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이천시의회(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가.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이천아트홀)
- 나.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학원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순서는 복지문화국, 상하수도사업소 순서입니다.
가.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이천아트홀)
○ 위원장 김학원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종명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이종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과 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4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2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총예산은 39억 6,839만 5,000원입니다. 금년도보다 4,906만 3,000원이 증액된 내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은 5개 단체에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상보조금으로 자원봉사 보험료를 1,570만 6,000원을, 또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터 지원을 위해서 3,9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1,856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는 344만 원, 독립유공자 의료비는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2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는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도비가 신규로 된 사항이고,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을 위해서는 1억 1,0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한돌봄 운영지원을 위해서는 2억 8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금에는 무한돌봄 설봉네트워크에 6,965만 7,000원을, 무한돌봄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1,0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실비보상금에는 21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는 8,425만 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해서는 시책추진비에는 400만 원을, 지역사회는 4,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내년에 신규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보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9,0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의 날 행사를 위해서는 1,9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래도 그 다음 장에 일반수용비는 94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사랑의 빨래방 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건 3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보조에 9,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425세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보일러 설치비 지원사업은 15가구에 1,500만 원을, 또 민간위탁금에는 3억 2,1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비에는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에 재해이재민 및…… 구호를 위해서는 3,656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보장적수혜금에는 2,000만 원을, 또 재해이재민 구호물품에는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책추진업무비에는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에는 2,200만 원, 그리고 이천푸드뱅크 차량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과 함께 8,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내년도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푸드마켓 코디네이터 지원에는 2,200만 원을, 푸드뱅크 지원사업에는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푸드마켓 운영장비를 위해서도 2,545만 4,000원을 신규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을 위해서는 지금 일반수용비는 150만 원이고, 공공운영비, 또 시설장비유지비를 위해서 3,522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옆 장이 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위문을 위해서는 1억 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산업시찰 8개 단체에는 5,100만 원을, 그리고 보훈명예수당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1,900명인데 1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사망위로금이 금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마는 여기를 위해서는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는 지금 상이군경을 포함해서 총 9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탑 진입로 재포장을 행사 때마다 부실해 가지고 내년에 2,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써는 고엽제전우회 사무실하고 또 보훈회관 사무실 집기 구입을 위해서 각기 200만 원씩, 그 다음 장에는 상이군경회하고 월남참전전우회 차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지원을 위해서 각기 2,700만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충일, 호국보훈의 달 행사 추진을 위해서는 사무관리비에는 600만 원을, 또 순국선열 추모행사비에 100만 원은 내년도에 신규로 책정된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는 680만 원을, 민간행사보조금에는 1,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이 행정운영비는 복지정책과에는 4,460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내년도에 709억 5,2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133억 20만 5,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인권증진 지원에 대한 정책에 일반수용비로 2,000만 원, 운영수당 2,080만 원을 했고, 시책추진비에 4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는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지원에는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옆의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에는 7,025만 원을, 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하는 데 16명을 대상으로 하는 건 5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장애인복지단체가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체, 농아, 시각이 되겠습니다. 각기 4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을, 그 밑에 장애인단체 사무국 운영비는 7개 협회가 되겠습니다. 지체부터 부모회까지 7개 협회에다 1억 2,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지난해보다는 2,29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문화ㆍ정보사업에는 2,000만 원을, 또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500만 원, 재활증진대회 2,000만 원, 예술제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행사에는 600만 원을, 또 장애인 한마음…… 지체가 도에 출전하는 것에 대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는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시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보조에 9,858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건 차량에 대한 주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행사에는 400만 원을,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에는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옆 장에 장애인 등록 진단비는 452만 원을 계상을 했고, 저소득 장애인 신문에 2,4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는 장애인수당에 4억 6,600만 원을 기초와 차상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515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장 되겠습니다. 장애인가구의 월동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8,250만 원을,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1억 4,625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에는 2,500만 원, 도비 장애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 1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옆의 장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에는 3억 2,014만 원을, 장애인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24억 300만 원을,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에는 71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82쪽에 생활도우미 운영을 위해서 1억 1,330만 원을, 장애인 사회통합 교육에는 사회복지보조로 4,380만 원을, 장애인편의시설 매뉴얼 발간을 위해서는 500만 원, 중증장애인 지원에 대해서는 17억 8,1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해서는 4,860만 원을, 옆의 장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위해서는 400만 원, 장애인복지 일자리를 위해서는 1,550만 원을, 부모심리상담 지원을 위해서는 76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위해서는 3억 7,4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발달장애인 후견인사업에는 630만 원을 내년 본예산에 신규 책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1개소에는 1억 7,222만 1,000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이 7가지에 15억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실비입소 이용료의 지원을 위해서는 6,804만 원을, 수화통역센터 운영에는 1억 2,546만 1,000원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건 재활근로작업장 4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2억 6,635만 3,000원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는 전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승가원 등. 그래서 80억 3,1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지난해보다 9억 3,4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입소를 위해서는 2억 604만 3,000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을 위해서는 6,560만 원을, 지역사회재활시설에 대해서는 7,500만 원, 개인 운영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는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2개소에 대하여 3억 8,940만 원을, 또 장애인재활시설에 대해서는 7,744만 원을,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건 10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10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또 장애인복지관 수급자 급식비에는 3,125만 원을, 재가장애인 밑반찬 배달을 위해서는 1,3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체육대회에는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9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 장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부 6개소에 13억 3,571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건 금년도 본예산 대비해서는 13억 3,571만 4,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또 장애인단기보호시설에는 1억 원을, 2개소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워크숍을 위해서는 1,400만 원을, 옆의 장에 독거노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38만 3,000원을 했고, 행사실비보상에는 352만 8,000원, 보수교육에 396만 원, 재가노인 식사 배달을 위해서는 1억 3,500만 원을 계상했고,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에는 1억 8,400만 원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2개소에 대해서는 1억 2,63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0쪽에는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을 위해서는 3억 5,100만 원, 이건 본예산 신규사업이 되겠고,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는 2억 9,2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3개소에는 3억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취사원 인건비는 8,400만 원을, 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대해서는 12억 3,7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노인자살예방센터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로 3,000만 원, 또 어르신돌봄센터 운영에는 4,300만 원을 계상했고,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에는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설치에 대해서는 3,300만 원인데 내년도 본예산 신규사업입니다.
어르신종합지원센터를 위해서는 1,900만 원, 노인돌봄 가사서비스에는 727만 4,000원을, 독거노인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건데 이건 1,000만 원을, 또 운영에 따라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옆의 쪽에 독거노인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에 7,000만 원을, 이건 내년도 신규사업 하나가 더 내년도에 신설되는 사업, 시책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교육에는 8,640만 원을, 시책추진비는 400만 원을, 여기에 따른 사회복지보조에는 경로당 활성화에는 7,524만 원을 계상해서 운영비와 경진대회행사, 재료비 해서 3억 4,374만 원을 계상했고, 경로당 개보수를 대비해서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보다 3,000만 원이 증액이 된 내용이고, 노인복지관에 공공운영비를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3억 3,240만 원을,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384개소에 대해서 6억 7,890만 원을, 노인회관 운영비에는 3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노인이용시설 종사자는 수당을 2,940만 원을, 노인교실 운영지원에는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옆의 쪽에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을 위해서는 5억 6,850만 원을, 경로당 활성화사업에는 1,000만 원, 경로당에 양곡지원을 위해서는 1억 3,019만 7,000원을, 경로당 냉방비 지원을 위해서는 3,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새로 개관 예정으로 돼 있는 청미노인복지회관 운영을 대비해서 자산취득비에 사무실, 프로그램, 휴게실, 로비 등을 위해서는 1억 176만 3,000원을 신규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297쪽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6개 시설의 운영비인데, 11억 9,080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건 지난해보다 2억 2,483만 7,000원이 증액된 내용이고, 그 밑에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이 되겠습니다. 이건 5개 시설인데, 3억 4,673만 3,000원, 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건 건보에 예탁하는 건데, 21억 6,2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양로시설 운영에는 1억 7,51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 장 되겠습니다.
장수수당이 되겠습니다. 장수수당은 금년에 변경돼서 90세 이상 드리는 건데 3,936만 원을, 이건 기초노령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가 시행될 것을 대비해서 240억 9,054만 3,000원을 편성했는데, 이 결과는 지금 85억 1,768만 6,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의존재원이 상당부분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4억 8,675만 원을 계상.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인건비는 5,995만 원을,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에는 640만 원을, 실버인력뱅크지원을 위해서는 6,730만 원을, 노-노케어(老老Care) 사업을 위해서는 3,000만 원, 또 노인건강 및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2억 890만 원을 수용비에서부터 운영수당까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업무추진비 400만 원, 노인의 날 봉사자 급량비는 70만 원, 또 사회단체보조금에는 대한노인회에 2,400만 원, 또 사회복지보조로 대한노인회와 운영ㆍ난방비를 포함해서 1억 5,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복지시설의 보수교육 1,000만 원, 또 노인회 워크숍을 위해서 2,04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노인의 날 행사에는 종전과 같이 2,000만 원을, 장사시설에 백사공설ㆍ공원묘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건비에 420만 원, 사무관리는 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는 1,488만 6,000원, 또 시설장비에는 1,365만 원을 했고, 성묘객 특별수송을 위해서는 예년과 같이 140만 원을, 공원묘지의 상수도관 교체를 위해서는 1,600만 원, 또 공원묘지 과오납반환금에는 1,08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추모의 집 운영을 위해서 8,805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 시립화장시설 건립, 그다음 장 하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528만 원을, 화장지원금 내년에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에는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에 자활근로에는 14억 9,6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활장려금에는 5,105만 1,000원, 자활근로 교육훈련지원에는 59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금 가사간병을 위해서 1,070만 8,000원을, 희망키움통장에는 4,780만 원을 예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자립지원상담사 인건비는 3,041만 4,000원, 거기에 따른 일반수용비 90만 8,000원, 국내여비 154만 원, 연금지급금에는 561만 1,000원을, 또 저소득계층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사무관리에 288만 원, 시책추진비 4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신입생 교복지원에는 8,000만 원을 예년과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82억 7,546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장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21억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4억 1,425만 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고,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를 위해서는 9,000만 원을 지난해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또 기초생활 교육급여에는 3억 6,578만 7,000원을, 해산장제급여를 위해서 6,475만 원을 계상하였고, 307쪽에 차상위복지급여수급자에는 6,541만 3,000원, 기초수급자 양곡 지원을 위해서는 2억 1,494만 5,000원을.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사회복지과는 8,34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보다 61만 8,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다음 장을 여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을 위해서, 전출금으로 6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590억 2,196만 2,000원으로써 금년보다 61억 7,913만 6,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사회참여와 리더십 형성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는 1,120만 원, 운영비에 1,252만 원, 임차료 100만 원, 위탁교육비 800만 원을 계상했고, 시책추진비에는 4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는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는 다문화가정센터 등 5개 단체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사회단체의식 교육 워크숍을 위해서는 1,800만 원, 여성단체협의회는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는 여성주간행사비로 2,800만 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이거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600만 원, 또 연구용역비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311쪽에 여기는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부터 시작을 해서 3억 2,8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3,780만 원을, 취업설계사는 120만 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에는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결혼이민자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495만 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에는 2,146만 원, 다문화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3억 4,4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다문화가정자녀 방과후교육을 위해서 700만 원을, 이민자 문화체험에 400만 원, 세계인의 날 무지개 축제는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문화 언어발달 지원에는 2,945만 6,000원을,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지원에는 1,624만 2,000원을, 또 방문학습지 지원을 위해서는 225만 원을, 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에는 1,5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문구독에는 300만 원을,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에는 330만 원을,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을 위해서는 400만 원,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에는 179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을 위해서는 7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교육비에는 8,400만 원을 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양육비가 되겠습니다. 1억 9,815만 원을, 또 한부모가정 지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1억 8,49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에 저소득 한부모 교육비에는 3,527만 원을, 한부모 자립 지원 미혼모가 되겠습니다. 이건 1,594만 원을,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1,068만 2,000원을, 또 여기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622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에는 아이돌보미를 위해서는 5억 7,045만 8,000원, 행복한 갱년기 프로그램에 1,000만 원, 시ㆍ군 아동여성보호 연대를 위해서 720만 원, 또 지역연대 운영활성화를 위해 540만 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에는 6,732만 8,000원, 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에는 2,500만 원, 또 긴급보호센터에는 150만 원, 성폭력피해자 간병비에는 383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에는 571만 7,000원, 가정폭력 예방교육에 1,000만 원, 폭력시설 종사자 교육을 위해서 96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1억 5,498만 원, 또 보육시설 운영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에 3,16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또 보육업무추진 및 보육단체보조에는 2억 7,970만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400만 원, 또 행사실비에 160만 원, 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200만 원, 민간위탁금 되겠습니다. 이거는 2억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어린이집 교재ㆍ교구 지원을 위해서 6,578만 4,000원, 농어촌지역 보육시설 차량운영에 따른 지원으로 1억 3,82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했고, 법정저소득층 차액보육료를 위해서는 3,8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만0세부터 3세까지 무상보육에 대한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35억 5,967만 7,000원입니다. 이건 국비가 63%가 들어왔는데, 금년보다는 지원 의존재원 비율이 63%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29억 9,244만 9,000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323쪽에 교직원 인건비 되겠습니다. 이건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증액이 돼서 31억 8,415만 3,000원이 인건비로써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또 다음은 누리과정 되겠습니다. 이건 만4세에서부터 5세, 아까는 만0세에서부터 3세인데, 만4세에서 5세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액 도비로써 98억 488만 9,000원. 밑에 가정양육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인데, 이거는 국ㆍ도비가 80%입니다. 그래서 74억 7,8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324쪽에는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9,400만 원을, 내년에 새로 개관 예정인 아미2 어린이집 개관식을 위해서는 3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서는 6억 1,302만 8,000원을, 어린이집 부모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써는 어린이집에 인증수당이 2억 8,800만 원, 또 어린이집 통과한, 평가인증을 통과하는 데 지원으로 6,000만 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에는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아ㆍ영아반 특수직근무수당에는 2억 1,350만 원을, 또 밑에 가정보육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는 5,142만 4,000원을, 보육정보센터지원에는 5,637만 6,000원을, 어린이집 교사에는 9억 1,355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시간 어린이집 야간근무 인건비에는 1억 9,876만 7,000원, 어린이집보수교육에 1,170만 원,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에는 1,997만 4,000원, 정부 어린이집 교직원에는 2억 1,4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327쪽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19억 7,628만 원이 지난해와 같이 동일하게, 금년과 같이 계상이 됐고, 영세아전용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는 2억 660만 9,000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는 8,400만 원, 부모모니터단 운영지원에서는 1,5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에는 8,580만 원, 또 민간위탁금에는 1억 3,000만 원, 또 국ㆍ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는 1,400만 원을 지원했고, 아동복지사업을 위해서 1억 5,326만 원을 일반수용비부터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에는 800만 원을 각각 400만 원씩 계상했고, 요보호 긴급 보호비는 180만 원, 어린이놀이터 개ㆍ보수에는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위탁양육지원을 위해서 8,064만 원을, 소년소녀가장에게는, 이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330쪽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지원을 위해서는 2,964만 2,000원을, 그 밑에 아동발달지원을 위해서는 5,688만 원,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에는 1,755만 8,000원을, 옆 장에 입양아동 보조금에는 1억 3,140만 원을,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상이 지금 연중 대상자하고 신규발생분을 포함해서 8억 2,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에 따른 전입금으로 3억 10만 5,000원을, 또 공동생활시설 학원비 지원을 위해서는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위해서는 8,295만 원을 인건비로 했고, 사무관리비 1,668만 원, 일반운영비로 이거는 국비사업입니다. 1억 6,264만 원을 일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4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결식아동급식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전에는 전액 국비였고, 이거는 도비와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4억 8,108만 9,000원을 신규로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에는 140만 원을 했고, 335쪽에 요보호아동에는 4,4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는 7억 3,813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아동복지교사 지원을 위해서는 1억 6,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장에 저소득 아동 학습도우미에는 5,400만 원, 지역아동에는 1,728만 원, 또 종사자 처우개선에는 2,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일반수용비, 운영비를 계산해서 전부 6,1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청소년문화존 운영에는 2,800만 원을, 청소년동아리에는 500만 원, 차세대 운영지원으로 280만 원, 또 공공청소년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에는 400만 원을, 청소년 선도 보호에는 1,096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문화의 집 되겠습니다.
339쪽에 여기는 6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일반수용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문화의 집이 현재 시에는 3개의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다음 장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는 전부 국비와 시비로 해서 3,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에는 6,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341쪽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상담원 인건비에 5,520만 원, 사무관리비에 따른 일반수용비는 1,05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는 279만 원, 민간이전에 대한 구료비는 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학업 장학금을 위해서는 1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 보수는 6,225만 6,000원, 일반운영비는 3,481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따른 구료비는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련관에는, 이건 서희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항이 바뀌어서 그런데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지난해와 같은데 편성 목이 달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청소년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청소년복지센터 관리 운영에 5억 1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여성가족과는 기본경비에 4,003만 7,000원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62억 9,917만 7,000원을 내년도에 편성하면서 금년보다 7억 8,817만 3,000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각심포지엄 행사 개최를 위해서 4억 3,864만 원입니다. 그 참석수당……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던 조각작품 유지 보수를 위해서 1,000만 원을 내년도에는 신규로 편성한 내용이 있고, 17번째로 개최되는 조각심포지엄에는 4억 2,000만 원인데 지난해 4억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설치비를 여기다 별도로 편성치 않고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2,0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표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서희선양사업을 위해서 4가지 시책에 5,800만 원을, 그 밑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는 2,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3,720만 원을 했고, 시책업무추진비에는 700만 원을, 민간위탁금에는 노래연습장 위탁교육 사업주를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고, 미술품 구입을 위해서는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와 또 연등행사를 위해서는 각기 1,000만 원씩 계상했고, 설봉문화제는 금년과 같이 3,000만 원을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새해 해맞이는 똑같이 1,000만 원을 계상했고,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위해서 2,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봉산 별빛축제를 위해서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1,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내년도에는 장호원읍 지역도 한번 별빛축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시민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섭대천예술제는 똑같이 1,200만 원을, 설봉미술 및 휘호대회 400만 원, 전국산수유사생대회는 1,000만 원을, 또 음악콩쿨에는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예술행사 2,000만 원, 시문학 행사 800만 원, 복숭아 문학상 공모 380만 원, 전국 청소년 가요제 400만 원, 찾아가는 국악 풍년 마당 400만 원을 각기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위해서는 1억 7,9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문화쿠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천문화원을 시작으로 해서 전부 2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는 300만 원이 감액된 9,950만 원을 21개 단체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사업 활동비는 1억 2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동비, 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거리로 나온 예술공연 등 이것이 계상된 것이고, 또 예총에 따른 이천예총 사업 활동에 대해서는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8,300만 원이 감액된 9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설봉서원이 되겠습니다. 설봉서원은 운영과 프로그램, 또 설봉서원지 편찬사업을 위해서 2억 1,405만 1,000원을, 또 공사립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원사업을 위해서는 8,39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박물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금과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를 위해서 3억 5,7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에 전통문화 및 추모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향교에 춘추석전대제를 비롯해서 1,440만 원을 7가지 사업에 대해서 계상했고,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을 위해서 620만 원, 우수 전통민속 보존 사업을 위해서 1,71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기로연 행사를 위해서는 370만 원을, 정월대보름 행사에는 1,000만 원을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장 전통민속놀이 보존육성 사업에 800만 원, 어재연장군 향제를 위해서는 종전과 같이 200만 원을 계상했고, 문화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인부임 194만 4,000원 해서 전부 3,7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치료와 또 사무관리를 위해서 120만 원, 도지정무형문화재, 이건 사기장하고 벼루장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2,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신흥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1억 3,600만 원을, 여기가 전통사찰입니다. 또 시지정문화재 긴급보수를 위해서는 2,000만 원을, 그다음 장에 이것도 전통사찰입니다. 연화정사, 영원사를 위해서 1억 8,000만 원, 또 2억 원 이렇게 계상됐고, 설성산성 정비를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내년도에 새로 되는 사업인데 이게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영남길’이라고 해서 조선시대 때 6대 대로에 대한 조성 사업인데, 저희가 부담할 금액은 2,362만 5,000원입니다. 이 위치는 율면 산성리 일부가 될 것입니다.
관광홍보에 일반수용비에는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3,430만 1,000원, 장비 유지비 1,878만 원, 행사운영비 1,080만 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는 400만 원, 또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서 5,000만 원 을 계상했고, 격년제로 운영하는 전국 사진공모전에는 3,000만 원, 관광안내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1,000만 원, 관광안내소에 문화해설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토탈 1,2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35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녕대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설비로 대월면 군량리에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농촌체험마을과 함께 조성하려고 지금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성호호수 관광화 사업에 연꽃단지 임차료인데 이건 200만 원, 또 산수유축제장 정비를 위해서 700만 원, 또 효양산 서희선생 역사 산책로 조성 사업입니다. 이건 내년도에 신규로 했는데, 광특에서 2억 원을 지원받고 해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공공요금, 국내여비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에는 900만 원을 계상했고, 외빈초청여비는 1,040만 원을, 또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에 행사운영비,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361쪽에 도자산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도자산업 활성화에 인건비는 77만 8,000원이고, 운영수당에 640만 원을, 밑에 사무관리비에는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150만 원, 그다음에 시책추진비는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도자센서스 조사를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자Trend공모전을 위해서 격년제로 실시하는 건대, 이거는 입상자 시상금을 위해서 5,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자기 홍보사업 지원에 3,600만 원, 차도회 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공예품은 금년과 같이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자기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전부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를 포함해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공요금에는 400만 원을, 국내여비에 150만 원하고, 국외여비가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해외전시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편성 목이 달라졌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이 표시가 됐습니다.
전시박람회에 가면서 도자물레 시연을 위해서는 300만 원, 명장 연구 활동비, 이거는 지금 다 3년씩 됐기 때문에 한 분에 대해서만 360만 원이 계상된 거고, 도자도시 이미지 사업 보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도자클러스터 공공운영비에는 1,000만 원을 계상했고, 행사운영비 체험마케팅 2,500만 원, 또 마케팅 시설비에는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금년에는 1억 원을 세운바 있습니다.
다음은 364쪽 되겠습니다. 도자기축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5,218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공공운영비에는 1,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에는 400만 원이고, 도자기축제 내년에 28번째로 개최되는 축제를 위해서 금년과 같이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문화관광과 소관이 4,746만 8,000원이 금년과 같이, 오히려 금액이 줄은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아트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국장님, 여기까지만 설명해 주시고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582쪽 아트홀이 되겠습니다. 아트홀은 전체 예산액이 23억 5,269만 1,000원입니다. 지난해보다는 1,695만 1,000원이 감액된 내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아트홀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관리 운영에 인건비는 3억 5,5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는 6,706만 6,000원 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를 위해서 6,28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는 400만 원을, 대민활동비에는 480만 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립예술단 등 여기에 대한 보상과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760만 원을 계상했고, 공연진행 안내원 유니폼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이건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회기 중에 지적하셨습니다. 공연장에 장애인 출입문하고 장애인석이 있습니다만 로얄석에도 장애인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지적하신 내용인데, 이것 개선을 위해서 전부 6,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소공연장 로비에 의자가 부족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 되겠습니다. 공연전시안내 운영 인력 인부임은 1,681만 9,000원을, 사무관리비에는 2,2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예산이 많은데 13억 3,698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는 6,176만 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가 개관 5주년 공연을 두 번, 뮤지컬, 클래식, 콘서트로 대중가수를 위한, 또 문예회관연합회 복권기금 보조공연 3회 등 이런 공연 준비를 위해서 전부 13억 3,698만 원을 계상한 내용을 제안설명 드립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150만 원을, 그리고 기간제 인건비는 1,080만 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에는 2,4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소공연장에 가림막이 부족해서 2,000만 원을, 또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에 전면 스피커를 추가로 구입을 위해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트홀에 대한 행정운영경비는 전부 3,970만 3,000원으로 금년도보다는 123만 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영세민생활안정과,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로는 677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677쪽에는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이거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사업인데 종전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편성된 예산은 6억원인데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위해서 5,000만 원, 그리고 그 후에 발생될 문제를 위해서 그 잔여액인 5억 5,0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89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사회복지과의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8억 9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자치단체 간에 부담금은 5억 6,038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또 그 밑에 의료급여 위탁수수료는 252만 9,000원을,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국내여비는 720만 원을, 또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는 장애인 보장구하고, 부담금 환급금, 보상금, 또 요양비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인에 대한 융자금 대불금으로는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례관리사 여비로는 120만 원, 위탁교육비는 45만 원, 또 의료급여사례 관리 인건비를 위해서는 1,375만 원, 예비비로는 7,000원을 존치과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운영경비로써는 인건비에는 5,500만 원을, 그 다음 장 되겠습니다. 또 무기계약직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는 5,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또 급여관리사라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623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이종명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복지정책과 26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6쪽, 267쪽,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질의에 앞서 가지고 의사진행발언 좀 드릴게요. 우리가 복지문화국 설명을 다 하셨는데 앉아서 청취하면 어때요? 국장님이 좀 앉아서…… 장시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끝날 것 같으면 그냥 말씀 안 드릴 텐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 위원장 김학원 네,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 임영길 위원 자, 그러면 위원장님, 질문드릴게요.
○ 위원장 김학원 네, 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임영길 위원 우리가 267쪽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많이 있는데, 사회복지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대세의 흐름이고 복지정책에 대해서 따르는 것은, 또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에 한번 실례를 들면 총사업비 대비해서 4%가…… 아, 몇 %야? 3%인가? 그 정도가 어떻게 도비고, 어떻게 시비하고 너무 대비되는 것 아니에요? 지방비가. 국비도 사실 있지만.
그래서 총체적으로 봤을 적에 지원비율이 너무 낮은 것…… 먼저 김문자 위원님이 5분발언도 하셨는데, 꼭 따라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 당연히 가야 되겠고, 좀 뭔가…… 그런 사업이라 그래서 꼭 우리가 거기에 편승해서 가야 되는지, 또 계속사업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대세의 흐름이 국비나 도비가 감소되는 그런 추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할 건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앞으로 고려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있지요. 그게 372명인데 이 수치는 어떻게, 지금 이게 예상치인데, 그렇지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총사업비 대비 100만 원씩 계산해 가지고 3억 7,000만 원인가? 그렇지요?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자료 확인)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이게 3억 7,200만 원,
○ 임영길 위원 네, 3억 7,200만 원을 그 사업비 대비로 해 가지고 총사업비 대비 100만 원씩 계산한 거예요? 한도액이 100만 원이에요? 이게. 이 사업이 엄청 선호하고 또 찾고자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엊그저께도 모 단체에 갔더니 참 불치병이라 그럴까, 그런 분이 또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많이들 관심 가지시고 그것에 대해서 무한돌봄사업으로 어떻게 지원될 수 있을까라고 걱정들을 하는데, 이 총사업비 대비는 그런 식으로 나온 거지요? 372명이 우리 예상치 아닙니까? 사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우선은 금년도는 285명에 대해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72명을 일단 계상을 해 놓고 있는데, 이건 자격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게 일괄 정액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복지정책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복지정책과장 신성현입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가정이 발생이 되면 단계별로 3단계를 거쳐서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책정을 해서 그 기준에 안 맞으면 긴급지원으로 넘어갑니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금융재산이 500만 원, 그 다음에 일반재산이 8,500만 원 이 범위 내에 위기가 발생됐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금액이지 10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 지원금액은 가족수, 또 기간, 사례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긴급에서 초과가 돼 가지고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한돌봄사업으로 해서 또 보호를 해 줍니다. 그래서 무한돌봄사업은 금융재산이 500만 원에서 기준이 9,500만 원까지를 그 안에 포함됐을 경우에 보호를 해 주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서도 보호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네트워크로 구성을 해서 서비스 연계를 시켜주는 그 과정을 거쳐서 보호를 해 주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돌봄사업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또 알려져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호를 받기 위한 좋은 수단이기는 하나, 저희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60 대 40 비율로다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게 80 대 20으로 도비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비가 많이 부담이 되기는 했지만 또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임영길 위원 그 맥시멈이 100만 원이 아니지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그런 건 아닙니다.
○ 임영길 위원 미니멈도 그렇고?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네. 그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지 가족수, 또 기간, 또 의료비냐 생계비냐 주거비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건.
네, 이상입니다.
○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답변 되셨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68쪽, 269쪽.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지금 밴드에 보면 행복한 동행이라고 요새 한창 나오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행복한 동행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8년도에 주민 공모사업을 통해서 천사운동으로 시작을 했다가 일부 창전…… 그게 약간 변형이 돼 가지고 재능기부 형식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전동에서 음식점이나 미용실에서 몇 명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으로 시작을 했다가 창전동에서 열두 업소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지지부진하고, 또 취지는 좋은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도입을 해서 금년 9월부터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큰돈을 내는 게 아니라 이발소, 음식점 이런 사람들이 내가 어려운 사람 1명,
○ 김문자 위원 기부가,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2명을 오게 해 가지고 무료로 음식도 제공해 주고, 머리도 깎아 주고, 또 다른 그 사업과 관련되는 걸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행복한 동행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93개 업소가 참여해서 한 700명 가까이 혜택을 보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지금 여기 추진간담회를 보면 150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거기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인가요? 150명이.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현재 150명, 이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이미 넘어섰지.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현재는 193개 업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복지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이것은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그것은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200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4년마다 한 번씩 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2014년도에 수립을 해서 2015년도부터는 새로운 복지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70쪽, 271쪽,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저희 271쪽에 보면 재해이재민 구호물품 구입비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 한영순 위원 그게 매년 주기로 교체하나요? 몇 주기로.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재해이재민 구호물품은 저희들이 주택에 화재가 났었을 때 크게는 전소하고 반소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전소했었을 때는 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또 반소했었을 때는 30만 원의 상품권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화재가 나면,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는 13개 가옥이 화재를 입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이게 매년 주기별로 몇 년에 한 번씩 이게 아니라 화재 났을 때만 가능한 건가?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화재가 발생되면 이재구호물품, 필요한 응급생활용품을 사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 한영순 위원 미리 물품을 저장해 두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아, 그건 별도로 적십자구호센터라고 해서 또 적십자구호센터로 지원해 주는 건 별도입니다. 이건 별도고, 이것은 저희들이 전소, 반소에 따라서 응급생활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럼 적십자 구호품으로 해서 두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 한영순 위원 그랬을 때 재고라든가 그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저희들은 재고…… 이재…… 그것은 소방서하고 저희 시청에 물품보관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보관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보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떤 사고가 없을 경우 그랬을 때라도 왜…… 저거가 지나면…… 뭐라 그럴까,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저희들이 오래돼 가지고,
○ 한영순 위원 네, 오래돼서. 네, 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상할 염려가 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데를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아, 시설에다 주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네.
○ 한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답변이,
네,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사랑의 밑반찬 지원사업은 각 읍ㆍ면ㆍ동에서 다 하고 있지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다는 안 하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다는 안 하고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 김인영 위원 그러면 중복돼서 두 군데에서 하는 데도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두 군데에서 하는 데가 제가 장호원만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그게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중복돼서 받으시는 분들이 받는 경향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것도 받고 또 각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김장 같은 경우에 아마 여러 번 받는 분도 계신가 봐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 김인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주려면 김치냉장고도 사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분도 있을 정도로 중복이 돼서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그 인원, 여기에 보면 가구수가 나와 있는데요. 중복되지 않게 그 세대에 해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사랑의 밑반찬사업은 이게…… 김장은 가을에 한 번 해서 나누어주는 것이고, 사랑의 밑반찬사업은 저희들이 1년 열두 달, 한 달에 한 두 번, 세 번, 관고동 같은 데 많은 경우에는 네 번까지 반찬봉사를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좀 구분은 되지만 가급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런데 여기 선정할 때요. 425세대를 선정할 때 반찬봉사 하는 데에서 주로 선정들 하잖아요? 그 위원들이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인영 위원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네, 네. 알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72쪽, 273쪽, 274쪽, 275쪽,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76쪽, 277쪽,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장애인 사회단체보조금에 정보화사업, 정보화협회 있잖아요. 작년에 보면 거기 한 4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올해는 빠져 있습니다. 미신청을 한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금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사회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지금 정보화협회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 한영순 위원 그 정보화협회에 문제점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한영순 위원 지금 현재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사무실에 그 회장님이 안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그것은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 한계를 느껴서 저희가 수사의뢰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자금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계속해서 지금 보조금 받는 데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저희가 지금까지 보조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점검을 잘 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거고, 지금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보조금이 마치…… 좀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철저하게 조사를 할 겁니다. 앞으로.
○ 한영순 위원 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예방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점검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방금 우리 한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요새 TV에도 보면 복지에 대한 예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시도 지금 계속 몇 번에 걸쳐서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렇게 한 번 수사의뢰하고 수사해서 조사하고 종결하고 이 선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조금 받는 단체가 지금 계속 연결 연결 지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거나 그런 어떤 대책은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체장들을, 이렇게 해서 되면 단체장들이 바뀝니다. 그러면 운영 자체가 바뀌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저희가 단체장도 바꾸고 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천시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저희는 신문에 나고 TV에 안 나오니까 확대가 안 돼서 다행히도 이 선에서 끝나겠지만 이게 잘못 돼서 밖으로 나간다 그러면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단체가 많은데 그 단체를 감시ㆍ감독을 못 하는 것도 우리 이천시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안과 대책을 가지시고 아주 철저하게 관리ㆍ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277쪽까지 없으십니까?
참고로 과별로 누락된 질의내용은 복지문화국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는 제가 총괄 질의를 안 받겠습니다.
278쪽, 279쪽, 280쪽, 281쪽.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280쪽 하단에 보면 “도비장애수당”, 또 282쪽 하단에 보면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도비)(보조)”…… 그런데 시비가 더 많이 책정이 됐는데 도비보조로 써놓은 이유는 뭐예요?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자료 확인)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기도에서 사회복지 쪽의 예산을 많이 줄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 김용재 위원 아,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 시비보조라고 써놔야지 왜 도비보조라고 써놨느냐…….
○ 한영순 위원 당연히 우리가 돼야지.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웃음)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82쪽, 283쪽.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4명밖에 안 되나요? 출산하는 여성이.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지난해에도 4명밖에 안 됐습니다.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돈이라서요.
○ 한영순 위원 1급에서 2급까지만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3급이요.
○ 한영순 위원 3급까지?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한영순 위원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출산이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출산이 어렵지요.
○ 한영순 위원 어렵다 보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게 많지가 많아서.
○ 한영순 위원 매년 네 분이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올해 4명이었습니다. 2013년도에.
○ 한영순 위원 전년도에 7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올해 400만 원으로 계상하셨길래…….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웃음)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답변 되셨으면 284쪽, 285쪽, 없으시면 286쪽, 287쪽, 288쪽, 289쪽.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288쪽에 승가원 복지마을 지열냉난방기…… 지열에 의해서 냉난방을 할 수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이게 지금 지열을 이용해 가지고 하라고 정부에서부터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특색사업으로.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금년도 신규사업,
○ 김용재 위원 그런데,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신규…….
○ 김용재 위원 지열을 이용해서 냉난방을 하는 데 제가 가봤는데 이게 성공작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지.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이게 국가에서 시범으로 해 본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 김용재 위원 우리 시청도 지열을 이용해서 냉난방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알면서도……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내가 볼 때는 지열 냉난방은 실패작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자꾸만 올라와서 물어보는 거야.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마 국가 차원에서는 이것도 신ㆍ재생에너지대책의 일환으로 자꾸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 김용재 위원 글쎄, 신ㆍ재생에너지 에너지 하면서 이 얘기가, 계속 지열을 이용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성공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성공한 데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 사업을 해 주니까 좀 의구심이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이건 그래서 금년도에 이 시설에 대해서 재원구조를 보면 국비하고 도비로 신규사업, 아까 말씀드렸는데, 전부 의존재원이 13억 3,500만 원인데 지금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전체 난방의 얼마나 차지할 수 있을지 초기단계에서 확인이 되어야 진행이 되는데 효율성이 없는 걸 지금 이게 10억 5,400만 원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그 효율성을 따져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기에 접근을 할 때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지열을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올바른 걸 해 주라는 얘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90쪽, 291쪽, 292쪽, 293쪽.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293쪽에 경로당 개ㆍ보수사업비 2억 1,000만 원 섰지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게 지금 지정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상으로 이렇게 30개소를 개ㆍ보수하려고 세운 겁니까?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사회복지과장과 대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지금 전부 다 읍ㆍ면에서 다 받았습니다. 다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원래 읍ㆍ면에서 신청한 건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요. 일단 예산은 이것만 선 겁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면 신청을 안 받은 데는 개ㆍ보수가 시급할 시에는 어떻게 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그럴 때도 저희가 응급으로다 해 주기도 하는데요. 지금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서 받습니다. 가을에.
○ 성복용 위원 그럼 지금 다 받아놓은 상태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다 받아놨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 받아놓은 것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성복용 위원 경로당을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보면. 그런데 그런 데를 다시 경로당으로 환원하고자 할 때에는 약간 수리비가 좀 들어가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성복용 위원 그런 부분은 당장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지금 전부 다 그걸 포함해서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가을에.
○ 성복용 위원 그 받아놓은 것 좀 줘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래서 성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추계를 30개소를 했는데, 저희가 읍ㆍ면마다 여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책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책정시점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또 협의를 드릴 수 있고 같이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여건을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지금 접수된 건수가 얼마나 된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개ㆍ보수가 103건에 지금 8억 4,200만 원 정도가 신청이 됐고요. 신축하고 임차료, 임대하고 합쳐서 4개소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 보수는, 대개 경로당의 보수는 어떤 게 많이 들어오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어떤 것…….
○ 성복용 위원 아니,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도배부터 시작해,
○ 성복용 위원 아니, 보수 신청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백 몇 개가.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대개 주로 어느 부분에 보수가 많이 신청이 되느냐…….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지붕 방수하고요.
○ 성복용 위원 방수?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리고 또,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재래식 화장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작년 같은 경우는 재래식 화장실이 많이 됐고요. 올해는 도배하고 지붕 그런 데가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재래식 화장실 같은 경우는 700만 원 가지고 할 수가 있나요? 못 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이것은 지금 산출은 700만 원으로 했는데요.
○ 성복용 위원 네, 산출은 그렇게 해 놓은 거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지금 다,
○ 성복용 위원 더 들어가면 더 줄 수도 있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지금 다 뽑아놓은 자료는 700만 원이 아니라 더 넘어가는 데도 있고요.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원래 경로당 지을 때 화장실을 다 지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재래식 화장실을 보수를 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그것은 거의 1980년대에 그때 마을회관으로다 신축이 됐었던 것들을 이제 경로당, 옛날에 지은 것들이지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요.
또 우리 율면 같은 경우 화장실을 어르신들은 방안으로 들이는 것을 또 싫어하시는 어르신, 곳도 있습니다. 화장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래서 화장실 개ㆍ보수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을 지을 때 실내에다 화장실을 한 동네가 있고, 또 밖에다 한 동네가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렇지요.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 기준을 잘 잡아서 보수도 해 드려야 되는 거지,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성복용 위원 개ㆍ보수를 해도. 편하기 위해서 안에다 해 보니까 어르신들이 좀 정신이 흐리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밖에다 하다 보니까 겨울에 관리를 안 해서 죄 얼어터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낭비가 안 되게 잘 보수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성복용 위원 신청이 안 됐더라도 각 읍ㆍ면ㆍ동에서 급해서 올라오는 사업은 같이 좀, 여기 지금 신청된 부분하고 접목을 시켜서 어느 게 급한지도 따져서 해 주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예산만 넉넉하면 (웃음) 다 해 드리지요. 그런데,
○ 성복용 위원 아니,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어느 것이 빠르냐를 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성 위원장님,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운영비 지원된 게 384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이. 우리 시에. 전부 행정리는 400개리인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급성이 정말 어디가 비가 새고 어디가 동파가 되는지…… 원래 수요는 많은데 지금 재원 뒷받침이 안 되니까 우선순위를 가릴 때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요. 지금 노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도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로당이 지어진 지가 오래 되고 이런 부분은 보수할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이 불편을 안 느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지금 신축은 계획에 없거든요. 내년도에. 그런데 여건이 되면, 384개리가 지금 경로당이 있고요. 없는 동네가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인영 위원 그런데 여건을 갖췄을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도 해 주실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금년에도 우리가 12억 원, 금년 말씀을 드리면 12억 원을 들여서 매입 6군데, 신축 6군데 이렇게 금년에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84개소고, 행정리로 따지면 저희가 400개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런 수요에 맞췄었는데 지금 본예산 사정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지난해에는 12억 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아니, 금년이지요.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그 시급성을 판단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신축을 해 드려야 되겠지요.
○ 김인영 위원 모가면 신갈1ㆍ2리가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 여건이 되면 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신갈…….
○ 김인영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지금 경로당에 2013년도에 심야하고 도시가스는 얼마가 나갔고 기름보일러는 얼마가 나갔습니까? 총.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여기 자료를, 난방비를 지원한 게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자료를 보며)
여기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지금 5억 6,85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그러니까 기름보일러가 하고 있는 데가 62개소가 지금 파악, 저희가 파악한 거는요. 384개소 중에서 62개소는 40만 원씩을 동절기 난방으로 해 드리고 있고, 또 심야전기보일러 쓰시는 데가 가장 많습니다. 221개소.
여기는 그래서 심야전기는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25만 원, 도시가스보일러가 또 9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26만 원. 그래서 기름이 가장 많이 드는 40만 원, 심야전기 25만 원, 도시가스는 26만 원 이렇게 각각 차등 지원을,
○ 김인영 위원 네, 국장님! 저기 아니, 총 지원 금액. 그 경로당에 지금 작년 경우에는 한 450만 원, 540만 원 정도가 '12년도에는 됐는데요. '13년도에 경로당에 총 봉사활동비까지 포함해서 얼마가 지원됐나 여쭤보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사회활동비라든지, 난방비, 동절기 난방비, 또 쌀도 지원해 드리고 있고, 그거를 전체 총괄해서 금액이 얼마냐?
(한영희 사회복지과장에게)
나한테도 있을 텐데,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사회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이게 지금 다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보시다시피 기름보일러를 쓰는…….
○ 김인영 위원 그러니까 많은 데 하고요, 적은 데 하고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360만 원에서부터 550만 원 사이로 봅니다.
○ 김인영 위원 550만 원까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김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94,295쪽. 296,297쪽. 298,299쪽. 300,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 노-노케어(老老Care)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요새 뭐 어르신들한테 가면 노-노케어(老老Care) 사업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사업을 잘 몰라서.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사회복지과장에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해. 금년에도…….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사회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노노케어 사업은 저희가 2013년도에 저희 대한노인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이천시가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빨리 말씀드리자면, 경로당 활성화와, 경로당 활성화 측면과 또 노인 돌보미와 또 노인 일자리 부분을, 3가지를 지금 다 같이 갖춘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경로당 활성화는 노인 회장님이나 건강하신 노인분들이 그 마을에 계시는 취약하신 어르신들을 돌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자체에서 그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일자리도, 일자리 사업과 맞물려서 같이 돌리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거예요? 그런데 도비가 내년, '14년에는 도비 확보가 안 됐나요? 국비라든가,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그래서 이제 이것을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지금 어차피,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연계해서 하는 거,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연계를 해서 가기 때문에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어르신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드리는, 네, 그런 겁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래서, 산업건설위원장님!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강한 노인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사업을, 이건 그래서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노인이 불편한 노인,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사업도 건강한 노인이 가서 봉사해 주고 했을 때 유형이 몇 가지 있는데, 공공부문도 있고 민간부문. 그래서 건강한 노인이 불편한 노인. 그래서 노-노케어(老老Care)라고,
○ 위원장 김학원 답변 되셨습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 위원장 김학원 오늘 오전은 299쪽까지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고,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99쪽부터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오늘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을 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발읍에서 오신 이종창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이종창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이종창 명예의원님께서는 회의 종료 전에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참관하신 뒤에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쪽에서 3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02쪽에서 303쪽.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여기 부서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과오납이 생기거든요? 과오납은 왜 이렇게 많이 생기죠? 앞쪽도 그렇고 뒤쪽도 그렇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여기 지금 302쪽에? 추모의,
○ 김문자 위원 네, 302쪽도 있고, 301쪽도 과오납이 있거든요. 반환금이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이 과오납금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공원묘지를 1차적으로 이용 기간을 15년으로 두고 거기에 대한 이용료를 미리 선납을 하게 되거든요. 추모의 집도 금년에, 내년부터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런데 15년을 채우지 않고, 15년 전에 개장을 해서 이렇게 화장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옮겨가실 때 15년을 약속하고 사용료를 낸 것이 기간 전에 나가시게 되면 그거를 기간을 환산해서 이렇게 반납을 해드리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선납한 반환금이네요, 그러면?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저기, 우리가 시에서 시립화장장을 지금 만들 계획이 있는 겁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지금은 종전에 진행되어 왔던 것은 이미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그것은 그 해당 지역에서 취하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그 장소와 관련해서는 진행되는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예산 계상돼 있는 것은 이와 관련해서 시책이 진행될 것을 이제 예견해서, 그 상황이 있었을 때를 대비해서 수당을 계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진행되는 건 없고, 시립화장장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움직이다가, 그 시립화장장을 짓기로 했던 단월동이 이제 그만두면서 이 추진위원회는 사실 있으나마나한 위원회가 됐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또 계상이 또 됐는데, 6번 한다고.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건지, 앞으로 우리 시립화장장을 지금 우리가 용인을 쓰고 있지만 만들 거라면 이 위원회가 지속이 돼야 되지만 어차피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을 꼭 계상해야 되는지 그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진행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여 다시 제3의 장소나 그 추진위가 해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대비해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없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계상을 그런 부분 때문에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시립화장장추진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회연된 지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래서 새로이 또 그런 거를 추진을 한다라면 이거는 이제 추진위원회를 해체하고, 또 새로이 해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모든 게 중단된 상태에서 앞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위원회수당을 이렇게 계상한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이건 대비책으로 그렇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감안해서 사안이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 뭐, 세워도 관계는 없어요. 대비책으로 세우는데, 지금 여기 예산팀장도 와 있지만. 아, 지금 해야 될 부분도 엄청나게 많은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데, 이거 하지도 않는 걸 예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지금 우리 이천시에 1년에 사망자 수가 몇 명이에요, 대략?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사회복지과장 한영희입니다.
저희가 대략 1,000여 명 지금 잡고 있습니다, 1,000여 명.
○ 김인영 위원 1,000여 명 되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김인영 위원 그럼 화장 비율은 몇%나 차지하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지금 화장 비율은 저희가 올해 400구를 했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러면 화장율이 40% 정도 밖에 안 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그렇죠.
○ 김인영 위원 40% 밖에 안 돼요? 화장 모시는 저기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그렇죠. 지금,
○ 김인영 위원 제가 왜 여쭤 보냐면, 사망자 수가 1,000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400명을 잡아놓으셨거든요. 이제 그 작년에는 350구가 화장하신 걸로 모셔놨는데, 올해는, 이제 내년도 예산에는 400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40% 훨씬 더 되는 거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지금 이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 김인영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지금 이 예산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매장한 건수는 581건이었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화장하시는 분이 400명 정도 밖에 안 되신다 그러셨잖아, 먼저.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지금 이걸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화장 장려금 나간 숫자를 갖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숫자는 지금 현재,
○ 김인영 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그러셨으면 이해가 가는데요. 화장하시는 분이 400명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지. 사망자 수는 1,000명 정도가 되는데, 400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네. 제가 이 산출기초내역을 보고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화장 건수는 지금 581건이 나갔는데, 지금 아마 12월 말까지 하면 60% 이상 됩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러니까 60% 정도 되는데, 여기에 모자르는 부분은 추경에 세우겠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04,305쪽.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희망키움통장, 이게 원래 목적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에 재활을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 주는 제도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우리 21명인데, 작년에 하고 인원수 변동이 없는데, 저소득층 가운데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적은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이거는 저기 2종이라고 해서 근로를 할 수 있는 저소득층들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고, 지원도 많은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이사람들이 3년간 이것을 다 매칭을 정부하고 본인하고 해서 해 주는데, 이걸 3년을 다 붓고 나서 탈수급자가 되어야지만 다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람들이 탈수급자 되는 거를 많이들 꺼려하세요.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서,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그러다보니까 들지를 않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탈수급자가 다 되고 싶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 하는 상황도 있을 거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탈수급자를 안 하려고 하셔,
○ 김문자 위원 안 하려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이분들이,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야지 정부보조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그렇죠,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인원수가 이렇게 한정이 돼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뭐 저기 본인 부담금을 다른 뭐야, 후원도 받아서 내 주기도 하고 하는데도 잘 들지를 않습니다.
○ 김문자 위원 참 좋은 제도이긴 한데.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06,307쪽. 308쪽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여성가족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09,310,311쪽까지.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여성친화도시로 인해서 지금 2,9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셨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한영순 위원 여성친화도시는 익산에서 1호로 시작해 가지고 현재 지금 지방자치에 보면 39개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윤남선 여성가족과장과 대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여성가족과장 윤남선입니다.
네,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올해까지, 2013년까지 지정된 게 50개소입니다. 익산을 선두로 해서 작년도까지 35개였었는데, 올해 추가돼서 50개소가 지정이 됐고요.
그 여성친화도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역정책과정에서 발전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수립할 때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해서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그런 지역을 만드는 시책이 여성친화도시 시책입니다. 그래서 여성뿐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정책입니다.
○ 한영순 위원 312쪽에 보면 여성 북카페 설치도 여성친화도시와 관계된 거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몇 쪽?
○ 한영순 위원 312쪽.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312쪽.
○ 한영순 위원 네, 연결되는 것 같아서 같이 물어보는 건데, 여성회관 북카페.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 북카페요?
○ 한영순 위원 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 그건 아닙니다. 그 여성 북카페는 지금 여성회관에 여성들이 앉아서 이렇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다문화 사랑방이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 약간의 볼거리라든가 아니면 테이블 같은 거를 좀 보완해서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아, 같이 연계된 게 아니고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한영순 위원 여기 보면, 이천시 여성정책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있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한영순 위원 그 용역을 보면 각 과별로 봐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거를 사회복지 전체적으로 해서 용역을 좀 하면 안 될까요? 각 과별로 그렇게 용역을 다 발주해야 되나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 이게 그런데 그 근거 법령이 각종 「여성발전기본법」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법」 그런 근거법령이 또 달라서 그랬는데, 그건 한번 총체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앞에도 보면 사회복지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맞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거를 좀 묶어서 하면 좀 더 예산의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네,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네, 거기에 310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요. 다문화가정센터, 다문화가정협회 차이점이 뭐예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다문화가정센터와 다문화가정협회는 다문화에 관련된 단체의 이름명입니다.
○ 김인영 위원 그걸 이제 왜 여쭤 보냐하면요. 그거 좀 한 군데로 모아서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지금 양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김인영 위원 그런데 한 군데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 여러, 그게 오래전부터 그러한 말씀이 많이 나와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책으로 지금 다문화센터를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이천시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이천시에 3개가 있는데, 단체는 단체 나름대로의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묶어서 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는 저희 다문화센터에서 총괄 지휘하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런데 여기 한데로 묶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지원이 양쪽으로 되다보니까 이렇게 행사에 가 봐도 서로 이게 틀려요. 그 목적은 똑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좀 한 군데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알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 그 민간이전에 보면 이천청년회의소 사업지원은 뭐예요? 지원내용이?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사회단체보조금,
○ 김용재 위원 310쪽. 민간,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윤남선 여성가족과장에게) 아, 이거 금년도 신규, 내년도 신규 사업이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내년도 신규 사업.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이거 청년회의소에서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기사진공모전을 금년에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출산장려를 위한 그런 사진공모전을 해갖고 전시를 자체적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체는 한 800만 원이 든다 그러는데, 한 200만 원 지원을 해 드리고, 나머지는 JC에서 자부담을 하는 걸로.
(윤남선 여성가족과장에게)
이게 시내 중앙통에서 했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애기 많이 낳으라고 장려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안 계시면 312쪽, 313쪽.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세계인의 날이 지금 올해 내년 되면 6회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우리는 지금 행사를 안 치렀는데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행사를 치르실 건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이거……(자료 확인)
312쪽에 있지…….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김문자 위원 313쪽 하단에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자료 확인)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제가,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여성가족과장 윤남선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세계인의 날 지금 작년, 물론 6회째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그 문화의 거리에서 각종 다문화 식구들이 다 나와서 그 나라의 특색적인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의복 그런, 그렇게 착용하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가 그동안 사업을 했었나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했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했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금년에는 5월 25일에,
○ 김문자 위원 5월 25일이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1회, 이게 한번 하는 행사인데…… 중앙통에서 했었다고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 다문…… 그러면 주최가 어디인가요? 우리 여성가족부인가요, 아니면 다문화에서 하는 거를 저희가 지원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다문화센터에서 주관하고, 저희가 후원을 하는 거죠.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14쪽, 315쪽까지, 316쪽, 317쪽, 318쪽, 319쪽, 320쪽, 321쪽, 322쪽, 323쪽, 324쪽, 325쪽, 326쪽, 327쪽, 328쪽, 329쪽.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아이러브맘카페’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328쪽?
○ 김문자 위원 네, 328쪽에 중간에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자료 확인)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제가,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해요. 거기 나와 있으면, 설명드릴 게 있으면 하세요.
○ 김문자 위원 ‘아이러브맘카페’ 운영. 328쪽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가 지금 저희 이천시에 있습니다. 이천시에서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아이러브맘카페’를 더 추가해서 하려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도비 20%에 시비 80%인데, ‘아이러브맘카페’라고 해서 아이와 엄마, 또 아빠가 같이 와서 책도 볼 수 있고, 거기에 보육정보라든가 아니면 각종 정보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놀이마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경기도 여성가족부에서 아마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그 보조교사도 지금 둘 수가 있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김문자 위원 보조교사.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보조교사,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이천시 같은 경우에 확대를 시킬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공공,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금년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 김문자 위원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다른 시설로 뭐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경기도 지침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윤남선 여성가족과장에게) 이건 보육정보센터에서 주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윤남선 여성가족과장에게) 지금 이 기존에?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기존에, 네. 보육정보센터의 안에,
○ 김문자 위원 아, 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안에 있는 사업입니다.
○ 김문자 위원 새로운 사업을 지금 하시겠다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도입을 한 거죠.
○ 김문자 위원 엄마와 아이와 가족이 함께 하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30쪽, 331쪽, 332쪽, 333쪽, 334쪽, 335쪽, 336쪽, 337쪽, 338쪽, 339쪽.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339쪽 상단에,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성복용 위원 ‘청소년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운영수당 말씀하신 거죠?
○ 성복용 위원 네. 아니, 그 단체가 뭐가 다른 거냐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이거는 ‘위원회’하고 ‘협의회’는 성격이 다른데요. 제가…….
○ 성복용 위원 그 성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자료 확인)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윤남선 여성가족과장과 대화)
지금 위원회가 이건 ‘청소년위원회’하고 ‘지도협의회’하고 참석수당인데 회의가 여기 관련 조례가 다른 근거를 갖고 있는 건대,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관련 조례도 다르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이거는 ‘지도협의회’는 그 단속을 위해서 하는 거고, ‘청소년위원회’는 그 육성 차원에서 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리고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읍ㆍ면마다 구성돼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지도협의회’는 읍ㆍ면에도 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읍ㆍ면에, 네. 위원들이 읍ㆍ면마다 지도위원들이 한두 명씩 같이 배치돼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래서 ‘위원회’는 1년에 한번 정도 밖에 안 하는 회의수당을 세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위원회’는 육성하는, 청소년 육성 단체 위원회이고, ‘지도협의회’ 지도하는 게,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지도 단속.
○ 성복용 위원 지도 단속?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청소년 유해업소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 성복용 위원 그러면 각 읍ㆍ면ㆍ동별로 1명씩 있는데,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한두 명, 네.
○ 성복용 위원 이 사람들이 회의는 이렇게 하는데 지도 단속을 하고 그러는 게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있…….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게요, 하단에 또 보시면 ‘지도위원 활동비 보상’이라든지 ‘감시활동 참가자 보상’이라든지 이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회하고 협의할 때 수당이고, 그분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거는 전부 3,390만 원을 지금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 성복용 위원 네. 이해가 잘 됐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성복용 위원 그 ‘지도협의회’에서 올해 한 그 상황 좀 주시면 좋겠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그 자료를 말씀,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자료.
○ 성복용 위원 네, 자료를.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 단속 실적?
○ 성복용 위원 네, 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단속 실적이라든가, 네. 그거는,
○ 성복용 위원 아니, 활동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활동,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유해환경 감시활동이라든지, 청소년 지도활동 한 것이,
○ 성복용 위원 아니, 글쎄, 그런 활동 감시하는 건 되는데,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성복용 위원 실천에 옮겨서 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자료로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자료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이거 지도위원회에서올해 단속을 나가서 단속 실적도 10건 정도가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래서 함께 이걸 해서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드리겠습니다, 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청소년 선도 보호해 가지고 ‘청소년증’ 발급하셨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한영순 위원 그게 청소년 선도 보호 대상자가 200명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 이거는 약 200명 정도 올린 거고요. ‘청소년증’ 발급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다가 중단한 학생이라든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 위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면 ‘청소년증’을 발급하면 어떤 혜택이라든가 뭐가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증’을 가지고 다니면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 대해서 혜택이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교통만 있어요? 아니면 다른 뭐가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대표적으로 많이 쓰임 받는 게 교통이고요. 또 이미용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장소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저희 이천시에는 몇 명이나 되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 명수…… 명수로 파악된 거는 아직 없고요.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청소년증’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 한영순 위원 신청에 의해서?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윤남선 여성가족과장에게) 아니, 그런데 발급해 준 숫자는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200명을,
○ 한영순 위원 왜냐하면,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계획하고 있으니까.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 그거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이거는 확인해서 발급실적을,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40쪽, 341쪽, 342쪽, 343쪽.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청소년쉼터’가 이천에 있잖아요? 아시죠? 운영되는 거.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342쪽이에요. 여기는 ‘청소년쉼터’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위기 청소년 긴급보조비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위기)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청소년쉼터’하고는 사업 내용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이건 어떤 식의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여성가족과장 윤남선입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소년쉼터’는 지금 사음동에 있는 인가 난 쉼터는 한 곳이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 한 곳에는 운영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 김문자 위원 우리 지금 경찰서에서 가출 소년이라든가 가출 소녀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단속했을 때 경찰서에서는 ‘청소년쉼터’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거기도 한 7,8명 정도 아이들 보호하는 그런 시설을 제가 방문도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문제점도 좀 보였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이천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그거는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협의…… 협의, 네. 지난번에 오셔서 한번 운영비 지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쉼터’ 그런 것은 운영 실적이 1년, 2년 이상이 있어야지만 국비 지원이 다른 시ㆍ도도 통상적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저희 이천시는 올 1월에 인가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타 시ㆍ군에는 ‘청소년쉼터’를 위탁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저희 위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분도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실적을, 이분이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데 그동안 실적도 쌓고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운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위기 청소년도 보호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천시에서 모르는 척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우리 위기 청소년에 대한 어떤 다른 방법이라도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지금 현재는 그런 위기 청소년이 발생했을 때 의료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원만 하는 예산만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 김문자 위원 글쎄요,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걸 상설 설치돼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윤남선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일정기간 시행이 되면 신청에 의해서 되는 건대 그 부분도 금년도하고 지난해 실적을 감안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너무 실적 위주로 가면 정말 구호 받고 위기에서 구제될 그럴 청소년들이 더 탈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실적 위주로 가는 것보다 진짜로 이 아이들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좀 알고서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그런데 국ㆍ도비가 지금 이게 가능한데 물론 서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신청할 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그래도 이천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국ㆍ도비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렇죠. 설치되면 국비 의존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서 정말 탈선 청소년이 없도록 그 대책과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44쪽, 345쪽까지.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국장님, 344쪽 상단에 보면 화장실 페이퍼타올 이게 어떤 재질이에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지금 우리 의회동에도 이렇게 두루마리 말고 이렇게 뽑아서 쓰시는 거, 화장실에.
○ 김용재 위원 화장지?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용재 위원 아, 그거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저는 이거(웃음)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물티슈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용재 위원 아파트 단지, 특히 아파트 단지 같은데 물티슈를 그걸 하수관로에 버려가지고 종말처리장이 다 막혀버리는 거야.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용재 위원 물티슈는 분해가 안 되잖아요,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건 줄 알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 질의 물티슈가 아닌가 그래 가지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한번. 아, 그러니까 물티슈로 해서 아주 섬유에 가까운 재질의,
○ 김용재 위원 네, 그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 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용재 위원 분해가 안 되니까 관로를 죄 막아버리더라고요.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보니까. 그거 때문에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이거는 아마 화장실, 의회에도 물론 있는데 화장실용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물에 풀어지는 건대, 지금 차량이나 이런 데 쓰고 갖고 다니는 이렇게 뚜껑 열어서 쓰는 거는 거의 섬유하고 비슷한 재질의,
○ 김용재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걸 아마 김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김용재 위원 그건 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면 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재질이 그렇다면.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네. 한 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런 정도의 화장지는 아닌 것으로 아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46쪽, 347쪽.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서희선생 사업이 이제 많이 궤도에 올라와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활발하게 진행도 잘 되고 순조롭게 되는데, 우리 서희선생 묘지순례 대행진 이건 지금 묘지가 여주에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묘지순례 대행진에 대한 어떤 의미라든가 이런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청소년들에게 매년 해오는 사업인데요. 물론 서희선생의 본거지 여기 또 뭐 효양동산이라든지 저희가 여러 가지 추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 청소년 조국순례 대행진처럼 우리 이천의 인물을 찾아서 가는, 물론 위치는 여주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여주에 묘지가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여주에서도, 여주와 이천의 갈등을 아시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참 애매한, 지금 아주 애매하게 묘지는 여주에 있고,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효양산에 저희가 또 건립하는 것도 있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대행진을 여주까지 하는 건가요? 이게요. 여주까지? 순례를?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렇죠. 효양산도 들려서 뭐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그분 묘역이 거기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이분 본관 자체가 ‘이천서씨’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의문을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시절에는 거기가 행정지역이…… 여주는 뭐 더 행정단위가 컸었고, 우리는 거기보다 적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의구심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뭐 지정학상 여주에 있어서 ‘이천서씨 선양사업’은 또 저희 시가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라…….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제가,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지금 관리 일부는 아마 여주에서도 여주에 있기 때문에 그게 사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참 안타까운 게 여주를 가봤는데 여기서도 크게, 이게 이천에서 이렇게, 처음에 여주에서도 이 사업을 저희랑 비슷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지금은 이제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 것 같아요. 우리 자치단체별 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묘지가 여주에 있어서 여주까지 순례를 하는데, 이게 과연 저도 참 애매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계속 해야 되는지, 사업을.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이종명 복지문화국장에게)제가 답변을,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네, 문화관광과장 성춘호입니다.
저희 제일 많이 의문을 품는 사항이 그겁니다. 이천 부발읍 효양산 부근에서 태어나셨는데, 묘지는 여주 산북면에 있는지……. 사실 서희선생이 태어나신, 942년에 태어나서 998년에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려 목종 때입니다, 그게. 목종 때 뭐 지방행정 관제를 보니까 ‘5도 양계(五道兩界) 8목(牧)’, 그 ‘8목(牧)’ 중에 우리 이천, 여주, 멀리 과천, 용인까지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 김문자 위원 네. 같은 지역에,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네, 고려 목종 때. 그래서…… 이천, 여주는 동일한 행정구역이었고,
○ 김문자 위원 아.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좋은 위치를 아마 찾아가서 묘지를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뭐 그래서 역사적 그런 지리적 상황을 감안한다면 학생들에게도 서희선생 묘를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참배를 하도록 한다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문자 위원 저도,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이천 그 당시, 이천, 여주였…… 여주는 사실 ‘여주목(牧)’이 생긴 거는 조선 예종 때 와서, 예종 때 초에 와서 ‘여주목(牧)’이라는, ‘여주’라는,
○ 김문자 위원 ‘여주’라는,
○ 문화관광과장 윤광석 명칭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의미는 있고, 저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지역 간에 또 어떤 갈등이 또 생기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그리고 17회 조각심포지엄이 있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인영 위원 도비가 옛날에 있었지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김인영 위원 도비가 있다가 이제 행사성 지원을 해 주지 않겠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비로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요. 다른 방법으로 도비를 받아오시겠다고 분명히 작년에 말씀하셨거든요. 조각심포지엄으로 인해서 도비를 얼마를 어떻게 받아오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김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사성 경비를 자꾸 일정예산의 비율을 넘어가면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도자기축제와 관련, 심포지엄과 관련해서 도 시책추진보전금…… 그런데 행사성 경비로는 줄 수 없는 게 도 방침으로 정해져 가지고 돈에 색깔의 표시는 물론 안 납니다만 다른 시설과 관련된 걸 줄 테니까 이 시책사업이나 행사성 경비는 지출을 할 수가 없다. 지원을.
그래서 다른 시책예산금을 받으면서 그 몫으로 사실 표기는 할 수 없습니다. 시설사업비로 내려왔는데, 그런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아예 그런 명분도 시책적으로 건의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지금 와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인영 위원 왜 여쭈어 보냐 하면 작년에 분명히 받아오시겠다고 하셨는데 받아오셨으면 이걸 이렇게 해서 받아왔다라는 그런 얘기라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만 받아오겠다고 하셨지 받아왔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꼭 받아오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이건 최대한 확보하려고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답변을 드린 바 있고, 금년에도 이것과 관련 또는 도자기축제와 관련해서도 시책건의를 몇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그러나 행사성 경비로는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오지 못하고, 굳이 답변을 드린다면 시설사업비로 줄 테니까 그것을 쓰면서 그만큼을 이 심포지엄이라든지 도자기축제 예산도 이제 대폭 줄었는데, 금년도에, 그런 상황에 와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받았으면 이러한 이러한 부분으로 받았다고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말씀 안 하시니까 시책추진비를 다른 부분에 받은 건 알고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도지사님이 주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받았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 받았을 때는, 이런 명분으로 받았을 때는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하여튼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이 몫으로 이 심포지엄으로 대신해서 왔다 이렇게,
○ 김인영 위원 그래야 받았는지 알지 말씀 안 해 주시면 전혀 모르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웃음)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48쪽, 349쪽.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349쪽에 민간행사보조금에 전국청소년가요제 계속하지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했어요? 올해.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금년에도 이것을 했습니다.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성춘호 문화관광과장과 대화)
○ 성복용 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줘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도자기축제 때 이걸 했습니다. 2013년 10월 13일에 본선,
○ 성복용 위원 그거 보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잠깐 보다가 다른 또 행사가 있어서,
○ 성복용 위원 아니, 잠깐 봤는데 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뭐…… 그렇게 관중 층이 많다거나 그런 건,
○ 성복용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 무수히 많이 예산이 올라와서 축제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내 이 전국청소년가요제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더라고. 보니까. 올해. 야, 이런 데에다 왜 지원을 해서 이런 걸 꼭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제가 느꼈어요.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쌀축제장에서. 아, 도자기축제장에서. 야, 이게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거 하려고 여기에다 400만 원을 투자를 하는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왕 하려면 예산이 더 들어가도 확실하게 하고 안 하려면 없애 버려야지 그 몇 사람 의자에 앉았고 한두 사람 올라가서 노래하고…… 사실 축제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내가 공교롭게 이걸 봤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본 것도 이렇게 부실하게 가는 게 너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뭐 앞에 이름만 ‘전국’이라고 붙인다고 이게 큰 대회는 아니거든요. 전국대회래. 또 이게. 전국에서 온 사람이 우리 동네 사람 몇 사람 모인 것뿐이 안 되니 그런 것을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왕 하려면 정말 ‘전국’자를 붙였으면 섭외도 해서 외지에서 올 수 있는 사람들도 오게 하고, 다만 10명이 됐든 11명이 됐든 간에 그래도 ‘전국’에 걸맞게 초청도 해서 딱 시간은 알아서 짧든 길든 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그냥 이름만 달아놓고 얼마 안 되는 예산 400만 원 그거 없애려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보여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네, 동의,
○ 성복용 위원 그래서,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전국적인 단어를 쓴다는 사실 명칭에 무색하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 어떤, 물론 전국이라는 말은 붙였지만 의외로 또 끼 있는 애들을 발굴하고 그런 데에, 도자기축제기간 동안에 잠시, 그래서 그런 의도로 했었는데 만약 이걸 전국적인 단위로 한다면 수천만 원, 말 그대로 한 억 단위 해서 정말 전국 단위로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현실에 일단 동의를 합니다.
○ 성복용 위원 네, 과장님 말씀도 잘 알았습니다. 아는데, 전국 빼고 하든 붙이고 하든 관계는 없는데 그 가요제를 할 때 전국에서 안 오더라도 끼를 발굴하고 뭐 좋지요. 좋은데, 그래도 이걸 널리 홍보가 돼서 학생들이라도 많이 참여할 수 있어야 가요제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올해 제가 거기서 봤다니까. 그걸. 그런데 너무 엉터리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본선에 예선 거쳐 12명이 올라왔는데 성복용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사실 규모나 이런 게 초라한 모습을 저도 지켜봤습니다만 이게, 하긴 조그만 행사가 이렇게 커서 꿈나무도 발굴하는 그런 동기부여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수준에 못 왔다 그 말씀인데, 하여튼 내년도에 잘 지켜보고,
○ 성복용 위원 아니, 그게 알찬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런데 좀 알차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지적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판단을 잘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시문학의 밤 행사 300만 원씩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네.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자료 확인)
○ 김문자 위원 349쪽 상단에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네.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월 5일에 했는데요. 상당히 많은 문학인들이 와서…… 이게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을 추천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작품 세계라든지 작품이라든지 이런 설명회, 또 낭송, 그래서 이분들이 이게 상당히 바람직하다. 금년도에는,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성춘호 문화관광과장에게)
정지용 씨?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네, 정지용 씨 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분 대표 시인을 선정해서 그분에 대한 시낭송, 시가요, 무용, 강연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 김문자 위원 우리 이천시에 크고 작은 행사가 참 많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네.
○ 김문자 위원 물론 발전시키기 위해서 증액은 당연히 시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행사든 간에 인원이 올해보다 내년이 좀 늘고 조금 사람들이 좀더 온다면 무조건 증액시키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너무 많다는 말씀이고요.
우리 예산팀장님 계시지만 여기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의 단체장이 누군가에 따라서, 뒷장 보면 아시겠지만,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폭이 상당히 큽니다. 단체장이 정말 다른 분들이 생각하기에 저분은 이름도 없는 분이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고, 조금만 이름이 있고 이천시에서 뭐 한다 싶으면 그냥 올려줘야 되고 이런 어떤 규정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규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500만 원에서 300만 원씩이나 폭을 높여가면서 내년 행사를…… 예산은 제 생각에는 그 규모에 맞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 예산 가지고 해서 성황리에 끝나면 그건 정말 잘 된 거고요. 성황리에 끝났다 해서 그 예산을 점점 증액시킨다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갈 건가요? 이런 예산은.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물론,
○ 김문자 위원 모든 게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안 돼서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증액하는 부분이 있고 잘 되는 걸 더 잘 되게 하는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 금액을,
○ 김문자 위원 예산,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증액하는 것보다 내실 있게 해야 되지 않은가,
○ 김문자 위원 올해,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이렇게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 김문자 위원 네. 2014년도는 250억 원이라는 예산이 올해부터 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4대축제도 있고 있는데 4대축제 그 많은 숫자가 왔다 갔다 해도 증액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회성에, 한 번 하는 행사에 폭을 그렇게 높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350쪽, 35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352쪽, 353쪽, 354쪽, 355쪽.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예산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율면 쪽하고 율면 그거 뭐지? 달구지인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620만 원 계상된 것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적어 가지고 돈 걷어, 동네 돈을 막 걷어 가지고 나가시고 그러더라고. 그거 조금 더 증액을 해 줄 수는 없나요? 우리 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건데.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맞습니다. 금년도에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도비 일부하고, 도비가 186만 원하고 시비 434만 원인데…… 우수상도 받았는데, 하여튼 이 재원을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56쪽, 357쪽.
네, 한영순 위원님.
○ 한영순 위원 저희 보면 관광홍보용 옥외전광판이 한 2억 6,000만 원 들여서 우리가 설치가 됐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네.
○ 한영순 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 축제 때 외에는 꺼져 있는 것이 많은데 예산을 많이 들인 만큼 이천의 전반적인 행정이라든가 그런 걸 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이거 2개소는 관광안내소에 하나 있는 것하고 거기에 대한,
○ 한영순 위원 장호원 쪽에 있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네.
○ 한영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성춘호 문화관광과장에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뭐 따로 드릴 말씀 있으면…….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네. 문화관광과장 성춘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장호원 송산3거리에 하나 있고, 설봉공원 관광 입구 들어가는 데 하나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려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교체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수를 해서 하는 쪽으로 올해 1,630만 원, 고장 난 모바일 시스템만 바꾸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 한영순 위원 네, 보수하셔서도 왜 축제 때만 저희가 거의 켜놓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네.
○ 한영순 위원 그러지 마시고 평상시에도 이천시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보는데.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성춘호 문화관광과장에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관광안내소는 다 상시 켜놓는 것 아니야? 종일 켜놓는데.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거기…… 저희가 그렇게 꺼져 있는 건 아닌데, 토ㆍ일요일은 주로 켜고 있고 사람들 없을 때 한 번씩 켜고 그런 상태 같은데, 좌우간 저희가 상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 한영순 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설봉공원 오시고 하니까 그럴 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네. 다른 시정 홍보, 관광 된 거를,
○ 한영순 위원 네. 왜냐하면 비싸게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표출을 시켜라 그 말씀이시지요? 거기에다.
○ 한영순 위원 네. 꺼져 있으니까 보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용성 있게 썼으면 하는 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58쪽, 359쪽, 360쪽, 361쪽, 362쪽, 363쪽, 364쪽, 365쪽까지.
네,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도자기축제 때 폐막식에 보고 느끼신 소감 좀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네. 금년도 27회 도자기 폐막식, 폐막 전날 했습니다. 한다 그래서 참여도 하셨는데, 가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개막식 때도 세계도자비엔날레와 같이 개막식을 병행해 가지고 여러 가지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달 중에 도자기축제 평가보고회를 의원님들도 모시고 할 건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 폐막식 때도 비엔날레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도자비엔날레하고 보조를 맞추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비용 측면에서 했는데, 사실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위안잔치를 하려고 기획은 했는데 그 자원봉사자들이 전체가 참여를…… 부진했었고, 그래서 예년에 했던 폐막식과는 좀 행사 규모나 내용이 소홀했던 것은 저희들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개막식도 그렇고 폐막식도 독자적으로 도예인과 참여 시민, 봉사단체가 함께할 수 있도록 금년에 나타난 사항을, 여러 가지 지적돼 있는 사항을 보완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아주 잘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폐막식 행사비용이 얼마였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폐막식은,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성춘호 문화관광과장에게)
거기 나와 있잖아.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공연까지 합해서.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그 공연까지 해서 8,0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가 1,500만 원을 대고요. 예술연예인협회에서 6,500만 원을 대고 그렇게 했습니다.
○ 김인영 위원 얼마요?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6,500만 원.
○ 김인영 위원 그러니까 총 8,000만 원 예산 들여서 하셨다는 거지요? 어쨌든 간에.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네, 네.
○ 김인영 위원 그런데 8,000만 원 예산 들여서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마을 행사만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건 아마 가수들도 너무 소위 말하면 (웃음)시원찮은 사람들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특히 마지막에는 정말 저희가 좀 반성할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현철 씨가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해외공연을 갔다 와서 목소리가 안 나와서 사실 못 불렀습니다. 제대로 잘, 거의 그냥 립싱크만 하는 정도가 됐었는데.
그리고 또 음향시스템도 사실 두 번이나 고장 나고 그래서 정말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했다면 좀 잘 했을 텐데 아마 예총에서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인영 위원 생각하는 차이가 있네요. 현철 씨가 과장님은 목이 아파서 그러셨다 그러고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관객이 없어서 흥이 안 나서 노래 안 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아니, 그 전에 아마 대기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해외공연을 갔다 와서 내가 목소리가 안 나온다, 거의,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었는데 한 곡 무슨 첫 번째 곡만 좀 몇 마디 했었지 나중에는 거의 립싱크 하는 정도가 됐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런데 8,000만 원까지 들여가면서 하는 행사가 모든 분들이 봐도…… 별빛축제는 총 2억 원이었잖아요. 한 번에 한 2,5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 것하고 8,000만 원씩 투자해서 하는데 마을 행사만도 못하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도 많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내년에는 어떻든 저희가, 물론 도자기축제를 민간위탁으로 줬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공연 같은 것을, 특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챙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질적 퀄리티(quality)가 있는 그런 행사들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다음부터 시에서 민간위탁을 줬다 그래도, 민간에 넘겼다 그래도 그런 행사는 시에서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알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좀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성 위원님.
○ 성복용 위원 반장 빠꾸(back)해야 돼요.
○ 위원장 김학원 네.(웃음)
(웃는 위원 있음)
○ 성복용 위원 363쪽에 다산고 앞에 도자이미지 시설물 그거 한 지가 언제지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제가 그전에 행정감사에서 안 한 부분을 지적을 해서 싹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뭔 시설물 보수 2,000만 원이 섰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 성복용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뭐 잘못된 걸 고치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 막 해 놓고 전문가들한테 보라 그러니까 이게 도자기 나중에 불 모양 나가는 원형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형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밋밋하게 있어요. 아무 색깔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걸 처음에는 어떻게 연기로 표현해서 무색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전문가 지적은 그러면 그 도자 불이 나가는데 약간 빨간색, 불 색이라도 약간 처음에는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색채감 있게 살려야 될 것 아닌가, 처음 나가는 부분. 나중에는 연기 부분이라 그러지만. 그것을 그 컬러를 입히고 보완을 하려고 그럽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제가 언뜻 느끼기에는 시설물 보수라 그랬는데 아, 금방 한 걸 무슨 시설물을 보수하느냐, 이걸 묻고 싶었던 거고요.
사실 그거 옛날에 했을 때도 말도 많았어요. 이걸 뭐 하러 돈 처들여서 했냐고.
그러면 두 번째 다시 안 했던 부분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처음에 해야지 해놓은 걸 금방 또 거기에다 돈을 또 들이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보수…… 지금 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 그거 진작 올해 할 때 했으면 이렇게 다시 예산 안 세워도 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네, 처음부터 좀 신중하게 잘 했어야 되는데,
○ 성복용 위원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안 됐다고, 올해 한 것 안 됐다고 내년에 또 하고, 또 보기에 안 좋다고 또 하고 이러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글쎄, 나중에 그걸 완성시켜 놓고 이 도자기 하는 관계자들이나 전문가들, 도예교수들 이렇게 한번 같이 돌아본 기회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그걸 다 연기 색으로, 무색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그런 의외의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불 색깔 좀 나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처음에 나온,
○ 성복용 위원 글쎄,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그런 것을,
○ 성복용 위원 지적이 있어서 고치는 건 아는데 그냥 연기 표현한 건 누가 그래도 다 설계하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네.
○ 성복용 위원 설계한 사람이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설계를 해놓고 잘못됐다고 또 예산 들여서 또 바꾸고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올해 한 걸 내년에 또 한다 그러면 이게 안 맞는 얘기지요. 쉽게 따져서.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성복용 위원 좋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 이거지. 그러면 할 때 아주 좋게 잘 하고 설계를 잘 해서 해야지 설계가 잘못됐다고 그 이듬해에 또 예산 들여서 또 하고, 또 잘못되면 내후년에도 또, 또 고칠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알겠습니다. 일단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르신데, 어떻든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고 그게 만약 그걸 정말 불 색이 나게 약간 빨간색이나 그게 더 좋은 건지는 한번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뭐 새로 하면 좋지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하여튼 성 위원장님,
○ 성복용 위원 아, 옷도 새 것 입으면 좋지. 돈 투자하면 좋아지지 나빠지지는 않아. 그런데 왜 그걸…… 여기 지금 누구든지 보면 “시설물 보수”로 딱 돼 있잖아요. 보수는 무슨 보수야? 안 된 거,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성복용 자치행정위원장님 지적하신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게 당초에 거기에다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기존에 하고 못 한 부분이 또 지적이 돼서 2억 원 정도 들여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 마무리 짓는 2억 원이 사실 큰돈이라면 큰돈입니다. 거기에 포함을 시켰어야 했는데 그 2억 원을 가지고 하면서 마무리 짓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연기가 나와서 도자기가 탄생이 되고 파편 쪼가리가 땅에 떨어져 있고, 옆에는 15도 기울어진 도자조형물이 있고 이런 콘셉트로 갔는데 이것이 그 비용 안에서 해결이 됐으면 좋았을 것인데 연기 표현만 됐고 도자기는 탄생이 되는데 불꽃이 나오는 콘셉트는 없다 이런 지적이 됐는데, 성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알아들어요. 지금 설명하는 것 다 알아듣는데, 지금 연기가 나오고 이런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지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전문가들이나 보는 거지 여기 아마 위원님들도 그 지나가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도자기 쭉 붙어 있으니까 그것만 알고 다니는 거거든. 지금.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위원장 김학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 심포지엄 끝나면 그 작품 하나 시민회관 로터리 거기 조형물 하나 설치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을 때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라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답을 주셨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금년에 김학원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것 거기가 로터리 개념이고 그래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탄생된 작품을 배치계획까지 하고 작가하고 의논도 했는데, 그게 시야를 가린다 그래가지고 그걸 검토하다가 교통에 장해가 된다 그래서, 검토했었습니다. 작가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조각심포지엄 계속했을 경우에 승용차나 자동차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작품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됐었는데 교통에 장해가 우려가 된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탄생된 작품은 배치를 검토만 하고 못 했습니다. 그건 하겠습니다. 앞으로.
○ 위원장 김학원 내년에 하실 적에는 그 작가분 한 분한테 부탁을 하셔서,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래서 아주 현장을 보여주고 거기에 걸맞은,
○ 위원장 김학원 네, 그렇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네.
○ 위원장 김학원 아주 거기 여러 명이 다니는 그런 곳이니까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해서 그것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그럼 이어서 67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위원장 김학원 아, 아트홀!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네.
○ 위원장 김학원 582쪽 아트홀로 넘어가겠습니다. 582쪽, 58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84쪽, 585쪽, 58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우리 무대진행요원 작업복, 유니폼 피복비 있잖아요. 그리고 앞면에 보면 공연진행 안내원 유니폼 이건 어떻게 다른 건가요? 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이게 다,
○ 김문자 위원 인원수도 다 틀리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각기 다 종사하는 인원하고 전문성이 좀 다른데요. 그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네.
○ 이천아트홀소장 엄명원 위원님, 쪽수를 정확히 말씀해주면 제가 설명,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엄명원 이천아트홀소장에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니, 585쪽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지금.
○ 김문자 위원 583쪽에는 “신규 공연진행 안내원 유니폼”이 있고요.
○ 이천아트홀소장 엄명원 583쪽이요?
○ 김문자 위원 네, 583쪽은 “신규 공연진행 안내원 유니폼”이 있고요.
○ 이천아트홀소장 엄명원 네, 네.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안내원을 모집하고 나서 새로 해주는 옷이고요. 또 580,
○ 김문자 위원 585쪽.
○ 이천아트홀소장 엄명원 585쪽에,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피복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이천아트홀소장 엄명원 피복비…….
(엄명원 이천아트홀소장 자료 확인)
네,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근무자 작업복입니다.
○ 김문자 위원 10명?
○ 이천아트홀소장 엄명원 앞에 말씀드린 것은 안내원, 그 외 출입,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안내원이 25명이나 되나요? 거기.
○ 이천아트홀소장 엄명원 네, 그렇습니다.
○ 김문자 위원 아, 그렇게 많아요?
○ 이천아트홀소장 엄명원 네, 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시간제 타임으로 씁니다.
○ 김문자 위원 아!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 공연 있을 때만.
○ 이천아트홀소장 엄명원 네, 네.
○ 김문자 위원 아, 그래요?
○ 이천아트홀소장 엄명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상시근무 안 시키고.
○ 김문자 위원 그리고 무대진행요원 작업복하고 유니폼은 우리,
○ 이천아트홀소장 엄명원 우리 상시근무하는 직원…….
○ 김문자 위원 1년에 한 번씩?
○ 이천아트홀소장 엄명원 네, 네. 2년에 한 번씩입니다.
○ 김문자 위원 2년에 한 번씩?
○ 이천아트홀소장 엄명원 네, 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673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673쪽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77쪽, 없으시면 68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86쪽까지.
없으시면 689쪽, 690쪽, 691쪽, 692쪽까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총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우리 이번에도 도자명장 선출하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도자기명장.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선출하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그런데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도자기 축제 때 도자기명장을 이천서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도자기 축제 참가를 안 하세요. 한 60% 이상이. 그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할 때 기획전이라 그래가지고 이쪽, 박물관 가는 쪽에 커다란 부스 안에는 명장님들의 작품을 기획전으로 설치했는데, 일반 여기 요장 참여하는 부스에 참여율이 절대 낮다는 그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 김문자 위원 축제에 보면 매년 그래요, 매년. 매년 볼 때 보면, 이천시 명장이나 대한민국 명장님들의 참석율이 한 30%도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불만요소로 나왔는데, 이번에 그 도자명장 선정을 함에 있어서 조례제정 같은 건, 조례개정 같은 건 좀 어려운 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의무,
○ 김문자 위원 물론, 저희가 해도 되지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의무사항으로?
○ 김문자 위원 네,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 김문자 위원 도자기명장 선정되시면 이천시 축제에 참석하는 걸로 좀 조례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김문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한, 이렇게 참여를 권유하는 게 아니라,
○ 김문자 위원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의무화 시키는 말씀이신데,
○ 김문자 위원 어쨌든 명장을 서로 하시려고 지금 노력하시는데,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당연히 이천시 축제에 안 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항을 좀 넣어서 좀 독려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이거는 한번,
○ 김문자 위원 저도 지금 그 조례를 보고, 지금 보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논의를 하시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자, 이제 몇 가지가 좀 많이 있는데, 나중에 업무 우리 뭐, 또 보고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드리는 걸로 하고.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복지문화국에서 위탁 사업하는 거 많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엄청 많을 거야. 아마 제일 많은,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청소년, 여성, 또 뭐 박물관,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제가,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많이 있습니다.
○ 임영길 위원 저번 다른 소관국에도 말씀을 했는데, 위탁사업자가 위탁사업 받은 대표자가 어떤 단체에 해하거나 운영을 도저히 이끌 수 없을 적에 해임할 수 있는 조례나 우리 규칙이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대표자요?
○ 임영길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위탁 받은 대표자에 대한,
○ 임영길 위원 해임이나 또 임명한 자에 대한 해임이나, 조례나 규칙에 갖고 있는 거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없죠?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자체 정관에 그 규약을 둔 걸로 내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근 지자체처럼 어떤 도저히 단체를 이끌 수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단체에 자기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 해임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돈을 실례를 들면, 어느 모 위탁업체에는 10억 원씩 우리가 1년에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그 단체장이 그 단체를 이끌고자 할 의도가 가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요즘 뭐 종북논란이니 뭐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걸 떠나서,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로 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위탁의 대표하는 자는 당연히 본인이 물러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또 그 정관 규정에 의해서 해임이나 해촉을 받기 전에는 안 물러난다고.
그걸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일부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주로 복지문제에 대해서 많이 야기되는데, 사업을 공모사업이 됐건 위탁단체에서(기침) 죄송합니다.
국비나 도비를 시한테 흔히 얘기해서 아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20% 정도 따오면서 시한테 ‘우리 이런 사업 따왔으니까 80% 주십시오’ 그거 사업 신청할 적에 우리 행정기관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모 단체 같은 경우는 지들이 다 따왔다 그러고 그 단체에서 다 노력해서 따 왔기 때문에 나머지 시비부담을 요구하는 경우도 나온다는 얘기야.
지금 그런 게 여기 엄청 많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 무슨 단체, 뭐 뭐 뭐 뭐, 그분들이 다 내가 알기로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따왔다라고 그런 경우가 야기돼요.
그럴 경우에 그 사업이 과연 우리 시에 반영했을 적에 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몰라, 그 단체에서는 그 사업이 가장 좋겠지. 또 공모사업에서 땄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의존재원이라는 명목하에 우리가 시비 부담을 해 주는 그런 차원이 돼요.
그전에 혹시라도 각종 위탁단체가 됐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단체에서 사업을 국비사업이건, 도비사업이건 공모할 적에는 우리 시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이 과연 이천시에 갈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보세요. 그 내용에 여기 지금 우리 사회복지에서 나오는 위탁이나 보조단체,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거의 다 그런 게 많아요.
그걸 한번 추후라도 할 적에 앞으로는 우리 행정부에서 우리하고 협의되지 않은 위탁사업의, 공모사업의 의존자원을 따 왔다 그래서 시비부담 해달라는 그런 부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산서 안에.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수목장 관계에 대해서 아까 성복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화장장건립추진위원회 참여위원수당이 800만 원 섰어요. 나는 아예 그거를 장사, 이천시 장사문화개선협의회나 추진위원회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우리 지역구에 지금 백사면에 수목장 건립에 대해서 지금 그분들 얼마나 노이로제 걸려있어요. 그런 거 할 적에 같이 좀 나서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같이 논의는 안 하고,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불허가 처리해 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패소를 하고 행정소송이 들어가서, 아마 올라가서 또 패소되면 또 수목장 건립됩니다.
자, 대응하는 방법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좀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 어떻게 1,500평짜리가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장사문화를 개선하고 문화의 증진을 위해서 수목장 건립이 1,500평이면, 그게 수목장이 됩니까? 1,500평짜리가. 단순히 주변 환경이라든가 그런 거만 가지고 대응하다 보니까 패소 아닌 패소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걸 오산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산 이름이. 1,500평이 됐건, 1만 5,000평이 됐건, 산을 전체를 사더라도 그간에 몇 십 년 동안에 우리 백사면 그 일대에, 조읍리 일대에 있는 그 공원묘지가 그로 인한 피해를 받은 백사면민에게 공원화 시켜서 좀 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바람입니다.
그 대응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1,500평짜리가 어떻게 장사, 수목장이 된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다시 한 번 그거 좀 개선해 주시고요.
도자기 축제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평가가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어요. 그렇지만 금년도에 도자기 축제하면서 그거도 시정질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려면 아예 지금 본예산 잘라버려야 돼요. 하지 말자고. 왜 27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으면서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외면 받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도자기 축제 오지 말아라. 2,3일 있으면 쌀 축제 하니까 그때 와라. 이게, 이게 됩니까? 우리가 27년 동안 고생해 왔으면서.
그거와 곁들여서 그것은 대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별빛축제 있죠? 작년, 재작년 예산 똑같습니다. 금년도에 1,000만 원 올렸던데. 대외적인 축제가 4대 축제라고 하면, 별빛축제는 말 그대로 집안잔치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거기에. 거기 예산이 더 증액되지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걸 떠나서라도 거기를 찾는 우리 이천시민한테 편의는 좀 제공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 어떤 분들은 플라스틱(plastic) 의자에 그나마라도 낫습니다. 돌바닥에 앉아가지고, 아주 이제 숙달이 됐어요, 시민들도. 아주 자리를 갖고 옵니다, 이제.
시에서 그간의 뭐 각종 행사 때마다 1회용 깔판도 제공해 주고, 갖가지 방법을 편의제공을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돌바닥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관리비도 올해도 보니까 너무 적게 섰어. 3,000만 원 갖고 뭘 관리를 합니까?
그래서 아까 이걸 실ㆍ과ㆍ소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약간 본질이 벗어나서 마지막으로 모두 발언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임영길 위원 특히 예산부서 좀 많이 참고해 줘요.
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답변이 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69쪽에 보면요. 지역사회복지 중장기계획 연구용역을 하는데, 이거 용역심의대상이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용역심의를 했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4,000만 원,
○ 정종철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269쪽에 4,000만 원,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복지정책과장과 대화)
(자료 확인)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확인해서…….
○ 정종철 위원 제가 용역심의위원인데, 지금 용역심의를 한 기억이 안 나서 한번, 안 나는데 지금 예산에 반영돼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예산팀장 김종호 저희가 이제 예산 원래 작년까지 할 때는 이제 2,000만 원 이상은 용역심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와서 개정이 됐습니다. 국ㆍ도비 전액으로 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조례나 법령으로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심의를 제외하는 것으로.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처음에 요구가 됐을 때 협의를 해서 해당 상위법에 4년마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서로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하는 건 제외, 용역심의 자체는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아, 이거 의무적 행위기 때문에 제외됐다고요?
○ 예산팀장 김종호 네, 먼젓번에 저희 조례 개정사항에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73쪽에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위로금이 60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273쪽, 중간에.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예산팀장 김종호 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 조례 심의할 때 연 37명이라 그랬어요. 이것뿐 아니라 뒤에서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조례 심의시기에는 예산 추계할 때 아, 이 정도면 되겠다고 했는데 예산 반영할 때 보면 항상 그 이상으로 반영이 되더라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네, 일단 말씀해 주,
○ 정종철 위원 …….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이거는 시행 시점이,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김종호 예산팀장에게 )
시행 시점이 다르잖아. 이게 조례개정을 해서 금년에.
연초부터 시행이 된 게 아니고, 이게 아마 추경에 예산도 확보하고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예측인원하고 아마 이제 금년 시행시점에서 하고 아마 그 차이일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거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273쪽,
○ 정종철 위원 변명에 불과할 것 같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다시 한 번 확인하고,
○ 정종철 위원 조례 심의할 때는 인원을 그렇게 해 놨는데, 예산 반영할 때는 항상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신성현 복지정책과장과 대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정종철 위원님! 그거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답변 추가 있으면 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그때 조례를 만들 때 저희들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적용시점으로 해서 반만 계산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던 거고, 지금 예산 60명으로 한 거는 금년도 전체 예산을,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내년도 연간,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내년도 전체를 갖다 예상한 거라 인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례를 만들 때는 예산이 이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먼저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그때 추경이 있었을 때 예산을 반영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인원에 대한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 당시에,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이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11월까지 연,
○ 정종철 위원 설명할 때는 연간, 연 한 37명 정도라는 설명을 하셨어야죠. 그래서,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아, 연으로, 그때,
○ 정종철 위원 연인원으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
○ 복지정책과장 신성현 그때 그건 반기별로 따져가지고 반만 계산한 걸로 좀 이해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290쪽 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제 3개소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290쪽이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290쪽 하단.
○ 정종철 위원 자,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한 취지는, 취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점심을 거르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그 취지대로,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먹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이 좀 난감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을 다 이렇게 검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자, 사업이라는 건 시작할 때는 뭔가 취지에 맞고 취지가 잘못되면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어쩔 수 없다는 생각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비수급자라든가 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오는 거 통제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되면 어떤 법망을 피해서 뭐 선심성 어떠한 그런 부분까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한번 해 봅니다, 저는.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방법 개선이 필요한 줄은 알면서도 지금 못 하고 계시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럼 아시면 방법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 주셔야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위원님들께 좋은 안이 있으시면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도 그걸 다 어떻게,
○ 정종철 위원 그걸 왜 위원들한테 책임을 물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니,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저희도 지금 방법을 찾고는 있는데 방법이 잘 안 나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저희도 지금,
○ 정종철 위원 방법을 좀 찾아 주시고요.
294,295쪽을 좀 보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294쪽이요?
○ 정종철 위원 294,295쪽에 보면, 앞서도 한번 말씀이 계셨지만,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면, 여기 이장님도 와 계시지만. 이제 어르신들의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하지만 나름대로 마을의 이장님들의 고충도 있다는 것 아시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알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알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자, 이 난방비 지원이 받는 사람과 그 난방비를 내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지금 나름대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거 아시면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방법의 개선할 노력은 하고 계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그 무슨 의도신지 다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 정종철 위원 자, 난방비를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경로당 회장님한테로 지금 입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난방비를 지급하는 분들은 누구죠? 문제를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난방비를 지급,
○ 정종철 위원 난방비를 지급하고 계시는 분, 부담하고 계시는 분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지금,
○ 정종철 위원 자, 마을에서 거의 부담하잖아요. 아시잖아요? 마을에서, 마을이장님들이 마을경비로 해서 부담을 하시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아, 그런 곳도 있고요. 또 경로당 자체에서 부담하는 곳도 있고, 또 카드로 쓰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정종철 위원 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부분 아시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방법이 있을 건데, 그 해결방법을 과감하게 적용을 못 하는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못 할 거 같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정종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시간 후에라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아까 그 무료식당도 운영의 주체로 하여금 그거를 선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전에 말씀이 계셨고, 난방비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난방과 운영비를 지급을 해드리고, 분기별로 31만 5,000원씩 이제 운영난방비로 하고, 경로당 아까 동절기에는 또 별도로 아까 김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것을 유종을 쓰느냐, 보일러를 쓰느냐, 전기를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는데,
○ 정종철 위원 360만 원에서 550만 원 지원하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러니까 294쪽에도 있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가 이쪽에 다시 5억 6,8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의 이게, 지금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지적해 주시려고 하는 건대 이 자리에서 말씀이 어려우시면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 정종철 위원 아! 그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해결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것뿐이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별도로 한번 정종철 위원님하고,
○ 정종철 위원 네, 별도로 한번,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298쪽 좀 보겠습니다. 자, 장수수당도 그 지급 조례 얘기하실 때 수혜대상자가 연 80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용추계에서 40명을, 40명. 여기에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를 제외한, 제외하고 40명으로 한다고 해서 조례를 심의를 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잠깐만이요. 장수수당. 290,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298쪽.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298쪽이요.
○ 정종철 위원 298쪽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자료 확인)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장수수당 85세에서,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90,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90세로,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90세로 상향조정됐습니다. 그래서,
○ 정종철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90세로 지금 상향조정돼 가지고 지금 이거는 추계로 저희 시가 82명을 잡은 거고, 현재 43명이 지금 나갔습니다, 올해.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때 평균 40명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에 수반되는 거는 82명인데 왜 그럴까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지금 고령화되면서 오래 사시는 분들이 점점 지금 늘어가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자, 지금 이천시 90세 이상 어르신이 570명이라고 하셨고요. 거기서 530명은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40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지금 현재 43명이 지급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82명은 추계로 잡아서 늘어난 숫자, 늘린 겁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가 인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례 심의할 때는 이 정도였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반영할 때는 자꾸 늘어난 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하여튼 충분히, 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연령이라는 것은 세월이 지나가면 지금,
○ 정종철 위원 아,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고령화돼 가고 있죠. 이건 변동 수치이기 때문에 고정수치로 이해해 주시면 안 되고,
○ 정종철 위원 아, 물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
○ 정종철 위원 받아야 되실 분 다 받아야 되는 거 맞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렇죠.
○ 정종철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래서 이게 추계로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조례 심의할 때도 좀 그런 부분을 명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309쪽 한번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잠깐만이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ㆍ답변을 듣기 전에 부발읍에서 오신 이종창 명예의원님께서 여기까지만참관하시고, 그리고 명예의원님의 소감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창 명예의원님께서는 소감 한 말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1일 명예의원 이종창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명예의원으로 위촉된 부발읍 이장단협의회장 이종창입니다.
짧게나마 우리 2014년도 예산특위를 위해서 잠시 참석했지만 의원님들의 이천시의 열정과 얼마만큼의 세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질의가 있었던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견이 듭니다.
또한 실ㆍ과 부서에서는 2014년도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충실한 답변이 있었다라고 개인적인 소견이 듭니다. 보다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의정활동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어려운 마음을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새롭게 조만간에 있을 '14년도가 밝아오지만 앞으로는 우리 이천시정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새로운 아이템과 공모전 같은 거를 많이 활개를 펴서 이천시에 반영을 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짧게 소견을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일조가 된다라면 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이천시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예산특위를 위해서 끝까지 자리를 못 지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어떤 새로운 주어진 기회가 있다면 보다 더 이천시를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김학원 네, 이종창 명예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종창 1일 명예의원 퇴실)
네, 복지문화국 소관 총괄 질의시간입니다. 총괄 질의 더 하실 분 없으시죠?
네, 정종철 위원님.
○ 정종철 위원 309쪽 좀 잠깐 보겠습니다. 309쪽에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상패, 감사패 제작하는 게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앞서서 자치행정과에 보면 이천시의 각종 표창패, 공로패, 감사패를 제작하겠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님도 하셨으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어떻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정종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게 같은 유형의 표창관계는, 전체적인 표창관계는 물론 자치행정과가 다 주관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충분히 세웠어야 되는데 이게 그 분야별로 이걸 하다 보니까 유공 감사패하고 상패를 제작했는데, 말씀하신대로 추후에는 이렇게 통합을 해서 통합부서에서 하는데 이게 시책별로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그거는 이런 사항을 관련된 과하고 통합해서 계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제가 모든 부서에, 모든 과에 이런 사업이 있다면, 사업예산이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몇 개 부서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면서, 통합적인 관리가 좀 이루어 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잘 알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년 예산을 제가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해 주시기기 바라고요.
그리고 323쪽에 보면 누리과정이 운영되는데, 올해 예산이 대폭 증가된 게 이게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이건 나이로 여기 영유아 보육료 235억 5,967만 7,000원이 있고요. 아까…….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네?
○ 정종철 위원 누리과정 323쪽이요.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관계 공무원에게) 아니, 그래서, 가만있어.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제안설명을 드릴 때 그거는 0세부터 만 3세의 무상보육을 위해서 차등지원한다는 제안설명을 드렸고요. 이 누리과정,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거는 만 4세부터 5세까지의 보육료를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연령별…….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4세,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차이로,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차이로,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윤남선 여성가족과장에게) 제가 설명드린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보충설명,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만 5세 이하.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만 4,5세가 저희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만 4세가 30%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도비로. 그런데 100% 다 도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늘은 부분입니다. 이게 교육부 전입금입니다.
○ 정종철 위원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24만 원이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 연령별로 다릅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건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26쪽 좀, 324쪽 중간에 보면 아미2 어린이집 개관식이라고 해서 개소식, 개관식 하는 비용이 있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자, 이거는 2013년도 예산에도 있었는데 2013년도에 개관을 못 해서 2014년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그렇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이건 어떻게 뭔가 손을 봐야,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그거는 삭제……. 네.
○ 정종철 위원 봐야 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정종철 위원 올해 개관하는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미2 어린이집이 지금 통상적으로 개관 운영이 되면 연간 교사 인건비가 4억 6,000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게 국ㆍ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금 아미1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아미2도 그렇게 운영될 것으로 알고 지금 추진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ㆍ도비가 50%, 4억 6,000 중에 50% 지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원만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 경기도에 수차례 건의하고, 보건복지부도 갔다 왔는데, 도비 중에서도…… 50% 중에서도 일부 20% 미만 정도만 지금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 갖고 안 된다.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하고도 1차 문서로도 협의를 한바 있는데 아직 답변이 오지를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그 아미1처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12월 12일에 또 시장님이 지사님을 만나시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재차 건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제가 별도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개관을 위해서 건물도 완공이 시점에 도달했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거의 다 됐습니다. 네.
○ 정종철 위원 그 수혜대상자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꼭 개관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희망!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329쪽 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329쪽 중간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개ㆍ보수를 5개소 한다 그랬어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저희가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다 완료해야 되는 수량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올해 업무보고 시에 2013년도에 2억 8,000, 2014년도에 4억 4,000, 뭐 2015년, 2016년까지 해 가지고 한 9억 원을 들여서 설치공사 개ㆍ보수를 다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2013년도에도 1억, 내년도에도 1억만 예산이 반영됐기에 2015년도 되면 그 많은 어린이놀이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윤남선 여성가족과장에게) 이거는 그 「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개선하려고 그러는 거…….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놀이터를 전수조사하면 보육시설을 제외한 놀이터 수가 203개나 있는데 거기서 보험 가입…… 안전검사를 다 실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9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형편상 지금 1억뿐이 올릴 수 없…… 없게 됐습니다.
○ 정종철 위원 예산 형편이 어떤데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저희 신규사업은 할 수 없을 정도의, 재정 형편이 좀 어렵습니다.
○ 정종철 위원 이 안에 보면…… 시급을 요하는 거나 그렇지 않은 거나 꼭 사업이라는 거 꼭, 꼭! 해야 될 필수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 는 2015년까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예산을 이렇게 찔끔찔끔 반영해 놓고 2015년에 어떻게 하실 건대? 이건 당연히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예산이 좀 반영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
○ 정종철 위원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에는 예산을,
(자료를 보며)
이렇게 반영해 놓고, 어쩌자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
네, 하여튼 이거는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하여튼 최대한 증액을 해서 개ㆍ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노력하셔 가지고, 2015년에는 있는 놀이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339쪽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민간위탁 심의를,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어디 몇 쪽을?
○ 정종철 위원 민간, 339쪽.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339쪽이요.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죠?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 정종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문화의 집’만을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럼요? 이거 뭐예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아, 이거 민간위탁은 이미 했던 거고요. 아직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지는 않았습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 건건이 심의위원회가 있냐고요? 이천시에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 마다의 이런 심의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니, 심의는 개별적으로 있는데 지금 정종철 위원님 말씀은 운영수당이 여기 지금 ‘문화의 집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회로 있는 거, 그거를 병행해서 지적을 하시는 거죠?
○ 정종철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런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인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성격이 청소년문화의집 심의했을 때의 그 수당을 드린다는, 수당이 여기 지금 편성이 돼 있는 사항이죠.
○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의 집을 민간위탁 주기 위해서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 정종철 위원 보통 기간이 언제, 한 2년 되나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렇죠.
○ 정종철 위원 민간위탁기간이?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2년에서 3년입니다.
○ 정종철 위원 내년에도 심의할 대상자가 있어요? 대상사업이?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내년에 청미청소년문화의 집이 새로 생기거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는,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건립 중에 있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이제 그걸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면 그 참석수당을 드리려고 지금 계상을 내년도 예산에다 해 놓은 내용입니다.
○ 정종철 위원 아, 그러면 이런 각 건건의 사업마다 이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이제 수당은 소관되는 부서에서 지금,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343쪽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위탁, 위탁비 산출내용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 게요. 343쪽에 있는 거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여성가족과장 윤남선 네, 알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 10억에 대한,
○ 정종철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이거 드리겠습니다.
○ 정종철 위원 352쪽에 있는 시립박물관이요. 그 민간위탁금이요. 352쪽 에,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네, 그것도 좀 부탁드리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그리고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도자명장회관을 이천시에 건립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뭐죠? 도자명장회관을 짓는다고 이천시에서 땅을…… 그랬어요?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네, 문화관광과장 성춘호입니다.
그게 한 얼마 전에 신문에 났었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 봤는데 전혀 뭐 이렇게, 우리가 시 측에서 어떤 책임있는 어떤 답변을 했던 게 아니라 국회 도자…… 아, 의원회관에서 도자기명장전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거기서 이제 아마 취재, 서울 신문의 취재기자들 몇 사람이 왔었는데 몇 사람이 왔었는데 명장들이, 아, 우리도 도자기명장관 같은 게 하나 필요하지 않겠는가, 또 예전에 시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디에다 하나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거기서.
그래서 저희도 확인을 해본 거예요. 누가 그러면 그 말을 정확히 했느냐 한번 추적을 해봤는데 다들 안 했다 그러고,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도 안 했다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보도가 됐는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 정종철 위원 아, 이천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없는데 언론에만 그렇게 난 거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네, 네. 추측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러시고, 정종철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런 시설을 일정 부지에다 짓는다면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규모에 따라서 투ㆍ융자심사가 선행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해야 되고 여기는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의회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정종철 위원 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뭔가 진행 다 될 때쯤에 저희가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 갑자기 보도가 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 보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네. 아직은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 정종철 위원 300쪽 잠깐 볼게요. 백사공설ㆍ공원묘지하고 추모의 집을 이제 공단에 위탁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정종철 위원 그래서 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한 1억 7,0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지금…….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네, 네. 이것은 지금 저희가 행정부가 예산 작성 제출 시점하고 지금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는 그 진행상황하고 약간 시차가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본예산에 계상돼서 의회로 이송된 것은 지금,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김종호 예산팀장에게)
수정예산? 수정예산,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 정종철 위원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수정예산에서 지금 다시 다뤄야지?
○ 예산팀장 김종호 네, 지금 조례가 통과돼서 본회의 의결이 났기 때문에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시점하고 예산 시점을 달리해 가지고 기본에 지금 세워져 있는 것 맞춰서 교통사업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에서 두 개로 공단 전출금으로 전출시키는 걸로 지금 작업해서 수정안으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 정종철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세워진 예산을 공단 전출금으로 하신다는 얘기지요?
○ 예산팀장 김종호 예, 다시 조정해서 할 겁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수정예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종철 위원 거기에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공단 위탁을 준비할 때 공단 전출금으로 해서 한 1억 7,000만 원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 서있는 것 보면 한 거의 6억 원 가량이 돼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지금 여기 서있는 게 6억 원이요?
○ 정종철 위원 거의 6억 원 가량이 되거든요.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자료 확인)
(정종철 위원 자료를 보며)
아, 장사시설 포함이네요. 이건.
그래서 이 비용에 맞춰서 지금 하신다는 얘기지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
○ 정종철 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공단 위탁 시에 어떤 운영계획도 계시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운영방안 수립 다 돼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예산 수반되는 내용까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영희 네.
○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362쪽에 해외전시박람회에 대해서 말씀,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362쪽이요.
○ 김문자 위원 362쪽이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우리 지금까지 2013년도에는 독일, 샌타페이까지 왔었고, 이제 2014년도에는 또 영국 얘기가 나와요. 이게 어떻게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하실 건가요?
그 동안 쭉 추진해왔던 그런 나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작년에, 올해 ’13년에 했던 샌타페이, 독일에 대한 진출은 또 쏙 들어가고 다시 영국에 대한 투자를 지금 또 하시는데 이건 언제까지 계속 나라를 늘려갈 생각이신가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이것은 지금 기존에 금년 전에는 주로 일본하고 중국만을 상대로 해서 도자축제 때 상호교류하고 축제 때 상호 와서 전시하고 그런 정도의 도자 활동이 됐었는데, 이제 금년에 와서 미국 쪽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시홍보는 해왔습니다만 금년에 또 본격적으로 했었고, 독일 같은 경우에 유럽 쪽에는 처음 저희가 금년에 슈투트가르트,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성과도…… 지금 앞으로 5개월 동안 거기서 전시홍보 마케팅을 할 계획입니다. 슈투트가르트에서. 이미 시작이 됐는데 그 결과도 진행상황에 따라서 의회에 와서 말씀을 드릴 거고.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도자기가 동양에서 발생됐지만 또 꽃을 피운 건 영국의 본차이나라고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거기를 지금 독일에 의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 김문자 위원 네, 저도 의도는 잘 알고 있는데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네.
○ 김문자 위원 지금 작년에 독일, 샌타페이 저희가 다녀왔었고 계속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어떤 실효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다시 영국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또 내년에는, 2015년도에 또 다른 나라가 또 나올 테고. 물론 홍보도 좋고 다 좋습니다. 우리 예산이, 이천시 예산이 가능하다면.
그런데 지속적으로 투자되는 나라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발성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뭔 큰 효과가 있을까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그래서 지금 여기에 경덕진, 세토는 전시박람회만 참가하는 거고,
○ 김문자 위원 거기는 뭐 저희가 어쩔 수 없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슈투트가르트는 이제 1억 1,000만 원을 들여서 5개월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성춘호 문화관광과장에게)
450점인가?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575점.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575점을 지금 갖고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시 홍보도 있지만 판매를 겸한 마케팅으로 지금 나가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의해서 유럽 쪽도, 독일도, 이태리도 그렇지만 독일도 상당히 발전돼 있는 곳에 우리 한국의 이천도자기가 나가는 기틀을 지금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은 됐는데, 그 성과를 중간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번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영국도 내년에는 계획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도자기가, 이천의 도자기가 홍보에 끝나지 않고 전시 홍보에, 또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여러 명장, 또 여러 요장의 작품을 선별해 가지고 이번에 슈투트가르트도 독일 거기 정서나 분위기에 맞는 작품을 엄선해 가지고 지금 출품이 됐는데 그런 사항을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 번 의회에 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국장님, 제가…… 이 자료 좀 주세요. 작년에, ’13년도에 나가셨던 그 명단하고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활용됐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의 사업계획서 좀 같이 주시고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김문자 위원 그리고 저희는 이천 국내에 우리 요장이 참 많습니다. 한 400여 개가 되는데 정말 그런 영세 요장분들도 수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날 특정 몇 명에 의해서 이렇게 이천시 도자기가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영세업자들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좀 만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 자료…… 샌타페이하고 소관은 좀 다른 부서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 말씀하신 자료를 김문자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간단하게 물어볼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274쪽에, 이거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상인군경 이천시지회 차량 지원 있지요? 2,700만 원.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자료 확인)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네. 두 대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게 그 지회에서 어느 목적으로 쓰려고 이걸 구하는 겁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이것은 그분들이 봉사활동, 또 몸이 불편하신 분 그런 분들이 또 행사에 참여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가 된 건데, 이것은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면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 내지는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신 분들에 대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분들이 상이군경 활동이라든지 그 참전자회 활동을 위해서 요구가 왔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건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서는 거지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또 한 가지는 시립박물관 352쪽에, 다 필요한 건데, 그 휠체어는 거기에서 왜 필요한 건가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아, 네. 이것은 물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휠체어를 갖고 오실 수도 있는데 일반 차량으로 오셔 가지고 지체가 불편하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거기를 둘러보실 수 있도록 이것은 저희가 대여…… 이건 반드시 비치했다가 불편하신 분들 이용해서,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시립박물관에,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관람하실 수 있도록,
○ 성복용 위원 관람하시러 오신 분이 불편하신 분이 타고 관람하기 위해서 해드린 거다? 이것을.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비치하는 편의시설입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원 위원장, 한영순 위원에게)
하실 거면 하세요.
○ 한영순 위원 네, 위원장님!
○ 위원장 김학원 네, 한영순 위원님. 왜 눈치를 보셔?
○ 한영순 위원 (웃음)국장님, 저희 도자기 업무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창의도시팀, 그리고 예산공보담당관실에 홍보기획팀,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도예팀이 있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네.
○ 한영순 위원 어떻게 보면 업무가 같은 업무라고 보는데 지금 너무 일원화가 안 돼 있고 분산돼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행정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네. 한영순 위원장님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도자기와 관련된 저희 문화관광과가 다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유네스코창의도시를 탄생을 시켜서 지정을 받아서 이미 하고 있는데 창의도시 자체 지정받은 게 민속공예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유네스코창의도시 업무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탄생해서 운영, 또 2년에 한 번씩 검증을 받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업무특성상 지금 현재 그렇게 분장사무가 들어가 있는데 창의도시 자체 지정받은 게 민속공예다 보니까 도자분야가 되겠지요. 도자 외에도 또 있습니다만.
그런 특성인데 앞으로는 한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더 발전됐을 경우에 전담조직이나 부서가 검토될 부분은 있습니다만 공보실에서도 아모카(The American Museum of Ceramic Art) 거기에 우리 도자기를 알리러 나가서 활발히 활동을 해왔고 해왔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더 검토해서 조직으로서, 전담조직으로서 해야 될 필요성은 앞으로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발생 자체가 유네스코창의도시와 그런 업무 특성 때문에 그랬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영순 위원 제가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얘기했지만 국제교류팀도 지금 두 군데잖아요.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한영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잘 지적하셨습니다.
○ 한영순 위원 네. 과끼리 보면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그건,
○ 한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지금 총괄 질의, 보충질의 시간이 본 질의ㆍ답변 시간보다 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복지문화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신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위원장 김학원 네,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ㆍ보수사업 30개소 있지요? 여기하고, 또 30개소에서 개ㆍ보수를 건의한 지역이 103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103곳이 어디인지하고 개ㆍ보수사업 30개소하고.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위원장 김학원 그리고 청소년지도협의회 실적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 그 활동 단속실적 이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위원장 김학원 그리고 청소년증 발급현황 이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또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자료 이것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모의 집, 그리고 공설ㆍ공원 공단 위탁 시 운영방안 자료 이것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문자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지요. 해외도자마케팅 박람회 참석 대상자하고, 이 참석 대상자하고 박람회는 나라별로 2012년도, 2013년도 것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외도자마케팅 사업계획서에 대한, 2014년도 사업계획서하고 소요 산출내역 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받아 적으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성춘호 네.
○ 복지문화국장 이종명 네.
○ 위원장 김학원 또 누락되신 그런 질의내용 없으시지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명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
○ 위원장 김학원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15시58분)
○ 위원장 김학원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임규석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공기업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상하수도 사업소장 임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65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위하여 1억 9,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4,020만 원, 시설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수질관리비로 5,2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4,587만 2,000원, 재료비 653만 원입니다.
지하수 관리비로 7,0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150만 2,000원을, 이어서 56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571만 원, 여비 336만 원, 시설비 4,000만 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6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369억 4,97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768쪽까지로 그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356억 6,169만 원, 한강수계기금 166억 8,969만 원, 도비보조금 12억 8,803만 8,000원입니다.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4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769쪽까지로 그 세부내역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2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그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5쪽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설비로 5억 8,049만 원, 하수슬러지 감량 및 에너지 자립화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6억 5,560만 원, 율면 하수관거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2억 3,540만 원, 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4억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6쪽입니다. 암산 소규모 하수도 설치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억 6,585만 원, 단월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억 9,260만 원,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3단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90억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차집관거 개량사업 시설비로 3억 1,040만 원, 중리천 차집관거 개량사업 6억 2,840만 원, 동지역 하수관거 개량사업 6억 2,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 구축에 따른 사업비로 3,5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78쪽까지로 그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05만 2,000원, 일반운영비 615만 5,000원, 여비 1,020만 원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52억 2,9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79쪽까지로 그 세부내역은 육영사업비 7억 원, 소득증대사업 등 시설비 42억 9,231만 9,000원, 소득증대사업 등 민간자본이전비로 2억 3,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리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시설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비 시설비로 19억 2,38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일반운영비로 1억 168만 5,000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67억 7,402만 5,000원, 하수관거 모니터링 시스템 민간위탁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준설 시설비로 1억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로 1,000원,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부대비 4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책자를 좀 달리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8쪽까지의 2014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9쪽부터 14쪽까지의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8쪽까지의 예산총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160억 129만 9,000원, 지출이 118억 6,108만 3,000원, 자본예산은 수입이 50억 5,870만 원, 지출이 103억 9,891만 6,000원이고, 자금운영 총예산액은 222억 5,9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부터 35쪽까지의 목별ㆍ성질별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사업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규모는 수입이 160억 129만 9,000원, 지출이 118억 6,108만 3,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41억 4,0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익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수입액은 160억 129만 9,000원이고, 영업수익은 157억 9,775만 1,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사용료수익 146억 3,015만 1,000원,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급ㆍ배수공사수익 11억 4,000만 원, 기타영업수익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2억 354만 8,000원으로 이자수익 1억 6,299만 9,000원, 타회계전입금수익 3,849만 9,000원, 이어서 4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 2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총지출액은 118억 6,108만 3,000원, 원수 및 취수비는 18억 9,378만 1,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수틀 청소작업인부임 300만 원, 사무관리비로 취수장 전기설비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등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등 취수장 관리를 위해 1,8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쪽입니다. 일반재료비로 도수관로 전시물자 비축자재 구입으로 320만 원, 원수구입비로 남한강 원수구입에 따른 비용으로 7억 3,438만 원, 기타교체비 도수관로 누수 복구 및 유지관리비 및 그 시설장비유지비 등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로 이천취수장 전기요금으로 6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 상단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출연금 2억 8,912만 9,000원, 충주댐 광역상수원보호구역 분담금 2,5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 중단부터 47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비로 39억 3,9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9,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로 1,697만 원, 수질분석용 소모품 등 일반재료비로 4,400만 원, 정수처리용 약품비로 1억 3,7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31억 6,564만 6,000원, 정수장 현장근무자 복리후생비로 400만 원, 기타교체비로 2억 2,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250만 원, 이천정수장 동력비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배ㆍ급수비로 12억 1,0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급수공사 전산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150만 2,000원, 홍보물 제조 등 사무관리비로 1,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2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차량선박비 등 공공운영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가압장 기계, 전기 소모품 구입의 재료비로 200만 원, 누수복구공사 피복비 및 급량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9억 9,700만 원이며, 54쪽까지로 세부내역은 급수계량기교체비 1억 5,700만 원, 상하수도관 교체비 7억 3,500만 원, 기타교체비 7,5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압장 전기요금 동력비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하단부터 55쪽 상단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ㆍ배수공사비로 1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 신설공사비 10억 8,000만 원, 개조공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하단부터 61쪽 상단까지 정규직, 기타직 등 인건비로 17억 5,9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중단부터 63쪽 중단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1억 1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2억 1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하단부터 64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선박비, 공공운영비로 8,8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부터 66쪽 상단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비 8,5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2,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중단부터 68쪽 중단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결산 및 회계감사 용역비 등으로 3,800만 원, 청사관리 작업복, 특근급식비 등 복리후생비로 1,963만 2,000원, 한국수자원공사 등 교육훈련비로 1,8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로 1억 2,3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하단부터 73쪽 상단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 5억 9,8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로 3억 8,079만 4,000원, 무기계약직근로자 퇴직급여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요금고지 위탁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4,155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선박비로 4,826만 6,000원, 무기계약근로자 사회보험부담금 등 복리후생비로 5,110만 2,000원, 요금관리시스템 유지ㆍ관리를 위한 수선유지교체비로 4,0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하단부터 74쪽까지입니다. 환특자금 상환이자로 1,055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로 6억 1,1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본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총규모는 수입이 50억 5,870만 원, 지출이 103억 9,891만 6,000원으로 당기순손익은 53억 4,0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부터 79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총규모는 50억 5,870만 원으로 급수공사 시설분담금수입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26억 2,87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농어촌 지방공사 개발사업 국고보조금으로 22억 8,200만 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및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시ㆍ도보조금으로 3억 4,670만 원, 원인자부담금 2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부터 83쪽까지 긴급 배수관로 설치공사 등 구축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5억 3,0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계장치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부터 86쪽 중단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구 비품비 자산취득비로 1,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등으로 4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농어촌 지방공사 개발사업 시설비 31억 4,600만 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시설비 10억 원, 신둔ㆍ백사면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감리비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 하단부터 87쪽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원금 상환 환특자금 2억 6,84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로 10억 5,6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이월예산입니다. 이월금 중 수용가 미수금으로 2억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97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 및 참고적인 부속서류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2014년도 이천시 하수도사업 운영계획과 4쪽부터 10쪽까지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33억 6,240만 5,000원, 지출이 23억 8,020만 7,000원, 자본예산은 수입이 5억 2,000원, 지출이 22억 620만 원입니다. 자금운영 총예산액은 45억 8,6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부터 23쪽까지 목별, 성질별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수입액은 33억 6,240만 5,000원이고, 영업수익은 33억 5,040만 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 30억 2,040만 원, 분뇨처리시설 등 사용료 수입 3억 3,000만 원, 다음은 28쪽입니다.
영업 외 수익은 1,200만 5,000원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 1,200만 원, 기타영업 외 수입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 총지출액은 23억 8,020만 7,000원으로 인건비 7억 5,38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33쪽까지로 그 세부내역은 정규직 보수 6억 3,872만 1,000원, 청원경찰 보수 5,5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수도 검침원 보수 6,0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4,0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 직급보조비 2,112만 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824만 원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4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7쪽까지로 그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6,382만 원, 공공운영비 4,0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 3,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1,080만 원, 연구용역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2,128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으로 사회보험부담금 592만 7,000원, 기타복리후생비로 1,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계측기 설치 2,000만 원, 환경테마공원 유지ㆍ보수비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하수도시설 관련 손해 보상금 500만 원,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위탁수수료 3,3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11억 7,5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수입액은 5억 2,000원으로 물품매각수입 2,000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ㆍ관리비로 9억 9,370만 원, 백사면 조읍리 맨홀펌프장 부지매입으로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이월예산입니다. 과년도 사용료 미수금 2,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쪽부터 52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이므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22만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하수 등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로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565쪽, 그리고 56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ㆍ관리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떤 걸 유지ㆍ관리를 하시는 건지. 565쪽, 상단에 보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565쪽 말씀하시는 거죠?
○ 김용재 위원 상단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ㆍ관리, 67개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저희가 이제 소규모 수도시설이 저희가 67개소가 있습니다.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 김용재 위원 마을별로 간이상수도 말씀하시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지금 광역상수도 거의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런데 지금 수도를 안 먹는 지역이 67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필터라든지 교체라든지 수리, 또 약품, 염소투입이라든지 그래서 먹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거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규모 수도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광역상수도물을 안 먹고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게 시가 계속 이거 관리를 해 주면 광역상수도관로를 다 깔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는다는 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순회, 읍ㆍ면ㆍ동 순회 설명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돗물이 안전하다, 그래서 수돗물을 전환, 지방상수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마을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또 그런 이유, 또 그런 걸로 해서 좀 일부는 좀 그래도 전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데 하나하나 서서히 전환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제가 볼 때 이거 기간을 줘야 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는 우리가 해 주고, 언제부터는 못 해 주니까 광역상수도를 잡숴라 이렇게 홍보를 계속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67쪽부터 76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7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781쪽까지.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김학원 위원장, 강제구 의사팀장과 의사진행 관련 대화)
이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9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부분에 대하여 39쪽부터 41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9쪽에서 4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부분으로 4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43쪽에서 7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78쪽부터 79쪽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자본적 지출 8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81쪽에서 8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81쪽에 우리 그 누수관, 매년 누수가 늘어나죠? 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김문자 위원 얼마나 늘어나나요? 지금 매년.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누수가 늘어나는 건 우리 수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수도과장 김홍진 저희 누수가 늘어나는, 발생건수가 느는 건요.
○ 김문자 위원 노후로 인해서요.
○ 수도과장 김홍진 마을상수도 전환에 따라서 마을상수도에서 많이 누수가 되고요. 그런 추세입니다.
○ 김문자 위원 마을상수도로 지금 전환하는 과정에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있어야 누수가 조금 더 줄어들까요?
○ 수도과장 김홍진 네?
○ 김문자 위원 지금 상황으로 누수가 연간 한 5억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 수도과장 김홍진 ……
○ 김문자 위원 앞으로 어느 정도…… 마을하수관을 교체를 지금 계속 하고 있으시나요?
○ 수도과장 김홍진 네,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 갖고, 연차별로 해 갖고 지금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언제쯤이면 다 교체가 가능할까요?
○ 수도과장 김홍진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도 10개소를 반영했는데요.
○ 김문자 위원 10개소요?
○ 수도과장 김홍진 네. 계속적으로 해서 몇 년동안 더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문자 위원 1,000만 원이면 이게 용역이 가능해요?
○ 수도과장 김홍진 그거는 급수공사라든지, 누수공사, 그 대행업체 운영에 따른 그 단가 적용, 그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89쪽 이월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부분에 대해서 27쪽부터 28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부분으로 3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4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44쪽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6쪽과 47쪽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49쪽 이월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총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781쪽에 보면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자료 확인)
○ 성복용 위원 본예산 심의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700 몇 쪽?
○ 성복용 위원 거기 보면 학암천 고잣말천 복원사업이 있고, 또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복원을 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자료 확인)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하수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 하수과장 이연배 하수과장입니다.
학암천 고잣말천 생태하천은 2011년도에 한강수계기금 특별지원금으로 공모사업에서 채택이 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한 58억인데, 도자예술촌을 가로지르는 하천인데요. 이게 하천을 정비함에 있어서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그 치수사업이 아닌 친환경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질이 좀 안 좋은 부분을 수질개선 또 내지는 이런 생태습지나 이런 걸 조성해서 사람들이 가서 좀 놀 수 있는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리천은…… 통합ㆍ집중의 2단계, 그러니까 그것도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인데, 학암천하고 고잣말천하고 유사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제 중리천 생태하천이 있고, 아직 선정은 안 됐는데…… 송말천이 다음 해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태하천을 복원을 한다고 지금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 하수과장 이연배 ……
○ 성복용 위원 지금 그거는 생태하천은 아니겠지만 사실 자연 그대로가 생태하천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준설도 하고 뭐 둑도 바로 잡고 이러다 보니까 뭐 장마 때는 물 빠지면 좋지만 이걸 다 복원을 한다니까 어떤 식으로 내가 복원을 했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깊이 해서 하셔야 되고, 지금 증포천 같은데 보면 그 예산을 들여서 정부 예산이지만 예산을 들여서 주민을 위해서 참 좋게 해 놓았어요. 해 놓기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건 생태하천 복원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장마가 지고 나니까 다 망가지고, 네?
또 그 복하천 하류에 옛날에 습지 조성을 한다고 돈을 처들여서 해 놓은 것 지금 가보면 다 메꿔져서 그냥 막 갈대만 잔뜩 다 나 있고, 이래서 이게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정말 이런 부분은, 생태하천으로 한번 복원해 놓고 장마 지어가지고 도로 마찬가지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차라리 물 흐름만 엉뚱한 데로 자꾸 흐르게 되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하천을 그대로 놓아두면서 복원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성복용 위원 그러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래서 이게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신규사업인데,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고,
○ 성복용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하수과장도 얘기했는데, 이게 미란다 앞에 그 밑에 복하천으로 가는 그, 지금 기존 하천을 아주 환경친화적으로 그대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소장님, 잘 알았고, 그 밑에 인공습지 만든다는 것도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거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성복용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거는 저 복하천 그 하단부…… 거의 복하천까지 가는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거기는.
○ 성복용 위원 그거하고는 관계 없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거하고는, 네, 다릅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이제 지금 추세가 복개한 것도 다 뜯어내는 이런 시절아닙니까? 그래서 이 생태복원사업은 하천복원사업을 많이 앞으로 할 것 같은 데 시범적으로 잘 해야 된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번 물어본 거고, 또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그거 참고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775쪽 보면 하수슬러지 감량 및 에너지 자립화사업 보조, 그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770,
○ 김용재 위원 슬러지를 가지고 에너지화사업을 한다는 소리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저희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슬러지가 지금 사실 그 처리비용이 상당히 자꾸 인상이 되고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우리 국비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슬러지를 지금 감량하면서 에너지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화사업을 어떤 사업을 한다는 그것도 듣고 싶어서 그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이게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95억 6,000만 원이 총사업비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기계를 설치해서 우리가 이천 관내에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여기서 감량화, 감량시키면서 자원화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그 자원화, 어떤 거를 자원화, 어떤 자원화를 시키느냐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거에 대해서 하수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
○ 하수과장 이연배 네, 하수과장입니다.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 슬러지를…… 발생시키는 그…… 하수 슬러지를 열을 발생하는 그런 장치, 그런 시설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열이 발생되면 그 열을 이용해서 탄화, 슬러지를 태웁니다. 슬러지를……
○ 김용재 위원 슬러지를 태우겠다?
○ 하수과장 이연배 슬러지를 물, 습기가 있는 거를 습기를 없애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거를 감량하는 거고요.
이게 현재는 수도권매립지, 그게 인천에 있는데, 수도권매립지에 보내면 톤당 비용이 한 8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우리 호법면에 있는 광역자원회수시설 모양.
그게 인천매립지에 있는데, 그게 다 받아주지를 않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감량해서 비용을 줄이겠다 하는 그런 사업인데, 총예산이 지금 95억 6,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환경공단하고 해서 매칭을 해서 지금 업체 선정까지 끝나고 이제 공법 이런 심의를 할 건대, 그게 되면 약 60% 이상 감량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도 절감이 되고 처리비를 줄이는, 국비사업입니다, 이거.
○ 김용재 위원 에너지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감량을 한다는 소리예요?
○ 하수과장 이연배 그렇습니다. 네.
○ 김용재 위원 슬러지를 감량한다는 얘기죠?
○ 하수과장 이연배 양을 줄인다는 얘기가 됩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먼저 회기 때 부발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2016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중리택지개발하고 연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김인영 위원 그런데 중리택지개발이 지연됐을 때는 어느 방안을 갖고 계신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천시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발처리장은 중리지구택지개발에서 원인자부담금, LH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거기에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리지구가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건대,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해서 또 지금 중리택지도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부발처리장이 그대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이천하수처리장, 그걸, 그거에 관계없이 이천처리장도 그런 거를 감안해서 증설하는 방안, 그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걸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 부발처리장은 좀 축소가 되든지 어떤, 같이 반영을 기본계획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러면 기본 변경 용역이 언제쯤 가능합니까?
(임규석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홍진 수도과장과 대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저희가 내년 8월, 9월에는, 8월 말에는 지금 용역이 한강유역청 기본계획 승인까지, 승인 신청까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 김인영 위원 중리택지개발이 계획대로 안 될 때 이렇게 시행할 것을 지금 용역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들으면 되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아니, 그것만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천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거를 합리적으로, 또 오총제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계획도 반영하면서 우리 또…… 그거 말고도 별도로 또 하수처리시설이 필요한 지역도, 구역도 확대시키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발처리장의 문제 그런 것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인영 위원 그러니까 부발, 중리택지가 안됐을 때 부발은 거기에 8월쯤에 같이 다 할 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때까지……
○ 김인영 위원 그 변경하는 안이 그때까지 안 저거 할 때는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그런 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임영길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김학원 네, 임영길 위원님.
○ 임영길 위원 엊그저께 우리가 하수도 사용…… 아, 그렇지. 상수도 말고. 하수관거나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시켜줬죠? 인상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인상 9.9% 했습니다.
○ 임영길 위원 글쎄, 9.9% 우리가 인상을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뭐라고 생각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
○ 임영길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도 없으니까. 우리가 하수도율을 인상시키고자 했을 때는 주민의 불편함이나 주민의 재산적 손실도 감안해 가면서 하수 관리를 좀 잘 해 달라는 뜻이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임영길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중리천을 보면 이번에 저 말단에 생태습지도 만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중간에서 배수가…… 상수도만 누수되는 게 아니라 하수도도 이렇게 누수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거 좀 잡아주시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임영길 위원 조기에 잡아주셔야 돼요. CCTV로 제가도 몇 번씩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해서 해 줬음도 불구하고 안 된 곳도 있어요. 신둔 모 하수구에 들어가 보니까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분뇨가 나와, 아주 거기서. 그런 건 아주 응분의 조치를 해 주시고, 또 기존에 지금 이 중리천에 들어가 보셨…… 소장님도 많이 들어가 보셨겠지만, 들어가 보셔서 봐요. 그게 과연 우수…… 아니면 진짜 파렴치한 시민이 버린 오수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누수가 되는 것 같아요, 하수도도. 그것 좀 조기에 잡을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잡아주면 굳이 저 아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까지 생태…… 생태 그, 우리가 뭐야, 수질 정화시키고자 하는 습지까지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금 올린 것 만큼 아주 그 하수도가 깨끗이 좀 누수되는 사항이 가히 없도록 노력 좀 해 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우리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게 있어요. 그래서 동지역 하수관거 개량사업이라든지 중리천에 또 차집관거 개량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 동지역에 지금 오접 합 되어 있는 거, 지금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 임영길 위원 네, 그러세요. 그것 좀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임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5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학원김용재김문자김인영
성복용임영길정종철한영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광희
○ 출석전문위원 1인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용연
○ 1일 명예의원 1인
부발읍이종창
○ 출석공무원 9인
복지문화국장이종명
상하수도사업소장임규석
복지정책과장신성현
사회복지과장한영희
여성가족과장윤남선
문화관광과장성춘호
수도과장김홍진
하수과장이연배
예산팀장김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