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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4월 17일(금) 오전 10시 10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이천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2009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2009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근거법령 명칭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근거법령의 명칭 및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제3항’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으로, 동법 시행령 ‘제4조제7항’을 ‘제4조제9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제122조’로, 「지방재정법」 ‘제30조’를 ‘제36조’로 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제5항’을 ‘제38조제2항’으로 함입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2008년 8월 14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대상사업의 심사대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자체심사 대상 기준 금액 중 상한액을 기존 30억 원 미만에서 50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입니다. 안 제3조제1항제1호 가목이 되겠습니다. 시의 총 사업비가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자체 심사 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안 제3조제1항제1호 다목 신설이 되겠습니다.

도 및 중앙 의뢰심사 대상기준 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1항제2호, 제3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투자심사의 절차 중에서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직전대비 20%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함입니다. 안 제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 미만 늘어난 도 또는 중앙 의뢰 심사사업의 사업비를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제3호 다·라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 개정안이 2009년 4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바로 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에 의거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조례의 근거법령 명칭이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2쪽 이천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불법행위 신고자, 자원봉사자 등 시정 협조자에게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어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3쪽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시행하는 일정액 이상의 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효율성 등을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의 상위규칙인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의 심사대상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심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법령 제목과 조항이 바뀌는 것을 맞추는 것,내용 변경이 없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도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항 변경에 따른 조항 변경 문구 조정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지금 주요 내용에 신설되는 란, 시의 총 사업비가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공연, 축제 등은 행사성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자체심사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신설해 놓았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박순자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어떠한 것을 고쳐서 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그전에는,

박순자 위원 신설 란을 놓았길래.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그전에는 이게 중앙에서만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10억 원 이상만 했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그래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때도 중앙에 심사를 의뢰했었는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할 때에는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 몇 억 원 이상, 아니, 10억 원 미만이라도 중앙에 심사의뢰를 했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그전에 했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10억 원 이상이요. 그 전에.

박순자 위원 아, 그런데 신설 란이 들어 왔길래 하는 얘기이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박순자 위원 신설 란에, 여기 지금 신설 란에,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박순자 위원 시에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사업 이렇게 되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박순자 위원 이것 개정하는 신설 란을 넣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그런데 지금 제3조제1항제1호에 보면요. 시의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이라고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설이 된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3조,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박순자 위원 제1항제1호 다목에,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박순자 위원 신설부분이 그러면 그전에는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공연·축제도 위에 올려서 도의 심사를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그전에 10억 원 이상만 저희가 중앙에서 받았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신설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아, 그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중앙에서 그것을 심사규칙이 그것도 그 내용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을 서로 교감이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박순자 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박순자 위원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공연·축제는, 10억 원 미만은 자체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10억 원 이상만 올렸다고 하셨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아니, 자체 심사를 저희가 안 했었습니다. 그것은요.

박순자 위원 올려서만 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10억 원 이상 되는 것만 올려서 받고 10억 원 미만 되는 것은 저희가 여기서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안 했었습니다. 축제나 이런 행사성 경비는요. 이번에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새로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 저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닙니다. 하십시오.

박순자 위원 그 검토의견도 보면 우리가 지금 전체 심사기준 금액이 올라가 있거든요. 검토의견도 보면 이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행정안전부령에 의해서 개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없다 검토를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금액이 올라가는 그 큰 사업도 더 올려놓으면, 네? 올려놓으면 견제의 역할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우리 검토의견을 그렇게 보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10억 원 미만으로 하던 것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을 투·융자 심사를 이렇게 금액을 올려놓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어떻게 하셨나요?

○ 전문위원 신선재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심사대상사업에 어떤 양이라든지 이런 금액이 줄어드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의회의 어떤 견제가 좀 미흡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행안부 규칙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금액 결정한 것이 2001년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벌써 8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물가의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이게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제 생각은 이것을 10억 원 이상이라면 그 래도 규모가 큰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것이 심사 없이, 위의 심사 없이 한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담당관님! 신설되는 내용은 제3조제1항제1호 다목 하나만 신설되는 것이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이것 행사성 경비를 도나 중앙의 심의를 다 거쳐왔는데 자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는데 10억 원 미만은 자체심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 나머지들은 행정안전부령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규칙이 개정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위원장 김학인 여기를 조정하겠다는 얘기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문제는 행정안전부령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박순자 위원 조례안에,

○ 위원장 김학인 올리는 것은 좋은데,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위원장 김학인 의회 심의과정이나 의회에서 투·융자심사 조례 하는 내용은 이게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겠다는 것 금액 올리는 것 아니예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렇지요.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지금 행안부령이나 재정 투·융자 심사규칙이나 거기에서 도에 의뢰심사 금액 뭐 중앙 의뢰 심사금액 그런 사항은 조례에 정하도록 풀어 놓아준 것을 지금 우리가 우리 조례 조문에 넣는 것이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런 상한선을 도나 중앙에서는 풀어주었는데 우리가 여기에 넣는 것인데 여기 행사성, 행사성사업에 이 축제금액이 신설되면서 이것은 자체사업에 10억 원 미만의 이것은 시에, 시에 심의위원회로 한다 이것이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다 올라간 거네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박순자 위원 다 투자금액이,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뭐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증가되고 또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지금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담당관님, 하나만 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안에는 도 의뢰 심사나 중앙 의뢰 심사 내용만 들어 있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사실 이것은 상위법에서 정리가 돼서 나오는데 그러면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 심사하는 금액도 정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정리한 금액이 정리 된 겁니다. 이게요, 저희가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사업이었는데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 심사가요. 그 다음에 지금 신설된 것이.

○ 위원장 김학인 10억 원에서 50억 원,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그전에는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이었는데 이게 개정돼서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니, 금액이 많이 올라 가지고, 그 밑에 사업들은 심의를 안 받는다는 얘기네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10억 원 미만만요.

○ 위원장 김학인 행사성은 5억 원 미만은 심의 안 받고,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만 그렇고 어차피 의회에서는 다 예산 심의할 때 받는 거고요.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할 때에는 미만되는 금액은 우리 안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상향해 주는 건데.

○ 예산팀장 김만식 예산팀장 김만식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김학인 다들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게 시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 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박순자 위원 여기에 그러면 3억 원이면 우리가 예산액에 3억 원이 만약에 뭐냐 춘사영화제에 섰다 그러면 그것은 자체 시장 마음대로 하네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심의는 또 의회에서 받기 때문에 저희가.

박순자 위원 예산심의는 받지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박순자 위원 받지만 어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여기 시에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10억 원으로 늘려놓았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박순자 위원 그럼 3억 원은 안 들어가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3억 원은 안 들어가지요. 그것은.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저기에서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계없이 예산은 여기에서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예산은 받지요. 예산심의는 안 받을 수가 없지. 다 받지, 1억 원도 받고, 2억 원도 받고, 3억 원도 받는데 이렇게 5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이렇게 하면 괜찮지만 5억 원 이상 그러면 3억, 4억 원까지는 우리 투·융자 심사를 안 받아도 되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박순자 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견제하는 부분에 조금 뭐라고 그럴까, 금액적으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것을 더 풀어준다고 보아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이게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3억 원, 4억 원 들여서 축제를 계획한다, 이천시가. 그러면 자체 계획대로 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 심의 안 거치고, 예산에 반영이 되면.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조정을 해 주어도 되지만.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 투·융자심사위원회 별도로 있어요.

박순자 위원 있는데,

○ 위원장 김학인 그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거친다는 얘기예요. 5억 원 미만은.

박순자 위원 네, 그 말이에요.

○ 위원장 김학인 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는 아니고.

박순자 위원 마음대로가 아니라.

○ 위원장 김학인 의회에 보고를 받아야 되고, 예산심의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받지요. 그것은 받는데 그렇게 되겠다 이런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의를 달고 싶다 하는 얘기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5억 원 이상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축제는 전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신설 란에 나는 그것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조금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이것 시의 총 사업비 5억 원 미만은 그럼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우리가 예산심의야 당연히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그것은 저희가 상위법에서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맞게끔 저희가 한 거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것을 내리고 올릴 수 있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신설 란이지 않습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신설도 이게 지금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학인 담당관님.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위원장 김학인 담당관님, 상위법에 예시안, 령이 개정된 내용이고, 거기에서 행사성 경비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은 도 의뢰 심사를 받아라 하는 내용이거든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그것은 나목 하고, 광역자치단체이고요. 그 다목을 보셔서.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이것 보니까 그럼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잖아요. 그렇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위원장 김학인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도 의뢰를 받아라.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위원장 김학인 단지 이것은 전부 5억 원 미만은 행사성의 경비가 들어가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였는데 개정됨에 따라서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도 심사를 받아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5억 원 미만은 안 받고 그냥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자, 그럼 위원님들 생각 어떠신가요?

(서재호 위원 거수)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어떻든 지금 현재 5억 원 미만은 심의를 안 받는 것 뿐이지, 시의회의 예산심의를 또 거쳐야 되는 거라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원안대로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왜냐 하면 걸러지는 장치가 없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걸러지는 장치가 있다면 자꾸만 거기에서 또 거치고 거치는 것보다는 한 단계가 낮추어 지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두 분 위원님들, 의견 좀 해 주시지요.

김문자 위원 저희도 뭐 특별하게, 아까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의견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권영천 부의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권영천 위원 예산심의를 해야 되니까 원안대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세 분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고자 하는 얘기이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다 아셔야 될 문제는 투·융자 심사를 받는 목적은 우리가 예산을 계획, 심의를 받느냐 견제를 하느냐 하는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5억 원 이상 되는 금액을 투·융자 심사는 투자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에 어떤 비중이라든가 또는 중요도, 계획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기 위한, 또 앞으로 어떤 그런 계획대로 하기 위한 심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하는 건데 이게 조금은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지금 견제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또 그 밑에 5억 원 이하 되는 사업들도 여러 가지 계획 과정에서 의회 내지는 자체에 여러 가지 심의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의회에 보고를 안하고 진행할 수 없거든요.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세 분 위원님들은 원안대로 하고, 박순자 위원님은 이것을 좀더, 뜻은 그런 것 같습니다. 5억 원 행사성 경비는 많으니까 3억 원이나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같은데 지금 전체적인 의견은 그냥 원안대로 갔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조정된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40분)

○ 위원장 김학인 자,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자치행정국장 윤희문입니다. 21쪽에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증포동에 신축한 아파트의 입주 시작으로 인구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해당 통·반을 분리하여 주민의 편익 도모와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현행 295리의 84통에서 조정이 되면 295리 85통, 1개통이 증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반에 있어서는 1,811반에서 13개반이 증가한 1,824반이 되겠습니다. 통 조정내역은 신설이 갈산1통이 되겠습니다. 가구가 335가구가 되고요. 인구가 837명이 됩니다. 조정 후에는 갈산1통하고 갈산9통이 되는데 갈산1통은 기존 자연부락이 되고, 갈산9통이 405가구에 1,620명의 인구가 되겠습니다. 나번에 분류 통·반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역시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9일 개정되어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으며, 이에 따라 재외 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을 반영하고, 투표권자 연령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정보 제공을 위한 시의 책무를 신설했고 나, 국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조정이 되겠습니다. 현행 20세 이상을 19세 이상으로 하여 국민 투표권자 및 공직 선거권자의 연령을 일치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 주민 투표 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 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의 효율,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의하기 위해 대체 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작은 1번을 보시면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 신고번호, 외국인 등록번호가 되고요. 또 주소는 주소, 거소, 체류지 등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29쪽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보훈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의 주요 보훈 대상자 등 예우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대상자의 범위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을 추가했습니다. 나, 보훈명예 수당 지급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지급액은 1인당 월 3만 원으로 하고, 소급 지급할 수 없으며, 지급일 기준 이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토록 했습니다. 다, 수당지급 신청방법을 명시했습니다. 수당지급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지급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라, 44쪽이 되겠습니다. 수당지급 기준일 및 방법을 명시하고, 지급중지 근거를 두고자 하였습니다. 수당은 다음 달 15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수당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시 지급을 중지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천시 시립어린이 도서관이 구 청사에 개관될 예정으로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명시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가, 문화독서교육분야에 북스타트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영·유아의 독서습관 형성 및 가정의 독서문화 조성 운동인 북스타트사업을 도서관사업에 추가하였습니다. 나번은 자료 폐기 및 제적범위를 조정하여 도서관 자료의 현행화를 유지토록 했습니다. 다, 시립도서관 명칭과 위치에 어린이 도서관을 추가했습니다. 그 별표1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 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2009년 4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 법규나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곧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증포동 갈산1통에 현진에버빌아파트 405세대 1,600여 명이 입주됨에 따라서 이를 분류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리·반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 시에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서, 이에 따른 것으로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2쪽 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쪽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9일 개정되어 투표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짐에 따라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관련 정보제공 등 주민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4쪽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4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국가보훈기본법」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대상자의 범위 확대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 내용 중 핵심은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시 재정 부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 분들의 평균연령이 80대로 생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으로 향후 예산은 증액이 없이 감소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나 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라는 판단 아래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6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 청사에 이천시 시립어린이 도서관이 개관될 예정으로 이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명시하고 영·유아의 독서습관 형성 및 가정의 독서문화 조성 운동으로 추진 중인 북스타트사업을 도서관 사업에 추가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국가보훈기본법」의 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지방자치단체로 해서 이게 시·군 간의 분란만 일으키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뭐 주는 데는 2만 원도 주는 데도 있고, 3만 원도 주는 데 있고, 7만 원도 주는 데 있고, 다른 시·군 보면 검토 중인 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예우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히 마땅하지요.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이 그 분들이 지금 80세가 넘으셨다고 그러는데 예우 차원에서 지금 지급하는 돈이 적다고 그러면 당연히 국가에서 더 예산을 올려주어서 평등하게 해 주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천시는 3만 원 주고, 용인시는 7만 원 주고 그러면 어떤 지역 간에 불신만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돌발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그리고 여기 보면 1인당 3만 원씩 주고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신청을 해야만 주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1년 이상 이천시에 주소를 두어야지요.

권영천 위원 아니, 그것은 그런데, 1년이 지나가고 신청을 안 하면 안 주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1년이,

권영천 위원 지났는데 내가 신청을 안 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러면 안 드리는 것이지요.

권영천 위원 그것,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본인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권영천 위원 아니, 지금 80세가 넘으신 분이 이게 신청을 하는지 안 하는지, 눈도 어둡고, 또 귀도 어두운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게 자료가 있을 것이고, 돌아가셨으면 당연히 지급을 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권영천 위원 지급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거주지를 이천시로 옮겼어요. 1년 지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예우차원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통장번호 해서 알아 가지고, 당연히 알아서 넣어주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권영천 위원 그렇게 해야지, 신청을 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이런 상황이 이게 말이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본인들한테 통보는 해 드릴 수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보훈처에 대개 등록되신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된 분들이 대개 그 명단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 통보해 주면 신청하십시오 라고 그러면 우리가 행정서비스는 해야지요.

권영천 위원 신청을 하십시오 그런 것도 좋지만 예우 차원에서 해 준다 그러면 80세가 넘으신 분이 얼마나,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예우 차원에서 해 준다 그러면 당연히 자동으로 우리가 알아서 지금 뭐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가,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국가에서 모두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전부 책임을 졌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실수요자들한테 미흡하니까 지자체에도 그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몇 개 시·군이 하다 보니까 그 몇 개 시·군은 해 주는데 왜우리 이천시는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차피 흐름이 각 시·군에서 해 주는 흐름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일찍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들께 아마 드렸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31개 시·군에서도 한 10개 시·군이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위원님 말씀이 다 지당하시고 옳으신 말씀이에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앞으로 우리 이천시에 이와 관련되신 분들이 1,527명이 지금 등록된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계속 축소가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6·25 참전하신 이런 분들이 자꾸 돌아가시니까, 또 그 분들이 간곡히 또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주 절실히 요구를 하더라고요. 노인분들이. 국가에서 나 6·25때 이렇게 참전해서 고생을 했는데 국가에서는 나를 뭘 해 주었는가. 지금 그 분들이 8만 원씩 아마 받고 있을 거예요. 개인들이 받고 있어요. 지금요. 8만 원씩. 그런데 더 좀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권영천 위원 국가에서 8만 원밖에 안 주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8만 원 드려요.

권영천 위원 그것 맞아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6·25 참전 용사에게 8만 원.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6·25 참전 용사 8만 원씩 받고 있어요.

권영천 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천에는 혹시 독립운동을 한 그런 가족은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독립유공자들은 별도로 국가에서 또 지원을 해 주지요.

권영천 위원 그러면 그 분들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국가유공자가 전몰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 군경 미망인회, 군경유족회, 6·25 참전 전우회, 고엽제 이런 분들이에요.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따지면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도 그 앞에서 더 내 재산을 탕진해 가면서 독립운동을 해서 이 나라를 이 자리 오기까지 해놓은 것 아니에요. 그후에 6·25가 터진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 분들도 전부 우리가 앞으로 존중을 해야 되지요. 왜냐 하면 이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국가를 위해서 하신 분들은 여하튼 이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 국가를 위해서 하신 분들은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영천 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금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지 말자고 하는 위원님은 내가 볼 때 한 분도 안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권영천 위원 단, 이게 지금 금액이 2만 원, 3만 원, 7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예우 차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똑같이 국가를 위해서 싸웠는데 어디는 2만 원 주고, 어디는 7만 원 주고, 3만 원 주고, 의원님들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시·군마다 봉급이 틀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원들 간에도 이런 상황인데,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권영천 위원 이런 것은 정부에서 3만 원이면 3만 원씩 드려라, 아니면 5만원씩 드려야 해서 일괄적으로 드리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좋으신 말씀입니다.

권영천 위원 시·군에서 …… 이것 2만 원선, 지역 간에, 시·군 간에 시장님, 의원님들 싸움 붙일 일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옳으신 말씀입니다.

권영천 위원 이것은 당연히 위원님들이 다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권영천 위원 또 지금 얘기해서 하면 덧붙여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이천시에 살고 있다 그러면 혹시, 잘 살면 관계가 없어요. 그 3·1절만 되면 그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그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인터뷰 거절하고 내 조상을 원망하는 그 자손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돈 있는 사람들이 내 돈 써가면서 독립운동을 해 가지고 자손이 이렇게 못살게 만들어 놓은 그 조상님을 원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이 더 많아요. 지금 여기에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누가 불만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도 신청을 하는 날에 와서 한다고 그랬을 때 이것 당연히 보완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이천시에 1년 거주하면 그것이 데이터가 다 나와 있을 것인데 알아서 통장 만들어서 해 주는 게 예우를 해 주고 뭐 하는 것이지. 신청을 하면 해 주고, 안 하면 안 해 준다, 이런 것은 내가 볼 적에는 하지 말아야지요. 그것은. 당연히 이천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당연히 알아서 공무원이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사고방식도 없다고 그러면 아예 이것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3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찬성을 하는데,

권영천 위원 찬성을 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 것을 더 보완을 해서 해라 그런 말씀입니까?

권영천 위원 당연히 이것을 1년 이상 거주하면 주게끔, 저기 신청을 하면 주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권영천 위원 지금 80세 넘으신 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신청을 하고 얼마나그렇게 하겠느냐 이것이에요. 공무원들이 다 데이터 있으니까 알아서 통장 번호 해서 넣어주어라 이것이에요. 그것이 예의이지, 지금 엄청 해 주는 것 모양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와라 가라 하면 또 돈 3만 원 주면서 무슨 국가를 위해서 했는데 이런 상황이 또 돌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러면 오셔라 가셔라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그것을 행정적으로 하여튼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여기서 이것 보완해야 돼요. 신청을 하는 사람만 줄 것이 아니라,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권영천 위원 1년 이상 되면 자동적으로 통장으로 넣어드리게끔 이것 보완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데 그런 부분은요. 어떤 우리 행정적인 것이 우리나라 이것 외에도 마찬가지에요. 본인 신청주의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권영천 위원 국가가 예우를 해 주,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신청주의다 라는 것입니다.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여하튼 말씀하신 데 착오없도록 할 테니까 이 조례는 그러면 통과나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그 통과는 시켜드리는데 과장님은 지금 그렇게 일 처리 할 수 있는 거예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할 수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 충분히 가능하지요.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감사 받을 때도 그게 나왔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면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달 후에 사망신고가 되어 버려요. 그러면 돌아가신 한달은 우리가 또 회수를 해야 돼요. 돈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그만큼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권영천 위원 당연히 이것 그러면 일을 만들어서 당연히 이렇게 하려고 올라온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지요. 그럼요. 일이 훨씬 많아지지요.

권영천 위원 지금 얘기 했듯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권영천 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돌아가신 분한테, 누구한테 돈을 받아요. 통장으로 넣었으면 그것은 좀 예우 차원에서 좀 좋은 데로 가시라고 노잣돈 드린다고 생각하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그러면 변상을 또 해야 된다니까요. 공무원이요.

○ 위원장 김학인 정리를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것은 보완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차제에 통과되고, 통과된다고 봤을 때 통과되고 나면 아마 여기 국가보훈처에 명단이 등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지급하기 위해서 계좌번호까지 다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계좌 지급해야지 그냥 현금은 지급 못 하거든요. 아마 그런 것까지 자료가 다 있다면 그냥 뭐 자료에서 지급하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보훈처에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할 수 없다 명단만 볼 수 있다 한다면 결국 단체를 통해서 다 가입 신청서를 단체로 주어서 다 받아서 일괄 지급 할 수 있도록 이런 하여튼,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한가지 궁금한 것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 것은 6·25 때든 언제든 여하튼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보훈자들, 당사자들에 대한 지급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당사자 아닌 사람들은 지급이 안 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당사자이지요. 네.

○ 위원장 김학인 자, 또 한가지 지금 이 단체 중에서 미망인 단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거기는 지급 안 되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미망인회는 국가에서 수급을 그것을 받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돌아가시면 안 되고 거기까지입니다. 예를 들면 내 자제가 6·25 전쟁 때 돌아가셔서 어머니나 누가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또 자제 분이나. 그러니까 거기까지이다 이런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국가보훈법」에 해당되는 거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이.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미망인들도 이것 지급 대상이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만약에 여기 당사자가 계시다가, 부부가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미망인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부부가 살아있다가 누가 돌아가셨다고요?

○ 위원장 김학인 지금 여기 보훈 대상자 되시는 분이 고생하시던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부부가 다 같이 살아계셔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런데 이 분이 혜택을 받다가 이 분이 돌아가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당사자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것은 안 되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미망인이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6·25 참전을 내가 했어요.

○ 위원장 김학인 참전 당시에 6·25 때 돌아가신 분 얘기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내가 참전했는데 와이프와 살다 내가 죽었어, 그러면 그것 끝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어쨌든 6·25 때 참전했다가 결혼했는데, 참전했다가 6·25에서 돌아가신 분만 미망인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전쟁으로 인해 돌아가신 분?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여기 지금 이번에 신설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하고 고엽제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천시에 총 몇 명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1,527명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1,500?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27명.

박순자 위원 아, 그러면 1년에 한 5억 4,972만 원,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되지요.

박순자 위원 정도 되네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5억 4,000만 원.

박순자 위원 사실 이 분들은 정말 앞으로는 정말 늘어날 수 없는 그런 인원수이지만 또 이 분들이 있기에 우리의 오늘이 있다 생각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액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액수가 적다고요?

박순자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생활 형편 같은, 우리가 우리 지자체가 넉넉하면 많이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 생활 형편이 그만큼 재정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한 3만 원이 적정하지 않은가 생각되어서, 예를 들면 인근 용인시 같은 경우는 7만 원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대개 시·군은 3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권영천 위원 거수)

서재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 위원장 김학인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한 가지만 건의를 할게요.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하나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얘기 했듯이 시·군별로 해서 지금 이 금액 가지고 자꾸 하다보면 시·군별로 파벌만 생기고 싸움만 하는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맞는 말씀이에요. 네.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중앙 정부에 해서 3만 원이 됐든, 2만 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맞아요.

권영천 위원 7만 원이 됐든 똑같이 줄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에 그렇게 공문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주어서,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건의를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 이천시에 사시는 이런 보훈대상자들을 많이 주고 우리가 예우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권영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시·군하고 문제점이 지금 돌발할 수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권영천 위원 그것 좀 건의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정부에.

(서재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그 다음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여기 지원 내용으로 보면요. 범위 대상자가 고엽제 환자 지원, 단체 또는 회원, 그러면 고엽제, 월남 참전을 했던 고엽제 환자가 적용된 단체는 고엽제라고 판정이 안 나도 단체는 전부 그 회원들은 주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회원이라면 이해가, 고엽제라는 판정을 받아서, 그렇지요? 판정을 받아서 그 분이 병원에 다니고 그러니까 하여튼 월남 참전도 국가를 위해서 했으니까 되는데 단체, 단체라고 되어 있으니까 월남 참전을 했다라면 모든 회원들, 또 그 회원, 그 후유증을 갖고 있는 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체가 다 되나? 그냥 갔다 왔다 하면. 월남에. 3만 원이 다 되나 그것 좀 하나 알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저희가 있잖아요. 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가 보훈 대상자로 지정이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단체를 가입했다, 안했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서재호 위원 그럼 단체를 빼고 회원, 환자라는 그 회원에 한해서는 되는데 단체가 되어 있어서 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다 되나, 여기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 주는 것으로.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것 담당과장이 더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를 왜 넣었느냐 하면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를 두기 위해서 단체하고 회원을 넣은 겁니다. 저희가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도 개개인으로 3만 원씩 들어가는 것, 개인으로 들어가는 거고, 단체도 지원하는 근거를 저희가 마련하기 위해서 단체 회원을 넣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재호 위원 단체라는 것은 3만 원씩 일부 개개인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원은 고엽제라고 판정받은 회원만 준다 이거잖아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서재호 위원 단체에 다른,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나 뭐나 활동을 한다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넣은 거고, 환자라고 판명받은 사람만 개별적으로 주겠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1급에서 7급이 있는데 그 사람만.

서재호 위원 여기에 해석하기에 따라서 많이 틀려져서 한번, 네,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뭐 지원에 대한 이의는 없어요. 지원은 해 주어야 된다고 저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시에서 타 시·군이 지금 한 10개 시·군이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0개 시·군이 각, 우리 권영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 천차만별입니다. 지원 금액이.

그런데 이천시같은 경우도 군 단위나 이런 데도 지금 3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단위도. 이천은 시에요. 그래도 시인데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짜 이 분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에요. 그럼 진짜 예우를 해 드려야 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예산에 관계없이, 우리 이천시 재정에 관계없이 지금 우리 이천 제가 느끼기에는 시에서는 타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서 생색내기 위한 이런 지원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다면 계속 우리가 1,527명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계속 줍니다. 1년에 몇 십명씩 줄을 수도 있고 계속 줄어나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계산을 해 봤는데 3만 원씩 하면 한 5억 4,000만 원 들어가요. 1년에. 3만 원씩, 5억 4,000만 원, 그러면 5만 원씩 하면 7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당해 연도에. 그럼 계속 줍니다. 그럼 기히 이분들을 예우하고 대우를 해 주려면 기본적으로 5만 원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3만 원 지원해서 과연 무슨 혜택이, 그 분들이 이것 3만 원 받고 야, 이천시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주는 구나 누가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기히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드릴 것 같으면 그래도 5만 원은 해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오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급하는 시·군이 제가 직원들이 자료를 해준 것을 보면 성남시, 용인시, 광명시, 포천시, 광주시, 오산시, 이런 데가 지금 주고 있는데 성남시가 2만 원씩 드리고 있고, 용인시가 7만 원을 드려요. 용인시는 6·25 참전유공자 그 사람들만 또 드려요. 나머지 시·군은 3만 원씩 드리는데 지금 호명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시·군이 자립도가 우리부터 훨씬 다 높은 데예요. 우리가 자립도가 40%, 42%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한 60% 다 이렇게 되는 데예요.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위원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타 시·군이 얼마를 지급하고를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당연하신 말씀이에요. 좋으신 말씀이에요.

오성주 위원 우리가 예산이 이천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사업에는 우리가 몇십억 원씩 막 써대 가면서 진짜 이런 사업들은 정말 어떤 예산에 너무 인색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살림을 하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타시·군보다 그래도 우리가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타시·군보다 여하튼 우리가 앞서가는 거예요. 분명히. 그럼 타시·군보다 그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성주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천시가 어떤 생색내기 위한, 타시·군보다 앞서간다 이런 어떤 행정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진정성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 진정성. 진짜 이분들을 예우하고 정말 도와드려야 되고 이런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 느낌이. 그러한 진정성이 있다면 예산 7억 원, 이천시 재정에서 7억 원 쓴다고 큰 어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그 양반들한테 다 때려치우고 이것만 더 지원을 하자 틀린 얘기 아닙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데 우리.

○ 위원장 김학인 잠깐만요. 정리 좀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님께서는 3만 원보다는 5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위원님들, 3만 원보다 5만 원이 낫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도 5만 원씩 드리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확보된 예산문제가, 확보된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이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를 그냥 시켜 놓고 연말이라든가 아니면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개정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순자 위원 지금 오 위원님이 의견을 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 위원장 김학인 협의해서 되는 것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수정의결을 해서 5만 원을 하든, 10만 원을 하든 수정의결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다만, 10만 원 해 놓았을 때 다 지급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산 확보된 금액가지고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재호 위원 위원장님! 그럼 이게 추경에 이번에 올라온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서재호 위원 추경에 올라왔으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공포한 날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예산을 다시 확보하려면 다시 지금 현재 지급이 안되면 안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다면 며칠 안 남았거든요. 계수조정이.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키고 우리가 총체적으로 얘기해서 다음에 5만 원이라도 그분들한테 해 주어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제가 다시 방법을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의결을 5만 원으로 해 놓고, 부칙에 문구를 날짜를 다시 변경을 해 주어야 돼요. 3만 원 예산 확보된 금액가지고 지급을 하는 것은 맞추어서 예산을 계상하는 거니까 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성주 위원 예산이, 지금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계속 남아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2회 추경에 부족분을 2회 추경에 다시 올려서 하면 돼요. 지금 이대로.

○ 위원장 김학인 2회 추경에 부족분 올려서 하겠다.

오성주 위원 그럼요. 그러면 되는 거지요.

○ 위원장 김학인 가능하겠지요? 2회 추경 언제 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5만 원씩 지급하면 금액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충분합니다. 2회 추경 때.

○ 위원장 김학인 좋습니다. 그러면.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 그런 방법은 지금 어떤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것 원안대로 해 주시고요. 지금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지금 시·군별로 5만 원씩 주라고 하든지 7만 원씩 주라고 그러든지 정리가 되면 그때 우리가 상향조정 한번 우리가 중앙정부에 질의를 해서 그것을 한번 답변을, 자료를 받아보고 나중에 또 그것을 올려주는 것은 아무 때라도 올려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적에. 그러면 5만 원이 됐든, 7만 원이 됐든 그 자료 받아 보고 조정하는 것은 어떤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나중에 다시 재검토하는 방법은 어떤지.

오성주 위원 조례는 우리가 수정의결해서 조례는 일단 만들어 놓고, 행안부에 질의하고 요청하는 것은 그 차후의 문제이고, 행안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각 시·군이, 전체 시·군이 다 똑같이 행안부의 지침 내려달라, 이게 내일, 모레 금방 올 것이 아니고 이게 몇 년 걸릴 수도 있다고, 보통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일단 우리가 수정의결하든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일단 수정의결해서 통과시키고 나서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또 맞추어서 다시 하든가 하면 되지.

권영천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계속해서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상정된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요.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보훈 명예수당 지급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변경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10분간 쉬고서 나머지 20분 동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하겠습니다.

(「산업 오후에 해야 되네」하는 위원 있음)

5분만 쉬도록,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8. 2009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자치행정국장 윤희문입니다. 2009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이천시 선거관리 위원회 부지 교환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조성한 행정타운에 시청, 아트홀, 경찰서, 세무서, 지적공사가 입주해서 종합행정의 질 높은 서비스와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행정타운 내에 청사입주를 원하는 부지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국·공유지를 교환하여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를 입주하게 함으로써 행정타운의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가번에 취득대상 재산이 2건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소관 국유지로서 2필지에 6만 8,133㎡가 되고요. 건물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한 동에 180㎡가 되겠습니다. 처분대상은 1건이 되겠는데 시유지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1필지에 2,075㎡, 세무서 뒤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6쪽에 보시면 고척리 산3-2 외의 한 필지가 되겠는데요. 7쪽을 보시면 산3-2, 산11-1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토지, 임야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사진을 보시면 현장을 찍은 것이고요, 9쪽을 보시면 지금 건물, 선거관리위원회 건물하고 또 10쪽을 보시면 우리가 장소를 만든 세무서 뒤쪽에 선거관리위원회 당초 부지로 조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2009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 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 경위와 근거법령, 제안이유,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교환코자 하는 부동산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타운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되게 국가 기관을 이전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으로 교환의 필요성과 특히 교환대상 부동산의 가치성이 그 핵심이라 할 것인 바, 교환코자 하는 교환대상 부동산이 비교적 가치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9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9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교환대상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것이 공시지가가 높은데 공시지가 차액만 물어주면 되는 건가요? 현재 평가액으로 하는 건가. 이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평가 금액을, 양쪽을 같이 평가를 하는데요, 지금 감정을 하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큰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것이, 우리가 차액에 있는 것은 상호간에 돈을 보상을 해 주어야지요.

서재호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하느냐 아니면 현재에.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감정액.

서재호 위원 감정, 여기는 공시지가로 나와 있어서 제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아직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서재호 위원 교환대상 토지의 땅이 얼마 전에 서울 가다 보니까 이 땅이다 그랬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좋습니다.

서재호 위원 땅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큰 문제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공시지가냐,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감정평가.

서재호 위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평가로 나머지 차액만 그쪽에서 주든 우리가 주든 그러면 되느냐,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합니다.

서재호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통과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굉장히 땅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그럼 이게 교환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권영천 위원 교환을 하게 되면 얼마나 걸리게 되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여기에서 저기만 되면 선관위도 다 저기가 된 내용입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어쨌든 서재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평수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여기 건물하고 취득부지하고 우리가 처분해야 될 것하고 차액을 뽑아보면 1억 1,000여 만 원 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공시지가로 있어서 1억 1,000여 만 원을 우리가 줘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정을 하게 되면 이게 1억 1,000만 원이.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우리가 예산확보해서 그것을 지급해야지요.

○ 위원장 김학인 지급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공시지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렇지요. 감정해야지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감정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 커져요, 작아져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저희가 있잖아요. 누구한테 자문을 구했대요. 임의감정을 했는데, 그것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100만 원 뿐이 차이가 안 난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우리가.

○ 위원장 김학인 차액이 100만 원밖에 안 난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임의감정.

○ 위원장 김학인 주는 것으로?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우리가 100만 원을 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 위원장 김학인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9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참석위원 6인

김학인서재호권영천

김문자박순자오성주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출석공무원 7인

자치행정국장윤희문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회계과장최병옥

자치행정과장김종춘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숙

예산팀장김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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