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7일(월) 오전 10시 2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4.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천시장 제출)
- 4.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금번 정례회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관련 안건 진행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이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박순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김태일 위원 여태 얘기한 게 다른데 나중에 들어와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 김문자 위원 네?
○ 김태일 위원 결산검사위원장을 한 사람 놓아두고, 다른 사람 …….
○ 성복용 위원 추천을 우선 받고.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추천하셔요.
김문자 위원님이 저를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결산검사위원장을 맡아서, 오성주 위원님이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서, 오성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저는,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양해를 해 주신다면,
○ 김문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오성주 위원님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위원장직무대행 박순자 그러면 더 이상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김학인 위원님께서 오성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다고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성주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성주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직무대행, 오성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오성주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06분)
○ 위원장 오성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또한 관련 규정에 의거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서재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오성주 성복용 위원님께서 서재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재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오성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2009년 6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결산승인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내지 제84조, 「지방재정법」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내지 제63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지방공기업법」제35조,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금액이 많이 나오고 단위도 높기 때문에 편의상 억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7,118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177억 원이며, 지출액은 4,729억 원으로 그 차인잔액 2,447억 원은 회계별로 다음 년도로 각각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982억 원, 사고이월이 211억 원, 계속비이월이 378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45억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829억 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예산현액 7,118억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7,598억 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7,177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해서는 100.8%를, 징수결정액 대비해서는 94.5%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예산현액 7,117억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6%인 4,729억 원이며, 차인잔액 35%인 2,447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6,041억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4,044억 원으로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0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314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4억 원이며, 지출액은 165억 원으로, 이월액은 158억 원이 되겠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4억 3,000만 원, 계속비이월이 122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3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2008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811억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519억 원으로 35%인 272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금 결산 결과입니다. 2008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으로전년도 말 현재액 189억 원에서 당해년도 수납액은 34억 원, 당해년도 지출액은 7억 원으로, 이월액은 153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앞에서 설명과 중복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과정을 말씀드리면 2009년 5월 15일 오성주 의원 외 4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2009년 6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15일간에 걸쳐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우리 시 재정 규모는 지난해 6,434억 원에서 684억여 원이 증가한 7,118억여 원으로 세계적인 금융 위기 등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10.6%가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대비 0.8%가 증가한 7,17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94.5%를 징수하고,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미수납액이 5.5%인 404억 5,528만 원으로 지난해 336억 2,225만 원보다 20.3%가 증가한 것으로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결과 법인세할 주민세의 경우 세원을 세무관서의 자료통보에 의존하여 납세지 착오 등으로 일부 세원의 누락 또는 안분착오 납부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이의 시정을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성실신고납부 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세원 관리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 대비 지출이 66%에 불과하고, 34%인 2,447여억 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는바, 이는 사업시기 판단의 부적정과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에 주원인이 있다 하겠으며, 향후 보다 치밀한 예산 운용과 신속한 업무 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12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기금의 경우 시비 출연이 극히 미흡하고, 일부 기금은 집행실적도 미흡할 뿐 아니라 일반회계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등 중복투자 내지는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거 시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법인세할 주민세 세입금의 징수 관리 부적정, 지방세 세입금 감면관리 부적정,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본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 추정 부정확, 지출원인행위 완료분 사업비 이월 누락 등에 대하여 시정권고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분야에서는 특별회계 미수납액 축소방안 미흡, 차량 과태료 미수납액 실효적 징수방안 수립 미흡, 환지청산금 미수납액 징수 부적정, 세입금 이월액 축소 노력 미흡 등을 권고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답변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이성훈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의거 검사보고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특별한 지적 사항은 없으나 공기업을 전담할 수 있는 별정직을 두어 장기 근속을 보장하고, 각 업무담당자의 전·출입을 가급적 제한하여 맡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직 배치를 검토하고, 재고재산 관리상 각종 저장품을 주기적으로 실사하여 장부상의 불량과 대조하여 차이를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여 시정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분야 검사결과 의견서와 공기업특별회계 검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오성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자치행정국장 윤희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성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시정 발전에 대한 꾸준한 노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15일간의 결산검사기간동안 의회에서 선임하신 오성주 대표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사하신바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1차로 수정·보완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나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 5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총괄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543억 6,832만 3,34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7,118억 9,925만 8,340원이며, 수납액은 7,177억 5,176만 6,407원, 지출액은 4,729억 6,227만 9,434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2008년도 총 이월액은 2,447억 8,948만 6,973원으로서 이 중 2009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계상되는 명시이월은 982억 9,825만 7,600원, 또 사고이월은 211억 6,199만 60원, 또 계속비이월은 자금 없는 이월을 포함해서 416억 8,098만 1,650원이 되겠으며, 2009년도 당해년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45억 5,511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은 829억 1,867만 1,66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결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265억 1,080만 7,21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5,969억 9,234만 3,210원, 수납액은 6,041억 4,759만 9,482원, 지출액은 4,044억 9,294만 2,824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2009년도 예산액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되는 명시이월이 946억 9,196만 8,600원, 사고이월은 208억 1,689만 6,710원, 계속비 이월은 188억 6,066만 3,380원이 되겠으며, 2009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되는 것은 보조금 집행잔액은 43억 557만 2,410원, 순세계잉여금은 609억 7,955만 5,55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각종 특별회계 총괄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278억 5,751만 6,13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149억 691만 5,130원, 수납액은 1,136억 416만 6,925원, 지출액은 684억 6,933만 6,610원이 되겠으며, 2009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되는 명시이월은 36억 628만 9,000원, 사고이월은 3억 4,509만 3,350원, 계속비 이월은 자금없는 이월 포함해서 228억 2,031만 8,27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 당해연도 세입예산으로 계상된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4,954만 2,590원, 순세계잉여금은 219억 3,911만 6,10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59억 2,996만 5,16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834억 8,548만 4,160원, 수납액은 811억 3,112만 4,682원, 지출액은 518억 9,023만 7,990원이 되겠으며, 2009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되는 명시이월은 31억 7,628만 9,000원, 사고이월은 3억 4,509만 3,350원, 계속비 이월은 105억 6,665만 80원, 그리고 2009년도 당해연도 수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4,954만 2,590원, 순세계잉여금은 187억 2,884만 672원이 되겠습니다.
9쪽에서부터 19쪽까지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10개 분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20쪽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방식에 따라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12종에 대한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지방채 상환기금 등 전체 기금이 전년도 말 현재액 189억 1,180만 9,019원에서 당해연도에 34억 842만 4,381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70억 906만 841원이며, 2008년도 말 현재액은 153억 1,117만 2,559원이 되겠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35억 6,277만 1,820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 7,209만 2,320원이 증가하였고, 당해연도 소멸금액은 7억 1,162만 8,520원이며, 2008년도 말 현재액은 31억 2,323만 5,620원이 되겠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340억 6,820만 원으로서 당해연도에 2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에는 26억 6,400만 원을 또 상환을 해서 2008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514억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억 원이 증가한 그 내용은 유산~매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 100억 원, 또 그 다음에 안평~송갈 간 도로 확·포장공사 10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3,528억 5,101만 7,810원, 또 건물이 1,450억 4,994만 1,179원, 기타 1조 3,954억 7,472만 8,614원으로 공유재산의 가치는 1조 8,933억 7,568만 7,60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쪽에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신규로 취득한 물품은 5억 3,550만 8,580원이고, 매각·폐기 등 1,125만 5,000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60억 8,690만 888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얇은 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식부기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실시되는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대한 2008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결산자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 2008년도 회계연도 재정상태 보고서의 총자산은 2조 5,330억 3,200만 원이고, 부채는 638억 2,600만 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4,692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하단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하단부에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2008년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우리시 재정운영 보고의 총수입은 4,655억 2,500만 원이고, 비용은 2,758억 8,200만 원이며, 총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896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내용을 제출하오며, 이상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2008년도 이천시 일반·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및 답변계획서,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오성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입니다. 존경하는 오성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정업무에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공기업 규정에 의하여 2008년 사업연도 이천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액은 수입이 333억 3,591만 5,753원이며, 지출은 165억 7,909만 8,620원으로서 차기 이월액은 167억 5,681만 7,133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수익이 118억 176만 5,500원으로 비용이 84억 3,401만 4,404원이며, 당기이익은 33억 6,775만 1,096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1,091억 5,237만 5,251원으로 부채는 26억 2,169만 806원입니다. 자본은 1,065억 3,068만 4,44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건설·개량·수선공사개요, 19쪽 업무현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5쪽 예산결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결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115억 8,491만 1,590원이며, 자본적수입은 66억 8,002만 4,300원입니다. 이월재원 충당액은 150억 7,097만 9,863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이 48억 6,662만 5,41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56억 511만 3,160원입니다. 그래서 세출예산 총 지출은 165억 7,909만 8,62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150억 3,009만 6,753원이며, 수입은 174억 4,294만 5,49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65억 7,909만 8,620원이고, 차기 이월액은 158억 9,394만 3,623원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115억 8,491만 1,590원으로 영업수익은 109억 6,250만 4,890원이며, 영업외수익은 6억 2,240만 6,700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66억 8,002만 4,300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48억 6,662만 5,410원으로 영업비용 46억 9,150만 3,700원이며, 영업외 비용은 1억 4,502만 2,890원이고, 예비비는 3,009만 8,82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56억 511만 3,160원으로 가동설비자산 20억 4,986만 4,650원이고, 비가동설비자산은 24억 7,004만 8,510원이며, 고정부채상환금은 10억 8,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차기 이월액금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32억 1,027만 5,433원이며, 건설개량 이월금 4억 3,000만 원, 계속비 이월금으로 122억 5,366만 8,190원이 되겠습니다. 28쪽부터 40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또한 41쪽부터 64쪽까지도 결산부속명세서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쪽 대차대조표로, 그 밑에 하단이 되겠습니다. 67쪽 대차대조표로 자산총계는 1,091억 5,237만 5,251원이 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26억 2,169만 806원이고, 자본금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1,065억 3,068만 4,445원이 되겠습니다. 69쪽 2008년 한해동안 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는 영업수익이 109억 6,250만 4,890원이며, 영업비용은 78억 5,952만 1,168원으로 영업이익이 31억 298만 3,722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8억 3,926만 610원이며, 영업외 비용이 5억 7,449만 3,236원으로 당기순이익이 33억 6,775만 1,096원이 발생됐습니다. 70쪽부터 78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140쪽에 경영분석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내 총 인구는 2,392명이고, 행정구역 내 급수인구는 16만 5,926명으로, 보급율은 82.8%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자체정수용량 1일 6만톤과 광역배분계약량 4,100톤으로, 1일 평균 생산량은 3만 4,957톤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며, 유수율은 93.7%가 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총괄원가는 986만 8,553원으로, 톤당 원가는 825원 47전, 820원 47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8사업년도 상수도 지방공기업 결산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오성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일반회계하고 상하수도공기업하고 한꺼번에 다 합니까?
○ 위원장 오성주 아니요. 상수도 이것 끝나고요.
○ 김학인 위원 나중에 하실 것이지요?
○ 위원장 오성주 끝나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왜 이렇게 이것 명시이월이 많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이 많은데 저희가 이것을 분석을 해 보면 당초예산에 전부 편성을 해서 뭐 10월, 11월까지 공사 완료해야 되는데 추경에 서다보면 또 설계하고 그러다 보면 이월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이번에 조기 집행하면서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또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계속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연내에 하는 것은 연초에 계산을 전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 금년 10월부터 벌써 설계해서 다 만들지 않습니까? 파주시가 전국 1등 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김태일 위원 전국에 1위. 그러면 왜 파주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꼭 이 예산서 넘어간 다음에 해야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파주시에 어떤 기법을 도입한다든가해서 저희도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 김태일 위원 명시이월을 이렇게 많이 넘기는 바람에 당년에 해야 될 일들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것은 아니지요.
○ 김태일 위원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왜냐하면 추경에 뭐 8월, 9월 만약에 사업비를 세우면 내년도 필요한 것 또 당겨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김태일 위원 7월, 8월 법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설계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설계.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르지요.
○ 김태일 위원 그것이 잘못이에요. 일반 설계는 가서 독촉해서 빨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설계를 해도 3개월만에 해 와라, 6개월만에 해 와라,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사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 김태일 위원 아니, 사업에 따라 달라도 3개월 이전에 해 오면,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공사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 김태일 위원 3개월 이전에 해 오라는 설계가 없어요. 보면. 그러면 예산서서 예산 설 때까지 기다려, 3개월 기다려, 또 팀장이 보고 한번 보내, 과장이 보고 보내, 국장이 보고 보내, 6, 7개월 그냥 넘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 김태일 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김태일 위원 설계서가 한번 오면 그 과, 과 팀원, 국장까지 다 모여서 한번에 돌려보내서 다시 뭐 뭐 해 오라고 해야지, 한번 갔다오고 또 그 다음에 팀장, 그 다음에 과장, 그 다음에 국장, 올라가면 시장님이 이것 또 잘못됐다 하면 또 다시 갔다 와야 됩니다. 그것이 명시이월의 이유예요. 이유. 그렇지 않습니까? 982억 원이면.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을,
○ 김태일 위원 이 983억 원이면 이게 이천시민이 5,000억 원에 5분의 1입니다. 5,000억 원의 5분의 1. 우리 액수가 7,000 얼마이지만 이게 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것 넘어와서 7,000 얼마이지, 실질적인 액수는 5,000억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작할 때 4,500억 원.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유념해서 하여튼 개선 방향을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지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많이 된 부분은 지난번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143건에 1,558억 원에 대한 그 추진사항은 얼마나 됐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추진사항이요?
○ 박순자 위원 추진사항, 지금 '08년도 이게 명시이월 된 것이잖아요. 사고이월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한 사항은 얼마나 되나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143건 중에.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습니까?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채무가 200억 원이 증가됐는데 매곡 간 도로, 또 송갈도로에 100억 원씩 이렇게 해서 200억 원이 증가됐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그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광역자원회수시설을 하면서 호법면민들하고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속,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 권영천 위원 거기 그 문제 때문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도 지금 도로가 많이 개설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만 얘기가 나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희문 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원가계산서상으로 보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김학인 위원 지금 적자가 나서 4.12%의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결과로 나와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원가계산서에는, 그런데 손익계산서에 보면 당기순이익이 33억 6,000여만 원 났거든요. 당기순이익이. 그 차이를, 왜 원가는 적자인데 당기순익은 왜 났는지 그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실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찬영 수도과장 김찬영입니다. 지금 손익계산서에 보게 되면 영업수익과 영업비용과 또 영업이익을 합쳐서 지금 33억 6,775만 1,096원이 당기순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는 물을 생산해서 팔아낸 영업비용까지 다 계산을 해서 1년간 순이익이 33억 6,700만 원 났다는 얘기거든요.
○ 수도과장 김찬영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익이 창출해서 흑자가 났어요. 그렇지요?
○ 수도과장 김찬영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원가계산상으로 보면 적자가 나서 4.12%의 요금을 인상시켜야 되는 결과로 나와 있다 말이에요.
○ 수도과장 김찬영 여기 결산보고서 16쪽에 보면 인하요인이 4.12%를 인하요인이 가능하다는 그런 식으로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 김학인 위원 인상요인이 마이너스다 그래서 수도요금을 인하시켜야 된다? 4%를.
○ 수도과장 김찬영 네, 그런 식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서 30여억 원이 났기 때문에?
○ 수도과장 김찬영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상수도 요금 인하시키실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현재로는 아직 인하할 계획은 없습니다.
○ 김학인 위원 또 한 가지요. 이 감사보고서상으로 보면 자산을 재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기업 결산서상에는, 모르겠어요, 이것 빼놓고 봤는지 모르겠는데, 자산을 재평가했다는 내용이 안 보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작성한 공기업, 지방공기업 결산서상에는 자산을 재평가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2003년에 자산 재평가를 했고, 2008년 12월 말 자산을 재평가를 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김학인 위원 자산 재평가를 하게 되면 5년이 흘렀거든요. 5년 후에 장부상과 실제가액으로 변경하는 자산 재평가인데, 다른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등 모두가 다 자산 재평가로 해서 인상이 되었어요. 14쪽입니다. 감사보고서 14쪽.
그런데 토지만, 토지만 가격이 34% 하락했거든요. 5년 기간으로 봤을 때 2003년에 재평가를 하고 2008년에 재평가를 했다면 34%의 비용이,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기업에서 소유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매각을 했나요? 아니면 왜 줄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것은요. 진리정수장을 일반회계로 넘겼지요. 관리 전환을 위해서.
○ 김학인 위원 진리정수장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지금 거기 복하천변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게 토지가 들어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것 금액이 얼마였나요? 넘길 때 금액이 얼마였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찬영 그 토지비용이 67쪽에 보게 되면 14억 7,400만 원이 됩니다.
○ 김학인 위원 진리정수장 것이요?
○ 수도과장 김찬영 네.
○ 김학인 위원 14억.
○ 수도과장 김찬영 네.
○ 김학인 위원 장부가액 34억 7,000만 원에서 14억 원을 뺐다? 그냥 빼고 재평가를 했나요? 재평가를 하고 뺐나요? 미리 넘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서 재평가를 했겠지요. 12월 31일부이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렇지요.
○ 김학인 위원 빼고 한 게 확실한가요?
○ 수도과장 김찬영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14억 원. 34억 원에 14억 원 하면 20억 원이거든요. 장부가액 34억 원에서.
○ 수도과장 김찬영 재평가액이 22억 9,200만 원이 됩니다. 재평가액이요.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요.
○ 수도과장 김찬영 네. 그리고 장부가액이 34억 7,000만 원에서.
○ 김학인 위원 20억 원이 늘었다?
○ 수도과장 김찬영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2억 원이 늘었다, 그런 얘기네요?
○ 수도과장 김찬영 그렇습니다. 네.
○ 김학인 위원 장부가액 5년동안 늘은 게 그것인가요?
○ 수도과장 김찬영 네,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재평가하면서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고.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재평가하면서 늘은 것 맞는데,
○ 수도과장 김찬영 네.
○ 김학인 위원 지금 진리정수장 것 뺀 것이 14억 원이라며요. 장부가액이 34억 7,000만 원이에요. 여기 장부가액에서 그러면 진리정수장 부지 금액을 뺐다는 얘기거든요?
○ 수도과장 김찬영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20억 원이라고요. 20억 7,000만 원이에요. 20억 원이란 말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이따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내용의 자산 재평가하는 과정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차대조표에 쭉 보면, 대차대조표, 감사보고서 5쪽입니다. 대손충당금이 있거든요. 유동자산 당좌자산 3번 수용가미수금에 대손충당금 668만 4,770원. 이것은 못 받는 돈은 그냥, 그것 뭐야, 결손 처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타미수금 대손충당금 221만 4,030원. 그것도 결손 처리하는 것인데 자산 유동자산인데 유동자산을 결손 처분한다는 것은 이만큼 이 금액을 못 받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김학인 위원 아니면 못 받고 있다가 기간이 지나서 처분하는 내용이 되거나. 이것을 개선할 사항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금액, 이 금액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래서 마지막 질의는 그 밑에 보면 비유동자산이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에 보면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이 감가상각비가 있거든요. 감가상각비는 구축물을 구축물 내지는 건물을 시간이 감으로 인해서 가치가 하락되고 나중에 다시 짓기 위해서 금액을 모으는 돈들이거든요.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김학인 위원 이 금액들은 살아있나요? 아니면 장부상으로만 만들어 놓은 것인가요? 감가상각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것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찬영 네, 현재 살아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다 살아있는 것 맞지요?
○ 수도과장 김찬영 네.
○ 김학인 위원 하여튼 이게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는 며칠 있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김학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우리 수돗물 만드는데 820원 47전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825원 47전.
○ 김태일 위원 20원. 25원으로 했다 20원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김태일 위원 정정하셨어요. 그런데 요새 신문 보면 광주시가 수자원공사에 위탁주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위탁이 의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 신문 조금 더 보셔야 되겠는데요. 523원인데 23원 의회에서 깎고 500원에 위탁주었습니다. 이 계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우리는 820원 47전이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한 3,000억 원인가 들여 가지고 하고 물 톤당 500원씩 받기로 되어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것이 우리 이천시 것 생산, 이천정수장에서 생산하는 단가하고 지금 광역상수도 들어오는 것하고 평균치를 낸 가격이 이 가격 입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그런데 차이가 나도 너무 나잖아요. 우리는 820원이고 광주는 500원이래도. 수자원공사에서도 이득이 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밑지고 해 줄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돈을 또 몇 천억을 투자를 하던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사실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지금 광역을 먹고 있는 수도는 우리 단가보다는 훨씬 싸게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충주에서 오는 것은. 그것하고 우리 것 비싼 것하고 평균치를 내다 보니까 820원이 나온 겁니다.
○ 김태일 위원 우리도 이 수자원공사하고 MOU 체결해서 이쪽으로 가면 안되는 거예요. 이것.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런데 처음으로 지금 광주시가 그것을 수자원공사하고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도 사실 수자원공사에서는 이천시에다 더 많은 수돗물을 먹었으면 하는 요청은 사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크게 심도있게는 검토를 못해 보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올해부터 광주가 그러는 바람에 그것을 지금 검토 단계 시작은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국장님, 우리 당기순이익이 33억 원이나 나서 지금 인상요인이 마이너스 4.71% 그렇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오성주 그렇게 났으면 영업비용이나 자본적 비용 다 빼고 그렇게 난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찬영 네, 영업비용 다 빼고.
○ 위원장 오성주 다 뺀 겁니까?
○ 수도과장 김찬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러면 아까도 우리 김태일 위원님이나 김학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시에서의 역할이 그런 것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맑고 깨끗하고 저렴하게 식수를 공급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이 됐으면 당연히 수돗물값을 요금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지금 사실은 수돗물 가격을 이 금액상으로 보면 그 말씀이 옳으신데요. 실질적으로 아직도 우리가 수돗물을 공급을 못하고 있는 지역이 우리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수돗물 공급하는 사업으로 더 투자가 당분간은 돼서 우리 전체 수도 관로가 다 들어가서 배수가, 급수가 됐을 때 그 후에 그 문제는 따져보아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여러 가지 사업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위해서 이것을 축척을 시키는 거네요. 결국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지역구에 나가시다 보면 수돗물 급수 요구하는 지역이 많은데 아직도 우리가 다 공급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게 서울시나 과천시처럼 100% 공급이 된 후에는 그 문제를 검토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100% 공급이 되려면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저희들이 100% 공급을 2020년까지는 잡고 있는데 지금 아주 외진 곳은 어려워도 2000 한 20년까지는 잡아 보려고.
○ 위원장 오성주 그럼 '20년까지는 결국 ……, 상수도 공급받고 있는 시민들은 우리 김태일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곳은 500원에 물을 공급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일반시민들이 공급 받고 있는 시민들이 2020년까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아니, 그런데 그게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지하수 수질이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급수를 못하고 있는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급수를 해 주는 것이 사실은 지역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당기로 전기에서 넘어온 이월 미처분 잉여금이 있거든요. 57억, 안경을 써야지 덜 보여서, 57억 8,000여만 원 되거든요. 그리고 당기에 생긴 것이 33억 원 6,700여만 원, 그러니까 전기에 2007년도에 남은 잉여금이, 순이익금이 57억 원이라는 얘기라고요. 그리고 그게 당기로 넘어오고, 당기에 순이익이 33억 원이라는 얘기이고, 그래서 이게 차기 이월 미처분 이월 잉여금이라는 것이 91억 원이 합쳐서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91억 원이라는 것을 그냥 넘겨야 될 문제는, 그냥 미처분으로 넘길 문제는 아니고, 물론 결산이 끝난 2008년도이기 때문에 넘겨야, 2009년도로 넘겨야 되겠지만 이 넘긴 금액을 가지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용가에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장부상으로 숫자만 넘어가는 건지 실제 돈이 넘어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로 봤을 때는 이 잉여금은 처분 계산서 거든요. 잉여금이 나온 것을 처분하는 건데 차기로 이월시키는 거예요. 처분 안하고. 그 돈과 2007년도 것과 51억 원, 그리고 2008년도 생긴 33억 원 합쳐서 91억 원이 2009년도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을 풀어서 우리 수돗물 못 먹는 사람들한테 마을에 보급을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것은 우리 실무팀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고 그 방향이 된다면 그 방향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을 빨리 해서, 빨리 공급을 해서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상수도 보급을 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시기를 빨리 당겨서 이 많은 이익금 남기는 것을 주민들한테도 요금을 깍아줄 수도 있는 시기를 빨리 당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이천 시내에 시설을 언제 하셨지요? 수도시설을. 관로 묻은 것.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글쎄, 우리가 진리정수장이 제가 알기로는 '64년도인가에 정수장이 있었으니까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 정확히 연도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지금 누수율을 시내쪽을 알고 계시나요? 어느 쪽에서 누수율이 많은지 지금 '60 몇 년도에 했다라고 하면 그 누수율이 시내쪽을 '66년도에 설치한 그 관로에서 나오는 누수율을 아시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것은 지금 그 당시에 설치했던 관이 거의 교체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20년이 지나면 노후관으로 해서 20년 이상된 관을 교체했기 때문에 지금 관들은 그 후에 또 이루어진 겁니다.
○ 박순자 위원 교체를 하셨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지난 번 공사하다가, 중리동 대흥당 옆이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옛날 대흥당이요?
○ 박순자 위원 아니, 지금 대흥당. 거기 하다가, 포크레인을 하다가 건드려졌는지 어쨌든 거기가 들여다보니까요, 녹이 아주 슬었고 조금만 하면 누수가 되어서 어떻게 찾을 수도 없잖아요. 공사를 했으니 망정이지. 그런 것을 지금 여기 미처분 잉여금을 그런 것으로 해서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지금 노후한 교체관 사업을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 또 일부 있으니까.
○ 박순자 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설치했는지 모르시지요? 우리 담당 과장님도 모르시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그것은 아마 관로는 언제, 설치는 우리가 현장 실무자를 만나봐서.
○ 박순자 위원 그것 좀 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알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것 그냥 두다가는 수돗물이 새는 것이 더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한번 점검하시고 그런 계획도 앞으로 세워주셨으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4.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오성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선재 자치행정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2009년 6월 2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과 「지방재정법」제43조 및 「동법 시행령」제4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9건에 29억 6,36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위에서 부터 8번째까지가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된 부분이고, 맨 밑에 수도요금 과다 징수금 반환금 지급 3,009만 8,820원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지출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에서 지출한 9건의 예비비 지출금을 승인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08년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소하천 및 소규모 시설 피해 복구 등으로 2건에 8억 5,650만 7,000원이 지출되었는 바 이는 불가항력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기타 7건은 모전리쓰레기매립장 부당사용에 따른 변상금 청구 등 행정소송의 제기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향후 여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통한 정당한 법 집행과 영조물 관리 철저 등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오성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입니다.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총 1건으로 3,009만 9,000원을 결정하고, 3,008만 8,820원을 지출하였고, 1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출 결정내역으로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반환금 지급에 따른 3,009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2008년도 예비비 지출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지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8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오성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성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총 8건으로 29억 3,608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29억 3,350만 3,000원을 지출하고, 257만 8,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출결정내역으로는 보상금 청구사건 소송결정금 55만 9,000원,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 사건관련 소송비용 281만 7,000원, 모전리 매립장 소송관련 배상금 20억 원, 항공방제 피해 손해배상금 3,000만 원, 표교~수남 간 도로포장공사관련 소송비용 322만 2,000원, 손해배상 청구사건 배상금 4,000만 원, 집중호우 사유재산 피해 재난 지원금 6,150만 원, 집중호우 수해 복구비 7억 9,758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2008년도 예비비 지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지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오성주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건설과 4,000만 원 예비비 쓴 것이 왜 썼는지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도로유지보수에 대한 조정을 했어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이것은 원고가 부발 가좌리 리도 213호선이 있습니다. 거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게 주행하다가 미끄러져서 추락장애를 입어서 그것을 도로유지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정에 따라서 배상금을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길에서 넘어진 것도 돈을 줘야 돼요. 지금 국가에서.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오토바이를 타고.
○ 김태일 위원 아니,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길에서 넘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길에서 넘어진 것이 그리로 추락이 된 거지요. 도로 밖으로다요.
○ 김태일 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도로 밖으로 추락이 되다니.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건설과장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건설과장 이종원입니다. 사건은 가좌리에서 OB공장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다고 오던 분이 그 당시에 영농 벼베기 때이기 때문에 탈곡 기계들이 도로를 다니다 보니까 흙이 도로에 많이 떨어져 있었을 때에 비가 조금 왔었습니다. 그 흙이 물러지면서 그 흙이 커브지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미끄러져서 날아가서 논에 떨어졌다 이래 가지고 20대 젊은이인데요,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서 완전히 불구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소송 결과 원고측의 잘못이 80%가 있고, 영조물에 대한 안전 휀스를 설치 안 한 것이 시에 한 20% 정도 책임이 있다고 그래서 20%에 대한, 4,000만 원에 대한 배상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자동차도 그렇게 미끄러져서 소송하면 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 그게 이상하네. 이상한 나라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제가 볼 때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책임을 논한다면 물론 본인이 제대로 못한 책임이 제일 커요. 그런데 두 번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하면 거기 농사지어서 흙을 거기 다 흘려놓은 사람이 두 번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논에 농사짓고 탈곡기, 탈곡기가 아니라 콤바인이겠지요. 콤바인 운전하고 다니면서 길에다 얹어놓은 사람이, 지금 얹어놓은 것이잖아요. 그것을 치웠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두 번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은 하나도 없잖아요? 도로 잘 다니라고 만들어 준 사람이 20%의 책임을 진다면 그것 문제가 있잖아요.
○ 건설과장 이종원 그래서 판사한테 저희가 그 이의도 많이 제기했는데요. 판사 입장에서는 젊은 나이에 그런 사고를, 불의의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시에서 일정 부분 배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 김학인 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 건설과장 이종원 그런 판별을 내렸다 합니다.
○ 김학인 위원 판사가 도의적인 책임을 왜 시에다 넘깁니까? 도의적인 것은 교통사고로 해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시에서 책임을 지느냐고요? 그 판사 웃기는 판사 아닙니까? 넘어져서, 도로이면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일 수도 있고, 교통사고 나서 책임이 문제가 되면 국가에서 책임지잖아요. 보험으로 책임지고. 시에서 시도,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니까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면 국가의 책임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아, 그 도로는 이제 시에서 개설한 것이기 때문에 시,
○ 김학인 위원 시에서 개설했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있는 도로입니다. 국가에서 책임 하나도 없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것 주는데 국·도비 안 주었습니까? 그 도로 만드는데. 하나도 안 주었어요.
○ 건설과장 이종원 시책보전비 일부를 좀 받았거든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돈을, 만들라고 돈 준 사람도 책임 있지요? 그것 안 주었으면 안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종원 그런데 보통 대부분이 도로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일정 부분은 지자체에 책임을 좀,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그 일정 부분이라는 게 이게 지금 본인과 지자체만 들어갔아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도로, 흙을 흘려놓아 가지고 미끄러지게 만든 흙을 흘려놓은 사람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더 크지요. 지자체보다. 그 사람은 두 번째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지자체, 네 번째가 국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시책보전금, 도에서 돈 주어서 도 책임도 있는 것이고, 그때 돈 안 주었으면 그 도로 안 만들었어요. 왜 그런 것은 얘기 안 하고 그 20%를 다 우리가 떠안느냐고요? 마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어째 이 수해복구는 설계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것입니까? 공사. 재난안전관리과, 이것 뭐 굉장히 빨리 했네요. 한 달도 안 걸려서 다 해 치웠네요. 그냥. 7억 몇 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7억 9,700만 원이 들어갔는데.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입니다. 작년도에 읍·면·동에서 …… 사업해서 이것은 다 조치 완료한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아, 그러면 장비 대 준 것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장비 대 주고, 일부 소하천 쪽은 일부 보수 한 것이고 재해 유실로 떨어져 나간 것들 한 30여 건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다 나간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 위에 것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그 위에 것은 실비보상, …… 침수, 매몰 이런 것들, 사유재산에 대해서 보상해 준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침수 매몰된 것도.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서 침수 매몰이 됐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재해 호우주의보가 내려 가지고 재해위험 지시로 나서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그것도 한 20일 이내에 지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 김태일 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무슨 행위를 했느냐 이거예요? 거기 침수되도록.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그런데 거기서,
○ 김태일 위원 도로를 만들었다든 간에 국가에서 무슨 행위를 해 놓아서 그게 침수된 것이냐 이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상습적인 침수되는 데도 돈을 주면 그 사람 해마다 그것만 해도 먹고 사네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그런데 하천이 일부 소하천이 무너지면서 흙에 매몰된 것 그 논의 벼가 피해보았던 것 그것 조금씩, 조금씩 있습니다. 그것이 한 50여 건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도 1동 있고요.
○ 김태일 위원 아니, 이것 비 오면 상습 침수되는 것 아니에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상습 침수는 이것은 사유시설해서 주택이 1동 있어요. 주택이 반파되어 가지고 무너진 것 있고요.
○ 김태일 위원 주택은 100만 원 밖에 안 주었어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그것은 있고 논에 매몰된 것, 소하천 매몰되면서 그 벼가 좀 몇 백평 정도 이렇게,
○ 김태일 위원 아, 상습 침수되느냐고 물어보잖아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아니, 상습 침수된 것은 아니고요.
○ 김태일 위원 우리가 하기로 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돈을 준다? 침수되고 벼 쓰러지면 돈을 준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그것 피해…… 되어 있습니다. 네.
○ 김태일 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이것은 유실 매몰입니다. 유실 매몰. 침수 같은 것은 한 2시간에 빠져가면 상관 없는데 이것은 유실 매몰 된 거예요. 매몰. 그래서 벼 피해봤다고 해서 나온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박순자 위원님.
○ 박순자 위원 그게 지금 6,000만 원이 저기 읍·면·동에 다 나누어 가 있는 것이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건수가 여러 개 되는 것이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상당히 많습니다.
○ 박순자 위원 씨앗 값 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그것은 유실 매몰에서 소규모 시설이, 조그만, 소하천 조금씩 떨어져나간 것들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것이 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설성면에 항공방제 이것은 그 전에 있었던 건이었나요? 항공방제.
○ 농정과장 김상원 네, 농정과장 김상원입니다.
○ 박순자 위원 네.
○ 농정과장 김상원 2005년도에 항공방제로 인해서 벌들이 폐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450통이 죽었다고 소송이 들어와서 화해권고 결정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 박순자 위원 대포리 말고도 있었네요?
○ 농정과장 김상원 네, 그것은 다른 건입니다. 그것은 대포리하고.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마지막 재난안전관리 2개 2건.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 김학인 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쨌든 이게 집중호우 피해이거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 김학인 위원 집중호우 피해인데 호우 피해로 정리가 되고 나면 그 조사를 해서 피해 사례를 좀 받고 예산 지원 받고 해서 집행을 하는 게 일반적인 순서이거든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때는 기금에서 정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재난기금에서.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이것은 도비와 국비를 받습니다. 왜냐 하면 선지급 해 주고요. 나중에 그 소규모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국비나 도비, 시비 이렇게 비율로 다 거의 이런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를 받으면 나중에 선집행을 예산 계상되는 것이잖아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예비비를 사용했느냐 하는 것이지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그때 작년도 7월에 할 적에는 국비를 받으려니까 국비를 바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법으로다가 20일, 15일 이내에 지출해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 김학인 위원 그러면,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부득이 그것을,
○ 김학인 위원 그런 재난기금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재난기금 괜히 온 것 아니잖아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재난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사유시설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 김학인 위원 그것 재난 아니에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그 재난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거기 국비,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비로 다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어차피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비를 받아요. 그래서 사업비가 국비 받는 것도,
○ 김학인 위원 아니, 국비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국비, 국·도비를 받으면 나중에 선집행한 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도비를 받는 것은 나중에 예산서에 계상 안 됩니까?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그것 집행이 되는데요. 그 피해 규모가 어느, 30억 원인가 얼마 이상이 되면 국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지출한 것이거든요.
○ 김학인 위원 못 받으면 기금은 언제 지출해요? 재난기금은.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이것은 저기, 국비, 도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30억 원 이상이 되면, 경우에만 …… 받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를 받았는데 붙여서 예비비를 쓴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국비 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국비를 받은 것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국비를 받으면 나중에 선집행, 국비 받아서 선집행하고 나서 예산에 계상되게 되어 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김학인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아니, 맞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국·도비도 안 되고, 재난기금도 안 되고, 어차피 소송비처럼 발생을 하는데, 원래는 소송비도요. 예산에 계상해서 주어야 되는 거예요. 전부.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이 급박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 예비비로 쓰는 거라고요. 소송비고 뭐고 예산에 다 계상해서 주어야 돼요.
그리고 재난이면 재난에서 급박하게 쓰여질 것은 재난기금에서 써야지. 왜 여기서 예비비에서 쓰느냐고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예산에 계상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되겠고, 급박하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재난으로 인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재난기금을 써야지요. 그 예비비를 써요? 예비비 그런데 쓰라고 있는 예비비가 아니잖아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지난 번에 시장님도 돌아보시고 의원님도 많이 돌아보셨는데, 지난번에 우박 피해 많이 났잖아요. 배농사, 배농가 다 망가졌잖아요. 그것 여기서 볼 때는, 관에서 볼 때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배 그냥 다 있지만, 쓰지 못할 때, 그것 배를 출하하기 힘들 정도, 상태가 다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 농가로 보았을 때에는 지대한 피해예요. 한해 농사를 완전히 다 망가진 것이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생존권에 관한 문제까지 갈 수 있어요. 논 한 다랑이 매몰된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은 나 몰라라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대책을 세워서 보상을 해 주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기본적으로 뭐 충분하게는 아니지만 그들이 그래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강구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비비를 쓰든 아니면 재난기금을 쓰든. 다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 그냥 써야 될 것을, 재난기금 써야되는, 제가 볼 때에는 재난기금을 써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지난 번에 우박 피해 본 것도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작년도에 얘기예요? 작년도?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네.
○ 김태일 위원 여기 이 책에 보면 결산검사의견서 및 답변계획에 보면 작년도에 6,255만 원을 계상하고도 집행치 않았으나 동 기금의 지급액 결산시 미집행 사유 등을 명시하지 않았음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하고 어떻게 틀린 것인가 좀 보아주실래요?
○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 결산검사. 예산팀장,
○ 김태일 위원 작년도에 이게, 이것 아니에요? 기금운영계획을. 재난안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 …….
(김만식 예산팀장, 김태일 의원석에서 자료 확인 후 설명함.)
나중에 …….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조금 전에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과수 농가 우박 피해 본 게 지금 농정과 담당이에요, 아니면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입니까? 어디 담당이에요? 담당이.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상원 네, 농정과 소관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아니, 농정과 소관이라도 그것도 일종의 재난이거든요. 그것도 재난인데 지금 거기에 대한 우리 농정과에서 대책을 계획하고 있나요?
○ 농정과장 김상원 지금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것도 물론 농정과 소속 담당이지만 그것도 일종의 재난으로 볼 수도 있다 말이지요. 그것은 재난기금을 활용해도 되잖아요? 굳이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해야 되나요? 지금 농민들은 김학인 위원님이 다 설명을 하셨지만, 1년 농사 다 망쳤어요. 80%, 뭐 75%. 시급한 상황인데 이것을 좀 시에서 어떤 좀 보상인지 어떤지 몰라도 어떤 그런 대책이 있다면 빨리 빨리 좀 해서 해야지. 추경까지 기다려서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긴급재난이거든요. 이런 것은. 그렇지 않아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뭐 아무 계획은 없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글쎄, 그 우박피해 같은 것은 농작물에 한해서는 우리 재난기금법에서 쓰게 되어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 위원장 오성주 아니, 벼도, 벼도 농작물인데.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우리가 재난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호우주의보가, 이런 것이 기상 경보가 발표됐을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 위원장 오성주 아니, 아까 답변에,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 위원장 오성주 벼 논이 매몰이 되고 뭐 피해를 보아서 이것을 지원해 준다 하잖아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네.
○ 위원장 오성주 그것도 다 농작물이잖아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위원장님! 그때는 그때 시기가 3일동안, 호우주의보가, 경보가 발령되었을 경우에 피해 본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호우주의 발령되었을 경우에 그때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농작물에서는 우리가 특별한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러면 이번에 우박 피해 본 농가들은 순수 시비로만 지원을 할 건가요, 아니면 국·도비로 받아 올 수 있나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문선 농림부 쪽에서 그것,
○ 위원장 오성주 네, 농정과에서 말씀하세요.
○ 농정과장 김상원 이번에 추경 편성하는 것은 시비만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시비만 편성해요?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위원장 오성주 그 국·도비는 받을 수 없어요?
○ 농정과장 김상원 그래서 지금 농림식품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 재난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하여간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충분한 보상은, 뭐 되겠습니까? 어쨌든 뭐 위로의 성격이라든가 어쨌든 여러 가지로 잘 좀 감안해서 빨리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상원 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0회 이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 참석위원 8인
오성주서재호권영천김문자
김태일김학인박순자성복용
○ 출석전문위원
신선재
남오철
○ 출석공무원 18인
자치행정국장윤희문
건설과장이종원
상하수도사업소장박치완
도시과장송병광
예산공보담당관연용희
지역개발과장직무대리정광선
자치행정과장김종춘
교통행정과장원종순
시민생활지원과장박형숙
건축과장이연배
사회복지과장서광자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세무과장서성원
수도과장김찬영
회계과장최병옥
하수과장김기창
농정과장김상원
예산팀장김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