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5월 13일(수) 오전 9시 58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이천시 시민회관 및 체육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이천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 시민회관 및 체육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09시 58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시민회관 및 체육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민회관 및 체육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자치행정국장 윤희문입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제55회 경기도체전을 무사히 치렀음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다섯 건의 조례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천시 공인 조례 제정 근거인 사무관리규정을 명시하고, 용어를 「지방자치법」에 맞게 하였으며, 공인의 글씨체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번에 용어를 「지방자치법」에 따라 통일하였습니다. ‘사업소, 출장소, 직속기관, 소속기관 등’의 표기를 ‘소속행정기관’으로 표기하였고, ‘읍·면·동 및 하부기관 등’의 표기를 ‘하부행정기관’으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나,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내용 오류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회계 관계공인을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으로 하였습니다.
라, 공인의 글씨체 및 크기를 조정하였습니다. 글씨는 한글 전서체만 사용하던 것을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인 인영을 시장,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으로 나누어 크기를 조정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마, 전자문서에 사용되는 전자 이미지 공인의 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재택 당직의 경우 공인관수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을 보시겠습니다.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20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20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을 인하 0.15%에서 0.14%로 0.01%를 하향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민회관 및 체육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시민회관 및 체육관의 사용허가 사항 중 보증금 납부제도를 폐지하여 실효성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고, 체육관의 효율적인 개방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문화체육시설로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사용료 징수 근거 법 개정 사항 반영입니다.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또 나, 보증금 제도 폐지입니다. 시민회관을 사용할 경우 이용자는 사용료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선납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 제1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 체육관의 개방 및 제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시장은 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체육관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공공기관의 행사·시설의 개보수 등 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무료개방이 불가한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미리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요.
다음은 82쪽에 이천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시설물의 대관과 관련하여 그동안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었던 보증금 제도를 폐지하여 실효성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고, 초과 사용료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체육관의 효율적인 개방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문화체육시설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 보증금 제도 폐지입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사용할 경우 사용료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선납하였던 제도를 폐지하는 등 이용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나, 체육관의 개방 및 제한규정 신설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공간으로 무료 개방하고, 공공기관의 행사, 시설물의 개보수 등 시설물 이용 및 관리상 제한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 초과 사용료의 징수 근거 및 체력단련실 사용료 개정. 시설물을 초과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산출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체육단련실의 무료 개방에 따른 사용료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하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 지역의 특성에 따라 주민자치학습센터의 운영 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사기진작 및 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민자치의 역량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분과위원회를 설치.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나,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 운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을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있으나, 주민자치센터 학습관이 2개 이상 운영되는 경우에는 위원 수를 4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부발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주민자치위원의 사기 진작 등 지원사항 신설. 주민자치위원의 사기 진작 및 능력배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교육, 체육대회 및 우수 선진지 견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다섯 건의 부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민회관 및 체육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2009년 4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13조 내지 제120조 3절, 4절 규정과 사무관리 규정 및 시행규칙, 국새규정 제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곧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인 서체를 국민이 좋아하는 서체로 바꾸고, 크기를 조정하는 한편, 전자 공인 사용과 재택 당직제 시행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참고로 한글 전서체는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서체로 학회 등으로부터 폐지 의견이 있어서 2001년 대한민국 국새의 서체도 한글 고유의 서체인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서체로 변경 사용하고 있음을 부연 설명합니다.
다음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3쪽 제출자와 근거 법규, 개정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4쪽 곧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부가세목인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재산세 과세표준비율이 상승하게 됨에 따라서 이로 인한 주민의 세부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세 세율을 현행보다 0.01% 인하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율인하로 인해 세수에 차질이 없는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으나 도시계획세의 과표기준인 재산세의 과세표준비율의 상승으로 오히려 도시계획세는 지난해 대비 약 11%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이천시 시민회관 및 체육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출 경위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그간 시민회관 및 체육관을 사용함에 있어서 시민의 부담으로 여겨왔던 보증금 납부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체육관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주민의 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이천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출경위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곧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도 그간 농어민 문화체육센터를 운영·사용함에 있어 시민의 부담으로 여겨왔던 보증금 납부제도와 체력단련실 사용료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체육관 초과 사용 시 사용료 징수와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체육활동을 위해 체육관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주민의 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역시 제출 경위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10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주민자치위원의 사기 진작 등 지원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핵심은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우수선진지 견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살피건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112조제2항제4호 나목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정할 경우 주민자치위원에게 선진지 견학비 등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민회관 및 체육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쪽부터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는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통일하고, 공인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부터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세를 0.01%를 인하하고, 공동시설세를 인하하는 것으로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로 바람직한 방향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천시 시민회관 및 체육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이천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 두 법도 보증금제도를 폐지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기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주민자치위원이 2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상위법에. 그렇지 않으면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조례로 되어 있지요.
○ 서재호 위원 아, 이천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25인으로 되어 있는데,
○ 서재호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2개가 있는 데는 40인 이내로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 서재호 위원 그 2개가 운영되면 어디 어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부발읍,
○ 서재호 위원 한 군데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부발읍이 있지요.
○ 서재호 위원 아, 부발읍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한 군데가 있습니다.
○ 서재호 위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요. 이천의 조례라면 지역의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의 평생학습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서재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평생학습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또 봉사단에서 독거노인들 밑반찬 나누어 주기 행사 등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서재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위원을 25인을 한30인으로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30명으로 늘리자?
○ 서재호 위원 네, 왜 그러냐 하면 25인 정도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요. 그 모자란 재원 같은 것이 주민자치위원이 들어갔을 때 예산 좀 거기서 후원도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25인으로 못 박다 보니까 시에서 일부 재정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향후에 그 조례를 있잖아요. 검토해 가지고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일부개정 조례안 할 때는 이것은 30인으로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은 안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글쎄, 지금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있고, 나머지 40인으로 했는데 증포동 같은 데는 뭐 동네가 크니까, 동이 크니까 그렇겠지만 어느 읍·면은 또 25인이 많을 경우도 있어요.
○ 서재호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검토하셔서,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래서 이것,
○ 서재호 위원 다음에 조례 올라올 때는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이내로 했으니까 이것을 뭐 적은 읍·면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한 10명 해도 관계 없다고요. 이내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5명
으로 했더라 이거예요.
○ 서재호 위원 그런데 증포동 경우를 말씀드리면 25인 해도 더 들어올 분들은 많은데 기존에 있다 보니까 들어오고 싶어도 문이 닫혀서 못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봉사의 기회를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길이 많은데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막혀있으니까 그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데 그게 장·단점이 있지요. 왜냐하면 위원이 되면 이런 게 있어요. 희소가치가 있으면 품위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흔하면 또 품위가 없어요.
○ 서재호 위원 저는 그렇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 위원님, 그것은 잘 좀 판단해서 한번 해 보세요. 아주 분명합니다.
○ 서재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 사람씩 못 들어오면 굉장히 서운하게 하고 그러면, 그러다 보면 협조가 안 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의사 결정하는 방법에도 좀 어려운 점이 또 있을 수있고.
○ 서재호 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서재호 위원 차후에는 30인으로 늘려서,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방법이 뭐가 좋은지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잠깐만이요. 잠깐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학인 지금 위원을 25인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지금 올라온 것은 아니고 지금 2개의 학습관을 운영하실 때 40인으로 늘리고자 하는 안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서재호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문제는 차후에 국장님께서 주민자치학습센터의 인원을 읍·면·동 실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부분을 연구하셔서 개정안으로 다시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 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민회관 및 체육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드림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 참석위원 6인
김학인서재호권영천
김문자박순자오성주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 출석공무원 5인
자치행정국장윤희문
체육지원센터소장김진묵
자치행정과장김종춘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숙
세무과장서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