띠는 것을 맡아서 하거나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하거나 그런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회단체보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에서 단체별로 먼저 예전에 있던 정액보조단체 위주로 해 가지고 그 단체 그 사업을 할 때 신청 들어오는 것을 여기에서 시비로 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사회단체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정산서를 내고 또 그 내용 중에서, 신청서 내용 중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과 지원을 하지 않을 부분을 구분을 해서 지원해서 알아서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고 자부담도 일부 넣어서 나머지 부분 넣어서 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생각해요.

○ 예산팀장 김만식 네,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오는 게 그런 식으로 작성 됩니다.

김학인 위원 어쨌든 그런 것이 많고, 민간경상보조는 우리가 이런 것을 하겠으니까 돈을 주시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시에서 전체는 단체별로 체육대회를 한번 엮어서 해 봐야 되겠다. 전체적인 화합을 위해서라든가 이럴 때 또는 뭔가 시에서 하고자 할 때 이것을 주축이 너희들이 하는 것이 좋겠으니 너희들이 한번 해라 해서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하게 하는 것이 민간경상보조라고 생각을 해요. 구분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 예산팀장 김만식 네, 그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성을 띠고 이제 그런 단체에다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요. 민간경상보조는 일반단체도 있고, 법인도 있고, 또 개인한테도 경상보조로 나갑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개인이든, 법인이든, 단체든 간에 시에서 하고자 할 때 그것을 단체에 개인의 법인에 맡겨서 네가 이런 것을 한번 해라 할 때 민간경상보조로 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준을 그렇게 삼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것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는 소방서하고 의소대에서 자기들이 하는 행사예요. 이런 것을 사회단체보조금에 다 집어넣어야 돼요. 따로 빼낼 것이 아니라. 유교행사도 마찬가지예요. 시에서 전반적으로 유교행사 할 것이냐. 유교행사 하고자 하면 어느 단체에 주관을 할 것이냐 해서 주는 것이 유교행사인데 재향군인회에서 유교행사 하겠다고 돈을 달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재향군인회라는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넣어서 주어야 돼요. 그래서 한 단체에서 얼마만큼 가느냐 하는 그 통계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방만해 지잖아요.

○ 예산팀장 김만식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 사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논란도 그렇고 유교행사 같은 것도 어떤, 시에서 행사를 치루어야 될 것으로 예전부터 거기에서 몇 십년 전부터 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격으로 지금.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의회에서도 아마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해 가지고 삭감할 것은 맞느냐 안 맞느냐, 성격에 맞는가를 삭감할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노총에서 근로자 체육대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 신청을 해서 그 중에서 줄 것 주고, 뺄 것 빼고 해서 주어서 해라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고, 시에서 노동자 뿐이 아니라 노사정이 같이 하는, 뭔가 지역의 산업 평화를 위해서 뭔가를 역할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노사정 체육대회를 시에서 뭐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경상보조를 세워서 그리고 이 주관은 노사정 중에서 누가 할 것이냐 해서 마땅한 사람한테 이것을 좀 시행을 해라라고 주는 것이 경상보조란 말이에요. 차이가, 엄격히 차이가 나거든요. 구분을 해서 앞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의회에서도 아마 이것을 정리를 해서 성격에 맞지 않는 것은 이리 다 집어넣고 뺄 것은 빼고, 삭감할 것은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예산팀장 김만식 애로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그런데 요구 들어오는 것이 전체 시에서 실링 자체가 판단해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오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사회단체 요구가 원래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것보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각 실·과·소에서 사회단체에서 원래 요구가 많으니까 그것을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성격에 맞게 …….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정리를 해 가지고 한번 그렇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자, 이번에 우리부터 정리를 할 테니까 잘 됐나 안 됐나 그 쪽에서 좀 보아주십시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직원이.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26명. 26명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26명이예요? 네, 알았습니다.

449쪽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450쪽, 451쪽, 452쪽, 453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453쪽에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 장소가 어디인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단천천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단천천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단천천이 지금 동산교 조금 지나서 가면 호법체육공원 맞은 편쯤에서 갈라지는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단천리 쪽으로 올라 가지고 덕평휴게소 있는 데 그리 올라가는 그 하천이.

김학인 위원 하천 주변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그 하천 주변이 아니고 그 하천을 개수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단천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단천천.

김학인 위원 개수공사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총사업비 한 7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비로 사업을 하는.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454쪽, 455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하천정비공사.

○ 위원장 김태일 쪽수를 대주세요.

김학인 위원 아, 454쪽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여기에 요꼴, 노가동천, 미나리천이 있는데 전체적인 하천명을 모르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인지 몰라 가지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요꼴천은 송정리에 있는 것이고요.

김학인 위원 송정동.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노가동천은 도암리에 있는 것이고.

김학인 위원 도암리.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미나리천은 수광리에.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요꼴은 송정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증포동」하는 위원 있음)

증포동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증포동, 네, 그 쪽.

○ 위원장 김태일 철길 밑으로 있는 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요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태일 그 동네가 요꼴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시장 갈산리 쪽에서 올라오면서.

○ 위원장 김태일 거기 송정리 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제가 착각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네, 송정리 하고.

답변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456쪽.

없으시면 지역개발국 전체에 대한 말씀을,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예산에 대한 것을 좀 해 주시고, 다른 것은 나중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셔 가지고 이렇게 부탁하시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산 심의하는 것이지. 뭐 부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산에 대한 것을 하세요. 예산에 대한 것만.

성복용 위원 아니,

○ 위원장 김태일 전체.

성복용 위원 아니,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그 지방하천이 복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복하천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복하천인데 그 복하천 제방을 쭉 따라 홍천 쪽으로 가는데 모전3리 앞에 그 제방 자체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침하가 되어서 밑 부분이 엄청 많이 헐어졌어요. 그런데 지난 해에 장마가 안 지는 바람에 그냥 저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장마가 안 지라는 법이 없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신청한 부분인데 예산에 예산이 안 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것 예산하고 관계 없는 얘기인데.

○ 위원장 김태일 그것은 괜찮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누가 한번 나가 보셔 가지고 사실 그 제방이 터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모전리, 도지리, ……, 우곡리 이쪽으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비를 따와야 된다 만날 이런 얘기만 하는데 뭐 도에서 예산을 안 주면 어떤 방법으로도 따서 주민의 보호를 시에서 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장마 지기 전에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지방하천인 것 같기도 하고, 국가하천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처리장 위쪽은 신둔천이고 아래는 국가하천인데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하천 정비 계획 해 가지고 서울지방국토청에서 정비 계획을 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복용 위원 아니, 이제 정비계획 수립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 안에 터질 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455쪽에 가로등, 보안등 신설 교체가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지금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그때에 제안을 한 사항인데요. 이 가로등하고 CCTV하고 함께 이렇게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지금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신설인지 모르겠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가로등, 보안등 신설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지역에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될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고,

박순자 위원 교체되어 있으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전주하고 전체적으로 전주에 매달아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도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게 4억 원에 1식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런 것으로 하시는 것인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4억 원을 가지고 우리가 신설 몇 등 이렇게 또 교체 몇 등, 보수 몇 등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것에 또 얽매이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박순자 위원 부기상 그렇게 표기를 하셨다 이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리고요. 447쪽에 재난대응, 하단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이것이 올해 처음 이렇게 하시는 것 같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이 작년에 설봉저수지에서, 설봉호수에서 재난안전훈련을 한번 했습니다. 도하고 합동으로 작년에 했는데 이것을 해마다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계속 한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순자 위원 경기도 할 때는 경기도 주관해서 하셨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우리가 하면서 일부 도에서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 박순자 위원 해 주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게 시·군마다 이것을 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우리 시만 이렇게 하려고 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다, 각 시·군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하고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지시사항인가요? 아니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뭐 지시라기보다도 지시도 하지만,

박순자 위원 필요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또 하실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특별회계 할까요, 하지 말까요? 특별회계 할 것 없습니까, 특별회계 안 해도 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1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 참석위원 8인

김태일오성주권영천김문자

김학인박순자서재호성복용

○ 출석전문위원

남오철

○ 출석공무원 8인

지역개발국장이호섭

교통행정과장신성현

건설과장이종원

건축과장송병광

도시과장이연배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지역개발과장임규석

예산팀장김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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