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2월 22일(월) 오전 10시 49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9분 개의)
○ 위원장 김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50분)
○ 위원장 김문자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동발의 대표이신 박순자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인이 공동발의한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심의하여 결정 통보해 옴에 따라, 동법 제3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은 2009년부터 적용하여 시의원에게 지급해야 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액을 연 4,387만 5,000원에서 연 3,639만 6,000원으로 변경 통보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선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 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경위 및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곧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이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09년도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맞춰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조례로써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요. 참고로 나누어 드린 경기도 지방의원 의정비 조례 개정추진사항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문자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이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문자박순자권영천김학인
서재호성복용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