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3월 1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자치행정국장 윤희문입니다.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 6월 중 개관 예정인 이천아트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신설하고, 민주공원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2009년도 총액 인건비에 국가지원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조례에 기구 신설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운영으로는 가, 5급사업소 신설이 2개소가 되고요. 이천아트홀과 민주공원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나, 기구 세부조정 내역은 신설되는 것이 2개 사업소 이천아트홀, 민주공원사업소, 또 팀으로는 6개 팀이 되겠습니다. 이천아트홀에 관리운영팀, 무대기술팀이 되고요. 민주공원사업소에 행정지원팀, 시설조정팀이 되고요. 예산공보담당관실에 홍보기획팀, 또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 하수행정팀이 되겠습니다. 통합이 2팀을 1팀으로 만드는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에 정수팀 플러스 상수운영팀을 정수팀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칭 변경은 1팀이 되는데 부발읍사무소에 신하복지센터팀이 신하자치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3쪽부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주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2009년도 총액인건비에 국가지원사업으로 정원이 반영됨에 따라 정원 증원사항을 반영하고, 2008년 7월 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 종류별 비율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서 총수만 정하는 사항과 정원 관리 기관과 직렬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는 등 관련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총정원 및 집행부 기관의 정원수 조정, 1번에 총정원이 863명에서 871명으로 8명이 증이 됐고요. 집행기관의 정원이 848명에서 856명으로 8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5명으로 같습니다.
또 나번에 지방공무원별 정원책정 기준 별표1,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청 및 소속기관별 정원변동현황은 1번에 본청이 439명에서 427명으로 12명이 감이 됐고, 직속기관이 117명에서 119명으로 2명이 증가됐으며, 사업소 79명이 96명, 17명이 증이 됐고, 읍·면·동이 213명에서 214명으로 1명이 증가가 됐고, 의회사무과는 15명 15명 현행과 같습니다. 라, 직급별 정원은 별표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사항은 12쪽부터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출경위는 본 조례안이 2009년 3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문화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문화의 중심기관으로써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이천아트홀이 개관되고,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공원으로 삶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민주공원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2개 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구 개편안으로서 이번 기구신설은 당면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서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법적 적합성과 효율성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3쪽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3쪽에 제출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9년도 총액인건비에 민주공원조성이 국가지원사업으로 반영됨에 따라서 기구 신설 및 소속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액 인건비 범위내에 자율 정원책정이라는 총액 인건비의 취지에 부합하고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시·군·구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서 이를 반영한 것으로써 이번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은 2009년도 총액 인건비를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상위법 개정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서 법적 적합성과 효율성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 이 두 조례는 각각 연관성이 있는 조례로 정원조례까지 합쳐서 한꺼번에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쳐서 질의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보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공원사업소에 지금 17명, 8명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민주공원에 몇 명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8명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민주공원에 8명.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총원이 우리가 당초에 899명에서 36명을 감을 했어요.
○ 위원장 김학인 이쪽에, 그러면 아트홀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8명을 증가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트홀에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트홀에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정원을 가지고 각 과에 있는 것을 조정해서 9명을 만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9명.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신규채용 4명 포함해서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4명 포함해서 9명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과장 다 포함해서 9명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실무자 4명.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포함해서,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민주공원을 지금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설치하고 차후 운영하는 것까지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설치하는 것까지만 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차후에 운영문제도 시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운영문제는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호국원으로 운영이 넘어갈런지 우리가 계속 운영할런지 그것도 확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왜 그러냐 하면 민주공원은 전액 국비거든요. 지금 오는 것이요. 그런데 전액 국비를 안대 준다면 우리 이천시에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지방비를 들여서는 우리가 운영이 안된다 라고 하는 것은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우리가 설치를 하고 나면 나중에 그것을 어디에요, 저기 부처로 이관이 되지 않을까 행자부에서 말입니다. 타 부처로 이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됐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정원이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 그때 가서 그것을 타 부처로 운영하는 것을 이관을 한다면 그 인원이 또 줄여야 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한시적인 것입니다. 우선은 한시적으로 보셔야 돼요.
○ 위원장 김학인 사람은 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사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사람 충원해야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충원하고, 한시적으로 채용을 하겠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국비를 계속 대 준다고 한다면 몰라도 사업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 위원장 김학인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주공원 지금 채용하는 직제개편 내지는 인원 충원은 설치, 민주공원을 설 치하기 위한 인원이 필요한 거고, 차후 운영에 대해서는 협의된 바가 없고 시의 입장은 전액 국비로 그 인원 내지는 운영비 전체를 국비로 지원해 주면 시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렇지 못하다면 관계부처로 이관을 하겠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그러면 국가직으로 전환 되겠네요. 만약에 나중에, 국비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우리 조례상에 이렇게 정원을 늘려놓았는데 이것을 운영까지 이 팀에서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그러면 국가직으로 전환돼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과거에는,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거에는 그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것이 사무관까지 정원이 위임이 됐어요. 위임이 돼서 우리 이천시에서 사무관을 만들 수 있고,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직이 아니고, 돈을 예산은 그것으로 하되 우리 지방직으로 하는 겁니다. 다만 총액 인건비 내에서 그 사람을 그만큼 쓰라고 하는 것을 승인을 해 주는 거예요.
○ 박순자 위원 승인을 해 주는데요. 민주공원이 국비로 다 채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그것이 운영도 그대로 된다라고 하면 질의할 것이 없는데요. 국가로, 행안부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국가에 귀속되거나 그렇게 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박순자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국가직은 아닙니다. 그냥 지방직으로 하되 국비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돈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예산은.
○ 위원장 김학인 지금 답변이 좀 무리가 있는데 지금 박순자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정원을 늘려놓고 있다가, 설치를 해 놓고 운영을, 운영 자체를 관계 부처로 넘긴다면 이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정원으로 남을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한시적 정원인데요, 자동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서 한시적으로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퇴임하시는 분들을 일부 조정을 한다든가 그래서 자연 정리가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천시에 그래도 숨통이 틔일 수 있는 곳이 되기도 하네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됐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박순자 위원 됐는데 우리가 과별, 직급별 그것을 지금 규칙으로 정한다는 이 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시장 권한이 우리가 이렇게 제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당연히 그렇지요. 지방자치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포괄적인 건데요. 지방자치가 정말로 정립이 될려면 우선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우리 자율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자율권 중에 한 부분이 내려온 거예요. 그 대신 총액 인건비라는 것을 또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직급별이라든가 직렬별이라든가 그것은 들 수 있는 분포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급은 몇 % 내, 몇 % 내, 비율이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탄력성 있게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민주공원사업소에 2팀 행정지원팀하고 시설조성팀 2팀이 신설로 생기는데 거기에 정원이 8명인가 그렇지요? 늘어나는 것 보면.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우리가 당초에 있잖아요. 20명을 달라고 그랬어요. 20명을. 솔직히, 그런데 20명을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다른 데 인력을 확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랬는데 국비 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20명을 다른 데 활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쓸 만큼 인력을 활용하고 그 예산 자체를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의 사업을 이천시에서 위탁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오성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뭐 20명을 요구를 했는데 8명만 된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단계별로 더 필요하면 더 증원할 겁니다.
○ 오성주 위원 글쎄, 그러면 거기에 5급도 필요할 테고, 팀장도 필요할 테고 팀원도 있고 다 필요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신규채용도 있을 테고, 우리 여기 본청 직원 우리 이천시 공무원들 중에서 진급해서 또 나가는 분도 있을 테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가능합니다.
○ 오성주 위원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그럼 이게 한시적인 기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팀에 시설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지금 방금 박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흡수를 해야지요.
○ 오성주 위원 본청으로 흡수한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럼요. 내보낼 수 있는 건가요, 안되지요.
○ 오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금 예산공보담당관이 홍보기획팀 하나 지금 신설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지금 시행정부는 이렇게 공보 홍보팀까지 하는데 지금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는 전산직 하나도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뭐가요?
○ 박순자 위원 전산직. 그래서 지금,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박순자 위원 카메라 기사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박순자 위원 그것을 대행을 하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박순자 위원 이 자리에서 속기록도 있지만, 전산직 하나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에 전산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러면, 전산직이 필요하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 박순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사무과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원 전체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사무과장하고 의논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사무과, 아, 사무과장하고 그것이야,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의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 박순자 위원 긴밀한,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박순자 위원 긴밀한 내용은 있어야 되겠지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박순자 위원 의원으로 보기에 의회사무과에 전산직이 없다 보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박순자 위원 지금 여기 장웅 씨가 그것을 지금 의원 홍보를 하고, 홍보지를 다 하면서 홈페이지 관리까지 다 하면서,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박순자 위원 무척 바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 네.
○ 박순자 위원 이 점을,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것 사무과장하고,
○ 박순자 위원 전산직이 없다는 것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아마 과별로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과만 없는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것은 사무과장하고 의논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드림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학인서재호권영천김문자박순자오성주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출석공무원 2인
자치행정국장윤희문
자치행정과장김종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