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이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2월 23일(화) 오전 10시 1분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2.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이천시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5. 이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6.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8.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9.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1. 이천시 재단법인 세계도자기 엑스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2. 이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 13. 이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순자 의원 외 8인 발의)
- 3. 이천시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성주 의원 외 3인 발의)
- 4.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7.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8.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9.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0.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1. 이천시 재단법인 세계도자기 엑스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2. 이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13. 이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의장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심관보 의사팀장 심관보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상황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이천시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 의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일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2009년도 본예산안 심의에 이어 2008년도를 정리하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까지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성실한 자세로 심의에 임하신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경위와 결과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9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 12월 18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공보담당관의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차에 걸쳐 실·국별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과 세출예산 삭감, 일부 현안사업비 계상 등을 주요 요인으로 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써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575억 3,093만 5,000원으로서, 제3회 추경대비 5.5%인 289억 5,786만 1,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월예산으로는 명시이월 예산은 103건으로 1,009억 2,365만 7,000원으로 계속비 이월 예산은 15건으로 319억 9,1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관련 자료를 심도 있게 비교·검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계속비 이월사업을 제외하고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03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이월예산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전년에 비해 7%인 6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가고 있는 것은 집행시기를 놓쳤거나 뒤늦게 집행 시기를 잡아 사업 추진을 연내에 마무리 못하고 이월시키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연도 내에 지출을 필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국·도비 보조금의 지원이 늦게 결정되는 등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 집행시기가 늦어져 연도 내에 완결치 못하는 경우에는 이월예산으로 관리함이 타당하나,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기, 현장여건 등 면밀한 사업계획 부족으로 이월되는 예산은 이천시 재정구조의 취약요인을 더 한층 가중시키는 것으로 사업 추진상 부득이 하게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예산을 정리하여 다른 사업 부문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주문하였고, 계속비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일부 사업비 증감은 발생될 수 있으나, 농업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검토단계에서 제시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체 총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요인으로 본 사업은 향후, 예산의 증액 없이 당초 승인된 총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 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예산 절감은 물론 적극적인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김태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2.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순자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08분)
○ 의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문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문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문자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차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8년 11월 28일 이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 통보한 2009년도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중 월정수당의 연간 지급기준액을 확정, 이 조례에 반영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범위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한 원안을 조례에 반영하고 개정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김문자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3. 이천시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성주 의원 외 3인 발의)
4.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2분)
○ 의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학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학인 의원입니다. 금번 제2차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진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최근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가 증가와 날로 흉폭화 되어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범죄 예방 활동 시민단체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범죄현장에서 범행을 저지하다 피해를 당한 선의의 제3자도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향후 조례나 규칙에서 제·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송무환경 변화와 최근 소송의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이천시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관한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등을 통하여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소기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에너지 절약에 있는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우선 시 되어야 할 것으로 인도 겸 자전거 도로는 이용률이 매우 낮고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함으로 자전거 도로 설치 시 주민에게 어떻게 하면 편할지 주민의 입장에서 설치하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조례의 일부 조문을 정리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 관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김학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9.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재단법인 세계도자기 엑스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6분)
○ 의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재단법인 세계도자기 엑스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복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성복용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성복용 위원장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진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체 및 기업인 등에 대해서 시 차원의 포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추진과 기업 유치의 대내외적인 이미지 개선 등 기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이천시 산업대상 시상부분과 인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규칙 또는 훈령 등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내 이천시스포츠센터 수영장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용요금을 인하하고 이천시민의 이용기회를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이천시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다각적인 운영개선 방향 모색을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법인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국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어 효율적인 GIS 데이터 유지 관리와 최신의 지리정보 데이터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절차 및 관리체계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한적이나마 지리정보시스템의 유용한 정보를 시민들의 공유가 가능하고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천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교육기관의 수도요금 감면, 급수설비 공사 대행업자의 기준 완화, 수도 사용자의 권리 승계의 명확한 근거를 명문화 하는 등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 입법 형식에서 급수공사의 시행 및 대행업자 지정에 있어서 공사 및 대행업자의 자격을 규정함에 있어 규칙으로 포괄적 위임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조례로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성복용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재단법인 세계도자기 엑스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재단법인 세계도자기 엑스포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23일까지 23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 중에도 대집행부 시정질문과 2009년도 예산안 심의,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의,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의까지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행정부는 어느 쪽이 우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의 앞뒤 바퀴처럼 함께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상생협력은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지자체 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와 행정부가 힘을 합쳐 꿈과 행복이 있는 이천시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세계적인 경제불황에 국내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내수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의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조기 집행은 서민을 위하고 중소기업인에게도 도움을 주는데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이 상반기에 조기 집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시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려운 때 일수록 함께 나누는 사회가 다시 일어설 힘을 가지게 됩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더 힘들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갖추고 이를 확충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정부 몫입니다. 의회나 행정부 모두 소수의 이익이 아니라 전 시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제 무자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일정 잘 마무리 하시고, 대망의 기축년 새해에는 좀더 밝고 편안하기를 바라면서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이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참석의원 9인
이현호권영천김문자김태일김학인
박순자서재호성복용오성주
○ 출석공무원 35인
시장조병돈
자원관리과장이상목
부시장최문용
농정과장정명교
자치행정국장윤희문
축산임업과장김상원
산업환경국장최흥기
건설과장이종원
지역개발국장이호섭
도시과장이연배
보건소장심평수
지역개발과장임규석
농업기술센터소장오명선
교통행정과장신성현
상하수도사업소장박치완
건축과장송병광
기획감사담당관이종명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체육지원센터소장김진묵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숙
사회복지과장서광자
보건위생과장한영희
민원봉사과장성춘호
보건사업과장김희숙
세무과장서성원
농업진흥과장유상규
회계과장최병옥
기술보급과장문석기
기업지원과장김웅제
수도과장김찬영
문화관광과장이교관
하수과장김기창
환경보호과장권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