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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19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 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이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업경영 활동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기업 애로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에스오에스(SOS) 지원단 구성, 기업현장기동반 운영,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 개최 등 기업에스오에스(SOS)처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 35만의 자족도시 건설의 초석이 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나, 기업의 애로사항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직 구성으로, 첫 번째, 기업지원업무 부서에 기업 애로 처리상황을 총괄하는 전담조직인 「기업에스오에스(SOS)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항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4조에서는 기업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시와 유관기관이 같이 참여하는 「기업현장 기동반」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5조에서는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처리방안 검토 및 처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에스오에스(SOS)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안 제6조에서는 기업의 특정애로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업 애로 원스톱 처리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쪽, 다입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은 기업체 방문, 인터넷·전화 상담, 기업인 간담회, 공무원 기업후견인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적극 발굴하고,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하여 기업 애로사항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사후관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라, 안 제8조에서는 기업현장기동반, 기업에스오에스(SOS) 지원단 및 기업 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의 참여를 요청하고, 시와 유관기관·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 안 제9조에서는 기업 간의 정보공유를 위하여 지원단, 기업관련 단체, 관내 기업인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기업 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 기업 애로 처리능력 제고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최흥기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오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오철 산업건설전문위원 남오철입니다.

이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의 경과사항,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그동안 업그레이드 된 환경에 맞추어 기업에스오에스(SOS)처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체계 구축의 제도적 보완책을 정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 조항으로서 기업에스오에스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에스오에스는 도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그대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항이고, 영어의 약자이기 때문에 에스오에스(SOS)는 스피드 원스톱 솔루션(Speed One-stop Solution)이라는 그런 뜻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제13조에 대하여는 관계관께서 설명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문 개정이 지난 2008년 12월 1일 개정됨에 따라서 금번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체계 구축을 위한 제정사항입니다.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중에서 현재 16개 시·군이 자체시스템 조례를 제정 공포 사용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독창성은 보통으로 검토되었으나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08년도 12월에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선정한 우수한 조례로 선정된 조례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현재 2008년 5월 말 현재 공장 등록이 655개로 등록되어 있고, 기업후견인제 운영이 7급 이상으로 1인 1기업체 결연 현황이 5급 28개 기업체, 6급 193개 기업체, 7급 244개 기업체로 총 465개 기업체가 결연 현황입니다.

또한 2008년도 1년 동안은 289개가 접수되어서 가능이 214개, 추진 중이 42개, 불가가 33개로 검토되었고, 이러한 현황이 근간이 되어서 시행 가능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우리는 기 기업후견인이라는 남보다,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이것은 포괄적인 사업이고, 우리는 1인당 한 기업을 맡아 가지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그 사람이 이 에스오에스를 대신 해 주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합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아, 그냥 시행한 것이고, 이것은 조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기업후견인에 대한 조례를 만들지, 그래, 경기도에서 한다고 경기도 조례를 다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김태일 위원 기업후견인에 대한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이천시 독자적인 조례를 만들든지 하지, 꼭 경기도에서 내려보내고 16개 시·군이 한다고 이것을 우리가 꼭 따라가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좋은, 우리의 사업이 기업후견인사업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옳은 말씀이에요. 지금.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이까짓 떨어진 것을 뭘 왜 조례로 만들어 놓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여주군,

김태일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여주군, 광주시 이런 데에서 지금 저희 기업후견인제를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후견인제보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더 넓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후견인제를 하면서 이 안에 포함시켜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후견인제보다는 좀 폭을 넓게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도에서,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다 하셨어요? 답변 다 하신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오성주 위원 끝나신 거예요?

김태일 위원 네.

오성주 위원 그 조례를 보면 기동반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지원단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그럼 기동반하고 지원단하고 어떤 역할이 틀립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기동반하고 지원단이요?

오성주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김웅제 제가 말씀드릴까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우리가 이것은 기동반은 우리가, 저희가 우리 직원들하고 유관기관으로 합동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어떤 기업 애로사항이 있을 적에 이것을 상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원단은 현장에도 나가고 처리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하고 처리도 해 주고 이게 이런 사항입니다.

오성주 위원 그런데 기동반과 지원단이 유관기관이나 사회단체를 참여시켜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구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뭐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지원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기동반은 또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이것 지금 내용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이것은 별도로요.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서 이것은 할 것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을, 이런 것을 둔다는 것은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요. 세부사항은 규칙을 저희가 별도로 정할 계획입니다.

오성주 위원 그럼 기동반이나 지원단, 뭐 유관기관이나 단체를 참여시킬 때에는 14개 읍·면·동의 전체적으로 다 참여시켜야 되겠네요. 각 지역마다 뭐 그 기업이 있으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저희가 구성을 해 가지고 어떤 사안이 있을 적에 저희가 하고, 또 기업후견인들이 저희한테 어떤 그,

오성주 위원 아니, 그러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애로 사항을 주었을 적에,

오성주 위원 그러면 기동반에 들어와 있는, 참여하는, 기동반이나 지원단에 참여하는 유관기관이나 단체의 역할은 무엇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같이 저희가 현장조사도 가고 처리방안도 논의하고 그럴 것입니다. 이것은.

오성주 위원 그냥, 그냥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요. 그냥 이게 조례가 경기도 조례가 있으니까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요? 특별히 활용할 어떤 그런 뜻은 없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저희가 활용도 해야 되겠고요.

오성주 위원 지금 이게, 이게 되냐고요? 이게. 그리고 뭐 원스톱 회의를 운영해서 유관기관 또 단체 그렇게 해서 뭐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유관기관 단체하고 시하고 뭐 어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실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뭐,

오성주 위원 막연한 어떤 그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상공회의소라든가 저희가 기업이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가 세무서도 있을 수 있고, 소방서도 그렇고, 뭐 전기안전공사, 한전, 농협, 지금 저희하고 할 수 있는 데가 뭐 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또 지방노동청 같은 성남지청이라든가, 그 고용안전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이런 것들은 다 기업하고 연관이 있는 그러한 유관기관이고 단체입니다. 물론 이 조례가 없어도 우리가 이것은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나중에 규칙으로 이것을 규정할 사항입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면 규칙에 다시 기동반이나 지원단 구성,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구성,

오성주 위원 하는 것도 규칙에 넣어 가지고 하시겠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또 뭐 협력체계도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지요. 저희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규칙에 넣을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명시는 없는데요. 저희가 다른 타 시·군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면서 창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대출,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명시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뭐 창업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대한 것은 아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네, 그것은 아니지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이 기동반이라는 것은 신속하게 움직여서 무슨 사건이 생겼을 때 뛰어가는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이 기업 애로 하고 그것도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 급히 뛰어가야 될 정도로 기업에 애로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뭐 그랬다고 이게 지금 소방서 119가 출동하듯이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요. 저희가 빨리 어떤 사안을 처리해 준다는 의미로서기동반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지원단만 있으면 되지 기동반이 빨리 뛰어가서 그 다음에 뛰어온 다음에 지원단이 또 갑니까? 기동반이 뛰어 갔다와야 지원단이 갈 것 아니에요? 기업 애로가 그렇게 뛰어가서 해결될 수 있을 정도의 애로사항이 금방 그렇게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업 애로사항이 우리가 뛰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이것은 뛰어가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용어의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요. 기업체를 방문해서 기업 애로를 수렴해서 저희가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은 조직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김태일 위원 시장님이 다 하도록 되어 있네요. 제7조에 보면. 시장은 기업체 현장방문, 인터넷·전화상담, 기업인 간담회 및 공무원 기업후견인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된다, 시장님이 다 하도록 되어 있네요. 밑에도 그렇고. 시장님이 이렇게 시간 많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한다고 했지만 이게 시장님이 직접 뛰어다닌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것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장방문을 한다든가, 인터넷이나 전화상담을 한다든가, 또 간담회를 한다든가, 기업후견인제를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을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의미이지, 시장님이 직접적으로 뭐 기업체 뛰어다니고 그런 의미는 이게 아닙니다.

김태일 위원 이 조례안 어디서 베껴 가지고 온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이것은 경기도 조례를 참고로 해서 저희가 제정한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렇게 만든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기업 지원하고 그것만 집어넣은 것이지요. 다른 집어넣은 것 없이, 군수·시장만 바꾸어 놓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도에서,

김태일 위원 도지사를 시장이나 군수로 바꾸어 놓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그것만 한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경기도, 24쪽에 보면 경기도에서도 참고적으로 내려온 공문도 있는데요. 이런 사항을 반영해 달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온 사항도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제9조제2항에 보면 기업애로처리능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2항에 보면. 그러면 기업애로를 처리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처리를 못하는 그러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지금도 저희가 애로사항을 기업후견인한테도 받고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건의도 하고, 이런 사항을 갖다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한층 높이기 위해서, 처리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내용이지요.

오성주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지요. 처리를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처리능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한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얘기지요.

오성주 위원 그게 그 얘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다르지요. 그것하고는요.

오성주 위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지식과, 지식이 모자라니까 처리능력 부족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책을 추진한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 얘기가 그 얘기이지 뭐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보다는 더 낫게 하겠다는 얘기지요.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구 하나 하나도 경기도에서, 아무리 경기도 조례안으로 해서 같은 시·군에 내려보냈다 하더라도 문구 하나라도 꼼꼼하게 살피셔서 우리는 우리에 맞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잘못된 것이 있나요? 이게.

오성주 위원 처리능력 제고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책추진을. 어떤 쪽으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저희가 더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게 언어가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오성주 위원 이것 뿐만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기동반, 지원단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기동반 하고 지원단하고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하실 적에 저희가 기동반같은 것은 현장에 가겠다는.

김태일 위원 국장님, 어째 기분 나쁜 투로 얘기를 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기분 나쁜 것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처리능력이 저희가 이 용어 자체가 잘못 됐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그러는 거지요.

김태일 위원 아니, 의회에서 주문이 남의 것을 베끼더라도 이천시에 맞도록 용어를 순조롭게 다듬어 가지고 와야지, 거기 것 그대로 용어를 갖다 써놓으면 이게 맞는 거예요? 경기도 조례 갖고 온 것 있어요? 내려온 것.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첨부됐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전문위원 남오철 25쪽에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조례를 들여다 보고, 자꾸 국장님이 기분 나쁜 투로 얘기를 하니까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합시다. 이것.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위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국장님, 저희가 볼 적에는 위원님들이 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미리 방향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자 리인데 좀 답변을 성의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거기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미리 다 이것 와서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빨리 진행이 되고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천시 기업 에스오에스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사실은 이것 서류만 갖다났지, 물론 위원님들이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바쁘시면 팀장님이나 해서 의원님들 몇 분 되지도 않잖아요. 의장님은 바쁘셔서 만날 제외를 시켜드렸고 여덟 분 밖에 안 계시는데 이렇게 와서 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회운영위원장한테 얘기해서 하루 날을 잡아주시든지 의원님들이 바쁘시면 그냥 의회 들어오는 대로, 제가 봤을 적에는 이틀만 와서 계시면 의원님들 와서 미리 설명을 해 주시면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일이 돌아갈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위원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 좀 기분 나쁘게 들리셨다면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됐고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에서 한 달전부터 지금 전문위원님하고 접촉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무리가 없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경기도 에스오에스 조례는 기히 제정이 돼서 거기는 개정까지도 낸 상황이고 한데 거기 것을 저희가 참고적으로 해서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설명을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기도 조례를 이천시에 접목을 시켜서 하라는 것은 미리부터 알고 있었던 사항이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서 뭐 크게 문제점이 없다라 해서 사실 좋게 해서 조례를 통과하려고 했는데 제가 듣기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모든 부분에 다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는 부분을 이렇게 여쭤볼 때는 답변이 되게끔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톤이 높다 보니까 사실 좀 안 좋게 들린 것은 사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부의장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위원들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모르는 부분 물어서 이해가 가게끔 알고, 서로 해서 모든 것이 통과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오성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질의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조례를 심의하는 그러한 아주 엄숙한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짜증 섞인,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그러면 조례를 뭐 하러, 지금 여기에서 조례심의를 뭐 하러 합니까?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면 되지 의회에 뭐 하러 가져와요. 이것을. 이것이 곧 행간에 공공연히 나도는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한다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히 유감스럽고요. 이러한 자리에서 조례를 심의한다는 그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이 자리가 가시방석입니다. 과연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그 밑에 있는 하부조직들은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국장님도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의회 자체도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그런 짜증 섞인 그런 발언을, 답변을 하십니까?

그 조례를 통과를 하고 안하고는 저는 개의치 않아요. 개의치 않지만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묵과할 수 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저는 조례심의를 할 의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나가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또 정회 좀 합시다. 그래야지 문 연 사람이 저렇게 나가버리면 우리끼리 통과시키면 이것 뭡니까? 그렇지 않아요?

○ 위원장 성복용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위하여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성복용오성주권영천김문자

김태일서재호

○ 출석전문위원

남오철

○ 출석공무원 2인

산업복지국장최흥기

기업지원과장김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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