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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5월 1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이천시 시민회관 및 체육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이천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안
7.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시민회관 및 체육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 개의)

○ 의장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심관보 의사팀장 심관보입니다.

제1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을 심의 완료하였으며, 5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안등 조례안 3건과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 완료하여 그 결과를각 상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시겠습니다.

한편 지난 5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한 이천시 중수도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심사결과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시민회관 및 체육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 의장 이현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시민회관 및 체육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학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학인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1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전자문서에 사용되는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2006년 이후 추진되어온 알기 쉬운 법령 사업의 일환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조례의 문장을 개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알기 쉽게 간결하고 명확하게 조례 조문 정리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산세와 같이 부가되는 도시계획세에 있어 현행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준용토록 하고 있어, 현 경제침체와 부동산가격 하락 기조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의 과표비율 상승으로 전년도 대비 도시계획세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어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대비 0.1%를 인하하여 늘어나는 세부담 충격을 완화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민회관 및 체육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체육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효성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이용방법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체육관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민의 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것으로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주민자치위원의 사기 진작 및 능력배양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민자치의 역량강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등 입법권의 재량행위를 이탈하지 않고 기부행위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김학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민회관 및 체육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민회관 및 체육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6.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7분)

○ 의장 이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복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성복용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성복용 위원장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9년 6월 8일 개관을 앞두고 있는 이천아트홀의 운영 근거를 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 동남부 및 우리시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고 시민들을 위해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행사를 기획하여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하고, 조례 원(안)에서 이천아트홀 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문기구인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천아트홀 발전을 위한 전략을 심의·조정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은 필수 사항으로 운영위원회 구성범위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한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의 상향조정에 따라 강화된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내용에 대하여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 강화를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하여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위탁 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얻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 낮은 행정비용으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 수탁방식 선정에 있어 더 많은 우수한 민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 입찰방식을 도입, 전문성을 높이고 인력 및 예산의 감축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위탁 비용의 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탁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현호 성복용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안,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안,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병돈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1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 참석의원 9인

이현호권영천김문자김태일김학인

박순자서재호성복용오성주

○ 출석공무원 34인

시장조병돈

기업지원과장김웅제

부시장정승봉

환경보호과장권순원

자치행정국장윤희문

자원관리과장이상목

산업환경국장최흥기

농정과장정명교

지역개발국장이호섭

축산임업과장김상원

보건소장심평수

건설과장이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오명선

도시과장이연배

상하수도사업소장박치완

지역개발과장임규석

기획감사담당관이종명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체육지원센터소장김진묵

자치행정과장김종춘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숙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보건위생과장한영희

사회복지과장서광자

보건사업과장김희숙

민원봉사과장성춘호

농업진흥과장유상규

세무과장서성원

기술보급과장문석기

회계과장최병옥

수도과장김찬영

문화관광과장이교관

하수과장김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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