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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4월 23일(목) 오전 9시 59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이천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2009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10.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문자 의원)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2009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09시 59분 개의)

○ 의장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심관보 의사팀장 심관보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제11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박순자 위원님을, 간사에는 서재호 위원님을 선임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부의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09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 완료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해당 위원장님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문자 의원)

(10시 02분)

○ 의장 이현호 안건을 상정하기 앞서 김문자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문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문자 의원입니다.

이천시를 알리고 대표할 수 있는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홍보 광고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광고물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 천명의 사람이 태어나고 사망하듯이 수많은 광고가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소비자들의 기억 속에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장수하는 브랜드도 있고, 곧바로 사라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둘 간의 차이점은 아마도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적절한 전략 수립과 실행 그리고 지속적인 브랜드에 대한 관리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체에서는 브랜드가 기업의 중요한 가치를 평가하는 하나의 중요 요인으로 강조하듯이 이제 브랜드는 기업의 얼굴이며, 소비자들은 제품이 아닌 브랜드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도 우리시를 대표하는 임금님표이천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공중파를 비롯한 대중매체를 통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속도로변 지주간판 홍보 및 확대방안에 대하여 정책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부고속도로변 2곳에 대형 지주 간판을 통하여 임금님표이천쌀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체육진흥기금조성이나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금 모집을 위하여 기존 설치되었던 지주 간판 이외의 신규 설치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주말과 휴일을 비롯한 교통 물동량이 많은 영동고속도로변에도 설치를 검토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천시 관내 영동고속도로변 안평리 호법분기점에 작년까지만 해도 진천군의 쌀 홍보간판이 세워져 있었으며, 현재는 충주시를 홍보하는 대형 지주 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자치단체인 여주군은 관내 영동고속도로변에 대왕님표여주쌀 대형 지주 간판을 3군데에 설치하여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인근 자치단체의 홍보물이 관내에 상존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브랜드 홍보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방치한 우리시 책임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설치를 검토할 때라고 생각하며 시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4일이면 이천시에 가장 큰 행사인 도자기축제 개막과 이어서 전 경기도민이 참여하는 도민체전이 계획되어 많은 외지 방문객이 이천을 찾아올 것입니다.

브랜드의 탄생은 광고이지만 그것을 강건하게 유지 존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홍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브랜드 자산가치는 속성상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가지고 꾸준한 관심과 브랜드 경영에 의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고, 또한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된 자산이므로 ꡒ쓰면 쓸수록 가치가 더해지고 오랜 시간에 걸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인 브랜드 자산가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꾸준한 관심과 투자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의회 규정 상 5분 자유발언은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필요한 경우 별도 서면을 통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6분)

○ 의장 이현호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순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자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성실한 자세로 심의에 임해 주신 시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경위와 결과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4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고, 예산공보담당관의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3차에 걸쳐 실·국별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를 조기에 회복하고자 예년에 비해 조기에 편성하였으며, 특히 당초예산에 편성된 행정운영경비와 경상경비 등 공무원관련 경비 18억 원을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 지원 등에 편성하고, 주민숙원사업, 기업환경개선,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반기 발주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5,227억 142만 9,000원으로서, 일반회계 305억 원, 특별회계 49억 원으로 당초예산대비 7.3%인 353억 9,84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317억 487만 6,000원, 재정보전금 28억 1,700만 원, 국·도비보조금 32억 6,664만 원을 포함한 잉여금과 전입금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의 조기 집행과 세수감소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확보된 국·도비 보조금과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조기 집행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과 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는 등 지역개발 사업과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관련자료를 심도 있게 비교·검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조기 집행으로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되면서 거래가 둔화되어 올해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징수 전망이 불투명한 현실 속에서 재정력 약화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어 향후 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국내경기 장기침체로 청년실업과 서민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고통분담 차원에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액 중 경상적경비 항목에서 18억 원을 감액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위기가정 무한 돌봄에 추가로 재원을 투자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본 위원회에서 수정의결 된 일반회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1,000만 원,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00만 원, 자치행정국 소관 2억 2,300만 원, 산업환경국 소관 3억 6,179만 6,000원, 읍·면·동 소관 3억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500만 원을 삭감하여 조정된 예산액은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리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이니 만큼 행정부에서는 공정하고 정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박순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2. 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2009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7분)

○ 의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학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학인입니다. 금번 제11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승인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민간인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조례안의 입법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개정 사항이 즉각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업무연찬을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도시화에 따른아파트 및 인구 증가에 따라 해당 통·반을 분리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9일 개정되어 투표권자 연령이 하향 조정되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짐에 따라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관련정보 제공 등주민투표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 중 핵심은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나 시의 재정부담은 있을 수 있으나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임무라는 인식 하에 보훈수당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천시시립어린이 도서관이 구 청사에 개관될 예정으로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명시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입니다. 이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타운 내 청사 이주 계획에 의거 행정타운 부지와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및 국·공유지 교환을 목적으로 제안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종합행정 타운 내 공공청사를 집적화 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고, 교환 부동산의 위치, 면적, 지형, 지세 등 접근성 및 향후 활용가치 등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김학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문서로 동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재정부담에 대하여 향후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정된 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0.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1분)

○ 의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복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성복용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성복용 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상위법 위임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농공단지 및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등의 건폐율 완화 등 공장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등 계획관리지역에서 입지가 가능한 업종을 확대하고 획일적인 층수 규제로 일조권 확보 및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발행위 허가 요건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성복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1.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0시 24분)

○ 의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검사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대표 의원에는 오성주 의원님을, 위원에는 고용석 전직 공무원, 이성훈, 구재이 세무회계사와 김영일 극동정보대학 교수로 2008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명단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1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 참석의원 9인

이현호권영천김문자김태일김학인

박순자서재호성복용오성주

○ 출석공무원 36인

시장조병돈

환경보호과장권순원

부시장정승봉

자원관리과장이상목

자치행정국장윤희문

농정과장정명교

산업환경국장최흥기

축산임업과장김상원

지역개발국장이호섭

건설과장이종원

보건소장심평수

도시과장이연배

농업기술센터소장오명선

지역개발과장임규석

상하수도사업소장박치완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원종순

기획감사담당관이종명

건축과장송병광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자치행정과장김종춘

체육지원센터소장김진묵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숙

사회복지과장서광자

보건위생과장한영희

민원봉사과장성춘호

보건사업과장김희숙

세무과장서성원

농업진흥과장유상규

회계과장최병옥

기술보급과장문석기

문화관광과장이교관

수도과장김찬영

기업지원과장김웅제

하수과장김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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