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20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7월 20일(월) 오전 10시 1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10시 01분 감사개시)

○ 위원장 권영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휴대하신 휴대폰은 전원을 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 유감 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행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이 시행정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기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데 있는 것인 만큼 감사자료 답변에 있어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쓰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산업환경국, 지역개발국,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직제순서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6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권영천 기업지원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네.

○ 위원장 권영천 문화관광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 위원장 권영천 환경보호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 위원장 권영천 자원관리과장님!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위원장 권영천 농정과장님!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위원장 권영천 축산임업과장님!

○ 축산임업과장 이윤복 네.

○ 위원장 권영천 이천아트홀소장님!

○ 이천아트홀소장 송광범 네.

○ 위원장 권영천 출석하셨으므로 산업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 대표자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0일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 위원장 권영천 그러면 산업환경국 소관 제출 자료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감사자료 6쪽부터 20쪽까지 기업지원과 소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일반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후견인제를 두고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천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그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애로사항이요?

성복용 위원 관리지역 세분화를 지금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기업을 하기 좋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금 후견인제도 두고, 기업을 유치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관리지역 세분화를 실시함에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생산이나 보존관리지역으로 묶인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해서 기업을 도와주는 데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말씀해 달라는 말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종전에는, 세분화 되기 전에는 가능했던 지역도 세분화가 되면서 이제 안 되는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도와 드리는 겁니까? 기존에 허가가 나서 공장을 하고 기업을 하고 있는 지역, 또 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는 지역에 지금 애로가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또 제가 확인한 결과,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천에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만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관리지역 세분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저희 이천시 뿐만은 아닙니다. 이천시 뿐만은 아닌데요. 저희도 지역개발국하고 협의를 해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중앙에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피해를 보는 부분은 시에서 지금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이천에 기업을 하러 들어왔다가 피해를 보고, 공장이 잘 되면 증축을 해야 되는데 증축을 못하게 돼 있고, 기업은 기업을 함으로써 기업이 잘 됐을 때 증축도 하고 키워나가는 건데 그런 부분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걸 지속적으로 해서 이천시에서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성복용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분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중앙과 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분들이 마음 놓고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지역상품권을 '07년도부터 지금까지 판매하고 계시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 목적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지금 우리 재래시장이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도 이걸 하게 된 취지가 지역상품권을 만들어서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 취지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재래시장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재래시장에서는 지역상품권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매치가 안 돼 있어요. 지역상품권은 이 가게에서 가맹점을 맺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박순자 위원 그런데 한 업소도 재래시장에는 맺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지 큰 가게들, 옷가게나 그런 가맹점을 맺은 그 가게에서만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판매가 부진한 것이지요.

제가 뽑아 보니까 도자기비엔날레에 53억 원을 팔았는데, 사면 10%를 할인해 줘서 0.3% 판매액이 됐던데요. 맞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1,800만 원 정도 팔았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그 이익금, 그 판매액의 2%는 상인연합회에 주도록 돼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박순자 위원 그리고 그 2%는 가맹점에서 주게 돼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수수료요.

박순자 위원 네,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보니까 가맹점은 사실은 판매하는 것이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박순자 위원 그런데 가맹점에 준다는 것은 좀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제 본인의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박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상품권 가맹점 수수료 2%를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급수수료도 2%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부담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그 가맹수수료도 여기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지켜서 카드 수수료도 차라리 상가에 주는 2%를 우리 카드를 활용한다면, 카드를 보면 카드사별로 수수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작은 것이 2%인 카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를 활용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엮어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우리 감사자료에 있듯이 고심하신 부분들을 꼭 실행해서 이 상품권이 정말 목적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은 재래시장 안에 있는 몇 개 업체는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장에서 파시는 할머니들은 아마 안 돼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홍보를 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좀더 우리 지역상품권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인연합회에서 2% 받는 것은 어디에 쓰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상인연합회에서 2% 받는 취급수수료요?

박순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거기서 사람을 채용해서 쓰고 그러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아, 직원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거기에다 보태 쓰는 걸로요. 그리고 지금 그 상인회하고 저희가 패션물류단지 때문에 원만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못했고, 그쪽에서도 받아들여 주지도 않고 이러기 때문에 먼저부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그랬는데도 저희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원인이 그 중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인회 쪽에서 먼저 시장님하고 패션몰 관계로 해서 대화를 하자고 얘기했었는데 조철현 씨가 해외에 나가는 바람에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서 좋은 재래시장 활성화, 그러니까 중앙통 쪽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게 되면 아마 잘 협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농협에도 농협 하나로마트도 같이 하는 방안도 같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상품권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내 주머니에 있어야만 사용이 되는데 지금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데가 안 되니까 우선적으로 일반인들이 구입을 안 하는 겁니다. 우선 구입을 많이 해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맹점도 한 600개 이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재래시장 쪽이 얼마나 차지했는지 그건 제가 따져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쪽도 더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맞아요. 마트는 아니더라도 농협 하나로마트 정도는 다 가맹이 돼야, 쓸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줘야 그걸 받아도 쓰지요. 지금 저도 그때 산 게 4장이나 남아 있지만, 일부분은 썼지만, 내가 필요로 하는데 받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이렇게 해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박순자 위원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지역상품권이 또 우리 상인연합회에서 흡족할 수 있도록, 또 목적사업이 실행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장호원 재래시장 작업해 놓은 것 있지요. 그것 지금 얼마만큼 관여를 하고 계신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먼저 만들어 놓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학인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건 저희가 관여를 많이 못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하여튼 소관이 이쪽 소관인 건 맞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소관은 맞습니다. 그런데 장호원읍에 저희가 이관을 시켜 놨는데 구체적으로는 못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게 이천시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차원이나 또 장호원 시장의 활성화 차원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여기 본청에서 관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를 하기 어렵습니다. 장호원을 장호원읍사무소에다 맡긴다면 여기도 관고동이나 창전동에다 맡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차 없는 거리 만들어 놓은 데도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제가 가 보니까 차가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차를 다니게끔 요구한다는 얘기도 있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학인 위원 도로도 파손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이고, 또 그걸 포함해서 뒤에 시장을 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하고 또 이 밖에 도로 주차장에서 장이 열리는 문제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방법을 찾고 계신 건지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래서 그 장호원 재래시장도 저희가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우회도로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번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아케이드 쪽에 지금 활용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장호원읍하고 해서 추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그쪽에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지금 밖에 주차장 도로, 복개천 주차장에서 장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도 사실 그게 고민인데요. 상인회하고 더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도로 주차장에는 주차를 하고, 만들어 놓은 안쪽에서 장이 열리게 방법을 찾으시겠다는 겁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쪽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구체적인 방안은 생각하고 계신 게 없으시네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아직 없습니다.

김학인 위원 한 해, 하루 이틀 된 얘기도 아니거든요. 장호원 분들 만나면 계속 하는 얘기가 그것이에요. “읍이 된 지가 언제인데 이렇게 돼 있느냐?” 만날 소외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똑같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인데 아주 이천시내에 있는 것은 굉장한 관심을 갖고 지역상품권도 만들고 무엇도 만들고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장호원에는 관심을 안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설만 번듯하게, 시설은 더 잘 해 놨잖아요.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사실 시내보다 잘 해 놨거든요. 그런데 전혀 운영에 대한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게 이천 재래시장만 저희가 관심을 갖고 또 지역상품권도 이천 재래시장만을 위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지역상품권을 만든 것도 이천시 전체적인 걸로 한 것이지 중앙통만 한 것은 아닌 것이고요.

당초에 장호원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저희가 기본적인 파악을 좀 잘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권영천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우리 장호원 지역에 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김학인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장호원 재래시장이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됐지요? 몇 년도에 된 겁니까? 그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해서 아케이드 설치하고 이런 게 몇 년도에 한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기업지원과장 홍운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뭐, 언제 된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그 장호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해서 아케이드 설치하고 주차장 만들고 이 사업이 끝난 후부터 지금까지 늘 얘기를 했어요. 일단 만들어 주고 나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는 것은 상인들 몫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그런 사업을 주관해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시에서 나름대로 어떤 복안을 갖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런 질의를 몇 번째 하는지 몰라요. “시에서 나름대로 어떤 복안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번 해라.” 이걸 숱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이 아직까지도 아무런 계획도 없고 복안도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십 억원 들여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시설물이 그냥 주차장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주차장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무엇인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복안을 갖고 개입을 해서 정말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지 지금까지 아무 복안도 없다? 그럼 5년 동안 뭐 하셨어요? 참 답답해요. 정말.

지금 이 질의 끝나고 나서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새로 바뀌셨으니까 또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게 1년, 2년, 3년 또 갑니다. 무엇인가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정말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장호원 건 특별히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권영천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유류판매업 지도단속 현황에서 보면 우리 이천시에 주유소가 총 몇 군데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문자 위원 네, 저도 지금 여기 책자에서 봤는데 146개 업소라고, 단속현황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석유관리원 단속에서는 146개를 16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 이천시 자체단속은 4회에 걸쳐서 7개 업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4회에 걸쳐서 7개 업소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20쪽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20회를 어떻게 했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문자 위원 아니, 우리 자체단속을 4회에 걸쳐서 7개 업소를 했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4회에 걸쳐서 7개 업소를 한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떤 식으로 단속을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1회에 7개 업소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4회에 7개 업소를 했다면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셨는지요?

그리고 한국석유관리원 단속에서는 4건이 과징금을 물었는데요. 1회 단속을 적어도 평균치를 내서 점검하셨어야 되는데, 이 4회에 7개 업소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 기업지원과장 홍운표 제가 아직 그 파악을 못해서요.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22쪽부터 59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사영화제의 문제점은 조금 알고 계시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권영천 그 춘사영화제의 문제점 해결방안은 어떻게 하실 것이고, 또 춘사영화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회장님도 바뀌셨는데 어떤 계획과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춘사영화제는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저희가 조직위원장이 새로 되고 안 되고 하고는 관계없이 감독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게 방송사를 어디로 하느냐 이 문제인데, 그것은 KBS하고 거의 합의가 다 돼서 한 95% 정도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그대로 해결이 됐고요.

저희가 8월 3일 정도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그 다음에 8월 11일부터 26일까지는 예비심사를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95개 영화사에 대해서 전부다 보내서 출품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심사는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부문별로 전부다 심사를 하고요. 그전에는 전야제를 하던 걸 9월 1일에 개막식을 하고, 또 9월 2일부터 4일까지는 시사회를 하고 시상식은 9월 5일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협약체결을 6월 말에 했습니다. 디자인 완료도 7월 7일 다 끝낸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그전에 문제가 됐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행업체를 선정할 적에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은 집행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정산에 대해서는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방식에 의해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경영회계연구원이나 이런 데를 줘서 그쪽에서 하도록 하고요.

평가보고회도 개최를 하는데, 저희가 연구용역을 줘서 설문이나 학술평가를 해서 공개적으로 평가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천 그러세요. 그런데 지금 계획은 잘 잡아가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사무국장님이 1년 동안 봉급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무국장님이 신이 나서 일을 하겠냐 이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어쨌든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님이 지금 봉급을 못 타고 있는데 이 춘사영화제에 신이 나서 뛰어다니시겠냐 이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던 사항인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감독협회하고 우리 조직위원회하고 해서 이것은 해결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천 그래서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꼭 이 사무국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또 있는데요. 같이 그것은 해결을 해 나가야만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 위원장 권영천 그래서 사무국장님 문제나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알고 있지만 그건 얘기를 안 드렸는데,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27쪽 보면 우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팸투어 추진하고 일본관광객 이천도자관광투어 추진을 우리가 2008년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팸투어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여행사는 몇 개 업체나 이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팸투어 추진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팸투어는 지금 저희가 중국에서 40명, 80명이 왔다 갔고요. 우리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해서 한 차가 먼저 왔었습니다. 서울시내에.

김문자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현재까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인솔교사 팸투어는 그런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팸투어 추진하는 것에 대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아니면 여행사에다 무슨 공문을 띄운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천시에서 홍보 방법이 있는 것 아닌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저희가 한국관광공사하고 해서요.

김문자 위원 관광공사하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권영천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춘사영화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어요. 국장님은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까지 정산되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예산 세운 6억 원에서 정산을 할 겁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닙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드렸는데요.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오성주 위원 네, 여러 가지 재료비 많이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조직위원회하고 감독협회하고 해서 저희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고요.

오성주 위원 아니, 어차피 지금 우리가 시나 도에서 예산 세운 그 예산 가지고 정산할 게 아니라면 위원장님이 개인 사비로 정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건 위원장이 개인 사비를 가지고 정산을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위원장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얼마를 내고 위원들이 얼마를 내고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할지 그건 모르지만, 저는 상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성주 위원 글쎄, 상의를 물론 해서 하셔야지요. 하셔야 되는데, 춘사영화제 조직위원장이 새로 바뀌셨고 또 조직위원들도 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내부적으로 곪은 것을 그냥 두고 영화제를 추진한다는 게 내부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먼저 선 해결되고 나서부터 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그것은 사실 조직위원회가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임명한 조직이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먼저 조직위원장, 저희가 조직을 하고 이런 사항이었었는데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건 돈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여기서.

오성주 위원 어떤 복안은 갖고 계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건 어떻게든지 금년에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오성주 위원 아, 당연히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냐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복안이나 제가 생각하는 복안이나 비슷할 겁니다.

오성주 위원 아, 저하고 같다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어쨌든 춘사영화제가 어렵게 된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어렵게 됐는데, 만약에 또 이번 춘사영화제, 올해가 몇 회째지요? 지금.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17회입니다.

오성주 위원 네, 올해 치러지는 춘사영화제가 또 일반 시민들이나 여러분들이 봤을 때 문제가 또 발생이 되면 다음 년도에 하기는 진짜 힘들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도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할 겁니다. 위원님들이 내년에는 또 예산을 세워주지도 않으실 것이고, 만약에 저희가 잘못하면요. 저희도 마지막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할 겁니다.

오성주 위원 그런 각오를 갖고 하시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정산되지 않은 부분들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춘사영화제가 계속 추진이 되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도 깊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권영천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춘사영화제가 진행되는 건 이천의 추진위원회하고 감독협회하고 또 섭외, 홍보하는 대행사하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홍보하는 집행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학인 위원 그럼 집행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겁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건 감독협회에서 춘사영화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집행위원회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집행위원회에 집행위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거기가 감독협회 분들입니다.

김학인 위원 제가 좀 전에 질의한 내용은 지금 감독협회라는 게 있고, 이천의 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또 중간에 그 업을 대행해서 해 나가는, 시설하고 설치하는 그런 대행업체가 있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대행업체는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집행위원회에서 그건 그쪽으로 대행을 준 겁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 어쨌든 따로 있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 대행업체에서 일을 대행하는 것은 예산을 받아서 자기들이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일만 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일만 하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운영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시설 설치라든가 기타 그런 업무만 하는 건데, 지금 집행위원회에 이천의 추진위원회에서 들어가 있는 사람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없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그럼 지난번에 우리 예산 전부가 감독협회, 집행위원회라고, 그게 그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감독협회에서 좀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집행위원회인데, 결국은 감독협회로 비용이,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감독협회에서 이천추진위원회나 또 대행업체나 다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바꾼다든가 어떻게 한다는 향후 추진방향 내역에 그런 방향은 없어요. 앞으로도 감독협회, 즉 추진위원회에 예산을 주고 거기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계속하실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감독협회를 주어가지고 그 집행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저희한테 사전에 심의를 받고 저희가 심의가 완료된 다음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체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김학인 위원 사전에 시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결정사항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집행 결과가 아니고, 결정사항의 결과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를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검토 및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김학인 위원 아니, 시에서 나가는 모든 예산들이 사전계획서라는 것이 있어서 그 계획서를 시에서 심의 다 해서 그래 가지고 돈 주는 것 아닌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도 또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먼저도 문제가 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위원님. 예산서를 다 제출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배정을 해 주었는데, 보조금을 배정을 했는데 그것을 자기 임의대로 쓴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지요.

김학인 위원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예산사업 계획에 따라서 승인해서 돈을 주었는데 그것대로 안 쓰고 임의대로 쓰면 환수하면 되는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환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정산을 해 가지고요.

김학인 위원 또 한 가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뭐 정산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정산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 평가보고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평가보고회에서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얘기가 된 내용은 이번에 한번 더 함으로 인해서 사실 이 춘사영화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심각한 고민들이 없었어요.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것들이 이천시에 득이 되고 실이 되고 하는 구체적인 고민들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다 보니까 굉장한 문제점들도 많이 발생된 거예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얘기가 된 내용은 시작할 때도 심각한 고민을 하지않고 시작됐지만, 끝날 때도 심각한 고민 없이 어느 한 부분에 파생적인 문제점만 가지고 끝내는 것도 이것은 문제다.

그래서 한번 더 함으로 인해서 정산되지 않은 부분도 정산을 하고 또 이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 평가 등등해서, 평가를 해서 이것을 앞으로 지속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결정을 해 나가자 하는 문제,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추경인가 본예산에 예산이 성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평가보고회를 해서 국내 최고의 영화제로 육성하겠다 하는 내용만 있습니다. 그만 두고자 하는 마음은 없으신 것이지요? 평가보고회에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예를 들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지금 이것을 중단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으신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중단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금년도에는 할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월전미술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월전미술관에 많은 재산을 이천시에 기탁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월 얼마씩 들어오고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문화관광과장 이교관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월전미술관이 지금 현재 이천시에 소재하는 월전미술관에서 입장료 수입 그 다음에 그 밑에 기념품 판매 수입, 그 다음에 카페테리어 수입 이렇게 해서 월 한 340만 원 정도 들어오고요. 서울에 있는 월전미술관, 음식점이나 은행 이런 데에서 들어오는 것이 한달에 한 1,85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천시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매월 이렇게.

박순자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장학구 관장님,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박순자 위원 관장님이 지금 형제들한테,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박순자 위원 소송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 끝났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완전히 해결, 끝나지는 않고요.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변호사한테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했는데 별 문제 없이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지인으로부터 들은 소리인데, 아주 시에 굉장히 섭섭한 부분이 있다는 말을 좀 들었거든요.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한번 만나 뵙겠지만,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박순자 위원 그런 부분을 그분은 전 재산을 자기들이 가져도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뜻을 기리고자 이렇게 이천시에 기탁을 한 이상 그 점을 높이 받들어서 그 분의 섭섭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각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권영천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도자예술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을 이렇게 해 오셨는데요. 향후 추진계획에 지금 잡아놓으셨어요? 7월부터. 지금은 어디까지 계획이 진행되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은 특구 변경을 갖다가 국토부까지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지식경제부 특구 변경만 남아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보상이 여기 지금 9월부터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9월부터 보상이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 전에라도 보상이 가능한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보상이요?

김문자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보상은 설계가 지금도 아마 우리 도자기사업조합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실시설계용역이 되어야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런데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불안한 게 뭐냐하면 진행을 하지 않는다더라 이런 소문도 돌고 해서 좀 불안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매입을 하려면 빨리 해야 되는데 지가 상승만 부추긴 것이 아니냐. 내가 보상을 받아서 과연 땅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땅값이 다 올라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하는데 좀 빨리 진행이 되어서 이 분들이 정말 보상을 받더라도 땅을 살 수 있게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신청은 얼마나 됐나요? 다 끝났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신청은 지금 한 170개가 넘게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 이후에 신청하실 분들은 없었나요? 그리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요. 지금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지금 전국에서도 그리 들어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이 우선이니까 외부보다는.

그리고 만약에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그런다면 도자기와 매치되어 가지고 그것을 보러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는 뭐 고가구라든가 유리공예라든가 무슨 이런 것처럼 그것을 보러오고 사러와 가지고 도자기를 볼 수 있는 것 이런 업체가 아니면 이천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나머지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문자 위원 그리고 이천시의 예술화가들 중에 화가들도 많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그 화가들도 도자기촌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그것은 사업자하고도 좀 얘기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러면 진행을 여태 고생하시면서 하셨는데 가능하면 빨리,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보상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이천도자예술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하나 알아보고자 합니다. 2009년도에 토지 매입이 도자기조합장이 봄부터 매입이 들어가면 전에 그것을 산다라고 했었거든요. 252억 원, 그때 250억 원. 252억 원 매입비가 들어간다고 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서재호 위원 그런데 시비가 설계 같은 것 14억 원이 되었고, 그래서 올해266억 원까지 해서 토지 매입까지 끝내겠다 그러고 나서는 일을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현재 아무런 실적도 없는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은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지금 세라믹기술원 들어가 있는 자리요. 거기다가 당초에 저희가 도자기축제 같은 것을 그 쪽에서 하고 2001년도에 엑스포 할 적에 그리로 시설물이 전부다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거기가 너무 악산이고 그래 가지고 거기를 못 들어가고 이쪽 우리 설봉공원 쪽으로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거기가 특구로 지정이 거기가 포함이 되어서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특구를 지금 도자예술촌을 고척리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변경을 시켜야 되는데 여지껏 쫓아다니면서 한 게, 저희가 국토부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이번에 7월 16일에 원안가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끝났으면 지식경제부에서 마지막 심의가 남아있는데 국토부 심의가 끝나면 그 지식경제부 심의는 원만히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승인해 가지고 고시만 하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재호 위원 그런데 그 말씀 드린 것은 뭐냐하면요. 오늘 첫번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2011년, 2012년, 2013년도까지는요. 국·도·시비로 나누어져 있어요. 681억 원 중에서 국비가 2010년, 2011년, 한 4년동안에 약 50억 원씩이고, 도비가 25억 원 또 그 나머지는 시비로 121억 원인가 잡혀있는데, 여기보면요. 국비하고 도비는 예산은 확보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연차별로 아주 확실하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확실하게 해 놓았다고 얘기는 뭐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저희 주머니에 올 때까지는 그것은 뭐 확실하다고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도 같은 데에서는 그것은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서재호 위원 하여튼 도자예술촌은 분명히 어떻든 시작을 하시니까 필요하다고 보는데 681억 원 들어간다고 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해서 681억 원. 땅 매입비로 이렇게 따져 보니까 한 12만 5,000평에 약 20만 원 꼴이네요.

그런데 그 쪽 지역에 보면 20만 원은 좀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땅도 들고 또 국비나 도비가 안 나왔을 때 문제는 무엇이 되느냐 하면요. 121억 원에 시비가 들어가는데 시비 부담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하다가 공사는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21억 원도 시비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있는데 또 중간에 보면 어떠한 공사라도 보면 시설 변경이다, 설계 변경이다 해 가지고 시비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121억 원 그 이상으로 늘어날 텐데 국비, 도비를 확보하고 나서 시작을 해야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봤을 때는 900억 원이 들어간다, 681억 원으로 줄었고 그래서, 나중에 그 몇 백억 원이 들어가는 시비 부담이 잘못되어서 되었을 때에는 그것은 재원으로서는 이천시에는 굉장한 재원으로서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도비, 국비를 분명히 받는 선에서 철저히 기해서 또 도자예술촌을 우리 조성하기로 했으니까 시에서는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꼭 기간 내에 2013년까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산수유꽃축제장 조성 현황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초두순시 때 이천시의 발전 방향에 118억 원을 계속 강조를 하고 다니셨는데, 그것이 완료가 2011년이기 때문에 아직 기간은 남았습니다마는 시비를 '08년 12월에 5억 원 확보를 했고 또 추경예산에 4월 22일에 10억 원 확보를 해서 지금 축제장 주변에 주차장이나 뭐 시설을 갖춘다고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협의는 6월 24일, 6월 26일 2차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를 한 결과를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문화관광과장 이교관입니다. 지금 성복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선 전체 118억 원이 들어가는 그런 큰 사업 중에서 우선적으로 도비를 확보하는 것도 좀 조금씩 조금씩 쪼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쪼개서 사업을 해야 도비 받는 데도 유리하고, 또 우리 시비도 또확보 가능하기에, 우선 마을 입구에 주차장하고 거기에 입구에 방문객센터라든가 안내소, 화장실을 지을 장소를 먼저 사업을 시행코자 지난해에, 본예산에 5억 원, 그 다음에 추경에 10억 원해서 15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9필지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을 했습니다. 그 9필지에 전체적인 것은 한 1만 2,000평 되는데 여기에 감정가액이 한 16억 원 정도가 발생이 되어서 지금 이미 집행되어 있는 한 3억 원 정도를 빼고, 이번에 다시 부족한 3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는데요.

전체 일곱 분의 소유자하고 1차 면담도 했고 또 공문도 보내졌고 지금 요즘 계속 전화로 협의 매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다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시는 분은 없는데, 우선 현 시가하고 지금 우리 감정가하고의 차이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것 좀 방안을 강구해 주면 자기가 흔쾌히 허락을 하겠다.

지난 주 목요일에도 한 분이 오셨어요. 제일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그래서 처음보다는 많이 완강한 강도가 낮아져 가지고 시에 협조할 뜻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 달, 다음 달에 이렇게 끝낸다는 것보다 지속적인 협의나 어떤 시에 사업의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또 마을에 같이 주민들, 산수유축제추진위원장님, 또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면 일이 쉽게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복용 위원 네, 잘 알아들었고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부지 매입이라는 것이 땅 매매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7월 31일에 토지 매입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기록에 해 놓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게 급하게 일을 추진하면 안 되는 것인데 여기 왜 이렇게 써놓았는지 모르겠고, 이 안에 이것 되지 않습니다.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주도 있는데 이래서 안 되고, 서서히 추진을 해서 내년 축제 이전에는 이게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면장님이나 또 의원도 있고 같이 협의해서 토지 매입을 해야 수월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성복용 위원 문화관광과에서만 해 가지고 이게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산수유꽃축제를 경기도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시킨다고, 먼저 도지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여러 각도에서 사실 시에서 도비 요청을 많이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도 얻어낸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강도 높게 좀 도에 신청을 하셔서 시비와 도비가 병행해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시비만 쓰다가 안 하면 나중에 그것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고 시비만 들어가는 이런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를 좀 연차적으로 올해도 좀 얻고 내년, 후년을 계속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산수유꽃축제장이 정말 경기도의 대표적인 브랜드 축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교관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권영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76쪽부터 80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한강지키기운동본부가 이번에 감사받았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감사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어떤 내용을 받은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 내용은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환경보호과장 권순원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지키기운영본부에 나오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감사원에서 모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같이 보게 됐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 내부에서 아마 어떤 이상한 얘기가 있어서 감사받은 것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이천본부만 받은 것이잖아요. 내부 고발자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아니, 일단 7개 한강지키기운동본부가 7개 시·군에 있는데요. 그 본부 전체에 대해서 받은 것이고요. 또 한강지키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감사를 보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상당히 강도 높은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어떤 처분을 받았나요? 감사는 끝났지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감사는 끝났는데 감사원 감사는 감사를 받고 나서 그게 정리되기까지는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내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직 처리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적사항은 물론 많이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아,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김문자 위원 어떤 지적사항이었나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먼저 예산집행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 내부에서 갈등이 좀 있었지 않았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아, 그런 얘기도 있긴 있는데요. 사실은 뭐, 그런 갈등 때문에만 감사를 한 건 아니고요.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오염총량제 때문에 지금 이천이 할 일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었으며, 제가 이걸 2006년도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2003년도에 시행됐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시작을 한 것이요?

박순자 위원 네, 오염총량제를 시작한 게 2003년도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환경보호과장 권순원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003년도부터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천시는 안 받았지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박순자 위원 그때 2006년도에 제가 감사 시에 지적했는데 그 다음에도 그냥 그냥 가다 보니까 지금에 이 오염총량제가 중요함을 알고 받지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오염총량제가 중요한 건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요. 사실 2003년도에 제가 환경보호과에 오면서 이 용역을 추진했었거든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 추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오염총량관리제가 상당한 포괄적인 강력한 규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보전권역의 규제가 면적규제, 건축면적이나 개발면적을 규제하는 규제가 상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염총량제를 또 받아들여서 규제를 받게 되면 규제 하나를 더 씌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염총량관리제는 필요한데 받아들이는 대신, 기존의 면적규제, 개발면적을 제한하고 공장 및 건축의 증설을 제한하고 택지면적을 제한하고 관광지를 제한하고 이런 면적규제는 풀어달라는 강한 주장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문에 의무제도 못 가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서 대부분 우리가 요구했던 규제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두고 새 정부 들어와서는 어떤 규제 개선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고 미리 준비를 했었던 것이지요. 2006년도부터 발주해서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하셨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그러니까 2003년도에 용역했던 것은 무효가 됐고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못하고 다시 용역비를 세워서 다시 새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단계는 환경부에 올라가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환경부에서는 올 8월까지는 승인을 내 주겠다고 타임 스케줄을 정해서 적극 도와주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과장님, 그것이 지금 몇 개월이 딜레이 됐는지 아세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또 계획이 잘못됐다 그래서 또 다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해 준 것도 있고.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박순자 위원 이런 부분이 환경부가 우리 이천을 너무 잘못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객관적으로 보아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나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이천시가 환경부에 상당히 밉보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는 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고 있는 부처인데 우리 이천시가 너무 강하게 세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동안 진행하는 과정에서 용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 보완이 내려왔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사전에 다 협의해 가면서 진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승인하고 났는데 또 다시 보완을 내린 건데요.

그건 이천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오염총량제를 최근에는 잘 안 하려고 하는 어떤 정책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런 정서적인 문제는 다 풀었고요. 저희가 시장님도 모시고 차관님도 뵙고 국장님들하고도 만나서 대부분은 풀었고, 그리고 우리가 오염총량제를 못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택지개발입니다. 여기 행정타운하고 마장지구 택지개발인데, 그것은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기 전이라도 사전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협의가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마무리를 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게 비쳐지는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 ‘야, 이천에는 정말 환경부가 꼭 짚고 있구나.’하는 그런 생각을 들도록 하는데, 업무를 보시면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지 않나. 모든 업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서 하는 일을 반대하면 되지 않지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를 잘 해 주시고 이천에 풀어가는 것도 누구를 통하여 풀 수 있는가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지적해 주신 대로 슬기롭게 또 요령 있게 여우 같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오총제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도 많은 고생을 하시고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그것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개발자원 확보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이천시가 균형발전을 이뤄야 되는데 개발량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고 치중되는 그러한 상태로 오총제가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청미권역, 또 복하천 유역, 또 어디지? 또 하나가 어디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양화천.

오성주 위원 네, 그러한 부분들이 균등하게 개발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은 확실히 갖고는 계시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대책은 갖고 계시지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도 계속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근본적으로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도 계속 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환경부가 요즘에는 좀 열린 마음으로 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원만히 되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하여간 또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개발자원 확보하는 데에 대해서 하여간 균형적인 분배가 돼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집행부에서도 환경부하고 관련부처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져서 개발자원이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모든 역량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만약에 개발량이 균등 배분이 안 되고 어느 한쪽에 치중된다고 하면 또 굉장한 반발이 있을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살고싶은이천21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박순자 위원 지금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돼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박순자 위원 거기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7,600만 원 이상을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체보다 이천시비로 월급을 주면서 사무국장과 간사를 두고 있지요. 그런데 이 사업목적이 무엇이며, 또 사업목적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08년도에 명칭이 바뀌었지요? 조례도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운영체계가 규정을 보니까 사무국장과 운영위원장이 전체 통괄하도록, 예산을 하도록 돼 있는데 상임의장, 대표의장이지요. 그분은 아무런 그런 걸 통괄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환경보호과장 권순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방의제21은 명칭이 사실은 작년에 「지속가능발전법」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지방의제가 하던 일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일과 거의 흡사하고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명칭은 바꿨고요.

사실 저희가 조례 작업을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전부터 발전법이 생기고 나서부터 협의를 했는데 많은 부분 진전은 이뤘지만 아직도 좀 쟁점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 회기 정도에는 올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요.

지방의제 목적사업이라는 건 사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원래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들을 민·관·기업이 협력해서 어떤 의제를 만들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건데요. 그건 단순히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행정, 경제, 복지 이런 모든 부분에 걸쳐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일부 지적하시는 것은 “너무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집중되지 못하고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으셔서 가능하면 앞으로는 일단 의제가 확실히 자리매김할 때까지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굵직굵직한 현안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비 집행은 상근직원이 사무국장과 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운영위원장님과 상임의장님이 계신데, 사실 이 두 분은 상근직이 아니라 사업비를 집행하고 그러면서 매번 결재를 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몰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좀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사무국장이 사전에 집행하고, 물론 보고는 드리고 하겠지만 결재는 사후결재를 받고 그러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못하고 계속 사전결재나 감시체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운영방법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아니, 그 운영방법에서 결재란에 상임의장이 한 건도 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체계를, 규정에 예산 집행은 집행위원장이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운영위원장이.

박순자 위원 네, 운영위원장이.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박순자 위원 집행을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잘 조정이 돼야, 그래도 상임의장이 그 회를 다 통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로봇으로 하나 세워 놓은 것이지. 그렇게 되면 통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의장에서 물러난 박연하 씨라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박순자 위원 그 회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연구를 많이 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 그 학위를 따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배제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배제되지는 않았고요. 지난해에 공동대표단 임기 2년이 만료됐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공동대표를 선출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동대표가 5명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총회에서 선출하게 되는데 그 방침이, 물론 지난번 운영위원 공동회장을 하시던 분들이 대부분 그만 하시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또 박연하 회장님만 계속 재임하시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회의 결과가 공동회장들을 그냥 다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5명을 새로운 분들로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문제제기를 해서 기존에 공동회장님 중에서 재임의사가 있고 또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분야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박연하 회장님은 꼭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공동회장에 선출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고 지금 공동회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공동회장님들의 역할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이 국가적으로 실시되는 그린스타트운동 부분에 대해서는 박연하 회장님께 많은 역할을 드렸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건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과장님이 거기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저는 당연직 운영위원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살아난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의제를 다룰, 또 전문 분야에 공부하신 분을 우리가 월급을 줘서 채용한다면 1억 원 단위는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무료로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하겠다고 나선 분이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안 받는, 나는 그런 게 좀 한심스럽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그분들과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분이 거기에 지금 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을 활용해서 이천시가 발전방향으로 가야지 일회성에 한하는 이런 것을 하려면 그냥 일반 단체도 다 해요. 이것 내가 사업을 다 보니까 일반 사회단체가 다 하는 걸 거기다 7,600만 원씩 돈 주고 사무국장과 간사를 둡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규정도 바꾸시고 조례도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83쪽부터 89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주민편익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수영장.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어떤 것이요?

김문자 위원 주민편익시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그 수영장에 현재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수영장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정확한 건 우리 자원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자원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2,600명 정도 됩니다.

김문자 위원 2,600명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3억 원에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수영장에서 나온 수입이 얼마 정도 되나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 수입은요.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김문자 위원 아, 아직 운영되어 있는 실적 들어온 건 없나요? 지금 현재까지.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수입이 있고요. 거기서 자체수입으로 운영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3억 원을 지금 5개 시·군에서 1년 동안 지원하는 건데, 그것을 신청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정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리고 지금 수영장이 아주 지저분하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불만들이 많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원만 무조건 받아들일 게 아니라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입이 준다고 해도 우리 이천시의 예산이 더 이상 위탁비에 투입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자원관리과 마지막 쪽 보니까 아직도 쓰레기봉투를 소각 전용 봉투 아닌 봉투를 받고 있는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런 시·군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게 벌써 작년 얘기인데, 작년에 벌써 소각 전용 봉투로, 시도 전용 봉투로 변경 제작하게 의회에서 정리가 돼서 바꾼 걸로 알고 있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더불어서 나머지 4개 시·군도 소각 전용 봉투 아니면 안 받는 걸로 해야 된다라는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아직도 이걸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그런 시·군이 있습니다. 하남시하고 양평군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 거기는 거기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우리가 해서 “이런 소각 전용 봉투 아니면 못 받는다.” 하면 거기서 준비할 것 아닙니까? 여기 이천에서 받는 데에서 의지가 약하니까 여태 1년이 넘도록 그냥 온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그랬다고 해서 아예 안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쪽하고 지금.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유예기간을 줘서요.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거기까지는 되는데 두 달 이후에는 소각 전용 봉투 아니면 안 받습니다.”라는 걸 분명히 하셔야지요. 아무리 돈 내고 들어오는 것이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니지요.

이건 집행부와 의회의 공식적인 어떤 그런 지적에 의해서 정리가 된 사항을 1년이 넘도록 그냥 가면 어떻게 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하남시하고 양평군은 저희가 더 독촉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권영천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지금 말하자면 수영장에 호법면 전체 주민은 1,000원을 내고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호법면 주변보다 더 가까운 마장면 표교리나 목리나 그런 부분에 거기까지만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민은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말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호법면 주민들로 국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박순자 위원 아, 그것은 호법면에서 시정질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주변지역 내에 있는 표교리나 목리 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까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도 운영위원회에다 저희가 상정을 해서 해야지만 됩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이 마장면에서 들어온 적이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공식적으로 받은 적 없습니다.

박순자 위원 아, 그럼 공식적으로 내야 되겠네요? 네, 과장님!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공식적으로 들어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장면 표교리나 목리도 같이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천시를 포함해서 5개 시·군 실무자협의회에서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려고 상정도 했었습니다.

그 결과, 행정구역상으로만 지원해 주는 걸로 돼서 마장면 표교리나 목리 근처를 포함시키는 것은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안건으로도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부결이 왜 됐어요? 그러면 과장님들 회의에서 부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 실무협의회가 과장으로 돼 있거든요.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들 실무협의회에서 부결이 됐다 이 말이에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박순자 위원 실무협의회에서 왜 부결이 됩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것은 지금 위원님도 운영위원회에 계시잖아요.

박순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래서 호법면 지원관계도 따질 때 여타 면을 인근이라고 해서 해 주면 그게 끝이 없다. 그래서 당초에 했던 대로 행정구역별로 해서 얘기가 됐던 사항이라 그것을 계속 지원한다 그러면 지금 호법면에 기 돼 있는 것도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당연히 부적절하면 당연히 부적절한 것이고요. 주변지역, 그렇게 호법면 전체 지역을 해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장면에서 마장면 전체를 해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하나는 표교리나 정말 직접적인 주변을 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마장면을 전체 해 주십시오.”하고 들어왔습니까? 아니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마장면 전체 해 달라고도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표교리나 목리를 해 달라고도 올라왔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것이 마장.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표교리나 목리를 해 달라고. 그래서.

박순자 위원 글쎄, 전체 해 달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호법면을 전체 해 줄 때에 우리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거기를 넣어줬으면 좋았을 걸.’하는 생각을 해 보고, 또 그러한 것이 빠졌다 하더라도 목리나 표교리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설명을 어떻게 해서 그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이천시 입장으로서는요. 많이 들어가면 이천시가 유리해서 좋지요.

박순자 위원 아,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런데 이게 5개 시·군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마장면을 넣어달라 그러면 중리동도 넣어달라고 할 것이고.

박순자 위원 어디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중리동이요.

박순자 위원 중리동을 왜 넣어요? 거기가 지금 마을을 거쳐 저기인데.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 그렇게 생각.

박순자 위원 거기하고는 달라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발읍도 해 달라 그러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박순자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래서 5개 시·군을 설득만 가능하다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특별히 이천시에서 그런 안건으로 해서 건의가 돼서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천시 입장만 주장할 수도 없고요.

박순자 위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됐었던 거예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 운영위원회가 아니라요.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넣기 위해서 실무협의회 때.

박순자 위원 실무협의회를 했더니 거기서 부결이 됐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거기서 부결이 됐어요. 4개 시·군은 절대 반대를 해서 거기서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어떤 어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실무위원회 할 때에 필요성을 다시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서이천에서부터 차가 그리로 들어오고 있고, 그렇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런 의미로 따지면요.

박순자 위원 아니요. 그렇게 들어오고 있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청소차가요. 여주군에서 오는 차는 부발읍을 통해서도 오고 그러지요. 그래서.

박순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런 의미로.

박순자 위원 아, 그런 것도 그렇지만 여기 호법면을 이렇게 보면 표교리나 목리는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리상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그래서 거기서 활용을 얼마나 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꼭 다시 한번 어필하셔서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능력이시라면 5개 시·군이 말을 잘 들으리라 생각하거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런데 위원님도.

박순자 위원 과장님 의사가 …….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위원님도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계시지만 그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위원님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저도 실무회에서 보면 제 생각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력은, 언제든지 그것은 열려 있는 것이니까요.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한 번 더 다시 안건으로 상정을 해 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다시 한번 해 주세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박순자 위원 부탁합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권영천 네,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84쪽에 보면 화훼단지 조성공사 있지요? 화훼단지 조성공사 한 게 있는데, 그 공사비를 사업변경을 해서요. 자동 농약살포기에서 물품구입비나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목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84쪽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자원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자원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지금 화훼단지 조성공사요.

서재호 위원 네, 거기에 보면 사업변경을 해서, 설계변경을 했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서재호 위원 설계변경해서 그 공사비로 쓰면 되는데 ‘자동 농약살포기’ 이러면 물품구입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급수시설 등 다른 걸로 목 변경을 해서 했는데 공사비를 목 변경을 해서 물품구입이나 이런 걸 사도 되나 이 말씀이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것은 사업 자체를 변경한 게 아니고요. 화훼단지 조성공사 중에 그 시설 내부에 꼭 필요로 하는 자동 농약살포기나 자동 양액공급시설이 반드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서재호 위원 증액이라는 게 별도로 예산을 세운 건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니에요. 화훼단지 조성공사의 내부시설 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시설이요.

서재호 위원 그래서 ‘군데군데 사업을 왜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별도의 예산을 물품구입이나 시설비로 넣어서 해야 되는데 공사비하고 재원이 주민이 건의한다면 바뀔 수 있나.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각 ‘14개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 그러면 어떠한 시설이나 이러한 것은 되지만 물품구입이나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제목이 틀린데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의 것인가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그 재원을 쓸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예산을 그 구입비로 세워서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게 상관이 없는 건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공사입니다.

서재호 위원 상관이 없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천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렇게 표교리나, 자원회수 관련 시설에 관해서요. 표교리나 목리나 이쪽에서 차후에 이런 제기가 오리라는 걸 미리 전혀 예측 못하셨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예측은 했지요.

김학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지금 시의 입장이 나머지 4개 시·군만 설득하면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입장이신 건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것을 시작할 때요. 본 위원이 무지하게 주장하고 싸우다시피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시설물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주민들의 혐오시설로 정리가 돼 있는 시설이에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막대한 지원을 해 가면서 시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했던 것은 시설물 기준으로 직접영향권이나 간접영향권을 따져서, 풍향을 따져서, 반경으로 따져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누구든 다 묵살했거든요. 깡그리 묵살했어요. 그리고 호법면이기 때문에 호법면만 지원한다는 입장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수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입장이 바뀐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그런데 이것은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는 건데 그 인근 정도는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4개 시·군에서 절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김학인 위원 애초에 그렇게 입장 정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 위원 얘기대로 예를 들어서 시설물의 반경 2㎞ 내에,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냐는 관계없이 시설물 반경 2㎞ 내에 지원한다 했으면, 그렇게 했으면 주가 호법면이기 때문에 호법면을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목리든 표교리든 일부 2㎞ 따지면 중리동 일부도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 전까지 나머지는 반경 따지지 않고 호법면만 주해서 해 왔어요. 지금까지요. 그래서 호법면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표교리가 바로 옆에 있다고 해도 마장면 땅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입장이 바뀐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금 지급하는 것도 호법면만, 다 호법면만 했어요. 안평리만 하고 호법면만 하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와서 할 것 다 해 주고 이제 와서 바꾸겠다, 입장이 변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지요. 그 주변영향지역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주민편익시설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김학인 위원 그럼 주민편익시설이 뭐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스포츠센터 이용하는 사항이지요.

김학인 위원 그게 그것 아닌가요? 그것 왜 건설했는데요? 호법면 주민들 해 주기 위해서 해 준 것 아니에요? 이용하는 건 다 이용할 수 있어요. 누구나. 대월면에서도 가서 이용할 수 있잖아요. 율면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용할 수 있지요.

김학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문제예요. 혜택을 얼마나 주느냐가 문제거든요. 지금이요. 호법면 아니면 다 똑같은 대우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밑에 있든 아니면 30㎞ 떨어져 있든 호법면 아니면 다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 그렇게 지금까지 정리를 해 오신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이.

그런데 여기서 가깝다고 해서 표교리, 목리 해 주고 나면 그건 걷잡을 수 없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애초에 단추를 잘못 끼우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91쪽부터 106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시에서 G+라이스 생산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어요. 친환경쌀.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우렁이농법이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단지는 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신청도 물론 받겠지만, 지정신청 받고 나서 지정을 하는 건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정하실 때 그 단지 주변에 여러 가지 그런 면들을 잘 살피셔야 돼요. 왜냐하면 친환경 G+라이스, 계속 확대해 나갈 겁니까? 이게 지금 500㏊ 하고 있는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닙니다. 500㏊는 지금 확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 이상 확대를 안 하실 거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G+라이스는요.

오성주 위원 글쎄, 그랬든 어쨌든 간에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조성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기철에 타 농지에서 물이 흘러 넘쳐 들어오면 안돼요. 그렇지요? 농약성분이 검출되면 안 되니까. 또 농약이 들어오면 또 우렁이도 죽고 그러니까. 그것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주변의 인프라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지정을 하는 그런 오류는 좀 범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이제 단지 조성을 하고 지정을 할 때는 주변 영향을 잘 살펴서 또 아니면 좀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그리고 나서 지정을 해야지.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정만 해 놓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변에서 우기철에, 장마철에 주변 논에서 뭐 농약 한 논에서 물이 들어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지정을 현재 되어 있는이런 데에 어떤 집중적으로 그러한 사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련 뭐 해당 기반조성이나 이런 데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쪽에 좀 집중적으로 그것을 농배수로이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 놓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103쪽에 보면 햇사레 장호원 복숭아축제가 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서재호 위원 장호원복숭아 우리 축제가 이천시에서 아주 오래 열리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이지요? 지금 몇 회입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12회입니다.

서재호 위원 네, 12회까지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열리고 있는데 이천시의 장호원 햇사레복숭아축제가 많은 분들에게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여기 보면 KBS나, SBS, 또는 YTN 등 많은 방송사에서도 와 가지고 그것을 촬영을 해 가서 이천시의 광고면에서 많은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우천시 여기 보면 대책이 제반여건 마련을 최선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종합평가에 나오면 우천에 대한 문제가 그때가 비가 오는 시기가 되다 보니까, 참, 비가 오다 보면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또 올 9월에 열리는데 조금이라도 갖고 있습니까? 예산을 해서 하다 못해 모래라도 복토를 해 가지고 물 빠짐을 좋게 한다든지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 문제는 지금 뭐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고요. 그 전에도 거기다가 자갈을 깐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천이기 때문에 전부 다 나중에 걷어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못 까는 것인데요. 모래 같은 것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재호 위원 그래서 그것이 배수 같은 게 문제가 있다면 저쪽 하천 쪽으로 청미천 그 쪽으로 해 가지고 배수를 완전히 낸다든지 해 가지고 그 우천에 분명히 준비는 이렇게 최선을 경주한다라 해 가지고 나 몰라라 하지말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우셔 가지고, 복숭아축제가 성공리에, 하여튼 우천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그게 성공리에 마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그런 예로 춘사영화제가 한 2~3년 전에 비가, 우천으로 인해서 많이, 제가 보기에는 참, 우천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춘사영화제도.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춘사영화제가 어떻든 설봉공원 내에 대공연장에서 열린다면 우천, 비가 자주 좀 오는데, 우려되는 것이 우천이 그때 끼었을 때 과연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까. 항상 우려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복숭아햇사레축제도 많은 데에서 관심을 갖고 홍보도 하고 KBS 등 많은 방송사에서 와서 취재를 해 가니까 이렇게 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여건 조성, 최선을 다 해야 된다 하지 마시고, 일부 예산이 들더라도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서 우천이라고 해도, 참, 조금이라도 더 우천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셔서 복숭아축제도 올해 성공적으로 이끌기를 바라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서재호 위원 대비 좀 꼭 좀 해 주세요. 미리 미리.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권영천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95쪽에 보면요. 우리 이천쌀이 지금 판매가 안 되어서 상당히 고심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천쌀을 홍보함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한 3억 원, TV에는 3억 원 정도 광고비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시간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저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시간 대에 제가 라디오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여주쌀을 광고하는 것은,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 시간대가 여성들이 가장 많이 보거나 아니면 인기 있는 프로그램 전후에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홍보는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 효과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대를 좀 체크를 해 보셨나요? 언제쯤 저희가 이천쌀 광고를 하는지 아시고 계시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농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농정과장 김상원 네, 농정과장 김상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해 놓은 사항은 없는데, 저도 광고를 좀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김문자 위원 네.

○ 농정과장 김상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리고 저희가 문화관광과장님도 계시지만, 월전미술관, 저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월전미술관을 이용해서 이천시 특산품을 홍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 거기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벽을 이용해서 아니면 전광판을 설치해서 거기다 우리 이천특산물 광고를 좀 하자라는 얘기를, 제의를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그 진행은 지금 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어디, 서울이요?

김문자 위원 네, 서울 월전미술관. 그때도 말씀 드렸는데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도. 거기 전광판도 없고 아니면 벽을 이용해서 광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아까운 공간을 그냥 놓아두는 것보다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있는 어떤 그런 곳에다가 저희 이천쌀을 홍보한다면 효과는 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세요. 생각을 안 하셨다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리고요. 이천쌀 성가 보호라는 감시단속 실적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임금님표 이천쌀 지킴이 위원하고 그 다음 모니터 회원이 있습니다. 이 두 회원들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좀 알려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우리 농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농정과장 김상원 네, 농정과장 김상원입니다. 제가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천쌀 모니터 요원은 이천쌀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주변을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이천쌀 지킴이 위원은 외부의 쌀이 들어와서 이천쌀로 둔갑하거나 그런 것을 감시하는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리고 지금 지킴이 위원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도 했었는데 이천시에 그 도정업체가 많잖아요. 도정업체가 많은데 제가 많이 다녀봤는데 그 도정업체의 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이게, 참, 궁금했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새벽에 뭐 화물차로 계속 차가 들어와서 비밀리에 아마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시고 계신 것인가요?

○ 농정과장 김상원 저희랑 경찰서 수사 계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계속 감시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도정공장에 대해서는 쌀 반입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정공장이 이천시에 있다 보니까 그 도정공장 주소가 이천시로 되어 있어서 이천쌀로,

김문자 위원 둔갑을,

○ 농정과장 김상원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그래서 저희 이천쌀의 어떤 이미지가 자꾸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저희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었고 그랬었는데, 하여간 지도 단속 좀 철저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상원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및 저온 저장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2002년까지 마무리 된 작목반 내지는 개인에 대한 국·도비 재원으로 99개소에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바 있습니다.

현장을 한바퀴는 돌았지만 샘플로 봤습니다만 없는 데도 있고, 대부분이 과수원에 지원되어 있더군요. 지금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과수농협에 대형 저온저장고가 되어 있고 선별기도 다 설치되어 있어서 그 농가들이 어려움은 별로 없겠습니다만 그 작목반에 지급된 것도 개인이 쓰고 있고 또 개인 소유지에다가 지었기 때문에 그게 작목반이 함께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은 쓰지도 않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연한이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정부 관리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연한도 도래되었고 일제 조사를 해서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있는 것은, 개인이 쓰는 것은 쓰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이번 기회에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가지만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대관리 저수지가 작년에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 둑이 좀 위험했었는데 올해 비 피해로 인해서 둑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기반공사하고 같이 시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과장님! 아시고 있으시지요?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위원장 권영천 그것을 최선을 다 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위원장 권영천 없으시면 축산임업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109쪽부터 117쪽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농정과 얘기 잠깐만 하고, 축산임업과 질의하겠습니다.

브랜드 관리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브랜드 가치 상승이 곧 농가의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영월군을 갔다 오다가 장호원읍 근처 지나면서 복숭아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서 봤어요. 햇사레 박스에 담아서 팔고 있더라고요. 1박스에 1만 원이래요. 파찌 하나 먹어보니까 이것은 무 먹는 만큼도 못 해요. 이런 햇사레 브랜드를 걸고 박스에 담아서 먹기 어려운 정도의 맛을 가지고 햇사레로 1박스에 1만 원씩 팔면 햇사레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당도 조사를 해서,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만 햇사레 박스에 담아서 팔게 하세요. 이것은 문제 심각한 것입니다.

축산임업과 질의하겠습니다. 축산임업과에서 2004년도에 선택적 맞춤 농정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2009년도 올해 마감하는 해 맞지요? 올해 마감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올해 지나고 나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지방정부나 도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에 관련된 농가들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만들어 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 자료에 보면 사업 목적이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및 한우 계열화 사업을 통한 우수한 형질의 밑소 확보로 이천한우 맛드림 브랜드화와 사육 기반 구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금님표는 어디 갔어요?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사육기반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증대를 이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장님! 제 생각 맞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맞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맞습니다.

김학인 위원 맞는데.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2004년도에 축협에서 물론 이 사업은 개인이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물론 나중에 혜택은 개인 농가가 봐야 되지만, 개인이 할 수 없는 사업인데, 축협에서 이 축사하는 데 지원이 되었고요. 기지화 사업하는데 축사하는 데 돈 들어갔고, 소 사는 데 자금이 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미리 사고, 그리고 나서 돈이 지급되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게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거든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소를 사야 되는 거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때 210두의 소를 샀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어미소, 새끼 낳을 수 있는 소가 50두도 안 돼요. 다송아지 샀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송아지.

김학인 위원 또 한 가지 이 회계는 법에 별도 회계로 정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법 조항에. 그런데 축협에서 이것 별도 회계 정리를 안 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별도 회계 정리를 안 하면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하면요. 시에서 보조금을 주어놓고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맞지요?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소를 사는데 축협 돈으로 소를 샀어요. 그리고 연말 쯤에 시에서 돈이 지급되었어요. 그런데 축협에 들어가서 이 돈이 그 소를 샀다는 대체했다는 여러 가지 뭐 이런 것이나 어떤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는데,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돈이 그대로 손익처리 되어 버렸어요. 맞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도비, 시비가 들어가서 어떤 거쳐가지 않고 그냥 하면 그냥 가서 내 것으로 만들면 횡령이고요. 내 것으로 안 만들고 공익에 사용이 됐으면 그것은 유용이에요. 제 얘기 틀립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맞습니다.

김학인 위원 맞지요. 그리고 이 문제 어쨌든 기지화 사업을 끝내고 예산이 우사 신축하는 데 도비, 시비가 2억 5,200만 원 들어갔고, 소 사는데 5억 4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일부 자부담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이런 기지화 사업을 해서 그 혜택은 농가가 봐야 된다. 여기서 축사 신축한 것 또 소를 산 것 그 금액과 이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득금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일부 축협의 이득으로도 가야 되는 것도 맞겠지만 그런 것들이 농가의 이득으로 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 맞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농가에 보급, 보급했던 송아지 사업이 있어요. 그냥 보급한 것이 아니고, 싸게 보급한 것이 아니고 경매로 했어요. 경매, 경매처분 했어요. 최소한, 경매처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최소한 30% 정도는 싸게 보급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매처분 했어요. 경매처분 해마다 해 오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93두를 했다고 되어 있고요. 이 자료에는 번호가 80번까지 나와 있어요. 이것 농가에 싸게 보급한 것 맞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글쎄요, 그것은 우리 농정과장이 그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싸게 보급한 것 맞나요?

○ 농정과장 김상원 네, 농정과장 김상원입니다. 그 농가에 보급하는 과정이 일반농가한테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 보급할 수 있는, 싸게 보급한다는 어떤 기준을 따라서 보급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보급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서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경매를 통해서 농가에 싸게 보급했다는 건가요?

○ 농정과장 김상원 축협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 판매된 가격보다는 싼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아니요, 그것은 그 사람들 말이고요. 경매라는 것은 정상가보다 낮게 책정해서 경매 들어가면서 경매에서 낙찰이 점점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가보다 조금 낮게 내정가를 책정해서 경매에 부치고 경매에서 서로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싸게 보급했다고 하면 됩니까? 제 얘기 틀린가요?

○ 농정과장 김상원 네, 경매의 원리 맞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여기 그 금액 자체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 전국 평균 보급가격도 나와 있고 경매가격, 내정가격 다 나와 있어요. 이 가격이 농가에 싸게 보급한 내역이냐 이거예요. 평균가보다 더 높게 나간 것도 있어요. 그렇지요?

○ 농정과장 김상원 네.

김학인 위원 그럼 싸게 보급했다고 할 수 없지요.

○ 농정과장 김상원 네, 인정합니다.

김학인 위원 또 한 가지 이 경매에 참여한 사람이 소장사들도 있어요. 맞지요?

○ 농정과장 김상원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농가에 싸게 보급한 것이 아니지. 다시 말하면 이 사업이 농가의 소득증대로 이어져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축협의 사업 확장만 해 준 거예요. 이것이 농가의 소득증대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사업해서 이권만 늘려간 거예요. 더군다나 올해 연말이면 이 사업 연도 끝나는 해입니다. 끝나면 그 동안에 사업했던 내용, 시설물, 또 여기 나와있는 금액, 남은 353두, 사육 중인 것이. 이런 것이 모두 축협의 재산으로 끝나 버리는 거예요. 제 얘기 맞지요? 국장님, 제가 한 얘기 중에서 틀린 얘기 있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닙니다.

김학인 위원 자, 이러면 관에서 시행,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은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비, 시비가 들어간 것, 다시 말하면 축사시설 2억 5,200만 원, 그리고 송아지 산 것 5억 400만 원 이 돈과 그 동안에 이 사업을 통해서 벌은 사업 이익금의 절반 이상은 그 해당하는 만큼의 돈이 농가의 소득증대로 환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금액으로, 소로 하든, 올해 하여튼 반년 남았습니다. 반년 동안 그런 금액을 환산을 해서, 관리를 해서 농가에 직접 쌀 공급하는 공급을 하든가 아니면, 그게 안되면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왜, 목적대로 하지 않고 농가에 제대로 보급되지 못했으니까. 비단 관에서 지금 하는 문제들이 이것 뿐이 아니에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제가 질의하고 답을 들어야 될 것은 다 들었습니다. 답변 들었으니까 사실 확인하고 결과 채택하기 위해서 사실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은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천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서면으로 해 주신다고 하신 과장님 계시지요? 위원님들 전부 다 자료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환경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권영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 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국장님.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권영천 건설과장님.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권영천 도시과장님.

○ 도시과장 송병광 네.

○ 위원장 권영천 지역개발과장님.

○ 지역개발과장직무대리 정광선 네.

○ 위원장 권영천 교통행정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원종순 네.

○ 위원장 권영천 건축과장님.

○ 건축과장 이연배 네.

○ 위원장 권영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 위원장 권영천 출석하셨으므로 지역개발국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선서 대표자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0일.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 위원장 권영천 그러면 지역개발국 소관 제출 자료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감사자료 6쪽부터 29쪽까지 건설과 소관 전반에 걸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군부대 이전에 관해서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잘 되고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보상협의나 이런 것도 지금 큰 무리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보상협의는 한 90% 정도.

오성주 위원 90% 됐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은, 향후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여기 내용대로라면 기무부대나 어학처에 관해서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협의를 한번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한번도 안 했어요? 지금 기히 어학처가 지금 용지보상 중이고, 진행이 한 20% 정도 됐다고 해 놓았는데 다 어학처도 그렇게 되어 있고, 기무부대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리에서 국방부하고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 국방부에서 이것 들어주겠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당초에 어학처 관련해서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6가지인가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생각이 저쪽 특전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실제로는 어학처 관련해서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무협의회와 보상협의회를 특전사 관련해서 같이 병합해서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장호원 어학처 관련해서도 같이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협의를 하실 때 시에서 갖고 있는 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이런 이런 것들을 해 달라는 안.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있어요? 그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당초에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시도 6호선 개설문제라든지 또 성남~장호원 간 도로 조속착공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학처 내에 하천에 대한 정비관계라든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 장호원읍하고도 협의를 했나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장호원읍하고도 협의가 있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당초에 제일 처음에 어학처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요구를 그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계획에 없던 어학처 관련해서 군부대가 아파트 짓는 것 물탕골 지역에 대한 그것 들어오면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아니고 그 편입되는 필지에 대한 요구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상가 현실화라든지 빼달라든지 이런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군부대 어학처하고, 어학처가 들어와서 그 아파트 새로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어학처하고 그 뒤에 도하대대 그것하고 관련해서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오성주 위원 지역에서는 별도의 아파트를 짓지 말고 현재 아시다시피 거기 그냥 방치되어 있는, 짓다 말은, 또 아니면 지금 다 지었는데 분양이 안되고 있는 이러한 쪽을 이용을 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관계는 처음부터 우리가 협의를 했었는데 실제로 구조나 면적에서 안 맞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그것은 불가하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엠아파트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주공보고 임대아파트로 전환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국방부하고 협의를 정보어학처하고 기무부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먼저 번에 국방부에 제시한 그런 내용, 이 외의 어떤 요구사항이 또 있을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구체적으로 장호원읍 지역에서 어느 어느 것을 해 달라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오성주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시에서 생각하던 것,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했던 사항이고, 아직까지 주민들로부터는 어떤 것을 해 달라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런 것을 아직 접수가 안됐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거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하고 협의할 때 같이 언급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증포교 있지요? 증포교. 언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증포교는 원래 모전리 3호선 전용도로 IC까지 설계해서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 관계가 일시에 안되기 때문에 우선 교량사업비를 일부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계약은 되어 있고 지금 우기 때문에 교량에 대한 착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7월 1일부터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재호 위원 그러면 바로 시작은 되겠네요? 70억 원은 확보되어 있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서재호 위원 70억 원 확보되어 있고, 바로 시작이 돼서 이것 하는 것 보면 2011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시작이 늦어지면 2012년, '13년 계속 가다 보면 거기도 계속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일단 70억 원이 확보되었다면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무촌~궁평 간 도로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거의 다 도로는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떻든 그게 준공이 빨리 끝나야지, 그 도로를 끼고서 어떤 건물, 건축행위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준공이 다 되어 놓고 안되느냐. 또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개통은 막아놓았지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쪽을 막아놓고 역주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고위험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늦어도 12월 31일에 준공을 하겠다 되어 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준공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재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마무리 해도 한 달 안에는 다 끝날 수 있는 도로인데 12월 31일까지 늦추어 가지고 어떻든 주위의 토지주나 이런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반론도 많고, 가면 그 얘기를 하두 하느냐고 제가 힘든 적도 많거든요. 그래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당초에 11월까지 한다고 했던 것을 우리가 계속 독려를 하고 해서 8월 말에는 개통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서재호 위원 8월 말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서재호 위원 경기도건설본부에서 하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서재호 위원 그럼 하여튼 빨리 독촉을 해서 8월 말 국장님 말씀 하셨으니까 빨리, 다 되어 있는 것이니까 준공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서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권영천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지금 서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집이 백사면이고 이러다 보면 무촌~궁평 간 도로가 주민의 불편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뮈냐 하면 지금 증포교 교량을 넓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야지 지금 무촌~궁평 간 도로를 지금 개통을 했다라고 쳤을 때, 임시 개통을 했을 때 제가 많이 느낀 점이지만 사실 모전리쪽에서 나오는 좌회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나오는 차량은 이쪽의 신호가 직진 신호가 아니고 정지신호가 있을 때는 저 모전삼거리 거기 나오는 데까지 차가 밀립니다. 금방. 그것 지금 느끼고 계실지 몰라요. 그럼 좌회전 신호가 떨어져도 저쪽에서 오는 차가 다 밀려서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촌~궁평 간 도로가 사실상 준공이 돼도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펴야 될 것 같고.

지금 서재호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거기 지금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역주행하게끔 조금씩 뚫어 놓았어요. 사실 거기 지금 별로 못 느끼지만 나는 매일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아마 큰 사고가 나리라고 봅니다. 거기. 그런 것을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닫으려면 싹 닫아야 되고요. 열려면 확 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신호도 없는 데에서 좌회전을 받으려고 서 있어요. 그러다 보면 차후에 교량 위에 차가 다 늘어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준공을 하더라도 무엇인가 대책을 세우고 해야지 무작정으로 준공만 해서는 어떤 주민은 편리할 수 있지만 어떤 주민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본다고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번에도 임시통행을 해 봐서 잘 알겠지만 정말 신중의 신중의 검토를 하셔야 정말 도로로서의 기능을 한 쪽은 다하고 한 쪽은 못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잘 짚어 주셔야 될 것 같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체전 때 개통해 본 전례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이라고 하면 만약 백사면에서 나오는 좌회전을 거기에서 안 둬야 괜찮을 것 같고, 이마트 앞에서 유턴해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그 체계를.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정말 검토를 잘 하셔야지 무작정 그냥 개통만 시켜 놓으면 문제가 생긴다 이것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그리고 지금 역주행하게끔 만들어놓은 통로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관계.

성복용 위원 그것은 한두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편의를 봐서 해 주는데, 그리 다니는 사람이 잘못됐지만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바로 교량 옆이기 때문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갈산리에서 나오는 거기도 한 방향으로 해서 가운데로 왔다 갔다 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우선은 역주행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도하고 협의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자전거도로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서재호 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이천시에도 보면 인도를 겸한 자전거도로가 돼 있는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서재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지급에 대한 조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서재호 위원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자전거 타다 보면 사고가, 우리가 인도개념으로 자전거도로를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서 입원한, 자전거 때문에 사고가 나고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보험금 지급된 데가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장호원읍 쪽의 어떤 노인 한 분이 사고가 나서 일단 우리가 그 안내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급까지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호 위원 그런데 어떻든 자전거도로가 앞으로 많이 활성화되면 일본이나 이런 예를 보면 자전거를 많이 타서 좋긴 좋은데 우리나라 여건상 보면 인도개념의 자전거도로에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또 사고가 생각보다도 많이 나리라고 그렇게 저는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병원에 가서 병문안 가보면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또 누구하고 부딪혀서 사고났다고 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럼 이것 알면 보험 지급이 되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서재호 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해서 자전거 사고가 났다면 알려줘서 시에다 건의를 일단 해야 되겠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전에 김학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자전거 전용 도로를 개설하는 걸 우리 시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었는데, 지금 기존에 주차면 확보돼 있는 것 그 민원 때문에 실제로 전용 도로 개설이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우리가 그 개설은 못하고 세무서로터리에서부터 일신주유소까지 그냥 인도를 개량하는, 개선하는 이 사업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전용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는 느끼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권영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에 남이천IC 신설이 많이 진행된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 진행돼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 위원장 권영천 없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중부고속도로를 8차선으로 확장한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추진을 해 왔었는데 최종시까지 제2경부고속도로 개설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중부고속도로 차량 통행량이 한 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의 확장은 불가하고, 지금 결론은 다 내렸습니다. 국토부에서 확장을 안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남이천IC를 만들려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허가신청을 하면 승인은 해 주겠다.” 이런 정도로 됐습니다.

○ 위원장 권영천 아, 시의 예산으로 하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래서 개략적으로 한 21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사업비 확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됩니다.

○ 위원장 권영천 제가 들은 바로는 진도가 많이 나가서 잘 되는 것처럼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31쪽에서 36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근래에 관리지역 세분화를 실시하셨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그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해서 저희가 그 민원을 많이 접수했는데, 세분화되기 전에 관리지역에서 공장허가를 득해서 하시는 분도 많이 있었고, 또 공장을 짓고자 하는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파악해 보니까 116개 크고 작은 기업인데, 그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서 관리지역에서 허가받은 그런 분들이 세분화를 함으로써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바뀐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우리 이천시에서는 그래도 기업 후견인제도 두고, 또 여러 가지 기업을 위해서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그게 역행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관리지역 세분화를 할 때는 좀 철저한 조사를 해서 기 기업으로 돼 있는 부분은 어렵겠지만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공장을 해 가면서 약간의 증축을 하거나 이런 것이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해서 우리 기업을 키워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라서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으로 변함에 따라서 지금 공장들이 다는 아니지만 좋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 내의 공장에 대해서 실제로 116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한 2년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조사하고 나서 결정고시까지 그 기간에 해당되는 공장들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관리지역 세분화를 추가로 진흥지역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산림·임야가 현황하고 잘 맞지 않아서 유보됐던 지역에 대해서 한 20㎢를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같이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구분된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도에 다시 입안을 해서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것은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 꼭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하면서 사실 기업이 잘 되면 증축을 조금이라도 자꾸 해 나가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천시에 들어와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망하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잘 되기를 지원하고 이런 입장에서 아까도 누가 말씀하셨지만 보일러 두 평 세 평을 짓는데도 증축허가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묶인 데는 그런 것 자체도 할 수가 없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게 빠른 시일 내에 도에 입안을 해서 빨리 지금 기존으로 하고 있는 지역만은 그래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39쪽부터 56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59쪽부터 76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도로의 이정표 관할을 어디까지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도로표지판이 있고 도로시설물이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은 건설과 소관이고, 도로표지판 교통 안내에 관한 건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김학인 위원 이정표는 그런 도로시설물에 해당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당초에 설치할 때 설치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김학인 위원 건설과 소관이고, 표지판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표지판도.

김학인 위원 둘 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시설물로 분류되는 것은 당초부터 설치하는 것은, 그것은 어디 방향 표지판 같은 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은 어떤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교통 안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김학인 위원 안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런데 중앙분리대도 실제로는 교통 안전하고 상관은 있지만 그건 시설물로 보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김학인 위원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도로표지판 반대쪽, 표지판을 보면 주행하는 쪽의 표지판은 녹색으로 해서 표지판이 있는데, 그 반대쪽이 가는 쪽에서는 안 보이지만 만약에 이게 시내 같으면 시내 가까운 데 있으면 반대쪽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반대쪽이 표지판이 크면 클수록 좀 흉물스러운 경향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관고동 올라가는 고가 위에 이렇게 있는 표지판이 있거든요. 그런데 뒤쪽이 그냥 이 밑에서 보면 훤하게 보인다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해서 미관상 좋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건 생각해 보셨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게 물론 시 홍보물을 게첨한다 그러면 도안을 해서 붙이는 이런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량 안전운행에 오히려 방해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그걸 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되고, 별도로 판을 하나 붙여서 표지판 뒤에 보면 강목 같은, L자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보기가 싫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냥 주행만 하는 도로 같으면 뒤쪽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맞은 편에서 오는 차가 보이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 그런 것은 자기 차선만 대부분 보고 하니까 잘 안 보여요. 반대쪽은 잘 안 보이는데 시내에 가까운,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데는 그런 부분이 그냥 다 노출이 되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도시 미관상 깨끗하게 정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권영천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08년도하고 '09년도에는 그 건수도 줄고 징수액도 줄었는데 미징수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금 걷어들이시는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대안은 특별히 여태까지는 차량에 대해서만 압류를 해서 폐차할 때 다 징수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해 왔었는데, 실제로 요즘은 폐차하는 것도 우리한테 와서 확인을 받아가고 이런 것 없이 그냥 폐차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 버렸기 때문에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소유자의 재산, 차량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언제부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약 한 940건, 우리가 금액이 좀 많다고 생각되는 한 5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 500만 원이 아니고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사람 940건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을 하실 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지금은 한 220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했고 잔여 720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압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럼 압류한 이후에 납부 실적이 늘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못 갔고요.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으니까.

김문자 위원 지금 계속 미징수액이 늘어나서 사실은 작년보다도 올해,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권영천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지금 우리가 LCD 교통신호제어기 설치를 안 한 곳이 몇 곳이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계속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요. 제가 자료를 뽑은 걸로 보면 경기도에서도 이천시가 98% 이상 제어기를 LCD로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100%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경기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78쪽부터 86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수하리 아파트에서 민원 들어왔던 내용 있지요. 지금 그 진행이 어디까지 왔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수하리 아파트.

김문자 위원 잠깐 이름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엘리시움인가.

김문자 위원 아니, 아니요. 수하리에 있는 것. 지금 임대문제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시에서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조요 뒤에 아파트 말씀인가요?

김문자 위원 지석리 맞은 편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석리? 아, 반석주택?

김문자 위원 네, 반석아파트.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준공이 됐습니다. 1차는.

김문자 위원 그 주민들하고의 민원은 어떻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김문자 위원 아직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주민들 입장은 자기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엊그제까지도 시에서 원만하게 해결해 달라고 계속 요구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없이 해결을 잘 부탁드릴게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근본적으로 하자라고 우기고, 또 하자가 아니라고 우기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차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사업자하고 불러서 회의도 하고, 그리고 또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도 거쳤고, 그건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1차를 했나요, 2차를 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처음에 한 번 했는데 구성원이 다 오지를 않아서 무산되고 두 번째 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두 번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근본적으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형태는 자문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온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일단 이천시에서는 입장이 건축주보다는 주민 입장에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88쪽부터 94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요즘 장마철이라,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접수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성복용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해마다 장마 우기 때가 되면 논둑이 터지고 뭐 제방이 붕괴가 되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그 연례적인 행사로 망가지는 부분이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성복용 이런 부분은 면사무소에다가 정확히 해서 어쩌다 한번 터지는 것은 폭우가 쏟아져서 그렇다라고 그러지만 비만 오면 연례적으로 터지는 부분이 있다고요. 이런 부분은 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뭐 또 인재가 있고 재해가 있듯이 제가 그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올해 좀 폭우가 오다 보니까 복하교 수위가 상당히 위험수위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갔나를 근본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 신둔천하고 복하천하고 합수되는 지역에 뭐 좀 여의도만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그 크기 이상으로 거기에 섬이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에 섬이 생기다 보니까 이 물 빠짐이 거기서 주춤합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번에 갈산동 앞에 그 제방이 유실이 많이 되다가 그래도 막았지요. 까딱 잘못했으면 거기 터질 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갈산리 그 농경지는 완전히 폐허가 되다시피 묻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더니 그게 얼마나 오래 됐느냐 하면 거짓말 좀 보태서 아름드리 나무가 거기 자라고 있습니다. 그 개울 바닥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천이라고 여기서 미는데, 아니, 국가천 아니라 여기 피해 보면 다 이천시 피해이지. 그것이. 어떻게 나라에서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나라하고 공조를 해서, 국가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그런 부분은 이 비 올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좀 해야지. 그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올해 피해가 갈산동 쪽에 덜 났으니 망정이지. 그 제방이 신고가 안 되어서 터졌으면 사실 큰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냥 그런 얘기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말고, 나무라도 올해 좀 베어냈으면 수해가 덜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그 하천 정비를 이 다음에 할지 모르지만 당장 필요한 부분은 암만 국가천이라도 시에서 해야 되고, 또 근본적으로 연례행사로 터지는 둑이 있습니다. 이런 둑은 해마다 경비를 내지 말고, 좀 면사무소하고 협의 좀 해서 비만 오면 터지는 것은 어떻게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해마다 둑 쌓으면 또터지고 둑 쌓으면 또 터지고 이런 것을 좀 경비도 절감되고 한번 해 놓으면 둑이 안 터지니까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했으면 하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좀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선 복하천의 수위 상승관계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일로 큰 문제는 집중호우가 많이 이제 시간대별로 시간당 강우량이 너무 많다는 것. 제가 이천시에 와서 근무를 해 본 경험에 의하면, 이번처럼, 이번에 비가 온 것이 12일 새벽에 한 2시 무렵부터 와 가지고 12시까지, 10시간 동안에 온 것인데 300mm, 많이 온데 300mm인데, 평균을 내도 시간당 30mm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뭐 20mm, 40mm, 또 50mm 이렇게 오는 그 시간대가 있는데 그렇게 여태까지는 제가 경험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강우가 쏟아지는 그 경험이 없는데, 실제로는 그만큼 강우가 쏟아지는데도 큰 하천둑이라든지 이런 것이 넘치지 않은 것은 여태까지 대책을 잘 세워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말씀하신 하천의 수목 제거에 대해서는, 요즘은, 옛날에 있는 수목을 전부다 강제적으로 제거를 다 하고 했는데 요즘은 환경단체 입김이 워낙 세다 보니까 환경보전 차원에서 하천 내에 있는 수목을 강제로 제거하라고 그렇게 하지 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유수 흐름에 방해가 되고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하천 수목 제거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니,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그래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재해를 보면 그것은 문제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복용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가요.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그것을 제거를 함으로서 유속이 좀 더 빨라지면 그런 현상이 좀 덜 일어나고요.

저는 개울 옆에 사는 사람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백사면 상용리, 우곡리 제방이 해마다 비만 오면 사실 수위가 올라가서 걱정을 많이 하는 지역인데, 2~3년 전에 흥천면 이 밑에부터 하상정리를 해 와서 모래 채취를 했지 않았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지금은 먼저 번에 온 것만큼 더 와도 그전만큼 물이 안 찹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그게 뭐냐하면 그 섬같이 나무 이런 것이 다 걸리적 거리기 때문에 유속이 느려지기 때문에 그게 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비가 너무 한꺼번에 폭우가 와서 그렇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만 하면 그래도 안전에 상당히 대비가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것 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아까 말씀 드렸지만 연례적으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네, 그것,

성복용 위원 행사처럼 되는 부분은 그래도 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것도,

성복용 위원 좀 신경을 써서 좀 복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리고 복하천은 국토부에서 기본설계를 변경하는 것, 복하천 정비계획 변경하는 기본설계를 했는데, 여건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강우 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보다는 한 1m 정도를 더 승상을 해야 안전하다고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기존에 제방 설치해 놓은 계획홍수위를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한 1m 정도는 더 덧쌓기를 해야 안전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 문제는 소하천이라든지 구거 같은 것은 실제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연례행사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점부터 종료까지를 다 개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지 못 하다 보니까, 터진 데만 보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보수하고 나면 그 옆에 또 터지고, 그것하고 나면 또 옆에 터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실제로 그 시점부터 종점까지 전체적인 개수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복용 위원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그러는 지역은 다른 데를 좀 미루더라도 제 생각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권영천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재난기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기금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제67조에서 이천시 보통세의 수입 평균치 3년치 평균을 내서 1%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런데 그 기금이 우리 매년 예비비를 보면 복구비는 예비비에서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이천시 조례에 제6조에 보면 재난예방 차원에서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말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것을 왜 그런가 했더니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지금 아까 성복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방 차원에서만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어제 호법면하고 마장면 사이를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예방 차원이라고, 해마다 그 하천 수위보다 낮아서, 이 농경지가 낮아서 그 배수문이 아주 양은 이만큼 나오는데 1,000mm를 묻어야 되는데 500m를 묻었다. 그런데 그것이 직각으로 묻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직선으로 묻으면 여기가 차면 여기가 차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 오늘, 내일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좀 이렇게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되었던 것을 이렇게 묻는다면 이 물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흐르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은 예방 차원에서 그 기금을 활용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한 두 개가 아니다 이 말이지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기금을 그렇게, 정말 비만 오면 여기가 수위가 이만큼 차면 당연히 이쪽이 차는 것이 아는 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그런 부분은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2008년도에 재난기금에서 재난예방 차원에서 집행된 예산과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재난예방 차원에서 집행된 것은 그것 당초에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에 세웠던 이 외에는 제가 정확한 예산액을, 제가 기억을 못 해서그런데, 자료로 드리기로 하고요.

박순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집행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 다 예방차원이라고 보시면,

박순자 위원 그런데 돈이 적다 보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골고루 못 배치됐다는 말씀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지요? 다음에 예방 차원에서 해야 할 곳을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하고 제가 출장을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재난복구비 같은 것을 예비비로 지원되는 것을 …… 기금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시·군에서는 한번이라도 건의한 적이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것이 수해가 났을 때 우리가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려고 하면 확정시켜 가지고 그 자금 내려오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긴급한 복구비에 대해서는 우선 예비비로 먼저 지출하고, 국비, 도비 내려오는 것은 다시 그 기금으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기적인 문제일 뿐이지, 그 돈을 우리가 직접 사용한다고는,

박순자 위원 오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볼 수가 없습니다.

박순자 위원 아, 우리가 예비비에서 지출되었던 것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기금으로 올 수 있게 다시 추경예산 정도에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아, 그렇게 추진되고 있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배수로 방향, 제방하고의 방향에 따라서 물이 잘 빠지고 안 빠지고 그런 것은 사실상 우리가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향이 틀어졌다고 해서 물이 나오고 안 틀어졌다고 안 나오는 것은 아니고, 물이라는 것은 같은 수위가 차게 되면 수압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것이지. 그 방향에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박순자 위원 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실제로 우리가 그런 지역에 몇 군데는 상류에 바로 나올 것을 둔치라든지 아니면 제방 안으로 관을 매설해 가지고 하류로 오히려 빼주는 그런 작업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박순자 위원 글쎄,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강이, 물이 하천이 흐른다면 여기가 농경지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배수로를 내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그러니까요.

박순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방향에 따라서는,

박순자 위원 조금,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크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

박순자 위원 이렇게 하면 덜 하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요.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생각은,

박순자 위원 그렇지 않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생각에는 그럴 것 같은 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순자 위원 아, 그런, 그런 것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런 방법을 거기를 막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도 단지가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한 데가 주미, 주미리,

박순자 위원 주미리는 해결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주미리를 그 밑으로 좀 더 빼 내가지고,

박순자 위원 네, 주미리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하류로 좀 흘려 내려가지고 이제,

박순자 위원 네, 주미리는 해결했어요. 그렇게 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렇게 해야,

박순자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거기서 굉장히 멀기 때문에 돈이 예산이 엄청 많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들 것 같고 이쪽 밑에 저기 배수지를 두 가운데 뽑아놓았는데 그것 가지고 적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배수지를 더 크게 하든지 그러면서 여기 정비를 해 주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마장면에서는 이리로 흐르는 물이 경계인데 이렇게 정비를 했어요. 이 모든 구거 정비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 올라가야 되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예산의 형평성 때문에 마장면에서는 정비가 되었는데 호법면 쪽에서는 못 해 가지고 호법면 쪽이 피해를 많이 보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할 때에는 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시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넓다 보니까 시에서 어떻게 다 관여하겠습니까마는 좀 챙겨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국장님! 잘 좀 들어보세요. 마을 앞에 경지 정리를 했어요.그런데 마을 앞에 경지 정리를 했는데, 그 배수로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배수로 밑에 마을에서 우수 하수 나가는 관을 묻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 배수로 또 옆에 축대를 쌓아서 공동주택을 지었어요. 꽤 오래 되었거든요. 공동주택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배수, 그 하수, 묻은 하수 주름관이 펑크가나가지고 그게 터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축대 밑에서 터지다 보니까 그 축대 쌓은 데에서부터 쇄굴이 나기 시작해 가지고 공동주택빌라 안에 밑에 바닥은 아스콘 콘크리트 했는데 밑에 다 쇄굴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여다 보니까 정화조가 있더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이 쇄굴로 인해서 정화조가 이렇게 기울었어요. 이게 기울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틀어졌겠지요. 거기서 또 펑크가 나서 물이 흘러나올 거예요. 쇄굴이 점점 심해졌어요.

그러면 조치를 하려면 이 관도 새로 묻어야 되고, 위에 깨서 다 가라앉히고 정화조 바로 잡고 다시 콘크리트 포장이나 뭐 이렇게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 누가 해야 되나요?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나요? 그 사업.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관로. 관로 묻은 그 축대, 정화조까지만 공동주택사업자가 묻고 정화조만 설치하고 거기서부터 빼나오는 것은 시에서 빼 나온 것인가요?

김학인 위원 거기서 관로가 그리로 나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만약에, 제일 처음에 누수되었던 데 정화조에서 나온 것 그것은 쇄굴됨으로서 관이 삐뚤어져 가지고 정화조에서 접합부가 누수가 된 것이고, 그 전에 먼저 이쪽에서 누수된 것 그 시공을 누가 했느냐 이것이지요?

김학인 위원 하수도 우수 같이 들어간 그 하수도이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하수도, 시에서 공사했다는,

김학인 위원 시에서 공사 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김학인 위원 거기서부터 발생했으면 시에서 책임져야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원인이 거기서부터. 그런데 만약에 정화조에서 관로를 뺐는데 거기서 연결시켜 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되어서 했다면 이 공사까지 다 그것단지에서 해야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런데 이제,

김학인 위원 그런데 이게 막혀 가지고 원래 하수도가 막힌 게 빠졌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거기서부터 쇄굴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 공사를 단지 내에, 안에 공동주택도 공동 아닙니까? 안에 있다 보니까 면사무소는 공사를 우리 책임 없다고 안 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원인규명이 힘들 뿐이지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이 됐다고 하면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하면 재난에서 해야 되나, 하수과에서 해야 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재난으로 보기는 좀 곤란한.

김학인 위원 행위 가능하시면 원인 파악하셔서 공사할 수 있도록, 장소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권영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이번에 ……, 집중호우가 이천시에는 엄청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 몇 시간 동안에 몇 mm가 왔지요? 도대체 몇 시간 동안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최고 많이 온 데가 부발읍에 한 310mm가 있었습니다.

서재호 위원 310mm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서재호 위원 그러면 ……, 온 양으로 보면 피해가 적다고 느껴지지만 그래도 피해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피해액이 현재까지 집계된 것이 얼마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공공시설이 건수로는 한 180건 정도가 되고요. 금액으로는 한 47억 원 정도 됩니다. 사유시설이 한 4억 5,000만 원 정도,

서재호 위원 그러면 47억, 50억 원 정도되면 국·도비를 받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38억 원이면 국비 50% 지원이 됩니다.

서재호 위원 국비가 지원이 된다면 하여튼 피해지역 주민들한테 최대한의 지원이 돼서 그 분들한테 아픔을 달래주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성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둔천하고 우리가 복하천 내려오다 보면 증포동 다리를 건너게 되어 있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서재호 위원 그런데 성복용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일부 맞는 것 같아서 증포동에서, 신둔천에서 복하천 가다 보면 증포동의 하천을 보면 굉장히 땅이 높아졌어요. 하천이. 엄청 높아져 가지고 거기에다 밭 농사를 지을 정도로 하여튼 관리를 한번도 안 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성복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물 흐름의 유속이 낮다보니까 증포동 다리 있는 데 도봉리 저 쪽에서 오는 것 신둔천에서 오는 것 갈라지는 데 그 쪽 보면 다 한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쨌든 뭐라고 그러나, 하천을 한번 정비해서 준설작업을 해 가지고 낮추어 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사실상은 신둔천이 하류에 복하천 거기에 하상정비를 하고 나서 지금부터 한 10년 전 하고 비교를 하면 저수로 있잖아요. 고수부지 안에 저수로. 저수로로 따지면 합수되는 데 거기는 한 1.2m가 낮아졌고, 증포교 그 정도 올라오면 한 70㎝ 정도는 낮아졌습니다.

서재호 위원 오히려 그게 낮아진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저수로가 그만큼 낮아지다 보니까 실제로는 고수부지가 퇴적이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뿐입니다.

서재호 위원 그런데 지금 물 흐르는 하천을 봤을 때에는 15m 정도 될까요, 그리고 전부 나머지는 진짜 농사를 지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저수로가 낮아지면서 그 고수부지가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나라 하천이 거의 다 고수부지 조성해 놓은 데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복하천만 해도 실제로 농사를 안 지을 뿐이지, 거기에 옥수수 심어서 사료작물 채취하고 하듯이 우리나라 하천은 거의 대부분이 1년에 한 열흘 그 정도 고수부지가 침수가 되지 그 이상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서재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피해액이 한 50억 원 정도 된다는데 그분들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신고 온 것이 확인 절차 거쳐서 그 돈이 전부 그리로 다 재투입이 되는 건가요? 거기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복구비는 아직 정확하게 산출을 안 했는데 복구비는 그것보다 더 많이 산출되겠지요.

서재호 위원 어떻든 증포, 신둔천에서 복하천으로 내려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유속이 느려지면 어차피 농경지가 피해를 더 많이 입는 거니까 그 문제를 한번 성복용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낮아졌다는 것보다는 실제로 보기에는 높아졌고 그러니까 확인을 철저히 해 주셔서 피해가 이러한 집중 호우 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최대한의 피해를 줄이려면 그런 면에 세세한 심혈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복하천하고 양화천, 청미천 다 전반적으로 한번 골재채취를 하든지 해서 하상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서재호 위원 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서면으로 해 주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계속감사)

○ 위원장 권영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 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 위원장 권영천 농업진흥과장님.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 위원장 권영천 기술보급과장님.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네.

○ 위원장 권영천 출석하셨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선서 대표자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 위원장 권영천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출 자료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 2쪽부터 20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3쪽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우리 꽃 상품화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 상품 판매액은 몇 건에 얼마나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제가 그 내용은 발췌를 아직 못 했습니다. 담당과장님.

박순자 위원 그리고, 담당과장님.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자기 축제하고 쌀문화 축제 때 전시관에서 판매를 했고요. 일부는 상품화도 만들고, 일부는 그냥 소재로 판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금년도 숫자 파악은 정확히 못하겠는데 한 500만 원 정도, 매년 500만 원 정도씩 판매를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도자기 축제가 없을 때는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평상시는 옛날 먼저 번 회장인 정명수 회원이 판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포동 이마트 입구 조금 지나서요. 거기에서 판매하는데, 생산된 것을. 개인 것도 팔지만 회원들 것 한 것도 그리로 출하를 해서 같이 팔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자기 것 팔지 회원 것을 팝니까?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그러니까 그것은 값을, 어차피 물건 떼어오는 거니까 회원들 것을 그 값을 치고 판매를 하는데 회원들이 생산된 것을 일부는 많이 팔아주고 있는 것이지요. 시장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회원들이 작품 만든 것도 똑같은 입장에서 그것을 갖다가 같이 팔고 있는 겁니다. 개인 매장이니까 이익을 남기고 파는 것은 사실인데 회원들 것을 소비를 해 주는 거지요.

박순자 위원 그런데 거기 그 분이, 그 분 땅에다, 작년 회장 그 분 땅에다 지었잖아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박순자 위원 짓고, 거기도 상품을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박순자 위원 결국은 또 그 분이 상가를 냈다 이 말이지요?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그분이 판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가지고, 내고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다 팔고, 그러니까 회원들 것이 판매가 얼마나 됐는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권영천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G+라이스 생산단지가 농정과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하고 그러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G+라이스 생산단지요?

오성주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사업입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면 농정과하고 또 틀리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전체 명품화 사업을 수치화하고 소개할 때 농정과에서는 우리 센터에서 했던 사업까지 같이 자료화해서 말씀드릴 때 이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런데 농정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500㏊이고, 농업기술센터는 470㏊이고, 자료를 잘못 주신 거예요, 아니면 농정과에서 잘못 표기한 겁니까?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470㏊가 맞아요, 아니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정확히 470㏊ 정도가 맞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면 농정과에서 표기를 잘못한 거네요. 맞습니까, 같은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G+라이스 단지는 저희 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정과에서 시 전체 현황을 말씀드릴 때 그 내용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아까도 농정과에다 제가 말씀은 드렸어요. 질의를 했는데 2009년도 계획도 지금 5억 원이 또 들어가 있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오성주 위원 그러면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오성주 위원 어떤 지원을, 이 사업비가 어떤 사업비 목적이냐고요? 사업비 목적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이것은 우리 센터에서 궁극적으로 이천쌀 품질향상 쪽에서 시범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자재라든가, 말씀드리면 친환경 비료, 농약 이런 생산 자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농약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농약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친환경.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친환경 쪽에 농약이.

오성주 위원 또 따로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따로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글쎄, 그런 것도, 또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서 농약을 쓴, 주변 논에서 물이 넘쳐 흘러 들어오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그 단지만 잘되어 있으면 뭐 해요. 장마 지면 주변에서, 농약 살포한 논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면 농약 검출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구체적으로 농약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오성주 위원 일반적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제초제 말씀하시는.

오성주 위원 네, 일반인이 농사 지을 때 농약 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단지 외에 있는 논에서 장마가 지어 가지고 물이 흘러넘쳐 들어오는 거예요. 이리로.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렇지요. 효과는 떨어지지요.

오성주 위원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이라는 자체가, 그 사업 자체가 무의미한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오성주 위원 그런 기반시설부터 먼저 해 놓고 해야 된다니까. 그런 기반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지정만 해 놓고 친환경 쌀 재배해라, 우렁이 농법을 해라 이것은 너무 무책임해요. 그런 것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래서 지금은 논이 거의 다 경지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오성주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경지정리라면은 관·배수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이천시에도 거의 다 경지정리가 다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은 요즘같이 폭우가 내렸을 때 인위적으로 물 관리가 안됐을 때 그런 문제는 간혹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경지정리 된 데에서는 평상시에는 그런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오성주 위원 소장님, 지금 자꾸 끝내려고 하는데 자꾸 말을 시키네. 단지로 지정이 됐잖아요. 장호원읍, 율면, 설성면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장호원읍, 율면, 설성면쪽에. 470㏊ 안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글쎄, 세부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오성주 위원 그런 것도 파악도 안 됐으면서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단지 선정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감안을 해서 단지 선정을 하고 있는데 간혹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성주 위원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문제점이 없으면 왜 말씀을 드려요. 계속 이것 확대해 나갈 거예요? 지금 말씀이 계속 확대해 나가실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단지쪽으로 보는 것이 지금 개인 지원보다는 규모를 크게 해서 단지화해서 어떤 기술실천회라든가 또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에는.

오성주 위원 저기 시간이 없으니까, 더 계속 확대해 나가실 거냐, 안 하실 거냐 이것으로 마무리 지을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G+라이스 생산단지 말씀입니까?

오성주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이것은 내년도에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비가 지원이 되면 금년도에도 할.

오성주 위원 농정과에다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농정과는 확대할 계획이 없데요. 전혀. 앞으로는. 이런 부서 간에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안되면 어떻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이 사업은 우리 도단위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데 이천시에 사업을 하라 그럴 경우에 지원사업비가 나오는데.

오성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도에다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오성주 위원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오성주 위원 의지가 있는 거예요. 더 확대할 의지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오성주 위원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오성주 위원 도비 확보가 되면 더 확대를 하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오성주 위원 농정과에다 똑같은 질의를 드렸더니 계획이 전혀 없데요. 농정과는 딴 나라 과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사업이기 때문에.

오성주 위원 어휴, 참 답답하네.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계속 사업이에요. 확대되는 것이 아니고.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서재호 위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보니까 여기 저희한테 2008, 2009년도에 국비 50억 원, 도비 25억 원 기타해서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또 2009년 6월에 국비하고 도비가 삭감이 돼서 재원이 없는 관계로 2년 연장해서 더 해야겠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이것은 시작 초기부터 예산관계 때문에 오해를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지난 해까지는 먼저 말씀드린 것 같이 160억 원, 전체 국·도비, 지방비까지 해서 5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초에 지침이 바뀌어서 50억 원에 50억 원 더 추가해서 100억 원 사업으로 지원하겠다고 지침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게 균특사업으로 지원됐었는데 내년부터는 광역 광특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부득이 농림부에서 50억 원으로 축소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방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재호 위원 그런 사항이라면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09년도 8월 31일부터 공사착공이라고 돼 있습니다. 착공하려면 이제 앞으로 한 달 좀 더 남았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을 했을 때 그 여파를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착공, 이건 예산이 전액 돼 있어야지만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이게 당초에는 2008년도부터요. 2011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지원 추진토록 돼 있습니다.

서재호 위원 그런데 현재 봐서도요. 160억 원이, 우리가 사업을 선정할 당시에 2007년도에 160억 원 가지고 하겠다 그랬는데 앞으로도 어떠한 사업이라도 보면, 아까 제가 지적한 사항이 이것하고는 틀린데, 도자예술촌 조성 문제 같은 것도 나중에 보면 시비가 100억 원 들어간다 그랬으면 “설계변경, 무슨 변경 250억 원, 300억 원” 이런 식으로 재원을 보고한 것하고 틀리게 변경해서 하다 보면 재원이 없는 이천시에서도 굉장히 연장이 되고 진짜 시간을 계속 끌면서 공사가 되는데, 우리가 이 농촌테마공원도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재원 마련을 않고서 무조건 8월 31일부터 공사착공을 한다 했을 때는 그 재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그런 우려는 충분히 검토하고 하시는 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래서 당초에는 100억 원으로 했다가 농림부에서도 50억 원으로 축소한다고 방침을 바꿨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2011년까지 당초 예상을 했었는데 이 사업을 2년 내지 한 3년 정도 더 연장해서 연차적으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호 위원 그러면 입찰공고하고 공사발주도 다 끝났어요? 선정이 됐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발주는 아직 안 끝났고요. 실시설계까지 해서 지금 실시설계 심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준비해서 8월 말에 착공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재호 위원 어떻든 이천시의회에서도 농촌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이러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보고한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공사착공을 8월 말부터 한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이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연장 2년, 2년이 또 4년 되고 5년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시비, 해마다 뭐 20억 원, 30억 원 이렇게 또 들여서 하면 시 재정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공사착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잘 알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 위원장 권영천 네, 성복용 위원님.

성복용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개발을 해서 지금 농민들에게 보급을 많이 하고 계셔서 상당히 고맙지만, 그 기술개발한 것을 지금 일반농가가 받아들여서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는지는 확실히 조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 시범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이라는 것도 해서 정말 농민이 필요하다는 것만 집중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무조건적인 시범사업은 좀 제해 줬으면 좋겠고요.

사실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는 토양검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데에도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이천지역의 토양검정이 다 실시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옛날부터 지난해까지 필지별로 검정은 거의 다 된 걸로 지금 돼 있는데요. 토양 성분이라든가 어떤 상태는 연도에 따라서 많이 변하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옛날에는 토양검정 시설이 미약한 그런 상태에서 검사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논 토양에 관련해서는 전 필지를 다 검사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한 반 정도 검정을 하고, 내년도에 반 마저 다 해서 논 토양은 2년에 걸쳐서 전체 싹 한번 다 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토양검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농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지금은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자기 땅의 성분을 잘 알아야 농사짓는 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비료를 주더라도 지금 맞춤형 비료를 주고 있는데, 자기네 땅의 토질을 모르고 그냥 옛날 주먹구구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수확만 많이 낸다고 해서 농사 잘 짓는 것도 아니고 품질을 좋게 농사를 지어내야만이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토양검정이 필요해서 어느 지역에는 어떻게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고 어느 지역은 어떻게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농민에게 보급을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비료 한 포대, 유기질 비료 한 포대 더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을 알아야, 기본적인 땅의 토질을 알아야 농사짓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도 보니까는 토양검정실 운영을 1개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자기 땅이 어떻다는 걸 좀 알아야 농사짓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성복용 위원 시범사업으로 한 건지 모르지만 지하수 절감형 수막재배라고 해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신둔면하고 백사면이네. 그전에도 제가 이것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수막재배를 위해서 계속 물을 퍼올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짓는 농사, 봄에 모를 심기 위해서 물을 퍼도 지하수가 달려서 안 나오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절감형 수막재배는 지금 잘 되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지하수를 많이 이용해서 지하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한 번 퍼올려서 한 번 쓰고 흘려보내는 것은 너무 아깝다, 또 실제 지하수가 부족한 그런 실태고 그래서 이걸 일부 그냥 버리지 않고 그걸 다시 회수해서 약간의 가온을 시켜서 다시 살수해서 보온시키는 형태의 하우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잘 돼요? 그렇게 해도. 주인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잘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럼 물 가두기를 해서 다시 퍼올려서 수막으로 쓰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가두기보다도, 어떤 조그만 가두는 용기는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걸 바로 어떤 가온장치를 통해서 가온을 시켜서 다시 살수시키는 그런 형태입니다.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로테이션으로 계속 흘러가지 않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아!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100%를 쓸 수는 없겠지만 많은 양을 다시 재사용하는 형태로.

성복용 위원 이게 떨어지는 물을 어느 웅덩이에다 가두는 게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성복용 위원 계속 이렇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렇지요.

성복용 위원 계속 이게 돌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성복용 위원 그렇지. 겨울 같은 때에는 가온을 해야 되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렇지요. 네.

성복용 위원 여름엔 또 시원해야 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여름에는 또.

성복용 위원 여름에는 수막을 별로 안 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그렇습니다.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시범으로 2개소를 하는데, 이것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물이 자꾸 고갈되는 입장에서 우리 농사짓기 위해서 자꾸 물을 퍼올려 써서 다른 데 물 사용을 못한다라면 그것도 큰 문제거든요. 지금은 물이 부족한지를 모르고 살지만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지금 판정을 받고 있는 입장에 시설채소에 수막재배를 이렇게 지하수 절감형으로 해 나가면 사실 물이 많이 저장되리라고 보거든요. 이런 시설을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앞으로 도비 사업 더 많이 신청하고요. 또 가능하면 시비도 확보해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네, 그것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좀 전에 우리 성복용 위원님 질의에 토양검정이 올해 시작해서 내년에 끝난다고 답변하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논 토양에 한해서요.

오성주 위원 네, 논 토양.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지금까지 계속 여러 해 동안 해 왔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검정시설이 뒤떨어진 옛날에 했기 때문에 요즘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검정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진흥청 몇 개 좋은 장비 외에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다 검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또 정부.

오성주 위원 소장님, 알았고요. 우리 이천의 임금님표 쌀하고 가장 경쟁이 되는 쌀이 어디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글쎄, 꼭.

오성주 위원 가장 가까운 여주군이에요, 여주. 여주 대왕님표.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거기서 저희 임금님표 이천쌀을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기 여주군은 토양검정 벌써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그 토양에 맞게끔 맞춤형 비료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년하고 내년도 논 토양검정사업은 공히 시·군에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국비사업으로. 그래서 거기서도 논 토양은 기 다 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도 다 했어요. 그런데 새로이 정확하게 논 토양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맞춤형 비료 관계 그런 것은 저희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명품쌀단지를 위주로 해서 그쪽에 맞춤형 비료를 공급하고 있고, 또 2년간의 논 토양검정이 끝나면 우리 이천시 전체에 정확한 맞춤형 비료 모델을 제시하고 생산해서 농가한테 공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모든 정책이라는 게 다른 기초단체하고 계속 경쟁이 되거든요.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제가 항상 불만이 그것이에요. 우리 이천시가 더 앞서가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만날 뒤에 쫓아가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쌀” 하면 이천 아닙니까?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오성주 위원 우리가 이천쌀 브랜드에만 이게 자만하고 있고 이래 가지고는 이천쌀 그냥 언제 망할지 몰라요. 우리도 위기감을 가져야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리고 복숭아연구소가 2010년도에 완공인가요, '09년도에 완공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완공은 부대시설이요. 사무실하고 실험실 그 관계는 지금 장호원 농산물유통단지 내에 그 시설 설계를 다 했어요. 해서.

오성주 위원 아니, 완공이 언제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완공은 내년 봄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내년,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유통단지가 내년 봄이면 완공된다 그러는데 그게 되면 바로 저희들도 거기 설계에 들어 있기 때문에 다 완공이 되는 걸로 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런데 시험포장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시험포장 관계는 별도로 당초에는 완공과 동시에 같이 시험포도 조성할 계획이었었는데 지금 사용하려는 땅이 우리 시유지인데 시유지를 장호원읍의 여덟 분인가 그 분들이 임대를 해서 조성해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분들이 아주 하소연을 하시면서.

오성주 위원 네, 내용은 알고 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1년 더 농사를 짓겠다.” 해서 내년 가을에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런데 시험포장을 꼭 거기다 해야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저희들도 복숭아 시험포장 적지를 여러 모로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거기가 제일 적격지이고 다른 데보다 거기가 제일 낫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오성주 위원 다 찾아보셨다니까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왜 없겠어요? 있지 왜 없겠어요? 그 연구소 바로 옆에다 만들려고 하니까 자꾸 그러는 것이지요. 너무 정책을 어떤 뭐 ‘고집’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지금 그런 것 다 버리셔야 돼요. ‘꼭 거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래서 저희도 알아보는 견지에서는 거기가 제일 적격지이고, 또 사무실하고 시험포장하고는 가급적 같이 있는 게 어떤 연구 효율성에서.

오성주 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있어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그래서 좀 떨어졌어도 가능한 땅이 있으면 그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한 땅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리로 선정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런 생각 때문에 시험포장이, 연구소가 설립돼서 연구가 활발히 돼야 되고 하는데 시험포장이 그런 생각 때문에 1년에서 한 1년 뭐 6개월 늦어질 수도 있겠지요. 네,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포장조성, 네, 포장조성이 1년,

오성주 위원 그게 그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시험포장이 있어야 연구를 할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오성주 위원 연구소만 덜렁 지어놓으면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권영천 네,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 있지요. 2007년, 2008년 나왔는데, 17쪽에 보면 딸기 국내산 육묘 기술 이런 분야인데, 올해 2009년도에도 지금 시행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서재호 위원 그런데 요즘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가 시범농가로 선정돼서 보조해 준 데가 피해를 본 농가는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우리 시범사업 중에서요?

서재호 위원 네, 시범사업을 하시는 농민들한테 이번의 집중호우로 피해 간 데가 있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저희 파악한 결과로는 아직 없습니다.

서재호 위원 없으면 다행이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떻든 시범농가라면 시비, 도비 예산으로 지원이 되면 그 농민은 이천시에서 모범이 되는 농민이고, 또 누구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그러한 농민들을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서재호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보조로 집행되는 데가 그렇게 앞서가는 농민이라면 그 분야에, 여기 보면 “친환경 신선채소 시범” 또 “미생물을 이용한 신선과채류 생산시범” 전부 시범인데, 그 분야의 1인자다 해서 예산이 집행됐다면 그 분야에 관심 있는 농민들에게 그 장소가 견학의 장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견학 코스로 해서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현장을 같이 답사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런 적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우리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요. 평가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에서 한 번 평가를 하고요. 또 연말에 다 추진한 결과를 갖고 결과평가라고 해서 최소한 두 번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서재호 위원 두 번 이상은 하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그리고 거기서 또 시기별로 주요 관리내용에 대한 현장교육이 필요할 때는 그 작목을 하는 농가들을 시범포라든가 그런 데 모여서 현장 견학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재호 위원 아,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떻든 다행이고요. 어떻든 앞서 나가는 농민들 것을 뒤에서 늦게 하신다든지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이 배워서 나갔을 때 이천시의 농민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나 생각해서 한 말씀 드렸고요.

그러면 일단 제가 긴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 자료나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어떤.

서재호 위원 현재 그렇게 해서 농민들한테 견학하고 같이 토론한 자료 있지요. 그것 하나 제출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활용 내용.

서재호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알겠습니다.

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7쪽하고 8쪽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축산연구 실험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연구 기간이 '08년도부터 '10년까지 3년차에 1년차 9,000만 원의 연구비를 줬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지금 축산연구 시험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순자 위원 시험사업.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라”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순자 위원 네, 7쪽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7쪽에요?

박순자 위원 네, 7쪽에 축산연구 시험사업으로 기간은 2008년에서 2010년까지 3년차에서 1년차로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 8쪽에 보면 ‘축산연구 시험사업’ 해서 기간이 2008년~2010년까지 해서 2년차로 해서 7,500만 원을 줬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박순자 위원 이것이 어떤, 그런데 거기 보면 과제가 똑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게 무엇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이게 지난해부터 올, 내년까지 3년에 걸쳐서 시험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명하고 내용은 같고요. 연차별로 예산은 조금씩 변화가 있는데 3년차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하고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또 3년.

박순자 위원 아니,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이게 1년차면 1년의 계획을 세워서 얼마인데 늘어가는 건지, 늘려가는 건지, 연구를 늘려가는 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계속사업 알지요. 아는데요. 9,000만 원하고 이게 올해 1차 지급된 것이잖아요. 2008년도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2008년에 9,000만 원.

박순자 위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금년도에는 7,500만 원.

박순자 위원 또 이게 8쪽에는 2년차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2년차요.

박순자 위원 그러면 세부 연구과제명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1년차, 2년차 해서 지급되느냐 이 말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이게 1년에 안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이.

박순자 위원 그건 맞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좀.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구개발사업이 우리 본예산에 있는 게 아니고 국비로 직접 지원 받아서 우리가 과제를 응모해서 채택이 돼 가지고 전액 100%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세부 과제명이 1·2·3과제로 나눠져서 그 내용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가 봉독 미생물, 두 번째 두부박 섬유질 배합사료, 세 번째 천연소재 이용한” 이게 세부 1·2·3과제로 나눠져서요. 똑같은 과제를 가지고 3년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사업이 어떤 간단한 건 1년에 끝날 수 있는 게 있는데 1년에 성과가 안 나오는 것은 2년, 3년차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진도가 좀 빨라서 올해 100%는 안 끝나고 한 80% 정도 진척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내용에서 1년차, 2년차, 3년차 들어가는 그 투입 재료, 소재 예산이기 때문에 그게 각각 똑같은 제목에 들어가서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산·학·연 협동과제로 해서 우리가 3과제 같은 경우에는 건국대학교 교수하고 해서 직접 우리가 예산을 재배정하게 돼 있고, 1·2과제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써 붙인 것 봤어요. 여기 어디지요, 대월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대월면에요?

박순자 위원 대월면에 있지요?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사업장이 1과제는 설성면 암산리에 있고요. 2과제는 지금 마장면 각평리 김성진 씨 1톤짜리 한우를 생산한 농가.

박순자 위원 네.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거기가 시험포장을 그리로 해서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지만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니까 더 많이 들어가서 또 따온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올해 사업이 우리가 완료되면 사업비 청구를 못하는데요. 금년도 마무리가 완료까지는 안 될 걸로 봐서 내년도까지도 사업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받게끔 돼 있는 사업입니다.

박순자 위원 사업비가 부족해서?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그게 아니라 시험연구 결과가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 연구보고서까지 써야 끝나는데 그것을,

박순자 위원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성적을 다 잡아야 됩니다.

박순자 위원 사업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박순자 위원 연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더 들어가야 된다?

○ 기술보급과장 문석기 네, 이것은 직접 지원 받는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아, 글쎄, 직접 지원 받든 뭐 시비를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이게 당초 3개년 기간을 정해서,

박순자 위원 시작을 한 것이지요?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시작을 한 것이고 3년동안 할 것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전체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뜻이 집행부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산업환경국」, 「지역개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끝에 실음)

(15시 25분 감사종료)


○ 참석위원 8인

권영천김문자김태일김학인

박순자서재호성복용오성주

○ 출석전문위원

남오철

○ 출석공무원 18인

산업환경국장최흥기

건설과장이종원

지역개발국장이호섭

도시과장송병광

농업기술센터소장오명선

지역개발과장직무대리정광선

기업지원과장홍운표

교통행정과장원종순

문화관광과장이교관

건축과장이연배

환경보호과장권순원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자원관리과장이상목

농업진흥과장유상규

농정과장김상원

기술보급과장문석기

축산임업과장이윤복

이천아트홀소장송광범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