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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2월 25일(수) 오후 1시 5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이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이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시 05분 개의)

○ 위원장 성복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이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본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7년 9월 28일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이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의 정의 중에서 토끼와 거위는 제외하고, 개를 추가시켰 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 전체 지역 중 전부제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과 「문화재보호법」제9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하며, 그 외 지역은 일부제한 지역으로 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부제한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며 그 외 일부제한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축사육 시 인근 주변지역의 주택가에 소음·악취 및 유해곤충 등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가축사육자의 의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최흥기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오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오철 산업건설전문위원 남오철입니다. 이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번, 2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 9월 28일자로 개정되어서 시행 중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가축의 범주를 개를 포함한 그런 사례를 저희 시 조례에 개정을 함으로써 주민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체 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는 목적조항으로,안 제2조에서는 정의조항으로 가축과 가축사육, 제한지역, 인근 주택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가축사육허가의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가축사육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 가축사육자에 대한 지도 감독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3월 1일자로 조례 제83호로 제정되어 사용되어졌고, 금번에는 전부개정해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의 환경보호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의 근간이 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1항에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만 규정이 되었고, 「수도법」 제5조 규정에 따른 상수원의 수질환경보전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가 그동안 가축분뇨 소음, 악취 등으로 민원제기가 많았던 이천시민의 생활환경과 수질환경보전에 효율적인 촉매제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토끼하고 거위는 마리 수 관계 없는 건가요? 키우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키우는데요?

권영천 위원 네, 그것은 토끼하고 거위는 가축의 정의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마리 수가 몇 수가 되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얼마 이상은 해당이 되는 것인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토끼하고 거위는 제외되기 때문에 가축사육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토끼, 거위는.

권영천 위원 그것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법률 제2조하고 동 시행령 제2조에 나와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것은 가축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가축이라고 거기서 정의를 안 한다고 하지만 이게 마리 수가 많이 되면, 오리도, 오리는 또 들어가서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권영천 위원 그런데 오리보다 거위가 더 크거든요. 마리 수가 어느 정도 되면 규제를 받아야지. 예를 들어서 거위도 몇 만수를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오염을 시킬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또 개를 추가시킨 이유는 무엇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개도 이번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시행령상에.

권영천 위원 시행령상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여기다 이번에 개정하면서 넣은 것입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가축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토끼나 거위는 아무 데서나 키워도 관계가 없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런 것으로 지금 설명.

권영천 위원 마리 수도 관계없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우리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셨듯이요, 상수원의 수질환경보전사항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 부분도 좀 규정이 돼서 문구를 삽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하고 사전에 상의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회하기 전에, 가축의 정의가 소, 말, 돼지, 젖소 쭉 들어갔는데 지금 뭐 관내에 어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메추리 농장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야기되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설성면 같은 곳도 메추리 농장 때문에 계속 집회를 하고 주민들이 그냥 아주 난리가 아닌데 여기 가축의 정의에 소, 말, 돼지 쭉 하고 기타 가금류를 삽입을 시켜서, 그러면 메추리 농장이나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어떤 동네 주변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타 가금류도 삽입하면 어떤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것과 똑같이 아마 가금류로 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성주 위원 지금 설성면에 메추리 농장 들어와서 문제되는 것 아시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지금 동네에서 한 50m도 안 떨어졌어요. 50m. 50m도 안 떨어졌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는 단순히 이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하고,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만,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만 했는데 지금 부의장님이나 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면 가금류를 추가시키는 것 가지고 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정회하신다는 것은, 오성주 위원님 말씀이고. 정회한다는 것은. 그 다음 사람 해야 되잖아요. 가축사육이라 함은 1마리 이상 사육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마리 수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집안에서 개 키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애완견 2마리 이상, 3마리 키우는 사람, 이것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됩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지금 제3조제4항제4호에 보면요, 36쪽이요. 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 대해서는 이것은 예외를 시켜놓았습니다.

김태일 위원 몇 조요? 몇 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36쪽이요, 제3조제4항제4호요.

김태일 위원 제4항제4호.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동물보호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애완용으로 기르는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태일 위원 반려라는 뜻이 뭡니까? 돌려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같이 동반해서 이런.

김태일 위원 동반해서 산다, 반려자 이 뜻입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래서 41쪽 「동물보호법시행령」 제3조로 해 놓았는데요,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동물이라 함은 가정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밖에서 키우는 개도 관계없습니까? 밖에서 사육하는 개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전부제한지역에서는 한 마리를 사육해도 가축사육으로 봐야 됩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천시 주택가 일원에서 키우는 개도 안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본래는 그렇게 규정이, 규정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여기에서 목적은, 본래의 목적은 개같은 경우는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여러 마리가 있을 적에 짖는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위에 사는 사람들한테 어떤 안락한 그런 생활 환경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한 마리, 두 마리 집에서 키우는 것까지 저희가 제한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김태일 위원 지금 시내도 보면요, 개를 꽤 많이 키우는 집이 많아요. 네다섯 마리씩 키우는 집도 있고 그런 데 그것도 제한하려면 꽤 큰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그게 자꾸 짖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옆집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르는 집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되지 새벽에 짖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야근을 하고 와서 아침에 자는데 한다든가 시끄럽게 한다면 그것도 저희가 제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이 전부개정 조례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이런 사안에 제한을 두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법령상으로도 신고대상하고 허가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 다량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저희가.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로 지금 500m 이상, 이격거리를 500m 이상으로 제한을 두는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법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보편적으로 보면 냄새는 더 많이도 갈 수 있지만 개같은 경우는 짖는 경우가 아주 시끄럽게 그렇게 막 짖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 아침 같은 때 특히 일할 때라든가 밤 늦게 이럴 적에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개를 특별히 500m로 저희가 제한을 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것을 제한을 안 시켰는데요.

오성주 위원 조례의 목적이 그런 데 있다 그 말씀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법으로 했을 때는 제한지역에서 개를 두세 마리 기르는데 이웃하고 논쟁이 벌어졌을 때 개 기르는 사람이 지는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법의 규정이 몇 마리 이런 것이 없습니다.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글쎄, 조례가 의결이 되면, 가결이 되면 사실 개 먹이는 것 이 조례를 주민들이 알았을 때 조례상에 개 못 먹이게 되어 있는데 개 왜 먹여, 이렇게 되면 개 먹이는 사람이 많은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조례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나 또 필요치 않다라는 이런 의견도 제시가 됐고, 그래서 위원님들의 조율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9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율하신 내용을 읽어드리고, 그 부분을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조에 보면, 목적에 보면 ’이하 법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상수원 보전‘을 추가 함. 제2조 가축이라 함은 소, 말, 돼지, 젖소, 양, 사슴, 개 및 닭, 오리 등 가금류를 말한다. 제3조제2항 전부제한지역대상 제3항의 일부제한지역대상을 삭제하고 별표로 명시한다. 별표는 맨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의 사육제한지역 제3조에 관련해서 제한지역대상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동지역, 두 번째로 「문화재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보호구역, 세 번째 「수도법」 제3조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및 예정지로부터 300m 이내, 일부제한지역은 첫 번째, 전부제한지역 부지경계로부터, 외곽으로부터 500m 이내, 두 번째, 인근 주택 부지경계로부터 500m 이내,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제4조 가축사육 허가의 절차 등을 삭제하고, 제5조 가축 사육자의 의무를 제4조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를 제1항과 제2항으로 수정하고, 제5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부제한지역에서 문구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의 가축 사육자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을 제5조로 정정하고, 법에서 정한 과태료 규정과 벌칙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추가 됨을 알려드리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부칙에서 제1조 시행일이 조례에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을 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용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사육을 금지하거나 사육가능지역으로부터 축사를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로 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서 정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사육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제2조제1항 정의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소, 말, 돼지 젖소, 양, 사슴, 개 및 닭, 오리 그리고 기타가 안 들어갔지요?

○ 위원장 성복용 등 가금류.

오성주 위원 오리 등 가금류를 말한다. 오리 등 기타 가금류가 아니고, 오리 등 가금류를 말한다.

○ 위원장 성복용 기타나 등이나 같지 않은 건가요?

오성주 위원 오리 등 가금류를 말한다, 오리 등 기타 가금류를 말한다가 범위가 더 광범위해 질 것 같은데, 기타를 삽입을 했으면 하고요.

○ 위원장 성복용 네.

오성주 위원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부칙 제2조에 보면 지금 사육가능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 위원장 성복용 어디요?

오성주 위원 제2조, 부칙 제2조, 부칙 제2조 보면 ’사육가능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읽으실 때 ’사육 가능지역으로부터 축사‘ 이렇게 읽으셨거든요. 내용은, 뜻이 아주 상이한 뜻이 되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립니다. ’사육가능 지역으로부터 축사를 이전하여야 한다‘ 그렇지요? ’가능지역으로부터‘가 아니라,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사육가능지역,

오성주 위원 그게 맞는 건데 ’사육가능지역으로부터 축사를 이전하여야 한다‘로 아까 읽으셨거든요.

○ 위원장 성복용 네, 정정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는 가축이라 함은 소, 말, 돼지, 젖소, 양, 사슴, 개 및 닭, 오리 등 기타 가금류를 말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상정된 이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수정한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수정안 끝에 실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수고 하셨습니다.


2. 이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시 45분)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입니다. 이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직영기업으로 상수도공기업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을 경영하여 오고 있으나 관련 조례에서 특별회계의 명칭을 다르게 사용하여 혼란을 주고 있어서 특별회계의 명칭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띄어쓰기 등을 바로 잡아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제명을 이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를 이천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로 개정하고, 다음 특별회계의 명칭을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 제12조,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또 설치근거 관련 법령의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로서 「지방공기업법」 제4조를 「지방공기업법」 제5조로 조항 변경입니다. 다음은 급수구역을 시장이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하는 변경안입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4쪽.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에 대한 근거법령을 수정 반영하는 안입니다. 안 제11조로서 내용은 「지방공기업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로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무상공급, 공공의 필요에 의한 원가 이하의 공급, 지역개발 등에 필요한 기본경비,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등의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수도법」법률제8370호, 「수도법」이 전부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간이상수도 관련 용어 및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 법과의 중복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며, 수돗물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소독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띄어쓰기 등을 바로잡아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서는 「수도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조~제5조까지, 안 제7조, 안 제9조~제11조까지, 안 제14조, 안 제16조~제18조까지, 안 제22조. 이 내용은 「수도법」 개정으로 “간이상수도”용어가 “마을상수도”로 변경이 됨에 따라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급수시설”로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수질검사 관련 사항을 「수도법」 규정에 따라 정비했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자대표협의회 업무 수행사항 중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돗물의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하여 협의회 업무 중 소독업무를 추가하여 지역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권한 위임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장에게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 취수원 보호, 수질검사 의뢰, 시설개선 조치, 건강진단 실시 및 시설물의 운영 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교육 실시 등을 위임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이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오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오철 산업건설전문위원 남오철입니다. 이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번과 2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수도법」이 2008년 3월 21일 개정되었고, 「지방공기업법」이 2008년 2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그 내용에 맞는 용어를 개정하여상수도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서에 있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이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는 1996년 3월 1일에 제정되었고, 금번 개정에서는 용어 등의 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 명칭 개정의 문제점입니다. 「수도법」 제3조에 수도사업을 명시한 조항이 있고, 「수도법」 제12조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시한 조항이 근거가 되어서 「이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공기업법」 제2조제1항 수도사업 등의 적용범위가 「공기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이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를 「이천시 상수도공기업 설치 조례」로 명칭 개정은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국에 있는 조례를 검토한 바 지방상수도의 경우 사례로는 서울특별시라든지 경기도 거의 전역에 포천시를 비롯해서 「수도사업설치 조례」로 제정되어서 활용되고 있는바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9조에서 특별회계의 설치조항이 있고, 거기에 부합되는 공기업 규칙이 현재 개정이 되어서 활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 개정된 제9조에도 특별회계 설치에 있어서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 명칭은 변경되지 않음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도사업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애쓰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은 행복한 시민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경과사항,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수도법」이 2007년도 4월 11일자로 전면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이것에 따른 상위법에 부합이 되도록 조례에 의한 관련 용어 및 규정을 정비하고, 수돗물의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한 사항 등을 신설하여 소규모 수도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걸맞는 상수도 행정을 추진하고자 본 개정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96년 3월 1일 제122호로 제정되었고, 금번 개정안은 현행 개정된 「수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 명칭 개정의 문제점입니다. 법은 범위를 넓게 정하여야 되는 사안으로 상위법인 「수도법」 제3조에서 소규모 수도시설로 정의된 바대로 「이천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를 「이천시 마을상수도·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로 개정되는 것이 상위법과도 부합되고, 또한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올라온 별지 제1호 서식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대장, 제2호 서식 소규모 수도시설 정기 점검대장, 제3호 서식에 소규모 수도시설 수시점검대장 등의 명칭과도 일치가 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이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이 건 역시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논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사료되고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토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하신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토론은 있었으나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림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성복용오성주권영천김문자김태일

서재호

○ 출석전문위원

남오철

○ 출석공무원 4인

산업복지국장최흥기

환경보호과장권순원

상하수도사업소장박치완

수도과장김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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