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7월 17일(금) 오전 10시 3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10시 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권영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휴대하신 휴대폰은 전원을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는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부터 감사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 유감 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 행정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이 시 행정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기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데 있는 것인 만큼 감사자료 답변에 있어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쓰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행정부 소관 부서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5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위원장 권영천 출석하셨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 대표자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7일 이천시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 위원장 권영천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출 자료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요구자료 1쪽부터 31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재원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가 시비만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경비를 지원한 내용들을 쭉 보면 어디서 어디까지 지방정부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물론 조례는 있지만 지원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사안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어느 학교를 지칭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관련된 지역 내지는 학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또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을 보면 신하초등학교에 파고라 설치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청 비용도 없이 시비만 3,500만 원까지 하는 게 있고, 또 증포초등학교의 도서관을 주민들한테 개방화사업하는 게 있고요. 또 대서초등학교에 관악부 단복 구입하는 게 있고, 이천초등학교에 담장 개방 공원화사업이 있습니다. 또 이게 확정된 건지는 모르지만 대월중학교에 잔디구장 조성사업도 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느 부분까지 지방정부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냐 또는 교육부나 우리가 교육세를 냄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어디까지냐 하는 기준은 마련이 돼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준에 대해서 혹시 담당관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7월 1일자로, 저희가 기존에 6개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개 팀이 더 신설됐는데 그 팀장을 소개해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자로 고충여론팀장에 심관보 팀장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심관보 고충여론팀장 인사)
다음은 신설된 팀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부 7개 팀이 됐는데, 요즘 한창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녹색성장추진팀장 엄기화 팀장이 되겠습니다.
(엄기화 녹색성장추진팀장 인사)
지금 김학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금년 제2회 추경에 전부 한 일곱 가지 사업이 상정돼서 의회로 이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학인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교육경비는 명문교육도시 육성을 위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에 자치단체가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난해에도 교육경비가 계속해서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부 한 44억 원 정도 순수 교육경비가 지원됐고, 또 금년만 하더라도 상당히, 교육원 진입도로라든지 해서 더 많은 액수가 지원됐습니다. 한 100억 원 가까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있듯이 인재육성과 명품교육도시를 육성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안들을 보면 개교 100주년을 이유로 해서 한 것하고, 파고라 같은 경우에는 야외학습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야외에서 실물을 갖다 놓고 하는 학습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제출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안된 것이 특기적성을 위해서 그런 것인데, 앞으로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이전에 학교로 하여금 하드웨어적인 예산 요구는 지양하고 지금 조례에도 있듯이 창문을 설치한다든지 교실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전문교육기관인 교육청하고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희들 교육경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쪽에 치중해서 학교에도 예고를 해 드리고 교육청과도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한계를 그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에는 그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어쨌든 본 위원 생각에 지금 지방정부의 시책으로 또 위원님들도 공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얼마만큼 좋은 대학에 많이 가게 할 것이냐, 또는 좋은 실력 있는 학생들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불러올 것이냐, 그래서 학교를 얼마만큼 명품을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이천시에 인재를 많이 갖게 할 것이냐, 명품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지어 준다든가 아니면 방과 후에 실력 있는 선생 또는 강사를 초빙해서 애들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든가 그런 기준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제가 생각한 내용에 비슷한 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일 제 생각하고 많이 달랐으면 여러 가지 질의를 계속 했을 텐데 비슷하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권영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방금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하면서, 또 추경에 세우기 위해서 심의를 왔던 바, 제가 그 교육경비심의위원인데, 왔던 바 있는데 저는 거기 ‘부’에다 사인을 했습니다만 이 추경에 그러한 많은 설비를 하는 예산을 그렇게 해 주겠다고 심의에 올리는 자체가 우리 이천시에 진짜 기준 마련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지금 김학인 위원님께 충분히 얘기됐고 또 우리 담당관님께서 감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치되리라 믿고요.
또 제가 이번에 학교지원 이천쌀 보조금을 보다 보니까 57개교에 7억 4,993만 1,200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여기에 '08년도에 보면 상·하반기로 나눠서 주시던 것을 한 번에 다 배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정부미를 먹이게 돼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만큼은 이천쌀을 학생들에게 먹이자는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57개교에 2008년도에는 5억 8,300만 원이고, 2009년도에는 7억 4,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전액을 학교로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중앙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서 사실 예산 조기집행을 전체 발주의 90%, 예산액의 60% 이상을 6월 30일까지 집행하는 행정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을 조기집행 차원에서 학교로 전액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만 “그것이 시의 금고에 있을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학교에 가도 이자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다시 반납하도록 행정조치가 돼 있는데 금리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해서 조기집행 차원에서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조기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에서 저희가 27위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아니, 조기집행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박순자 위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활성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다른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학생들이 음식을 해서 먹는 부분인데 갑자기 다 먹을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지금 3개월 단위, 5개월 단위, 6개월 단위 하면 이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박순자 위원 알고 계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지금 시중금리가 대출금리하고 예금금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 박순자 위원 정기예탁 했을 경우,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일반 통장에 있으면 몇 푼 안 붙어요. 그런데 3개월 단위, 지금 우리가 분기별로 준다고 하면 1개월, 2개월 이렇게 다달이 줘도 괜찮지만 이것을 따져 봤을 때 1,000여만 원 돈이 될 겁니다. 한 번 따져 보세요. 제가 잠깐 따져 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0.03%를 따져서, 3% 이자를 따져서.
그랬을 경우에 당신들 돈 같으면 이렇게 줬겠느냐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무조건, 조기집행해서 29등이나 하면서, 그것도 1등을 했다면 또 뭐 인센티브라도 받아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거기에 버금가는 돈을 받아오기 위하여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아닌, 지금 다달이 줘도 될 부분을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각별히 따져 보시고 내 돈 같이 절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권영천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이천초등학교 담장 개방 공원화를 해 놓으셨는데, 그 이천초등학교 나온 사람 없어요? 거기 어디를 200m를 뜯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김태일 전의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천초등학교 전면에는 과거에 산림공원사업소 시절에 자연석을 쌓고 꽃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천초등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은 양옆을 개방할 수 있도록, 지금 거기는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그것을 다 철거를 해 놓고 개방을 하고 녹지공간을 만드는 그런 사업계획으로 들어왔고요.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교.
○ 김태일 위원 추경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추경 때.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위원장 권영천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최근 2년간 소송진행현황을 봤는데요. 2008년도에 보면은 전체 건수에 승소가 5건, 패소가 4건, 민사는 6건에 패소가 2건, 2009년도 보면 100% 14건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전문 변호사를, 우리가 계속 지는 변호사보다 우리가 이기는 변호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전문변호사를 잘 선임해서 올해에는 많이 승소한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는 승소를 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전액 보존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그렇습니다.
○ 서재호 위원 전액 보존 받는 데 극히 보존 받는 것이 미약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서재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부 51건이 진행 중인데 15건 중에서 전부 취하하고 승소가 14개, 패소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지난해에는 패소된 것이 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가 승소를 하고 원고가 패소를 할 경우에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판결 자체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서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 압류를 한다든지 또 납부 독촉을 할 수 있도록 지난 번에 감사기간 중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소관 부서로 하여금 소송비용이 회수되도록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중간 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네, 어떻든 이천시에도 전담 변호사가 잘 교체돼서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어떻든 원고가 아니다, 원고측은 이천시의 어떠한 잘못이 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피고 상태에서 전부 승소한다는 것은 참 힘든 문제인데 변호사를 잘 선임하신 중에도 우리도 변호사를 전문으로 두기 때문에 이천시도 승소했을 때는 보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보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알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제가 한 가지 아까 했어야 되는데, 자료를 우리 감사자료를 보면 너무 성의없는 감사자료를 뽑으셨습니다. 각 과에서 취합해서 뽑으시겠지만 단위가 원 단위, 백 단위, 천 단위, 원 단위로 하든지, 천 단위로 끊든지, 백 단위로 끊든지 이런 기준이, 보다 보니까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저기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쪽수를 지적을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지금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감사자료를 뽑을 때 지금 어느 과에 무슨 분야에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수치가 7천 얼마가 틀리는 그런 수치를 뽑아오는, 우리 위원들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보니까 800여명 공직자가 한 것을 가지고 우리 9명이, 9명이 아니라 의장님 빼면 8명이 보는데 이것 자세히 보겠습니까? 사실은 수박 겉 핥기로 보고, 또 부분적으로 보는 데도 이런 것이 나타난다면 위원들이 이게 참 믿을 수 없는, 우리 행정 분야에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취합하는 실장님으로서 좀 다음부터는 그러한 자세가 되지 않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철저히 지키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원아파트 건립을 실시 설계 중이라고 그러는데 언제쯤이면 끝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실시설계는 이 달 중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권영천 이달 중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 네.
○ 위원장 권영천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님.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위원장 권영천 출석하셨으므로 예산공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7일.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 위원장 권영천 그러면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제출 자료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요구자료 2쪽부터 14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공보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권영천 자치행정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권영천 시민생활지원과장님.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네.
○ 위원장 권영천 사회복지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네.
○ 위원장 권영천 민원봉사과장님.
○ 민원봉사과장 성춘호 네.
○ 위원장 권영천 세무과장님.
○ 세무과장 서성원 네.
○ 위원장 권영천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최병옥 네.
○ 위원장 권영천 체육지원센터소장님.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네.
○ 위원장 권영천 평생학습센터소장님.
○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 위원장 권영천 민주공원사업소장님.
○ 민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 박재우 네.
○ 위원장 권영천 출석하셨으므로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 대표자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7일.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외 일동.
○ 위원장 권영천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제출자료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요구자료 7쪽부터 13쪽까지 전반에 걸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사회복지과 분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 자치행정과.
○ 박순자 위원 잘못 됐습니까?
○ 김학인 위원 지금 과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과별로,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 김학인 위원 과별로 넘어가고 있어요.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15쪽부터 23쪽까지 전반에 걸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지금 이천시에서 희망근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1,434명. 총 인원이.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당초에 우리 이천시에서는 1,100명을 선발을 했다 말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포기자가 한 243명이 나왔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그 포기자가 왜 나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어요. 이런 저런 얘기들도 있는데, 당초에 선발할 때 그 선발기준이, 선발기준이야 제대로 있었겠지만 그 기준을 제대로 적용해서 선발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2차 선발하고, 3차 계획은 없는 것이잖아요? 결원이 생겨야만 또 계속 선발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6개월 간 한시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결원은 2단계로다 투입을 또 했습니다.
○ 오성주 위원 2단계는 했고요. 3단계 계획은 없으실 텐데, 그런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희망근로가 이 목적에 맞게 정말 실직자들, 또 우리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인데, 희망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들도 간혹 선발돼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또 그것 아니면 진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꼭 희망근로를 해야 될 사람들은 또 빠져 있고 이런 부분에, 물론 여러 가지 몇 천 명씩 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해는 하는데, 그러한 것 때문에 희망근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비춰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만두신 분이 243명이 발생됐는데, 과연 이분들이 왜 이것을 그만뒀을까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심층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떤 분들은 노동의 강도가 세다, 아니면 또 전문적으로, 전문직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서 장호원읍에서 뽑혔는데 시에 와서 근무할 수도 있고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노동 강도가 세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전문직이라서 내가 알 수 없으니까 못하는 건지 그러한 부분도 심층적으로 해서 6개월 사업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소외되고 또 홀대되는 계층들이 없이 그 사업이 잘 진행되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이천시가 아주 잘 하고 있구나.”라는 시민들의 칭찬을 받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분들이 하여튼 우선적으로 참여해서 일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단 즉시 보완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리고 그 인건비가 3만 3,000원하고 3,000원 식대비하고 해서 3만 6,000원 나가지요. 거기의 30%는 직불금으로 나간단 말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30%요?
○ 오성주 위원 네, 30%.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런데 꼭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 오성주 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전국적으로. 그것은 왜냐하면 크게 보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상반기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우리 예산 편성된 것에 대해서 조기발주를 전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기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경제가 어려움에 따라서 그걸 회생을 많이 했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고요.
하반기에 회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또 실질적으로 구제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는 희망근로를 통해서 자금을 살포해서 국가에서 구제를 하자. 또 거기에서 그러면 돈을 전부 받고 사회에 또 쓰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경제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30% 정도는 의무적으로 쓰게 하자 그런 것이 주된 큰 흐름의 방향입니다.
○ 오성주 위원 글쎄, 취지와 목적이야 좋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에는 또 그게 아니니까 불만들이 많은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런 의미입니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데 이게 한시적으로 11월까지니까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우리 밑반찬 지원사업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서재호 위원 제가 밑반찬 지원사업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봤을 때는 7개 읍·면·동에서 그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많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한 달에 네 번 주위의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이웃에게 반찬 나누어주기를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서재호 위원 그런데 어떻든 지금 이렇게 1년을 봤을 때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비라는 게 조금 나오는 게 있나 봐요. 나오는 게 조금씩 있지요. 그럼 그걸 다 걷고 해서 반찬을 해 주는데, 예산을 보면 집행을 안 하고 그 돈을 아껴놓고 있고요. 또 1년으로 따져 봤을 때 한 달에 독거노인들한테 한 1만 5,000원도 안 되는 극소한 밑반찬 재료비가 들어가거든요. 봉사자 인건비야 봉사를 하니까 아니라 그래도.
그래서 제가 반찬 나누기 할 때 이렇게 한 두세 번 따라나가 보면 그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 아기처럼 그것 올 때만 기다리고 정말 좋아하십니다. 증포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한 50가구 나눠주는 것 보면 그날을 기다리시고 참 너무 좋아하시는데, 예산액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한 달에 평균적으로 보면 1세대당 한 1만 5,000원 정도 이렇게 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에 맞게 예산을 좀 더 올려서 그분들에게 정말 밑반찬이 한 달 동안 될 수 있도록, 뭐든지 보면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재료비가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는 것은 형식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예산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밑반찬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우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7개 읍·면·동에서 지금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운영이 된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우리 가구 기준으로 한 세대당 17만 6,678원 정도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분석을 더 해서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계획을 수정해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현재 7개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나머지,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봉사단이 없으면 어차피 밑반찬사업은 못합니다. 그러나 이천시의 훈훈한 정을 나누고 이천시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7개 읍·면·동도 봉사단을 적극 육성하도록 해서,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이천시 독거노인이나 소외된 분들한테, 반찬을 만들어 먹기 힘드신 이제 80세, 90세 이렇게 되신 분들한테 나눠주는 통합의 정신으로 같이 했으면 좋은데 강제조항은 할 수가 없겠지요. 7개 읍·면·동은 봉사단이 있어서 실시하고 있다지만 또 7개 읍·면·동은 아직 실시는 안 하고 있지만 권고를 해서라도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또 그런 분이 계시더라도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서재호 위원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적극 권장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서재호 위원 하여튼 연 한 17만 6,000원 정도 되는 것 월로 따지면 1만 5,000원꼴입니다. 이건 예산을 더 집행해서 실질적으로 한 달에 밑반찬으로 사용되는 그분들이 잡숫는 데 좀 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노력하겠습니다.
○ 서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26쪽부터 34쪽까지 전반에 걸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전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07년 4월 10일 제정되었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박순자 위원 그래서 시행이 '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됨에 있어서 공공시설에 비치하는 휠체어나 8배율의 돋보기, 점자책자 이런 것을 비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셨는지, 또 회계과장님은 그러한 통보를, 협조공문을 받으셨는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해당 과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서광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공공시설에 비치돼 있는 점자 안내책자라든가 돋보기 이런 것을 비치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 회계과장 최병옥 회계과장 최병옥입니다. 저희한테는 아직 의뢰가 오지 않았습니다.
○ 박순자 위원 5월 20일 회계과장을 수신자로 해서 보냈는데요. '09년 5월 20일에 회계과로 보내셨는데 못 받으셨어요?
○ 회계과장 최병옥 네,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 것이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이 협조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공문을 회계과에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시설인 이천시청마저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됐다 하는 것은 부끄러운 사실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제도가 '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공공주택이나 공공건물이 설치 의무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을 사용승인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이 사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건축과에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이 법이 바뀌었는데도 사회복지과에서는 건축과로 협조전을 안 보내서, 그건 안 보내셨더라고요. 안 보내서 숙지를 못하고 있었고, 또 조례도 이제서야 의회에 통보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공통경비 그런 게 없으시면 그것 살 만큼은 있으실 것 같은 데, 빨리 준비해서 비치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에서도 건축과에 협조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영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공설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권영천 2009년도 7월 12일 이천타임즈에 난 자료에 보면 “토털 장례단지, 부발읍에 조성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시립화장장 등 죽당리 주민의 의견 표명, 장 모씨와 조 시장님과 사전협의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 적이 없습니다.
○ 위원장 권영천 그런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어떤 의미에서 그 자료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위원장 권영천 이렇게 나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토털 장례 부분은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권영천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신문에 나고 그러면 시민들은 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언론에서 이렇게 나고 그랬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권영천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아니라고 다시 잘 정리를 해야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 위원장 권영천 이게 지금 시민들이.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런데 신문 같은 것 잘 아시겠지만.
○ 위원장 권영천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다 이걸로 인지를 한다고요. 언론에서 이게 났을 적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 부발읍에 그렇게 나는구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권영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저도 그 화장장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권 위원장님이 하셨네.
우리 이천시에 사실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또 이게 2008년도 5월 26일 법이 개정돼서 각 자치단체별로 하나씩 설치하는, 의무화돼 있단 말이지요. 그렇게 돼 있나요? 화장장 설치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시·군마다 하나씩 하라고 중앙에서 내려왔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제 각 자치단체별로 의무화 돼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오성주 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중에 그냥 아니라고만 답변을 하시거든요. 지금 우리 이천시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묻어 두고 갈 것인지 참 의심스럽고요.
우리가 어차피 화장장 설치를 해야 되고 꼭 필요로 하고, 법적으로도 또 해야 되고 이렇다고 한다면 이걸 공론화 시켜서 화장장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각 읍·면·동이나 여러 가지 시에서도 부지 선정이나, 또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이에요. 부지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어느 지역이 됐든 간에 그 지역에 인센티브로 어떤 것을 줄 것이냐. 편익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을 어디까지 얼마만큼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시에서는 나름대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부지 선정 신청을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화장장 설치를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인센티브가 가능하다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느 지역에서 “아, 이 정도면 우리 지역에 신청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쉬쉬하고 묻어 두고 가려고만 하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화장장은 각 자치단체가 장소 선정하는 데 참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군계지역 있잖아요. 시·군계지역. 군계지역에다 설치해서 어느 군하고 어느 시나 또 우리 이천시하고 합동으로 설치해서 같이 쓰면 돼요. 그것도 가능한 것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오성주 위원 그런 방법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 방법 쪽으로 한번 생각도 해 보시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지역이 선정됐을 때는 과연 그 지역에 편익시설이나 부대시설에 대한 인센티브가 어떤 것이 가능한 건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신문에 났던, 사실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 오성주 위원 네, 알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화장장에 대해서는 지난 해인가요,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가, 한 번 시정질문을 하셨을 겁니다.
○ 오성주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렸는데, 이 접근방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소각장을 우리가 한 예를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시·군에 화장장을 설치한 사례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례를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가.
또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장례 하는 것이 56% 정도가 아마 매장이 아니고 화장을 시키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성남시 같은 데 가면 한 100만 원씩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우리도 꼭 필요한 건 인정해요.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시민들과 같이 만들어야 될 것이냐라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경계에 한다’ 그런 구체적인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성주 위원 네.
○ 위원장 권영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권영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36쪽부터 40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42쪽부터 7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78쪽부터 9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지원센터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134쪽부터 14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아마 경기체전 치르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체전 때 보니까 파고라에서 물이 새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김태일 위원 그런 것 보수를 다시 하셨는지.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담당 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 체육지원센터소장 김진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파고라에서 물 새고 그런 것은 지금 다 파악을 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공기에 맞추느냐고 조금 저기 했던, 비가 많이 와서 파여 나가는 부분 그런 데까지도, 하수도까지도 보완을 다 했습니다.
○ 위원장 권영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148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권영천 보건위생과장님.
○ 보건위생과장 한영희 네.
○ 위원장 권영천 보건사업과장님.
○ 보건사업과장 김희숙 네.
○ 위원장 권영천 출석하셨으므로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7일. 이천시 보건소장 심평수.
○ 위원장 권영천 그러면 보건소 소관 제출 자료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감사요구자료 2쪽부터 61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여기에 없는 건데 내가 과장님들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애들 예방접종을 맞추는데 BCG 같은 것.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태일 위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흉터 생기는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BCG.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지금은 모든 엄마들이 전체가 다 그것 놓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병원에 가서 맞추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김태일 위원 이천시 보건소도 그것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현재 병원에서 쓰는 것은 경피용이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피내용 접종이라고 그러는데요. 원래 예전부터, 오래 전부터 쓰던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피내용 예방접종이 효과도 확실하게 인정이 되어 있고 그런 반면에 임파선 염증이라든가 이런 부작용이 조금 경피용에 비해서 생기고 흉터가 생기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일본에서 개발된 경피용 접종에 대해서 효과를 확신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아직까지 그러니까 상용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여건이 다른 것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결핵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일본은 결핵 발병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예방접종 결핵 부작용에 대해 굉장히 시민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한 거고, 일본은 또 결핵 발병률이 낮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안되지만 우리나라는 그것을 사용했을 때 실제로 결핵 나중에 예방효과가 낮아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아직 채택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방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저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일반 부모님들은 그런 상식이 없잖아요. 흉 안 생기는 것으로 놔준다는 것밖에 안 하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설명은, 말씀은 드려도 그것까지 저희가 제한해서, 그렇다고 경피용 자체가 허가 난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 보건소에서는 지금 현재 피내용 접종 하도록 되어서 그렇게 합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 뿐만 아니라 뇌수막염, 폐구균 이런 것은 보건소에 없다며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뇌수막염이나 폐구균은 최근에 개발된 접종이고요. 비용도 비싼데 우선 뇌수막염이라면 우리가 일본 뇌염같은 것, 뇌염같은 종류인데요.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뇌수막염구균에 의한 그것이나 아까 폐구균에 의한 예방접종 이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뇌수막염이나 패혈증이 생기는 예가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비용 효과면에서 지금 기본 접종으로 국가에서 그것을 채택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아직까지 뇌수막염이나 폐구균으로 인한 패혈증같은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없고 실적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마 이게 가격이 떨어지든지 국가예산이 확보되거나 그러면 기본접종으로 포함될 가능성은 향후 있겠는데요, 현재로서는 보건소에서 기본접종을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것 두 개 맞추는데 애들 둘 데리고 가서 26만 원이래요. 이것 맞추는데. 그럼 어디 애기 낳아서 키우겠어요. 없는 사람 봉급의 3분의 1인데. 그런 것을 국가가 도와주어야지, 국가가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애기는 자꾸 낳으라고 그러고.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 면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출산정책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앞으로 기본접종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권영천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 서재호 위원 제가 하나 묻겠는데요. 임산부에게 철분제 제공을 하네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서재호 위원 그렇지요? 철분제 제공에 보니까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원한 임산부는 4,135명이면 1인당 1만 2,000원 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부상 봐서. 약 1만 2,000원꼴, 그런데 이것을 물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천시는 헌혈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또 적극적으로 하고, 읍·면·동 돌아가면서 하는데 헌혈운동해서 가보면 여성분들은 철분이 모자란데, 거의 다 그렇게 나와 가지고 거의 다 헌혈을 못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임산부한테 주는 것 보면 약값,철분제값이 영양제인지 몰라도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헌혈하는데 있어서 여성이 뽑아서 철분이 부족하다면 보건소에서 나가서 철분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돈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홍보용으로 철분제도 주고 거기 홍보를 해서 앞으로 헌혈을 많이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철분제라는 것이 단기간에 복용해서 철분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철분제를 먹을 때 소화불량 증상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이 철분제를 먹을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 것이 있고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월경이 있기 때문에 월경에 따라서 월경 혈액양이 많은 사람은 빈혈이 약간 있을 수가 있어서 헌혈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영양제처럼 드시는데 불편이 없다든가 단기간에 올릴 수 있다면 가능하겠는데 이것을 헌혈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고 이것을 드세요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심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서재호 위원 부작용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서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위원장 권영천 수도과장님.
○ 수도과장 김찬영 네.
○ 위원장 권영천 하수과장님.
○ 하수과장 김기창 네.
○ 위원장 권영천 출석하셨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7일. 이천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외 일동.
○ 위원장 권영천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출 자료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요구자료 2쪽부터 27쪽까지 전반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우리가 백사면 모전리에 “생물학적처리+막분리”로 되어 있지요? 22쪽.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그 막분리에 지금 현재 고장이 나서 못 쓰고 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이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기창 하수과장 김기창입니다. 네, '07년 5월경부터 막분리에 대해서 막이 막힘 현상, 그러니까 생물학적처리 전 처리에 문제점이 발생돼서 그 막의 사용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김태일 위원 하수처리에는 지장이 없어도, 그런데 지금 장호원처리장도 가축분뇨처리장도 지금 막분리로 가지요?
○ 하수과장 김기창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 공법이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는 여기 세 번째 건데, 여기는 막분리처럼 망을 갈지 않아도 되는 영구적인 게 있거든요.
이것,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 하수과장 김기창 네, 장호원 것은 환경보호과.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환경관리팀에서.
○ 김태일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여기, 아, 이걸로만 한다고 써 가지고 들어온 것이다!
네,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 때 다시 물어보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이천관내에 보면 간이급수시설이 굉장히 많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많이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총 몇 개나 됩니까? 개수가 총 몇 개나.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간이급수시설이요?
○ 오성주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38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이천관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오성주 위원 38개 더 넘을 것 같은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138개요.
○ 오성주 위원 138개가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부적합한 간이급수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보면 대장균, 질산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방법이, 대책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지금 우리가 간이급수시설의 질산성질소는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질산성질소를 잡고 있고요. 주로 나오는 게 대장균하고 질산성질소인데, 대장균은 지금 우리가 염소 투입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건 많이 해소가 됐는데 질산성질소 해소가 일부 안 되고 있는 데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고도처리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글쎄요, 정확한 액수는 수도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네.
○ 수도과장 김찬영 수도과장 김찬영입니다. 고도정수처리하는 데 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500만 원이요?
○ 수도과장 김찬영 네, 그런데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물량이 좀 적은 데는 처음에는 고도정수처리해서 물을 이렇게 하다가 물량이 모자라면 섞어서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물 모자라니까 그냥 섞어서 먹지.’ 이런 식으로 해서 먹는 지역이 있어서 수질검사할 때는 가끔 또 질산성질소가 나오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우리 이천시 전체가 광역상수도를 보급 받으려면 아직도 많은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오성주 위원 현재 시에서 계획되고 있는 기간 내에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더 연장이 될 수도 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좀 어렵습니다.
○ 오성주 위원 네, 어렵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간이급수시설을 고도처리나 또는 약품처리로 해서 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지금 이 질산성질소가 나오는 데는 사실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지금 설치하는 것보다는 배수관로를 얼른 설치해서 광역상수도를 공급해 주는 것이 사실은 최고의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본 위원 얘기는 그것이에요. 그렇게 약품처리나 고도처리시설이나 이런 것보다 어차피 앞으로 몇 년 계속 써야 되는 급수, 이 물이 굉장히 시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오성주 위원 가장 중요한 건데,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있을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오성주 위원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영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뜻이 시행정부 측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끝에 실음)
(11시 37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8인
권영천김문자김태일김학인
박순자서재호성복용오성주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남오철
○ 출석공무원 18인
시민생활지원국장윤희문
세무과장서성원
보건소장심평수
회계과장최병옥
상하수도사업소장박치완
체육지원센터소장김진묵
기획감사담당관이종명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숙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민주공원사업소장직무대리박재우
자치행정과장김종춘
보건위생과장한영희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보건사업과장김희숙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수도과장김찬영
민원봉사과장성춘호
하수과장김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