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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4월 22일(수) 오전 10시 1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박순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지금부터 산업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절감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청소년 인턴사업 이것은 성립전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1억 9,79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 지원입니다. 시설비로써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개보수 3,39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사정 협의회 및 노사정 한마음 대회 운영입니다. 노사 공동훈련사업 외부 강사료로 1,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노사공동훈련사업 실습장 신축 공사비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사공동훈련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1,05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기업홍보책자 발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서 소상공인 창업자금지원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기업체 경쟁력 강화에 750만 원, 기업인 한마음 워크숍2,250만 원, 민간위탁공사로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신대리 공장 진입로 교량 재가설공사에 4,485만 3,000원, 이치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시설비로 진로 주변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상공인사업 지원으로써 사무관리비에 패션아울렛 공청회 책자 제작에서 100만 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관고 재래시장 아케이트 설치에 2억 9,320만 원, 구 시장 관사 주차타워 설치에 5,280만 원, 주차타워 부지 매입비에 2억 1,09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관고 재래시장 아케이트 설치에 350만 원, 부시장 관사 주차타워에 150만 원, 시설부대비로 관고 재래시장 아케이트 설치에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업지원과 소관으로써 사무관리비에 293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도 288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도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써 소기업 교통개선사업에 16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제17회 이천춘사대상영화제 개최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설봉서원 위탁운영으로서 민간위탁금에 설봉서원 운영에 1,465만 9,000원, 향제에 200만 원, 일반운영비로서 회관운영 일반수용비로 1,93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박순자 잠깐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박순자 설명을 중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박순자 취재하시는 우리 기자님들께는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지금 취재를 하시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취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YS TV이거든요. 위원님들, 우리 위원님들 의견 듣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취재하시라고 하시지요.

오성주 위원 늘 하던 것인데요. 뭐.

권영천 위원 맞아요. 얘기하고 들어오는 것이 맞아요.

○ 위원장 박순자 네, 그렇게 해야 순서일 것 같아서 잠깐 의견을 물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행사운영비로서 127쪽 되겠습니다. 공연 포스터 제작에 1,200만 원, 공연 전단 제작에 600만 원, 공연 팜플렛 제작에 1,300만 원, 가로등 배너 제작에 1,700만 원, 현수막 제작에 3,180만 원, 이천아트홀 홍보에 1,800만 원, 스탠드 사인에 940만 원, 광고비에 5,500만 원, 티켓 마케팅 이벤트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 유치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시설비로 대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연주장비 피아노 외 16종 구입에 1억 3,533만 8,000원, 음향장비 구입에 4억 1,886만 4,000원, 조명장비 구입에 2억 2,71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울 소재 월전미술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서울 소재 미술관 엘리베이터 수리에 2,700만 원, 수도배관 정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쪽 시설비로서 문예회관 건립 물가변동 증가분에 대해서 10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이천향교 집기 구입비 지원에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관고동 입상석불 주변정비에 3,000만 원, 또 사무관리비로 천연기념물 관리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쪽 시설비로서 김좌근 고택 안채 및 별채 해체보수에 2,784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서 김좌근 고택 외 14개소 유지관리비에 1,500만 원, 또 일반수용비로서 전통사찰 보존지역 지정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물관 운영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안흥사지석탑 이전 복원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로서 외국관광객 이천관광투어 버스 운영 임차에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관광정보안내 터치 시스템 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1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문화관광해설사 심화교육비에 1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산수유축제장 토지 매입비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32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종합관광안내도 설치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4쪽 하단입니다. 외빈초청여비로서 제23회 이천도자기축제 외국인 가족 초청행사에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서 2007년도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에 4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쪽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이행평가 실시하고 대기오염 현황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으로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137쪽입니다. 생활하수 지원해서 일반수용비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제작에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쪽 자원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지문인식 유지관리비에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클린이천조성 평가참여자 실비보상에 2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클린이천조성 평가 우수마을 상사업비 지원에 6,000만 원, 클린이천조성 우수 학교 상사업비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클린이천조성 우수 학교 상사업비 지원에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에 6,84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에 8,856만 원, 시설부대비로서9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재활용 수집·운반 선별 민간위탁에 2억2,93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효율적 처리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에 6,44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호법면 주민지원에 2억 7,864만 원을계상했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모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공공요금 및 제세에 4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3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맞춤형 비료지원사업에 1억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임금님표 이천쌀 운영본부 운영에 1,65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1,11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RPC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6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임금님표 이천쌀 운영본부 위탁사업으로 1,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 이천쌀 최고가 재배농가지원에 3,88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7쪽입니다. G Food Show 참가비로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인공수분교배기 지원사업에 2,250만 원, 산수유 수확기기 구입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농약검사기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햇사레 장호원 복숭아축제에 5,0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서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미생물 제제 활용 병해충 방제사업 지원에 500만 원, 민간행사보조로서 장호원 복숭아축제 행사지원금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9쪽 중간입니다. 시설비로서 농로포장에 7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 부분은 과목경정 사항입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8,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산수유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에 500만 원, 시설부대비로서 배수로 준설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시설비에서 과목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수리시설정비로서 시설비로서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17억 원, 주미지구 배수로 개선사업 토지 매입비에 32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51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농업용 관정 유지 관리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51쪽 서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전산개발비에서 과목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농정과 소관입니다. 국유재산관리 업무보조에 245만 7,000원을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반환금에 168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79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3쪽 축산임업과 소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가축분뇨 자원화사 업 지원에 1,200만 원, 아름다운 농장 조성 지원에 1,500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에 3억 4,01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지원에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HACCP컨설팅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료비로서 약품비 3,57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가축전염병 방역시설 설치비 지원에1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9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목조건축물 주변 이격사업에 46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공공산림 가꾸기 인건비에 3억 3,36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운영에 3,283만 2,000원, 국내여비로서 공공산림가꾸기사업 교육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9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37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꽃이 있는 도시 조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9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1,400만 원, 또 시설비로서 보호수 관리로 7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 실시설계비로 32만 원, 또 시설비로서 이천아트홀 옥상 녹화사업에 1억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도로변 녹지조성사업에 5,0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공원화장실 위탁관리로서 1,601만6,000원. 다음은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로서 사무관리비에 44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는 2,98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공원시설물 정비·보수로 5,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1쪽입니다. 설봉공원행사장 정문 야외공연장 바닥포장에 5,000만 원, 설봉호수 주변 휀스 정비에3,000만 원, 증포동 게이트볼 농지전용부담금에 4,800만 원, 다산청미공원 조경수 식재 및 정비에 1억 원, 백사면 검바위 공원 정비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아트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로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서 90만 원, 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2,53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5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환경보호과소관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기금에 5,450만 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 6,0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 인부임에 1,500만 원, 한강지키기운동본부 하천감시용 차량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0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8억 7,100만 원, 시설부대비로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1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과목 재원 변경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2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122쪽, 123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123쪽 중간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해 가지고 기업체가 10개 업체가 되어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서재호 위원 기업체 10개 업체만 보내는 것으로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300만 원씩.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서재호 위원 그러면 기업체 10개 업체만 보내고 이천시의 담당직원들이나 이런 분은 한 분도 안 가고 개척을 그 분들만 보내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할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든가, 코트라 이런 데에 위탁을 주어서 저희가 할 것입니다.

서재호 위원 그러면 10개 업체를,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전문기관에다가.

서재호 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을 주면 10개 업체를 모시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서재호 위원 그러면 기업마다 다 틀린데, 자기가 하는 업종이 다 틀린데 한번에 10명이 가면 전부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다니다 보면 뭐 한 열흘 걸려도 모자를 텐데 이 경비 가지고 그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업체마다 모두 업종이 틀리고 모든 게 틀린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또 선진, 배우러 가는 것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한번에 10군데가 간다, 같은 업종도 아니고, 다 10군데가 틀릴 텐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외 거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데이어야 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해서 한꺼번에 뭐 두 군데가 가던 거기의 실정에 맞게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서재호 위원 네, 일단 알았고요. 하여튼 이천시의 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를 개척해서 수출한다면 좋은 것이지요. 현상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가셔 가지고 참 좋은 마케팅해 가지고 많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예산이 또 낭비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없으시면 124쪽, 125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주차타워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정리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부시장님 관사 뒤쪽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한 57평 정도 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사 가지고 같이 거기에다 주차타워를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항은 소유자하고 매각 협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산이 계상이 되게 되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권영천 위원 거기 지금 그 스레이트 집, 들어가는 집 그 부분인가요?

○ 위원장 박순자 오래된 집.

권영천 위원 오래된 집.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 뒷부분이요.

권영천 위원 그 부지를 빨리 매입해서 정리하는 것이 보기도 좋을 것 같고요. 덧붙여서 지금 도로변에 개인들이 시에서 도로를 설치하는 데에다 무슨 깡통이라든지 돌이라든지 그게 개인들이 자기 집 옆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클린 이천 이러면서 지금 시민들이 봤을 적에는 거기가 지저분하고 내 집 앞에 내 차만 세우려고 그러거든요. 하루, 낮에는 만약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우리가 점심식사를 하러 가더라도 그 도로변에 그냥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기도 싫고, 또 낮에는, 저녁 때는 자기 가족이 와서 세울 수 있다고 그러지만 그런 것도 활용을, 주차공간을 시에서만 꼭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도로에도 그런 것을 다 재정비해서 낮에는 시민들이 누구나 주차할 수 있게끔 해 주든지 그래야지, 그게 자기 땅인 것처럼 그렇게 주차하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지 않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은 옳은 말씀인데요. 원래 주차난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권영천 위원 우리도 그런 것 주차문제가 해결되려면 우리도 보완을 해야 돼요. 제가 서울 인근에 가보면 자기 집 옆에 있는 주차는 자기 집에서 넘버가 1721다 그러면 1721를 써 놓아요. 그래서 주차공간을 하고 시에다 저렴하게 부담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낮에는 그냥 주민들이나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하고 저녁때에는 그 넘버가 들어와서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지금 도로변에 너무 지저분해요. 만날 클린 이천 이렇게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도로변에 꽃만 예쁘게 심어놓는다고 예쁜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그런 것도 재정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봐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네, 여기는 클린 이천 차원에서 정비를 부탁드리고, 지역개발국 소관 할 때에 우리가 짚어 주었어야 되는데 안 짚은 것 같은데.

권영천 위원 그게 아니라요, 어차피 이게 주차도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 위원장 박순자 맞아요.

권영천 위원 같이 그런 것 개선하면 주차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지요. 꼭 그렇게.

○ 위원장 박순자 맞습니다. 클린 이천쪽에서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6쪽, 127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춘사영화제 말씀을 한 마디 드려야 되는데, 이것 다시 올린 이유가 뭐예요? 위원들이 안 한다고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올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저희가 감독협회하고 MOU 체결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UN에도 우리 문화도시를 갖다가 지금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하도록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소홀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먼저 주문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개경쟁 방식을 도입을 하고 또 예산집행할 적에도 우리 담당 공무원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지금도 모양이 이상해진 것이 지금 한 분이 그만 두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 개인 소견입니다. 우리 의원들하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개인, 한 분이 그만 두셨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분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웠다, 세웠다 한 것 밖에 안됩니다. 그 분을 같이 모시고 갔어야지. 끝까지. 이게 얼마나 미묘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 한 분이 그만 두셨다고 예산이 서면 그 분 때문에 예산이 안 섰다 섰다 했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분을 끝까지 모시고 갔어야지 그래 사퇴하신다고 사퇴하시도록 내버려두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도 그 사퇴하는 것은 몰랐어요. 몰랐고, 그 분도 먼저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꼭 위원님들 하고 저희 관련이 있어서가 아니라.

김태일 위원 그래도 본예산에 삭감을 했다가 추경에 이것을 세워주면요, 그 분 때문에, 그 분이 보기 싫어서 깎았다 이렇게 밖에 안되는 거예요. 지금. 내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입장이라고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미묘한 관계가 지금 생겨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그럼,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박순자 지난 번 우리 행정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완료 됐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은 다 완료됐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시중에 떠도는 소리는 뭔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위원장 박순자 그 안 갚은 부분, 안 갚은 부분이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자세히 어떻게 됐는지.

○ 위원장 박순자 그것을 모른다면 다음에 연계가 되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 위원장 박순자 그것이 지금 위원회에 이천시장이 위탁을 해서 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박순자 그러면 다음 책임은 누가 지지요. 그 다음에 책임은 누가 지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집행한 감독협회에서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 위원장 박순자 감독협회, 위원회에서 집행한 것을 감독협회에서 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 을 감독협회에 준거니까요.

○ 위원장 박순자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준 것 아닌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추진위원회를 주지는 않은 거예요. 추진위원회로는 저희가 주지를 않아요. 여태껏. 추진위원회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만 한 거지, 집행 자체는 추진위원회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금액은 협회에 줬다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박순자 알겠습니다. 그럼 모든 것은 협회가 책임지겠군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돼야지요. 추진위원회하고 돈하고는 연관성이 없어요. 만약에 거기에서 일을 시키고 집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감독협회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 위원장 박순자 알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만약에 소송이 걸렸다면 감독협회하고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추진위원장님이, 지금 심재환 추진위원장님이 사퇴를 했는데 누가 지금 후보자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실 분이 지금 정해져 있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산이 솔직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누구를 갖다가 임명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아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권영천 위원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127쪽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조명장비, 연주 장비 이런 것.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이게 이천아트홀에 지금 하려고 하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런데 음향이나 조명 같은 것, 연주장비는 그렇다고 쳐요. 연주장비는 기 구입을 안 했으니까 추가로 구입할 수도 있지만 음향이라든가 조명같은 경우는 기히 당초 설계에 다 됐던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당초에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저희도 참 이게 답답한데 기본적인 것만 해 있고 우리가 전문가들을 채용을 하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오성주 위원 그것도 시에서 실수를 한 거고요. 또 앞으로 전문가가 계속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필요하다 계속적으로 또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돼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요, 이번에는 이것으로 하면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요, 개관이 된 다음에 보수나 이런 성격은 있을 수 있지만.

오성주 위원 개관이 됐어도 또 조명이 부족하거나 음향상태가 안 좋거나 하면 또 다시 재공사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단 말이지요. 지금.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게 되면 안되지요. 이번에 전부 다 이것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저희가 개관을 하고 개관공연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추가로 들어갈 것을 남겨놓고 또 한다면 문제가 될 겁니다.

오성주 위원 국장님, 지난 번에 시청 아니, 문예회관 할 때 추가로 더 해 준 것 있지요? 시청 건물이구나, 시청 건물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그때도 분명히 위원님들이 다 물어봤어요. 문예회관이나 이천아트홀에는 더 이상 추가분이 없느냐,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국장님이 책임질 수가 있어요. 못 지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현재는 제가 볼 적에는 더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성주 위원 그리고 문예회관이 맞는 겁니까, 이천아트홀이 맞는 겁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천아트홀이 맞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런데 세상에 여기에는, 어디에는 문예회관, 어디는 이천아트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것을 유인물이 나왔을 때 보고서 그런 얘기를 우리 팀장한테도 얘기했는데요. 그것은 이천아트홀입니다.

오성주 위원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데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은 죄송합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127쪽 하단에 보면 서울 소재 월전미술관이 나오거든요. 얼마 전에 위원님들이 전부 그 곳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시 중앙에 이천시의 자산이 있다는 것은 참 큰, 이천시에 참 행복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끼고 왔는데 월전미술관 등기가 이천시로 난 지가 언제이지요? 2008년도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2008년도.

서재호 위원 2008년도 한 하순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참 굉장히 좋은 것으로 느끼고 왔지만 이천시로 소재지가 되어 있는 데도 이천을 알릴 수 있는 것이 그러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천을 알릴 수 있는. 그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장학구 관장님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이천을 알릴 수 있는 이천은 그래도 쌀, 도자기, 온천, 산수유, 복숭아의 고장으로 유명한데 그런 것을 많은 내외분들이 그곳을 지나다니고 그러는데 그것을 알리기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 사항은 지난 번에 지금 박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그것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가.

서재호 위원 그래서 빨리 구상해 가지고 이왕 이천시에 소재가 되어 있다면 일방적으로 하면 또 안 되겠지만 장학구 관장님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이천을 알리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월전미술관을 우리 이천시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계속 유지 관리할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서재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천을 알리는 데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천을 알리는 마크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붕 있는 데가 허술해서 샌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수리를 한 군데 한 군데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뽑아서 한꺼번에 수리를 해야 수리비도 덜 들어가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을,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다시 추가로 그것은 해서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어차피 이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천시 소유로 계속적으로 월전미술관을 발전시켜 나간다라면 수리를 깨끗이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솔직히 그것은 그 앞으로는 그것을 매각을 해 가지고 지금 월전미술관을 더 증축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돈은 그것을 기금화 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계획도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지금 형제들 간에도 다툼이 있거든요. 다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논하지를 못했는데 당초에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향후에는 아마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복용 위원 자리도 상당히 좋고 또 터도 꽤 넓은 것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것을 참 시설을 잘 관리해서 한다라면 이천시에서 투자를 한번 해 놓으면 계속적으로 거기가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서 운영을 한다면 아마 좋은 시설로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을까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127쪽 중간에 보면 티켓마케팅 이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티켓마케팅이요?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대형공연을 할 적에 저희가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데, 예를 들면 이런 데 같은 데는 설봉공원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를 가서 저희가 할인권을 배포를 한다든가 티켓을 예매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게 유도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사항은.

김문자 위원 티켓 할인권을 일단 주민들한테 준다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8회 정도라고 지금 하셨는데 그러면 대형공연을 8회 정도로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8회 정도 이벤트를 해서 계속 행사를 하실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8회 정도, 8회를 할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공연도 그렇게 나가야 되겠지요. 같이요.

김문자 위원 같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춘사에 대해서 얘기를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작년부터 집행과정에 문제가 돼서 의회에서 지적 사항이 많고 예산이 삭감되는 결과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위원들도 이게 지속적인 협약체결,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협약을 체결했다는 내용도 알고 있고, 문화도시계획에 삽입이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법을 어떻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계상한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개선방향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첫 번째가 지금 사무국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 미지급금들이 있습니다. 감독협회의 미지급금이 아닌 더불어서 추진위원회, 집행위원회, 추진위원회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추진위원회.

김학인 위원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미지급금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하는 문제하고, 감독협회에다 지원금을 줌으로 인해서 생긴 집행과정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선 집행과정, 저희가 집행하는 데는 우리 집행할 적마다 공무원이 그곳을 확인해서 줄 겁니다.

김학인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할 적마다 공무원이 확인을 하고 집행을 한다면 이번에도 또 감독협회에 집행 권한을 주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김학인 위원 그런 얘기가 되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감독협회에다 집행권한을 주고, 돈을 넘겨주고 집행할 때마다 공무원이 확인을 하겠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그리고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돈을 갖다가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 그것을 갚아 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감독협회에 저희가 종용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감독협회에 종용을 해서 갚게 하라, 갚아라.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사한 내용으로 알기로는 감독협회에서도 이것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돈이 남은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돈은 쓰는 과정에서 돈이 모자라서 덜 지급한 거고, 쓰는 과정에서 여기 김태일 전 의장님 계시지만 쓰는 과정에서 안 써야 될 부분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고, 이런 문제인데 그러면 주머니 털어서 갚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주는 예산으로 갚아라 이렇게 얘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김학인 위원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의회에서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나오고 예산 삭감까지 가고 할 정도가 되면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대로 그 지적사항을 어떻게 확실하게 개선을 할 것인지 개선방안이 선 다음에 예산을 계상하셔야지요. 제가 절대로 미지급된 금액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시비 지원되는 금액에서 갚아도 안 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도비 지원금에서 갚아도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갚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이천에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천에서 추진한 거예요. 이천에서 끌고 오고 이천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김학인 위원 감독협회에 주고서 이천, 그러면 이천추진위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 여기서 이 돈으로 준다, 저 돈이다, 말씀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돈을 걷어서 주든 그것은 나중에 그렇게 해결을 해야지.

김학인 위원 그러면 만약에 만에 하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만약이라는 단서 아래 이번에 이것을 하게 되면 인건비나 미지급금들 다 지급할 수 있습니까? 지급하게, 청산하게 할 것입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전년도 것이요?

김학인 위원 네. 전년도부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장이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월급 하나도 못 주었거든요. 그런 것을 비롯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미지급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모조리 이번, 만약에 하게 되면 청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청산하게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청산하도록 그것은 해야 되겠지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청산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만에 하나 하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 청산하는 비용은 시비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으로 청산해서는 안 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당연합니다. 그것은.

김학인 위원 또 한 가지 이 추진위원회 집행 과정에서 문제되고 감독해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된 거예요. 집행 권한을 감독협회에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가 감독협회로 안 줄수는 없고요. 주고, 저희가 그 통장이나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서 확인를 해 가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뭐 거기 주어 가지고확인만 한다고 그것이 집행이

김학인 위원 집행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잘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김학인 위원 감독협회, 집행은 이천에 있는 추진위원회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추진위원회에서 집행을 하고, 감독협회에서 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독협회에서 타다 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가수들 출연자들이든 누구든 그 비용을 여기 추진위원회에서 나가게 해 주어야지요. 그리고 이천에서 이 추진위원회하고 이천 공무원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알아보고 집행을 하는 것이지. 아니, 그 행사 치르고 보조해 주면서 어떻게 공무원이 가서 통장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그것 어떻게, 나중에 책임 어떻게 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다시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추진위원회에 주어야 될 것인지 그것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답답한 것은 뭐냐면요.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예산들은 의원님들이 그래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삭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 있는 것을 확실하게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계획을 세우신 후에 그 계획대로 집행을 하면 의원들이 걱정하는 게 해소된다고 된 후에 그 예산이 다시 계상되어야지요. 그것 안 되고 그냥 계상이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여하튼 이번에는 걱정 안 하시도록 그렇게 저희가 이것은 할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저희도 매년 이런 식으로 이게 집행이 되어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요.

김학인 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다음 년도도 있고 또 그러니까요.

김학인 위원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그리고, 국장님! 이게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덜 지급됐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천시가 개입이 되었어요. 직원이 관리 감독을 한다 그러면 이번에 된다 하더라도 3억 원에 도비 그대로 일 텐데요. 늘지도 않을 텐데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박순자 또 모자라면 이제 이천시가 개입되었으니까 정말 이래저래 해서 모자랍니다 하면 또 예산 서게 되는 것은 이천시 책임이에요.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박순자 위원 계획성 있게 쓰도록 관리 감독은 하되 그 집행과정을 챙긴다는 것은요. 어떤, MOU 체결을 10년 하셨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박순자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계획서를 받으실 때 제대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관여해 주시는 것은 모르지만 직원 하나를 배치해서 거기다 하면 우리가 또 다시 이러한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 것은, 책임 있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지금은 이렇게 안 갚았다 갚았다 이런 것만 우리가 감사에 지적을 했지만 그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모든 사업에 예산의 쓰임새가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돼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예산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 번 본예산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전액을 삭감할 때에는 물론 그런 저런 이유도 물론 있어요.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과연 춘사영화제가 지금 시비 3억 원, 도비 3억 원 해서 6억 원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6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천시를 얼마만큼 홍보를 하고, 이천시가 전국에 얼마만큼 알려지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이고, 거기에 부수적인 것이 예산의 사용처, 이게 불분명한 것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춘사영화제를 또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천시를 홍보를 하고, 이천시를 알릴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 예산, 뭐 예산 사용처를 시에서 관리를 하겠다, 감독하겠다 그것도 사실은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김학인 위원님이나, 다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이천시를 얼마나 홍보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해 가지고 평가보고회도 개최를 하고 그래 가지고 그 사항이 얼마나 됐는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평가보고회는 지나고 나서이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지나고 나서 이야기이고, 이 춘사영화제를 앞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하게 되면 이천시를 이 춘사영화제를 더 알리고, 더 알리게 되면 이천시가 더 알려지는 것이니까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획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 계획을 잡아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실시를 해야지요. 그런 계획도 없이 뭐 지난번에 했던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절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리고 이게 예산이 지금 외상값이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제가 보았을 적에는 저희가 사업계획은 제대로 받았지요.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대로 받았는데 이 집행과정에서 임의대로 막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된 것이거든요.

오성주 위원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이것만 분명히 알아두시면 돼요.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예산의 사용도 문제는 많았어요. 그 문제도 물론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이 예산을 들여서 이천이 홍보가 되는데 너무 너무 미흡했다 라는 것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해 주시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난번에도 저희가 뭐 YTN이라든가 이런 데로 해 가지고 홍보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 사항이.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세계적으로도 많이 나가고 그랬는데 그런 사항들이 저희가 평가보고회 개최 같은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부각된 면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그런 것을 전부 다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오성주 위원 오늘 계수 조정을 해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사업을 시행하게되면 아마 세부적인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아마 사업을 시행해야 될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하면요. 시에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이건 대형사업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금액은 뭐 3억 원, 시비 3억 원 들어가는 것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용 자체가 대형사업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계획서를 받을 때 이 계획의 비용대비 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계획서 자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는데 있어요.

그리고 행사를 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었고, 차후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기대효과가 어떤 게 예상이 되고 하는 문제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효과문제이고 다 전부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지금 집행부나 집행했던 사람들하고의 대단한 격차가 있어요. 그 격차를 줄여서 맞추어 주지 않으면 항상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이게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 그 노력 자체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해야지, 의원들 보고 노력을 해라, 이것은 쉽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없으시면,

김태일 위원 좀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해요.

○ 위원장 박순자 쉬어 가실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126쪽, 127쪽 없으시면,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누가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127쪽에 연주장비 문제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이 환율 문제 때문에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환율 문제도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랜드 피아노 같은 것을 갖다보면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었어요. 1억 5,000만 원. 그런데 이게,

김학인 위원 그런 것 관계 없이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기정에 섰던 것이 약 7억 원이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당시에 환율이 얼마였어요? 과장님, 아세요? 당시에 환율이 얼마였는지.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문화관광과장 이교관입니다. 한 1,070원대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1,070원대.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김학인 위원 지금 얼마인가요? 환율이.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지금 1,400원대 되는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1,400원. 40% 올랐어요. 그렇지요? 40%.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예산은 기정이 7억 원이고 올라간 게 8억 원이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네.

김학인 위원 환율은 40%밖에 안 올랐습니다. 환율이 40% 올랐으면 인상된 부분도 40%라야지요. 왜 100%가 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아, 지난번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주례회의 석상에서도 제가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환율이 그렇게 한 40% 정도 인상된 것도 있고, 다음에 또 저희가 사실 처음이다 보니까 기존에 설계에 반영되어 가지고 붙박이로 설계 반영되어서 설치되어 있는 것 외에 나머지 것도 정확하게 소모품이라든가,비품이라든가, 운반용, 그 다음에 이동용 이런 장비까지를 세세히 점검을 하고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벤치마킹을 몇 번을 다른 공연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큰 것은 이렇게 보아졌는데 이런 세세한 그런 장비까지를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여러 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을 이번에 전문가를 채용하고 나서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음향장비나 조명장비 때문에 계상을 못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김학인 위원 연주장비는 뭐 40% 인상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김학인 위원 이런 부분 문제들이 애초에 음향 내지는 조명 이런 부분들이,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김학인 위원 설계에 다 담겨 있었어야 돼요. 그렇지요? 물론 뭐 조금 구입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김학인 위원 그렇지만 대부분은 설계에 다 담겨있어야 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그래야 완벽한 설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김학인 위원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이 설계 검토, 건설사에서 설계해서 납품한 부분에 대한 설계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문화관광과에서도 타 시·군의 문화예술회관에,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김학인 위원 어떠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세세하게 자세하게 보지 않고 점검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가서 보기만 하고 좋구나, 아,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만 보고 왔지. 그 안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과 설계에 어떠 어떠한 게 담겨있는지 비교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네.

김학인 위원 그리고 그 후에,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김학인 위원 다 끝나고 나서도 처음에 한번 올라와 가지고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때까지도 이 음향이나 조명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네.

김학인 위원 그 잘못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사실 저희가, 저도 지금 이 조명장비라든가 음향장비에 대해서 이 용어 자체가 생소한 것이 많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이런 것이 필요로 한 것인지 조차도,

김학인 위원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사실은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김학인 위원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김학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말싸움이 되고 또 화가 나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애초에 그 벤치마킹을 하고 기타 할 때 전문가를 대동을 하셨어야지요. 과장님! 다 아세요? 모르잖아요. 저도 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처치를 하려면 이것에 대한 전문가를 대동해서 뭐가 문제인지 이것을 다 파악을 사전에 하셨어야지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 와서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점점 잘못한 부분에 전부 공개가 되고 전부 속기록에 남아요. 그냥 문제해서, 제대로 못 했다고 하고 그냥 끝내시자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이 문제에 대해서 김학인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환율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음향장비나 조명장비가 설계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 새로 계상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맞습니다. 아까.

오성주 위원 답변이 또 틀려지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 피아노 같은 것 이런 것은.

오성주 위원 아니,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환율이 반영된 것이 연주장비만 반영이 됐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연주장비만 그렇게.

오성주 위원 이것만 반영이 된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나머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음향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원칙적으로 다 설계가 되어 가지고 되어 있어요. 음향장비 같은 것이.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을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예비장비를 확보해 놓는 그런 겁니다. 이게.

오성주 위원 환율이 작용된 것은 연주장비 때문에 작용이 된 거고, 나머지 부분은 설계에서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설계가 기본설계는 다 되어 있는데 음향장비 같은 경우에는.

오성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지. 기본설계에 이러한 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미비해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아까 답변하고 틀리니까 제가 다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없으시면 128쪽, 129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전통사찰 두 군데는 어디인가요? 영월암 말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전통사찰이요?

권영천 위원 129쪽 하단에. 129쪽 하단 전통사찰보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전통사찰이 이천시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 있는 데 영월암, 영원사, 신흥사, 그리고 연화정사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권영천 위원 연화정사,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설성면에 연화정사하고 장호원읍에 신흥사, 백사면 영원사.

권영천 위원 그럼 왜, 여기에 이번에 네 군데 다 올라온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영월암 외 3개소, 네 군데입니다.

권영천 위원 외 3개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권영천 위원 혹시 효양산에 있는 은선사 절이 있는데요. 거기도 전통사찰로 지정 좀 해 주었으면 그렇게 스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가능한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 전통사찰은 지금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고요. 문광부에서 그것은 해 주거든요.

권영천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검토 좀 해 줘 보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전통사찰법」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저도 지금 대충은 알고 있는데요, 한번 검토 좀 한번, 그 스님이 원하니까 한번 검토 좀 해 줘 보세요.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거기에서 원하니까 그런 것이 해당사항이 있어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없으시면 130쪽, 131쪽, 없으시면 132쪽, 133쪽, 없으시면 134쪽, 135쪽, 없으시면 136쪽, 137쪽, 없으시면 138쪽, 139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생활폐기물, 또 음식물, 또 재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업체별로 인건비 지급은 시에서 확인을 사후정산으로 바꾸었단 말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 지급된 그 금액을 확인을 하셨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우리 자원관리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지금 지급한 것을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확인을, 지금까지 지급된 것 확인을 했었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어떤 식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냥 업체가 제출한 자료만 갖고 확인을 하는 건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러니까 1월분이 나가게 되면 2월에 나가게 되거든요. 2월에, 그러면 3월에 신청할 때 1월 것을 정확히 지출했나를 확인을 하지요.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출을 했다라는 업체에서 주는 것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그렇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확인을 하려면 세무서에서 원천징수를 받아야 돼요. 그것 안 받으셨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것은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안되는 거예요. 업체에서 당연히 지급을 했다고 하지요. 자료에는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천징수 띠어보면 알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런데 지금.

오성주 위원 과장님, 실제로 임금이 제대로 지급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하려면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 가지고 확인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확인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확인이 안돼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지금. 일당제로 1시간에 1일 5,000원, 일용직 이런 것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지금. 사실 확인 안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을 안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꼭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업체에다 요구하면 갖다 주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그것 갖다주면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갖다 줄 수 있나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그리고 지난 해 4회 추경 때 예산을 3억 얼마인가 세운 것 있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마무리 추경에,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래서 그 관계는 먼저도 의회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 관계는 우리가 애당초 계약을 할 때 당해연도에 교섭이 됐으면 연말에 세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교섭이 안돼서 결국에는 2009년도 금년도에 임금교섭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작년도 분은 증가액에 대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오성주 위원 얼마가 남았어요? 지금.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얼마가 남았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총 잔액이 8,267만 4,000원이 지급이 안됐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 금액은 어떻게 했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불용된 거지요.

오성주 위원 불용처리 했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불용처리한 근거 좀 갖다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하고 재활용 12월치, 지난해 12월치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다시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성주 위원 지난 번에 마무리 추경 때, 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세워준 거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남아 있어요. 다 지급이 안되고. 불용처리했단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 말씀 지금 드린 거지요.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산을 세우실 때에는, 예산을 세우실 때에는 그때 얼마나 다급하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 꼭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의회에서 업체에서 가져가는 이득이 아니고 근로자들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요. 근로자들한테 가는 것이 맞는데요. 예산을 성립시켜 줄 때 2008년도 예산성립을 2006년 기준으로 예산성립을 시켜서 2007년도에 주던 예산으로 쭉 근로자 인건비가 나갔던 거지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세워진 부분이 왜 이게 일부 지출되고 일부는 지출이 안 됐냐 하면 2008년도에 증가될 부분에 대한 8,267만 원은 지출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2008년도 교섭이 안 이루어 졌기 때문에, 그런데 2007년도 쭉 나가고 있던 인건비는 예산을 2006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그래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성주 위원 지난해까지는 재활용이나, 재활용이 14명, 14명이 선별 운반을 했어요. 그렇지요? 지난해까지.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13명이었습니다.

오성주 위원 13명. 14명이 아니고,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13명입니다.

오성주 위원 그런데 지금은 16명이거든요. 그러면 3명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수집 운반하는 것은 11명으로 되어 있고요. 선별쪽에 5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전체적으로는 16명이지요. 13명에서 16명으로.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3명이 늘어난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그렇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그런데 지금 수거운반 범위는 줄어들었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범위는 줄어들었는데 인원은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시내 지역이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하고 수집·운반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활용은 그동안 시내지역도 주 2~3회를 수거하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일 수거 체계로 바꾸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생활을 깨끗하게 치워가도 재활용이 2~3일만에 치워가다 보니까 항상 쓰레기가, 쓰레기가 눈에 띄어서 클린 이천 조성 차원에서 저희가 파주시를 다녀오고 그 다음에 개선한 것이 그것을 매일 수거로 바꾸고, 또한 선별하고 재활용하고를 같은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확실하게 재활용 분리되지 않는 쓰레기는 안 갖고 오는 거예요. 왜, 그것을 갖고 오게 되면 자기가 일일이 또 선별을 해야 되니까 완전 선별 가능한 것만 수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선별하고 마찬가지로 그것을 분리해서 파주시에 가서 벤치마킹해 갖고 온 것을 시책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그것을 분리한 겁니다.

오성주 위원 선별하고 수집·운반하고 분리된 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지금 생활에서 수거운반도 하고 있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렇지요.

오성주 위원 그래서 수거운반범위가, 구역이 좁아드는 거예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그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런데 선별쪽에 5명 들어가게 된 이유는 그것 우리 면에서, 8개 면에서 재활용을 선별 분리하고 그것을 시 직영 체계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활도 마찬가지이고, 재활용도 마찬가지이고, 선별도 모든 것을 다 위탁을 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위탁시키면서 우리가 당초에 직영하고 도급하고 전체 도급형태로 2009년도에 바꾸면서 인력이 한 10명 정도 줄어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도 5억 원 정도 지금 원가계산 했을 때 절감된 것으로 그렇게.

오성주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저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간접노무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그런데 간접노무비 지급대상이 작업반장이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작업반장.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매일, 회사에서 상무라고 그러기도 하지요.

오성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작업반장이 환경미화원을 같이 겸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확인하셨나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한 업체가 있는데요, 한 업체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정조치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오성주 위원 시정조치를 했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공문을 내보냈어요. 작업반장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데는 어떤 뭐야 경고나 이런 것 안 줍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조치를 안 하면 패널티를 적용시킬 거지요.

오성주 위원 적용시킬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조치를 안 하면.

오성주 위원 그런 관리감독을 잘하시라고요. 그것이 결국은 작업반장 간접노무비가 특별수당까지 다 지급이 되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예산낭비예요. 그런 것이. 더 있는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원래 오래, 연륜도 계시고, 경험도 많으시니까 이것이 지금 당초 의회에서 요구했던 그러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업무에 관한 사항은 업무보고 시에 해 주시고, 예산에 관한 사항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0쪽, 141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140쪽에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수집·운반 선별 민간위탁 2억 2,900만 원이 늘었거든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자원관리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수거 체계로 바꾸면서 그런 것도 있었고요. 당초 7억 5,500만 원이라는 것은 2006년도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재활용품 집행예산만 보면 8억 921만 7,000원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집·운반에서는 매일 수거를 하면서 사실상 그 시내지역만 보면 6억 9,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선별을 읍·면에서 시 직영으로, 면에서, 8개 면에서 시직영으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 관련해서 또 완전 선별이 안된 재활용품은 수거 안 하기 때문에 그것 개선차원에서 이것을 분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5명이 더 추가돼서 계약이 2억 8,8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006년도 그 수준으로 7억 5,500만 원이 세워져서 지출이 되면서 그렇게 2억 얼마씩 증가된 것처럼 예산상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작년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작년도 집행액이 8억 9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겁니다. 더 추가로.

김문자 위원 그럼 5명이 지금 늘었다고 하셨는데 그 수집·운반방법을 지금 바꾸어서 인원이 늘어난 거지요. 광범위해 지는 바람에.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시 직영 부분이 완전히 도급체계로 전체가 다 ……,

김문자 위원 지금 재활용품을 전부 다 민간위탁을 주셨는데 지금 읍·면·동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전에는 시 직영으로 했었잖아요. 그 때보다 덜깨끗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없으시면 142쪽, 143쪽, 없으시면 144쪽, 145쪽.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144쪽에 보면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정 보다는 1억 5,300만 원이 올랐는데 오른 이유가 무엇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요. 단가가 인상이 되었어요. 이게 1만 원씩 당초에는 되었는데 이게 1만 5,100원씩 이렇게 올랐어요.

서재호 위원 가격이 올라서 1억 5,300만 원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농협을 통해서 어떻게 공급되나, 어떻게 공급되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농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명교 네,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3개 농약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신청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재호 위원 3개 농약회사라니요?

○ 농정과장 정명교 지금 농협에서 운영하는 자회사하고 또 뭐 한농회사인가,농약회사 3개 회사에서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서재호 위원 그러면 이 돈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전액 뭐 무료, 농민한테 맞춤형 비료가 지원되는 건가요? 그러면 뭐 몇 10%를 일정액,

○ 농정과장 정명교 네, 저희들이 명품 쌀생산단지 1,500㏊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서재호 위원 이게 거의 보니까 9억 9,500만 원, 한 10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명품쌀 하는 데에만 맞춤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네.

서재호 위원 굉장히, 그러면 전액 그냥 무료로?

○ 농정과장 정명교 네, 그렇습니다.

서재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맞춤형 비료가 되었던 어떤 비료가 되었던 어떻든 우리가 농민 그러면 요즘에 비료대가 상승해 가지고 힘듭니다. 힘든데 또 우리가 부농이냐, 또 어려운 농민이냐, 또 임대차 농민 지금 그러면 요새 비료가 올라 가지고 비료가 굉장히 사기 힘들거든요. 전액 시비로 이것을 보조를 해 준다면 앞으로 이런 방법을 우리가 특정 지역 부농보다는 이런 비료 지원사업 같은 것은 정말 어려운 농민들에게 가야 되지 않나.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어떤 개선 방향을 찾아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 농정과장 정명교 저희들이 그것을 해서 국비에서 가격 인상분에 대해서 조금씩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지금 저희들이 수령해 가지고 기존 당초에 계산할 때 보다 비료 인상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농협에서 파악이 되어서 그것이 보호가 되면 나중에 국비 예산에서 조금씩 지원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서재호 위원 어쨌든 우리가 농사 그러면 요즘 비료부터 모든 농자재가 대폭적으로 상승이 되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 과정에서도 앞으로 이천시에서 어떠한 보조를 해 준다면 일정액 이상은 우리가 부농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대농이라고 하지요. 내 자가 소유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분들 보다는 일정액 미만의 소농가 또 남의 땅을 임대차, 어렵게 사는 농민들. 그 분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어떤 비료나 거름이 좀 지원되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분들의 힘이 조금이라도 덜어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정명교 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145쪽에 보면 RPC 저장창고 보조가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성복용 위원 그것 어디 보조되는 것입니까? 어느 농협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남부 RPC요.

성복용 위원 남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성복용 위원 지금 우리가 이천에 RPC가 각 농협별로 거의 다 있다시피 하는데 그 저온저장창고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농협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농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명교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조금 일부분씩은 조금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물량으로 확보 할 수 있는 물량이, 보관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각 읍·면별로 저온저장창고는 농협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복용 위원 다 있는 것, 다 있다고요? 그런데 부족하지요?

○ 농정과장 정명교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부족한데,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한 데가 몇 군데이냐 이것이에요?

○ 농정과장 정명교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성복용 위원 조금,

○ 농정과장 정명교 연차적으로요.

성복용 위원 조금씩.

○ 농정과장 정명교 네.

성복용 위원 그러면 이게 뭐 조금 조금씩 지원 해 가지고 지금 이천쌀이 미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사실 저온저장창고는 필수예요. 필수. 여름에는 저온저장창고에 안 들어갔던 벼를 도정하면 이천쌀이고 어디 쌀이고 간에 이천쌀의 면모를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다 지원을 해서 해 줄 수는 없고 일부 지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시에서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원을 못 하니까 농협에서 RPC를 운영을 하면 이 저온저장창고를 자비를 들여서라도 하라고 좀 재촉을 해 주셔야지요. 뭐 조금 조금씩 뭐 지원하면 그것 받아 가지고 하고 그것 받아 가지고 하고 이래 가지고는 사실 지금 이천쌀이 그렇지 않아도 또 요새 경제 위기 때문에 쌀이 재고가 많이 남는다 라고 하는데 쌀이 재고가 남는데 또 미질까지 떨어진다라면 우리 쌀농사 짓는 농사꾼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농림과에서 그런 부분을 빨리 지적을 하셔서 우리가 살길은 이런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 농림과 차원에서 농협에 해서 우리가 저장창고를 확보할 수 있도록, 또 지원 할 수 있으면 또 지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어야지. 이게뭐 내년에 조금, 후년에 조금, 조금 조금씩 해 보아야 사실 우리 쌀의 질만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좀 농림과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 농정과장 정명교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없으시면 146쪽, 147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147쪽 맨 꼭대기 보면 G Food Show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금년도에는 이제 11월 경 그때쯤 가서 할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이것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우수 농특산물을 갖다가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특산물 갖다가 홍보하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판매하고,

김학인 위원 판매하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일 정도 했습니다. 이것은,

김학인 위원 그러면 특산물로 어떠 어떠한 것이 올라가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쌀, 그 다음에 이제 된장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다 올라갑니다. 유명 특산물에 대해서.

김학인 위원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안 올라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가공식품 들어가나?

○ 농정과장 정명교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가공식품 하며 인삼 해서 저희들 농축산물에 대한 가공식품 또 지금 농산물 해서 다 전시가 됩니다. 거기.

김학인 위원 이것은 뭐. 이 복숭아축제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도비 내시로 인해서 5,000만 원 예산이 없던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147쪽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 아직 안 넘어가셨지만 같이 연결된 것이라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부 삭감되었던 예산이 그 다음 장에 올라왔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김학인 위원 앞 뒤 것 다 합쳐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당초예산 것까지 다 합쳐서요.

김학인 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1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김학인 위원 1억 4,000만 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삭감된 금액 중에서 일부만 이번에 올라왔다는 얘기인가요? 148쪽에.

○ 농정과장 정명교 네,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1억 1,000만 원이 예산인데 축제 우수 지원금이 작년도에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는 그게 축제 우수 지원금이 5,000만 원이다 보니까 그 2,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덜 세운 것입니다. 그것.

김학인 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이 얼마예요?

○ 농정과장 정명교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김학인 위원 5,000만 원이요?

○ 농정과장 정명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 시비가 50대 50이었어요. 1,500만 원, 1,500만 원 해서 3,000만 원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2,500만 원으로 부담지시가 늘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쪽에서 2,000만 원 더 하고 이쪽에서 3,000만 원을, …… 6,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 세우고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온 것입니다.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이지요. 그러니까.

김학인 위원 우수 축제가 3,0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이 되었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이쪽에서는 5,000만 원이 깎였는데 3,000만 원이 서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러니까 여기서 6,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으로 깎은 것이지요.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없으시면 148쪽, 149쪽. 위원님들께서는 마이크를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150쪽, 151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150쪽 중간에 보면 농어촌마을 진입로 이게 다 정해져 있나요? 어디 이렇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잠깐 우리 농정과장이,

오성주 위원 네.

○ 농정과장 정명교 농정과장 정명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장님 연초 연두순시 때 주민들한테 건의된 사항을 현장을 확인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순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 정해져 있는,

○ 농정과장 정명교 네.

오성주 위원 자료 좀 주세요.

○ 농정과장 정명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없으시면 152쪽, 153쪽, 없으시면 154쪽, 155쪽, 없으시면156쪽, 157쪽, 없으시면 158쪽, 159쪽, 없으시면 160쪽, 161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69쪽, 없으시면.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축산임업과에 간단하게 물어보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노탑1리로 들어오는 것인데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잘되었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없으시면 370쪽, 371쪽.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한 쪽 뒤로 가겠습니다. 한강지키기운동본부에서 차량을,

○ 위원장 박순자 쪽수를 말씀 해 주시고,

김학인 위원 369쪽 되겠습니다. 차량 1대 사주는 것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369쪽 한강지키기운동본부에 차량 사주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차 있지 않나요?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차량 내가 본 것 같은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준 것은 없어요.

김학인 위원 사주어야 되는 건가요? 꼭 사 주어야 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무래도 수질 감시를 하거나 보전 활동하려면 차가필요합니다.

김학인 위원 이런 활동이 진짜 필요하고 장려를 해야 되는 것이라면 국·도비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국가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하여튼 뭐 상황을 다 설명할 게 아니고 예산 심의이니까 어쨌든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차량을 사주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1대인데 2,500만 원이면 어떤 차를 사주실 계획이셨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환경보호과장이,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환경보호과장 권순원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천을 주로 감시하고 그럴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4륜 구동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4륜 구동차도 4,000만 원짜리도 있고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그래서,

김학인 위원 2,000만 원짜리도 있고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지금 한강지키기 쪽에서는 쌍용에서 나오는 카이론이라는 차를,

김학인 위원 카이론.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차량 지원에 대해서 지금 뭐 다른 단체에서도 차량을 사달라고 또 아마 얘기가 자꾸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각 단체마다 어떤 차량을 저희가 지원한다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요구가 들어올 것입니다. 뭐 의용소방대도 차 1대 사달라고 또 요구한다고 그러지. 뭐 다른 단체도 요구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심사숙고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없으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부분만 마저 하겠습니다. 이 2,500만 원짜리 이게 물이용부담금으로 사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김학인 위원 물이용부담금 아니라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김학인 위원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쪽수하고 관련 없이요. 오염총량제는 언제쯤 이천시에서 받아들이게 되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받아들이기로 했느냐고요?

권영천 위원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목표수질을 바꾸고 그 기준 년도를 바꾸라는 보정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용역을 다시 주었어요. 다시 주다 보니까 지금 딜레이가 되어 가지고 지금 과학원하고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지금 저희가 이것을 이번 달까지 하고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하수도 문제가 발생이 되었어요. 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그래 가지고 이천하고 부발 것이 시급한 그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것을 오염총량계획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2달, 한 40일 이상 그게 더 소요가 될 것 같아요. 다시 수정하는데. 당초에는 5월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6월이 좀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천 위원 6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권영천 위원 그러면 한 7월 정도이면 가능한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그렇게 목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되면 더 빨리되는 거고.

권영천 위원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작년 5월, 7월, 10월 계속 두세 달씩 딜레이가 되어 가지고 올해도 4월 말쯤에 될 것이다 이랬었는데 또 지금 보완해서 올라가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 보완하는 것만 1년 정도가 걸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천시에서 또 위원님들도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빨리 빨리 추진을 해 달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딜레이가 되거든요. 바로 신경 좀 써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오총제 관련돼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환경부와 계속적으로 협의 중이지요? 지금.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청미권역.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청미권역에 개발량을 분명히 확보를 하셔야 돼요. 환경부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권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은 하시는데 어쨌든 청미천권역의 개발량이 있어야지 청미천권역의 개발량이 없고 복하천이나 양화천쪽에 개발량을 우리가 청미천권역으로 끌어다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청미천권역의 개발량을 별도로 확보를 하셔야 돼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은 뭐, 위원님이 누차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것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환경부하고도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성주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서 꼭 좀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아까 오성주 위원님이나 김학인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춘사영화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춘사영화제는 첫 째가 저희가 당초에 이천문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지고 감독협회하고 MOU를 체결을 해 가지고 10년간 체결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성복용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럼, 춘사영화제는 사실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도 하고, 또 춘사영화제가 이천에 함으로써 이천의 홍보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른 지역에. 그것을 하고 있는데, 아까 오성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 사실 뭐 그날 우리도 가보고 그 이후로는 홍보가 잘 되었는지 안됐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 또 그 방송이 제가 알기로는 YTN에서 중계방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성복용 위원 YTN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표방송이라는 KBS나 이런 데를 섭외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한다라면 그런 쪽으로 해서 더 홍보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의향은 있으신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YTN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126회인가 이렇게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광고를 갖다가. 이천의 특산물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전부 다 홍보가 작년에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두각이 안 나타나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작년에도 KBS를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아 가지고 거기에서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KBS나 MBC나 이런 우리 3개 방송 중에서 하나를 해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YTN보다는 SBS나 KBS 같은 데를 하는 것이 홍보효과는 많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지금 수거하고 또 운반하고 처리하고 이런 비용이 많이 나서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음식물 소멸기라는 것이 도입이 돼서 그 음식물을 거기에다 부으면 거기에서 소화를 다 시키는 이런 기계장치로 해서 가정이나 식당에 지금 보급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번거로움을 없애고 그 운반비용이라든지 처리비용 이런 것을 그것이 확실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을 설치하는 데다 보조를 할 이런 의향은 있는지, 아파트나 식당이나 이런 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라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있다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게 지금 많이 실시되고 있는 데가 제가 알아보니까 서초동이나 양평군 같은 데가 지금 일부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라면 음식물을 밖에 내놓지 않아도 되고, 자기 용량에 맞게 가정에도 놓을 수 있고, 식당에도 놓을 수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검증을 많이 하고 이천에도 지금 한사랑의원 식당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쪽으로 돌려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것 좀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제 것만 계속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 하천에 고수부지 같이 이렇게 섬모양 그것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둔치라고 그러나요, 둔치가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모전리 양돈단지 앞에 환경사업소 그 뒤로 보니까 주민이 말씀을 해서 제가 한번 가 보니까 그 자체가 너무 크게 되어 있고 거기에 나무가 계속 자라서 이 물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제방쪽으로 계속 치거든요. 그것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쪽 부발쪽으로 이렇게.

성복용 위원 부발쪽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백사쪽으로 쳐요. 양돈장 쪽으로. 그래서 가보니까 나는 조그만지 알고 그것 해결 쉽게 하겠네요. 하고 가보니까 너무 크게 되어 있어요. 아주 나무도 이렇게 자랐고, 그런데 그것을 해결을 안 하면 물 흐름이 바뀌다 보니까 제방을 자꾸 쳐서 일부 석축은 대기는 댔더라고요. 댔는데 그게 큰 장마가 오면 사실 제방이 터질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국가천이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것 피해를 보면 우리 주민이 보는 거지 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셔서 나무라도 베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시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성주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 자원관리과장은 생활, 재활용, 음식 업체에 2009년도 지급된 인건비 원천징수 영수증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008년도 인건비 상승분 미지급한 금액 불용처리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성주 위원님께서 또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을 농림과장은 농어촌진입도로 농로포장 대상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순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에 감액부분은 취지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115억 1,411만 3,000원보다 2억 6,713만 5,000원이 증액된 117억 8,1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자원개발사업비로 50억 8,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농촌체험마을육성으로 1억 300만 원을 계상하고, 내용으로는 자원활용기술보급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를 558만 2,000원을 증액한 1,708만 2,000원으로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임차료 210만 원과 운영장비 구입비 390만 원을 삭감하고, 용역심사수당 49만 원을 계상하고, 홍보물 제작 1,10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농업기술전문가 육성 분야에 당초 10억 5,535만 1,000원보다 2,935만 원이 증액된 10억 8,4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세부내용으로 농업기술센터 수로관 교체 938만 원과 이천농업인상담소 화장실 설치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교육에 1,900만 원이 증액된 4억 4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인력 및 조직체 육성 사업에 100만 원을 감액한 1억 5,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도 중앙단위 교육 참가 보상금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도비보조사업은 2,000만 원을 증액한 3,800만 원으로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교육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농작업 개선편이장비 지원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증감 없이 국비가 균특회계로 재원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보급사업으로 2억 5,673만 3,000원이 증액된 31억 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 친환경 고품질 식량작물 기술보급사업으로 1억 4,290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고, 이중 식량작물기술보급 사업비가 2,259만 원이 증액된 1억 6,1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최고 쌀 생산단지 육성시범사업에 2,400만 원이 증액된 4,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사업으로 1억 2,035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5,6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화훼 신기술보급 사업으로 570만 원이 증액된 2억 8,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내용으로는 채소 신기술 보급사업 일반 운영비를 30만 원 감액하고, 조직배양실 보수를 위한 시설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축산기술보급사업에 8,638만 2,000원이 증액된 9억 5,1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경영축산 기술보급에 현수막 제작 10만 원 및 농업인 홈페이지 제작교육 강사료 750만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작목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8,000만 원을 증액한 2억 1,34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으로는 미생물을 활용한 사료효율향상 시범사업 4,800만 원, 저온저장고 환경개선사업 1,600만 원, 과원환경개선 계측에 의한 늦서리, 폭염극복시설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과수 및 특용작물 기술보급사업에 2,174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3,2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과수 및 특용작물 기술보급사업 일반운영비에 97만 5,000원을 감액하고, 시범사업에 2,2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시범사업 내용은 친환경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사업 1,600만 원, 과수전정 생력화 시범 사업에 6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예산안을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순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 201쪽, 없으시면 202쪽, 203쪽, 없으시면 204쪽, 205쪽.

그러면 본 위원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최고쌀 생산단지 육성시범사업 있잖아요. 204쪽에, 위에서 중간, 어디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이것은 지난해까지 추진한, 국비사업으로 추진한 탑라이스단지가 금년도부터는 국비사업이 끊겼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탑라이스 단지가 44개소가 운영이 됐었는데요, 이천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44개, 우리만 빼고 44개소가 금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지방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본예산에 그것을 반영을 못했고, 저희들도 그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지난 해 설성면 상봉리를 중심으로 한 단지를 운영했었는데 그 지역에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그런데 탑라이스가 이천시에 특화된 쌀로서 지금 해 오시던 것인데 국비를 받아서 했다는 건데 지방비로만 하시겠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순자 이런 것으로 세우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위원장 박순자 그런데 탑라이스 때문에 이천시, 쌀에 대한 문제를 일으킨 일이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문제보다도 탑라이스라고 한다고 그러면 말 자체로다 우리 농협에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시비 자체에서 추진한 사업, 명품쌀 생산단지라든가 그런 생산단지하고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말만 탑라이스이고, 진흥청에서 별도로 추진했던 그런, 먼저 추진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계상되는 내용하고 탑라이스하고는 크게 부정적인 생각에서 생각을 안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이천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순자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206쪽, 그러면 총괄해서 질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에 감액 부분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현호 의장님과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보건복지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주로 내시에 의한 사업예산이므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187쪽에 있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6억 189만 3,000원이 증액된 98억 6,3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장천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로서 2억 5,945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장천진료소 신축부지 철거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천진료소 설계비 900만 원, 진료소 건축비 2억 2,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감리비 4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방문보건사업 차량교체 및 신규 구입비로서 2,520만 원, 다음 혈액분석기 구입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혈액분석 구입비는 노후된 기계를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월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재료비 분무용 살충제는 1억 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에이즈 환자 진료비는 600만 원을 내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1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활동 사례비 단가 인상에 의해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 190쪽 보건사업비는 1억 8,628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비가 1,6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금연클리닉 홍보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제작비로 1,5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쪽에 있는 금연 성공자 기념품비와 금연보조제 소모품 구입비 이것은 과목을 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1,966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교육 및 홍보 교육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암 검진 홍보물 및 현수막 비용 예산으로 1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암 조기 검진비로 3,002만 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비로 958만 4,000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위탁비가 808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절주사업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비는 아래에 있는 절주 프로그램 운영비를 과목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한방건강 증진 기반 구축비는 증액 내시되어서 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그 다음 방문건강 관리인력비도 증액 내시되어서 1,745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요.다음은 196쪽 방문 건강관리 인력 교육 훈련비로 40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시에 의한 것이고요. 다음 197쪽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비도 3,688만 8,000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요. 불임부부 지원사업비도 1,399만 6,000원이 증액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도 증액 내시되어서 2,55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에서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사업 홍보비는 신생아 난청 사업비에서 일부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부분 내용은 감액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시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순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8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 188쪽, 189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188쪽에,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성복용 위원 그 차량 교체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바꾸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성복용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 몇 년 쓰셨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있는 것 거의 10년 가까이 쓴 것인데요. 자세한 것은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보건위생과장 한영희입니다. 지금 바꾸려고 하는 차는 '97년식입니다.

성복용 위원 '97년식.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프라이드 방문보건차량.

성복용 위원 그 2대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아, 1대는 지금 교체이고요. 1대는 신규이고요.

성복용 위원 신규로 구입하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1대는 신규이고요.

성복용 위원 그 1대 가지고 모자라서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이제 차를 증차시키려는 것이지요.

성복용 위원 아니, 지금 1대 가지고 방문보건사업이 어렵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방문보건사업 차량이 전체는 지금 현재 7대이고요. 1대를 증차시키는 것입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운영하기가 좀 어려워서 증차시키는 것이냐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189쪽에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지금 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오성주 위원 이게 의료비 어떤 상승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환자가 늘어서 그런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은 에이즈 환자 늘은 것도 있지만 에이즈 환자 진료비는 일단 증액 내시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지금 우리가 에이즈환자가 관내에 몇 명이나 되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에이즈환자가 우리가 10명이 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12명이었는데요.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전출 나갔습니다.

오성주 위원 줄어드는 추세이네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188쪽에 하단에 분무용 살충제가 4개소인데 이게 방역위탁 준 곳에 주는 것이지요? 4개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소 자체 사용하는 것과 위탁주는 그 약품을 합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문자 위원 아, 4개소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문자 위원 위탁은 몇 군데인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군데입니다.

김문자 위원 위탁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성복용 위원님, 누르신 거예요? 없으시면 190쪽, 191쪽, 없으시면 192쪽, 193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193쪽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도감독여비, 그 다음에 그 밑에 참여자 보상, 넘어가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위탁을 했는데 또 우리 감독여비 참여자 보상에 대해서 따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보건사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194쪽에 사업 위탁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적으로 중앙에서 한양대학교에 일괄적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조사원은 저희가 뽑아서 이천시 내 동에서 뽑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원들이 한 10여 명 되는데요. 그 조사원들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급량비나 그리고 간간이 또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이 있을 때 우리 직원하고 같이 대동해 가지고 가서 교육을 받고, 네, 그런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것은 한양대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것이고,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김문자 위원 앞에 것은 우리 이천시에서 하는 것이라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렇습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네,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192쪽에 중간에 보면요. 전부의치가 무엇이고, 부분의치 가 무엇이지요? 의치하는 것, 노인의치 시술비. 그런데 그게 보니까 전부의치는 75만 원으로 되어 있고, 부분의치는 119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하는게 더 비싼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192쪽에 중앙 노인의치 시술비.

○ 위원장 박순자 의료 및 구료비에.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재호 위원 네,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보건사업과장 김희숙입니다. 말 그대로 전부의치는위에 아래 다 전부, 전체적인 의치를 말하고요. 부분은 부분적으로 뭐 어금니이면 어금니 하는데 사실은 그게 더 값이 비쌉다고 합니다. 그 진료비가.

서재호 위원 그러면 전부의치라는 것은 이게 틀니 계통을,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틀니, 네, 틀니를 말 합니다.

서재호 위원 틀니를 말하는 것이고, 부분의치는 뭐 예를 들어서 금이나 뭐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끼우는 것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것도 하나의 의치인데요.

서재호 위원 보건소에서 금으로 해 주지는 않을 테고,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의치인데 부분적으로 어금니이면 어금니 쪽에서 걸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이하고 걸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게 가격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서재호 위원 아, 가격이 부분의치가 더 비싸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비쌉니다.

서재호 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전부 다 이를 바꾼다면 그게 비싼 것 같은데 좀 이상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하는 게 두세 개, 세네 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그런데 더 비싸서.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서재호 위원 그런데 그게, 그런데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네요. 왜냐하면 75만 원하고 119만 원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게,

서재호 위원 그런데 부분의치 두세 개 하는 데도 이렇게 들어가나.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렇다고 합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전부의치는 본을 떠 가지고요.

서재호 위원 네.

○ 보건소장 심평수 의치 한꺼번에 딱 만들어서,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딱 끼우기만 하면.

○ 보건소장 심평수 딱 끼웠다 뺐다 하면 되는데요.

서재호 위원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부분의치는 지금 이 사이에 끼어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이도 이렇게 우리가 흔히 간다고 그러나요. 갈아서 맞추고 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한 공정이 됩니다.

서재호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직접 그것 의술을 가진 분이 계신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반 치과에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입니다.

서재호 위원 아, 일반치과에 위탁을 주신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뒤에 이 ‘2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태일 위원 그 뒤에 ‘2악’ 이라고 써 있는 것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악’ 하나는 턱을 말하는 것인데요. 위 아래로 하면 ‘2악’이 되는 것이지요.

김태일 위원 ‘2악’이라고 썼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 악, 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턱 아래턱 2개 하면 ‘2악’이 되는 것입니다. ‘1악’ 그러면 위, 아래 한쪽만.

김태일 위원 대상이 누구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태일 위원 대상이 12명하고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이 누구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대상은 노인들입니다. 지금 소득이 낮은 노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그냥 노인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뭐.

○ 보건소장 심평수 거기에 자세한 내용은 보건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의료수급자입니다.

김태일 위원 아, 의료수급자.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김태일 위원 그런 것이면,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더 이상 없으시면 194쪽, 195쪽, 없으시면 196쪽, 197쪽, 없으시면 198쪽, 199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198쪽에 보면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위에 것은 보조이고, 밑에 있는 민간위탁금이거든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김태일 위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위에 것은 보조사업이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태일 위원 아래 것은 위탁금이고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대상이 누구이며?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보건사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보조사업으로서 명시가 된 것이고요. 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민간위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앞서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 보건소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대상자만 발굴을 해서 의뢰를 하게 되면 사회지원서비스센터에서 도우미를 파견해서 도움을 받는 사업입니다.

김태일 위원 대상은? 대상은?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대상은 저소득층입니다. 그런데,

김태일 위원 저소득층.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김태일 위원 또,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저소득층으로서 셋째 아 이상도 해당이 되고요.

김태일 위원 셋째 아.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한 부모가정, 뭐 장애인 부모, 아이 이런 좀 저소득층에 속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료를 따졌을 때에는 10만 원 이하인, 2인 가족일 때 10만 원 이하인 가정일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의료보험이 저소득 가정이 아니더라도 의료보험이 10만 원 이하이면 대상이 된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두 사람 합쳐서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2인 가정일 경우.

○ 보건소장 심평수 조금 더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것이요. 장애아, 희귀 난치성 질환자, 한 부모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결혼 이민자 가정, 또 실직된 임시 일용직 가정,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가정 등 이렇게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의료 대상 10만 원 이하도 된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정확히 말씀드리면 직장은 10만 280원 이하, 지역은 11만 5,990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부부이면 두 부부 합쳐서? 각자?

○ 보건소장 심평수 각 가정으로 나가는 것이니까요.

김태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지역은 가정으로 나가니까.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 박순자 위원님들, 보건소 소관 총괄해서 질의하여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189쪽에 민간자율방역단 소독교육이 245명이 있는데 어떤 분들을 교육시키는 건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영천 위원 189쪽 자율방역단 소독교육 245명인데 어떤 사람들, 민간자율방역단, 189쪽 상단.

○ 보건소장 심평수 이것은 감액시킨 내용인데요.

권영천 위원 감액시켜도 어쨌든 이 교육은 아예 다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감액시킨 것은 아는데, 어떤 사람들을 교육시키느냐 이것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민간자율방역단이라고 있는데요. 그 교육비인데, 좀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보건위생과장 한영희입니다. 민간자율방역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마을에서 방역을 하시겠다고 해서 약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분들을 보통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되시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지금 방역관리 업체가 있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되어 있는 데도 더 하시겠다고 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아예 그러면 마을로 해서 옛날에 기존적으로 하는 대로 하면 되고, 지금 여기 방역업체에 줄 것 다 주어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 보건소장 심평수 거기에 대해서 좀 부가 설명 드리면요. 예전에 보건소에서 방역할 때도 보건소에서 자체 방역하는 것이 있고, 자율방역대가 방역하는 것이 있어서 거기는 저희가 약품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건소에서 하던 부분은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가 연막소독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있지만 각 마을 자율방역단에서 연막소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하지 말라고 권고는 하지만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없이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막소독을 가끔 하고 있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가급적이면 보건소에서 다 하고 점차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홍보를 해 나가서 마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소규모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글쎄, 이게 일원화가 되어야지.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권영천 위원 이게 원래는, 사실은 옛날에는 민간자율방역단 해서 지역에서 뭐 자율방범대나 아니면 동네에서 이장님이나 뭐 새마을지도자님들이 했고,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권영천 위원 그 읍·면단위에도 새마을지도자님들, 기관단체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권영천 위원 이런 것을 안 하는 조건 하에 방역 관리를 이렇게 해서 갔던 것 아닌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던 것을 위탁하는 것인데요. 각 마을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것을 약만 주면 저희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려운 면이 있어서,

권영천 위원 그러면 거기 위치가 어디이냐 라고 해서 방역업체한테 가서 해 주라면 되는 것이지요. 따지면.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민원이,

권영천 위원 예산은 예산대로 주면서, 그러면 거기는 막말로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권영천 위원 이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245명이라는데 이 수치도 내가 볼 때에는 좀 정리가 잘 안되고, 어쨌든 뭐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권영천 위원 한 가지 여기와 관계 없이 이천시에서는 지금 구급차를 보건소에서 관리하나요?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이천시에 있는 구급차.

○ 보건소장 심평수 병원 전체의 구급차?

권영천 위원 네, 병원 전체.

○ 보건소장 심평수 보건소에서, 병원 자체로 관리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고는 있는 데,

권영천 위원 위생, 그런 관리 감독은 보건소에서 뭐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 없는 것인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하시는?

권영천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119나 129, 또 뭐 장애인 구급차 같은 것이 지금 이천시내에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권영천 위원 그러면 그 안에 타신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면서 그안에 많은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조치 같은 것이라든지 뭐 소독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일체 개입이 안 되는 것인지, 안 된다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하는데 기준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먼저 보니까요. 특정 바이러스라고 해 가지고 MRS라고 해 가지고 공포의 세균이 그 구급차에서 지금 나와 가지고 지금 사실 미국 같은 데에서는 비상이 걸린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구급차에서도 지금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권영천 위원 그런데 이천시에서도 일반인들이 만약에 다쳤을 때에는 119나 129를 타고 아니면 그렇게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하면서 일반인들이 그 세균 바이러스를 옮겨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이천시에서도 지금 이천에 차가 대략 몇 대 있는지는 모르시지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13대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13대.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13대, 13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119, 뭐 129 다 해서 13대 정도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것 좀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세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한영희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병원에 것이 13대가 있고요, 129 후송차량은 지금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119 같은 데는, 병원에는 병원이라고 그러지만 129업체 같은 경우에는 4개 업체이면 지금 129 같은 데도 4개 업체이면 지금 한 4대 정도씩은 있지 않나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차량이 지금.

권영천 위원 그러면 그것만 해도 12대하고, 거의 이천에서 장애인 구급차 이렇게 하면 거의 한 30대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많은 이천시민들이 미리 예방할 수 있게끔 분기별이라든지 아니면 두 달에 한번이라든지 다 집합을 시켜서 소독을 거기해서 철저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시골에서 일하다가 다쳤을 적에도 그 차를 타는 거고, 또 어떤 큰 중환자이신 분들도 그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차가 구분돼서 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어린애들이, 면역성 없는 애들이 만약에 그 병원차를 탔다고 그랬을 때, 119차를 탔을 적에 그 면역성이 없어 가지고 오염이 되어 가지고 병균이, 바이러스가 옮아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얼마 전에 매스컴에 있어 가지고,

권영천 위원 매스컴에 나와서 봤지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점검을, 저희도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권영천 위원 실시했어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권영천 위원 그러면 계획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TV에 나오면 하는 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저희가 점검을 사실은 그동안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매스컴에서 되고 이래서 그때부터 저희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저도 TV 뉴스를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심각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니까요, 보건소장님이 계획서를 짜서 이천에 있는, 더군다나 병원차 같은 것은 그래도 한다고 그러겠지만 129차는 제가 봤을 적에도 부발읍에 있는 데도 만날 서 있고요. 누가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 다 집합시켜서 소독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금연 클리닉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금연운동을 하셔서 금연을 하시는 분도 많고, 뭐 잘한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191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성공자 기념품 이렇게 해 가지고 금액은 적은 금액이지만 1만 원씩을 금연한 사람을 보상금을 주는 건지, 기념품을 하나씩 주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성복용 위원 지난 연도에 몇 명이나 금연을 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사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김희숙입니다. 지난해에 1,260명 가량 등록을 해 가지고요, 623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성복용 위원 623명이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올해에도 500명 정도는 금연을 할 것이다 해서,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성복용 위원 그 예산은 얼마 안되는 거지만 올려서 계상을 한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런데 금연을 하는 사람이 사실 일시적으로 금연하는 사람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분들을 이것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연을 하고, 기준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기준이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기준이 얼마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6개월 동안 금연을.

성복용 위원 6개월이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성복용 위원 6개월 담배 안 핀다고 담배 안 핍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일단은 6개월까지만 금연을 하게 되면.

성복용 위원 그래서 금연운동을 실시하는 것은 좋지만 6개월 끊었다고 해서 1만 원 기념품 주나 안주나 그런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 기념품을 줌으로써 무슨 효과를 보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이것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에 의해서요, 지침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 6개월 성공하는 사람에 한해서 1만 원까지, 1만 원 이하의 그런 상품이나, 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전달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의미라면 그냥 상징적으로 홍보, 보급, 이런 파급 효과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복용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있다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럼 지침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주어야지,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게 하면.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그러니까 국비입니다. 기금으로 해서.

성복용 위원 기금도 조금 내려왔네요. 내려오기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실제로 성공자 보상 그것은 나중에 성공해서 타간 사람들 보면 굉장히 기분 좋아하고요.

성복용 위원 1만 원짜리를 줘도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제가 보면 기분 많이 좋아하는 것을 봤고요. 그리고 6개월 끝난 다음에 저희가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또 관리를 합니다.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성복용 위원 본인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끊는 건데 이렇게 기념품까지 꼭 주어야 되는지.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알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자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장천진료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내 준공할 것입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한영희입니다. 지금 장천보건진료소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저희가 6월부터 시작해서 올 말까지는 준공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6월 중에 착공해서,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6월.

김학인 위원 12월 내에 준공하겠다.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순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순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1,000만 원,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00만 원, 자치행정국 소관 2억 2,300만 원, 산업환경국 소관 3억 6,179만 6,000원, 읍·면·동 소관 3억 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충당하고,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2,500만 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다른 조정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9년도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내역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 참석위원 8인

박순자서재호권영천김문자

김태일김학인성복용오성주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남오철

○ 출석공무원 14인

산업환경국장최흥기

농정과장정명교

보건소장심평수

축산임업과장김상원

농업기술센터소장오명선

보건위생과장한영희

기업지원과장김웅제

보건사업과장김희숙

문화관광과장이교관

농업진흥과장유상규

환경보호과장권순원

기술보급과장문석기

자원관리과장이상목

예산팀장김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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