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2월 25일(수) 오전 10시 5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 2. 이천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선포합니다.
1.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입니다.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있는 이미지를 창출하고 도시 간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체되어 있는 우리 시의 이미지를 세계로 도약 발전하는 이천시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한편으로는 경쟁력 있는 이미지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산업의 활성화, 지역주민 결집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징물의 종류를 심벌마크, 시기, 휘장, 캐릭터 등으로 하고, 각 상징물의 규격, 제작방법, 재질 및 모양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가 되겠습니다. 상징물의 종류를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심벌마크는 기존 사용하던 심벌마크를 폐지하고, 새로 제작한 심벌마크로 변경하였습니다. 시기는 심벌마크를 기준으로 새로 제작하겠습니다. 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 가능한 형태로 제작된 엠블럼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수여대상이나 사용처를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캐릭터는 최종 성과품으로 나온 아트패밀리로 명명된 로고타입과 각각의 캐릭터 이름을 쌀은 아리로, 도자기는 도기로, 온천은 온이로, 복숭아는 홍이로 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토담이, 화담이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징물을 개발, 지정, 변경할 때는 시민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며, 제·개정 목표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용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였으며, 사용료에 대한 면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천시 상징물 관련위원회를 두어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장에게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별표에 있는 상징물에 대하여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자료9쪽이 되겠습니다. 9쪽을 보시면 먼저 심벌마크의 그 아래에 있는 그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천시의 슬로건은 도시 슬로건을 ART ICHEON으로 해서 A는 Active로 해서 활력 있는 도시, R은 Rich로 풍요로운 도시, T는 Top으로 최고 도시를 의미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활력 있게 움직이는 도시, 문화, 예술·산업·인심 등이 풍요로운 살기 좋은 도시, 산업·생태환경 등이 최고의 청정도시임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천시 마크는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천시 읍·면·동을 상징하는 14개의 다양한 타원으로 세계지도를 형상화하였으며, 세계로 나아가는 도시 이천을 표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타원형의 개체는 이천시의 쌀, 도자기의 흙, 온천의 물, 복숭아, 산수유 등을 포괄적으로 상징하였습니다.
마크의 색깔은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붉은 색 계열은 창조적 문화를, 녹색계열은 친환경농업을, 생태도시 등 청정도시를 표현하고, 청색 계열은 미래의 비전과 발전하는 산업을 표현한 것으로 이천시가 추구하는 발전 방향을 묘사하고, 심벌마크의 활용형은 심벌마크의 컬러 표현, 단색 표현, 무채색 표현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용도에 따라 이천시 디자인표준편람에 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표준편람은 지금 위원장님께 제시해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0쪽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도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적인 깃발로 각 기능에 따라 실내 및 실외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식기와 약식기로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식기는 실내에 게시하고, 품위 및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정식기는 금색수술에 공단 또는 벨벳으로 합니다. 그리고 약식기는 실외에 게시하며,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대 2 비율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약식기는 실사출력의 깃발천으로 제작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의 휘장과 문장은 아래의 문형으로 문서, 기타시설, 물자 등에 이천시를 상징하는 표기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사용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본 디자인 선택 시에는 이천시 디자인표준편람에 근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에 캐릭터는 로고타입을 아트패밀리라는 명칭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리는 쌀을, 도기는 도자기를, 온이는 온천을, 홍이는 복숭아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를 대표하는 특산물인 쌀, 도자기, 온천, 복숭아를 널리 알리는 홍보도우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토담이, 화담이는 용도에 따라서 보조 캐릭터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는 본 조례안이 2009년 2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번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상징물을 개발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상징물로 시기와 캐릭터가 있지만 이천의 이미지나 정체성, 특성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단순하고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21세기 글로벌 시대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상징물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상징물을 개발함에 있어 전문가의 자문이나 용역보고회, 시민 의견 청취 등 다양하고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상징물안을 선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대변화에 대응하여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한 것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상징물 제정의 필요성도 충분하고 결정과정에 있어 수단이라든지 민주성 등 모두 적합했다고 사료되며, 기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제10조에 보면 사용료에 대한 어떤 명시가,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데 시장님이 따로 정하시나요? 규칙으로 어떻게 정하실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래서 조례로 의결해 주시면 조례안에도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위임을 해서 이천시 표준편람이라든지 그것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이게 뭐야, 아, 디자인표준편람에 보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위원장 김학인 색깔 색도에 관해서는 표기가 다 되어 있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위원장 김학인 다 되어 있고, 그런데 크기에 관해서, 크기에 관해서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위원장님, 디자인표준편람 갖고 있는 정책기획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네, 정책기획팀장 윤광석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크기에 대해서는 그 BS 101표지에 보시면 최소 사용 규정이 있습니다. 그 높이가 최소가 6mm다라고 일단은 크기에 대해서는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어디에 있다고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BS 101입니다. 제일 첫 장, 색도 있는 부분 제일 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BS 101에.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네, BS 101에 심벌마크 최소 사용 규정해 가지고 그 밑에 6mm라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BS 101 심벌마크 기본형.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네, 기본형 제일 밑에, 좌측 제일 하단에 보시면 심벌마크 최소 사용 규정해 가지고 거기에 6mm로 되어 있고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어디다 쓰던 6mm를 씁니까?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아니, 최소 사용 규정이 6mm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 6mm라는 최소 사용이 6mm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를 만들잖아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네.
○ 위원장 김학인 기에 따라서 기의 배분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기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우리 태극기처럼 3대 2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3대 2라고 해서 크기를 규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비율을 규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비율로 가져가느냐 하는 거예요. 크기를.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태극기와 같이 건곤감리가 있고 비율 배율을 아마 지적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기 같은 경우에 10쪽에보시면 표준메뉴얼은 별도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쪽에 보시면 규격은 실내 정식기는 전체 크기를 1,350mm 곱하기 900mm, 이렇게 크기를 백색 바탕에 하는 것을 명시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4개로 원형의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아마 지적하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BS 102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6mm 최소 규격을 하게 한다는 내용에 여기 보면 공간 규정을 해 놓았어요. 가로 10a 그리고 10a 중에서 안에 것이 10a인가요, 전체가 10a인가요? 양쪽에 a가 1씩 있어요. a, a가 있는데, 양쪽의 끝의 공간이 a가 있잖아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10a라는 것이 전체 10a 중에서 10a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 것만 10a라는 얘기예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10a는 현재 안에 것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공간규정,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네, 공간규정을, 이 그리드 시스템을 일단 보시게 되시면요.
○ 위원장 김학인 어쨌든,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12a에 중에서 양쪽에 a를 공간을 빼고 나머지 그 마크를 10a로 규정을 한다는 얘기네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렇지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세로는?
○ 정책기획팀장 윤왕석 지금 저희가 가로와 세로의 크기를 저희가 이것 좀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배분을 칸으로, 눈금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 10a는, a는 배율을 표시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위원장님이 갖고 계신 것 BS 102에 보시면 이렇게 눈금 종이로 배분 비율을 이렇게,
○ 위원장 김학인 배분을 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게 최소 공간 규정이.
○ 위원장 김학인 이 밑에 공간 규정이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위원장 김학인 총 길이 12a 중에서 양쪽 공간을 a, a를 남겨놓고 그 마크를 10a로 규정을 하는 거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렇지요? 그런데 세로는 그 기준이 없어요. 양쪽에 아래 위로 공간을 a, a로 남겨놓고 가운데 얼마만큼의 비율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또 한 가지,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크, 심벌마크가 기 안에서 가로 세로의 어느 부분을 차지하는지가 나와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태극기를 얘기하면 태극기 전체 3대 1 길이 안에서 안에 태극은 전체 길이의 몇 분의 몇으로 하고, 그것을 원으로 하고 또 그 거리를 건곤감리 사괘는 태극에서 몇 ㎝ 떨어져서 가로 세로 몇 ㎝로 하고 간격은 몇 ㎝로 하고 이런 기준이 다 있잖아요. 그릴 수 있도록. 기 안에서. 그런데 이 심벌마크가 기 안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위원장님! 이것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리드 시스템을 보시면 일단 가로와 세로가 있을 때 10a의 a는 일단은 일종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요. 여기 가로는 4고 세로는 1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 공간 규정에 의해서 4대 1의 비율로 시기를 만들되 최소 6mm부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규격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4대, 이게 지금 4대 1이라고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4대 1입니다. 네.
○ 위원장 김학인 공간, 나머지 아래 위 공간까지 합쳐서 4대 1이에요? 그 마크만 4대 1이에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지금 그 옆에 각자의 여백은 일단은 3칸으로 여백을 둔 것입니다. 여백을 좌 우측으로.
○ 위원장 김학인 아니, 그러니까 여백을 포함해서 4대 1이에요? 빼고 4대 1이에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네, 여백을 포함해서 4대 1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여백을 포함해서?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네.
○ 위원장 김학인 지금 BS 102에 있는 아래 그림이 그러면 위에 12a이면 아래가 3a라는 얘기거든요. 4대 1이면. 비율이 맞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공간 내에서도 그렇고, 기 안에서도 어느 얼마만큼 표시가 되어야 되는지 그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천시 디자인표준편람을 가지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눈금 종이에 표시된 것을 보아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가로하고 세로가 어느 만큼의 여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눈금종이에다 표시된 메뉴얼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숫자로 표시하는 것을 규칙에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공모할 때, 공모해서 된 것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공모는 아니고, 용역사를 결정을 해서.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것할 때에 너비 이것은 3대 2로 되어 있지만 이 원형, 안에 있는 원형이 너비를 3대 1로 했을 때 이 원 하나 빨간색은 몇 ㎜ 이것이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러니까 규격 지금 정식기 같은 경우에 1,350㎜가 가로이고, 세로는 900㎜, 정식기의 기준이 있다면 거기 안에서 지금 박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배열을 여기 눈금종이에다 기준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최소가 지금 5㎜라고 그러는 거지?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6㎜.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것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정해져,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시기로 이렇게 하실 때 지금 이것은 그냥 기를 하고 이렇게 세우는 기일 때도 표시를 하나 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그래서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규칙에다 그 공간 배치의 각자 간격을 명시하는 것을 한번 용역사하고 협의해서.
○ 박순자 위원 이것 당연히 받으셔야지요. 용역을 주었다면 이것이야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나와 있을 거예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그런데 이게 저희가 태극기가 아까 조례 10쪽에 보시면 일단 정식기는 1,350 곱하기 900㎜라고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우리 시기가 크기에 따라서 또는, 뱃지도 지금 제작하고 있거든요. 뱃지도 그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사이즈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그리드 시스템에 의해서 배율만 정해 주고, 최소 6㎜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그 배율이 정해진 것이 없잖아요?
○ 박순자 위원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 위원장 김학인 배율이 없잖아요?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배율이 그리드 시스템이 그 자체가 배율이거든요.
○ 위원장 김학인 그것 심벌마크 자체만큼은 배율이 있어요. 그것은. 그런데 그것이 글씨를 썼을 때, 또는 기에다 넣었을 때 그 기 안에 얼마만큼 크기로 들어간다는 배율이 없잖아요.
○ 박순자 위원 그 용역사한테요, 이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눈금으로 그은 것 보니까.
○ 위원장 김학인 이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용역사에서.
○ 박순자 위원 나와 있습니다. 이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수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나와 있어요. 그것을.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거기 표기가 안됐다는 그 말씀.
○ 박순자 위원 표기를 안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것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나. 내가 볼 때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이종명 기획감사담당관, 김학인 위원장 자리에 가서 설명)
(윤광석 정책기획팀장, 박순자 위원 자리에 가서 설명)
(청취불능)
이것만 있잖아. 이것만, 그리고 이것을 그릴 때 양쪽에 a만 놔두고 이것 한다고 그랬잖아요. 10a 그러면 12a, 10의 a, a면 12a 중에서 이게 4대 1이라며?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위원장 김학인 이게 4대 1 비율이 돼요? a를 포함해서 4대 1이면 이게 12a면, 4대 1이면 3a대 1이거든요. 그렇지요? 4대 1이면 12a라고 보고 3a면 a, a, a 그래야 3a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간과 이 공간과 같은 너비로 a가 있어야 4대 1이 된다니까.
○ 정책기획팀장 윤광석 …….
○ 위원장 김학인 이 기에 관한 배율이 없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전체 기는 우리가 1,350하고, 이게 스탠더드예요.
○ 위원장 김학인 이 기는 이 규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 박순자 위원 여기 있어요. 여기 안 나올 리가 없지요.
○ 위원장 김학인 이것이 1,350에 900일 때 이게 얼마냐 하는 이거예요. 이게.
○ 박순자 위원 위원장님, 이 기준에 맞추어서 그게 되는 거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이것을 더 크게 만들고 더블로 만들었을 때 얼마냐 이거예요.
○ 박순자 위원 기본이, 위원장님.
○ 위원장 김학인 이 기에 비해서 배율이 없다는 얘기예요.
○ 박순자 위원 기본이 정해지면 거기에 의해서 커지면 커지고 이러지요. 기본이 나와 있잖아요.
○ 위원장 김학인 배율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
○ 위원장 김학인 뒤에 배율이 없단 말이야. 그게 없다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
○ 위원장 김학인 저기 이렇게 좀 복잡한데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의견조율이 끝났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내용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 심벌마크인 문양과 글씨 또 기 제작 시 크기비율과 공간비율을 명확히 정리를 다시 하셔서 상징물 디자인 표준편람에 추가 삽입하여 규칙으로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디자인표준편람 끝에 실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천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1022||1023]
3.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 13분)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자치행정국장 윤희문입니다. 이천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이천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리장의 읍·면·동 행정업무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사기진작 방안으로 규정한 후생복지사항에 우수 선진지 견학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쪽에는 그와 관련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22쪽에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23쪽에서 부터 26쪽까지는, 죄송합니다. 24쪽까지는 그와 관련된 관계법령 발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각종 제증명의 수수료 인상 및 인증기의 보급 확대로 일부 종이 수입증지 사용처가 소멸됨에 따라 수입증지의 종류를 축소하고, 액면가 사용처가 소멸된 수입증지의 폐기방안을 마련하여 현실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 수입증지의 액면가 종류 삭제. 그러니까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400원권, 2,000원권을 삭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나, 수입증지의 폐기처분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시장은 보유하고 있는 증지의 액면가 사용처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증지를 시금고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다, 장부 비치 및 검사가 되겠습니다. 출납원과 판매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 전산 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26쪽을 보시면 삭제된 액면가와 관련된 청구서 등의 서식 변경입니다. 삭제되는 수입증지와 관련된 수입증지 매수 청구서, 수입증지 불출증 등 관련 서식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7쪽, 28쪽, 29쪽이요. 30쪽, 32쪽 또 33쪽까지가 이와 관련된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건에 대한 조례안을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출경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기관의 최말단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통·리에서 고생하시는 통·리장들의 사기진작 방안으로 후생복지사항에 우수 선진지 견학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우수 선진지 견학비를 지원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에 관한 사항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살피건데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당의 선거구의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 나목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차후 「공직선거법」 위반의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5쪽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출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 수입증지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특히 수입증지 용도가 축소된 일부 액면가를 폐지할 것인가가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살피건데 각종 제증명의 수수료가 인상이 되었고, 인증기의 보급 확대로 일부 종이 수입증지 사용처가 소멸되어 차제에 저가 액면의 수입증지의 폐기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당연한 것이라생각되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선진지 견학에 대한, 저희가 지금 별다른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데요. 통·리장의 자격에서 제가 이번에 봤는데 사실은 이천시에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이장으로서 손실을 이천시에 주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은 없나요? 규정안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안이 뭐.
○ 김문자 위원 이천시에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이장도 준급 공무원인데 선동을 하거나 어떤 현안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제재를 할 수 있는 어떤 규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지금 이장이 마을에 피해를 줬거나 그랬을 때에는, 구상권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문자 위원 네, 구상권도 그렇고, 뭐 이천시를 상대로.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지금 현재 조례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 부분은 타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 전부 사례를 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할게요. 제6조제2호를 바꾸는데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연찬회 등 후생복지사항’이거든요. 이 문구는 리·통장들의 후생복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은 것이 ‘체육대회, 연찬회 등’이라고 붙은 거든요. 이런 것 이런 것처럼 후생복지사업이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열거를 한 거지요.
○ 위원장 김학인 다 열거할 수 없어서 ‘등’을 붙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등’이라는 후생복지사항에 우수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을 넣어서 해석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등”이 있어도 그 문구가 명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수 선진지 견학을 그래서 넣은 거예요. 그 “등”이라고 해서 어떤 것이 지정되지 아니하면 “등”이라고 해서 우리 광역의 해석으로 이장들이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해 준다고 해 봐야 얼마나 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 주려고 했더니 그것도 유권해석에서는 우수선진지 견학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등 후생복지사항”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 필요없이 그러면 일일이 열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결국 여기 “등 후생복지사항”인데 기타 후생복지사업은 못하고 여기 열거된 체육대회, 연찬회, 우수 선진지 견학 이것만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래서 지금 이장님들 보험은 들어드리잖아요. 일을 하는데 24시간 해서 보험은 들어드리는데, 그것은 또 큰 이의를 안 달더라고요. 그런데 선심성이라고 보는, 그러니까 「선거법」에서 선심성이라고 보는 체육대회라든가 연찬회, 우수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선심성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선거법」에서. 그래서.
○ 위원장 김학인 보험료를 대주는 것은 선심성 아니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보험료 대 주는 것은 선심성 아니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보험은 얘기를 안 합니다. 보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론은 마음에 안 들면 위법이고, 마음에 들면 위법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지는 않겠지요.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저희가 영농, 농협에서 하는 영농교육 영농회의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김문자 위원 거기에서도 사실은 이장님들한테 매월 20만 원씩인가 얼마씩을 주시는데 거기서도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해외연수를 가거든요. 이 분들이.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규정을 지어가지고 꼭 해야 되는지, 그렇게 되면 이장님들은 연 2번 정도 해외나.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농협 선거법에 관련된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쪽 한 것은 어디까지를 규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엄격한 것 같더라고요.
○ 김문자 위원 물론 고생하신 분들이니까 보내드리는 것은 다 좋은데요,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물론 「선거법」이 농협하고 시하고는 완연히 틀려요. 「선거법」이 틀리고요. 어쨌든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선진지 견학이라고 그러면 이장단 총회장님들이나 가는 건가, 아니면 열심히 한 읍·면·동의 이장님들 전체를 보내주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것은 대상을 읍·면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을 추천 받아서.
○ 권영천 위원 추천 받아서?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몇 명 정도 계상을 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몇 명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지금, 과거에 저희가 리·통장 회장하고 총무하고 고생한다고 해서 그 양반들 한 30명 보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학인 30명 정도.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런데 금년도도 그 정도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장단 회장들하고 해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한 가지요. 우수 선진지 견학이라고 그러는데 국내·외를.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망라해서.
○ 위원장 김학인 망라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럼 30명 정도를 국내로 보낼 수도 있고, 해외로 보낼 수도 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이게 읍·면·동으로 갈 수도 있게 해 놓았네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박순자 위원 시단위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의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이것은 가능하지요.
○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조례가 이렇게 있으면 가능하지요.
○ 박순자 위원 글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으신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박순자 위원 아, 시에 이장단협의회가 아니라,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다 가능하지요.
○ 박순자 위원 모두?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가능하지요.
○ 박순자 위원 네, 읍·면별로 세우기 위해서,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가능하지요.
○ 박순자 위원 이 조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질의·답변을 하다 보니까 점점 깊어지는데 그러면 읍·면·동 이장들을 해외연수를 보내기 위해서 읍·면에 예산을 세울 수도 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니, 해당 읍·면에서 우리 보내겠다라고 해서 예산 편성을 어디서 하는지 몰라도 이 조례로 본다면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조례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천시 전체 이장들을 다 보내겠다, 그래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조례상으로 보았을 때.
○ 위원장 김학인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이장님들이, 이장단이 지금 1년에 최소한 한번씩은 다 해외연수 갔다오거든요. 그런데,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통상 읍·면 이것,
○ 위원장 김학인 또 시에서 보내주겠다 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읍·면에서 지금 이장님들이 통상 하시는 것이 저도 뭐 읍·면장을 해 보았습니다만 수당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모으는 것하고 풀어서 본인들이 한 50% 내고 그래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해서 일정한 금액을 내면 더 좋은 데 가면 자기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그 범위 내에서 하면 그 내에서 할 수도 있겠지요.
○ 위원장 김학인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 생각을 말씀드릴 게요. 이 읍·면·동에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 이장단을 해외연수나 기타 보내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다만, 시에서 전체 읍·면·동에서 한두 명씩 추천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해서 보낸다면 그것은 찬성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 선진지 견학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마는 각 읍·면·동에 통·리장들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장호원읍 같은 데에는 50명이 넘어요. 또 어느 곳은 좀 적습니다. 굉장히 적고 그런데, 그 비율이 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읍·면·동으로 본다면 통·리장들의 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공히 이천시에 한다면 그 인원 배분에 따라서 30명이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배분이 부발읍 같은 데는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그런 배분은 분명히 지켜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이 조례를 지금 전체적으로 세워놓아서 문호는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 또 하는 것에 따라 다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예산 편성을 하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지금 서재호 위원님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닌데 뭐 어쨌든, 또 예를 들어서 부발읍이나 장호원읍 해 가지고 한두 명 더 간다라면 또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럴 것이고, 어차피 적든 많든 읍·면·장님도 한 분이고 다 그렇게 구색은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우수 선진지 견학이에요. 그러면 열심히 한 이장님 중에서 한두 명 지금 해서 이쪽으로 해서 작년에는 제주도 갔다왔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어디를 뭐 국내를 가능하면, 지금 뭐 경제도 안 좋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해외, 그렇지요. 해외 가기에는,
○ 권영천 위원 조금 쉽지 않은 상황 같고 예를 들어서 읍·면·동을 다 그냥 한다 그러면 “우수”자는 빼야 돼요. 그냥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고 우수 선진지 견학은 지금 얘기 했듯이 열심히 하는 이장님, 고생하는 이장님, 그래서 회장님이나 사무국장이 고생했다고 그 분들을 모시고 간 것인데 이제 작년에 갔다왔으면 다른 분도 추천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그 원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감사합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읍·면·동으로 예산을 배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읍·면·동으로 예산을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배정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읍·면에도 별도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조례로 보면 세울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 시행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이.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이 계획이 현재는 시의 예산을 세워서,
○ 오성주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읍·면의 이장단 회장이라든가 그래서 의논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런,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예를 들면,
○ 오성주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작년도에 저희 국내에 해외연수를, 아, 연수를 갔는데 해외, 작년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해외 가는 것은 무리이다 그래서 국내에 간 적이 있습니다. 30명 정도.
○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할 것이,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어야 될 것이,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읍·면·동으로 예산을 배정을, 뭐 이 조례상으로는 할 수도, 포괄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지금 시의 방침은 시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각 14개 읍·면·동에 우수 이장님들을 몇 분씩 모시고 가시겠다 이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것은 시책이기 때문에, 정책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예산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우리가 전체 이장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가 우수 선진지 견학을 여기다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은 나중에 시책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 질의를 우선 종결을 해 놓고 위원님들끼리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의결사항. 그 다음에, 그것은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다음 것,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그 수입증지 액면가가 삭제하는데 10원에서 2,000원까지는 삭제를 하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5,000원권, 1만 원권은 그냥 쓰고 있는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쓰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 부분은 그냥 살려두고 이 부분은 저희가 쓰지 않으니까 삭제를 하는 부분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권영천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증지를 사용하는데 꼭 1장으로만 사용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1장이요?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 위원장 김학인 증지를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사서 붙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00원짜리를 붙여야 되는 것이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 그러니까,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300원짜리 하나만 붙여야 되는지, 아니면 200원짜리하나, 100원짜리 하나 해서 300원을 붙여도 되는 것인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총액만 300원 하면 되는 것이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되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구태여 여기 보니까 뭐 200원짜리 둘 이유도 없고 100원짜리 2장 주면 되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또 700원짜리 줄 일이 없어요. 500원짜리 하나에 200원짜리를 둔다면 500원짜리 하나, 200원짜리 하나 주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을 할 필요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러면 원가가 더 들어가지요. 증지 1장을 만드는데 원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2장을 붙여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면 원가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 위원장 김학인 원가가 더 들어간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1장 붙일 때는 1장 붙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무조건 1장 붙이게끔 만들어야 되네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1장 붙이는데 1장을 붙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증지가 떨어질 경우가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2장을 붙이는데 그 외에는 1장을 붙이는 게 맞습니다.
(서재호 위원,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지금 불켜진,
○ 박순자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 위원장 김학인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폐기할, 몇 매나 파악이 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서성원 네, 세무과장 서성원입니다. 지금 제가 좀 합계를 내지 는 못했는데요. 10원권은 10만 5,200장, 40원권은 21만 3,700장, 50원권은 15만 4,560장, 60원권은 4만 6,450장, 그 다음에 200원권은 3만 8,870장입니다.
○ 박순자 위원 어휴, 이러면 이게 굉장한,
○ 세무과장 서성원 왜 그러냐하면요.
○ 박순자 위원 네.
○ 세무과장 서성원 지금까지 3년 동안에 지금 폐기하는 소액권은 한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벌써 인증기가 보급이 되어 가지고 인증기로 거의 다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폐기하는 소액권은 3년동안 1장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 박순자 위원 국가적인 낭비이네요.
○ 세무과장 서성원 그래서 원래는 이게 증지 제조할 때도 비용은 들지만 앞으로는 인증기가 보급되었기 때문에,
○ 박순자 위원 인증기 가지고,
○ 세무과장 서성원 사용을 할 필요가,
○ 박순자 위원 네, 맞아요.
○ 세무과장 서성원 없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그렇다면 폐기된 것은 쓰는 것이 없다고 하니까 당연히 폐기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새로 하는 증지가 700원권이 한다 그러면 700원권짜리가 있나 보지요? 그러니까 현재에 사용하는 어떠한 뭐를 우리가 서식을 띠더라도 띠는 가격에 맞추어서 이것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700원짜리가 있으니까 이것을 넣은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담당과장이,
○ 세무과장 서성원 700원짜리도 사용처가 있습니다. 지적도는 700원에서 1,400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아, 그렇게 나와서 700원짜리가 필요하다.
○ 세무과장 서성원 네.
○ 서재호 위원 1장을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700원짜리나 이런 것이 없다면 굳이 만들 이유는 없는데 700원짜리는 제가 본 것 같지 않아 가지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논의를 정리하다가 못한 우수 선진지 견학에 대한 해석, 앞으로의 시행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협의가 완료되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제6조제2호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연찬회 및 우수 선진지 견학 등 후생복지사항. 다만, 우수 선진지 견학은 이천시 통·리장단의 10% 이내의 인원을 이천시통·리장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행한다로 추가 변경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드림을 말씀드리며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학인서재호권영천김문자
박순자오성주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출석공무원 5인
자치행정국장윤희문
자치행정과장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이종명
세무과장서성원
정책기획팀장윤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