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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2월 17일(수) 오전 10시 4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2.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이천시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개정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국가 GIS의 일환으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른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체계 변화로 효율적인 GIS 데이터 유지 관리와 안전하고 최신의 지리정보 데이터 유통을 위한 절차 및 관리체계의 기준이 요구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이천시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입니다.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기능은 안 제4조에서 공동전산화사업의 계획과 공동전산화사업의 참여기간 범위, 시기, 지역 및 비용분담, 도로기반시설물 정보공유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공유항목을 결정하고, 도로기반시설물 정보공유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에서, 86쪽입니다. 지리정보 자료의 갱신요인 발생 시 현업 부서 및 유관기관에서 전담 부서로 갱신자료를 수시로 제공하여 시스템 자료가 항상 최신상태를 유지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 전문기관에 자료 갱신을 의뢰하여 지리정보자료의 유지·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안 제20조에서 지리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리정보제공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제공에 따른 절차, 방법 및 승인여부에 관하여는 「이천시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에 따라 제공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자료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오철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오철 산업건설전문위원 남오철입니다. 이천시 지리정보시스템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과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2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두 번째 근거법령입니다. 「도로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측량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도로정비법」, 공공측량의 작업기준, 이천시 지리정보 보안관리 규정 등에 의하여 근거법령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이 200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2008년 6월 완료되어서 지리정보체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그 정보를 이용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주요 구조는 전체 4장 28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총칙사항이고, 제2장은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고, 제3장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근거가 되어서 지리정보시스템의 범국가적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변화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체계를 주민에게 법적 가능 범위 안에서 이용하게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천시에 년간 약 300만 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도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현재는 경기도 내 약 27개 정도의 시·군에서 본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정보가 제공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항이라든지 이미 시행이 타 시·군에 되어 있는 사항이라 조문 하나하나를 검토했을 때 조리 있게 잘 짜졌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국장님! 유관기관이라 함은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것인지요?유관기관이라 함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유관기관은 우리가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게 통신, 전기 그런 것이 다 유관기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여기 보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수도 뭐 이런 것이.

김태일 위원 지금 우리 이게 GIS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거의 필요한 데는 다 구축이 되었습니다.

김태일 위원 필요한 데가 아니라 전체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촌에, 촌 자연부락 같은 데 거기까지는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김태일 위원 주요 중심 부분지역은 다 되어 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유관기관이라는 것은 측량할 수 있는 기관도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측량 사무실 이런 것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는 유관기관은 아니고요. 공공기관을 이야기합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 데는 이 지리정보를 이용하려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용할 때는,

김태일 위원 별지 서식을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된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신청을 해서, 쓰는 것은 104쪽 보시면 우리한테, 104쪽에 나와 있는 지형도라든지, 음영지형도, 또 수치지형도, 토지이용현황도, 토지특성도 이런 것을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수수료를 받고 발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4분)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72쪽 이천시 기업활동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체 및 기업인 등에 대하여 시 차원의 포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시상부문과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안 제17조에다 했습니다. 우수 경영인 부문 1명, 우수 기업인 부문 2명, 모범노사 부문 사용자 1명, 근로자 1명, 지역경제 공헌 부문 1개 업체, 모범근로자 부문 근로자 5명, 지역투자 및 고용촉진 우수 기업 2개 업체, 모범 기업체 및 후견 공무원 1개 업체, 공무원 1명, 기업사랑 부문 단체 또는 개인 1명. 나. 수상대상자 및 시기는 안 제18조, 제19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매년 1회 시상하며, 수상대상자는 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체, 기업체 임직원, 유관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이 되겠습니다.

다. 수상후보자 추천은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시장, 읍·면·동장, 각급기관단체장 또는 기업체 대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수영장 및 체력단련실 사용료가 이천시스포츠센터보다 높아 이를 인하하여 이천시민의 이용기회를 늘리고 어린이 꿈나무 육성과 일반 수영인을 활성화 하는 등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의 사용료 중 수영장 및 체력단련실 사용료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별표가 되겠습니다. 1. 기본시설 사용료로 수영장 및 체력단련실이 되겠습니다. 현행 안은 1개월 기준에 7만 원, 하루에 5,000원을 갖다가 1개월에 대인은 4만 원, 소인은 3만 원, 또 하루에는 대인 3,000원, 소인 2,000원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이천시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 6월 4일자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의 명칭이 “도자진흥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명칭 및 목적 중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를 도자진흥재단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명하고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조문에 명시된 “법인”을 각각 “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부터 안 제6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오철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오철 산업건설전문위원 남오철입니다.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사항입니다. 첫 번째 경과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1월 2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근거법령에는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정이유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체 및 기업인에 대하여 시 차원의 포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시정에 부합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4장 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서 제14조 위원회의 기능에 이천시 산업대상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5장 이천시 산업대상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자세히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도 1월 3일 제정되었고, 금번에는 미비점을 보완해서 현안과 잘 부합되도록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경과사항, 근거법령, 개정이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시설의 사용료 중 수영장 및 체력단련실 사용료 인하 조정사항입니다. 거기에 액수라든지 이런 것은 앞에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현재 운영 중인 이천시스포츠센터에서 받는 그 수수료하고 그 형평성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 사항이 작년도에 요금 조정이 되었던 사항이지만 다시 올해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천시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사항,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도 6월 4일자로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의 명칭이 도자진흥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칭, 조문을 안 제1조 안 제2조 내지 제6조에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도 7월 24일 제정되고 금번 일부 개정은 현행조례를 법인명칭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이 시상부문과 인원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명시하기 전에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김태일 위원 신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전에 시상하던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시상내용인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전에는 별도로 시상을 한 게 없습니다.

김태일 위원 2003년도 제정되었다며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아, 시상에 대한 것은요. 이번에 조례에 명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새로.

김태일 위원 이게 언제 제정된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제정이 2006년 1월 3일자로 되었습니다.

김태일 위원 2006년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2006년 1월 3일에 조례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개정사항이 없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다는 얘기네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지금 조례에 있는 사항 같이 저희가 시상한 적은 없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래서 그것을 명시화시키기 위해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을,

김태일 위원 부분적으로 이렇게 논한 것이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어디에 몇 개, 어디에 몇 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그런데 꼭 년 1회 해야 됩니까? 좋은 상은 자꾸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년 1회 준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1회만 한다는 것은. 년 1회라고 되어 있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너무 남발하는 것도 그런 것 같고 그래 가지고 1회만 저희가 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시상부분에 대해서 우수 시상자에 대한 그 선정기준은 명시를 안 해 놓으셨네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선정기준이 있어야 그 시상을 할 것 같은데요. 그 선정기준은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명시는 해 놓아야 될 것 같은데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저희가 규칙을 제정하든지,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지 않으면 훈령으로 만들든지 해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것은 안을 만들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어떻든 이렇게 시상을 한다는 것은 우수 관내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 위해서 사기진작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만 시상 및 상패를 별도로 제작하여 수여하고 수상자에 대하여 제5조에 대한 예우 및 특전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제5조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제5조라는 것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주요 행사, 여기에 초청을 하고, 예우를 해 주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선정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신문이나 이런 지상파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을 할 때라든가 전시 참가 할 때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우리 시 주관으로 하는 문화·체육행사에 관람권 같은 것을 판매하고 할 적에는 그런 것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재호 위원 어떻든 제5조 예우에 관한 특전이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대상 같은 것을 수상한다면 진짜 권위가 있어야 돼요. 어떠한 상이라도 상을 주고 나서 그것으로 흐지부지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어떠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충분히 주어서 정말 열심히 해서 그 상을 받은 권위 있는 상이다, 이천시의 우리가 산업대상을 받았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참, 우리가 권위 있는 상이고, 그 회사 자체가 대상부터 어떠한 우수상을 받았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충분히 들어가서 회사에 대한 우리가 어떠한 법에 의해서 금전적인 도움은 못 주더라도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움을 주었을 때, 그래 가지고 그 회사가 번창했을 때 열심히 해서 그 대상의 또 상이 권위가 있어야지만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 것을 명시해서 정말 기업인을 살리는 차원이라면 상보다는 차후 충분히 지원을 우리가 금전적인 것이 아닌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다음에 좀 조례에 넣어 가지고라도 정말 상 받았으면 정말 명예다 하는 자부심을 갖게끔 여하튼 조례로 제정하는 마당에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답변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지금 개정안에는 요금 인하가 되었습니다. 인하가 되었는데 이게 호법에 스포츠센터 요금 때문에 인하를 한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소각장에 있는 스포츠센터 수영장이 지금 5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5만 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따라서 이것도 같이 인하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만약에 지금 이렇게 4만 원, 대인 4만 원으로 운영을 하다가 또 운영이 안 되면 요금을 다시 인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또 생기는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글쎄,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근로자복지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식장도 내놓은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 전반적인 것을 재검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저희 생각에도 조례를 우선 개정하는 것보다 일단은 운영을 좀 해 본 다음에 인하를 시켜서, 운영을 해 본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또 운영이 안 되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생길 것이고, 지금 뭐 소문에는 직원들만 이용한다는 소문 벌써 돌았고 그렇기 때문에 4만 원으로 인하한다 해도 운영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랬다고 이것 뭐 마냥 내려 가지고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인 것이고요. 저희가 예식장도 어떻게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인가. 또 수영장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만 원씩이 여기서 받고 있던 것을 갖다가 소각장에서 5만 원씩 받으니까 지금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이용한다고 했는데 직원들은 동호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시 직원이 아니고, 근로자, 내부의 직원들이, 만 이용한다는 얘기 있었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일단은 지금 저희가 제시한 안처럼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조례하고는 뭐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지금 사실 근로자복지관이 지금 우리 이천시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천시에 광역소각장이 설치가 되어서 또 거기에 대한 수영장이나 여러 가지 헬스장이나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이 설치되는 것을 이미 벌써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아, 근로자복지관이 거기가 호법면에 그것이 생겼을 때 과연 근로자복지관이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미리 감지하시고 그때부터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제 소각장에 그 수영장이 운영이 되고 여러 가지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근로자복지관이 이제 타산이 안 맞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급하게 이제서 검토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좀 업무에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제 근로자복지관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예산을 넘겨주었는데 사실 이게 앞으로 시에서는 아마 어떤 세밀하게 정말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국장님께서는 이 근로자복지관 이 뜨거운 감자를 진짜 이천시민들이 잘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근로자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지금 우리 자원회수시설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거기 스포츠센터가 앞으로 흑자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뻔한 사실 아닙니까?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6억 원 이상 저거를 주었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를 해 가는데 우리는 3억 원 밖에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그런 상황에서 주 수입원인 수영장의 가격을 이쪽에 기본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7만 원보다 더 내린다는 것은 뭐가 이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근로자복지관 내린 것을 말씀하시나요?

김태일 위원 아니지요. 저쪽에. 자원회수시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소각장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그 수영장 입장료를,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분명히 근로자복지관에는 7만 원으로 조례에까지 정해져 놓았는데 거기를 5만 원으로 내려놓았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시설도 더 좋고, 모든 면에 더 좋은 것을 그렇게 내려놓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이제 우리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폐열을 이용하는 사항이고, 또 다른 시·군도 소각장은 대부분 이용요금이 지금 저희가 책정한 것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좀 더 싸고 그러면서도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책정을 5만 원으로 한 사항입니다. 다른데 보다는 좀 싸게.

김태일 위원 만약에 거기 적자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가 물어줄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적자는 체육회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은.

김태일 위원 체육회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체육회장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김태일 위원 체육회장이 이천시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책임지면, 시장이 책임지면 시민이 이것 예산 들여가야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무슨 소송을 하면 우리 국장님 걸어서 소송 안 합니다. 이천시장님 걸어서 소송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간다고 우리도 꼭 그렇게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천은 이천의 실정에 맞추어서, 체육회장이 분명히 이천시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회에서 책임진다, 시장님이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적자나는 것을 이천시민이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시장님 개인 돈 갖다 주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저쪽도 제대로 유지하고 자원회수시설도 제대로 유지를 하려면 시설 좋은 데가 돈을 좀 더 받아야지 양쪽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버리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것 우리 시설인 근로자복지관이 이제는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는 조건까지 오는 것이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근로자복지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스포츠센터가 호법면에 있지만 근로자복지관도 존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부발읍이라든가 그 인근에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나 가까운 데를 이용하려고 하지 먼 데를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국장님! 이해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체육회가 책임을 진다면 체육회장이 누구예요? 시장님이면 이천시민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제,

김태일 위원 그것이 이해를 하고 안 하고의 그것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김태일 위원 이천시가 책임을 진다면 이천시민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일단은 운영을 해 보고 지금 처음 시작이니까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하고, 만약에 그래도 적자가 나거나 이렇게 되어 가지고 만약에 못 할 경우가 생긴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근로자복지관에 최고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주차장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주차장 만드셔야지요. 주차장 안 만들고 그것을 이 근로자복지관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시는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도 3억 원을 세워 가지고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못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냥 사용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좀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기에서 주차장만 만들면 예식장도 되고 다 돼요. 그런데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아셔 가지고 주차장을 꼭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시내에다 무슨 공영주차장 만든다고 덤비고 있으니 그게 문제이지요.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근로자복지관에 있는 수영장이나 호법에 소각장에 있는 스포츠센터에 있는 수영장이나 다 이천시에 있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지요. 이천시 거지요.

권영천 위원 이천시에 있다고 그러면 지금 앞에서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부발읍이나 대월면이나 모가면이나 설성면이나 이쪽으로는 근로자복지관 쪽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거리가 멀으니까, 부발읍쪽으로, 근로자복지관으로 할 수 있고, 또 소각장 수영장에 이천의 인근이나 마장이나 호법면 사람들은 그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가격이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호법에 소각장 스포츠센터에 지금 1,000여명 정도가 지금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발에 있는 근로자복지관에 있는 수영장에서 대부분 그리로 일부가 갔어요. 중요한 것은 서비스를, 질을 좋게 해 주어서 시민들이 올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 일반인들은 100m, 50m의 레이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서비스가 중요한가를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일반인들이 무슨 대회를 할 것도 아니고 선수는 호법 소각장쪽으로 가겠지만 시민들은 근로자복지관에 가서 운동을 해도, 수영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적에는 이천에 있는 수영장 두 군데를 가지고 자꾸 가격 경쟁을 해서 싸움을 붙일 것이 아니라 가격은 똑같이 해 주어야 된다고 봐요. 7만 원으로 하면 7만 원으로 하고, 5만 원에 하면 5만 원에 똑같이 해 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자꾸 7만 원 했다가 이쪽에 5만 원 하니까 이리로 가고 또 예를 들어서 이쪽에 5만 원하고 근로자복지관은 4만 원 한다 이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4만 원에 하면 똑같이 하고, 5만 원에 하면 5만 원 똑같이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천시민이 헷갈려요. 이천시에 있는 수영장은 가격을 똑같이 해 주어서 이천시민들의 서비스를, 질을 높여서 추진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된다고 봐요. 이 가격은 하나로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이것은 시설이 아무래도 스포츠센터가 시설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좋기 때문에 이것은 1만 원 정도 싸게 책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권영천 위원 스포츠센터가 시설이 좋아도 시설이 안 좋은 식당도 손님들이 가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쪽에 사장님이 오신 손님한테 서비스를 잘하고 맛을 있게 해 주어서 오는 거예요. 거기 수영장이 지금 새로 지었으니까 당연히 시설이 좋고 당연히 좋겠지요. 근로자복지관에는 시민들이 일부 수영장을 옮긴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동안에 하나 있어 가지고 서비스 질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그동안 자기네들한테 안 좋게 해서 싸운 사람도 일부 많이 있다고 해서 차라리 그리로 가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이천시민들한테, 온 손님한테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오고 안 오는 거지, 거기 호법면에 간다고 해서 특별히 운동이 돼서 크게 윤곽을 드러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질을 개선하면 되는 거고, 시설은 큰 문제가 안돼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서비스는 잘 하도록 저희가.

권영천 위원 가격도 똑같이 해 주지 않으면 결국 이천시민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요. 수영하는 인구가 이천에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한 1,500명 정도.

권영천 위원 1,500명 중에서 거기에서 양쪽으로 나누어 가는 거지 그 이상의 서비스 질이 좋으면 더 늘어나겠지만 이천의 인구 20만의 인구 중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 인구는 대략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거고, 그 인구가 호법면으로 가느냐, 부발읍으로 가느냐 왔다 갔다할 뿐이지 특별한 것은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질을 높이고 가격은 똑같이 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계신데 그 근로자복지관하고 호법에 소각장하고 수영장은 같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을 달리 놔서는 안된다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쪽에는 쓰레기 소각장은 새로운 시설에 좋고 그럼에도 경비가 소각열에 의해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싸게 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사실 지금도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수영하시는 분들이 저 호법면쪽으로 전부 이동을 하게 되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양쪽이 다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제가 그것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은 한국노총에 위탁을 준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서재호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스포츠센터의 자원회수시설은 쳬육회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서재호 위원 두 군데다 위탁을 준 건데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수영시설에 지금 4만 원이라는 근거는 거기 위탁을 받은 한국노총에서 요구하는 금액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습니다.

서재호 위원 그렇게 해 주었으면 운영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 달라 해서 한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서재호 위원 그러면 체육회 위탁을 주었는데 스포츠센터는 어떻게 5만 원에 그쪽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타 시·군 것 지금 소각장에 있는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 가지고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서재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예식장이 있지요? 거기도. 예식장이 있는데 안 하느니, 하느니 말을 저도 들어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서재호 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서재호 위원 예식장도 안 하고 있고, 또 이게 하여튼 수영장도 우리가 자원회수시설 우리가 스포츠센터로 시설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가면 존폐 위기에 있는 것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수영시설 있겠네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서재호 위원 이게 조례이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것 지금 현재 옆에 권영천 부의장님이나 위원장님께서는 5만 원씩 똑같이 하자는 이런 의견이고, 조례는 여기에서 바뀌냐 안 바뀌냐 두 가지 문제가 대두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서재호 위원 여기에서 바꾸어서 대인 5만 원 또 나머지는 여기 나온 대로 하자 그렇게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든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위탁을 준 거고, 시설이 제가 얼마 전에 학생들 수영대회에 참석을 해 봤는데요. 우리가 자원회수센터 쓰레기 소각장에 스포츠센터도 가 보았고, 그런데 굉장히 시설쪽으로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우리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부의장님이나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나 그쪽에서 그렇게 요구했다면 위탁을 해서, 현행 4만 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너무 열악합니다. 실제로 가 보아도 저 같아도 같은 값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안 갑니다. 안 가고, 여기는 버스가 전부 운행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그렇다면 차등을 두는 것이 또 거리상도 거기는 25m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서재호 위원 굉장히 짧더라고요. 짧고 여기는 정상적인 규격이다 그러는데 1만 원 차이라도 나는 규격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쪽에서 요구했다면 현행 4만 원 하는 것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 요구한 금액이라면 이렇게 생각하기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수영장은 양쪽 다 버스운행을 다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근로자복지관에 4만 원으로 내렸을 적에 이천시 예산이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비 예산을 더 달라고 분명히 얘기할 것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위탁 경영을 하는데 이것 4만 원으로 내리고, 3만 원으로 내리고, 2만 원에 내리면 1만 원에 하면 어떻게, 관계 없습니다. 우리 이천시민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7만 원에 했다가 4만 원으로 내려주면 이천시의 예산이 거기에다 더 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건데 거기에는 어떻게 대책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됩니다.

권영천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까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마리나 수영장에 있던 대부분의 인원들이 스포츠센터로 많이 갔어요.

권영천 위원 그렇지요? 그리로 가셨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지금 7만 원에 해 가지고는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보편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가고 어른도 있습니다마는 7만 원에 해 가지고는 전부 다 버스가 운행하고 그러는데 스포츠센터로 가지 누가 부발읍으로 가겠습니까?

권영천 위원 저도 지금 7만 원에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격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쪽에 시설이 괜찮고 그런 데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1만 원 정도 싸게 해서 부발읍쪽에 있는 주민들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권영천 위원 맞아요.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부발에 수영장이 4만 원을 받았어요. 지금 호법면에 있는 소각장으로 지금 5만 원, 1만 원 차이가 나 가지고 또 이쪽 부발로다 수영장으로 다 이동을 해 가지고 옮겨온다고 그러면 지금 새로 생긴 소각장은 3만 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게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나이 먹고 이런 노인분들, 이런 사람들은 그 쪽에 가지를 못해요. 너무 깊고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센터쪽으로 안 갑니다. 거기 갔다 오신 분들도 못가겠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센터쪽으로 가는 사람은 가고 이렇지 1만원 싸다고 이쪽으로 오고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생각은 국장님 생각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렇지요? 지금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 생각은 지금 우려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국장님이 다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권영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도 우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4만 원에 해 주었다고 그래도 근로자복지관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더 요구를 안 한다면 저는 말을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해 주신다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안할 수는 없지요.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안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이천시의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최대한 적게 내려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거기 해 달라는 대로 조건부도 다 들어주면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없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천시민이 이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1만 원을 싸게 해 준다고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권영천 위원 문제가 되지요, 왜 안돼요. 자꾸 이렇게 되면 핑퐁대화 밖에 안 되는데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그냥 4만 원으로 갈 건지, 5만 원으로 갈 건지 이것도 결정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봐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여기 토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로자복지관이나 아니면 호법면에 있는 그 소각장의 수영장이나 이천시민들이 다 활용하는 수영장인데 그 수영장을 우리 시민들이 원만하게 또 시민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가 이래서 토론을 하는 건데 지금 이천시에 있는 수영장을 가지고 가격을 두 가지로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면 정리가 안 될 것 같다 이거지요. 이천에 있는 식당이 시설이 안 좋다고 그래서 가격을 3,000원 받고 시설이 좋다고 해서 5,000원 받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이천시의 예산을 절감하고 이천 시민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양쪽 분이 5만 원, 4만 원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 가격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부의장님.

권영천 위원 근로자 복지관하고 호법면에 수영장 그 금액 관계는 지금 올라온, 상정된 대로 정리를 해 주시고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또 재검토해서 문제가 되면 바로 정리할 수 있게끔 충분히 국장님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이천시 재단법인 세계도자기 엑스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재단법인 세계도자기 엑스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수고 하셨습니다.


5.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 02분)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입니다.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8년 3월 21일 법률 제8976호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전국표준급수조례안이 시달되었고, 또한 관내 학교에서 급식확대와 운동시설 개방 등 물 사용량 증가로 상수도 요금이 학교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사회적 여론과 교육기관으로부터 상수도 요금 인하를 위한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 요구에 따라서 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급수설비의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의 수도요금 납부의무 승계에 따른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급수설비공사의 대행업자의 기준 완화가 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이천시에서 10년 이상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로 상수도 급수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 사용자의 권리의 승계가 되겠습니다.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사용자와 기존에 사용자는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하나 경매·공매처분에 의한 명의변경 시는 승계의무가 없음을 명문화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의 수도요금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의 수도사용요금에 대하여는 별표2의 업종별 수도요금 요율표 일반용 사용구분별 1단계만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계량기 이상여부 확인을 위한 실험비용 부담 주체를 따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고, 시험결과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법시행령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규칙에 규정하였던 원인자 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의 산출기준을 조례에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오철 전문위원께서 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오철 산업건설전문위원 남오철입니다.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첫 번째 경과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2월 9일 이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저희 전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두 번째 근거법령입니다. 「수도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지방세법」, 「국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급수조례의 균형을 맞추고, 현실성을 고려하여서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공동으로 전국표준급수 조례안이 2008년 8월에 시달되었습니다. 그 안을 근간으로 해서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부담 구분, 공급 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 체계를 형평성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5장 제52조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별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제1장에서 총칙 사항으로 안 제1조와 제5조 사이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장으로 급수공사의 비용에 관하여 안 제6조부터 제17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장에는 급수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장 요금과 수수료에서 안 제24조부터 안 제41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장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42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두 가지로 구분하여 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한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1조에서 권리의무의 승계를 경매나 공매 처분에 의하여 명의 변경 시에는 승계의무가 없는 것으로 명시되었고, 안 제30조에 수도계량기 이상여부 확인을 위한 실험비용 부담 주체를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8조에 누수 등 수도요금 감면조항을 두어 학교의 경우 1단계만 일반용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0조, 안 제41조에서 원인자 부담금과 손괴자 부담금의 산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9조에 이의신청 사항 중에서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 행위규범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0조, 안 제41조는 명확히 범위를 확정하여 효율적인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 제9조 공사의 시행 1항에서 급수공사의 대행업자의 자격 범위 설정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10조 급수공사의 대행업자에서는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물은 시민들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면 개정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되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물론 있었지만 12월 9일 조례안을 넘긴 이유가 뭡니까? 긴박하게 조례안을 넘겨서, 충분히 의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긴박하게 조례안을 넘긴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긴박하게 조례안을 넘길 경우에는 의회에서는 과감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 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오성주 위원 그리고 제9조제1항에 보면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공업자들이 기준 완화를 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제1항제1호, 또 제1항제2호를 보면 자격검정시험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공업자 대행업자의 자격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 제6항에 보면 자격검정 시험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전제조건으로 어떤 명확한 범위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범위도 없고 자격조건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지금 이 조례가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조례를 수정 의결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시고, 정회한 후에 토론 결과를 가지고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의결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내용을 보면 제9조 공사의 시행 및 대행업자.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제1호 「건설산업기본법」을 보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제2호 시장이 지정한 급수공사 대행업자, 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다만, 시공업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0년 이상 상수도기술업무에 종사한자, 2목, 시장이 시행하는 상수도 시공기술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3목, 국가에서 인정하는 토목기사 2급 이상 자격 취득자로서 상하수도 설비사업체에서 10년 이상 상수도 기술 업무에 종사한 자, 4목, 국가에서 인정하는 배관부문 기능사 2급 이상 자격 취득자로서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 시공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신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 준공 검사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은 신설한다. 안 제52조 규칙을 제53조로 하고, 제52조 소멸시효를 신설한다. 신설 내용은, 정정하겠습니다. 제10조 준공검사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한다. 신설 내용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있다. 안 제52조 규칙을 제53조로 하고, 제52조 소멸시효를 신설한다. 신설내용은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조정한 내용에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낭독해 드린 이 사항을 신설 또는 수정을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 수정안 끝에 실음)

상정된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면 신설 및 수정의결한 내용을 포함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 참석위원 6인

성복용오성주권영천

김문자김태일서재호

○ 출석전문위원

남오철

○ 출석공무원 7인

산업환경국장최흥기

문화관광과장이교관

지역개발국장이호섭

도시과장이연배

상하수도사업소장박치완

수도과장김찬영

기업지원과장김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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