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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2월 26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2. 이천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5. 이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이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이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개의)

○ 의장 이현호 개의에 앞서 시 집행부에서 김기창 하수과장이 2009년 상하수도 업무 연찬회에 참석하는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심관보 의사팀장 심관보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및 시정질문추진계획,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 의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제3항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학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학인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15회 임시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기업체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친숙하고 미래 지향적인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통합 상징물 개발로 경쟁력 향상과 친밀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35만 계획도시 건설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 시 브랜드 가치 홍보와 금년도에 계획되어진 제55회 경기도체육대회를 비롯한 크고 작은 행사에 21세기를 선도하는 우리 시 이미지를 대변할 수 있는 통합 상징물을 개발하고 사용 근거를 마련하여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할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이천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제작함에 있어서는 통일성 있고 규격화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사용편람에 따라 활용될 상징물에 대한 규격비율 및 공간비율을 명시하고, 이천시 상징물 디자인 편람에도 수록하고, 또한 이천시를 상징하고 활동하게 될 캐릭터는 그 목적이 국민들에게 명확한 각인에 있는 것입니다. 새로이 제작된 캐릭터와 그간 사용된 캐릭터 토담이, 화담이와 같이 사용하는 것은 그 대표성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 목적이 명확한 각인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제고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다음은 이천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민과 관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통·리장의 후생복지 증진을 도모하여 사기진작 및 원활한 지방행정의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형평성 및 적정 인원 규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정리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행정 환경의 변화와 전산기기 보급으로 필요성이 소멸된 소액권 수입증지 폐기와 전산환경에 맞게 서식을 개정하여 행정을 간소화 하고 행정환경변화에 걸맞는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김학인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4.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6분)

○ 의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복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성복용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성복용 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세 건의 조례안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입안 의견 청취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노성산체육시설 조성사업, 이천 율면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체육시설 입안 시 주민 편의 및 음용수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동장 주변에 상수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보완과 율면체육공원 조성 시 주민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주시고, 게이트볼장 및 배드민턴장은 상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실내 시설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농지구 농업·농촌테마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주 5일제를 맞이하여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하여 어린이를 위한 위락시설 설치검토와 체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대규모 행사 시 대체 주차장 확보를 통하여 접근성의 증대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가축 사육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범위는 타인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로 보아야 할 것으로 반려를 목적으로 하는 가축사육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례의 운영을 중립을 견지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주문하고, 개정 조례 입법취지에 맞도록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활환경 뿐만 아니라 상수원의 수질환경보전 범위로 확대 규정하여 조례 입법 취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이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개의 개정조례안은「지방공기업법」 및 「수도법」 개정으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성복용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이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행정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 참석의원 9인

이현호권영천김문자김태일김학인

박순자서재호성복용오성주

○ 출석공무원 34인

시장조병돈

문화관광과장이교관

부시장정승봉

환경보호과장권순원

자치행정국장윤희문

자원관리과장이상목

산업환경국장최흥기

농정과장정명교

지역개발국장이호섭

축산임업과장김상원

보건소장심평수

도시과장이연배

농업기술센터소장오명선

지역개발과장임규석

상하수도사업소장박치완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원종순

기획감사담당관이종명

건축과장송병광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자치행정과장김종춘

체육지원센터소장김진묵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숙

사회복지과장서광자

보건위생과장한영희

민원봉사과장성춘호

보건사업과장김희숙

세무과장서성원

농업진흥과장유상규

회계과장최병옥

기술보급과장문석기

기업지원과장김웅제

수도과장김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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