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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7월 9일(목) 오전 10시 3분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이천시 호법면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이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이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이천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이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4. 이천시 시도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5.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이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이천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호법면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시도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8. 이천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농정과장이 경기도 정보화 경진대회 참석 관계로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이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호법면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호법면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산업환경국장 최흥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항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이 매립에서 소각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각에 적합한 탄산칼슘이 함유된 쓰레기봉투를 제작 사용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 쓰레기봉투의 재질 추가입니다. 안 제17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소각용에 적합한 폴리에틸렌에 탄산칼슘 30% 이상 함유된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추가하였습니다.

나. 쓰레기봉투의 제작문구 개정. 안 제18조제2항, 제4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시간 및 탄산칼슘 30% 이상 함유사항을 명기했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과 기준을 상위법에 맞도록 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에 따른 이의제기 신청기간 등 관련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신청기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이의 신청기간은 기존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개정했습니다. 정당한 과태료 부과 후 법원 통보기간은 ‘지체 없이’에서 ‘14일 이내’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 및 신규 과태료 부과대상 반영입니다. 안 별표1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지정폐기물 관련조항을 사업장폐기물에 포함시켜 변경하였고, 폐기물 전자인계서 도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의 각종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고, 빈용기보증금·고형연료제품 관련 일부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하였으나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대한 관련조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 상위법 조항의 변경에 따른 근거조항을 명시했습니다. 용어의 정의부분 안 제2호 중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정의 근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처리 규정 부분 안 제6조 중 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호를 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로 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배출 및 재활용 위반자 과태료 부여 근거조항 변경은 안 제8조제2항입니다. 법 제63조제3항제2호를 법 제68조제3항제3호로 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등 설치 및 근거 변경 안 제10조 중 ‘법 제12조’를 ‘법 제13조’로 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처리 수수료 부과 징수 규정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5조의2’를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 또 규칙 ‘제6조제3항제4호’를 규칙 ‘제10조제4호’, 법 ‘제26조제1항’을 법 ‘제25조제1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2004년 1월부터 환경부 지침으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나, 시행초기 성과에 비해 현재는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등 부정적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제도의 폐지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가. 제명의 개정입니다. 신고포상금제 폐지에 따른 제명을 개정했습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안 제3조의2,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하여 20%를 감경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신고포상금제 폐지에 관한 반영사항입니다.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3조제3항 및 제6항,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신고포상금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2009년 4월 9일부터 4월 23일까지 15일동안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개진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호법면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호법면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호법면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재원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호법면지역개발기금은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전력수익금의 10%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사용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호법면 지역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지원사업 선정시 주민지원협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지원협의회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명칭은 광역자원회수시설 호법발전지원협의회라고 하였습니다. 협의회 위원은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위원회의 호법면 주민대표위원과 마을 이장 및 호법면 기관단체장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협의회의 기능은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대상사업의 신청과 선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운영비 지원입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금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운영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7쪽 바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2009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개진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호법면 지역개발을 위하여 설치하는 호법면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심의회를 따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회의기능에 호법면지역개발기금 운영 심의기능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2009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개진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농지법」의 전면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가, 조례 설치 근거인 「농지법」 ‘제46조’를 법 ‘제44조’로 하였습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나, 농지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근거조문 개정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수에 관한 근거, 「농지법」 ‘제47조제1항’을 법 ‘제45조제1항’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근거 「농지법」 ‘제47조제4항’을 법 ‘제45조제4항’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다, 농지관리위원회 기능 근거 조문 개정입니다. 위원회의 기능 중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자문 근거 조문을 「농지법」‘제16조’를 법 ‘제17조’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제2호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확인에 대한 근거 조문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법 ‘제34조제1항’으로, 농지전용신고 확인에 대한 근거조문 「농지법」 ‘제37조’를 법 ‘제35조’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제4호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확인 근거 조문입니다. 「농지법」 ‘제39조’를 법 ‘제34조제2항’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제6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어촌정비법」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및 사용료 인용 조문 변경입니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근거조문 변경입니다. 제20조를 제22조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3조를 제31조로 하였습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근거 조문 변경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3조의 2를 제32조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1회용품 사업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호법면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최흥기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오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오철 산업건설전문위원 남오철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2009년 6월 23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3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입안 사항의 근거법령, 개정이유는 보고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소각용에 적합한 폴리에틸렌에 탄산칼슘이 30% 이상 함유된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안 제17조제2항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쓰레기 배출시간 및 탄산칼슘 30% 이상 함유 사항을 안 제18조제2항, 제4항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검토사항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보완을 하여 현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운영이 친환경적으로 되어 소각로의 부식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경과사항, 두 번째 근거법령도, 세 번째 개정이유도 보고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과태료 부과 후 법원의 통보기간이 ‘지체 없이’를 ‘14일’로. 다음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을 조항에 정비를 하여 사업장 폐기물에 포함시켜 변경시키고, 과태료 부과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폐기물 관리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천시 거리가 깨끗하여 지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다음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경과 사항, 두 번째 근거법령, 개정이유는 보고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에 대한 정의 근거를 개정된 법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3호’를 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 제10조, 제11조부터 제12조가 되는 법령사항이라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보완을 하고 현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경과사항, 근거법령, 개정이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이 바뀌었습니다. 신고포상금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는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하여 20% 감경 부과를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3조제3항 및 제6항, 안 제14조, 안 제15조, 안 제17조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기준이라든지 방법, 시기 및 예산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본법인 상위법에 맞추어서 조문을 정리하고 그동안 운영에서의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합하나 다만,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명이 변경되는 사항에서는 일부개정보다는 전부 개정이라는 사안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차후 개정사항에서는 좀더 심도있게 조례심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을 절약하는 역할로 매우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호법면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과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호법면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호법면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입니다. 4번에 주요 사항은 관계관께서 신규 제정이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하신 관계로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호법면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 제정된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관련 사항이 잘 검토되었는지, 또한 제정이유, 근거법, 지원의 범위, 기금운영 심의위원회, 주민협의위원회 구성 등 주요 내용이 기존 조례와 명확히 구분되기가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천시 시민과의 밀접한 사안인 만큼 제안자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번 경과사항과 2번 근거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호법면 지역개발을 위하여 설치하는 호법면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심의회를 따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4번 주요 내용은 관계관께서 설명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호법면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보완을 위한 개정 사안으로 충분한 산업건설위원회의 논의를 통하여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조례로 완성되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경과사항, 근거법령, 개정이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8조 등에 법령관계에 대한 조문의 변경사항으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법인 「농지법」에 맞추어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되고, 농지관리가 개선 되는 점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번, 2번, 3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농어촌정비법」중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및 사용료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추어서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되었고, 농지관리가 개선되는 점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입니다. 이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죄송합니다. 앞에서 겸해져 있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조례를 검토보고 드렸습니다.(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호법면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남오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폴리에틸렌 탄산칼슘 30% 이상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추가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쓰레기 봉투 제작과정에서 가격에는 변함이 없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가격인상에는 변함이 없나요? 쓰레기봉투 제작할 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우리 자원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자원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쓰레기 제작비용이요?

김문자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산칼슘 함유가 10ℓ를 같이 비교했을 경우에 36원에서 42원으로 한 6원 정도 단가가 더 올라갑니다.

김문자 위원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건데 인상에 대한 차이는 어떻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 인상요인은 반영을 안 했고요. 단지 제작비용만.

김문자 위원 제작비용만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쓰레기 배출시간을 쓰레기봉투에다 명기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배출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내놓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것 한 마디만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저희가 그것을 단속을 하는 데요. 사실 그 단속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계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제가 지난 번에 모 항구를 한번 가 보았는데요. 항구 내에다 아침에 쓰레기를 그렇게 내 놓으니까 두번 다시 갈 마음이 안 나더라고요. 거기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디 가서 배웠든 어떻게 했든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상위법에 맞추어 가는 거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 예규에 맞추어 가는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성복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것도 상위법에 맞추는 개정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상위법에 맞추는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성복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아, 5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이천시 호법면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수입금의 10%라고 하셨는데 이 운영 조례안에는 5%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정정을 좀 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의견에, 주요 내용에. 시장님이 제출한 것은 5%이고요. 내가 잘못 본 거냐, 어떻게 된 것이냐?

(「운영비」하는 위원 있음)

아, 운영비인데 이것. 그것은 운영비, 아, 10%가 여기 있구나.

○ 전문위원 남오철 네.

김태일 위원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밑에 것이 운영비로구나. 그것 제가 잘못 봤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 호법면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신규 조례이기 때문에 그 안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그것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그 둘은 상위법에맞추는 것이니까 그것을 끝마치고 맨 마지막에 이것을 하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 위원장 성복용 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김문자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호법면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맨 뒤로 하고, 다음은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되는」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뒤로 가야 되나요?

김태일 위원 이것도 뒤로 가야 됩니다. 네. 같이.

○ 위원장 성복용 죄송합니다. 그 두 조례안은 연결되므로 뒤로 하고, 이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상위법에 부합되는 것으로, 다음은 이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천시 호법면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 안 제3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이게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그 전력이 판매된 수익금을 호법면에 한정되어서 꼭 주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천시 전체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게 당초에 이렇게 하게 된 게 먼저 박순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이천시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전기료나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저희가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운영위원회에 이것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이천시 전체적으로는 못 해 주고, 전력 판매비에서 호법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난 게 호법면으로 한정되어서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 같아서도 마장면도 인근에 있고 대월면도 인근에 있고 뭐 그렇지만 이게 5개 시·군에서 이렇게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임의대로 못 했습니다.

권영천 위원 글쎄요. 어쨌든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호법면 주민들이 지금 이제 보이지 않게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는데 이천시민도 전체적으로 피해를 소규모라도 본다고 그러면, 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2조 기금의 명칭 및 존속기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성복용 그 기금의 명칭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호법면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성복용 본인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천시 조례에 호법면이라는 그 이름을 거기다 넣는 것보다는 호법면을 지원하더라도 좀 이천시 조례에 맞게끔 명칭을 조례를 정하고, 부칙에다가 호법면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좀 보기가 낫지 않을까. 목적은 같습니다마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은 뭐 굳이 저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용상으로 호법면을 지역을 가능하게 해 주신다면 이것은 뭐 명칭에 호법면을 꼭 넣지 않고 우리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 피해예상지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넣어 가지고 하면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렇게 좀 해도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 대신 내용상에서는 호법면을 지원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렇지요. 목적은,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성복용 같게 하는 것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성복용 목적은. 어차피 그 10%에 대한 그 기금은 호법면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기금 심의 운영 관리에 관한 것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관리에 관한 사항이요?

오성주 위원 기금 운영.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기금의 심의, 운영, 관리.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오성주 위원 그래서 이것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이것은 우선 조례가 되어야지요.

오성주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조례가 되어야지, 그것에 따라서 기금을 설치를 하고 저희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결산도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조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오성주 위원 아니, 이게 신규 아니에요? 지금.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것 신규 조례입니다.

오성주 위원 신설,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신설조례예요.

오성주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기금 자체는 이제 또 별도로 저희가 해야지요. 조례에 근거를 두어 가지고. 지금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기금이라는 자체가 없는 것이지요.

오성주 위원 앞으로 기금이 만들어지는 그런 기금을 지금 호법면을 위해서 사용을 하시겠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이 설치 운영 조례를 만들어야지만 기금을 저희가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오성주 위원 글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오성주 위원 그래서 기금을 받아서 호법면을 위해서 기금을 쓰시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렇지요. 네.

오성주 위원 그,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만드는 주된 이유는요. 일반회계 같은 데에서 예를 들어서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2억 6,000만 원을 갖다가 26억 원에 대해서 10%를 해 가지고 2억 6,000만 원을 받으면 그 중에서 2억 3,00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나머지 3,000만 원을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기금화 시키면 내년에 또 3,000만 원도 마저 의회에 심의를 득해 가지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지금 이 조례에 모법이 폐촉법이지요? 폐촉법에 근거해서 이게 만든 것 아닙니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이것은 기금, 그 폐촉법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셔야 되지요.

오성주 위원 상관이 없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기금관리법」에 근거를 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요.

오성주 위원 폐촉법에 상관이 없다고요? 기금, 아, 기금에만.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이것은 전기 사용료의 10%를 받아 가지고 쓰는 것이니까 「기금관리기본법」에 오히려 받아야지요. 폐촉법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오성주 위원 아, 다음 것이 그렇구나. 다음 것이.

○ 위원장 성복용 다 하셨어요?

오성주 위원 그리고 이것 쭉 그냥 하나 하나 나가실 거예요?

○ 위원장 성복용 아니, 저기,

오성주 위원 제1조, 제2조 이렇게,

○ 위원장 성복용 조별로 나가도록,

오성주 위원 그러세요. 네.

○ 전문위원 남오철 읽어주셔야지요. 안 읽으세요?

○ 위원장 성복용 아니, 읽어주나마나 뭐 제2조 그러면 다 알지요. 다 읽어요. 읽기는 …….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 위원장 성복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기금의 신설에 관한 협의 여기에 보면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금의 설치에 관하여 행안부 장관의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에 입법예고하기 전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도 거기에 같이 맞추어서 이렇게 기금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중앙부처일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요. 저희는 의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위원장 성복용 아니, 여기에는 기금 설치를 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협의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좀 확실히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정회를 해 가지고, 정회해 가지고 하는 것이 편하잖아요. 협의해서, 정회해서,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지금 진행이 이렇게 되면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성복용 네.

권영천 위원 간단하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권영천 위원 이것 지금 5개 시·군에서 광역 임원들이 지금 결정을 지은 사항인가요? 회의를 했나요? 거기에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럼요. 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호법면’ 자를 빼 가지고 지역개발기금으로 해 가지고 5%든 10%든 그 범위 내에서 이천시에 쓴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굳이 뭐 반대할 필요가 있었던가요?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지요?

어차피 이천시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쓰는 부분에 대해서 꼭 뭐 ‘호법면’자를 넣어야 되나. 이게 안 넣고도 호법면을 가급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또 어려운 읍·면·동이 있으면 거기도 지원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 주는 방법은 어떤가 그러는데, 거기 광역회수, 그 5개 시·군에서 임원회에서 했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뭐 그것을 우리가 20%, 30% 막 쓴다는 것도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이천시에서 쓴다는데 그 사람들이 굳이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길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서 뭐,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 10%를 준 것은 사실이니까요. 이천시에다가.

권영천 위원 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을 호법면에 쓰든 뭐 이천시 전체로 쓰든 마찬가지인데요.

권영천 위원 그렇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지금 운영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호법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권영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그 호법면을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호법면에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어쨌든 이천시에서도 또 어려운 데가 있으면 그 부분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폭 넓게 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뭐 이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다 뭐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굳이 뭐 여기서 길게 얘기할 게 뭐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뭐, 그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고,

권영천 위원 어디 운영위원회요? 호법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지요. 광역 그,

권영천 위원 거기서 광역회수시설에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5개 시·군 거기에서 한 것이지요. 운영위원회에서요.

권영천 위원 거기서 결정을 이미 지어서,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그런데 이제.

권영천 위원 그러면 그것 할 적에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가서 그 ‘호법면’자를 빼고 지금 얘기했듯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은데 호법면에 했다고 그래 가지고,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아니, 제명은 지금 여기에 조례명은 ‘호법’자를 빼도 괜찮지만 내용상에는 이것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볼적에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운영위원회에 반수 이상이 우리 이천시 중에서도 호법면 사람들이 있어요. 한 10명 정도가.

김태일 위원 아니, 국장님!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태일 위원 피해는 호법면에서 하나도 안 봐요. 피해는 부발읍 이쪽에서 봐요. 피해, 거기서 보는 피해가 뭐 있습니까? 부발읍, 잘 아시다시피 등잔 밑이 어둡잖아요. 거기 아무 것도 안 떨어져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어떻게 보면요.

김태일 위원 그런데 호법면에서 그런 소리를 한다면,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소각장이 들어오면서 지금 피해 본다는 것은 지금 뭐 거기서 어떤 태우면서 뭐가 나오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지금 그것으로 피해는 없어요. 단지 거기 차가 다니고 뭐 이러면서 냄새 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지요.

권영천 위원 지금 냄새가 거기 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권영천 위원 냄새가 나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차가 지나다니면 아무래도 나지요. 차는. 쓰레기 싣고 다니는 것은.

오성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성복용 네.

오성주 위원 그럼 그 운영위원회가 임기가 언제 만료가 됐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그것은 우리 자원관리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운영위원은 2년마다 바뀌고요. 특히 공무원인 경우 부단체장하고 해당 과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오성주 위원 아니, 만기일이 언제이냐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인사 이동에 의해서 그것은 언제든지 바뀌고요.

오성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그 임기가 언제까지?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2년마다 바뀌는데요.

오성주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작년 말에 한번 바뀌었습니다.

오성주 위원 작년 말에 바뀌었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그러면 임명장을 언제, 바로 주었습니까?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바뀐 사람. 임용장을 바로 주었어요? 임명장.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 그럼요.

오성주 위원 임명장을 안 주나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임명장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오성주 위원 그러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운영위원회 회의 때 누구 누구 위원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문으로 시행을 하지요.

오성주 위원 지난 번에 운영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 다 다시 들어왔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다 다시 들어오지는 않고요. 지금 호법면 같은 데 주민 대표가 4명이 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지요. 안평3리 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면 호법면 사람 4명이 나가고 안평리 사람 4명이 들어왔다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아니지요. 그동안 거기서 위원이 참여를 안 했어요. 반대했던 분들이 운영위원회 참여를 안 하다가 지금 새로이 들어왔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럼 그 운영위원이 몇 명이에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운영위원이 총 26명인데요.

오성주 위원 네.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4개 시·군은 4명씩이고, 이천시는 주민대표 6명, 공무원 4명해서 이천시는 10명이고요. 그래서 26명입니다.

오성주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구성이 된, 그 운영위원회 한번 나가면 회의수당 20만 원씩 주지요? 얼마씩 주어요? 회의수당.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회의수당은 저는 7만 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20만 원이 아니고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실비수당이라고 해서 7만 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본 위원은 20만 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주민들이 왜 너희들만 하느냐, 나도 좀 하자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임기가 만료가 되었으면 바로 임명을 해서 그것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한 3개월 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3개월 후 그냥, 그냥, 그냥 넘어갔어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오성주 위원 안 그래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별다른 회의가 없고 그래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회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운영위원으로 구성이 위촉이 되었으면 위촉이 되었다라고 어떤 뭐 서류상이나 유선상이라도 연락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시에서 행정을 그냥 유야무야하다가 그것 뭐 또 회의가 생기니까 그 분 다시 써 가지고 다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이러한, 이러한 것을 지금 했다 말이지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인정을 하세요. 잘못된 것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 몇 개월 지연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것 잘못된 것이잖아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 위원장 성복용 운영위원은 호법면 분만 하는 거예요? 일부는 여기 있는 것 같은데.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한 분만 외부 분이에요.

○ 위원장 성복용 한 분만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한 분만 외부 분이고, 다섯 명은 호법면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해당지역 주민 대표로, 주민대표라고 해서 해당지역 주민 대표를 집어넣는 것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 몇 분 들어가 계신 것 아니에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두 분 들어가 계십니다.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두 분.

○ 위원장 성복용 들어가신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오셨나 그럼.

서재호 위원 제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 20만 원 주는 것은 환경관련 전문 교수들이 먼 데서 두 분이 오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20만 원씩하고 아마 지역주민들은 7만 원으로, 저 같은 공직자는 안 받습니다. 여태 받은 예가 없고요, 공직자는 안 나오는 것으로, 저는 여태껏 받은 적이 없고요. 1년에 두세 번 운영을 합니다. 이상이고요, 환경 등 거기에 자문을 구하는 전문 교수님 두 분이 오시는데 그 분들한테 자문 구하고 뭐하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분들은 7만 원 가지고 그 먼 데에서 오시면 되겠느냐 그래서 20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박순자 의원님하고 하는 것 아니고.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서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민지원협의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운영위원회 말씀하시는.

김태일 위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 쪽이에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운영위원이십니다.

○ 위원장 성복용 김태일 위원님이 운영위원으로 계시다고요.

서재호 위원 공무원이신 분, 회의는 매년 두세 번 참석을 하는데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여기 지금 매년 전력판매 수익금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한 26억 원.

김문자 위원 26억 원이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그러면 여기 마에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금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운영비는 매년 금액이 틀려지는 거네요. 기금이 틀릴 것 아니에요. 매년 그 기금을 조성했다가 기금의 100분의 5를.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약간의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100분의 5, 약간의 차이가 있지요.

김문자 위원 여기 전력이 26억 원 정도이면 10%이면 2억 6,000만 원이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네.

김문자 위원 그럼 매년 2억 6,000만 원 정도가 기금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운영비가 몇 년 틀려지는 거예요. 매년 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5%씩 매년 올라가는 거니까, 계산 한번 해 보세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계산하면, 2억 6,000만 원을 계산하면, 5% 계산하면 1,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김문자 위원 그렇지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운영비가 배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 다음에 전력판매비가 예를 들어서 3억 원 나왔다 그러면 1,5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지요.

김문자 위원 그럼 100분의 5라고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기금이 지금 계속 쌓이잖아요. 쌓이는 것에 100분의 5를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계속 틀려지는 거지요. 매년 운영비가.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그렇지요. 금액은 다소 틀려지는데 이게 매년 쓰여지니까요, 계속. 쓰여지니까.

김문자 위원 운영비로요?

○ 자원관리과장 이상목 네, 운영비로 매년 쓰여지니까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는 거지요. 반드시 그것을 쓸 것.

김문자 위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 산업환경국장 최흥기 없는 것을 줄 필요는 없는 거지요.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어떻게 가는 거예요? 아무 쪽이나 막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 위원장 성복용 막가는 것 아닌데 또 질의를 하시네. 이것은 새로 신설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라 제가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는 건데요. 또 시간상으로 그렇고 또 이게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끼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회의를 위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합니다.

그리고 이천시 호법면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존 제정된 이천시 폐기물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구분하여 설치함이 부적절하고 특정 지역만을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천시 호법면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부결하고, 이천시 호법면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부결됨에 따라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또한 상호 관련되므로 부결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천시 호법면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9. 이천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 시도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6. 이천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7. 이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성복용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시도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이천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온천법」이 '08년 12월 26일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도록 반영하며, 이천시 소유의 온천공을 이용함에 있어 급수권자와 온천수 이용자 간의 공급계약을 명확하게 하고, 급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온천의 계획적인 관리와 개발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이천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를 ‘이천시 온천수 급수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8조에서 상위법 조문에 맞도록 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범위를 이천시 소유 온천공으로 한정하고, 공동급수 방식을 취하지 않으므로 ‘공동’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에서 사유 온천공의 내용을 삭제하고, 급수장치에 수문관측시설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온천수 사용자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서 공동급수 조항을 삭제하고, 이천시 소유 온천공의 급수권자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온천수 공급계약 시 공급기간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안 제7조에서 온천수 이용자의 급수장치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1에서 온천수 사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별지 서식으로 사용장소, 명칭 변경과 공급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09년 5월 7일부터 2009년 5월 26일 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네, 계속해서 설명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다음 13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 3월 21일 「도시개발법」이 개정되고 2008년 9월 18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 설치 근거 조문인 ‘제59조제1항 및 제60조제3항’을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공청회 개최 관련 조문 중 영 ‘제10조’를 영 ‘제13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 특별회계 설치 및 지원 등 관련 근거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 ‘제59조제1항 및 법 제60조제3항’을 법 ‘제60조제1항 및 법 제61조제3항’으로, 법 ‘제60조 및 영 제71조제1항’을 법 ‘제61조 및 영 제81조제1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창고형 가설건축물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검토결과에 따라 우리시 지역실정에 맞는 공장용 가설 건축물의 설치 완화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유용한 가설건축물의 축조로 기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2008년 2월 29일 「건축법」 조문의 전면 개정 및 2008년 10월 29일 건축규제 완화 등을 위한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건축심의 가능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의4에서 건축규제 완화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형 가설건축물의 설치 완화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21조에서 현장조사검사대행 업무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 현장조사검사대행 업무 수수료 지급 등 운영절차를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안 제45조부터 안 제48조까지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80조까지 「건축법」 조문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공무원 중 분임기금운용관을 신설하며,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제1항제2호에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지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위원회 위원의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사전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이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 3월 21일 「도로법」이 개정되고, 2008년 12월 31일 「도로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와 변상금,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감면에 대한 개정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기존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조문을 삭제하고, 용어의 뜻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도로점용료의 분할납부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연간 도로점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점용료의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점용료 등의 면제에 대하여 영리 목적이 아닌 주택출입용 도로인 경우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진입로인 경우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도로점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점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하는 경우를 「도로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며,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하고,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료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이천시 시도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 5월 13일 도로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공 중인 도로에 대한 연결허가 근거를 명시하고, 연결허가 구간의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개정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적용범위를 시도뿐만 아니라 준용도로 및 시장이 관리하는 동 지역의 일반국도·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가 적용되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도류화시설 부분을 삭제하고, 부가차로, 교차로, 교차로 영향권, 연결로 등을 신설하여 이해가 쉽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 시공 중인 도로에 대한 연결허가의 근거로 시공 중인 도로의 다른 도로·통로 등을 연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그동안 연결허가 결정에 혼선을 초래하였으나, 시공 중인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5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제2호 및 제4호 내용으로 연결허가 금지구간 확인 및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다음 223쪽입니다.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기울기의 경우 현행 종단기울기가 평지 5%, 산지 8%를 초과하는 구간에서 평지 6%, 산지 9%를 초과하는 구간으로 완화하고, 터널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로부터 연결허가가 금지되는 구간의 경우 현행 500m 이내에서 설계속도가 60km 이하인 도로는 300m 이내, 시속 60km를 초과하는 도로는 350m 이내로 구분하여 완화하였습니다. 배수시설 설치시 배수관 지름을 현행 1,000mm 이상에서 800mm 이상을 설치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 3월 21일 「도로법」이 개정되고, 2008년 12월 31일「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2008년 3월 28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도로법 시행령」‘제24조제1항’을 영 ‘제28조제1항’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와 안 제6조에서 조문 중 ‘정의’ 및 ‘대행자 지정’의 근거법령을 「도로법」‘제11조’를 「도로법」‘제8조’로 하고, 「도로법」‘제22조’를 「도로법」‘제20조’로 하였습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6조로 하며, ‘교통분야 영향평가대행자’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주민 사전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및 2008년 3월 21일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3조에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관련 법 조항을 과태료 부과 징수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을 제139조제2항으로, 과태료 이의신청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제140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도로법」인용 조문을 변경, 도로의 종류 등을 「도로법」 제10조를 제7조로 하였고, 「도로법」 제40조를 제38조로 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사전예고는 주민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 또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로 생략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이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 12월 31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 근거법령을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8을 영 제34조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간사를 ‘도로보수담당주사’에서 ‘도로굴착업무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전예고는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부과 또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로 생략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도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이호섭 지역개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오철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오철 산업건설전문위원 남오철입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번, 2번, 3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이천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를 「이천시 온천수 급수 조례」로 제명을 정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조에서 ‘이천시 소유 온천공’으로 ‘공동’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하는 관계관께서 설명하신 자료가 명확히 하셨기 때문에 주요 사항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쪽수로는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추어서 조문을 정리하고, 그동안 운영에서의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합하나, 다만 「이천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에서 「이천시 온천수 급수조례」로 조례명이 변경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일부개정보다는 제명 개정 또는 전부개정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차후 개정사항에 있어서는 보다 심도 있게 조례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본 개정 조례안은 온천의 효율적인 운용이 개선되는 점으로 이천시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온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경과사항, 근거법령, 개정이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로 상위법에 의해서 법령 조문이 현재 조례 조항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쪽수로 4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추어서 조문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도시 개발이 효과적으로 운용이 개선되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과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근거법령은 「건축법」, 「경기도 건축조례」,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이 개정되고, 최근에 「경기도 건축조례」와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현행 본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서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은 건축 심의에 가능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4 등 다음 사항은 관계관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 그동안에 나타났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되고, 현실에 부합되도록 기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2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이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자격을 민간전문가로 확대해서 상위법에 맞도록 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 공무원 중 분임기금운용관을 신설해서 미비했던 그동안의 사항을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이유를 첨가해서 정정이 되겠습니다. 8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 맞추어서 회계 관계 공무원 중에 분임기금운용관을 신설을 하고 그동안에 미비점으로 보완하고자 적합, 보완을 하여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개선되는 점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이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번, 2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법」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 용어를 정비하고, 도로점용료, 변상금,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감면사항을 상위법에 맞추어서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에 보고서 11쪽까지 있는 사항입니다. 내용도 역시 앞서 관계관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개정을 맞추어서 용어 등을 정리하고, 그동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감면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개선되는 점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시도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근거법령으로는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도록 하고, 시공 중인 도로에 대한 연결 허가 근거를 명시하고, 연결허가 구간의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개정된 규정을 조례에 전면으로 반영코자 함입니다.

4번의 주요 사항은 앞서 관계관께서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14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6개의 구조로 구성되어서 제명 등 8개 조항이 전면개정되는 사안으로 시민들이 매우 행복하고 편하기 위해서는 현실성 등이 잘 감안이 되었는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서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15쪽입니다.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번, 2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의 개정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등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역시 법령만 조항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앞에서 관계관께서 설명을 잘 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1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근거 문항을 개정으로 하는 사안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아울러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번 경과사항, 2번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인용하여 그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4번에 역시 주요 내용에 있어서도 조문이 변경되는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상위법의 조항을 변경해서 본 조례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1번, 2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정이유로는 「도로법 시행령」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역시 법문 조항만 변경되는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역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조항을 조례의 조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도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13쪽 이천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안 제2조에 보면 온천수 사용자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이라고 했는데 그것 사용자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금은 미란다 한 군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미란다 혼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설봉하고 같이 했었는데 설봉이 중단되어 있어 가지고 미란다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미란다에 톤당 얼마나 받습니까? 여기 보면 액수는 없던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 122쪽 보시면,

김태일 위원 122쪽.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122쪽 별표1이 있습니다. 그 별표1에서 좌측에 종전에 그것 보면 시가 개발한 시유공이 있고 기부채납한 시유공이 있는데 지금 이천시에 있는 것은 다 기부채납한 시유공입니다. 그래서 200㎥ 이하는 4만 원 그리고 그 이상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 250톤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변경하면 200㎥ 이하는 8만 4,000원, 그리고 200㎥ 초과되는 것은 450원씩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김태일 위원 이 온천수가 우리 일반상수도 보다 싸도 괜찮습니까? 관계없는 겁니까? 상수도 825원 47전이라고 그러던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것은 상수도 하고 온천수하고 상수도는 물을 생산하기 까지의 소요되는 경비가 있습니다. 실제로 원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전기모터 설치하는, 트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원가가 실제로는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김태일 위원 금년도에 얼마나 받았습니까? 미란다에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김태일 위원 2008년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우리 권영천 위원님이 그것에 대해 지난 번 시정질문도 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적을 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확인을 하고 월별 확인, 그런 것 계속하고 그래서 사용량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적하신 내용이 양을 많이 푼다는 것하고 요금이 너무 싸다는 것하고 그 두 가지가 주 사항인데 요금은 이번에 거의 배는 아니지만 상당한 금액을 인상을 하게 되고 또 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기 권영천 위원님이 들어가 보신 데 가면 시에서 감독하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 표지가. 얼마, 한 달에 얼마 썼다든지 이런 것이 근거가 남아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근거는 거기에서 우리한테 월별로 보고를, 매일 채수량을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거짓말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시에 가서 검침 계량기, 계량검침하고 자기들 기재한 것하고 확인을 해 봅니다. 그게 틀리면 거짓말하는 거고, 실제로 어제까지 푼 양을 하루 시간당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씩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제 쓴 양하고 지금 검침되어 있는 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거짓인지 아닌지는 파악.

김태일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리 현장 확인한 것 자료 말씀입니까?

김태일 위원 네, 있으면 보내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재호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서재호 위원 이천에 2개공이 두 구가 있는 건데요. 하나는 미란다에서 사용 중이라고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디이지요? 사용하지 않는 것, 하나는 미사용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게 어디인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안흥지 안에 있습니다.

서재호 위원 안흥지 안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서재호 위원 그러면 태안이라는, 민간위탁을 준 건가요? 거기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서재호 위원 민간위탁을 준 건가요? 태안이라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옛날 설봉이름이 태안입니다.

서재호 위원 거기에서 사용하는 건데 거기가 안 하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사용을 안 합니다.

서재호 위원 사용을 안한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사용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관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위탁을 준 거고 2010년, 여기 보면 10월 31일까지 그쪽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건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관리는 시에서.

서재호 위원 지금 현재는 시에서 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서재호 위원 그게 옳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냥 사용을 할 때에는 오히려 낫지만 했을 때는 수질오염 등 굉장히 여기 보면 사용자가 잘 관리하게끔 되어 있지만 안 했을 때가 문제이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 시에서 다 사용한다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서재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천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를 이천시 온천수 급수조례로 바꾸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성복용 지금 개정을 하는데 뭐 급수방식에 맞게 바꾼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설명 좀 해 보실래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이천시 온천수 공동급수’라는 ‘공동’이라는 명칭을 넣어 놓은 것은 설봉 뒤에 상업지역이 개발되어 가지고 시유공을 공급을 지금 두 군데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면 공급해 달라는 업체가 생기면 개인이 개발한 온천수까지를 다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각자한테 일정량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공동급수’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뒤쪽에 개발이 되지 않았고 또 만약에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유 온천공까지를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동 급수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 ‘공동’이라는 말을 제외하고 시유공에 대해서만 급수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있을 것 같아서 바꾸는 것은 아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제일 처음에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공동’이라는 내용을 넣어 놓았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공동급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기 때문에 공동급수를 안하고 시유공만 만약에 공동급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유공만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31쪽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사전 예고에 보면 다른 데에는 전부 다 입법예고기간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이 개정조례안은 그게 없는데 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가는 것도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내용이 바뀌었다기보다는 단순히 법 조문만 몇 조에서 몇 조로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은 전 조례와 똑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향이 없기 때문에 공람을 안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게 다른 법에 안해도 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 정도가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일상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런 내용이라면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김태일 위원 그런 법 조항이 있느냐고.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들어도 된다하는 법 조항이. 법 조항을 항상 중시하는 것이 조례 아닙니까? 법 조항.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생략할 수 있다는, 공람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법 조항이 있습니까?

○ 전문위원 남오철 ……,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그것은 누가 판단을 합니까? 판단하는 사람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판단은 이 내용에서 판단이 됩니다.

김태일 위원 누가 판단을 해서 그것을 생략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담당부서에서 일단은.

김태일 위원 담당부서에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판단을 해서 이것은 공람을 안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우리 내부결심을 받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판단해서 안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전체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내용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공람을 안하게 되면 그것은 절차상 하자가 발생되는 겁니다.

김태일 위원 그 법 조문 좀 하나, 제가 모르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그것 하나 복사 좀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답변되셨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142쪽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제9조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의하는 사항을 건축심의 가능토록 규정함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천시에 보면 건축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돌려보내가지고 꽤 많은 돈을 들여서 집을 짓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주요 내용 제9조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슨 사항인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건축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 대상 건물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허가를 할 때에는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건축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모 이하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판단해 가지고 이 건물, 대상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이게 대상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김태일 위원 시장이라고 개인이 건물을 짓는다고 신청서를 냈는데 그것을 시에 맞도록 지어라, 시가 원하는 대로 지어라 이 얘기 아닙니까? 이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시에 맞도록 지어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이것은 건물이라든지 지금은 환경하고 미관, 공공개념으로 봤을 때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을 때 하는 겁니다.

김태일 위원 돈이 모자랐을 경우에는 시에서 보충해 줍니까? 보증해 주고.

시에서 원하는 건물은 이것 만한 것을 원하는데 내가 지을 돈은 이것 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집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개인 사유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본인이 갖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넓게 보면 공개념을 도입한다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공디자인도 지금 하고 있고.

김태일 위원 국장님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 만큼인데 이것만한 것을 지으라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이 얘기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위치에 따라서 적정한 크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지역에 대해서 최소한 3층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아니면 1층 건물만 지어야 되는데 자기가 3층을 짓겠다든지, 아니면 3층을 지어야 될 만한 위치에 1층만 짓겠다든지, 1층만 지어야 될 위치에 3층을 짓겠다든지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못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시장이 판단해서 이렇게 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시장이 의견이 있을 때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겠다는.

김태일 위원 임명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짓지 말아라 그러면 개인 재산을 가지고 못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짓지 말아라는 뜻은 아니고요. 더 좋게 보완한다는 개념.

김태일 위원 국장님, 자꾸 입씨름 하지 마세요. 돈은 이만큼 밖에 없는데 이만큼만 지어야 되는데 이것만한 것을 지으라고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를 물어봤지,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반밖에 없는데 곱을 지으라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지으라는 얘기냐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시나 국가가 나머지를 보충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법상 시장이 이런 것을 규제를 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법상.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법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김태일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못 짓게 하면 못 짓는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못 짓게 할지 보완해서 짓게 할지 그것은 위원회의 의견을.

김태일 위원 그 위원회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사유재산, 민주주의 아닙니까? 사유재산을 내가 내 마음대로 짓겠다는데 못 짓게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사유재산 내 것 내가 하지만 그 자체 살아가는 사회라는 것이 공개념이 있기 때문에 공개념을 도입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국장님, 돈이 있으면 이것보다 더 짓고 싶어요. 이렇게. 그없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돈이 있으면 이것보다 더 짓고 싶습니다. 좋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심의위원회에서 적으니까 키워라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까지 검토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태일 위원 여기 들어오는 입구 것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입구 것. 시청 들어오는 입구 것.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시청에서 자꾸 캔슬 나서 몇 억 지으려고 했는데 12억 원씩 들어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공개념으로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

김태일 위원 답답한 소리하고 앉아 계시네. 돈이 없는데 공개념이 왜 필요해요? 그것은 지금 하시는 분이 돈이 있으니까 그래도 시에서 12억 원으로 지어라, 이렇게 이렇게 지어라 하니까 지을 수 있지만 일반인이 지금 무촌~궁평 간 도로낸 데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당신 집 이렇게 지으면 안됩니다 하고 반려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하던 사람이 그 집을 한 채 지으려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 못 짓는다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여기 모양 안 좋으니까 너 짓지 말아라 이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얘기하지 않고 시장이 위임한 건축심의위원회에다 너희들 떠넘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반대했다라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 돈 가지고 내가 집 짓는데 이천이 그렇게 큰, 싱가포르같이 큰 도시라고 똑같은 도시는 안되고 똑같은 것은 안되고 네모 반듯한 것은 안되고 이렇게 돌아간 것은 안되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는 공공디자인, 공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건물 하나 하나에 대한 미관이라든지 경관, 주변과의 조화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일 위원 저는 이것 진짜 이해 못하는 부분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작은 건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키워라 이런 개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은 건물을 짓되 그것은 범위 내에서 미관이나 이런 것 고려를 해서 그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해 보자 그래서 도시를 깨끗하게 정비해 보자 이런 차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안 제9조에 대해서는.

○ 위원장 성복용 지금 김태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셨을 텐데 말씀 좀 해 보세요.

김태일 위원 이것은 아닙니다. 제9조에 대해서는.

○ 전문위원 남오철 제가 검토보고 드린 5쪽에 보면 근거 법령이 「지방자치법」하고, 「건축법」하고, 「경기도 건축조례」가 금년도 4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하고. 따끈따끈한 조례로서 이게 법에서 규정이 안되는 것을 경기도 차원에서 공동실천협약서를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아름다운, 기분 좋은 변화, 디자인으로 말하는 도시 만들기 그래서 경기도 전체가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걸어서 이천시도 해야 된다는 상위법인 경기도 공공디자인조례하고, 경기도 건축조례에 의해서 이 안이 들어간 거라 이 제9조 안은 여기 어떤 것이다 라고 심의할 내용이 명시는 안되어 있지만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으로는 경관 디자인 심사로 알고 있습니다. 경관 디자인쪽으로, 저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것 맞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꼭 어느 무촌~궁평 간 농어촌 주택을 하나 지으려니까 경관건축이 안된다, 그래서 그만 두어라 하면 그 사람 평생 어떻게 집을 짓고 삽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무촌~궁평 간 위치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태일 위원 위치가 어디를 왜 따져 그것.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어느 집을 말씀,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지 말라고, 그게 어디신지.

김태일 위원 내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테지만 국가가 아무리 국가의 상위법이 법이래도 국민이 집 한 채 갖고 산다고 내가 내 집을 지으려고 덤비는데 어떻게 짓든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시장이 너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할 수 있는 입장입니까? 그게. 그러면 나머지 돈을 시장이나 국가에서 대 주어야지요. 보면은 「경기도 건축조례」,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건축법」 나오는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못해 주면 이천시에서 나머지 돈을 대주어야지요. 내가 돈을 이 만큼 지을 수 있는 건데 너희들이 이 만큼 지으라면 이만큼은 대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공공디자인 개념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유 재산권의 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로 조성에 따른 미관이라든지 공공디자인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조건 간에 건물이 작으니까 키워라 이런 것보다는 허가 나가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하면 미관을 좋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을 같이 연계시켜서 허가를 해 주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만약에 건물을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짓는다고 하면 건축허가라는 그 자체가 없는 것으로, 필요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라는 게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해서 허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개인의 생각은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짓고 싶다는 생각은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공공에서 해 주는 대로 해야 된다 하는 뜻을 말씀 드리는데, 그러면 개인이 내가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짓고 싶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개인이 좋다고 생각이 들면 다른 사람도, 아, 괜찮다고 생각이 들 것이고 그것은 뭐 사람이기 때문에,

김태일 위원 자, 제9조 삭제하면 어떻겠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제9조 삭제하면. 조례에서. 일부개정 조례안인데 제9조 삭제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저는 제9조 삭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 제9조를,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제9조를 삭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9조에 그 제4호인가,

김태일 위원 안 제9조인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제4호. 네?

김태일 위원 제4호를,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제4호가 있는데,

김태일 위원 네. 제4호를 봅시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우리가 대상, 지금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관심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상지역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간에 어떤 건물이라도 다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의 이 위치에 이런 건물이면 심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대상만 우리가 심의를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대개 시내권의 경관을 주시하고 또 경관이 필요한 데 사항만 이것을 적용을 시키고 또 뭐 시골이나 이런 데에는 이런 것이 적용이 안 되고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규모 이상, 연면적 건축심의위원회 부의하는 게 연면적 5,000㎡ 이상이 그렇습니다. 그 이하의 건물을 지을 때 이 위치의 이런 건물이면 심의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느꼈을 때 심의를 의뢰, 안건으로 올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조건간에 다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어떤 그런 위치라든지,

○ 위원장 성복용 그래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 데에만,

○ 위원장 성복용 김태일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명확한 답을 좀 주셔야 되는 게 아까 뭐 1층 지어야 될 때 3층을 지으면 안 되고 3층 이런 설명을 쭉 하셨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성복용 그게 아니라 지금 또 들어보면 경관을 살려야 될 지역.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성복용 그게 시내권이나 이런 데가 거의 그런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짓는다 그러는 것이고, 그 외 지역은 또 아까 1억 원뿐이 없는데 조그만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돈 없는 사람은 못 짓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몇 ㎡ 이하면 작은 것 밖에 지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이해가 금방 가는 것 아니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요. 제가 말씀, 여기 이것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에 부의하는 사항 이 내용이거든요.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심의를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만 심의를 한다는 뜻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정도이면 짓지 말라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게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김태일 위원 그것 왜, 필요없는 일을 왜 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제 시장이 디자인이라든지 건물 외관이라든지 여기 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인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부의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설계대상이면 건축,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삭제하려면 어디를 삭제해야 됩니까? 제9조제4호, 이것입니까? 개정안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제9조제1항제4호입니다.

○ 의사팀장 윤희동 제9조제1항제4호입니다. 제1항제4호.

김태일 위원 제1항제4호만 삭제하면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성복용 제가 생각해도 이 부분은 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태일 위원님 말씀도 맞고 또 설명을 들어보면 지역개발국장님 설명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논의하면 시간이 자꾸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1시간이 지났고 조율도 할 겸, 휴식도 할 겸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7쪽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195쪽 이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22쪽 이천시 시도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왜 1,000mm 이상에서 800mm 이상을 설치하려고 완화를 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이제 도로를 횡단하는 배수관을 부설을 할 때 그 배수관의 규격은 용량 그 유입면적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물통과하는 양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 1,000mm로 해 놓은 이유는 지역 여건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적은 것을 묻었다가 또 확장하는 다시 부설하는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1,000mm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쓸데 없이 용량이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800mm 보다 더 큰 것을 묻을 경우에는 수리 계산을 해서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최소 규격을 800mm 정도로 해 놓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지금 국지성 호우 떨어지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용인시,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으로 떨어지고 이천시만 안 떨어졌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비가. 그러면 국지성 호우가 떨어졌을 때 800mm 하고 900mm 하고 차이는 대단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그것을 줄여서 좋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공사비가 덜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으로는 이유가 안 됩니다. 왜 컸던 것을 작게 만들어서 나중에 국지성 호우가 떨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1,000mm로 해당 했던 것이 800mm를 묻어서 나머지가 손실이 되었을 경우는, 그경우는 조례를 만들어준 의원 책임 아닙니까? 그것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배수관을 설치할 때는 일반적으로 수리 계산을합니다. 수리 계산을 할 때 강우 강도라는 것을 적용을 하는데 강우 강도는 시간당 강우량을 계산해 가지고 1일 강우량을 산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적정 규모의 구경으로 부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최소한 300mm 정도만묻어도 될만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300mm만 묻어도 물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데를 1,000mm를 묻으라고 하니까 이것은 너무 과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완화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 조문을 1,000mm에서 800mm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조문을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치 시 배수관 지름을 현행 1,000mm 이상에서 800mm 이하로 줄인다,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완화함.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그러면 300mm를 묻어야 할 데도 800mm 지금 묻어야 되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런 뜻입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지금 현재도 이게 조문이 바뀌더라도, 조례가 바뀌더라도 300mm만 묻어도 될 데를 800mm를 묻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이 조문을 세분화해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 이것은 상위법에서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도로와 다른 연결에 관한 규칙에 이렇게 1,000mm로 묶게끔 전에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800mm로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꼭 맞게 적용해 가지고 다시 묻는 것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1,000mm하고 800mm하고 차이는 어마어마한, 양은 곱이 됩니다. 양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

김태일 위원 mm수는 200mm 차이 밖에 안 되지만 양은 곱이 되는 양이에요. 800mm 이것하고 1,000mm 이것하고는요. 물의 나가는 양은 곱이 됩니다. 두 곱이 되는데 과연 이게, 과연 이게 우리가 맞는 것인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국지성 호우가 떨어지는데 어디든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꼭 상위법을 따라서 1,000mm에서 800mm로 내려야 된다는 얘기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관고~송정 간 그 넘어오는 도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로에서 만약에 이쪽을 횡단한다고 하면 그 위에 우측에, 올라가면서 우측에 있는 구역 그것은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그 비 떨어질 수 있는 양 자체가.

아무리 집중호우가 온다 하더라도 최대치가 산정이 될 수 있는데, 그 정도 같으면 물 양으로 보면 한 뭐 500mm만 묻어놓아도 충분히 물 배제가 되고 집중호우가 온다 하더라도 배제는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데를 500mm로 묻지 말고 좀 키워서 1,000mm로 묻어라, 옛날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000mm 묻으니까 500mm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mm하고 1,000mm 사이도 800mm 같으면 단면적이 한 0.5㎡ 정도 되고 1,000mm는 한 0.8㎡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한 6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500mm 같으면 25, 4, 7, 7 곱하기 3은 21, 한 0.2㎡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면적으로서는 엄청난 차이가 많이, 물 통과 양으로 보면 한 몇 배가 차이 날 수 있는 그런 양이거든요. 그래서 그 1,000mm로 하는 것보다는 그 정도 같으면 800mm까지 해도 상관이 없겠다 이런 뜻입니다. 뭐 큰,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김태일 위원 운영상 문제 없으시다 하셨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답변되셨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9쪽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57쪽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264쪽 이천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시도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이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었고요.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9조제1항제4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은 삭제하여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한 건과, 다음 모든 것은 원안대로, 수정의결과 원안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복용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8. 이천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성복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이천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이천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업의 개요, 도시관리계획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과업의 개요입니다. 목적은 이천도시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기정 도시관리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한 2015년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범위는 이천시 행정구역 전체인 461.2㎢이고, 시간적 범위는 2006년을 기초 기준년도로 해서 2015년을 목표년도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 절차는 오늘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경기도에 상정해서 지형도면고시까지가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 장기발전 구상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 3단계인 2015년까지의 발전 구상을 반영한 이천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지역발전과 국책사업, 지역현안사업 등을 추진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그에 적합한 개발가용지와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년도의 인구는 19만 7,000명에서 목표년도의 인구는 31만 명이 되겠고, 주거, 상업, 공업지역 면적은 8㎢에서 10.6㎢, 자연취락지구는 1.8㎢에서 8.1㎢, 개발진흥지구는 8.6㎢에서 14.8㎢, 근린·문화공원은 1.3㎢에서 3.1㎢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안입니다. 용도지역계획. 총괄은 주거지역은 720만1,711㎡로서 1.5%, 상업지역은 0.2%, 공업지역은 0.6%, 녹지지역이 15.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안 종합도입니다.

먼저 주거지역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의 주거지역을 반영한 사항으로써 이천보건소 주변 74만 6,200㎡와 부발읍사무소 주변 24만 8,514㎡, 시청사의 북측 5만 9,640㎡, 안흥유원지가 되겠습니다. 1만 910㎡. 그리고 장호원 일반산업단지 남측 11만 5,242㎡, 그리고 부원고교, 장호원읍에 부원고교가 되겠습니다. 5만 9,450㎡, 장호원초교 남측 4만 1,217㎡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안흥유원지는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을 현실화 시키는 사항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주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5만 2,891㎡와 두산공장 남측부지일반공업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12만 1,932㎡, 관고 벽산아파트 북측이 되겠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5,765㎡, 자연녹지 내 아파트 단지 15개소에 대해서 자연녹지를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22만 523㎡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반영입니다. 경기도립 이천의료원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1만 7,005㎡와 장호원 자동차 정류장 이것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7,440㎡가 되겠습니다.

상업지역계획입니다. 중리천 복개로 북측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2만 7,248㎡와 명동호텔 주변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2만 8,678㎡, 이천터미널 남측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14만 1,362㎡가 되겠습니다.

공업지역계획입니다. 사음동에 복천식품 주변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를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10만 6,311㎡, 또 진로와 라면공장 한국야쿠르트 주변까지 36만 8,139㎡, 또 하이닉스 주변 자연·생산녹지를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56만 7,592㎡가 되겠습니다.

녹지지역 변경사항입니다.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보전산지 해제 2개소가 되겠는데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6만 558㎡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84만 645㎡, 버스공영 차고지 이것은 율현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7,000㎡가 되겠습니다.

공익용산지의 해제사항입니다. 준보전산지로 환원되는 13개소의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94만 5,525㎡와 임업용산지로 환원하는 14개소에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100만 4,169㎡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지구의 계획입니다. 총괄은 자연취락지구가 125개소가 늘어나서 167개소가 되겠고, 경관지구가 전체, 자연경관지구가 13만 6,194㎡가 감 되겠고, 수변경관지구는 그대로, 개발진흥지구는 7개소가 늘어나서 전체 1,476만 4,412㎡가 되겠습니다.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개소수는 같은데 면적만 5만 7,088㎡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입니다. 도시지역 내에 9개소가 늘어나서 전체 51개소에 276만 2,427㎡가 되겠고, 비도시지역에 116개소가 늘어나서 538만 7,464㎡가 되겠습니다.

자연경관지구입니다. 사음동에 자연경관지구 일부 제척시키는 13만 1,139㎡를 축소해서 116만 1,841㎡가 되겠고, 고담동 자연경관지구는 5,055㎡를 제척해서 58만 5,695㎡가 되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전체 8개소에 대해서 676만 5,120㎡를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데 그 내용은 오천리 택지개발지구, 행정타운지구, 소정리지구, 조읍리지구, 신갈지구, 그리고 역세권에 신둔, 이천, 부발역세권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정용도 제한지구입니다. 창전동 지역에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일부 확대 5만 7,08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경계로 해서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입안을 하면서 상업지역이 늘어나는 지역이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되면서 기존에 빨간색 테두리를 밖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부악공원은 기존에 부악공원과 해룡공원이 있는데 기존에 도시자연공원 일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악공원은 90만㎡ 중에서 16만㎡을 근린공원으로 하고, 나머지 75만 9, 252㎡를 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룡공원은 전체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입니다. 사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과 증포3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무촌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부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신설이 되겠고, 중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발진흥지구 신설로 인해서 발생됐고, 오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개발진흥지구 지정으로 할 예정입니다.

도로계획입니다. 비도시지역 내에 기 개설된 4개의 국도노선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계가 도시지역 경계가 되겠고, 그 도시지역 외에 국도노선에 대해서 도로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이천도시와 장호원 도시 간에 국도 37호선, 국도 3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계획입니다. 도시자연공원은 기존에 3개소가 있는데 3개소를 다 감 시키는 408만 3,990㎡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편입을 하고, 근린공원은 2개소를 늘려서 8개소에 312만 886㎡를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원은 33개소 그대로입니다.

문화공원으로써 장호원 백족산이 되겠습니다. 1개소 늘려서 4만 9,000㎡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녹지계획입니다. 주요 간선도로에 국도 3호선과 42호선에 완충녹지를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충녹지를 통해 접근이 어려운 28개소 지역에 대해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시가화지역으로 녹지기능이 퇴색된 12개소에 대해서 일부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 3호선과 또 42호선에 지정되어 있는 완충녹지를 일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관녹지는 경관녹지 1개소 6,700㎡를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도시계획시설로써 주차장은 당초에 5개소를 2개소 늘려서 6,800㎡를 늘리는 사항이고, 공영차고지는 율현동에 1개소 7,000㎡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류장은 장호원 자동차 정류장 1개소 7,000㎡를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공지는 1개소를 늘려서 1만 2,499㎡를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 5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 간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람한 결과입니다. 전체 건의된 내용은 22건 건의가 됐는데 용도지역변경 관련 5건, 용도지구변경 관련 5건, 용도구역과 관련 된 1건,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것이 11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반영한 것은 8건을 반영했고, 추후 검토하기로 한 것은 4건, 그리고 미반영한 것은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2015년 이천도시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성복용 지역개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천도시관리계획 입안 전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저기 명동타운 이쪽으로 주거지역이었다가 상업지역으로 된 것이 전체 지난 번에 제안했던, 주민들이 바라던 그것이 다 된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이번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천 증일리에서 안평리로 넘어가는 도로가 지정됐나요? 이번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결정사항이 도지사 결정사항이 있고, 시장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인 경우는 중로 이상은 도지사가 결정하고 중로, 소로는. 대로는 도지사가 결정하고 중로 이하는 시장이 결정하는데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은 중로 이하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입안은 안됐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시설을 시장이 결정하는 시설을 검토할 때.

박순자 위원 이것은 그럼 큰 틀만 42호선하고 3호선 주변만 하신 거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지사가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만.

박순자 위원 하신 거라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장이 해야 할 때에 해야 하는 거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완충녹지도 역시 그렇겠네요. 아까 거기 보여 준 데 보니까. 42호선하고 3호선에만 완충녹지를 풀었던데 그 나머지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나머지는 완충녹지가 지정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3호선변하고 42호선변만 완충녹지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아까 22개소하고 12개소 총 30군데 그 정도를 해제를.

박순자 위원 해제한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전반적으로 해제는 못하고 어느 필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필요한 지역 거기에 일정한 폭으로 한번 10m 이 정도로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부분적으로 일정구간에 20m, 30m 그런 데는 해제를 하는 입안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원 위에 옛날,

박순자 위원 두산 위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고물상 하던 데 그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를 전부 다 해제를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기는 그렇더라고요. 거기는 이번에 들어가 있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42호선에는 그렇고 그럼 부발읍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하면 농협주유소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 농협주유소도 일부 해제를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해제하셨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농협주유소하고 아니, 농협 하나로마트하고 그 밑에 해장국집인가,

박순자 위원 네, 해장국집. 해장국집인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 있는 데, 그 사이 중간쯤에 일부 해제를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기만 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거기에서 이쪽.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농협쪽,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는 건의를 했는데 거기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제가 묻는 것이 농협주유소에서 이쪽 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농협주유소 무촌리쪽에.

박순자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 부분 지금 까만색 되어 있는 것 이 부분은 해제를 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박순자 위원 거기가 어디쯤 되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여기가 성광 형광등인가.

박순자 위원 형광등.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형광등 있는 데 그 부분.

박순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무촌리로 가다가 좌측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우측이지요.

박순자 위원 우측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또 부속서류가 있겠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복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그 16쪽에 보면 자연경관지구가 해제가 된 것이 일부 제척된 것이 있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자연경관지구 네.

김태일 위원 지금 사음동 들어간 것이 그것 가면 상세한 도면을 볼 수가 있을까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여기가 지금 까맣게.

김태일 위원 까맣게 표시한 것.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까맣게 표시된 데 이게 자연경관지구에서 해제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것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래서 이 해제하는 것은 기존 공장이 있는 동일 냉장 있는 데 그런 데인데 기존 공장이 있는 데를 해제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존 취락지하고.

김태일 위원 까맣게 표시한 것만 그렇게 했다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그게 116만 1,842㎡나 돼요? 그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니요. 13만 1,139㎡를 빼는 겁니다.

김태일 위원 이 116만에서 13만 1,000.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기존에는 130만㎡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13만 1,000㎡를 제외하고 남는 것이 116만이 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 내용은 그렇다, 그것을 상세 도면을 볼 수 있을까요? 가면. 대외비라고 됐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괜찮습니다.

김태일 위원 괜찮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부원고교 동측은 지금 임대 아파트 그것 들어오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경관녹지 해제하는.

오성주 위원 용도지역계획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용도지역계획은 부원고등학교가, 이 정도가 부원고등학교인데 이 부근 산업도로, 이천에서 내려가면서 산업도로 좌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성주 위원 우측이 아니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내려가면서 좌측. 그러니까 기존에 정비공장 기존에 있는 데 사거리 정비공장 있는 데 그 뒤에, 정비공장이 아니고 세차장인가 뭐 하나 있잖아요?

오성주 위원 초등학교 있는 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여기가 여기에서 시내에서 이리로 읍사무소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가 옛날 우회도로이고 우회도로 코너에서 우측 이 쪽을 얘기합니다.

오성주 위원 고가 밑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고가 밑에서.

오성주 위원 우측으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우측으로.

오성주 위원 이천가는 쪽 우측으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천가는 쪽에 우측, 그렇지요. 이천에서 내려가면서 좌측이지요.

오성주 위원 임대 아파트 지금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임대 아파트는 거기는 부원고등학교 서쪽이고요. 거기는 기존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

오성주 위원 거기는 되어 있는 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는 옛날에 구획정리지구로 하려다가 1단계, 2단계로 하려다가 1단계만 하고 2단계 안 한 지역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임대아파트 들어오는 데.

오성주 위원 장호원 초등학교 남측은 어디에요? 남측.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장호원.

오성주 위원 장호원 초등학교 남측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장호원 초등학교 남측은 여기 7번 써놓은 것 이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7번.

오성주 위원 그림을 보아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여기가 지금 우리 주차장 만든 데 있잖아요?

오성주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주차장 만든 데 거기. 그 뒤에 주차장 주변으로.

오성주 위원 주차장 주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시장통에 있는,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 옆에 주차장 만들었잖아요.

오성주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 그 부분.

오성주 위원 버스터미널 그것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 예정지. 버스터미널 예정지 그 지역.

오성주 위원 버스터미널이 그쪽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예정지 그 지역.

오성주 위원 그 주차장 그 주변 지역?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오성주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예요?

오성주 위원 아니, 한가지만 더요. 보면 그 역세권 지역에 이것 다 올라갔는데 그 장호원읍에 역세권은 왜 여기다 계획에 안 넣으셨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장호원 역세권.

오성주 위원 장호원읍 전철이, 지금 감곡면 다리 건너서 뭐 결정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모르지만 그쪽에서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는 전철 자체도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성주 위원 아니, 장기계획이 어떤, 시에서는 어떤 입안을 해 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다음에 그 시점이 되면 입안을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지구단위계획 올렸다가 이제 반려를 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오남리 달동네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거기도 빠져있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는 주민 제안이 들어오면 처리를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주민제안 들어오면 바로 되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지난번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려다가 못 했기 때문에 시에서 주민 민원도 있지만 전체적인 사항 때문에 못 한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못 한 이유가 사업성이, 사업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내용 이었거든요.

오성주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러니까 사업할 사람도 없고 또 수요가 있지도 않고 그런 사유로 해서 지정을 못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주민제안이 들어오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복용 김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역세권 문제 질의 한번 할게요. 17쪽에 보니까 6번, 7번, 8번이 역세권이고,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법적으로는 6번, 8번은 묶었, 아, 6번, 7번, 8번은 묶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2번을 못 묶,

김학인 위원 다 묶여 있는 것 같은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것은 여기 보니까 개발진흥지구로 설정을 했는데 그 개발방식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개발방식은 용역을 하면서 아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용역.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하면서. 이제 투자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다 용역을 하면서 어느 정도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개발방식도 같이 검토,

김학인 위원 어쨌든 구역별로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는 구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

김학인 위원 아, 세 군데 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지구단위계획은 수립을 지금 하고 있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면적, 전체 면적으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것에 의한 개발방식은 아직 모르겠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런데 아마 6번과 8번은 공공 개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해 놓고 각자가 그 계획에 맞추어서 개발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7번은 좀 경우가 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학인 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 자체는 시에서 계획을 하더라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개발방식은 지금 주민들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 구역 내라 하더라도 주거밀집지역이 있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런 구역은 좀 빼달라는 민원하고, 또 한가지는 뭐 토지 공사나 시 또는 관에서 수용하는 방식은 피해달라는 얘기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학인 위원 그래서 아마 그 두 가지는 좀 반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20쪽을 보시면 1번 사음동의 제1종이라고 써놓은 것이 있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이게 향림주택입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향림주택입니다.

김태일 위원 이것만, 이것만 풀어주어서 어떻게 해요? 향림주택만 풀어주어 가지고.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향림주택의 기존 면적은 한 3,000㎡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외따로 3,000㎡ 정도만 주거지역으로 하기가 좀 곤란해서 좀 구역을 확장해서 1만㎡로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더 좀 늘리고 싶은 데도 그 지역 여건상 어떻게 확장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건너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도로 건너기 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면적이 소규모가 되었는데, 실제로는 이 계획이 도에 올라가 가지고 반영될는지 안 될는지는 좀 의문시 됩니다.

김태일 위원 아직 모른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관고동 3번 국도하고, 지금 3번 국도하고 구 3번 국도하고 가운데 구릉지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그것은 어째 아무 얘기가 없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가 지금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거기는 아직 도시기본계획상에서 자연녹지로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에서 반영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도시기본계획을 먼저 반영을 하고 도시관리계획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

김태일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나 개발이 돼요? 앞으로 향후 10년 이내에도 개발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얘기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8쪽에 보시면 하나로마트 주변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계획입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네, 계획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되면 하나로마트 지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증축의 문제 해결되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용적률이나 그 건폐율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박순자 위원 올라가기 때문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네, 그것 알겠고요. 그 다음에는 18쪽에 보시면 용도지구계획을 보면 1번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거기가 지금 꼭지점이 어디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은 미란다 앞에, 바른병원 앞에,

박순자 위원 바른병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거기가 꼭지점입니다.

박순자 위원 지금 1번의 꼭지점?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1번 여기가 바른병원 정도 될 것입니다.

박순자 위원 아, 거기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여기에, 이게 지금 중리천 그 복개도로가 되겠고, 이게 미란다 경계가 되겠습니다. 여기 미란다하고 도로경계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이 다 준주거지역으로.

박순자 위원 축협 자리도 들어가나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축협, 축협은 기존에, 축협 위치가 여기서 내려오는,

박순자 위원 그 저기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 정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박순자 위원 아니, 조금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것 도로 이 뒷 도로보다 앞에 있거든요. 축협이. 그래서 이 정도, 이것은 기존에 상업지역입니다.

박순자 위원 글쎄요. 거기에도 지금 이 까만 것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이 부분이 늘어나고 이 명동여관 있는 데 이 부분 그리고 이 위에 이것.

박순자 위원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명동타운 있는 데 지점에서 넓어진 것이 주민들이 바라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그쪽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박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성복용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여기 있는 계획에는 빠져 있는데 장호원읍 시내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옛날 3번 국도, 그게 옛날 3번 국도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그 주변이 거의가 다 논으로 되어 있거든요. 좌, 우측으로. 그렇지 않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여기는 지금 도로 표시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여기 이렇게 된,

오성주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그쪽 주변이 다 논을, 장호원읍에 사시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오성주 위원 그쪽이 주변을 좀 그 용도지역을 풀어서 거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우리 장호원읍이 좀 커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나같이 하고 있거든요. 전혀 거기에는 반영이 아주 뭐 조짐이 없네요. 조짐이.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거기는 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진흥지역이고, ○ 오성주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또 지대가 낮아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면 배수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늘리는 부분도 이 지역을 지금 주거지역을 늘리고 있거든요.

오성주 위원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여기가 이제,

오성주 위원 초등학교 저 쪽으로,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게 산업단지 있는 데. 이게, 이 지역. 그래서 아직도 이 지역에다가 미개발지가 많이 남아있고,

오성주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래서 이 부분을 늘리기 때문에 기존 시가지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장호원읍 위치로 보아서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오성주 위원 기존 시가지와 연결되어서 같이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축이 형성될 것이고요. ○ 오성주 위원 지금 진암리 쪽으로 축이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까?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에 38호선을 경계로 해 가지고 축은 형성이 될 것이고,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3번 국도 쪽으로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다 말이지요. 그 쪽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시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더 많을 것도 같은데.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리고 지금 이게 소도읍으로 하고 있는 그 공원, 파란 것, 이게 공원이거든요.

오성주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리고 공원 양쪽으로 이것 노란 것 이게 하나도 아직 개발 안 된 지역입니다. 이게 부원고등학교 뒤쪽으로 하고. 거기에 기존에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주민 제안을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 제안을 하게 되면 거기는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진암리 여기도 마찬가지이지만 여기도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다가 아까 그런 사유로 해서 똑같은 사유로 계획 수립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주민 제안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국장님이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눈으로 보시는 것하고 또 장호원읍 시민들이 살면서 느끼는 것하고 또 틀리거든요. 정서상의 어떤 그런 것이 틀릴 수가 있어요. 장호원읍의 주민들은 늘 그쪽을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여기를 이렇게 묶어놓고, 장호원읍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느냐 이런 얘기를 뭐 10명이면 10명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도 어떤 이런 계획이 또 세우실 때가 되면 그쪽으로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그쪽을 좀 풀어주세요. 그쪽을.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그런데 기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오성주 위원 네.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다 경지정리 한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변경하는 것도 여기 경지정리 안 한 지역, 이것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전체적으로 이것은 만약에 계획안을 수립을 한다 하더라도 농림부나 여기서 동의를 안 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 개발을 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배수라든지 오수문제도 따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오성주 위원 아, 그것은 뭐 시에서 어차피 감당해야 될 문제이고요. 지역으로 봤을 때에는 그쪽을 개발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지역주민들의 한결같은 생각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되면 이게 우회도로 새로 생긴 것이고, 이 지역 이렇게 오히려 개발을 해야 더 도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바람직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성주 위원 말씀을 전혀, 그렇다고 말씀을 안 주시네요.

김태일 위원 끝내요.

○ 위원장 성복용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네, 끝났어요.

○ 위원장 성복용 다 말씀하셨어요?

오성주 위원 네.

○ 위원장 성복용 다 자기 지역에 것만 물어보시네요. 증포동 없습니까?

서재호 위원 없습니다.

(장내웃음)

○ 위원장 성복용 그러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읍리가 주거개발진흥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일식품 그 옆 한솔아파트 있는 데 거기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이게 지금 조읍리 들어가는 진입로 되겠습니다. 이 까만 게 이게 도로의 입구가 되겠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가 국지도 70호선인데,

○ 위원장 성복용 70호선에 연결된 것이지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70호선에서 이 지점이 그 중학교 앞에 조읍리 들어가는 도로 시점이 되겠고, 이 끝나는 데는 교량 있는 데, 경지정리하고 안 하고 그 경계, 하천 경계 있는 데, 그 정도가 이 지역이 되겠고, 이 지역은 조읍리 동네, 동네를 일부 편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 위원장 성복용 그럼 이 시내 쪽이 아니라 저 바깥쪽으로 되어 있네요?

○ 지역개발국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성복용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행정부에통보됨을 알려드리면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0회 이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 참석위원 6인

성복용오성주권영천

김문자김태일서재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 2인

김학인

박순자

○ 출석전문위원

남오철

○ 출석공무원 10인

산업환경국장최흥기

도시과장송병광

지역개발국장이호섭

지역개발과장직무대리정광선

자원관리과장이상목

교통행정과장원종순

농정과장김상원

건축과장이연배

건설과장이종원

재난안전관리과장유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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