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2월 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 개의)
○ 위원장 김태일 좌석을 정돈하시고 휴대폰 전원은 꺼주시든지 진동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부서별 취지 설명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일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1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조례안, 조례규칙심의안 제조비 1,170만 원을, 이천시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대금 180만 원을, 법무교육교재 제조비용 36만 원을 계상하였고, 법무교육 강사수당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및 법률관련 도서 구입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 및 고문변호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으로 이천시 고문변호사 수당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소송 제소비용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소송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정확한 통계행정 지원을 위해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편찬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통계조사요원 인건비로 조사구 설정관리자 29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명부입력요원 159만 원, 본조사 관리자 5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검입력요원 인건비 978만 원, 산재 및 고용보험료 2.3%인 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통계조사용역 조사구 설정요원 1,36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본조사요원 3,4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수첩 제조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통계 제조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체보고서 발간에 175만 원, 시정주요통계 제조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조사 홍보용 현수막 제조에 495만 원, 통계 작업용 프린터, 복사기, 토너 구입비로 160만 원을, 드럼 교체비에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잠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위원장 김태일 너무 자세하게 안 하셔도 위원님들이 보신 것이니까 대충대충 넘어가면서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도청 합동작업 여비로 1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비로 도비 전액이 인건비와 여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조사원에 6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교육 및 조사표에 8만 원, 또 실사지도 여비에 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통계조사입니다. 고용통계조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통계조사용역 조사원에 2,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자에 대하여 35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고용통계조사 여비에 96만 원, 다음은 시정업무 기획조정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새해 달라지는 제도 안내책자로 해서 450만 원, 자료 발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각종 회의와 보고자료에 480만 원, 연설문, 기념사에 200만 원, 성과시상금에 240만 원, 자치의정 구입에 150만 원,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발전기획위원회 참석수당에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에 시장 공약사항과 시정시책 연구업무 추진, 또 군·관협의회 업무추진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 의회 협력지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는 정책간담회 회의자료 제조에 450만 원, 그 다음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변화와 핵심마인드 강화 일반운영비로 2,5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식개혁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 인센티브제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보상금으로 시민제안 보상금에 800만 원, 포상금으로 금년에는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행정 추진을 위하여 2,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 감사 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4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급량비 등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감사 및 특별여비로 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또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는 민간인 명예감사관 활동지원 보상에 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금융자료 요청 우편료에 1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 신속 해결 및 조정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전프로젝트 성과 창출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명 브랜드 활용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는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전학습동아리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비전 창출을 위한 학습동아리 발간비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상단에는 학습동아리 워크숍 개최비로 해서 400만 원, 비전 창출 동아리 성과물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 수당에 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습동아리 연구활동 급량비로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습동아리에 대한 평가 포상금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사무관리비로 1,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로 교원과의 간담회를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 보조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으로 9억 2,1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비로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초등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비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협력사업 분담금으로 이것은 도비 35%, 교육청 30%,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만들기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 7개교에 1억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 지원을 위해서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등 원어민 교사 지원에는 5,600만 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원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에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50% 대응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하초등학교 방송시설에 5,052만 3,000원, 이황초등학교 외부환경 및 냉·난방시설에 2억 378만 5,000원, 장호원초등학교 체육관 보수공사에 1억 345만 원, 매곡초등학교 울타리 개선 및 출입문 교체에 7,446만 5,000원, 대월중학교 운동장과 휀스 공사를 위해서 5,9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설성초등학교 컴퓨터실 환경개선 사업비로 2,6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천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리모델링 공사비로 4,8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9개교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학생들을 관내에 유치하기 위한 이처니언 장학생 선발을 위해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영어마을 위탁운영비로 8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위탁운영비로 7억 8,002만 4,000원, 그리고 저소득 자녀 참가비 보조 1,584만 원이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건립 예정으로 돼 있는 교원아파트 건립비로 대응투자가 되겠습니다. 교육청 50%, 저희 50% 해서 저희가 25억 3,000만 원, 도교육청이 25억 3,000만 원을 계상해서 교원아파트로 전체 52실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금년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등학교 인재육성 재정지원 사업비에는 1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인재육성 재정지원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초·중·고 영어를 담당하는 영어교사 연수 지원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운영추진비에 420만 원, 부서 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 1,512만 원, 급량비 1,0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에는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산취득비로 스캐너 구입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본기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3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그 하단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하고 변호사 수임료가 있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지금 우리 이천시에 있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사건을 고문변호사한테 맡기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래서 이천시에서 고문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겨서 패소한 게 몇 건이고, 승소한 게 몇 건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민사소송이 29건, 행정소송이 28건입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는 지금 현재 저희가 위촉돼 있는 게 다섯 분이고, 여기에 대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대법원에 대한 규칙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민사와 행정을 통해서 승소와 패소를 물으셨습니다.
○ 오성주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것에 대한 답변은 법무통계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네.
○ 법무통계팀장 이용연 법무통계팀장 이용연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확정된 사건수가 민사와 행정을 합쳐서 총 31건입니다. 31건 중에서 9건이 패했고요. 행정소송이 4건, 민사소송이 5건 해 가지고 총 9건을 패소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22건은 승소했고요?
○ 법무통계팀장 이용연 22건은 승소 내지는 소 취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한 것이 9건이고, 그 이외에는 소를 취하시켰다든가 아니면 패소를 했다든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오성주 위원 실적이 좋은 건가요? 31건 중에서 9건 패소했으면.
○ 법무통계팀장 이용연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걸 가지고 변호사들의 실력이 좋다, 실적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한 것이 저희가 사실 재판이라는 것은 이미 사건 자체가 워낙 불리한 건일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 물론 승소율이 많은 것이 가장 좋은 건데 작년도보다는 조금 승소율 면에서는 떨어졌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요,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취·등록세에 관한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반시설부담금인데, 기반시설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는 사실은 법으로는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고, 법원에서는 계속 패소 판결을 냈는데도.
○ 오성주 위원 네, 그런 설명은.
○ 법무통계팀장 이용연 건교부에서 계속해서 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유가.
○ 오성주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일부 밖에서 보는 시각이 이천시 고문변호사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승소가 22건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나 가서도 이길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어려운 사건을 승소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이런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현재 우리 고문변호사가 5명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지금 있는 분들도 실력이 있겠지만 더 좋은 실력이 있는 분들을 선임할 의향은 없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오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문변호사 다섯 분을 선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변호사를 한 분 선임해 놓고, 지금 현재 네 분은 법무법인을 선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승소율을 높이고 전문성을 더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TLBS라든지 법무법인 미래라든지, 그래서 변호사들 중에서도 각 전문분야가 포진되어 있는 그런 법인을 선정해서 고문변호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지금 현재 다섯 분이 선정돼 있는데 언제 선정이 되신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이게 지금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해서 2년간 선임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2008년도에 네 군데가 지금 되어 있고, 2007년도에 한 분이 되어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2008년도면 내년까지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어쨌든 이 소송이라는 게 물론 이천시민이 소송을 걸 수도 있고 외부에서도 걸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이천시의 이득을 위해서는 소송에서 꼭 이겨야 되거든요. 소송에서 진다 하면 결국은 이천시민의 혈세가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모든 사건을 다 이길 수는 없지만 어쨌든 최대한도로 승소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의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을 선임해서 이천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변호사 선임에 유의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끝나셨나요?
○ 위원장 김태일 답변 됐습니까?
○ 오성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장동리 건, 장동리 9개 부락 소송 들어간 것 아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패소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1심에서.
○ 김문자 위원 그러면 패소하기 전의 변호사하고 현재 변호사가 같은 분인가요, 아니면 바뀌셨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저희가 1심 변호사에서 지금 2심으로 넘어갈 때는 변호사를 이미.
○ 김문자 위원 바뀌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이미 교체를 했습니다. 법무법인 변호사로 전문성이 더 뛰어난 분으로 선임을 다시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처음에 2006년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처음에 우리 시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었으면 아마 그 사람들은 취하했을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2006년도에 벌어진 일을 지금 와서 주민들한테 그걸 취하하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벌어졌던 소송비라든가 아니면 분명히 그 변호사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소 취하를 하라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청에서도 준비를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일단 9개 부락이 끼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훌륭한 변호사, 그리고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제가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지금 해 가시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법무통계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법무통계팀장 이용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법무통계팀장 이용연 사실 작년도에 변호사 세 분을 새로 위촉할 때 사실은 가장 큰 이유가 이 사건을 대비한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회계과의 담당자나 주변을 통해서 토지 소송에 관해서 가장 그래도 유능한 분, 우리 소송에 가장 적절하게 대응하실 분이 어느 분이겠느냐, 그런 분을 물색해서 그 분 중에 지금 저희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미래법인의 박장호 변호사가 가장 이 분야에서는 권위가 있다고 해서 사실은 그 분을 위촉했었고, 이번 1심 패소한 후에는 바로 2심에서 그 분으로 소송대리를 시켰습니다.
○ 김문자 위원 준비는 어떻게 잘 하고 계시나요?
○ 법무통계팀장 이용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대전에 있는 문서기록원이라든가,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이쪽의 우리 시에는. 아무래도 국가기록원이나 이쪽에서 계속 찾고요. 새로운 문서를 찾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럼 2심 날짜는 잡혔습니까?
○ 법무통계팀장 이용연 아직 날짜는 안 잡혔습니다.
○ 김문자 위원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세요.
○ 법무통계팀장 이용연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법무통계팀장 이용연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으면 134쪽, 135쪽, 없으시면 136쪽, 137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137쪽에 처음 한다고 그랬는데,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이고 왜 출연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김학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정부 출연 재단입니다. 여기서 하는 일이 서울에서 지역에 있는 특산물, 축제 이런 정보 교환을 해 주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금년에도 우리가 출연은 안 했지만 이천시를 알리는 자료, 특산물이 이미 전시가 되어 있고,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정부종합1청사에 커다란 대형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커다랗게 4대 축제도 갖고 있는데, 세종로 한복판에 전광판을 띄워서 언제부터 이천에서 쌀축제가 있다, 언제부터는 산수유축제가 열리고 이런 것을 지역을 알려주는, 말 그대로 지역을 진흥시켜 주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자료만 보내주고, 금년에는 저희가 출연을 못했는데 이미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금년에 벌써 27개 시·군이 여기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출연금을 내서 그 재단이 운영되는 것인데, 지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대도시 홍보를 주로 해 주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출연을 해 가지고 지역을 알리고 축제를 알릴 수 있는, 그렇게 적극 대처를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여기 지금 137쪽에 시정시책 연구 및 평가 용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올해 평가하셨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지난번 보고한 것은요? 시책연구 평가하셨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정책기획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정책기획팀장 윤광석입니다. 저희가 시정시책 연구 및 평가 용역 500만 원이 올해 예산에 서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연말에 각 실·과별로 자체 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1년 동안 추진한 업무를 저희가 자체 평가를 하는데, 평가의 기준을 저희가 만들기 애매해서 이걸 일단 500만 원 갖고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 전문가들한테 일단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가평군 같은 경우는 자체 평가를 위해서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주군은 2억 원, 그 다음에 광주시도 3,000만 원 별도 예산을 세워서 각 실·과별로 자체 평가하는 것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용역을 주지 않고 평가의 기준만 만들어서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모자라서 더 세웠는데 다른 시·군에는 8,000만 원이고, 2억 원이고 그래서 더 세웠다?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 말은 좀 그렇고요. 평가 항목을 무엇을 더 할 게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책입니다. 우리가 시책을 하잖아요. 정책을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그 부분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 여러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용역을 준다는 것이, 어떤 부분을 용역을 주는 건지.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저희가 자체 평가 관련법에 의해서 각 실·과별로 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별로 평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평가기준이 나와야 되는데요. 사실상 평가기준을 저희가 만들어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가 500만 원 갖고 일단 경기개발연구원에 부탁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500만 원 예산이 너무 적어 가지고.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연도 말에 각 실·과별로 평가는 해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능력껏 하는 데까지는 해 보는데 저희가 능력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평가기준을 만들 수 있게끔, 평가기준을 의뢰할 수 있는.
○ 박순자 위원 제 말은 500만 원 들여서 올해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내년도에는 또 5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1,000만 원으로 시책 평가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무슨 어떠한 부분이 또 있나, 시책 연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올해 한 것 기준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묻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 시책 평가 용역을 올해 500만 원 갖고 했는데 '09년도에는 더 늘어날 어떤 요인이 있어서 이렇게 500만 원을 올렸냐 이 말이지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저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500만 원 정도면 하는 데가 있을 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도 알아보고 하니까 500만 원 갖고 하는 데도 없고, 그리고 500만 원 갖고 경기개발연구원에 의사를 타진했더니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은 너무 적다는 의견이 있고 그래서요.
사실상 올해 저희가 할 수 있으면 500만 원 예산 안 들이고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가를 어차피 할 때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공정하게 평가한다는 걸 원칙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그 기준을 잡을 때 애매하게 되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습니까? 답변이 덜 되셨으면 더 하라 그러시지. 답변 되셨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래서 박순자 위원님, 지금 민선4기 들어와서 역점시책을 42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출발 당시보다 3차년도에는 진행 중인 건 완료 시점 분야가 가시화되기 때문에 평가 항목이 늘어날 걸 대비해서 했는데, 지금 박순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정여부에 대한 것하고 항목에 대한 건 하기 전에 한번 협의를 드려서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 항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지역은 어떻게 평가하는데 2억 원을 들이고, 8,000만 원을 들이고, 이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지요.
작년에,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2008년도에 계획한 시책 연구 평가는 벌써 민선 들어온 지 몇 년인데 그 평가 항목을 제대로 책정하지 않고, 어떤 평가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계획하지 않고 예산을 무턱대고 세우는 그런 경향이 되지 않았나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위원님.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136쪽 하단에 보면 주요시정추진계획서 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보다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부수가 는 겁니까, 아니면 횟수가 는 겁니까, 아니면 단가가 올랐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오성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시정추진계획서 발간에 4,00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상단에 보시면 ‘시정 기획조정 및 지원’이라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1억 3,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하게 되면 현재는 6,32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기 상에 항목의 차이가 생겼는데 전체적인 금액을 보시면, 그 뒤쪽에 가시면 금액이 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하고 횟수를 늘리는 취지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니, 전체적인 예산을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그 시정추진계획서 발간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작년에는 1,200만 원에서 왜 4,000만 원까지 늘어야 되는가, 이게 무슨 물가 원가가 올라서 오른 건지, 아니면 부수가 더 는 건지, 아니면 횟수가 는 건지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정책기획팀장 윤광석입니다. 작년에는 그 예산이 1,260만 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1,260만 원의 예산이 수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왔던 예산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올해도 하다 보니까 1,260만 원이 아니라 한 번 할 때마다, 저희가 통상 연도순시라든가 아니면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책자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한다든가 아니면 많이 깎아서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실에 맞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작년에 세웠던 당초예산, 이것에 관해서 당초예산액하고 또 추경에 반영을 시켰다 그랬잖아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네.
○ 오성주 위원 추경에 반영시킨 그 예산액이 나와 있어요? 그것하고 작년에는 몇 부가 발행됐고, 몇 회를 배부했는지.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저희가 한 번 할 때마다 통상 2,000부 정도를 제작했었습니다.
○ 오성주 위원 네?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통상 2,000부 정도를 제작했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작년에도 2,000부 제작했지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2,000부 제작해서 두 번을 했었습니다. 두 번을 했는데.
○ 오성주 위원 작년의 총 예산액은 얼마예요? 추경까지 다 합해서. 추경에 올라온 예산액을 제가 보지 못했는데.
○ 박순자 위원 없습니다. 추경에.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고요. 일단 1,260만 원 갖고 저희가 작년에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이번에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올렸습니다.
○ 오성주 위원 다시 한번이요. 잘 못 들었어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작년에 1,260만 원 갖고 두 번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부족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하다 보니까,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 예산액이 지금 과다 책정된 것 맞지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아니, 과다 책정이라는 말씀보다는 저희가 책자를 만들 때 책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또 돈이 더,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적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또 작년 같은 경우 업체한테 너무 싸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저희가 담고자 하는, 소위 말하는 지역주민들한테.
○ 오성주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업체한테 싸게 할 수밖에 없었고.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네.
○ 오성주 위원 작년에 싸게 했으니까 올해는 더 준다는 얘기예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아니, 그런 뜻도 아니고요. 현실에 맞게끔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책자를 발간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할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 오성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뭐, 시정추진계획이야 물론 많이 발행해서 이천시민들이 이 시정에 대해서 전체가 다 숙지하면 좋지요. 좋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일단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방법론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 오성주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을 좀 간결하고 알아듣기 쉽게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어렵게 풀면 서로가 어려우니까.
다음은 138쪽, 139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138쪽 하단에 보면 선진우수시책 벤치마킹이 있거든요. 올해에도 1,600만 원 예산이 섰으니까 다녀왔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렇지요. 다녀왔겠지요. 그런데 이제는 예산이 좀 줄었는데,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하면서 이천시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또 우리가 잘못한 게 있고, 상대가 잘된 걸 보러 가는 것이니까 그런 자료를 준비해서 이천시 공무원들이 그것을 우리가 배워나간다면 좋은데 그러한 자료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선진우수시책 벤치마킹 여비로 1,13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41번을 다녀왔고요. 하반기에는 4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부 81회가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우수사례는 저희보다 잘하는, 축제를 잘한다든지 청소가 잘된다든지, 대표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다녀오셨지만 파주시 같은 데 가서 저희들이 잘하는 시책을 보고 온다든지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 행정에 도입하고, 또 민원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잘하는 데를 다녀와서 민원실의 처리실태나 사전민원상담제나 이런 것을 다른 시·군이 월등히 잘하는 그런 것을 도입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잘하는 것을 보고 와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서 갖고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 자료 정리를 했다면 분명히 그것은 우리 이천시 공직자 여러분께서 시행을 해 나가야지만 이천시에 발전이 오거든요. 그 자료 요청을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정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본 위원이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이라고 그러셨지요. 거기 노란 것을 이렇게 차고 계신 분, 그 분.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자원봉사자 말고 팀장하고 과장하고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 직원들이 하는.
○ 위원장 김태일 그럼 어느 시에 가니까 그 사람들, 손님 들어오는데 인사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어느 시에 가보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 말씀은.
○ 위원장 김태일 어느 시에 가니까는 인사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그랬느냐고요. 그래서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위원장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더 적극적으로 친절하기 위해서.
○ 위원장 김태일 더 적극적이고 친절하려면 우선 사람이 들어가면 인사를 해야지요. 그래도 제가 2년 의장을 하고 들어간 사람인데 인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민원실에.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뭘 가서 훔쳐보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걸 훔쳤거나 어쨌거나 좀 제대로 가르쳐야지요. 예전에 이렇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것을 안 차고 있으면 인사 안 해도 됩니다. 그걸 차고 있는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138쪽 상단에 보면 ‘의원 정책간담회’라고 해서 금년에는 500만 원을 세웠더니 내년에는 100만 원을 또 깎았어요. 이렇게 긴축을 해야 될 정도입니까? 이천시청이. 의원 정책간담회까지 100만 원씩 깎을 정도로 긴축정책을 써야 되는지 기획감사담당관님,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위원장님, 이것은 지금 예산 편성상 하여튼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다른 부분에 이렇게 아마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이게 아마 거기에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럼 집행부하고 정책담당관하고 우리하고 정책, 뭐 한 것도 없지만은 덜 하겠다 이제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런 뜻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런 뜻이 아니기는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한번이라도 덜 만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만나는 것을, 그것을 예산 100만 원을 깎아 가지고 시가 그것을 어디다 쓸려고 그럽니까? 쓸 용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100만 원에 대한.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다음 추경에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이 사람들이 예산을 세워도 말이야. 의원하고 같이 정책간담회를 하는 것을 그것을 예산을 삭감, 100만 원을 감액해서 가져 들어옵니까? 이 예산서 짠 사람 참 머리 좋은 사람이 짜가지고 왔네. 내가 볼 때, 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139쪽 중간에 보면은 행정서비스 만족도·친절도 조사 및 평가해 가지고 이제 예산이 지난해보다 줄었는데, 그 만족도를 조사해 가지고 지금 뭐 김태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좋아진 점이 있으면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저희들이 그 만족도하고 친절도 여기 뭐 전화 친절도까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해 가신 민원인들에게 설문을 해가지고 친절했는지, 기일을 지켰는지, 그것을 만족하시는지, 이런 것을 대면조사하고 전화 조사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객관적인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는데, 거기서 상위부서하고 하위부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화를 받는 태도를 다 녹음을 합니다. 일일이, 한 부서에 한 팀에 3회씩 전화를 하는데 거기서 객관적인 지수가 낮은 데는 보수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화에 응대한 사항을 다시 본인에게 들려줘서 그 전문가가 어떤 공직자에게 여러분들은 처음에 인사를 할 때 표현이 잘못됐다, 나중에 마무리할 때 잘못됐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상위부서에는 포상금도 주고 하위부서는 패널티를 줍니다. 그래서 고가평정, 인사평정에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지금 각 읍·면·동 별로 평가도 다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래서 본청, 사업소, 읍·면·동, 세 파트로 나눠서 순위를 가립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금융업계나 이런데 하고 우리 관공서하고 그 친절도를 외면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사실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있고. 또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계속하면은 뭔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이천시에 아홉분이에요. 아홉 분, 아홉 분인데 어느 관공서를 가도 본체만체하는 게 거의입니다. 거의.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 그래도 아홉 명뿐이 안 되는 의원님들이 행정기관을 찾는데도 그런데, 이것 뭐 예산 들여서 이것 하나 안 하나 똑같은 이런 입장이면은 뭐 하러 요새 어려운 상황에 예산을 세우냐. 그러면 예산을 세우더라도 좀 뭔가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9쪽에 그 상단에 보면은 시정변화 시민제안 보상금이 작년에도 아, 2008년도에도 했었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도 800만 원 했었는데 그 시민제안은 어떤 내용을 받고 있나요? 시민제안에 대한.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들어온 것만이라도 자세한 내용을 정책기획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정책기획팀장 윤광석입니다. 저희가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현재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천시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해서 받고 있는데요. 현재 시정관련 돼가지고 총 24건이 현재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접수를 이제 12일까지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심사를 거쳐 가지고 12월 29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은 그 시민제안을 가지고 시정에 반영을 할 것인가요?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네, 일단은 저희가 심사할 때 가장 크게 기준을 두는 게 채택이 가능 하느냐, 채택이 불가능 하느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냐, 반영을 못하는 것이냐. 그게 점수가 가장 크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럼 2008년도 것 아직 결과는 안 나왔으니까 이 자료 같은 것은 받을 수가 없네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저희가, 지금 현재 접수된 것까지는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포상금에 대해서 우수공무원 시상 작년, 올해 1억 원 섰었는데 지금 5,000만 원으로 삭감이 됐는데요. 이 분들의 선발기준은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보는가요? 우수 공무원 선발기준.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저희 우수 공무원 선발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시정발전 성과 우수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 확보 성과 우수, 이렇게 2개 분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각 실·과·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임의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정발전 성과 우수, 또 국·도비 확보 성과 우수에 대해서 각 주무 국, 주무과장님들이 1차 심사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민간인들이 공무원보다 2배수 많은 상태에서 그 자체평가심사위원을 통해 가지고 최종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선발된 분들이, 1억 원에 대한, 선발된 분들이 있나요? 지금.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네, 이번에 선발이 1차로 선발이 됐습니다. 이게 시정발전 성과 우수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팀이 일단 선발이 됐고요. 국·도비.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네, 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삭감된 이유를 좀 말씀해주세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당초 우리가 1억 원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규칙이 7월 하반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운영된 게 원래는 당초 계획은 분기 1회가 계획이었었는데 분기 1회 계획을 못하고 저희가 1년에 두 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올해는 이제 집행이 가능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일단은 5,000만 원 예산을 계상을 해 놓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좀 추경에 더 확보되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138쪽에 보면은 운영수당에 보면은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자체평가심의위원회가 그 예산이 배로 늘었어요. 그게 뭐 위원회 위원이 더 늘은 겁니까? 아니면 2회 하던 것을 횟수가, 회의 횟수가, 횟수가 늘은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이것은 횟수가 늘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전에는 2회 하던 것을 4회로 지금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리고.
○ 오성주 위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나요? 2회 하던 게 부족해서 지금 4회까지 4회, 4번의 위원회를 열 만한 어떤 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까?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네, 정책기획팀장 윤광석입니다. 저희가 자체평가위원회 규칙을 올해 7월에 만들면서요. 자체평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기 1회로 이제 늘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자체평가는 그러니까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1년에 두 번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올해는 이제 그 규칙을 바꾸면서 네 번으로 조율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규칙이 바뀌었다고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네, 바뀌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저기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조례라든가 규칙을 만들 때 규제개혁 심의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혹시 관련 우리 심의, 조금 더 심의를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이것은 임의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냥 어떤 규정이라든가 그렇게 잡은 것은 아니고요. 규제개혁 심의를 좀 더 혹시 또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판단에 이렇게 좀 더 늘린 겁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40쪽, 141쪽, 안 계시면 142쪽, 143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142쪽에 하단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올해 두 번 한 것인가요? 학교급식지원심의회 참석수당.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아, 금년에는 1회 시행했습니다.
○ 권영천 위원 2회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1회 했습니다.
○ 권영천 위원 1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권영천 위원 제가 봐도 1회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추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천시에서 모든 것을 다 부담하고 있는데 뭐 2회씩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또 지금 팀장님이나 이제 과장님이나 또 이제 농정과나 이런 데서 신경을 많이 써서 협의를 해도 모든 것을 그쪽에서 다른 뭐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협조를 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이천시에서 모든 것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홍보도 이천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천 시민한테 홍보도 할 필요가 있고 또 이렇게 하다보면 그 지원은 시에서 다 100% 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쌀을 갖다 주니까 농협에서 다 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농협에서 지금 10원도 대는 게 없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를 잘 해 주시고 이 부분도 뭐 심사숙고해서 잘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위원,
○ 위원장 김태일 또 위원님.
(서재호 위원 거수)
네.
○ 서재호 위원 우리학교 지원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통과하게끔 돼 있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회인가요, 교육발전위원회 심의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교육경비, 학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여기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해서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3명이 심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이유 좀 알고 싶어서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아, 이것은 구성원 자체가 이제 당연직인 저희 시의 관계 공무원, 또 시의 의원님, 그리고 또 외부 일반전문가를 했을 때 그분들에게만 드리는 수당이 되겠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럼 외부에서 우리 영입한 분들은 세 분밖에 안 계시고 전부 시의 공무원이라든가.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행정부하고 시의회 의원님하고 이렇게.
○ 서재호 위원 교육청 관계자 이분들이겠네요. 그래서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143쪽에 보면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이게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 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서재호 위원 이게 28억 6,600이, 심의위원들이 여기 계신데 다 통과가 된 건가요? 이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여기 지금 교육경비 지원이 다음 장에도 또 있는데, 다 심의를 해 가지고 심의는 됐지만 여기 반영 못 시킨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 서재호 위원 여기 심의위원들 계시는데 그것 맞습니까? 전부. 그러면 저 위에 뭐 좋은 학교 만들기 이런 게 전부가 통과된 거예요? 이게 다. 어, 그렇다면은 뭐 얘기 할 건 없고요. 그런데 이게 급속도로 굉장히 늘어났는데 올 해보면 학교 재원이 굉장히 많네요. 뒷장에 봤을 때는 뒷장은 아직 안 했는데 작년에 한 8억 원 정도 되는데 37억원, 38억 원, 한 30억 원이 늘어나고 굉장히 늘어났는데 학교에 뭐 열의를 굉장히 갖고 계신 것은 좋은데, 어떻든 뭐 우리가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전부 하게끔 돼 있는 것을 철저히 지키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 김문자 위원 저희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저도 물론 심의위원이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지금 두 분이 심의위원회 참석을 하시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한 분으로 줄이시면 안 되나요? 가능하면은, 작년에도, 올해도 해보니까 사실은 그분들은 당신들의 사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어떤 주장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정말 급한 게 뒤로 늦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소속된 단체에서는 여러 분이 아니고 한 분 정도로 그냥 오시는 걸로 좀 그렇게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김문자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석하는 과장이 학무과장하고 관리과장이거든요. 그래서 학무과장은 소위 이제 교육환경의, 공부를 가르치고 실력을 늘리는,
○ 위원장 김태일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은 하시지 말고 한 분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김문자 위원 네, 그리고요. 작년 올해 2008년도에 교육발전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해서 500만 원 예산 섰던 것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혹시 나왔나 해서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교육발전종합계획?
○ 김문자 위원 네, 네. 수립연구용역 해 가지고 500만 원이, 5,000만 원이네요. 5,000만 원.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것은.
○ 김문자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이미 그 관계기관에 배포가 됐고요. 저희가 이제 금년도 하반기 또 내년도에 거기서 제안된 시책을 이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지금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위원님들께도 그 자료를 배포해 드렸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위원님.
(박순자 위원 거수)
네.
○ 박순자 위원 142쪽에 포상금 있잖아요. 활동평가 포상금 이것은 뭐고, 여기 또 139쪽에 5,000만 원은 뭐고, 또 한 가지 학습동아리 워크숍은 뭔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여기 139쪽에 있는 포상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평가 우수시책을 발굴한 것하고 국·도비 확보한 부분 이런 것이 되겠고, 여기 학습동아리 부분은 비젼 프로젝트팀이라고 이제 금년도에 새로.
○ 박순자 위원 비젼?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비젼 프로젝트팀이 하나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새로 신설이 됐지요. 직제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제안된 시책인데 그 시정에 있는 시책을 각기 업무가 다르지만 한 시책에 대해서 그것은 동호인들이 모여서 이것을 어디 가 보면 더 좋으냐, 어떤 것을 더 해보냐. 또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그런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평가가 좋은 데는 지금 지적된 포상금을 다만 얼마씩이라도 주고.
○ 박순자 위원 시 행정을 위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거기에 대한 학습동아리는 평생학습 그 동아리는 아닙니다.
○ 박순자 위원 네, 네. 그것은 이제 알겠고요. 활동평가 포상금은 거기에 준다 이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거기서 이제 그중 잘한 팀에게 주려고 합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141쪽 상단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전년도 630만 원인데, 이것 참석수당이.
○ 위원장 김태일 자, 우리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전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에서.
○ 오성주 위원 아, 그러세요.
○ 위원장 김태일 네, 144쪽, 145쪽.
○ 박순자 위원 143쪽 안 하나요?
○ 위원장 김태일 네?
○ 박순자 위원 143쪽 했습니까?
○ 위원장 김태일 했어요. 여태 거기 했는데요. 전체 질의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전체 질의 드린다니까요.
(서재호 위원 거수)
네.
○ 서재호 위원 고등학교 인재육성 지원사업에 10억 한 7,000만 원이 들어가서 있거든요. 그것도 중학교 육성사업에는 이제 1억 4,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것 좀 어떻게 재원을 쓰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144쪽 중간.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서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인재육성 재정지원사업비 10억 7,000만 원 중에서 7억 1,000만 원은 이제 고등학교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논술, 또 맞춤형 보충학습, 외부강사를 활용한 논술, 또 인터넷 특강반, 또 영재반,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명문대를 갈 수 있도록 인재육성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우선 고등학교에 고2하고 고3을 위해서 그 인재육성을 위한 앞에서 말씀드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중학교 인재육성 재정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발전 종합계획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만 너무 치중하니까 중학교서부터 공부를 시켜야 고등학교 가서도 잘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중학교에도 배려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 봤더니 7개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3학생들에게도 그런 집중적인 학력향상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일단은 중학교 3, 중학생 때 인재를 육성해 가지고 외지로 나가지 않아야지만 그 우수한 인재가 이천의 고등학교를 다녀야지만 계속 인재가 양성이 되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서재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이제 공부 잘한다, 안 한다 그것을 떠나서 어쨌든 평상시에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지금 외부로 많이, 잘하는 학생들이 특수학교로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인재가 없지 않느냐. 서울대나 명문대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인재육성은 그래서 중학교 때 오히려 많은 것을 투입해 줘 가지고 외지로 학생들, 우수한 인재의 학생들이 안 가서 이천에 있는 학교를 다녀야지만 그 우수한 인재가 계속 연결이 돼서 앞으로 3~4년 후에는 이천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는 중학교 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 학생들을 감싸고 있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에, 그 예산을 대폭 좀 늘려서라도 인재가 외지로 안 갈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서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면, 그래서 지금 중학교 인재육성 프로그램에는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수 중학생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시책을 위해서 그 상단에 보시면 ‘우수 중학생 유치’라고 해서 괄호 열고 ‘이처니언 장학생 선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금년도에는 30명에 대해서 9,000만 원을 가지고 한 학생당 300만 원씩 우수 중학생이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그렇게 줬는데 내년도에는 더 늘리려고 50명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추진실적을 봐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중3 때 예를 들어서 100점이 만점이면 95점 넘는 인재들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계속 공부를 잘하는 인재들은 외지 학교를 안 가게끔 해서 이천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정말 인재육성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원어민 보조교사라는 것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144쪽 맨 위에 것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이 143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 원어민 교사 지원하고, 중등 원어민 교사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여기서 빠져 있는 9개교에 대해서, 안흥, 송정, 가산, 호법, 매곡, 신하 이렇게 해서 전부 9개교에 대해서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응투자로 교육청 50%, 우리 시 50%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부터 정리하고 중등, 고등 이렇게 가는 것 아닌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여기 지금 143쪽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에서 빠져 있는 그 학교를 지원.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 지원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를 확대해서,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초등학교에 다 지원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중등 지원해서 다 배치하고 그렇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원어민 교사를 초등, 중등 여기 143쪽에 다 있는데, 그럼 초등학교를 다 채우지 않고 중등으로 다 올라갔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54개교에 다 원어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구조 상 이건 대응투자로 가는 50 대 50이기 때문에 9개교에 하는 걸 따로 빼놓은 것이고요. 이걸 다 합하면 초·중·고 해서 율면고등학교만 빼놓고는 다 지금 배치가 되는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여기 원어민 보조교사 9개교.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김학인 위원 10명이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신하초등학교 학생수가 많아서 거기가 2명이고, 그 나머지 학교는 1명씩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신하초교의 1명은 정교사이고, 1명은 보조교사이고 그런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아니, 둘 다, 거기는 학생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밖의 학교는 1명씩이고요. 신하초등학교만 2명입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표현이 143쪽에 있는 것은 “초등 원어민 교사 지원”,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김학인 위원 “중등 원어민 교사 지원”, 이건 교사예요. 그런데 144쪽의 것은 원어민 보조교사거든요.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교사가 있는데 학생수가 많아서 보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한국 영어 교사를 보조하든가 아니면 원어민 교사가 있는데 학생이 많든 무슨 사유로 인해서 보조를 둔다는 얘기가 된다고요.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교육지원팀장 조명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건 도교육협력사업에서 그 명칭이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하고 원어민 보조교사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반부에 말씀드린 것은 도비, 교육청비, 저희 시비 이렇게 같이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지금 이 2억 원 9개교에 대해서 10명 지원해 주는 사업은 저희가 50% 대고 교육청에서 50% 대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 김학인 위원 아니,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 간에 돈이, 재원이 어디서 조달돼서 들어가든 간에 원어민 교사하고 보조교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명칭이 잘못됐습니다.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명칭이 잘못됐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어쨌든 내용은 보조교사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그러니까 원어민 보조교사라는 것은 학교에 한국인 영어 교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조해서 원어민을 들여다 쓰는 것을 원어민 교사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 표기를 원어민 보조교사라고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앞에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네, 그렇습니다. 같은 겁니다. 원어민 교사가 학교별로 1명씩 있는데 그게 도협력사업으로 19명이.
○ 김학인 위원 어쨌든 학교마다 원어민 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돈은 다르지만 이천시에 있는 학교마다 다 배치가 돼 있고, 고등학교는 아닌가요?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고등학교는 2개교만 배치돼 있습니다. 도협력사업으로 하는 건 2개교만 배치가 돼 있고요. 나머지는 자체로 해서 10명, 10개교가 배치돼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지금 배치가 다 된 건가요? 이천시에 있는 학교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지금 학교별로 율면고등학교만 배치가 안 되고요. 자체적으로 하든 간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든 이렇게 해서 배치는 다 된 상태입니다.
○ 김학인 위원 율면만.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네.
○ 김학인 위원 율면은 초·중·고가 있잖아요?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네, 율면고등학교에는 배치가 안 됐습니다. 초등학교에는 됐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함께.
○ 김학인 위원 중학교도 다 돼 있고요?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2명 있는 걸로 함께.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초·중·고가 함께 있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함께 있으니까.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네.
○ 김학인 위원 율면고에만 없다?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네, 율면고등학교에만 지금 안 됐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나중에 하더라도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원어민 보조교사라고 하지 말고 이쪽하고 같은 표현을 써주시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정리되지 않은 인원, 학교라는 걸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율면고등학교 하나만 빼놓고 있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초·중·고 교원 영어연수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선생님들을 영어권 나라로 영어연수를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20명을.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김학인 위원 원어민 교사도 다 채용해서 해 주고 하는데, 이것은 한국 사람을 보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 박순자 위원 지난번 6,000 얼마 쓴 것, 그것.
○ 김학인 위원 하여튼 얼마를 했든 간에 지금 이 원어민 교사를 쓰는 목적은 거기에서 쓰는 생활영어 내지는 발음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익숙하고 쉽게, 친숙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원어민 교사를 쓰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기 보낸다는 것은 그것을 더 한국 영어 교사가 습득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습득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 제도를 추진하려면 원어민 교사를 쓸 이유가 없어지고요. 원어민 교사를 써서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이걸 추진할 이유가 없지요. 제 말 틀렸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끝나시면.
○ 김학인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지금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어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는 영어 전담 한국인 교사가 140명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래서 그 140명 중에서 필리핀에 가서 더 영어를 가르쳐서, 4주 동안. 그래서 원어민 가지고 하는, 원어민은 말 그대로 그 나라에 있는 영어를 그대로 가르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기초 학력이라든지 문법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한국인 영어 교사가 반드시 지금 배치돼 있는 게 140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교육발전종합계획에도 제시가 된 내용인데 교육청에서는 당초 60명이 들어와서 시행을 해 보지 않고 과다하게 하는 건 지금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그래서 일단 20명만 4주 동안 방학기간 중에 보내는 걸로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 됐습니까?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전체에서 빠지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 김문자 위원 교육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가 작년.
○ 위원장 김태일 몇 쪽.
○ 김문자 위원 아니, 전체적인 것 말씀드리려고.
○ 위원장 김태일 아니, 아니. 예산에 있는 것만 하십시오.
○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왜냐 하면 지금 우리는 예산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세요.
○ 김문자 위원 143쪽 교육경비.
○ 위원장 김태일 네.
○ 김문자 위원 143쪽, 144쪽에 대한 건데요. 경비가 전체적으로 78% 늘어났습니다. 2008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건지, 아니면 계속 앞으로 기준 없이 늘릴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증액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 대비 영어마을 운영하는 데 8억 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본예산 대비로. 그리고 교원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대응투자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25억 3,000만 원, 그리고 인재육성에서 5억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부분이 교육에서 증액이 됐는데, 교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의결해 주시면 한 번 건립이 되면 되는 것이고, 지금 갑자기 늘어난 주된 원인은 영어마을하고 교원아파트가 증액된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느 선까지는, 우리 교육경비를 딱 기준을 정해서 어느 선까지는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없이 그냥 지금 기존에 건립하던 것만 끝나면 나머지는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아무래도 상향 추진되겠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 같은 데는 교육경비에 관해 지원하는 조례가 있으면서 상한액을 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5%.
○ 김문자 위원 네,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런데 그건 아직 저희는 정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정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어느 정도 기준은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143쪽에 학교기관에 대한 보조금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대로 지금 여기에 계상하신 겁니까?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교육경비요?
○ 박순자 위원 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우선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으시면.
○ 박순자 위원 네, 그럼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때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때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18건이 심의가 돼서 결정을 지어 주셨는데요. 금년도 본예산 형편 때문에 18건을 심의, 결정되었으나 지금 현재 반영된 건 7건만 돼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알고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래서 이건.
○ 박순자 위원 제가 심의위원이었으니까 알고 있는데, 그 심의한 번호대로 계상하신 것이냐 이 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게 순위에 의해서 잘랐습니다.
○ 박순자 위원 3번은 어디 갔습니까? 심의안 3번은 어디 갔어요? 팀장님, 심의안 3번 있지요?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네.
○ 박순자 위원 어디 갔어요?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심의한 것이 첫 번째가 신하초등학교, 그 다음에 이황초등학교, 세 번째가 장호원초등학교 이렇게 심의가 됐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럼 4번은 어디지요?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4번이 매곡초등학교입니다.
○ 박순자 위원 호법이지요. 화장실 먼저 해야 된다는 그 번호가 3번으로 올라갔는데. 제가 심의한 것, 지금 사무실에 있거든요. 제가 안 갖고 와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울타리가 먼저냐 뭐가 먼저냐 그게 아니다, 화장실이 지금 무너져 있는데 그것을 해야지 무슨 소리냐 해서 그걸 상위번호로 올렸거든요.
김문자 위원님, 같이 심의를 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번호대로 하신 것이냐 이 말이에요.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이게 저희가 번호대로 한 겁니다. 호법초등학교의 화장실 보수는 열 번째로 돼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18건 중에서?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네.
○ 박순자 위원 그것 잘못하셨는데요. 번호가요. 제가 그 번호를 상위번호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내려가서 보겠지만, 제 심의자료에 보겠지만 그게 3번이었거든요. 3번인 것 같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네, 그럼 그 날 회의록 가지고 저희가 찾아뵙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그러세요.
○ 교육지원팀장 조명철 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137쪽 군·관협의회 업무추진은 뭐지요? 이것 새로운 것 같은데요. 137쪽.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는데 금년 들어서,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군부대 유치와는 상관없이 각 자치단체가 군부대하고 여러 가지 민원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3군사, 또 7군단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서부터 도단위, 시·군단위 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문제를 군과 연관된, 비행기 소음이라든지 포 사격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관·군이 협의하는 협의체가 금년도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신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금년에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인 위원 거수)
몇 쪽이요?
○ 김학인 위원 네?
○ 위원장 김태일 김학인 위원님, 몇 쪽이냐고요.
○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이 승인해 주셔야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 위원장 김태일 아니, 불 켜지셨는데.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두 가지인데요. 140쪽에 보면.
○ 위원장 김태일 140쪽.
○ 김학인 위원 ‘민간인 감사활동’ 해서 일반보상금이 있거든요.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이것은 저희가 본청, 읍·면, 사업소에 대해 2년 주기로 해서 종합감사를 합니다. 종합감사 시에 명예감사관을 위촉해 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와서 입회도 하시고 또 그간에 지역에 있는 것을 제언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이틀 동안, 보통 일주일 정도 종합감사를 하는데, 이틀 동안 나오셔 가지고 명예감사관이라 그래서 배석을 해서 하시는 분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1명 11개 기관 2일로 돼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김학인 위원 기관별 1명입니까, 1명이 다 다니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이게.
○ 위원장 김태일 팀장님이 얼른 답변하세요. 아시면.
○ 감사팀장 한영옥 감사팀장 한영옥입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하고 사업소 부분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2년 단위로 해서 격년제로 나가는데요. 기관별로 한 분씩 있습니다. 한 분씩 이틀 동안 그 수당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기관별 1명이요?
○ 감사팀장 한영옥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사업소에는 누가.
○ 감사팀장 한영옥 읍·면·동, 사업소. 사업소에도 1명, 읍·면·동에도 1 명.
○ 김학인 위원 읍·면·동에는 읍·면·동 주민이 하면 되는데 사업소는 누가 해요?
○ 감사팀장 한영옥 사업소에서 선정한.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사업소도 그 관련된 걸 하고, 그래서 11개 기관은 2년에 한 번 주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체 기관수는 많은데 이 11개 기관은 내년에 종합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11개 기관이라는 표현입니다. 거기에 대해 7만 원씩 주고.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주민 중의 한 사람을 감사로.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위촉을 해서.
○ 김학인 위원 위촉해서 거기서 이틀을 입회를 해서 본다 이런 얘기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김학인 위원 보기만 하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보시고 또 그간에 시설공사라든지 이런 건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제안도 해 주셔서, 하여튼 감시기능을 민간인도 참여해서 시정에 제언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필요한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 장 141쪽에 보면 아래쪽에 브랜드 인증 신청이 있거든요. 무슨 브랜드를 어디로 어떻게 인증을 신청하나요?
○ 위원장 김태일 팀장이 얼른 답변하십시오.
○ 비전프로젝트팀장 김영일 비전프로젝트팀장 김영일입니다. 금년에도 로하스 인증을 한국표준협회에서 4개 받은 것처럼 내년에도 그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판매 촉진을 하는 그런 예산까지 포함된 겁니다.
○ 김학인 위원 농산물 전자상거래?
○ 비전프로젝트팀장 김영일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전자상거래 하는 것하고 브랜드 인증 신청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니에요?
○ 비전프로젝트팀장 김영일 그런데 비전팀이 딱히 어떤 업무, 정해져 가지고 예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로하스 인증처럼 필요한 걸 저희가 찾아내 가지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서 로하스나 기타 브랜드 인증 신청하고 하는 것을 해당 부서에서 안 하고 여기서 하나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처음에 로하스 인증을 받는 것도 비전팀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다 인증을 받은 다음에는 소관 부서로 넘겨주고, 또 다시 재검증을 받는다든지 여기 지금 말씀드렸듯이 G마켓에 전자상거래 개설하는 것은 비전팀에서 해 가지고 완성이 되면 소관 부서로 넘겨줍니다. 그 넘겨주기 전까지의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 김학인 위원 여기 브랜드라는 게 아직 뭔가 확정하기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금년도에 로하스 인증을 받은 바가 있고요. 내년도에는 G마켓을 개설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G마켓.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전자상거래가 될 수 있도록.
○ 김학인 위원 전자상거래 개설 비용이라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예산이 되겠습니다. 초기비용이 됩니다. 인터넷에 관련된 업체하고 그걸 인터넷에 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야지 ‘브랜드 인증 신청’이라고 쓰면 안 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좀 포괄적으로 표현을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학인 위원 포괄적인 것하고 브랜드 인증 신청하는 것하고 전자상거래 개설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 비전프로젝트팀장 김영일 이천시의 가치를 높이고, 이천시 농축산물의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한 것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또 전체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140쪽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임차료 ‘상급기관 감사 복사기 임차, 상급기관 감사 프린터 임차’ 무슨 소리입니까? 간단하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지금 현재도 감사원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나오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복사기나 프린터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현재까지는 저희 방에 있는 것이나 옆 사무실 걸 빌려다 썼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일주일, 열흘 되다 보니까 그 감사장에 설치해 놓은 데 가서 일반 직원이 들락날락하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만 이 복사기하고 프린터를 임차해 쓰려고 임차료를 세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아니, 사무실 중에 제일 안 쓰는 데 것 가져가면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 와서 빌려달라 그러세요. 의회 것 빌려줄 테니까. 세상에, 우리 기계를 수십 대 놔두고 이걸 또 빌려다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하셔. 그 금액이야 어떻든 간에.
우리 시에 있는 복사기가 몇 대입니까? 잘 모르시면 답변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많은 복사기를 가지고, “의원님들 방에 있는 것은 안 쓰니까 감사기간 동안 빌려주십시오.” 하면 또 빌려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긴축재정을 해야지 의회하고 간담회비도 100만 원씩 깎으시면서 그래, 임차료를 다 하신다 그래요? 말이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세요?
이건 진짜입니다. 우리가 복사기를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각 팀마다 다 1대씩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팀마다 아니고, 과마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기간이 일주일, 열흘 되기 때문에 그걸 옮겨다 감사장에 놓으면 그 부서가 그 기간동안 사무를 보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감사기간만 빌려다 쓰려고 계상을 한 건데,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올 한해 동안 이천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성과주의 예산운영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예산서 제조,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제조 등 각종 책자 제조비용으로 7,4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통 사무관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관외여비 및 부서운영 공통 여비로 4,5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운영 및 주민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지방행정 관리시스템 유지비로 1,5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재정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금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품목별 예산제도의 자료를 표준화하고 DB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부터 149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행정지원과 관련한 시정홍보 및 자료수집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이천소식지 발간, 행정예고료, 시정뉴스 제작, 도민체전 홍보 등으로 7억 4,7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이천소식지 우편발송료 및 시정홍보관 유지보수비로 1,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시정시책 홍보 및 기자간담회 등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시정소식지 투고료 180만 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통일안보중앙협의회이천시지부 사업 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역사 기록 및 보존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 행정자료용 신문 구입 및 동영상 촬영용 테이프 구입에 3,11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사진·기록물시스템 유지보수비에 5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정보화 역량 강화와 관련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로 1,000만 원을,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제세 비용입니다. 인터넷 회선사용료 및 전자정보 회선사용료 등으로 4억 8,4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재정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3억 2,1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네트워크 장비 구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백신프로그램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8,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관리 솔루션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문서보안시스템 구입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및 문서보안시스템 관리서버 구입에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로 1억 5,7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정보화 교육교재 구입 및 정보화 교육 외래강사료, 정보화 경진대회 위탁비로 2,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강사료로 5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정보화경진대회 시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정보화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및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홍보물 제작에 330만 원, 공공운영비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등에 2,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 지도자 행사 및 벤치마킹 참석 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하단에서 155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컴퓨터 교체에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금으로 6,9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5쪽에서 15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정보통신장비 소모품 구입 등에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비입니다. 행정통신 전용 회선사용료, 일반전화 사용료, 초고속 통신망 사용료 등으로 4억 6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시설장비유지비로 다중화 통신장비, 영상회의시스템, 정보통신망 유지비 등에 1,80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통신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사전송기, 일반전화기, 무선마이크, 휴대전화기 구입 등에 6,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6쪽에서 157쪽이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기요금, 인터넷 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으로 1억 9,1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범용 CCTV 운영 유지보수비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재원관리에 따른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47억 4,4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로 3,1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우리 예산공보담당관님, 잠깐만 참아 주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위원장 김태일 위원님들께서 기히 합의해 주실 게 있는데, 읍·면·동은 14개가 거의 비슷합니다. 인원수만 차이 나고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 취지 설명, 제가 우리 심관보 팀장님 보고 물어봤더니 안 들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읍·면·동 것은 기히, 건드릴 것도 없고 다른 것 할 게 없으니까 읍·면·동 것은 안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46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148쪽, 149쪽, 150쪽, 151쪽, 152쪽.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152쪽 상단에 ‘네트워크 장비 구입’ 이게 뭔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트워크 장비는 우리가 지금 읍·면·동, 사업소의 노후된 네트워크 장비인데, 지금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에 3대를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거든요.
○ 박순자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152쪽, 153쪽 컴퓨터 구입, 올해에도 150대를 구입했고, 프린터도 올해 50대를 구입했는데 내년에 다 교체를 하나요? 다시 전부 다. 컴퓨터를.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김문자 위원 아, 교체해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이게 주기마다 전체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3년마다 그 내구연한 지나면.
○ 김문자 위원 3년이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153쪽, 154쪽, 155쪽, 156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 김학인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156쪽에 전화기 200대는 일반전화기인데, 전화기도 교체를 다 하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지금 저희가 이사하면서 우리 본청에 있는 것은 다 교체가 됐는데요. 읍·면·동 게 오래돼서 그 읍·면·동 것을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 200대가 읍·면·동 것이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모사전송기도 교체용인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그것은 교체입니다. 그것도 다.
○ 김학인 위원 이것도 읍·면·동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그것은 읍·면·동하고 우리 본청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156쪽 하단에 휴대전화 구입 4대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 주는 건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이 휴대전화 구입은 저희가 지금 시장실하고 부시장실하고, 우리 통신업무에서 지금 사용전 검사라고 건축물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는 건데요. 그 내구연한이 지난 것 4대 구입하는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몇 년 됐는데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2003년도에 구입한 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교체대상으로 해 놨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이것, 통신비 많이 내면 거저 주던데 왜 돈을 주고 사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글쎄, 그게 공짜폰이라고 해서 있는데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일반인하고 또 달라서요.
○ 위원장 김태일 아니, 일반인이나마나 똑같이 세금을 아껴야지 무슨 소리를 해요? 여기 시장님, 부시장님만큼 많이 쓰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요금이 굉장히 나오실 텐데. 우리는 요금이 안 나와서 공짜폰 달라니까 안 주던데. 그런 쪽도 생각을 해 보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157쪽, 없으시면 예산공보담당관실 것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용역비에 대해서, 전체 용역비에 대해서 지난 11월 11일 용역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날 10건이 가결이 됐는데, 총 금액이 한 59억 원이 좀 넘습니다. 용역비가.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오성주 위원 용역을 또 안 할 수도 없지만,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용역을 하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용역비가 너무 과다 책정된다는 얘기예요. 용역비가. 사실을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용역비가 올라와도 8,000만 원 줘도 다 해요. 7,000만 원 줘도 합니다. 그렇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10건에 59억 800만 원인데, 엄청난 금액이에요. 용역비가 이게. 앞으로는 용역비를 책정하실 때 최소한 저렴하게,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금액만 용역비를 책정해서 용역비를 지급했으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하면서 그걸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의 비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 오성주 위원 솔직히 용역비는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늘렸다 줄였다, 줄여도 하고 해요. 다. 다 합니다. 그 용역결과, 다 주는 것이나 줄여서 주는 것이나 용역결과가 똑같이 나오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위원장 김태일 위원님들, 읍·면·동 것 중에서 혹시 책자를 보시고 궁금한 것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식목일 행사에 쓸 묘목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백사면은 산수유꽃축제가 해마다 개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우리 백사면도 이왕 산수유꽃축제를 계속 하려면 면 전체가 노란 꽃으로 물이 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부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 식목일에 산수유 묘목을 주기로 돼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각 읍·면과 동일하게 그냥 식목행사 하는 걸로만 예산이 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가능하시다면 4차 예산서에 넣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수정예산에 넣어주시든지.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것 좀 넣어주셔서 어차피 이 백사면이 산수유마을이라면 노란 꽃을 심어야 되니까는 수정예산에 넣어주시든지 이번 4차 추경에 넣어주시든지 그걸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632쪽하고 633쪽 마장면 것이거든요. 주민숙원사업.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이게 작년도에 우리가 군부대 유치할 때 지원을, 다른 데에서 다 반대를 하고 그래서 유치하는 차원에서 주민지원기금식으로 사업비로 해 가지고 1년에 20억 원씩 해서 3년 동안 그때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게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1년에 20억 원씩 3년 동안 해 주겠다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위원님들, 그것 다 알고 계신 건가요? 저는 3년 동안 20억 원씩.
○ 위원장 김태일 아니, 20억 원을 한 번 세워 주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 김학인 위원 20억 원씩 3년 동안 해 주겠다는 얘기, 들은 적이 없거든요.
○ 위원장 김태일 의원들은 들은 적이 없고, 혹시 했다면 거기 무슨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위원장 김태일 거기서 얘기를 했을는지 모르지만 의원님들한테는 그런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20억 원이 선 걸로 알고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지난번에 한 번 섰습니다. 금년도에.
○ 김학인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그런 게 와서 한 번 정도는 그럴 수도 있다, 다만 그때 집행을 보류를 해, 조건을 단 것 알고 계시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예산 심의할 때 한 번 정도는 20억 원 이것 들어오는 건 좋지만 인정하되, 군부대나 시와의 협상이 완료된 후에 집행해라 이렇게 조건을 달았거든요.
○ 박순자 위원 완료된 다음에 집행하라고 ……, 있어요. ……, 아니고 완료된 다음에, ……, 완료된 다음에 집행하도록 조건을 달았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때는 주민숙원사업이 따로 있고, 20억 원이 따로 나왔었어요. 작년에. 맞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그러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이 아니고 별도로 그것 때문에 지원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20억 원을 그 정도면 유치하는 걸로 하지만 협상이 완료된 후에 집행하는 걸로 전제를 달았었는데, 이 주민숙원사업에 20억 원이 3년 동안 들어오고, 도로도 1,000억 원씩 나가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김태일 의원들하고는 상의한 것 없습니다.
○ 김학인 위원 상의, 전혀 한 것 없어요.
○ 위원장 김태일 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에, 그러면 여기서 20억 원을 달랑 세워 놓으면 “너희들이 알아서 쪼개 써라.” 이거예요? 내용이 없잖아요.
○ 예산팀장 김만식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김만식입니다. 지금 현재 군부대 마장면대책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주민편익사업비나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속해서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 김학인 위원 아니, 요구 들어왔다고 언제까지 해 줄 거예요?
○ 예산팀장 김만식 아니, 글쎄,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언제까지 해 주고 그것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건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대책 없이 계속 요구 들어오는 것을 해 줄 수 없으니까 포괄적으로 20억 원을 세워서 거기서 주민이 요구하는 걸 거기서 자체 해결할 수 있게, 그 대책위원회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자체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해라, 그래서 지금 이걸 포괄적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에서 주민들이나 이장들이 면에 요청하고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몽땅 그걸 포함해서 20억 원을 대책위원회에다 넘겨주겠다는 얘기네요?
○ 예산팀장 김만식 아니, 넘겨주겠다는 게 아니라 면장이 집행을 하는데요.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 김학인 위원 아니, 결정이나 권한이나 이런 걸 전부 대책위원회에 넘겨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예산팀장 김만식 아니, 그 대책위에 넘겨주겠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집행지침 자체가 군부대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점 있는 사업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지금 포괄적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이것 끝나고라도 다시 모여서 의견을 통일해서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 위원장 김태일 네, 알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렇게 정리를 다시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현호 의장님과 김태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에서 107쪽에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94억 6,42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431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건행정예산에서 보건소 운영비는 3억 6,969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63쪽 공공보건 의료기관 장비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1억 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방역관리예산은 4억 3,411만 원으로 1억 1,246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방역소독사업으로 3억 2,573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중 인건비가 1,414만 8,000원, 일반운영비 6,19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464쪽 재료비로 1억 1,336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중에 분무용 살충제로 8,000만 원, 모기유충 구제용 살충제 3,216만 원, 실내소독용 살균제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자율방역단 소독교육 참석자 급량비로 18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사업비는 2,117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561만 원, 다음 465쪽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56만 원, 민간이전비로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질병진단검사사업비로는 3,853만 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 그 다음 민간이전비로 3,324만 원, 자산취득비로서 빈혈검사기 8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율방역단 방역 지원비로 1,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성인병 진단시약 구매비로 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467쪽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비가 454만 4,000원,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1,000만 원, 전염병 관리실무자 과정 교육여비로 48만 원이 계상되었고, 전염병 예방용 방역 약품 구입비가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468쪽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108만 원, 그 다음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비가 297만 2,000원, 한센피부병 검진사업비로 1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위생관리예산은 3,639만 5,000원으로 이 중 부정불량식품 및 위생업소 지도 단속 강화로 1,02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는 210만 원, 일반보상금 8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식품안전관리사업비로 1,212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중 일반운영비 1,156만 원, 일반보상금에 5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470쪽 음식문화 개선사업비로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의약관리비로는 1,2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마약류 관리자 교육 및 홍보비 200만 원, 시민만족 의료서비스 향상 교육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보건사업예산으로 42억 486만 9,000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대비 4억 5,420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건강증진사업비로 9억 7,720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이 중 구강보건사업비는 4,4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인건비가 1,080만 원, 일반운영비 940만 원, 그 다음 472쪽 일반보상금 201만 원, 그 다음 민간이전비로서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건교육 및 만성병 관리비로 1,622만 원이 계상되어 5,35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 838만 원, 그 다음 업무추진비 300만 원, 일반보상금 84만 원, 자산취득비로 건강증진팀 복사기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주민건강 검진 및 홍보사업비로 1,32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80만 원, 민간이전비로 84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금연클리닉 운영비로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이 중 인건비가 5,472만 4,000원, 일반운영비 2,097만 6,000원, 여비로 1,5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550만 원, 민간이전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로서 3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의치 보철사업비로는 4,098만 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476쪽 만성질환 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교육비로서 28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교육, 홍보교육비로 5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7쪽 암 조기검진 지자체 보조비로 1억 2,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8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1억 6,780만 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성인암 의료비 지원사업에 1억 780만 원, 소아, 아동암 의료비 지원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비 3,88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9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비로 6,6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취약계층 생애 주기별 일제 건강진단사업비로 467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다음은 치아홈메우기 사업비로 2,016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4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비로 3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진료서비스에 13억 197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진료서비스 향상예산으로 10억 5,307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중 일반운영비 980만 원, 그 다음 민간이전비로서 10억 4,32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 주요 예산은 일반진료 약품비로서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9억 6,000만 원으로 이는 통합보건지소 약품비 4억 8,000만 원, 다음 의약분업 예외 지역 보건지소 약품비 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약분업지역 방문진료 약품비로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86쪽 한방건강증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5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비로 522만 3,000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는 2억 3,91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87쪽 예방보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비로서 1억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300만 원, 민간이전비가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8쪽 출산 장려 및 모자 건강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억 5,3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89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비는 7,29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 인력 인건비가 1억 8,33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90쪽 방문건강 관리인력 교육 훈련비가 60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91쪽 방문건강관리 자원봉사자 관리비가 640만 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등 1억 6,929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92쪽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비로 1억 2,5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94쪽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1억 2,671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95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로 1억 4,25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산프로그램 운영비로서 4,434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496쪽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사업비 5,714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330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로서 1,98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98쪽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비는 1억 3,11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가암환자 관리비 520만 원, 노인건강관리사업 지원비 1,000만 원, 또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로 55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건강관리사업비는 2,583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153만 원, 그 다음 민간이전비 1,200만 원, 자산취득비로 2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기금보조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7,408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통합보건사업비로서 5,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이는 노인성 질환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01쪽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59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9쪽, 460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460쪽 상단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147만 원이 늘었어요. 이게 이유가 뭐 위원회 수가 늘었습니까? 아니면 회의 자체수가 늘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늘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위원이 늘었어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 오성주 위원 몇 명에서 늘은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저희가 열 세분이었습니다.
○ 오성주 위원 13명?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 오성주 위원 4명이 늘었단 얘기이지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4명이 늘었는데 이렇게 액수가 늘어나나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그리고 그전에는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는 두 번으로 횟수도 늡니다.
○ 오성주 위원 아, 1회 하던 것을?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 오성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바로 밑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자문 및 교육강사수당 올해 처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바로 밑에.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이것도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차 계획을 한번 세우고 1년차 시행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의 교육을 저희 직무교육을 받습니다. 일단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하는데 직무교육을 받는 그런 강사수당 3회,
○ 오성주 위원 1년에 3회 하실려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460쪽 하단에 보면 상하수도요금이 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오성주 위원 통합보건지소나 보건지소 뭐 이런 데는 전년도랑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유독히 보건소에 상하수도요금이 240에서 600으로 오른 건 무슨 이유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보건위생과장 한영희입니다. 지금 이것이 통합을 해서 같이 쓰고 있기도 하고요. 지소랑 다 같이 그리고.
○ 오성주 위원 어디라고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남부통합보건지소랑 이게 지금 다 통합을 해서 같이 쓰고 있는데 보건소가 늘은 것은 지금 3층으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은 것으로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오성주 위원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증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네.
○ 보건행정과장 한영희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늘렸습니다.
○ 오성주 위원 461쪽도 하나요?
○ 위원장 김태일 461쪽. 네, 말씀하세요.
○ 오성주 위원 461쪽에 연료비 보면 이게 예산 계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통합보건지소 연료비를 보면 지난해 연료비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경유를 1,180원에 살 수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대입을 시키면 이것 모자라는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등유도 마찬가지이고.
○ 보건소장 심평수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보건위생과장 한영희입니다. 통합,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긴축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증액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절약해서 써야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오성주 위원 아니, 절약해서 쓰는 것도.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전부 다 지금.
○ 오성주 위원 어느 정도가 있지. 지금 105일로 되어 있는데.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105일을 사용을 ……?
○ 보건행정과장 한영희 그래서 올해 수준에다 그냥 다 맞추어서 지금 그냥 …….
○ 오성주 위원 그러면 계산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요. 산출방식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요. 그렇다면 1,180원 곱하기 뭐 100ℓ를 뭐 80 몇 ℓ로 하든가 또 일수를 뭐 한 90일로 하든가 이래야 계산이 나오는 것이지요. 지금 경유값이 1,300원대인데.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절약해서 쓸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모르고 그냥 하신 거지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 오성주 위원 모르고 그냥 하신 거지, 알면서 이것을 안 고치고 그냥 했단 말이에요? 모르신 것은 모르셨다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알면서 산출방식을 이렇게 기록하면 되나, 안되지.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은 462쪽, 463쪽, 464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464쪽 하단에 보면요. 민간대행 방역소독 용역 분무소독 했는데 8만 원 곱하기 420 곱하기 4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8만 원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464쪽 하단에.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민간대행 방역소독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서재호 위원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이것은 저기 방역 인부를 갖다가 지금 한 겁니다. 분무소독할 때 그래서 420회를 지금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인부임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인부임이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 서재호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대행을 준 건데 인부임이, 민간위탁은 어느 지역을 몇 회에 얼마하면 그것으로 범위 한도 내에서 입찰을 보든지 또 범위 한도 내에 둔다면 수의계약을 준다든지 둘 중에 하나 해 가지고 그것을 했나 안 했나 감독만 하면 되거든요. 인부임을 주면 소독약품 같은 것은 어떻게 위탁을 주나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소독약도 저희가 다해서 줍니다. 다.
○ 서재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인부임까지 다 합쳐서.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그것은 인부만 저기를 하고요. 소독약은 저희가 사서.
○ 서재호 위원 그럼 이게 420회 곱하기 4회 1,680명을 쓴다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8만 원씩 인건비를 주고 이천시 전역에.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아니, 한번 나갈 때 2명씩 합니다.
○ 서재호 위원 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한번 나갈 때 2명씩.
○ 서재호 위원 그럼 1년 열두 달 2명씩 나가면 1년 열두 달 만날 소독해야 되겠네. 1,680명이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지금 지역이 넓으니까요, 420회 충분히 하지요.
○ 서재호 위원 420회가 아니라 4개 업체이니까 1,680회가 돼요.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 서재호 위원 그럼 소독약은 별도로 주고, 그럼 대행을 줄 이유가 없네요. 보건소에서 직영체제나 똑같은 거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지금 이게 지난 번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 이게 그전에는 면사무소에서 그냥 했었습니다. 직원들이. 그러다가 이것을 위탁을 시작을 했던 거지요.
○ 서재호 위원 그럼 위탁 업소가 남아야지 하는데 8만 원씩 인건비만 주다 보면 남는 것 하나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위탁을 받나.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저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제가 좀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방역을 완전히 위탁한 것이 아니고요. 방역을 부분 위탁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첫째는 저희가 방역 약품도 지원해 주고, 또 방역 차량까지도 우리가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지시를 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방역업체한테 맡기면 주로 연막 위주로 하거나 자기들 기술대로 하기 때문에 방역 질이 많이 떨어져서 그 또한 전 지역을 방역하게 되면 또 직원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직원을 뽑을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방역소독하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위탁을 주었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민간위탁을 하다보면 업자도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8만 원씩 1,680회를 하는 거니까 1억 3,440만 원이 나갔네요. 하다 보면 대행을 준다면 남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대행을 맡아서 하겠느냐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고, 전부 인건비만 1,680명을 사서 8만 원씩 인건비를 주고 한다 이 뜻이거든요. 대행이다 보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저희가 넉넉하게 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천에 방역소독 업체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남지는 않아도 그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임금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해서 어느 정도는 수익이 남을 정도로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그 예산액이 있었으니까 이 자료 좀 요청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이게 4개 업체가 420회를, 제가 이것 심의위원회 들어갔었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지금 서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계산 방식이 틀리신 것 같은데요. 작년에 600회에서 420회로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올해 2008년도에 600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9년도에는 420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소독지역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왜 감액이 됐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소독을 하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분석을 하고 실질적으로 봐서 적정선이라고 저희가 해서 지금 420회로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렇게 줄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지금 시골마다 여름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역이 모자라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횟수가 이 시내 지역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 시골로 들어갈수록 웅덩이도 많고 그래서 그런 곳을 더 찾아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저희가 집중관리지역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바로, 그날 그날, 또는 그 다음 날 바로 나가서 민원을 해결해 주고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모자라면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방역차량 유류비 산출도 잘못 되어 있고요. 아까 지적한 것.
○ 보건소장 심평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오성주 위원 방역차량 유류비. 유류비.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오성주 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그 유류비가 1,180원으로 되어 있어요. 유충소독하고 분무소독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요. 지금 서재호 위원님이나 김문자 위원님 지적했듯이 방역소독 민간위탁금이 삭감된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600회에서 420회로 줄어서 삭감된 겁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도 있고요. 또 사실 분무형 살충제가 저희가 애초에 요청한 것보다 조금 조정과정에서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좀 감액 됐습니다.
○ 오성주 위원 어디 부분에 삭감이 됐다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분무형 살충제 지금 2,000ℓ로 되어 있는데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횟수가 줄었습니다. 횟수가.
○ 보건소장 심평수 횟수도 줄었고요.
○ 오성주 위원 아니, 정확히 답변하세요. 횟수가 줄은 겁니까? 지금 분무형.
○ 보건소장 심평수 분무형 살충제 지금 저희가 4,000ℓ 요구한 것에 대해서 좀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내년 예산에서, 하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추경에 반영하실 것을 왜 당초예산에 세우시지 왜 이것을.
○ 보건소장 심평수 당초 예산 세워야 되는데 모자라는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래요. 지금 예산을 절감해서 사업효과를 100% 완성한다면 아주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게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써 각 지역마다 소독이, 방역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피해 보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 일은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제가 2~3개월 됐습니다마는 장호원 쪽에서도 민원이 발생돼서 소독을 안 한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돼서 전화 드려서 바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하절기 방역은 내년 3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하여간 사업비가 굉장히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된 예산액 가지고 사업의 효과를 100% 다 완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이 방역 때문에 그러십니까?
○ 김문자 위원 네, 소장님께서는 오실 때 정확히 아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김문자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하나 드릴게요. 작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600회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420회로 줄인 거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작년에 해 보니까 600회까지 필요 없고 420회만 가져도 매일 소독을 해야 됩니다. 맞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태일 그런데 매일 소독 안 하는 이유는 뭐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
○ 위원장 김태일 보건소장님, 210일 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각 마을을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분무소독을 하기 때문에 분무소독은 소독효과가 오래 가기 때문에 한번 하면 소독하는 기간이 있어서 사실은 방역업체는 매일 돌아가도 각 마을별로 하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이천을 4개 권역으로 나누시지 않으셨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태일 4개이면.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며칠에 한번 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보건위생과장 한영희입니다. 지금 방역 4개 업체가 매일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여름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민원이 발생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지금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하루에 면적을 얼마나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그 면적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매일 4대가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매일 4대가.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그것은 그때 지역마다 조금씩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 위원장 김태일 매일 4대가 똑같이 매일 한다는 것 아니에요? 210일을 매일, 일요일도 안 쉬고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권역을 나누어 가지고.
○ 위원장 김태일 권역을 나누어서.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 위원장 김태일 그럼 매일해야 소독이 되는데 일주일에 어떻게 한번.
○ 보건소장 심평수 코스별로 정해 놓고 저희가 계획을 짜 놓은 것이 있으니까요, 그 계획을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코스를.
○ 위원장 김태일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465쪽, 466쪽, 467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67쪽에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비 보조하는 것이 700만 원이 늘어났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오성주 위원 에이즈환자가 많이 늘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금년에 에이즈환자 신규 등록이 많이 늘었습니다.
○ 오성주 위원 몇 명이나 늘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12명입니다.
○ 오성주 위원 작년에 몇 명이었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작년에 5명이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오성주 위원 그 보건소에 책임없는 건가요? 환자가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 보건소장 심평수 발병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만 갑자기 늘은 것이고, 매년 이렇게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년에 보면 거의 정지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늘었기 때문에 수년간 평균으로 하면 조금씩 조금씩 는 셈이 됩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이천에 살고 계시는 분이 늘은 건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주소로.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전염돼서 들어오는 경우.
○ 보건소장 심평수 외부에서 전염이 됐다고 봅니다. 에이즈라는 것이 바로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개 외부에서, 오래 전에 걸려서 발견되는 경우 많고요.
○ 오성주 위원 관리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연령대가 얼마예요? 평균 연령이.
○ 보건소장 심평수 40, 50대가 많고요. 20대도 2명인가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468쪽, 469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469쪽에 보면 그 식품 및 위생업소 지도 단속에 300만 원이, 위생업소 단속 피복값이 300만 원이 올랐어요. 지난해 보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렇게 300만 원씩 왜 올라갔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심평수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보건위생과장 한영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피복비가, 겨울 피복비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려고.
○ 성복용 위원 지난해에는 안 하고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지난해에도 했는데요.
○ 성복용 위원 300만 원이 지난해 보다 계상이 더 됐기 때문에 30만 원 참, 30만 원. 그런데 옷값이.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30만 원인데 겨울에 15만 원씩 해서.
○ 성복용 위원 15만 원씩해서 7명해서 2회 해 주는 것은 아는 데요. 지금 옷값이 지난해 보다 올해가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왜 그렇게 계상을 했는지, 그냥 대략적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것으로 계상한 것은 아니지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시장조사를 하신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 성복용 위원 요즘 옷값이 아주 푹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양복도 70, 80만 원 가던 것이 2~30만 원대로 다 저렴하게 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하여튼 최소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으면, 질의 안 하실 분은 마이크를 내려 주세요. 보기가 힘듭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우리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469쪽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사례비를 작년에도 세웠고, 올해에도 세웠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이 활동을 해서 우리 위생에 어떠한 것을 적발해서 이렇게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얻은 결과가 있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보건위생과장 한영희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원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아니, 명예감시요원이 위생업소를 나가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명이지요? 5명이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5명은 보건소에서 위촉을 하지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경기도에서 합니다.
○ 박순자 위원 경기도에서?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이천 사람을 위촉을 하나 보지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위생업소에 정기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나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저희가 필요 시 저희 직원이, 공중위생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1명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 박순자 위원 같이.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그리고 시민참여도 시킬 겸.
○ 박순자 위원 그럼 적발이 되겠네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적발되는 것보다는 지도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중쪽에. 「공중위생 관리법」이 없었다가 다시 부활이 되니까.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470쪽, 471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71쪽 상단에 보면 교육 참석자 보상이 있어요. 행사실비 보상금에.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오성주 위원 전년도 예산이 300만 원인데 260만 원 올랐거든요. 횟수가 늘은 겁니까? 교육 대상자가 늘은 겁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보건위생과장 한영희입니다. 네, 이것은 당초 참석대상이 늘었습니다. 종업원 수들이 늘어서.
○ 오성주 위원 참석대상이 늘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병의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늘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400명씩 2회를 한다고, 지금 800명인데 이천시 관내에 병의원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800명씩 되나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더 되지요.
○ 오성주 위원 더 돼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 오성주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병의원 다 해서, 약국까지 하니까 더 됩니다.
○ 오성주 위원 친절교육을 하는 것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친절 서비스도 하고요, 또 저희 법정교육도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병원도 그렇지만 의원같은 경우는 개인 의원인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오성주 위원 개인 의원 원장이 교육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보건소나 공공 공무원들 친절 서비스 교육을 하고 친절 마인드를 높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전 의료기관이 친절도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각 개인에서, 개인 병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강사를 부르기도 어렵고, 원장이 교육하기도 어려운 문제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을 해서 효과가 극대화 된다면 좋지요. 그런데 작년에도 사업을 해 보셨지만 작년에 사업을 해 보시니까 결과가 나타났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객관적으로 나타난 것은.
○ 오성주 위원 외형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는 거고.
○ 보건소장 심평수 없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근무시간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병·의원에서 이것을 안 좋아했습니다. 괜히 보건소에서 오라고 해서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병원에서 직원들의 태도가 많이 바뀌어 지고 친절해 졌다고 해서 많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참석을 하려고는 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일단, 사람들이 참석 의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까지 시청 1층 회의실에서 했는데요. 회의실이 꽉 차고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 오성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472쪽, 473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473쪽 상단에 성교육이 새로 사업을, 신규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신규 사업 맞나요? 성교육.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아, 네, 올해도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올해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에.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그런데 이제.
○ 김문자 위원 …… 안됐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2009년도에는 미취학 아동들을 위해서 이제 인형극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 김문자 위원 미취학 아동?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네. 호응도가 좋아가지고요.
○ 김문자 위원 몇 명 정도 예상하시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그게 1,200명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에서 올해는 구강하고 성교육을 곁들여서 했었습니다. 2회에 걸쳐서.
○ 김문자 위원 2회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600명씩 2회에 걸쳐서 1,200명을 대상으로 인형극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교육 인형극을 해보려고 합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이 되셨으면.
(오성주 위원 거수)
네.
○ 오성주 위원 473쪽 중간에 공공운영비 암검진 우편요금.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오성주 위원 굉장히 많이, 440만 원 삭감이 됐거든요. 뭐 인원수가 줄은 겁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 인원수가 줄은 게 아니고 작년에 암검진 독려 발송우편요금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이제 빼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까지 지자체에서 우편발송, 홍보용 우편발송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1차적으로 우편발송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누락되신 분들,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머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 보건복지부에서 우편발송을 하고?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네.
○ 오성주 위원 그 나머지 부분.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나머지 누락분 대상자들에 대해서.
○ 오성주 위원 누락분은 이제 여기서 하고?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인원수가 줄은 거네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아니, 인원수는 전체인원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 오성주 위원 여기 5,000, 아, 네, 네. 알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 박순자 위원 472쪽에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박순자 위원 이것은 요인이 있을 때 마다 심판위원회를 여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2009년도 7월부터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신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그 정신질환자들이 6개월까지만 입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이제 한번 정도는, 1회 정도는 연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월이 도래되는 그 대상자들을 계속 입원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광역시·도 그러니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그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시·도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제 지자체로 이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시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수당을 매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당을 주는.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여기 후에 나오겠지만 정신보건센터가 생기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정신보건센터가 지금 3년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상에는 그게 신규 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신규로 되어 있잖아요. 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그 이유는 올해 예방보건팀 업무분장이 예방보건팀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2009년도부터는 이제 건강증진팀으로 업무분장이 되는 바람에 신규 사업으로 아마 잡혀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아,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그 센터에 지금 우리가 보건, 정신보건 심판을 하는 그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환자는, 도래된 만약에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6개월이 도래 되면은 다시 심판을 해서 그 사람이 정신건강이 안 좋다, 그대로다, 그러면은 또 보호해야 되는 그런 측면을 판정하는 거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판정을, 네, 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6개월 도래되는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한 달에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센터의 회원이 아니라 성안드레병원하고 소망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환자들입니다. 그 환자들을 계속 입원 심사를 저희 지자체에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그것을 판정을 하게 됩니다.
○ 박순자 위원 그 의사들이 해야 되겠네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전문의가 있어야 되고요.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 전문요원, 그리고 변호사, 이렇게 이런 정도로 구성이 5인에서 10인 사이 이렇게 구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474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금연 맨 하단 아래쪽에 금연상담사 여비가 있는데 금연상담사가 출장상담도 가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상담 가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개인 …… ?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네. 자세한 내용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금연클리닉을 합니다. 기업체, 군부대, 학교, 이렇게 또 주민 방문도 하고요. 경로당 방문도 합니다. 거의 출장을 많이 하고요. 1명은, 이제 3명이 있습니다. 상담사가. 그런데 1명은 상시근무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2명, 2인 1조로 해서 이동클리닉 방문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출장하면서.
○ 오성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금연구역 단속.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오성주 위원 단속요원이 2명인데 30일 근무하는 거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오성주 위원 2명이 30일 근무하는 것인데, 그렇지요? 맞나요? 그 중간에 보면은 기본급이 2명 30일로 돼 있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기본급요?
○ 오성주 위원 네, 단속 그러니까 그 지도단속 요원이 몇 명이에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2명, 네, 2명입니다.
○ 오성주 위원 며칠 근무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이분들은 단기간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며칠 근무 하냐고?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30일.
○ 오성주 위원 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30일, 한 달 정도.
○ 오성주 위원 네, 30일이죠?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그 단속실적이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행정 처리한 뭐 행정.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아, 네, 있습니다. 단속실적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오성주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금연 시설로 되어 있는 의료기관이나 학교는 424개소 했고요. 그 다음에.
○ 오성주 위원 아니, 단속실적이.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실적이 424하고.
○ 오성주 위원 424건이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아니, 그러니까 총 1,000여건 됩니다. 실적, 계속 1,000개소 정도.
○ 오성주 위원 단속실적이?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2008년도, 네.
○ 오성주 위원 그 단속을 했으면은 벌금을 물리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저희가 아직까지 벌금은, 그러니까.
○ 오성주 위원 지도만 하는 거네요. 그러면 단속하는게 아니라.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흡연구역이 흡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상황을 딱 체크를 해서 벌금을 물리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상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을 해 놨느냐 그것만 단속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적발된 건수가 올해는 없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아니, 그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담배를 공공건물에서 담배를 피다가 적발이 되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오성주 위원 이런 것을 단속하는 것 아니에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것은 경범죄라 그래 가지고 경찰서에서 하는 거고요.
○ 오성주 위원 그럼 여기 보건소에서는 뭐 해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저희는 이제 금연구역, 흡연구역.
○ 오성주 위원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이런 것 단속하는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지도하고 단속하는 겁니다.
○ 오성주 위원 금연구역?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오성주 위원 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알긴 확실히 아신 겁니까? 알긴 확실히 아신 거예요?
476쪽부터는 휴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476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476쪽, 477쪽, 478쪽, 479쪽, 480쪽, 481쪽, 482쪽, 483쪽, 484쪽, 485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485쪽에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통합보건지소에 보면은 작년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요새 보건소가.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문자 위원 일반병원보다 조금 더 환자가 많이 늘었나요? 어떻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지금 환자가.
○ 김문자 위원 약값이 매년 오르는 것 같아서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환자도 늘고 있고, 지금 남부 같은 데도 늘고 있고, 그래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2회 추경 때도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2회 추경 때도 약값이.
○ 보건소장 심평수 작년, 올해 본예산에 사실은 원래 필요한 예산보다 적게 서 있어 가지고 추경에 또 그렇게 세운 면도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매년 지금 작년에 4억 8,000만 원, 지금 4억 800만 원, 한 8,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추경 때도 늘어나고 그래서 좀.
○ 보건소장 심평수 매년 추경에 반영하던 것을 올해 본예산에 많이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반영을 시킨 거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소장님!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김태일 정신보건센터 운영보조에 3,2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3억 2,0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3억 2,000만 원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 네, 4,000만 원.
○ 위원장 김태일 4,000만 원 늘어난 것인데 비교증감에 3억 2,000만 원이 늘어났다고 써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 보건소장 심평수 아, 그것 잘못됐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4,0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 증액 내시된 것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요.
○ 위원장 김태일 꼭 시비를 보태야 됩니까?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시비를 꼭 보태야 됩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내시된 것 있습니까? 문서로 온 것 있느냐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 뭐 딱 얼마 부담해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 위원장 김태일 국·도비 내시된 게 있느냐 이겁니다. 얼마 보태라고.
○ 보건소장 심평수 그 자세한 내용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내시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3억 2,000만 원 내려오고요. 24, 26, 50%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국·도·시비.
○ 위원장 김태일 시비?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위원장 김태일 그것 좀 하나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없으면 486쪽, 487쪽, 488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488쪽 그 중간에요. 출생축하금 지원이 지난 년도보다 1억원이 증가가 됐는데 뭐 근거 있이 올린 겁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이것은 예전까지는 셋째아 이상은 100만 원씩 지급했는데요. 지금 넷째아, 다섯째아를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증액했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489쪽, 490쪽, 491쪽, 492쪽, 493쪽, 494쪽, 495쪽, 496쪽, 497쪽, 498쪽, 499쪽, 500쪽, 501쪽, 502쪽, 503쪽, 504쪽, 505쪽, 보건소 전체 중에 궁금하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거수)
네.
○ 박순자 위원 489쪽에 모자보건사업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작년에도 하셨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박순자 위원 하셨는데 또 세우셨네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이것을 모자보건사업용으로 세웠고요. 지난해에는 다른 용도로 세웠는데요. 지난해 것이,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솔직히.
○ 박순자 위원 똑같이, 똑같이 세웠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아, 네.
○ 박순자 위원 54만 원.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래서 지금 예방보건팀이 모자보건사업을 하는데 예방보건팀 중에서 방문보건사업이 저쪽 부발 보건지소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좀 필요해서 그것을 다시 하나 올렸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요. 그리고 488쪽에 임산부 교육 및 임부의 날 운영 이게 신규로 하시는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2008년도에도 임부의 날 행사를 그냥 교육정도로만 했습니다. 모유수유교육 정도로만 했는데.
○ 박순자 위원 임산부 모여서?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네. 임산부들만 모여서 했는데 2009년도에는 그것을 좀 확대하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이제 그 출생축하금 지원을 하고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생일축하 통장개설하고 축전 쳐주죠?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 업무가 진작에 분류돼야 할 업무는 어디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업무가요?
○ 박순자 위원 네, 지금 이것은 우리 시비로 주는 것 보니까 보건소의 착안사업 같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인구정책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면은 어디 업무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저희가 일단은 임산부와 이제 신생아, 영유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 박순자 위원 그 착안, 착안업무를 하셨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갈음을 해 줘야 되거든요. 아, 이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는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되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래서.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디로 가야 좋으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범위, 과장님은 영유아를 다루기 때문에 출생정책으로 난 이것을 폈는데 이 사업은 정책사업으로 본다면은 사회복지과냐, 그것을 판가름을 해야 되지 않을, 그런 시점이 왔어요. 이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올렸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업무는 어디로 가야 되나 이 말이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아, 그렇잖아도 사회복지과 서광자 과장께서 출산, 생일에 그 1만 원씩 통장에 넣어서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 그것까지 이관을 해서 사업을 하면 어떠냐, 그래서 저희는 좋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은 국·도비가 내려온단 말이죠?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박순자 위원 그러면은 그것은 거기에 업무거든요. 여기로 올 수가 없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박순자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그곳으로 가야 옳으냐. 여기는 이것대로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판가름을 해 줘야 되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은 앞서서 이러한 착안사업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생각이 되지만 이게 업무상은 사회복지과 업무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조정을,
○ 위원장 김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운용계획인 기금은 총 10종으로서 2009년도 총 조성계획은 24억 5,415만 2,000원이고, 2009년도 지출계획은 55억 7,830만 6,000원이며,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02억 8,80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2009년도 말 현재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3억 7,917만 5,000원, 노인복지기금 10억 8,307만 5,000원, 여성발전기금 5억 7,120만 9,000원, 문화예술발전기금 7억 5,375만 4,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0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 4억 2,363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 21억 1,283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9,192만 9,000원,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15억 7,537만 원, 체육진흥기금 30억 9,705만 원으로 각각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선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는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2008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번 근거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계획의 규모 및 내역입니다. 제출된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총규모는 2008년도 말 현재액 134억 1,217만 7,000원과 2009년도 수입액 24억 5,415만 2,000원 등 총 158억 6,632만 9,000원을 조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이는 '08년 대비 24.5%가 줄어든 계획안입니다.
2009년도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2009년 기금 순수입은 시 출연금 12억 1,614만 1,000원과 국·도비보조금 3억 900만 원, 이자수입 5억 6,660만 8,000원, 기타수입 3억 6,210만 3,000원 등 24억 5,4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2009년도 각 기금 지출계획안은 고유목적 사업비 55억 7,830만 6,000원과 예치금 102억 8,802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금별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모두 10종의 기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과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지급 조례 등 각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성 및 지출을 하려는 계획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임의기금의 경우 저금리 시대에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 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참고로 보아주시고,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금년도 6월 말 기준자료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2009년 기금운용 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기금명 중 이미 지방채상환기금은 폐지가 되었으며, 4-H후원회 기금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과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기금형태에 보면 법정기금이 있고 자체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도 임의규정이 있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자 ‘의’자로 이렇게 표시가 되었는데 의무조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여겨지며 임의조항이나 아니면 자체조항 중에서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이나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등은 계속 존치할 것인지 여부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 종류별로 해당부서장의 취지 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부터 관계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입니다.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96년도부터 실시하여서 저소득 자녀들을 어려운 가정에서 공부만 전념하도록 만든 조례가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 예산이 3억 7,800만 원이며, 금년도 수입 예상액이 1,400만 원입니다. 지출예상액도 1,400만 원이고, 중학생이 14명, 고등학생이 14명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와 1㏊ 미만 농경지 소유자에 대해서 읍·면장 추천을 받아 장학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및 이천시 여성발전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이천시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설치 년도는 1996년도에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 방향으로 기금사업의 목표는 이천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문화 형성에 있고, 사업개요로는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안정적 수익 도모와 노인단체에 대한 지원과 노인의 건강과 교육, 취미활동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5,100만 원, 지출은 4,800만 원, 200만 원이 증가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4.75%의 이율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4,800만 원에 대하여는 경로당 활성화 및 혁신사업으로 사용되는데 첫 번째로 경로당 설비 보강에 2,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에 350개소에 노래교실이라든가 풍물교실, 건강체조 등 운영비로 2,100만 원이 나갑니다. 세 번째는 노인 능력개발 및 사회 활동 참여에 대해서 525만 원 정도가 되어서 4,875만 원을 저희가 지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여성권익 증진과 여성 사회활동 참여 지원입니다. 2002년도에 설치했습니다. 2008년도까지 10억 원 조성 달성까지 해서 저희가 적립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에 5억 4,300만 원입니다. 수입은 2,700만 원, 지출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말 현재 5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9쪽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19쪽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없으시면 27쪽으로 가겠습니다. 27쪽 이천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27쪽에 여성발전기금이 2008년까지 10억 원 조성 달성 계획이셨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지금 5억 원까지 밖에 못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저희가 이제 여성발전기금 목표에는 10억 원이었으나 2003년도에 1억 원, 2004년도에 1억 원, 2005년도 2억 원, 2006년도까지만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예산관계로 저희가 예산을 목표를 못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다른 지금 '08년도 10억 원까지 달성을 해서 2009년도에는 이제 사업을 이렇게 전개해야 되는데 이자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박순자 위원 그 이상의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일반예산에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문화관광과장 이교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지원으로 이천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1998년부터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7억 1,900만 원으로서 여기에 지금 출연금이 5억 5,000만 원과 이자수입이 1억 6,9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3,400만 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7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번 조례 폐지를 제가 들고 나왔었는데 여기에 취지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가 매우 낮아서 이 존치에 관계되는 것이 행안부에서도 권고사항이 있었고 해서 내년도에 심의회를 거치고 또 의회에 보고드리는 절차를 거쳐서 조례를 폐지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을 해야 가지요. 대답을 안 하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자원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43쪽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근거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입니다. 설치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증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입니다. 설치연도는 2001년도입니다. 기금의 사용목표는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민복지증진입니다.
2009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주민지원협의체 협의를 거쳐서 지원 사업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훼단지 조성 및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8년도 말 현재액이 29억 3,6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4억 2,500만 원이고, 지출이 33억 6,100만 원입니다. 증감내역으로는 29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명교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이천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및 농기계 이용율 제고 등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성하는 기금으로써 2005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년 동안 5,000만 원씩을 출연해서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3억 6,500만 원으로서 내년도 수입 예상액은 임대료 수입금과 이자수입으로 해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이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은 '09년도에는 행정절차 후 폐지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 재난관리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조례로써 2008년도 말 현재 재난기금 총 적립액은 28억 2,6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이 12억 3,200만 원, 지출이 19억 4,600만 원으로서, 2008년도 말 기준 7억 1,300만 원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21억 1,2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왜 다른 것은 다 기금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7억 1,300만 원이 줄어듭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작년도에는, 우리가 풍계교를 작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기금으로다. 그래서 작년에 다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 위원장 김태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작년에 장호원읍에 풍계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 기금 받아서 같이 했었는데 올해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출이 줄어든 상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아, 7억 1,300만 원을 거기 준다는 얘기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작년에 썼기 때문에 올해는, 내년도에는 지출이 감소된 것이지요. 지출 금액이.
○ 위원장 김태일 아니, 2008년도 말 현재액이 28억 2,600만 원이란 말이에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 위원장 김태일 다 썼다며요? 말에. 2008년도 말에 돈을 쓰셨는데 왜 돈은 2009년도에 줄어듭니까? 2008년도부터 줄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썼으면.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작년에 도 기금을 지원 받아서 같이 한 것이거든요. 작년에는 장호원에 풍계교 하고.
○ 위원장 김태일 무슨 얘기인지, 다리를 놓아서 돈이 없다는 얘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 말에 현재액이 28억 2,600만 원이란 말이에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 위원장 김태일 그럼 돈을 7억 1,300만 원을 안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2009년도에 지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작년에 풍계교를 놓아서 돈이 그리로 들어갔다는데 이 지출계획은 다른 것 아니야. 그러면, 말이. 공부를 해 가지고 와야지, 공부를 안해 가지고 와서.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올해에는 풍계교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단월동에 장록교 것을 내년도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게. 지금 사업을 설계하는 중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장록교를 공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갈 돈이.
○ 위원장 김태일 그런데 과장님.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 위원장 김태일 지출계획에는 재해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장비 임차료 14개 읍·면·동 2,000만 원씩 2억 8,000만 원. 이런 것이 여기 들어있는데 이 말씀을 다른 말씀을 하세요. 65쪽에 자금운용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 위원장 김태일 이것 누가 짜셨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66쪽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장록교 하나는 5억 4,000만 원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7억 1,300만 원이 어디로 갔느냐고 물어보는데 장록교 하나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재난취약시설, 침수흔적도 작성, 장비 임차료 이런 자금운용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오셨으면서 한번도 들여다 보지 않으신 겁니까?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내년도 세출은 장비임대료, 응급 자재 마대, 정밀 안전 점검하는 것, 침수흔적도, 취약시설 정비, 재난 보수 보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어디다 쓰실려느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이것 대부분 읍·면·동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동에서.
○ 위원장 김태일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처음에 풍계교 놓느냐고 돈 썼다고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2008년도 말 현재에 돈이 없어야 되는 것을 2008년도 말에 돈을 가져오셔 가지고 수입이 12억 3,200만 원인데 19억 4,600만 원을 쓰신다는 것 아니에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원금에서도 7억 1,300만 원을 더 쓰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것을 어디에다 쓰셨느냐고 물어봤는데 답변을 엉뚱한 것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 식품진흥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보건위생과장 한영희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기금으로 2000년도부터 조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3억 1,200만 원이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억 900만 원, 지출이 1억 2,900만 원으로 이 기금은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사고 예방사업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유상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이천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 조례에 의거하여 1996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금년까지 4-H후원 기금 육성 조례하고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조례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4-H후원기금 조례는 폐지가 되고,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으로 통합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에서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7,800만 원이며,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7,300만 원, 지출이 7,700만 원 해서 2009년도 말 현재 잔액은 15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으로 이천시 체육진흥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입니다.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와 이천시 체육진흥 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이천 시민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체육활동 및 활성화 여건조성을 위해 1994년부터 2010년까지 3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기금 조성현황입니다. 금년 말 현재 총 조성액은 26억 7,021만 5,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 출연금이 16억 원, 이자수입이 10억 7,02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09년도 조성액은 시 출연금 3억 원과 이자수입 1억 2,683만 5,000원으로 해서 4억 2,683만 5,000원으로 금년도면 30억 원 목표가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시민체육진흥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체육시설 확충, 선수 및 지도자 육성, 각종 체육대회 개최 사업에 기금이 사용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1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 참석위원 8인
김태일오성주권영천김문자
김학인박순자서재호성복용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출석공무원 18인
보건소장심평수
농정과장정명교
기획감사담당관이종명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체육지원센터소장김진묵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보건위생과장한영희
사회복지과장서광자
보건사업과장김희숙
문화관광과장이교관
농업진흥과장유상규
자원관리과장이상목
정책기획팀장윤광석
비전프로젝트팀장김영일
감사팀장한영옥
교육지원팀장조명철
법무통계팀장이용연
예산팀장김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