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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학원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김만식 예산공보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운용계획인 기금은 총 11종으로써 총수입계획은 33억 5,992만 3,000원이고, 총지출계획은 26억 8,856만 9,000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은 134억 8,5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2014년도 말 조성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이 38억 2,640만 3,000원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이 10억 6,718만 9,000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3억 8,363만 1,000원, 다음 여성발전기금이 10억 566만 3,000원, 다음 문화예술발전기금이 10억 5,486만 6,000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지원기금이 8,4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이 6억 5,0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 5,917만 3,000원, 다음 식품진흥기금이 3억 4,494만 7,000원,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15억 7,409만 1,000원, 체육진흥기금이 34억 3,520만 6,000원으로 각각 계획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질의ㆍ답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각 해당 실ㆍ과ㆍ소장이 기금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원 네, 김만식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년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3년 11월 2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 및 기금운용계획의 규모 및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11종의 기금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과 이천시 각 기금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성 및 지출계획으로 편성되었으나,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기금은 종기일 이전에 존속기한 연장여부를 엄격하게 검토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수입액이 이자에 의존하는 기금은 이자율 하락에 대응하여 기금별 설치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원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해당 기금별로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청취한 후 기금별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천시 재난관리기금(안전총괄과 소관)

(10시08분)

○ 위원장 김학원 먼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남오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안전총괄과장 남오철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 설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및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설치근거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재난예방 및 재난응급복구대책, 재난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있습니다. 설치는 2004년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성현황입니다. 수입이 13억 8,009만 9,000원과 지출은 4억 4,0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 있어서 수입은 42억 6,7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있어서 42억 6,7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수입계획과 수입지출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설명 다 하셨어요?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 위원장 김학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11쪽부터 1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과장님, 우리 이제 겨울이 또 다가왔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에 전체적으로 제설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 현재 구입을 다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읍ㆍ면ㆍ동이나 리별로 들어가면 지금 제일 이장님들이 걱정하는 게 제설장비가 없어서 지금 1대 가지고 여러 동네가 나눠 쓰려니까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1대씩만 주면 스스로 알아서 동네를 처리를 잘 할 텐데, 저희도 신둔면 같은 경우도 들어보니까 한 6대, 7대가 있는데 그것도 반 이상은 못 쓰게, 오래돼 가지고 못 쓰게 됐는데, 이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조금조금 지원할 게 아니라 이런 기금으로 한 번 리별로 1대씩 나누어줘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고장 난 것 수리한 것을 1억 5,000만 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난주에 그 구입을 완료했는데 그게 어디 쓰여지는 것은 구체적으로 건설과에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구체적인 동네별, 읍ㆍ면ㆍ동별로는 제가 사실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내내년에는 전수조사를 다시 받아봐 가지고 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일단 이장님들께서 다 주면 알아서 하신다 그랬으니까, 또 사고도 많고, 특히 시골 같은 데는. 그래서 전수조사하시면 아마 반 이상은 못 쓰는 걸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셔 가지고 원활히 리별로 다는 아니더라도 정말 반이라도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네.

김문자 위원 기금을 그렇게 활용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올해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눈이 또 이렇게 와요. 그래서 지금 김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설해장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될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할지 그건 조금 있다 묻기로 하고.

우선 기금 있지요. 우리 재난관리기금이요. 지금 현재 얼마나 있어요? 42억 원이에요? 수입으로 봤을 적에.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면 42억 원 중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는 것은 13억 원입니다. 약. 나머지는 내년도에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응급복구장비비로다 거의 다 했고, 제설장비가 지난주에 1억 5,000만 원 정도 지출을 해서 더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뭐 한 소리로 닥닥 긁어서 다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설해 쪽의 제설장비를 조사를 해서 좀더 실제 쓸, 활용할 수 있는 걸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우리 이 근거조례가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지요?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임영길 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100분의 15 이상은 적립해 둬야 되지요?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그렇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럼 그 적립금액은 얼마나, 여기 보면 9억 원으로 돼 있는데. 2014년도 계획에.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13억 6,000만 원…….

임영길 위원 13억 6,000만 원이요?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수입ⓑ에 보시면요. 11쪽에. 그게,

임영길 위원 몇 쪽지요?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적립을 해서 해야 되는 그 금액입니다.

임영길 위원 몇 쪽에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11쪽이요.

임영길 위원 11쪽?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임영길 위원 13억 8,000만 원이요?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그렇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래서 이 재난관리기금도 이렇게 100분의 15 이상은 우리가 적립해 둬야 되고, 또 이자율 높은 데 두라 그러니까 그거야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실 테지만, 그 설해장비 있지요?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임영길 위원 그렇게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저희가 장비 그쪽에서 필요한 것을 실질적으로 활용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사서 그쪽으로 넘겨줍니다.

임영길 위원 아, 여기서 해서?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임영길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구입해서?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네.

임영길 위원 그것 지금 모자라는 데가 있다는데 어떻게 대체방안 좀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아, 그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주에 1억 5,000여만 원 정도 고장 난 것 교체할 수 있는 걸로 예산범위 내에서는 다 지출을 했습니다.

임영길 위원 아, 신규는 아니고요?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신규도…… 신규는 이미 했고요.

임영길 위원 아, 글쎄.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임영길 위원 저번에도 그 신규 때문에 흔한 얘기로다 이ㆍ통장님들이 신주 뽑기를 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것이 아마 많이들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임영길 위원 저희 지역구에도 요즘 대동해서 다녀보니까 왜 그렇게 그 장비 달라는 데가 많은지.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아, 위원님, 저도 갑갑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왜냐하면 저희가 1년에 재난관리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용범위가 약 20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응급복구장비비로다 좀 많이 나간 부분이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임영길 위원 여기 보면 재난경보시설도 이번에 확충하잖아요. 1억 원 이상 들여 가지고.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임영길 위원 그래서 사실 이 장비도 필요한 거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그렇습니다.

임영길 위원 저번에도 제가 예산심의 할 적에도 이 장비가 참 활용도가 좋더라라고 한 건데 여기 또 들어와 있네. 지난해에는 이게 도비사업하고 같이 갔던 것 같은데. 의존재원으로다.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그렇습니다. 같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아직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임영길 위원 안 내려왔어요?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신둔ㆍ백사 쪽에 급한 부분만 저희가 일단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임영길 위원 그래서 그 설해장비 좀 어떻게, 흔히 얘기해서 다른 건 아니더라고. 이렇게 어디다 부착해 가지고, 트랙터 같은 데 부착해서 끌고 다니는 건데,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그렇습니다.

임영길 위원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장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요.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주민들이 많이 필요하더라고. 또. 왜 그렇게 수요가 많은지 그것에 대해서 지역구에 나가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리더라고.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이미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나가 있는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그래서 100분의 15 남겨놓고 필요하다면 1월에라도 구입해 가지고 운영 좀 해봐요.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과장님, 13쪽 보면 금년도보다 내년 수입이 더, 돈이 더 많이 예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자가 차이 나는 건 뭐예요? 전년도에는 8,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5,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돈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자가 낮은 이유는 뭐예요?

(남오철 안전총괄과장 자료 확인)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아, 이게 본예산 처음에 당초 존치과목으로 했을 때의 그 기준이어서 그런 거고요. 우리가 중간에 사실은 응급복구비로다 보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혹시나 해서 이 예산을 더 많이 과다 계상했다가 안 맞는 것보다는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변경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용재 위원 그래서 이자 차이가 난다?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그렇습니다.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기금이 필요하다는 걸 아주 절실히 올해 느낀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백사ㆍ신둔지역에 그 장비를 충분히 대줘서 주민들이 그래도 100% 만족은 아니지만 만족을 느끼면서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도 설해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해장비가 사실 예전에 한 번 동네별로 공급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1년 한 달 정도 한 서너 번 쓰다가 처박아두고 그 관리 부분이 상당히 문제야. 논두렁 같은 데에다 그냥 놔두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개인이 사서 쓰는 장비 같으면 고쳐서도 쓰고 그러는데요. 그냥 한번 망가지고 패대기치면 안 쓰고 그러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읍ㆍ면ㆍ동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수리를 하고 지금 모자라는 부분은 김문자 위원이나 임영길 위원님 얘기했듯이 그게 많이 공급이 됨으로써 겨울에 폭설이 왔을 때 도로가 금방금방 뚫리는 거거든요. 사실 넉가래 가지고 도로 치운다는 건 어렵습니다. 장비 아니면.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올해는 예산범위 내에서 많이 썼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려워도 하려고 노력을 하셔 가지고 공급을 해야 시골 같은, 산길 같은 건 안 치우면 겨울 내내 얼음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공급함으로써 동네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해놓으면 금방금방 도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과장님, 읍ㆍ면에 보면 제설장비가 없어서 눈을 못 치운 데가 이제 막 얼어붙었어. 요새 눈이 많이 와 가지고. 그런데 염화칼슘이 모자라 가지고 눈이 그냥 있어 가지고 시골에 보면 노인네들만 많이 사시잖아. 어르신들만. 그런데 막 미끄러져 가지고 다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염화칼슘이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충분히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실정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염화칼슘을 더 예산지원해 주고 보급해 줄 수는 없나요?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아,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예산안,

김용재 위원 건설과에 했는데,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미리 세워 가지고 하는 부분,

김용재 위원 돈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하는 부분인데요.

김용재 위원 돈이 없어,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솔직히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 그 염화칼슘 하루 거의 한 70% 정도 만족하게 뿌리면 한 1,000만 원 정도 든답니다. 그래서 또 예산 문제가 또 수용을 하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고바위가 많아서 하루 하는 데 1억 원 정도 예산이 된대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이제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웃음)…… 그리고 읍ㆍ면ㆍ동에 그 제설장비는 경운기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파악을 해봤는데.

그래서 급한 대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사항을 가지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해 쪽에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조사를 해서 급한 대로는 읍ㆍ면ㆍ동에 배치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 염화칼슘 문제는 제가 건설과에 대해서 한 번 문의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상의 좀 하셔 갖고 많이 지원해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18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맨 끝에 잔액이요. 잔액.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정종철 위원 이거 매년 해마다 정산을 하는 거지요?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그렇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나 전년도 자료와 금년도 자료를 비교했을 때 잔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날까요?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어떤 부분 얘기하시는지 제가 지금 설명…….

정종철 위원 2008년도에 잔액은 전년도 자료에 의하면 마이너스 7,872만 9,000원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의 자료는 38억 원 정도가 나오네요.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2008년도까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종철 위원 네.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로다 자료를 다 정리를 해서,

정종철 위원 자료가 아니라, 자료는 물론 '12년도 잔액은, '13년도 잔액은 틀릴 수는 있겠지만 그 앞에는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뭔가 계산이 되지…….

(남오철 안전총괄과장 자료 확인)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그러니까 18쪽에 맨 위에 있는 2008년까지의 잔액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정종철 위원 네.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집행잔액에서 7,838만 4,000원 있는 것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종철 위원 2008년도까지 38억 1,700…….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정종철 위원 전년도의 자료에 의하면 마이너스 7,800만 원이었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아, 전년도 자료를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가요?

정종철 위원 네.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추후에 이 회의가 끝나고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 잔액이 계산이 맞아야 현재 잔액이 신빙성이 있지 전체 잔액이 안 맞는데 어떻게 지금 자료가 신빙성을 느껴요?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 그게 하도 오래된 내용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종철 위원 자료를 보며)

정종철 위원 2011년도 잔액까지도 안 맞고요. 지금 2012년도 안 맞고요.

(남오철 안전총괄과장 자료 확인)

전년도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잔액은 같이 내려와 줘야 되고, 물론 2013년도는 아직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13년도부터는 틀릴 수 있겠지만 지금 자료가 뭐가 잘못된 건지 그럼 그 해명을 들어야겠는데요.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바로 자료를 정확히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바로요?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정종철 위원 네, 그럼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자료가 아니라 정확한 해명을, 답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남오철 네,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나. 이천시 노인복지기금(사회복지과 소관)

다. 이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사회복지과 소관)

(10시26분)

○ 위원장 김학원 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노인복지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한영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사회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저희 2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10억 9,557만 1,000원과 이자수입 3,701만 8,000원 중에서 저희가 5,910만 원을 지출 예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 되겠습니다. 27쪽 노인복지기금 지출계획입니다. 대한노인회이천시지회 사업추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노케어사업에 2,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33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2013년 말 3억 8,392만 원과 이자수입 971만 1,000원 중 1,000만 원을 지출 예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지출계획입니다. 중학생 10명 400만 원과 고등학생 10명 6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23쪽부터 2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로 잔액과 마찬가지 현상에 대해서 좀 해명을 부탁드려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정종철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그 기금에서 이자 나오는 예산액으로 지금 여기 사업 몇 가지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성복용 위원 대한노인회 사업추진하고 노노케어 사업. 이거 하고 나서 이 뒤에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을 1,000만 원 주는데 그 대상이 그냥 어려운 학생 주는 거예요, 아니면 공부 잘하는 애들 주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기초생활수급자들 그 자녀들 중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고 읍ㆍ면장이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성복용 위원 몇 명 정도 주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지금 10명씩 그래서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0명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럼 50만 원씩 주는 건가?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20만 원 주고 아, 중학생은 20만 원, 고등학생은 30만 원입니다.

성복용 위원 이게 해마다 주는 사업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그 수입 들어오는 부분 가지고 이 사업뿐이 못 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이것은 이 사업입니다.

성복용 위원 이거 노노케어 사업 같은 것은 시비만으로 해야 되나? 그런 건 국ㆍ도비지원 못 받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그 노노케어 사업은 올해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맨 처음에 채택이 됐고요. 내년에도 공모가 있으면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공모는 보통,

성복용 위원 그 채택이 되면 국ㆍ도비를 얻어오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올해는 공모사업이 됐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올해 처음 대한노인회에서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천시지회를 통해서 공모사업에 응해서 했고요. 내년에도 한 5월이나 6월쯤 이게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지금 복지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받아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과장님, 기금은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원금을 까먹으면서까지 사업을 할 수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김용재 위원 원금을 까먹으면서까지 사업을 할 수가…… 안전총괄과 같은 것은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기금은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네. 저희는 10억 원입니다.

김용재 위원 그런데 10억 원인데 지금 이자가,

(김용재 위원 자료 확인)

원금을 까먹는 것 아니에요?

(한영희 사회복지과장 자료 확인)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11억 2,000…… 내년도 예산에 잡았을 때 11억 2,628만 9,000원이 내년도에,

김용재 위원 10억 원이 조성기금인데 넘어서 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이제 10억 원은 놔두고요. 나머지 돈 갖고 저희가 씁니다.

김용재 위원 그 나머지는 다 이자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김용재 위원 10억 원 이외의 저기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김용재 위원 올해 이자가 남아 가지고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33쪽부터 3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라. 이천시 여성발전기금(여성가족과 소관)

(10시34분)

○ 위원장 김학원 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남선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여성가족과장 윤남선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이천시여성발전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과 「이천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02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신장, 여성단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금조성목표액은 2015년까지 10억 원으로 목표액 조성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은 2013년 말 현재 9억 8,958만 원이며, 2014년도 말 조성계획은 10억 566만 3,000원으로 수입은 1,60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10억 566만 3,000원으로 예치금회수 9억 8,958만 원과 이자수입 1,608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수입액 전액인 10억 566만 3,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46쪽 수입계획, 47쪽 지출계획, 4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9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이천시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윤남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43쪽부터 4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우리 목표가 '15년이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14년이면 목표액이 채워지네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니, 2015년도까지 목표입니다.

김문자 위원 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 이자율이 몇 % 정도 되나요? 저희가.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지금 이자율이 2. 한 3% 정도 됩니다.

김문자 위원 점점 낮아지네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김문자 위원 10억 원이 목표가 되더라도 이자 발생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현재 그렇지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2015년도 그 이후에나 저희가 사업을, 여성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겠네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이천시에서 여성기금에 대해서 좀 출연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후에. 10억 원 이후에.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 현재는 지금 조례상에 2015년까지 10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선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15억 원이 조성이 되면 어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10억 원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10억 원. 10억 원이 조성되면 어떤 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 지금 기금사업의 목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든가 아니면 여성단체 활성화 기여에 대한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직 구체적인 사업은 안 나온 거지요? 계획은. 계획서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어쨌든 간에 여성의 사회참여가 아주 시급한 때고, 성평등, 지금 뭐 평등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사회참여가 아주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과장님께서 많이 이끌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잘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답변이 되셨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기금목표액이 달성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도 여성 참여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일반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복용 위원 네, 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옛날에 했던 얘기지만 이 기금이라는 게 기금이 없으면 일반회계로 다 쓸 수가 있다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이 옛날에 계획 세울 때는 사실 이자액을 가지고 일반회계에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아놓고 이자 가지고 그 사업을 하면 편치 않겠느냐 이런 의도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조례에 정해서 10억 원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10억 원 지금 이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렇지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문자 위원은 10억 원 가지고 이자 나오는 것 얼마 안 되니까 또 올…… 올리면 이율이 더 떨어지면 또 올려서 목표액 달성해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기금운용이 지금 보편적으로 잘 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 이자수입액이 없어서.

그래서 이 기금이 형성이 안 돼 있는 부분도 일반회계에서 여성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일부 도움으로 이자가 적더라도 그것을 같이 합쳐서 유용하게 쓰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금이 저기 안전총괄과, 여기 어디야, 폐기물처리시설 같이 다 그래요. 지금 기금이 아주 100억 원, 200억 원 이렇게 됐으면 모르는데 다 몇 억, 몇 십 억 여기에 불과하거든.

그래서 여성기금도 여러 각도에서 많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지금 여성이 사회참여, 이 기금 아니라도 여성에 대한 활동, 또 교육 이런 것 다 지금 실행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지금 이 기금을 그냥 묶어놔 봐야 이자도 별로 안 되지 이러니까 지금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기금을 가지고 여성 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자율이 낮아서 이자 갖고 사업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기금에 대한 것은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요. 그렇게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문화관광과 소관)

(10시41분)

○ 위원장 김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춘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성춘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은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지원으로 1998년부터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현황은 2013년도 이월금은 10억 2,929만 7,000원으로 여기에는 출연금 7억 5,000만 원과 이자수입 2억 7,9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조성계획은 이천시 재정상 출연금 지원은 미반영되었고, 이자수입 2,556만 9,000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5,48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설명 다 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네.

○ 위원장 김학원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해서 53쪽부터 5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저희가 목표액이 10억 원이 됐고요. 지금까지 기금을 쓰지는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 문화기금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낄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저는 이번에 그 예산을 다루면서 도자기축제 예산이 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네.

김문자 위원 그런데 그 부수적으로 그동안 축제에 따라붙었던 예산 4억 원이! 4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혀! 이해를 안 시켜주시고 ‘민’으로 축제를 이관시키면서 그 부수적으로 따라오던 축제를, 모든 축제를 4억 원을 다 삭감해 놓고 5억 원 가지고 축제를 치르라는 거에 대한 아주 의문이 남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축제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래서 올해 축제를 치러봤는데 많은 불평도 있었고, 불만요소도 많았습니다. 물론 그 중요한 요소는 예산에 대한 부족분이었는데, 저도 어제 너무 답답해서 예산서를 지나갔지만 다 뒤져봤는데 그동안 정말 축제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여기저기 다 계상해 놨던 그런 축제를 예산을 다 삭감을 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천시 4대 축제를 제대로 하려면 예산도 적정하게 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 아주!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도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금 같은 경우에 우리 그 축제…… 여기도 이제 보면 ‘목표에 지역문화행사 개최에도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축제에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아,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이천시 문화예술발전에 대한 조례에 정확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기금은 어디에 어디에 사용해야 한다. 몇 가지만 사례를 들면 ‘지역고유문화재 계발ㆍ보급ㆍ전승 및 선양, 향토사 조사ㆍ연구 및 사료 수집ㆍ보전, 지역문화행사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 수집ㆍ보존 및 보급’ 이런 데 목적을,

김문자 위원 결국에는 지역의 행사에는 축제라든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네. 축제와, 네,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위원님께서 축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지역…… 지역축제 우리 도자기축제에 대해서 많은 질타 겸 그렇게 해 주셨는데, 저는 그 방향을 조금 달리 해서, 저희가 이제 사실 26년 동안 우리 공무원 조직이, 조직을 통해서 정말 탄탄한 조직으로 이렇게 축제를 치러왔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운영 능력이라든가 그런 기동성 면에서 훨씬 나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 우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도자예술촌도 조성을 2015년도에 완성을 하겠지만 그렇다면 어차피 민간부문으로 이양을 해야 되는데,

김문자 위원 네, ……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그런 시행착오는 한번쯤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혼란스러움, 그런 거를 좀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데 전혀 처음부터 이건 100% 완벽하게 치러내야 되는데 이렇게 못 했느냐 그런 거를 그렇게 질타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고, 오는 12월 24일에 축제평가보고회를 정식으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나오셔서 좀 정말…… 발전해야 할 부분, 보완해야 할 부분을 좀 정확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저는 축제를 이제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으로 이관을 시키면서 예산이라는 부분을, 가장! 중요한 예산에 따르는, 부수적으로 따라붙었던 예산을 눈에 보이지 않게 4억 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해 버렸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민’으로 이관했을 때는 적어도 그동안 지원해줬던 부분을 그대로 예산 편성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예산을 보면서. 그렇게 4억 원이나 예산 삭감이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5억 원 떡 하니 올려놓으니까, 아, 전에도 그냥 5억 원에서,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4억 원이요? 어떤 거를 4억 원이 삭감…….

김문자 위원 부수적인 이것저것 행사 관계된 거를 다! 없어졌더라고요, 보니까.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아, 축제부분 순수한 4억은 아닐 것 같고요.

김문자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네.

김문자 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저도 어제 아주 한참 지난번 거랑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어떤 시행착오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못 했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민’으로 이관하면서 노력은 최대한 했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천시에서 그렇게 처음으로 시도했던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그렇게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은 이관했다 해도 우리 ‘관’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금을 오늘 보면서 어쩌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생각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좀 답답한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길 위원 저도 드릴까요?

○ 위원장 김학원 네,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글쎄, 이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례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 여기 뭐 ‘시 출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라는 내용과 함께 거기에 대한 항목이 열거돼 있는데, 지금 축제에 대해서 잠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

우리가 그 축제도 사실은 뭐 ‘관’에서 했건 ‘민’으로 넘어갔건 침체기를 이해해 달라, 저는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 못 해요. ‘민’으로다 가고자 하건, ‘관’에서 지속을 하건, 다 잘 되 보자고 하는 얘기지. 어떤 침체기를 겪고자 해서 ‘민’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그건 뭐 잘못된 거,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잘 해 보자고 민간에다 위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이제 그건 뭐 생각이나……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 도자기축제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그 전화를 받고 부수적으로 홍보비라든가 각종 부수적으로 필요한 제 경비가 사실 항목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분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빠졌다라길래, 아, 우리가 예산을 다 본예산…… 넘어온 예산을 다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걸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수적으로 빠졌다는데 나는 이해가 안 간다더라고.

자, 이제 무슨 얘기냐. 잘 아실 거예요. 과장님도. 뭐 리플렛, 홍보, 뭐 현수막, 뭐 뭐 뭐 뭐 이렇게 주변적으로 부수적으로 붙어있던 예산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겠냐. 그랬더니 이건 너무 ‘민’에다만 밀어놓고 거기서 예산마저…… ‘관’에서 손을 떼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부수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많잖아.

사실, 아까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축제행사의 관 주도, 기동력이나 민첩성이나 예산성이나 모든 것이 다 맞다 보니까 그나마 27회에 오기까지, 요 최근에 와서 좀 침체됐지만 열심히! 해 왔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또 ‘삭감이 됐다’ 그러길래, 삭감이 될 리가 없는데 무슨 삭감이냐? 우리는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런 부수적인 예산에 대해서 걱정이 아닌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그 예산이 과연 얼마나 어떻게 빠졌는지 한번 추후에 자료 좀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지난해하고, 또 지지난해하고 우리 ‘관’에서 했을 때 하고 ‘민’으로 넘어갔을 때 하고의 예산 비교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알겠습니다. 네.

임영길 위원 네, 그래서 그 자료 좀 한번 나중에 추후라도 좀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알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지원기금(자원관리과 소관)

사.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자원관리과 소관)

(10시51분)

○ 위원장 김학원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지원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순원 자원관리과장님께서는 두 기금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자원관리과장 권순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기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각장과 관련된 기금인데요.

먼저 63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설치 근거는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를 해서 2011년도부터 조성됐습니다.

이 설치지역은 구체적으로 호법면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영향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13년도 말에는 1억 1,000만 원이 남아있고, 내년도에 수입으로 2억 8,683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3억 1,283만 2,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또 이월하게 됩니다. 이 재원 조성은 우리가 소각장에서 전력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는데, 이 전력 판매수익의 10%를 기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65쪽. 자금수집 총괄을 보면 수입은 전입금과 예치금회수, 또 이자수입을 합쳐서 내년도에 3억 9,683만 2,000원이 되고, 이 금액을 전량, 전체 지출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은 구체적으로 행정구역으로는 암평3리에 해당됩니다. 이거에 대한 설치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하게 돼 있고요. 2001년도부터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암평3리 지역에 대한 주민복지증진 사업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보면 2013년도 말에 9억 8,000만 원이 현재 남아있고요. 내년에는 12억 4,255만 7,000원이 조성됩니다. 이 기금의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되는 반입수수료의 10% 또는 20%가 조성됩니다. 우리 이천시는 10%를 내고, 다른 4개 시ㆍ군은 20%를 조성하게 됩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입금과 예치금회수, 이자수입을 합쳐서 내년도에는 22억 2,255만 7,000원이 되고, 이거는 전액 지출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63쪽부터 69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김인영 위원 호법 전체지역의 전력판매의 10%를 쓰신다고 했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인영 위원 주로 해 주시는 게 어떤 거를 주로 지역주민들에게 해 주고 있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거는 이제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요. 복지증진사업이나 소득증대사업, 또 육영사업 이런 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에 한 사업 보면 CCTV 설치하거나 호법면 전체에 그 주요도로에요. 그다음에 이제 호법복지관 관리운영비를 거기서 썼고요. 또 경로잔치비, 또 상수도 설치비 이런 걸 계속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인영 위원 그런데 이제 CCTV 같은 거 잘해 주셨는데요. CCTV가 일반 다른 데서 보기에 좀 화질이 안 좋다 그러는데 맞아요? 그 들어보셨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김인영 위원 그런데 그 화질이 좀 선명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들을 밖에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 그 CCTV가 2개가 있는데요. 과거에 마을마다 해 놓은 CCTV는, 과거에 했는데, 화질이 안 좋아서 범죄예방활동이나 이런 거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화질이 좋은 걸로 주요도로에, 호법면 외곽의 주요도로에 새로 설치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스펙대로 해 줘서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과거에 한 거는 화질이 안 좋은 거 맞습니다.

김인영 위원 과거에 한 거는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인영 위원 그때 이왕 하시는 거 그래도 좀 선명한 걸로 해서 다시 재투자가 안 되도록,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은 좀 하다가 바꿔야지, 기금있다 그래서 화질 안 좋다 그러면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이왕 할 때 선명하고 좋은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실 때,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 과장님!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용재 위원 음식물도 폐기물이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용재 위원 그런데 왜 음식물처리장 주변은 전혀 지원을 안 해 줘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관에서 하는 건 지원합니다.

김용재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관에서 하는 건 지원합니다. 법에요, 폐기물,

김용재 위원 관에서 하는 거 없잖아요. 지금.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용재 위원 이천시에 관에서 하는 데는 없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래서 아니, 「페기물관리법」에서 소각장이나 매립장, 이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는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게끔 법적으로 제도화 돼 있는데, 개인들이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게 제도화 돼 있지 않죠.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것도 제도화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시에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변호사 자문도 받고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예를 들어서 주민지원기금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개인사업자는 그 처리사업자의 고객이 늘 바뀌는 거죠. 주민도 되고, 지자체도 여기저기 늘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할 수가 없죠.

김용재 위원 조례로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하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그거는 법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재 위원 아, 할 수 없다 그러지 말고.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만드셨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결국에는 그 기금을 조성한다는 얘기는 주민이 음식물처리시설에 처리를 하면 주민이 또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 그건 준조세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김용재 위원 아니, 그런데 이천시에는 이천시 음식물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타 시에서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김용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저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뭐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법리적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게 일반설이라 법을 만들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김용재 위원 그 반입수수료의 몇 % 이렇게 해 주는 게 있대?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져있어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이나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역주민들한테 영향권역 주민들한테 줄 수 있게끔 법적으로 제도화돼 있죠.

김용재 위원 그런데 아니, 음식물도 그렇게 좀 조례를 만들어갖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세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그래서 법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업체와 지역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피해 없게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또 그래도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수익의 일정부분을 지역주민한테 환원하는 방법을 지금 그 두미리에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쪽을 검토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여간,

김용재 위원 꼭 관철시켜주셔야 돼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도별 집행기금조성현황 및 집행현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60,

정종철 위원 기금에 대한 전체적인 것 다 마찬가지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68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종철 위원 78쪽 먼저 얘기해 주세요, 그럼. 지금 답이 된다면.

○ 위원장 김학원 78쪽이요?

정종철 위원 네, 지금 답이 가능하시다면,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78쪽에요?

정종철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지금 이거는 조성액 왼쪽 계하고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요. 조성액, 2008년까지의 조성액이 나와 있고요. 2008년까지의 집행액과 잔액이 있는데 이걸 2개를 합치면 조성액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계산은 안 해 봤는,

정종철 위원 잔액이 맞다고 생각하시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전년도 자료 가지고 계세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전년도 자료는, 이 기금심의자료는 저한테 없습니다.

정종철 위원 자, 그럼 제가 전년도 자료하고 비교했을 때 2008년부터 잔액현황이 다 틀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거는 제가 추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추후가 아니라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다. 기금 전체에 대해서.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지금 전체 모든 기금이 다 지금 그게 안 맞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종철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일단 좀 확인을 해 보고, 제가 끝나는 대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원 자료 준비하실 수 있겠어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해야죠.

○ 위원장 김학원 그럼 그 자료를 오늘 점심시간 이전까지. 이거 끝나시면 얼른 보충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지금 위원님, 죄송스러운데요. 지금 이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연도별로 조성액의 계와 집행액 또는 잔액 왼쪽, 오른쪽의 무게가 안 맞는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작년 보고서하고 올해 거하고 안 맞는다는 말씀인가요?

정종철 위원 작년 보고서와 올해 보고서와의 연도별 잔액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08년도 이전, 2008년까지라고 하면 작년에 왔던 자료하고,

정종철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오늘의 이 자료하고 틀리다는 말씀이시죠?

정종철 위원 네, 그렇죠.

○ 자원관리과장 권순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 지원기금에 대해서 73쪽부터 7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농정과 소관)

(11시17분)

○ 위원장 김학원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료 83쪽 농기계임대사업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해서 정명교 농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명교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농정과 소관 기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설치근거는 이천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고, 목적은 농가부채경감 및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설치했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농기계임대를 통하여 농가일손부족 해소 및 농가부채경감에 일조하고, 사업개요로는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는 2013년도에 조성액이 5,029만 3,000원, 2014년도 수입예상액은 888만 원입니다. 지출은 없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총 5,9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이천시 출연금이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개년 동안 1억 5,000만 원과 기금운용수입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설명 끝나셨어요?

○ 농정과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3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지금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 유용하게 쓰인다라고 보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명교 아, 저희들이 이제 2012년도에 농기계임대사업 사업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전환 시켰거든요. 지금은 신둔면하고 대월면에 그때 사준 거, 그게 지금 아직 내용연수가 안 지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임대료 일정부분, 내용연수가 경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 폐기처분할 때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글쎄, 저도 그거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예요?

○ 농정과장 정명교 아, 트랙터 한 대가, 대월농협에 임대해 준 트랙터 한 대가 2015년도까지 계획돼, 잡혀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면 이제 2015년도 내구연한하면 농업기술센터로 모든 게 다 이관되는 거죠?

○ 농정과장 정명교 그렇죠. 이거를 매각, 일반농가들한테 매각처분해서 그 수익금해서 농기계임대센터로 설치운영,

성복용 위원 글쎄, 이제 일관성 있게 기술센터로 다 넘겨서,

○ 농정과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명교 네, 알았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이천시 식품진흥기금(보건위생과 소관)

(11시21분)

○ 위원장 김학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김영배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배 안녕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영배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이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식품위생 및 영향 수준향상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충당과 식품위생업체의 효율적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모범음식점 지원 홍보사업, 식품안전관리 등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 말 기금 조성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이 3억 6,96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조성계획 수입액을 보게 되면 2억 2,344만 5,000원, 또한 2014년도 예상조성액은 3억 4,4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에 있어서 보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해서 수입총액이 5억 9,30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또한 5억 9,30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김영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93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101쪽에 보면 우리 그 과오납 과징금 반납하고, 도 귀속금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보건위생과장 김영배 아,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매년 똑같은 건데, 저희들이 과징금을 물리게 되게 되면 60%는 저희 이천시에 대해서 그것을 기금으로 활용을 하고요. 40%는 도에 그거 이제 의무적으로 반납, 귀속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예상액을 정해서 이렇게 40%를 정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 40%가 500만 원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 이천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농업진흥과 소관)

(11시24분)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기 농업진흥과장께서는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농업진흥과장 문석기입니다.

2014년도 이천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 조례는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육성 및 우수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을 목적으로 1996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3년 말 현재액은 15억 7,407만 8,000원이며, 2014년도 조성액 계획은 수입 4,531만 3,000원, 지출 4,530만 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이 1만 3,000원이 증가한 15억 7,40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료로 생략하고, 111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지출계획은 전년보다 227만 2,000원이 증가한 16억 1,939만 1,000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지도자육성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연찬회 1,000만 원, 읍ㆍ면ㆍ동 농촌지도자 연찬회가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H 육성에 2,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신문발송료 30만 원, 4-H 교육행사 운영 328만 원입니다. 우수 4-H회원 장학금으로 400만 원, 112쪽입니다. 교육행사 참가자 보상금으로 172만 원, 교육행사 상품 및 시상금으로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H 과제활동 지원으로 800만 원, 영농4-H회원 과제활동 지원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예치금으로 15억 7,4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문석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7쪽부터 11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도 말씀을 좀 드린 게 있는데 그 지원대상을 보면 사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우수 농업전문경영인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지원대상에 보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에는 별로 없어요.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해마다 보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에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렇게 투입을 해주는데, 그래도 지금 농업인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많지는 않지만 소통을 해서 그래도 1년에 조그만 것 하나씩이라도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네, 그래서 그것을 중복되지 않게 일반농업인단체나 품목별 단체는 일반예산에 계상을 하였고, 4-H회나 농촌지도자회는 중복되지 않는 것만 기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 그래서 다른 데도 다 지원이 되는데,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네.

성복용 위원 여기 기금을 가지고는 이 3개 단체에만 지금 편성을 했다, 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거나 시상금을 주거나 상을 주면 어느 분 명의로 상이 나가나요? 센터소장님 명의로 나가나요, 아니면 시장님 명의로 나가요?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시장님 명의로 나가고요.

김문자 위원 그러면 시상,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그 4-H회원 장학금만 지도소장 명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시상을 이 시장님 명의로 나간다면 「공직선거법」이랑 관련이 없나요?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때문에 일반물품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이게 그래서 저거인가요? 4-H회에서 하는 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교육행사 상품하고 시상금이 상관이 없는 건가요?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그것은 지도소장 명의로,

김문자 위원 소장님 명의로?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네, 장학금 주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이게 장학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시상금이.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네.

김문자 위원 장학금은 따로 돼 있고,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네, 장학금 따로 돼 있고요.

김문자 위원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아, 그것은 시상금은 4-H 경진대회하고 야외 경진 때 심사를 해 가지고 우수활동 4-H회에 나가고 있는 건데 그것도 소장 명의로 나가고,

김문자 위원 소장님 명의로 나가는 거예요?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네.

김문자 위원 아, 관련이 없는 거지요?

○ 농업진흥과장 문석기 네, 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카. 이천시 체육진흥기금(체육지원센터 소관)

(11시31분)

○ 위원장 김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박창화 체육지원센터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입니다.

평소 시민건강과 체육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결위 김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이천시체육진흥기금 조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국민생활체육진흥법」 제8조와 이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이천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94년부터 2010년까지 3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조성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출연한 기금이 19억 원이고, 이자수입이 15억 8,859만 8,000원이며, 그 동안 지출한 금액이 1억 4,410만 8,000원으로 2013년도 금년 말 현재 총 33억 4,449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조성예정액은 이자수입이 9,071만 6,000원으로 지출계획은 없으며, 총 34억 3,5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자금운용계획과 12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및 123쪽 예치ㆍ예탁금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박창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17쪽부터 12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결하기 전에 아까 정종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있으십니다. 기금별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잔액 수치가 전년도 기금조성 보고서와 맞지 않아서 정확한 설명을 청취하시기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청취를 듣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오전에 시간이 되면 오전에 듣는 걸로 할까요?

지금 오셨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위원장 김학원 네, 그러면 예산공보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 다 들으셨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그 자체는 작년에, 제가 올 초에 예산부서에 발령을 받고 왔더니 작년에 회의사항 중에 사회복지과 사항을 이렇게 똑같이 지적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정종철 위원님이. 그 수치에 대해서 전년도 책자하고 안 맞고 올해 계속 누적된 연도별로 해서 그게 안 맞는다고 지적을 하신 사항이 있더라고.

그래서 올해 제가 그것을 다 전체 것을 실무자한테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싹 한번 검토를 해봤더니 수치가 안 맞는 게 여러 군데가 나타나서 그리고 또 특이한 건 올해는 또 e-호조라고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 시스템 자체가 또 올해부터 시행이 됐어요. 전산으로. 그래서 거기에 입력시키고 그러면 튀어나올 텐데.

기술적인 것 말씀드리면 이게 그 기금의 현황서를 작성할 때 원래 결산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당해 연도, 그러니까 2013년도 것 같은 경우는 지금 결산이 내년도 2월 지나야 끝나기 때문에 그 당해 연도 것은 당초에 계획에 들어가요. 수치가.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넘어가면 그 계획으로 들어왔던 게 또 결산수치로 바꿔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업무연찬이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걸 바꿔주는 것도 미흡했고, 계속 여태껏 누적돼 온 수치가 잘못되고 그래서 이걸 싹 새로 결산수치로 하고 올해 것만 계획수치로 잡아놓는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 아주 바로잡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작년에 똑같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뒤늦게나마 제가 와서 바로잡는 거니까 이 수치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것 계속해서 전산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설명 끝나셨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위원장 김학원 정종철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정종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학원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이게 지금 올해 한 해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정종철 위원 물론 2013년도 결산에 대한 문제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내년 2월까지는,

정종철 위원 가수치라고 봐도 되겠지만,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가수치가 아니라 계획수치,

정종철 위원 계획수치겠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네.

정종철 위원 그렇지만 이 책자에 나와 있는 2008년부터 한 잔액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래서 그,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틀려졌을 경우에는 결산에 대한 문제나 이천시 예산에 대한 문제나 그런 부분이 다 뒤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잔액이 100원 있다가 어느 순간에 1,000원이 있다면 나머지 900원은 그 과정 속에서 어디에 숨어 있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래서 지금 아까 우려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체가 그 동안에는 결산을 사람이 수기로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전년, 옛날부터 넘어오던 게 좀 틀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그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마지막에 보면 계에 잔액이 나와 있어요.

지금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총 38억 2,5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게 여태껏 수기로 이거 작성을 해올 때는 그 잔액하고 공과금 통장의 잔액하고 맞추고 그런 걸 위주로 작성해 왔기 때문에 이 중간 수치가 그런 틀린 게 나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 잔액 자체는 이상이 없고, 연도별 내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해 연도에 계획으로 들어가 있던 수치를 다음 해 연도에 잡을 때는 결산수치로 바꿔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 해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바로잡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또 특별히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e-호조로 해 가지고 틀린 게 바로바로 앞뒤 계수가 안 맞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려를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전년도 자료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 나는 금액에 대해서 그 금액이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 전년도에는 당해 연도 1년 치 1년 치 저거기 때문에 그 잔액을 전체로 보면 통장 자체에서는 그게 나타나지 않고 전체 금액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해명이 곤란하지요.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 대해서 나타나더라도 2012년도까지는 제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의 수치는 변화가 있으면 안 되고, 변화된 금액은 그럼 실제 계산상의 금액과 자료에 있는 금액과 차이 나는 부분은 과연 그 금액이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제가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으로 들어가 있던 수치를 결산수치로 바꿔줘야 되는데, 한 해가 가면서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못 바꾼 수치가 계속 들어간 게 한두 개가 있어요. 계획수치가. 그래서 결산수치하고 좀 상이한 게 나오는 거지요.

그 내역 자체가 그 차이가 나는 게 그래서 이번에 바로잡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이 수치 중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수치 중에서 최종결산에 적용된 수치는 어느 수치일까요? 결산에 적용된 수치가.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 지금,

정종철 위원 결산검사에.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기금결산…… 기금별로 결산된 수치를 적용하는 거지요. 이게,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결산검사를 하는데 자료가 전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틀리단 말이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 이것은 지금 계획서에 나온 것은 전년 자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금 담당자들이 결산, 전년도 것 결산한 것을 2012년도 것 같으면 올해 결산이 끝났지만 2013년도 것은 내년도에 가서 결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획에 들어가 있잖아요. 계획상으로 수치가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에 기금운용계획 할 때는 그 수치를 결산수치로 바꾸어 넣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못 했다고 말씀드리고, 그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종철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좀…… 자, 그러면 지금 올해 있는 자료의 수치가 올해 수정된 자료, 최종 수정된 자료라고 봐도 되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종철 위원 그럼 이 수치가 해마다 결산수치하고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결산수치하고 일치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현재 들어간 2014년도 수치 있잖아요. 2013년도 수치.

정종철 위원 '13년, '14년은 제가 이해한다고 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네. 그것은 앞으로 바뀔 수 있고,

정종철 위원 그것은,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그 전년도 것은 불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종철 위원 '12년까지는 불변해야 되고, 당연히.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네.

정종철 위원 내년 지나면 '13년 게 불변이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래서 올해 그 결산서를, 그 전년도 결산서를 다 해당 실ㆍ과ㆍ소에서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 수치를 다 맞춰놓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치가 지금 저 전산시스템에 다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변동될 우려는 없지요.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 2014년도 것 그것은 다시 바꾸어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유동적일 수 있고요.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전에 지금 수치의 변화에 대해서 과연 허공에 떴던 금액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자료가 결산자료와 수치와 같다고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그건 확인해 보면 될 것이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확인해 보시고, 결산 자체는 그 결산이 잘못되지 않았으면 그 수치를 죄 맞춰 가지고 확인해 보고 제가 해당 실무자들한테 시켜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아마 믿으셔도 될 거예요.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이건 그 결산자료에 맞춰놓은 거지 과연 그럴까 하는 의구심만 갖는 거예요. 저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 결산이라는 게 최종 여기 잔액 남은 것하고 통장에, 공과금 통장이 있어요. 거기의 그 금액하고 최종으로 대조해 봐 가지고 우선 시작하는 게 결산을 시작하는 게 금액 가지고 시작을 쭉 하고 부속자료를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돈이 안 맞으면 중간에 뭐 사고가 생겼거나 문제가 생긴 거지 통장하고 여기 결산자료하고 그것하고 맞아 들어가면 거의 이상은 없을 겁니다.

정종철 위원 이건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 봐도 되겠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나중에 피드 필요하실 때 그 기금으로 감사 때나 한번 보시고 그거 지적을 해주시면 또…….

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 위원장 김학원 답변 되셨지요?

정종철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원 상정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3년∼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의 건(이천시장 제출)

(13시33분)

○ 위원장 김학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만식 예산공보담당관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입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김학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계속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에서 201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개요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의 예산으로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분야별 사업계획을 중장기적 시각에서 시정 운영의 방향과 연계시킴으로써 재정 운영의 기본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대상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이며, 세입ㆍ세출 및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으로는 2013년은 제2회 추경예산분을 포함하여 반영하였고,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는 안전행정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발전계획 전망치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개요를 마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7쪽 재정운용의 여건은 대내외 경제전망이기 때문에 국가정책하고 부합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5쪽 이천시 세입여건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세입여건은 내수 회복, 수출 증가 등 경제상황 호전으로 자치단체 자주재원수입은 2013년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 증가와 자산 가격의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지방소득세, 재산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자동차세, 지방소비세도 미미하나마 상승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방세 세목별 증가가 예상되지만 담배소비세는 정부의 대국민 금연교육과 국민들의 인식 전환으로 흡연율이 감소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2009년에 상승추세로 전환되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가변동률은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아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나 지가상승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정 예정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소폭 상승요인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제수입은 경제위기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감세의 정도가 완화되어 과거 5년보다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자치단체 의존재원수입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국세는 기존의 감세 철회 등의 영향으로 계획기간 중에 소폭으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역시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인 지방교부세, 또 지방내국세 증가율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박근혜 정부 정책에 따라 복지지출분야, 안전분야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분야 등 보조금의 증가요인이 상존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재정보전금 그리고 보조금 삭감으로 자체 가용재원이 상당히 부족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방채 건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 서론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27쪽 중기지방재정계획 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수립기간 중 중기세입 전망은 총 3조 3,300억 7,900만 원으로 5년간 연평균 신장률은 마이너스 6.6%로 추계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1조 1,279억 9,800만 원이며, 이 중 지방세수입은 총 7,173억 8,900만 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이 1.3% 정도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4,106억 8,000만 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마이너스 9.9%이며, 의존재원은 2조 477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이천시 세출여건으로 그 제시해 드린 유인물 34쪽을 참고해 주시시기 바라면서 3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중기 재원배분 전망입니다. 회계별 재원배분계획으로는 일반회계가 2조 7,225억 4,600만 원,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개 분야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8개를 합해서 총 6,075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분야ㆍ부문별 재원배분계획은 51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2쪽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ㆍ부문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대상사업은 일반공공행정분야 등 13개 분야 223건으로 총사업비는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연도별 투자계획과 기 투자, 향후 투자를 합해서 총 3조 6,781억 7,500만 원입니다. 70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세부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는 의정활동 지원 등 10건의 세부사업이 작성되었으며, 총사업비는 총 633억 4,000만 원입니다. 73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교육분야는 교육환경개선 지원 등 4건의 사업에 436억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77쪽까지의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국제조각심포지엄 개최 등 13건이 작성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109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등 총 39건으로 6,630억 6,200만 원이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100쪽 상단까지입니다. 사회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총사업비 6,632억 8,300만 원에 자활근로사업 등 총 46건이 작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0쪽부터 106쪽 상단까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 등 24건의 사업에 총사업비 1,683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6쪽부터 113쪽 중단까지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로 52건의 사업이 작성되었으며, 총사업비는 5,370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쪽 하단부터 117쪽까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총 21건의 사업이 작성되었고, 총사업비는 3,779억 4,400만 원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세부사업계획서에 작성된 분야별 해당 사업들은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사업 또는 3억 원 이상의 행사ㆍ축제성 등으로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상에 사업부서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작성되는 연동화 계획으로써 매년 여건변화에 따라 수정ㆍ보완됨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이 분야별 사업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매년 그 사업에 반영해서, 연동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수정해서 지출이나 진행을 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에서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3년~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원 김만식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담당관님, 우리 이천시 재정자립도가 얼마, 지금 몇 %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지금 재정자립도가 한 40.6% 정도…….

김문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40.6%, 또 얼마 전에 누가 얘기하는데 42%, 또 얼마 전에 알아봤더니 38%…… 저희가 정확하게 이 재정자립도가 왜 그렇게 자주 바뀌는지…….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보조금이나 교부세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김문자 위원 아, 자주 바뀔 수가 있는 건가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것 때문에, 이게 재정자립도 결정이 보조금이나 의존재원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 추경을 할 때 보조금이 많이 늘어나면 재정자립도가 줄어들고,

김문자 위원 글쎄,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또 세수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우리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늘어나면 또 자립도가 높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좀 유동적입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이천시 올 201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로…….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김문자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로 돼 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지금 결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3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김문자 위원 300억 원 정도?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예비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됐고, 세수에도 한 50억 원 정도가 작년도 과오납으로 해서 반환해 준 게 있고 그래서 아마 예측이 좀 어려워서 지금 그걸 추계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올해의 예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2012년도 말에 비하면.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2013년도하고요?

김문자 위원 네.

(김만식 예산공보담당관, 김종호 예산팀장과 대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예산팀장 김종호 자료는 이제 봐야 되는데 거의 많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올해에 작년 '12년도 나온 것은 350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2010년도?

○ 예산팀장 김종호 네, '12년도 결산분에 대해서.

김문자 위원 '12년?

○ 예산팀장 김종호 지금 2013년도 결산을 2월 말에 해서 나와야 되는데요. 아마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전년보다는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좀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우리 지방채가 지금 총 얼마나 발행을 했나요? 올해까지.

○ 예산팀장 김종호 발행한 것은 지금까지 내용 쭉 돼 있어 가지고요. 올해 말까지 발행돼서 잔액이 남아 있는 것 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887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줄었네요? 저희가 한 1,000억 원 정도 된다는데.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저희가 국ㆍ도비보조 받는 지역개발기금이 거의 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지금 계속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산∼매곡 간 큰 도로사업 때문에 순간적으로 보시기에 규모가 늘어난 걸로 보이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50 대 50 도비보조가 있어서 갚아가는 것도 동시에 많이 갚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내년까지나 '15년까지 갚아가시면, 갚으면 아마 한 660억 원 이하로, 더 새로 발행할 게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될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 보시기에 먼젓번에 보도도 나고 했던 부분은 예산액 대비나 또 규모로만 봤을 때, 큰 규모로만 봤을 때인데 거기의 50%가 도비를 보조받는 재원이기 때문에요. 그 내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순세계잉여,

○ 예산팀장 김종호 계속 갚아가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면 추경에 저희가 예산편성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우리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지방채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된다는 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정부에서.

○ 예산팀장 김종호 네, 그건 「재정법」에 나와 있는데요. 그건 재정을 그 부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제도로 별도에 나와 있고요. 저희처럼 총 100억 원을 발행했더라도 실제 저희가 갚아야 될 순수시비는 50%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사 기금 빼놓고는 거의 다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50%기 때문에 굳이 30%를 먼저,

김문자 위원 안 해도 된다?

○ 예산팀장 김종호 지방채를 갚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그럼 저희 이천시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게 감채기금제도라 그래가지고 원래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나 또 지방채가 과도하게 많이 발행된 데는 조례나 이런 어떤 저걸로 해서 지방재정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의 30%를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다른 데 쓰지 못하고 그 지방채를 해결하고 건전재정을 유지하라고 하는 건데 저희는 그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30%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억 원만 쳐도,

김문자 위원 90억 원.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90억 원인데 우리는 100몇 억 원씩이니까 갚는 게 18억 원, 20억 원 그렇게 하고 그래서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위에서 터치를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김문자 위원 아! 참 다행이네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김문자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013년도는 0원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한테는 뭐 지장이 없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지장이 좀 있었지요. 재정보전금이 많이 삭감됐고,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어렵고 내년에도 어려운 건데, 경기도는 많이 아시겠지만 취득세 감면 부분 그리고 그 세수 자체가 부동산 불경기로 인해서 한 3,000억 원 정도 결함이 나고 다른 것 뭐 해 가지고 겹쳐 가지고 한 8,000억 원이 작년에 결함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조금 오는 것도 전부 다 그 보조비율도 한 20%씩 낮춰서 오고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애를 먹고 있는데 경기도 자체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힘듭니다.

김문자 위원 글쎄, 저도 걱정이 되는데 중기세입 전망 보면 국비나 도비가 많이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국ㆍ도비내시는 거의 보육이라든가 그런 쪽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사업을 하려면 우리 순수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돼서…… 하여간 원활히 추진은 되기는 되겠지요? 어쨌든.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원활히 추진이고, 저희들이 또 그 예산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년보다 경상비나 이런 걸 상당히 줄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방채 갚아나가는 거나, 또 앞으로 지금 저 국가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시비부담이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추경 때 아마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 감안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도 조정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 기술적인 것을 믿어 주셔도 아마 상관없을 거예요. 파탄 나고 그런 게 없을 거예요.

김문자 위원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안심이 되는데, 일단은 추경에 순세계잉여금도 그렇고 어떤 원활히 돌아가야 또 추경을 만들 수 있으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김문자 위원 하여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만식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학원김용재김문자김인영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광희

○ 출석전문위원

이상년

○ 출석공무원 11인

예산공보담당관김만식

안전총괄과장남오철

사회복지과장한영희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성춘호

자원관리과장권순원

농정과장정명교

보건위생과장김영배

농업진흥과장문석기

체육지원센터소장박창화

예산팀장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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