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2월 16일(화) 오전 10시 5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3. 이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4.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성주 의원 외 3인 발의)
- 2.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성주 의원 외 3인 발의)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안발의 대표이신 오성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성주 의원 오성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안양 및 군포, 제주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민간협력을 통한 범죄예방 체계 구축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범죄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완벽한 범죄예방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범죄사건 발생 이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역 내 시민단체의 참여 및 민간협력이 매우 중요한 실정으로 시민단체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범죄예방 활동사업 발굴 및 지원,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시민단체의 사기 진작 자긍심을 고취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기능을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단체와 이천시가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지역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고, 제3조는 시의 책무를, 제4조는 시민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청소년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성·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1조는 시민단체가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규정하였고, 제12조에서는 시민단체에 대한 운영 및 필요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청소년의 유족에게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선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이천시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이 2008년 11월 26일 오성주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청소년기본법」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범죄 피해자보호법」 제5조 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9조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다음 행정안전부 훈령 제129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조문은 발의한 뒷면에 관련법령 발췌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정이유와 3번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한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직접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에서 청소년 등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시에서도 그 책무를 선언하고 보조금 등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지방청소년위원회 등 유사 위원회가 기 존재하고, 이천시 보조금 지원 조례 등이 기 존재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어떤 법에 충돌현상이 발생한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의 충돌현상이란 동일한 내용을 이 법 저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을 충돌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에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나 아니면 시민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 일산 등지의 사례에서 보듯이 최근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흉폭화 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특별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사항이 아닌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본 조례 역시 이 범위 내에 해당되며, 기타 조례의 형식이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이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 제정 시에 유사단체에서 중구난방으로 아마 지원요청이 있을 거라는 걱정은 됩니다. 이 지원대상은 어디까지 두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성주 의원 네, 김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현재는 자율방범대와 마미캡이라고 어머니 폴리스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어떤 중구난방적인 무분별한 그런 지원요구에 대응해서 제2조제5항에 봉사단체를 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운영비까지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성주 의원 운영비의 문제에서는 조례 제12조를 보시면 사업비로 지원을 한정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만에 지급되는 그런 조례에 제12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운영비는 뭐 전혀 사업예산으로 나갈 수 없도록 이렇게 한정을 지어 놓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제13조에 보면 장례비 등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범위를 이렇게 정하지 않았는데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우리가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것이지요?
○ 오성주 의원 그렇지요. 규칙이나 뭐 규칙 같은 것을 심의회에서 자율 결정토록 시장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 박순자 위원 장례비 제14조에는 장례비 등의 지급 제외사항은 두어서 다행입니다만 또 남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 아까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시민단체 요건. 제11조에 있는 시민단체 요건이라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시민단체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1, 2, 3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에게 아까 말씀하신 자율방범대나 마미캅 외에도 이 조항으로 인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두 단체를,
○ 오성주 의원 네.
○ 위원장 김학인 대상으로 한다는 어떤 그런 할 수 있는 문구가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오성주 의원 그것은 제11조에 시민단체 요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미캅하고 자율방범대,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님 생각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래서 아마 여기 보면 제4호에 보면 그밖에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오성주 의원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아까 박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장례비 등 지원이 금액이 어느 정도 정리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 별도로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제13조 장례비 등 지원에 대한 이 항을 보면 장례비 등은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장례비를 구체적으로 얼마씩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제11조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두 단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문구가 시장이 제4호에 의해서 시장이 따로 정하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제11조에다 한 항을, 한 호를 넣든지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오성주 의원 장례비, 어떤 예산에 관한 문제는 규칙에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심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자율방범대와 마미캅을 제11조제4호에 이것을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어느 단체를 지정해서 여기에 정리를 하게 되면 편파적인 문제 또는 특혜라는 의혹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단체를 명시할 수 없고, 그런 어려움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전문위원님! 이것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집행부하고 충분히 예산에 대해서는, 따르는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가 된 것이지요?
○ 전문위원 신선재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일부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장례비에 관한 것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해서 별도로 규칙이 제정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집행부의 예산상황 사정에 따라서 금액이 정리될 줄로 사료가 되고, 다만 제11조에 지금 이 정도 상태로 있다면 지금 자율방범대와 마미캅 외에도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했지만 비슷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단체들이 여기에 있는 1, 2, 3호를 자격을 갖춘 단체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단체들. 그래서 그들 단체들도 신청을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다. 조례상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기 때문에 한가지 안을 더 여기다 첨부를, 호를 하나 더 넣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에는 그 단체들 중에 경찰서 차라리 이 문제는 수사와 관련이 있거든요. 범죄가 일어난다면 수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등록을 마친 단체로 한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아까 오성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단체가 될 수도 있고 또 등록을 마치면 또 단체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두 단체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머니 방범대하고 자율방범대 그리고 마미캅. 그래서 차후에 수사와 관련이 되므로 이것은 경찰서에서 공식등록이 된 단체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해 봅니다. 오성주 의원님, 생각 어떠신가요?
○ 오성주 의원 네,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인정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문구를,
○ 전문위원 신선재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김학인 네, 말씀하세요.
○ 전문위원 신선재 지금 우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단체만 이렇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두 단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경찰관서의 등록 이런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염두해서 제가 제2조제5항에서 시민단체라 함은 아동·청소년의 범죄행위로부터 안전을 위해 경찰관서에서 훈령이나 운영, 규칙 등의 규정에 의해서 조직되고 관리되는 것, 지금 등록이라는 표현이 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요.
다음에 무슨 장례비 등의 어떤 지원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조례 밑에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아서 지원단체의 범위나 장례비 등 금액은 시장이 여러 가지 예산 여건 등을 감안을 해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여기 제11조에 지금 시민단체의 요건이라 하는 것은 시민단체를 용어 정의해서 경찰관서에서 훈령·운영규칙 등의 규정에 의해 조직되고 관리되고 있는 그리고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된다 하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은 정리를 안 해도 무리가 없다는 얘기가 되네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여기 장례비라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우리가 보호해야 될 청소년·아동이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맞지요?
○ 오성주 의원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정리하는 이 단체 중에서 지원받아서 활동하는 단체 중에서 또는 그 외에 어떤 타인이 이런 범죄과정에서 그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을 하다가 범죄자로부터 위해를 받았을 경우에 또는 중태 내지 사망 이럴 경우에 과연 여기서 정리 안 해 주고 그냥 보상 없이 그냥 넘어가야 되느냐? 그 문제도 일부 시에서 보상지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오성주 의원 글쎄요. 청소년이 어떤 범죄행위를 받을 경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서 물론 기타 부상이나 여러 가지, 사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은 뭐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글쎄, 지금 여기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청소년과 아동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까지 여기다가 또,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말리는 그런 제재를 하는 그런 사람이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일반인이라면 좀 그러한 문구를, 글쎄요. 기술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 전문위원 신선재 제가.
○ 오성주 의원 네.
○ 위원장 김학인 말씀하세요.
○ 전문위원 신선재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타인의 범죄로 피해를 발생한 자라 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 우리 어떤 가해자, 피해자가 있고 거기에서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고 제3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려다가, 막으려다가 피해를 당한 사람이 제3의 피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직접 피해자만 보상할 것이냐, 제3자의 피해자까지 보상할 것이냐 이런 사항까지도 이것은 시에서 이제 시장님이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 문제는 사실 잘 규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남용될 수 있는, 또는 너무 확대 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례비 등 시장이 정한다는 그 내용에서 어쨌든 타인의 범죄행위로 청소년·아동이 사망했을 경우에 장례비를 지급하는데, 본 위원장 생각은 장례비 지원하는 것 중에서 저희가 여기에 두 단체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더 늘어날지 모르지만 그 단체에서 예방활동을 하다가 실질적인 범죄행위가 있을 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의 몸을 돌보지 않고 행동을 하다가 사망을 할 경우에는 결국 이게 저희가 이 조례의 목적이 청소년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 즉 성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인들이 이 행동을 활동을 하다가 다쳤, 어떤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같이 보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규칙에 예산의 범위를 저희가 한정해서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도 규칙에 금액을, 방지행위를 하다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지급해야 된다는 문구도 같이 들어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그것이야 당연히 규칙을 정할 때에 정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금액을 정해 주라는 것입니까?
○ 위원장 김학인 아니요. 여기 내용에 그런 경우가, 여기는 사망한 청소년·아동만을 장례비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할 때 예방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사람도 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조례·규칙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요 내용 중에서 지금 정리된 내용들을 잘 요약을 하셔서 규칙을 정할 때 의회에, 위원회에서 심의된 안들 몇 가지를 정리해서 본청에 같이 규칙 정할 때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또 더 여기서 질의하실 분들, 또는 궁금하신 것 있으신 분들, 또는 걱정되시는 것 있으신 분들 질의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우려하고 걱정했었던 문제들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아동·청소년에 관한 범죄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30분)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입니다.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중 소송비용 지급에 대하여 기존에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지급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최근 소송의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수임료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수임료 지급기준의 상한선을 설정하였으며, 사건의 중요도,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 정도 등을 참작하여 중요소송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임료를 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 소속 공무원이 주·정차 및 노점상 단속 등 공무와 관련하여 형사소추 되는 경우 고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사건이 무죄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된 때에는 1,000만 원 이내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쪽 하단에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근거는 법제처에서 이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자치단체사무 범위 중 주·정차 및 노점상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가능하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환경 다양화 및 송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행정전문 변호사를 위촉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재정 손실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문변호사의 시 소속 직원이 형사사건 피소 시 소송수임과 정원 증원의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업무에 시 소속 직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피소되어 소송대리를의뢰한 경우 형사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 제3호에 반영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정원을 6인 이내로 둘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죄판결 등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안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내용은 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형사사건으로 피소되어 고문변호사가 형사소송 수행 시 소송비용은 그 해당직원이 부담하며, 무죄판결로 확정되거나 공소기각 결정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 수임료 상한선 설정 및 중요 소송 비용 지급기준을 정한 것이 안 제8조와 별표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고문 변호사의 수임료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하되 소송비용 지급기준의 상한선을 따로 정하고,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송 목적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의 수임료를 98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는 본 조례안이 2008년 11월 2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와 4쪽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쪽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핵심은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형사 소추되는 경우에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제처의 해석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과정에서 형사소추되는 경우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2조에 의한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는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소송비용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요, 금액, 소송 비용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러니까 지금 1,000만 원 이내에서 변호사 비용을 상한액을 정한 것에 대해서.
○ 김문자 위원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담당관님도 아시다시피 테르메덴 건 아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이 생김으로써 이제 어쨌든 공무로 인한 것인데 그 이상도 나올 수 있거든요. 소송 변호사 비용이. 1,000만 원 이상도 나올 수 있을 텐데. 만약에 1,000만 원 이상 나오면 그 이상 나온 비용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현행 조건은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어쨌든 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일을 했을 때 이렇게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금에 대해서 시에서 전액 다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금액을 딱 정해 놓으면 운신의 폭이 너무 좁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이내라고 하는 것은 각 시·군에 돌아가는 추세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한액을 정해 놓아야만 적정을 기할 수 있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한 것이 하나 있고요. 지금 통상적으로 형사 소추됐을 때 그 비용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1, 000만 원 이내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초과하는 것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지만, 현재까지는 이런 제도 자체도 없었던 것이 정상적인 공무수행과정에서 무죄판결이나 공소가 기각 됐을 때 하는 구제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무원에 대한 정당적인 행정행위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이 아닌가 그런 기초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 김문자 위원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는데 하여간 공무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개인부담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든 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런 사례를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잠깐만요. 한 가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 조례가 전부개정 조례안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전부개정 조례인데 전 조례와 현 개정조례안이 나머지 조항들은 변한 것이 없이 여기 지금 세 가지 내용만 바꾸었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세 가지만 개정하고, 일부개정만 해도 되는 건데 전부개정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 토씨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많이 바뀌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조문하고 각 호가 변경된 것이 많이, 지금 이 세 가지를 포함시키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래서 내용은 다른 것은 바뀐 것이 없이 세 가지만 추가로 바뀌었다는 얘기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체제를 전부 조하고 항이 바뀌는 과정이라 전부 개정안으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지금 위원장이 질의하신 사항을 하려고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급되는 그것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5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고 있었던 건가요? 지금 우리가 현재 수임료를 지급하는 것은.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500만 원 기준은 아니고 여기 대법원 규칙에 지금 개정안은 13쪽이고, 종전에 관한 것은 이 안에 지금 없는데, 그「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있어서 그 소송목적 …… 에 따라서 수임료가 다릅니다. 지금 현재는 1,000만 원까지는 80만 원부터 출발을 해 가지고 지금 980만 원을 주고 980만 원을 더 초과할 수 있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임료 상환액을 980만 원으로 정하려고 별표에도 개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 박순자 위원 글쎄요, 그것은 5억 원 이상의 수임료를 줄 때는 980만 원으로 정한 것은 5억 원 이상에 대한 980만 원을 주는 거고, 또 고의나 과실이 없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1,000만 원 지금 수임료를 올리는 거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래서 이것 달리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박순자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공무원이 정상적인 행정수행을 하다가 발생된 것은 형사 소추됐을 때 변호사 비용을 1,000만 원까지 해 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일반 행정이나 민사사건이 들어왔을 때는 여기 별표에 있는 8쪽하고, 13쪽에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행정 행위를 하다가 한 것은 소송비용을 1,000만 원까지 한 거고, 다른 일반사건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별표에 보시다시피 그 소송 목적가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 박순자 위원 다른 데 지금 1,0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묶어 놓으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법무통계팀장이 대신 말씀.
○ 법무통계팀장 이용연 법무통계팀장 이용연입니다. 저희가 지금 형사 소송에 관한 것은 이번에 처음하는 거고요. 민사소송은 980만 원으로 제한을 한 것은 저희가 지금 13쪽에 산식과 같이 민사소송은 소가에 의해서 소송 변호사 수임료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듯이 금액 난이별로 누진, 비율이 떨어지면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가가 6억 원이라고 하면 980만 원의 또 나머지 잔여 성과에 0.5%를 곱해서 더 해서 산출을 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소송가격이 계속 커 가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가가 한 20억 원이라든가 30억 원 이렇게 갈 경우에는 이것이 계속 커져서 2,000만 원도 가고, 3,000만 원도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상한선을 설정해 놓고, 다만 상한선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 부분은 아니고요. 상한선을 설정했지만 어떤 시의 사건에 따라서는 시민이나 우리 시의 중요한 어떤 파급력이 있다든가 또 시에서 중요하게 소송에 임해야 할 텐데 수임료가 980만 원이라 담당하실 변호사님이 없다고 하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저희가 중요한 소송으로 시에서 결정을 해서 그 소송에 대해서는 따로 수임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 박순자 위원 사안에 따라서 수임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폭을 줬다 이거지요?
○ 법무통계팀장 이용연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렇게 지금 우리 현재 경기도 내에, 전국도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지금 우리같이 조례에 정하는 그런 부분이 몇 군데나 되나요? 파악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 법무통계팀장 이용연 저희가 파악했을 때 다섯 군데가 이미 되어 있고요. 기타 시·군에서도 점차적으로 이 부분에 해 가는 그런 추세가 있고,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자,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정원을 6명으로 하는데 왜 6명으로 하는지 6명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지금 현행 5명으로, 종전 조례에는 5명 이내로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1명을 추가해서 6인 이내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자료 15쪽에 보시면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이라고 15쪽에 관련 자료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법무공단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법은 2006년도 12월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2월 12일 정부법무공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정부법무공단은 공공부분에 대한 법률 서비스 체계개선에 따라서 행정전문 국가 로펌으로 정부법무공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 재판만 국한되어 가지고 대상 자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하고 공공기관만 정부법무공단에서 수행을 하도록 법무법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 지방행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변호사들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고문 변호사로 위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현행 5개소가 있습니다. 이천관내에 1개소하고, 외지에 법무법인 4개소가 있는데 지금 4개소는 내년 말까지, 2년까지 임기를 둘 수 있기 때문에 되어 있고, 한 군데는 금년 말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호사 수임과 관련된 건수라든지 승소률 이런 것을 판단해서 이번에 6인 이내로 해 주시면 꼭 6인을 채워야 된다는 정수는 없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으나 현재 정부법무공단이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돼서 여기에는 행정이 전문, 완전 자치단체나 공공기관만 전담해서 해 주는 법무법인이 탄생 됐습니다. 여기 하고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기 위해서 6인 이내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어쨌든 정부법무공단이 설립이 돼서 거기 변호사 한 두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지금 현재 2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25명이 있으면 거기는 대부분 행정 소송을 주로 담당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에도.
○ 위원장 김학인 잠깐만요. 우리 이천시가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가 누구인가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위원장 김학인 다섯 명 중에서, 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물론 정부법무공단에다 거기에 한 사람을 하면 여러 가지 자료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더 효과적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똑같이 행정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결국 여기에 하면 둘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쪽 하나만 하고 전에 있던 행정소송전담 변호사는 없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둘을 넣을 필요는 없지요.
제가 볼 때에는 어디 어디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냐가 아니고, 이천시에 행정적으로나, 민사나 행정소송에 기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야별로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이천에 하나, 서울에 하나, 어디에 하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변호사별로 전문 분야가 있는데 전문 분야별로 맡아서 소송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건데 행정소송 전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있고 여기도 또 계약하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사건별로 지금 현재 우리가 다섯 군데 고문 변호사를 두고 있는데 사건별로 배정을 해서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소송수행을, 그래서 지난 회기 때에도 오성주 위원님께서 승소율과 패소율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최대한 유능한 법무법인을 통해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된다는 지적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법무공단에다 위촉을 하나 더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는 토목, 건축, 교통 여러 분야에 물론 현행 우리가 네 군데 법무법인도 그런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여기 특별법에 탄생된 데 보면 더 많은 숫자의 변호사님들이 포진되어 있고 분야별로. 그래서 앞으로 다양하게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이 제기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자치단체가 보강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 곳을 더 위촉을 해서 6인 이내에 두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 심의에 따라서 패소하게 되면 패소한 변호사는 다시 주지 않습니다. 더 전문성이 있거나 더 경력이 있는 곳으로 수임을 주는데 지금 현재 네 군데는 내년 말까지 되어 있고, 한 군데는 금년 말까지 임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안별로 봐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필요성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정부법무공단을 하나 더 보강할려고 지금 제안을.
○ 위원장 김학인 변호사 한 사람 관리하는 데 1년에 예산 얼마나 들어가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고문변호사님들한테 자문료를 월 2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월 20만 원씩?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위원장 김학인 수임료에 따라서 그만큼 부과되겠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것은 수임 사건에 따라서 수임료를 드리는 거고요.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하게 되면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월 20만 원씩 고문변호사 자문료를 드리고 있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여섯을 하나, 다섯을 하나 그럼 차이가 한 사람 늘어남으로 인해서, 여기 공단으로 하면 공단에 가진 힘을 다 쓸 수 있으면서 월 20만 원이면 해결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지금 그렇게 하려고, 선임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 위원장 김학인 6명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지금 다섯 분의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이 분들이 개개인의 실적이나 그런 것을 들을 수 있을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지금 금년도에 변호사 수임현황 말씀 드리면 요, 지금 저희가 51건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린 네 군데는 다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법무법인 TLBS에는 지금 현재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이 10건이고, 법무법인 미래에는 5건, 법무법인 마당에는 3건, 법무법인 대조영에는 2건, 우리 관내에 있는 정성문 법률사무소에는 7건, 지난 해에 해촉된 임택석 변호사는 3건인데 금년은 아니기 때문에 전부 30건을 수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조항에 보면 위촉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무성의한 소송을 한다거나 이러면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굳이 6명까지 늘릴 필요없이 차라리 해촉을 하고 능력있는 분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안 되는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물론 여기 지금 위촉하고 해촉 사유에 해당되는 조항이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현재는 그런 사유는 발생됐다고 보여지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2년으로 해서 지금 현재 네 군데는 내년 말까지, 한 군데는 금년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필요성에 있어서 이번에 의결을 해 주시면 꼭 6인을 채워야 된다 그런 것은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해지는 행정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새롭게 탄생된 법무법인하고 다시 한번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마지막 한 가지 더 점검,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변호사 위촉을 하실 때 크고 작은 로펌회사들이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오성주 위원 그 회사랑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로펌에 개인을 지명해서 그 변호사랑, 그 변호사를 위촉을 하는 것인지, 또 법무공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스물 몇 명이 변호사가 있다고 하셨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앞으로 45명이 있을 텐데 현재 25명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법무공단하고 우리 이천시가 계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무공단에 어느 전문가, 뭐 행정이면 행정 어디 뭐 어디 전문가하고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것은 법무법인하고 저희 이천시하고 법인과 이천시하고 이렇게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25명이 지금 현재도 그 법무법인 TLBS라든지 미래라든지 여기도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별로 수임을 할 때에는 그 전문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 오성주 위원 그 법무공단 같은 경우에는 법무공단하고 우리가 시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오성주 위원 또 이것 법무공단 빼면 우리가 5명이잖아요? 변호사가.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맞습니다.
○ 오성주 위원 거기는 이 법무공단과 똑같이 저기가 위촉을 한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관내에 있는 정성문 변호사님만 지금 단독으로 되어 있고 관내에는. 그밖에 네 군데는 다 법무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오성주 위원 법인으로 계약을 한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숫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여러 분들이 계시지요. 거기도.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법무공단에서 우리가 필요한 인력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전문성을,
○ 오성주 위원 사안에 따라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오성주 위원 그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계약을 하면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러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10명 있는 로펌하고 계약을 했을 경우에 그것도 한사람으로 친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 로펌에.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위촉자체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TLBS 법무법인하고 이천시하고 하고 지금도 현재 이번에 의결이 되면 정부 법무공단하고 이천시하고 하게 되는 것이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그것을,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 중에 대표자가 있기 때문에 대표자하고는 하겠습니다만 수임사건에 따라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위촉을 해서 할 수,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20여명이 되는 법무법인하고 계약을 하면 비용이 월 20만 원만 공단이나 로펌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고문변호사는 당연히 월 20만 원만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형사소추 됐을경우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법제처 유권해석을 보면 ‘주·정차 및 노점상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에 포함되므로’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래서 주·정차 및 노점상 단속으로 인한 형사소추에만 적용을 하는 것인지, 그 외에 것도 적용을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에서 법제처에 물을 때 경기도 내에서 아마 이런 사안이 발생되어 가지고 구체적으로적시를 해서 법제처에서 다 물은 것이고요. 그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은 여기 10쪽에 보시면 관계법령 발췌서에 「지방자치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명시했습니다. 제9조에서부터 적시가 되어, 기록이 되어서, 11쪽, 12쪽 중반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쭉 나열이 되었는데 이 자치단체사무 범위를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을 때는 자치단체사무 범위 중에서 그런 단일사안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된 것이고, 여기 10쪽부터 있는 사무를 집행을 하다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형사소추가 되었을 때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이천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반적인 업무에서라고 보아야 되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공무로 인한, 그러면 전체적인 공무로 인한 형사소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행정 집행이 잘못되면 이천시 상대로 하는데 공무집행과정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형사소추가 되면 그것을 자치단체가 보호를 해 주겠다. 단, 무죄판결이나 공소기각이 된 것에 한해서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금 19쪽에 질의해서 회답 준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이천시에서 질의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신 건가요? 19쪽. 질의·답변 내용을 이렇게 삽입하셨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박순자 위원 이것이 이천시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초단체에서 한 것인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고양시에다가 경기도로 해 가지고 경기도가 법제처로 그렇게,
○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어쨌든 이 하는 것은 기각이 되거나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고 판단을 했을 때에는 지원을 안 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잠깐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3. 이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자치행정국장 윤희문입니다. 2008년도 제11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 소속 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22쪽입니다. 22쪽을 보시겠습니다. 이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이천시민의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 절약, 교통난 해소, 클린이천 조성 및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 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시의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나. 「자전거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입니다. 다. 시민들이 자전거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도록 함입니다. 또 버스 정류장, 공원, 공공청사, 재래시장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자전거 보관소·대여소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하도록 했습니다.
마.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민으로서 자전거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하며, 그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24쪽부터 27쪽, 28쪽까지가 그 조례안이고요. 29쪽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참고로 시행령하고 첨부했습니다. 31쪽은 관련 조례를 설치했고요.
3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최근 공직자의 종교 편향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 조례 보완을 통하여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 화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경력평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산입한다는 내용의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문화 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했고. 나. 육아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1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했습니다. 33쪽은 그와 관련한 사항이고요. 33쪽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35쪽은 관계법령을 발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시세 감면 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라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이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 했습니다. 당초 국가 유공자 및 저소득층 장애인의 최소한의 이동상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종 규모 이하의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을 하고 있으나 2대의 자동차가 감면 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감면되도록 내용을 명확히 함입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장애인들 가정을 가지신 분들이 차를 2대를 감면을 해요. 어떤 분들이. 그것을 1대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 오지 개발사업 관계 법령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또, 다. 동일 전용면적 임대주택에 대한 동일 수준으로 감면. 이 부분은 특별시라든가 광역시에서 60㎡ 이하 임대주택은 도시계획세가 면제되거나 도 지역은 40㎡ 이하인 경우에만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므로 도 지역의 경우에도 60㎡ 이하까지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및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조문을 정비했습니다. 마.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조문도 정비했습니다. 바.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사. 중앙행정기관과 근거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교통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명칭 변경되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안을 제시한 것을 저희가 조례에 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0쪽, 41쪽, 42쪽, 43쪽까지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4쪽, 45쪽, 46쪽, 47쪽, 48쪽, 49쪽, 51쪽, 그 내용이 53쪽까지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고요. 54쪽, 55쪽, 56쪽, 57쪽이 관계법령 발췌서가 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대통령령 제20402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여비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여비의 지급 구분의 대상이 되는 여비 지급 등급을 제1호와 제2호로 구분하고, 등급에 따른 국내운임과 숙박비 등의 금액을 정했습니다. 또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사항을 별도로 규정했습니다. 중앙기관행정 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안은 중앙에서는 갔다오면 그것을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그래서 정산하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군에는 수시로 가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초에 중앙위주로 되어 있던 것을 갖다가 시·군의 실정에 맞는 그런 것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1쪽, 62쪽 신·구조문 대비표, 63쪽, 65쪽, 66쪽, 68쪽, 69쪽이 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관련 조례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이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는 본 조례안 등 자치행정국 소관 4 건의 조례안이 2008년 11월 2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자동차의 다량보급으로 인간 활동의 편리성이 증대된 반면에 이로 인해 교통난이나 환경오염, 건강 악화 등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전거 이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2008년 3월 29일 법률 제8852호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와 자전거 타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도 지자체의 책무를 선언하고 자전거 도로 등 이용시설을 정비하고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시에서는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자전거이용 시설을 대폭 정비하고, 만일 자전거 이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를 대비하여 보험가입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법적 측면이나 타당성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8쪽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출경위는생략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변경되는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문화하고, 육아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시세 감면 조례 표준안과 관련 법령의 법명이라든지 조항 개정에 따라서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시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른 것은 그 유인물에 가, 나에 관한 것이 내용이 되겠으며, 법령이라든지 조항 개정에 따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나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곧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준용하던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추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국가공무원은 교통비, 숙박비 등이 정액제에서 실비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우리는 그대로, 지방공무원은 정액제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 조례에 산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2쪽부터 3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자전거도로 설치가 지금 몇 km 정도 되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지금 현재 이제 하고 추진 중이거나 현재 지정되어 있는 데가 13군데에 16.93km예요.
○ 오성주 위원 93. 16km, 17km?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17km.
○ 오성주 위원 약 17km 정도 되네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물론 있지만 지금 자전거 도로가 뭐 국장님 말씀대로 17km 정도 밖에 안 되고, 또 지금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사실 지금 마련되어 있지는 않아요. 사실 뭐 다른 시·군은 어떤지 몰라도.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렇지요.
○ 오성주 위원 우리 시는 아직 좀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조례를 이렇게 발 빠르게 만드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제2조제2항에 보시면 자전거 주차장하고 자전거 보관소가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어차피 주차장이나 보관소는 주차장실을 다 구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네.
○ 오성주 위원 자전거 주차장이 글쎄, 얼마만큼의 어느 면적에 또 얼마만큼의 자전거가 주차가 되는지 몰라도 자전거 보관소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똑같은 의미의 어떤 그런 것인데 굳이 주차장이라고 표현을,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지금 앞서 왜 이것을 발빠르게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구 온난화, 에너지가 상당히 요즘도 뭐 ℓ당 1,500원~1,600원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 현상도 이 자동차에서부터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매연이 없는 그런 자동차를 앞으로 개발하는 것이 국가적인 목표입니다. 또 사용하는 우리도 그런 자동차를 앞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고유가에 개인별로 자전거를 이용하면 가정적으로 소비 절약이 되고 교통난 해소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자동차 보다는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 이용에 대한 것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자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으냐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보고드렸던 한 17km 정도가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해서 확장할 계획이고요.
또한 일반 지방도라 하더라도 현행 관련법에 의하면 도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물론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전거로 인해서 뭐 전봇대를 들이받았다든가 뭐 이랬을 때, 사고가 났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보험 같은 경우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지금 네 번째 말씀하셨던 자전거 주차장, 보관소가 있는데 굳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관련 법에 의해서 지금 개인들이 하는 자동차 아마 주차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의 일부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율에 의해서 본인들이 보관하면서 그렇게, 주차장이지요. 거기다가 지금 현행법에는 그것을 설치하게 의무화 되어 있고, 아마 시간에 500원 내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주차장 설치를.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 일부를 자전거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이런 얘기이지요.
○ 오성주 위원 지금 우리 이천시 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이 없기 때문에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시정팀장 권영일 네, 시정팀장 권영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공영 주차장 내에 자전거 주차장이 되어 있는 숫자는 총 3개소에 24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시내 일원에 155대 해서 총 179대의 자전거 주차 할 수 있는 대수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공영 주차장 30개소에서 24대요?
○ 시정팀장 권영일 아니, 3개소에 24대요.
○ 오성주 위원 3개소에?
○ 시정팀장 권영일 네.
○ 오성주 위원 그리고 시내에?
○ 시정팀장 권영일 15개소에 155대요.
○ 오성주 위원 그것은,
○ 시정팀장 권영일 이것은 주차장 내가 아니고요. 이렇게 주차장 위쪽에 어떤 다중 집합 장소나 아니면 뭐 공지 같은 데.
○ 오성주 위원 주차장이 아니라 보관소 아니에요? 보관소?
○ 시정팀장 권영일 원래 공영 주차장 내에는 총 면적에 100분의 5 이상은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요.
○ 오성주 위원 지금 공영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주차를 자전거를 주차하는 것은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 시정팀장 권영일 지금 1일 5,000원이고요. 월 정기권은 8,000원으로 지금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받고 있어요? 지금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요.
○ 시정팀장 권영일 네.
○ 오성주 위원 일반 사설 주차장도 받고 있고요?
○ 시정팀장 권영일 일반 사설 주차장, 이것이 지금 시내 일원 주차장 경우에는 거의 무료고요. 지금 공영 주차장 내에는 1일 500원, 그 다음에 월 정기권 800원으로 조례에 지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데 거의 이용자가 없으니까 지금 그런데요. 주차했을 경우에는 1일 500원을 지금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문제는 이용하는 시민이 없다는 얘기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받게 되어, 규정에 되어 있는데 받는지 안 받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받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용을 거의 안 하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을 앞으로 활성화 해서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답변하실 때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뭐 500원, 800원 말씀하셨다가 뭐 5,000원, 8,000원 말씀하셨다가 왔다갔다 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월 정기권이 8,000원이고요. 1일이 500원으로 되어 있어요.
○ 위원장 김학인 500원, 8,000원이지요?
○ 시정팀장 권영일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500원, 800원 했다가 5,000원 8,000원 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주차장과 보관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담당팀장이 말씀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시정팀장 권영일 시정팀장 권영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단순히 그냥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 얘기하고, 보관소는 어떤 시건장치나 그런 것을 포함한 시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까 말씀 중에 주차장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3개소에 24대, 뭐 15개소에 뭐 150 몇 대해서 이 주차장이라는 것이, 주차장 표현을 쓰셨거든요. 주차장에 계산을 해 보니까 한 군데 평균적으로 8대에서 10대 내지 12대 정도인데 이것을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느냐, 주차장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어떤 주차장 설치되어 있다며요?
○ 시정팀장 권영일 네.
○ 위원장 김학인 시내 3개소에 24대 댈 수 있게 되어 있다며요?
○ 시정팀장 권영일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한군데 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에 3개소 24대이면 3 곱하기 8은 24, 한군데 8대이거든요.
○ 시정팀장 권영일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자전거 8대 대는 것이 주차장입니까? 자전거 주차장.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사용을 많이 안 하니까 이렇게.
○ 위원장 김학인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그래서 보관소와 주차장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규모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설비장치로, 설치된 설비로 얘기를 하는 것인지 구분을 명확하게.
○ 시정팀장 권영일 주차장은 어떤 장소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관소는 그 시설 설치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 그러면 시청 앞에 여기 설치해 놓은 것은 보관소네요?
○ 시정팀장 권영일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시내에 이런 것 몇 개 있는데 그런 비슷한 것 몇 개 있잖아요. 그게 다 보관소네요?
○ 시정팀장 권영일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주차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 시정팀장 권영일 지금 복개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차면에 그 옆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 자전거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청 같은 것 경우에는 자전거,
○ 위원장 김학인 주차장에 그냥 자전거 그려놓고 자전거 주차장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 시정팀장 권영일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래서 한 군데 8대 밖에 못 대는 정도의 그 말씀인가요?
○ 시정팀장 권영일 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재호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 거수)
김문자 위원님이 먼저 불을 켜신 것 같아요.
○ 김문자 위원 22쪽에 마번 맨 하단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두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 1억 5,000만 원 예산이 들어서 우리 이천 시민 전체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 보험가입 대상 자전거는 어디까지 구분해서 들으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자전거.
○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 가입대상 자전거가.
○ 김문자 위원 네, 종류.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예를 들면 세발 자전거냐,
○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뭐 성인 자전거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자전거의 정의는 자전거 다 이겠지요.
○ 김문자 위원 전부 다, 네발. 그러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것은 보험회사하고 의논을,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이 기준을 이렇게 하려고 해요. 몇 월 몇 일 이천에 주민등록을 둔 자는 다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가서 다쳐도 아마 이 부분은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김문자 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어린 아이들이 세발이나 네발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성인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을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깊이 들어가면 아이들이 다치는 수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런데 그 부분은 보험회사하고 그 부분은 한계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 김문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능한 한 그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렇게 포함 좀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조례의 제정목적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자전거의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 건강에 기여하는 목적 하나하고, 또 한가지는 에너지 절약으로 인한 이동수단으로 이동하기 위한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서 보험을 들든 뭔가 정리가 되어야지 그런 어떤 기준없이 목적에 위배되는 해당하지 않은 것까지 다 적용하고 하는 기준은 앞으로 잘잘못을 명확히 해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지금 김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를 해 달라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서재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제가 자전거, 이천에 도로라면 자전거하고 인도겸용이거든요. 그렇지요? 자전거 도로라는 것이 개념이 없고 인도에다 어떠한 시설을 해서 자전거를 함께 타는 그러한 개념의 자전거도로를 이천시는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 인도, 지금 현행법에서는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라고 해서 자전차 그려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러니까 인도, 사람이 다니는 길에 자전차를 그려놓으면 자전차도로가 되는 개념이 아닙니까? 이천시에 자전거 도로라고 별도로 인도를 두고 자전거 도로를 둔 데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이 조례에서 방향은 자전거 도로를 얘기하고, 일반도로는 도로의 우측을 운행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인도는, 만약에 인도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자전거 도로 혜택을 못 받습니다. 보험을 들면.
○ 서재호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수광리에서 하이닉스 구간까지는 자전거 도로를 지금 하고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서재호 위원 그런데 자전거 도로라고 개념이 스는 겁니까, 인도라는 개념에 스는 겁니까? 거기가. 왜냐 하면 그게 겸용이거든요. 그런데 사람하고 자전거 하고 같이 다니는 도로이다 하면 보험을 들었을 때 사람이 우선이냐, 자전거도로이니까 자전거가 우선이냐, 그럼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런 문제점이, 자전거 도로에 사람이 갈 수도 있겠지요. 있습니다. 충분히.
○ 서재호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어쨌든 수광리에서 하이닉스까지는 자전거 도로 겸 인도로 활용하는데 국비 내시가 굉장히 많이 되는 거지요? 그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서재호 위원 국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천 시민 전체적인 누구나한테 보험을 들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타다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른쪽을 타다가 차도에서 오른쪽으로 타고 가다 사고가 나도 보험이 되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차도에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내가 타고 가다가 누구 사람이 있거나 무슨 사물을 다치게 했어 그러면 혜택을 받지요.
○ 서재호 위원 그러면 보험금도 굉장히 많이 지불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보험이 정해졌지요? 얼마라는 것이 명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보험은 저희가 개략적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사고 양상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보면 자전거 사고에서 사망을 했을 때는 보상금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진단 위로금은 40만 원, 또 타인을 사상케 했을 경우는 확정 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2,000만 원 한도 이런 규약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험 약관에 따라서 향후 협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서재호 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봤는데 자전거가 골목길에서 도로로 나오다가 차가 가다가 차들이 쭉 있다 보니까 자전거가 내려오다가 딱 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보험의 정의를 이런 부분까지, 이천시민한테 다 들어주다 보니까 어떠한 사고도 다 자전거 사고는 보험이 되는 건가요? 그 정의.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자동차하고 자전거하고 했을 때 누가 어떤, 누가 잘못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 서재호 위원 보험의 약관에 의해서는 이천의 주민들이 자전거 어느 지점에 타든 이것이 타당하다 해 가지고 퍼센티지가 나왔을 때는 자전거 보험은 분명히 되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자전거 타는 도로에서 타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해자가 자전거를 탄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천 시민이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 서재호 위원 중요한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 보험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잘해야 되는 것이 이천시민의 약 20만 인구에 전부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보험이라는 것이 무슨 개념이냐 하면요, 사고가 나도 보험을 들어주었으면 차가 됐든, 자전거가 됐든 자전거가 100% 잘못했어도 전체적인 보험을 안고 잘못한 데가, 퍼센티지가 높은 데가 물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까지 물어주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정의를 분명히, 보험에 대한 정의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개념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험회사는 그렇게 취급, 자전거가 잘못했다, 사람이 죽었어요. 1억 원이야, 2억 원이야 그것을 다 물어주어야 됩니다. 한도가 3,000만 원이라는 것 되어 있는지 몰라도 3,000만 원이다 하는 개념은 굉장히.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은 하고 나서 시민들한테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됩니다. 자전거 탈 때 이럴 때는 이렇다 라고 홍보를 해 주어야 돼요. 홍보를 안해 주면 한도 끝도 없이 이 보험에서 해결되는지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험을 이렇게 들어 드리는 것은 우선적으로 이 자전거 타기 운동을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서재호 위원 한번, 그러면 됐고요. 자전거를 진짜 이천시에 활성화 하려면 전국 지자체에서 한 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내에 자전거가 활성화 되어야지 외곽이 활성화 되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서재호 위원 그렇다면 그럴 용의가 없으신가요? 자전거 우리 조례도 이번에 제정이 되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우리 시내방향은 4차선으로 되어 있지요? 쌍방 2차선, 4차선인데 1개 차선을 아주 자전거 도로로, 차 우선이 아닌 이천시는 자전거가 우선인 도로로, 정말 도로에다 2개 차선에서 쌍방향 자전거 도로였을 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좋으신 말씀입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러면 진짜 활성화되지 않을까, 조례에 제정해서 한번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한 군데 너무 치우치다 보면 또 하나를 잃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잃지 않은 부분이 어떤 것인가, 형평성이 어떤 것이 적정한 것인가를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유류대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자전거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남이 안하던 것을 근본적으로 했을 때 그게 성공을 하면 정말 자전거가 활성화 되지만 현재 상태 인도 겸용의 이천시의 자전거 도로는 상가가 옆에 붙어 있고, 밀집되어 있어서 분명히 성공 가능성은 없는데 이것 괜히 앞서 가는 것이 아닌가, 이 조례 자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서 자전거 도로 ……, 과연 우리 조례에도 생겼다면 분명히 그것까지 검토하셔 가지고 시민 여론을 한번 또 들어볼 의향은 있겠지만 한번 검토 좀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국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아까 서재호 위원님 질의에 인도 겸 자전거도로에서는 어떤 보험 혜택이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인도는 워낙 관련법에서 사람만 다니게 되어 있도록.
○ 오성주 위원 아까 자전거 도로 연장도로가 16.9km라고 했는데 과연 16.9km 중에서 실질적으로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분리된 도로가 과연 몇 ㎞가 되느냐 지난 번에 예산때도 인도 겸 자전거 도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지금 16.9km 중에서 인도 겸 자전거 도로로 쓰는 아마 연장 길이가 거의 다 일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분리된 도로가 없어요. 현재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같이 쓰지요.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도 겸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 아무 소용없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인도 겸 자전거 도로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약관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 오성주 위원 아까 답변하셨을 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순수하게 인도로만 되어 있는 데서 자전거를 타면 안됩니다. 그런데 자전거 도로와 인도, 우리 자전거 도로 표시하잖아요. 도로에다. 그것은 보험혜택을 받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겸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지금. 겸용으로. 인도 겸 자전거 도로로. 현재.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보험할 때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어쨌든 그래서 자전거 도로라고 하면 자전거만 다니는 그런 도로가 되어야지 자전거 도로이고요. 인도 겸 자전거 도로라는 것은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돈만, 예산만 낭비되는 거예요. 사람 다니는데 누가 자전거 타고 다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왜냐 하면 우리가 자전거 타기를 더 활성화 시키겠다라는 개념을 갖고.
○ 오성주 위원 글쎄, 물론 뜻은 좋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방법이 뭔가 찾아야지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오성주 위원 물론 취지와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래서 방법을 찾아야지요. 조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용하다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천시 자전거 이용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언제 수립하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것은 담당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시정팀장 권영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정비계획은 있잖아요. 사실 지금 건설과에서 이용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정확히 제가 언제 수립한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러한 5개년마다 계획을 하게 되어 있는 이 계획서가 언제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조례가 들어왔다는 것이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우리 이천시가 이게 '99년도에 개정됐고, 2006년도에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5개년마다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세운 것을 모르고 지금 이 조례를 제출하셨다면 좀 박자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시설을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도로만 내 주었지 그것을 시민운동으로 한다든가 참여를 시킨다든가 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제가 자치행정과 보고 총괄적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시민운동이에요.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총괄적인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해라, 그래서 금년도 활성화 운영을 위해서 9월에 제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앞으로 이 활성화 관련돼서 관련부서와 T/F팀을 조성했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활성화를 하라 또 아시다시피 자전거도로라 함은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박순자 위원 계획을 수립한 것은 확인해 보면 되겠고, 25쪽 제7조를 보면요. 그 문구를 제1항에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 부분 같거든요. 그런데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필요가, 그 이외의 것 “부족한 경우에는”까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제4조제1항이요?
○ 박순자 위원 제7조제1항 “시장은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 해야 한다” 이렇게만 해도 된다 이거지요. 그 안에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 이것은 빼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좋습니다. 위원님 의견 좋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그 자전거 이용시설이라 함은 보관소나 주차장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아까 뭐야 179대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179대도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수리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자전거 보관소요? 저희가 설치 해 놓았지요.
○ 오성주 위원 아니, 자전거 이용시설을 제3조나 제5조를 보면 그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천시가. 또 제5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면 지금 기 설치된 179대, 공영 3개소에 24대, 또 사설 15개소에 155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지금 실정이 어떠냐 하면 자전거 보관소를 자전거가 가다 보면 시장을 볼려고 하면 시민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어디 놓을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관소에다, 주차장식으로 해 놓았어요. 주차장식으로. 그래서 거기에다 본인들이 갖다가 잠그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너무 낡거나 그러면 가서 페인트도 칠해 주고 고장이 났으면 가서 고쳐도 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자전거 주차장이나 보관소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공영이나 사설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주차관리 하니까 그것도 관리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제7조에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곳에 자전거 보관소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관리는 어떻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관리는 앞으로 우리가 시설해 놓고 있잖아요.
○ 오성주 위원 시설을 해 놓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교통행정과 있잖아요.
○ 오성주 위원 ……, 줘야 될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교통행정과 우리가 왜냐 하면 자동차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이 조례를 크게 보셔 가지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라고 해서 저희 고민해서 했는데 문구가 어떻고 이렇게 하면 활성화 안됩니다. 기본적으로다 하고, 또 하다보면 지금 솔직한 얘기로 대여소, 보관소 이게 활성화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꾸 유도를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그러면서 더, 7대, 8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100대, 200대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원칙 두 가지만 말씀 드리고, 다음 조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인도 겸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는 「교통법」의 적용을 받고, 인도에는 사람은 「교통법」의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인도 겸 자전거 도로는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며, 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험은 가해, 피해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이 드는 거지 가해자였을 때 혜택을 안 준다면 보험을 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보험은 가해, 피해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보험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 설치에 대한 원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시내에 설치할 경우에 차도와 같이 설치를 해서 신호등을 같이 신호를 차와 같이 신호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시내의 자전거 도로 형태입니다. 그리고 시외일 경우에는 비슷하게 시내 것과 같이 하든가 별도의 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자전거로 이동을 할 수 있고,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계획하는 것처럼 지속해서 자전거 도로 겸 인도를 같이 개설을 한다면 아마 이 문제는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굉장한 저항에 부딪힐 거고, 주민들 또한 자전거를 활성화, 타기를 활성화 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전거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주민이 편리할까를 먼저 생각하고 혜택이 갈까를 생각해서 설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자전거 가해자, 피해자는 당연히 보험의 혜택을 받습니다. 받고요. 또 하나는 참고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찰청에서 자전거 사고 통계자료를 보니까요. 있잖아요. 이 자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물론 2005년도 입니다마는 부상자 수가 8,077명이에요. 사망자 수가 303명이 자전거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본다고 한다면.
○ 위원장 김학인 잠깐만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렇다고 본다면.
○ 위원장 김학인 그 사람들이 왜 사망이 많고 왜 죽었는지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것은 모르지요.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자전거.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있잖습니까? 인도 겸 자전거 도로처럼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사고가 나고 부상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 제가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고 위원님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고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것 알아요. 알고 정리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쓸데없는 사족은 왜 달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런 것 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2쪽부터 37쪽까지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 지금 12시가 막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다 마무리를 하고서 점심식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이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나 복무규정에 의해서 명문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럼, 질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8쪽에서 57쪽까지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지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8쪽에서 71쪽까지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상위법에서 정리된 것을 시에서 개정조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위원님들, 아까 이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제7조제1항 박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장은, 이렇게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그래서 제1항 두 번째 줄 장소 다음에 “임에도” 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줄 중간 “부족한 경우”까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없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의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없어요.
○ 위원장 김학인 없지요?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제7조 자전거 보관소 대여소 설치 제1항 “시장은 이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로 고치고, 수정하고, 내용은 두 째줄 “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참석하신 명예의원님들의 하고 싶은 말씀이나 소감을 잠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순서에 의해서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호법면에 한덕찬 의원님 소감 내지는 하고 싶은 말씀 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 1일 명예의원 한덕찬 오늘 우리 시 의원님들께서 또 시 국장님, 팀장님들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 검토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감동 깊게 느낀 점이 많습니다. 지금 시 의원님들 하시는 일, 또 시에서 하시는 일이 지금 이렇게 우리 이천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시는데 아직도 홍보가 덜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하시는 일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시는 일을 되도록이면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 엄기연 명예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1일 명예의원 엄기연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 와서 처음 느꼈고요. 진짜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거고요. 좋은 것을 많이 배우고, 듣고, 그리고 갑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마장면에 이규동 의원님.
○ 1일 명예의원 이규동 네,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에, 또 저희들 이천시 살림을 꾸려 나가는데 조례 제정을 하면서 좋은 정책이나 이런 것,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의원님들한테 현장 체험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을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저도 한 말씀, 한 말 하고 싶은 이런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이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또 제가 돌아가더라도 시에서 하는 일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고 하셨습니다. 신경순 의원님.
○ 1일 명예의원 신경순 네, 우리 이천시가 참 매스컴을 통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오늘 회의를 참석하면서 좀더 명품화 된 이천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차별화가 된 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긴 시간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셨는데 너무나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자전거 이용하고 전용도로가 생기지 아니한 이 때에 좀더 보강하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러한 특별한 이천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 박순자 위원님께서 우리 마장면에 최초로 여자 몸으로서 면장님으로 오셨었잖아요. 그 때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긍지를 가졌었는데 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검토하셔서 더 차별화 되고, 명품화된 이천시가 되도록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시고 더 이렇게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우리 모두가 더 큰 박수로, 더 격려로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가면에 송오석 의원님.
○ 1일 명예의원 송오석 네, 우선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밖에서 의회를 보는 그런 모습보다는 달리 진지하고 때에 따라서는 냉정하고,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본 것이 제일 감명 깊었고요. 바램이 있다면 1일 의원 상당히 좋습니다. 의회하고 더 나아가서 시민들하고 가깝게 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자, 명예의원님들 한 말씀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한 마디 나왔습니다. 신경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별화, 이천이 또는 각자가 보다 성숙되고, 보다 나아지기 위해서는 차별화 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천시가 차별화 되는 그런 시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1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 참석위원 5인
김학인서재호김문자
박순자오성주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출석공무원 6인
자치행정국장윤희문
세무과장서성원
기획감사담당관이종명
회계과장최병옥
법무통계팀장이용연
시정팀장권영일
○ 1일 명예의원 5인
한덕찬
엄기연
이규동
신경순
송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