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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이천시(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5월 14일(목) 오전 10시 1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안
2.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이천시 중수도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4.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중수도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성복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정이유는 이천시 문화예술을 선도하고 보다 창조적이며 수준 높은 예술 공연을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향수를 풀어주고 문화예술인에게는 품격 높은 공연장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문화와 예술의 도시를 지향하는 이천시의 원대한 꿈을 펼치기 위하여 건립한 이천아트홀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천아트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천의 문화예술 발전은 물론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1. 아트홀의 시설을 기본시설과 부대시설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가, 기본시설, 기본시설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연습실, 전시장, 분장실이 되겠고, 나, 부대시설은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냉·난방 및 기타 시설이 되겠습니다. 2. 아트홀의 대관을 정기 대관 및 수시 대관으로 구분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했습니다.

3. 아트홀의 사용시간을 공연대관은 1일을 기준으로 대관하고, 준비 및 철수 대관은 오전, 오후, 야간, 철야로 구분하여 대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4. 안 제13조에서는 아트홀의 개관 및 휴관일을 규정하였습니다. 가, 개관은 연중으로 하였고, 나, 휴관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날, 시장이 필요에 의해 정하는 날로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 관람료의 징수 및 할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가, 자체 기획공연의 관람료는 각 공연마다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나, 공연기획사와 협의하여 관람료의 할인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6. 아트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설치 구성을 안 제21조에서부터 안 제2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가, 아트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조정 및 자문, 나,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7. 아트홀은 시장이 운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트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안 제27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사전예고 결과입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하였으나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오철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오철 산업건설전문위원 남오철입니다.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경과사항은 본 조례안은 2009년 5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정이유로는 수준 높은 예술 공연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문화 예술인에게는 품격 높은 공연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천시에 이천아트홀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이천아트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네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체 6장 2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각 장별 조별 내용은 앞서 관계관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상세하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창작 활동에 기여하고 나아가 이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이천시 이천아트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시민들이 편리하고 행복한 문화 충족을 위하여는 시범운영 기간이 없이 개관되는 점으로 볼 때 운영사항, 대관 등은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논의를 통하여 결정함이 타당함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1쪽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규 조례안이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검토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32쪽 지나서, 33쪽에 목적 제1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2조, 제3조, 제4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성복용 그 제5조제3항에 보면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및 공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종교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문화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문화, 종교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불교 계통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항은 가능한데 이것은 포교에 관한 사항입니다. 포교.

○ 위원장 성복용 포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제5조제6호에 보면 사용허가를 받고 나서 특별한 사유 없이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제한한다는 얘기이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그런데 이게 대관을 취소한 경우가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한 번도 할 수 있고, 두 번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1회 이상에 한해서 이런 사실이 있을 때에는 제한합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대로 대관을 취소했을 적에는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1회 이상?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사전에 어떤 그 사유가 있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취소하는 사항들은 그 사안에 따라서 참작이 가능하겠지만, 그런데 대부분 특별한 사유 없이 대관을 취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다른 단체에서도.

오성주 위원 그러면 뭐 이 조례 만들 필요 없지요. 제6호는 넣을 필요 없지요. 그렇다면. 이것도 특별한 사유 없이 1회 이상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횟수요?

오성주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뭐 1회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저희가 대관을 취소하려고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요. 넣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오성주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발생이 돼요. 될 수가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종종 있습니다. 종종.

○ 위원장 성복용 네, 그러면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까지. 이게 신규 조례안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이 있으시면 좀 물어보시고,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좀 질의를 하셔서,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제8조제2항에 보면 사용료는 사용 후 정산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지방세 징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이것은 체납처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아, 글쎄, 체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징수를 물어보는 것이지요. 체납세 징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압류, 뭐 압류해 가지고 경매하고 이런 강제징수 방법을 통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압류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압류할 것이 없으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압류할 것이 없으면 그것은 뭐 압류를 못 하는 것이지만요.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지 말고 사용료를 선납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징수 이런 조항을 왜 두어요? 이 조항을 안 두면, 선납을 받으면 되잖아요. 이런 조항을 두니까 징수를 해야 된다, 뭘 체납을 해야 된다, 시청에서 뭐 압류 들어왔다 이런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조항은 이천시에 맞도록 빼버리는 것이 낫지 않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이제 사용료는 선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제8조제1항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시하고 공연자 측하고 공동 주최를 했을 적에 그때 수익금 분할방식으로 해 가지고 기본 대관료 이상의 대관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대관료는 받고 그 이상으로 저희가 분할납부, 뭐야, 수익금 분할방식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더 징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김태일 위원 아니, 더 징수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징수 안 하고 나중에 징수한다는 얘기입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제 표를 팔거나 이렇게 할 적에요. 좌석 하나당 뭐 10만 원이라든가 뭐 5만 원이든가 이렇게 됐을 적에는 기본 사용료 외의 것이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분할방식을 갖다가 정산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김태일 위원 아니, 수익금이 났는데 이 지방세 징수에 따른다고 사용료를 체납을 한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수익금이 난 것을 논하는 것이지, 안 난 것으로 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익금이 난 것을 논하는 것이지. 밑지는 것을 뭘 논하자 그래요. 앞에 우리 사용료만 받았으면 되지. 그것이 이 말이 좀 이상한데요. 우리 국장님 말씀마따나 수익금 난 것을 논하는데 징수의 예가 왜 들어가요? 그렇지 않아요?

○ 예술팀장 이상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그래요.

○ 예술팀장 이상진 영화에서도 보면 연기자나 기획자들이 공연이 얼마 이상의 수익이 날 경우에는 그 수익료의 몇 %를 대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공동기획 할 경우 이것을 예상수입을 보아 가지고 저희가 얼마 이상의 수익이 날 경우에는 공연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때에 그 정산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지금 이 조항을 둔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시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 이런 것만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 예술팀장 이상진 네, 그렇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지요. 시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 위원장 성복용 답변되셨습니까?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까지요.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까지.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훼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임대한 분한테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아까 했는데 그러면 무료공연을 했을 때에는, 이게 만약에 표를 팔았을 때는 수익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에서 받아낼 수 있겠지만 시에서 무료공연을 했을 때 훼손됐다, 훼손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 건가요? 지금 무료공연도 있다라고 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시에서 인정될 때에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만약에 무료로 저희가 임대를 해 주었을 때, 대관을, 빌려 주었을 때 훼손됐거나, 본의 아니게 훼손되었을 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대관을 무료로 해 주었건, 유료로 해 주었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손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은.

김문자 위원 수익이 없어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없으시면 제3장. 자체기획공연 제17조.

김태일 위원 제4항에 보면 아트홀 가족 회원이라고 그랬는데 아트홀의 가족회원이 누가 될 수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가족회원은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회비를 납부를 하면은 저희가 회원으로서 그 사람들한테 자격을 주는 겁니다.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오성주 위원 회원은 인구 상한선 상관없이 그냥 무작위로 받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회원이요?

오성주 위원 몇 명 한도 없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 한도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성주 위원 회비는 얼마 정도 거출하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연간 3만 원씩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3에 그게 나오는 사항인데요. 연간 3만 원씩 하고, 1년동안에 1인 4매까지를 저희가 할인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오성주 위원 회원의 역할은 뭐예요? 회원이 할 수 있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이것은 아트홀을 운영하는데 보다 많은 회원들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운영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회원들을 모집을 하는 겁니다. 관리를 해 주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문화향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성주 위원 관람객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연간 3만 원을 내면 한 사람한테 4매까지.

오성주 위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무료는 아니고, 할인을 해 줄 수 있는.

오성주 위원 할인해서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런 회원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 위원장 성복용 제17조에 보면 대관료에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람료를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감면할 수 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성복용 그 뒤로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을 봐야 되겠네. 그게 어떤 경우이지요. 주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요. 저희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액 감면같은 경우에는 국가, 또 경기도, 또 우리 이천시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사항같은 거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을 하고, 또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이천시지부, 이천문화원의 추천을 받은 예총시지부, 문화원 구성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공연 등, 그런데 이런 구성 단체가 주최·주관할 적에 공연 등은 연간 1회에 한해서는 전액, 한번 정도는 전액 감면을 해 줍니다.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감면이 많으면 지금 이 아트홀이 뭐 잘 될 수도 있지만 적자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공익상 꼭 필요하다고 해서 거의 공연이 관주도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면을 많이 해 주다 보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꼭 해 주어야 될 부분은 해 주어야 되겠지만 규칙에 너무 광범위하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을,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익이 나야 되는데 이게 이익이 안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 측면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 지역 문화나 예술을 갖다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연간 1회 정도 해 준다는 것은 그렇게 많이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위원장 성복용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4장 문화강좌에 대해서 제19조, 제20조,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문화강좌, 이게 문화강좌면 어느 강사가 나와서 학생들 앞에 놓고 가르치는 거란 말이지요. 강좌라는 것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이러한 데는 굉장히 할 데가 많은데 굳이 여기를 꼭 이용을 해야 됩니까? 여기는 우리가 직접, 말 그대로 아트홀이거든요. 아트홀은 공연이나, 주 목적이 공연을 위한 아트홀이란 말이에요. 굳이 여기에서 이런 아트홀에서 강좌를 해야 되느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여기 보면은요, 꼭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 전시장 이런 것도 있지만요, 저희 이천시만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대개 아트홀 같은 데 이런 데에서는 다 하고 있어요. 이것을. 전부 다.

오성주 위원 그러면 대공연장, 소공연장을 이용해서 강좌를 한다는 말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문화강좌는 물론 문화원에서도 하고 하는 강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강좌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라는 것을 공연을 하기 전에 이 공연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뮤지컬은 이렇게 진행된다든가 이런 강좌를 대공연장, 소공연장이 아닌 별도의 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강좌를 말하는 겁니다.

오성주 위원 대공연장, 소공연장이 아니고.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별도의 방이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공연장에서 이런 강좌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 위원장 성복용 이해가 되셨어요?

오성주 위원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제5장 운영위원회. 제21조, 제22조, 제23조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조, 제25조까지요.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에 보면 문화예술계하고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4항에 보면 ‘임명된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임명된 공무원이요?

오성주 위원 네. 그런데 여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는 공무원이 없잖아요.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이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성주 위원 아니, 그럼 여기에다 아주 해당 부서 팀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아예 집어넣어야지. 그냥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는 안 들어가는데 밑에는 임명된 공무원은 당해 보직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이렇게 까지 명시가 되어 있으면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런데 꼭 아트홀은 담당 팀장이나 과장이나 뭐 국장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런 계통의 경험이나 이런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집어넣을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성주 위원 아니, 공무원이라고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공무원 측에서도요.

오성주 위원 해당부서, 어디 해당부서 공무원이라든가 관계부서 공무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넣어 주어야지 이게 문맥이 맞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이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 범위 안에 들어가겠네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임명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것은. 반드시 공무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단지, 공무원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오성주 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간사 정도는 들어갈 거예요.

오성주 위원 들어가야지요. 그럼 여기에다 명시를 시켜 놓으면 좋지요. 여기에다. 관계 공무원 누구 누구 해 가지고.

김태일 위원 천상 팀장 들어가야지.

오성주 위원 글쎄, 팀장이라든지.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국장님, 제24조에 보면 운영위원회에 간사, 서기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누구든지 들어가야지, 앞에는 없는데 뒤에는 공무원이라는 것이 나오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제24조.

○ 위원장 성복용 사실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오성주 위원 제24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제24조에는 간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트홀 담당팀장으로.

김태일 위원 앞에도 넣어줄 필요가 있네요.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지금 이 앞에서 말하는 담당공무원이 팀장이다 이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반드시 그것은 팀장이라고 안 하고 다른 사람도 임명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은요.

오성주 위원 간사도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아트홀 팀장이, 담당팀장이 간사로 들어가 있어요.

오성주 위원 그럼 그게.

○ 위원장 성복용 그럼 그 외 공무원이 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 외의 공무원도 임명할 수도 있지요.

오성주 위원 그럼 제24조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제22조에 들어가 있어야지, 제24조에 들어가 있어. 제22조에 운영위원회의 구성해 놓고 거기에 뭐야 담당, 아트홀 담당팀장,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간사는 운영위원으로 볼 수는 없지요. 위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간사역할만 하는 거니까.

오성주 위원 운영 위원이 아니면 여기 공무원이 여기에다 명시가 되어야지, ‘임명된 공무원’이라고 여기 되어 있으니까 ‘임명된 공무원’이 여기 없는데 ‘임명된 공무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

김태일 위원 앞에다 하나 넣자는 이야기야?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국장님, 거기는 국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과장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김태일 위원 얘기는 못을 박아두면 다른 사람이 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공무원을 갖다가 여기에다 넣는다고 그래도 그것은 임명을 안 하면 되니까요. 반드시 공무원을 여기에다 넣는다고 임명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오성주 위원 임명 안 할 것을 뭐하러,

김태일 위원 위에 문구를 왜 써요?

오성주 위원 쓸 필요가 없는 건데 ‘임명한 공무원’을 거기에 왜 들어가 있어요.

○ 위원장 성복용 공무원 보직이 들어갔으니까 지금 오성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건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단, 이것을 공무원을 예를 들어서 국장이나 과장을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 위원장 성복용 이 문구를 안 넣어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랬기 때문에 국장님을 임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안 넣어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 위원장 성복용 그러니까 이게 들어간 것이 문구가 그렇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면 아, 우리 국장님 거기 하나 넣어야 돼 하면 넣는 건데 왜 여기에다 특정하게 공무원, ‘임명된 공무원’이라고 넣었느냐 오성주 위원님 말씀은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런 말을 왜 문구를 여기에다 집어넣었느냐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삭제해도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갖다가 거기에다 넣었으면 보직 기간만, 그 사람이 거기 있는 동안만 한다는 얘기거든요.

○ 위원장 성복용 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리고 전출을 가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에서 빠진다는 얘기니까요.

○ 위원장 성복용 오성주 위원님, 이해 되셨어요? 왜냐 하면 공무원이 그 자리에 있다 전근을 가면 다른 공무원이 오면 그 공무원을 위원으로 넣을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래요. 이해가 갑니까?

오성주 위원 네.

○ 위원장 성복용 제6장 보칙,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41쪽, 아트홀 1회 사용시간, 41쪽.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 보칙에 보면, 지났는데 공연자원봉사자를 선발한다고 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몇 명까지 선발하실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이것은 정하지는 않았어요.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그 사람들을 돌려가면서 쓸 것이거든요. 저희가.

오성주 위원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명이 했다, 그런데 이번 공연에는 5명만 필요하다 그러면 5명만 쓰고 5명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오성주 위원 자원봉사자 회원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선발합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지요.

○ 위원장 성복용 자원봉사자한테 수당을 지급한다, 말이 좀 이상하네. 자원봉사자는 그대로 자원봉사지.

김태일 위원 자원봉사자는 그대로 자원봉사지.

○ 위원장 성복용 그러니까 여기가 자원봉사자한테 수당을 지급한다니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김태일 위원 말이 안되는 거지요. 자원봉사 아냐, 자기가 자진해서. 자원봉사자한테 어떻게 수당을 지급해.

○ 위원장 성복용 그럼. 자원봉사야.

김태일 위원 그것은 수정해요. 수정해야 돼.

○ 위원장 성복용 과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문화관광과장 이교관입니다. 지금 우리 각종 행사에 자원봉사자를 하더라도 식사를 제공하는 대신에 1만 원하고 교통비 정도로 해서 1만 2,000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원봉사자들한테.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런데 거기에다 수당지급이라고 썼으니까, 가외로 예를 들어서 점심값이라든지 교통비를 주는 것은 자원봉사하고 차비 줄 수 있지, 그런데 여기에다 수당을 지급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말이 어폐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적절한 문구가 없는데요, 지금 저희가 공연 모니터나 도우미나 이런 사람들로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이 길어져 가지고 이것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하느냐고 그렇게 된 건데요. 그 사람들 차비라든가 이런 정도로 주는 것으로 해서.

○ 위원장 성복용 아니, 그것은 이해가 가요.

김태일 위원 수당이라는 얘기는 안돼요.

○ 위원장 성복용 수당을 여기에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지.

김태일 위원 응당 일을 시켰으면 돈을 주는 것 아니에요. 자원봉사자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다른 명목으로 바꾸세요. 교통비나.

오성주 위원 교통비로 할 수 없겠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봉사료 같은 것은 어떤가요?

김태일 위원 봉사료.

오성주 위원 봉사료도 괜찮지 뭐.

○ 위원장 성복용 봉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오성주 위원 봉사료는.

○ 위원장 성복용 봉사료도 사실은 그것도 그런데.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국장님, 실비보상으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실비보상이요.

오성주 위원 실비보상 그게 낫겠다. 봉사료보다는.

김태일 위원 실비보상.

○ 위원장 성복용 자원봉사는 돈을 주는 자체가 이상한 거야. 어느 방법이든. 그냥 주어야지, 여기에다 정해 주지 말고요. 그냥 고생들 했다고 주면 되지만 여기에다 조례에, 꼭 그것을.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려면,

○ 위원장 성복용 예산편성 때문에 또.

오성주 위원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 위원장 성복용 실비 보상쪽으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41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저희가 지금 사용료를 예술회관 사용료 지금 비교해 가지고 저희한테 시간당 주간, 야간 나누어서 비교해서 저희한테 주셨는데요, 우리 이천시 아트홀 사용료는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결정하셨나요? 아니면 저희가 조금 타시·군에 비해서 조금 높거든요. 많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인근 8개 시·군을 비교를 해 보아 가지고요. 가만있어, 이것을 전부다 복사를 좀 전부해서,

김문자 위원 여기 있어요.

○ 위원장 성복용 여기 있어요. 42쪽에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다 있는데 저희가 지금 타 시·군의 운영사항도 한번 살펴보셨는지, 이렇게 하면 저희가 적절한 금액인지를,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래서 저희가, 아니, 이것 가지고 계신,

(최흥기 산업환경국장, 김문자 위원석으로 가서 「인근 예술회관 사용료 비교표」자료 확인함)

김문자 위원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 보았더니 저희가 좀 높네요. 다른 데보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이 좀 높아요. 다른 데보다. 다른 데비슷비슷한데 이렇게 되면 운영이 과연 가능할지 좀 살펴보셨는지요? 다른 데 하고 비교해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저희가 소비자정책물가심의회도 열고 그랬는데요. 다른 8개 시·군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한 사항이에요.

김문자 위원 저희랑 가장 비슷한 데가 지금 여기에서, 8개 시·군 중에서 어디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8개 시·군에서 저희하고 비슷한 데가 의정부시, 하남시 이런 데가 좀 비슷하거든요.

김문자 위원 인구, 인구를 말씀드린 것이지요. 금액을 저희가 정해 놓으면 지난번에도 조례를 한번 개정하려니까 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제정하기 전에 이미 금액에 대해서 적정성, 적정한지 이것도 따져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에서 이 금액을 정해 놓고 운영이 잘 되었는지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예를 들어서 안산시 같은 데에도 1,368석이거든요.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순수예술 회관 한 것은 우리는 1,200석이고, 안산시는 1,368석인데 거기는 41만 원, 저희는 40만 원, 그리고 이제 뮤지컬 같은 것도 여기는 105만 원, 저희는 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대관도 이게 200만 원인데 저희는 1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면 부대시설 및 설비사용료, 없으시면 이천아트홀 가족회원 가입비, 문화강좌, 제20조 수강료, 없으시면 관계법령 발췌서, 이것은 안 해도 되겠네요.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문구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위하여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대로 제22조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제22조제2항에 제1호에 시의원, 제2호에 5급 이상 소속 공무원을 삽입하고,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를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로 변경하고, 제4항에는 ‘임명된 공무원은 당해 보직기간으로 하고’를 삭제하고, 제6장 보칙에 있어서는 제26조 공연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해서 제2항에, ‘공연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 수정안 끝에 실음)


2.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55분)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4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광고물 표시 제한을 위한 특정구역 지정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어 광고물 표시 제한을 위한 특정구역 지정 시 도지사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그 절차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 안 제11조에서는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의 종류에서 가로등주를 제외하는 사항으로 전주 및 가로등주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서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세로형 간판의 가로 규격을 건물 높이가 100m 이상인 고층 건물에 대하여는 10m 이내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세로형 간판의 가로 규격이 3m에서 건물의 높이가 100m 이상인 고층건물에 한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m 이내로 표시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안 제18조는 공공목적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을 개정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전광판 광고의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비율을 당초 25%에서 20%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제3항에서는 옥외광고업자의 직권말소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옥외광고업자 사후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폐업 후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옥외광고업 폐업사실을 현지 확인한 후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영업소 안에 비치해야 할 장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의2에서는 광고물실명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광고물실명제 대상 광고물을 영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하며, 교통시설의내부광고,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비행선, 선전탑 또는 아취 광고물 등은 제외하였습니다. 광고물실명제의 시행시기와 기존 광고물에 대한 경과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별표5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과태료 금액을 개정 시행령 부과기준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가로등에 설치하는 그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사항으로서 가로등의 과태료 금액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지역개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오철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오철 산업건설전문위원 남오철입니다.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경과사항, 2번 근거법령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이 기본법으로 되어 있는 본 조례를 체계적으로 관리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광고물 표시제한을 위한 특정구역 지정 절차를 강화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의 종류에서 가로등주를 제외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세로형 간판의 가로 규격이 3m에서 건물의 높이가 100m 이상인 고층건물에 한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0m 이내로 표시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전광판 광고의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비율을 당초 25%에서 20%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 제34조, 기타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본법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법이 2008년도 7월 9일에 획기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부합하도록 금번에 저희 본 조례를 개정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간접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례안 49쪽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이 안 제11조에 보면 가로등을 제외한다는데 이제는 가로등에 다 아무 것도 못 붙이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광고물을, 광고를 못 한다는 내용입니다. 가로등주에는.

김태일 위원 광고물만 못 붙인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다른 것은 붙일 수 있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광고, 그것은 배너기 같은 것은 할 수가 있는데 광고 자체 그것은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천시 중수도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 04분)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중수도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입니다.

이천시 중수도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법률 제8014호 2007년 9월 28일 개정에 따른 중수도 운영에 관한 사항이 「수도법」에서 「하수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천시 중수도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천시 중수도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지 조례안은 별첨으로 되어 있고요. 관계법령 발췌서는 「하수도법」이나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되겠고,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중수도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오철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오철 산업건설전문위원 남오철입니다.

이천시 중수도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과사항, 두 번째 근거법령, 세 번째 폐지이유, 네 번째 주요내용은 앞서 관계관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환경부 소관에 「수도법」에 규정되어 있던 중수도 설치에 관련된 규정을 물의 재이용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하수도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에 발생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천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내용으로 동일한 조직인 수도과에서 하수과로 업무 분장이 됨에 따른 적정성, 이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들의 편리성 등에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토론을 통하여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중수도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례안 70쪽 이천시 중수도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국장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되어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오성주 위원 물에 대한 소중함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중수도 운영 조례 폐지를 하게 되면 우리 이천시에서는 중수도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 조례를 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7조부터 하수도 조례에 제24조까지 중수도 관련사항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지금 폐지하신다는 그 조례가 지금 하수도 그 조례에 이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지금 중요한 사항은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서식만 안 들어가 있어서 서식은 추후로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오성주 위원 지금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가 지금 「하수도법」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하수도 조례에,

오성주 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골격은, 정의, 용어 같은 것만 빼놓고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 위원장 성복용 네.

오성주 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는 토론을 하고요. 정회를 해서 토론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그런,

○ 위원장 성복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회의를 위하여 속개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중수도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본 이천시 중수도 운영 조례는 「하수도법」에서도 강화된 사항이고, 현재 물의 중요성 및 물의 재이용 관계로 존치시켜야 됨에 부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수도법」에서 「하수도법」의 통합사항은 차후 본 조례를 개정할 것을 주문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시 55분)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환경기초시설의 사무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에게 제39회 임시회 2000년 6월 3일 승인을 거쳐 위탁계약 운영 중이나 2009년 7월 30일자로 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운영 여부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위탁대상시설은 이천하수처리장 등 37개소, 수질TMS설비와 양화천 하천변 정화시설, 중계펌프장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재위탁 시기는 현재 예정으로는 2009년 8월 1일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제한경쟁입찰, 또는 연장계약 사항이 되겠고, 제한 경쟁입찰 근거는 환경부에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지침 2008년 12월 29일입니다.

하수도 시설을 2개 이상 운영업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은 용역 특성상 비효율적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도급을 지양하여야 한다는 근거가 있고, 연장계약의 근거는 제39회 임시회 2000년 6월 3일 의회 의결 사항으로써 민간위탁 초기로 3년 정도 단기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운영실적이 우수할 경우 10년 정도의 장기계약 갱신을 유도한다는 의회 의결사항과 운영의 연속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은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로서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가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위·수탁협약서에 의거 3년 계약 후 운영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9년 정도의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원가산출 용역금액은 지금 추정가액으로는 51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써는 관련 법규가 되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와 제1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그리고 내용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내용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 제13조의3, 「하수도법」 제18조, 제74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42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7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필요성과 위탁대상시설 기본 현황, 민간위탁 시기, 민간위탁 기간 및 평가, 위탁 조건은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오철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오철 산업건설전문위원 남오철입니다.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의안 제1131호로 2009년 5월 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상정 일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이천시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써 전문성 확보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주요 골자입니다. 대상시설로써는 이천하수처리장 등 37개소, 수질TMS설비, 양화천 하천변 정화시설, 중계펌프장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원가산출용역 금액으로는 51억 6,600만 원이고, 수탁기관 선정방식으로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연장계약입니다. 위탁시기는 2009년 8월 1일부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관련 근거 및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비롯하여 다음에 있는 관련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0년 8월 1일부터 2009년 7월 3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민간위탁 계약 만료됨에 따라서 하수처리장 증설분 1일 1만 3,000톤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회 위탁은 2000년도 8월, 2차는 2003년, 3차 위탁은 2006년도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단순 반복적 업무운영관리로 3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및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서 이천시 환경기초시설을 민간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 법 및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사전 동의절차는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대상 기준과 수탁기관 선정 기준 등에 관련 규정과의 부합 여부와 그동안 9년간의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문제점, 소요 예산의 적정성, 행정의 효과성 및 경제성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판단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지금 9년동안 운영이 되어 왔던 건데, 그렇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오성주 위원 지금 어느 업체에서 그것을 했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지금 환경시설관리공사와 이천환경하고 공동도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환경시설관리공사 그리고 이천환경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오성주 위원 지금 두 업체가 9년동안 계속 하신 거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오성주 위원 그동안 공개입찰을 하셨나요? 아니면 계속,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못하고 재계약으로, 연장계약으로만 계속 해 왔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번 계약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지금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한경쟁입찰하고 연장계약하고의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환경부에서 하수도 시설을 그전까지는 공동 도급도 큰 제약을 안 했었는데 작년, 2008년 12월 29일자 지침으로는 2개 이상 운영업체 공동으로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가능한 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동 도급을 지양해야 한다고 하는 지침은 내려 왔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이천시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특이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처리하는, 지금 관리하는 시설이 이천하수처리장이 갈산동에 있고, 장호원하수처리장이 장호원읍 풍계리에 있고, 또 설명 드렸다시피 이게 마을하수도 하수장 처리시설이 있고, 수질TMS설비가 있고, 양화천 하천변 정화시설, 중계펌프장이 있고, 이게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한 개 업체가 총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분배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지금 제한경쟁입찰로 했을 때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됐을 때는 인수인계 과정이나 관리에 있어서 한 동안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한 단점이 있고, 재연장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쭉 운영하여 왔던 시설에 대한 그런 노하우를 기존 업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업무관리 입장에서는 기존의 업체가 연장계약하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가 장점이다, 어디가 단점이다는 없지만 저희들이 주된 사항을 보는 것은 관리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봤을 때에는 연장계약이 좀 유리하지 않느냐. 거기에 또 부과해서는 지금 거기에 시설관리공사 직원이나 이천환경의 직원들이 일부는 이천시에서 승계 되어 넘어간 직원이고, 거기에서 일반 채용했던 직원들도 거의 다가 다 이천에 사시는 이천시민들이 지금 직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 입찰이 돼서, 제3의 업체가 되었을 때는 그 사람들에 대한, 직장에 대한, 실직에 대한 위험 같은 것 그래서 그런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쭉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지요? 시에서 하고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저희들이 평가보다는 자체 점검 감사를 하고 있지요.

오성주 위원 자체적인 평가를, 평가결과가 잘 나왔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평가결과는 작년에 저희가 와서 상하수도사업소 생기고 난 이후에 작년 연말에 자체 감사를 실시를 한 적이 있지요.

오성주 위원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문제점이 아주 없는 경우는 없지요. 문제점은, 소소한 문제점 같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전체 운영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에서는 큰 문제점은 없고요. 부분적인 조금씩의 지적 사항이나 문제점은 있지요.

오성주 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이 새로운 업체를 선정했을 때는 여러 가지 혼선이 우려돼서 그냥 계속 재계약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한 업체에서 계속 9년, 12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물론 업체가 바뀌었을 때는 약간의 어떤 그런 것이 있겠지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계속 재계약을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같고요. 그런 문제점을 또 직원들의 실직, 그것은 고용승계 조건을 달아주면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런데요.

오성주 위원 새로 들어온 업체한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3년을 하고 난 후에 6년을, 지금 두 번 계약해서 6년을 해 온 건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천시의회에서 의결사항으로 3년을 운영을 해 봐서 큰 문제점 없이 운영이 원만할 경우에는 10년을 장기계약을 유도한다는 그런 의회 의결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후에 해당 부서에서 쭉 그렇게 재계약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런 내용의 의결을 의회에서 언제 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2000년 6월 3일 의회 제39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오성주 위원 2000년.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오성주 위원 그 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 후에 의회 동의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오성주 위원 안 받았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래서 작년이지요.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을 때 그것이 아마 지적된 사항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게 금년에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의회동의를 저희들이 제출한 겁니다.

오성주 위원 여기에도 내용을 보면 실적이 좋을 경우, 큰 문제점이 없을 경우 9년 정도의 장기 계약은 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9년 됐지 않았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아니,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앞으로 이것이 동의가 처리됐을 경우에 우리가 9년 정도를 계약한다는 거고, 그 당시 2000년도 제39회 임시회에서는 3년 정도 단기 계약을 해 봐서 실적이 우수할 경우 10년 정도의 장기계약으로 유도를 한다는 그런 의결사항이 있었던 거지요.

오성주 위원 장기 계약을 했을 경우에도 유리한 점이 있지만 또 어떤 제한경쟁이나 공개입찰을 통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했을 때도 더 유리한 점도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그런 장·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것 저것 다 합쳐야 돼요. 그냥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봐 겁이 나서 못 하시는 그런 사유가 있으면 안 되고요. 지금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도 지금 되어 있어요.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법에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그런 뜻도,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이 고이면 썩어요. 그런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발생될 수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오성주 위원 그리고 이 액수가 51억 원인데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이것은 1만 3,000톤이 증설이 됐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 증설된 것, 그 부분에 대한 늘은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그래서 1만 3,000톤이 올, 워낙은 아직은 우리가 완전히 인수인계를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최종 수질검증이 끝나면 인수인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인수인계 받으면 늘어나게 되지요.

오성주 위원 모르겠어요. 예산이 적정하게 성립이 된 건지, 지금 원가산출용역, 용역은 언제 했어요? 이것.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원가산출 용역사에서 용역한 금액이 지금 이 금액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용역은 아직 다 납품을 못 받았는데요, 용역 중인데요. 지금 의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추정가액으로 이것을 뽑아 낸 것이지 완전히 100%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오성주 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 하수과장 김기창 하수과장 김기창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원가산출용역을 올 3월 6일 해서 6월 4일까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가산출된 것을 중간 보고까지 해서 저희가 수정이라든가 과하게 계상된 것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서 현재 산정된 가격이 나온 것이 연간 51억 6,600만 원입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면 용역사에서 중간보고해서 나온 금액은 얼마이고요.

○ 하수과장 김기창 54억 원 정도. 53억 원에서 54억 원 정도 나왔는데요.

오성주 위원 시에서 조정한 것이 51억 원.

○ 하수과장 김기창 네, 저희가 수정해서, …… 조정해서 51억 6,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잠정 금액입니다.

오성주 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을 지난 번에 산업폐기물 자원관리과쪽 저희가, 의회에서 감사를 했지만 용역사에서 용역비를 책정하는 것이 터무니 없어요. 엄청나게 액수가 많이 책정된다고. 용역사에서. 그래서 시에 자원관리과에서도 용역사에서 나온 금액을 일부 삭감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용역사에서 용역한 이 금액이 너무 부풀려져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그러니까,

○ 하수과장 김기창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면 차후에,

○ 하수과장 김기창 네.

오성주 위원 차후에 의회에서 이것을 아마 행정사무조사를 할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오성주 위원 이것을.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오성주 위원 그때는 큰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도록,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용역이 나오면 그때 의회에 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제13조에 보면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를 위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해 가지고 문제점 된 것 있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 하수과장 김기창 네, 하수과장입니다. 문제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서 운영되어 있는 사항에 그 감사를 한 결과 회계분야에 약간 미흡한 것 이 있어서 변상하고 반납시킨 사항이 있고요. 또 크게 문제점 지적된 것은 발견 못 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지금도 고장이 나서 못 쓰고 있는데 발견을 못 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 하수과장 김기창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원가산출에서, 산출해서 보니까요. 저희가 기계가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되는 보완시설이 저희가 지원 못 한 결과가 더 큰 것이냐, 안 그러면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기계가 노후되어서 고장이 된 것이냐 그것을 분석해 본 결과 시설, 보강시설에 그러니까 개·보수 시설에 대해서 시설투자가 지속히 가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흡했던 사항도 있고, 실질적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문제점을 저희가 제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얘기는 급료라든가 이것이 들어올 때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정적인 공급이 안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고장이 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태일 위원 고장이라니, 고장이 났으면 고쳤어야지요. 안 고치고 그냥 쓰니까 들어간 것 아니에요. 돈이. 뭐가 고장난 것은 아시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 하수과장 김기창 네, 이번에 …… 마무리 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 동의를 얻게 되어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권영천 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 안 얻은 것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글쎄, 이제 그것은 제가 참 말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가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이제 의회 동의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전임 부서에 되었던 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요. 그것을 아마 당초 의회 의결했을 때 3년 계약 후에 운영이 우수했을 경우에는 10년 뭐 장기 계약을 한다는 그런 조항만 갖고 재계약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천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일 안 하실 것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앞으로는 뭐, 뭐 이번에 이제 동의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정확히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잘 좀 해 주시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권영천 위원 그리고 6월 말쯤에 용역책자가 나온다 그랬는데 의원님들한테 1부씩 주셨으면 좋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그것은 설명을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반드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정리 좀 하려고 하는데 재계약 시, 재계약 시, 아니, 재계약이 아니지요. 사업자 선정 시 공개입찰원칙 좀 해 주시고요. 공개입찰을.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권영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용역비, 용역 결과 나온 용역비 이것을 시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과다하게 계상된 이런 금액은 과감하게 자르세요. 그 두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공개입찰이냐 연장계약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공개입찰 할 것이냐, 연장계약 할 것이냐는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장점으로 봤을 때에는 입찰도 중요하지만 또 연장계약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동의는 해야 되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동의는 해 드려야, 어차피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해 드려야 되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 주시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제한경쟁입찰이냐 연장계약이냐 이게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것을 택하든지 장·단점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그래도 이제 요즘에 와서는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입찰 쪽으로 제한경쟁입찰 쪽으로 그런 쪽으로 모든 것이 많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이것은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 같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바라는 사항이 제한경쟁입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정말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천시가 발전하는데 그냥 수의계약해서, 뭐 수의계약을 한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속된 말로 얘기하기는 쑹덩쑹덩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시민들이 좀 알 수 있게 이것은 입찰로 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알려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소장님도 뭐 어려워요? 의회에서 공개입찰로 가라고 이렇게 민다 그렇게 하고 공개입찰을 한번쯤 해 봐 주세요. 그러면 좋잖아요. 의회에서 강력하게 민다, 공개입찰로 가라, 물이 너무 고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그렇게 좀 해서 공개입찰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도 자꾸 변해야 되잖아요. 계속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변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러므로서 공개입찰을 함으로서 3년 동안 잘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도와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성주 위원님이나 김태일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바 제한경쟁입찰을 좀 하는 쪽으로 강력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림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성복용오성주권영천

김문자김태일

○ 출석전문위원

남오철

○ 출석공무원 8인

산업환경국장최흥기

지역개발과장임규석

지역개발국장이호섭

수도과장김찬영

상하수도사업소장박치완

하수과장김기창

문화관광과장이교관

예술팀장이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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